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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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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행정국(세무과,징수과,회계과,정보통신과)


일 시: 2015년 6월 1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세무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감사 1페이지 지방세 이의신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건데요. 과장님께서 작년도 기각 5건, 금년도 진행 1건인데, 기각 5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창구 납세의무자가 저희가 행정처분 취득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이의신청을 내게 되면 일단은 상급기관인 도에서 제대로 됐는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의가 인정된다면 수용을 하고요. 행정소송으로 보면 기각하고 똑같습니다. 행정처분이 적법하다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진행은요?

○세무과장 이창구 이것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데, 6월 1일 자로 이분이 취하를 했습니다. 본인이 냈다가.

○위원장 허진욱 이의신청을 하셨다가요?

○세무과장 이창구 네, 저희 처분을 인정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6월 1일 자 하는 바람에 이의신청 처리결과 자료가 이미 의회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이창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감사자료 1페이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과장님, 2페이지에 보면 ‘독촉기간 중임’ 이렇게 돼 있는데,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러나요, 아니면 현장에 나가시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3번에 보면 체납사유에 대해서 지금 행정기관에서 업무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독촉기간 중임’ 그랬단 말이에요.

○징수과장 최종문 이것은 독촉기간이 아직 완료가 안 된 경우입니다. 독촉장이 나가서 독촉기간 중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직 추진 중에 있으시다?

○징수과장 최종문 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작년에도 그렇고, 신문에도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계속 있었는데, 징수는 계속 잘 되고 계신가요?

○징수과장 최종문 저희가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한 22명 정도인데요. 그 사람만 해도 체납액이 한 65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외분에 대해서는 5월부터 7월까지 금년도에도 직원들이 3개조로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독려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들이 도산했다든가 이런 데가 많아서 징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지금 한국자산공사가 옛날의 성업공사 거기 맞나요?

○징수과장 최종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거기에 공매의뢰한 건이 몇 건이나 되세요?

○징수과장 최종문 현재 추진 중인 게 56건이 있고요. 38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매각 결정된 게 3건, 일시중지된 게 15건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연락이 두절된 사람들에 대해서 출장을 간다고 하는데, 출장 나가면 그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습니까?

○징수과장 최종문 연락 두절된 사람들은 사실 못 만나고요. 저희들이 출장 나가는 것은 현장 나가서 실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실지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고, 징수 불가능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이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주소지로 현지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옛날에 무슨 프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최수종 씨가 한번 텔레비전에 나왔던 프로가 있는데, 고액체납자들 집을 방문해 보니까 공무원 대하기를 아주 진짜 너무 뭐랄까, 막 대하고 있던데, 저희들도 나가면 그렇습니까?

○징수과장 최종문 저희들도 나가면 지금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도 현관에 다 열쇠가 돼 있습니다. 번호키가 돼 있는데, 입장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사람을 따라 들어가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제지하고, ‘자기네들 때문에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전화로 연락을 하고 연락이 되면 좀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에는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대부분 고급승용차도 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징수과장 최종문 저희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아파트 같은 데도 보면 자식들한테 얹혀사는 경우, 사업이 부도 나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이렇게 방법을 취하다가 결국은 못 받으면 결손처리를 다 하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종문 하다가 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이 전혀 없고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연간 결손처리하는 금액이 상당히 있겠네요?

○징수과장 최종문 저희들이 연간 한 30억 원 정도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선량한 시민은 세금을 다 내는데,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이런 사람들은 결손처리 30억 원씩 나오면…… 특별한 강구대책은 없는 거예요?

○징수과장 최종문 그런데 결손처분 하는 경우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산조회를 한다든가 이래서 전혀 재산이 없고, 부동산도 조회하지만 채권이라든가 예금조회까지 저희들이 싹 하고요. 그다음에 신용정보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럼 이들이 나중에 사업을 다시 재기하거나, 직장을 다녀서 소득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또 압류 들어가는 건가요?

○징수과장 최종문 체납처분을 해도 저희들이 5년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계속 하고 있고요.

○위원장 허진욱 결손처리 이후에도 재산조회를 한다고요?

○징수과장 최종문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결손처분을 해제시키고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량한 사람들은 늘 못 내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데, 이렇게 비켜가는 사람들은 아주 상습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징수과장 최종문 있죠. 저희들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법인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이 도산되면 사실 회사 청산되고 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른 법인을 또 만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또 도산이 되는 그런 고질적인 게 있는데, 이런 경우 때문에 저희들도 지방세연구원이나 이런 쪽으로 법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했는데, 그런 쪽에서도 얘기하는 게, 법인의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경제 활성화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쉽게 그 사람들도 통제를 잘 못 하고 있는, 문제점은 알고 있지만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도산된 사람이 다른 법인을 등록할 때 결국은 우리 시청에서 그 사람이 전의 그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징수과장 최종문 알고 있어도 받을 수가 없죠.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에 부과된 세금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법인에 대표성을 띄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 사람도.

○징수과장 최종문 그런데 지방세법에 과점주주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제2납세의무자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분을 50% 이상 해놓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욱 제 표현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시청을 바라보고 방긋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비켜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법망을 피해가면서, 법망 위에서 이 사람들이 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단도리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부당이득을 계속 취하는 것 같은데.

○징수과장 최종문 실질적으로 법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안을 저희들도 지방세 프로그램이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과제를 냈습니다. 워크숍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냈는데, 그 과제가 지방세연구원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사실 그게 채택돼서 제도화되는 데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선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도 시청에 주문을 한 겁니다. 세무 쪽에 오래 계신 공무원들이 이런 사람들을 단속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제안제도를 해서 채택이 돼서 그런 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망을 못 비켜 나가게 만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세액이 연간 30억 원이라고 할 때 공무원 한 사람이 1년에 받아봐야 얼마 받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1건만 잡아도 공무원들한테 크나큰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전혀 시민들이 볼 때 뭐라고 할 요건이 없는데, 그래서 제안제도를 활성화시켜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력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법망을 비켜가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어제도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 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이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충분한 업무방향이 안 나올까요?

○징수과장 최종문 그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제안제도가 있다면 저희가 지방세 워크숍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각 시군별로 대표과제를 만들어서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국대회까지 나가는데요. 여기에서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법인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냈습니다. 과제를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5,0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든가 이런 제안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원만 있어도 법인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설립이 옛날보다도, 종전보다도 굉장히 완화돼 있고, 국가에서 볼 때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법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 줬는데, 사실 체납세금 쪽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다 저희들이 제안을 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방세연구원까지는 과제가 올라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심사하러 내려와서 보고 다 체킹이 됐지만, 이것을 선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지방세 체납만 가지고 그 제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기 때문에 선택되는 데는 상당히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저희들은 구체적인 제안을 할 수가 없는데, 경험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법망을 비켜가는 사람들을 잘 잡을 수 있는 촘촘한 그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네,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여기 고액체납자 명단 10명에 보니까 1번, 2번, 6번이 똑같은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한 사람이에요? 2페이지.

○징수과장 최종문 주민번호가 아니고, 법인 같은 경우에 사업자번호인데요. 사업자번호 앞 번호이기 때문에 뒤 번호가 다릅니다. 그런데 뒤 번호를 생략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아, 여기는 주민번호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에요?

○징수과장 최종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번호를…….

김정희 위원 저는 똑같은 사람이 3건을 이렇게 체납했나……

○징수과장 최종문 앞 번호만 기재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리고 2015년 신규체납자라고 여기는 돼 있잖아요. 그런데 10명이 2015년 신규체납자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징수과장 최종문 금년도에 새롭게 발생된 체납자들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2013년, 2014년도 많겠네요?

○징수과장 최종문 네, 그때 체납자가 저희들이 여기 자료 낸 것에 보면 지금 1,0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97명이잖아요. 이 중에서 금년도에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발생한 사람이 10명 신규로 발생한 겁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징수하시느라고 우리 시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적은 금액들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큰 금액에 대해서는 사실 참 이게 후순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큽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물권이 경매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순위에서 나라세금하고 지방세하고 똑같이 우선순위가 돼요, 아니면 우리는 빠져 있는 거예요?

○징수과장 최종문 교부 우선순위가 우선은 3개월 치 임금채권이 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소액보증금, 소액보증금이 있어요.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이런 거 소액보증금이 채권설정이 안 돼 있어도 그런 게 우선적으로 교부가 되고요. 그다음이 당해세라고 해서 그 목에 매겨진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이렇게 물권하고 연관된 세금 그것을 당해세라고 하는데, 당해세가 우선이고, 그다음 지방세는 선순위 채권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당이 우선이면 저당이 먼저 교부를 받고요.

박호빈 위원 저당이 우선, 그러니 받을 길이 없네.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저희들이 지방세가 있어도 선순위 저당이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익이 없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국세는 저당 위 아니에요?

○징수과장 최종문 국세도 당해세 빼놓고는 똑같죠.

박호빈 위원 똑같아요?

○징수과장 최종문 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을 좀 바꾸든가 이래야 되는데, 아니, 부도 날 사람들이 벌써 당겨쓸 거 다 당겨쓰고, 설정해 놓을 거 다 설정해 놓고 하지,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순순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문제는 경기가 지금 무지하게 심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도 오직 포커스를 경제살리기에 맞추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원주도 부도위기에 있는 데들이 사실은 엄청나거든요. 지금 밖에서 도는 것들이 진짜 다들 터지기 일보직전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사전에 받을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좀 묘책을 생각해 내야 되지 않나 싶고, 이런 부분들이 돈 받는 데도 정부의 매뉴얼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징수과장 최종문 매뉴얼보다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안 내면 저희들이 1차로 독촉하고요. 독촉이 압류의 전제조건입니다. 독촉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압류를 못 하기 때문에 독촉기간을 줘서 독촉기간 내에 납부가 안 되면 재산조회를 해서 바로 압류를 하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터지고 나서 결국에는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 관은 알게 되는 거거든요. 항상 보면. 그렇죠?

○징수과장 최종문 그래서 지금 기업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고액체납자 중에서 신탁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1억 원 이상 22명 중에서 1번에서 7번까지 거의 고액체납자가 10억 원, 9억 원 이런 사람들이 다 법인인데, 이 사람들이 신탁재산이라고 해서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짓기 위해서 재산을 신탁하죠. 신탁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탁법에 의해서 압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세도.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을 보면 취득과 동시에 신탁이 돼 있어요. 취득날짜로. 그러니까 거의 압류가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PF대출을 은행에 받기 때문에 신탁법 같은 경우는 3자 보호법이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 보호 측면에서 그 사람들이 거의 몇백억 원 단위로 PF대출을 받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선 압류가 들어가 있고, 신탁등기에도 보면 우선 수익자로 돼 있죠. 그 사람들이. 수익에 대한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실익이 전혀 없다고 봐야죠.

박호빈 위원 하여간 진짜 애는 쓰시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받지 못해서 사장되는 게 매년 한 30억 원 정도라니까 사실은 참 우리 자치단체로서는 큰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을 좀 하나 딱 만들어서 원주가 전국에서 모범사례가 되면……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전체적인 것도 해도 돼요?

○위원장 허진욱 계속하세요.

박호빈 위원 우리가 기금 내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게 사실은 금리가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돼 있죠?

○징수과장 최종문 저희가 정부 기준금리가 또 떨어져서 금년도에 0.25%, 0.25% 해서 0.5%가 떨어졌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1.5%입니다.

박호빈 위원 얼마요?

○징수과장 최종문 국가 기준금리가 1.5%예요.

박호빈 위원 1.5%.

○징수과장 최종문 네, 1%대로 됐는데,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한 1% 정도 떨어졌습니다. 1년도 안 돼서. 그런데 은행에서, 금융기관에서 하는 기준금리가 국가 기준금리에 은행에서 정하는 플러스알파를 해서 기준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금리인하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가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은행의 기준금리 플러스알파를 협약할 때도 했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연동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무용지물이라는 뜻도 되잖아요. 사실은 기금이라는 게 이자수익으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혀 의미가 없고, 잘못하다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꼴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부서하고 심각하게 의논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어떠한 팁을 드린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재육성기금 같은 경우에 혹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징수과장 최종문 기금별 금액은 제가 모르고요.

박호빈 위원 모르시죠?

○징수과장 최종문 네.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서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한테 실비로 강원학사처럼, 지금 강원학사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다 서울로 학교 보내는 부모들은 어떻게 보면 거기 한번 원서를 내보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늘구멍 들어가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기금으로 떨어진 데 건물을 사서 원주출신 학생들에게 주거에 대한 혜택을 준다면 어떤 면으로 금리 이상의 효율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개발하셔서, 제안을 하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안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네,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괜찮은 제안 아닌가요?

○징수과장 최종문 이게 금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금고를 보면 안 되지. 우리가 금고 먹여 살려주려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최종문 저희들이 금고를 선정할 때 일반회계 규모가 어느 정도, 기금규모가 어느 정도 해서 공모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금을 고갈시키면 사실 금고가……

박호빈 위원 아니, 어쨌든 우리가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자재 부분도 사실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일반회계에서 나머지 세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도움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금고를 생각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귀중한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하셔야죠.

○징수과장 최종문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먼저 감사 1페이지 공공청사 신축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먼저도 나왔던 이야기 같은데, 4개소를 신축한 후에 또 추후 신축해야 할 곳이 있나요? 센터가 또 있나요?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자료에 수록된 5건은. 봉산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돼서 노후됐기 때문에 신축의 필요성이 있고, 또 교도소 이전사업하고 관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봉산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초에 착공해서 준공시킬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명륜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보훈회관 옆에 저희가 부지를 마련하고 이전을 추진했습니다만, 일부 지역주민들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기에 있고요. 단계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청사라든가 주차장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부지를 지금 구하지 못해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장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전의 필요성은 수년 전부터 제기가 됐습니다만, 마땅한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지금 부지물색 중인데, 위원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셔서 지금 한 군데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 단계동도 그 부지에 안 하고 다른 곳에 하시나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 부지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요즘 주차장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도 지금보다 더 넓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시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들의 의견이 좀 더 넓은 부지에 조금 더 크게 지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좀 활성화하는 부분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지금 부지에는 좀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럼 단계동을 이전하면 사업비가 이거 갖고 돼요?

○회계과장 심준식 일단 부지매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는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우선 추정치로 이렇게 한번 해본 겁니다.

김인순 위원 아니, 태장1동은 많이 잡으셨기에, 태장1동 보면 약 450평 정도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0억 원을 잡으셨고, 부지 매입이 짓는 데 30억 원이 든다면 다른 동에 비해서 여기는 50억 원을 잡아주셨는데 부지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태장1동도?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보고 있는 부지가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만 짓자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민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집어넣는 방법으로 복합적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 추정치가 좀 높게 올라갔습니다.

김인순 위원 지금 다들 힘들어서 애쓰시는데 잘 생각하셔서 낭비되지 않는 시 정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률적으로 30억 원씩인데, 이게 표준설계인가요, 아니면 동마다 설계를 달리하나요?

○회계과장 심준식 이것은 저희가 다른 동 지은 것을 참고해서 추정치로 올린 거고요. 실제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치면서 금액이 확정될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어떤 기본 표준설계를 가지고 동사무소마다 일정하게 그 기준에 가는 것은 아니죠?

○회계과장 심준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면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치로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2페이지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만 관리하죠?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 과에는 일반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각 부서의 재산, 예를 들어서 산림과라든가 건설방재과 등등에 산재해 있는 재산은 회계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총괄로 해서, 수치라든가 이런 총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실제 처분할 때, 공유재산 처분할 때도 주 부서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심준식 행정재산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그럴 때는 그 부서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재산으로서의 목적이 상실돼서 처분할 때는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저희 회계과로 이관한 다음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시유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나 이런 게 가능한가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부재한 경우입니까?

○회계과장 심준식 실태조사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재산까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회계과에서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관리사항을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보면 인근에 있는, 아니면 지근에 있는 주민들은 “아, 이게 시 부지다.”, “이게 시 부지가 아니고, 사유지다.” 경계점이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보면 점용료라든가 임대료를 안 내면서 - 따지고 보면 불법점용이죠 - 그렇게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게 바로 주민 간에 불평불만으로 번지더라고요. 누구는 시유지 그냥 공짜로 쓰고, 또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사유지가 예를 들면 과수원인데 시유지까지 식재가 돼 있어요. 과수목이. 그러니까 지근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압니다. 이것은 시 부지, 이것은 개인땅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해 보면 점용허가도 안 받고, 임대료도 안내고 있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태조사를 수시로는 못 하겠죠. 못 하지만 정기적으로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지난번에 178회 임시회 때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도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시민의 불평불만을 해소하는데 실태조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일반재산으로 있다가, 행정재산이 됐든 간에 있다가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구학리 같은 경우도 - 구학리 골프장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 주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 싸게 매각하는 것 아니냐. 그것은 뭐냐 하면 맹지죠. 길도 없지, 또 부가가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임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감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분을 하다 보니까 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실제 사용주는 이것을 임대라든가 매각을 원하는 분들은 사실 체육공원이다 그러면 용지로 시에서 형질변경을 해서 팔면 조금 더 감정받는 데 수월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구학골프장을 예로 든다면, 일단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고 사업권을 획득하게 되면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부분은 분할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수의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기 전에 체육용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사는 거지, 체육시설이 돼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체육용지로 바꿔서 값을 올려서 판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상국 위원 어려운 점보다도 물론 사업이 시행되고 준공허가가 떨어져야만 형질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그 상태에서 팔다 보니까 상당한 손해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매각을 전제로 한 임대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도시계획변경이 다 되고, 물론 사업시행자가 그것을 포함해서 하겠지만, 그런 연후에 감정을 받아서 매각하는 방법 등등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연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거의 수의계약이잖아요. 수의계약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유를 하고 있다든가, 지근에 있는 분이 임대료를 내고 하던 분에 우선권을 주다 보니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러니까 점유를 하고 있어요. 공유재산을. 하고 있으면서도 점용료를 안 내고 이런 수의계약 혜택을 보는 경우도 있다.

○회계과장 심준식 그 부분은 무단으로 점용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이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가 우리한테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5년 치 불법점용에 대한 점용료의 20%를 가산해서 과태료를 물립니다.

한상국 위원 과태료를 물린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심준식 네, 많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많이 있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매각을 요구했을 때 가능한 거죠?

○회계과장 심준식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저희가 현장확인을 거쳐서 사실확인이 됐을 때 최대 5년까지 불법점용에 대한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과태료야 실제 따지고 보면 그렇게 부담이 가는 부분은 아니죠?

○회계과장 심준식 기존 점용료의 20%가 가산되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만약에 면적이 너무 넓거나 아니면 지가가 비싸거나 이럴 경우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지금 보면 대개 그런 경우는 소규모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 것들이 불평불만으로 되고, 달리 얘기하면 기득권 있는 자만이 시유지를 점유할 수 있고,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있으니까 좀 실태조사를 자주는 못 하시더라도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도 보면, 인터불고에 2013년에 판 대지는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심준식 이게 지금 인터불고 호텔 있는 부지입니다. 2008년도에 계약이 됐는데, 이게 분납을 해서 2013년도에 분납이 끝나서 매각이 완결된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분납한 적도 있었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래서 2013년도에 분납대금이 완납되고 종결됐기 때문에 요구하신 자료는 2013년도부터 요구하셨고 해서 여기에 들어간 부분입니다.

박호빈 위원 글쎄, 그래서 내가 쭉 지켜봤는데 없었던 자료가 올라오고, 지금 인터불고에서 임대수수료를 받는 게 골프장……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죠. 골프장 부지는 임대를 장기적으로 해주고 있죠.

박호빈 위원 그게 몇 년 해준 거죠?

○회계과장 심준식 20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20년인데, 계약서에 전전세가 가능한 거예요? 임대, 임대가 가능한 거냐는 얘기죠. 쉬운 얘기로 전전세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회계과장 심준식 전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공유재산은 그런 부분은 안 됩니다.

박호빈 위원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심준식 전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임대는 안 되는 거죠.

박호빈 위원 분명히 재임대는 안 되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소초면 파크밸리가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가 체육용지로, 지금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용지로 사실 부과를 해서 결국에는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5년 치를 아주 고스란히 소급적용해서 이자까지 해서 법정 소송비용까지 물어준 적이 두 번씩이나 있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것은 그 업체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런 반면에 그런 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세금을 낸 오크밸리가 있어요. 그러면 오크밸리는 바보 된 거거든. 그래서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 땅이 맹지였어요. 아주 세금만 내고 꼴도 보기 싫은 땅이었는데 그 옆에 위락시설이 들어와. 그러면 맹지에서 얼른 파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가지고 있다가 파시겠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사유재산하고 이런 공유재산을 도시계획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하고 단순히……

박호빈 위원 아니죠.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는…… 아니,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그 시설이 들어와서 원주시설에 어떠한 공적인 부분을 갖는다면 당연히 우리도 일조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게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민원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실익을 찾아준다면 어떤 민원이 오더라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나중에 변명의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신중히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원주시에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를 잘 판단하셔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5년도 물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먼젓번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려서 나름대로 소신껏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특허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허가 진짜 그거 하나라서 그것을,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심준식 판단은 발주부서에서 합니다.

박호빈 위원 발주부서에서.

○회계과장 심준식 네, 발주부서에서 특허공법이라든가 특허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가 그것을 타당한지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계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그게 참 애매모호한 거거든. 특허라는 게. 그렇죠? 금액이 크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건수가 되는데, 이게 사실 특허라는 게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 계통에 있는 사람들 특허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심준식 설계할 때 아마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된다는 거지. 경쟁이.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박호빈 위원 특히 하수과 쪽, 상하수도 쪽 이쪽 부서들이 이런 것들이, 금액도 크면서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에 판단을 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여간 어쨌든 먼저 6개월 전에 하셨을 때보다는 고루고루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시 원주시 업체를 주로 선정해 주시나요?

○회계과장 심준식 일단 금액상이라든가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저희 관내 업체를 할 수 있으면 우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크게 없는 거죠?

○회계과장 심준식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가급적이면 그럴 때는 관내업체를 많이 밀어주시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 공사의 경우는 건수 기준으로 하면 저희 관내업체의 계약률이 92.6%에 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페이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지난 감사 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공단지 입주업체들 현장 좀 나가보시고 계약을 줬으면 했는데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류인출 위원 용역 쪽에서 분명히 제가 볼 때 회계과에서는 업체가 전체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발만 담갔다고 하나? 전체 본사는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있고 이쪽에 한 분 정도만 사무실 변두리 쪽에 조그만 거 얻어놓고, 있죠? 제가 정확한 표현은 못 하겠는데, 감리만 내려와 있는 데, 또 다른 것도 같이 업무를 본다든가 그런 업체가 있죠?

○회계과장 심준식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고요. 하여간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현장확인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 업체를 10명, 20명씩 데리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 방금 말씀드린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것은 맞아요. 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것은 맞는데, 분명히 원주에 발만 담그고 있는데 법적인 사유를 갖췄으니까……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뻔히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도 그런 업체는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몰라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특히 엔지니어링이나 이쪽 부분에는 분명히 제가 볼 때 회계과 쪽에서 확인할 수 있든지, 아니면 실무부서 쪽에 얘기해도 충분히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무부서에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회계과에서는 모를 수 있지만 실무부서에서는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하셔서 조금 귀찮더라도, 아니면 실무부서에 발주부서 있지 않습니까. 발주부서 담당자한테 확인해서 오라고 하세요.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원주에서 전체 직원을 다 두고 하는 업체나 발만 담그고 있는 업체나 똑같이 수의계약을 받아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맞잖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도 그런 것을 구분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고 있지만……

류인출 위원 현재 제가 자료 받은 것만 해도 그렇게 안 나가고 있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혹시 저희가 발견을 못 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회계과에서는 정확히 모를 수 있으니까 발주부서의…… 발주부서에서 계약해 달라고 분명히 품의서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 부서 담당자나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진짜 원주에 전체가 상주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확인서를 같이 첨부받든지 그렇게 하셔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입찰로 나가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수의계약만큼은 그래도 그렇게 지켜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도 신경 쓰셔야 되고, 우리 담당계장님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27페이지 2015년도 집중관리차량 보험가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 차량관리를 사실은 대형차들이라든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40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원주시 40명인데, 이분들이 맡고 있는 차들이 인원이 적다…… 안 뽑았어요. 2005년 이후로는 안 뽑은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을. 회계과 소속들이 많으시잖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지금 6명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섯 분밖에 안 되세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박호빈 위원 그럼 다른 분들은 전부 다 과별로……

○회계과장 심준식 각 부서로 풀어져 있죠.

박호빈 위원 풀어져 계시고, 그런 인력확보…… 왜 그러느냐 하면, 차 한 대에 사람 한 분 내지는 사람 한 분에 차가 두세 대 이렇게 돼 있는, 회계과도 그런 부분이 있죠?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 운전기사는 6명인데, 저희 소속차량은 22대로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섯 분인데, 그렇죠? 이럴 경우 다른 면단위에도 차가 있고 이랬을 때 사고가 났을 경우,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인력수급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라고 하는 게, 특수차량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이 하다가 그분이 병가라든가 쉬게 되면 그 차가 쉬어야 돼요. 그럼 원주시에 사실은…… 예를 든다면 가로청소, 노면청소 하시는 그 비싼 차가 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만약에 어디 며칠 갔었을 때는 며칠 그대로 쉬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책임소재 이런 것에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민원 들어오니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차라는 게 그렇잖아요. 피치 못해서 운전들은 다 하시니까 빌려주다 보면 이런 보험에 대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또 더군다나 요새는 외제차들이 있어서 차량에 대한 보험수가도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인이 물어야 될, 합의해야 될 그런 사항들은 요새는 없나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관용차량이 사고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일반차량에 비해서. 조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보험처리로 다 충당이 되고요. 기사 본인이 부담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심준식 네.

박호빈 위원 요새 외제차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이런 부분도 해서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네, 신경 쓰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혹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과장님, 물품 수의계약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거래처명들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나요?

○회계과장 심준식 어떤……

김인순 위원 거래처 업체별…….

○회계과장 심준식 제가 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인순 위원 강원광고기획이나 아니면 플라워뱅크 이런 것을 보면 소상공인이 많잖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로타리가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꽃을 한다면 로타리가 있는 부분에 보면…… 동네 꽃집들 그런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들어가서, 시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는가.

○회계과장 심준식 아, 그러니까 로타리에 꽃묘 식재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순 위원 예를 들면.

○회계과장 심준식 화원이 보면 대체적으로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꽃만 소매하는 화원이 있고, 또 하나는 식물원이라고 해서 묘목까지 취급하는 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꽃묘를 구입할 때는 묘목까지 취급하는 식물원 쪽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시에서 의뢰를 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심준식 시에서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그런 업체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구매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돌아가면서?

○회계과장 심준식 네.

김인순 위원 안 돌아가는데.(웃음) 그리고 심는 것은 다른 분들이 심나요?

○회계과장 심준식 구입을 해서 우리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광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면서 해드리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대부분 돌아가면서 주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정보통신과장 한규원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먼저, 과장님 임기가 며칠 안 남으셨는데 이렇게 끝가지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정보통신과는 보시다시피 감사자료가 1페이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정보화교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10개 곳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정보화교육장 한 곳은 질의를 드릴 게 없는데, 아홉 군데에 대해서 강사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거기 외부강사 지원을 한다고 괄호에 있는데, 강사수강료를 우리가 여기에서 지불해 드리는 건지.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읍면동에 정보이용센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복지가 거의 다 있다 보니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사를 선정해서, 강사수당은 저희가 1년에 사업비가 한 5,4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교재비하고 강사수당을 거기에서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아홉 군데에서 수강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략 몇 주 과정을 밟으시죠?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2주가 있고, 3주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 분들이 교육을 수강하고 자격증을 응시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앞으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50대 이상 분들도 컴퓨터를 모르면, 저부터라도 하여간 젊은 층을 쫓아갈 수 없는데, 컴퓨터를 모르면 앞으로 눈을 떴으나 소경일 수밖에 없는 세대가 와 있는데, 많이 좀 보급을 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급속하게 움직여지는 정보화시대에 적응해서 노년을 즐겁게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지도 좀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내용도 엑기스로 갖다 주셨는지 모르지만, 감사입니다. 정기감사. 그렇죠? 그런데 달랑 한 장이에요. 시민정보화교육 현황이 사실 엄청 많거든요. 내용이. 우리가 다 가서 찾아보라는 건지, 이거 한 장만 보고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좀 더 자료를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꼬집으려고 인식해서 감추는 느낌을 받잖아요.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더군다나 다른 것도 없는데. 정보통신과에 달랑 한 장은 좀 그렇지 않아요? 정기감사인데.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한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자료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가 명칭이 자주 바뀌었잖아요. 정부시책에 따라서도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좀 의논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시민문화센터, 그다음에 시민 뭐죠? 여기 있는 게? 파견 나가 있는 데. 6급 분이 파견 나가 있는 데, 여기 CCTV하고.

○행정국장 김억수 도시정보센터.

박호빈 위원 아, 도시정보센터. 거기는 장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행정국장 김억수 소장.

박호빈 위원 그런데 명칭은 농업기술센터잖아요. 그러면 센터에 왜 소장님이 들어가요? 센터장이 들어가야지.

○행정국장 김억수 중앙에서 그동안 본부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중앙에서 본부장 쓰고 시군에서 본부장을 쓰니까 자기네들의 자존심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못 쓰게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는 소장이라고 불러라 이런 개념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어요. 행정 내려오는 지침이 있어요.

박호빈 위원 아니, 세상이 변했는데, 사실 소장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일제 강점기 때 쓰던 말이에요. 사실은 농업도 한문이에요, 한글이에요? 기술도 한문. 그렇죠? 센터.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은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모든 명칭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우리도 헷갈릴 지경인데, 왜 그런 것은 안 변하냐는 거지. 그러면 시민문화센터 거기도 어떻게 보면 센터장, 그렇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그런 것들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전 그런 게 궁금했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박호빈 위원 상하수도사업소 거기는 소장님이 맞겠죠. 그런데 ‘센터’ 자가 붙으면 센터장이 맞지 않나 싶은데.

○행정국장 김억수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은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기택

전 문 위 원 서재흥

사 무 보 좌 김철웅

기 록 관 리 원은주

○피감사부서참석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세 무 과 장이창구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심준식

정 보 통 신 과 장한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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