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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5.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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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19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건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
3. 원주시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7)
4.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
3. 원주시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7)
4.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이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6) 부록

(10시06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도시재생과장 노병일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및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20조에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의 개발규모별 도로 확보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한 경우에 대한 완화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불합리한 지방규제 종합정비 실행방안을 반영하여 규제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토지 분할 허가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49조의2는 생산녹지, 자연녹지 및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기존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였으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개발 대상 1,000㎡ 형질변경은 자문위원회를 안 받게 되어 있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전병선 위원 3,000㎡ 이하는 안 받는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갑자기 1,000㎡에서 3,000㎡으로 올려버리면 너무 과감해 지는 것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속초시 같은 데는 5,000㎡까지도 허용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계속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중간 정도로 해서 3,000㎡으로 올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청 공무원님들한테 권한을 많이 준 거거든요. 자문위원회 검토를 안 받고. 그러면 3,000㎡는 국장님이나 과에서 다 허가 나갈 수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조례 27조 보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받아야 한다.’는 아닙니다.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 3,000㎡로 올리는 겁니다.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3,000㎡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면 자문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의회하고는 어떻게 돼요? 의회에 3,000㎡에서……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의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의회는 의견청취라든가 동의 자문을 받는 것들은 법에서 정한 것 아니면 의회에 자문받아야 될 일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의회는 3,000㎡이든 5,000㎡이든 통과할 필요 없고, 단지 허가 내는 과정에서 자문위원회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검토를 잘 했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문제 되는 것은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크게 문제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은 자문을 받도록 하는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공장 건폐율도 완화되었잖아요. 완화시키는 것인데,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몇 쪽 말씀하십니까?

전병선 위원 그 밑에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 건폐율을 완화한다. 49조2항.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이 20%인데요. 이것은 40%까지 올리는데, 이게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생산녹지지역 등의 기존 공장건폐율을 완화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완화되는 것인지 안 나왔네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현재가 20%거든요. 20%에서 40%가 되니까……

전병선 위원 배가 더 완화된 거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경제 활성화 그런 취지에서 기존 공장에 대한 완화규정을 두는, 그래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2016년 12월 말까지만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시킨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상위법인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담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원주시에 공장이 더 들어올 수 있어서 좋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에서 용어변경은 입목본수도에서 입목축적으로 변경하신다고 19조에 개정하시겠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크게 틀려지는 게 뭐가 있어요? 축적하고 본수도에서.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현재 하고 있는 입목본수도는 일정 면적 내에 입목의 샘플링, 몇 개만 추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부피로 계산하는 방법이고, 입목축적은 일정면적 내에 나무 하나하나의 부피를 다 더해서 총 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입목축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입목본수도에서 입목축적으로 계산 산정 방법을 바꾼 겁니다.

김학수 위원 입목축적은 일정면적 내 나무들의 총 부피를……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하나하나 다 하는 것이고, 입목본수도는……

김학수 위원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세어서 거기에 대한 총 부피를 말하는 것이고, 본수도는 백분율이나 적절한 본수를……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샘플링식으로 뽑아서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학수 위원 입목본수도에서 입목축적으로 바뀌게 되면 실질적으로 강화가 되는 겁니까, 완화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일단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목축적방법을 도시계획조례에 담아서 쓰면서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방법을 같이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입목축적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강화되는 거예요, 완화가 되는 거예요? 산지개발을 할 경우에.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지금 사는 것보다는……

김학수 위원 조금 강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비교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역 내 나무 본수가 소위 말해서 큰 나무만 있는 경우, 잡목이 별로 없는 데, 이런 데일 경우하고, 굵은 나무하고 다른 나무가 같이 빼곡히 있는 쪽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면 계산 방법에 따라서 한쪽이 높다, 낮다라고 단언적으로 얘기하기는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굵은 나무들이 있는 경우에는 입목축적으로 했을 때 강화돼요, 완화돼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굵은 나무가 많이 있을 경우에…… 쉽게 얘기해서 입목본수도는 굵은 나무, 작은 나무가 있을 때 굵은 나무만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강화되냐……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강화되는 거죠.

김학수 위원 혹 벌채 허가를 내서 벌채를 한 후에 했을 경우에는 입목축적으로 봤을 때 그게 강화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약화되는 거죠. 벌채 한 후에 하게 되면.

김학수 위원 많이 약화가 되겠네. 입목본수도도 간벌을 하면 많이 약화되죠. 아까 말씀하신 게 빼곡하게 작은 나무까지도 차 있을 경우는 입목축적으로 했을 때 강화돼요,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강화되는 거죠.

김학수 위원 굵은 나무가 많거나 작은 나무들도 빼곡히 있을 때는 부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개발에 있어서는 거기에서 강화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문성격의 기능을 추가한 것 있죠. 검토의견에서 보면 자문성격의 기능을 추가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는데, 이 내용이 자문을 안 하던 것을 자문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예?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1,000㎡ 이상은 자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례에서 명확하게 1,000㎡ 이상은 자문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용어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조가 일치가 안 돼서. 저희가 19조 보면 1,000㎡ 이상은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도시계획위원회. 그렇게 하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1,000㎡ 이상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것을 3,000㎡으로 바꾸면서 자문의 성격도 넣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전에 27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1,000㎡ 이상은 자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 있고, 62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해서 보면 전부 다 심의에 대한 조항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61조4라든가 거기 보면 61조2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심의만 들어가 있고, 아까 얘기한 앞 조의 조항에는 1,000㎡ 이상도 현재 조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죠. 조 간에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있는 60조 이후의 조항에도 심의가 되어 있는 데에 자문사항을 하나 더 집어넣은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속초는 5,000㎡이지만, 춘천은 아직도 1,000㎡이네요. 지금 이 정도면 강원도 18개 시군은 대략 어때요? 통계 나온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일반 군 단위 정도는 비교대상이 아니고, 시 단위에서는 춘천은 1,000㎡, 속초만 5,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강릉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거기도 1,000㎡입니다.

김학수 위원 저희만 3,000㎡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등의 기존 공장부지를 확장할 경우 내년 말까지 건폐율을 배로 완화하는 거잖아요. 20%를 40%로.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그러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공장의 공장등록 기준일을 언제로 잡나요? 현재 있는 공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지금 새롭게 생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짓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공장을 증축했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공장허가를 지금 내서 있다가 내년 초에 증축허가를 낸다면 그것도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되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래서 기준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마지막 기준일……

김학수 위원 계장님, 그게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한쪽 방향은 2009년도에 용도지역 지정 전에 공장등록 허가 낸 것, 이것에 대해서만 증축허가가 나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올해 공장등록을 허가 했다가 내년에 증축하는 것은 증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기준이 괄호 안에 보시면, ‘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조, 몇 항이죠? 자세히 안 넣으셔서……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때 이미 공장이 준공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공장이 용도지역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생산관리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이 될 때 이미 공장이 준공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때 시점 기준일이 언제냐 이거지. 각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틀리겠죠. 공장이 언제 거기에 신축되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김학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공장등록을 하고 있다가 내년 하반기에 증축허가를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공장허가를 내도 한 번에 20%에서 40%짜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관리지역으로 했던 것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시킨 연도가 2009년 1월입니다. 물론 원주시 전체가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았지만 90% 이상이 2009년 1월 1일에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용도지역이 생산녹지로 지정되었다면 지정될 당시에 공장이 준공되어 있어야죠. 그런 것에 한해서 증축할 경우 2016년 12월 말까지 건폐율을 40%까지 허용한다 이런 얘기죠.

김학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새롭게 공장등록허가를 낼 경우 건폐율이 20%예요, 40%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20%죠.

김학수 위원 증축에 대해서만이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증축에 대해서만.

김학수 위원 진입로를 4m에서 3m로 했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전에 3m짜리 들어가서 3m 폭의 포장된 농로로 진입해서 건축물을 지역에 맞게 70평에서 100평짜리 짓는다. 그럴 때 예전에 허가 안 났던 게 지금은 3m만 돼도 허가가 난다 이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전부 그런 게 아니라, 그 밑에 봅니다만 단독주택이라든가 1종 근생, 2종 근생 중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하 이렇게 한정돼서 한 거지.

김학수 위원 95평 정도?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이하? 창고도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농업용 시설은 가능합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도 한시적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이게 정해지면 저희 시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적용이 될 것이고, 나중에 다시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이 조항대로 시행이 될 겁니다.

김학수 위원 이 진입로 문제로 면지역이나 읍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점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여기서 건폐율 기존 20%를 40%로 해 주는 것, 이게 한시적으로 하라는 게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그렇게 한시적으로 내년 말까지만 전국적으로 기한을 준 거죠?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조례 제49조2 개정사항에 대하여 공장증축 가능 대상에 해당부서가 홍보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 개정사항을 문서로 시행하여 불이익을 받는 공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감사합니다.


3. 원주시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7) 부록

(11시)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입니다.

원주시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인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경관사업의 대상을 안 제8조에 정하고, 나. 경관협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안 제16조, 다.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범위를 안 제24조, 라. 경관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안 제25조, 마. 공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26조, 바. 경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27조, 사.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3월 20일부터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 검토결과 10건의 의견이 접수되어서 3건은 수용을 하고, 나머지 7건은 수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원주시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제26조 보면, 개정안이 4층 이상 건축물, 높이 16m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이것을 경관심의를 하시겠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유석연 위원 대부분 공동주택이고 소규모 연립주택도 포함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유석연 위원 어떤 식으로 심의를 세부적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만, 당초는 건물을 7층, 용도별로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 이런 7층 건물의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을 경관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도를 떠나서만 경관 심의하는 게 아니라 5층 이상(지하층 뺀) 건물하고 연면적 2,000㎡으로 해서 경관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유석연 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공동주택이나 연립이나 해당되는 지역에는 사전에 계획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세요. 가만히 있다가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관련 업체에 홍보해서 이것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충분히 홍보해서…….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24조 같은 경우 쭉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이런 경우 경관지구나 미관지구에 해당되지 않아도 이러면 이게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25조 같은 경우는 경관지구나 미관지구 건축물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별표1이 뒤에 있는데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건축물에는 4층 미만 건축물, 16m 미만인 건축물하고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은 이렇게 해놔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경관지구나 미관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지구에 있는 것은 이런 면적의 건물이라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경관지구하고 미관지구 외에는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하고 공공건축물하고 세분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별표2, 3, 4에.

권영익 위원 별표2, 3, 4를 못 찾아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20쪽, 21쪽에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에서 또 다시 세분화해 놨다는 얘기예요?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별표2에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게 그렇다 이거예요. 별표1이나 별표2 같은 경우에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건축물 해서 이렇게 4층 미만의 건축물, 높이 16m 미만의 건축물, 연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그런데 전부 경관지구, 미관지구가 아니잖아. 해당지역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경관지구나 미관지구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만약에 4층 미만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지 않느냐.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일반건축물은 별표4에도 기준에 있습니다. 지구별, 일반건축물 기준을 규정해 놨으니까요.

권영익 위원 그러면 별표4 같은 경우 일반건축물일 때는 지상 5층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지구별 일반건축물 해서 나눠져 있으니까요.

권영익 위원 아, 그것을 안 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1조1항에 2를 보면, 법 제19조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비라고 했는데, 법 제19조4항이 경관법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사항이 뭐죠? 얘기 좀 해주세요. 자료 뒤에 있는지 알고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경관법 19조4항이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19조4항은 경관협정 사항을 규정해 놨습니다.

김학수 위원 무슨 법의 19조4항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경관법입니다.

김학수 위원 경관법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경관협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해서 6가지 정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6가지 뭐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건축물의 의장(意匠)·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 그다음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 공간에 관한 사항,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역사·문화 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공작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어떤 공작물?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옹벽, 탑 공작물을 제외한 겉으로 보이는 축조된 물체라고 보면 됩니다.

김학수 위원 이 법도 경관법이에요, 경관법 시행령이에요? 이것도 개정된 사항이에요? 이번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2014년도에.

김학수 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도색하는 것 있죠. 그게 현재도 심의를 받고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현재는 심의를 안 받고 있어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앞으로 심의 받게끔 하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심의를 해서 주겠다.

김학수 위원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재도색은 10년 정도에 한 번씩 이뤄지잖아요. 한 200여 단지가 있는데, 이 경관계획에 보면 지역별 색채계획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고, 대개 보면 대표자 협의회에서 이것으로 할지, 이것으로 할지 색채를 칠하는데, 색채를 재도색하면서 우리 경관계획에 어느 정도 맞으면 괜찮은데, 특별히 원색을 써서 밝은 분홍색을 칠한다든가 하면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것을 시에서 걸러주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1년에 한 번인가? 전반기, 하반기 아파트 대표자회의 교육 시에 꼭 공지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미리 알려서 그때 아예 책자 만들 때 그 사항을 꼭 넣으세요. 강의를 하실 때 바뀐 법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면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원주시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비 보조사항에 대한 세부금액 및 기준 등을 규칙으로 규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8) 부록

(11시3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남웅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근거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와 중복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설명을 해 드리면, 최근 개정된 내용은 평방미터당 일률적으로 단위부담금이 3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총 면적에 비례하여 350원, 400원, 500원을 차등 적용하게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에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장남웅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수정의 핵심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37조의2에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이죠?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유석연 위원 3,000㎡는 지금까지는 일괄 350원 했었는데, 3,000㎡ 초과는 50원씩 증액되고, 30,000㎡는 100원씩 증액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법대로 가야 되죠. 그것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는 겁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되었네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14년 8월 6일 개정된 것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김학수 위원 9개월 된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네.

김학수 위원 9개월 만에 바꾸니까 빨리 바꾸는 것은 아닌데, 핵심은 별표3하고 별표4, 부담금하고……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유발계수.

김학수 위원 별표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 시는 똑같이 적용합니다.

김학수 위원 사실 조금 상향조정 할 수도 있는데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뒤의 사례를 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는 거의 배 규모로 상향조정 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도 도시규모가 저희보다 큰데도 똑같이 했어요.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면적을 조사할 때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위해서 7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건축과와 협의를 합니다. 건축과 자료를 받습니다.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죠. 건축과에서 자료가 다 나오고……

김학수 위원 워낙 자료가 많죠?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자료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1,300여 건 되는데……

김학수 위원 그럼 30,000㎡ 초과되는 건은 몇 건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제가 알고 있기로는 AK플라자하고 홈플러스 정도 되지 않나 합니다.

김학수 위원 대여섯 개 정도?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2개 정도 할 겁니다.

김학수 위원 대여섯 개 정도?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학수 위원 30,000㎡라고 하면 1만 평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1만 평은 안 되죠.

김학수 위원 연면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다라면 이런 대형은 조사할 때 똑같이 일률적으로 조사하지 마시고, 지금 조사하는 방법 어떻게 하시는지 알죠?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특별히 조사라고 하는 것이 없고, 건축면적이 나오니 거기에다가……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법에 건축물대장상 주차장 면적은 나와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바닥의 총 면적입니다. 총 판매시설의 면적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주차장 면적을 뺀다고. 계산할 때 보면. 그렇지 않아요? 빼죠?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김학수 위원 주차장 면적을 빼게 돼 있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주차장 면적에 창고용도로 쓴다든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단 말이죠. 큰 건축물들은 비일비재해요. 특히 30,000㎡ 초과되는 데는 몇 개 안 되니까 지금 알기로 조그만 데는 일용직을 써서 조사하는데, 조그만 데야 그렇다 해도 조금 규모가 있는 데도 아까 여쭤보니까 담당자 한 분이 나간대요. 한 분이 나가서 다 못 돌아봅니다.

그래서 최고 큰 30,000㎡ 이런 데는 세 분 정도가 나가셔서 1년에 한 번 정도니까 빼주는 면적이 정말 주차장 면적 같은 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아니면 추가로 쓰는 면적이 없느냐. 추가로 쓰는 면적 있어요. 보시면 천막 쳐놓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계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거기도 물려야죠. 법에는 벗어나지만 시정조치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너무 많으니까 20,000∼30,000㎡ 사이 대형 쪽만 직원들이 두 분이 1개 조 정도 돼서 나가서 직접 하셔야 되지 않나. 20,000∼30,000㎡ 정도는 많지 않아요. 대형 정도는 직접적으로 조사를 세밀하게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제17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석호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도 시 재 생 과 장노병일

도시디자인과장김주섭

교 통 행 정 과 장장남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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