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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5.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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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5월 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용정순의원·전병선의원공동발의)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계수조정)


(13시33분 개의)

○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과 원주시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3시33분)

○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이은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용정순의원·전병선의원공동발의)

(13시34분)

○ 위원장대리 이은옥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용정순 의원님과 전병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저 용정순과 전병선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발의한 의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는 별도로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의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은 2개 이하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 제4조에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당해연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안 제8조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은옥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환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은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용정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 위원입니다.

일전에 이 조례안이 있다는 것은 듣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사실 시간이 없어서 보지를 못했고, 어저께 오후 6시 넘어서 이 조례안을 보게 되었고, 저녁 늦게까지 충분히 검토를 방에서 하고 9시가 넘어서 퇴근을 하면서,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전병선 두 선배의원님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본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세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들어보시고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 합법기구인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또 산업경제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 총 4개의 위원회과 왕성하게 운영되고 있고, 기타 한시적 위원회가 있음에도 굳이 의원연구단체를 추가 구성하여서 별도 소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기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소통과 화합을 벗어나서 사분오열되겠다는 것은 자명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더욱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것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과 동지역구의 일을 하기 위한 지역구 의원님, 나아가서는 당론에 의한 의원님들의 소모임이 될 소지가 많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소통과 화합으로 시민을 위한 원주시의회가 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현재 기구 안에서도 상대 의원을 설득시키고 또 이해를 구하며 상호 가식이 없이 진실함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한다면 지금 있는 기구만으로도 안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 추가로 만들려고 준비하신 새로운 연구단체보다는 기존 상임위기구를 더욱 활용하며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분열보다는 단결된 올바른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다시 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의원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염려하고 공감했던 부분이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어제 늦은 시간까지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심도 있게 공부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먼저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임위원회나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연구모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느냐는 점에 관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또 특별위원회와 어떤 변별력과 차별성을 가지고 의원연구모임이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첫 번째 상임위원회의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포괄하는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기에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특별위원회의 경우 회의 형태로 진행되고 이것이 의원 간에 심도 있는 토의보다는 회의라는 형식적 틀에 구애받다 보니까 좀더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수렴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점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이고요.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의원연구단체와 관련한 조례 또는 규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사실 저 혼자의 힘으로 연구하고 고민한다는 것에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공동의 주제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효과, 또는 서로에게 좋은 점들을 배우고 깊이 있는 정책발굴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 원도심 문제와 관련해서 그 지역의 지역구의원님만이 관심을 갖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원도심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만이 관심을 갖는 사안은 아니죠. 그런데 그 주제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현재 현안도 같이 파악해 보고, 또 원도심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또 전통시장과 재래시장 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또 정책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다음연도 시정이나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하기 어려운 문제를 깊이 있게, 특정 주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통해서 의원님들 간에 갈등과 반목, 사분오열을 초래하자는 의도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상임위원회 또는 의회 단위에 다양한 의원연구모임이 있어야 풀뿌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원연구단체에서 올라온 다양한 정책제안이 시정으로 반영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정책을 생산해내는 의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진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장점들이 존재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말 의회가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연구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어쨌든 대외적으로도 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허진욱 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지금 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도 그렇게 활동하다 보면 분명히 그런 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 소견을 말씀드린 거고요. 또 부분적으로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용 의원님께서 진실하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서로의 생각차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염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이것은 제 의견이고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여기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 옳게 판단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정순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용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제정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기 타 자치단체 운영조례를 보면 성남시부터 양구군까지 8개 자치단체가 여기 나와 있어요. 8개 자치단체 발의 유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공동발의를 했다든지, 단독으로 발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명이 발의를 했다든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단독발의인지 공동발의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올라온 타 지역 조례는 전체 조례 중에 아주 일부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석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은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발의하시는 동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8조1항에 10%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5% 하는 데도 있고, 10% 하는 데도 있고 차이는 있으나, 지급하는 구체적인 지급 시기를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서, 타 지자체를 보면 연 2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또 1회 지급은 연구단체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 마지막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서 그런 규칙을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정순 의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비 범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전병선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 범위를 의정활동비의 10% 이내로 한다라고 정했고요.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 또는 10%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300만 원 또는 500만 원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급시기와 관련해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금액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300만 원이면 300만 원으로 정해놓고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내게 될 경우에 의원연구단체에 300만 원이나 50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시기가 나온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의원연구단체에 300만 원이나 500만 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이 돈의 사용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고, 예를 들면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또 현재 공통운영경비 집행기준과 의원연구단체에서 목돈을 받아서 자칫 잘못 사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돈은 그냥 의회사무국에 있고 그 한도 범위 안에서 필요할 경우에, 예를 들어 간담회를 한다거나 선진지 견학을 가야 해서 여비가 필요할 경우에, 현재 공통경비를 사용하는 방식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급시기를 조례에 명시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라고 해서 지금 1억 원 정도 됩니다. 보통 이 금액을 저희가 100% 다 써왔다면 사실 공통경비에서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돈이 다른 의원님들의 활동에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까 봐 확인해 봤더니, 보통 10% 정도는 불용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은 가능하고요. 그러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나 확인해봤더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의정운영공통경비의 경우 의원 1인당 480만 원 정도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풀리거나 이러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연구활동비를 지원하되 비용의 사용에 있어서 투명하게, 법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의원연구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그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 일이 이중으로 가중되는 게 아닌가.

용정순 의원 어디, 제가 지금 몇 조인지…….

김명숙 위원 4조6항입니다.

용정순 의원 필요할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명숙 위원 필요할 경우라는 문구는 없고, “의원연구단체는 상임위원회 소속 직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소속 직원이라는 게 전문위원을 말하는 건가요? 전문위원의 일이 가중된다는 건데?

용정순 의원 과제를 설정할 경우에 좀더 세분화하거나 과제가 기존 의정이나 시정과 좀 어긋나는 부분, 아무 과제나 발굴해서는 안 되잖아요. 과제발굴 과정의 협의일뿐이고,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하는 것은 의정계에서 담당하기로 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 연구 내용 자체를 의정계에서 담당합니까?

용정순 의원 아니, 예산집행이요.

김명숙 위원 돈과 관련된 것만이고… 이것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일이 이중이라는 얘기죠.

용정순 의원 의원연구과제는 의원들끼리 특정 주제를 스스로 정해서 그 주제에 관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이 모여서 구성하고 등록하는 거고요. 주제와 관련해서는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임위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어차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등록이나 연구과제와 관련해서 조정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결국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께서 그 보좌를 할 것인지, 소속 상임위원회 연구과제에 대한 안건이 행정복지위원회에 것이다라면 행정복지위원회의 전문위원님께서 그 연구과제에 대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하면 해줘야 되잖아요.

용정순 의원 그랬을 경우에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의 업무가 늘어날……

김명숙 위원 업무가 늘어난다는 거죠. 기존 상윔위원회 보좌하기도 바쁜데 또 다른 업무가 가중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정순 의원 이 조항을 빼도 됩니다마는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아예 상임위원회를 재껴 놓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소통의 여지는 남겨놓고 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마는, 이것을 운영해 가면서 실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들과 서로 연계가 되지 않으면 사실 또 어렵죠. 의원연구단체는 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와 달리 의원 스스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행정적 지원은 예산과 관련한 것만 사실 지원하는 거고, 이것은 서로 소통하게 하자는 의미로 얹어놓은 문구입니다.

김명숙 위원 문구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자료들을 요청할 것은 뻔한 일이고요. 그렇다면 전문위원님 일이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용정순 의원 염려하는 부분 이해가 됩니다.

○ 위원장대리 이은옥 허진욱 위원님 말씀하세요.

허진욱 위원 1조 목적에 보면 “소속 상임위원회 관계 없이 시정 또는 의정발전을 위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해서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임위가 배제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행정복지위원회 관련 업무를 가지고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하시는데 정녕 소속 상임위의 위원이 포함이 안 됐을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임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다른 소모임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으면서 더 앞서가고 있는데 정작 알고 있어야 할 상임위에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고 이 연구단체에서 연구를 해서 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상임위에서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임위 활동이 저하되고 이 활동이 오히려 더 허를 찌르지 않겠나 이런 염려도 됩니다.

용정순 의원 그런 염려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를 통한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어쨌든 공식적인 회의 구조는 상임위이지 않습니까. 연구단체에서 나온 제안들이 사실 상임위를 통해서 반영되겠죠. 제안이 되고..

허진욱 위원 아까 구성원에 보면 5명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임위 소속 위원이 필히 1명이나 2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면 되는데, 상임위는 완전히 배제해 놓고 5명 이상 뜻을 같이 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연구를 한단 말입니다. 지금.

용정순 의원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해당 상임위와 상관없는 다른 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저출산과 관련한 연구모임이 있다. 그런데 행복위 위원님들이 1명도 없다. 이럴 경우에는 그 연구모임이 행복위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소통의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많고요. 정책과제와 관련해서 그것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의원 전병선 의원님께도 한 가지 질의 좀 해주세요.

전병선 의원 저는……

용정순 의원 저한테 질의하면 안 됩니다. 공동발의자니까 위원님들께…….

전병선 의원 제가 이것을 공동발의하게 된 것도요. 의원님들이 공부하는 분위기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아까 허진욱 위원님께서 상임위를 침범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원주시가 할 수 있는 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새누리당 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가 되면 공부도 같이 할 수 있고 완전 별개로 가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을 같이 묶어서 공부할 수 있고, 또는 상임위가 다르더라도 관심 있는 분야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게 되지 않나. 그래서 같이 공동발의하게 됐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 다른 목적이 아닌 의원들이 공부하자는 뜻에서 이 조례를 같이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은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정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종합해 보면 기존 상임위 활동 단결에 저해될 수 있고, 상임위 전문위원님 일이 가중되고, 예산 문제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 대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을 무기명 가부로 표결토록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은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고, 기표는 ‘가’ 또는 ‘부’란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진욱 위원 - 가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다시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은옥 ‘가’ 또는 ‘부’란에 ‘O’를 해주세요. 찬성할 때는 ‘가’, 반대할 때는 ‘부’에 ‘O’를 해주세요. 다 하셨죠.

투표용지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위원 8명 중 ‘가’가 0표, ‘부’가 7표, ‘기권’ 0표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은옥, 전병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14시27분)

○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환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계수조정)

(14시32분)

○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의회사무국장 허천봉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서안 199∼2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경상적경비 10%를 삭감하고, 용역비 중 연간계약체결 잔액을 삭감하여 2015년 본예산 35억 4,167만 원보다 3,724만 원이 감액된 35억 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199쪽 의정활동지원 예산에 의원국외여비로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자산취득이 1,300만 원, 대외교류협력 예산으로 공로패 및 자문위원 수당 등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병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경환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200쪽에요. 의회비 상임위원장 3,715만 2,000원, 우리 위원장들이 한 달에 77만 4,000원이죠? 지금 저도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부의장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게 77만 원이 언제부터 돼 있어요? 조정된 적이 있었어요?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업무추진비는 딱 정해져 있는 룰대로 나눠서 쓰는 겁니다.

이재용 위원 상위법 어디에?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장은 얼마, 부의장은 얼마, 각종 상임위원장은 얼마…….

이재용 위원 지금 이 예산을 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내부적으로 다른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이 다 못 쓰니까 많이 쓰는 데를 더 주겠다. 내부적으로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실 분이 과연 있는지…….

이재용 위원 짚고만 넘어가고 이따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할 때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차단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사실 5분에 맞춰서 발언을 해주시면 필요가 없는데요. 그전에 보면 20분씩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집행부에서도 먼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느냐. 20분씩 하는 것은. 도나 다른 자치단체 보면 발언시간 표시되고 5분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런 것을 원주시의회에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 허진욱 위원 - 5분 있다 그냥 꺼버리면 안 되죠? 방송실에서?)

○ 위원장 전병선 제가 생각해도 자동적으로 꺼진다고 하는데 사실 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5분이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그렇죠. 발언시간을 5분으로 제한해서 5분 이후면 마이크를 끈다고 예고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꺼지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꺼도 계속 얘기하면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의장님 책상, 의사담당 책상 몇 군데 전자시계를 놓는 것뿐인데 사실상 생각보다 단가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 위원장 전병선 예산이 발언시간 제어장비로 나왔는데 제목을 바꿔주세요. 시스템 보완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이게 발언시간 제어장비다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통제하는 장비인데 바꿔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예산서가 인쇄가 다 돼서…….

○ 위원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애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이은옥

위 원김명숙김인순허진욱이재용하석균조창휘

○ 위원 아닌 의원

용정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허천봉

전 문 위 원 김경환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양진욱

기 록 관 리 안경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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