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의회사무국,강평
일 시: 2015년 6월 10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및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의 증인선서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참석 공무원께서는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10일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위원장 전병선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전병선 의회사무국장님과 공무원들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의회사무국 모바일웹 운영현황, 5분자유발언 현황, 의정소식지 제작 및 배부현황 순으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모바일 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이용 환경은 PC 중심에서 스마트폰 환경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바일 웹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인터넷 이용 환경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이용 계층이 환경에 맞게 의정소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원주시의회 모바일 웹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올해 3월 16일 수의계약을 통해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달 13일 토요일인데요. 13일에 준공하는 것으로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토요일에요?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네, 의원님들이나 일반시민들께서 원주시의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거나 검색 사이트에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님들 프로필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든가 그러면 교체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면 다음 장, 5분자유발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면 먼저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처리계획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해당 과장이나 해당 국에서 5분자유발언하신 분들에 대한 것을 반영한 것, 나온 게 보면 ‘반영’, ‘미반영’, ‘향후 검토’, ‘해명 필요’, ‘단순참고’ 이렇게 해서 대책이 옵니다. 발언요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양식은 우리가 정해준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처리결과를 분류하는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저희가.
○위원장 전병선 그 양식대로 해서 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부실해요. 담당과장들이 반영한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반영이 있어요. 5분자유발언을 해도 그냥 미반영한다든가, 또는 해명만 해요. 그다음에 단순참고라고 해서 참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그런 게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직접 담당과장이 해당 의원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직접 와서 문서 보내기 전에 “이렇게 처리하겠다.” 이런 것을 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렇게 해주세요. 5분자유발언을 하는 의원님들도 많은 것을 공부하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당장 오는 게,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그런 게 별로 없지만 다른 분들 것 보면 미반영이 많아요. 반영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단순참고 이런 게 있어요. 의원님들께서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은옥 위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봐서 편안하게 다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답변이 꼭 필요한가. 답변이 차라리 안 오는 것만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무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소식지 제작 및 배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숙 위원 김명숙입니다.
의정소식지 제작 현황을 보면 제작 수량이 1,500부예요. 그런데 배부 현황을 보면 1,000부 정도를 소모하신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00부 정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작은 1,500부를 하셨는데, 여기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기관·단체, 그 밖에 의정회 및 자문위원회, 의정모니터, 도의원 및 도내 의회에 보내신 총 수량이 1,000부 조금 못 되게 997 이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부 정도는 남아 있다는 건데, 그게 지금 어떻게 소모가 되고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잔여분은 내방객들한테 제공하고요. 작은도서관 이런 데 비치합니다. 도서관에 많이 놓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시내 각 도서관에 보내요?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네.
○김명숙 위원 그러시면 작은도서관 숫자가 늘 변화하는 게 아니니까……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의회 작은도서관에 비치합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시죠? 여기 통계에 들어가야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부 정도가 그냥 불특정다수에게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보다는 배부의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행복원주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들한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의정소식지도 가능하면 그 대상을 구체화해서 그 소식을 알려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공장소에 놓는 것은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니까 남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낭비의 요소가 있다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요. 시에서는 행복원주를 만들고 의회에서는 의정소식지를 만드는데요. 지금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단체나 읍면동에 배부됩니다. 그런데 행복원주 같은 경우는 개인들한테 발송돼서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의정소식지는 아마 개인한테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정활동을 많이 홍보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의정소식지를 널리 배부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인데요. 집에서 일반인들이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가능한지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선관위에 질의를 했거든요. 회신에 의하면 구독신청자의 자발적인 요청, 시민 중에 의회사무국에 “의정소식지를 보내달라.” 이렇게 전화를 하든가, 인편에 얘기를 자발적으로 하면 보내줄 수 있는데, 무작위로 보내주는 것은 안 된다고 회신이 왔고요.
그래서 의정소식지를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해서 일반 시민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거나, 구독희망자를 접수하여 제공하는 것은 그 시기와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일반주민에게 구독신청을 받아 우편발송하는 것은,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것을 취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서서 혹시, 위원님들이 잘 아는 오해를 사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의회에 의정소식지가 있는데 이것 좀 받아보겠느냐? 의회사무국으로 전화를 해라.” 이렇게 해서 구독신청을 받아서 늘려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관·단체 발송이나 의회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홍보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고, 기관·단체 발송부수를 아까 김명숙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회에 비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읍면동에 더 내보내서 주민들이 더 볼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이런 것 관심 있는 분들은 전화해서 “받아봐라. 의회에 본인이 신청하면 보내줄 수 있다.”,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체력단련실을 이용하는 횟수가 얼마나 되죠?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별로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냥 그렇게 전시용으로만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우리 단련실보다 본청이 더 잘 돼 있습니다. 무실동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지, 의회는 별로 안 옵니다. 간혹 한두 명 옵니다.
○조창휘 위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활용방법이 뭔지 강구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강구해 보겠습니다. 청사면적 초과 때문에 억지춘향으로 만들어놓은 건데, 하여간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의견 없습니까?
허진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의회 건물을 쓰는데 페널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화될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여건이 갖추어져야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정부방침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요. 면적. 그리고 인구가 많이 늘고요. 인구기준도 포함되니까. 그런 게 여건은 변할 수는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허진욱 위원 저는 방을 혼자 써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같이 쓰시는 분들이 통화할 때도 그렇고 손님이 찾아왔을 때도 그렇고, 2인 1실이라는 게 여러 가지, 높아지고자 함이 아니고 업무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요. 공간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페널티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는데 조금 적더라도 1인 1실이 좋을 것 같아서요.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갖춰지는지 그것 좀…….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당장은 안 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병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셔서 충실하게 감사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모바일 웹 구축 시 변화하는 정보이용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의정활동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답변이 형식적이고 거시적인 틀을 벗어나 답변 전에 소관 부서의 장이 발언의원에게 내용을 설명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소식지의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배부하는 등의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원주시의회의 발전과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성을 다해 감사와 수감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님, 허천봉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39년 공직생활을 이제 곧 마감하시는 의회사무국장의 인사말씀을 이 자리에서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회의를 끝내고 하죠.
○위원장 전병선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제가 의회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 도와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국장님께서 목이 메여서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웃음) 그동안 의회사무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직장 생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기일정은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곳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이은옥
위 원김명숙김인순허진욱이재용하석균조창휘김학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경환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양진욱
기 록 관 리 안경애
○피감사부서참석자
의 회 사 무 국 장 허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