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78회 제2차 본회의(2015.05.18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5년 5월 18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1)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4.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5.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6.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
7.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9.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10.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안(권영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
11.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신재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1)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4.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5.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6.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
7.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9.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10.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안(권영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
11.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신재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
O 5분자유발언(황기섭 의원)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의회사무국장 허천봉입니다.

오늘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시겠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및 심사보고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승인·의결하신 후,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안’과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황기섭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0) 부록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1) 부록

(11시04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기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기섭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4월 2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9,568억 9,9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9.36%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적정사업비 산출 등 충분한 사전 검토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10% 절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 목적의 달성 및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행구수변공원 수변분수설치 1억 원, RDF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약비 지급 2,000만 원 중 총 6건에 1억 4,011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1억 4,0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건설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변경이 있어 2015년 4월 29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5월 14일 1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5월 15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15년 6월 10일 1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운영위원회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무보조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허진욱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와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와 위원회 소관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산업경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안전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건설도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3) 부록

5.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4) 부록

6.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5) 부록

7.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8) 부록

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9) 부록

(11시19분)

○ 의장 이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 이상 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위원장입니다.

본 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조례에 근거가 되는 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사항 반영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만을 대상으로 하던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행정업무수행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각 기금의 해당연도 사업예산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한 자금 확보와 함께 내실 있는 기금운용과 재정운용의 효율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법령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원주첨단의료기기 멀티컴플렉스센터 부지 출연 건은 센터건립사업 협약 이행과 의료기기사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위해, 그리고 시유재산 매각 건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증진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으며, 도서관 건립 건과 봉산동주민센터 신축 건 또한 시민편익증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봉산동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안전진단을 통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6) 부록

(11시25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 조례에서 규정된 불법광고물 수거 시민보상 종류를 현수막까지 확대하고 광고물수거보상금 지급대상자를 개인 및 단체, 비영리법인으로 구체화하여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무분별하고 게릴라식으로 설치되는 불법현수막 등의 불법광고물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안(권영익 의원 발의)(의안번호 113) 부록

(11시27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0항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권영익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권영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익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모아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캠프롱부지의 경우 2013년 6월 24일 국방부와 원주시 간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협약되고 78% 납부한 상태이며, 2016년 6월이면 부지매입대금이 완납됨에도 불구하고, 공여지에 대한 반환 시기가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을 대표하는 원주시의회에서 하루빨리 캠프롱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조속히 환원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입니다.

원주시 태장동에 소재한 미군기지 캠프롱은 1951년부터 주둔하여 그동안 소음, 기름유출, 환경오염, 개발제한 등 원주시 북부권 및 주변지역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우리 원주시에서는 정부의 미군지기 이전사업 계획에 따라 개발에 소외되었던 북부권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군사시설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보상 차원에서 어려운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총 1,107억 원 중 시비 65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캠프롱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환원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10년 6월 주한미군 캠프롱기지 패쇄 이후 관계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강원도 발전종합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3년 6월 24일 국방부와 캠프롱부지에 대한 국유재산관리처분 협약 체결 후 2013년부터 연차적으로 매입대금을 납부하여 지난 3월 말까지 원주시 부담 656억 원 중 총 516억 원을 납부하였다.

또한 원주시는 캠프롱부지를 각종 문화체육시설이 갖추어진 대규모 복합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하루빨리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금년 하반기 중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고 2016년 6월 30일까지 부지매입협약대금을 완납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여지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캠프롱부지 인근지역 주민들은 물론 원주시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에 원주시의회와 33만 시민의 오랜 염원과 의지를 모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 원주시의회와 원주시민은 공여지의 조기반환은 물론, 반환 후 토양정화사업이 조속히 처리되어 시민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국회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방부는 2013년 6월 24일 원주시와 체결한 주한미군 공여지 캠프롱의 국유재산관리처분협약에 따라서 부지매입대금 납부 완료 시기인 2016년 6월까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완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미 이행 시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한다.

하나, 캠프롱부지 시민공원조성사업은 주한미군기지 평택이전계획 등 정부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국방부, 환경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의 공여지 반환을 위한 SOFA 협상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정책에 의한 사업으로 부지매입대금 완납 시기가 도래되는 시점에서 공여지 반환 이전 시민공원조성사업 계획 수립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하여 공여지 내 관계자 현장출입이 가능하도록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 협조를 촉구한다.

이상 촉구결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주한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신재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14) 부록

(11시34분)

○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신재섭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신재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신재섭 의원입니다.

먼저 결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 말하면서 현 정부는 지난 정부에 이어서 또다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유종원 선임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수도권에서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09개였고 이들 기업의 연평균 최대 투자금액은 1,300억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액 손실은 최대 5,272억 원으로 추정되고 3,479명의 고용인원이 매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2010년부터 4년간 39개 기업과 기업이전협약을 체결한 원주시는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는 지방의 기업유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비수도권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전국 각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도 이렇게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이 안 나오는 관계로 결의문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우리나라는 70년대부터 국가주도하에 경제개발을 추진한 결과, 자본과 권력의 수도권 집중화를 가속시켰으며, 수도권 과밀에 대한 문제의식과 우려가 확산되면서 그동안 적지 않은 국토의 균형발전이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제17대, 18대 정부에 이르러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는 기조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장부지뿐만 아니라 대학, 금융, 공공시설, 복지분야에까지 확대되는 등 향후 의원입법을 통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2014.12.28)에서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논의하였고, 2015년 신년 구상 대통령 기자회견(2015.1.12.)을 통해 수도권 규제는 종합적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 안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수도권 규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지방에서의 기업유치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비수도권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규제를 푼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만 투자가 집중될 것이며,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의 규제완화 과제 중 상당수는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정부부처 자체적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어 지역경제 투자위축으로 이어져 비수도권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문제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마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의 특허인양 지방자치단체와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미이며, 현 정부가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헌법 제119조에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으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있고 제122조, 제123조에서는 국가는 지역에 간의 규형발전을 위한 의무를 지며 국토의 효율적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어떠하였는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지역 내 총 생산의 50%, 정부투자기관의 89%가 밀집해 있어 경제적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이다.

작년 말 원주는 첨단의료기기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탈락하였다. 또한 원주문막·부론산업단지는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어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에 입지지원금과 최대지원금, 분담비율 이런 것 모두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는 조성된 지 벌써 10년이 지났음에도 지난 정부로부터 추진해온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분양은 더디게 진행돼 왔으며 최근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일부가 해제되어 조금씩 진전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종합적 관점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지방의 자생적 기반 확보를 전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불균형 발전에 대한 헌법의 재인식과 공간적 균형발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자립성 제고,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상생협력, 지역인재 할당제 및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 등 종합적 관점에서 규제를 추진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원주시의회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미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비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발전정책을 우선 수립하고 균형 있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즉각 추진하라.

이상 촉구 결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황기섭 의원)

(11시43분)

○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 바랍니다. 참고로 발언 시간이 5분을 경과하면 마이크 작동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33만 원주시민 모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존경과 효도를 다하는 그런 5월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원주지역 RDF·SRF 열병합발전소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빔프로젝트가 고장이 나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RDF 열병합발전소는 2013년도에 착공해서 2015년도 4월 26일 시험가동 중이고, 금년 5월 20일 내일모레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문막 SRF 열병합발전소는 2013년 6월 원주시장님께서 연료를 친환경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원주시의회에서 발언하였고, 2015년 4월 30일 환경영향평가초안을 공고하였습니다.

화훼특화단지의 사용연료는 2010년 1월 13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어 고형연료에 대한 친환경에너지로 최초 등장하였고, 2013년 6월 28일 원주시장님께서 폐목재,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발언을 하였습니다. 2014년 7월 22일 고형연료 SRF로 개칭이 되었으며, 이때 SRF가 등장하였고 모든 가연성폐기물이 SRF로 개칭되었습니다.

청정연료는 LNG 중 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를 말합니다. 최근 환경부에서는 SRF는 중금속, 다이옥신이 발생한다고 내포신도시에는 LNG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SRF는 RDF, RPF, WCF, TBF와 바이오SRF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기업도시 RDF 열병합발전소 준공 연기 이유는, 첫째 사업목적의 위반과 둘째, 환경공개검증위원회 사전 미검증인데도 이런 상태에서 5월 20일날 준공검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원주시 RDF·SRF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원주시청에서 관리하는 흥업면 환경사업소에서 1일 44.2톤이 생산돼서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에 4월부터 납품하고 있고, 성형SRF 32톤과 동양환경 10톤, 42톤과 비성형SRF 원탁기업에서 90톤을 생산해서 시멘트회사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해 제17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건설 반대에 대해 원주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고,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다이옥신 누락 경위, 연료수급 계획과 외지쓰레기 반입 억제, 공개검증위원회 설치, 공청회 개최, 반대주민 민원 해소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원주시의회 의원들도 익산, 부산, 전주, 세종시 열병합발전소를 현지 견학 후 기자회견과, 전국 최초로 공개검증위원회 설치 등 원주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시민이 버린 쓰레기로 1일 RDF 44톤, 관내 사업 및 외지에서 반입된 쓰레기로 SRF 132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는 1일 220톤의 RDF를 소각할 계획으로 부족분의 80%인 176톤의 RDF를 외지에서 들여와 연료로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원에서도 원주기업도시 RDF 열병합발전소의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연료 확보 부족으로 외지 쓰레기를 반입하여야만 하고, 생산된 열을 판매할 곳이 없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경제성이 떨어지고 손실발생이 우려되어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여 부적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함에도 원주시장님은 문막 지역과 원주시민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루 529톤의 SRF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고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고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반대대책위원회 주관 간담회가 있었고, 5월 7일 문막 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 주민설명회 파행에서 보듯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는 우여곡절 끝에 공개검증위원회가 구성되어 열병합발전소 가동 전에 사전 공개검증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아직까지 열병합발전소 현장에서 회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 자로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소각 연료를 RDF에서 SRF로 변경허가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는 이미 지난 4월 26일부터 20여 일째 시험가동하고 있고, 현재 원료확보를 위해 전국에 SRF 1,000톤을 구매 요청하였으며, 5월 20일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정면 기업도시 RDF 열병합발전소에 대하여 공개검증결과가 나올 때까지 준공을 연기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 의장 이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재용 의원님과 전병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일간의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조창휘유석연황기섭권영익용정순허진욱김학수박호빈

이성규김명숙류인출위규범이상현전병선한상국신재섭이재만

하석균김인순김정희이은옥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허천봉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이만희

경 제 문 화 국 장김억수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환 경 녹 지 국 장유재복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고순필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유기천

도시개발사업본부장김택남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