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총무과,기획예산과,자치행정과)
일 시: 2015년 6월 1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국 국·과장님들께서는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신 다음에 서명을 받으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행정국장 김억수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16일
행정국장 김억수
총무과장 고종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세무과장 이창구
징수과장 최종문
회계과장 심준식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선서문 제출)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들은 착석해 주시고,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는 이미 국·과장님들은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변동이 없으셔서 생략하고, 사무분장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사무분장에 앞서 단구·반곡관설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신화묵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장 신화묵 인사)
행정국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행정국 간부소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페이지 실·과·소, 읍면동별 정·현원 및 인력진단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한 건데요. 여기 인력진단 보면 뒷장의 3페이지 내용에 보면 부서별 직무·기능 분석을 해서 중기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시청공무원 같은 경우에 인력진단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량화돼 있지 않고 모든 업무가 비계량화돼 있는데, 인력진단 하신 결과를 보면 동에는 최소 9명에서 15명선, 과에는 13명에서 20명선으로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지, 아니면 획일적으로 아주 기본인원을 배정하고 시작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그 인원이 많고 적고를 인력진단 할 때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그 부서에 대한 업무량과 그다음에 민원의 양에 따라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지금 휴직이 35명이고, 파견이 11명이고, 공로연수가 15명, 공로연수야 그렇다 치고 휴직 35명에 대한 인원은 충원이 안 돼 있고 결원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아닙니다. 저희들이 대체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대체인력.
○총무과장 고종균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단기계약직으로 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3개월이고, 그다음에 육아휴직일 때 1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정원이 배정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상위법에서 저희들이 1,472명입니다. 현원이 1,424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12명 포함한 숫자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랬을 경우에 동사무소나 과에서 이 기준에 의해서 일하실 때 과원이 있거나 결원이 되거나 그렇게 판단하시는 부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현재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다시 부서의 정원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이 현재 시간제·임기제 빼놓고 한 60명 정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올해 한 160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가 행복위 소속이라서가 아니라 사회복지 쪽의 공무원들은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인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타 부서는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 조금 여유가 있는 부서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데는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전체 여유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정원에. 현원에 플러스된 데가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지 여유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3페이지 보면 중기계획에 향후 5년간 계산해 볼 때 1년에 6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놓으셨습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각 부서의 인력진단을 한 결과 이만큼의 인원이 각 부서에 소요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015년도에 자체적으로 인력진단이 63명입니다.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준 게 인구증가에 순증 1명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3명, 그다음에 도서관 1명밖에 증원해 준 적이 없고, 올해 11명 더 는 것은 대동제 때문에 11명 는 겁니다. 실지 저희들이 필요한 인원은 63명인데 해준 것은 11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해마다 6명씩 늘어나는 것은 순증 포함해서 6명입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네.
○위원장 허진욱 인구증가분 순증 포함해서?
○총무과장 고종균 업무증가분하고 순증 포함한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원주시가 30만이 넘은 지가 몇 년 됐는데, 거기에서 증가폭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서 늘어난 거니까.
○위원장 허진욱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페이지 대동제 시범실시 최초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단구·반곡관설 행정복지센터 이번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또 주민만족도가 높아져서 평가가 잘 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앞으로 계속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개청식 때 존경하는 한상국 부의장님께서 축사를 하시면서 와 닿는 말이 있어요. 행정복지센터가 행복하게만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또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계속 와 닿는데, 시범실시 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단계별로 현재 성과로 봐서…… 일정기한은 없습니다. 3년, 6년 결과 봐서 합니다.
○하석균 위원 이게 실시될 때 저희는 상식적으로 반곡관설 주민센터는 축소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이렇게 돼서 인원이 늘어났는데, 처음에 10억 원이 돼서 먼저 우리가 공사하고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서 했고, 7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는 교부세 식으로 됩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구 대동제 하면서 건축비가 9억 9,000만 원이 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해서 12억 9,900만 원입니다.
○하석균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직급별 증원돼서 기준인건비가 조정되면 계속 늘어날 텐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고종균 기준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명인데, 기준인건비는 계속 행안부에서 주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큰 부담은 없습니다.
○하석균 위원 그리고 대동제가 되면 우선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도 좋은데, 일단 센터의…… 단구·반곡관설 행정센터 공식이름이 그렇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단구·반곡관설 행정센터 운영을 하면서 자율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면 6급 이하 직원들 보직이라든가 전보권한도 여기 센터에 권한을 줘서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게끔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까지는 저희들이 내지만, 그 위의 담당부터는 센터장과 협의해서 센터장이 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앞으로 센터장,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센터장한테 권한을 부여해서 예산집행이라든가 보직이나 전보권한도 센터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 확보도 가능하죠?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과도 현재 6급 담당도 그 부서까지만 내고 그 위의 담당은 과장님하고 본청의 경우 국장님하고 다시 협의해서 담당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하석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금 대동제의 정원이 44명이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41명입니다.
○류인출 위원 41명.
○총무과장 고종균 3명이 부족합니다.
○류인출 위원 출산휴가 간 직원 포함해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류인출 위원 출산휴가 가신 직원 포함해서?
○총무과장 고종균 네.
○류인출 위원 포함해서 41명이요?
○총무과장 고종균 아니, 출산휴가 간 직원 빼놓고 현원 41명입니다.
○류인출 위원 빼놓고 41명.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적과 업무가 몇 개 이관돼 있죠?
○총무과장 고종균 16건 돼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네, 16건 내려왔는데, 거의 한 계 업무가 내려왔는데, 지금 대동제 가 있는 지적직 직원이 9급이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 직원이 얼마나 되셨죠?
○총무과장 고종균 신규로 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1년도 안 된 직원을 업무를 16개씩 내려 보내면서 거기에 갖다 놓으면 그 업무를 볼 수가 없어요. 저희 시청 지적과에 가면 단구대동에 가면 직원이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업무를 보시라고 내려 보내는데, 그 직원이 지금 아파트 분양회에서 분양 실거래 하는 거 있죠? 그 건만 하루에 보통 200건, 300건씩 들어오는데 혼자서 도장 찍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업무를 16개 내려 보내면서 9급짜리 공무원이 어떻게…… 그 직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9급짜리 공무원이 16개 업무를, 자기가 해본 적도 없는 업무를 갖다가 민원인이 들어오면 그 친구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경험이 있는 직원을 내려 보내든지, 아니면 1명을 증원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한번 업무파악을 해보셨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적과 맨 처음에 업무 이관할 때 지적과 부서하고 한 게 16건은 가능하다고 했고, 현재 저희들이 그쪽에 무기계약직을 하려고 1명 선정할 계획은 있습니다. 보조요원으로.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업무를 처음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으면 다시 조정할 계획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경험이 없는 직원이 갑자기…… 본청에 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선배 공무원들이 뒤에 앉아 있으니까 바로바로 그때그때 물어보면 되는데, 그 직원 민원인 앞에 세워놓고 전화기 붙잡고 계속 물어봐야 되고 업무 진도가 안 나가요.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동제 시행해서 주민들이 편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와서 답답한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직원을 앉혀놓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업무진행도 안 되고, 몇 사람씩 뒤에 기다려야 되고. 그것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개선하시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고종균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업무 재분장을 하든지, 아니면 직원에 대해서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보완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적파트하고 한번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반드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5페이지 부서별 직원 근무기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부서별 직원 근무기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보면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순환 전보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본청 내의 부서들을 보면 2년 이상, 많게는 3년 이상 근무자들이 꽤 많거든요. 특수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들 제외해 놓고도 꽤 많이 눈에 띄는데,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보통 1년 이상 하고, 2년 이상 된 것은 그 업무에 대해 좀 전문화된 경우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순환보직을 하는 게 맞는 분야도 있지만, 업무 연속성으로 봐서는 필요한 부서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오래하는 분들도 많지만, 6개월 미만도 보면 1,400명 중에 332명이에요. 그런데 6개월 미만이 어떻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좀 문제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6개월 미만에 보면 신규자가 69명이고, 그다음에 전입자가 10명 해서 79명입니다. 거의 신규자로 보시면 되고요.
○김정희 위원 예를 들면 6페이지에 경로장애인과 17명에서 6개월 미만이 5명이거든요. 그런데 경로장애인과는 -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 특히 업무가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직원 6개월 미만이 많으면 업무파악하고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초임을 읍면동에 내보내면 아까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규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읍면동에 순환보직 하는 게 맞다는 게 사회복지직의 여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8페이지 읍면동을 보니까 6개월 미만이 118명이에요. 340명 중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읍면동에 오셔서 동장님들도 업무 파악하기 전에 잦은 인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도 파악하기 전에 그렇게 하면 지역에 그런 애로점이 있거든요. 특히 읍면동의 동장님들은 조금 더 업무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근무하시게 좀 그렇게 연장, 6개월 이렇게 해서 이동시키지 말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간 같은 것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베이비붐 세대가 돼서 정년퇴임이나 공로연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15∼16명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면 기존에 있는 읍면동에도 1년 안 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체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력수급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에 한 1년이나 2년 정도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 인력수급이 베이비붐 세대 때문에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과장님께서 조직에 있어서 인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다수의 조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계속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반곡관설 센터장님이 최근 2월 내에 3명의 단체장이 교체됐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교체 전보돼서 지역민들의 이해 못 하겠다는 볼멘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신중하게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지난번에 지금 센터장님하고 교체될 때는 불과 며칠 사이에 또 발령을 내셨는데, 왜 이렇게 계획 없이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저희들도 그렇고 지역주민도 그렇고.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곡관설동이 4급입니다. 4급인데 아시다시피 한 분이 보직 해임하는 바람에 센터장을 공석으로 둘 수도 없고, 본청에 있는 국장의 업무를 봐서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대리로 나가서 바꾼 겁니다. 한 달밖에 안 된 것은 사실 맞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 것을 감안 못 하셨나요? 아무리 지역단체장이 나가서 최소한 1년 이상 돼야만 지역주민들하고 유대나 업무를 할 수 있고, 직원들 통솔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잦은 변동을 통해서 지역주민들도 혼란스럽고 의회에서 봐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인사를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총무과장 고종균 반곡관설동 센터장의 인사는 저희들도 예측 못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예측을 못 하셨다고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예측인사가 되지 않고 갑자기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 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물론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지역주민들이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하도 자주 바꿔놔서 죽겠다고. 얼굴 익힐 만하면 가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동장님들도 아까 앞의 자료에 보면 6개월 이전에 가끔씩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최소한 그 지역에 가서 1년 이상 계셔서 지역민들하고 유대관계를 잘 갖고,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파악하시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게 좋겠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물론 직원들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나 동장님들, 면장님들은 6개월 이전에 교체하는 것은 좀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저해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운전직 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최근 10년간 운전직 채용현황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더군다나 18개 시군의 시 단위 지역 자료도 같이 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어쨌든 강원도에서 원주가 인구수가 가장 많은데 정원을 보면 우리는 40명이에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73명인데, 여기는 청소사무를 해서 이런 거예요? 춘천 73명이?
○총무과장 고종균 73명 안에 읍면 청소차 18명이 들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누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읍면의 청소차 정원. 거기 보면 박스 밑에 가로청소, 대형폐기물 해서 춘천은 청소차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명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강릉은요?
○총무과장 고종균 강릉도 거기 표기 안 됐는데, 14명이 읍면 청소차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08년도에 한 분, 2010년도에 두 분을 뽑았어요. 뽑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안 뽑은 줄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고종균 뽑은 거 맞습니다.
○박호빈 위원 뽑으셨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뽑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안 뽑았다고 그러던데, 계속. 아니, 운전직.
○총무과장 고종균 네, 운전직 맞습니다. 2008년도에 1명, 2010년도에 2명 뽑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그 이외에는 없고.
○박호빈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도 청소사무 위탁은 따로 아웃소싱을 줬지만, 우리가 차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특수차들, 예를 들어서 가로청소차들, 가로 청소하는 거요. 특수차, 그것을 뭐라고 해요?
○총무과장 고종균 노면진공청소차량.
○박호빈 위원 노면진공청소차량, 이게 지금 우리 몇 대 있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2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고종균 3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3대입니다. 3대에 지금 인원 배정은 몇 분이 돼 있어요? 특수차인데.
○총무과장 고종균 3명이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세 분 돼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 세 분이 병가가 있다든가 어떤 일이 있어서 개인적인 휴가를 낸다든가 이랬을 때는 차는 똑같이 쉬는 거네요? 대행해 줄 사람이 없잖아. 이 차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고종균 청소차가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인원이 부족하다는 거죠.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대체기사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특수차량들, 대형이나 특수차량들 이런 분들이 어쨌든 본인의 병가가 됐든 쉬게 되면 그 차는 같이 쉰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읍면에 운전기사가 네 분 계십니다. 읍면에 있는 차가 과거에는 운전기사가 따로 있지만 지금은 운전기사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것은 작은 차 얘기이고, 그 외에…… 그럼 우리가 40명이 계신데 이분들이 맡고 있는 차가 원주에서 관리하는 차가 몇 대예요? 누구는 어느어느 것을 맡고 이런 배정이 다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박호빈 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을 많이 뽑고 있잖아요. 뽑고 있으면서 우리가 청소사무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아웃소싱을 주고, 우리도 이런 쪽에 보면 정원현황에 대한 인력진단도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문가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아웃소싱을 줘서 인원을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총원에는 같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 보고요. 특수차량에 대해서 인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그분들 사실은 단순하다고, ‘우리가 다 하는 운전인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고가의 차량을 운전하시고, 노면청소를 하면서도 사고위험도 있고, 노면청소는 예를 들은 겁니다. 대형차들 같은 경우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을 더 충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다 끝났으니까 총괄적으로 얘기해도 되겠죠?
○위원장 허진욱 네.
○박호빈 위원 우리가 지금 인사철이다 보니까 사실은 진급의 배수에 계신 분들이 뭐랄까, 촉각을 곤두세운다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연공서열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로 너무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발탁이라는 제도도 좀 줬으면 좋겠어요. 한때는 신지식인상 그래서 뭔가 원주시에 기여를 했다든가,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제안제도도 있지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업적으로 어떠한 예산을 따와서, 공모를 해서 국가예산을 따와서 원주시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분들이 진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좀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공서열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6 대 4 내지는 7 대 3 해서 뭔가 그래도 열심히 하면 내가 지휘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원주시의 인사에 있어서는 그런 희망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 할 때는 연공서열하고 발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연공서열이라고 해서……
○박호빈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 공직자 분들도 이런 생각 하세요. 저희가 얘기해 보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이번 인사 할 때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발탁이 긴지 아닌지 판단해 보고……
○박호빈 위원 왜냐하면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지방자치거든요. 지방자치라면 자체적으로 뭔가 그래도 생산성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요새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세월호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뭐예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공직자 분들은 다 결정권자입니다. 내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의 결정권자예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보면 대학 나와서 사회생활 하다 늦게 들어오는 분들은 희망이 없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진짜 두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근무 외 시간에 열심히 발굴해서 원주를 위해서, 아니면 국가를 위해서 어떠한 제안제도를 하면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는 자본주의의, 또 시장의 원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 꼭 그런 부분도 해줘서 홍보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좀 민감한 얘기인데, 어느 행사에 보면 시장님 사모님을 수행하는 분이 가끔씩 계시더라고요. 일부 행사 때. 그런데 나는 시장님 사모님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시의 전반적인 행정책임을 지신 시장님 사모님이 어떤 기본적인 행사에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수행을 해도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명시화돼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나가시는 건지.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모님 공식적인 행사일 때 나갑니다. 사적인 행사는 아니고.
○위원장 허진욱 공식적인 행사면 대충 어떤 행사가 됩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나가지, 다른 데는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글쎄, 다른 것을 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인 행사에, 특히나 다이내믹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농업인행사나 여성단체 큰 행사 이럴 때 사모님이 나가시는 데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안 하겠다 이거죠. 그런 것이 사무분장이나 복무표에 명시화돼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원님들 한두 분이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지만, 직원들한테도 들었단 말입니다. 왜 이런 행사에 사모님을 수행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얘기는 제가 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큰 행사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도 없고, 당연히 그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사무분장에 명시된 게 있는지…….
○총무과장 고종균 제가 알기로는 사무분장에 명시된 것은 없고, 차석 정도 되면 그렇게 공식적인 행사에 단순수행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총무과 의전부서에서 그런 것을 담당하는데 사무분장이 전혀 안 돼 있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네.
○행정국장 김억수 시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수행비서나 비서가 있는데, 사모님은 공식적인 그런 것은 없는데, 다만 여성단체 명예회장의 이름을 걸고 있으니까 시가 하는 공식적인 행사에는 저희들이 안내를 하는, 기본적인 수행만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글쎄, 저는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그게 복무표 아니면 사무분장표에 있는지, 그냥 필요할 때 배치가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공식적인 표는 없습니다. 없는데, 사모님에 대한 부분은 명예여성회장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행사 가실 때, 또 여성분들하고 같이 행사를 참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전만 챙겨드리고, 나머지는 그런 부분은 챙기지 않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략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는 큰 행사 네다섯 가지를 정해놓고 그 행사에는 총무과에서 의전을 배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세워놓으면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타당하지 않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행정국장 김억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또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여할 부분, 아니면 여성 쪽을 챙겨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든가 이런 부분은 시장님을 모시는 입장이고, 의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명시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단지 시민복지국에서 그런 부분은 같이 좀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총무과에서 의전에 그런 게 명시가 안 돼 있다면 여성가족과 이런 데 사무분장표에 한 부분을 넣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괜찮지 않나요?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하면 이런저런 잡음이 있더라도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이 없으면 잘못 비춰지면 시장님 사모님이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에 포함될 수 있는데, 모든 행사 다니시는데 다 수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면 오해의 소지도 있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총무과장 고종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축산과에 수산직이 있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1명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1명 있어요. 원주사람이 7급이 8급으로 강등해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주문을 드려서. 그런데 그분이 얼마 있다가 다시 갔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갔습니다.
○박호빈 위원 혹시 간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고향이 좋아서 일부러 한 등급 낮춰서 고향에 왔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다시 갔어요. 그 이유를.
○총무과장 고종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그분이 왜 고향에 안 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한 등급 낮춰서 고향으로 왔어요. 왔는데 자기 동료들은 다 6급이 됐어요. 그런데 본인은 거꾸로 8급에 머물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내 식구가 아니라는 거지. 도에서 뭐라고 하죠? 파견 나왔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우리 정원에 파견 나와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아니, 저희 정원입니다.
○박호빈 위원 정원이에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여기서는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희망이. 수산직이 하나로 그분이 해야 될 역할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에 있어서는 점수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쳐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향을 버리고 다시 갔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소외받는 부분, 진짜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분들은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기획예산과장을 겸하고 계시는 총무과장님께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페이지 제안제도 처리결과 및 심사위원회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업무대행이시죠?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괜찮습니다.
○김인순 위원 서류를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1쪽 현황을 불채택 사유를 대서 세부내역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제가 자꾸 진행을 보면서도 여쭤보는데,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접수현황 318건 중에서 공무원 제안이 116건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3건, 금년도에는 6건 아주 현저하게 줄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경험, 또 축적된 노하우에서 나올 만한 아이디어 뱅크가 시청 1,472명에게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분들로 하여금 아이디어 뱅크에서 나오는 공무원 제안제도가 많아서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안 움직이는 데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분명히 공무원들이 난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 가지 든다면, 그전에 제가 근무하던 부서에서는 직무제안에 채택된 우수한 작품을 가진 사람들은 장관표창을 받게 했고, 장관표창을 받은 사람들은 1호봉 승급을 해줬었어요. 1호봉 승급도 했고, 더 나아가서 6급이 사무관 승진한 예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예겠지만, 세무서에서 세수를 부과했는데 시민이 상당히 자산이 없고 도저히 낼 능력이 없어서 찾아갔어요. 그분이 집에 화재가 났었는데 찾아가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기는 내겠습니다. 내는데 지금 이 형편에서 세금을 도저히 낼 수가 없으니 10년 상환 이렇게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면 제가 국민의 도리로서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6급이 나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현지점검을 해본 결과 실지 인정이 돼서 그 상황을 국세청에 보고했을 때 국세청에서 감면인지 - 제가 감면으로 알고 있어요 - 그렇게 해주면서 그 6급이 사무관 승진한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공무원들한테, 그리고 머리를 쓰는 공무원들한테 분명히……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연공서열에 의존한다기보다는 - 연공서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 이런 제안제도를 통해서 호봉을 승급하거나 승진할 수 있는 기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점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더 획기적으로 확대해 준다면 공무원들이 충분히 움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현저하게 110건에서 3건, 6건으로 준다는 것은 내가 응모해 봐야, 제안을 해봐야 별 효과가 없고, 해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여기에 쏟지 않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킬 방법은 갖고 계시는지.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제안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제안 참여부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제안참여 및 실시부서에서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해서 마일리지 내용을 BSC 공동지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부서의 포상관계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니, 부서보다 개인한테 있어야지 하지, 부서 포상하면 사람들이 움직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개인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사상 특별승급 1호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네,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도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네, 있습니다. 있고, 인사가점에도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받으면 0.1점부터 0.5점까지 인사가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부시장님부터 서기관 우리 국·과장님들이 포진돼 있는데, 국·과장님들이 신선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좋은 제안을 채택할 때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단체에서 명망 있는 분들이 좀 더 들어와서 심의할 때 좀 관심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조례야 개정하면 되는 거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조례 개정하면 되는 거지, 조례에 매여서 못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을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사회단체나 대외기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한번 열어놓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또 신규 공무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신규 공무원들이 이런 제안제도를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계속 공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고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직원을 대상으로 2015년 공모제안을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주제가 원도심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시민하고 공무원에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이 5월 12일까지 했는데 공무원이 25명, 시민 20명이 제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 경우는 어떤 목표를 딱 설정해 주고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보다는 이게 낫겠다 어떤 개선하는 것도 기회를 줘야지, 시에서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여기로 들어와라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 있는, 직능별로 있는 사람들은 유리할지 몰라도 다른 공무원들은 이미 내가 거기 들어갈 수도 없고, 가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제안제도 말고 공무원 내부적으로 예산성과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예산성과금 제도에는 공무원이 예산에 대한 절약이나 또 증대를 하기 위해서 할 경우 예산성과금을 300에서 100 사이로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4명에 대해서 성과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계없는 다른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포상실적에 먼저 최초의 자료에 보면 너무 성의가 없어서 이렇게 되니까 116명에서 3명, 6명 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추가자료를 주신 거 보니까 활동한 실적이 또 다시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활성화시키셔서, 상품도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을 좀 늘리거나 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머리를 가진 인재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시청 전반적인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읍면동별 집행결과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살펴보면, 과장님 잘 아시죠? 주민참여위원들이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말이죠. 예를 들면 동부우회도로 구간 보상된 공가 철거하는데 3억 원, 도로과에서. 이런 게 주민참여에서 나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제가 보니까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 반영을 해달라고 한 것 중에 봉산동에서 3억 원을 동부우회도로 구간 보상 공가철거로……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 자료를 받아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우리가 조례로 만들 때도 사실 일차적으로 부결되고 다음에 통과되고 등등의 우여곡절을 겪었거든요. 본 위원의 주민참여에 대한 주문은 사실 그런 것을 함으로써 행정력이나 또 의회에서 잘 모르는 소외된 부분 이런 데를 발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작은 목소리, 주민의 소외된, 어떤 단체나 이런 부분이 아닌 주민 밀착형 예산이 편성돼야만이 주민참여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것을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게 본 취지하고 걸맞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주민참여예산 구성할 때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참여, 생활밀착형 해서 현실에 가능하고, 또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소외계층도 배려되는 거, 그리고 소요예산이 적은 것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 당시에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결과를 보면 이런 것은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 이런 것은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정책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애완견 에티켓 표지판 설치 이런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잘 했는데, 그 외의 예산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주민참여제도를 우리가 시행함에 있어서 진짜 주민의 작은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소외된 계층들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돼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에 가능하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또 주민들의 밀착형 식으로, 주민불편해소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6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장님이 취임하신 지 1년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기획예산과에서는 취합만 하는 거죠? 이것에 대한 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공약사업 추진사항 보고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보고회를 누구한테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그러니까 실·과·소장이 전체 공약사항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있어요.
○박호빈 위원 그러니 세부사항은 물어봐도 알 수가 없네. 그렇죠? 담당부서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기획예산과가 관리하면서 미진한 사업은 왜 그런지 사유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박호빈 위원 더군다나 옆집이 총무과 과장님이신데.(웃음)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내용은 잘은 모르겠지만 아시는 데까지만 대답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네.
○류인출 위원 원주천 홍수조절지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시는 데까지만 대답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신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류인출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현재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그다음에 요새 논란이 되는 게 유역면적이 좀 더 커서 환경단체에서 반대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데 현재 문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타당성조사 용역이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용역이 진행 중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그것은……
○류인출 위원 죄송합니다. 어려운 것을 여쭤본 것 같네요.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진행 중입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한상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맨 끝에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강원도사무소 원주 유치 건이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이 작년까지 저희들이 2013년도 4월에 강원도유치요구서를 국가인권위에서 안전행정부로 내고, 작년 5월에 원주유치건의서를 시민연대에서 국가인권위로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무총장 간담회를 시민연대와 하고, 2014년 8월에 안전행정부 조직충원 검토 결과 2015년 이후로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인권실태조사 실시하고, 2015년도에 강원인권사무소 원주 유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올 4월에 인권토론회 강원인권 사무소가 왜 필요한가를 개최해서 강원인권사무소에서 원주유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네.
○한상국 위원 이것을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 해서 챙겨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 공약사항은 이렇게 추진되고 관리를 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의원들 공약사항은 수집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그것에 대해서……
○한상국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7대 의원들 공약사항 있죠? 그것을 취합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책발굴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의원들 출마할 때 공약했던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하세요. 하셔서 쓸 만한 정책이라든가, 거기에서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시장 공약사항하고 접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현재 저희들은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다 보면 시민의 목소리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들 공약했던 부분 취합해서 우선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전문위원실이나 시의회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3자가 해서 어디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지……
○한상국 위원 추진이 맞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안제도 등등의 얘기가 나왔지만, 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그래도 출마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또 뭔가 개선하고 우리가 뭔가를 바꿔야 됩니다. 혁신을 하는 것도 그 속에서 아마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자료집이라도 만드세요. 만드셔서 원주에 필요한 현안은 뭐고, 정책은 뭐고, 방향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게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장님 정책사업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프로젝트 같은 것도 많고 한데, 작은 목소리도 담을 수 있는 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다음 기회에 의원님들에 대한 공약사항 자료집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 신화묵 과장님한테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드렸고, 회의록을 아마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 검토하겠다고 했는지, 추진하겠다고 했는지 그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답변하신 게 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의원들이 지역구에서 현안사항들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공약을 했던 사항이고, 또 안 이루어질 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분명히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다시 한 번 또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충분히 검토하셔서 가능성 있는 거, 타당성 있는 것은 진짜 재검토하셔서 반영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십시오. 거듭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에 대한 공약사항을 자료집을 만들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시 거듭 말씀드리니까 꼭 확인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겸직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먼저 감사자료 1페이지 적십자회비 읍면동별 수납실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마디 드려야 되겠는데, 과장님, 작년도뿐만 아니라 해마다 적십자회비 수납되는 현상들을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위원장 허진욱 사실 넉넉하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시기가 적십자회비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거의 맞물려 갑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이·통장님들이 여기 상당히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 그 내용도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통장님들을 어떤 예하기관이라고 해서 자꾸 강요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방안도 갖고 계시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가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 것은 적십자회비 조직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적극 협조하고 자료도 주고 또 배부하게 돼 있어서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읍면동에는 이·통장을 모금위원회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통장 회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통장님들도 우편 얘기가 나왔어요. 우편으로 이것을 발송시키려고 보니까 저희가 한 11만 4,000세대 되는데 300원씩만 해도…… 고지서를 두 번 보내거든요. 11월에 한 번 보내서 12월, 1월 수납하고, 또 2월에 한 번 보내고. 그 우편요금만 해도 6,800만 원 되더라고요. 300원씩 해도. 그래서 적십자회비 개인한테 모금하는 게 한 2억 원 정도인데, 거기에서 6,800만 원을 빼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법에 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이·통장님들도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웃돕기하고 적십자회비 같이 걷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국가가 부여해 주고 잘 살면 폐결핵 같은 것은 없어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핵환자는 점점 늘어난다고 하죠? 추이가.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야지, 이·통장님 가운데서도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더라고요. 어느 통장님들은 직접 걷어서 내고, 어느 통장님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폐품 수거된 거 그 비용을 일부 이쪽에 내고. 그러니까 내는 사람들은 잘 내는데 안 내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내면 그만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금목표액도 30% 이하로 잡습니다. 한 28% 이렇게.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부담을 해야지, 목표가 내려왔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이·통장님한테 다 떠맡겨서 자꾸 수납을 하라고 하다 보면……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수납을 강제하지는 않고요. 고지서 돌리시고 이·통장 회의 때나 이럴 때 실적을 내달라 이런 정도이지,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중앙정부에 목표를 줄여달라고 해보세요.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져야지, 지방정부 재정자립도가 20% 조금 넘는 데서 이런 것을 다 감당하려니까 어려운…… 지역주민들한테 가서 걷으려니까 통장님들도 얼굴이 뜨거울 정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추진 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해서 100% 도비가 내려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런데 15년도부터 시비하고 매칭하라고, 5 대 5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지원단체가 많다 보니까 여러 단체를 골고루 공동체를 활성화하려고 시·군비 부담을 준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총액을 보니까 2014년 도비가 2,480만 원이었는데 반으로 주니까 1,280만 원으로 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올해 저희가 신청한 거 보니까 17개 시군에서 63개 마을공동체가 신청을 했어요.
○류인출 위원 아,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가 여기에서 6개 단체가 된 거거든요.
○류인출 위원 원주시에서 63개?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아니, 강원도 전체 63개 마을공동체가 신청해서 그 심사에서 단체가 많으니까 공동체한테 골고루 주다 보니까 예산 가지고 안 되니까 시·군비 부담을 시킨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 원래부터 계획이…… 분명히 도비 100%인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공모할 때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류인출 위원 그럼 도에서는 신청한 데를 다 줬나보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신청한 게 저희가 9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는데 심사하고 해서 6개 단체만 된 거거든요.
○류인출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또 시비 부담을 시키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그럴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6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자치행정과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는 게 사실은 많습니다. 법이 좀 바뀌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바뀌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떠한 법이 바뀌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올해까지만 해도 운영비는 법률로 정하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시가 권장하는 사업 이런 것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기획예산과로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되면서 운영비도 법률로 되고, 또 사업비도 조례로 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법령에 의해서, 그다음에 사업비도 조례에 의해서. 그럼 많은 데들이 못 받게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대책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네.
○행정국장 김억수 월요일날 국·소장님들한테 제가 주지를 했는데요. 올해까지는 보조금이 운영비는 법령에 의해서 했는데, 법령에 애매모호한 것은 유권해석에 의해서 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사업비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으면 줄 수 있고, 또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어도 예산지침서에 줄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으면 줬는데, 내년부터는 운영비 부분은 법령에 명시가 돼 있고, 법령이 애매모호할 때 중앙부처 유권해석에 의해서는 줄 수가 없습니다. 법령에 반드시 명시가 돼 있어야지 운영비를 줄 수 있고, 사업비는 법령에 명시돼 있거나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올해는 약간 줄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내년도는 반드시 법령과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야 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6월 19일까지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지자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업비는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조례에 규정을 집어넣자 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그래서 각 부서가 2015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해 준 단체에 대한 조례를 더 보완해서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서 6월 19일 자료를 받아서 7, 8월에 조례를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9월 임시회 때 상정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기 전에 모든 위원회에 줄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서 2016년도 예산편성 할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국가에서 이런 부분을 규제하는 게,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무분별한 사회보조금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 시기에 맞춰서 우리도 사실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단체장님들 표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이 기회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네, 그런 부분은 이번 조례 개정에 명시가 돼서 포함이 안 되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다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포함을 안 시키는 쪽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기택
전 문 위 원 서재흥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총 무 과 장고종균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