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7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6.22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7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7)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4)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7)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4)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02분 개의)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부록

(11시03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119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혁신도시 건설, 중부내륙권 연결 철도망 확충 등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단을 설치하고, 그 존속기한을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소관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미래도시사업소, 그다음에 그전에 뭐였죠?

○총무과장 고종균 도시개발본부.

박호빈 위원 도시개발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2년 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도 법으로 몇 년 안에는 바꿀 수 없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 존속기한은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주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3년 안 됐잖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도에서 협의가 안 돼서 다시 미래도시사업소의…… 저희들이 한 게 벌써 거의 10년 됩니다. 이번에 다시 다른 명칭으로, 먼저 도시개발본부, 미래도시개발사업소 해서 명칭변경을 다시 신규로 하는 것으로 협의 봤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기존에 있었던 것은 없애고?

○총무과장 고종균 아니, 명칭만 없어지고, 업무내용은 같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 ‘창조’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창조’라는 말이 들어가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인센티브는 없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하면서 중부내륙권 철도망 같이 하고,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때 창조산업클러스터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박호빈 위원 창조산업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또 도시 활성화 차원도 되고, 명칭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바꿔봤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시대적으로 변하는 것은 좋지만 하도 자주 바뀌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그런데 도에서 협의가 안 되는 과정에서 명칭을 계속 개발사업소 개념이 아니라, 사업단이나 TF팀으로 바꾸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요청이 있어서 협의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7) 부록

(11시08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107호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사업소가 관리하던 문화·체육시설 관리업무 중 문화시설 관리업무를 문화예술과로, 체육시설 관리업무는 문화체육사업소로 조정하고, 그 취지에 맞게 문화체육사업소의 명칭을 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시설 관리부서를 문화체육사업소에서 문화예술과로 하고, 문화체육사업소의 명칭을 체육시설사업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문화재단 조례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문화재단에서 문화체육사업소의 문화시설을 위탁관계나 대행할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이게 오래 전부터 우리가 시설공단을 해야 된다라는, 또 행정의 디테일한 부분을 시민에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시설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고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사실은 실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문화재단이 생기면서 문화재단의 조례에 의해서 일부 시설에 대한 부분만 갔거든요. 이럴 때 좀 제대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재단의 업무에서 문화시설에 관한 것은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차후에 문화재단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관리공단이 형성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박호빈 위원 그러니 이게 전부, 시설은 어쨌든 전문가 그룹들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 하지.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은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떠한 통폐합을 해서라도 한곳에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쨌든 세분화시킨 거거든요. 문화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하석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안번호 제119호에서 심사 의결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표8 중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창조도시사업단”으로,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9(중앙동)”을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1(무실동)”으로 하고, 별표9 중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창조도시사업단”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석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하석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4) 부록

(11시2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된 골프장 예정의 시유재산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인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림면 구학리 산22-1 외 3필지는 골프장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우리 시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올해 4월 17일 골프장의 사업자가 지정되어 우리 시의 골프장 실시인가 신청을 하고, 강원도의 산지전용 협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 사업자에게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골프장 조성목적의 신청 토지는 191,916㎡로, 대장가액은 2억 644만 1,000원이며, 연간 사용료는 1,032만 2,000원이고, 허가기한은 3년이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이번 여산골프장 편입 시유지 사용허가 건에 대해서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왔는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산골프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올라왔습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아,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 있는 상태죠.

한상국 위원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산골프장으로 돼 있다?

○산림과장 박관섭 네, 사업자 지정까지 돼 있고.

한상국 위원 지금 현재 법인이 바뀌지 않았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법인은 ㈜구학파크랜드로 바뀌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해도 가능하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도시과에서 아마 다 변경을 한 것 같은데요? 도시과에서 사업자 지정할 때 대표자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예산이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하는데, 지금 공유재산 중에 분수림이 계약돼 있나 이런 것 등등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분수림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분수림은 없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순수하게 행정재산입니다.

한상국 위원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해서 올렸고요. 사업자가 강원도에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사용허가를 하고자 한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허가조건이 보면 골프장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유임야를 매수하기 이전에는 형질의 변경이나 구축물 축조행위 금지의 조건으로 한다. 맞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사용허가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지적이 144만 9,000인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144만 9,900.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평으로 환산하면 한 45만 3,000평 정도 되겠네. 그렇죠? 그중에 이번에 사용허가해 줄 면적이 5만 8,000여 평.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한 12%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보면 공시지가가 있어요. 산 22-1번지 같은 경우에는 1,230원, 그런데 밑에 보면 “재산가액은 2014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대장가격임” 했거든요. 왜 부득불 2014년 개별공시지가로 한 이유가 있었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2015년도에는 아직 개별공시지가가 고시가 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을 기준으로 했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사용허가료나 대부료는 공시지가 곱하기 허가면적 곱하기 50/1000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국 위원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재산가액 기준점이 2014년 같으면 2014년 1월 1일 자로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2014년 1월 1일 자 고시된 가격……

한상국 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2015년 1월 1일 자로 공시지가 변동이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큰 변동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담당자가 설명) 아, 결정고시가 안 됐었답니다. 조사는 돼 있었는데 결정고시가 안 돼 있어서 2014년도 공시지가 갖고……

한상국 위원 아니, 보통 보면 2015년, 그러니까 올해가 2015년 아니겠어요. 한 5월 말경이면 개별공시지가가 바뀌지 않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좀 그런데……

한상국 위원 국장님, 답변 가능하나요?

(담당자가 설명 중)

○행정국장 김억수 그 사항은 개별공시지가가 5월 말이라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절차가 되면 올해 공시지가로 해서 그것으로 적용해서 나중에 계산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행정국장 김억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공시지가가 2014년도 했는데, 재산가액을 보면 2억 644만 1,000원 맞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것은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다만, 연간사용료를 산출하기 위해서 재산가액을 여기 표기해 놓으신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2억 원에 팔겠다 그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박관섭 이 가격에 팔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은 절대 아니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절대 아닙니다. 팔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지, 그렇게 팔 수는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공유재산은 공인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판다.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혹, 지난번에 2010년도인가요? 왜 신청이 2007년도 9월 11일부터 여산골프장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이 됐었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부터.

한상국 위원 2007년도부터.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산림과 계셨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에는 있었습니다. 산림과에 있었는데 제 업무는 아니었었죠.

한상국 위원 업무는 아니고. 다만, 2007년도면 민선4기가 되겠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민선4기에서 2010년도에 민선5기로 넘어오고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게 상당히 오래된 건이네. 그렇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부터 쭉 보니까 지금 여산골프장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면적은 84.4ha 맞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맞습니다. 대지, 전, 답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사업부지 내에 시유지 편입면적은 19.1ha.

○산림과장 박관섭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국유지를 포함하면 몇 프로나 되죠?

○산림과장 박관섭 국유지는 재경부 소관 국유림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입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당시에 편입기준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국유지가 한 1.2ha?

한상국 위원 그러면 시유지만 따졌을 때는 21.7%.

○산림과장 박관섭 네.

한상국 위원 그런데 과거에 민선,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산골프장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누구보다도 전문가시라고 봐야 되죠.

○산림과장 박관섭 제가 다 수용을 했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그때 당시에 문제가 제기됐던 것은 입목축적 조사.

○산림과장 박관섭 네, 2010년도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2012년도에 행정심판에서는 원주시가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2012년 10월 19일 행정소송을 해서 원주시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2013년도 6월 12일 항소를 했는데, 11월 7일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항소기각이 되고, 또 대법원 상고 제출했는데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해서 기각이 되고, 그래서 2013년 11월 22일 소송이 종결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5년 4월 17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도시과에서 했어요.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회계과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강원도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원주시가 허가권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무슨 책임 말씀하시죠?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수 있는 것.

○산림과장 박관섭 글쎄요. 책임소재……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후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의회에서 의결이 됩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의결이 되면 실시계획 인가절차가 남았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라는 게 뭐냐 하면 골프장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거든요.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지만 사업 착수가 가능하거든요.

한상국 위원 그런데 다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입안권자인 원주시에서 검토·처리할 사안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시장·군수한테 있다.” 그렇게 도에서 회신 온 공문일 겁니다. 아마.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지난번 행정심판에서 원주시가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주시에서 당초에 서류를 반려할 때 그때는 원주시에서 일방적으로 반려를 시킨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입목조사가 부실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려를 한 거거든요.

한상국 위원 그렇죠. 또 반대측 주민의 의견도 있었고.

○산림과장 박관섭 네, 합동조사를 해보니까 부실하게 작성한 게 판명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려를 시킨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허가반려신청에 대해 여산골프장에서 취소 소송을 낸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한상국 위원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이겼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졌다.

○산림과장 박관섭 네.

한상국 위원 그래요. 그런데 요즘 일각에서, 오늘 모 언론사에서도 여산골프장과 관련된 건이 게재됐더라고요. 또한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 여산골프장 반대측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거기의 주된 목적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가를 받은 후에 2억 원에 매각하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한상국 위원 인가를 받은 후에 해당 시유지에 대해서 2억 원에 매각하려는 계획안을 제출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박관섭 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연간 사용료를 사용하기 위한 재산가액이고, 매각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거죠.

한상국 위원 그렇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죠.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2개 기관을 선정해서.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2010년도 당시에 우리가 서로 논쟁이 됐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감정은 안 했었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감정은 안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때는 매각하려고 했죠?

○산림과장 박관섭 이거 잠깐 설명드릴까요? 매각대상이 되는데 왜 매각을 안 하느냐 하면, 매각을 덜컥 해놓고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나면 다시 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용수익허가가 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그때 매각을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용수익허가는 매각을 전제로 한 사용허가가 되는 거죠.

한상국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질의하는 데만 답변하세요. 지난 2010년경에 저희가 감정, 그러니까 재산평가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안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가평가도 안 했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의 몇 프로 정도가 올라가죠? 매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산림과장 박관섭 2, 3배 안 올라갈까요?

한상국 위원 2, 3배?

○산림과장 박관섭 네.

한상국 위원 우리가 보상할 때는 많게는 한 5배까지……

○산림과장 박관섭 네.

한상국 위원 그렇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건이에요. 보니까 국유지를 분할매각 했을 때 국공유지 편입비율 상한선의 30%를 초과하여 사업자가 제한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지금 여기 도면에 보면 아까 얘기한 필지 중에 윗부분을 팔지 않는 것으로 했죠? 제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제가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유지가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필지수는 맞는데 면적은 203,933㎡가 들어왔어요. 더 들어왔죠. 그런데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불필요한 면적을 제척해라. 그래서 사유지 한 필지하고 시유지 191,916에서 한 12,017㎡가 제척됐습니다. 그래서 12,017㎡가 제척되니까 시유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산림청에서 인가나 승인을 내줄 사항이 아니고, 산림청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돼 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사유지하고 시유지가 일부 제척된 거죠.

한상국 위원 그러면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득불 거기의 뜻에 따른 겁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잘라냈죠. 그 번지가 몇 번지냐 하면 54-1번지가 해당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 검토기준에 관한 규정, 산림청장이 고시한 거 있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것은 알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거기 내용도 포함되지 않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글쎄, 국공유지는 30% 이상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2008년 9월 3일날……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4월 17일 산림청장이 고시했을 때는 내용에 보면……

○산림과장 박관섭 그 조항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 조항이 있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한상국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공유림 편입을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30/100 미만으로서 30만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그 내용 있었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다가 2008년 9월 3일 산림청장이 다시 고시를 했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나항이 삭제됐습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이게 아마 각 자치단체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이용을 못 하니까, 활용을 못 하니까 자치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아마 산림청장이 조정한 그런 사항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원주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산림청에 건의한 바가 있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는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런 내용을 삭제해 달라 건의한 바는 없다?

○산림과장 박관섭 네,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2억 원에 매각한다는 사실하고, 그다음에 국유지 편입비율 상한선 30% 거기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동의를 못 하시는 거네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문제는 왜…… 이게 지금 지방도 402호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402호에서 앞쪽으로 접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뒷부분을 제척시킨 이유가 뭐죠?

○산림과장 박관섭 제척한…… 이것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측 경계를 이루고 있는 편입산지 중 능선 밖에 위치하여 지역 등의 지정·결정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일부산지는 제척하라.” 그렇게 산림청에서 지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윗부분은 골프장 부지에 꼭 필요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제척을 시켜준 겁니다.

한상국 위원 필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척을 했다. 그러면 제척한 게 원주시에서 제척을 한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죠. 산림청에서 한 거죠.

한상국 위원 산림청에서?

○산림과장 박관섭 네, 산림청에서.

한상국 위원 아까 말씀드린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을 했는데, 꼭 이 뒷부분을 제척한 이유가 시에서 동의를 했습니까? 중앙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을 때.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따라줘야 되거든요.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나 이런 등등은 못 하게 돼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이의신청은 못 하죠. 중앙산지관리위원회라는 게 뭐냐 하면 심의하는 거거든요. 산지가 적정하게 편입이 됐냐,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과도하게 편입이 됐냐 그런 것을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현재 여산골프장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죠? 구학파크인지. 그러면 여산골프장에서 시유지를 제외한 양쪽 부지를 샀죠? 그분들이.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척된 부분이 있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55번지가 여산레저 땅인데요. 54-1번지하고 연접돼 있는 55번지가 여산레저 땅입니다. 그게 제척이 됐죠.

한상국 위원 오십……

○산림과장 박관섭 5번지, 54-1번지하고 연접이 돼 있는 그 번지가 제척됐죠.

한상국 위원 아, 54-1번지, 그러니까 그 능선으로 해서 여산에서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제척이 됐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지금 상당히 복잡합니다. 찬반이 가려져 있고, 또 저 역시도 신림면이 지역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거 같아요.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 반대하는 의견, 또 인근에 있는 분들은 찬성하는 편인 것 같고, 또 조금 떨어져 있는 분들은 반대하는 측도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도 402호 거기가 과장님도 잘 아시죠?

○산림과장 박관섭 잘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가보시면 거기에 인도가 별도로 돼 있는 부분도 아니고 2차선으로만 돼 있거든요. 물론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네.

한상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상당 부분 있어요. 만약에 골프장이 의결돼서 개장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농민들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한상국 위원 경운기라든가 농기계 같은 것을 끌고 다니기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냐. 또 인도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농사를 지으러 다니면서 인도 구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교통량은 늘어날 거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늘겠죠.

한상국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갖고 있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런 대안은 저희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주한테 그런 것을 저희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 대안이 있냐 그랬더니 도로에 대한 대안은 없더라고요. 도로는 교통영향평가 받으니까……

한상국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입목축적조사 다시 합니까, 안 합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다시 합니다.

한상국 위원 다시 합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실시계획 인가 신청 때 다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다시 하게 돼 있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한상국 위원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네, 나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2007년도에 한 번 하고 2010년도에 한 번 하고 지금 2015년도니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입목축적조사를 해서 150%로 이상이 나왔을 때는 허가 안 되겠네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실시계획……

한상국 위원 당연히 안 되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당연히 안 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도로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한상국 위원 그것은 어디 소관이죠?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여산골프장 허가와 관련해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주무부서는 도시과에서 하죠. 도시과에서 취합해서……

한상국 위원 각 부서별로…….

○산림과장 박관섭 네,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한상국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교통영향평가, 그다음에 입목축적조사 그것은 산림과에서 다시 한다 했으니까 다시 하는 것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요?

○산림과장 박관섭 환경영향평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아마 재평가를 받게끔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과에서 아마 그것을 따질 거예요. 만약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환경청이라든가 유관기관에 문서를 보내서 관련법 검토를 받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산림과장님하고 질의하는 동안에 도시과장님 모셔서 답변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입목축적조사는 다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입목축적을 함에 있어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반대측 의견들이 주민의견을 상당히 무시하고 부실하게 입목축적조사가 됐다. 어떻게 공신력 있게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입목축적조사는 없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가능합니다. 하도 말씀이 많아서 2010년도에 강기갑 의원이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이라든가 각종 일정면적 이상 형질변경을 할 때는 산림보존협회라는 게 있어요. 산림보존협회에서 입목축적조사를 하게끔 그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목축적조사를 한 후에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끔, 이의신청을 하면 조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재조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입목조사를 하기 때문에 2007년도에 조사한 것보다는 더 공신력이 있죠. 더 확실하고.

한상국 위원 하여튼 믿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임기가 얼마 남으셨죠?

○산림과장 박관섭 연말입니다.

한상국 위원 올 연말입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네.

한상국 위원 마지막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불신이에요. 행정을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오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마지막을 좀 멋들어지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요.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학리 일원을 살펴보면 하천이 앞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랬을 때 그것도 지금 산림과 소관이 아니죠?

○산림과장 박관섭 하천은 저희 소관이 아니죠.

한상국 위원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골프장에 물을 썼을 경우에…… 그쪽에 보니까 구학리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지금 거의 쓰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물 같은 것은 관정을 봐서 가가호호 공급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관내에 골프장이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많았던 데가 궁촌리예요. 거기도 아마 엄청나게 시련을 겪었던 골프장인데요. 거기도 그래서 가가호호 아마 뭐를 해줬을 겁니다. 그런 민원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인가받은 데가 공교롭게도 궁촌리에 또 하나 있어요. 충효공원묘원 바로 옆에 골프장하고 콘도를 하기 위한 사업승인까지 받아놨는데, 거기도 아마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원 같은 거, 물 부족 같은 민원은 관에서 적극 개입한다면 충분히 해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조건부로 그게 가능하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가능하죠.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가장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물 같아요. 지금 현재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또 생활용수, 식수뿐만 아니라 잘 나오던 데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시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분통해하는 것은 여산골프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식수는 물론이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주민의 어려움은 불 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그것 역시도 주민들한테 뭔가 신뢰감이 가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못 하실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관섭 제 입장에서는 못 하죠. 제 입장에서는 못 하는데, 저희가 옆에서 콘트롤을 해줄 수 있는데 직접 관여는 못 하죠. 답변도 드리기가 좀 애매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도로문제, 과장님은 모르시니까 하여튼 도로문제, 지금 아마 가장 급선무로 떠오르는 게 식수문제, 생활용수, 농업용수, 또 도로문제 등등에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뒷부분을 제척시켜 놨다고 하더라도 시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산림과장 박관섭 시유지요?

한상국 위원 네.

○산림과장 박관섭 시유지를 이용하려면 그쪽에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사유지를 포함시켜서 개발해야 되거든요.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유지를 통과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글쎄요.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한상국 위원 그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당초에 뒷부분을 제척하지 말고 앞부분을 제척했으면…… 시유지를 파는 것은 말이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시민이나 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지금 반대측에서 주장하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나 주민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내지는 체육공원이라도 조성해서 다소 주민들이 시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산림과장 박관섭 잔여 시유지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한상국 위원 그게 아마 가능할 겁니다. 어차피 시유지가 만약에 매각이 되면, 매각이 된다고 봤을 때 길 같은 거 다 조성하려면 도로라든가 이런 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뒷부분,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제척돼 있는 골프장 용지로서만 편입이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한상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척해서 시민한테 뭔가 소득창출이 됐든 아니면 여가시설이 됐든 이런 시설을,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산골프장에서 좀 조성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것도 방법의 일환 아닌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게 가능한 번지는 22-1번지가 좀 큰 면적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가능할 겁니다. 밑에까지 쭉 빠져 내려와 있는 용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해서 조성하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2-1번지는. 그래서 저희가 골프장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정적이니까 다른 것을 이용해 봐라. 먼저 도시과장, 홍인기 과장인가요? 있을 때 네 차례에 걸쳐서 사업자한테 저희가 건의를 드렸어요. “골프장이 도산된 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냐. 골프장 말고 다른 것으로 한번 이용해 봐라.”, 그런데 이 사업자가 굳이 골프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한상국 위원 이런 얘기 하면 재 뿌리는 것 같아서, 사실 요즘 골프장이 사양산업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사양산업이죠. 그래서 부도 나는 데가 많아요.

한상국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도 그런 면이, 기왕에 과장님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혹시 매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사양산업이 되다 보니까 중도에 공사를 포기한다든가, 또 포기했을 때 다른 사업자가 인수를 안 할 경우에는 그것 역시도 원주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아마 도시과에서 사업자 지정할 때 그것에 따른 장치는 해놨을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요. 좋아요. 도시과하고 얘기하고요. 산림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회계과장님 잠깐만…….

과장님, 매각함에 있어서 방법을 좀 달리하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이 2억 원 나왔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지만 2억 원은 분명히 아니죠?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감정에 의해서 팝니다. 3배가 될지 5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하나 주문드리고 싶은 게, 팔 때 지금 임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사용허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3년간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가 만약에 3년 안에 났다 그러면 어차피 지금 임야로 돼 있는 용지가 체육용지로 바뀌지 않겠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것은 골프장 조성이 완료된 다음에……

한상국 위원 준공이 된 다음에?

○회계과장 심준식 준공시점에서 바뀌는 거지……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일단은 저희가 사용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임대료는 부득불 1,0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시설하고 준공이 끝나면 그때까지 원주시에서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고 난 다음에, 체육용지로 바뀌고 난 연후에 매각은 어떠세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상국 위원 현행법이 뭐 때문에 어렵죠?

○회계과장 심준식 골프장 실시계획 인가가 나게 되면 그쪽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바뀌고, 그쪽에서 매수신청을 하면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매각을 안 한 상태에서 골프장이 다 조성돼서 그때까지 기다리면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 부분은.

한상국 위원 할 리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할 리가 없다고 단언하지 마시고요. 회계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해보셨냐고요. 여산측하고.

○회계과장 심준식 골프장 매각은 시에서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입단계부터, 조성단계부터 매각문제가 불거진 적은 없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3년간 사용허가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인터불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3년이나 15년이나 그 차이 아니겠어요? 시설은 그쪽에서 하고, 체육용지로 바뀐 다음에 우리가 3년이 도래됐을 때 매각하는 방법 그 방법은……

○회계과장 심준식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한상국 위원 도시과장님 아직 안 오셨죠? 다른 분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도시과장님 오시면……

○위원장 허진욱 지금 도시과장님이 건도위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시간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오실 테니까 그 사이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입니다.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시유지를 시민들한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면 사유지가 둘러싸여서 사실 지금 곤란해요. 그럼 그 사유지의 허가를 맡거나 매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제척 당한 시유지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유지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을 쓰게 돼 있어요. 사유지 사람들이 그것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일정하게 사용료를 내고 시에 점용허가를 받는다고요. 계속 그러다 보면 결국 사유지 사람 게 돼요. 원주시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지금 단구동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제척해 줄 때 앞부분을 했으면 괜찮은데 뒷부분 한 게 좀 그렇고, 제척을 해서 그 시유지가 결국은 사유지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게끔 된다고요. 그게 염려스럽고, 그다음에 우리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지금 사업자 선정할 때 건설회사도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원주시의 시유지에 나무도 있고 경관이 잘돼 있어요. 그런데 다 파헤쳐요. 건설회사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났어. 그럼 그것을 다시 복구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원상복구 하는 데 돈이 들어가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업자가 어떤 분인지 몰라도 자본금 이런 것도 봐야 된다고요. 산림과 소관은 아니지만, 우리가 재무제표도 봐서 건설회사 자산이 얼마큼 있는지, 자본금이 충분한지 이런 것을 봐서 하다가…… 부도가 나면 원주시에도 막대한 손실이 오거든요. 그런 것도 아마 해당부서에서 보고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골프장 반대·찬성은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07년부터 시작한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반대하는 측과 찬성하는 측의 확실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확실한 이유는 저희가 거기까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반대하는 것은 골프장이 들어옴으로써 사실 환경파괴가 되는 것은 맞아요. 환경파괴가 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맞는 얘기이고, 찬성하는 측들은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고 그러니까 찬성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슈가 뭐였냐 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 입목조사가 잘못됐다. 잘못된 것은 저희가 인정했어요. 인정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취소까지 하려고 했는데 취소를 못 했어요. 못 하고, 그다음에 소송으로 가서 저희가 져서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어제 그저께 찬성주민들도 잠깐 뵙고 반대측에서도 봤는데, 찬성주민들께서는 지역 활성화, 고용창출이 되거나 이런 기대를 걸고 찬성하시는 것 같고요. 특히 반대하시는 분들은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골프장 개발 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피해가 심각할 것이 우려되는 것도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대책들 같은 것을 철저하게 세워서 하실 수 있는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그것은 실시계획 인가 때 저희가 조건부로 인가를 내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에서 적극 개입하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골프장 안에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활성화를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박관섭 맞습니다. 그래서 농산물판매장을 별도로 설치해 준다든가, 그것은 회사에 얘기해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예민하고, 지금 이 부분이 같은 지역주민들끼리의 갈등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크게 또 번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신경 쓰셔서 어떤 부분이 정말 원주시를 위해서,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를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물론 우리 위원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 다 공부하고 예민해져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을…… 2007년부터 맡고 계셨던 건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2010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김정희 위원 어쨌든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원주시에 어떤 부분이 유익한가,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이 유익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셨는데, 구학레저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이 있었어요. 이게 몇 년도죠?

○산림과장 박관섭 그게 김기열 시장님 때니까 2007년 이 무렵인가?

박호빈 위원 뜬금없이 구학레저단지 용역을 주고 나서 대단위 레저단지를 조성한다고 하고……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2009년도인가?

박호빈 위원 그럼 이게 골프장 다음이에요?

○산림과장 박관섭 이게 아마 골프장 다음일 거예요. 같이 맞물렸는지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게 어디 공표된 것은 없을 거예요.

박호빈 위원 돈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에 계셨는데 왜 모르세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돈을 들여서 구학 대단위 레저단지를 조성한다고 용역을 했고, 그러고 나서 골프장 얘기가 나왔고, 과장님이 여산레저한테 거기 골프장은 어려우니까 다른 것을 해보라고 했는데, 아니, 그 업체가 바보가 아닌 이상 가운데에 시유지,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모종의 얘기가 없었으면 그것을 샀겠느냐는 얘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공무원을 모독하는 거죠. ‘모종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위원님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박호빈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땅을 사놨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하라고 하면……

○산림과장 박관섭 다른 용도로도 갈 수 있죠.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골프장을 산 사람인데……

박호빈 위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산림과장 박관섭 “굳이 골프장을 뭐 하러 하냐. 한번 다른 것으로, 휴양림이라든가 콘도를 짓고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저희가 유도를 했어요. 꼭 골프장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레저산업이라는 게 골프장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호빈 위원 지금 결국에는 대부를 했다가 우리가 매각을 할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렇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과거의 예를 봤을 때 우리가 파크밸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결국에는 행정에 있어서는 현 그 땅이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육용지로 부과를 했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게 아마 패소됐을 거예요. 패소됐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패소된 게 아니라 어쨌든 현행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땅의 목적에 따라서 행정에 있어서는 부과할 수밖에 없어요. 법이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체육용지로 부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5년 치 묶어서 소송이 들어와서 부당하다고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소급 적용해서 이자까지, 법정비용까지 다 물어줬어요. 그렇죠? 그것도 두 번에 걸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분명히 한 번 그랬을 때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두 번에 걸쳐서 5년 치 소급적용해서 이자까지 물어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파크밸리 같은 경우는 또 이해가 가요. 왜? 그 부지가 동그랗게 쌓여 있어서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1번홀, 4번홀에. 그렇죠?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박호빈 위원 아니, 산림을 관리하는 산림과장이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산림이 아니죠. 그게 왜 산림이에요.

박호빈 위원 아니, 돌아가는 얘기도 모르셨어요? 그것을 모른다고 얘기하면 안 되시죠. 그거야말로 무책임한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83년도에 조성돼 있는 골프장을 제가 알 수가 없죠.

박호빈 위원 조성해도 그동안에 계속 거기에 계셨잖아요. 그러면 내용은 대충 알고 있다고 해야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산림과에 있다고 해서 모든 업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는데……

박호빈 위원 아니, 그게 산하고 관련돼 있는 건데 그것은 모른다고 하면…… 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부료 산정도 결국 1,000만 원이라는 부분도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법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부료 산정을 해놓고……

박호빈 위원 아니, 우리가 골프장으로 쓰게 되면?

○산림과장 박관섭 네? 어떻게요?

박호빈 위원 골프장으로 쓰게 되면?

○산림과장 박관섭 골프장으로 계속 못 쓰죠. 이것은 골프장으로 쓸 수 없고, 매각을 전제로 한 사용허가이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매각을 전제로 한다는 것도, 여기 도면을 주셨지만 우리가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매각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박관섭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상식에 준해서 모든 게 법이 있는 겁니다. 상식에 준해서. 그 용도를 그 사람밖에는 쓸 수 없을 경우, 그런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꼭 여산레저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그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법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공유재산 물품관리법하고 국토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다 들으시고 답변해 주세요. 반론하지 마시고.

박호빈 위원 얘기를 들으셔야지 자꾸 반론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과장님이 결정할 일도 아니고, 내가 결정할 일도 아니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매각이 조건에 맞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과거에 그런 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또 재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시간이 사실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냐고요.

○산림과장 박관섭 소송이 걸리는 바람에……

박호빈 위원 소송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1심에서는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이겨요. 고등법원 가서 이기는 예는 사실은……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도 패소하고 3심에서도 패소했어요. 행정심판에서만 저희가 이겼고,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은 별개이지 않습니까.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도 이런 부분이 사실 곤란하겠죠. 이런 부분. 그래서 그동안에 오랜 시간이 걸렸으면 뭔가 잘 정리돼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또 벌어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7대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바뀌고 6대 때도 사실은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들 잘 모르는데, 7대 때 와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전에 우리하고 업무에 대한 공유를 한 적이 있으시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없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보고 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에 따르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 의회는 적이 아니에요. 파트너지.

○산림과장 박관섭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박호빈 위원 나머지 초선의원님들은 더 모르시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얘기를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와서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우리는 주민의 대표자이고, 더군다나 맨날 시에 찬반이 오셔서 시위하고 이러는데, 이래서 제대로 우리가 업무연찬이 되겠냐고요.

○산림과장 박관섭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업무는 도시과인데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자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고시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에서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산림과장 박관섭 뭐를 안 해주죠?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임대허가를 안 해주면. 안 해줬을 때 어떤 제약조건이 따르는지 그거 여쭤보려는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글쎄, 거기는 검토를 안 했어요. 사업자측에서는 자기네들이 소송하겠다고 하는데, 소송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류인출 위원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산림과장 박관섭 글쎄, 그게 소송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그것까지 검토를 안 해봤어요. 소송대상이 안 되겠죠.

류인출 위원 소송대상이 안 되면 ‘OK’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OK’ 해주는 것도 아니죠.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소송대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해서 이쪽에 올렸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류인출 위원 그럼 안 해줘도 되는데 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올려서 이쪽 의회에 다시 올린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이것은 법에…… 그 사람들도 민원이고 여기 오신 분들도 민원이고 다 민원이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왔으면……

류인출 위원 안 해줘도 소송거리가 안 된다면서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검토를 안 해봤어요. 그것은 소송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그 업무를 모르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류인출 위원 그럼 누가, 도시과장님이 아시나?

○산림과장 박관섭 네?

류인출 위원 국장님이 혹시 아시나? 제일 궁금한 게 안 해줬을 때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시에서 임대를 안 해줬을 때 어떤 제약조건이 따르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현재는 크게 제재사항은 없지만, 다만 민원이 발생될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류인출 위원 사업자 허가나 지역주민들 찬성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없을 때도 살았고, 있을 때도 살았는데, 반대하신 분도 그렇고. 특별한 그것은 없다?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터불고 호텔도 15년 장기임대 나가 있죠?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 박관섭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네.

류인출 위원 15년 임대 있죠? 15년인가요, 20년인가요?

(방청석에서 「20년.」 하는 이 있음)

류인출 위원 20년. 20년 임대인데, 거기는 지금 당초 부지는 사실 개발이 안 된 땅이었었고, 개발이 안 된 땅을 인터불고 회사측에서 개발해서 우리 시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죠?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회계과장님이 아시나? 회계과장님이 그 내용을 아시나? 지금 인터불고 호텔 임대료 관련해서.

○회계과장 심준식 그것은 따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파크밸리도 결국은 임야를 임대해 줬다가 자기들이 기껏 체육용지로 바꿔서 쓰다가 우리가 체육용지로 부과했다가 결국은 패소해서 그 돈을 다 물어줬잖아요. 지금 인터불고는 임대료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제가…….

○행정국장 김억수 지금 골프장만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류인출 위원 그 임대료는 어떻게, 임야로 내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체육시설로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지.

○행정국장 김억수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앞서 한상국 위원님이나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쪽 부분도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주민들도 뭐라고 하고 시민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너무 헐값에 임대하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법이, 우리 법이, 과장님이 법에 의해서 임대를 한다고 했는데, 공시지가 임대하다 보면 그 넓은 땅을 쉽게 얘기해서 껌값도 안 되는 값에 임대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차피 사업의 주최는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시행자이고. 실시계획 인가할 때 우리 땅이 이만큼 넓으니까 공시지가로 하면 누가 봐도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개발목적이 있으니 지난번 파크밸리나 이쪽처럼 나중에 이의제기를 못 하게 각서를 받고 임대료 좀 더 받든지 그 방법 좀 연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회계과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도시과장님 올 때까지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찬성하고 반대측의 주민들이 다 와 계시는데, 그분들하고 그동안 다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도 나눠봤고, 왜 찬성을 하시는지, 왜 반대하시는지 큰 포괄적인 면에서는 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6월 18일 여산골프장 매각 반대 인터넷 민원 사실을 우리 과장님은 아시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위원장 허진욱 그 내용에 보면 크게 민원의 요지가 두 가지 정도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는데, 물, 도로 그것이 제일 문제가 돼 있고, 그리고 또 매각에 있어서 어느 해당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 저희들도 토요일부터 지금까지 많은 메시지를 받으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도 마음의 부담도 갖고 있고, 정말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까 많은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시의회의 고유권한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때일수록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회의가 끝나고 위원님들 다 모여서 양쪽에서 주셨던 의견, 그리고 집행부나 또 여러 가지 언론기관에 있던 자료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어느 위원님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제 사견을 피력한 적은 없고, 또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공명정대하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바르게 처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될 거라고 믿고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매각할 때 있어서 공시지가냐, 감정평가냐, 아니면 현시시가냐 이렇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감정평가라고 말씀하셨잖습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19ha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19ha를 매각했을 때…… 가상을 합니다. 가상해서 19ha 매각했을 때 감정평가로 매각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19ha 안에 정말 쓸 만한 입목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돼 있는 건지, 그냥 땅값만 해서 감정가대로 한다면 그 안에 입목 쓸 만한 거, 그러니까 사업자측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어떤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팔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평가로만 팔아서 그냥 시의 예산이 얼마 되든 감정평가 기준에서 파는 건지, 매각하는 건지 그런 것도 의심스럽고, 입목축적조사를 다시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감정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강릉에서 이전에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해요. 3억 원에 매각했는데 그 안에 적송이 640그루인가 있었는데, 1대 100만 원씩 팔아서 3억 원의 땅을 사고, 사실 땅값은 고사하고 나무만 팔아도 640억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우리도 그 안에 어떤 나무가 서식하고 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입목축적 하실 때 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사업자측에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꼭 제가 가결된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짚어서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끝났고, 도시과장님이 와야만 해결이 되는데 도시과장님 안 왔으니까 도시과장님 올 때까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식사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밖에서 끝까지 기다려 주신 양쪽의 대표들께 죄송하고 또 고맙다는 인사도 함께 드리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정회를 하고 충분히 의견을 서로 교환했고, 여러 가지 찬반 생각이 좀 엇갈리거나 아니면 집행부에 대한 질의 등 여러 가지 있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만, 지금 회의를 진행한 관계로 그냥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사유지 사용허가에 앞서 물, 도로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율을 추진하고, 또 입목축적조사 및 교통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시행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3시36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협의와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마쳤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택

전문위원서재흥

사무보좌김철웅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총 무 과 장고종균

회 계 과 장심준식

■ 환 경 녹 지 국

산 림 과 장박관섭

■ 안 전 건 설 국

도 시 재 생 과 장노병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