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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4차 본회의(2015.06.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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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15년 6월 26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3)
2.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허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9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7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7)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4)
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6)
7.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
8.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1)
9.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10.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11.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
1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
13. 원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7)
14.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15.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2)
16.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0)
17.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5)
18. 가축분뇨·분뇨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6)
1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3)
2.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허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9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7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7)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4)
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6)
7.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
8.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1)
9.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10.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11.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
1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
13. 원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7)
14.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15.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2)
16.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0)
17.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5)
18. 가축분뇨·분뇨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6)
1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위규범·김명숙 의원)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허천봉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의회사무국장 허천봉입니다.

오늘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하신 후 허진욱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공동발의된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에 이어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3) 부록

(11시03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하석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석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석균 위원장입니다.

원주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원주시의회 김학수 의원 외 2명의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2015년 6월 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6월 23일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1조 2,465억 9,9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1,051억 4,400만 원이며, 미 수납액은 1,414억 5,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8.7%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으로 예산 현액은 1조 791억 9,600만 원으로 이 중 8,634억 5,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85억 1,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72억 2,600만 원입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허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47) 부록

(11시07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허진욱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셨습니다.

허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허진욱 의원입니다.

먼저 소녀상 건립 추진을 해주신 원주평화의 소녀상 건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모금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 또 본 결의안의 발의될 수 있도록 흔쾌히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35년간을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지내며, 민족의 주권을 말살 당하고 국토를 유린 당하며 남의 나라 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어 노동현장과 전쟁터에서 수많은 목숨을 버려야 했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중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에 여성의 인권을 짓밟은 매우 심각한 반인륜적 전쟁범죄이기도 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전쟁터에서 성노예 생활을 하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했으며, 고향에 돌아왔어도 가족들에게 떳떳이 나서지 못하고 죄인처럼 평생을 숨어 살아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그리운 고향에도 못 오고 타국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현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제 그분들의 설움을 덜어드리고 명예를 회복시키고자 원주시민이 나섰습니다. 원주평화의 소녀상 건립사업을 위해 시민들이 범시민모금운동을 전개하여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으로 동상을 건립하고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8월 15일 제막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반부 피해자들이 고령으로 인해 생존자가 점차 줄어들어 현재 50명밖에 남지 않아 피해배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굴욕적 인식과 행태를 방증하는 것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형성을 통한 동아시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피해자들뿐 아니라 33만 원주시민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지난 암울한 역사가 후세대에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적 책임을 수용하고 평화와 인권을 보장하는 역사적 교육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우리나라가 일제 제국주의에 의한 침략적 식민지로 굴욕적 삶을 강요 당했던 지난 역사를 생생히 기억하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20만 명이 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을 강제 동원하여 일본군 성노예화한 것에 대해서 깊이 분노를 표시한다.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과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라디카쿠마라스와 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맥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이와 유사한 관행에 대한 보고서, 그밖에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와 지방의회는 물론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필리핀, 대만 등 국제사회에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일본국회가 피해자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역사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에 대해 큰 유감을 표명한다.

그리고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 디카라즈카시 의회가 일본 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실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데 이어 도쿄도 키요세시, 훗카이도 삿포로시, 2009년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오사카부 미노오시, 도쿄도 미타카시 및 고가네이시, 2010년 사이타마현 후지미노시, 오사카부 다카쓰키시, 2011년 사이타마현 미야시로정, 2012년 나라현 고료정, 2013년 교토부 및 시마네현 등 일본 내 각 지역 의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잇달아 채택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따라서 원주시의회는 위안부 피해자 대부분이 사망하여 명예를 회복시켜 줄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한일수교 50주년을 맞이하고 광복 70주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한·일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일본 정부가 하루속히 받아들여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정부에게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성노예적 착취를 자행한 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 특히 여성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반인륜적 범죄임을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하여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국민 스스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시킬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 진실규명과 피해자 공식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하는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ㆍ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6월 2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결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9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9) 부록

4.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7호)(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7) 부록

5.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4) 부록

(11시16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9호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07호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 이상 3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허진욱 위원장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9호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한시기구인 창조도시사업단을 설치하고 존속기간 및 소관 사무를 정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담당하던 현안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기구설치는 타당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7호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문화체육사업소가 관리하던 문화체육시설 중 문화시설 관리업무를 경제문화국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라서 사업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업무추진에 있어서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의안번호 119호로 심사된 부분인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창조도시사업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본 조례안에 미 적용되었기에 해당 부분을 반영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회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해당 시유지가 도시계획시설 중 체육시설 부지에 편입되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용허가로 인해 물, 도로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율을 추진하고, 입목축적조사 및 교통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명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토론하고 합의 의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존중되리라 생각하면서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19호)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7호)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4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19호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07호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석연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현 유석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유석연 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여산골프장 편입 시유지 사용허가에 관한 건에 대해 재고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여산골프장 조성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 9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신청이 들어오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2008년 5월 2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신림 도시관리계획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심의 과정에 함께하셨던 의원님들도 몇 분이 이 자리에 계신 줄 압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면서 자연환경훼손 최소화할 것, 주변지역 관광시설 입지 건, 사업지구대 및 주변지역 상하수도, 교통개선 건, 사업지구 내 국공유지 처리 건, 주민소득 창출의 건에 있어서 집행부의 보다 심도 있는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긴 바 있습니다.

여산골프장 조성 사업은 그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실시계획인가 신청 관례 처분 행정소송 등의 과정을 거쳐 7년 만에 여산골프장 편입 시유지 사업허가에 관한 건이 상정된 겁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끌어왔던 것은 골프장 입지에 대한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와 저항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의결이라는 결정을 내리시기까지 소관 상임위원님들의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을 줄 짐작합니다.

또한 의회민주주의 절차상 해당 상임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권한이 충분히 인정되고 지켜져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상임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단서조항을 명시하던 물, 도로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조율을 추진하라고 한 내용은 이미 지난 2008년 5월 27일 제5대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청취 시 제출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 할 타당성 검증 자료를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의결해 준다면 이번 단서조항도 지켜 질 거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마을주민들이 입게 될 겁니다. 적어도 부족한 농업용수나 식수에 대한 대책과 교통개선대책을 제시받고 나서 의결을 해 주어도 사업추진에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7년이나 늦어진 일인데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해서 사업주가 큰 손실을 입을 일도 없을 겁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식수,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과 교통개선대책을 먼저 검토받은 후 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석연 의원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의원님의 반대토론에 이어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상현 토론하실 의원님께서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재섭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상현 말씀해 주세요.

(신재섭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지난번 원주시의회 조례에서 전자투표하기 위해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께서 찬성해 주셔서 전자투표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전자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상현 여기서 반대토론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본 건에 대한 표결방법에 대하여 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거수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먼저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방청석에서 고함을 지르는 이 있음)

(장내 소란)

계속해서 본 의안 심의와 관련해서 찬성 또는 반대표명에서 소란행위가 이어질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5조에 의해서 해당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시 경찰관의 인도가 있음을 알려드리니까 자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고함치는 이 있음)

시민들의 의견을 의원님들께서 다 반영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장내 소란)

그러면 전자투표 기명에 대해서 찬성하고자 하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방청석에서 고함을 치는 이 있음)

전자투표 거수하신 분이 세 분, 무기명투표에 거수하신 분이 열세 분, 따라서 원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불법입니다!」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투표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관리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김인순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인순 의원님과 곽희운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의장 이상현 확인 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후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설명이 끝나는 대로 바로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엄미남 의사담당 엄미남입니다.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교부받으실 투표용지에는 ‘찬성’란과 ‘반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란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란에 ‘○’표를 하시고, 의결을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0’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란 외에 기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의원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 도움을 받아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2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이성규 의원님.

(방청석에서 「무기명투표는 규정위반입니다. 안 됩니다! 규정대로 하십시오!」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방청석에서 「우리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우리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의장 이상현 장내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방청인의 준수사항에 대한 안내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아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본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모든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방청석에서 「법대로 해라! 원칙대로 하십시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고함과 고성을 지름)

(장내 소란)

○의장 이상현 직원 분들은 나머지 인원들을 대동하셔서 퇴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고함, 고성이 이어짐)

(장내 소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방청인의 준수에 대한 안내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아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본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모든 방청인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계속하여 고함과 고성이 이어짐)

(장내 소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소란, 고함이 이어짐)

(장내 소란)

(12시26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고함치는 이 있음)

○의사담당 엄미남 계속해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49분 투표 계속개시)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조창휘 의원님.

(방청석에서 「저희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규범 의원님.

(방청석에서 「지금 투표의 법적 근거를 시민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하는 이 있음)

하석균 의원님.

(방청석에서 「나가지마! 뭐하는 짓이야!」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고함이 이어짐)

허진욱 의원님.

(방청석에서 계속하여 고함이 이어짐)

(장내 소란)

이은옥 의원님.

(방청석에서 「당신 말이야! 원주시장! 그러면 안 돼요! 처음에 얘기할 때 자기가 나서서 막겠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청취 불능)」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김정희 의원님.

(방청석에서 「투표하지 마세요!」 하는 이 있음)

(계속하여 고함이 이어짐)

황기섭 의원님.

(방청석에서 계속하여 고성이 이어짐)

(장내 소란)

류인출 의원님.

(방청석에서 고함과 고성이 이어짐)

(장내 소란)

신재섭 의원님.

(방청석 계속하여 소란이 이어짐)

이재용 의원님.

(방청석에서 고함과 고성이 이어짐)

전병선 의원님.

(방청석에서 고함과 고성이 이어짐)

(방청석에서 「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왜 이래요!」 하는 이 있음)

유석연 의원님.

(방청석에서 고함과 고성이 이어짐)

김명숙 의원님.

(방청석에서 고함이 이어짐)

김학수 의원님.

(방청석에서 고함이 이어짐)

(방청석에서 「불법 투표 못 한다!」 하는 이 있음)

용정순 의원님.

(방청석에서 고함과 고성이 이어짐)

한상국 의원님.

(방청석에서 「놔! 이건 아니야!」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고함이 이어짐)

(장내 소란)

박호빈 의원님.

(방청석에서 계속하여 고함이 이어짐)

권영익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고함과 고성이 이어짐)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김인순 의원님과 곽희운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고함과 고성이 이어짐)

(방청석에서 「뭐하는 짓들이야!」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호명을 마쳤습니다.

(방청석에서 고함과 고성이 이어짐)

○의장 이상현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 종결을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3시59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고함과 고성이 이어짐)

(장내 소란)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방청석에서 고함과 고성이 이어짐)

(장내 소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방청석에서 고함과 고성이 이어짐)

(방청석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라!」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서 「날강도다! 날강도!」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1매로 명패수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투표 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고함과 고성이 이어짐)

(계 표)

(방청석에서 계속하여 고함과 욕설이 이어짐)

(방청석에서 회의장으로 난입하여 의장석 마이크를 잡는 이 있음)

(직원들에 의해 강제 퇴장)

(방청석에서 고함, 욕설이 이어짐)

(방청석에서 「사퇴하라! 사퇴하라!」 하는 이 있음)

(장내 소란)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하여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22명 중 총 투표수 21매 중 찬성 17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고함과 고성이 이어짐)


6.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6) 부록

7.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 부록

8.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1) 부록

9.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부록

10.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부록

11.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 부록

(14시04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6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청석에서 고함과 고성이 이어짐)

(장내 소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현, 한상국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농업안정발전기금 원금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농 의욕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 청장년의 정규직 신규채용 시 보조금을 지원하여 고용촉진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준 위반 시 조치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법적 대행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의 역할과 수혜 확대를 위한 시급성 및 중앙 공모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문화시설에 대한 출자·출연기관의 관리운영 대행이 불가결하다고 보았습니다.

운영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조례를 분야별로 제정하는 안에 동의하였고, 문화예술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체육시설 운영 관리를 위탁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대행은 전국적으로 시행 사례가 없고 민간위탁과 달리 아직 의회에 통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 출자·출연기관의 역량 강화 필요성 그리고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예술단의 대응은 추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 부록

13. 원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7) 부록

14.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부록

15.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2) 부록

16.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0) 부록

17.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5) 부록

18. 가축분뇨·분뇨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6) 부록

(15시49분)

○부의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가축분뇨·분뇨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및 용도지구 안에서 용도제한 규정의 항목을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을 심의의결해 자문성격의 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는 등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관법이 전부개정되고 경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도시는 경관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어 경관계획수립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정비하도록 조례에 반영하고 심의절차 단축 및 사업자의 이중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제도를 도입하는 등 도시의 미관 및 경관 향상을 위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근거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한 사항으로,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단위부담금을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통유발 발생이 많은 시설물에 따라 시설의 규모별 차등 적용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는 등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관리지역 세분 중 보존관리 및 생산관리, 농업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지역 중 경사도 및 임상도, 표고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가 기질에 벗어나 개발이 불가한 구역은 조정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대상의 인근 주민 민원발생 예방에 적극 대처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1일 하수처리능력 1만 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고, 원주시가 그 대상에 해당되어 하수도사업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하수도 사업의 범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등 지방직영기업 전환에 따른 하수도사업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 재정사항은 타당하다 하나, 수익금 마련 지출을 한정하는 경우에서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익금 마련 지출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한 법 제27조 규정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건조시설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 및 지식을 갖춘 자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원주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 행·재정적 부담 경감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처리와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분뇨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축분뇨 및 분뇨고도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 및 지식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원주시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의 행·재정적 부담 경감과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수질 및 생태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가축분뇨·분뇨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가축분뇨·분뇨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 제의)

(15시58분)

○부의장 한상국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전병선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 6월 10일 1일간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원주시의회 모바일웹 구축 시 변화하는 정보이용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고객만족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 의정활동이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답변이 형식적이고 거시적인 틀에서 벗어나 답변 전에 소관 부서의 장이 발언의원에게 내용을 설명토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소식지 대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선정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방법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허진욱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검토와 개선사항을 발굴해 주신 모든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수행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85건의 감사자료를 요구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감사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에는 시정홍보 위원들의 역할 제고 방안 마련, 전략적 시정홍보를 위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 홍보대사활동 활성화 추진 등을 주문하였고, 감사관에 대해서는 감사사례집 배부에 따른 홍보와 교육 철저, 계약심사의 효율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 지속 실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접수민원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시민복지시설 후원 금품관리 현황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 천사운동 수혜대상 확대 및 주민의견 수렴, 창구 확보, 천사운동 활성화를 위한 권고와 지킴이 간 내부갈등 중재, 사회복지시설 재위탁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 기준표 재설계, 그리고 추모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민간부문, 공공부문의 역할 배분 명확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에는 읍·면·동장의 전보 제한기간 준수, 연공서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또 움직이는 공무원들이 우대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발탁인사 적극 시행, 공무원의 제안제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또한 법령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회단체보조금 정비, 공유재산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수의계약 발주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에서는 의약품 구매 시 특정회사에 편중된 단가계약 지양, 공중보건의 정원 및 복무관리 철저, 주방공개 CCTV 설치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공백방지책 마련, 그리고 초·중·고생들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 대폭 확대, 시민건강과 관련 있는 노후화된 의료장비 교체 검토를 요구했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시의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처리, 건의 등 총 69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서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 내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정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체 강평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마련하여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 차원에서 별도 감사반을 편성하여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세심하게 실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나누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황기섭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황기섭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및 처음으로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처리된 사무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문제점 지적 위주의 감사 형식에서 벗어나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필요성 있는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건의한 주요 감사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첫째, 원주물류협동조합 및 원주자동차부품 클러스터 단지 조성 보조금 사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였고, 업무대행에 따른 문화시설 운영계획 제출,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 의장도시답게 대기오염원 절감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시장님 약속에도 열병합발전소의 다이옥신 정기 측정 미 이행,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열공급시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사업자 측이 SRF연료사용을 강행하도록 방치하여 여전히 시의회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설명회 파행 등 불통 행정을 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대상 공원의 매입대책을 마련할 것과 민자 공원조성 제안서 검토 용역은 공신력 있게 객관적, 공개적으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에 있어 재원조달 가능 여부 및 공급단가 재산정 등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있어 시장님의 약속대로 친환경 청정에너지의 연료를 사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 등 총 142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책임행정의 실천과 시민의 불편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심하게 감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나누어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재용입니다.

2015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안전건설국과 상하수도사업소, 미래도시개발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와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대하여 회의 형식과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에 있어서는 장마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파손된 시설물과 유수의 흐름을 방해하는 가시설 허가 사항을 점검 조치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향후에는 연초에 기금을 활용하여 통수단면이 부족한 하천 내 준설을 실시하는 등의 사전재해예방 운영계획 수립을 요구하였으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CCTV 회선 사용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지속적인 CCTV설치 요구가 있는 실정이므로 자가 통신 회선망 구축과 함께 CCTV가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설치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총괄 계획수립 운영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일몰제에 대비하여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캠프롱은 반환지연이 예상되므로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조속한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 모색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는 가뭄과 수질악화 등으로 식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상수도 미보급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마을상수도 보급 및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마을상수도는 수질과 수량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많은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되는 단점을 안고 있으므로 조속한 광역상수도 확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관계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원주시 주요하천 수계의 맑은 수질 유지를 위하여 한강수계 주변마을에 마을하수도 설치를 우선순위로 하는 마을하수도 설치 중장기계획 수립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 대해서는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은 인구 50만의 원주를 위한 주요사업이므로 현재 투자 선도지구 시범 공모에 선정되도록 지역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공모선정에 실패할 경우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하여 최대한 역사가 준공되는 시기에 맞춰 추진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하여 줄 것과 혁신도시 시설물 이관 시에는 인수관계 부서와 하자 및 민원발생 요인을 철저히 조사하면서 통·반별 지역주민들의 의견까지 수렴하여 인수단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심하고 면밀히 검토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총 147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시정과 시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바쁜 업무 중에도 수감에 충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위원님들께서 바쁜 감사기간에도 주요사업장을 불시에 현지 확인하는 등의 열정적이고 예리한 감사로 심도 있게 진행되었음을 이해하시고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제반 조치를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위규범·김명숙 의원)

(16시14분)

○부의장 한상국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규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원 위규범입니다.

저는 오늘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8호인 원주매지농악의 전승과 보존 육성이 매우 긴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전통농악은 조상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 삶의 애환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공동체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절기엔 마을의 화합과 안녕을 빌기 위해 지신밟기를 하였고, 하절기 농사일 할 때는 농악의 장단가락에 맞춰서 춤과 노래, 율동으로 서로 흥과 힘을 돋우며 모심기, 밭매기, 논매기 등 고된 일도 놀이하듯 척척 흥겹고 신나게 해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된 일도 특유의 놀이문화로 흥을 돋우워 서로 힘을 합치고 격려하며 신바람 나게 이겨내는 우리 민족 고유의 놀라운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농악 중 영서지방의 대표적인 농악인 원주매지농악은 강원도 무형문화재로서 손색이 없으며, 희귀한 보존 가치와 우수성을 보유하고 있어서 조속히 지역의 소중한 문화관광유산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선 농촌사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역공동화 현상으로 전통농악을 전승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원주시의 경우 매지초등학교와 영서고등학교를 전승 지정학교로 선정하고 전통농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젊고 유능한 인재발굴과 체계적인 인재 양성으로 안정적인 전승인재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로 15년째 후진 양성을 해온 영서고등학교의 경우 1기 졸업생들이 매지농악에 들어와 활동하는 단원이 10명일 정도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원주매지농악 보존회는 상근단원 16명, 객원단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제 모습을 갖추고 국내외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에 참가해 우리 전통가락이 물씬 우러나는 농악을 선보이며 전승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원주매지농악은 마을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축원농악과, 일의 능률과 협동심을 불러일으키는 두레농악이 결합한 형태로, 선율이 다양하며 강원도 토속음악의 특징을 간직해 보존가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지농악은 회촌 1개 부락 마을단위로 구성되어 옛 풍물 본래의 소박성과 고유성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다른 지방의 농악과도 차별화되는 향토색 짙은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철에는 두레농악으로, 동제에는 축원농악으로, 명절 때는 오락으로 전승되었으며, 현재에도 매년 열리는 정월대보름 달맞이축제, 단오제, 옥수수축제, 김장축제 등 4계절 축제를 통해 전통민속을 잘 전승․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1994년 회촌마을 농악단 2세들이 주축이 되어서 매지농악보존회가 창립된 이후 2001년 김제 지평선축제 전국농악경연대회 장원, 2002년 안성 바우덕이축제 장원, 2005년 대한민국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장원까지 차지하며 2006년에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매지농악은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보존가치가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2018동계올림픽 각 시군 대표 문화예술공연 원주시 대표작으로 선정된 돗가비지게는 시대적인 상황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변화의 시도를 통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접목한 퓨전 창작 공연물로 새롭게 선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창작공연물을 바탕으로 국제 문화사절단으로서 국제적인 문화교류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데 대내외적인 위상과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이 원주매지농악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무한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승보존을 위한 원주시의 행정․재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지농악은 기능보유자 1명, 전수조교 1명을 포함하여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3년 연속 공모사업을 통해 임시적으로 운영해 왔는데 2015년 이후 공모사업 일몰제 제한에 부딪혀 사업비 부족으로 농악팀을 꾸려 나가기에 매우 어려우며, 운영비 부족으로 객원단원 유지도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구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아울’을 만들어 근근이 명맥을 유지했지만 내년이면 이마저도 기한이 도래되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무형문화재로서 계속적인 가치와 보존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재확보와 재정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원주시는 원주매지농악을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다음 달 1일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20년이 되는 날로 민선자치시대가 성년을 맞게 됩니다. 지방자치시대 20년에는 명암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내 고장 일꾼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풀뿌리민주주의를 확산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지역이기주의, 자치단체장들의 인기영압주의와 선심성 행정, 지방정부와 의회 간의 반목, 일부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의 일탈 등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방자치의 성과는 적지 않습니다. 지방의정 경험 축적을 통해 의정활동에 역량이 높아졌으며, 실제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실효적 행정사무감사, 적극적 예산심의 활동, 의정연수의 참석, 권위주의 배격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을 대하는 지방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졌고, 지역축제의 관광산업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발전전략이 적극 추진됐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기업 유치, 특산품개발,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 세계화에 부응하는 국제적 글로벌 경쟁의 주체로 성장했습니다.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꽃은 지방의회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감시·감독·평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공정성, 적정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원주시의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11일부터 20일까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때 피감기관은 감사장에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며, 위증할 경우 벌을 받는다는 선서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권한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것이며, 의회활동이 과거 입법 등 정책 기능에서 이제는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소통을 위한 장치이기도 하며, 시민이 알고 싶어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일궈낸 성과는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을 이 같은 요구를 대신해 올바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회의 중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음의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견제와 균형, 나아가 지역발전이라는 지방자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감사가 되기 위해 지역과 시민에 대한 애정, 집행기관에 대한 꼼꼼한 감시 기능과 대안제시,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모든 활동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의원들의 노력과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향상된다면 원주시의회는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 밈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기관에 요청한 자료만 가지고는 정확한 감사가 될 수 없어 감사에 임하기 전 전문가의 조언 및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해서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보좌진이 없는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처럼 본격적이고 치밀한 감사를 펼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부서에서 의원에게 제출하는 기본적 자료도 10여 일 이전에 받게 되므로 여기에 별도의 자료를 더 요구하려면 자신이 얻고자 했던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난점을 극복하려는 지방의원이 대단히 전략적으로 감사에 도전하여야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감시와 비판을 당하는 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야속하기도 하였을 것으로 짐작해봅니다. 그런 이유로 비판은 하되 감정적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고, 오로지 반대만을 위한 맹목적인 비판은 자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회피하고 변명하기보다는 보다 진취적으로 개선 시정되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를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고생하셨던 실무주무관 여러분들께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해당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셔서 보고하고 답변하신 해당 실·과장님과 담당공무원, 그리고 처음으로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출석을 요청하였음에도 적극 협조해주신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시민들이 더욱 행복해지고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인정받으며, 자치단체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와 함께 우리 원주시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6시26분)

○부의장 한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학수 의원님과 김명숙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일간의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 메르스 예방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밤낮없이 고생하고 계시는 원주시 보건소 등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의료진, 방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주시의회에서도 메르스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여러분 모두와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한상국박호빈권영익이상현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허천봉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이만희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유기천

도시개발사업본부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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