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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2차 본회의(2015.06.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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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5년 6월 2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전병선·이성규·하석균·이은옥 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전병선·이성규·하석균·이은옥 의원)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허천봉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허천봉 의회사무국장 허천봉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하시고자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6월 16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전병선·이성규·하석균·이은옥 의원)

(10시04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오늘은 전병선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하석균 의원님, 이은옥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 행구동, 소초면, 판부면, 흥업면, 신림면 지역의원으로 원주시 면적 44%를 담당하고 있는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공유재산은 원주시민 모두의 재산으로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원주시가 소유하는 현금 이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원주시 행정 목적 수행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행정재산 중 용도가 폐기된 재산은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임대하거나 사권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을 일반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유재산은 사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매각 및 취득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공유재산에 대한 원주시 현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고,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 및 취득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답변 및 향후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창묵 시장입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전반에 관한 현황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하는데, 의혹이 있는 부분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의 절반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도 위치한 자리에서 열심히 원주시민을 위하여 노력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 상반기 원주보다 한층 발돋움하는 원주가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다 같이 힘내어 원주시민이 더 밝게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본 의원은 요즘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대책의 일환으로 물 절약 정책 수립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는 지리적으로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남한강과 동에서 서로 흐르는 섬강이 있고, 산세가 높아 큰 하천이 지역마다 잘 발달되어 있어 관계시설이 부족할지언정 용수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원주도 이상가뭄 현상에 따라 특정계절에 한정되던 가뭄은 시기에 상관없이 발생하여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이며, 본래 지금은 장마기간으로 폭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시기임에도 아침이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횡성댐 수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이스마엘 세라겔딘은 “20세기 전쟁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21세기 전쟁은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현실로 뼛속 깊이 와 닿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서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물의 재이용계획으로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골자로 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0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물 절약을 위한 절수 설비는 더 먼저인 2001년 수도법에 규정하고 현재까지 대상 확대와 내용을 강화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이와 같은 물 절약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물 절약을 위한 절수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자에게 안내 및 홍보와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그리고 기준에 맞지 않는 절수설비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표준운영절차까지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양변기에 절수시설을 설치하면 연간 약 소방차 1대분의 물이 절약됨을 감안할 때 지금의 원주시가 가용수 확보의 노력과 대책보다도 확고한 용수의 절약을 우선해야 할 것이며, 물 쓰듯 한다는 속담처럼 물을 낭비하는 시민의식에서 물을 절약해야 한다는 의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수립이 절실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원주시의 물 절약에 대한 정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첫째, 관내 관공서 및 공공시설에 대한 물 절약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가?

둘째,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시민 홍보와 현장 지도를 시행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상가뭄 대응을 위한 원주시 물 절약 정책 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가뭄 대응을 위한 원주시 물 절약 정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원주시 수돗물 관련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로 인해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40%의 국가가 물 부족 국가로 된다는 통계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가뭄 장기화로 인해 원주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횡성댐도 지난 3월 9일부터 하천유지용수를 50% 줄여서 방류하다가 5월부터는 농업유지용수만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으로, 6월부터는 댐 저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6월 19일 현재의 저수율은 25%인 상태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지역은 수돗물 공급에 지장은 없으나,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은 대부분이 계곡수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관내 관공서 및 공공시설에 대한 물 절약 계획 및 시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조치 등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 공공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절수형 수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고, 건물 증·개축 시에도 변기 및 수도꼭지에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 중앙도서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등 원주시에서 건축하는 건물은 모두 절수설비를 설치하였으며, 혁신도시에 들어서는 공공건물 등도 건축 허가 시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어 절수형 수도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리라 보아집니다만, 이번 기회에 관내 관공서 및 공공시설을 일제점검 하여 정부의 물 절약 추진을 통한 에너지절약 시책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시민홍보 및 현장지도 시행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에서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시에서는 각종 개발행위나 건축허가에 따른 수도법 검토 시 반드시 절수설비를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숙박업 및 목욕장업,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그리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재 자료 수집 중에 있어 앞으로 일제점검을 통해 절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물의 소중함과 수돗물 절약에 대한 홍보를 위해 정수장을 견학하는 각종 단체나 학교, 유치원 등 시민들에게 동영상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관내 초·중·고교에 대해서도 수돗물을 절약하도록 원주교육지원청에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 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매체 등을 통해 물 절약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석균 의원입니다.

2003년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는 개발행위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건축 개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 불허가 또는 조건부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개발행위의 허가제 성격이 귀속재량행위에서 자율재량행위로 바뀐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개발행위 허가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원주시의 권한이 법에 구속됨이 없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무엇이 더 주거환경개선에 유리하고 난개발, 녹지훼손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고려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원주시는 단구동 831-7번지 4,581㎡ 해당 부지의 2면이 시유지에 인접해 있으므로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녹지훼손과 난개발을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인접시유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해주고 나서 2012년부터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을 해주면서 토사채취를 명분으로 인접 시유지에 사용허가까지 해주어 해당 부지가 100% 개발될 수 있는 특혜 및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 지난 4년 동안 관련 인허가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과 3회, 건축과 4회, 건설방재과 5회 등 도합 12번에 걸쳐 허가, 허가취소, 재허가 등을 반복하면서 당초 농축산물유통센터를 건설하겠다던 허가 목적은 간 곳이 없고, 본 의원이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한 것과 같은 난개발 및 부당 편법개발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인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원주에코시티추진본부를 결성하여 원주시의 난개발을 막고 보다 쾌적한 도시로 가꾸기 위해 관련부서장, 시장님 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단구동 1699-1번지 일원을 주민 스스로 생태숲과 생태동산으로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4년 11월 6일에는 관련 난개발 및 땅투기와 관련된 근본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또는 건의하고자 하니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관련된 일체의 토지에 대한 행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무엇이 급했는지 해당 공문서가 접수된 지 채 1개월도 되지 않아 2014년 11월 26일 개발행위 재허가를 필두로 2014년 12월 1일 시유지사용 재허가, 2014년 12월 4일 건축허가 재허가를 하였습니다. 특히, 건설방재과에서는 2014년 5월 19일 단구동 1699-1번지 외 2필지에 대해 조만간 허가 목적이 완료되는 대로 허가를 죵료하고 이후 더 이상의 사용허가 또는 매각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해놓고도 6개월이 채 안 된 2014년 12월 1일 단구동 1699-3번지 중 234㎡를 월 15만 5,000원 가량 사용료로 2년간 또 다시 허가를 연장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하면서 자신들이 단구동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주민의견서를 요청해놓고서는 정작 주민대표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고 묵살해버렸습니다.

시에서는 자율재량권이 있으므로 인근의 난개발과 녹지훼손을 막기 위해 단구동 1699-1 내지 3번지에 점용허가를 해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율재량권으로 점용허가를 해줌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구동 831-7번지에 부당 편법 개발과 인근 시유지 1699-1 내지 3번지에 부당 점용허가 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요?

두 번째 질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단구동 831-7번지의 난개발 및 녹지훼손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접하고는 2015년 1월 30일 제176회 임시회에서 지구단위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 경계녹지의 지목을 공원으로 일원화하고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에서는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2014년 11월 6일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공문과도 그 맥을 같이 하는 제안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는 2015년 4월 3일 본 의원이 제안한 바로 그 토지인 단구동 1699-2 및 3번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짓겠다는 내부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곡, 단관, 봉화산택지의 경계녹지 중 지목이 도로인 것은 총 17필지에 면적은 23,771㎡에 달합니다.

이번 단구동 831-7번지의 개발면적이 시유지점용허가 면적의 18배가 됨을 감안하면 이를 그대로 두었을 경우 향후 훼손될 가능성 있는 도심의 녹지면적은 대략 396,000㎡에 이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함에도 원주시에서 본 의원의 제안을 묵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원주시에서 별도로 수립한 도심 난개발 및 녹지훼손 방지대책이 있는지요?

두 번째 질문 제목인 시유지 무단훼손 및 불법 소나무 굴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7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시유지훼손 책임자 문책 및 복원을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5월 2일 원주시에서 단구동 1699-1번지에 심어준 수령 20년 가량 된 소나무 7그루를 임의로 뽑아 방치하였으며 시유지를 훼손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유지 관리부서인 건설방재과에서 취한 태도를 보면 미심쩍은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지난 5월 7일 본 의원의 발언이 있은 직후 건설방재과 관계자가 지역언론에게 한 말에 의하면 지역주민 중 공원으로 만들어 나무를 심어달라는 민원으로 공원과에서 나무를 심었으나 나무 심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즉, 시로부터 임대를 받은 관계인이 임의로 나무를 파헤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건설방재과는 땅을 빌려준 사실밖에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확인과 문의도 없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명예훼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7일 본 의원에게 제출한 5분자유발언 처리 계획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나무만 지원해주고 식재는 원주에코시티추진본부에서 실시한 사항이었으나 그동안 개발행위 특혜여부 제기 등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인근 사유지 소유자들이 식재자 김병용 에코시티대표와 협의 없이 진행한 사항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작업을 실시했던 포크레인 기사가 지역주민 1명에게 “원주시에서 시킨 일이다.”라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일 작업을 실시한 포크레인 기사와 전화통화를 한 결과 발언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음.”이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방재과에서는 시로부터 임대를 준 적도 없고 이 사건 개발행위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A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건설방재과에서 지역언론에게 한 말이나 본 의원에게 제출한 문서의 내용은 허위라는 말이 됩니다. 또한 원주에코시티추진본부 김병용 대표에 의하면 처음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는 것까지 모두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를 심는 도중 전화로 식재 비용은 에코시티추진본부가 부담하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한 것이 전부이고, 사실상 시민단체는 나무식재를 지시하거나 경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고 나무 심는 도중 대답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건설방재과에 공문으로 통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무를 식재한 것은 시민단체가 아닙니다. 그러한데도 시민단체가 나무를 심었다고 주장하는 데는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5년 5월 6일자 건설방재과장이 공원녹지과장에게 보낸 내부문건을 보면 해당소나무를 주민 간 분쟁으로 뽑아내는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주민들 간에는 서로 만났거나 전화통화한 사실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는 기재 역시 명백한 허위공문서 작성이며 만일 나무를 심은 것이 시민단체가 맞다고 한다면 시민단체와 한 마디 상의없이 공원과에 나무를 도로 가져가라는 문서를 보낸 건설방재과장은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건설방재과에서는 소나무 굴취자 고발문서를 작성하면서 본 의원이 작성한 문서를 임의로 변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촬영한 현황 사진에는 소나무 7그루만이 굴취되어 있었고, 본 의원은 사진의 설명으로 공원과에서 시유지에 심었던 소나무 7그루라고 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는 이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가 원주에코시티추진본부 김병용에게서 시유지에 심었던 소나무 12그루라고 임의 변조하였습니다. 사진에는 7그루만이 굴취되어 있었고 본 의원의 발언이 있은 후 약 2시간 후에 이 7그루를 옮겼으며 그 이틀 뒤인 5월 9일 누군가 추가로 5그루를 굴취하였고 또 그 이틀 뒤인 5월 11일 오전 10시경 해당 나무를 문막으로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진에 소나무 12그루를 굴취하였다는 설명을 붙인 것 또한 허위사실 기재가 됩니다.

요즘 유명작가의 표절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원주시 공무원이 본 의원의 문건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임의 변조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공개적으로 소나무불법굴취관련 발언을 하였음에도 불과 이틀 뒤에 또 누군가가 나머지 5그루를 뽑았는데도 시에서 이것을 막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원의 발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나무 굴취사건이 있기 하루 전인 5월 1일 건설방재과 모 직원이 에코시티추진본부 대표에게 “저희가 해드릴 의지가 있으니까 나무를 심어드린 것 아닙니까?”라고 자신들이 나무를 심어주었다고 발언한 녹취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허위사실로 본의원이 작성한 문서를 변조한 것은 본 의원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발언을 했다고 하여 본 의원을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의원으로 매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 외에 달리 생각할 방도가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 및 제보에 의하면 당시 시유지 훼손과 소나무 굴취사건은 시의 관계자가 협조 묵인 또는 방조한 사건이 분명합니다.

5월 2일 토요일 소나무 불법굴취 당시 시청 당직일지를 확인해 보면 단관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시에서 심은 나무를 포크레인 기사 K씨가 훼손하여 확인 요청한다.”고 적혀 있고, 당직실에서 건설방재과 모 직원과 통화했다고 기록 따라서 해당부서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으며, 불법 굴취하면 즉시 와서 중지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소나무를 굴취한 사람들이 한 말에 의하면 시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있었으며 시청 직원들의 허락을 받고 자신들의 돈으로 소나무를 뽑았다고 증언한 녹취도 있습니다.

끝으로 엄지숲 엄지마당 조성계획은 단구동 831-7번지를 포함한 인근 시유지의 무단훼손을 목격한 주민들이 시유지 및 녹지보존을 위해 생태숲과 생태 동산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는 우리 시의원 및 도의원을 포함한 사회각계의 인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2015년 6월 27일 단구동 연초 순시 때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께 “시민들이 하겠다는데 해드려야죠.”라고 답변도 하셨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단구동 831-7번지를 개발하면서 인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유지 소유자들도 같은 방법으로 인접한 시유지를 함께 밀어버리겠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번 831-7번지의 개발행위와 같은 부당 편법 개발허가 및 점용허가로 땅투기 및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지숲 엄지마당 조성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법의 취지와 반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쳤으며 주민들 대표하여 시민단체가 제출한 정당한 주민의견서를 묵살하여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권한 없는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고 사실과 다른 주장 및 부당민원인에 대한 편들기로 시민 불화를 조장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켰고, 특히 문서를 이미 변조하여 시의원을 능멸하려고 한 당사자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의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와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만희 이만희 부시장입니다.

하석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구동 831-7번지 개발행위허가와 도시 난개발 및 녹지훼손 방지관련 사항과 시유지 무단훼손 및 불법 소나무 굴취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구동 831-7번지 개발행위허가 및 단구동 1699-1 내지 3번지 시유지 사용허가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구동 831-7번지는 2012년 8월 28일 대지면적 4,581㎡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155㎡ 규모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인 농축산 판매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중 토지 형질변경이 포함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2년 11월 21일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단구동 1699-1번지 외 2필지 시유지와 기존도로 높이를 같게 조정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조건으로 12월 6일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하여 건축허가 처리되었습니다.

단구동 831-7번지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적합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인허가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후 2014년 6월 27일 건축허가 취소 신청이 있었으며, 2014년 10월 6일 건축허가 취소와 동시에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취소 이전에 이루어진 토지의 형질변경은 민원인이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한 행위이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없으나, 2014년 9월 26일 연접한 시유지 및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단구동 1699-1 내지 3번지 시유지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단구동 1699-1번지 외 2필지 시유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같은 동 831-7번지와 연접되어 있는 토지로써 개발행위 신청 시 시유지 3필지 총 면적 6,438㎡ 중 3,165㎡를 단순 절토와 진·출입로 목적으로 사용허가 신청되었고 검토결과 평지로 조성될 경우 향후 시유지의 가치상승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 10월 9일 시유재산의 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이후 2014년 6월 27일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따라 2014년 7월 9일과 7월 18일 절토와 진·출입로 목적의(3,165㎡) 시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인접한 단구동 831-7번지 개발행위허가 심의시 시유지 가치상승을 고려하여 기존 도로와 높이를 같게 하라는 의견이 있어 추진하게 되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하여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2015년 1월 30일 제안한 도시 난개발 및 녹지훼손방지대책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 주변은 현재 난개발 및 녹지훼손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난개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규제가 불가피하나, 전문가 및 토지소유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원주시만이 아닌 전국적인 문제로 제기되어 국토교통부에서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담는「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나, 현재 원주시의 경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추진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완료 후, 2016년 예산 확보 시 난개발 및 녹지훼손 방지를 포함한「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난개발 우려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지숲, 엄지마당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시유지 무단훼손 및 불법 소나무 굴취관련 사건의 원인, 경과 및 훼손자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5일 원주지역 시민들이 단체 구성(원주에코시티추진운동본부와 단구동에 코폴리스추진단)과 아울러 자체적으로 기금을 확보하여 생태숲 및 생태동산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시유지인 단구동 1699-1번지 일원을 일명 엄지숲과 엄지마당으로 명명한 조성사업계획을 원주시에 제안한 바 있으며, 원주시에서는 나무은행의 수목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5년 4월 30일 소나무 등 일부 수목을 지원하여 단구동 1699-1번지 시유지에 식재하였으나, 2015년 5월 2일과 5월 9일 인접지역의 개발행위 등이 난개발 내지는 특혜라는 지속적인 민원제기 등으로 감정을 가지고 있던 개발행위지역 토지 소유자와 인근 주민들이 식재한 소나무 12그루를 임의로 굴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재는 조성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유지 무단훼손과 소나무를 일부 뽑아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5월 12일 관련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비록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대표로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옥 의원입니다.

1년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6월입니다. 올 한 해도 마지막까지 모든 분들께서 최고의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중앙근린공원 개발특례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역은 무실동, 명륜2동 일대에 463,710㎡로 공원시설 부지 346,660㎡, 비공원시설 부지 117,050㎡입니다. 공원시설은 72,682㎡로 도로, 주차장, 광장, 문화원, 실내 배드민턴장, 잔디광장, 화훼원, 둘레길, 휴게소 등을 담고 있고, 녹지는 273,978㎡입니다.

비공원시설은 총 4개 단지로 1단지는 무실동 12-36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34,500㎡로 지하 1층, 지상 30층, 864세대입니다. 2단지는 명륜동 산23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13,205㎡로 지하 1층, 지상 30층, 992세대입니다. 3단지는 명륜동 산192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31,150㎡로 지하 2층, 지상 30층, 830세대입니다. 4단지는 무실동 64번지 일원에 대지 면적 8,300㎡로 지하 3층, 지상 30층, 391세대 주상복합 공동주택 용도입니다. 4단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매각합니다. 사업의 총 소요자금은 5,709억 원이고, 매출액은 공동주택 분양 및 매각수입 6,409억 원과 근린생활 분양수입 188억 원으로 6,678억 원을 추정하였고, 민간투자 사업자의 순수입은 265억 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시장님, 사회간접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부족한 정부 재정을 민간자본으로 보충하고, 사회간접자본 설계, 시공, 자금 조달, 운영 과정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관하여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진정한 민간투자의 의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야만 하는지에 대하여 시민에게 먼저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175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전병선 의원님의 시정질문에서 중앙근린공원 민자유치사업 추진사항을 답변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관련법이 개정되고, 사업 여건도 변화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떠나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행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먼저 추진과정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둘째, 실시협약 작성 시 전문가나 기관의 자문, 시의회 동의 및 협약서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지?

셋째, 실시협약 내·외부 변수 발생에 따라 사업부진 실패에 대비한 주민과 시의 피해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넷째, 사업의 경제성, 사업성, 타당성을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게 검토받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

시장 상황, 자금 조달, 원가 상정, 내부 수익률, 순 현재 가치, 할인율, 민감도 등입니다.

다섯째, 사업 추진 전 과정을 공개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다음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인근 주민에 대한 고려로 신중한 척도계획,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가로 체계 연결 및 조경을 확대해 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답을 주십시오.

둘째, 도시경관 문제로 구릉지에 고층 아파트 건립에 따른 위압, 차폐, 획일 문제입니다. 스카이라인 회선 문제로 30층은 주변 저층 주택지와 시각적인 구조와 일조 및 사생활 침해, 배후의 산이나 녹지로의 조망, 차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서, 명륜2동의 아파트는 6,000여 세대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3,000세대는 명륜2동 아파트 세대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과다한 계획으로 세대수를 줄여야 하며, 과도한 성토와 절토로 자연지형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단지 내 외부 옹벽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추진과정 공개 및 주민참여에 대한 방안은?

둘째, 건설 조성사업의 지역업체 참여로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셋째, 매입 부지 적정가 보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책은?

끝으로 행정지원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첫째, 민간투자 공원 조성을 지원 관리할 인력 배치 및 전담 조직 구축에 대하여?

둘째, 사업의 전·중·후 외부 평가로 투명성과 객관성, 타당성 확보 및 피드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처음 시도하는 민간투자에 의한 공원개발 특례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창묵 이은옥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된 답변서 내용 중에 일부 줄여서 답변하게 됨을 너그럽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사업추진 과정과 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 수립은 민간공원 사업자가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므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으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실시협약의 작성은 제안서 검증과 함께 타당성용역에 포함하여 시행할 것이며, 시의 동의를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셋째,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부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공사 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기타 방법을 통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넷째로 중앙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는 최근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민간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등의 수행실적이 있는 공신력 있는 업체로 선정하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법에서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추진 과정을 공개하겠으며 민간공원사업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교통체계와 경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충분히 검토되고 보완되는 사항들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비공원시설의 대단지 아파트건립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사업자의 수익이 적정하게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세대수를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비공원시설에 건축하는 아파트는 단지별로 층고를 다양화하는 등 건축물의 배치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단지 개발에 따른 절성토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실시계획 인가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민간공원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관내 지역업체들의 참여는 물론 공사 자재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실시협약 시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보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상 시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체를 포함하여 인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공원, 민간투자공원 조성을 위한 지원을 관리할 인력배치 및 전담조직에 대한 내용은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필요시 인력배치와 지원 또는 전담조직을 별도로 구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업추진 과정에 외부평가계획은 없으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여 민간투자공원이 선도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에 이어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정책시행의 최고 결정권자이신 시장님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관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고, 조금 전처럼 서면으로 답변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서는 누가 작성하죠?

○시장 원창묵 직원이 해서 저한테 검토가 왔습니다.

전병선 의원 담당과장이나 국장들이 해서 결정은 시장님이 한 거나 마찬가지죠?

○시장 원창묵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모든 게 시장님 답변으로?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은 이 시간에도 땀 흘리며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공유재산 담당자들의 노고가 희석되지 않게끔 답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현황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며)

보면, 공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목록 중에 대부료 부과 현황이나 변상금 같은 부분이 왜 이렇게 적은지 답변해주세요.

○시장 원창묵 구체적인 답변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뭐라고 했죠?

○시장 원창묵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전병선 의원 모른다는 거죠. 모른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할게요.

토지대장 이런 것이 있는 이유는, 지금 토지가액이 620억 원이나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변상금은 3억 원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0.005%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가 전부 미흡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대부료, 점용료를 지금 일률적으로 받고 있어요. 좋은 데 나쁜 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또한 대부료 면적이 300원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대여해 주는 게.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전부 찾아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시고 대부료, 점용료 현실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써 주세요.

○시장 원창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공유재산에 대한 조례를 보셨겠죠? 제목이 공유재산을 질문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보셨겠죠?

○시장 원창묵 못 봤습니다.

전병선 의원 네?

○시장 원창묵 못 봤다고요.

전병선 의원 못 봤어요? 시장님이 직접 하는데 못 봤다고 하면, 못 보면 못 본 대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는 체계화하고 능률적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 발전을 위해서 원주시장이 전적으로 한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못 봤어도 시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다음 공유재산 매각과 취득현황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2013년에 3건, 2014년에 1건 등 취득이 총 4건 해서 24억 원을 취득했어요. 그다음에 매각이 13, 14년도에 50건으로 해서 212억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팔아버렸어요. 여기 조례에도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그 대금만큼 취득을 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시장님은 조례를 안 봤으니까 그것을 모를 테니까 하고……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왜 하필 2013년과 2014년 이때 매각이 집중됐느냐.

○시장 원창묵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승인을.

전병선 의원 제가 더 잘 안다고요? 아니, 시기가 왜 그때 그렇게 많이 됐냐고 물어보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시장 원창묵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공유재산 매각을 의회 동의 없이 매각할 수 있나요? 의원님이 다 동의해서 매각한 거예요. 그리고 취득은 제가 알기로는 취득재산이 8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한번. 800억 원이 넘어요.

전병선 의원 그래서요?

○시장 원창묵 그렇다는 거죠.

전병선 의원 시장이 조례도 안 봤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고, 좋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알고 계시죠?

○시장 원창묵 네.

전병선 의원 우리 시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시장 원창묵 그런 식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만, 저한테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전병선 의원 이게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정위원회에서 하라고 지시가 됐잖아요. 시장이.

○시장 원창묵 모르겠네요. 그것은.

전병선 의원 우리 조례도……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서면답변하겠다 이 얘기예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물어볼 거면 담당국장한테 하시든지……

전병선 의원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시장 원창묵 그럼 얘기나 하세요. 계속. 하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시험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하나 질문할 거면 담당국장 불러서 하시고.

전병선 의원 불러서 하겠습니다.

○시장 원창묵 큰 틀에서만 얘기하시란 얘기예요.

전병선 의원 이것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시장한테 하고, 국장한테 세부적인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 제가 하냐 하면, 원주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에 하게끔 돼 있어요. 대행을 하게 되면 시정조정위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는 누가 편성된 겁니까?

○시장 원창묵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얘기한 다음에 말씀하시라니까. 하나하나 물어보려고 하지 마시고.

전병선 의원 시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아나 보는 거지 뭐, 시장님이 전체 시정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알고 계시나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시장 원창묵 의원님 시장을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전병선 의원 그러면 제가 하는 것 전부 하나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장 원창묵 서면으로 답변한다 이거예요.

전병선 의원 모른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됐던 내용 보겠습니다.

3번 화면 띄워주세요.

이 내용은 12년 11월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한 번 보신 적 있죠?

○시장 원창묵 압니다.

전병선 의원 알죠. 다음 장이요.

이 내용은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시장님이 사인 했어요. 알죠? 저것도?

○시장 원창묵 표지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전병선 의원 몰라요?

○시장 원창묵 뭔지 내용이 보여야 답변을 하죠.

전병선 의원 시장님도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저도 잘 몰랐으니까. 뭐라고 했냐 하면 거기에 명륜동 205-66번지, 잘 몰라요.

○시장 원창묵 세부적인 것은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전병선 의원 제2청사 보건소 부지 팔아먹은 겁니다. 매각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까지 잘 모를테니까. 그리고 시장님이 보고서 쓸 때 가감정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가감정은 뭐예요?

○시장 원창묵 서면답변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평가를 미리 했다?

○시장 원창묵 미리 하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전병선 의원 그 가감정평가는 정확하겠네요?

○시장 원창묵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병선 의원 잠깐 앉아 계시고,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질문을 하면 모르는 것만 물어본다고 짜증도 내고 그러는데,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니까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공유재산 매각 절차는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김억수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절차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시유재산 매각 한 가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공유재산 매각 앞에 장이요. 결재 있는 내용이요.

저것은 시장님 결재까지 다 받아서 결재가 났네요. 그런데 저것은 최초에 추진을 우리가 했나요, 그러지 않으면 누가 매각신청을 했나요?

○행정국장 김억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병선 의원 의원들까지 가지 말고……

○행정국장 김억수 아니, 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죠.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특성상 관리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그 효력이 떨어질 때 회계과로 넘어와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체육관을 당초에는……

전병선 의원 종합체육관 얘기는……

○행정국장 김억수 거기에 관련된 겁니다.

전병선 의원 아니, 이 문제를 누가 시작을 했나 이거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6,222석이었는데, 이게 4,550석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2청사 부지를 부설 주차장으로 쓰기로 했던 부분인데 설계변경이 되는 바람에 그 부설 주차장이 안 쓰는 것으로 해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사실상 주차장 쓰는 용도에서 일반재산으로 되면서……

전병선 의원 잠깐만, 내가 질문한 요지만 대답하세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죠. 그래서 필요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의원 제가 질문한 것 O, X로만 답변하세요.

이것을 최초에 시작을 누가 했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우리 시에서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서 요구를 했냐.

○행정국장 김억수 시가 직접 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알았습니다. 이 부지는 시가 직접 했다. 그러면 최초에 이것은 시에서 했다.

○행정국장 김억수 그것은 우리가 팔려고 하고 공고한 거죠.

전병선 의원 시에서 했고. 봅시다. 그러면. 시에서 추진됐고.

다음 장.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매각하는 조건이 나와 있냐 하면 “이 청사 부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으나 인근 공동주택시설이 많아 주차장으로 활용가치가 없다. 불법쓰레기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시세수입 증대를 위해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매각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시에서 이렇게 만들었죠? 과장이 했을 리는 없고, 시장이 지시한 건가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것까지 시장님이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관리부서에서……

전병선 의원 관리부서에서?

○행정국장 김억수 네, 회계과에서.

전병선 의원 알았습니다. 관리부서에서 했다. 관리부서에서 주차장 활용계획이 없다. 불법쓰레기가 있다. 시세 증대를 위해서 했다. 그거죠. 좋습니다. 원주시 전체적인 주차장 확보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행정국장 김억수 글쎄요,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제가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원주시에 차량이 14만 대가 있어요. 주차장 확보율은 될 듯 말 듯한데, 국가적으로 120%, 130%인데 훨씬 모자란 상태입니다.

아까 시장님께 질문하다가 안 했는데, 제가 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중앙시장 같은 데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45면을 62억 원 주고 샀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것은 주차장이 200대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냥 팔아버렸어요. 경제문화국장은 사고, 행정국장은 팔고 이게 어떻게 시장 한 사람 밑에 두 국장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들이 다르냐는 거죠.

○행정국장 김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것은 생각이 다를 수 있겠죠? 달라도 결정은 시장이 합니다. 그렇죠?

○행정국장 김억수 그렇죠.

전병선 의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바로 2청사 부지를 결정한 다음 날…… 시정조정위원회 누구냐, 전부 국장님하고 예산과장하고 모두 12명이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모여서 땅땅땅 두드렸어요. “이것 팔자.” 그냥 의결해버렸어요. 뭔지 모르지만 의결했어요.

다음 장. 이것 의견서 제가 한번 내용을 봤어요. 모 국장은 이것에 대해서 반대했더라고요. “야, 이런 것은 팔면 안 되겠다.”, 이 국장은 거기에 결재도 안 했더라고요. 못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내가 ‘야, 이런 것도 있구나.’, 우리 국장 믿을 사람 한 사람 정도…… 그래도 전부 원안가결됐어요. 몇 건이냐 하면 공유재산 심의회를 57건이나 했습니다. 거기서 부결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원안가결입니다. 그런 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니까 시장이 사인해서 내려보낸 것 누가 반대해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다음 장 보죠.

참 한심합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 의원들도 해야 되는데,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요. 이게 우리 의회로 넘어온 공문입니다. 의회로 공문이 넘어왔는데, 한번 이것 보세요. 명륜동 313번지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행정국장 김억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종합체육관입니다. 명륜동 90-2번지는, 모르죠?

○행정국장 김억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명륜동주민센터입니다. 명륜동 205-60번지.

○행정국장 김억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우리가 매각한 부지입니다. 보건소 부지. 명륜동 205-41번지.

○행정국장 김억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원주여자중학교입니다.

이렇게 지역으로 하면 몰라요. 우리한테 공문 넘어온 게 – 앞 장이요 – 보세요. “시유재산 매각 문막읍 반계리 외 2필지, 토지, 면적 얼마” 해서 매각만 2필지 외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보건소부지 이름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음 장.

거기 내용을 한번 뽑아봤어요.

시유재 매각입니다. “나대지 및 보존 가능성이 낮은 시유지를 매각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함은……” 시유지를 매각해서 시민의 재산권에 기여한다는 게, 누구 땅인에 누구한테 팔아서 시민의 재산권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매각대상 토지는 명륜동 205-66번지 외 2필지로 재산과 부지는 45억 얼마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넘어왔던 공문이에요. 의원들 이 지역도 모르는데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들어온 것에는 뭐라고 써 있냐 하면 “구 2청사 부지로 사용하던 명륜동 부지를 현재 나대지 상태로 향후 활용계획이 없어 시 재정확보에……”, 저것을 팔아서 시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게 10월 2일이에요. 165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과됐어요. 인정합니다. 저도. 저도 잘못했어요. 왜냐, 본회의에서 그냥 넘어갔으니까. 이 내용도 모르고 본회의에서 그냥 넘어갔어요. 의원들도 있지만 저 자신도 이것을 확인 못 하고 넘겨줬습니다. 봅시다.

그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해봤어요. 어차피 감정평가 순서가 공유재산 심의는 거기서 끝났고 그다음에 넘어갔잖아요. 감정평가예요. 감정평가는 제대로 했는지 보자고요. 감정평가를 보니까 감정평가는 2개 기관을 우리가 줘서 했어요. 그 사람들 돌려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감정평가를 한번 보세요. 2개 업체가 85% 독점했어요. 똑같은 업체에 다 줬어요. 감정평가를. 가능합니까? 가능하지는 않지만 좀 그렇죠?

○행정국장 김억수 지역에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전병선 의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죠?

○행정국장 김억수 제가 자세한 내용을 검토를 안 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맞아요. 보면 제가 국장님께 물어본 게 무리가 돼요. 국장님이 계신 게 아니고 그 전 국장님이 계셨고, 담당과장이나 계장님들도 지금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과장님, 국장님들이. 제가 지금 국장님께 이것까지 질문을 하는 것은 좀 그럽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다음 동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동영상 재생)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것 매각하기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그 부지 205-66번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얼마 받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 얼마로 나왔는지 아세요? 평당 315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매각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평당 240만 원이에요. 247만 원인가? 나온 게, 정확히 246만 원이네요. 그래서 아까 시장님한테 물어본 게 가감정은 어떻게 했냐. 틀림없이 시장이 얘기할 때 가감정을 해서 정확히 맞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당시에 315만 원 받겠다는 것을 지금 와서 246만 원 받고, 그 당시보다 지금 공시지가만 해도 평당 15만 원씩 올라갔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말씀드릴까요? 물가라는 게 나아질 수도 있고 해서 감정평가라는 것은 공시지가하고……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사 두 군데에서 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여튼……

전병선 의원 대답 안 해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아니까.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놓고 보세요. 3, 4년 전에 얼마라고 가감정까지 했다. 시장 입에서 직접 얘기를 했는데, 다시 2년 후에 팔 때는, 공시지가도 평당 15만 원 그 상태 올라갔어요. 그런데 가격은 완전히 다운됐어요. 이러니까 특혜의혹이 가요. 또 감정한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들이 다 했어요. 이래서 이런 것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국장님은 안 했지만 좀 생각해 보세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차이 나요. 한번 볼까요? 다음? 실제로? 경쟁입찰한 수의계약 내용 보여주세요. 이게 경쟁입찰해서 수의계약 보면 공유재산 일반매각을 1월 2일부터 1월 5일까지 규정대로 다 했어요.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거기 2인 이상 유찰이지만 1인이 입찰하더라도 유효하다. 재입찰, 공동입찰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재공고 여부는 가능하게 했는데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다음 장 보세요. 그런데 낙찰됐어요. 국장님, 제대로 땅값 받은 거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제대로 받았습니다.

전병선 의원 제대로 받았어요. 이것을 재대로 받으려고 노력 한번 해봤습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공식절차를 다 거쳐서 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노력을 어떻게 했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법이 허용하는 법 절차를 거쳐서 공개입찰을 해서……

전병선 의원 그런데요. 국장님, 노력한 게 그겁니까? 국장님 땅이라면 이 땅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한 게 있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노력을 했죠. 공무원이 절차를 밟아서 한 겁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억울한 겁니다. 이게 시민의 재산이에요. 시민의 재산이 땅값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뭐냐,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바로 옆에 복덕방도 몰라요. 이 땅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도 모릅니다.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러니 땅이 매각이 되려면 공개라도 해놓으면 모든 시민들이 “이 땅이 나왔으니까 한번 사야겠다.”…… 경쟁입찰은 입찰할수록 올라가잖아요. 하나도 안 하고 혼자 그냥,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와서 달라고 했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매각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잠깐, 됐어요. 답변하라고 할 때 답변하세요.

그럴 때 주위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특히 우리 시청 직원들도 모르고 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 받아보니까 거기 있는 주차장을 지금 우리 주차장 202대분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시청 직원들도 모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팔렸는지도. 이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넘어갔냐. 입찰을 한 사람만 했어요. 보면. 그 땅값이 35억 6,493만 600원 이게 입찰해서 감정평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입찰 한 사람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얼마 썼냐 하면, 35억 6,500만 원 썼어요. 단, 6만 9,400원, 우리가 생각하면 35억 원이나 되는 땅값을 6만 9,400원 더 쓰고 혼자 입찰 받았습니다. 이것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그냥 공개해서 띄워놨다고 해서…… 이게 내 땅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최저가 공개하니까…… 이상은 없어. 문제가 안 돼. 하지만 이런 게 우리의 실정이에요. 원주시에서 공무원들이 다가 아니고 몇 사람이……

○행정국장 김억수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병선 의원 질문 이따가……

○행정국장 김억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일방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도 항변할 기회를 달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더 받을 수 있는데 덜 받았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법에 허용하는…… 입찰가격도 공개됐으니까 1명이 입찰을 해도 입찰에 응할 수 있는 거니까 절차상 적게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전병선 의원 규정대로 전부 다 입찰을 했어요. 그런데 입찰을 한 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아까 여러 명 있는 데서 한두 명 뽑아서 하는 것을 한 사람한테 계속 입찰 주고 지시하고 “입찰 얼마 정도 하자.” 할 수도 있잖아요. 안 했지만 할 수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전병선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에는 내가 계속 주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하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했다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 김억수 말씀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무원들 입장이 뭐가 됩니까.

전병선 의원 알았어요. 이것 완전 로또예요. 숫자가 몇 자예요. 삼십몇억 원 다 맞춰서 딱 받고……. 로또입니다. 로또.

다음 장. 추진일정을 볼게요. 모든 일정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할 때 무슨 사업을 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이 매각하는 공문 하나는 일사천리예요. 시작하자마자 시장이 “야, 이것 팔아.” 하고 결정하자마자 그 다음날 시정위원회 통과하고 의회 바로 넘겨주고 감정평가하고 12월 16일날 의회 통과했고, 하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 입찰하고 낙찰하고 계약완료했어요. 4개월이 안 걸려요. 야, 이것 참,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잘하는 것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일을 잘하는 것을 못 느꼈어요. 이렇게 모든 업무가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포상을 줘야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 부지가 당장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부지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군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했어요. 이러니까 제가 의혹이 간다 뭐 어쩐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니까. 의원들이 이런 런 거라도 체크해주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도 사실 이것 내용 잘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된 것은.

○행정국장 김억수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런데 제가 하나하나 파악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있더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저는 답변 기회를 안 주나요?

전병선 의원 시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류인출 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 “의원들” 하지 마십시오.

○시장 원창묵 의원님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세요?

전병선 의원 네?

○시장 원창묵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세요?

전병선 의원 공무원들 잘한다고 보죠.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전부 이상 없이……

○시장 원창묵 공개된 자리에서 근거 없이 그렇게 막 하면……

전병선 의원 한두 사람의 잘못된 생각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시장 원창묵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어요. 의원님.

전병선 의원 여기 시정질문하는데 제가 질문을 해야지, 어떻게 시장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시장 원창묵 질문이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전병선 의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시장 원창묵 제가 피의자예요?

전병선 의원 질문하는 것만 답하세요.

○시장 원창묵 그리고……

전병선 의원 아까 보니까 질문서도 안 읽고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시장 원창묵 현황이라서 그랬어요. 현황이라서. 현황 그것 서면답변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질문도 아니고 현황이잖아요.

전병선 의원 거기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라고 물어봤어요.

○시장 원창묵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의원님……

전병선 의원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관계 몇 사람 초빙해서 교육하고 연 1회 공유재산 관련 교육시키는 것으로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에요.

○시장 원창묵 질문을 똑바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의원님.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가죠.

전병선 의원 그리고 수시로 매수자에게 적극 추진…… 참, 이렇기 때문에 안 읽으셨구나 그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공유재산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추가적으로…….

○시장 원창묵 지금 명륜동에 대해서 의혹을 제시하고 제 동영상까지 튼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답변이 178억 원을 절감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관람석을 줄이면서. 그것은 주차빌딩을 짓지 않는 데 100억 원이 들어가고, 토지로 계상되는 부분이 78억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78억 원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그 정도 추정된다는 얘기로 해서 근거에 의해서 답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라는 것은 위치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번에 원주시 종축장부지가 420만 원대가 나왔습니다. 1종주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나온 겁니다. 뒷부분이면 그렇게 나올 리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 보훈회관과 동사무소 지으려는 부지 자체가 사거리이면서 훨씬 더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8억 원 중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땅값이 평당 200만 원…… 사거리에 있는 부분은 훨씬 더 비싸고 그런 거예요. 감정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의혹 제기하시면서 공무원들 능멸하지 마시고 근거 있게 얘기해야지, 여기 기자들도 있는데 마치 무슨 시가 엄청나게…… 그리고, 의원님.

전병선 의원 그것 그렇게 한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매각이,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이렇게 매각한 게 있다는 것을 해본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장 원창묵 현실적으로 보면……

전병선 의원 정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혹이 갑니다.

○시장 원창묵 지금 원여고 부지가 몇 번 유찰됐어요.

전병선 의원 끝났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시장 원창묵 의원님.

전병선 의원 네.

○시장 원창묵 저는 답변할 권리가 있고 오해를 사게끔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제가 피의자가 아니에요. 의원님이 질문하면 그대로 답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전병선 의원 아니, 내가 질문하면 여기서……

○시장 원창묵 자, 지금 실제로 감정가하고 거래가하고 따지고 보면 실제로 감정가가 훨씬 높게 나오는 것……

전병선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얼마냐고 얘기했잖아요. 가감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감정을 시장이 해서 이것은 틀림없다고 한 가격이잖아요.

○시장 원창묵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쪽은 땅값이 싼 부분이고 이쪽은 비싼 부분이고. 원여고가 왜 입찰가가 여덟 번이나 유찰이 되는지, 20%를 깎아도 왜 안 팔려요. 감정가보다 20%가 다운됐음에도 왜 안 팔리는지 알아요? 실제 거래가보다 감정가가 굉장히 많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화훼관광단지 문막 것 평당 10만 원 전후로 거래됐는데 감정은 22만 원에 감정했어요. 감정가로 하게 되면 대부분 안 팔려요. 먼저 시가 감정가로 판 게 근래에 뭐가 있어요?

전병선 의원 그러면 그것을 왜 팔아요? 그렇게 싸게 왜 파느냐고요.

○시장 원창묵 재산은 방치하는 게 아니라 효용도 보는 거예요.

전병선 의원 왜 매각만 그 당시에 했냐고요.

○시장 원창묵 아니, 의원님이 통과시켜 놓고 왜 나한테 따져요? 그것을? 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의회에 넘겼으면 의회에서 통과해놓고 왜 나한테 따져요? 그것을?

전병선 의원 의회에서 통과했다고요. 안 하고 한 것 많아요. 전부 다 의회에 매각 통과한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 원창묵 이상하시네, 정말.

전병선 의원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시장 원창묵 시가 필요하다면 시스템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에 넘겼잖아. 필요 없다고 하면 의회에서 매각하지 말라고 했어야지. 지금 우리 시가…… 의원님 맨날 말하는 게 다 달라요. 지금 시가 갖고 있는 재산 중에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은 매각해서 2020년제 일몰제가 되면 부동산을 자꾸 취득해나가는 게 합리적인 거지, 갖고 있는 땅을 계속 갖고만 있어요? 농협에서 판 것도 마찬가지이고, 보통 감정가가 거래가보다 엄청 높게 나오니까 아무도 낙찰을 안 받는 거예요. 한 군데라도 받아준 게 고마운 거예요. 원주농협, 무실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그 땅값이 칠십몇억 원이 나오겠어요? 몇 번 유찰해도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만큼 감정가가 더 높게 나오니까 그것을 팔아서 재산가치를 우리 시에서 필요한 데다 쓰겠다는 것이고,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한 건데, 그것을 마치 무슨 도둑놈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전병선 의원 의원들이 잘못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팔라는 것을 팔라고 했어도 얼마 받으란 얘기는 안 했어요.

○시장 원창묵 얘기했잖아요. 감정해서 하는 거지 시가 무슨…….

전병선 의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나왔는데도 뭐 크게 할 말 있다고 그래요? 시장님,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고.

○시장 원창묵 의원님은 근거도 없이 시장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되고……

전병선 의원 아니요. 근거 제가 제시했잖아요. 이렇게.

○시장 원창묵 (웃음) 됐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왜 이러냐 하면, 참 석연치 않아요. 2013, 2014년 우리 지자체 선거 얼마 안 남겨서예요. 왜 이 시기에 이렇게 많이 팔렸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것 왜 이러지? 왜 이 당시에 이렇게 많이 팔았지? 산 것은 이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시장 원창묵 의원님, 2013년, 2014년도에 토지만 매입한 게 900억 원 됩니다. 토지매입만. 집중적으로 판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샀어요.

전병선 의원 그것은 됐고요.

○시장 원창묵 왜 근거 없이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전병선 의원 오늘 시정질문 한 것은 의회 고유의 기능인 집행부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혈세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무슨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혹이 안 가게 시장님이 잘 해주시면 돼요. 시정질문 하는 것 엊그저께 시정질문 시장한테 하지 말고 국장들한테 하라고 그런 말 나왔는데, 시정질문은 시장님이 잘하고 계시면 의원들이 시정질문 안 해요. 잘되는데 뭐하러 해요? 뭔가 좀 궁금하니까 시정질문 하는 거예요. 시정질문 여덟 분이 하는데 여덟 분이 전부 시장님께 했기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이런 것……

○시장 원창묵 내가 머리 아프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머리 아프다고 얘기한 적 없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전병선 의원 정정당당하게 시정질문 나한테 해라 이렇게 나와야죠. 그것 뭐 국장들 불러다 놓고 시정질문 왜 시장한테만 다 하냐…… 정정당당히 하세요. 우리 의원들 궁금한 것 시장한테 하는 게 맞죠. 뭐 국장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시정 큰 틀에서 정책적인 것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세부적인 것, 저기 끄트머리에 있는 것까지 나한테 ‘아니’, ‘모르니’ 그러지 마시고.

전병선 의원 예, 예.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 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질문하는 것으로 하세요. 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석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부시장님께서 답변석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만희 이만희 부시장입니다.

하석균 의원 부시장님께서는 시를 대표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맞죠?

○부시장 이만희 맞습니다.

하석균 의원 오전에 본 의원 질문에 일일이 답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빠진 내용이 있어서 추가로 내용을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미 오전에 상세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꼭 확인하고자 하는 것을 큰 틀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구동 831-7번지의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시에서 맨 처음에 답변하신 것을 보면 시에서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 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도 있게 논의를 거친 끝에 인허가의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이만희 네.

하석균 의원 그런데 해당부지는 2면의 시유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굳이 시유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면 개발이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맹지였어요. 그렇게 되면 도심의 녹지와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었는데, 시유지점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해줌으로써 결국 난개발과 부동산투기를 유발시켰는데, 2003년도에 국토계획법이 바뀌어서 자유재량권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사유지권을 제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역이용해서 사유지 소유자에게 특혜를 주신 것은 아닌지요?

○부시장 이만희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량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재량행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 판단을 일임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량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공익에 적합한가, 시민의 이익에 적합한가. 그 지역의 발전전략에 맞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자유재량행위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마구 허가를 해주는 경우는 결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단구동 일원이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보시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많은 이익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이번 사태가 발단했다고 생각하십니다마는 기본적으로 2005년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큰 틀에서 주거용지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2011년까지 도시계획정비를 하도록 3단계획을 수립했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2009년에 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1종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하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원주시 도시발전방향이라든지 단구지역의 개발가능성을 종합 고려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일부 그런 것을 가지고 악용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절차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석균 의원 그러면 시에서 온 답변서 10쪽에 보면 현재 난개발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였고, 난개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유재산권 침해 등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기재하셨습니다. 이는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자유재량권으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부시장 이만희 저는 여기서 자유재량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 지금 단관지구택지 일부 시내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이 경과하면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관택지가 문제가 됐긴 했지만, 관련 기록을 보면 당시에 원주에 단관지구, 구곡, 삼광, 삼익, 문막 등 여섯 개 지역을 한꺼번에 했거든요. 그래서 10년이 경과한 시점을 가지고 도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서 일부는 주차장도 준 적이 있고요. 나중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장기도시계획시설을 미집행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지도 그런 기준에 맞춰서 지구단위지정에서 제척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석균 의원 첫재, 단구동 831-7번지와 관련된 일련의 개발행위가 난개발이나 땅투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부시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석균 의원 아니, 땅 투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부시장 이만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현재 제도를 악용해서 또는 남용해서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그 절차가 잘못됐다고 말씀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하석균 의원 본인이 와서 사려고 해서 샀으면 괜찮은데, 땅 매매를 플랜카드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시장 이만희 그것은 불법투기라든지 당국에서 부당이익 차원에서 해결되는 것이지 저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

하석균 의원 다음 질문,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못 하는데, 절토 허가된 토지의 토사 양이 있습니다. 허가 낸 게 2,914㎡ 면적이 있어요. 거기에 평균 높이가 있고 흙의 밀도를 적용하면 15톤 트럭으로 수천대가 되는 흙이 빠져나갔어요. 원주시에서 마사토가 매우 좋은 흙인데, 그 지역이 매우 좋은 마사토입니다. 토사의 가치도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데 이것 시에서 사용허가 시 절토된 토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그리고 절토한 흙이 지금 어디로 갔냐고요.

○부시장 이만희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답변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절토 자체도 처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절토를 허가하게 된 것은 도로와 평지를 맞추게 되면 그만큼 재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전문가들의 검토에 의해서 나온 것인데요. 그 이후에 흙의 양이라든지 이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의원 제가 질문 요지를 드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상답변을 예측을 했는데 아마 이것은 못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사유지가 총 14필지로 분할되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상가가 최소 14개 이상, 원룸이나 투룸이 100여 개 이상 되고, 주인세대가 14채 정도 되는데요. 거기 보통 4층을 지으면 원룸이 6∼8개가 나와요. 평균 7개를 잡으면 100개 이상의 원룸이나 투룸이 생기고, 또 주인도 거기 살다 보면 14채가 주인 세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진입로로 허가한 위치가 기존 사거리가 어디냐 하면 치악고로 들어가는 사거리예요. 세인교회하고 치악고 들어가는 사거리부터 지금 허가 내준 3번지까지 한 40∼50m 되는데 그러면 해당 진입로와 주변지역의 교통이 엄청나게 혼잡한데 작년에 교통신호등 설치가 부결됐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요?

○부시장 이만희 14필지로 분필된 이후에는 그런 부분 검토는 없었고요. 다만 앞으로도 시내 교통 등은 현황에 따라서 수시로 수정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교통량이 급증한다면 그 부분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석균 의원 검토는 안 한 거죠?

○부시장 이만희 네.

하석균 의원 그다음에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구동 831-7번지의 개발과정에는 총 12번 이상의 허가, 허가취소, 재허가 등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원래의 목적을 변경하면서 당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땅을 분할해서 팔아버렸습니다. 허가 과정마다 시유지의 단차가 조금씩 낮아졌어요. 처음에는 1m 20cm, 어떤 곳은 2m 되는 곳도 있는데 지금 가보면 1699-1번지, 2번지, 3번지가 60cm 정도밖에 안 되고, 또 1699-1번지와 2번지 사이에 큰 트럭이 다니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지, 2번지 사이에 트럭 다니는 길도 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돼요.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만희 추후 사실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의원 그다음에 다음 질문, 본 의원이 2014년 1월 30일 제안한 난개발 및 녹지훼손 방지대책은 당장 조치해도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함에도 시에서는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답변과 향후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답변 이외에 본 의원의 제안 및 질문취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시정질문에서조차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부시장 이만희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모두 답변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을 말씀드렸는데요. 국토부에서도 이런 문제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겠다고 나온 지침이 지난해 나온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입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당장 급한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포함시켜서 정비를 하고, 여기에서 이게 끝난 다음에 종합적인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도시가 인구 40만, 50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균형 있고 규모 있고 또 그런 도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석균 의원 답변서 8페이지 질문요지를 보면 분명히 본 의원이 “조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이렇게 질문 요지를 보냈는데 이번 답변에서 보면 중단된 상태라는 답변 이외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만희 현재 5월 12일날 고발을 해서 22일날 관련 담당자들이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업이 진행된 상태인데 조사결과가 나오고 처분결과가 나오면 아까 의원님 모두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과연 원주시 관계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또 이게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의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잘 할 수 있도록 본 질문에서 밝힌 입증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이게 맨 처음에 우량 녹지였습니다. 2005년도에 매매가 됐고, 2009년도에 자연녹지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고, 2010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지역이 빠져나갔죠. 시유지가. 시장님 취임 이전에 거의 일어난 일입니다.

다음 사진.

어제 사진입니다. 이렇게 난개발이 됐어요.

다음 사진.

이게 5월 7일날 5분자유발언할 당시에 소나무가 7그루가 굴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월 7일날 5분자유발언을 이틀 후 5월 9일날 누군가가 또 다섯 그루를 굴취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제가 5분자유발언을 공공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다섯 그루를 굴취하는 데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5월 12일날 원주경찰서에 A씨를 원주시에서 고발한 사진인데 제가 찍은 사진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저는 분명히 발언할 때 공원과에서 심은 나무 7그루를 뽑았다고 했는데 경찰서에 고발한 사진을 보면 에코시티본부에서 심은 나무를 12그루라고 했습니다.

다음 사진.

이것은 사실확인서인데, 시에서는 제가 5분자유발언할 때 포크레인 기사가 “시에서 시킨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저 사실확인서는 「현장, 단구동 1699-1번지 세인교회 앞동산, 저는 원주에코시티추진본부 회원으로 2015년 5월 2일 10시 30분경 위 현장에서 소나무를 뽑고 있는 포크레인 기사에게 “여기 시유지이기 때문에 일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포크레인 기사가 “우리 사장이 시와 모두 협의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사법기관이나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6월 5일날 원 모씨가 저한테 써 준 건데요. 시에서는 관계자가 포크레인 기사와 통화를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사진.

오전에 본 질문 때 녹취자료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다시 시험을 해보고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들려주세요.

(녹취 파일 청취)

“현장에 두 분이 나와 있었고 그분들 허락받고 저희 돈으로 뽑아드린 겁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또 하나요? 안 되네요.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요.

앞으로 시에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잘 검토하시어 부당한 일에 재발을 방지해주시고, 질의 과정에 지적하거나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동안처럼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시에서는 그 책무를 다하지 못할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한상국박호빈권영익이상현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허천봉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이만희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이광희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유기천

도시개발사업본부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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