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2일 (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2)
- 2.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0)
- 3.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5)
- 4. 가축분뇨·분뇨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6)
- 5.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4)
- 6.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8)
- 7. 원주시 주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9)
- 8.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0)
-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2)
- 2. 원주시 하수도 사업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0)
- 3.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5)
- 4. 가축분뇨·분뇨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6)
- 5.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4)
- 6.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8)
- 7. 원주시 주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9)
- 8.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0)
-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2)
(11시03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도시재생과장 노병일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2030원주도시기본계획을 수용하고, 도시개발여건분석을 통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주거지역은 단계동, 반곡동 등 51,167㎡가 증가했으며, 공업지역은 소초, 귀래지역 240,325㎡가 감소하였습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확장지역과 공업지역 폐지지역 및 봉화산지구 근린공원지역 공원 지정 등 308,514㎡가 증가되었으며, 관리지역은 보전산지 해제지역 등으로 인하여 58,599㎡가 증가되었습니다. 농림지역은 행정구역면적 변경 등으로 인해서 145,758㎡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용도지구 변경사항은 경관지구는 수변공원과 불일치되는 수변경관지구 1개소 269㎡를 감소하였으며, 고도지구는 시가지 중심지, 미관지구와 중복결정 된 최저고도지구 6개소 폐지와 반곡관설동 21m, 36m 최고고도지구 7개소를 45m로 완화 변경하였습니다. 자연취락지구 태장2지구 외 4개소를 신설하고, 봉산동 개륜지구 외 32개소를 면적 조정하였습니다.
개발진흥지구는 부론 흥호리 풍림리조트 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니지만, 금번 입안한 주요 변경사항으로 문막택지 지구단위계획지역 축소와 부론 흥호리 풍림리조트 지구단위구역을 폐지하고 공업지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에 따른 도로와 녹지 변경 및 폐지사항과 우산동 도로관리사업소 인근 화물공영차고지 신설 및 매지택지 내 경로당과 자율방범대 신축을 위한 어린이공원 축소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주민공람 중에 있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 김상길 이사로부터 P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에 대한 재정비는 현재 추진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끝나는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원주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세부내용 프리젠테이션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화엔지니어링 김상길 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행하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의 김상길 이사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도시현황에 대한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에 대한 개요입니다.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2030도시기본계획이 2014년 6월에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 도시관리계획이 2009년에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여건변화 사항에 대한 반영의 필요가 있어서 금번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일단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 전체인 867.63㎢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사항, 기반시설에 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이 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본원칙을 수립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인 상위계획에 대한 계획지표를 수용한다는 것, 그리고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른 계획적 개발을 도모한다는 것, 세 번째는 재원이 없는 시설에 대한 결정이라든가 장기미집행에 대한 시설 부분들을 최대한 축소한다는 것이 금번 계획의 기본원칙이 되겠습니다.
도시현황입니다.
원주는 강원도의 남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가 가지고 있는 교통 요충지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에 대한 부분들은 10년간을 비교했을 때 비율은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금번 계획의 방향은 새로운 개발용도를 부여하는 계획보다는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용도지역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상위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1년에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됐고, 강원도 종합계획, 강원도 관광개발계획,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원주 도시기본계획이 2011∼2014년까지 확정됐습니다. 상위계획 결정된 내용을 금번 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한 재정비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주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시점이다. 현재 2010년을 기준으로 해서 31만 4,000명 계획인구가 2020년에 40만 3,000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40만 3,000명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계획입니다.
현재 원주시는 도시지역이 약 10%, 비도시지역이 약 90%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금번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지표를 수용해서 시가화용지 중에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한 지역 위주로 검토를 했고, 두 번째는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개발압력이 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개발수요 증가된 지역 위주로 해서 용도지역 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고요.
세 번째로, 현재 용도지역 중에 불합리한 지역의 부분들을 여건에 맞게끔 조정하는 내용 위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주거지역에 대한 부분은 약 50,000㎡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공업지역은 개발안 된 공업지역 부분들을 203,0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내용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녹지지역에 대한 조정, 그리고 기존에 수립돼 있는 관리지역에 대한 부분 조정, 농림지역 조정내용이 금번 계획안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지역 확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검토방향은 혁신도시 위주로 해서 개발압력이 큰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중에 경계가 부정합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정형화시키는 쪽으로 검토해서 일부 변경지역을 도출했고,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따라서 계획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 내용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검토결과, 도시 경계 정형화 검토대상이 됐던 지역은 문막 일원의 농림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 1개소, 그리고 흥업면 사격장 부지 부분을 효율적인 도시개발 추진을 하기 위해서 당초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내용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문막지역입니다.
문막I.C 오른쪽 지역입니다. 주변지역은 현재 영동고속도로 북쪽지역 일부지역입니다.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서측은 도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막I.C 오른쪽 지역이 현재 농림지역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도시 정형화 차원에서 농림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흥업면 매지리지역입니다.
1군사령부 예하부대에서 사격장으로 썼던 부지입니다. 사격장 이전됨에 따라서 이 지역을 현재 민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내용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현재 일부 지역이 비도시지역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현재 비도시지역인 상태에서는 일부 더 큰 면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면적 상태에서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방법은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도시지역으로 변경시켜줘서 이 지역이 계획지역인 사격장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 효율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변경안입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40만 3,000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거·상업·공업에 대한 면적을 선정했을 때, 현재 주거·상업·공업면적하고 대비해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소요 되는 면적이 주거 같은 경우는 8.7㎢, 상업은 0.8㎢, 공업지역은 2.0㎢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원주시 기존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대한 미개발된 도시용도를 살펴보게 되면 주거지역이 6.0㎢, 상업지역이 0.4㎢, 공업지역이 2.7㎢ 정도가 개발이 안 돼 있는 미개발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추가 소요면적하고 미개발된 면적을 대비해봤을 때 새로 확보가 필요한 면적이 주거는 2.6㎢, 상업은 0.3㎢, 공업지역은 일부 개발을 안 하는 방향 쪽으로 계획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계획방향이 수립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용도지역에 대한 계획은 신규 용도지역 변경보다는 미개발되어 있는 용도지역을 최대한 활용해서 용도를 관리하고 해서 금번 계획내용 위주는 현재 시가지 내 자투리 녹지지역으로 불합리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외곽지역에 일부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현재 원주시 산위법에 따라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은 녹지지역으로 조정하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미개발된 상업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주시에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지역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업지역 변경은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안은 현재 검토한 결과 변경 대상지역은 다섯 군데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주거지역은 단계동지역, 반곡동 지역, 단계동지역에 대한 3개소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수립했고요. 공업지역은 소초하고 귀래에 있는 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단계동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단계도시개발사업 동측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단계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역인 3종 일반주거지역과 아파트 지역인 2종 일반주거지역 사이에 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면적은 21,000㎡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식당하고 상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녹지지역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주변용도인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이 도시관리 차원에서 유하다는 판단 때문에 이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반곡동 예비군훈련장 북측지역에 있는 일부 자투리 녹지지역입니다. 현재 반곡동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되어 있고, 현재 북측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경계부에 일부 자연녹지지역하고 주거지역이 경계로 해서 도로 사이에 자투리로 형성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도로를 경계로 해서 인접용도인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면적은 약 40,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계동 일원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청곡근린공원으로 시설이 조성돼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근린공원지역인데, 원주시의 근린공원 지역들은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택지개발 할 때 근린공원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해 놨던 지역을 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입니다.
소초도시지역에 있는 공업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소초면사무소 남측지역에 185,000㎡ 정도로 해서 일반공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계획해 놓은 이후에 공장들이 들어오지 않고 개발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은 원주 도시기본계획에서도 공업지역을 보전용지지역으로 계획을 해 놨기 때문에,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 내용을 수용해서 일반공업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귀래도시지역에 있는 공업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공업지역으로 계획을 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시외곽지역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공업용도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지역도 현재 토지의 용도를 그대로 수용해서, 이 부분도 도시기본계획상에 공업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일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리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당초 농림지역이었는데 농림지역 중에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이 있습니다. 보전산지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효율적인 농림지역 관리를 위해서 이 지역에 대한 적성평가 후에 적성평가 등급에 따라서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분리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당초에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지역들이 계획 이후에 여건이 변화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도 역시 토지적성평가 후에 적성등급에 맞춰서 계획안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종 변경 결과, 당초에 보전관리지역으로 있던 지역이 조정,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있는 부분들이 일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림지역에서 0.146㎢ 정도가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내용이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전체 해제된 지역 중에 3개소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당초에 농업진흥지역이었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관리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주변지역은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금번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대상지역이 적성평가 결과 대부분 개발용도로 나왔기 때문에 이 지역은 주변용도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지역 중에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보낸 지역입니다. 전체 약 15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관리된 지역인데, 금번 보전산지가 해제되어서 주변 용도인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지역 중에 생산관리지역으로 가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입니다. 전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당초에는 농림지역으로 관리된 지역이지만 보전산지가 해제돼서 적성평가 결과 우선보전 등급인 농업적성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간 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보전산지 해제된 지역인데, 전체 대상지역은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보전산지인 이유로 농림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도 보전산지가 해제된 이후에 적성평가를 했더니 적성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에 대한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은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적성평가를 한 결과 일부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는 관리지역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뀐 지역들입니다. 전체 관리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적성평가했더니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102개소 정도가 해당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약 6.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역시 관리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적성평가를 수행했습니다. 적성평가 등급에 맞춰서 최종 계획내용을 수립했더니 이 지역도 현재 주변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 인접지역입니다. 적성평가 결과치와 주변 개발상황을 반영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전체 91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8㎢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적성평가 내용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관리내용을 반영해서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원주시에 있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한 결과 전체 대상지역은 198개소 블록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지역에 대한 변경계획안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 약 32개소에 대한 부분들을 적성평가 결과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용도를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부분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126개소의 28.5㎢의 용도지구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지구 중에서 현재 계획내용이 불합리한 지역 위주로 해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변경관지구, 고도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획내용을 수립했고, 기타 내용들은 현재 계획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먼저 경관지구입니다.
현재 원주시에는 수변경관지구하고 자연경관지구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는 치악산변으로 해서 자연경관지구가 수립되어 있고, 원주천변으로 해서는 수변경관지구가 수립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수변공원을 계획하면서 이 경계선에 맞춰서 수변공원, 수변경관지구를 지정한 상태인데, 현재 이 수변공원과 수변경관지구 일부 지역이 선이 불일치한 지역이 있습니다. 두 선을 공원 선에 맞춰서 조정하는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는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최저고도지구에 대한 변경계획안입니다. 현재 최저고도지구가 계획된 지역 중에 일부 지역이 일반미관지구하고 중복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대부분 원주시 주간선도로변으로 해서 최고고도지구와 일반미관지구가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최저고도지구는 높이가 9m 이하로 규제되어 있고, 일반미관지구는 6m 이상으로 건축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2개 지구가 중복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것은 9m 이하, 어떤 것은 6m 이상을 적용하는 계획내용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맞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두 지구 중에 하나의 지구로 관리하는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고도지구보다는 일반미관지구로 계획되게 되면 일반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도로로부터 건축선 규제내용하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도록 조례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가 관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도로변 환경정비를 위해서는 최저고도지구보다는 일반미관지구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서로 중복되어 있는 지역은 최저고도지구를 해제하고 일반미관지구로 관리하는 계획내용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최고고도지구입니다.
당초 치악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 반곡지구와 관설지구에, 반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36m하고 45m 이하로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돼 있습니다. 관설지구는 관설I.C 시거 확보하고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서 12m, 21m, 45m 이하의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원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이 안에 있는 아파트의 높이가 20층 정도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45m 이하로 계획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의 관리 효율이 떨어져서 36m로 계획되어 있는 고도지구를 45m 이하로 조정을 해주고, 관설I.C 같은 경우에는 21m 이하로 계획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를 45m 이하로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취락지구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현재 53개소 정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번 계획내용은 취락지구 경계변으로 해서 취락지구 밖에 주택들이 있는 부분들을 새로 취락지구로 편입시키는 계획내용하고, 기존의 취락지구가 아닌 집단취락밀집지역에 대해서 새로이 취락지구를 수립하는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새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태장동 일원에 있는 태장2지구 지역, 문막 동화지역, 동화2지구, 동화3지구, 동화4지구의 5개 지구를 당초에는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인데 새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계획내용을 수립했고, 기존에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 경계부로 새롭게 취락지구로 편입시키는 계획내용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취락지구 신설되는 지역이 5개소 약 81,000㎡가 되겠고, 경계를 변경하는 지역이 33개소로 약 382,0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진흥지구 해제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풍림리조트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지역인데, 이 지역이 82년에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됐던 지역입니다. 그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지역이어서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의회 의견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봉화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용도지역 조정안, 그리고 문막 택지지구에 있는 녹지지역 부분들을 일부 해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풍림리조트 개발진흥지구 해제안, 그리고 기반시설계획 중에서 자동차정류장 신설에 대한 사항은 현재 화물주차장 공간 확보를 위해서 원주시에서 자동차정류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안에 경로당하고 자율방범대를 설치하기 위한 계획내용이 수립되어 있어서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부 어린이공원을 축소하는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2013년 11월에 과업착수를 했습니다. 원주시가 취약성 분석대상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이후에 도시재취약성 분석에 대한 과업을 계속 수행을 했고, 저희 계획내용은 현재 계획안을 수립한 이후에 2015년 5월에 전략환경평가협의회를 이행했고, 현재 주민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7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8월에 강원도에 신청을 해서 8월에서 10월에 강원도와 관계기관 협의를 할 예정이고, 11∼12월에 최종 강원도 도시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 결정하게 되면 용도지역 이외 기타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이 변경 결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용역 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용역사가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서울에 있는 도화엔지니어링입니다.
○전병선 위원 용역비가 얼마짜리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6억 1,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6억 원? 엄청 크네. 제가 듣기만 했는데 거기에서 바뀌고 하는 용역이 6억짜리라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2단계로 하고 있는데, 1단계는 용도지역하고 지구 이것 결정, 바뀌는 부분하고, 나머지는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도로·공원 이런 것들이 폐지되는 부분들은 다음번에 다시 한 번 의회에 상정될 안이 또 올라옵니다. 지금 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지금 반 정도 용역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을 하기 전에 저부터라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선서하고 서약서 써놓고 나서 이것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권에 절대 개입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저부터도 선서하고 서약하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실무자,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용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칫하면 이것이 엄청난 이권에 결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는 책임을 진다는 것을 해 놓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이게 의회에만 청취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공람·공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완전히 계획이 오픈돼서 나가서 누구라도 이 계획을 보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저희 집행부서가 그렇게 이권 선상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비공개 같으면 올리지만 시민들 전부 다, 특히 개발 쪽에 관심 많은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알아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하고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어달라 이건데, 저희들은 잘 못 믿겠어요. 엊그제도 보니까 원주시 공무원이 다른 짓 해서 한 게 나오고,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난번 6대에서 이런 문제를 검토하려다가 안 한 것 아니에요. 7대 의원들이 책임을 갖고 하자 해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때는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관련해서 6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7대에 넘겨서 결정하자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그게 오픈이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다 알리고, 의회 의원들께 다 알리고 전부 다 알리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전병선 위원 완전 공개가 되면 덜합니다. 밀실에서 하다 보면 아는 사람 조금 바꿔 주고, 누가 누르면 그것 해 주고, 이것이 엄청난 이권에 개입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 얘기한 게, 우리 서약서 써놓고 하자. 이게 나중에 문제 되면 우리부터 책임지겠다 하는 그런 관심을 갖고, 그런 결심을 갖고 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도시관리계획 수립하고 그러는 것 전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합니다. 거기에 용역사들도 서약서 다 쓰고, 문제 생기면 민․형사 처벌 다 받을 것까지 조치하고 하는 거니까……
○전병선 위원 들어봤는데요. 바뀐 게 뭔가 보니까 바뀐 것은 큰 게 없어요. 없는데도 용역비가 6억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놀랐고요. 하나하나 짚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략적으로만 얘기한 겁니다. 풀어주고 제동 걸고 하는 게 완충녹지도 풀어주는 게 있고, 고도 낮춰주는 게 있고, 자연녹지가 1종 주거지역이나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게 있고, 이해타산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심사숙고해서 자기 명예를 걸고 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서 한다고 해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들 현장에도 나가 봐야 되고, 모든 것은 이루어질 테니까…… 의원들이 할 게 그거잖아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이 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 현장…… 여기서만 듣고 몰라요. 현장 봐야 됩니다. 현장 보고 거기에서 문제 되는 것 주민들 의견 듣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의견청취로 끝나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견청취하고 주민의견 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좋은 의견들을 붙여서 최종적으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단계가 몇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오늘은 단지 의원님들이 저희가 만드는 이 계획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어떤 계획들은 불합리하다든가 어떤 계획들은 좀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것이 오늘 청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참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네요. 반곡동 1619-4 답 일원, 지역이 36사단 옆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하천이 연결되면 끝나지, 도로 있는 데 이쪽 부분 밑까지 안 되고 이상하게 끊었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혁신도시 올라가는 계획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쪽 보시면 띠 모양으로 길게 자연녹지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30m 도로계획이 혁신도시 때문에 계획되기 전에는 자연녹지로 돼 있는 부분들이 좀 더 넓게, 길게 있었던 구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30m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1종 주거지역 쪽은 띠 모양으로 남기 때문에 인근 용도지역인 주거지역하고 같은 쪽으로 맞춰주는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일대를 변경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훈련장 쪽 도로 반대쪽은 군부대가 나가면 거기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수립할 때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당초 자연녹지지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왼쪽 것하고 오른쪽 것 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변동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자연녹지 새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노랗게 바뀌는 거죠.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도로 옆에 길게 붙어 있는 부분이.
○전병선 위원 자연녹지를 가지고 1종이나 3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는 도로변인데, 도로변에 땅 지주들에게는 엄청난 큰 이익이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가 도시계획 할 때 개인의 토지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따져서 계획하지는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래 혁신도시에서 아이파크 뒤의 도로가 보상이 다 된 도로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도로는 보상이 되었고, 그 도로하고 그 옆의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사이가 띠 모양으로……
○전병선 위원 자연녹지를 1종하고 3종으로 풀어준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거기에 그런 도로가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도로 위주로 해서 용도지역이 많이 배분되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나중에 도로 되고 그 다음 상태에서 보고 풀어줘야 되는데, 왜 미리 다 풀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도로는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시켰고, 도로 보상 끝났죠.
○전병선 위원 도로는 점용이 된 상태이고, 1종 주거하고 3종 주거로 푼다는 것 아니에요. 자연녹지를.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의 남아 있는 부분을 용도지역으로 배분한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이런 것 때문에 제일 처음에 선서하고 하자 했던 겁니다. 이런 게 자칫하면…… 이게 그냥 여느 녹지에서 녹지로 가는 건 몰라도 자연녹지에서 1종이나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주거지역으로 딱 풀리면 땅값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알죠? 여기가 제 지역입니다. 잘 알아요. 땅 주인 누구인지 모릅니다. 땅 주인, 내가 이 말 한 것 알면 난리 필거야.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는 도시계획을 정형화시키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30m 도로밖에 안 되면……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하니까 나중에 검토해서 전부 이상이 없다면 같이 가는 거죠. 저 혼자서 책임질 건 아니니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 하나 전부 체크해 달라 그거예요. 사격장 문제도 운계리에서 결정이 안 되었잖아요. 거기에서 반대해서 그게 무마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녹지 만들고 이게 변경돼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가 일단 내보내고…… 도시개발하려면 도시개발법에서 자연녹지에 대해서만 10,000㎡ 이상이 되면 사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지.
○전병선 위원 공업지역이나 상가지역으로 만들지. 왜 자연녹지예요? 군대땅 값 안 나가게 만들려고 자연녹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오히려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만들면 그건 특혜입니다. 일단 계획관리지역에서……
○전병선 위원 지금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잖아.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계획관리로 되어 있죠.
○전병선 위원 계획관리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바꿔주면 그 옆에 있는 자연녹지 포함해서 면적이 10,000㎡가 넘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내버려두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면적이 최소한도 100,000㎡ 이상 규모가 있어야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격장이 계속 존치된다면 저희가 용도지역으로 내버려두겠는데, 주민들이 계속 이전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전하려면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기부 대 양여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옵니다.
○전병선 위원 자연녹지로 하고 돈이 안 되면 이전하기가 힘들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러니까 군부대에서 자기네 돈으로 재정사업을 해서 사격장을 옮겨주면 저희는 용도지역 없이 내버려둬도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전병선 위원 아니죠. 땅값이 돼야 군인들이 옮겨나가지. 그 가격이 돼야 나간단 말이에요. 군대도 그냥 우리가 무조건 녹지 만들어서 “너네 나가라.”, 못 나갑니다. 걔네들도.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 다른 민간사업자를 들여서 그것을 개발시키고 그 비용을 갖다가 이전하는 군부대 이전비용으로 충당하려고 도시관리사업본부에서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녹지로 만들면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녹지로 만들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싸게 해 놓고 업자한테 비싸게 바로 바꿔줘서 업자한테 이익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가 이전비용을 군대 자체에서 대면 저희가 용도지역으로 내버려도 되는데, 군부대는 재정사업 안 하고 기부 대 양여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하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니죠.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해도 군부대는 나가죠. 다만, 거기에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해서 이전비용을 댈 것인가 이 부분이 더 고민스러운 거죠. 사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계획이 어떤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지금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로 바꾸는 거죠. 계획관리를 자연녹지로 바꿔서 일반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재원 충당이 된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나가는 군부대에서 용도가 지금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을 여기에서는 자연녹지로 묶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나갈 때 기부 대 양여라면서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군부대에서는 계속 기부 대 양여를 얘기하고 있고.
○전병선 위원 군부대에서는 기부 대 양여를 요구할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요구하고, 저희는 재정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정사업.
○전병선 위원 군부대 재정사업으로. 그럼 사격장을 팔아서 그 돈이 나오면 그것으로 나오려고 하지, 그냥 재정…… 그러니까 안 되니까 전체 주민들은 점점…… 안 나가죠. 군인……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러니까 자연녹지로 바꿔서 일반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해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권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차라리 그것을 자연녹지로 바꾸지 말고, 관리지역이나 그것을 2종이나 1종으로 바꿔서 땅값이 되면 기부 대 양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연녹지로 해버리면 기부 대 양여 자체가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나오니깐. 그런 것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군부대 보고 땅값 하나도 없는데 기부 대 양여 나가라면 걔네들 다른 데 가서 사야 되는데 재정사업으로 손해나는 것을 하겠냐고요. 안 하니까 점점 늦어지고, 주민들은 사격장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묶어 놓으면 더 못 나간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의견청취안에 자연녹지보다는 값이 많이 나가는 주거지역이나 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결정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흥업도 저희 지역이에요. 사격장 문제도 많은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런 게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서명하고 하자는 것도 그거니까 검토를 잘 해 주세요. 어차피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검토하고 현장도 가 봐야 되고 시간은 걸릴 것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만 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도 얘기만 했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시에서 너무 많이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용역사인 도화엔지니어링 김상길 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모르겠다. 우선 저는 오늘 배포해 주신 자료가 있지만, 미리 배포해 주신 자료 봤는데요. 오늘 자료는 좀 더 자세히 잘 나왔고. 과장님, 주민공람․공고 하는 기간이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6월 29일까지입니다.
○김학수 위원 보름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20일입니다. 6월 9일부터 6월 29일.
○김학수 위원 이 책자 내용 그대로 다 하나요, 일부 빼나요? 공람․공고에.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이 계획대로 그대로 합니다.
○김학수 위원 이 책자 내용 다 공고가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더 자세한 것은 도시과에 도면상 다 표시된 두꺼운 도면이 열람용으로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의견 들어온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의견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의견이 들어와요? 추후에 들어오는 의견도 저희한테 꼭 좀 알려주시고, 어떤 의견인지, 여러 건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29일까지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나오면……
○김학수 위원 나중에 어떤 민원이, 공동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의회에도 알려달라 그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용역사. 우리 용역에 혹시 추후 터미널 부지가 들어가 있나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토지적성평가 돌려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용역을 2년 동안 하시는 거죠? 2년 동안 6억 1,000만 원이에요, 6억 3,000만 원이에요? 용역비가 정확히 얼마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6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토지적성평가 돌리는 것은 어떻게 돌리는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그 부분은 적성평가 수행한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에서 외주 주는 거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예.
○김학수 위원 외주를 어떻게 줘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적성평가는 전산 위주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외주 업체가 어디죠? 누구셔요? 대답 좀 나오셔서 하셔요. 누구신가? 정확히?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안녕하십니까? 토지적성평가 용역을 수행한 업체 임호종 과장이라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명함 좀 주시고, 적성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돌려요?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토지적성평가는 최종적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눠서 보전적성을 할 수 있는 토지,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김학수 위원 그전에 궁금한 것, 외주 줬다고 했죠? 기간은 어느 정도 받으셨어요?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근 1년 이상 가까이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마무리해서 다 납품하셨고?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그렇죠.
○김학수 위원 외주용역비는 얼마예요?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그것은…….
○김학수 위원 얼마죠? 얼마예요?
(방청석에서 「정확한 금액은……」 하는 이 있음)
대략.
(방청석에서 「5,000만 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5,000만 원. 그것 가지고 1년 조금 더 하셨다?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그렇죠.
○김학수 위원 돌리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볼 수 있나? 어떤 식으로 하는지.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동영상으로요? 추후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말로만 들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풀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이번에 어떻게 그걸 했는지…….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원주시 안에 있는 기초자료들이 있습니다. 18가지 지표라고 해서 18가지 지표를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상대적인 평가를 해서 점수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개발적성이냐, 보전적성이냐 그것을 구분해서 용도지역을 결정할 때 하나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린 거고요. 그것은 토지적성평가지침이라는 지침상에 있는 기준으로 저희가 계산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프로그램에 번지수를 다 하나씩 집어넣나요?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맞습니다. 평가단위는 필지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학수 위원 필지가 전체 몇 필지예요? 원주시.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원주시 전체 필지는 26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학수 위원 26만?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정확한 숫자는 지금……
○김학수 위원 약 26만 필지 정도.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원주시 전체 중에 용도지역변경이나 세분화하려고 하는 관리지역, 또 관리지역 미세분된 지역, 아까 말씀드린 보전산지 해제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합쳐서 평가하기 때문에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 전체를 26만 필지라고 하면, 26만 필지 중에 몇 퍼센트 정도를 돌렸어요? 퍼센트로 한다면.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저희가 평가를 돌린 것은 14만 필지.
○김학수 위원 약 50% 정도?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개월 동안 했어요? 1차 작업을. 14만 필지를.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한 번 평가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가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재평가를 하거든요. 2013년 11월부터 해서 올해 4월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14만 필지를 몇 번 정도 돌려 봤죠? 기준에 따라서 돌리고, 또 돌리고 그러지 않아요?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원주시 현재 현황에 맞게 적정한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련 계획에……
○김학수 위원 그런 과업을 주죠? 시에서도.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예,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과업 다 받은 것 있죠?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과업을 다 받았다는 말씀이……
○김학수 위원 과업지시서 주잖아요.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대로 저희가……
○김학수 위원 무슨 면, 어디 일원 이런 식으로 과업지시서 줘요, 안 줘요? 주죠?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그렇게 자세하게는 나오지 않고요. 원주시 전체 어떤 평가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평가를 하도록 한다라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지역에 대해서, 어디를 돌려 봐라 그런 지역에 대해서 과업지침 같은 것 안 줘요?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과업지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적성평가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평가대상 기준이 관리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시 전체 관리지역을 저희가 평가하는 것이고요. 과업지시서상에 어디를 평가해라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은 없고?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돌리는 것을 크게 구분하면 환경청 어떤 기준에 의해서 또 한번 돌리고 그런 게 있지 않아요?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토지적성평가는 환경청 자료랑 무관합니다.
○김학수 위원 환경청 자료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떤 것으로 돌려요?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원주시내에 전산화되어 있는 KLIS라는 자료를 쓰고요.
○김학수 위원 예? 어떤 자료?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KLIS라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부의 임상도, 생태자연도, 그리고 산림청의 임상도를 사용해서 저희가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세 군데 것을 같이 돌린다?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예,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시 것, 환경청 것, 산림청 것. 그래서 나온 결과다?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예.
○김학수 위원 혹시 돌리는 자료 중에 민원이 과다해서 자세히 본 데는 없어요?
○신영이에스디과장 임호종 민원 때문에 특별한 지역을 잘 나오게 조정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기준 자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원주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드린 거라 지금 말씀하신 내용 무관합니다.
○김학수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사님, 외주 준 데가 또 있나요? 여기 말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적성평가라고 하는……
○김학수 위원 도화에서 외주 준 데가 또 있냐 이거지.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단위를 볼 것 같으면, 이 책자로 해서 1페이지예요. 25개 읍면동이 있지만, 1개 읍에 면이 8개인가 그렇죠? 그런데 호저나 지정이나 판부나 신림은 도시지역이 없어요. 여기 보면 원주도시지역, 문막도시지역, 소초도시지역, 귀래도시지역, 흥업, 기업도시, 부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왜 호저, 지정, 판부, 신림은 없는지 해서……. 그게 왜 없죠? 혹시 아시나? 과장님이 아시나? 그 부분?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 부분은 종전에 도시지역이 원주시에는 원주 하나가 도시지역 있었고, 통합되기 전에 원주군에는 문막, 소초, 귀래, 흥업 이렇게만 도시지역이었던 지역, 그래서 명칭을 문막도시계획, 소초도시계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외의 지역 면에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조건이 되지 않아서 면단위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 지역이, 그 전에는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이원화되어 있던 것이 통합되면서 원주시 전체가 도시지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지금은 크게 봐서 도시지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주도시계획. 그런데 이렇게 문막도시계획, 흥업도시계획 한 것은 종전에 그렇게 도시계획을 따로따로 수립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소제목 개념으로 해서 단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다는 거죠. 신림도시계획이 다 있다는 거죠. 다만 주거․상업지역이 없다는 거죠.
○김학수 위원 내가 궁금한 게, 귀래도 도시지역이 들어갔는데, 신림이나 지정이나 판부나 호저는 안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이유인지 그게 궁금했던 건데, 그게 비도시지역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다 도시지역이 되어 버렸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원주군에서 조그맣게 도시계획을 수립한 4개를 제외하고는 수립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 지역은 지금도 도시지역이지만, 주거․상업 이런 지역이 없는 도시지역이라는 거죠. 신림이나 호저나 지정이나……
○김학수 위원 의미가 없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죠.
○김학수 위원 그럼 향후 할 계획은 있어요? 안 한 4개 면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지정면 같은 경우에도 기업도시가 들어오니까 일부분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부론도 부론산업단지 지정되면 거기도……
○김학수 위원 부론은 현재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게 전부 다 도시지역인데 용도지역이 나머지 신림이나 호저나 이런 데는 계획관리 내지는 주상공이 없다는 얘기지,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은 있다는 거죠. 신림도 마찬가지로 주로 있는 게 계획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 이런 것들이 있는 면이 되겠죠. 신림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인구가 많이 수용된다면, 필요하면 신림면소재지를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거기에 계획하면 바로 그런 용도지역에 들어갈 수 있고……
○김학수 위원 제가 궁금했던 건 그거예요. 귀래는 들어가는데 판부는 안 들어가고 이래서……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판부는 상당 부분이 원주도시계획 안에 들어와 있죠.
○김학수 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걸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가 있어요. 우리 준 책자는 40쪽인데, 거기 도면 표시번호로 해서 2-1부터 2-5, 여기는 저기죠. 벨라시티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인근지역, 맞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도면에 표시된 번호 일치합니다.
○김학수 위원 오늘 갖고 오신 자료 중에, 단계동 띄워봐 주시겠어요. 단계동 455번지 일원이에요? 그리고 또 있나요? 택지에 있는 것하고는 구분되죠. 2-9 소초. 이 책자에서. 공업지역 있는 데 아닙니까? 공업지역 있는 데죠? 공업지역을 전부 폐지한다는 거잖아요. 공업지역 폐지하는 데가 소초하고 귀래하고 두 군데?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궁금한 것은, 저것을 폐지하는 데 경계가 되는 부위의 도시계획도로도 폐지하나요, 아니면 가운데 것만 폐지하나?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공업지역 안에 있는 도로는 전부 다 폐지하고, 현재 여기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이 주거지역으로 들어오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새로 지정하고 정비하는 안을 수립합니다.
○김학수 위원 사이드는 전부 살린다는 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현황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도로 부분들을 현재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현황도로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테두리에 도로가 다 들어가 있지 않나요?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주)도화엔지니어링 이사 김상길 공업지역 안에 있는 도로는 폐지되었고, 이 주거지역 현황도로가 경계부로 해서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공업지역 안에 있는 도로는 싹 폐지합니다.
○김학수 위원 안의 것은 다 폐지한 거고, 사이드에 있는 것은 살린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다 폐지합니다. 자연녹지 내에서 꼭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단계로 도로 부분에 대한 재정비를 할 때 별도의 도로를 현황도에 맞춰서 계획하든지 그것은 다시 할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잠깐만요. 확인 좀 할게요. (사무보좌 직원에게) 내 것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나요? 보이시나요? 여기가 공업지역이죠. 이 번지수가 2-10, 소초면 평장리 623번지 일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이 지역은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우리 자료에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왔어요. 용도지역 기정은 일반공업지역, 변경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968㎡예요. 제가 보기에 이것 하나가 968㎡ 나올 것 같아요. 그 밑의 622번지나 632번지는 어떻게 해 주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공평하게 하냐, 이것만 바꿔 주냐?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는 2-10에 면적이 968㎡로 나왔어요. 이것만 바꿔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특혜지. 양쪽을 다 해 주어야지.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자, 이것 체크하세요. 나중에 답변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기간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 자료에는 면적 자체로 보면 그것 하나만 나왔어요. 그래서 공평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더라도. 거기 도로선이 다 물려있다고. 이것은 살린다는 것 아니에요? 사이드 도로면?
우리 자료에서 42쪽 보면,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해서 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 있어요. 보전에서 계획으로 바뀌거나 그러는 것. 자료 있죠. 거기 3-4를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호저면 보셔요. 여기 자료에는 호저면 고산리 487-13번지 일원,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66,484㎡를 변경하려는 거예요. 그것 확대해 보면 다 바둑판으로 잘라놓은 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굵직굵직하게 찾는 데는 바둑판으로 잘린 데가 많아. 그런 데만 골라서 했는지 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여기 경계가 어느 정도예요? 66,484㎡, 이 일원이면 어느 정도예요? 거의 다일 것 아니에요. 바둑판으로 다 잘라났네.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계획관리지역하고 인접되어 있는 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찾다 보니까 공통점이, 희한하게 바둑판으로 많이 잘린 데를 그렇게 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3-13 한번 보실까요. 호저면 옥산리 510 일원, 여기도 면적이 크죠? 39,000㎡ 정도면. 여기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는지. 비슷해서 이 주변을 보니까 또 잘라놨어. 여기도 들어갑니까?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예, 여기도 들어갑니다. 전체 관리지역에 대한 재정비안은 당초에 생산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적성평가 돌린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것만 봐도 뭔 기준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변경해 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여기 경계가 뭔 기준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 다 보전관리인데. 찾으면 바둑판이 있어.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관리지역에 대한 재정비 부분들은 현재 여건이 바뀐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여건이 바뀌었다는 지역에 대한 기준은 현재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적성평가를 했고요. 적성평가 결과치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적성평가 등급도 현재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와 있고요. 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온 지역 중에 3, 4, 5등급에 대한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적성평가지침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각 필지별로 적성평가를 수행했고요. 적성평가 결과 1등급에서 5등급이 다 나왔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온 지역에 대해서 구역을 보전 등급이 나온 블록과 3, 4, 5등급으로 해서 개발적성이 나올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블록을 다시 쪼갰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다시 적성평가는 두 단계로 나눴습니다. 1체계와 2체계. 1체계는 관리지역에 대한 정비를 할 때 적성평가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고요. 그 지역을 다시 용도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체계가 적성평가 2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블록을 잡아놓은 지역에 대해서 다시 2체계로 해서 적성평가를 돌렸습니다. 돌리게 되면 해당 블록의 토지들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이게 A, B, C등급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요. 이 체계로 돌린 적성평가 결과치가 C등급이 나온 지역들에 대해서는 그 블록을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한 지역입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계획관리지역변으로 하고, 그 주변지역이 당초에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여기서 기준을 어디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많거든. 이렇게 많잖아요. 길게 많은데, 지금 면적을 39,000㎡ 정도 하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하느냐 이런 기준 자체가 이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저쪽으로 쏠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돌려봐서 정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문서로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 좀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알겠습니다. 현재 적성평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지적단위로 해서 각 등급도가 나와 있습니다. 등급도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1등급에서 5등급 위주로 해서 등급 위주로 해서 블록을 나눴고요. 그 나눠진 지역에 대해서 재적성평가를 해서 용도를 부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것을……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현재 각 자료마다 해당 적성평가에 대한 지적등급도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수 위원 자, 이것 봐요. 여기가 일부는 벌채가 됐고, 일부는 벌채가 안 됐어요. 여기 같은 경우가 3-15예요. (호저면 대덕리 산39-3 일원) 전체 면적을 43,000㎡ 전후, 다 주는 거예요? 여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지적도를 입히면. 이런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요? 이 부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각 블록들에서 세부자료가 있습니다. 이 전체 지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김학수 위원 전체 다 들어가네. 그 번지만. 그게 한 번지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예.
○김학수 위원 이 인근에서 여기만 풀어주는 거야. 봐요. 색깔, 여기 벌채했다고 여기만 풀어주면…… 이게 한 번지인데, 토지주만 혜택 있는 거지. 왜 인근은 안 풀어. 인근도 같이 해줘야지. 여기는 뭐예요? 이것 봐 봐요. 나는 그래서 이게 무슨 기준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 보세요. 이렇게 큰데 여기 벌채를 좀 했다고 이 번지만 풀어준 거야. 적성평가 돌린 결과를 봤잖아요. 무슨 기준이냐 이거지. 이런 데는 왜 옆은 건들지도 않고. 그래서 찾다 찾다 이해가 안 가서 토지적성평가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적성평가기준이 첫 번째가 필지단위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필지에 원주시하고 국가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공적 규제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적용되게끔 되어 있고요.
○김학수 위원 난 이해가 안 가. 이쪽도 봐 봐요. 여기는 벌채했는데 여기는 또 안 풀어줬어. 봐 봐요. 맞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네.
○김학수 위원 여기는 한 지 오래됐어. 난 위부터 큰 면적이 들어가는 것만 찾아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 자체가 뭐냐? 말로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온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참 뭔 기준으로 하나?
그리고 호저 매호리 쪽으로 가면 이쪽에는…… 자, 여기예요. 이 인근이 다 풀립니다. 3-17부터 3-25까지 매호리가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현황이 좀 틀려진 데가, 찍어보면 이 인근이 번지수가 웬만한 데 다 들어가요. 사실 여기서 현황이 좀 변한 데가 어디냐? 여기도 인근이 다 됐더라고. 맞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네.
○김학수 위원 이쪽도 인근 다 풀었죠? 개발된 데.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예.
○김학수 위원 여기가 그 뒷장 3-22에 매호리 236 일원, 163,000㎡. 제가 보기에 여기는 하면 이해가 가는데, 여기 상황이 변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여기를 변경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까처럼 이쪽 지역, 이 높은 산에 무슨 관리지역이 이렇게 꼭 필요하나? 그래서 이것 무슨 기준이나? 나는 도대체…… 그렇게 특이한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이것 봐요. 43쪽 하단 쪽에 도면표시번호 3-35, 이것은 대표번지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인근인 줄 알았어요. 대표번지니까. 이것 보세요. 여기는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258,000㎡를 이 인근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 확인을 꼭 해 주세요. 이 그림 이쪽에 이게 다 풀리면 이해가 가. 인근인데 여기 확대해 볼까요? 이것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한번 보세요. 그거는 거기만 들어가네. 그러면 거기 산 부위는 안 들어가는 거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은 전체가 그쪽 지역으로 새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그쪽 지역 전체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거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네.
○김학수 위원 적성평가 돌린 게 없으니까 큰 번지만 본 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김학수 위원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최고 큰 번지가 얼마 정도 돼요? 대표번지가. 아세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큰 지번이 몇 번인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몇 번지인지는 몰라도 큰 덩어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는 것, 최고 큰 데가 몇 제곱미터 정도 되는지…….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그 부분은 제가……
○김학수 위원 아니, 이사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디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45쪽 3-64 보시면, 주소가 지정면 가곡리 251번지 일원, 여기 맞죠? 맞아요. 기업도시 일원. 여기 이렇게 큰데, 이걸 이사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면적이 얼마인지 아세요? 948,000㎡예요. 평수로 28만 평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무슨 기준으로 여기를 이렇게 크게 하는지? 어떤 데는 뭐 몇백 제곱미터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이렇게 948,000㎡까지 커요. 이것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는 어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크게 푸나? 다른 데는 크게 못 하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건가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저기입니다.
○김학수 위원 파란색이 다 풀리는 부분이에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그렇습니다. 현재 이쪽이 기업도시고요.
○김학수 위원 그 인근을 다 저렇게 계획관리지역으로 푼다는 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떻게 저렇게 큰 데를 다 푸냐 이거예요. 어떤 데는 몇백 평 풀고, 무슨 기준으로 여기는 28만 6,000평 정도를 한 번에 이렇게 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당초에 적성평가 등급을 돌리게 되면, 현황 부분하고 현재 이용 상황하고 약간 매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처럼 이게 지금 4, 5등급 지역입니다. 4, 5등급 지역이면, 적성평가기준에 따르면 개발이 가능한 개발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게 되면 임야지역 위주가 되는 거죠.
○김학수 위원 거기 높아요. 산으로.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성평가 결과치를 놓고 이 결과 등급에 따라서 세분 용도지역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도가 임야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적성으로 나온 부분이 의심이 되는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들을 적성평가 결과치하고 다른 용도로 부여를 하게 되면 이 도면이 현재 주민 의견 청취기간에 전부 다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오게 됐을 때, 현재 이 모든 지역에 대한 적성평가등급을 볼 건데,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4, 5등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황을 놓고 봤을 때 현황이 아니니까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안 보내고, 어떤 지역은 똑같은 4, 5등급 지역이고 면적도 비슷한데, 적성평가등급에 따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지역은 적성평가등급에 따라서 계획을 하고, 또 어떤 지역은 적성평가등급이 아닌 현황을 놓고 현황을 반영해서 계획했다라고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결과를 도출해 내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청, 산림청, 관계기관 협의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자, 보세요. 여기 대표번지 약 28만 6,000평 여기 필지수가 몇 개나 돼요? 제가 보기에는 자세히 안 했다 이거예요. 뭉뚱그려서 한 거예요. 그래도 경사도가 심하고 고도가 높은 산 정상 일부, 칠부능선 이런 데는 빼내야 되는 것 아니냐? 최소. 아무리 그래도.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애매한 게, 적성평가를……
○김학수 위원 참, 이게 어디에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이사님, 지금 시간이 12시 40분 됐기 때문에 제가 아직 좀 남았어요. 그래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한 다음에 또 천천히 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김상길 이사님,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53쪽 여기는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쪽으로 바꾼 쪽 중에 여기 위치 아시나요? 오크밸리 가는 쪽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위에도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해 안 가는 것은, 과장님, 이 지역 아세요? 오크밸리 가는 데 다리입니다. 여기가 보전관리지역하고 섞였죠? 제가 궁금한 것은, 보세요. 길에서 보는 거리뷰로 볼 게요. 여기에 건축물이 큰 게 벌써 들어서 있어요. 건폐율이 안 나올 텐데 어떻게 저런 게 허가가 되었는지. 위치가 저래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그 위의 쪽인데, 여긴 어딘지 아시죠? 다리 있는 데, 이쪽으로 도로를 해 놨더라고요. 다음지도로 들어가서 보면 도로가 잘 보여요. 제가 보기에 건폐율도 안 나오는 농림지역인데, 미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추후에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여기 허가가 어떤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 지역은 보전산지가 산림청에서 해제되는 바람에 계획관리 가는 것이고요.
○김학수 위원 그런데 건물이 현재 벌써 저렇게 들어설 수 있어요? 건폐율이 안 될 텐데……. (담당이 와서 설명)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지역을 찾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겁니다. 지금 원주시가 도시계획 역사 중에 관리지역 세분화할 때 많이 했습니다. 양도. 그 이후로 원주시 역사 중에 가장 큰 도시계획 변경이다. 맞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이번에 비도시지역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그동안 일제히 하고 난 이후에……
○김학수 위원 길어지니까…… 어떻게 보면 원주시 역사 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크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하나의 필지 인근이 28만 평씩 되는 게 지구가 막 바뀌는데, 대표번지 번호가 180까지 나가고. 그건 나중에 마무리하고, 65쪽 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있어요. 제가 이것 찾다 찾다 이상해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도면 표시번호 1 했는데, 가치래미, 원주시 태장동 264 해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가만 보니까 밑의 주소가 맞아요. 책자 만들 때 태장동이 아니라 가현동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담당자. 맞죠? 가현동이.
(방청석에서 「가현동입니다.」 하는 이 있음)
가현동이 맞죠?
(방청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그리고 66쪽, 도면 표시번호 501, 귀래면 운계리 889, 자연취락지구 만드는 거예요. 889번지 찍으면 자연취락지구가 있어요. 제가 찍어볼게요. 자, 맞죠? 여기죠. 여기가 취락지구예요. 취락지구 맞죠? 밑에 있는 997-1번지 찍어볼게요. 어디인가? 엉뚱한 데가 나와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내가 보기에 번지수 잘못 찍은 것 같아. 그렇죠?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취락지구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기 취락지구인데, 여기 쓴 것은 이 번지예요. 997-1, 이런 것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인근의 몇 번지 어디가 바뀌는 거예요? 봐 보세요. 무엇 때문에 그 번지를……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현재 자연취락지구 기존에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추가되는 게 어디냐고. 여기에 추가될 것 아니야.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기존 취락지구변으로 새로이 들어서 있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새로 편입시키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 인근이잖아. 거기 번지가 그 번지가 안 나온다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이 사항은 당초 조서상에 조서로 정리되어 있는 지번입니다. 저희가 쓴 것은 당초에 정리되어 있는……
○김학수 위원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엉뚱하게 997, 직선거리라면 몇 km 떨어진 번지를 거기에 찍었어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이 부분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67쪽, 만종지구 도면번호 701, 여기 좀 봐 주세요. 여기는 경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취락지구가 되면 저 인근 도로에 붙어 있는 파란 쪽으로 된 데가 하고 싶은 걸 못 해요. 다 틀리잖아. 취락지구일 때하고 계획관리일 때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쪽 인근의 토지주들하고 어느 정도 설문이라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상당한 민원 나옵니다. 여기 대도로변 이런 쪽은 토지가격이 워낙 세기 때문에 저분들 바로 소송 들어와요. 가만히 안 있는다고.
72쪽, 부론면 흥호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있죠. 이번에 전부 푸는 것, 제가 궁금한 것은, 폐지시키는 것은 나왔는데, 폐지시켜서 무슨 계획관리지역이냐, 뭐냐가 안 나왔어. 아무리 찾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폐지를 해서 어떤 지역으로 만드느냐 이거지.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용도지구만 폐지해 놓는 상태입니다.
○김학수 위원 방침이 안 서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결정되었던 거니까 지구만 해제시키면 용도지역은 당초대로 계획관리로 남아 있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전부 계획관리였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계획관리지역 내 개발진흥지구로 별도로 지정됐던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 많이 들여서 하는데.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으니까……
○김학수 위원 바꾸잖아요. 폐지시키면 이게 무슨 계획관리인지, 생산관리인지, 보전관리인지 이런 것을 지정해 줘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당초에 계획관리지역이 있는 바탕 위에 지구가 설정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지구만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그대로 있는 거란 거죠.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것은 아니고.
○김학수 위원 그래도 어디에 명시를 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지구만 해제시키다 보니까 지역은 변경 없으니까 표시를 안 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75쪽에 도로변경사유서 맨 위의 소로 1-148, 도로폭 확장 10m에서 20m로 하는 게 봉화산오리 들어가는, 배수지 들어가는 입구에 진입로가 작기 때문에 10m로 되어 있는 것을 20m로 확장시켜 주는 완충녹지를 124㎡를 폐지시키는 거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예.
○김학수 위원 단계동 봉화산지구 이번에 바꾸는 것 있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예.
○김학수 위원 아까 하나밖에 말씀 안 하시더라고. 하나예요, 두 가지예요? 봉화산지구 바뀌는 게.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주거지역 바뀌는 것, 위쪽에 완충녹지지역 있는 부분도 같이……
○김학수 위원 봉화산2지구 1번, 2번이 다 바뀌잖아요. 아까 2번만 얘기하시더라고. 학교용지가 근린공원으로 했던 것을 지금 자연녹지로 바꾼다는 얘기고……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예,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1번 전체 면적 얼마나 돼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4,800㎡입니다.
○김학수 위원 몇 필지죠? 전체.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1필지입니다.
○김학수 위원 아니죠. 5예요, 6이에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필지수는 5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5필지인가 6필지인가 그래요. 제가 지금 거기 갔다 온 거예요. 뭐냐? 건폐율 50에서 60으로 늘려주는 것, 공평하게 해 주어야죠. 지금 지은 사람은 뭐야? 건물 자체가 틀려지면 건축물 자체가 가격이 틀려져요. 저분들한테 안내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2필지인가 3필지인가 안 지은 데가 있더라고. 그 집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는 겁니다. 20%를 더 지을 수 있는 것인데, 저기 토지가격이 얼마인데요. 평당 500만 원 정도 갑니다. 최소. 그런데 저렇게 작은 면적을 해 준 역사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제가 지금까지 특이한 점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만 짚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세세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너무 오래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 의도하는 바를 충분히 아실 거예요.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원주시가 6억 3,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 아닙니다. 적은 예산 아닌데, 그 예산이면 약간 세밀하게, 이사님도 책임감을 갖고, 향후 50만, 100만이 될 도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데, 최고 크게 풀어지는 면적이 어디인지 기억도 못 하시고,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관리지역 세분 중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 중 경사도 및 임상도, 표고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벗어나 개발이 불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구역을 조정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강조했던 경사도가 너무 높거나 세거나 그런 부분은 제척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도화엔지니어링이사 김상길 협의 과정 중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자료가 미리 나왔는데도 저희들이 제대로 검토 못 한 것은 인정하는데요. 여기 내용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뭐라고 검토했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이나 계획변경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예상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슨 민원이 나옵니까?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예상되는 것도 나오거든요. 반대되는 민원이 나온 게 어떤 게 있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반대의견이 나온다고 하는 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석호 의석에서 – 어디 특별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이에요.)
○전병선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전문위원 정석호 의석에서 – 특별한 구역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관리계획을 변경하다 보면 민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민원이 나올 수 있겠느냐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제가 보기에는 도로 같은 경우 폐지되었을 경우 도로가 폐지되면서 좋아지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도로가 폐지되면서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공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을 했다가 그 용도지역 자체가 없어지면 거기에 따라 계획됐던 도로계획들은 자동적으로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민원이 대두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번지나 이렇게 해서 딱 풀어버리면, 우리집하고 바로 옆집인데, 옆집 것은 딱 풀어주고, 우리 것은 묶어놓는다. 그러면 그 집이 또 반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 선에 의해서 결정되는 계획입니다. 선 하나 때문에 공원이 되고, 도로가 되고, 주거지역이 되고, 자연녹지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쌍방 간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계획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계획을 할 때 지적도를 밑에 깔아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형도라고 해서 지적이 표시되지 않은 지형도만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그것을 한 이유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적을 다 깔아놓고 하게 되면 나중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지형도에서 전체적인 틀에 관해서 도시가 어떤 식으로 해서 도로라든가 용도지역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지형도를 가지고 계획을 해서 나중에 그것이 정리가 되면 그걸 다시 지적이 정리된 위에 다시 입히는 절차를 걷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 하나 때문에 민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양쪽을 다 충족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 될 때는 준농림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2003년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국토이용 건립상에서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상호 평가해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다고 하는데, 우린 그런 것 없이 그냥 관리계획 막 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의한 것은 이미 일제히 세분화했고요. 이번에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간다든가 하는 것은 보전산지가 해제된 지역, 이렇게 어떤 여건이 발생된 것에 한해서 저희가 산림과 쪽이나 농정과 쪽의 자료를 받아서 용도지역을 변경시키는 건입니다.
○전병선 위원 생산지역에서는 계획관리로 바뀌면, 바뀌는 지역이 이익이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일단 개발 측면에서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3개 관리지역 중에서 제일 개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관리계획으로 넘어가는 게 좋은데, 갑자기 자연녹지지역 같은 게 1종이나 3종지역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3종은 20층 이상 25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데 아니에요. 고층건물을.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2종이나 3종이나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을 볼 때는 바로 인접이나 그런 데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민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것이 단순하게 바꿔주는 개념이 아니라,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서 그 지역을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인근에 기 결정된 용도지역에 따라서, 1종이 결정된 지역은 주변이 1종으로 가고, 3종으로 결정된 지역은 3종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자연녹지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2,000㎡예요. 전부 합하면 40,000㎡ 정도가 되거든요. 이쪽 지역에. 40,000㎡ 정도 되면 1,000평이 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주거지역에서 제일 약한 지역, 즉 행위를 할 수 없는 지역이 1종 주거지역입니다. 4층 이하밖에 못 짓고, 행위가 굉장히 많이 제한되는 게 1종입니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갈 때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1종 주거지역으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특히 검토하는 의원들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심이 없어야 되고, 자칫 다른 생각을 조금만 가지면 큰일 날 문제거든요. 과장님도 여직껏 직장 생활 오래 하셨고 그런 문제 없겠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할 때 신중하게 하세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때 담당자가 누구냐?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해타산에 걸렸다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왜 자연녹지에서 1종으로 그렇게 큰 면적이 넘어갔나?’ 의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의심이 가잖아요.
준 자료 저도 다 검토 못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바뀔 때는 실제로 자료도 한번 보고, 그림도 보고, 정 안 되면 가서 면적도 실제로 그런가 안 그런가, 이유가 맞나 안 맞나 가서 확인도 해야 되는 절차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계획할 때 당연히 현장조사를 다 했고, 상위계획이라든가 연관된 계획까지 다 검토해서 계획안을 만든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현장을 갔다 오실 수 있으시겠지만……
○전병선 위원 오늘 하는 청취안이 거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듣기만 하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손 못 대고 거기서 끝이냐 그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어느 어느 부분들의 계획이 부적합하게 계획이 됐다라고 하는 의견은 아까 김학수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의견은 전부 낼 수 있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나중에 우리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전병선 위원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될 것 같으면 위원들이 심의해서 ‘이건 아니다.’ 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런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의견 내면……
○전병선 위원 의견만 제시하는 거지, 결정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결정은 결론적으로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 단위에서 결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는 여기서 얘기만 듣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부정적인 의견이 청취가 되면,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할 때 그것을 참고해서 그게 의견이 맞았다고 하면,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문할 때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그게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시키라든가 다시 검토하라든가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 수립의 원칙을 보니까 가, 나, 다 해서 저거 했는데, ‘다’ 번에 명시해 놓은 것 같이 도시계획의 대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수립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 주민불편사항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 조정으로 계획의 연속성 유지와 주민 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장기미집행시설 축소 및 재원계획 없는 시설은 결정을 지양하는 원칙을 두고 하신 것으로 보면 돼요.
9쪽을 보면, 이게 절차를 거쳐서 해제할 것은 해제한다고 하지만, 맨 밑에 공원면적 있잖아요. 공원면적.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2020년 목표에 우리가 맞춰서 한 게 25.6㎡를 갖고 있게끔 하는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 하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이 계획은 2030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분야별 지표를 그 당시 정할 때 2015년, 2020년에 공원면적을 24.7㎡에서 25.2㎡ 조금씩 늘려가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결론적으로 재원의 문제지만, 도시의 공원이, 1인당 면적이 점점 많아져야만 도시가 쾌적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계획이, 계획상은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온 것이고, 거기 연관돼서 현실적으로 보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해제해야 되는 아이러니는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많은 괴리를 가져오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국토부에서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각종 지표에 대한 이런 것들을 대도시권하고 지방의 중소도시권하고 차별화해서 이것을 조정하려는 것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역시급 이상만 돼도 공원 확보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 이하 도시들은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렇다고 중앙에서는 재원을 배분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장기미집행을 세우기 때문에 지표를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칙하고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장기미집행시설 이런 것은 결정을 지양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이러니하다 해서 여쭈어본 거고요.
거기 보면 자동차보급률 있잖아요. 이게 1,000명당 1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자동차보급률이 2015년에는 1,000명당 511대.
○권영익 위원 1,000명당 508대 정도는 보유할 것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1,000명당 508대면 1가구를 2.3인으로 계산하면……
○권영익 위원 2.3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니, 1가구가 2.3인입니다.
○권영익 위원 아, 한 세대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권영익 위원 2015년도에는 511.2로 잡았어요. 자동차보급률을 더 높을 텐데 이것은 더 작아지고……. 상수도 보급률도 그래. 도시지역만 따지는 거예요, 원주시의 면까지 다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원주시 전체를 따진 것인데……
○권영익 위원 상수도 보급률이 이렇게 안 되잖아.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다 포함해서 들어갔지. 일반 상수도만 한 것은 아니고요.
○권영익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네. 허무맹랑한 수치를 적어놓지 않았나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13쪽 보면 농림지역도 증가를 해요. 그렇죠? 농림지역이 증가하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권영익 위원 각종 개발행위를 하면서 농림지역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었지만, 행정구역에 대한 면적이 매년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림지역 면적도 그 면적 변경에 따라서 보정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농림지역을 지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정구역 면적이 전체적으로 조정되다 보니까 농림지역 면적도 조정되는 경우지, 새로 농림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부론산단도 하려고 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원주화훼관광단지도 또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게 거의 80% 이상이 답 아니면 전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가 추가로 농림지역을 지장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제를 하면 해제했지, 추가 지정은 거의 불가능하고……
○권영익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면지역 같은 경우……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행정구역 면적이 매년 지적과에서 통계 내다보면,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원주시 전체 면적이 867,639,619㎡였다가 면적이 바뀌어서 867,973,342㎡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지적과에서 매년 통계 내는 자료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요즘에도 불부합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경기도에 조금 줬다가 횡성군에도 조금 줬다가 뺏어왔다가 이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것은 아니고, 옛날에는 종이에 의해서 지역 면적 산정했던 것이 전부 전산화로 해서 지역 면적 산정하다 보니까 점점 정확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권영익 위원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은 신뢰는 더 간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더 정확히 나오는 거죠.
○권영익 위원 공업지역 해제하는 것은 어쨌든 해제해도 공업용지가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전체적으로 공업용지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소초하고 귀래에 정해놨는데, 그렇게 공업지역을 지정해놔도 공업지역이 부족해도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공업지역 지정할 필요성이 없고, 계속 민원이 생기니까 2030 도시기본계획 할 때 기본계획에서 거기를 없애는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이 승인이 됐고, 지금 같이 공업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놓지 않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공업․산업단지를 만들 경우에는 산업 입지에 관한 법에 의해서 바로 지정해서 공업지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렇게 공업지역이라는 도시계획상 결정을 해서, 또 공업지역을 하게 되면 지가가 상당히 상승됩니다. 공장을 개발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해제한 겁니다.
○권영익 위원 우산동 점실마을인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거기도 해제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다음에 47쪽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47쪽에 보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옛날 태장동 구시내버스 정류장.
○권영익 위원 영동고속도로 옆에?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거기에서 연결된 부분입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 마을을 자연취락지구로 한다고요. 꽤 여러 집 살지. 그다음에 자동차 정류장 신설한다는 것, 우산동에 한다는 것 있잖아요. 우리 공모사업에 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획을 잡아 놓으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평가된 부분이 조금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누락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PPT 화면을 가리키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과에서 체육공원 하는 데가 여기거든요.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내려와서 현재 2차선 있는 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남정아파트까지.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확장되는 데까지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확장되는 선까지 도시계획을 해놓으시고 변경해 놓으시고, 이 밑에는 아직도 그냥 생산녹지이고 여기는 자연녹지예요. 일반주택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여기도 현재 용도에 맞게끔 변경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가 건등산이거든요. 건등산 지적을 보시면 여기가 최고 높은 데인데, 계획관리지역이 이렇게 끼어 있고, 생산녹지가 끼어 있고, 보전관리계획이 있어요. 한 임야에. 여기는 또 공원이에요. 근린공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몇 가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여기가 자동차부품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사실상은 위치가 아닌 데를 들어왔어요. 도시계획이 계획관리지역이다 보니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능선을 넘어와서 건너편까지 이어져 있어요. 이 부분도 보전이나 어떤 차원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경사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고 이쪽은 생산관리지역이에요. 이 부분도 용도에 안 맞지 않나.
보시면 건등산이 어디 산하고 연결된 게 아니고, 도심 내에 혼자 봉우리가 서 있는 거거든요. 위에는 공원이고, 옆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더 뒤쪽으로는 생산관리, 앞에는 자연녹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계공단을 보면 여기가 일반산업단지이고, 이번에 다시 반계산업단지를 만드는 구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적을 보면 여기가 준공업지로 되어 있어요. 여주 가는 전용도로 위쪽이. 이 밑에 논들은 생산녹지지역인데 이것도 공업지역을…… 도시계획도로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준공업지역으로 올라가거든요. 취병리 앞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모양을 보시면 이게 공업지역인데, 이 정도 선으로 맞춰서 공업지역을 해야지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빠져 있고, 위쪽에 준공업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계획도 준공업지역이 언제 할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또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동화일반단지, 의료기기단지 있는 이쪽을 첨단복합단지로 하겠다고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을 준공업이나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두면, 지가가 상승해서 산업단지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곽희운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이해하는데, 다만 이쪽 준공업지역 부분들이 지정한 지 꽤 오래됐죠. 2003년?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엄청 오래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때 지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특별하게 계획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밑의 지역들이, 논들이 위를 다 성토해서 공업단지를 하다 보니까 여기가 섬강하고 물줄기가 만나서 섬강으로 나가는데, 위를 성토하다 보니까 여기가 아주 상습침수지역이 돼 버렸어요. 도시계획도로도 여기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나 이 선까지는 공업지역으로 모양을 봐도 그렇고 그게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런 기회에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구라서 국한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만 했는데, 아마 다른 지역도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5년에 한 번 하는 도시계획변경이니만큼 토지가 불합리하게 이용되는 부분들을 좀 더 살피셔서 이번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이번에 저희가 제휴하면서 용도지역을 가능한 한 변경하는 것을 굉장히 자제했다고 할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가도 상승되고, 거기에 대한 장기미집행시설도 발생되고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들이 정리가 된 후라야만 다른 부분들 용도변경하는 것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애매한 시기에 있는 때 재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을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증가되는 면적이 1,400여㎡예요. 감소되는 게 1,300여㎡.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전체 몇이냐? 27,600,000㎡ 정도가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넓이가 되는지 아세요? 도화엔지니어링 서울에 있으니까 여의도 면적이 몇인지 아세요? 89만 평이에요. 여의도 면적의 9.4배, 100만 평이라고 해도 여의도 면적의 8배가, 원주시 전체 면적의 10%가 변화되는 거예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역사 이래로 이렇게 크게 변화를 안 줬었는데 이렇게 주는 것은…… 주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평해야 된다. 어디는 조건이 비슷한데도 계획관리로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안 바뀌시는 분들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조건이 바뀐 사람보다도 더 좋은데 안 바뀌시는 분이 굉장히 억울해 해요.
그리고 그것을 반증하는 게 뭐냐? 26만 필지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14만 필지만 했다고 했잖아요. 표본이 제대로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야 돼요. 빠진 데는 이번 기회에 같이 해 주든지, 같이 못 할 것 같으면 같이 그 지역을 빼든지 해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 면적에 대해서 맞지 않아요? 조금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 봤는데, 맞죠? 이의가 있어요? 위 총계, 면적 333,000㎡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 감까지 해서 다 더하면 변화되는 총 면적은 이게 맞아요. 제가 조금 전에 검산했어요. 그렇게 큰 지역이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반곡동, 제가 그쪽 지역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가 나는 하천이 군부대하고 붙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쪽으로 잘라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도로 기준에서 군부대에 있는 하천은 군부대 쪽으로 용도지역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군부대 쪽으로 붙어 있는 하천에도 민간 땅들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도로를 경계로 해서 군부대 쪽은 전부 자연녹지로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도로 오른쪽은 무조건 다 해제시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이파크에서 혁신도시 올라가면서 도로 오른쪽은 자연녹지이고, 도로 좌측은……
○전병선 위원 아이파크에서 혁신도시 들어가는 도로가 이번에 새로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잖아. 보상이 다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군부대 경계까지는 다 해제시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니죠. 군부대 쪽은 자연녹지로 있는 거고, 도로에서 반대쪽……
○전병선 위원 군부대 경계선 나머지, 군부대하고 경계선 있잖아요. 군부대 경계선하고 도로하고 가운데는 다 해제가 되는 거냐 그거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니죠. 그 반대쪽이 된다는 거죠. 혁신도시 올라가면서 도로 기준해서 오른쪽, 군부대 쪽은 그냥 있는 것이고, 도로 기준에서 왼쪽은 이미 쭉 올라가면서 주거지역이 돼 있거든요. 그 사이에……
○전병선 위원 거기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아이파크에서 혁신도시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도로 오른쪽…… 지도 한번 펴 봐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해제가 돼 있는 데, 이쪽 지역에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쪽 지역이 다 해제가 되냐 이거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니요, 자연녹지 그대로이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이런 부분이 자연녹지로 돼 있어요. 현황에 보시면. 여기만. 그러니까 군부대 반대쪽이에요. 지금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전병선 위원 여기가 군부대이고, 하천 있고, 그다음에 도로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런데 하천하고 군부대 사이에 민간인 땅이 있단 말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여기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라니까.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연녹지로.
○전병선 위원 민간인 땅이어서 이번에 도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민간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지형도를 이용해서 구역을 자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경계로 해서 이쪽은 군부대 자연녹지이고……
○전병선 위원 군부대 이만큼 돼서 끝에 민간이 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것은 자연녹지 있는 것이고요. 나중에 그쪽은 군부대 계획에 의해서 같이 변경됩니다.
○전병선 위원 군부대는 별도이고, 그 옆에 민간인 땅이 있단 말이야.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민간인 땅이 조금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은……(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쪽 지역을 다 해제시키는 건지…….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건 다시 한 번 보자고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필지별로 가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겨요. 필지가 계획되지 않은 것으로 해서 도로는 도로, 지형 기준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자르는 게 원칙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쪽으로 와 봐요. 국장님, 이것 연결이 안 되니까 한 번만 보고 가세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안전건설국장 전병선 위원 의석으로 와서 설명) 도로 이쪽에는 이만큼 자를 수가 없잖아요. 지적으로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리하고 여기는 도로 지형지물로……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당장 민원이 나오지. 이 도로가.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필지별로 갈 수는 없어요.
○전병선 위원 군부대가 이쪽이 경계잖아.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도시계획도로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고, 이게 입춘내천이고……
○전병선 위원 도시계획 이쪽으로 다 해제시킨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아니, 도로 이쪽으로 일부 불합리하게 삐쭉한 것, 여기 다 일반주거지역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로 경계로 이번에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이고, 군부대 쪽엔 기존 자연녹지로 그냥 두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개인 땅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지금 자연녹지지역에 개인 땅이 대부분 다죠.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나중에 따로…….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된 내용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리지역 세분 중 보전관리 및 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지역 중 경사도 및 임상도, 표고 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가 규제에 벗어나 개발이 불가한 지역은 구역을 조정하여 계획하고, 도시계획 변경 대상 인근 주민들의 민원발생 예방에 적극 대처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본 위원회 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반영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의가 없으므로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하수도 사업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0)
(16시05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준일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일 하수처리능력 1만 5,000톤 이상인 시설은 의무적으로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토록 규정하고 있어 원주시는 하수처리능력 1일 15만 6,000톤 시설로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수익자 간 형평성 원칙에 부합하고, 독립채산제 구현과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 합리적인 사업 운영 계획 수립의 기초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제2조 및 제3조에 하수도사업의 범위와 사업구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제10조 및 제11조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출자 및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제14조에 잉여금의 처분 순서와 제17조에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보고 시 첨부할 서류를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한 행정절차로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일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안이유 보시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일 하수처리능력 1만 5,000톤 이상은 의무적으로 지방 직영기업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놨는데, 1만 5,000톤 맞아요?
○하수과장 최준일 법규상은 1만 5,000톤이고요.
○김학수 위원 과장님, 제가 확인했는데, 계장님 누가 확인해 보셔요. 제가 확인한 것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2조6항에 하수도사업 보면 있어요. 거기는 1일 처리능력이 1만 톤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1만 5,000톤 이상으로 해 놨어요?
○하수과장 최준일 그게 개정되기 전에……
○김학수 위원 제가 어제 확인한 것인데, 시행령에서. 확인해 보세요. 잠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수과장 최준일 지난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1만 5,000톤인데요. 법 규정을 개정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확인이 안 돼서…… 1만 톤 이상으로 하겠다고 행자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해 왔던 1만 5,000톤인 줄 알았는데요.
○김학수 위원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지방공기업법을 찾아봤어요. 시행령을 보니까 여기는 1만 5,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는…… 그래서 제가 복사를 했어요. 시행령 2조6항 보면, “하수도사업: 1일 처리능력 1만 톤 이상” 계장님 확인해 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방청석에서 「예, 맞아요. 1월 23일에…….」 하는 이 있음)
거봐요. 이것을 확인해 갖고 들어와야지.
○하수과장 최준일 죄송합니다. 지난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 안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김학수 위원 1만 톤이 맞죠?
○하수과장 최준일 예, 강화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제10조, 이해가 안 가서. 제10조(출자 등)에서 출자금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1항의1 보면 “창업 시” 이거 설명해 주세요. 창업이 어떤 창업을 얘기하나? 민간업체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창업이라는 얘기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그때 당시 출범할 당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창업이란 게,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할 당시.
○김학수 위원 그럼 그 밑에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이거 민간에서의 단지 개발도 포함돼요? 법적으로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이게 우리 공기업에서만 하는 건지, 민간에서 단지 개발을 할 때도 이게 포함되는 것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들어야만 될 것 같고,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인해 주시고, 13조의2를 보면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것도 약간 왜곡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18조에 2항의2를 보면 경리의 상황(상반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하반기 것도 포함이 안 되나 싶어서. 이것도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하여간 그게 정리가 빨리 안 될 테니까 체크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이따가 정회시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있으시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제13조(수익금 마련 지출)제2호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삭제하고, 제3호를 2호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주시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5)
(16시3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준일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원주시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원주시에서는 총 사업비 141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슬러지 자체 건조시설을 2012년 12월에 준공하여 위탁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12월에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슬러지 건조처리시설 운영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자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 운영코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위탁코자 하는 시설은 원주 공공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처리시설로 하루 100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으며, 슬러지 처리시설과 연관된 소화조 관리 및 탈수기 시설 운영도 포함하여 위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 운영비는 고정비 8억 4,900만 원, 변동비 1억 4,400만 원 연간 총 9억 9,300만 원으로 변동비는 정산하여 지급되며, 위탁 운영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중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9월에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선정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 및 경제성, 위탁 법적근거, 연도별 정산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준일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원님들이 가서 잘 봤는데요. 가서 직접 보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소요 예산이 9억 9,300만 원이잖아요. 거기에서 10억 원이 넘으면 변동이 있어요?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 없이 해서 9억 9,000만 원이라 그거죠. 10억 원이 넘으면 심의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 하나도 없다 이거죠?
○하수과장 최준일 예.
○전병선 위원 하도 그렇게 빠져나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거기서 보면 변동비하고 고정비로 나눴는데, 고정비야 어차피 고정으로 나가는 것이고, 변동비가 올해하고 내년하고 변동이 돼요? 변동비가 1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올해는 얼마나 지급했어요?
○하수과장 최준일 올해는 5월까지 7,00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변동비에는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고정비에서 변동비에 플러스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는 어차피 고정비에서 나가고, 수도․광열비도 일단 고정비에서 나가잖아요.
○하수과장 최준일 그것은 변동비입니다. 순수한 인건비만 고정비로 되어 있고요.
○전병선 위원 순수한 인건비가 고정비로 나가고, 거기에 아르바이트를 쓴다든가 할 때는 변동비로 나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없잖아요.
○하수과장 최준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현재 고정비에서 인건비, 임차료, 수도․광열비까지 다 고정비로 나가잖아요.
○하수과장 최준일 그것은 변동비에서 나가는데요. 순수한 인건비만……
○전병선 위원 인건비는 16명이잖아요. 16명에 대한 것은 고정비에서 지출되잖아요.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고정비에서 인건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그런 게 다 나가는데, 변동비에 1억 4,000만 원이 추가된 거란 말이에요. 1억 4,000만 원이 추가되는 제일 큰 게 뭐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소규모 수선을 한다든가,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해서 화학 세관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약품비, 기타 운영비도 변동비에 포함되는 거죠.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도 변동비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변동비 폭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1억 4,000만 원 정도니까요.
○전병선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관공서가 다른 민간사업자하고 위탁한다든가 했을 때는 고정비는 어차피 나가고, 변동비에서 엄청나게 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세금으로 해서 나가는 돈인데도 후하게…… 업자들하고 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변동비 할 때는 엄청나게 후하게 줘요.
여기서 변동비가 1억 4,000만 원이라도 모든 인건비나 그런 게 다 나가는데도 1억 4,000만 원이 더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 1억 4,000만 원에 대한 전체 데이터를 뽑아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하면 당연히 줘야죠. 하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게 포함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찾아내서 조금이라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
아까 말씀 잘 했는데, 바이오가스로 해서 연료비도 줄어들잖아요. 고정비로 나가지만 연료비가 줄면 변동비로 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포함 안 됐는데, 그런 것도 한번 포함을 해 주시고요. 결정적으로 이게 3년이 되어 가잖아요. 이 업체한테 재위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은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사항이거든요.
○전병선 위원 이 업체한테 위탁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하수과장 최준일 재계약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그동안 3년이 되었으니까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의견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자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건 잘못된 겁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재위탁은 아니고요. 재위탁이란 게 그 업체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 업체에 재위탁하는 게 아니고, 다시 민간사업에…… 그럼 이것을 하나 띄우고 쓰든지 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위탁은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에 보면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3년 범위 내에서 상호 협력한 기간으로 한다. 2년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3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3년으로 계속 간다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도법이 바뀌어서 그전에는 3년으로 민간위탁을 했는데요.
○전병선 위원 2년으로요?
○하수과장 최준일 3년, 그전엔 3년이었는데 지금은 5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수도법상에. 저희들이 재민간위탁 할 때에는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재위탁기간을 꼭 3년으로 해야 돼요? 2년은 안 돼요?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이 안정되게 운영하고……
○전병선 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한 사람이 3년을 위탁 받으면 3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2년씩 재위탁 하게 되면 우리가 한 번 더 통제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려는 것을 또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규정이 3년이면 3년으로 하되, 2년으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위탁기간을 짧게 잡아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수과장 최준일 5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했는데요. 2년은 운영하기에 상당히 좀 짧은 기간이 아닌가. 저희들 나름대로 3년으로 가자는 결심을 받았고요.
슬러지 처리시설은 다른 시설보다도 상당히 고난도의 시설 운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경험과 기술이 있어야만 무난하게 가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3년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전병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5조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6조 선정위원회 절차가 있잖아요. 그것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선정위원회 선정하는 것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정말 다른 사심이 없고, 우리 원주시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선정위원회 돼서 점수도 제대로 내서…… 세금을 쓰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평가한 것 가지고 과정이 돼서 효율적으로 올라가잖아요. 더 줘야 되고, 덜 줘야 되는 게. 선정위원회도 세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확실하게 공정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을 보면, 그 내용 중에 재위탁 등 처음 동의안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방향이 설정되었나요? 아직 안 되었나요? 재위탁 할 건지, 다시 공개입찰 할 것인지…….
○하수과장 최준일 일단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사항만 결정되고요. 기존 업체와 계약하겠다, 다른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는 사항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방향 설정은 언제쯤 결정이 나요?
○하수과장 최준일 계획상 보면 9월에 입찰공고를 하고요. 11월 중으로 입찰……
○김학수 위원 기존 업체하고도 재위탁할 수도 있고, 공고 내서 새로 할 수도 있고?
○하수과장 최준일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존 업체하고 저희가 할 때 보면 협약서 쓰죠?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원주시 하수슬러지 처리 민간위탁 사무 위수탁협약서라고 쓰잖아요. 협약서 맨 뒤에 보면, 이게 어디에 있는 내용이냐 하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규칙에 있는 내용이에요. 규칙에서 별표3에 있는 내용이라고.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쓰였느냐 하면, 13조까지 양식을 만들어놨어요. 맨 밑에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당연한 거예요. 협약서를 맺을 때 단서조항을 또 걸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네.
○김학수 위원 단서조항 특약을 같이 할 것 아니에요. 추후에 협약을 맺게 되면 저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축분뇨·분뇨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6)
(16시59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가축분뇨․분뇨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준일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가축분뇨 및 분뇨고도처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원주시 가축분뇨 및 분뇨고도처리시설의 민간위탁 만료일이 2016년 1월 31일로 도래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자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코자 원주의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입니다.
가축분뇨 1일 100톤, 분뇨고도처리시설 1일 300톤 시설의 관리와 운영, 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며, 위탁운영비는 고정비 6억 3,500만 원, 변동비 9억 1,100만 원, 연간 총 15억 4,600만 원으로 변동비는 정산하여 지급하며, 위탁기간은 2016년 2월 1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중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12월 중으로 민간위탁 운영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가축분뇨 및 분뇨고도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와 경제성, 법적 근거, 연도별 정산내역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축분뇨 및 분뇨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석호 전문위원 정석호입니다.
가축분뇨․분뇨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가축분뇨․분뇨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최준일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분뇨고도처리시설이 같은 회사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네,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시설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회사에서 소요예산이 15억 원 되고, 그런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은 MBR공법을 쓰고, 분뇨고도처리시설은 BCS공법을 쓰죠.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MBR하고 BCS공법 차이가 뭐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MBR공법은 필터링해서 막으로 된 공법이고요. 막처리 공법이고요. BCS공법은 산화공법이라고 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처리를 하는, 공법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MBR공법이라는 게……
○하수과장 최준일 막여과공법.
○전병선 위원 여과기를 통해서 밑으로 넘어서 침투해서 나오는 거네요.
○하수과장 최준일 예.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MBR공법하고 BCS공법,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돼요?
○하수과장 최준일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MBR공법 같은 경우에는 아주 미세한 막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 수질은 더 좋습니다. 여과처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BCS는…… 단점은 운영비가 좀 많이 든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느 게 많이 들어요?
○하수과장 최준일 MBR공법이요. BCS는 일반적으로 산화공법으로 해서 에어를 불어넣음으로 해서 공기로 처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영비가 적게 들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MBR공법 쓰는 데하고 BCS공법 쓰는 데 있는데, 대부분 MBR 쓰는 데가 많거든요.
○하수과장 최준일 MBR공법은 소규모 처리장.
○전병선 위원 작은 데는 MBR이 많잖아요.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BCS는 커야 되는 건가요?
○하수과장 최준일 아무래도 규모가 더 큰, 운영관리가 수월한, 그러니까 저농도 수질에 적합한 공법이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왜 분리해서 써요?
○하수과장 최준일 고도분뇨처리장이 나중에 2012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장은 2010년도에 준공되면서 그때 당시에 별도의 시설을 구축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법 제안을 따로 받아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다시 연장을 한다면 같은 회사로 연장해 주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이 사안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위탁은 하는데, 지금 입찰입니다.
○전병선 위원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많아요?
○하수과장 최준일 보편적으로 입찰공고를 내게 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규모의 운영회사는 5개 정도 회사가 되고요. 소규모 회사까지 합하면 약 20여 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관리자가 전문지식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는 상당히 그쪽 방면으로……
○전병선 위원 어차피 허가요건이 다 갖춰져 있고……
○하수과장 최준일 자격요건에 적합한 회사죠.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게, “행정적, 재정적 부담 경감 – 부담경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 가축분뇨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수질 및 생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기에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는데요.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얘기하는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산도 중요해요.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과장님께서…… 저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여직껏 일 처리하시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 말은 내가 100% 믿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이상 없게끔 과장님 안대로 해서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집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보충자료에 보면요.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 결산내역이 있잖아요. 이게 인건비 외 이렇게 해놨는데, 인건비 말고 뭐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하수과장 최준일 인건비 외에는 복리후생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인건비 외에 복리후생비?
○하수과장 최준일 예.
○권영익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처리 이것 말고, 문막이나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도 위탁 준 것 인건비에는 복리후생비 이런 것도 다 포함된 거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네.
○권영익 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고정비가 올라가는가 보죠?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보통 1월에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해서요. 한 5% 정도 인건비 상승 추세이고요. 관할구역 내에 저희들이 가압장이 2개소도 생기고 3개소가 생기고, 시설이 추가됩니다. 그것까지 같이 운영을 업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되는 인건비를 계상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조금씩 상승하는……
○권영익 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2013년도 하고 2014년도 하고 수치상으로 해보면 2,60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지, 인원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줄 때 자기들이 어쨌든 공고에 의해서 참여해서 민간위탁 우리가 주는 것 수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저거하면 그것으로 모든 게 협약금액 이런 게 저거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상황변화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인건비라든가 인원 이런 것도 처음에 수탁 받을 때하고 환경여건이 변하면 또 변해지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당초에 입찰 볼 때 그때 금액으로 픽스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요. 저희들 내용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가 다른 지침을 보면, 그것은 ES를 적용 안 해 주게 되면 나중에 소송 당하면 저희들이 집니다. 인건비 상승문제는 1년에 한 번 포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 밑에 보면, 이게 정말 아이러니해요. 수선유지비 있잖아요. 2012년도에는 5,900만 원을 사용했고, 2013년도에는 5,600만 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8,300만 원, 물론 이게 그 정도 수선해야 될 게 있으니까 연간 똑같으라는 법은 없겠죠. 맨날 연간 5,000만 원어치만 망가져서 수선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2014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소요됐잖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하수과장 최준일 분뇨처리시설도 마찬가지이고, 가축분뇨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고요. 상부기관에서 감사도 내려오고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 보완하라는 지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게 대수선비거든요. 시설 보완하라는. 당해연도에는……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꼭 망가진 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을 보완하는……
○하수과장 최준일 보완사항도 같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뭐 한 게 있어요?
○하수과장 최준일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전용회선 사용료 있잖아요. 이것은 고정금액이나 마찬가지겠네.
○하수과장 최준일 이것은 계약할 당시에 변동비가 아니고 고정비로 협약을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어디 업체죠? 업체명이 없어서요.
○하수과장 최준일 (주)파이닉스알엔디라고 경기도 업체입니다.
○김학수 위원 한 업체에서 하나요?
○하수과장 최준일 공동도급이 아니고 단독업체입니다.
○김학수 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분뇨고도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나서 방류수 농도를 그쪽에서도 측정하고 우리 쪽에서 따로 측정하나요?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은 별도로 측정을 안 하고요. 그쪽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처리시설은 하수처리장 바로 인근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하고 연계처리를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그쪽 방류수에 수질에 대해서 협약서에 어느 정도까지는 처리하겠다 이런 게 안 들어가 있나요?
○하수과장 최준일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거기서는 지킨다고 하겠지만, 혹시 우리가 확인을 안 하면 안 된다. 우리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안 한다고 하셨잖아. 우리 쪽에서는. 그렇죠? 난 당연히 하는 줄 알았지. 해요? 계장님.
(방청석에서 「저희 쪽에서는 안 하고요. 매일같이 받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거기서 보내는 게, 거짓말 안 하겠지만, 혹시 비가 오거나 어쩌고 했을 때 처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저희도 주기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하수과장 최준일 연계처리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여기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분뇨고도처리시설 운영비 결산서를 보면, 12년도, 13년도, 14년도 봤을 때 12년도에서 13년도에 한 번 인상이 되고, 13년도하고 14년은 똑같아요.
그런데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는 12년도에서 13년도 넘어갈 때 2억 9,000만 원 정도, 그리고 13년도에서 14년도 넘어갈 때 2,600만 원 정도. 이게 계속해서 향후 또 늘어날 추세인가요? 혹시 양 때문에 그런가요? 계속해서 늘어나나요?
○하수과장 최준일 지금 가축분뇨처리시설 처리능력이 100톤이지 않습니까. 지금 1일 평균 보면 반입량이 그전에는 75톤, 현재는 80톤 이상 처리하고 있는데요. 양적인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늘어나는 게, 전력비도 있고, 슬러지 처리비용의 단가도 사실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대수선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설이 5년 이상 가동되다 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수선비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설을 보완하려면 그런 쪽으로 경비가 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양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정체돼 있는 추세예요? 어때요?
○하수과장 최준일 양적인 문제는 어떤 때는 120톤까지도 받고 있는데요. 시설용량의 100톤 근처에 와 있습니다. 처음 운영할 때보다는 늘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분뇨고도처리시설은 횡성도 우리로 오잖아요. 그렇죠? 안 오나요?
○하수과장 최준일 가축분뇨는 안 오고요. 분뇨만……
○김학수 위원 분뇨는 오잖아요.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분뇨는 오는데, 가축분뇨는 안 오고?
○하수과장 최준일 네.
○김학수 위원 그리고 12년도 변동비 내역을 봤을 때 다 이해가 가는데, 12년도에 슬러지 처리비가 전혀 없어요. 이때는 그러면 슬러지까지 해서 보냈나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과장 최준일 이 슬러지 처리비는 그때 집행을 시에서 저희들이 직접 지급을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따로? 여기 안 넣고?
○하수과장 최준일 예, 따로 하고, 운영사에서 집행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다가 13년 5월부터 운영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 위에는 기간이 다 있는데, 슬러지 처리비는 제로로 되어 있어서…….
○하수과장 최준일 12년은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따로 준 금액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얼마 줬었어요? 12년도, 13년도에.
○하수과장 최준일 그 자료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12년도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축분뇨․분뇨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순에 의해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는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매년 정기평가 결과를 6월 말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5.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4)
(17시20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준일 하수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는 문막․흥업하수처리장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가축분뇨 및 분뇨고도처리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별 성과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연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에 따른 저조한 요인을 찾아서 개선대책을 수립,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시설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일반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은 문막․흥업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막지역 1일 7,000톤, 흥업지역 1일 6,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012년 4월 준공되었으며, 2017년 4월까지 연장 계약되어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년 운영비로는 고정비 7억 1,500만 원, 변동비 12억 5,200만 원, 총 19억 6,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기간은 민간위탁 2차연도인 2013년 4월 5일부터 2014년 4월 4일까지 되겠으며, 문막하수처리시설의 경우 4개 분야 27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2점을 얻었습니다.
흥업하수처리시설의 경우 4개 분야 28개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3.8점을 받았으며,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저조요인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률 저조, 하수처리 사용약품 원단위 상승, 연구개발 및 지원분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는 종전 해양투기나 시멘트공장에서 처리하던 방식에서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와 환경부 슬러지 자원화계획에 따라 함수율 10% 이하로 건조하여 건조슬러지를 발전소 연료로 공급하는 시설로 구축되었으며, 1일 100톤의 하수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코오롱환경서비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슬러지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고정비 8억 4,900만 원, 변동비 1억 4,400만 원 등 총 9억 9,3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민간위탁 2차연도인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로 평가지표 3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100점 만점에 93.6점을 받았으며, 관리대행 성과평가 결과 저조한 요인은 운영요원 자격취득 및 교육 연수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어 직원들이 교육을 통하여 자격취득을 할 수 있도록 운영사에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분뇨고도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가축분뇨처리시설은 1일 100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2010년 2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분뇨고도처리시설은 1일 300톤 처리시설로 2012년 3월에 준공되어 가축분뇨 운영시설과 함께 2016년 1월까지 계약되어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 지출은 고정비 5억 5,600만 원, 변동비 10억 6,600만 원으로 총 16억 2,200만 원이 운영비로 지출되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로 가축분뇨는 평가지표 4개 분야 12개 항목에 96.5점, 분뇨고도처리시설은 3개 분야 10개 항목에 95.8점으로 비교적 높은 운영평가점수를 받았습니다.
각 분야별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는 붙임1과 붙임2 시설별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하수과 민간위탁 보고 대상은 총 3건으로, 보고순서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후에 다시 질의 받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자료 이것 맞죠? 우리한테 맨 처음 준 것, 더 따로 준 것은 없죠? 오늘 이것 준 거고.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예전에 안 했었죠. 새로 하시다 보니까 지금 시청 각 과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는데, 양식이라 할까, 이런 게 조금씩 다 틀려요. 그래서 통일을 기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모 과를 볼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보기 좋더라고. 평가결과 이래 놓고 자체평가, 의견, 자체에서 평가하는 종합의견을 내요. 그리고 잘된 점, 그리고 미흡한 점, 이렇게 각각 자체평가를 하는 게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교만 하고 그런 자체평가에 대한 게 없어요. 찾아보니까. 그다음에는 그런 게 같이 들어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반영해서 보고서류에 첨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 두 번째 장 보면, 평가개요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과 분뇨고도처리시설은 자체평가(하수과)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위 세 군데는 평가기관이 한국상하수도협회이고, 그쪽에서 평가할 때는 우리 비용이 따로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별도로 협회에 평가수수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얼마나 들어갔죠?
○하수과장 최준일 건당 520만 원 정도.
○김학수 위원 건당? 3건이면 1,500만 원 정도 들어갔겠네요.
○하수과장 최준일 네.
○김학수 위원 가축분뇨하고 분뇨고도 자체평가 할 때 평가기준, 항목, 점수 이것은 누가 만들었어요? 따로 만들었나요? 아니면 여기에 같이 대입한 거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가축분뇨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자체평가 할 때는 뒤편에 있는 거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목록만 적용시킨 겁니다.
○김학수 위원 문막하수처리시설하고 슬러지 처리시설하고 틀리잖아요. 그리고 가축분뇨나 분뇨고도하고 처리시설이 다 틀려요. 시설이 틀리면 틀린 만큼의 특성이 있을 것이다. 워낙 농도가 틀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를 볼 것 같으면, 따로 관리조례 3항을 보면 “정기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지표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각각 특성이 틀리니까 앞으로는 평가지표를 외부기관에 어떤 평가가 정확히 배점이 얼마이고 이런 것을…… 그분들은 전국에 대해서 하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공통된 것으로 우리가 다 한 거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전국에 조사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축분뇨 및 분뇨고도처리시설 위탁운영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8)
(17시45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위탁사무와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저희가 2건입니다.
첫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이고요. 위탁기간이 2013년 1월 15일부터 2016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위탁물건은 지정게시대 27개소, 수수료는 현수막 1매당 1주일 게시기준 1만 700원입니다. 2014년도 운영현황은 13,693건에 첫 번째 1억 4,650만 원입니다. 평가개요입니다. 평가는 2015년 3월, 재정사항 및 위탁사무 운영실태, 고객만족도 등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 결과 우수로 평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위탁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강원도옥외광고협회입니다. 위탁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6년 1월 14일, 수수료는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의 종류 및 크기에 따라서 산정이 됩니다. 근거는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5조제1항 별표4에 나열돼 있습니다. 2014년도 처리는 992건에 2,171만 6,000원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으로는 그 밑에 가로형간판 및 돌출간판 등 나열된 대상광고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개요는 재정 및 안전점검 운영, 고객만족도, 인력관리분야 등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결과 우수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2016년도에는 현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보다 수탁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로 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수탁업체 선정 시는 강원도 제안공모에서 신청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민간위탁 보고 대상은 총 2건으로 보고순서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에 위탁을 하는데, 시에서는 4,100만 원 수익이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전병선 위원 뒤에 보면 안전 업무 위탁으로 해서 2,100만 원 수수료가 나가네요. 이것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안전도 검사 수수료입니다.
○전병선 위원 안전도 수수료를 우리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광고주가 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광고주, 그러니까 업주가 내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강원도옥외광고협회 원주시지부에서…… 그 안전점검을 누가 받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안전도 검사는 만약 제가 상호를 가지고 있으면 광고주, 업주가 받는 겁니다. 업주가 받으면서 대상 광고물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 뒤에 처리실적에서 수수료가 2,100만 원인데, 2,100만 원이 뭐예요? 수수료라는 게? 민간인들한테 받는 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그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예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아니, 강원도옥외광고협회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전병선 위원 누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위탁받는 수탁자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강원도옥외광고협회로.
○전병선 위원 원주시는 뭐예요? 원주시 주체가 뭐냐는 거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우리는 업무를 위탁 준 거죠.
○전병선 위원 그 사람한테 해서 수수료 받아가라.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안전도 검사 너무 많고, 우리가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못 하니까 업무를 위탁해서 대행하도록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진행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하잖아요. 위탁관리하는 것에 안전도 검사를 또 위탁 주잖아.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안전도 검사하는 것을 위탁 준 겁니다.
○전병선 위원 위탁 준 사람한테 그 수수료를 받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수수료가 안전도 검사하는 데 2,100만 원 나왔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업주들이 최초 간판신고할 때 안전도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크기가 2m×3m다……
○전병선 위원 2,100만 원뿐만 아니고 안전도 검사를 받게끔 되어 있잖아. 그럼 안전도 수수료를 낼 것 아닙니까? 수수료를 이 사람들이 받는 거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에서는 그 사람한테 “너 받아 가져라.”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우리가 위탁을 줬으니까 안전도 검사하고 수수료를 거기로 주도록 돼 있어요.
○전병선 위원 그런 오해가 되니까 정확히… 안전도 검사 받아야 될 곳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현황에 대해서 전부 안전도 검사를 받으면 받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를 유지하고, 그 사람이 돈 얼마 받았다는 것, 얼마 받은 대로 나가야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위탁만……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한테 와서 그 간판을 신고하면, 최초 와서 신고하면 3년인데, 3년 지나서 연장할 때 신고하게 되면 직원이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받아서 모아뒀다가 사단법인 강원도협회로 주고, 1년에 몇 건씩 모아서 사단법인 강원도협회에 “안전도 검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러면 안전도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너무 쉽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잘못됐냐 하면,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수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수탁 그 사람이 안전도 검사를 전부 한 결과 근거서류를 우리한테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받아…… 그러니까 돈 받아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 받아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우리한테 입금해서 우리가 줍니다. 외부로 주고, 안전도 검사하라고 지시를……
○전병선 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를 안 했잖아.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바로 다이렉트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준다니까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안전도 검사를 그 사람들이 했잖아요. 하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안전도 검사한 돈이 나올 것 아니에요. 얼마의 검사비를 우리 시에서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준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저희들한테 와서 신고를 할 때 안전도 검사 수수료를 받아서……
○전병선 위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추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내 생각은 안전도 검사를 했으면 우리 시에서 위탁만 하고 2,100만 원이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이 받아 가는지 여기에 그 근거가 없다 그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희한테 근거가 다 남습니다. 우리가 지시하는 거니까요.
○전병선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아니죠. 수수료는 우리가 위탁 준 사단법인 강원도협회로 가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과장 바라보며)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지. 들어와서 우리가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죠.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 지정게시대가 27개죠. 27개 외 더 있는 것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우리가 지금 69개입니다.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게 42개가 있습니다. 청사 내에 있는 것도 있고, 청사 외에 있는 것도 있고.
○전병선 위원 우리가 27개 설치한 것, 설치비용이 하나에 얼마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요새 신규로 설치하는 것하고, 새로 접철식으로 해서 나오는 건데 그건 800만 원 정도 들고요. 기존에 설치된 것은 500만 원 정도 듭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에 1,600만 원인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것은 2단을 설치하니까.
○전병선 위원 27개죠. 그 외 설치했던 것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 외 추가로 설치한 것은 없고요.
○전병선 위원 다른 데에서 하나 운영되는 게 있어서 하도 이상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게시대를 27개라고 해서 27개 확인해 봤는데, 27개 외 플러스 –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 더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것은. 그것 보니까 똑같아요. 맨 위에 ‘원주시’ 그것만 없어.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이게 뭐냐?” 했더니 얘기하는 게, 원주시에서 하는 게 하나 더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확인해서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27개 플러스 알파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디라는 것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민간위탁 성과지표를 이분들이 해서 원주시 것을 강원도에서 해서 우리가 받고 있죠? 우리가 유지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평가지표는 저희들이 자체평가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표를 만들어서……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 보고가 뭐냐 하면, 성과평가 결과 보고입니다. 근거를 갖고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렇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시면, 4페이지에 편익 증진해서 지정게시대 활용에 대한 주민홍보실적, 다른 것은 거의 만점인데, 이것은 7점 만점에 5점이에요. 왜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이것은 게시대가 적정한 위치가 아니어서, 다중집합지나 이런 데 아니기 때문에 주민 홍보하기에 약간 부족했다 이런 평이 나온 거죠. 교차로나 이런 데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만 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사업을 성과평가한다는 것은 위탁사업 성과평가지표는 누가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공통부분이 있고요. 분야유형별로 해서 무분별로 저희들이 지표를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작성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전병선 위원 우리가 작성하고 만든 것인데, 거기 보면, 10점 만점에 5점짜리도 있어요. 근무자 처우개선, 복지제도…… 왜 이런 게 나오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가점하고 감점입니다.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든 광고를 하든 위탁을 주든 여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게시대에 한해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너무 혜택을 주지 않냐. 이 사람들이 몇 년 해왔죠? 20년 계속 하죠? 최초 위탁이 2004년인가?○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2004년이니까 10년 좀 넘었는데요.
○전병선 위원 10년 정도 했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아까 보고드렸지만, 내년도에는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정해 볼까……
○전병선 위원 10년 정도 위탁해도, 위탁공고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 왜냐? 다른 사람이 와서 광고를 붙였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갈 수도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장비를 갖추면 될 수도 있으니까……
○전병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디자인과에서 이분들 한 것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횡성 사람 여기 와서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여주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없고. 원주에서 하는 것은 원주 사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에는 광고협회가 하나예요. 그러기 때문에 관리는 과장님이 해 주셔야 돼요. 수수료가 1억 원이 넘잖아요. 그런 문제가, 이권에 개입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과에서 잘 좀 해 주시고, 지난번에 예산 해서 돈 예산 올려줬잖아요. 의회에서 결정해서. 수수료 같은 것 해서. 그러고 나서 그런지 몰라도 어제 토요일, 일요일 보니까 이번엔 작업 안 하대.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무슨 작업이요?
○전병선 위원 불법현수막 그냥 그대로 널려 있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이번 토요일도 직원들이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이 그날 별도……
○전병선 위원 기왕 하던 것 한 달 동안 확실히 해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합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도 올려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원주시 깨끗하게 좀 하지. 뭐 해 주고 나니까 그다음 주에 또 그래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작업을 한번 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계속 하고 있는데요. 손이 모자라다는 것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위탁평가지표 전체적인 것 점검 잘 해서 이상 없게끔 해 봅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사업 성과평가 지표를 나름대로 만드셔서 배점도 정해본 거 아니에요. 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체평가라고 하셨는데, 누가 이걸 평가한 거예요?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아니면 광고물담당이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희 부서에서 이루어진 거죠.
○권영익 위원 자체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업무를 저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외부평가는 안 받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외부평가는……
○권영익 위원 맨날 짜고 고스톱 치는 거네. 맨날 이렇게 점수 나오는 거지. 총평도 자체적으로 하지만, 총평도 하고 그래요? 부족한 점은 뭐가 있다든가 이런 것도 게재가 돼요? 여기는 지표만 이렇게 나왔지만 첨부해서 그런 게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있죠.
○권영익 위원 뭐가 미흡하다든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장단점도 있고요.
○권영익 위원 10점 만점에 10점 주고 그랬네. 그게 궁금해서. 줄 때마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수막 지정게시대하고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위탁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보는데,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아까 말씀 나왔던 27 플러스 알파는 나중에 정확히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앞에는 시하고 위탁업체하고 수수료를 몇 대 몇 해서 나눠 갖지만, 뒤에 있는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은 전액을 전부 강원도옥외광고협회에 주는 거잖아요. 수탁자한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2014년도 처리실적이 992건이라고 그랬는데, 매년 처리실적이 틀리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틀립니다.
○김학수 위원 전체 건수가 혹시 몇 건인지 아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전체 처리 건수요?
○김학수 위원 아니, 전체 건수.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안전점검 대상은 연도마다 틀린데, 신규 건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과장님, 챙겨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각 안전점검 대상물에 따라서 허가 후 3년인가요? 3년이에요, 2년이에요? 3년까지는 안 받아도 되고, 3년 이후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1년씩.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것은 특정한……
○김학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돌출간판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다 포함이 되는데, 처음 신규로 왔을 때 하고 3년 연장할 때마다 안전도 검사 받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3년에 한 번이라는 게 다 돌출간판이나 안전점검 받아야 될 대상들이 매년 기간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전체 건수는 몇 건이고…… 그래서 1년, 2년, 3년 차 계속 돌아간다고 그러면, 그것 보면 알잖아요. 신규가 있고, 철거가 있고, 없어지는 게 있다 보니까 평균 개수가 있다 이거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100이라는 게 있는데, 작년 2014년도만 처리 실적이 992건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관리가 과에서 어떤 식으로 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안전도 검사를 하게 되면 새올프로그램에 하나하나 상호별로 해서 입력을 다 합니다.
○김학수 위원 현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프로그램으로 해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관리대장을 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1번부터 몇천 번까지 있을 거예요. 그에 992건을 한 거거든요. 14년도에. 그 건에 대해서 수수료를 저기 다 준 거고. 그런데 앞으로 수탁자 선정을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혹시 “옥외공광고물 이것도 10% 시에 내겠다.” 이런 조건도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장비하고 인건비 해서…… 수수료가 2,100만 원이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앞의 것하고 합하면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월 1,000만 원이죠. 12달이니까 1억 2,000만 원이라고. 1,000만 원 갖고 운영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전체 현황 있죠. 그것 좀 자료로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 업무 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7. 원주시 주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39)
(18시10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주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주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택과 소관 민간위탁사업인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성과평가를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1조의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밖에 수거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 제26조에 주택수선에 대하여는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위탁기관인 원주지역자활센터와 누리집수리센터에 2014년 4년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88가구에 1억 5,45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개요입니다.
2014년 1년 동안 사업실적을 평가지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평가로, 평가는 담당공무원이 성과평가지표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원주지역자활센터 92.5점, 누리집수리센터는 88.5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주거현물급여 주거복지사업 위탁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아까도 이런 말씀 드렸지만, 올해부터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하는데, 각 과가 다 합니다. 저희도 처음이지만 집행부도 처음이에요. 각 과마다 만드는 양식도 조금씩 다 틀려요. 과장님 네는 어쨌든 평가자까지 실은 것은 책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대신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자체 평가의견을 종합의견도 달아주고, 앞의 주요골자에 예산현황도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평가개요를 자세히 더 넣어주시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체평가 의견에서 종합의견으로 하고, 잘된 점, 미흡한 점을 짚어주셔야 돼요. 혹시 담당자 혼자 하시기 무리가 가면 그 과에서 도와주셔서 같이 하시든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하고 틀린 게, 다른 데는 기간이 2년, 3년 하지만 여기는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지 1년으로 가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집수리 공사이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해서 일반 건축물처럼 준공검사식으로 확인을 합니다. 평가자료에는 잘된 점, 미흡한 점을 올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수하니까. 다음부터는 국장님, 건설도시국 소관 모든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는 양식이 같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8.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40)
(18시15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남웅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교통행정과장 장남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수탁기관의 건전한 시설운영을 유도하고,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공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2014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무는 2건으로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한 어린이교통공원 관련과 원주개인택시조합 복지사업부에 위탁한 교통약자 콜택시 업무가 되겠습니다.
평가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사업기간 중 시설관리 및 운영, 관련사업 추진에 대한 성과평가를 2015년 4월 28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면자료와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평가결과는 어린이교통공원은 평점 86점, 교통약자 콜택시는 88점으로 평가등급 기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각 위탁시설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평가결과입니다.
원주시 반곡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실내교육장과 실외교육장 등의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본 시설의 위탁금액은 8,780만 원으로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까지 사무위탁관리를 하였으며, 주요 위탁업무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인 영상교육 및 체험교육과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유형별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는 교육을 수료한 24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8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평가내용은 시설관리․운영 및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86점으로 우수로 평가되었으며, 평가항목은 교육운영 등 4개 부문 13개 항목을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기간 중 436회 걸쳐 2만 5,440명을 교육하였으며, 위탁비용 대비 운영실적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에서 잘된 점은 강의식 교육과 체험교육 모두 응답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강사에 대한 워크숍 등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강의능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노인교통안전의식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미흡만 점은 실외시설인 노후된 어린이놀이터는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개설하였으나 다양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위탁금액만으로는 강사의 처우개선에 부족한 점이 있어 자원봉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강사의 처우개선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평가지표 및 평가점수는 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6, 7페이지는 저희들이 설문조사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수탁자는 원주개인택시조합 복지사업부이며, 원주시 태장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액은 1억 8,274만 6,000원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 사무위탁관리를 하였으며, 사업으로는 이동과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리한 교통수단 제공을 위한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유형별 평가표에 따라 현지실사와 서류확인 등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평가결과는 총 100점 만점에 88점으로 평가등급 기준 우수로 평가되었으며, 평가항목은 책임운영 등 7개 항목 12개 지표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전체적인 평가의견은 수탁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높고, 효율적인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용방법 및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량 정차 및 실시간 배차에 대한 요구도 해결할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기간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후생복리 증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잘된 점은 수익금이 증대되었으며,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가 많은 지역 위주의 거점별 대기시스템 운영과 병원 진료 후 귀가까지 원스톱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인 점이 잘된 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은 장기간 근무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성과 종사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로 서비스 향상과 소속감 부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운영계획서 작성 시 수익금 계획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겠습니다.
10페이지는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12페이지는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설문표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민간위탁 보고 대상은 총 2건으로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위탁운영,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송 보셔서 아시는지 몰라도 앞서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 타 과들도 했지만, 쭉 보니까 정말 모범적으로 보고서 작성을 정말 잘하셨어요.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게 보고서지. 아까 보세요. 자료,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 이것을 기본양식으로 해서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되지 않나. 제가 보기에 각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 설문조사까지도 제대로 잘 받고, 이용하시는 택시기사님들한테도 받고, 이용자한테도 받고, 꼼꼼하게 정말 준비 많이 했어요. 배점도 보면, 몇 점 만점에 몇 점, 이 표시까지 자세하게 잘 했어요. 제가 어제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모범적으로 만드셔서. 속 내용은 자세히 검토는 안 했지만, 평가방법도 설문조사, 서류심사, 기타 해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되거든요.
향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보고가 이런 양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약자 콜택시요. 원주개인택시조합 복지부에서 하는데, 재정지원이 연간 3억 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3억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콜택시라는 것이 개인택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개인택시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업체를 개인택시협동조합 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개인택시조합 복지사업부가 따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떤 분한테 민원을 받았는데요. 왜 콜택시를 붙이냐? 콜택시예요. 택시사업은 택시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할애를 해주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봉사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택시를 사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공모에 의해서 줬습니다.
○전병선 위원 택시잖아요. 콜택시. 원주시는 앞으로도 택시 같은 것은 감차를 시키잖아요. 택시를 감차시킬 수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감차를 하는데, 이것은 수익성 택시가 아니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게 그거더라고. 민원이. 왜 택시도 아닌데 택시를 붙이고 다니느냐. 그 사람이 보니까 일반택시더라고요. 회사택시. 그 사람들은 개인택시로 보는 거예요. 자기네는 개인택시도 15년, 20년 됐는데도 못 받고 있다. 그런데 개인택시업체에서 콜택시를 택시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더라고. 그런 오해도 가겠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것에서 꼭 콜택시로 붙여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애인택시나 그런 것 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용어입니다. 국가에서 지정된 법정용어……
○전병선 위원 요금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요금은 아주 저렴하게 기본요금을 버스 수준에 받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나머지는 보조금으로 지원되잖아요. 지원되기 때문에 그 요금을 적게 받더라도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 요금을 다 받겠다는데도 운영이 안 될 것이고, 원주시에서 지원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해 주세요. 그런 민원이 나올 수도 있겠더라고.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택시는 잘 안 주면서도 콜택시라고 해서, 장애인택시라고 해서 택시로 사용하니까 할애된 것 아니냐 이런 게 있는데, 같이 검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 주신 것, 2014년도에 교육실적이 436회라고 해요. 공휴일 같은 경우엔 안 했을 것이고, 오전․오후 이렇게도 하는가 보죠?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하루에 2건, 3건, 4건까지 막 합니다.
○권영익 위원 강사가 몇 명인데 이렇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강사는 두 사람 있습니다.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열의를 갖고 해주니 참 고맙죠.
○권영익 위원 그야말로 그분들은 자원봉사예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완전 자원봉사입니다.
○권영익 위원 연간 4,700만 원 가지고 운영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예, 아마 원주시 위탁금액 중에서 가장 적을 겁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에 미흡한 점을 보면 다양한 교통안전체험시설이 부족하다고 표현했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예를 들면 다양한 교통안전체험시설이 무엇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이 시설이 강원도 최초로, 오래돼서 옛날 구버전시설밖에 없습니다. 횡단보도 지나가는 시설밖에 없는데……
○권영익 위원 시속 몇 km 이런 거……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빨간불일 때 가지 말고, 파란불일 때 건너가라 이런 것밖에 없는데, 요새 서울 가보면 체험버스라는 게 있답니다. 버스를 사서 버스를 승하차할 때 버스 안에서 위험하고, 안전벨트를 안 맺을 때는 어떠한 충격이 가해지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권영익 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그게 7,000만 원 한답니다. 버스가 갑자기 섰을 때 나한테 충격이 어떻게 오고, 노인들 그렇고, 어린이들 그렇고……
○권영익 위원 어쨌든 어린이교통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어린이 대상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노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노약자들도?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노약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많이 하고요. 군인들도 와서 하고 있습니다. 부대에서 군인들 데리고 와서……
○권영익 위원 어린이교통공원이 아니네. 그게 필요하겠네. 특히나 노인 분들 버스를 이용하든가, 학생 아니면 노인 분들이 주라고 보면…… 관광차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요새 뛰는 것 없잖아요.
안전띠를 안 매면 이런 충격이 오고, 안전띠를 매면 안전하다든가 등등 비교시험 할 수 있는…… 7,000만 원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 보죠, 뭐. 한꺼번에 다 시설을 갖출 수는 없고. 비단 그것 한 가지뿐만 아닐 것이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셔서 수탁기관 관리 강화 및 서비스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8시30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79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석호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도 시 재 생 과 장노병일
도시디자인과장김주섭
주 택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장남웅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유기천
하 수 과 장최준일
○기타 참석자
(주)도화엔지니어링 이사김상길
신영이에스디 과장임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