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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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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시민복지국(복지정책과,생활보장과,경로장애인과)


일 시: 2015년 6월 12일 (금)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 과·소장님께서는 전원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12일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민원과장 이두복

지적과장 이영래

복지행정과장 유병덕

시민문화센터소장 남궁경애

○위원장 허진욱 국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간부소개 및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한 보고가 되겠는데 간부소개는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무분장에 대해서만 잠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시민복지국 부서별 주요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시민복지국의 분장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복지정책과장님을 겸임하고 계신 생활보장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겸임 유영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먼저 1페이지 보훈단체별·대상자별 지원현황입니다. 그리고 또 3페이지 의병 및 독립유공자 지원현황, 넘어가서 4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상 및 지원현황 상세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 어제 제가 오후에 들여다보면서 미리 사전에 다 질의를 했던 사항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10페이지 천사운동본부 보조금 세부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6페이지요.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요즘에 신경이 많이 쓰이는 메르스 격리 가구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보건복지부로부터 메르스 법정격리자에 대해서 긴급구호를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요. 절차를 보면 우선 보건소에서 법정격리자를 통보받아서 통보받은 대상자를 저희들이 재산이나 소득이나 금융재산을 조사해서 긴급구호대상자로 선정하는데요. 격리됐다고 해서 전원 긴급구호가 아니고, 저희 긴급구호 선정기준에 부합해야만 선정이 되겠고요. 현재 우리 원주는 2명을 통보받아서 저희들이 소득재산, 금융재산을 조사했는데, 한 분은 소득 초과로 지원대상이 아니고요. 한 분은 기 기초수급자로 지정돼 있어서 긴급지원구호대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통보 오는 대로 빨리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인순 위원 한 분은 좀 많이 아프신 분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그분의 그런 상태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은 긴급구호 대상여부만, 그분들의 개인적인 정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 안 하고요. 다만, 긴급구호대상인지 여부만 확인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2명 이상은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 저희들이 통보받은 인원은 2명입니다.

김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10페이지 천사운동본부 보조금 세부지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천사운동본부 기금이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현재 기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21억 원입니다.

김인순 위원 21억 원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인순 위원 금고는 어디어디 은행에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인순 위원 금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천사운동기금 총 계좌는 18개 계좌를 갖고 있고요. 새마을금고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시중의 금융기관 전체를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후원자들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라든가 또 편리한 곳에 있는 금융기관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은행……

김인순 위원 마을금고하고 또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마을금고, 신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또 밝음신협, 농협 주로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물론 보조금을 8,000만 원 가지고 하시기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뒷장에 보시면 통장 사용인감 변경에 따른 수수료 지출, 발급수수료 지출 이런 수수료 지출이 너무 많거든요. 지금 보면. 이것은 왜 이렇게 발급수수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것은 천사후원금 관리감독을 원주시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현황보고도 받고요. 그다음에 매분기마다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 받을 때 각 은행에서 발급하는 잔액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잔액증명을 발급받는 데 소요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인순 위원 보통 개당 2,000원씩 들어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총 관리하는 통장이 18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수료가 좀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18개 계좌에서 어느 한 계좌에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VIP고객 이래서 수수료를 좀 삭감받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인데요. 세 번은 통장사본으로 받고 연말에는 잔액증명서로 받으면 지출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잔액증명 대신 통장사본을 요구하고, 연 1회에 한해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수수료율이 지금 보면……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좀 절감이 되겠죠.

김인순 위원 3만 5,000원, 3만 9,000원, 3만 7,000원, 4만 1,000원 이렇게 많이 나갔기 때문에 사본으로 일단 받아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대부료는 뭔가요? 무엇을 빌려 썼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천사운동본부가 사회복지센터 내의 사무실을 한 13평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김인순 위원 아, 사무실 임대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 관련되는 시설은 무상으로 대여받을 수 있는데, 천사운동본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무실 임차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학성동 주민센터 옆에 사회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전에 여성회관으로 썼던 건물 그 건물 내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 건물은 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원주시 거니까 임차료를 내는 거죠.

김인순 위원 시에다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모니터 임대료 지출이 많이 나갔어요. 1년 동안.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1년 동안 임대료 지출에 PC모니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PC모니터 같은 경우는 천사운동본부가 발족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 PC구입비 예산이 자산취득비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우선 필요로 하는, 소요되는 PC를 임차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구입할 것을 임차해서 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죠.

김인순 위원 그때는 빌려서 썼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인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처음에 언제 발족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운동본부요?

김인순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2012년도요.

김인순 위원 2012년에. 그다음에 16페이지 공공요금에 보시면 천사데이 기념식 초대발송이 있잖아요. 해마다 10월 4일이면 이런 행사를 하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인순 위원 13년도에는 안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행사는 했는데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없었습니다.

김인순 위원 어떻게 예산이 없을 수 있을까요? 초대장 발송했을 테고, 여기도 보면 감사장 발송했고, 그때는 발송을 안 하고 그냥 하셨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천사데이 어떤 이벤트성 있는 행사는 안 하고요. 그냥 기념식 정도로만 해서……

김인순 위원 발송 같은 것은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지출된 게 없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14년 12월 인터넷비 지출이 2만 2,150원인데, 그것은 월 지출하시지 않나요? 인터넷비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인터넷 사용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월 지출하지 않냐고요. 인터넷을 쓰면. 월 지출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2014년도 이때 당시 인터넷 설치하면서 인터넷 사용료가 지출된 것으로…….

김인순 위원 그리고 차량비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 천사운동본부에 차량이 이렇게 많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사실은 저희들이 지출과목을 차량비로 표기했는데요. 천사운동본부 소유차량은 없습니다.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조그만 소형 승용차가 있고, 그다음에 냉동탑차가 2대 있는데, 천사운동본부에서 행사를 치른다든가 이런저런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 사회복지협의회 소유로 돼 있는 - 차명은 베르나입니다만 - 차를 쓰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주유비를 지출한 겁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천사운동에 가입을 하면 대체적으로 ‘나 몇 년 하겠다.’ 이런 규정이 있나요? 나는 3년을 약정하겠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약정기간은 없고요. 후원자 의사에 따라서 1년이고 기간을 정하죠.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후원자가 그것을 정하냐고요. 1년을 하겠다, 2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후원자가 약정을 정하냐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후원자가 약정을 정하면 만기가 되기 한 달 전이나 이런 식으로…… 그 리스트가 다 있잖아요. 그 리스트가 있으면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다시 한 번 유도를 하는 관리의 방법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현재 만료 전에 안내문을 보낸다든가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안내문을 그냥 보내서는 거의 호응들을 잘 안 하죠. 그냥 무심코 안내문 오면 ‘아, 이거 천사운동본부에서 왔네.’ 하고 거의 보지 않고,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한 달 전에 전화를 드려서 이렇게 이렇게 만기가 돼 가니까 다음에도 연결을 해주십사 하고 음성을 듣는 것과 서면으로 보는 것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가입토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또 전화요금으로 내시는 분들도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인순 위원 전화요금으로 내시는 분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핸드폰을 바꿀 때 거의 끊어지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게 좀 어려운 점인데요.

김인순 위원 그럴 때도 그런 분들을 관리해서 만약에 두 달이고 세 달이고 안 들어오면 ‘이분 전화가 바뀌었나?’ 하고, ‘011’에서 만약에 ‘010’으로 바뀌었을 때 앞 단위는 대략 거의 알잖아요. ‘5’자가 붙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전화가 바뀌었을 때 그분들이 끊어지지 않게끔, 한두 달 안 들어오면 그분들한테도 전화를 하셔서 유도를 하시면…… 요즘에 보면 천사운동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적고 많이 줄어든다고 “천사운동 이대로 가야 되나?” 하는 것도 많이 이슈를 타는데, 그런 것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천사운동본부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운동본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대부료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지금 시에서 대부료를 받지 않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사회복지협의회도 사실은 대부료 납부대상입니다만, 행복한 노인센터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관련단체와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현재 임차료는 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천사운동본부도 사회복지협의회 밑에 있는데, 거기는 대부료를 받고 거기는 안 받는다?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천사운동본부가 사실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본부가 되겠는데요. 별도 사무실을 쓰고 있어서 임차료를 냅니다.

○위원장 허진욱 사회복지협의회 예하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기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업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단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허진욱 일단 사회복지협의회 모든 통제는 받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여하튼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운동본부장을 겸하도록 설치·운영계획에 돼 있어서 겸하고는 있죠.

○위원장 허진욱 겸직인데 그것은 받고 이것은 안 받고, 말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하여튼 감사 끝난 후에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위원장 허진욱 대부료를 안 받고 그만큼, 대부료 나누기 13만 원 하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장님이 같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 안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라서 임차료 납부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이 있는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기본법에 의하면 무상으로 줄 수 있는 개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무상근거가 아니라 유상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노인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노인복지센터 안에 사회복지협의회가 들어갔으니까 그 공간을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천사운동본부는 별도의 공간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아서 징수를 해서 시장이 받는 거죠. 세출은 보조금을 통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세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운동본부는 무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도상으로는 그렇다고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 대부료라는 게 결국에는 무상으로 법에 의해서,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없는데, 결국에는 임대료를 주고 다시 회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박호빈 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것은 맞냐고요. 법에. 대부료를 줄 수 없잖아. 자부담률이 있는데. 원칙에 따지면. 그렇죠? 법에는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결국에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런 체제죠.

박호빈 위원 그게 무슨 의미이고, 그것은 법에도 위배됩니다. 따지자고 들면. 그런 것들은 감사지적사항에 안 걸렸어요? 자체감사라든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임차료 같은 경우는 예산에서 지원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박호빈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에서 임차료도 나가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박호빈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 사항은 제가 더 연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건지 아닌지는.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자체감사 내지는 도 감사 이런 데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 지적된 것은 없고, 다만 천사운동본부는 자부담 없이 시비 지원되는, 연간 8,000 또는 9,000만 원 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임차료는 내야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박호빈 위원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대부료를 내고 있는 데들이 사실 거의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보면 보조금 자체가 법이 바뀌면서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은 거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말씀하신 내용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페이지 희망복지지원단 자원 개발실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두 과 겸임하셔서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자원 발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8쪽에 2014년 자동차 1대 및 37개 시설 교육비품(1억 원) 후원내역 있잖아요. 이 후원처는 어디이고, 지원은 어디에 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1대는 기아자동차에서 지원해 준 거고요. 그 자동차는 천사중증요양원에 전달이 됐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대개 보면 희망복지지원단에 협찬되는 물품 이런 것은 지정……

김정희 위원 지정하나요? 아, 거기에서 아예 지정 선정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정희 위원 우리가 후원받는다고 해서 시에서 어디 주고 싶은 데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지정해서?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정희 위원 매년 자원발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된 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것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 제출한 감사자료에 있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원주시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서비스가 제공되어서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원자들이 내역 후원품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현찰을 시에 납부해 주면 그 단체로 가서 그때 어느 단체에서 필요한 것을 사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후원물품이 현금도 있고, 거의 주로 생필품으로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현금 받는 것도 있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금이 후원되는 경우는 필요로 하는 물품을 조사해서 그 물품을 전해드리고 있죠.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수요자가 어디 있는지는 누가 파악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자원개발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고요. 후원금은 대개 생활지원금이라든가 장학금, 의료비, 결식아동지원비라든가 또는 임대보증금, 수술비, 또는 학생들의 교복지원비 이런 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글쎄, 그 수요자를 누가 파악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조사를 하죠. 그리고 보면 통합사례발굴 담당하는 직원들이 지역별로 나눠서 5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분들이 파악하신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9페이지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대신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2015년 7월 1일부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현재 그 내용은 아직 모르고 있는데요.

김정희 위원 제가 어디서 이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자료 때문에 계장님께, 그 책자 말씀하시는 거죠? 책자 나오는 거, 2013년, 2014년, 2015년 이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정희 위원 그거 아직 모르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금년도 7월 1일부터 평가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직 제가……

김정희 위원 아직 모르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정희 위원 제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한 것 같고요.

김정희 위원 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데 그 책자를, 그러니까 교수 이런 분들한테 위탁해서 그 책자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가 나온 거, 개정에 따라서 그렇게 시행될 예정이라는 것까지는 모르시는구나. 하여간 저도 다시 잘 알아볼 거고요. 당초예산에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2,000만 원 시비, 당초예산 33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시비가 나와 있더라고요. 확인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2,000만 원.

김정희 위원 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이 책자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것은 어디에 쓴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사업비 2,000만 원은 물론 복지계획 관련 책자 발간하는 것도 있고요. 주로 보면 사업내용이 워크숍이라든가……

김정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31쪽에 있는 이것도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31쪽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비 집행내역이 여기에 관련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정희 위원 그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세미나라든가……

김정희 위원 그러면 또 337페이지 보니까 협의체 활성화 지원 3,0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2,4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거기에 쓰신 건가요? 이게 그러면 몇 개년 계획 책자 만드는 거에 쓰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 사항은 인건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로 쓰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 위원 사업비는 2,000만 원,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협의체 운영 2,000만 원, 활성화 지원, 협의체 활성화 이름만 바꿔서 2,000만 원이 또 있더라고요. 또 있고, 그다음에 도비 600만 원, 시비 2,400만 원이 337쪽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명확하게 쓰였는지 이것을 좀 알았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 사항은 제가 정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김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사업비가 활성화 집행내역……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법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체 구성안에 보면 교수들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 뒤에 보면.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사회복지협의회 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세운 계획은 협의체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는 대신에 협의체로 교수들이 한 거죠. 저렴하게. 그리고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가 있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경비 플러스 연찬이라든지 워크숍을 간다든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편성은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2,000만 원과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부분 5,000만 원 그렇게 해서 총액으로 편성이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21번 지역사회 집행내역 이것도 연이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장 허진욱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31쪽 여기 지금 협의체 활성화 사업비 내역이 아마 2,000만 원, 3,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31쪽 쭉 보니까 29명이 받았고, 98명, 30명, 29명 이런 인원들은 어디에서, 사례관리원들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로 해서 세미나를 하고 이러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사회복지 관계자들입니다.

김정희 위원 사회복지 관계자들? 여기 활성화 사업비에서 사회복지 관계자들 교육하고 그러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정희 위원 32쪽에 비주택거주자 실태조사 5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것은 자활·고용·주거분과에서 원주시의 비주택거주자 실태조사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이런 것은 어떤 결과가 있었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정희 위원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 어떤 결과가 있었고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쭉 예산액은 있으면서 큰 틀에서 이렇게 하니까 결과물도 알 수 없는 거고, 이래서 공부하면서 좀 답답했던 거고요. 홍보물품 제작에 협의체 홍보용 조끼 제작했잖아요. 이런 것은 지금 잘 보관하고 있나요, 한 번 쓰고 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계속 보관하고 홍보캠페인 활동할 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착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낱낱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주셔야 저희도 보면서 이해가 가고 그러는데, 뭉뚱그려놓으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용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 좀 세밀하게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 딱 봐서 “아, 이 예산은 어떻게 사용됐구나.”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게 잘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는데요.

32페이지 맨 위에 보면 동고동락 워크숍 있잖아요. 동고동락 워크숍에 예산은 얼마나 들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동고동락 워크숍에 소요된 예산은 왼쪽에 있는 예산액을 보면 470만 원 돼 있는데요. 소요된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 자료 좀 볼 수 있겠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인순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있는 협의체의 기능으로 본다면 이 동고동락 워크숍이 어떤 기능에 해당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공무원하고 뭐라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요.

김인순 위원 사회복지시설, 조례 기능에 그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이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32페이지 밑에 홍보물 제작에 보면 협의체 홍보용 휴대용 충전기를 제작하셨는데, 충전기는 가격이 좀 나가지 않나요? 휴대용 충전기가. 이것은 제작을 하셔서……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휴대전화 충전기를 말씀……

김인순 위원 네, 휴대용 충전기가 가격이 좀 나가지 않나요? 이것을 하셔서 협의체 회원들한테 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회원들한테도 드리고요. 세미나 이런 데 참여하는 분들한테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충전기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나가지 않냐고요. 만약에 시민들이 참여를 했을 때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렸다면 모자라지 않았을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일반 홍보용이 아니고요. 거기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만,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 참여하는 분들……

김인순 위원 세미나에 참석은 누가 하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기관·시설의 종사자 주로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원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역할 차이는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협의회는 목적이 사회복지의 조사·연구·각종 복지사업을 조사하는 데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 협력기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김인순 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조례상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고유업무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릴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리고 기능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을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관과 공공부분의 복지서비스 연계협력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홈페이지를 보니까 조사·연구사업에 원주지역주민 사회복지욕구 조사·연구사업이 있고, 정책개발사업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역복지 프로그램 개발 정책 건의가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에 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가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로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인순 위원 그리고 조례 14조에 보면, 14조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규칙으로 제정하지는 않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인순 위원 원주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잘 하고 계시긴 하지만, 더 잘 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보완하든지, 규칙을 제정하든가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역할을 지금보다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3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제가 자료 받았는데, 자료로 대신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김정희 위원님께서 31쪽을 하신다고 했고, 그러면 그 앞에 28페이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31쪽까지 함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것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것도요?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하고 다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 보면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가 2010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병합병으로 묶여서 같이 사용을 하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것이 원래 분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원래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별도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 언제쯤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명륜복지관 안에 다문화가족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시에서 건립을 해줘야 마땅하나, 지금 재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에 건립을 해야 되는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금방 실행되기는 어려운, 올해, 내년 이렇게……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김인순 위원 다른 데 보면, 다른 시들은 다 다른 데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주시만 같이 있어서…… 종합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잘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사용하니까 굉장히 비좁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제가 거기 봉사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명륜종합복지관을. 봉사 다닌 지 오래됐는데, 보면 그분들하고 같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로 이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간 종합복지관으로서의 맥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사회복지관들이 사실은 지원해 주는 금액 대비 거의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후원금도 꽤 있죠? 그렇죠? 후원금도 있는데, 우리가 사실 그것도 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은 별도의 규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후원금.

박호빈 위원 후원금 이런 부분. 그럼 우리가 지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것도 투명하게 본다면 지원금액도 어떻게 보면 줄여야 된다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는지, 사실 이 자료 보니까 결국에는 “그 돈은 다른 돈이다. 너희들이 간섭할 돈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관리감독은 우리가 준 돈에서만 하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정산이라든가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정산도, 사실 후원금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그것은 손을 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은 정산을 받을 때 보조금에 대해서만 정산을 받는데,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수입지출 사항도 점검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점검은 했는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쓰는 돈에서 지출결의서를 보니까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보조금을 집행할 때 자부담분이 있는데요. 대개 후원금을 자부담분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자부담 비율을?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명륜카톨릭, 원주밥상공동체, 복지관이 네 군데잖아요. 밥상공동체는 2015년도부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금년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2013, 2014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반씩 줄기는 줄었어요. 그런데 명륜하고 카톨릭은 같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밥상공동체 복지관이 좀 덜 받네요. 운영비를. 그러면 종사자 대비하고 면적 대비해서 이것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운영비가 책정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98년도에 규정이 폐지는 됐습니다만, 전에 시설구분이 가, 나, 다, 그러니까 어떤 면적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구분이 됐었는데요. 지금도 아직 정확한 기준이 마련이 안 돼 있어서 정부기준에 의해서 지원금액이 결정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인력배치 기준이라든가 복지관을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필수사업은 다 같네요? 네 군데 복지관이 똑같이 운영하는데, 종사자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김정희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증빙서를 보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조금이나 직접보조금, 여비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기관별로 조금 상이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비 같은 경우에 기관의 차를 쓴다고 하면 일비만 주지 않습니까? 일비에 식비 그렇게 주는데, 그게 기관별로 차이가 있는데, 보조예산 플러스 후원금 해서 총 예산액을 지출할 때 예산집행 규정을 우리가 별도로 거기에 준 게 있습니까? 기관별로?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셔서 관리감독 할 때 조금 상이한 것은 왜 그런지 물어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어느 기관의 거든 서류를 받아봐서 증빙서류를 검토해볼 때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나가고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보니까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애매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지침을 검토해 봐서 일괄성 있게 해주면 우리가 점검할 때도 유의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36쪽 천사운동 연도별 지원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위원장님, 과장님이 두 과를 답변하셔야 되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앉아서 답변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괜찮습니다.

한상국 위원 같이 안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괜찮습니다.

한상국 위원 앉으세요.

○위원장 허진욱 그렇게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답변석에 착석)

한상국 위원 천사운동 자료를 보면 말이죠. 이게 4월 말 현재로 2015년은 돼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한상국 위원 그런데 매년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한상국 위원 2013년 대비 2014년 했을 때 한 십몇 퍼센트,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더 실적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지원금액은 상대적으로 늘어났고요. 그러면 지금 확대 지원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2015년도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한상국 위원 지금 현재 확대 지원내용에 보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원금액은 늘어났다. 확대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제출한 자료 37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천사수요자 확대 지원내용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확대 방안을……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 사항은 저희가 천사운동운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마이크를 좀 바싹 대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천사운동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업계획을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확대방안을 강구할 때, 물론 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잔액이 21억 원이다. 돈이 잔고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어차피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해 주기 위한 후원금이기 때문에 적극 발굴해서 후원을 해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표현이 어떨지 모릅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아니면 천사운동을 후원하는 분들한테 어떤 데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것을 사례발굴을 통해서 확대방안이 강구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운영위원회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과정은 알고 계세요? 운영위원회 확대방안을 강구할 때 그냥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확대방안을 강구한 건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내지는 후원자들한테 어떠한 의견을 들어서, 다방면으로 들어서 확대방안이 강구된 건지, 어떻다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시민들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대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은……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설문지 좀 돌린다든가, 대대적으로 행사를 해서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게 확대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잔액은 존치되는 게 맞지만, 지금 이런 추세로 가더라도 매년 1억 원씩…… 지금 4월 말 현재로 따졌을 때 한 3,000만 원 정도 소진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야 1년에 1억 원이에요. 그렇다면 한 20년을 해야만 소진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대책들이,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13만 원씩 주고 있었잖아요. 틀린 점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희귀난치성질환자 생계비 지원은 별도로 지원이 안 됐었죠. 추가로 지원되는……

한상국 위원 아니, 지원대상에 희귀난치성환자에게도 매월 13만 원씩 줬고, 다만 최저생계비 150% 이내의 가구한테 이번에 확대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한상국 위원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희귀난치성 질환자 생계비 지원은 천사수요의 확대방침에 의해서……

한상국 위원 작년까지는 희귀난치성질환자한테는 생계비 지원을 안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없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없다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작년 10월부터 확대되면서……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아닐 텐데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천사운동운영위원회 위원님과 본부장과 교수·학회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잔액이 21억 원이다 보니까 그것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또 천사운동본부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그래서 그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는가를 검토했고, 그다음에 이차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13만 원을 지원해 주던 것을 확대해서 대상폭을 늘리자 해서 작년 10월부터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150% 이내 가구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부터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명시돼 있는 네 사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고 점차 후원액은 줄고 있지만, 향후에 더 발굴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다시 또 발굴해서 적정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요. 대신 13만 원을 제시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3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이상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난치성질환자에 대해서도 13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문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시 차원이 됐든 아니면 운동본부가 됐든, 좀 예를 들면 사회복지사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협의회에서 공모를 받아보든가 해서 천사운동에 수혜 받을 수 있는 확대방안이…… 그냥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논하는 것보다는 원주시민이 됐든 좀 의견을 대폭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확대하는 방안만, 돈을 소진하라니까 무조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대상자가 확대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또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긴급지원비 따로 있고, 학비 따로 있고 다 지원책이 있다 보니까 그 외에 지원해 줄 게 무엇인가를 저희가 의견수렴을 좀 했죠. 그러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향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요구할 수 있는, 기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이런데 향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해달라는 창고를 열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듣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주문했던 게, 지금 현재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민간법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지 등등을 고민하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이런 확대방안 같은 것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획기적으로 시스템이 됐든, 확대방안이 됐든 이런 것을 충분히 의견수렴을 통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더불어 지금 현재 방식이 좋은 건지, 아니면 민간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이것도 고민할 때가 됐다. 의회에서 주문했던 게 그런 사항 아니겠어요? 국장님 인지하고 계시죠?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셔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차제에 그런 것들도 무조건 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뭔가 획기적으로 천사운동에 대한 이미지 고취도 마찬가지이고, 활용방안도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먼젓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또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천사지킴이하고 천사운동운영위원회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어느 정도 완화는 됐습니까? 안 됐죠? 아직까지 서로.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천사운동기금이 안 모이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천사운동에 대해 일선에서 읍면동에 계신 지킴이들하고 화합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만, 천사운동 지킴이 그분들 역할이랑 또 천사운동운영위원님들의 어떤 역할, 기능 그게 좀 다른 데서 오는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천사운동에 대한 목적, 당초의 목적은 가장 기초적인 의식주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했던 거 아니었나요? 처음 출발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공적부조에서 제외되는 시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좋은 일에 힘을 합쳐서 해도 잘 될까, 잘 돼야 되는데 속에서도 서로 내부적인 갈등이, 아직까지 골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하여튼 천사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운영위원님들, 또 천사지킴이 분들에 나타나는 갈등이 해소되도록 관계공무원들이 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뭐 지금까지 안 됐는데. 아직까지 천사지킴이 회장이 운영위원회 안 들어가 계시죠? 사실은 관에서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도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8페이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아까 희망지킴이, 희망복지지원단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대상자는 통장님들이 발굴해서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묶은 사례관리사 다섯 분이 집중관리하면서 사실 하는 건데, 지원중복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중복은 없다고 하니까 진짜 소외되시는 분이 없도록 발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0쪽이 되겠습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월별 입·퇴소 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서류로 갈음하신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쪽으로 가겠습니다.

천사운동본부 천사지킴이 활동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이것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서류로 갈음하신다고 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4페이지 천사운동본부 보조금 중 홍보물, 기념품 제작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천사운동본부 홍보물 기념품 제작을 2013년도에 12월 23일, 26일, 30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2013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예산이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12월 돼서 막바지 가서 집행을 했고, 또 부채 같은 경우는 12월 31일 집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약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절반 정도를. 필요 없어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집행한 것은 아닌가요? 과장님이 그쪽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 홍보물 기념품 제작은 천사운동본부에서 제작을 했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연말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류인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작성하셔서 가지고 오셨는데, 2014년도에 제작하고 지금 2014, 2015년도가 됐는데도 재고가 거의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은 2년이나 지난 얘기니까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했는데 저금통을 제작했어요. 그렇죠? 저금통을 100개 만드셨는데, 추가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천사저금통 모금액이 2013년도에 41만 9,490원이라고 돼 있어요. 천사저금통을 12월 23일 만들어서 자료에 주신 것에는 2013년 2월, 2014년 4월, 5월, 6월, 9월, 저금통도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저금통 모금액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 추가자료가 감사받기 위해서 그냥 허위로 만든 자료 아닙니까? 저금통이 12월 23일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천사저금통 모금액이 2월부터 11월까지 2013년도에 나올 수 있었는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천사운동 저금통 제작은 2013년도에도 제작을 했고요. 천사운동본부에서 그전에도 저금통을 제작한 게 있어서 거기에서 회수된, 모금된 금액을 연도별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렇습니까? 전에도 저금통을 만들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류인출 위원 이해가 안 돼요. 2013년도에 저금통을 100개 만들어서 2015년 현재까지 총 33개를 쓰고 아직도 67개가 남은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그 앞에 만든 게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앞전에 만든 것은 배부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부처를 주셨어야 되는데 배부처가 아예 없어요. 추가자료 요청한 것에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에 만든 저금통이 어딘가에는 갖다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류인출 위원 갖다놓은 게 배부처가 있어야지, 주신 것에는 100개 중 33개만 배부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자료를 드릴 때 2012년도, 11년도 자료도 드려야 되는데……

류인출 위원 아, 저금통을 전에 만든 것은 배부표를 버리고 이번에 새로 만든 100개 이 부분만 배부처를 제출해 주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러니까 요구한 자료가 2013년도, 2014년도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자료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그 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추가자료를 요청할게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류인출 위원 전에 언제 저금통을 만들었는지, 앞전에 만들어서 배부한 배부표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100개 만들어서 33개를 배부했는데, 배부해서 모금액 들어온 부분이 확실치 않아요. 2013년도는 12월 23일 만들었으니까 그전에 배부한 저금통이 맞습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게 봐야죠.

류인출 위원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저금통 모금액이 있습니다. 9건인데, 9건 중 6개는 가두홍보입니다. 가두홍보 3건, 태장2동 걷기대회 1건 해서 저금통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실동 새마을부녀회도 5월 10만 원이면 아닌 것 같고, 무실동, 태장2동 9,000원? 무실동, 태장2동, 행구동 주민센터 40만 원, 원주골프타운 여기는 저금통으로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아요. 대충 불 때. 그러면 앞에 배부표 제출해 주시겠지만, 지금 현재 배부표 주신 거 33개 나가 있는데 여기에서 모금한 금액 내지는 현재 저금통이 나가서 수거하지 않은 거 그 상황을 다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류인출 위원 저금통이 나갔으면 회수했을 거 아니에요. 아직 회수 안 한 상태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 저금통이라는 게 나가서 바로바로 회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일정기간 지나야 회수……

류인출 위원 아직 회수가 안 됐으면 회수 안 된 부분도, 지금 배부표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어디는 배부했다, 안 했다 해서 나와져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동사무소에 가 있으면. 그럼 여기 사진자료 같이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류인출 위원 새로 갖다놓고 얼마 더 넣어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자료를 그쪽에 요청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원주시 읍면동에 2015년 2월 20일날 20개가 나갔어요. 읍면동에. 20개가 나갔는데, 다른 단체는 우리가 협조 받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쪽에는 오늘 끝나는 대로 바로 요청해서 읍면동 직원한테 부탁해서 바로 사진 찍어서 제출토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류인출 위원 그리고 2014년도 12월 29일에 물티슈 6,600개를 구입했어요. 6,667개. 자료가 이해가 안 돼요. 추가자료 주신 거에 2014년 12월 29일에 물티슈를 구입했는데, 배부표는 2014년 2월 3일부터 배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추가자료 주신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12월에 물품을 구입했는데 어떻게 2월부터 배부를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먼저 갖다 쓰고 연말에 금액을 갚으신 건가요? 물티슈 배부내역입니다. 추가자료 주신 데 보면 2014년 12월 29일 오피스넥스에서 6,667개를 구입했는데, 배부표는 2014년 2월 3일부터 해서 2월에 좀 많이 쓰셨네. 2월에 많이 쓰시고, 3월, 4월, 5월, 6월까지 이렇게 해서 6,600개를 썼어요. 이 물티슈도 앞에 만들어놓은 게 있어서 그것을 쓰고 이번에 새로 제작한 거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그럼 날짜도 확인 안 하고 제출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죄송합니다. 추가로 드린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감사자료 원장에도 물티슈는 12월 29일 구입했다고 돼 있어요. 2014년. 그런데 현재 장부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장부에는 한 5,000개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배부표에는 지난 2014년 6월 이후에는 배부한 적이 없어요. 아, 뒤에도 있네요. 1,100개 남았네. 1,100개 남았는데 올해 6월 30일? 오늘 며칠이죠? 오늘 며칠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12입니다.

류인출 위원 오늘 2015년 6월 12일 맞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류인출 위원 2015년 6월 30일 100개 또 지급했대요. 지급할 예정인가요? 이것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추가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다시 정리해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니, 그런데 추가자료 어느 분이 주신 거예요? 추가자료 한번 훑어보지도 않고 주시나? 그냥 자료 달라니까 보든지 말든지 넘겨주는 건가? 어떻게 이런 자료를 감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홍보물품이 지금 주신 거 보면 부채도 2013년도에 12,000개를 구입하셨는데, 볼펜도 그렇고, 볼펜도 2014년도 구입했는데 아끼느라 안 쓰신 건지 아직도 5,500개가 남아 있고요. 부채도 2013년도 구입하셔서 아직도 7,800개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천사운동본부에서 따로 홍보활동 하는 게 주신 자료에도 보면 미약해요. 행사장에 그냥 부스 하나 갖다놓고 1명, 2명 나가서 앉아 있는 게 다이고, 그래도 천사지킴이는 7명, 10명씩 나가서 하는데 이쪽에도 물품을…… 관계가 안 좋아서 천사지킴이 쪽에 홍보물품 만들어놓고도 지원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사용내역에 보면 천사지킴이 쪽에 쓴 게 없어요. 시에 보조금 받아서 홍보물품 만들어놓고 홍보하고 있는 천사지킴이에 왜 지원을 안 해주는지 이해를 못 하겠네? 물품이 없으면 몰라도 이렇게 7,000개씩, 8,000개씩 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창고에 가둬두려고 만들어놓으신 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천사운동본부에 홍보물품 예산을 세워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자료는 다시 한 번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저금통이나 이런 것은 지금 재고가 있으니까 새로 갖다 놓고 찍을 수도 있으니까 앞에 있는 자료를 제출하신 데서 배부처가 확인되는 곳은 복지정책과에서 직접 확인해서 현장사진 찍어서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류인출 위원 저금통에서 나온 금액이 아예 맞지를 않아요. 저금통을 세어볼 수는 없지만, 지금 그 앞전에 저금통 나가 있는 개수하고 들어온 금액이 한 장이 달랑 다잖아요. 그렇죠? 확인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진짜 너무 성의 없이 했다는 게 보입니다. 제일 앞에 1번, 2번도 보십시오. 물티슈 제작은 2014년도 12월 29일인데 2월 3일부터 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제일 뒤에 또 류인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가오지도 않은 6월 30일 100개가 배부된 것 같고, 이것은 그냥 감사받기 위해서 근거도 없던 거 임시로 급하게 만들어온 게 눈에 딱 드러나네요. 보니까. 과장님, 그게 맞으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다시 확인해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추가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천사기금 1,004원씩이잖아요. 우리가 같이 동참하자는 측면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1,397만 원, 2013년에 1,400만 원 돈의 물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1,004원씩 1,400만 원이면 몇 명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1,000원씩만 잡아도 1,400명이네. 그렇죠? 1,400명 낸 것을 갖다가…… 사실은 볼펜, 모자, 부채, 물티슈 이거 받는다고 등록이 될까요? 그러니까 도대체 목적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지, 원주시에 천사운동본부가 있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건지 난 알 수가 없어. 지금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서류상도 맞지 않고, 이것은 진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서 뭔가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족한 것은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다시 45쪽으로 가겠습니다.

천사운동본부 연도별 재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4원씩 내는 천사기금으로 홍보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여기 보조금 주는 것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저희 지원되는 보조……

김정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보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염려하시고 있는 부분이, 예전에는 각 25개 읍면동 천사지킴이가 100명이 넘어요. 태장2동만 봐도 지킴이 회장이 있고, 지킴이들이 6명, 7명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을 때, 예전에는 무슨 걷기대회라든가 읍면동에 행사 있을 때마다 지원을 받아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 것은 계속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지킴이들이. 그 원인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손 놓고 있을 때는 이게 지금 본부하고의 갈등 같은 것들도 있고, 소통되지 않는 거, 제일 문제가 소통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도록, 두 단체에서 못 하고 있으면 집행부가 그 역할을 해서 얼른 소통돼서 잘 될 수 있도록… 천사운동이 얼마나 좋은, 다른 지역에서 와서 벤치마킹하는데, 꼭 원주만 있는 운동인데, 갈등하는 게 감사자료 때 보면 몇 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집행부가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천사’, ‘천사’ 얘기 나오지 않도록 그런 갈등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활성화돼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천사본부장하고 천사지킴이들하고의 간담회, 아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지 않고 해서 거기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때 다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상당히 많은 충돌이 있는데, 그것을 진짜 의원들이 나설 수도 없고,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에서 잘 조율하셔서 정말 큰 소리가 안 나고 서로 융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짜 관리감독, 또 지도 좀 해주셔서 잘…… 그리고 모범사례가 원주에 있는데 좋은 사례를 가지고 사례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사실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 없으시면 46쪽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46페이지 출산장려 사업계획 및 출산축하·장려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쇄가 조금 그런데 83번이 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동안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생활보장과장 유영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먼저 1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몇 군데 물어봤고 제가 다 숙지를 했습니다.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5페이지 이동목욕차량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게 2대죠?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네, 2대입니다.

박호빈 위원 연식이 하도 오래돼서…….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네, 차량이 좀 오래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올해연도로 완료가 끝나나요?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네, 도비지원이 금년도로 종료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사실 도비지원사업으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종료시킬 건지, 아니면 이에 따른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시비만으로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 밑에 보면 어쨌든 장기요양시설의 차량 보유대수가 총 18대나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 고려해 주시고, 또 저희가 어쨌든 장애인목욕탕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종료되는 시점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어떤 게 옳은 건지는…… 이게 차량도 너무 노후됐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네.

박호빈 위원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의견수렴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류인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까지 다 류인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과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영에 대해서, 대학생 같은 경우가 사실은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가 인재육성 장학금도 있어요. 이게 한번 받으면 다른 데 것은 돈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못 받는데 사실은 필요한…… 인재육성기금이 어쨌든 같은 맥락에서 자문을 좀 구해보는 거예요. 철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기숙사를 지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금을 괜히 몇 사람, 그게 500인가 600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기숙사를 지어주면 이런 친구들이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저소득 장학금 기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학생은 연 한두 명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성해 놓은 기금으로는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학자금 지원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갑자기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학생들한테 도움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이런저런 것은 또 세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유영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재가 장애인 발굴·관리·지원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제가 좀 질의를 해드릴게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원장 허진욱 장애인재가복지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듣기로는 “외부기관, 즉 시청 및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굴된 분들을 다 이쪽에 위임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관리하는 데 예산적으로나 인력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가어르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저희가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7,000명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쪽에서 수용하기는 굉장히 벅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분들을 수용하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면담도 해봤는데, 2015년 현재 13년 동안 인원이 25명 동결돼 있고, 그리고 계약직이 10명 있답니다. 그래서 이 인원 가지고 너무 어렵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법한데, 일단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과장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구랄까, 건의사항 비슷하게 얘기하던데, “무기계약직을 더 채용해 줄 수 있고 예산도 더 배정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해당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장애인 관리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배정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만 해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 채용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사례집을 보니까 강원도장애인복지관은 3명이 증원됐고, 춘천도 2008년도에 3명, 홍천군이 2012년도에 2명 이렇게 증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원주는 13년째 동결이 돼서 지금 현재 인원 가지고는 이분들을 관리하기가 너무 벅차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일단은 두 가지 요건이 들어왔는데, 무기계약직 3명하고 예산 3,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충족이 안 되더라도 그중의 어느 하나라도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이분들 얘기를 들은 거니까 이쪽의 서류나 현장을 방문하셔서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신 건지도 한번 검토하셔서 무기계약직 3명과 예산 3,000만 원이 가능하다면 더욱 좋겠고, 그것이 안 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될 수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사례관리에 보면 반찬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저번에 저한테 한번 오셨었습니다. 그때 십시일반인가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문막, 호저, 부론 등에는 재가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상당히 어렵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가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분들이 1일 3,000원 정도 부식비가 배정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1일 부식비 가지고 음식을 해서 그날그날 갖다 드리면 그것처럼 좋을 수가 없는데, 기동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1주일 치, 대충 한 2만 1,000원 정도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일주일 치를 한꺼번에 배달하는데, 이제 여름이라 덥고 그러다 보니까 부식될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분들 애로사항이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이라면 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검토해 보시고 결과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페이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역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이게 원주시에서 만든 건가요? 복지협의회에서 만든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원장 허진욱 어디에서 만들었어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원주시에서 만들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67쪽에 보면 지금 제목처럼 발달장애인들 성년후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알지 못해서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랬거든요. 전체적인 응답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다고 여기 인쇄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직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설문을 해봤을 때 이분들이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신 분들이 계신다는데, 홍보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여기 인쇄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책자에 홍보가 필요하다고만 했지, 홍보를 하신 실적이 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 것은 저희가 전체 회의자료나 이런 것으로 읍면동에 배부해 주고 문서를 시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11월 21일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아직까지……

○위원장 허진욱 금년도 11월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을 추진했던 것은 민법에 보면 성년후견개시심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2013년부터 시행을 했었는데요. 지금까지 실적이 1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글쎄요. 그렇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래서 예산편성한 것도 심판절차비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서비스 지원비는 1인당 월 10만 원씩 주도록 해놨는데, 예산편성은 거꾸로 돼 있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리고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실적이 없으니까 금년도에 도에서 추경에 삭감을 다 시켰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인쇄가 돼 있음에도, 실적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고 작년에 신청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저번에 명륜동에 센터 지은 게 발달장애센터가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맞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지금 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전에 시설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이미 이전에 다 이런 절차를 밟았던 분들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니요. 지금까지 밟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심판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발달장애 심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민법에 보면 제9조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정법원에서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이런 사람이나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해야 되는데, 가정법원에서는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부를 하면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본인이 꺼리면 안 할 수도 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본인들이 1인당 최대 5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꺼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글쎄, 여기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게, 의사능력이 없다고 했는데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이것은 민법에도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그런 사람들 재산이, 만약에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어도 이런 절차의 대상자가 없으면 옆에 누가 막 팔아먹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친인척들,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분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신청조차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법에서 보호해 주고 우리가 당연히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홍보도 안 하고 결과가 없다, 그리고 도비도 반납하고 다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런 분들 관리는 누가 해주냐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해놓으면 장애인 자체는 자기 의지에 따라서 행사를 전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전부 후견인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애인들은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 제도 안에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게 되면 모든 권한행사는 후견인이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상부에 보고해서 고치도록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명륜동에 시설이 있는데 이분들이 교통수단이 상당히 불편해서 접근하기가 어렵다는데, 마을버스 노선을 거기를 경유해 갈 수 있도록 하라는데, 이런 것도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보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데 거기 마을버스 자체가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위원장 허진욱 안, 우리 대중교통.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 것은 장애인차량을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해서요. 지체라든가 아니면 시각장애인 쪽에 차량 저거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데하고 해야지, 일반 버스나 이런 것은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게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일반 차에는.

○위원장 허진욱 선천적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후천적 장애를 안 입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관심을 갖고 챙겨드려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는 마을버스가 돼 있는데 원주시에는 마을버스 운영을 안 하니까 거기에 연관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6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보조금 정산서 및 정산검사서 사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기관운영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직책보조비, 시책추진비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선 노인복지관 기관운영비 중에서 대외협력비하고 여기 세부집행내역하고, 2012년도 것은 시에서 뽑아준 집행내역하고 복지관에서 갖고 온 것하고 비교하면 일단 맞지가 않아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2012년 8월에 대외협력비 쓴 게 누락이 됐고, 그것은 그렇고, 2014년도에 자세히 볼 수가 없어서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봤는데, 2014년도에 대외협력비 12월분을 보면 기관운영비가 5건에 영수증이 7건이에요. 그런데 영수증 금액 합계는 맞아요. 2014년도 노인종합복지관 기관운영비 12월 영수증을 보면 전체 22만 3,200원을 썼습니다. 나와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하석균 위원 천천히 찾으세요. 12월 거 22만 3,2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하석균 위원 워낙 분량이 많아서, 천천히 찾으세요. 확인되셨나요? 대외협력비.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6쪽은 증빙서류하고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은 재검토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으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각 노인종합복지관하고 장애인종합복지관, 또 보호작업장 보조금 정산서 및 정산검사서 사본은 다 봤습니다.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또 시책사업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여러 부분 지적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상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서 만든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추가 질의를 안 받겠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자료가 이쪽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럼 다음은 25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5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안전 및 지도점검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안전 및 지도점검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당부드렸던 내용인데요. 요양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가 작년에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양시설에 대한 불시점검 횟수를 좀 높여달라고 주문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상세내역을 요청해서 보니까 수시점검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사실상 저희가 수시로 할 인력이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복지시설에 경로당하고 같이 담당하고, 실제로 복지시설은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 들어오는 거 처리하기도 바빠서 실제로 지도점검 하라고 공문 내려와서 나가서 하기도 사실상 굉장히 벅찬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시로 나가는 것은 실시를 못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정희 위원 물론 어려운 여건인 것은 알지만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여기 보니까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한다고 돼 있잖아요. 보니까 2월부터 인권지킴이 8명이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4개 시설에 각 2명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2명씩. 이 사람들은 복지사인가요, 아니면 어디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김정희 위원 사회복지사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페이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죠? 지킴이, 보수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자원봉사 형태입니다.

김정희 위원 사회복지사인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노인복지시설 38개소 중에 4개소, 상애원하고 부승노인전문요양원, 사랑의 집, 성문요양원에 대해서 시범실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맞습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현재 조그만 데는 사실상 못 하고, 여기가 원주에서는 제일 큰 요양시설이거든요. 네 군데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시로, 상주하는 게 아니고 시간 내서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신고받고 이러면 바로 갈 수 있지만, 신고가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 찾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4개소, 상애원이나 부승노인전문요양원이나 사랑의 집, 성문요양원 이것을 시범실시 하니까 이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모범적으로 인권지킴이들을 시켜서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타 지역 사례를 봐도 위촉만 해놓고 그냥 점검실적 이런 게 유명무실하게 전무한 곳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취지대로만 잘 운영된다면 예방적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노인시설들이. 그런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 8명 복지사들이 보수를 안 받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물론 책임감 있게 하시겠지만, 인권지킴이라고 아예 인권지킴이가 없었는데 이렇게 새로이 만들고, 또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들에게도 뭐를 좀 어떻게 해야지만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알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시설방문 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동행하거나 이런 거, 지금 말씀하신 거 보고 또 여기 보면 시설개소는 많은데다 손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정말 시간만 흐르는 거지, 특별히 개선되는 게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대책을 세워서 더 씬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권지킴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방안을 강구하셔서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절기에는 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사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나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국장님 명으로 복무를 변경해서 이렇게 지킴이 8명하고 해서 관리감독 나가는 데 보낼 수는 없어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자기 권역 내에서 행정적인 업무가 계절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소속되어 있는 쪽의 행정량은 그런 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위원장 허진욱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경로장애인과에서는 도저히 관리감독을 나갈 인원이 모자라다고 하니까 조금 여유 있는 하절기에는 해당 공무원들을 복무변경을 이쪽으로 하셔서 하루 이틀 여덟 분하고 2인 1조로 해서 한번 점검하는 것은, 1년 연중 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가끔씩 하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보여져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복지 관련 부서가 3개 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력을 좀 차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같이 편성을 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그렇게 강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2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정기 성과평가 및 처리사항 감사결과 사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있잖아요. 2012년 12월 21일 개정돼서 13년부터 성과평가가 시작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럼 그전에는 성과평가를 안 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성과평가 하는 것하고 지도점검 하는 것하고 내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도점검……

김정희 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도점검하고 성과평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내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 할 때는 감사하듯이 일일이 서류를 확인하는 거고요. 성과평가 할 때는 항목이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는 거나 평가 이거 하는 거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부터 지도점검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명칭만 성과평가하고 지도점검 이렇게 나눈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아무리 점검해도, 점검했는데 2013년과 2014년 평가지표가 거의 유사해 보이거든요. 동일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틀을 개선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동일한 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연도별로 실정에 맞게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맞습니다.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항목을 집어넣어서라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12조를 찾아보니까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지도점검 자료밖에 없고, 감사는 전혀 안 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감사나 지도점검이나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감사하라고 해도 가서 서류 같은 거 제출받아서 전부 일일이 확인하고 지도점검도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용어만 틀리지 사실상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희 위원 저희도 자료 받아보고 몇날 며칠을 들여다봐도 이런 부분들이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회계처리나 업무처리 이런 것들이 방대하고 많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상위법령이나 다른 지침에 확인점검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조례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면 감사 이런 것도 반드시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금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감사반을 편성해서 기간당 2, 3일 정도 시간을 가지고 철저한 감사 이런 것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감사관과 합동감사반 편성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잠도 안 자고 들여다보고 했어도 명쾌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더 신경 쓰셔서 감사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이번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죠? 2012년 7월 28일부터 2015년 7월 27일.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위탁조건은 법인에서 매년 1,500만 원 운영비를 부담한다.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며칠 전에 성과평가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수탁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법인 자부담 비율 있잖아요. 과거 2003년부터 했는데, 그때는 매년 5,000만 원씩 했었거든요. 2011년까지. 그러다가 갑자기 2012년도에 줄었어요. 2,000만 원으로. 또 2013년도에는 2,700만 원, 2014년도에는 1,500만 원,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상지대에서 발전기금으로 해서 2012년도에 1,000만 원, 2013년도에 1,500만 원, 2014년도에 1,100만 원,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그런데 평가결과를 보면 아까 우리 김정희 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점수가 그만그만해요. 그리고 평가서를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평가서 평점표 보세요. 보면 법인 자부담 이행실적 이래서 1,500만 원 이상은 10점 만점에 10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그다음에 1,500만 원 미만 1,000만 원 이상은 7점, 1,000만 원 미만은 3점이란 말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1,000만 원 위탁조건에 1,5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손치더라도 1,000만 원 미만을 자부담을 해도 3점밖에 못 주게 돼 있어요. 10점 만점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93점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평가기준에 의해서 했을 때 점수가 80점 미만이면 재수탁 못 하게 돼 있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다른 것은 다 잘 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 자부담분이거든요.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2003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5,000만 원 했는데 이렇게 자부담 비율이 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상지학원의 이사장이라든가 이사들이 좀 불안정해진 바람에 학교에서 부담하는 게 자기네가 결정을 못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지대 발전기금이라고 1,000만 원 정도 내외로 들어오는 것도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분들이 기부하는 형태로 해서 돈을 마련해서 그쪽에 출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민간위탁은 그렇다면 공모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다른 기관이나 업체에서 수탁할 그런 것은 없어요? 여지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자부담 때문에 아마, 그전에도 보면 자부담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비단 노인복지회관 말고도 다른 복지관 같은 데도 자부담 비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연세대학교는 1억 원을 내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이게 틀리긴 틀린데요.

한상국 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비영리단체에서도 위탁관리 하라면 분명히 들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자부담이 부담돼서 참여 자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 손치더라도 평가서가 이렇게 작성돼서는…… 보세요. 1,000만 원 미만 내도 3점이에요. 분명히 위탁조건은 1,500만 원 자부담 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런데 1,000만 원을 내도 3점이야. 그러면 다른 거 만점 받고 발전기금 자부담 부분에서 3점을 받았다 치더라도 요건이 된단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평가하나마나예요. 이런 평가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1,500만 원 미만은 21점을 주게 되면 다른 것은 다 만점을 받더라도 100점 만점에 79점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서 과락점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탁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평가기준이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해놓으니 이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주기 위한 평가기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비율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성과평가위원회가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평가 이루어졌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올 7월부터 재위탁 줄 거 아니에요. 재수탁을. 그럼 거기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수탁 줄 수 있는 요건이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네.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확약서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협약할 때 저희가 일정금액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수탁자 평가할 때는 자부담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단체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인프라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가 판단기준이 훨씬 강하고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이 상지학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학과를 통해서 들어오는 전문봉사자 활동도 있을뿐더러, 관장들이 사회복지학과 교수들로 진영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전문집단을 통한 연구활동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종합적인 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지학원이 받기에 수탁자 선정하는 데 커다란 이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일부분 자부담 부분이 있는데, 상지사태가 이루어지면서 상지학원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부분을 조금 낮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상호 협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 의견을 받아서 좀 낮춰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발전기금으로 대행해서 자부담 부분은 충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심사표를 만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 주신 것을 공감하고 저희가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지학원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우리가 잘 이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성과평가를 해서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다시 공개공모를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80점이 안 될 경우에는 - 그래서 미리 한 달, 두 달 전에 하는 거거든요 - 전체자 공모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수탁자 선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좀 더 나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이런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심사가 된 것으로 이렇게 심사를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달리 보면 국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위탁조건이라는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또 아까도 답변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과거 근 10년간을 5,000만 원씩 자부담을 했어요. 하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여건변화로 인해서 들쑥날쑥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조건은 뭐냐? 위탁조건은 법인에서 매년 1,500만 원 운영비를 부담한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개모집이나 했을 때 그것을 안 해보고, 어떻게 보면 특정단체라고 합니까, 기관을 주기 위한 그런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수감자료로 봤을 때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평가를 할 때 1,000만 원 미만 몇백만 원 내도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하는 데는 분명히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할 때는 1,000만 원, 몇백만 원 내도 3점이야. 그러면 다른 것은 완벽하게 93점이니까 항시 재수탁 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상국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번에 평가위원회 열렸죠?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한상국 위원 거기에서도 똑같은 평가서를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한상국 위원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상지대학교에서 1,000만 원 미만은 안 하겠죠. 또 재수탁 할 때도 아마 집행부하고 충분히 하겠지만, 평가위원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또 평가항목 평가결과 집계표를 보니까 지난번에 조 모 분은 72점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72점을 줬는데 따지고 보면 과락점수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가? 그거 모르고 계시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80점 이하는 과락점수란 것을 평가위원들이 다 알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이유를 물어서 보완하는 게 집행부에서 할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평가결과가 어떻게 보면 그냥 요식행위로, 재수탁하기 위한 요식행위이지, 이게 제대로 된 평가결과라고 볼 수 있느냐, 집계표라 볼 수 있느냐, 기준이라 볼 수 있는냐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평가기준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협약안에 1,000만 원이든 5,000만 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은 의무적으로 다 부담하니까 사실상 평가의 의미는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밑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탁기간이……

한상국 위원 그런 생각의 발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평가표에 의해서, 또 재수탁 할 때도 평점표에 의해서 재수탁 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이런 점을 분명히 상기드리고요.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는 재공모를 해보고, 또 이분들도 재공모 할 때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보다 나은 노인복지회관을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점도…… 지금 2013년도부터 하니까 10여 년 이상을 단일기관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들여다보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때문에 재수탁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잘 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다고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또 분명히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평가는 잘 받았다손 치더라도 재수탁 할 때 뭔가 기준에 의해서, 그 테두리 내에서 운영이 돼야지, 이렇게 재수탁 하기 위한 평가, 아까 말씀드린 지도점검 이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 비단 노인복지회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물론 잘 하는 데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욱더 잘 하려면…… 원주시에서 하는 게 공모 아니겠습니까? 공모를 통해서 하다 보면 시스템도 바뀌고 이러다 보면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당초에 장애인복지관은 연세대학교가 맡으면서 자부담 1억 원,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은 상지대학이 맡으면서 5,000만 원, 당초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에는 1,000만 원까지 떨어진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1,500만 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1,500만 원인데 1,500만 원이 부담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니요. 1,500만 원은 내고요. 그다음에 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연평균으로 따지면 한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 올해 보건복지부 상도 받았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상도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대표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은 관장님이 김희국 교수로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김희국.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원주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원주시 홈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직 못 들어가 봤습니다.

박호빈 위원 원주시 홈페이지 한번 보여드려보세요. 거기 관장이 누구로 돼 있는지를. 대표자가 최현숙 씨로 돼 있어요. 노인복지관 대표자가 최현숙 씨로. 지금 최현숙 씨에서 누구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박명숙 교수님.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최현숙 관장님 다음으로 박명숙 관장님, 그다음에 지금 김희국 관장님 이렇게 왔는데, 시 홈페이지에 대표가 최현숙 관장님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산다고 얘기 안 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바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라는 게 사실은 항목 정해놓고 진짜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시간외수당 그거 뭐라고 해요? 일비 투자해서 사실은 재위탁 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학과가 상지대 말고 한라대학교, 원주에는 두 군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두 군데로요? 또 있어요? 영서대도 있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강릉원주대하고 상지영서대 네 군데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많네. 그래서 한곳이 너무 오래 하면 또,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서도 한번, 공개공모를 해서라도 다른 기관에서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면서, 또 노인복지관의 발전에 기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이 지적하다가 사실은 자료요청을 한 부분도 보면 너무 안 맞아요. 우리가 이해 못 하는 지출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하셨으면, 또 여기 보니까 ‘주의’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주의’로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총괄로 제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감사실에 계셨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있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제가 희망을 걸어봅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이런 보조단체들의 정산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고, 또 그들을 교육해야 돼요. 사실은 시 담당자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정산에 대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아니면 가르치든가, 단체들 다 불러서 교육을 제대로, 정산에 대한 기법을 가르치든가 해서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시니어클럽 운영현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경로장애인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하시기도 힘들 텐데 행정사무감사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니어클럽에 떡방앗간 사업이요. 4,600만 원을 들여서 사업한 결과의 이익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2014년도……(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인순 위원 잘 안 들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2014년도 말 기준으로 9,400만 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기준이면 그 전 것까지 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9,400만 원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9,400만 원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동네미용실 사업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동네미용실은 2015년도 4월 기준으로 해서 거의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1,978만 5,000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떡방앗간 사업이 먼저 가동을 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동네미용실 사업은 몇 년 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13년, 14년 해서 1,978만 5,000원이면 이익금을 많이 내신 거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그러면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작년에 너무 적립만 한다고 해서 자기네끼리,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논을 해서 일부는 기계 노후되면 교체할 비용으로 적립을 해놓고요. 일부는 배당하는 형태로 해서 수당으로 더 지급할 계획으로 해서……

김인순 위원 아직은 한 번도 그렇게 수당 지급은 하지 않으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금년도 연초에 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올해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그렇군요. 미용실은 이게 태장동에 있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북원상가 내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남부시장 쪽에 하나 더 만들면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하나 더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데 거기 일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시거든요. 전부. 그런데 노인 분들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4명이 최소한도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4명은 나오죠. 원주에 인구가 몇 명인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서도 추가로 확보해 달라는데, 그 인원을 아직 확보를 못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글쎄, 그것은 한번……

김인순 위원 왜냐하면 미용은 집에서 노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연세 드셔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남부시장 쪽에 하나 더 하면 본인의 교통비라도 벌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는데, 자꾸 이익금을 남겨놓지 말고. 제가 먼저도 행감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남부시장에 하나 해놓으면…… 사실 떡방앗간 사업보다는 미용실 운영이 힘도 덜 들어요. 힘도 안 들고 본인의 교통비도 받아 쓰실 수 있고, 지금 남는 이익금이 1,900만 원이라면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더 만들면…… 지금 이것을 다 쓰면 또 안 되니까 조금 더 이익금이 생긴다면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남부시장 쪽에 하나 더 하시면, 이쪽 위로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시니어클럽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이것을 검토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미용실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먼저 정재명 과장님인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리고 방앗간도 추가로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그것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방앗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잖아요. 미용실보다. 그래서 정재명 과장님한테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미용실은 적은 돈으로도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늘릴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남부시장 쪽에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311페이지에 13년도와 14년도 인건비 차이가 있는데, 운영비와 인건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인건비가 늘어난 게, 이것은 시니어클럽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올라간 게,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도 동네 방앗간 운영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휴일에도 나오고 그래서 휴일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급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먼저 감사 때 인건비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규정을 정리하셨나도 묻고 싶은데. 먼저 감사 때도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그것은 별도로…… 그전에는 인건비를 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규정을 안 만들고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있는 인건비를 호봉수 계산해서 인건비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인순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먼저 저희가 감사 때 지적한 그 수준이에요? 지금도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김인순 위원 거의 비슷해요? 그거보다 올랐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조금 올랐을 겁니다.

김인순 위원 왜냐하면 먼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공무원에 준해서 그 기준선에 맞췄으면…….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이 매년 책정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가이드라인 책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니어클럽에 용 실장인가 3월까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12월 말까지 근무하고요.

○위원장 허진욱 복직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니요. 그만뒀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만뒀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3월 말일자로 정직인지 그렇게 돼 있어서 3월 말까지 급여가 60%인가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표를 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사표를 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시설장님이 상근을 안 했었는데 지금은 하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직까지는 비상근이고요. 12월부터 상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금년도 12월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럼 용 실장 있던 자리는 누가 채용이 됐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채용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직 안 됐어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2페이지 장애인 무료급식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소의 급식인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급식종사자 인원인지, 먹는 분인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것은 반찬을 배달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3,000원 상당의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가정에 배달을 합니다.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으로 반찬을 해다 주는 사업입니다.

김인순 위원 집으로 우리가 가서 드리는 분의 숫자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줄지도 늘지도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런데 그것을 받으시는 분들의 인원수가 사실은 조사를 해보면 13년도에도 스물한 분, 14년도에도 스물한 분 해서 15년도에는 서른여섯 분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십시일반이 2013년도하고 2014년도까지는 15명을 했었는데요. 십시일반에서 사정에 의해서 못 하게 됐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서 그 인원을 다 인수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인순 위원 십시일반은 왜 못 하게 됐나요? 15년도에?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실제로 배달을 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십시일반이 시내에 소재하다 보니까 면 지역까지 배달해 줄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럼 십시일반은 앞으로도 계속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이전할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이전할 장소가 아직 마땅치 않습니다.

김인순 위원 계획이 없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십시일반은 사실 장애인이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일반인들한테는 무료급식을 현장에서 하는 거고요. 기존에 했던 것은 반찬을 만들어서 장애인한테 직접 배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가 인력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포기를 한 겁니다.

김인순 위원 더 발굴하면 더 많이 나오실 텐데, 예산지원액이 적어서 그런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우리한테 정말로…… 장애인들 같으면 우리 일반인들보다 마음이 멀리 외따로이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더 우리가 지원액을 잡아서 이런 분들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3페이지 고령화시대 대비 사업관련 추진 및 계획내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우리가 점차 고령화시대로 급속히 변해가는 현실에 있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외에 확대해야 할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다음 쪽에 보시면 노인복지시책 추진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년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설립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 7월 1일 자로 강원남부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업할 예정입니다. 개소되는 게 일산동에 자리를 마련해서……

김인순 위원 일산동 어디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기독병원 앞에서 금강제화 쪽으로 나가는 골목길이 있습니다. 거기 커브지점에 있는 건물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름다운 오후’라고 횡성에 있는 법인체인데요. 강원도에서 위탁받아서 거기에 사무실을 개소하는 것으로……

김인순 위원 ‘아름다운 오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이름이 예쁘네. 노인문화회관에는 2016년도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름다운 오후’가 정확한 사회복지시설 명칭이 뭐라고 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복지법인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아름다운 오후. 그래서 지금 현재 횡성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름다운 요양원’을 갑천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게 7월부터 한다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7월 1일 개소할 예정으로 직원도 공개모집을 다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실질적인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개소 준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주에는 없었기 때문에…… 관할구역이 남부지역의 6개 시군을 관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춘천하고 강릉에서 관할하던 자료를 넘겨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7월 1일까지는 개소하기 전에 자료라든가 다른 데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무실 개소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럼 평수가 몇 평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사무실 있는 데가 159평인가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육성 및 행사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342페이지에 보면 흰 지팡이의 날은 뭐예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시각장애인들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순 위원 부모와 함께하는 국토순례는 장애인들하고 아이들하고 어머니들하고 같이 다 국토순례를 걸어서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걸어서…….

김인순 위원 걸어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며칠씩 걸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는데, 그렇게 많이 걷지는 못합니다.

김인순 위원 대단하네요.

○위원장 허진욱 미국에서 형이 동생을 업고 90km인가 걷던데. 지체장애 동생을 업고요.

김인순 위원 그다음에 342페이지에 사랑나눔짜장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사랑나눔짜장.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사랑나눔짜장의 지원현황이……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연 3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게 몇 년째 이렇게 300만 원 나가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전에는 없다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김인순 위원 작년에 생겼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300만 원을 받아서는 사실 그 사람들이 1년 치 집세도 못 내실 텐데.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것은 개인이 실질적으로 자부담을 해서 짜장나눔행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300만 원이면 사실 재료비도 안 됩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지원을 좀 더 해주세요. 이런 데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것도 장애인기금에 나오는 이자 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여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인순 위원 근거가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장애인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부분이 장애인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 금액이 적습니다.

김인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거기 봉사를 가요. 짜장나눔으로. 봉사를 가는데 보면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장애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어느 장애인은 단구동 장애인복지관에서 식사를 하고 거기 짜장 먹으러 또 오는 거예요. 두 번씩 먹는 거야. 그 사람들이 먹는 것을 즐기시는 분들이지. 두 번 오시는데, 보면 이 돈 가지고는 이분들을 해결하기가…… 그런데 그분이 짜장만 주는 게 아니라 매일 도넛도 줬다가 찐빵도 줬다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간식을 드려요. 그리고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넛을 세 쪽, 네 쪽을 싸서 드리더라고요. 가지고 가서 간식으로 드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여기 딱 보니까 3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는 이분들이 1년 동안 식자재 사기도 힘들고,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밀가루 같은 것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고 하니까 그런 것은 다 들어오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서 들어오고, 야채도 주시는 분이 있고 이런데, 물론 사회적으로 뒤에 숨어서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조금만 더, 한 일이백이라도 더 해주시면 그분들이 더 용기와 힘을 가지고, 또 우리 옆에 그런 분들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자치행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300만 원 주는 것이 있고요. 장애인복지기금에서는 100만 원밖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자꾸만 떨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점점 축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글쎄, 뭐 이자를 가지고 주시든 어디서 주시든 간에 시에서 다 나와서 주는 돈인데, 솔직히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더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호빈 위원 이게 2013년도하고 14년도, 15년도 예산이 한 300만 원 정도 늘었네요. 그것은 어떤 게 늘어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게 약간씩 틀려지는 게,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매년 단체도 약간씩 바뀌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약간씩 변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거기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것은 금액을 주고요. 해당 안 되는 것은 자르고 이런 상태로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서가 심의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잘라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약간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변동 없는 것 같은데요? 변동 없어요.(웃음) 이거 준 것은 변동 하나도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사랑나눔짜장 그게 3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거 하나 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거봐. 뭔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숨기려고 그래.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변동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계속 주던 것을.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금액이 총 예산에서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매년 사업……

박호빈 위원 이 속에서 바로…… 사실 모든 물가는 올라가고 이분들 여기 보니까 하계캠프부터 전진대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래도 수익이 발생되는 단체가 있어요. 수익이 발생되는 단체.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나간다든가 또 그 단체에…… 그런 데들 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런 데도 가끔 가다 있는데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무료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개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금을 받고 봉급을 받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봉급으로 주는 것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만 주고 이러기 때문에 나가고 이러는 것은, 수당 받고 이러는 것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화하는 것하고 안마하고……

박호빈 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5-3권 되겠습니다.

344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규정 및 사무편람 사본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운영규정부터 해서 자체 규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런 부분도 이번 기회를 삼아서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어긋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이런 부분들이 보면 11조,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거기도 11조, 그다음에 장애인보호작업장 거기도 11조, 이런 자체 운영규정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받은 것과 덧붙여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 규정도 현실에 맞게 전부 손을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셨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85쪽이 되겠습니다.

685쪽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니까, 물론 한정된 예산 속에서 부득이한 부분도 없지 않겠지만, 사업의 수혜를 입는 장애인 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685페이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참여인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딱딱 단가를 정해서 내려와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 현황자료 두 번째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을 보면요. 2013년도에 비해 2014년도에 인원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많이 내려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조금씩 다 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로 더 고용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7명 정도 더 늘었는데, 그렇죠? 2013년보다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이게 모두 국비, 도비 매칭사업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국비, 도비 매칭사업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배정도 도에서 결정하시는 게 맞는 거고, 도에서 결정해서 몇 명 이렇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예산이 그렇게 아주 배정돼서 내려옵니다.

김정희 위원 우리 시의 인구규모나 장애인 수, 장애인이 제가 알기로는 17,400여 명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당위성을 끌어낼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서 배정될 수 있도록, 우리 시로 일자리 인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 그분들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구직업체들과 연결시켜 주는 이런 것도 시에서 또 일정부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참여인원이 상급기관에서 할당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늘릴 수 있는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요.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우리가 맞출 수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인원에 맞춰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서 참여인원을 할당해서 주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상급기관에서?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늘린다 이 얘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또 하나, 감사자료 중에 보면 일반형 일자리사업 있잖아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작년부터 일반형 일자리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명칭은 그대로입니다.

김인순 위원 일반형 일자리 명칭으로 변경된 게 아니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변경된 게 아니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감사자료에?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그것을 한번 좀 살펴봐 주세요. 그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거기에 보면 우선선발대상이 있어요. 1순위가 신규 참여 중증장애인이고, 2순위가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 혹은 저소득층 장애인. 우리 시에서도 행정도우미로 참여한 장애인 분들 중에서 우선선발대상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희가 우선선발순위로 해서 점수화를 시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생활정도라든가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은 점수를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중증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선선발대상이 되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23명 중에서 8명밖에는 안 됩니다. 신청자 중에서 중증장애인이…… 중증장애인은 1급하고 2급은 2년 제한 없이 재연장할 수 있고요. 3급 이하부터는 2년까지밖에 못 하도록 돼 있어서 3급 밑으로는 2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전원이 우선선발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인순 위원 동일인이 최대 2년까지만 참여할 수 있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가 제한되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참여인원이 많다 보니까 과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의 참여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동일인이 반복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다른 분들이 배제될 수밖에 없으니까 제한의 규정을 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2015년도 원주시 행정도우미 참여자가 23명인데, 1순위 신규 참여 중증장애인이 4명이고, 2순위 중증장애인이 13명이었거든요. 전체 참여자의 7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았어요. 신규 참여 중증장애인이 대거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지침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 나머지 몇 자리를 두고 많은 장애인 분들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중증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많다, 적다가 문제가 아니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일자리사업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반형 일자리사업을 적절히 분배해서 중증과 경증을 막론하고, 또는 모든 장애인 분들이 골고루 일자리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래서 중증장애인 1급이나 2급이 2년 동안 처음에 선발할 때는 1순위가 되는데요. 두 번째 2년이 지난 다음에 할 때는 그 순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점수가 대폭 낮아지기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도 나오거든요.

김인순 위원 그러시기도 할 거고, 물론 또 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기는 어려우시겠죠. 과장님께서 혹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해당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686페이지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추모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 내역을 보면, 이게 공공부분 사업비 내역을 표기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민간부분은 제외된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민간부은 제외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토목·조경·전기 93억 원,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진입로 개설공사비가 포함됐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같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요. 주민지원사업비 60억 원 이것은 어떤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것은 2007년도인가 이때 협약할 때 복술마을하고 복금동 마을에 30억 원씩 주기로 협약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이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전자에 과장님들이 답변을 할 때……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천상세계라는 주민법인이 생겼던 것 아니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거기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글쎄,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저희가 지금도 협약서를 가지고 와서 “그거대로 이행을 왜 안 하느냐.”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그때 민간부분 얘기할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랬을 때 서로 협약할 때 하겠노라 그런 답변을 줬거든요. 그러면 뒤에 보면 향후 계획에 주변지역 주민지원 협의 이게 또 있거든요. 협약이 안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직 협의가 다 완료가 안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면 60억 원 가지고도 협의를 한다는 것은 60억 원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런 뜻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럴 것 같으면 민간소유주들한테 그렇게 민간부분을 별도로 떼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런 것을 다 시에서 할 것 같으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아까 진입도로 부분도 사실은 민간부분에서 도로개설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게 맞는데, 의회에서 그때 답변을 주실 때 “부득불 시비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진입도로 우측부분에 대형버스주차장 있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그것은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직까지는 못 받고요. 구두상으로는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것은 준공 난 다음에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가 350억 원이 아닌 더 이상이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범위 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민지원사업비가 6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주변지역 주민하고 합의할 때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조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협상할 수 있는 단체가 구성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주변지역 주민지원 협의하겠다는 단체가 표면적으로 안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러니까 사제3리 같은 경우에는……

한상국 위원 사제3리?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거기는 결정이 돼 있는데요. 보통리 같은 경우는 내부문제 때문에 아직 자기네 자체적으로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참 안타깝네요. 또 나중에 9월에 가서는 주변지역 주민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주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착공은 지금 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6월에 착공하기로 했는데, 착공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착공은 지금 현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이 되고 이러면 그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7월 초쯤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상국 위원 7월 초쯤이면. 그러면 민간부분에서 아까 언급한 진입로 도로부분, 그것은 다 됐다는 얘기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진입로 부분 공사는 그 사람들이 해서 도로부분은, 자기네 구간에 있는 것은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고요.

한상국 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바뀌었어요?

(○박호빈 의원 의석에서 - 아니지. 잘못 알았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러니까 표층까지 다짐하고, 보조기층 깔고 이러는 것까지는 민간부분에서 하고요. 포장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진입도로 부분에서는 보상이 100% 이루어졌다는 얘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민간부분에도 아직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도로가 없는데 어떻게 착공을 할 수 있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래서 그것은 도로부분이 지금 현재 진입도로가 아니고요. 그 윗부분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착공이 되면 그거 보상은 조금 늦더라도 토목공사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 주민들한테, 지주 분들한테 민간부분으로 해서 떼어줄 것은 다 주고, 또 당초 계획했던 주민지원사업비 60억 원 이것도 고스란히 원주시 부담으로 남았단 얘기네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또 아까 얘기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도 플러스 더 해야 될 부분이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60억 원 중에서 주변지역하고 같이 다 포함돼 있는 상태거든요.

한상국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아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게 플러스가 얼마가 될지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한상국 위원 협의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뒤쪽에 광역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당초에 국비 77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267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비 총액을 보면 254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토지보상비 13억 원이 제해진 겁니까? 차이가 나죠? 시비. 사업비 내역에 보면 시비가 267억 원인데 광역화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254억 원이거든요. 13억 원이 토지보상비를 뺀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아닙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350억 원 중에서 빠진 부분이 원주시민 전용 봉안당이 있습니다. 그게 42억 원이고요. 화장장하고 화장로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국도비로 보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54억 원입니다. 그래서 350억 원 중에서 96억 원을 제외한 게 254억 원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럼 254억 원인데, 결국은 뭡니까? 앞의 사업비 내역에는 267억 원이잖아요. 결국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럼 13억 원은 어디로 갔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앞의 사업비 재원 중에서 국비 77억 원하고 도비 6억 원하고 시비 267억 원이잖아요. 이 중에서 뒤에 차이가 나는 것은 국비나 도비 지금 2개 합치면 83억 원이거든요. 83억 원 중에서 화장장하고 화장로에 들어가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변에 다른 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 보조 중에서, 83억 원 중에서 54억 원만 화장장하고 화장로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주변의 다른 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상국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도비 84억 원 중에 시비가 지금 267억 원이잖아요. 시비 부담되는 부분에서 횡성군하고 여주시하고 광역화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런데 여기에 원주시민 전용 봉안당이 있지 않습니까.

한상국 위원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게 42억 원 중에는 국도비하고 시비가 일부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봉안당 건립에 들어가는 42억 원은 원주시비 267억 원 중에 일부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할 때 좀 알기 쉽게 하세요. 도대체 사업비 내역이 공공부분인지, 민간부분 포함된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봅시다. 봉안당은 저희가 1만 위를 건설할 계획이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횡성군 같은 데는 여기에서 화장을 해요. 화장을 하고, 봉안은 못 하게 돼 있는 거네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니요. 그것은 민간 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횡성군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1만 위는 순수하게 주민등록이 원주시에 있는 사람만 봉안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광역화사업을 하다 보면…… 횡성군에 봉안시설이 돼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없기 때문에 횡성이나 여주에서 들어와서 화장하는 것은 화장하는 거 그것만 이용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것만 이용하고, 그러니까 봉안시설이 돼 있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봉안시설이 안 돼 있으면 사설 봉안당으로 가야 됩니다.

한상국 위원 부득불 못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봉안당은 개인 것으로 가든지, 횡성에 공공봉안당이 없으면 어차피 개인이 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상국 위원 아니, 우리가 1만 위 하는 것도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가지고 가죠. 그런데 무연고 납골 같은 거 이런 거 처리하고 갈 데가 없어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부득불 원주봉안당에 안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족이 있다든가 그게 가능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가지고 가죠. 유족들이. 그런데 봉안당에 1년 미만인가요? 지금 안치하게 돼 있잖아요. 기간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15년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15년 지나서……

한상국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부득불 못 가지고 가는 경우에 원주시 봉안당에 안치해 놨다가 여건이 해결됐을 때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횡성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못 가지고 갔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봉안당에 안치할 수 있지만, 무연고가 아닌, 횡성에 주소가 돼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안치는 못 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횡성에서 유족들이 가지고 가야지만 되게 돼 있어서요.

한상국 위원 MOU 체결할 때 그런 내용들이 안 담아졌나요?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여기에서 받아주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아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유족들이 처리하고,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일 경우에만 저희한테 안치가 될 수 있지……

한상국 위원 그러면 따지고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42억 원이 배분율에서 빠졌어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우려해서 했을 때는 횡성군이나 여주시 같은 경우에도 배분금액에 포함이 됐어야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여주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봉안당을 지금 건립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MOU 체결하고, 또 분담을 할 때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감안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분담액이 지금 돼 있잖아요. 횡성군 24억 원, 여주시 58억 원 잠정적으로 체결된 거 아니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화장장 이용하는 그런 것에만 해당이 됩니다.

한상국 위원 물론 그렇지만, 인구로 따집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인구비율로 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 것도 좀 하시고, 참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세요? 주민지원사업비, 이거 그전에 의회에서 답변하기는 민간부분하고 어떤 방법이든, 본 위원이 듣기로는 민간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냐 하는 뉘앙스를 제가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순수하게 시 부담으로 남아 있고, 또 한 가지 플러스는 주변지역 지원해 주겠다는 것도 금액은 불투명한데 시 부담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민간부분 하는 것하고 취지하고 맞나요? 민간부분은 뭘 하는 거죠? 시에서 당초에 연결되는 도로, 진입도로 기부채납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로서 완전히 구비한 다음에 기부채납 하는 게 맞는데, 부득불 저희가 사업비를 들여서 기부채납 받기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민간부분에서 지역주민이나 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

한상국 위원 안 그러면 면적 대비해서 민간부분도 일정부분 분담을 하든가 뭔 그런 대안이 나와야지, 무조건 옛날에 했던 그대로 그냥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검토할 사항이 아니에요. 의회에서도 몇 번 진입로 포장해서 줄 거냐, 기부채납 받을 거냐,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형버스, 지금 여주나 횡성이 광역화사업을 하다 보면 대형버스가 더 많아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 원거리이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 그랬을 때는 대형버스 주차장 면수라든가 이런 등등을 의회에서 분명히 답변할 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주민지원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민간부분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검토하고, 뭐를 검토합니까? 내일모래 착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6월에 착공하실 계획으로 돼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착공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선행적으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무슨 착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또 주변지역 지원 금액도 협의가 안 돼 있고, “착공은 무조건 해놓고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9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하고 사전에 좀 얘기를 하지, 우리 시민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세요? ‘아, 여주·횡성 광역화하니까 우리 원주시 부담분이 굉장히 줄어 들었구나.’ 막연하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분들은 화장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인구수로 그대로 해서 계산기 놓고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분들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네.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광역화사업 추진 예산부담액을 산정할 때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 60억 원도 포함해서 거기에 인구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지원사업 자체가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횡성 같은 경우는 봉안당이 없는…… 우리가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일단 저렴하게, 원주시민에 한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횡성이나 여주에 있는 사람들이 봉안당을 사용할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부문이 1만 위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75,000위가 들어가니까 그쪽 부분을 이용하든지 그런 쪽으로 협의가 됐고요.

한상국 위원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협의가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이것은 이미 협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주시민에 한해서만 봉안당 건립비를 시민전용으로 해서 42억 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 나머지 부분 갖고 인구수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비 자체도 저희가 횡성하고 여주한테 그것을 다 플러스시켜서 산출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한상국 위원 그것은 압니다.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한상국 위원 민간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협약이 돼 있는데, 그냥 주민숙원사업비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금액 정도만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제3리 같은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요구해서, 이때 사제3리 주민들이 다 단합이 돼서 요구를 해야지만 우리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보통리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도 중심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투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는지 계속 방안 의견이 오고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07년도에 이미 협약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더사랑’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니까 주민여론을 잠재우는 기능도 해야 되고, 또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전하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그 옆동네에 이사 가는 것에 대해서 집 지어주는 거 그런 부분은 민간에서 사업분담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보상이 - 하단에 나와 있지만 - 민간부분은 세 필지가 안 돼 있고, 공공부분에는 네 필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용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을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상국 위원 공탁은 했나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한상국 위원 공탁은 했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1년간 재감정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도래되고, 공탁이 돼 있나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한상국 위원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릴게요. 민간부문도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부분, 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분명히 토지소유주들이 이렇게 법인을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당초 천상세계 할 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또 여기 위원님들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몰라도 저는 민간부분에서 해결하는 게 아닌가, 또 공공부문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입로도 어차피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문제, 그다음에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문제도 지금 현재 설계대로 하시면 대형버스가 제가 그때 설계도를 보니까 한 7, 8대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확충을, 왜냐하면 여주하고 횡성이 광역화사업 추진에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반드시 의회에서 주문드렸던 사항 아니겠어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한상국 위원 공영주차장 부분에서는 기부채납 해라. 그런 것들이 자꾸 안 이루어지니까 안타까울 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분명히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부분에 넘기면서 민간부분에서 주민하고 협의는 하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때 회의록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민간부분에서는 민간업자들이 주민들하고 뭘 한다는 게 있어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 당시에는 지역주민들이 아직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설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하고, 현재 거기 주택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주자들.

류인출 위원 이주택지.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이주택지를 해서 그분들이 집을 지은 다음에 거기로 이전해 주는 그런 것도 민간부분에서 담당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도로부분은……

류인출 위원 제가 도로를 여쭙는 게 아니고, 분명히 주민협의를 민간부분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민간부분에서 이주택지만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각종 기부채납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재산인데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거죠.

류인출 위원 도로?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네, 그렇죠.

류인출 위원 도로야 어차피 해놓고 같이 쓰는 건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 민간부분에서 주민협의회 들어가는 비용은 그때 당시 30억 원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이광희 ……….

류인출 위원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분명히 “그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해결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했었는데, 과장님도 모르시고 국장님도 모르시고 그러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689페이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보호작업장 연도별 재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번입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아까 노인종합복지관에 이어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복지관 관장의 직책보조비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판공비거든요. 1년에 600만 원. 그렇죠? 직책보조비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하석균 위원 그럼 그 직책보조비는 거기에 쓰는 것은 임의대로 어떤 것을 써도 관계없는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래서 그것이 특별히 명시된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규정을 바꾸면서 그것을 구체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나중에 또 가서 확인하실 게 카드종류가 제대로 써 있는지, 아니면 가스만 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도 넣어도 되는지, 지금 여기 휘발유도 넣었다가 가스도 넣었다가 막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확인하셔서…… 우리가 보통 업무추진비 하면 업무 추진할 때 쓰는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인터넷 물건 사는 것도 이것으로 사도 되는지, 카드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시니어클럽 질의를 하셨었는데, 연중 참여인원을 보니까 734명이 되겠습니다. 아까 2권의 310쪽입니다. 그러면 원주시에 6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이 전체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전체 65세 이상이 한 13%가 조금 모자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33만의 13%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러면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734명 정도만 참여한다고 보면, 사실 앞으로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원주시에서도, 아마 정부도 그렇고, 무슨 대안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혁신도시에 회사가 들어오는 데는 원주출신들을 채용하고 그러면 세제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국가기관이 들어오는 데는 말더라도, 우리 원주시내에 자그마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굳이 그렇게 엘리트가 아니라도, 나이가 드신 어른들을 써도 되는 사업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를 파악해서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분들, 이런 어른들을 이쪽으로 나가서 일하실 수 있도록 시에서 준비도 할 필요가 있겠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때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도시 것을 모범답안으로 보고 우리 원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들, 조그마한 기업들한테 우리가 세제혜택을 주면서 65세 이상 어른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기구도 한번 만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일자리……

○위원장 허진욱 지금 노인들이 심각하잖아요. 자꾸 노인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지원해 드릴까만 계산할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해서 드려서 그분들이 현장에 뛰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65세 이상 분들도 자기들이 노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번에 중앙노인협회인가? 거기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는데, 거기 회장님들이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치겠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위원장 허진욱 그렇다고 보면 65세에서 70세 분들은 진짜 일자리만 주시면 얼마든지 나가서 일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시 담당과에서 계획도 세울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충분히 검토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장 건립, 저번에 강원일보 1월 27일 자에 보면 3월에 착공한다고 했다가 또 5월에 착공한다고 했다 지금 또 7월에 착공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2016년 말에 이전하는 것으로 완전히 이전계획이 서 있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2016년에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지금 태장1동 주민들은 2016년이면 간다고 아주 딱 믿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이거 못 가. 이렇게 하다가는. 그래서 시에서도 자꾸 미온적으로 갈 게 아니라,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부채납 한다는 것도 빨리 재촉을 사전에…… 여주가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일을 추진할 게 아니라,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것은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확인서를 받거나, 그래서 대형차량 그것도 저번에 정재명 과장님한테 얘기했을 때 그분들하고 협의했다고 했는데 지금 구두상으로만 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문서화시켜서 정말 나중에 다른 소리 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전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작업들은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알겠습니다.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정이 되면 그제서 쫓아다니면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그런 부수적인 업무들을 미리 확실히 해놓으면 나중에 여주가 결정이 돼서 들어오면 착공하면 바로바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확실히 기부채납 받을 때 이런저런 얘기 듣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미온적으로 가시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저번에 일본 갔다 온 것도 좋은 결과를 내셨다니까 더 감사한데, 하여간 그런 일들이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면 고맙겠어요.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사실은 과장님이 바뀌시고 계장님이 바뀌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준비를 많이 해오셨는데 많이 부드럽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제로베이스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통장으로 관리가 되죠. 통장 이자에 대한 부분은 반납을 다 받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매년 받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하여간 통장과 잔고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시민복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기택

전 문 위 원 서재흥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복 지 정 책 과 장유영관

생 활 보 장 과 장유영관

경 로 장 애 인 과 장유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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