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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06.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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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건설도시국(도시과)


일 시: 2012년 6월 21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 위원장 김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 중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장 고명균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배려해주신 위원장님과 워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도시과는 7건을 요구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한 건 한 건 넘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쪽 각종 공원지정 및 개발현황(도시과, 공원과)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빠른 완쾌를 빌겠습니다.

1쪽에 보면 4∼9번, 1967년 4월 19일 건설부 고시 238호에 의해서 원주시가 공원으로 결정을 하신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런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얼마나 됐죠? 40년이 넘었죠. 그중에 단구공원은 조성 중에 있고, 나머지 개운동, 명륜동, 단계동, 우산동, 봉산동은 아직 조성 안 돼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현재 1단계 계획은 학성동, 단구동, 행구동을 2015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2단계 사업으로 개운공원하고 원동공원이 계획돼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내용을 보면 ‘자연경관지의 보호과 시민의 건강․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된 공원이므로 해제가 불가능하고, 매수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즉시 수용하기는 어려우나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단계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지가 아니다 보니까 매수청구도 못하고 계시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지금 대지는 매수청구가 거의 됐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운공원은요.

신수연 위원 신청을 받은 것은 100% 보상해주죠?

○ 도시과장 고명균 금년도 예산이 10억 4,000만 원이 섰는데, 매수신청이 들어와서 집행된 게 7억 원이고, 나머지 4억 원도 매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운공원은 매수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면 동법 제48조제1항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때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도시계획결정은 그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 다음 날 효력이 상실한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 효력이 발생되면 원주시의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해제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국토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지만 금년도에 국토법 시행령이 4월 14일에 시행됐는데, 사실 20년이 지나서 법상 실효가 된다고 돼 있고, 결정된 이후 10년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시행되기 어렵거나 집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제의 전제조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오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법적 효력보다 권고사항입니다.

신수연 위원 주로 권고사항이죠. 그러면 개운동이나 몇 군데는 2단계 사업이지만 3단계 사업계획은 없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공원과와 협의된 사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성동, 단구동, 행구공원이 1단계 조성사업이 끝나면 2단계 조성사업으로 - 2016년이 되겠죠. - 개운공원하고 원동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명륜․단계․우산․봉산동은 어떻게 돼죠?

○ 도시과장 고명균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2단계 조성사업은 개운하고 원동공원만 계획이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지난번 4월 15일에 해제돼서 용역 추진 중인가요, 아니면 용역이 끝났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단계별 집행계획은 1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용역이 언제 되죠?

○ 도시과장 고명균 내년 3월까지입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내년 3월에 명륜․단계․우산․봉산동은 결정이 되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번에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용역이 발주됐기 때문에 내년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면 해제 가능성도 있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해제 가능성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의회에 보고되면 의회에서 용역에 의해서 검토해서……

○ 도시과장 고명균 해제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해제권고를 하든지 도시계획시설로 가든지 결정한다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예.

신수연 위원 지금 40년이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시는 분들의 고충도 감안하셔서, 재정여건상 어려워도…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면서도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세요. 왜냐하면, 사람인지라 본인들이 닥친 것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나와 관계없는 사업은 멀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일이 급하다고 생각하니까 “원주시에 돈이 없는데 뭐도 하고 뭐도 하더라.” 이런는 말씀 안 나오게, 적어도 수인의 의무를 지키지만 20년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주시가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인 사유재산 침해에 대해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공원을 지정하셨는데, 미집행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연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공원이 14개나 됩니다. 30년 이상된 곳이요. 물론 사유재산하고 재산권 행사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지만 따지고 보면 원주시 도시계획이 잘못됐습니다. 30년 이상 공원지정은 해놓고 공원으로서의 행위를 안 하거나, 따지고 보면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운동 일부를 보면 재산권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20년 이상 공원지정 장기미집행된 게 18건입니다. 그리고 녹지도 12건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원주시 도시계획이 잘못됐다. 공원지구지정을 할 때 부터요. 그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 보시면 많게는 큰 평수도 있겠지만 작은 평수도 공원지정을 해놓고 미집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람은 도시과장님밖에 없어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해제할 것은 과감히 해제하고, 또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쌈지공원이든 뭐든 간에 공원으로서의 존치가 될 부분은 존치하더라도요.

그리고 공원지정을 시에서 했으면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행구근린공원, 단구근린공원, 학성근린공원을 추진한 다음에 2차 사업으로 어느 공원을 하겠다. 시장이 바뀌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자체는 종합계획부터 도시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계획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바뀌면 바뀌고, 담당부서가 바뀌면 바뀌는 오류를 늘 범합니다. 그래서 시민들만 늘 손해를 봅니다. 토지 소유주는 재산권 행사를 못해서 손해를 보고, 또 언제나 될까, 언제 보상을 받을까 기다리는 사람들은 20년, 30년을 장기미집행으로 가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도 있지만 상당 부분 재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거나 가능성이 없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하셔서 도시계획 자체를 바꾸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도로도 미집행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미리 그분들한테 통보하셔서 어떻게 보상하는 게 적절한지 알아보시고요. 장기미집행이 너무 많습니다. 제 기억에도 예산이 1년에 40억 원씩 세워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보니까 이제는 체계적으로 분석해야겠다. 공원이든 녹지공간이든 20년, 30년을 무단으로 방치하면 안 되고요. 또 공원으로 지정한 부분이 200여 건이 되는데, 여기도 미집행된 사유를 감사하면서 알고 싶어요. 혹시 공원지정을 해놓고 미집행된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도시과에서는 도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향후 공원조성계획은 공원과에서 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공원부지 매입도요. 그런 부분이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제 질의는 공원으로 지정해놨는데 미집행된 사유를 일부라도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고명균 사실 1967년 4월 19일 최초 지정된 공원부터 현재까지 8,051,000㎡에 190건 정도인데, 도시과하고 공원과하고 공원녹지에 대해서 관련돼 있는데 서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가 1번에서 3번으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체계적으로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공원을 5년에 한 번씩 민원이 많아서 해제하는 경우가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5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죠.

○ 위원장 김학수 그 시기가 됐을 때 신청을 받으세요. 그리고 공원으로 지정하기에 불합리한 위치가 있어요. 그런 데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재정비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해제해야 합니다.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불합리합니다. 양쪽은 다 해주고 한 군데만 해제 안 하고요. 국민권익위원회나 청와대까지 민원을 넣고, 그것은 정말 억울합니다. 너무 많이 해제는 못하겠지만 원주시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전이나 답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나 도로에서 충분히 개인 사유권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임야가 아닌 부분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부분을 일부 계속 해제해줬어요. 왜냐하면, 20년, 30년 갖고 있으면 공원이 매매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공원지역 내에 체육시설이나 박물관이나 개발행위허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단구공원 내 중앙도서관 계획이 있는데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도서관 예정지도 공원지역이죠? 혹시 단계동에 개인이 박물관을 짓겠다고 공원지역에 신청한 사례는 없죠?

○ 도시과장 고명균 문서로 접수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지금 청과물시장 공원지역에 토지주들이 저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공원에 대한 지정은 도시과에서 하시고 관리나 사후는 공원과에서 하도록 행정체제가 돼 있는데, 공원을 지정하실 때 도시의 면적이나 인구 비례당 공원면적이 몇 퍼센트가 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계획관리지침상에 1인당 6㎡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상주 인구, 개발 면적, 아파트는 세대당 규모로 규정해서 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원칙이 있을 줄 압니다. 원주시에 있는 공원이 인구 비례나 면적기준에 비해서 적정한 면적을 갖고 있는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법적 기준보다는 32만 원 기준으로 해서 26㎡로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6㎡보다는 상당히 많이 지정돼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기준보다 원주시는 더 많은 것으로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김명숙 위원 공원이라는 것이 시민의 휴식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더군다나 요즘 같이 복잡하고 살기 힘든 시대에는 정말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단 지정만 도시과에서 하시고 관리는 공원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사후 문제에 관한 것은 공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과장님, 타 자치단체를 보면 도심지 내에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데 있죠. 도로변에 붙은 부분은 과감하게 매입하고 개발해서 그 수익금을 갖고 도심지 안에 있는 개인 사유지 공원을 매입합니다. 매입해서 수익금으로 개발도 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 할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고 벤치마킹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34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현황 및 미집행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대부분 도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상내역을 보면요. 도로가 대부분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0년, 2011년, 2012년 있는데, 신청한 분들은 보상하고 계신가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저희가 매수청구 신청을 받아서 매수결정 통보를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내에 보상을 해주는 행정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 매수신청자가 있어서 7억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을 보니까 도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0년, 20년, 30년 이상된 것들이 있는데,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잘못했다는 반증입니다. 3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도로를 개설 못했다는 것은 앞을 못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했다는 사항입니다. 신규로 도시계획시설 지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신규로 지정되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로나 공원이나 녹지나 광장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은 해결되는 양이 많은지, 아니면 다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적체된 시설이 많은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예산이 허락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놓고 집행해야 하는데,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국가의 토지 보상이 수반되다 보니까 개발도 늦어집니다.

곽희운 위원 도시과에서 올해 도로개설 사업한 게 몇 건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과에서 발주한 게 지난해에 3개소, 금년도에는 6개소입니다. 6개소에 52억 9,400만 원입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제시하고 싶은 해결방안은 한상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년 이상된 도로들도 있는데, 불필요한 도로는 과감히 도시계획에서 해제하고, 또 도시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매년 일정 부분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보상내역을 보면 소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소로를 개설하면 이 양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도시과에서 도로 개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매년 10억 원 정도 보상을 해주고 있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국장님, 어떻습니까?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기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됐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런데 장기미집행 토지에 비해서 10억 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기자 수가 많이 있고 보상을 해줘야 될, 그리고 대지 부분에 대해서만 신청이 있을 때 해주고 있고, 대지가 아닌 전이나 답은 사실 못 해주고 있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못 해주는 게 아니라 보상대상이 아니거든요.

전이나 답은 본래 토지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상 안 해주고요.

○ 위원장 김학수 도로 개설할 때 해주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렇죠.

○ 위원장 김학수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지금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10억 원 정도 세워도, 아까 도시과장이 보고드렸지만 매수청구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모르셔서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금액 때문에 나중에 더 받을 기대심리도 있으니까 매수청구를 해서 바로 받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도로가 나서 땅값이 오르는 것을 생각해서요.

○ 위원장 김학수 먼저 민원이 들어왔던 우산동 소방도로 대지 부분, 그것은 올해 안으로 보상될까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나갔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35쪽이요. 19번에 2011년 5월 18일에 했는데 아직 매수준비 중이에요. 이유 좀 말씀해 주실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것은 매수청구한 지 6개월이 되면 2년 이내에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상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신수연 위원 집행할 계획인데 다른 것은 매수완료가 됐는데, 협의가 안 된 게 있는데, 협의가 안 된 이유?

○ 도시과장 고명균 보상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얼마나 차이가 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이하가 돼서 다시 재감정을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겁니다. 이분들이 보상가는 받으려고 하는데, 보상가 차이 때문에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1차 감정가가 있을 겁니다. 다른 것은 매수완료가 됐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는데, 1차 감정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11월, 12월에 매수신청이라는 것은 저희가 신청했다 다는 겁니까, 그쪽에서 한 겁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그쪽에서 신청한 겁니다.

신수연 위원 12월 16일 것도 아직까지 감정평가가 안 들어갔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사례인데, 보상가 때문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럼 올해 것도요?

○ 도시과장 고명균 예, 2년 이내만 보상을 줍니다.

신수연 위원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19번처럼 협의가 안 됐을 경우만 빼놓고 거의 100%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별 지장이 없었는데 5월 18일 게 아직도 매수준비라서 감정평가가 안 돼 있나 싶어서요. 그럼 현재 재평가 중이겠네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시민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감정평가 나오는 대로 해주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감정평가가 시세이지 공시지가는 아니죠?

○ 도시과장 고명균 공시지가하고 시세하고 비교 평가를 합니다.

신수연 위원 물론 수용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시세대로 감정평가는 이뤄지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감정평가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와는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충족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1쪽 토지 분할에 따른 개발행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입니다.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토지분할과 이원적인 행정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토지분할을 보면 원주 근교에 개발행위가 가능하거나 야산은 지적도를 보면 바둑판처럼 잘려져서 분할돼 있는데 지금도 그런 행태가 나오고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과거에는 기획부동산이 바둑판처럼 잘랐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년도에 개정되면서 토지분할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개발행위 신청에 토지분할 신청이 들어와야 분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난해에도 서류상에 보면 340여 건, 적은 건수는 아닙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토지분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용 위원 현장을 확인하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현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위원 지금은 기획부동산에서 토지분할 신청이 거의 없어졌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과거에 20필지 이상은 토지분할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걸려서 최근에 판결이 났는데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이재용 위원 근교에 보면 쓸만한 땅은 거의 난도질을 해서 바둑판처럼 잘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위치시킬 수 없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이미 행정행위가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토지분할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과거에는 임의대로 바둑판처럼 분할이 가능했었는데, 현행 법에는 분할허가가 돼야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바둑판처럼 잘라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재용 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원주시 땅이 난도질 당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그런 게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허가대상이 되다 보니까 맹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토지분할이 필요해서 여로 쪼가리가 아니라 개발하기 위해서 100평, 200평을 하려면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공사에 측량을 신청하고, 신청해도 금방 측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측량이 이루어지면 기본설계도나요? 기본 측량한 것을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이재용 위원 행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척척 처리되겠지만 간단하게 토지분할을 하려고 해도 도시과를 가야 되고, 지적공사 가야 되고, 나중에 지적공부 정리하기 위해서 지적과에 가야 되고, 이것을 지적과에서 다 하거나 도시과에서 다할 수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일단 개별법에 의해서 토지분할이나 측량을 하기 때문에 도시과나 지적과에서 일괄적으로 다할 수 없어요.

이재용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제를 조정해서라도 지적과로 다 떠넘겨주든가……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토지분할에 대해서요? 개발행위는 도시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재용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것을 알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도시과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다 된 다음에 지적과에서 공부정리하고, 제 생각에는 지적과에 넘겨주고, 개발행위를 지적과에서 서류로 심사해서 도시과로 넘겨줘도 되고, 아니면 도시과에서 직원을 파견하든지 지적과에서 하나 올리든지, 아니면 세 군데 부서를 쫓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시민 편에서 보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처리가 완료돼야지, 이쪽 저쪽 다니다 보면 낭비도 되고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어차피 개발행위가허가가 나서 준공되면 준공일에 따라서 토지분할이 됩니다.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을 하잖아요.

이재용 위원 측량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어차피 측량결과물에 의해서 준공하는 것은 지적과에서 해야 하거든요. 개발행위까지 어느 한 과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용 위원 본인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 안 들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개발행위허가를 도시개발계 전체가 매달려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지적과하고 통합해서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죠.

이재용 위원 작년에도 340여 건 되는데, 업무량이 어느 정도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엄청 많은 겁니다.

이재용 위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00평짜리를 반으로 나눈다. 기획부동산 때문에 허가제가 됐어요. 무분별한 분할을 막기 위해서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단순하게 분할한 것은 지적과하고 업무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가 수반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이재용 위원 지적과에 다 넘겨주시든지, 도시과에서 하든지……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 문제는 단순히 분할은……

이재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도시과 가서 허가 득해서 지적공사 가서 측량하고, 지적과 가서 공부정리하는 것을 원스톱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여기저기 가지 않게끔 한 군데에서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을 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하고 업무협의를 하셔서 한 군데에서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개발행위가 수반되지 않고 단순히 토지분할에 대한 것은 지적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시민들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하셔서 추후에 도시과와 지적과를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이재용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개발행위가 진행되면 차후에 용도변경이 되는 것을 개발행위라고 하죠?

○ 도시과장 고명균 지목변경이 수반되죠.

신수연 위원 임야가 많은 줄 알았더니 35%로 매년 비슷해요. 임야가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개발행위가 되는데, 도시과에서 개발행위가 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우수관을 개발행위허가할 때 도시과에서는 확인하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개발행위가 임야 쪽으로 자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하는 법 말고 또 어디서 하나요? 산림법 말고요.

○ 도시과장 고명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외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합니다.

신수연 위원 산지관리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원주시에서는 산림과하고 도시과하고 두 군데에서만 개발행위를 하시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신수연 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오수관하고 우수관이 같이 수반돼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그게 안 돼요?

○ 도시과장 고명균 산지관리법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오․우수 처리계획을 다 검토해서 향후 어떤 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산지관리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게 이원화가 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림과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개발행위인데, 실제 개발행위는 도시과에서 해야 되는데, 아까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기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만, 개발행위를 하는 것도 도심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에 보존이나, 생산,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이원화돼서 하는 것이지, 행정편의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수연 위원 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산림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난 번에 확인하셨지만 오․우수 처리는 왜 안 돼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렇죠. 그럼 추가 민원이 발생되잖아요. 국장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 문제는 산림과에서 산지전용을 하면서 허가내줄 때 그런 조건을 달아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오․우수 분리시설을 다 갖추지 않으면 심의를 안 해주거든요.

신수연 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해서 가보니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개발행위랑 같은 형태잖아요. 결과적으로 용도가 변경되는 것이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렇죠.

신수연 위원 그럼 그것을 할 때 건설도시국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안 되나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해줄 때 제대로 챙겨서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개발행위를 할 때 상하수도사업본부, 건설도시국, 산림과와 같이 협조가 이뤄져야 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산지전용을 할 때 각 과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의견이 나오면 시설해서 준공해야 하는데, 그 문제가 소홀했다든가……

신수연 위원 그러면 제가 상하수도사업본부 할 때 국장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군 캠프롱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반환되는 미군부대 면적이 10만 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추진은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캠프롱 매입 관련해서 당초에 국방부 자체에서 개발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인근에 1군사령부가 있다 보니까 고도 제한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개발이 어렵다 보니까 2010년도에 국방부로부터 우리 시에서 반환공여지 매립제출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늦어졌는데, 지난해에 강원도 발전종합계획 수정안을 행안부에 제출해서 최근 알아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또 5월 초에 환경부에서 회의가 있어서 올라갔다 왔는데,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5월 16일에 실시해서 정밀분석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되는 것은 8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반환을 받기 위해서 원주시에서 매각대금을 낮추기 위해서 공원녹지로 바꿨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전병선 위원 공원녹지로 바꿨으면 바꿔놓은 상태에서 일단 가격은 낮춰서 원주시로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다음 문제는 어떻게 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국방부하고 원주시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공원으로 기본도시계획에 되어 있는데, 국비를 458억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국방부로부터 토지매입 대금을 받는 거죠.

전병선 위원 여기 연차별 매입계획까지 되어 있거든요. 연차별 매입계획이 나와 있으면 토지의 가격이나 모든 것을 어느 정도 구성했다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당초 국방부하고 공여지매입계획서를 제출할 때 가감정한 금액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죠. 딱 맞는 다는 것은 아니고, 국비하고 지방비가 66 대 34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군기지는 매입비가 8 대 2입니다. 80%를 국가에서 대고 지방이 20%입니다. 그런데 연차별 매입계획에는 66 대 34로 나왔다고요.이것도 우리가 계획잡은 것부터 확실히 해야 되고, 우리가 가격을 낮춰서 비오톱도 정리되고 캠프롱도 정리돼야 해요. 그리고 1군사령부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과정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은 많이 되고 있어요. 주민공청회도 하고, 기본계획도 착수했고, 강원도 종합발전계획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도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환경기초조사까지 착수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하고 협조 없이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게 우리가 받는다는 조건에서 가잖아요.

○ 도시과장 고명균 국방부하고 그 부분은 협의가 다 되었죠.

전병선 위원 그럼 국방부에서 원주시한테 반환하는 것으로?

○ 도시과장 고명균 예.

전병선 위원 그리고 1군사령부 쪽에서는 1군사령부로 예속시키려고 하는데…….

○ 도시과장 고명균 1군사령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좀 더 알아보셔야 됩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처음에 국방부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해라.” 이렇게 된 거죠.

전병선 위원 매입비가 694억 원입니다. 그런데 694억 원을 가지고 국가에서 80%, 우리가 20%로 해서 매입한다고 해도, 그다음에 우리가 개발하려면 캠프롱 부지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인접 부근의 사유지를 매입할 계획이 있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반환기지가 104,000평 정도인데,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정밀분석에 들어가 있고요. 매입에 대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8 대 2라고 말씀하셨는데, 주한미군 공유구역 주변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공원을 조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할 때에는 매입소유경비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60 이상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66%로 잡아놓은 것은 춘천 캠프페이지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법상에는 60% 국비를 받을 수 있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 생태지가 몇 등급이에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 뒷산 같은 데는 1등급인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1등급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2등급, 3등급으로 낮춰야 되죠?

○ 도시과장 고명균 도시기본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되면 체육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원주시에서 매입 의사를 내서 20%든 10%든 시비가 들어가지만 그것을 매입했을 때 지금 생각한 대로 공원부지로 나뒀을 때는 엄청난 손해가 됩니다. 그 부지를 공원부지 말고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체육시설이나 박물관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방부에서도 민자유치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있었는데, 인근에 1군사령부라는 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사시설에 대한 고도 제한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추진을 못하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반환을 요구한 거죠. 저희 시 입장에서도 북부권에 공원도 없고, 과거 군사시설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에서 체육시설에 따른 공원을 지정해서 주민들의 주거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동두천을 보면 미 2사단이 동두천시에 반환하는 과정이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반환공여구역 지원 특별법까지 되어 있어요. 반환 매입비를 80%에서 올려달라고 해서 국가에서 전부 매입을 해 달라고 동두천시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100% 매입을 해주고, 그리고 반환기지에 대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전액 시비부담이에요. 시비부담인데도 다시 건의해서 몇 퍼센트를 받아냈어요. 그다음 주변지역의 지원비도 엄청나게 국고비를 상향시켰더라고요. 우리가 어차피 캠프롱을 매입해서 쓴다면 동두천의 특별법이나 그런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제가 동두천 시장하고 얘기했었는데, 그 자료를 준다고 했어요. 그 자료를 받아서 하나 하나 체크하면 원주시 재정이나 모든 것에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동두천 것은 저희들이 자료조사를 해 봤는데, 저희는 34만㎡밖에 안 되는데, 동두천은 기지가 6개이고 1,316만㎡입니다. 저희보다 40배 이상 큰데, 크다 보니까 동두천 같은 경우는 자체에서 공원개발 4개소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가 되다 보니까 공원으로만 계획하고 있는데, 동두천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는 미군기지를 옮겨가면서 부대 이전도 같이 연결되거든요. 우리는 원래 1군사령부가 용인시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했잖아요. 반대하고 1군사령부가 여기 존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는데, 지금 용인시에서는 어떤 일이벌어지고 있느냐면, 용인시에 55사단이 있어요. 55사단이 하남시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미군부대 공여지로요. 이전하려다 보니까 시장하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쫓아가서 “부대가 이전하면 안 된다.”

우리 원주시는 지난번에 의원들이들이 건의문까지 발송해서 “1군사령부가 가면 안 된다. 2만 명이 빠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무 반응도 없어요. 이것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의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원주시에서 당장 1군사령부 가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은 1군사령부에서 많은 것을 우리 시민한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군이 원주시에 혜택을 주는 게 많아요. 인구도 그렇고요. 그런데 원주시민들은 “1군사령부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해타산을 따져봐야 돼요. 우리 시장님이 1군사령관도 만나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인지, 1군사령부가 가면 2만 명이 빠져요. 그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부터 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하든지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미군 캠프롱 부지가 현재는 공원용지로 전체를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사례를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30년이나 50년 무상임대방식도 건의해보시고요. 그럼 향후 무상임대로 받다가 여건이 안 좋으면 국방부가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236억 원의 시비가 들어가야 하니까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주민숙원사업(동발주 사업)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제출된 자료부터 확인할게요. 93쪽입니다.

명륜2동은 예산액이 9,800만 원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무실동은 1억 6,900만 원 맞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예.

한상국 위원 예산액이라는 게 뭐죠?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9,800만 원과 1억 6,900만 원은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주민숙원사업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설계의뢰가 들어오면 설계해서 동에 내려주면 동에서 계약서부터 발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그럼 9,800만 원이라는 게 동에서 도시과에 설계의뢰가 들어온 금액만 표기된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지금 도시동은 1억 2,000만 원이고요.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명륜2동은 9,800만 원인데, 무실동은 1억 6,900만 원입니다. 1억 6,9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검토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계장님. 자료를 작성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 위원장 김학수 한상국 위원님, 잠깐 감사중지 할게요.

한상국 위원 감사중지할 사항이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무실동에 1억 6,900만 원, 1,900만 원을 왜 더 줬습니까?

○ 도시과장 고명균 예산 문제는 도시과에서 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죠. 그런데 수치가 1억 6,900만 원이 왜 더 나온 거예요?

○ 도시과장 고명균 명륜2동은 9,800만 원이고 무실동은 1억 6,900만 원인데, 명륜2동은……

한상국 위원 아니, 무실동 얘기해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왜 이번에 주민숙원사업비를 감사자료에 요구했느냐면, 과거에도 주문했었어요. 읍면은 3억 원씩 주고, 동지역은 1억 2,000만 원, 도농복합동에는 1억 5,000만 원, 2개 동이 통합된 데는 3억 원, 기준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도시동에서는 돈이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인도블럭이나 들었다 놓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도 그렇고, 너무 불합리하다. 특히 행구동은 도농복합동입니다. 하다 보면 만날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전체 사업을 보고 “야, 정말 불필요한 것 아니냐.”

또 동사업비를 써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천을 하나 하더라도 구거를 하나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줘야 하니까 2,000만 원 단위로 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해는 이만큼, 한 해는 이만큼 하다 보니까 발주업체가 다릅니다. 업체가 다르니까 공법이 다릅니다. 또 동장이 바뀌면 또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하천 하나 하는데도 짜깁기예요. 뭐라고 합니까. 모자이크라고 하나요? 그런 행태의 공사가 진행된다. 그래서 저는 “행구동 같은 데는 농로포장이나 도수로를 하고 다른 것 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시 사업을 가지고 오겠다.” 그래서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통제해라. 해서 안 쓰는 동은 예산을 반납해서 필요한 읍면에 주고, 제가 문막을 가보니 세상에 농경지가 그렇게 많은데 전부 비포장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농정과에서 농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림면은 15개리가 공평해요. 1원 하나 안 틀리고 2,000만 원씩 나눠서 갑니다. 행구동은 좀 달라요. 아파트동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다 농촌동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무실동이 의회에서 승인할 때 1억 5,000만 원만 쓰라고 줬는데 자료에는 1억 6,9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1,900만 원을 왜 더 줍니까? 정해놓은 기준의 범위 내에서 쓰되, 또 전자로 행구동 예를 들었습니다. 쓸 일이 있으면 시 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무실동에만 1억 6,900만 원으로 1,900만 원을 주민숙업사업비 명목으로 줬다는 것은 잘못됐다. 덜 쓰는 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과장님, 명륜2동 9,800만 원은 참 잘하신 겁니다. 동장님이 소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1억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쓸데가 없으니까, 동장님 잘하신 거예요. 과거에는 도시과에서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아예 편성해서 관리․감독을 했습니다. 제가 주문해서 한 거예요. 하다가 지금은 읍면동에 편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사업비를 보면 정확하게 딱 맞췄어요. 딱 맞출 수가 없는 것인데요. 사업비를 1원 한푼 안 틀리고 맞출 수 있냐는 거죠. 1개 사업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좀 덜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2,000만 원씩 나누다보면 6∼7개 사업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냐는 겁니다. 과장님, 차제에 혁신을 기하세요. 기하셔서 동사업 올라오는 것, 제가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얘기 했지 않습니까. 봉산동의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사업이 며칠 지나면 사업명 자체가 바뀌어서 올라와요. 그것은 그만큼 긴급을 요하지 않는 주민숙원사업이 아닙니다. 대충 예산을 받으려고 올렸다가 주민들이 이 사업보다 이 사업이 더 급하다고 하면 전체 사업명이 바뀌어서 올라옵니다. 그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예산이고 뭐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동은 페널티로 주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주민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안 느껴요. 왜냐? 시에서 불편한 것을 해줍니다. 과거에 주민숙원사업비를 만들 때는 의원들이 필요한 사업을 결재맞지 않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줘라. 이 범위 내에서 빨리 집행을 해라.” 그런 사업 아니 겠습니까. 맞죠? 그런데 지금은 동사업비로 예산이 내려가니까 동장들이 합니다. 저는 그것 절대 안 건드립니다. 그런데 안 건드리다 보니까 감독이 안 돼요. 도대체 해야 될 사업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보면 멀쩡한 인도블럭 들었다 놓았다 하고, 어느 동은 담장이나 보수하고, 이게 그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담장이 무너질 것 같으면 재해예방사업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쓸데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 올해 안 쓰면 내년에 예산 안 주니까요. 차제에 만드세요. 도시과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동장들이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면 또 줘요. 이제는 그런 행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심사숙고 하십시오.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불평불만이 항상 생기는 게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동은 조금 더 가져가고, 조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는 동은 가져갈 수 있고, 어느 동은 안 쓰고 반납하는데 이것은 칭찬해주세요. 그렇지만 다른 동에서 안 썼으니까 이쪽에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것 아닙니까. 다른 동에서 안 썼는데 어떻게 무실동에서 가져갑니까. 명륜2동에서 안 썼기 때문에 남는 예산이니까 가져간 거예요. 도시과에서도 잘못한 겁니다. 아시겠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한상국 위원 이것은 분명히 지양돼야 합니다. 감독부서에서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읍면은 돈이 없어서 늘 힘들지만 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동은 일방통행하고 교통운영체계선진화 모델도시사업을 해놓으면 골목 다 돼요. 제 얘기는 동장들한테 받을 때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필요하고 동주민한테 필요한 사업이냐를 검증하라는 겁니다. 그것 안 하면 예산은 흘러 흘러서 샙니다. 그리고 어느 동은 돈이 없어서 이런 짓 합니까. 왜 더 갖고 가요? 원주시 돈이라서 아낀 것을 왜 더 갖고 갑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금년도에 동에서 설계의뢰가 들어왔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지양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행구동은 하천구거사업을 합니다. 그것 주민숙원사업비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몇 m 되지도 않는 것 전석쌓기하면 그다음에 업체가 하면 돌 모양이 또 달라요. 할 때 전체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면 묵혀놨다가 몇 년 뒤에 한꺼번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지원 안 되면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짜깁기, 모자이크공사가 이뤄지면 그것은 분명히 나중에 인재로 갈 수 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년도에 4개 동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제로’, 말도 안되는 겁니다. 완전히 맞춰서 쓴다는 것인데, 올해는 어떻게 올라올지 몰라도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쪽입니다. 도시환경정비(재개발)사업 인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시설물 통합시스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지하 시설물 사용자가 원주시에 58개 기관이에요. 지난번 간담회 때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지중화가 돼 있는 데는 어떤 형태의 줄이 가면 안 되죠? 지중화가 돼 있는 데도 전선줄이 있다고 전병선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말씀드리고요. 이 현황을 부탁드린 것은 더샵 앞에 있죠? 지중화와 비슷한 맥락이라서 도로과와 관계돼 있고 여러 가지 지하 시설물을 도시과에서 한다고 해서 도로과의 점용허가와 연관돼 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주로 하는 것은 지중화죠? 지중화인데, 더샵 앞에 궁전웨딩홀에서 오다 보면 좌회전이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신수연 위원 거기 한 블록이 지중화가 안 돼 있어요. 양쪽 좌우안이 있지만 한쪽에만 해도 지중화가 되잖아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교도소 앞부터 전주가 돼 있어요. 말하자면 앞에도 도시개발이 돼 있고, 시청 쪽도 도시개발이 돼 있는데, 그런 것이 빠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더샵 앞에 한 블록이에요. 거기 전주가 있고, 교도소에서 시청 앞까지 건널목까지 한 데가 있더라고요. SK주유소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쪽은 시청이고 저쪽은 무실택지잖아요. 그럼 지중화가 돼 있어야 하는데, 물론 시청을 개발할 때 지중화가 안 됐더라도 교도소부터 SK주유소까지는 도시개발할 때 살펴서 지중화를 넣어야 되지 않나. 물론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지만 사업을 연계를 할 때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부분이 있나 해서 현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고명균 지하 매설물 통합시스템은 기존에 구축돼 있는 것을 업데이트시키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규로 사업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돼 있던 지하 매설물을 통합 구축해서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을 업데이트시킨 겁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 사업을 해서 새로이 구축되는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시키는 내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존에 돼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신수연 위원 그렇죠. 도로과에 점용허가도 받아보고 지하 매설물의 통합관리시스템도 국토법에 보면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설치하든 한전에서 하든 설치 안 한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게 돼 있잖아요. 지금 지중화 부분에서는 전력만 들어갔어요?

○ 도시과장 고명균 기존에 돼 있는 부분을 DB를 구축해서……

신수연 위원 지금 이것은 DB란 말씀이시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신수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후잖아요. 공사한 다음에 차후에 관리가 되는 거죠?

○ 도시과장 고명균 예.

신수연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을 할 때 어제 말씀드렸듯이 LH공사에서 해서 도로과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LH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DB 구축한 것을 저희한테 제출해주면 저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통합시스템에 다시 업데이트시키는 작업입니다.

신수연 위원 차후에 이뤄지다 보니까 그것은 궁전웨딩홀로 나갈 때 지중화가 이뤄질 때지만 사실 그쪽에 남원주 역세권이 있어서 지중화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 지중화는 시에서 부담해야 하나요?

○ 도시과장 고명균 시에서 부담합니다.

신수연 위원 그러니까 개발할 때 양쪽이 다 개발돼 있는 상태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구지정을 하면서 지중화가 안 된 부분은 지구밖에 있어서 안 한 것이고, 더샵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공사에서 공사하면서 더샵 부분이 미개발 지구로 남아 있어서 지중화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준공돼서 차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샵 한 구간이 지중화가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신수연 위원 여기는 몇 블록인데, 거기는 딱 한 블록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했으면 좋겠나. 지금 저 건너편도 개발하잖아요. 물론 시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조건부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시청 앞에도 보면 그 부분만 전봇대가 서 있어서 미관을 해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공사 시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지중화사업비를 시에서 100% 부담하라고 못한 겁니다.

신수연 위원 협상을 세게 하지 그러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공교롭게도 도로를 중심으로 무실2지구, 무실1지구로 나누다 보니까 양쪽 지구밖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다. 주유소를 돌출시키면서 지구계획밖에 있으니까……

신수연 위원 교도소도 지구밖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예.

신수연 위원 왜 지구밖으로 됐어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지구지정을 하면서 돌출시키면서 지구밖으로 돼 있습니다. 농협 새로 지은 건물부터 여기까지 지구계획으로 들어가 있어요.

신수연 위원 개발하기 전에 건물이 있다 보니까 개발행위로서 이익이 발생 안 되니까 LH공사에서는 안 할 수밖에 없네요. 그때 당시에 시에서 부담을 해서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안 됐지만 앞으로 도시개발을 할 때 원주는 많이 개발되잖아요. 개발될 때 지중화 부분도 미관을 위해서 참고를 해서, 지금 공사하기가 애매하잖아요. 더샵은 남원주 역세권으로 나가서 그나마 된다지만 이것은 어떻게 해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굳이 해야 한다면 한전하고 협의해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해야 합니다.

신수연 위원 굳이 할 필요는 없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단계택지는 전체가 지중화돼 있고 무실택지도 돼 있는데, 한 구간만 지중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미관에 저해가 된다면……

신수연 위원 그렇죠. 무실하고 단계만 전봇대가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굳이 하라는 말씀은 못하고요. 차후에 이런 게 발생되면 시 예산이 100% 들어가더라도 미관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명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 두 가지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숙원사업에서 주로 인도블럭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고, 도로과에서도 인도블럭 교체할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또 서울시에서 11월 이후에는 인도블럭 교체를 안 한다는 십계명도, 언론에는 “인도블럭과의 전쟁”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발주가 50억 원이 든다고 대답하셨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예, 도로대장 작성하는데요.

신수연 위원 그런데 50억 원 들여서 원주시가 존재하는 한 도로대장은 있어야 하잖아요. 필요성을 느끼시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신수연 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에 주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동주민숙업사업도 지금은 조례상에 2년으로 돼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도로굴착이 2년입니다.

신수연 위원 어쩔 수 없이 상수도나 지하 매설물 넣을 때는 필요가 없더라도 지금 낡아서 없어져서 교체할 시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공사 때마다 재사용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재사용해도 될 것을 다시 깔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과 지침이 마련되면 다른 지하 매설물을 하더라도 잘 정리해서, 물론 시간은 걸리겠죠. 다 버리고 새것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번에도 원일로․평원로를 할 때 보니까 인도블럭을 채취할 때 많이 채취는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대장이 꼭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과에서 해서 공원과로 지정되지만 원주시 공원에 있는 조경목을 보면 원주시가 생기면서 한 조경목이 그냥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조경목을 바꿔주세요.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예.

신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건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 사업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잘 아시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예.

곽희운 위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고 근절돼야 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설도시국에서 큰 사업을 할 때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융자심사를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부분이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투융자심사를 하고 예산을 바로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투융자심사를 한 이후에 반영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 있다가 특별한 사유없이 삭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언제 수립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10월쯤에 합니다.

곽희운 위원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구를 드렸는데, 집행부랑 의회랑 원주시를 양 수레 바퀴처럼 이끌어가고 있는데, 협치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책자로 의회에 보고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 전에 의원님들하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건설도시국에 이런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다는 것을 같이 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는데 수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도랑 농어촌도로랑 총 사업비, 기투자가 어떻게 돼 있는지요. 2010년도에는 631억 원, 기투자는 139억 원, 농어천도로는 총사업비가 1,159억 원, 기투자가 159억 원, 퍼센티지로는 22%, 13%입니다. 2011년도에는 시도 총사업비가 6,273억 원, 기투자가 197억 원, 31% 정도 투입됐고요. 농어촌도로에는 1,100억 원, 기투자가 154억 원 해서 13.9% 정도입니다. 2012년도에는 시도가 6,411억 원, 기투자가 2,081억 원 해서 31% 정도 기투자됐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올해는 673억 원, 그리고 기투자가 139억 원인데,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농어촌도로가 대략 비슷했어요. 1,150억 원, 11,00억 원으로 비슷했는데, 올해는 673억 원 해서 430억 원 정도, 퍼센티지로는 57% 정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농어촌도로를 뺀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도․농어촌도로는 대부분 자체 재원이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원되는 게 없죠. 이 수치상으로 보면 농어촌도로는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시도는 줄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투자가 많이 되고요. 그런데 농어촌도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안 한다고 하니까 다 빼서 전체 사업도 다 줄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하고요. 요즘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한정된 재원가지고 어디에 투입하느냐가 어려운 부분인데, 시도하고 농어촌하고 형평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농어촌도로는 다 빼버리고 시도에만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시 조정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반영시켜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있다가 없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요. 건등∼건등간 문막 205호도로 아시죠?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배수지 올라가면서 있는 도로인데, 건설과에서 올해 하시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예.

곽희운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빠져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삽입시켜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실시설계까지 다 돼 있는데 부분인데, 지금 상하수도사업본부랑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일방적으로 제외됐는데, 이 부분도 올해 확실하게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11시 30분에 끝내기로 했었는데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창운 차량등록사업소장님, 9일 남으셨나요? 몇 년 근무하셨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창운 38년 6개월됐습니다.

○ 위원장 김학수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하게 퇴직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학수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현장 방문 후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학수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전병선신수연이재용한상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박상호

사무보좌김용연

기록관리오철호

○ 피감사부서참석자

■ 건 설 도 시 국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도 시 과 장고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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