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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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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안전건설국(건설방재과, 건축과, 주택과)


일 시: 2015년 6월 11일 (목)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원주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원주지역에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고 이번 주가 최대 고비로서 집중 상황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재난대책본부 긴급운영 및 상황관리담당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는 수감일정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긴급상황인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일정변경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원주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운영의 전반에 대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반영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각자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준비하신 내용을 토대로 하여 핵심적인 사안의 문제를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배부된 감사일정대로 진행하고, 감사 도중 발생하는 감사일정 변경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감사대상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대표로 선서를 실시한 후에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를 하고, 직제순에 의거 과·소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감사진행 중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현장검증이 요구되면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원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거부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일정에 맞추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참석공무원들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윤주섭 안전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11일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도로과장 박종용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건축과장 이강영

주택과장 고명균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위원장 이재용 윤주섭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안전건설국 직제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안전건설국장 윤주섭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이재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원주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장 소개와 정·현원 현황, 그리고 부서별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인사)

송경남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인사)

박종용 도로과장입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인사)

노병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인사)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인사)

이강영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이강영 인사)

고명균 주택과장입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인사)

장남웅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남웅 인사)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인사)

최진선 도시정보센터소장입니다.

(도시정보센터소장 최진선 인사)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간부소개와 정‧현원 현황, 그리고 직제 및 사무분장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간결하게 하셔서 효율적이고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문철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우선 6-1권 1쪽,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건설산업 육성 및 활성화 현황에 대해서 자료 검토를 신중하게 많이 해 봤는데요.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 활성화 사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점이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다른 지역업체에서 입찰이 되거나 했을 때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하청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지적할 사항은 별로 안 나왔고요.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1쪽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시죠?

3쪽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임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임대현황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임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갖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전병선 위원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임대를 줄 수 있는 기간.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임대기간은 5년 단위로 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임대면적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임대를 요구하는 사람이 가능한 면적, 인접한 다른 사람들과의 간섭을 감안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4번, 우산동 809-1, 일시사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시사용은 그 기간만 하고 끝난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그다음 장 보면, 21번 도시가스 배관매설인데, 도시가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5년이라는 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영구시설물이 매설되는 경우는 영구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영구라는 말은 없어요. 5년씩 연장해주든가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 영구로 해 버리면 다른 공사나 가스관을 했을 때 그때 소유권이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 있단 말이에요. 영구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영구로 우리가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손 못 대지 않냐 그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지 않습니다. 지하에 매설되는 지하매설물은 지하매설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50cm를 이격한다, 1m를 이격한다고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하매설물은 동일하게 다른 지하매설물도 묻을 수가 있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영구임대가 되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영구임대한 것을 도로개설이나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시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분들이 사용하는 목적이 가스관 매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진입로로 사용한다든가 경작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병선 위원 제일 처음에 규정을 물어 본 것 아니에요. 규정이 정확히 5년이라고 처음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5년 단위로 끊어서 가면 될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가스관이 묻혀서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그것을 굳이 5년 단위로 자를 이유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답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표면에 있는 면적을 활용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5년 단위로 끊어서 임대해 줄 수 있지만, 이것은 땅속에 묻혀 있는 거니까 어차피 영구시설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한번 검토 좀 해요. 여기 가스배관하고 그런 것을 영구로 해줬는데, 굳이 영구로 해 줄 필요 없이 우리 규정에 5년이면 5년으로 해서 연장해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그냥 영구로 해 주면 지적소유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에 영구로 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하매설물을 묻는 경우에는……

전병선 위원 지하매설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소유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장물 그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거기서는 소유권을 본인들이 주장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전병선 위원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일단 가스관이 설치됐어요. 만일 우리가 지하차도를 건설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전병선 위원 할 수 있으니까 영구로 해주면 우리가 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다시 그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때 어느 기간은…… 그 기간만 해 주면 안 되나?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허가가 나갈 때 조건이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가스관을 이설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전병선 위원 “이설해 주십시오.” 할 때 우리가 임대기간에는 다음 공사를 그 기간은 어떻게 얘기해서 할 수 있지. 영구임대를 해 줘 버리면 그다음에 우리가 피의자가, 저거 된다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자비로 이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뒀어요. 그래서 전혀 그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국장님,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국장님, 대답하세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 5년 단위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 부분인데, 건설방재과장 말대로 5년 안에 소멸되거나, 아니면 5년 안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5년 내로 하는 것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스관 이런 부분은 한번 매설하면 쉽게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상황인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향후에 어떤 공익사업을 할 때 소유권 관계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말처럼 우리가 허가를 내 줄 때 허가조건사항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기하고 허가처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어떤 공익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 부담을 주거나 시의 예산이 투입됐던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필요성을 요구하면 자부담으로 이설을 지금까지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전혀 감이 안 잡혀요. 다시 한 번 건의하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도까지 첨부해서 감사기간 건설도시 마지막 날까지 고심해서 제출해 주세요. 어디 지역까지를 표시해서 허가면적 어느 정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면 감사기간이 몇 년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가 어디인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렇게 영구로 해 놓으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6페이지 보세요. 13번 판부면 서곡리, 그런데 다른 지역은 하나에 대해서 허가면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모든 것을 쪼개서 한 사람한테 다 줬어요. 왜 이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런 경우는 여러 필지로……

전병선 위원 이렇게 되는 것은 특혜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혜라고 하면 주변에 다른 간섭을 받는……

전병선 위원 제일 처음에 내가 규정을 따졌잖아요. 기간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 규정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게 포함돼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임대를 요구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부지를 우리가 검토할 때 인접한 다른 토지 소유자들하고의 간섭문제를 따져서 이해충돌이 안 생기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이것 하나만 보고 질의한 것 아닙니다. 도로과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점용허가가. 주민 한 사람 필요해서 점용허가 내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개 개인 한 사람한테 많은 것을, 점용허가를 몇십 년까지 내주고, 도로허가도 보니까 20년, 30년 내주었더라고요. 도로과에서 점용허가 제가 따로 받았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방재과에서 이상 없이 했다. 그것을 나보고 믿으라면 제가 믿기가 힘들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민원인들이 임대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법적인 부분과 주변에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들과의 문제를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길 때는 저희들이 다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국·공유지가 가로막고 있어서 재산……

전병선 위원 거기 보세요. 사용목적이 제2종 근생 및 단독주택 진출입로입니다. 다른 데 같으면 8㎡, 아무리 커도 22㎡예요. 그런데 여기는 단독주택 진출입로 해서 88㎡, 81㎡, 351㎡…… 이것 다 합하면 얼마나 나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토지와 토지를 진입하려면 국․공유지가 가로막고 있다 그런 문제를……

전병선 위원 세부적으로 저한테 다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문제하고요. 그 집이 계속 나오는데, 단독주택 그 뒤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나와 있고, 용도가 다르잖아요. 6페이지는 단독주택 진출입로로 되어 있고, 9페이지는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도 단독주택 및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수 허가자 ㈜갑부농원이 누구인지 나는 모르지만 이 양반 것으로 다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규정을 물어본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해 주시고요. 10페이지에 불법․무단점유 해서 조치한 게 있는데, 2013년도까지 아직도 진행 중인 게 있네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측량을 여러 차례 했는데, 지적측량 오차범위가 36cm입니다. 이 사람 토지와의 차이가 얼마가 나냐면 20cm가 차이 나요.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서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조치를 안 한 것인지, 2013년도 것인데 여직껏 진행 중인 것으로 ing로 묻혀 버리면 시에서 뭔가 조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철거하라든가 뭐 어떻게 했을 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래서 측량을 하고……

전병선 위원 그래도 안 했잖아. 지금 몇 년이에요? 건설방재과에서 강력하게 조치했으면 벌써 했을 것이고, 그냥 말만 해서 조치해라……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행정처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적법하게 된 거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원상회복 조치를 하든가 법적인 검토를 잘 해서……

전병선 위원 그게 문제 안 된 게 다음 장 한번 더 보세요. 12페이지요. 2013년도에 임대료 부과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2014년도 부과료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받았어야죠. 2013년도 받고 2014년도까지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데, 먼저 것은 안 받아도 되고, 나중 것만 내면 해주냐 이거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죠?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다음 장 보세요. 14페이지 판부 서곡리 그게 계속 나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자료조사가 엄청나게 미흡합니다. 자료조사 미흡한 것 조치를 다시 해 주시고요. 지금 대부료가 된 것 보니까 전부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료라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 중요한 지역은 대부료가 더 비쌀 수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죠.

전병선 위원 쌀 수도 있고, 우리는 일률적으로 대부료가 나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지 않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전병선 위원 공시지가 현황이 정확히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인접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니까요.

전병선 위원 그것까지 해주고, 아까 말한 대로 규정을 정해놨으면 규정대로 해주시고, 대부료도 입지, 접근성, 장래 가치 그런 것을 전부 적용해서 대부료 매기고, 기간도 30년 되어 있다가 도로는 20년, 30년 되어 있고, 지금 여기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영구가 여기 되어 있고요. 우리가 과태료를 보냈는데 안 낸 사람도 자료가 미흡하고요. 그다음에 150원짜리 과태료가 있어요. 그런 것도 보냅니까? 얼마 이하는 절삭 없어요? 150원 받으려고 공무원이 공문서 보내고 우편 보내고 전부 하는 게, 150원 받으려고 몇천 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모아서 조치 좀 하세요. 너무 부실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지적한 것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담당하는 직원이 어떻게 돼요? 몇 분이 이것 하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두 사람이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을 따로따로 갈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두 사람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총 몇 건이나 된다고 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도 같이 보니까요.

김학수 위원 다른 업무도 보는데, 국유재산이나 국‧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총 건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공유재산은 168필지를 올해 부과했고요. 국유재산은 410필지를 부과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두 명이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현장은 거의 못 나가 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요, 계속…… 여기는 현장 안 보고는……

김학수 위원 현장 나가 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절대 일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불법‧무단점유 현황 및 조치사항 보면, 맨 위 이렇게 번지수를 내면 이것 하천번지예요. 그런데 하천이 5m, 10m짜리가 아니고,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하천번지야. 그럼 그 옆에 계시는 점유자가 어느 번지를 점유하고 있는지 이 자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점유하고 있는 사람 전체를 일괄적으로 조사하기는 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임대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통해서 그럴 때 발견하고,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불공평한 점이 있습니다. 누구는 모르게 쓰고, 누구는 그냥 조금 쓰면서도 꼬박꼬박…… 당연히 납부해야죠. 그냥 몰래 국‧공유재산 그냥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제가 여기서 검색만 몇 가지 해 봐도, 제가 보기에 찾으면 없어요. 몇 번을 찾아봤는데 자료상에 없어요. 옛날 자료까지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특히 판부면 서곡리 548-1 하천번지에 걸려 있는 다른 토지들 보면, 그래서 이것 띄웠으면 좋겠는데, 혼자만 보기 뭐해서.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주택도 걸려 있고, 담장, 철재 휀스만 원상회복이라고 2013년도에 통보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이것 한 가지만 우선 확인할게요. 담당계장님, 적어주세요. 판부면 서곡리 548-1 하천번지에 걸려 있는 것 중에 안담길 8-1, 무슨 정비공업사 있어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면적과 사용료 내는지 확인해 주시고, 여기뿐만 아니고 다 그래요. 그 옆의 번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번지수를 쳤을 때 파란지붕 주택 들어간 것 있어요. 거기 525번지 옆에 보면 주택 들어간 하천번지 있어요. 이게 네이버하고 다음 지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런 것 볼 때는 다음이 정확한 게 있고, 실측을 해 봐야 되겠지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실측해 봐도……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도에 표시된 지적하고 실제 현장에서 측량하면 1m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게는 50.1m에서 많게는 3, 4m 차이도 있어요.

김학수 위원 지금 하천번지 자료 올리면, 저희가 찾아볼 수 없어요. 호저면 매호리 이쪽도 보면, 상당히 심하고 이러면 어떻게 찾아내요. 원상회복이 되었는지 어떻게 찾아요. 이분 주소지가 몇 번이야?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매호리 신승문 말씀입니까?

김학수 위원 맨 위의 것. 372-1. 그것은 뭐예요? 원상회복되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해 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원상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담장으로 무단점유를 했잖아요. 그 담장을 헐고 안쪽으로 쳤으니까 회복이 된 것으로 봅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2014년도 불법‧무단점유 현황 쪽 보면 합의종결한 것 있어요. 그것도 보니까 하천번지예요. 하천번지인데 합의종결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무슨 내용이냐 하면, 토사로 되어 있는 자연형 도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자꾸 무너져 내리니까 이분이 거기에 유형수로관을 설치했습니다. 자비로.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시설인데, 자비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어차피 이것은 자비로 한 공익시설이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하천번지거든요.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분이 울타리를 쳐서 자기네 마당으로 쓴다거나 전답으로 활용한다면 저희들이 원상회복을 시키겠지만, 본래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담당계장님! 이리로 와보세요. 이 번지 점용료 내는지 확인하세요. (담당계장과 대화) 그리고 13년도하고 14년도가 100만 원이 넘게 미수납됐죠. 이분이 12년도도 있었나요? 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있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냈어요, 안 냈어요? 12년도 것. 냈나요? 모르셔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이 정도면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셔요? 면적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4필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다른 분은 이삼십만 원 이하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80∼90%인데, 100만 원 이상이면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게 체납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만약 이렇게 체납되면 어떻게 조치하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재산압류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김학수 위원 이것 압류했나요? 10번, 압류했나요? 11페이지 10번 보시면 그분 것 압류했어요?

(방청석에서 「못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부과를 계속 해 줘야 돼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소멸시효가 5년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5년 전에, 4년 11개월 때 부과를 다시 한 번 하면 다시 5년이 연장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이게 부과시점에서 5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악용해서 계속 안 내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되고 두 분이 관리하신다면 두 분 중에서 특히 이렇게 큰 금액을 안 한다면 압류 건수가 있어야지. 압류 건수 있으면 등기부등본 떼어서 나한테 갖고 오시고, 그리고 14페이지 13번은 저거예요. 묘목 파시는 분이 도로변 국‧공유재산에 묘목을 심어서 파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도로변이면 금액이 공시지가가 좀 있을 텐데 공시지가가 필지별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금액이 적지 않나 싶어서 공시지가 진행상황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 24쪽에 불법‧무단점유현황 및 조치에서 두 번째 있죠. 서곡리 것 있죠. 일부 완료하고 진행 중이라고. 이것 어떻게 진행 중인지 알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6월 말까지 기한을 줬고요. 나머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은 6월 말까지 조치하기로…….

김학수 위원 올 6월 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하죠? 과태료 부과하나?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제조치를 합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를 검색하다 보면 국‧공유재산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사용료 낸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작년에 엑셀로도 다 받았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 몇 년 치를. 7년 치를 찾았는데도 안 나오더라고.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두 명이 하지 못해요. 나와 있는 건수 확인하기 바쁘고 미납 수납한 거 받기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25개 읍면동을 순서를 잡아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점유를 정말 정확히 얼마 하고 있고…… 그렇다라면 저희가 찾아내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안 한다는 것은 재산을 관리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두 분이 하시기 힘드니까 용역을 줘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경계측량도 어떨 때는 필요할 것이고. 기점 따서 하면 어느 정도 또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읍면동별로 1년에 한두 개 읍면이나 동을 잡아서 그 팀이 계속해서 25개 읍면동 다 끝날 때까지 1년에 4개 동을 할 수도 있고, 5개 동을 할 수도 있지만, 특히 큰 하천번지가 소하천번지들 잡아서 무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점용료 받아내야 됩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 다 들으셨죠? 그 계획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감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했는데 똑같아요. 이 기틀을 언젠가 누구라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들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국‧공유지라고 하면 국유지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유재산을 국유지라고 하고요. 공유지는 시유재산.

권영익 위원 공유지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시유지를 표현하는 게 공유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권영익 위원 그럼 이게 다 공유지예요? 국유지가 포함된 거예요?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유지, 공유지 해서……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5쪽에 나오는 봉산동 1175번지, 국유지인지 시유지인 공유지인지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3쪽에 보면, 국유재산 해서 관리/임대현황 2013년 해서 나온 게 5쪽까지입니다.

권영익 위원 아, 이건 다 국유재산이네. 그럼 공유지는 어느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공유지는 18쪽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 이전까지는 다 국유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네요. 공유지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권영익 위원 어쨌든 국유지라고 함도 중앙 부처별로 소유권을 달리 하고 있잖아요. 옛날 표현으로 하면 건설부 지금도 그렇게 갖고 있는 것 있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권영익 위원 국유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임대료를 받으면 우리 시에 얼마 정도 들어와요? 임대수익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공유지 각각 3,500만 원 정도.

권영익 위원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수수료가 시 수입에 잡히는 게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시 세입으로 다 잡습니다. 잡수입으로 받습니다.

권영익 위원 다 잡수입으로 받는다? 3,500만 원 정도를?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유지 3,500만 원, 공유지 3,500만 원 해서 한 7,000만 원 정도를 시수입으로 잡습니다.

권영익 위원 소유권은 국유지지만 임대료는 다 받아서 시 잡수입으로 받아서 활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그런데 국유재산 같은 경우 자산관리공사에 거의 다 넘기지 않았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넘길 때는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면 넘어갑니다. 이게 행정재산이거든요.

권영익 위원 국유지이지만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권영익 위원 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다 함은, 그 부서에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갖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로 넘겨주든가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행정재산으로는 공공시설로 필요한 도로나 하천 그런 지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권영익 위원 도로나 하천. 여기 하천이 해당되면 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임대…… 이것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과거에 자연형 하천으로 흐를 때는 흐르던 지역이 하천정비를 하면서 물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바깥에 빠져 나와 있는 부분들이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공시설용지이지만 현재 공공시설로 쓰이지 않는 즉, 하천이나 도로로 쓰지 않고, 과거의 구도로라든지……

권영익 위원 그렇게 표현해야지 빨리빨리 알아듣지.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해당부서에서 행정재산이니까 관리‧감독하다가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오거나 우리 시에서 공공 목적상 필요해서 용도폐지를 하면 국유지는 자산관리공사로 가고요. 저희 시유지는 회계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죠. 매각을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이렇게 관리계획을 하거든요. 용도폐지하기 이전에 재산관리는 주무부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국유지라는 항목이 나오는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도로부지 있고, 하천 같은 것도 구거부지라든지 하천이지만 하천 밖에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거든요. 이런 부분입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도로 같은 경우도 선형을 편다. 소위 말해서. 요즘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던 것을 선형을 곧게 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것은 구도로가 되고, 이것은 쓰지도 않는 도로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마을안길로 쓰는 경우는 있겠지만, 안 쓰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행정재산으로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꼭 필요치 않으면 회계과로 넘겨줄 텐데. 국장님 답변대로.

하천도 역시 이렇게 가던 게 갑자기 물이 이렇게 돼서 돌려나고 이래서 자투리 남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갖고 있다. 그런 것을 대부해 준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면밀히 분석해봐서…… 이것 보니까 허가면적이 1㎡부터 해서 다양해. 그런데 관리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불필요한 것이라면 이 사람들한테 마당부지, 특히 이런 것. 자기네가 집 깔고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공시지가가 싸기 때문에 그걸로 요율을 적용해서 보니까 임대료가 싸니까 해마다 이만큼씩 내서 내 것같이 사용하면 되지. 영구임대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안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는 매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장일단이 있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유지는 사용료는 전액 시비로 들어와요. 그런데 용도폐지해서 자산관리공사로 매각하면 그것은 국고로 들어간단 말이죠. 원주시에 세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가 유리한 것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러한 측면인데, 이것도 본인이 이것을 사겠다고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용도폐지절차를 밟겠지만 매수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 매수하면 돈이 한방에 많이 들어가니까 – 조금씩 조금씩 분할해서 내려고 하는 목적도 많거든요. 양면성은 갖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국유지 같은 경우는 구태여 넘겨주려고 애쓸 필요는 없네요. 그나마 잡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요 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한 것은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뭔가…… 시유지 같은 경우는 차라리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집어넣는 게 맞는 것 같아. 양면성이 있지만.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일전에도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부탁의 말씀 드렸던 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 예산확보 문제가 비상이 걸려서 지금 갖고 있는 도로시설부지만이라도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할 것은 하고 해서 매각을 하자 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다만 얼마라도 땅 사는 데 충당하자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용역비가 한 6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예산요구를 했는데 그게 아마 용역과제 심의과정에서 일단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혹 여유가 된다면 구도로 부지라든지 이런 땅의 실태조사도 같이 하면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상황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영익 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예산확보하셔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 같은 경우 시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꼭 필요한 것은 매입하는데, 매각할 부분은 매각해서라도 다만 얼마라도 확보할 것은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1쪽과 32쪽, 군도‧농어촌도로 연도별 추진현황과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추계액 및 예산편성액에 대해서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먼저 군도‧농어촌도로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추계액과 예산편성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추계액하고 당해연도의 예산편성액을 요구했는데, 아마 착오하시고 추계액은 적으셨는데, 편성은 전혀 안 했다고 자료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착오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13년이면 13년도에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추계액이 얼마였었고, 반영했던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확인하고 싶었는데, 추계액만 나오고 편성액은 잘못 표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니까 2012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는 군도가 16억 원을 추계해서 예산을 하겠다고, 농어촌도로는 37억 원, 13년도에는 군도가 7개 노선에 6억 원, 농어촌도로가 13개 노선에 21억 원, 14년도에는 군도가 25억 원, 농어촌도로가 66억 원, 올해 15년도에는 군도가 23억 5,000만 원, 농어촌도로가 82억 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추계를 해 놓으셨어요.

전년도 것은 빼고 당해연도 15년도에 군도랑 농어촌도로의 예산 확보를 얼마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금년도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많이 확보는 못 했습니다만…….

곽희운 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앞에 연도별 사업계획 추진내용에 보면, 군도8호선, 농어촌도로 소초202호선 두 개 도로에 대해서 약 10억 원 정도 반영하셨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추계액하고 반영한 금액하고는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연도별로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12년도부터 쭉 말씀드렸지만, 추계액하고 당해연도 예산반영액하고 너무 큰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올해 도로과 시도 예산을 보면 예산확보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저희가 세금의 조세 형평성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조세의 형평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의 형평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조세를 걷어서 예산을 부족한 부분에 투자하고 어려운 곳에 투자해야 되는데, 너무 시도 쪽에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군도로 농어촌도로에는 예산 반영이 너무 적게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동감하시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 부분은 일전에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상대로 100%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도랑 군도, 농어촌도로에 예산투입되는 차이가 너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이 할 수는 없죠. 어차피 시도 예산액이 크다 보니까 더 반영되는 것은 맞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제가 전에 몇 퍼센트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너무 차이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한테 계속 질의드리면, 사업추진현황에서도 보면 13년도에 사업양이 군도 하나, 농어촌도로 하나, 14년도에도 여러 건이 있지만 결국은 군도 하나, 농어촌도로 두 개, 15년도에는 군도 하나, 농어촌도로 하나 이렇게 예산을 투입했어요. 군도가 지금 몇 개죠? 저희가 하는 사업이? 7개 정도 되죠? 7개 노선이라고 제가 파악하고 있고. 농어촌도로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곽희운 위원 해마다 예산투입을 군도‧농어촌도로가 서너 개 노선씩은 예산을 투입해서…… 저희 지금 중기지방계획 매번 추계액을 하지만 이렇게 하면 20년, 30년이 돼도 도로 개설을 전혀 못 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39쪽과 44쪽, 각종 용역 지출내역 및 용역 계약내역, 각종 공사 발주내역을 같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자료는 잘 봤고요. 화면을 통해서 지역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보며) 자료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지역이 호저면 고산리 고산저수지 급경사가 있던 것을 작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금면 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잘 된 부분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이랬을 때 버스하고 오토바이하고, 또 소형차하고 교차하기가 힘들고, 사고가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사업 마무리를 잘 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여기는 잘 알다시피 사진을 이쪽에서 찍어야 되는데 이쪽이 난코스예요. 통상적으로 인도도 없고, 아파트 주민들이 산으로 등산 많이 가는데, 여기는 2m 이상 낭떠러지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작년에 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이쪽 부분은 한전 땅인데, 한전이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것이 원주시에서 한전강원도본부하고 협의해서 생각보다 상당히 기간을 앞당겨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다음 넘겨봐요.(사진-호저 대덕리 쇠절이마을 진입로) 여기는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호저면 대덕1리 심향원고아원 입구에서 가는데, 마을안길인데 버스가 다닙니다. 길이 이렇게 너무 지반조성이 안 되고 내려앉아서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농촌 취약지역도 잘 정찰하셔서 아스콘을 제대로…… 이곳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한번 검토하셔서, 농촌도 버스가 다니고 차가 다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특별히 하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는 저희들이 현장확인해서 도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40페이지요. 거기 보면,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실시설계용역 3차분하고요. 41페이지 마지막, 원주시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3차분, 여기 3차분이라는 게 뭐예요? 3차분이 2개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용역비를 한꺼번에 총괄 발주해 놓고 예산을 한꺼번에 수립 못 하고 연차별로 수립합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없어서 3차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차수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용역도 마찬가지로 전체분을 총괄계약하고 차수로 나가면서 잘라서 계약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때 이것 설계 줄 때 PQ로 해서 준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3억 원이 넘어가면 PQ심사를 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PQ의 목적이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PQ라는 것은 응찰하는 회사들의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PQ로 했을 때 설계공모 돼서 당선된 사람한테 시공권까지 주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만 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시공원은 안 주고 용역만 줬다 이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6쪽 생태하천공사 결과 및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다시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사진-원주천 내 생태하천 조성현장) 여기는 현장을 보시면 우산동 강원진흥원 앞쪽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겨봐요. (사진-우산동 중소기업센터 앞 원주천 둔치) 여기는 현장 앞쪽 보고 찍은 것이고, 여기는 우산동 단계천 마지막 합수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구동 쪽에 있는 하천 만들어 놓은 게 되겠습니다.

(사무보좌 직원에게) 맨 앞에 다시 돌려봐요. 앞에 물 나온 그림이 없나? 여기를 보면 (사진-우산동 중소기업센터 앞 원주천 둔치) 원주천 물이 고여 있는데, 사진을 제대로 찍어야 됐는데 잘못 찍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계천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무실동하고 단계동에 하수관을 99억 원 들여서 교체하는데, 우산동에서 다시 가현동으로 하수관거를 묻어서 별도로 빼고 단계천에 맑은 물이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합수머리 돼서 여기 지점에 모이면 지금보다 물이 상당히 질이 좋아지지 않겠냐 말씀드리고, 단계천을 만든다고 보면 우산동을 잘 모르시겠지만, 청장년방범대 위치도 옮겨야 되고, 우산동 전체 행사를, 뭐 경로잔치나 기타 행사를 그 자리에서 하는데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설방재과 하천계에서 다른 지역태장2동이나 단구동이나 잘 되어 있는 부분을 잘 분석하고 파악하셔서 여기를 잘 살려서 해 놓으면, 단계천을 만들어서 여기 소공원도 만들고, 공연장도 만들고, 가로수도 하고, 가로등도 해서 여기에서 쉬었다가 다시 걸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스로서 시민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우산동민들 아니면 상지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고, 강원진흥원에 오신 분들도 주차해 놓고 여기에서 쉴 수 있고, 다용도로 하천을 활용하면 우산동 인구가 1만 5,200여 명 되는데,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시민들이 앞에 물이 있고…… 공원과하고 하천계하고 해서 정원을 잘 다듬으면, 우산동 전체에 단계천에서 걸어오는 합수머리까지 잘 다듬으면 시민들이 즐겨서 쉴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고,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검토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 지점에 환경과에서 설치해 놓은 하수처리시설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환경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요.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종합활용계획과 이 상태가 어떻게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잘 점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주천을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59쪽, 하천 정비 사업 중 교량 설치 예정 및 철거 세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56쪽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생태하천 공사결과 및 재해예방종합활용계획 예산집행내역인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3차분 설계용역비가 나갔거든요. 여기 마지막 자료 보면, 실시설계용역 3차분 준공 2015년 2월 25일 종료되었습니다. 끝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끝났습니다.

전병선 위원 뭐가 끝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종합활용계획 3차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설계만 하고 끝났다 그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공사는 점차적으로 시행해 나가야죠.

전병선 위원 무슨 계획에 의해서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원주천을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로 조성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지금 원주천 재해예방, 아까 설계비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설계비가 8억 4,000만 원이에요. 종료로 되어 버렸어요. 예산에도 최초 8억 4,000만 원하고 11억 얼마 하던 게 지금 마지막까지 가서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로 떨어져 버려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사업 자체는 행정과로 넘어가서 행정과에서 생태복원사업으로 99억 원으로 올해 하고 있습니다. 종료라면 완전히 끝났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사업성격이 달라서 그런데요.

전병선 위원 과장님, 성격이 다르다는 게, 과장님이 볼 때는 성격이 다를지 몰라도 우리 원주시민이 볼 때는 똑같은 원주 하천이에요. 이름만 바꿔서 들어갔다가 8억 4,000만 원 들인 설계비를 끝내고 저쪽에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중앙 부처에서도 혼선이 오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생태하천이 있고,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자연형 하천이 있고 그런 사업들이 혼선이 와서……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게…… 건설국에서도 그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건설과에서는 끝나고 설계비까지 해서 8억 4,000만 원 들여서 설계용역하고 다른 돈 들어가다가 돈 남으니까 아까 유석연 위원이 얘기한 대로 생태하천 그것 하나 만들어놓고 돈 남는 것 거기에 집어넣어놓고 끝나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99억 원이 환경과에 이번에 반영되었어요. 환경과에서 반영이 되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나 하면요. 우리가 너무 안일합니다. 참 큰일났어요. 원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 어도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에요.

전병선 위원 봅시다. 유치구간이 원주천에서 관설동 영서고등학교 앞부터 봉평교 구간에서 이번에 합니다. 거기서 전부 실시하고, 보 개량사업 그런 것 하는데, 최초 설계용역에는 이게 다 포함되었어요. 최초에 십몇 km까지 되었다가 나중에 8.4km로 줄었단 말이에요. 용역비 8억 4,000만 원 가지고 전부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용역을 다시 또 줬어요. 별도의 용역을. 99억 원이 이번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여기는 제가 얘기한 대로 2월 23일 종료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PQ 해서 설계공모를 했잖아요. 설계공모를 해서 내가 “용역까지 주느냐? 시공까지 주느냐?” 물어본 게 그겁니다. 우리가 8억 4,000만 원 가지고 원주천 전체 재해예방으로 해서 용역하고 설계했단 말이에요. 설계가 당선 되었어요. 지금 진행, 가야 돼요. 그런데 중간에 예산도 벌써 끝나버리고,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환경과에서 99억 원을 가지고 공사한단 말이에요. 연결이 안 되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왜냐하면, 원주천에서 사업명칭이 다른 이름으로, 또 성격이 다른 사업비를 받아서 여러 차례 공사를 해 오다 보니까 계획도 세우고, 혼선이 오실 수가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우리 설계는 최초에 8억 4,000만 원 가지고 PQ까지 해서 원주천에 전부 설계용역을 했잖아요. 그럼 그 용역대로 했으면, 환경과로 넘겼으면 환경과로 그 용역을 줘서 그대로 하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또 용역을 다시 하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수립한 종합활용계획은 고수부지 위에서 실시하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종합활용계획이고……

전병선 위원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따로 하고 환경과 따로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원주시민의 예산이에요. 원주천이고. 설계를 했단 말이에요. 8억 4,000만 원이나 들여서 원주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를 했는데, 중간에 설계는 설계대로 끝났고, 환경과에서는 다시 또 설계해서 다시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낭비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유가 그런 낭비요인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중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종합활용계획은 고수부지 위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보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기들이 상하류를 잘 다니지 못하니까 어도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종료는 뭐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제가 종료가 되었다라는 것은 고수부지 위에 시민들이 접근해서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종합활용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설계한 대로 예산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내년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종합활용계획에 의해서……

전병선 위원 과장님, 최초 계획에는 예산이 다 서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간에 하다가 예산을 못 했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환경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환경과로 넘어간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국토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것인데, 환경과는 환경부에서 받아서 쓰는 것인데, 그 예산을 어떻게 그쪽으로 넘겨줍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전병선 위원 8억 4,000만 원 들인 예산확보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 예산이 300억 원입니다. 300억 원을 계산 잡아서 8억 4,000만 원 주고 용역을 줘서 설계 한 사람 줬습니다. 그럼 그대로 가야죠. 그런데 돈도 11억 원 남은 것 다 써버리고 없잖아요. 화장실 만든다고 8,000만 원 집어넣고. 명시이월 되었다가 사고이월 다 끝나 버렸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내년도부터……

전병선 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끝났다고 예산을 타와요? 무슨 명목으로 예산을 타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종합활용계획이 새로 수립되었으니까 종합활용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전병선 위원 여직껏 예산 했던 것은 다 어쨌어요? 그러면 사고이월 왜 시켰어요? 연결되면 명시이월해서도 계속 연결시켜놓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까지 다 끝내버렸잖아요. 예산이 하나도 없이 다 끝내버려 놓고,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과 별개라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계획 세워서 예산을 타온다는 것은…… 300억 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종합활용계획이 새로 수립되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부터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최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었다. 제대로 안 되었다. 그게 연결됐었으면 110억 원 가지고 생태하천 조성되면 그다음에 복원사업으로 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넘겨주면 되는데, 하는 중간에 무리하게 300억 원을 들여서 재해예방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지도 못하잖아요. 가지도 못하는데 여직껏 예산 들어간 것 누가 책임져요. 담당과장님은 그래도 이게 이상없다, 이상없다 하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왜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시청 직원님들이 ‘내가 한 것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의원은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주천 종합활용계획은 전부터 계속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도 하시고 지적도 하셨던 이런 사항인데요. 이것을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이 뭐냐니까 원주천에 둔치를 만들어 놓고, 물론 둔치에 환경기초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둔치 위를 그냥 흙으로 내버려두니까 장마가 졌을 때 실질적으로 세굴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하천부서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서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시설을 합니다. 실제 그런 내부통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기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놓고 가야지. 그래야 원주천이 향후에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현재 상태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천부서에서는 하천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려고 그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원주천 둔치는 우기 한두 달 정도만 홍수위 영향을 받지, 나머지는……

전병선 위원 원주천 관리는 건설국에서 하잖아요. 건설국에서 중심을 잡고 나갔어야죠. 99억 원이라는 예산을 그쪽에서 했다고 해서 그쪽으로 넘겨줍니까?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 일환으로 ‘둔치를 어차피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그런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주천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종합활용계획을 짜게 되었고, 그 짜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문제가 있었죠. 국비 내려오고.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도 없으니까 2차, 3차 갔던 것이고요. 지금 종합활용계획 3차분 종료라는 의미는 기본 마스터플랜을 짜놓은 게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공사가 아니고요.

물론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먼저 해달라는 화장실 이런 것은 한 게 있어요. 일부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기본 마스터플랜 짜는 것으로 종료가 되어 있고, 환경과에서 하는 Fish-Way 사업은 지금 건설방재과장 말처럼 환경부에서 예산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합활용계획을 짜는 과정에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종합활용계획에 그것을 받아서 반영을 시켜놨어요. 보 개량도 치수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인데, 예산이 환경부 예산이니까 환경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국토부에서 하면 또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시민들이 볼 때에는 말씀이 맞습니다. 똑같은 원주시에서 하는데 과가 틀리니까……

전병선 위원 설계용역 따로 주고……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거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아니죠. 얘기 들어보세요.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짜놨지만 아까 유석연 위원님 말씀처럼 우산동 쪽에 어떠한 것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라고 해서 실시설계가 아니고 평면상에 ‘여기는 뭐 한다. 뭘 배치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고, 실지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실시설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환경과 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계가 이중이 아니고, 마스터플랜 짜는 용역이 하나 들어갔고, 모든 설계가 기본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평면상 계획이 있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단계로 가거든요.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실시설계를 한 것이고요. 저희 건설방재과에서 종합활용계획은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중이 아니고……

전병선 위원 우리가 마스터플랜 짜는 데 얼마 들였어요? 300억 원이라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기본계획을 짜는데 공모해서 8억 얼마가 들어갔고요. 300억 원이라는 것은 나중에……

전병선 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될 공사비가 약 300억 원이다 이 얘기죠. 앞으로 그것은 연차적으로 그 계획을 놓고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국비를 확보할 부분이 있으면 국비도 확보하고, 한강수계기금도 일부 갖다 쓸 수 있으면 그쪽에서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전병선 위원 국비 확보했어요? 못 했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용역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요청도 하고 노력을 해야죠. 용역이 안 끝났으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전병선 위원 무엇 때문에 못 했다고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용역이 다 끝나서 뭔가 성과물이 있어야지 국비도 신청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전병선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사인한 것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때 최초 재해예방 처음 시작되었잖아요. 최초 300억 원 해서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확보하겠다. 2018년까지 전부 완료하겠다. 예산은 1년에 얼마씩, 국비 얼마, 우리 시비 얼마씩 해서 하겠다. 최초 계획이 마스터플랜 해서 그 일환으로 해서 실시용역해서 설계비까지 다 끝났어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환경과로 넘어갔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넘어간 게 아니고요.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전병선 위원 그럼 같은 원주천에 대해서 똑같은 구간에 보하고 하는데, 그러면 뭐예요? 이중으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넘어갔다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격이 일단 틀리고요. 지금 건설방재과장님 말씀처럼 종합활용계획은 둔치의 활용방안을 짜놓은 것이고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하천물이 흐르는 수면 쪽에 어도를 만들어서 수생태계 보호, 고기가 상하 이동할 수 있는 통로, 보가 있으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성격이 일단 틀리고요.

둘째, 예산의 재원이 물론 똑같은 국비입니다만, 국토부 예산도 있고, 환경부 예산도 있고, 지경부에서 예산도 있고, 각 부처별로 예산이 다 있거든요. 환경부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환경과 쪽의 라인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상이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지금 하천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예.

전병선 위원 이것 계획할 때 재해예방 300억 원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이 있냐고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이 부분은 용역이 끝났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죠. 지금 당장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계획 짜는 데 끝난 거지.

전병선 위원 왜 돈이 모자라는데도 사고이월시키고 명시이월시켜서 완전 끝내버렸어요? 여기 종료로 되어 있잖아.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예산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이 한번 편성돼서……

전병선 위원 예산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업은 예산이 없이 종료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세워야 돼요. 다른 계획으로 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돈이 남아서 생태하천인가 앞에 아까 얘기한 그것 했고, 화장실 하나 길거리에 세우는 것 8,000만 원씩 들여서 최고급 화장실, 전국에서 최고 가는 화장실 2개 만들어놓고 끝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천관리 하면 방재과에서 주가 돼서 예산 들어가는 것을 설계한 데에 맞춰주든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100% 동감하고요.

전병선 위원 100% 맞으면 됐어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천에 여러 부서가 하다 보니까 혼선도 오고, 하천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마스터플랜을 짜자.’ 해서 종합활용계획을 종합적으로 만들자라는 게 이겁니다. 그런데 환경과 Fish-Way 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 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이미 예산 확보돼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앞으로는 그것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이 백번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예산 절약하는 문제, 낭비하는 문제도 많이 거론되죠? 앞으로는 하지 말아요. 제가 따지는 것은, 똑같은 하천에 예산 양쪽에서 중복되니까 예산낭비요인이라서 따지는 거예요. 그게 잘 됐다 그러기보다도. 그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말자. 하나 사업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이 ‘아, 예산도 정확하게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가는 것으로 갑시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사업 추진방법에 대해서 양쪽 부서가 추진한다는 점은 있지만 예산의 중복투자는 아닙니다. 중복이라는 용어는 아닌 것 같고요. 사업을 하는데 하천관리부서에서 일목요연하게 추진하는 것 원안인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니까, 하천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타 부서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중복되지 않게끔 하려면 환경과 하는 것에도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비슷한 것은 통합하고 별도의 용역을 줘서 설계비가 8억 원씩 나가고 그런 것은 서로 하지 맙시다. 환경과하고 협조를 같이 하세요. 어차피 하천은 건설방재과가 주가 돼서 해 나가야 되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59쪽 하천정비사업 중 교량설치 예정 및 철거 세부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62쪽 하천‧소하천 정비계획/정비내역과 63쪽 원주천 생태하천 수로 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하천‧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이나 하천 또는 구거에 수해가 나게 되면 조사 후 원상복구하도록 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러면 호안 재해예방시설물이 노후돼서 파손되고 이것이 물 흐름에 지장을 줘서 수해피해가 명확히 예상된다면 그것도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러면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원주 무실 세영리첼 1차 아파트 옆 호안) 그전에 제방 무너진 것 좀 보여주세요. 이 지역이 무실동 세영리첼아파트 뒤쪽에 고속도로 바로 밑 부분입니다. 이 지역이 세영아파트가 택지개발되기 전에는 미처 관심이 없었던 지역이라서 건설방재과에서도 잘 몰랐으리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역 뒤에 택지가 개발되고 세영아파트가 입주하다 보니까 근래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나가봤더니 아주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아까 보면 콘크리트하고 석축 사이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여기가 무너져 내리면서 큰 나무더미와 석축에서 내려온 돌이 물의 흐름을 막아서 물이 고여서 썩고, 모기나 해충 발생이 심하다. 지역 민원이 엄청 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기 들러봤거든요. 또 지역주민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택지가 개발되기 전에는 과수원하고 농업인들만 이용하다 보니까 수로나 하천에 대해서 그동안 민원이 별로 없었죠? 이 지역에. 그렇지만 이 지역에 택지가 개발되고 세영1‧2차 아파트, 우미린, 부영…… 1만여 명의 인구가 밀집됐어요. 여기가 앞으로는 중요한 지역으로 봐서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현장확인해 보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2쪽 하천‧소하천 정비계획 및 정비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시공방법을 보면, 몇 군데 사업 빼고는 다 시공방법이 단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단일화되어 있다고 하는 건등소하천도 전석쌓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돌망태사업도 구간에 있고, 동화소하천사업도 호안블록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호안블록만이 아니라 전석쌓기도 있고, 전석쌓기 중에도 조경쌓기가 있고 전석쌓기 한 구간이 있거든요.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한 하천만이라도 한 공법으로 시공을 안 하고 여러 가지 공법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수충부, 하천이 조금이라도 굴곡부가 있으면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들이치게 되면 많이 세굴되면서 제방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지역은 전석쌓기를 위주로 하고요. 하천이 조금만 휘어도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직선구간에 대해서는 식생블록 같은 것을 설치해서 조경에도 신경을 쓰고, 자연형하천에 가깝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지금 시공한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동화소하천 같은 경우도 굴곡이 심한 하천이거든요. 거기도 굴곡 심한 데 호안블록 쌓은 데도 있고, 전석쌓기 한 데도 있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시공재료 수급의 문제인지, 한 구간을 저희가 설계하지 않습니까? 설계할 때마다 계속 구간별로 틀려져서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했지만, 예를 들면 동화소하천이 1차, 2차 나눠서 했단 말입니다. 3차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그 구간이 휘어진 것 아니면 똑바로 펴져 있는 게 아니고, 1차, 2차 할 때마다 설계할 때 그게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1차 구간에 “아, 여기는 휘어져서 호안블록으로 했다.” 이렇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돌망태로 했다. 세굴의 영향 문제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죠. 1차분 할 때, 2차분 할 때, 3차분 할 때마다 다 공법이 틀려진단 얘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원칙은 그렇게 세워 놓고 합니다만……

곽희운 위원 과장님이 설계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휘어져서 물길이 와서 쳐서 세굴이 영향 있다는 데를 돌망태를 밑에까지 넣어서 세굴이 안 되게끔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공한 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미관상 한 하천을 따라가 보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말씀대로 직선하천 같은 경우는 식생보강토라고 하나요? 그런 것으로 쭉 하면 보기 좋을 수는 있는데, 하천마다 구간마다…… 아니면 어떤 데는 양쪽 호안마다 틀린 경우도 있어요. 같은 하천인데. 일부분 아마 수해복구사업 가지고 재배정해 준 사업이 있는데 한쪽 구간에는 다 돌망태를 했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한 것은 전석쌓기를 했어요. 같은 구간에.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는 같은 구간이나 아까 과장님이 설계 원칙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준수하시든지, 아니면 한 하천이나 구간에는 같은 공법으로 시공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62쪽, 6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62쪽하고 63쪽 하천‧소하천 원주 생태하천 수로 현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63쪽 보면, 생태하천 수로 현황이 있는데, 더불어서 질의를 드리면, 보시는 이 사진이 과장님 책상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태장2동에 태봉2교 위쪽인데요. 하천보를 막아놨는데, 어로가 없다 보니까 고기들 순환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후에 검토를 해 주셔서 어도를 설치하시든지, 아니면 생태형 여울보라고 하나요? 고기들이 올라갈 수 있는 보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하천점용 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6월 중순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천상의 기타 구조 설치를 위해 일시 점용허가를 내주시기도 하시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일시점용은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남원주역사부터 철도 보수 유지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가 둔전길 안마을이고요. 거기를 양지마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거기에 다리가 아닌 다른 시설로 되어 있는데,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를 보시면요. 이 하천을 이용하기 위해서 양지마을 안쪽에 다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철도공단에서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서 도로를 일시적으로 내놨는데, 저게 주민 민원에 의하면 다리가 아닌 저런 관으로 시설을 했는데, 철도공사가 다 끝나고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답을 들었다는 거죠.

이 안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마을 형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옛날에 길이 없었지만 철도 유지보수도로로서 저렇게 넓은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주민들이 저기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아까 관으로 물 흐름을 하기 위해서 장마 때 무조건 물이 넘친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허가를 내주셨을 텐데 철도공단하고 합의를 해서 철도공단에서 시설을 새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게 하천 유수에 지장을 준다면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장을 저희들이 나가보고 저 부분에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저건 장마 때 100% 틀림없이 넘칠 거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니까 현장확인을 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하천점용 허가 현황 중에서 64쪽 보면 하단부에 일리천 점용허가를 해 주셨거든요. 점용목적이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전석쌓기인데, 72쪽 보시면 불법무단점유현황 이렇게 보면 지금 그 점용허가 받으신 분이 불법이라고 원상회복했다고 완료가 됐다고 표기를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하천점용허가 중에 전석쌓기가 안 되잖아요. 구조물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제가 여쭤보는 요지가 허가를 내줬다가 그해에 불법이라고 원상복구하라고 됐거든요. 한번 다시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65쪽 보면 대안천에 점용허가를 해 주셨는데, 점용목적이 야적장이에요. 그다음에 66쪽에도 섬강을 야적장으로 허가를 내주셨는데, 하천점용허가 중에 야적장 허가 가능한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제방 안쪽으로 물이 흐르는 부분은 불가능하겠지만, 바깥에 하천지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는 가능하죠.

곽희운 위원 도시계획조례상에는 물건을 한 달 이상 적치하려면 개발행위허가 받아서…… 이것 허가 내줬을 때는 지목이 천일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천이죠.

곽희운 위원 개발행위 안 받은 땅에 한 달 이상 적치가 가능한가요? 허가는 과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도시계획법상에 개발행위를 안 하고는 한 달 이상 적치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부서 간에 안 맞지 않을까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용도지역별로는 아마 적치할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는 녹지지역이니까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토지이용계획상 확인을 해 봤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야적장으로 점용허가를 주는 게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법령을 판단해 보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76쪽 하천·소하천 불용지 등 무단점용 현황 중 201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후 현재까지 달라진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그전에 불법무단점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천 점용허가 현황 보시면 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건수가 있죠. 64쪽에 보시면 11년도에 16건, 12년도에 12건, 13년도에 19건, 작년도에 40건으로 많고, 이제 15년도에 14건 있잖아요. 여기 점용기간을 보면 영구 있잖아요. 점용허가 시점부터. 그러니까 하천점용이 허가 신청한 게 매년 이 현황이다 이거잖아요. 이 자료로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기존에 허가를 영구히 받고 있는 자료들은 여기에 안 나온 것이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매년 연도별로 신규로 나온 것만 작성합니다.

김학수 위원 신규로 나온 것만 한 거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72쪽에 불법무단점유 현황 보시면 11년도에 8건, 12년도에 12건, 13년도에 11건, 14년도에 10건, 15년도 올해 2건인데, 매년 불법무단점유 현황 이 건수를 직원이 나가서 찾는 건가요, 아니면 고발이 돼서 그런가? 아니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고발돼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2명이 1조가 돼서 하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고발 들어온 것하고 순찰 돌아서 찾은 것하고 비교가 몇 건 정도, 어떻게 될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순찰 돌면서 발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14년도 것 74쪽에 보면, 하단 쪽에 밑에서 세 번째 있죠. 신림면 성남리 1061번지, 컨테이너 원상회복 통보 해서 회복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지도 좀 띄워 보세요. (영상사진을 보며) 저기가 유원지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매년 놓는 것 아니에요? 컨테이너 매년 갖다 놓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동식으로……

김학수 위원 놨다 치웠다 하겠지. 그런데 이해를 하겠는데, (사무보좌직원 바라보며) 멀리서 좀 볼까요? 축소를 해봐요. 상당히 길어요. 이 번지가 저렇게 깁니다. 확대를 하면서 좀 올라가 볼게요. 거기서부터 천천히 올라가 봐요. 이 부분도 농경지가 하천하고 저 정도 차이는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저것 확인을 하시고, 저 하천번지에 신규 건축물이 있죠. 저게 다음지도인데요. 네이버지도를 봐도 똑같아요. (사무보좌직원 바라보며) 거기에 지적도 입혀 봐요. 그래도 하천번지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강원도토지정보시스템 들어가서 확인했는데도 똑같아. 혹시 지적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랬을 거라고 어떻게 봐주려고 해도 그렇게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께도……

(사무보좌 직원 바라보며) 그 옆에 번지수 찍어 봐요. 주소 나오죠. 확대해 보세요. 그 옆 번지가 저렇게 생긴 거예요. 제가 강원도 토지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봤는데도 저 안에 저 건축물이 안 들어가 있어. 저게 어떻게 허가가 나서 어떻게 건축행위를 한 건지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저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하셔서 토지이용계획이 있다면 직접 떼셔서 건축도면도 있다고 하면 그것 갖고 허가를 내줬으면 허가가 몇 월 며칠에 어떻게 나갔는지 준공상황하고,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거기에 필요한 허가와 준공 때 났던 모든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쭉 올라가 보세요. 성남리 주차장 올라가는 데 거기도 나옵니다. 거기도 하천번지예요. 하천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그 밑으로 내려가면 하천번지 안에 있는 민박집이 또 있어. (사무보좌 직원에게) 조금 더 내려와요.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정면 판대리 산27-4번지, 그 밑의 건수예요. 확대해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죠? 화영씨! 여기에 커서를 갖다 대봐. 2008년도 눌러봐. 2008년도에 하우스가 있었어요. 지금 2010년도 것 눌러봐. 2010년도부터 있는 거야. 지금 15년도인데. 2009년도에서 인공위성으로 찍었는데, 저기 하천번지에 저게 있어요. 15년도 현재까지. 현재 사진 봐봐요. 현재도 저렇게 있어요. 회복진행중인 게 무슨 회복을 하고 무슨 성토를 했다는 건지 이것 찾아서 정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희미하게 나와 있는 지붕 위에 찍혀 있는 게 이 번지가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아니에요. 이 번지예요. 여기 말씀해 주신 번지가 지정면 판대리 산27-4번지이고, 이게 이 번지예요. 확인해 보시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김학수 위원 또 하나 찍어 보세요. 귀래면 귀래리 1906번지, 이것은 어디를 찾으라는 건지. 이것은 축소를 쭉 해봐요. 자, 됐어요. 이게 한 번지예요. 이 한 번지에 이희준 씨 구조물(성토, 흄관매설) 이것 어디에 해놓은 거야. 이 사람. 이것 어디에 해놨는데 회복 중이야. 이것 어떻게 찾아요? 이 자료 갖고 찾을 수가 없어. 저 바운더리가 몇십만 평 될 텐데 한 번지가 저렇게 크다 보니까 찾아내질 못하겠어. 이거 어디인지 인근 번지 정확히 나한테 알려주시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회복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고, 뒷장 75페이지 보면, 거기 똑같이 귀래면 귀래리 1906번지 또 하나 있어. 거기도 성토문제로 또 하나 있다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불 켜시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자료 보고 지도 검색을 어제 2시간 해보고, 오늘 여기 와서 해보고 찾은 거예요.

만약에 건축물이 하천 내에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안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하천부지에 있는데 농토나 하우스 쓰는 것이 사실…… 아니, 한 200평 쓰는데 100평이라도 사용료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부 무단으로 다 쓴다면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꼭 좀 확인해서 이번 상임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꼭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76쪽까지 다 하신 거죠?

김학수 위원 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77쪽 폐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전에 하천·소하천 불용지 등 무단점용 현황 중 현재까지 달라진 내용, 이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 요구한 이유가 작년에도 하천 불법점용에 대해서 몇 군데를 알려드리면서 시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한 건도 없이 이것은 예전부터 있던 건 하나 진행사항을 한 건만 올리신 거야. 그래서 올해 제가 저것 조금 찾아내서 찍어서 여러 번지를 알려드린 겁니다.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에 할 때는 제가 대규모로 해서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얘기는 인근을 전부 찾아서.

그럼 저 혼자 하는 것하고 1년 내내 근무하시면서 그 부서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다는 것은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저는 이 상황이 많이 틀려질 줄 알고 이 목록을 요구했는데, 틀려진 자체가 없어요. 행감을 한다는 필요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주는 그런 방법을 찾든지, 제가 대안 제시도 아까 해드렸잖아요. 그런 방법 하려고 하는 열의 자체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들이 시 재산을 제대로 잘 관리해서 세수를 제대로 받아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자꾸 파고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폐천 향후계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79∼82쪽 하천 기성제 유지관리 실시현황과 하천 준설 실시현황을 같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보면, 도급금액하고 면적도 안 나와 있고 그렇잖아요. 자료 주신 데 보면. 예를 들어서 기성제비, 이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지는 몰라도 평방미터당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필요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하천을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산을 뽑지는 않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초작업을 1년에 몇 회를 하느냐? 그리고 몇 km를 하느냐 그런 정도로만 저희들이……

권영익 위원 아니 몇 km라는 것도 그렇지. 좁은 면적을 몇 km 하는 것하고 넓으면서 몇 km 하는 것하고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아주 막연해요. 이러니까 제 눈에 들어오는 게 80쪽에 보면 맨 위 상단에 2013년도에 개운동자율방범대가 했어. 300만 원씩. 있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300만 원씩 줬어. 이것은 동사무소로 재배정해서 거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건설방재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배정해서 하는 거죠?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2013년도에는 거의 같은 면적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4년도에 와서는 180만 원이야.

여기서 벌써 120만 원 정도 차이 나면, 같은 면적에 이렇다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엿장수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14년에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2013년도에 줘보니까 예산낭비다 해서 이렇게 한 건지, 뭔가 근거가 없이 저거 한다니까 그냥 키로수? 너무 막연하지 않냐 이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초작업을 하는데 잘 하려면 5,000만 원도 필요할 수 있고요. 같은 면적에서.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권영익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군요. 과장님, 제가 말을 잘라서 그렇습니다만, “300만 원어치만 해라. 180만 원어치만 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산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뭔가 기준을 마련해서 우리가 하루에……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예초기 가지고 한다면 평균 어느 정도 기술자라고 하면, 기술자라기보다 하는 사람이면 하루에 몇 평방미터를 8시간에 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인건비를 10만 원이면 10만 원, 유류대가 있으니까 그것 포함해서 그랬을 때 평방미터당 봤을 때 얼마 정도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그냥 “예산이 없으니까 150만 원어치만 하시오.” 하면 깎다 만 것밖에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서야 정말 하천 기성제 관리가 제대로 되냐 이거예요. 예초도 마찬가지이고.

풀 뽑는 것, 한도 끝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 10㎡밖에 안 되는데도 생각지 않게 소요되게끔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어느 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다 그래. 고무줄이야 뭐야? 왔다 갔다 그러고 말이야.

그리고 아까 하천점용 한 것 중에 이게 다 우리 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하천은 아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관리가 원주천 같은 경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지사 관리이고요. 소하천은……

권영익 위원 소유권이 도지사한테 있잖아요. 우리는 관리만 해주면 되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소유권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관리권한입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보니까 그건 안 짚고 넘어가시던데. 폐천 된 것은 향후 계획에 매각하겠다. 뭐 이런 건 다 원주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도에서……

권영익 위원 도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국가도 있는데요. 국가에서는 도에 위임하고요. 도에서 대부분 다 합니다. 매각은 원주시에서 합니다.

권영익 위원 위임 받아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면 30%는 우리가 세입으로 들어오고 70%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예초 및 제초하는 기정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답은 없습니다만,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하천 준설한 것 보니까 하천 준설은 도대체 어떤 데를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토사물 같은 게 퇴적돼서 유수에 지장을 준다면 준설을 하는 거죠. 주로 소하천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퇴적이 돼서 물 흐름이 좋지 않은 곳에 장마 전에 해서 수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내가 왜 이것을 보려고 했냐 하면, 저 고산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소하천입니다.

권영익 위원 섬강 그쪽하고 연결되잖아요. 2015년도에 한 것 보니까 거기는 없는데, 그것은 면에서 한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저희들이 면에 재배정을 해 주면 면에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올라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는 우리가 직접 한 게 올라와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건설방재과에서 직접 시행한 것만 여기 올라오고 재배정해서 해준 것은 안 올라왔다 이런 얘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권영익 위원 내가 왜 이것을 했냐 하면, 참 답답해서……. 면에 재배정 해줬든지 면 숙원사업으로 해줬든지 다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우리 건설방재과에서 한 것이고 면의 숙원사업하는 것은 대충 해도 되고 이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죠.

권영익 위원 거기 한번 나가 보셔.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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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하고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이크 끄고 얘기하겠는데, 사진 같은 경우 찍어서 하면 참 창피한 것 같아서 안 찍어왔어요. 지난번에 해 봤지만. 우리끼리 얘기인데, 어쨌든 잘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한번 나가보시면 준설해서 그냥 법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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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휙 다 해 놨어요. 장마 지면 다 그리로 다 내려올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주로 그게 모래니까. 진흙 같으면 탁탁 해서 해 놓으면 좀 덜할는지 모르지만, 모래하고 자갈 등등 이런 거잖아요. 준설한 게. 억새풀 이런 것하고.

장마철에도 비가 없다고 하니까, 마른장마니 이런 얘기도 하지만, 비 오면 다 쓸려가고…… 그 따위로 하면 안 되지 않냐. 뭔가 면에서 하더라도 건설방재과장님께서 만약에 그런 것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뭘 하라고……

준설했으면 일정한 토사장에 버려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토목직이 있지만 잘 모를 것 같으면 사전에 그렇게 했을 때는 건설방재과로 연락을 주고서 하라든가. 그러면 건설방재과에서 이러이러한 작업요령으로 하라고 지침을 주든가 그래야 맞는 거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 경우 제방에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붙이냐 하면, 대부분 준설을 하면 외부로 반출해서 사토합니다. 제방에 붙이는 경우는 제방이 좀 부실한 경우……

권영익 위원 그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알겠다 이거예요. 어쨌든 한번 나가 보셔. 예? 거기 나름대로 부실해서 그것을 가지고 했다? 그것은 궁색한 답변이다 이거야. 내가 봤을 땐. 이 정도로 하고 가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많이 화가 났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하천준설작업 예산은 어디에서 목에서 빠져나오죠? 예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본예산에……

전병선 위원 준설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준설예산으로 나오는데, 83쪽 보면 전부 준설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가 원주천 생태수로 준설 및 둔치포장공사, 포장공사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가 어디냐 하면, 둔치포장은 농산물 새벽시장 거기에…… 둔치는 여기 둔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이 예산이 준설예산이냐? 준설예산이라고 했잖아요. 포장공사가 여기에서 예산이 나갔다 이거예요. 예산을 전용했으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하천유지관리비로 쓴 것인데, 준설 실시현황을 뽑다 보니까 준설내용이 일부 있어서 같이 올려놓은 것인데요. 예산기준으로 자료를 뽑은 것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권영익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보면, 하천준설 실시현황 해서 거기 들어간 금액, 대표자 요구했어요. 잘 되어 있는데, 다른 데 다 준설공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준설공사가 아닌 포장공사도 여기에서 예산이 지출되었다 이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니에요. 이것은 준설에서 지출된 게 아니고……

전병선 위원 여기 되어 있는데,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준설현황에는 자료가 올라왔지만, 예산은 원주천-흥양천 유지관리비에서 나간 겁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함관현 씨가 470만 원 합자회사 고리에서 준설로 해서 준설 및 둔치포장공사 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하천준설실시현황 자료를 뽑으면서 준설이란 내용이 일부 들어가서 이렇게 올렸지만, 이것은 준설비용에서 나간 게 아니라 원주천-흥양천……

전병선 위원 뭐가 아니다, 아니다…… 그럼 그 근거 줘보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근거를 저희들이 복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참, 정말 이상하네. 그건 줘 보시고, 여기 보면 발주회사 대표자가 바뀌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중기 지입회사라고 있습니다. 전체 중기를 관리하면서 세금계산도 해 주고, 일에 대한 정보도 주면서 관리하는 큰 회사들이 있어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전부 보니까 수의계약인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 장비를 갖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전병선 위원 동광중기를 보세요. 동광중기가 꽤 많아요. 거기는 대표가 김재인이라는 사람이 있고, 엄영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 사람들은 중기 소유자들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계약할 때 어떤 식으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중기 소유자들이 자기네 사업체 법인을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난 도저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 이해가…… 나도 토목을 해봤지만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참, 이상하네. 제가 과장님 깨려고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동광중기, 신흥중기 이런 중기회사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데는 법인체를 갖고 있으면서 중기를 갖고 있는 개인들이 이 회사에 이름을 걸고, 말하자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전병선 위원 여기 발주회사는 동광중기인데 동광중기는 김재인이라는 사람도 있고, 엄영환이라는 사람도 있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대표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동광중기 안에.

전병선 위원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합자회사라도 하나의 대표가 있고, 대표자를 하나로 해서 자기네가 받아서 하청을 주든 하지만 이것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지입중기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입한 사람까지 상대를 해요? 발주하는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그렇게 상대를 합니다.

전병선 위원 참,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알고 하는 건지, 그냥 대답하려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갔냐? 준설한 예산에서 나간 게 공사하는 데도 나가고, 업자도 하나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쪽저쪽에서 나가고. 그게 저희가 못 믿는 거예요. 이게 행정감사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하셨지만, 그런 문제가 안 되니까 질의하니까…… 하천에 할 것은 하천에 안 되어 있고, 다른 데 가 있잖아요. 그 예산 했다는 게. 하나의 기준을 정해놨으면 거기에서 정확히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러니까 유지관리비에서 준설도 할 수 있고……

전병선 위원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고 이따가 한 가지 더 질의할 것 있으니까 순서 오면 다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만큼 과장님이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무시를 한 것인지 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4쪽 섬강두꺼비캠핑장 운영현황과 85쪽 섬강두꺼비캠핑장 입찰내역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두꺼비캠핑장 계약을 언제 하신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금년도 3월 5일 자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두꺼비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곽희운 위원 조례를 언제 만드신 거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날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문에도 그렇고, 계약서에도 그렇고, 부론면 지역단체와 공동협약을 하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지분 30% 이상을 같이 공동하라. 그게 이행이 된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행이 됐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느 업체랑 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흥호1리, 2리 개발추진위원회하고 30% 지분 계약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약할 때 같이 서류가 들어왔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다 들어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 어떤 취지로 조례를 만드신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조례는 상부지침이 내려왔고요. 그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가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셔서 만드신 거잖아요. 지금 조례상에는 위탁을 주는 것으로 위탁조례를 만드신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위탁.

곽희운 위원 지금 위탁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위탁입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위탁인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위탁운영.

곽희운 위원 이것은 입찰을 보신 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위탁이라는 것은 어떤 평가를 통해서, 여기 보면 입찰내역서라고 했는데, 경쟁입찰이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우선 1순위자에 대해서 수의입찰을 한 거죠.

곽희운 위원 그럼 우리 조례상에는…… 위탁하고 입찰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틀린 것 같은데요. 위탁이라는 것은 관리운영만 하는 거예요. 세수입은 시에서 세를 받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토캠핑장 1면에 얼마씩 받으라는 것도 되어 있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사전예약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어요. 위탁 주신 게 그런 방법으로 주신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면에 얼마씩 받는다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죠. 우리가 시설한 이 시설 외에는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위탁기간도 설정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시설물, 말하자면 위탁관리를 시킨 겁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위탁하고 입찰하고 제일 큰 차이는, 입찰은 저희가 그 회사한테 사용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 업체한테. 제일 큰 문제는 사용료를 우리 시세입에 직접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의 차이예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 위탁 주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곽희운 위원 그게 위탁이에요. 운영만 하는 게. 운영위탁. 원아를 보내면 원아의 원생비는 다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데 1년에 1억 원이 들든 2억 원이 들든 운영비를 지급하는 게 위탁입니다. 입찰은 “총액 얼마에 너희가 관리하고 운영해라.”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지금 입찰받은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를 구성해서 예약을 받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 사용료는 저희 조례랑 전혀 관계없이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오토캠핑장 내에 설치된 시설내용에 따라서 사용료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가 기준한 것은 뭐냐 하면, 오토캠핑장 1면을 임대하는 임대료의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해 줬지, 거기에서 서비스가 상향되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명시하지 않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과장님, 위탁을 줬는데 제가 추가 설비를 해서 더 받아도 관계없다는 얘기신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곽희운 위원 말씀 잘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민간사무위탁조례상에도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부가시설을 더 설치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료를 위탁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국장님,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것은 좀 안 맞는 얘기같고요.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려면 당연히 저희 시에 허가라든지 절차를 밟아서 진행될 문제로 판단하고요. 오토캠핑장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 그것보다 더 추가해서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법은 건설방재과에서는 위탁을 줬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용수익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용수익을 해 주어야만 수익권이 생기고, 거기에 돈을 자기네 마음대로 받든 우리가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면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위탁 줬을 때는 우리 위탁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법은 입찰을 줘버렸어요. 위탁 준 게 아니고. 그리고 운영은 위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완전 혼용되어 있어서 과연 우리가 섬강두꺼비캠핑장을 운영하고자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조례하고도 다른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 사람들이 제안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제안서를 제출하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자기네가 이 캠핑장을 운영하는데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자기네들은 운영해서 활성화를 시키겠다. 말하자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해서 활성화를 시켜 놓겠다는 제안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캠핑장 임대료로 우리한테 연간 얼마를 내겠다는 금액까지도 제시를 하죠. 그런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평가해서 가장 금액이 높고, 캠핑장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이고 가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업체가 어딘가 그것을 리스트를 쭉 뽑아요. 항목별로.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입찰이 아닌 게, 수의계약도 입찰이라고 원칙은 얘기해요. 수의입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1위가 된 업체가 저희들하고 계약한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위탁이 아닌 사용수익허가처럼 나갔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차 말씀드리는데,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지테마파크라든지 여러 시설들을 주는데, 그 시설들은 시에 정해져 있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사용료를 민간인들한테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영비만 주고. 그런데 여기 두꺼비캠핑장은 카라반도 자기네들이 갖다가 설치해서 하루에 성수기 때 12만 원씩 자기네 자체적으로 요금을 정해서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라고 했지, 더 추가로 설치해서 더 수익을 내고 전혀 수익을 내도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신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런 데에도 우리가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특정한 시설물처럼 그 시설물만 관리해서는 캠핑장이 활성화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 놓은 기초적인 시설 위에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일부를 더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게 법에 근거해서 주신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얘기대로 그렇게 하려면 사용수익허가를 줬어야 돼요. 위탁이 아니고. 어떻게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법을 집행하는 과장님께서 법에도 없는 것을 마음대로 해서 관계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조례에 분명히 얼마 받으라고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캠핑장의 특성상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사용료가 1면에 1일 2만 원인데, 이것은 분명하게 그 사람들한테 이 기준을 지키라고 얘기해 줬고요. 여기에서 추가되는 시설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탄력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받는 것인데요. 위탁이 문제인지, 아니면 입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따져볼 일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평가서를 봤는데요. 3개 업체가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순위대로 보면 1, 2, 3번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종합평가를 보니까 순위는 세 번째 업체가 1위 하고, 두 번째 업체가 2위 하고, 첫 번째 업체가 3위 했어요. 그런데 계약한 것은 3위 업체가 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됐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평가표에 의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평가위원들이 산정한 점수에 의해서 종합점수를 매기고 평균을 내서……

곽희운 위원 과장님, 보세요. 평가표에 3번이 1등을 했어요. 지금 계약을 한 1번 업체가 3위를 했어요. 평가에서 제일 꼴찌 한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게 아니고요. 거기 1, 2, 3번은 뭐냐 하면 말하자면 무순위…… 접수가 일단 되면 그것을 그냥 섞어서 번호를 무작위로 매긴 겁니다.

곽희운 위원 저한테 준 자료 보세요. 순위라고 되어 있고, 총점이 있어요. 총점이 제일 높아요. 89.671로. 그러니까 1위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 번호는 무작위로 번호를 매긴 거고요.

곽희운 위원 번호가 아니고, 점수를 보세요. 배점이 다 있잖아요. 세 번째 업체가 89.671로 평균점수 1위를 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3번 업체가 1위를 했는데, 지금 계약한 업체는 1위랑 했어요. 꼴찌업체랑.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1번, 2번, 3번 업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곽희운 위원 무작위가 아니고, 제가 업체명을 못 대서 여기 1, 2, 3번이라고 댄 거예요. 과장님. 회사이름이 1, 2, 3번이 다 있는데……. 과장님, 제가 어느 업체명을 못 대서 그러는데 1번 업체가 쭉 있어요. 업체를 못 대는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구분 해서 옆으로 나가면서 1번, 2번, 3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일 위에. 1번, 2번, 3번은 무작위로 매겨놓은 순위입니다. 누가 잘하고 못한 성적순으로 따진 게 아니고……

곽희운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밑에 배점이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평가결과를 매기는 겁니다.

곽희운 위원 그게 결과잖아요. 앞면에 보면 1번, 2번, 3번 업체가 있어요. 이것 그대로 뒷면도 맞는 것 아닙니까? 1, 2, 3번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 하시겠어요? 계장님, 와 보세요. (담당이 의석으로 와서 설명)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한테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냐 사용수익허가냐 위탁방법이냐를 자꾸 여쭈어보는 것은 저희 행정재산은 무조건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사용료는 우리 시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위탁방법은 그렇습니다. 누가 관리하든 사용료가 우리 시금고에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취지로 조례도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사용수익허가를 주려고 하는 것은 사업평가서를 제한하든 금액을 제한하든 결정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해라. 돈도 알아서 받아라. 다만, 우리한테 사용수익료 내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내겠다는 사람을 하든, 경영을 잘하겠다는 사람 여러 가지 배점기준으로 해서 주든 그게 사용수익허가인데, 우리 조례는 위탁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준 것은 사실상 사용수익허가 쪽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조례랑 상반되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조례를 만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제가 조례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용수익허가 부분, 그다음 위탁에 관한 부분을 법리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순이 되는 것인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우리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위탁이랑 사용수익허가랑 약간 혼동되어 있기는 합니다. 예전의 영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위탁하고 사용수익허가를 딱 분리해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별도의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조례를 안 만들었다고 하면 이 말씀 안 드립니다. 편의상 “관리하기 편하게 과에서 사용수익허가방법으로 위탁을 줬습니다.” 하면 할 얘기가 없는데, 분명하게 조례는 위탁조례로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방향으로 줬다는 얘기거든요.

조례 만들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굳이 조례를 다 만들어 놓고도 사용수익허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왜냐하면 운영업체가 자기네 마음대로 금액을 정해서 받고 있어요. 우리 조례가 사실상 유명무실 필요 없는 부분이거든요. 조례대로 위탁을 받았으면 자기네가 우리 시 조례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에도 ‘우리 시 조례에 안 맞게 운영하게 되면 위약할 수 있다.’라는 계약서까지 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사용료 아닙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 들어와서 조례는 2만 원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2만 5,000원, 어떤 것은 12만 원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충분히 동의합니다. 지금 조례상 나와 있는 금액을 초과해서 받는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카라반인가 그 부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절차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된 건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약부서 내지 우리도 법리 판단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계약서는 위‧수탁계약서라고 했거든요. 사용수익허가서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탁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를 따르는 게 맞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정의상에 혼돈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관계를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아까 못 한 것 좀 하나 할게요.)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77쪽에 폐천현황 및 향후 계획 있죠. 23건인데 제가 지금 다 봤어요. (사무보좌 직원에게) 지도 좀 띄워 줘 봐요. (화면 가리키며) 1번, 매지천 것, 흥업면 흥업리 1526-17번지, 위치 아시죠? 흥업면사무소 뒤에서 육민관고등학교 사이. 아시죠? 옛날 하천부지예요. 자료 보시면, 저 면적이 5,842㎡라고 했어요. 평수로 하면 1,767평 정도 돼요. 향후계획은 앞으로 매각하겠다. 비고란에 1626-17을 33하고 34로 분할할 거예요, 분할했다는 거예요? (사무보좌 직원에게) 주소에 33을 쳐봐요. 그 번지에 1526-33 쳐봐요. 여기 자료대로 하면 하천번지가 나온다고. (담당계장이 의석으로 와서 설명) 여기에서 이것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향후 매각한다고 했잖아요. 매각할 때는 인근 번지수 토지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특히 사용하시던 분한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답 같은 경우 이 인근에 붙은 토지주들이 같이 있어요. 공평의 기회를 주는 게 맞습니다. 이 한 번지로 봤을 때는 8필지가 걸려 있어요. 3등분 해서 매각한다면 8필지의 토지주들한테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를 못 한다면 공평하게 먼저 기회를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2번 볼까요. 궁촌천에 있는 것, 문막읍 비두리 2228-4번지하고 7번지. 위치 아시나요? (사무보좌 직원에게) 그 상태에서 지적도 입혀봐요. 여기예요. 이게 하천이라고 하면 인근 것 다 하천 아닌가요?

(○하천관리담당 권요순 - 일부 하천부지가 있다 보니까 그 필지를 환지를 받아서…….)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이 옆도 다 하천이죠?

(○하천관리담당 권요순 방청석에서 - 다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축소해서 이것 봐요. 그게 7번지예요. 이것을 향후 매각하겠다?

(○하천관리담당 권요순 방청석에서 – 예.)

김학수 위원 그게 하천 부지라서?

(○하천관리담당 권요순 방청석에서 – 하천부지가 아니고요. 폐천을 시키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폐천부지라서. 그럼 이 사이에 낀 이 번지도 폐천부지가 아니에요?

(○하천관리담당 권요순 방청석에서 – 예.)

김학수 위원 어떻게 그게 아니지? 사이에 끼어 있는데.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경지정리하면서 환지……

김학수 위원 환지식으로 해서 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 흥업면 사제리. 이것도 지적도를 입혀보면, 이 인근의 3개 필지가 향후 매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죠? 그리고 7, 8, 9번 봐요. 단구동 1433-33번지, 54번지, 반곡동 1139-53번지. 이게 전부 잡종지데, 이것 한번 보셔요. 이것은 혁신도시의 상업용지예요. 상업용지에 다 들어가 있죠. 이것 보상 안 받았나요? 3필지?

(○하천관리담당 권요순 방청석에서 –폐천해서 그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김학수 위원 그럼 여기 혁신도시에 파는 거예요?

(○하천관리담당 권요순 방청석에서 – LH에다가요.)

김학수 위원 그것 아직 보상 못 받았다?

(○하천관리담당 권요순 방청석에서 – 예, 우리가 폐천까지 했기 때문에 조치가……)

김학수 위원 아직 안 됐다?

(○하천관리담당 권요순 방청석에서 – 예.)

김학수 위원 나는 형성이 다 됐는데 보상을 먼저 받았지는 않았나 싶어서. 10번부터 맨 마지막 23번까지가 소초면 흥양리 번지예요. 9번부터 23번 필지 전체가 전이나 대지 중에 대지가 3개가 있어요. 집이 들어서 있는 대지. 이것도 폐천부지로서 향후 매각하겠다 이거잖아. 사용료는 제대로 내고 있나요? 인근에. 9번부터 23번까지 최근 2, 3년 동안 사용료 낸 것 자료 있죠.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두꺼비캠핑장 있는 흥호생태공원 내에 연꽃 식재했던 저류지가 있죠. 그게 물이 담수가 잘 안 돼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상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연뿌리가 땅속으로 1m 이상 파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습지를 만들 때, 연지를 만들 때 적어도 1m 이상 진흙을 박아줬어야 되는데, 30cm밖에 안 박았어요. 아예 조성할 때부터 연지의 기능을 못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곽희운 위원 국토관리청이랑 협의를 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10만 평 정도 되죠. 대부분 나머지가 갈대숲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을 가보면 산책로 주변만 조금 갈대가 있고 나머지는 다 풀밭이거든요. 활용방안을 저는 그렇게 제안했었습니다. 연지가 되면 연꽃도 피겠지만, 우리가 봄, 여름, 가을에 볼 수 있는 꽃을 심어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유지관리비 내려오는 비용 가지고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아마……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갈대가 난 위에 풀이 많이 난 부분들을 꽃밭으로 조성하면 어떻겠느냐…….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4대강 사업 할 때 환경청하고 협의할 때 습지로 협의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2013년도인가 고속도로 밑을 전체 꽃밭으로 조성해 보려고 시도했는데, 관리청에서 협의를 못 해 주는 게 뭐냐 하면, 환경청과 협의할 때 거기는 습지로 되어 있어서 꽃 심는 것은 안 된다. 처음에 했던 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하다가 못 한 적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 전체적으로 꽃밭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협의해 봐야 되는데, 처음에 협의 시 안 됐던 사례를 봐서 관리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보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건의문을 내든지…… 한강유역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꽃 아닌가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게 국가하천이라서 우리가 뭘 하려도 해도 승인 또는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냈더니 거기서 환경청하고 최초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생태습지로 잡혀 있어서 다른 것은 안 된다. 그때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 아시다시피 연지도 물이 담수가 안 되는데 습지라고 하기에는 전혀 안 맞는 지역인데……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저희도 참…… 그게 무슨 습지냐? 물 나오는 데가 어디 있고. 그렇지만 환경청에서는 습지로 지정해 놓으면 그 상태로 보전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리니까요. 저희 생각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더라고요.

곽희운 위원 넓은 뜰이 갈대숲을 만들든지…… 지금 갈대숲도 아니고 풀밭도 아니고, 거의 대부분 풀밭이거든요. 국가에서 몇백억 원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공원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방치를 하면 그냥 풀밭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전혀 없거든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예.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저류지 시설 현황 및 정지뜰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무실동 법원 앞 저류지에 대해서 작년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거기는 올해 준설을 한 번 했고요.

이성규 위원 근래에 몇 번 가서 확인해 보니까 공원관리를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깔끔하게. 제가 어제도 전화 한번 드렸었죠. 통장님께서 강하게 민원을 제기해서 어제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듣고 문의 받는 결과를 보고, 과장님께 건의드리려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진 좀 봐주시죠. (사진을 보며) 여기가 무실동 법원 앞 저류지이고요. 백간공원 저류지를 보면, 거기는 분수대 설치도 되어 있고 나름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가치가 있는 공원인데, 무실동 여기가 법원도 있고, 주변에 최고의 상권이 모여 있는 지역인데요. 땅값도 원주에서 가장 비싸고. 저류지 공원에 홍수 대비한 시설은 맞잖아요. 홍수 대비한 시설인데, 이 지역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은 너무 아까운 면이 있어요.

이 공원에 시설되어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수생식물하고 풀하고 같이 섞여서. 대체적으로 보면 수생식물이에요. 단순하게 한 가지 종류이고. 배수관 보여주세요. 배수관이 저류시설보다 너무 높다 보니까 비가 오고 나면 물이 고여 있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면 썩고, 냄새나고, 모기라든가 날파리 해충이 여기에서 서식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상가를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냄새하고 해충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본다고 작년에도 강하게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공원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지만, 구조상 저기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수생식물을 제거하고, (사무보좌 직원에게) 넓게 한번 보여주세요. 공원 전체를. 이 부분에 차라리 주차시설을 하면서 홍수 대비도 할 수 있고, 이 지역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한번 하시러 왔다가 제 시간에 나가지 못해요. 운전자끼리 양보를 안 해서.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인데, 저렇게 저류시설에 수초식물 심겨 있고, 그렇다고 이 공원을 별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없고. 그럴 바에는 홍수 대비도 되면서 주차난 해소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바뀌든가, 안 그러면 백간공원처럼 분수대 설치라도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공원도 잘 갖추어놨을 경우에 이용을 하고 쉼터도 되고 눈에 보기 좋게 구성을 하든지, 안 그러면 여기를 아까 곽희운 위원님 말씀했지만, 사계절 꽃이라도 예쁘게 심겨 있든지 해서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차시설로는 가능한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주차시설은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빗물이 모여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규 위원 안 그러면 저기 수생식물을 개선해서 배수구보다 높아서 물빠짐이 잘 돼서 물이 고여서 썩는 현상이 안 일어나게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배수구가 높은 것도 또 이유가 있어요.

이성규 위원 물이 고여야 되니까요. 수생식물이 살려면 물이 고여 있어야 되고요. 수생식물이라는 것은 물을 정화시켜서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가는 목적도 있는데, 저것은 수생식물을 위한 시설이지, 사람이 피해를 보잖아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물이 일시적으로 고여서 오염되는 부분은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안 그러면 관정시설을 해서 비가 자주 안 오고 가물 때 물이 썩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싶을 때는 관정을 이용해서 한번 흘려보내주고, 이런 관정시설이라도 하나 해주면 주민 민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검토하시고, 다른 아이디어도 내셔서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저류지 공원으로 탈바꿈 좀 시켜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32쪽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이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재난관리기금은 시급한 재해가 발생이 됐을 때 신속하게 응급복구나 피해방지를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원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보면, 제일 큰 게 사전에 예방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연도별 사용계획도 보고, 앞서 준설한 내용들, 준설하는 것도 우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할 수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12년도에 5분발언을 통해서 준설기금은 기금에서 예산을 세워서 준설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는 큰 집중호우가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지역별로 폭우가 오기 때문에, 또 단시간에 많이 오기 때문에 하상에 쌓이는 양이 많거든요. 13년도부터 쭉 보면 사전예방사업에 대해서는 기금 활용도가 낮아요. 그다음 번에 응급복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전에 준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 사후에 사업비가 오히려 더 적게 들 수가 있어요. 아까도 하천 수해예방을 위해서 준설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몇천만 원 가지고 준설하면서 사후에 몇 억 들어갈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거든요. 읍면동이나 지역센터를 통해서 준설해야 되는 곳이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내년도에는 기금을 활용하셔서 사전에 예방사업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재난기금에 대해서 곽희운 위원님이 했는데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기금운용계획, 정운상 계장님 했고, 김문철 과장님이 확인해서 갖고 왔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해서 이런 답변서를 받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뒤에 어떻게 했는지 봐주세요.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재난관리기금 운영 및 운용계획, 연도별 결산내역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첫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시작한 것은 괜찮아요.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보십시오. 결산서 다 갖고 있어요. 결산서에도 어디 것을 복사해 놨냐 하면, 계획변경 9차 기금에 대해서 그냥 뚝뚝 손 하나 안 대고 복사했고, 136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옆으로 눕혀서 놓고, 137페이지 아무리 성의 없어도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인데, 중간에서 확인 안 합니까? 이런 것. 또 장수는 많아서 159페이지까지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위원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제목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당장 며칠 전에 쭉 해서 이렇게 갖고 온 자체가 우리한테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건지……. 결산서, 예산서 다 나왔던 것 복사해서 그냥…… 이것 가지고 우리가 뭘 보라는 거예요. 중간에 검토 한번 해주지도 않고, 이런 것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내서 검토해야 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요구한 자료 정말 성의껏 해서 우리가 보고 ‘야, 이건 열심히 하려고 했구나.’ 하는데, 우리가 감사자료 요청했는데, 이것은 ‘너희들 하려면 하고 마음대로 해라.’ 그거 아닙니까? 저는 이 감사자료 안 봅니다. 저는 감사를 하고 시정질문 하려면 미리 사전에 따로 개인적으로 받아요. 이렇게 오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감사 못 하잖아요. 명칭이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올해는 이렇게 넘어간다지만 내년에 또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죄송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것 체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죄송합니다.

전병선 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60쪽 수방자재 사용 및 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1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8쪽 가드레일 설치 시공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6권 1쪽, 79쪽, 94쪽, 212쪽 건설방재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79쪽 보면 제한입찰, 특허입찰 내역 및 사유가 있습니다.

사유를 물은 것은 왜 이 사업에 특허발주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사유를 여쭈어본 것인데, 처음에 자료 온 게 사유는 법면녹화, 교량 특허, 강재빔 특허 이렇게 넣었어요.

건설방재과만 이렇게 해 왔어요. 다른 데는 상세하게 내용을 그렇게 특허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쭉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추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마 취지는 알았을 것 같은데, 사유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요청을 받았는데도 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씩 여쭤볼게요.

법면녹화특허를 발주한 내용은 흥업지구 한 게 있는데, 다시 사유에 내신 것은 유사공법, 녹화공법을 비교했는데, 발파암 및 풍화토 구간에 시공성이 유리한 공법을 선정하느라고 선정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답변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우리가 공법을 선정할 때 그 지역에 어떤 공법이 적용되느냐 그것을 먼저 판단합니다. 암반지역에는 흙하고 씨앗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녹생토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뿌려서 붙이는 기계가 있어요. 붙여서 풀이 나게 하는 공법인데, 일반공법보다는 그런 녹생토공법을 선정하게 되고요. 녹생토공법에서 여러 가지 회사별로 특허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특허를 선정해야 되느냐. 그럼 저희들이 몇 개를 올려놓고 비교합니다. 그럴 때 가장 저렴한 공법으로 하고, 시공실적이 많은 공법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곽희운 위원 저도 대략 공법내용은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네 가지가 매트, 네트, 암절개면 보호공법,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4개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그러면 각 공사현장마다 특성에 따라서 공법에 맞춰서 하셨다는 얘기시잖아요. 특허발주한 각 현장마다 여기는 발파를 하셨다는 내용도 있어요. 각 현장마다 발파를 했는지 거기는 토질이 뭔지, 경사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우리가 사면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1 대 1 이상으로 사면을 눕힙니다.

곽희운 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저한테 법면녹화 특허공법을 했다는 데가 세 군데예요. 위치마다 사업장의 특성, 아까 얘기한 토질, 아니면 발파를 했다든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공법을 적용했는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까 말씀하신 흥업지구 사면 보강공법, 아까 말씀하신……

곽희운 위원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여기는 암반이 풍암하고 연암 일부로 이루어진 사면입니다. 급경사로 형성이 돼 있다가 연암과 풍암이 섞여 있는 암질이었는데요. 그게 자꾸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결로가 가면서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1 대 1 구배로 사면을 안정화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공법을 써야 되느냐. 녹생토공법으로 하자. 기계에서 흙을 쏴서 암반에 붙이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씨앗에서 발아가 돼서 풀이 나는……

곽희운 위원 그것은 법면녹화공법이고, 그중에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특허를 줬다는 얘기는 아까 4가지 공법 중에 비교해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다고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일반적인 녹화공법이고, 그중에 매트를 깔아서 그 위에 뿌리는 것도 있고, 섬유질 네트를 깔아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공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이게 특허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이란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 주신 것은 일반적인 사면에 씨드 뿌리는 방법이고, 녹화하는 방법이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일반적인 사면이 아니고, 이것도 암반경사지역에 시공하는 특허공법입니다. 어떤 것을 4개 놓고 비교를 했느냐. 사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적용한 공법이 뭐고, 그 공법의 특성을 말씀해 주시면 되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는 녹생토공법으로 적용했습니다. 녹생토.

곽희운 위원 녹생토공법은……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말씀하신 대로 일반 녹생토인데, 꽃씨가 같이 들어가요. 잔디가 나면서 꽃이 나서 법면이 아름답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해놓은 게.

곽희운 위원 그거야 배양토에 잔디 씨를 뿌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게 일반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꽃씨를 하는 것도 상당한 기술이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일반 씨하고 꽃씨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풀만 나는 게 아니라 꽃도 같이 나다 보니까 풍광이 좋아진다. 그런…….

곽희운 위원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하면, 이 특허는 꽃씨를 포함한 특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렇죠.

곽희운 위원 법면을 1 대 1로 정리를 하셨잖아요. 아까 풍화연암이라고 했는데, 여기 추가자료 내용에는 발파한 풍화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암이기 때문에 녹생토가 잘 안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게, 그 방법에는 코팅된 매트를 쭉 깔아서 그 위에 슬라이딩이 안 되게 뿌리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것은 네트를 쳐서 뿌리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느 공법을 적용하신 건지 설명을……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철망을 깔고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 위에 쌓아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곽희운 위원 네트공법을 활용하셨는데, 여기에 도포하는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몇 T로 도포하신 거죠? 공사를.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7cm 정도 합니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흥업지구 사면보강공사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여기도 흥업지구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하고 같은 공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고산지구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어떻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거기는 방법은 유사한데, 다른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공법이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트에 녹생토를 뿌려서 고정시키는 방법인데, 여기는 방법이 조금 다른……

곽희운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냐 하면, 특허를 이 현장에 적용했을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네트와 매트의 차이는, 매트는 이게 안 없어지거든요. 철이니까 계속 안에 있는 것이고, 네트는 안에서 삭아서 없어져요. 현장마다 여기는 계획상 친환경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방법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현장 법면이 슬라이딩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발파를 했느냐, 그냥 절토작업만 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되는 공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발주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특허발주를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현장은 이런 공법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를 들어서 어떤 구조물 같으면 꼭 특허가 필요하다는, 픽스가 되는 공법들이 있는데, 이런 사면보강공법은 많이 유동적입니다. 꼭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꽃을 화려하게 보고 싶다면 그런 쪽으로 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풀 쪽으로 화려하게 하고 싶다면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상황이 많이 유동적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아까 고산지구 같은 경우도 유사한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몇 T로 시공하신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7T 정도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7T에서 10T 이내로 다 합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평균적인 두께를 하신 것 같아요. 15T까지도…… 암벽 같은 데는 바닥에 흙이 없기 때문에 자생할 만한 두께를 더 주기 위해서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경사면이 높으면 슬라이딩 때문에 더 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평균적인 두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공업체는 각각 다 틀립니까? 지역별로.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다 틀립니다.

곽희운 위원 특허한 공법하고 일반적인 공법하고 사업비 차이는 대동소이합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일반공법이라고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곽희운 위원 특허 없는 공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특허 없는 공법은 사면에 풀이 나게 할 수 있는 공법은 없습니다. 대부분 특허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곽희운 위원 대부분이 특허는 아닌데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사면에 풀이 나게 할 수 있는 공법이 일반적인 공법은 없습니다. 암반사면에서는요.

곽희운 위원 그냥 제방법면은 있다는 얘기시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 데는 일반 씨드를 뿌리거나 잔디를 심거나 그런 일반적인 공법이 있고요. 그런 데는 또 특허공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암반에 시공하는 공법은 특허 받은 공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특허발주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거름하고 씨하고 섞어서 도포하지 않습니까. 7T를 시공했다고 하는데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두께를 그만큼 안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감독을 소홀히 한다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곽희운 위원 한 차에 몇 루베(㎥)씩 오죠? 거름이?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잘 모르겠는데요.

곽희운 위원 15.5루베(㎥) 된다고 합니다.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아는데, 1루베에 몇 헤베를 도포하는지 아시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cm로 나누면 면적은 나오겠죠.

곽희운 위원 1루베(㎥)에 10헤베(㎡) 한다고 하니까 한 차면 155루베(㎥)를 해야 되는데, 로스 되는 양이 있으니까 130루베(㎥)를 도포한다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특허발주를 했을 때는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고, 또 특허발주가 아닌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대체로 특허발주가 시공비가 비싸다는 게 정설이에요. 비싼 것을 시공하는 만큼 명확하게 시공하는지를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하실 때 감독관이 나가더라도 “너 이러이러한 것 확인해 봤느냐?”, 그리고 우리가 준공검사하면 사면을 올라갔다 오면서 계측기 있지 않습니까. 몇 미터 도포했는지, 열 걸음 10m 간격으로 내려오면서 찍어보면 우리 설계대로 시공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비싼 공법을 들여서 했는데,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시공하실 때 제가 말씀한 부분 염두에 두셔서 시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원주천 준설작업에 있어서 가령 북원주에서 옥산교를 지나다 보면 우측 상단 부분 합수머리 주변에 보면 상당히 준설이 많이 되어 있어서 미관상이랄까, 아니면 홍수가 많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준설작업을 하는 데 돈이 들면 거기에서 평탄작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엄청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호저면 칠봉 소규모 유원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용곡리 사람들도 옛날에는 유원지에 오면 쓰레기나 버리고 좋을 게 없다. 이런 식인데, 많이 변해서 횡성 서원면을 가보시면 잘 알지만, 도로가 아주 잘 나 있는데, 원주지역만 포장이 안 됐는데, 칠봉유원지에서 서원주까지 연결하는 도로문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주잖아요. 상대편에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용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용도로 점용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차도 못 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죠. 그분이 거기에 임대료를 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쓰는 거죠.

전병선 위원 권한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전병선 위원 그럼 권한이 있는 것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한 사람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이 자기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전병선 위원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조정합니다.

전병선 위원 오늘 올라온 것 파악해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지역 보니까 민원 들어온 게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반곡동 1521-2번지입니다. 거기는 길가에 까페인가 하나 있어요. 그 옆으로 도로를 내면서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를 그분이 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 주차장이 개인 주차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까페 오는 사람들만 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못 대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 시 땅인데 그 사람한테 점용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점용허가를 잘라서 내줄 수도 있지만 하나의 필지를 다 내주다 보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못 댄단 말이에요. 여기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45㎡예요. 10평이란 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주위의 사람들도 거기 주차장으로 사용하려면 누가 필요한 사람이 점용허가를 받아서 써야 되는 그런……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주차장 내줬는데요. 몇 페이지냐 하면, 22페이지. 사용허가도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지역이 길쭉해서 도로 옆으로 다 돼 있어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자기네 집 앞만 이렇게 내주면 자기네 집으로 쓴다지만, 길가를 쭉 전부 점용허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건 올라오면 가서 직접 확인해서 내주는 건지 모르지만 확인할 때 이런 것도 체크를 하시고, 현장을 다시 한 번 가보세요.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건지……. 학생들이 많이 가는 길이에요. 벽산블루밍에서 반곡초등학교 앞쪽으로 가는 길인데, 그 문제 체크하셔서 허가 올라왔다고 해서 대강 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해서 허가를 내주고, 또 여기서 연장이 5년인가밖에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또 연장할 수 있는 것 그럴 때도 해 보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변경해서라도 주민들이 같이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주차장 내주는 것은 심각합니다. 잘 좀 해야 돼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영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영 건축과장 이강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우선 6-3권 1쪽 단독주택 지원현황 및 단독주택수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지원현황 및 단독주택수 보니까 2013년, 2014년, 2015년 대략 40동 정도로 똑같은데, 금액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1,000만 원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출금리는 2.7%이고, 최상한가면적은 150㎡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영 150㎡가 상한선입니다.

유석연 위원 45평 정도. 최하한선은 없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영 하한선은 60㎡, 18평이 하한선입니다.

유석연 위원 농지원부가 있는 농민만 하나요?

○건축과장 이강영 이것은 위원님, 농지원부하고 관계없이 읍면지역이나 농촌동 지역에서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귀농‧귀촌자도 해당이 됩니다. 농지원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쪽 전통한옥 신축현황 및 지원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쪽 도시빈집정비사업 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실동 둔정길 옆이요. 시유지인데, (사무보좌 직원에게)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죠. (사진을 보며) 저게 고집이라고, 옛날에 이 마을에 상여를 보관하던 장소예요. 수년 전에 상여는 이미 충주인가 다른 시로 팔려서 없고, 저게 폐허지가 되고 빈집 상황으로 저렇게 있거든요. 저 부지가 시유지래요. 마을주민들이 동사무소에 민원을 몇 차례 요구를 해서 바로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다고 해서 저도 건축과장님에게 민원을 제기 안 했었는데, 근래에 다시 보니까 저게 다시 저한테도 연락이 오고 저도 몇 번 가보니까…… 너무 흉물스럽죠?

○건축과장 이강영 예.

이성규 위원 옥수수가 옆에 자라고 밭 안에 있어 보이지만, 저게 바로 도로 옆이에요.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고요. 철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강영 슬레이트 지붕이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가 비용이 소요될 겁니다. 저기가 무실동이지만 도시 외 지역이라면 농촌빈집정비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서 그 자금을 쓸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자금이 없으면요?

○건축과장 이강영 지금 저희가 보는 것으로 봐서는 농촌빈집 자금이 있는데 동당 도비가 100만 원, 시비가 200만 원 이렇습니다. 그럼 그 자금 가지고 그런 건설폐기물이라든가 그런 범위 내에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규 위원 무슨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폐허가 된 것도 아니고, 철거하는데 비용이 별로 들어갈 것도 없어요. 눈에 보기가 너무 흉물스럽고, 더군다나 상여를 보관하던 장소니까 저것은 빨리 개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영 시유재산 관리하는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한 가지는 과장님께 질의드릴 것은 아닌데, 저 부지가 다 시유지잖아요. 바로 그 옆집에서 저것을 경작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장애인단체에서 시유지에 노는 땅이 있으면 장애인들 농작물 재배라든가 학습효과를 위해서 부지 좀 알아봐 달라고 민원을 넣는데, 저런 부지도 시유지니까 그런 쪽으로 장애인단체에서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게 확인하셔서 철거와 함께 저 부지도 소외된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 시유재산부서에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쪽 건축허가 현황 및 복합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허가 쪽에 건수 변화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강영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들이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합니다. 동지역에 세 사람, 읍면지역에 세 사람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제가 추가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2013년도에 총 1,394건이었는데, 2014년도에 1,600건이 넘어갔네요.

○건축과장 이강영 이 원인은 혁신도시 쪽이 인허가가 들어오면서 원인이 생겼고요. 내년도쯤에는 기업도시도 인허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봉화산2택지도 들어오고 있죠?

○건축과장 이강영 봉화산 2택지도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기존 인력 가지고 봉화산 2지구나 기업도시까지 커버하기에는 역부족이 될 것 같이 예상이 됩니다.

김학수 위원 읍면에 세 분, 동단위에 세 분 이렇게 구성이 돼서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됐죠? 언제부터 세 명씩 됐어요?

○건축과장 이강영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2008년경부터 해온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7, 8년 전부터 똑같은 인원으로 지금 세 분, 세 분이 하고 계시다?

○건축과장 이강영 예, 인원은 더 보강된 게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2008년도에는 지금 허가건수보다 거의 60%밖에 되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이강영 예,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왜냐하면 시민들도 허가가 빨리 나야지. 다 계획이 있는데, 법적 처리기간이 있더라도 인원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허가기간도 빨리 날 텐데, 거의 꽉 채워서 나가는 식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처리를 못 하다 보면 자료요구를 하는 쪽도 생기고, 지금 주변에서 그런 불평불만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점점 누적되고 커지고 있는데, 한 달이면 야근을 보통 몇 번 해요?

○건축과장 이강영 야근을 평일에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나와서 시간외수당을 찍어가면서 하는 것 보면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195까지 올라가고. 국장님, 말씀 들으셨죠? 2008년도에 근무하던 그 인원 가지고…… 2008년도 시 인구하고 허가건수하고 요즘의 허가건수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어야 되는데, 평일이야 야근까지 한다고 해도.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바로 직결돼요. 허가가 빨리 안 나오고 이런 문제도 생기니까. 제가 보기에는 건축의 전문직을 빨리 늘려야 되지 않나. 그래서 미리 가르치고 해서…… 사실 서로 기피하지 않겠어요? 잘못하다 보면 바로 법적으로 연관돼서 소송 걸리고, 일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서 혼나고, 이런 사례가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과부하가 심하다. 빨리 건축허가계하고 건축지도계 쪽에 인원을 최소 1명씩이라도 더 늘려줘야 되지 않나. 건당 분담이라도 덜 가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인원 증원 문제, 직렬, 건축직을 신규로 뽑든가 또는 다른 시군에 있는 사람들 할애를 받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국장님께서 강하게, 왜냐하면 건축허가 쪽에서 사고가 나면 사실 당사자들은 진짜 고생고생 해놓고 불려 다닌다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업무 가중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온 지도 꽤 됐어요. 그래도 시정이 안 되니까 이제는 시민들도 얘기를 해요. 특히 건축사사무소나 측량사무소나 이런 사람들도 힘들거든. 이제는 늘려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국장님께서 강하게…… 이제는 너무 과부하가 걸렸다. 토요일, 일요일도 나온다는데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인사부서에 인력을 더 보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건축허가를 내줬는데요. 여기서 보면, 주 용도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 이것까지 검토를 해서 내주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건축허가 심의회가 끝나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강영 사전에 건축허가가 나가기 이전에 주유소를 담당하는 경제전략과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나갑니다.

전병선 위원 위험물 취급처리 절차는 제한거리도 있는데, 증축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건축과장 이강영 용도가 위험물 처리시설로 들어왔을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나가고, 건물이 준공된 다음에 추가적인 것은 관계부서에 등록한다든가 신고를 또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건축부서하고 허가 들어왔을 때도 협의를 하고,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도 사업주가 등록이나 신고절차를 갖춥니다.

전병선 위원 1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15페이지에 5번, 판부면 서곡에 대해서 주유소 뒤에 산지 전부 깎아서 거기에 증축을 했거든요. 허가라는 것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허가예요, 허가를 내주고 완공 준공검사를 해 준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영 이것은 서곡주유소인데요. 궁전웨딩홀 바로 앞에 있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증축을 하면…… 건축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준공된 이후에 주유소 관계법에 있는 허가하고 문제점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허가가 들어왔을 때부터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줍니다. 그래야지만 민원인이……

전병선 위원 최종 허가가 난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영 최종허가는 우리 건축이 된 이후에 하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합니다.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이 지점이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오고 있는 데잖아요.

○건축과장 이강영 네,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위험물 증축신고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그게 제한사항이 없나.

○건축과장 이강영 기존에 주유소가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이 관계는, 관계법에 의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쪽 지역에 민원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잖아요. 그것도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민원이 더 이상 되지 않게끔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강영 이것도 관계부서에 협조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건축허가 관련해서 소송에 걸려 있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되죠?

○건축과장 이강영 지금 벽산아파트 앞에 가스충전소하고 걸려 있는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선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은 없나요?

○건축과장 이강영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예민한 건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아셔야 되거든요. 읍면이나 동에 그런 건이 있다고 했을 때는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에 알려줘야 돼요.

○건축과장 이강영 특히 집단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소송날짜가 언제이고, 소송결과가 어떻고, 이런 게 통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아실 수 있게…… 동에서는 모르거든요. 언제 하고 이런 걸 통장님이 그 주변에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그래야지 나중에 말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영 예,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우선 6-3권 건축허가 현황 및 복합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원현황에서 올해 5페이지에 지원현황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검토 한번 할 때 제가 파악하기는 제일 오래된 거장아파트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보수가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 없네요. 이것은 확정된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이것은 공동주택관리 심의위원회에서 2015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신청이 11군데가 들어왔었는데, 예산부족으로 8개 단지만 선정되었습니다. 거장아파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난번 여기에서도 검토가 됐었는데 다른 심의위원회가 막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2015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저희가 수요량 조사를 합니다. 수요량 조사를 해서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바뀐 문제 서류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심의한 내용하고 그런 것 제반사항 같은 것…… 지난번에 했을 때는 거장도 다 된다고 했었는데……

○주택과장 고명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개 단체가 신청됐었는데, 거장아파트는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자체가.

전병선 위원 거장아파트는 제일 오래됐는데.

○주택과장 고명균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신청 자체가 되지 않았다고요.

전병선 위원 신청을 왜 안 했다고 해요?

○주택과장 고명균 해당 단지에서 신청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거장아파트에서는 자체가 신청이 되지 않았다고요.

전병선 위원 (담당계장 의석으로 와서 설명) 거기가 판부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판부 서곡인데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체가.

전병선 위원 아파트가 제일 오래 됐다고……

○주택과장 고명균 오래 됐어도 거기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2분의 1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 신청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된 거죠.

전병선 위원 그 결과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쪽 공동주택 관리 관련 세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과가 원주시 관내에 공동주택에 대한 전담업무를 하고 있는 것 맞죠?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원주시 관내 공동주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제출해 주신 민원처리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0건 가까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어요. 소소한 민원은 더 있을 거고요.

내용을 보니까요. 관련법 이해관계 등 행정절차에 따른 사항도 있지만, 공동주택 운영에 따른 내부사항도 많은 것 같아요. 주택과 담당 공무원들도 유능하시고 관련 법안이나 행정에 있어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것은 아는데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공동주택관리사 전문계약직 공무원 등 이런 채용현황이 많아요. 과장님께서는 16군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26곳에서 전국에서 현장에서 주택관리사로 업무 경험을 하신 분들을 채용해서 주택관리 전문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업무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무실동 지역은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주택관리사자격증을 확보하고 근무해 보신 분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주택과에서도 전문적인 주택관리사들을 계약직이나 임시직이나 채용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주택과장 고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관리사전문직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아파트 관련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실 원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초에 전국 시·군·구에 주택관리사 채용관련을 조회했습니다. 조회를 해 보니까 2008년도에 전북 익산시에서 최초로 시행을 하고 있고, 경기도 남양주, 의정부, 인근 충북 제천, 전주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어요. 주택관리사를 저희들이 아웃소싱해서 채용했을 때 전문성 같은 부분은 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부분이 계장 포함해서 네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택관리사를 채용했을 때는 전문성은 확보되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그 업무 하나만 맡는 게 아니고 여러 업무도 맡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아웃소싱 문제를 검토한 바가 있고, 주택관리사를 채용했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전문직위제, 즉 전문관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비교해서 시행을 할지 안 할지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으니까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서 우리 지역에서도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셔서 검토하시고 알려주십시오.

○주택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세부 민원 처리현황 보면, 2012년도부터 9건, 13년도 10건, 14년도 15건, 15년도 현재까지 10건, 사실 점점 세부민원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에요. 요즘 언론보도에서도 보듯이 아파트 관리비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많이 터집니다. 우리 과에서 공동주택 대표자님들이나 대표자 회의나 관리사무소에 계신 분들 교육은 잘 시키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금년에도 두 번을 실시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고명균 굉장히 좋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책자도 잘 만드셔서 인기도 좋더라고요. 매년 관련 법이 변경되는 것도 세세하게 다시 고쳐서 부수가 모자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처리 결과 내용을 보면, 거의 해당 아파트에 결과 안내해 주는 것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거의 민원은 해결해 드리고, 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소송 건이나 이런 것도 점점 많이 생기고 있죠?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공동주택도 허가건수가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관리사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이 우리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 관련해서 저도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아, 이런 분들은 세세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법적인 기준이나 시행령이나 그런 것도 잘 알기 때문에 도움도 되겠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두기 그러면 우선은 실험 삼아 계약직이라도 써보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주택과장 고명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

김학수 위원 그러신 게 어떠신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공동주택 관련해서 14년도, 15년도에 대수 있죠. 미분양은 지금 없죠?

○주택과장 고명균 미분양은 67세대인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새로 허가 난 것은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고명균 신규 허가 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세영리첼에서 일부가 있는데……

김학수 위원 지금 건축하고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가……

○주택과장 고명균 세영2차가 48세대 미분양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혁신도시 내는 미분양이 제로이고요. 세영2차가 48세대 있고, 그전에 지은 태장 요진보네르에서 4개 이렇게 해서 67개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새로 건축하는 세대수가 전체 건축 중인 게 몇 세대 정도 파악되죠? 혁신도시나 단계동에도 있죠? 허가 나간 게. 전체 몇 세대?

○주택과장 고명균 3,200세대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올해?

○주택과장 고명균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게.

김학수 위원 향후 허가 날 것은요?

○주택과장 고명균 향후 사업승인 나갈 부분은 봉화산 2지구 최근에 996세대 나가고, 기업도시 2,350세대, 단구시장 뒤가 740세대, 총 5,000세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건축 중인 게 3,600세대?

○주택과장 고명균 예.

김학수 위원 향후 5,000세대. 그럼 8,600세대 전후 되는데, 건축허가가 나가더라도 건축 시작하는 게 기업도시 같은 경우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현재 들어와 있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업도시 부분에 대해서.

김학수 위원 롯데에서 들어온 것?

○주택과장 고명균 예.

김학수 위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구증가율을 봤을 때 갑자기 너무 많이 들어서는 게 아닌가 싶은 걱정도 드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언론보도상에 현황이 주기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과도하게 많이 생기지 않도록…… 미분양이 많이 생기게 되면 집값 하락의 원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걱정도 되고, 아직까지는 크게 염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기업도시의 2,000세대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걱정이 돼서…… 주기적으로 잘 나가고 있지만, 더욱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공동주택 규정을 어디까지 보는 거예요? 공동주택이라는 범위를.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법상 30호 이상이 들어왔을 때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산동에 부도 난 것 있잖아요. 거기는 공동주택으로 안 봐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것은 일반건축허가로 처리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뭘로 봐요?

○주택과장 고명균 일반건축허가입니다. 건축허가하고 사업승인이라고 해주는데,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이라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재작년인가 검토해 보니까 문막에 하나하고 연세대학교 앞에 두 개하고 몇 개가 중간에 부도가 나서 중지된 상태거든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으로 안 보기 때문에……

○주택과장 고명균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 확인은 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것 때문에 건축과에서 계속 관련 회사하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찾아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시 된다는 과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우산동에 중단된 기산종합건설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문막 신구아파트하고 연세대학교 앞에 동양엔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가 있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 그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 허가 내주는 것에 대해 그쪽에서 민원 발생되면 어디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책임과 권한과 그게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도와 맞냐, 안 맞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제출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시에서 해결할 민원이면 저희들이 해결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감리선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 같은 경우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지금 하는 봉대 옆 아파트단지 때문에 주민들이 한 달째 농성하고 있거든요. 어제 최종적으로 합의를 봤는데 또 결렬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중개역할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을주민들이 물이 안 나오고, 가축이 폐사하고 그런 관계가 걸려 있는데, 시에서 허가를 내줘서 아파트를 짓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더 화도 나고 벌써 한 달째 농성 중에 있는데, 시에서 조치해 주거나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고명균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만, 공사현장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고갈되고 축사 폐사되고 그래서 지역대책위원회 주민들하고 많은 얘기도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일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에서 중개하려고 시공사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어제 주민들하고 타결하려고 했었는데, 시공업체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시공사에 얘기해서 6월 16일까지는 마무리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는 허가가 일단 나갔기 때문에 반려나 보류나 중지 같은 것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고명균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공사중지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설계도서하고 일치하고, 현장에서 문제점이 없다면 공사중단이라는 부분을 지역주민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쉽게 공사중지다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설계도서와 일치하지 않고,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공사중지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지만……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때 소음이나 모든 것을 검토해서 허가를 내잖아요. 심의위원들이.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심의위원들이 그런 것을 고려 못 했거나 안 했거나 그래서 허가를 내줘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 내에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인근에 일반건축물도 많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모 아파트에서 건설 중인 현장하고 인접한 부분이 봉대마을인데, 공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지하수 고갈되고 축사가 폐사되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제 해결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결렬이 되었어요.

전병선 위원 지난번 언론 보면 “그렇게 심각하게 했는데도 건설도시위원회가 한 번도 안 왔다.” 그렇게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건설도시위원들은 뭐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하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가축이 6마리 폐사가 되고 물이 안 나오고 그런 문제는 이해 가지만,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거기서 따지는 것은 “허가를 왜 이렇게 내줬냐?”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예요. 어제 최종적으로 합의 보다가 결렬되었어요. 시에서나 건설도시 거기에서 거론한 대로 우리는 가만있으면 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어제도 지역주민들하고 늦게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달하고 지역주민들이 고생하는데 빨리 종료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를 시에서도 관여를 해 주세요. 어차피 건축심의를 우리가 다 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주민들 참 심각합니다. 동네에 물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가축도 6마리나 폐사가 됐어요. 원인은 모르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불합리한 것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을 시 차원에서도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10쪽 공동주택 신축 중 부도처리 건설현장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문막에 공동주택 짓다가 중단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죠. 향후 어떻게 계획되어 있죠?

○주택과장 고명균 신구하고 연대 앞에 있는 그 부분도 있는데, 현장관리하고 공사 재개계획에 대해서 문서를 시행했었습니다. 유엔씨건설에서 2월 9일에 문서를 받았는데, 금년 상반기에 시공사와 업무 협의해서 금년 말에 공사재개하겠다는 문서를 받아놨는데, 최근에 당초 설계했던 용역사에서 시를 방문해서 얘기했었는데, ‘모 건설하고 접촉 중에 있다. 약정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아마 될 것 같다.’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고맙다는 얘기를 했는데, 신구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도 과장님과 유사한 정보를 들었는데요. 건등대로 구간에 아파트 구간 앞에만 4차선이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미개설구간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병목현상도 일어나고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행자들도 보행인도가 없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사업이 재개될 때 우선 미개설 4차선 구간 개설을 먼저 선행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사업이 재개될 때는 도로부터 선공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 아파트 높이가 15층인데, 지금 13층까지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기존 골조는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앞의 도로를 선행한다 해도 공사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꼭 4차선 개설이 선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쪽 공동주택 주거 지원 사업 중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등 교체내역 및 미교체 개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무실동 부영아파트 민원이 엄청 많아요. 주택과는 책임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도를 권고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이에요. 음식물폐기물 수거함 있죠. 재활용품 선별장하고. 지붕이 없으니까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할 때 많은 불편함을 민원제기하는데, 거기가 3년째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무실동에 유일하게 거기만 지붕이 없다는 거예요. 관리사무소 그쪽에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생활자원과인가 거기에서 지붕을 하게 되면 보조금도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부영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신청조차 안 쓴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우리 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빨리 개선해 달라고 시에서 권고 좀 많이 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고명균 해당 과에 저희가 알아보고, 부영 측에 문서를 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6권 23쪽과 120쪽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인 6월 12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도로과,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석호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신지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건 축 과 장이강영

주 택 과 장고명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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