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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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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경제문화국(기업지원과, 건강체육과,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일 시: 2015년 6월 16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기업지원과, 건강체육과, 문화체육사업소, 시립도서관, 역사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제출 안건은 고유 사무 7건, 공통 사무 3건, 총 10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기업지원과 소관 원주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 조성 관련하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원주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애초 2007년도에 시작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원주 만도기계를 중심으로 해서 만도기계 협력사들이 함께 부품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고용 창출 효과를 얻고자 했고, 거기에 우리 시비 6억 원, 도비 6억 원 해서 12억 원의 기반 조성비가 들어갔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작한 게 2007년도니까 올해가 2015년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금 부지 조성 공사는 다 완료했고요. 어제 최종적으로 공원 완공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목 식재와 잔디 식재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만 완료되면 바로 준공 처리가 가능한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을 진행하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가 뭐죠? 애초계획에는 언제가 준공 예정이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원래는 2014년도까지 준공을 계획했었는데, 그동안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보강토 옹벽을 쌓는 부분이 초기부터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고, 재시공하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보강토 옹벽공사의 부실시공과 관련한 것은 지금 완벽하게 정리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안전진단 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명됐고요. 그래서 안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재시공을 두 차례 했어요.

용정순 위원 재시공을 두 번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흙이 무너지지 않게 씌운 것을 뭐라고 하죠? 가빠라고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흔히 가빠라고 표현하는데요.

용정순 위원 아무튼 아직 그것을 씌워놨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용정순 위원 그것을 씌워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사면 부분 말고요. 끝 부분의 농지하고 연접한 부분에 보강토 옹벽을 높이 쌓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게 보강토 옹벽의 가장 큰 문제였고, 또 무슨 문제가 있었죠? 네 번이나 변경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번 변경한 것 중에서 보강토 옹벽 관련해서 세 번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2012년도에 단지 조성하면서 애초에 공원 면적을 과도하게 책정했었습니다. 법인에서 과도하게 책정했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기업 특례 규정을 줘서 토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원 면적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공원 면적을 축소했고요.

그리고 차를 입구부터 드나들게 하려고 가감차로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가감차로 얘기를 하죠. 네 번째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나왔던 것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설치는 다 끝났다는 말씀이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래 도로가 인도였었어요? 토지를 새로 매입해서 가감차로를 만들었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도로 일부를 가감차로로 이용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도로가 아니고요. 임야로 돼 있는 부분을……

용정순 위원 제가 듣기에는 2.5m의 도로 일부를 가감차로로 활용하느라고 1.5m로 줄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도로가 아니라 도로 옆에 있는 가로화단을 활용해서……

용정순 위원 그것은 누구네 건데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가로화단이니까 저희……

용정순 위원 원주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용정순 위원 그럼 원주시가 편의를 봐주신 거예요? 원주시 땅이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도로 부지인데요. 가감차로 설치를 위해서 그것을……

용정순 위원 점용허가를 내줬나요, 아니면 임대를 했나요? 어쨌든 공유지인데, 공유지를 특정 산업단지의 진·출입로로 활용하느라고 가감차로를 했다면 행정절차가 필요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특혜가 되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특혜는 아니고요. 도로과하고 다 협의했어요.

용정순 위원 그럼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용정순 위원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원주자동차 부품 클러스터가 매입한 땅을 가감차로로 활용하는 것은 자기네 땅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유지를 가감차로로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진·출입할 때 쓸 가감차로를 이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대부료를 받고 빌려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들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임대, 계약, 점유나 이런 행정 절차를 단순히 협의로만 맞출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네 차례 걸쳐서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설계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초기부터 보강토 옹벽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공기 지연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가 가장 큰 이유고요.

용정순 위원 네 차례에 걸쳐서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일어나는 동안 원주시가 어떤 행정처분을 내린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도록 유도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제반적인 민원 해결을 위해서……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처분 내린 게 있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사실 행정처분을 내릴 사항은……

용정순 위원 왜 아니에요? 네 번씩이나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만큼 보강토 옹벽에 문제가 있었고, 또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와 관련해서 충분히 문제가 있을 만한 사항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변경이 있을 때마다 도시계획심의를 받았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을 하도록 저희가……

용정순 위원 원주자동차 부품 클러스터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개인법인입니다.

용정순 위원 누구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러니까 입주사들이 공동 출자해서 만든 법인입니다.

용정순 위원 출자 비율 자료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래 원주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당시에도 “건등산을 파괴한다.” 이래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오랜 진통을 겪었고, 6억 원, 6억 원 해서 12억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진행과정도 절대 녹록지 않고, 보강토 옹벽 공사의 부실시공 문제로 인해 많은 여론에도 드러났고, 현재는 준공을 앞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됐고, 지금 가감차로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정확히 짚어야 하고요.

특히,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주면 어쨌든 소유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담보로 해서…… 물론, 이제는 개인 땅이 돼 버리죠. 그것을 해서 대출받거나 그런 것이 일반화돼 있잖아요. 시·도 보조금 12억 원만큼은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이 필요하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용정순 위원 애초 6억 원, 6억 원의 보조금을 보조해줬던 목적은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진입로 조성 공사입니다.

용정순 위원 도로?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용정순 위원 진입로가 몇 미터이고, 12억 원이 소요되는 게 맞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6억 원, 6억 원 12억 원에서 6억 원은 공장 내 도로를 확보하는 데 쓰는 비용이고, 6억은 오수·우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이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오수처리시설은 제대로 갖췄나요? 그것은 누가 확인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일반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처럼 오수처리장은 별도로 없고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애초에는 오수처리시설을 한다고 했던 것이고, 그럼 관로를 연결해서 처리장으로 바로 끌어가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래서 지금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 낸 상태입니다.

용정순 위원 제 말씀은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6억 원은 도로 뚫고, 6억 원은 오수처리시설을 확보하려고 예산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처리시설은 만들지 않고 오염자 원인부담 때문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면 6억 원은 애초의 보조 목적을 상실한 것 아니에요? 보조 목적대로 쓰지 않은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제가 다시 점검해 보고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애초에 원주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올 때 원래 협의했던 업체에 변동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애초에는 5개 업체였었는데요. 오히려 1개 업체가 더 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업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종업원 수가 얼마냐.” 이것 아니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소규모 업체가 여러 개 들어오는 것보다는 고용 인원이 많은 기업이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애초에 ㈜신성ATC가 제일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업체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제일 큰 업체는 ㈜허친슨입니다.

용정순 위원 ㈜허친슨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업체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MOU를 같이 체결한 업체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지금 빠졌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빠진 게 아니고요. 음성군에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준공 이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얘기했고요. 준공처리가 되면 강원도와 원주시가 합동 출장해서 원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재협의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원주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대표는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대표가 누구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대표는……

용정순 위원 애초의 대표하고, 지금 대표가 바뀌었나요? 변동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신성ATC에 이정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아드님이 승계해서 클러스터의 대표로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허친슨도 같이했다는 말씀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MOU를 같이 체결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주 자본을 댄 것은 어디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회사마다 지분율을 갖고 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자본 출자 비율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현재 이전한 기업이 ㈜신성ATC?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허친슨을 제외하고 다 이전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종업원이 몇 명 고용돼 있죠? 준공검사는 안 떨어졌는데, 입주했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입주는 건축물의 가사용 승인해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종업원 수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 3쪽의 종업원 수와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별도자료에 지방이전기업 관리대장 해서 이전기업에 보조해주고 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신성ATC에 우리가 보조한 금액이 5,800만 원이에요? 단위가 적혀 있지 않아서…….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신성ATC에 저희가 보조해준 금액은 9억 2,633만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왜 다 다르죠?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관리대장 보신 거죠? 관리대장에는 입지보조금 받았네요. 강원도로부터 2010년도 11월 9일, 원주시로부터 2010년 12월 27일에 지방비 1억 9,522만 원? 맞아요?

그리고 밑에 투자보조금 5,818만 2,000원, 맞아요? 지금 과장님이 확인한 숫자와 차이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

용정순 위원 종업원 수가 지금 40명 맞아요? 근무하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신성ATC가 이전을 완료했다가 지금 이전하기 전 공장으로 다시 라인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포함한 보조금액의 환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이 자료가 다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원주자동차부품 산업단지 입주 업체 현황은 저희가 가장 최근에 받은 감사 자료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온 것처럼 ㈜허친슨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입주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주했다가 다시 갔다는 얘기잖아요.(웃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신성ATC가 최근에……

용정순 위원 며칠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1년에 상·하반기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용정순 위원 며칠 됐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3월경에 확인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희는 감사 자료를 4월 며칟날 받았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것은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나머지 자료도 믿을 수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신성ATC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은 실수했고요.

용정순 위원 과장님, 뭐가 문제냐면, ㈜신성ATC가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 대표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신성ATC가 왔다가 보조금만 받고 도로 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부품 클러스터에 그것은 누구 겁니까? 그것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다고 준공허가를 막 내줄 일이 아니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해요. 법인도 아니고 주식회사라고 하지만, 주식회사 지분 출자율도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표라는 사람도 지금은 갔으니까 대표도 아니고, 그리고 기업 지방 이전지원금은 줬는데, 도로 회수해야 할 처지이고, 그런데 준공공사는 서둘러 내시려고 하니까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다 정리되기 전까지는 준공검사 내시면 안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이 소유는 ㈜신성ATC가 아니고요. 클러스터를 만든 대표자가 이근 씨로 돼 있는데, 클러스터에서도 ㈜신성ATC의 그런 상황을 알고, 저희가 대표자를 변경하도록 유도해서 준공을 처리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바지사장 세워놓고 준공검사받고, 이것으로 대출받을 우려가 커서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의 분양 가능성을 더 물어보려다가 지금 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마치고, 어쨌든 지분 출자율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 점검하고, 준공검사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빨리빨리 준공 신청하려고 하고 무리하게 네 번씩이나 실시계획 변경·승인까지 해주면서 저희가 서둘러서 준공 검사를 해야 할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염려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꼼꼼히 점검해서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준공검사를 늦춰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 추진(2013∼2015.4)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은 일반 청년들의 일자리 보장과 고용 확대를 위해서 최근에 추진한 정책이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청·장년뿐만 아니라 현재 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지원하는 것은 고용보조금하고, 4대 보험료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원 조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본사 또는 공장이 원주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2년 이상 사업을 진행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돼 있고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바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후에 6개월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정규직 전환 1인당 월 50만 원씩 6개월간 고용보조금 지원해주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고용보조금은 50만 원이고, 4대 보험료는 9만 원입니다.

위규범 위원 한 기업체당 6개월 동안 354만 원 지원하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올해 지원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2012년도부터 이 사업을 파악했는데, 현재 50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 현재까지 총 50명에 대해서…… 총 77명을 지원했는데요. 그중에서 27명이 여러 가지 사유로 퇴사하고, 현재 재직자가 50명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전기업은 입지보조금과 고용보조금하고, 또 무슨 보조금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투자보조금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을 지원해주는데, 원주로 이전한 후에 2년이 지나면 5명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와 같은 고용보조금, 4대 보험료를 신청하면 지급해줄 수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요.

위규범 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데, 그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 총 530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30%인 170만 명 정도가 중소·영세 업체인데, 이분들은 구두계약으로 고용계약을 하는 게 많대요.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이 불가한 경우가 많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하고 근로자하고 짜서 입을 맞추면 사실상 정규직이 전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럴 염려는 없고요.

위규범 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원금이 나갈 때 4대 보험에 들었는지 아닌지를 서류를 받아서, 정규직은 반드시 보험을 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나갈 때는 저희가 꼭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위규범 위원 비정규직은 4대 보험료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비정규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계약직은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그것으로 판별을 어떻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

위규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정규직들을 채용했던 회사들도 일단은 비정규직을 뽑은 뒤에 나중에 정규직 전환 순서를 밟게 되면 공짜로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럴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럴 경우는 오히려 정규직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 있는 우려도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데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럴 소지도 있다는 판단은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목적은 기업의 처지가 아니고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취지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저희가 실무적으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또 한 가지, 6개월 동안 고용보조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다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끊어졌을 때 회사가 6개월 동안 지원받고, 회사 실적이 개선돼서 회사가 좋아지면 회사가 좋아지는 만큼 거기 비례해서 임금도 상승하는데, 만약에 6개월 뒤에 개선되지 않고 실적이 악화했다면 지원금도 끊기니까요. 게다가 이 사람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두 정규직인데, 지원금이 끊어졌으니까 그만큼 임금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 정규직이 반발할 수도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 고용 유지 관계를 관찰해본 결과, 사실상 염려하신 부분은 크게 발생했다고 보이지 않고요. 특히, 젊은 층이라서 공무원 시험, 또는 자격증을 따서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사례는 있었습니다마는, 기업주가 정규직을 부당 해고하는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지원금을 준만큼 관리가 될 텐데, 그 외 여러 가지 편법 수단을 이용해서 이것을 악용할 소지가 상당히 있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3년 됐나요? 앞으로 지속해서 시행하고, 중소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려면 거기에 따른 관리·감독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런 악영향이 없도록 기업주들하고도 여러 방면으로 대화도 하고요. 지금 지원하면서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주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정규직화한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당신네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뽑는 데 이용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업주들하고 계속 대화 채널을 넓히면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찰을 자주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보통 한 회사에 지원되는 인원수는 어느 정도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최대 5명 이내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회사당 따져보면 1인당 354만 원이니까 한 회사로 따졌을 때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회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사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재섭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정된 게 며칠 안 됐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이요?

신재섭 위원 그것하고 많이 비슷하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차이점이 있다면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은 애초에 고용할 때부터 정규직이고요. 그리고 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3개월 고용을 유지한 후에 6개월 동안, 또 금액 차이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업은 59만 원이고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은 1인당 100만 원이고요.

신재섭 위원 그 2개만 빼면 나머지는 비슷한데요. 임시직으로 있어요. 임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바로 정규직으로 뽑았느냐, 임시직으로 있다가 정규직으로 되느냐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청·장년 일자리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공고일 현재, 비정규직이라도 고용돼 있으면 그 사람은 제외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서로 안 맞죠. 생각해 보세요.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이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떻게든지 채용하는 거잖아요. 원래 처음에 시작은 취직을 못 한 상태이고, 거기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정규직으로라도 취직하잖아요. 해서 정규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는 애초에 정규직으로 뽑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어려우냐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서 정규직으로 되는 게 차례대로 맞지, 애초에 취직도 안 된 사람이 바로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원 안 해줘도 될 사람들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조례 상정했을 때도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은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라도 아예 취업을 못 하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해서……

신재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어폐가 있는 거예요. 비정규직이라도 취직해야 하는데, 지난번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이것과 비슷하지만, 애초에 취직을 못 한 사람이 갑자기 정규직이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취직하자마자.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차라리 이게 훨씬 낫죠. 이렇게 해서 연습 기간을 3개월이라도 가진 다음에…… 그게 훨씬 금액도 많아요. 백이십 몇 명되더라고요. 12억 원인가요? 하여튼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백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단 비정규직으로 가서 몇 개월 고생하다가 “이 사람이 꽤 쓸 만한 직원이다.” 그럼 정규직 줘야 하잖아요. 그때 지원해주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지금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서 할 수 없더라도 나중에 조례를 다시 검토해보세요. 취직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갑자기 정규직 되는 것은 진짜 더 어려워요. 실력 있는 사람이 정규직 되는 것하고 달라요.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 놀다가 취직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고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런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의 주목적은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되도록이면 유능한 인재를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가 고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같이 포함돼 있는데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도……

신재섭 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해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신재섭 위원 일리 있다고 보고요. 이것하고 같이 검토해 보셔서 만약에 그게 고쳐진다면 예산을 합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런 부분도 세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기업인 기업체 지원 내역(2013∼2015.4) 및 업체 현황/여성기업인 기업체 구매 기준 및 실적(2013∼2015.4.)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신청했는데요. 정회하고 의석을 바꿔야 하겠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내역을 비율을 내보니까 20% 이상 건수로 보나 액수나 수로 보나 웃돌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은 평균 건수로는 18%이고, 금액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업체 사장님께서 유리한 쪽으로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원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여성기업을 하시는 분은 3%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에서 여성기업인들의 이차보전은 0.5를 더 추가해서 3. 5%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금보다 강원도 자금으로 많이 신청해서……

○위원장 김명숙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위원장 김명숙 건수는 그렇더라도 액수가 그쪽이 21%……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강원도 경영안정자금은 1,000억 원으로 운용하고요. 원주시는 그것의 10분의 1인 100억 원으로 운용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운용 액수를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강원도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기금이 없어서 금융기관에서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 대출 발생된 부분의 이차보전금만 예산에 세워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 부분을 개선할 방안이나 계획은 없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사실상 기금도 그전부터 생각해 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은행금리가 점점 낮아지다 보니까 기금운용도 녹록치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에 신재섭 위원님께서도 주문이 있으셨는데, 소상공인들까지 조금 확대해서 적극적 검토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구매 실적을 보니까 구매 기준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구매 기준보다 현재 증가돼 가고 있기는 한데, 여성기업인 격려 차원에서 더 늘릴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앞으로 여러 가지 판로 확대를 위한 작업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중국에 있는 기업이 한번 왔었는데, 그때도 여성기업인들 알앤디 화장품이나 몇 군데 상담도 해드렸는데, 그런 기회를 계속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소기업 공공구매 및 판로 지원(2012∼2015.4.)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로 분류돼 있잖아요. 수출을 잘하려면 대기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기술 기반을 튼튼히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근래 10년을 돌아가면 대기업 위주로 수출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도산하거나 대기업에 흡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통계가 나왔거든요. 사실 원주에도 중소기업이 과연 있는지, 대기업에 준하는 기업이 있는지 궁금해요. 원주 관내 제일 큰 기업이 중견기업에 들어가나요? 매출 500억 원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장사 이런 데를 중견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확한 통계는 아직 검토하지 못했는데요. 의료기기업종부터 시작해서 몇 개 기업들이 계속해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상장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대기업 하나 들어오면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대기업 유치가 안 되고, 중견기업이라도 있었으면 그 중견기업에 의해서 중소기업도 많이 생기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중견기업도 없는 것 같고, 중소기업은 있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최근에 기업도시로 이전해온 ㈜네오플램은 사실 종업원 수를 보면, 대기업에 해당하고요. 그런데 실제는 중견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단순노동 집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종업원 수로 계산할 수 없고요. 보통 매출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공공구매 판로 지원인데,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 밑에 중소기업, 그다음에 1인 기업 이상이 중소기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총액, 종업원 수,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기업으로 분류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원주 관내는 대다수가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최하는 어디까지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금 1인 기업도 중소기업이죠.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총 구매 액의 90%에 육박해 있어요. 총 구매 액의 물품, 공사, 다 해서요. 과연 몇 명까지, 매출의 얼마까지를 중소기업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잖아요. 1인 기업도 중소기업이라면 그것도 문제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런데 저희가 공공 구매를 하면서요. 사실 대기업 제품을 살 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위주로 공공 구매하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TV, 냉장고 외에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런 것 외에는 대부분 관내 제품을 많이 삽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아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10위 미만도 있고, 10위 미만이 전체 고용하는 인구수로 치면 상당히 차지하잖아요. 거기가 어려울 텐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도와주려면 분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것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면서, 또 각종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냐. 이것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고려하시되…… 중소기업 공공 구매가 관내인가요,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총액을 기입하신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총이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중소기업 공공 구매를 시책으로 확대시켜 달라는 것은 물론, 전체도 해야겠지만 그것보다 관내, 그러니까 줄이는 거잖아요. 관내에서도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잘 먹고 잘 살 테니까요. 그러나 아직은 기술력이 조금 떨어져서 저희 관내에서 조금 도와주면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업체들을 도와주는 것이 중소기업 구매를 확대해 달라고 하면서 요율을 높여 달라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예를 들어서 10인 이하가 어떠냐. 그것도 구간을 나누는 거잖아요. 중소기업 중에서 구간을 나눠서 하나의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구간에 들어가는 우리 관내에 있으신 분들. 이런 것도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금 위원님 주문하신 부분은 회계과나 물품을 사용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봐야 할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에서 2012년도에는 중소기업 우수 제품 박람회를 했어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는 없어졌는데요.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사실은 중소기업 우수 제품 박람회를 하는 목적은 현장에서 판매도 이루어지지만, 또 원주시 관내에 이러이러한 생산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알려서 구매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관내 기업인데요. 해를 거듭할수록 기업의 참여율이 점점 저조하고, 상당히 미온적이었어요.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것을 취소했고요. 그럼 “그 대신 그 재원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냐,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서 제품 박람회를 했던 비용을 지금은 중소기업한테…… 그러니까 대출받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게 되거든요. 그 보증 수수료가 보통 1%입니다. 그래서 영세한 기업 위주로 보증 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전환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예산서에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2012년도에 폐지하고,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그 당시에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의견 청취안도 들어서 다각도로 의견 수렴한 후에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부기가 어떻게 달려 있어요?○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신용보증 지원으로 서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8,000만 원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강원신용보증재단하고 계약을 맺은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강원신용보증재단뿐만 아니라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증서 끊은 부분에 대해서 1개 업체당, 1%면 3억 원이지 않습니까. 3억 원을 끊었는데, 3억 원의 1%면 3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개 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0만 원이고요. 저희가 보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1년에 8,000만 원을 다 소진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다 소진 안 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기업체가 들쭉날쭉하거든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야 하고, 신용보증기관에서도 자격이 돼야 보증서를 끊어주는데, 끊어줄 때 수수료 1% 받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보통 신용보증기관에서 받는 게 1%입니다. 보증액의 1%.

신재섭 위원 다른 데도 보니까 신용보증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관내 있는 중소기업한테 퍼센티지를 낮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상공회의소에 등록된 분들만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동안 중소기업 우수 제품 박람회할 때 회원사 있잖아요. 그분들이 박람회 장소에 물건을 출품하셨고, 그것까지 없어지면서 8,000만 원이 중소기업 회원사한테 보증 수수료로 간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회원사가 아니고요.

신재섭 위원 일반도 단 돼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다 됩니다. 우리 관내에 소재를 둔 중소기업이 신청하면 다 됩니다.

신재섭 위원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중소기업 우수 제품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면서 그 자금이 그쪽으로 옮겨진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설문조사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이 사업으로 전환할 때 설문조사도 하고, 중소기업 의견도 듣고, 의회 의견 청취안도 들어서 다각도로 고민한 끝에 지원해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 제가 박람회 심의 위원을 하고 있었어요. 왜 없어졌는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의 요구는 뭐냐 하면, “8,000만 원이 적다. 두 배로 올려 달라.” 이런 말씀이 그전 해부터요 계속 있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올려주기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안 하겠다.” 그래서 그냥 휙 집어던졌다는 느낌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직접 관여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신재섭 위원 제가 거기 있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뒷얘기입니다만……

신재섭 위원 거기까지만 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웃음)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중소기업 인터넷쇼핑몰, 이것은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회원사는 몇 개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금 66개 입점 업체가 있고요. 제가 1/4분기 것만 파악하고 있는데요. 1/4분기에는 1억 원 정도 매출이 있고요. 신규로 참여하려는 데가 있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문막농협 토토미하고 여러 차례 절충하고, 참여하라고 유도를 많이 했는데, 문막농협에서 들어오지 않겠다고 사양한다고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쇼핑몰에서 할인해주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할인율은 입점 업체 스스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신재섭 위원 쇼핑몰을 보면 일률적 할인율이 있어요. 일률적으로 10%, 그러고 나서 추가 할인은 본인들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주목을 받아야 쇼핑몰이 활성화하는데, 어쨌든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홍보가 안 되니까 들어오지 않잖아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가상의 세계인데, 홍보해서 거기 들어오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매출이 늘어나면 회원사가 늘어나고, 결국은 원주시 발전에 이바지하잖아요. 현재로서는 쇼핑몰이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 잘 운영하셔서 원주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업유치 MOU 체결 및 유치 현황(2010∼2015.4)에 대하여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기업이 MOU를 체결하고, 포기하는 기업이 14개 업체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포기한 업체가 2010년도에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말에 원주시가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고시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업도시로 이전하려던 업체도 초기에 기업도시에 부지를 조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자꾸 지연돼서 포기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고신된 게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휘 위원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지원이……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대폭 줄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어느 정도 줄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입지 지원금도 9%, 투자보조금도 9%로 줄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9%가 토지에 대한 것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입지지원금은 토지 매입자금의 9%이고요. 투자보조금은 공장 건축, 설비 투자 부분입니다.

조창휘 위원 현재 기업도시하고, 반계일반산업단지가 있고, 부론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양률이 어는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부론산단은 아직 공사가 진행 안 되고 있고요. 기업도시는 70% 정도 분양되었습니다. 그리고 반계산단도 최근에 3개 업체와 MOU를 체결하면서 50% 이상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부론산단은 토지 보상이 다 끝났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토지 보상은 다 됐고요. 지금 미래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문막에서 부론산단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확장 공사를 곧 시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부론산단의 전체 면적 중에 보상해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것은 제 소관 아니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창휘 위원 기업도시도 74% 분양됐고, 나머지 30%는 미분양으로 남아 있잖아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금 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계속 노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 기업이나 받아들이는 것보다 고용 효과나 지역 투자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기업체를 찾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원주 혁신도시·기업도시의 입지 조건이 다른 시·군의 기업도시보다 조건이 더 까다롭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유치 활동을 다니면서 이구동성으로 듣는 얘기가 “위치는 원주기업도시를 따라갈 만 한 데가 없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역 여건은 그렇지만, 토지 가격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토지 가격도 비싼 편이 아닙니다.

조창휘 위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방기업 이전 때문에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보면, MOU나 유치해서 보조 지원할 때 근저당을 했는데, 근저당 할 때 우리는 몇 순위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전부 1순위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투자금 회수하는 데, 문제없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금액의 110% 이상을 저희가 담보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어제 경제전략과 감사할 때 보니까 원주물류센터가 신한은행보다 2순위로 근저당을 설정해서 21억 원을 보조해주고, 3억 5,000만 원만 회수했어요.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기업 유치도 많이 해야 하지만, 만에 하나 도산이나 폐업해서 회수해야 할 때 시비가 손실되지 않는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10쪽 ㈜에스엔티스포츠에 40억 원 투자한다고 해서 우리가 입지 지원금 1억 7,900만 원, 투자 지원금은 2억 6,050만 원, 이차보전금 해서 4억 6,700만 원을 보조 지원했는데, 이행보조금을 120%했어요. 그러면 법정관리 폐지돼서 환수 추진 중이면 2012년도에 줬는데, 언제 폐업했기에 아직 회수 못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금 회수 절차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증보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100% 다 환수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100% 받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 보조 지원해주고 회수에 문제가 없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간과해서 2순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보조 지원이 회수되도록 챙겨주시고요.

원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에 보면,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 공개 사전 공표 자료가 있는데, 기업지원과는 5건으로 알고 있어요. 공표한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인 게 공표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권에 보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산업·공업단지 업체 현황 ‘연 1회’,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정보 ‘연 1회’, 투자 유치 및 수출 지원 계획이 ‘연 1회’, 직업소개소는 ‘반기’, 취업정보는 ‘수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산업·공업단지, 중소기업 창업 정보는 공표 안 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거의 다 원주시가 많이 안 했어요.

일반 자료는 했어요. 공장등록 변경 수리서 변경 내용, 행구동 에스엔티 신축공사 관련 민원 자료, 관내의 물티슈 제조업체의 리스트, 우리 시에서 사전에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게 빠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세세히 챙겨서 사전 공표 대상에 빠지지 않고 공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이전기업 및 사후 관리(2013∼2014년도 이전한 기업)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창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MOU를 체결한 이후에 이전이 완료한 기업과 포기한 기업이 전체 얼마죠? 통계는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인데, 그 이전부터 실시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사실 그 이전부터 하기는 했는데요. 그 이전 자료가 없어서 2010년도부터 파악했는데요. 2015년도 3개 빼놓고, 총 40개 회사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이전 자료가 없어요? 1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게 2010년도부터입니다.

위규범 위원 2010년도 통계를 보면, 40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는데, 14개 업체가 포기하고, 이전 완료한 기업이 13개죠? 나머지는 검토 중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보조금 지원 기업은 18개고요. 건수죠? 2012년도부터는 7개 기업인가요? 7개 기업이 8건의 고용보조금, 투자보조금, 임대보조금, 입지보조금을 수령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지방 이전기업 관리대장을 보면, 아까 황기섭 위원님이 ㈜에스엔티스포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이 기업이 법정관리가 돼서 상장이 폐지됐는데, 이 기업의 입지보조금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했잖아요. 투자보조금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저희가 이행보증보험증권을요. 보조금 집행 금액의 110% 이상을 전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환수할 때는 보조금 플러스 그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까지 회수한 게 얼마예요? 우리가 지원한 금액이 4억 6,100만 원 정도인데, 회수한 금액이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금…….

위규범 위원 3억 5,700만 원이죠? ㈜에스엔티스포츠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담당자와 상의 중)

위규범 위원 입지보조금은 전액 환수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저희가 받아내야 할 금액이 3억 5,752만 9,000원인데요. 이것을 청구해서 7월에 보증보험에서 받을 예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3억 5,700만 원이 입지보조금 전액이고, 투자보조금은 기간에 비례해서 환수하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자……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환수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 관련해서 지방 투자기업 사후 관리 현황조사 보고서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특이사항에 기재 안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신성ATC 있죠.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자동차부품 산업단지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기업이잖아요. 이 기업이. 그런데 화성 공장을 이전한다고 MOU까지 체결하고 이전을 안 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게 아니고요. 원주로 이전할 때 화성시에 있는 기업체는 정리하고, 그래야 이전하지 않습니까. ㈜신성ATC가 화성 공장의 이전보조금을 다 수령한 이후에 실제 화성 공장을 이전 안 하고, 지사 비슷하게 운영한 거예요.

위규범 위원 폐쇄는 안 하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러다가 저희가 실태조사 하는 과정에서 노출돼서 환수한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확인 안 하신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화성 공장은 공장등록하면서 폐쇄했다가 보조금 나간 이후에 다시 재가동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5년 동안 이행 여부를 계속해서 관리하게끔 돼 있는데요.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화성시에 있는 공장을 재가동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건을 이행 안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환수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문막에 있는 공장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문막 공장에 있는 라인을 최근에 화성 공장으로 이전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애초에 화성시에 있는 공장 설비를 이쪽으로 이전하기는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원주에서 공장 가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언제 적발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작년도 4월입니다.

위규범 위원 조치는 언제 취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이행을 촉구하는 시정 요구를 계속 했음에도 안 해서 부득이 환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도 근저당 설정이나 이행보증보험증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다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10억 원이 넘는데, 회수하는 데 문제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아무 문제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동성정밀엘엑스도 화성시에서 반계산업단지로 이전한 기업인데, 입지 지원 보조금하고, 투자 지원 보조금을 1차, 2차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차 지원받았을 때 일부 미집행하고 반납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왜냐하면, 애초 투자 계획서에는 얼마라고 정해져 있었는데, 실제 투자는 그보다 조금 적게 이뤄져서요. 입지나 투자보조금을 사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 이전한 후에 내용서를 받아서 정산해서 지원금을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런 기업이 흔치 않잖아요. 받으면 다 쓰는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저희가 그 부분만큼은 꼼꼼히 따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네오플램도 국·도비 반납을 많이 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거기도 애초 계획보다……

위규범 위원 지방비 합쳐서 한 3억 2,000만 원 정도네요. 왜 이렇게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애초 계획보다 투자 금액이 조금 줄어듦으로 인해서 정산해서 나머지 부분은 지급 안 하고 반납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근저당 설정은 보통 120% 하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2012년도부터 110%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110%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서흥메가텍(주)은 현재 산업단지에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임대 공장에 작게 입주해 있고요.

위규범 위원 그럼 공장 부지를 매각하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저희가 매각해서 회수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처음 분양할 때 가격하고, 판매할 때 가격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차액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 간 거래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얘기도 안 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기업이 2개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삼창하이테크(주)하고……

위규범 위원 여기는 다른 시·도로 이전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거기도 공장 부지를 매각했기 때문에요.

위규범 위원 매각하고, 서흥메가텍(주)처럼 임대 공장으로 갔는지, 아니면 다른 시·도로 이전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냥 매각하고, 다른 데로 이전했는지는 파악 안 됩니다.

위규범 위원 물론, 공장 이전이 쉽지 않지만, 여러 가지 불만 사항이 있고, 자기 기대만큼 못 미치는데다가 처음에 공장 부지를 봤을 때하고, 현재 봤을 때 차이가 크다면 여기서 받고, 다른 데 가서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진이엔지는 부도났는데, 담보권 설정이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설정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이전할 때 저희가 담보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 지원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담보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없어서 못 한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3억 4,000만 원은 회수를 다 못 한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전액 회수 못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부도가 언제 났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2011년도에 부도 났습니다.

위규범 위원 인중모드도 큰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환수한 금액이 총 27억 원 중에서 16억 원 정도 환수 못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제가 알기에는 인중모드에 지원금이 나갈 때 1순위로 저당을 못 잡은 것 같고요.

위규범 위원 2순위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담당자와 상의 중) 아, 1순위로 잡았는데요. 부도가 나서 경매가 5차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것밖에 회수 못 했고요. 사후 처리로, 대표자 개인 재산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면 다시 회수하려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공장이나 공장 부지를 경매했는데, 유찰이 5번이나 됐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회수하기가 어렵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인중모드도 추가로 회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위규범 위원 점차 이전기업이 많아져서 40개 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이전한 기업이 14개인가요? 나머지 기업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담보를 의무적으로 설정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사후 관리 대상 기업도 36개이니까 기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부도 위험이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1회씩 하고요.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위규범 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금이 환수 불능상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지금 대표가 이영렬 씨가 아니고 이근 씨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이근입니다.

용정순 위원 ㈜허친슨사죠? 이근 씨가 ㈜허친슨사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허친슨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애초에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 입주 업체, 원래 클러스터에는 이근 씨가 없었네요. ㈜허친슨사가. 그렇죠? 그럼 ㈜허친슨사에게 지분을 매각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

용정순 위원 이런 여러 가지가 불분명해요. 애초에 ㈜허친슨사는 2010년도 12월 2일 기업이전 MOU를 체결해서 원주로 오기로 했다가 포기했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포기한 게 아니라요.

용정순 위원 (자료를 보여 주면서) 여기 ‘포기’라고 쓰여 있잖아요. 10쪽의 14번 ‘㈜금아플로우(허친슨 社), 주소: 충북 음성군, 생산품: 조양장치(호스), 이전 후 근로자: 650명, 투자 금액: 550 억 원, 진행 상태: 포기’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오겠다는 거죠? MOU까지 체결했다가 포기했어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포기라고 표기한 것은 같은 부서 기업유치팀에서 진행을 오랫동안 안 하고 있으니까 포기로 한 것 같은데요. 사실상 포기가 아니라 준공하면 들어오겠다. 계속 지연된 상태고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현재 준공하면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대표예요? ㈜원주자동차부품 클러스터 대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대표가 남의 일처럼 준공하면 들어오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현재 권리를 서로 양도하나요?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명확한 주체 없이 클러스터사업단을 꾸려서 도비, 시비, 보조받고, 산업단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해서 토지의 부가가치를 높인 다음에 그것을 분양해서 시세 차액을 노리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이 부분은 아직 숙지가……

용정순 위원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을 말씀드릴 테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추가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 못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특히, 여기 들어오는 회사 중 한 군데 회사에 대한 관리대장이 없어요. ㈜인하에엠티? 이 명칭이 정확한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인하에이엠티요?

용정순 위원 에이엠티가 아니라 에엠티라고 쓰여 있어요. 3쪽 원주자동차부품 산업단지 입주 업체 현황에서 ㈜인하에엠티에 대한 관리대장이 전혀 없어요. 이 기업이 이전했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용정순 위원 맞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관리대장에 하나도 없어요. 지방이전기업 관리대장에 없어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수치가 안 맞아요.

그리고 입지보조금,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예를 들어, ㈜화동뉴텍은 입주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10년도 7월에 이전했다고 나왔어요. 아직 단지가 준공 안 한 상태예요. 그런데 입지보조금을 지급한 게 2010년도 12월 27일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16억 8,700만 원, 그리고 투자보조금은 1차가 2011년도 9월 8일 2억 7,000만 원 정도이고, 고용보조금은 2011년도 4월에 13명에 대한 고용보조금 9,3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화동뉴텍은 종업원 47명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3명이 들어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게 아니고요. 고용보조금은 원주로 이전해서 추가로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로 이전해 올 당시의 현재 인원은 보조금 대상이 아니고요. 원주로 이전한 후 추가로 고용한 인원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현재 종업원이 몇 명이에요? 원래 몇 명이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담당자와 상의 중)

용정순 위원 확인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상시 고용 인원을 40명으로 잡아서 신규 채용 인원이 18명이라고 했는데, ㈜화동뉴텍의 원래 종업원 수는 47명이었는데, 이쪽으로 이사 온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어느 시점에 맞추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고용지원금을 지급한 시기에 현재 고용 인원, 그리고 그 고용 인원을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게 확인돼야 합니다. 아니면 임시로 보조금만 타먹고 나는 기업이 많잖아요. 몇 개 기업의 사례가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환수를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하테크(주)도 32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한 건가요? 인하테크(주)는 고용보조금을 얼마를 집행했어요? 도비, 시비 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고용보조금 2억 3,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신성ATC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동아정공을 봐주세요. 동아정공은 지금 종업원이 몇 명이에요? 고용보조금을 하나도 받지 않았으면 거기는 인력을 고용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면 기존의 인원만 받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추가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면 회사만 옮긴 것…… 지금 공장이 가동되는지 보셨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공장은 가동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 회사를 관리하실 때 확인하셔야 해요. 눈으로도 확인하셔야겠지만, 4대 보험 납입 현황을 보면, 실제 일을 하고 있는지, 고용 인원이 몇 명인지는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자와 이런 것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근저당과 근질권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다 ‘근질권 설정’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근질권과 근저당과 어떤 게 더 강력하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근질권은 공장이나 물건에 대해서 저당 설정하는 것……

용정순 위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저당도, 근질권도 부동산이나 이런 것에 가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근저당이든 근질권이든 설정해도…… 앞서 어디입니까. 경매에 계속 나와도 경매가격이 하락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수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할 경우에는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안전장치가 돼야 하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근저당 1순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저희가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용정순 위원 예전에 계약했던 것도 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아까 문제가 됐던 ㈜동진이엔지와 인중모드 외에는 저희가 1순위로 담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이 기업들이 다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계약한 게 2010년도인데도?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러니까 보조금이 나간 업체에 대해서요.

용정순 위원 여기는 보조금이 다 나간 업체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다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이 기업들이…… 아까 못 받은 데가 어디였죠? 그것은 왜 그렇게 안 돼 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보조금이 나갈 당시에 저희가 채권으로 확보하려면 지급과 지역 투자가 동시에 설정해야 하는데, ㈜동진이엔지는 2006년도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가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용정순 위원 그럼 2010년도부터 가능해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2012년도부터 가능해진 것이고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2012년도 이전의 것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2012년도 이전 것도 저희가 미리 대비해서 근저당 설정을, 싸움을 하면서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용정순 위원 정확합니까? 교부가 어떤 것은 2010년도, 2011년도, 법규에는 2012년도부터 근저당 설정을 1순위로 하는 게 가능하도록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010년도, 2011년도에 지원한 것도 많잖아요. 그것도 다 가능하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특히,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주체가 없이 산업단지만 조성해 놓고 분양 사업이 목적이어서 애초에 우리가 자동차부품 일반산업단지 조성한 목적 자체가 조성을 해서 자동차부품과 관련한 업종이 집적화되고, 실제 600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상당히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고가 됐고, 알려줬어요. 애초의 사업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마지막까지 다 하셨습니까?

용정순 위원 그 문제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셨고, 관련 조례를 엊그저께 제정하면서 충분히 의견이 전달되었던 사항이라 별도로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위규범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래부터 있었던 향토 기업에 대한 지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향토 기업을 차별하는 게 아니냐. 또 산토끼를 잡으려다가 집토끼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거든요. 향토 기업을 너무 괄시해서 차별대우하는 것 아니냐. 어떤 정책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가장 최근에 MOU를 체결한 기업이 2개 기업입니다. 그 2개 기업이 모두 향토 기업입니다. ㈜데어리젠과 ㈜케이에이씨입니다. 계속해서 원주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사세가 계속 확장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확장은 안 되겠고요. 그래서 다른 부지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서 보조금을 줄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전기업으로 취급해서 보조금을 주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업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다른 쪽에 공장을 신설하는 개념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다른 시·도에서 우리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위규범 위원 우리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회사도?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런데 같은 필지에서 증설하는 것은 안 되지만, A지역에서 바로 옆으로 가더라도 필지가 다르면 신설로 인정되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기존 기업이 사업이 잘돼서 증설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런 기업은 그런 것에 불만을 두고 다른 시·도로 이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토끼, 향토 기업에 대한 대우도 똑같이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자료 보니까 MOU를 체결했는데, 사실 가약서(假約書) 비슷하잖아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인 것을 왜 이렇게 떠들썩하게 방송에 내보내면서 사진 찍는지 모르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지금 MOU 체결하고 나서 정말 이전한 기업인 전화상담실을 빼면 실제 6∼7개밖에 안 돼요. 전화상담실은 국비도 지원 안 해주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다르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국비, 도비, 시비를 다 지원받아서 이전한 기업은 48개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40개입니다.

신재섭 위원 2010년도부터 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신재섭 위원 ㈜한국인삼공사 빼면 6∼7개밖에 안 돼요. 보세요. 물론, 우리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잖아요. 2010년도부터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기 시작했어요. 여기 계약 체결일은 2010년도 1월, 2월이잖아요. 포기일은 언제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보통 5∼6개월 지난 다음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2010년도부터 원주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됐어요. 그러면서 계속 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경안전선 때문에 여러 군데가 포기하고 있어요. 부론산업단지에 하려다가 안 했으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협력 업체 같아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포기할 것이고, 나머지를 봐도 수도권 인접지역과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기 전에는 원주로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는 순간 마음을 접은 것 아니에요. 2009년도인가 2010년도에는 입지보조금이 60%였어요. 지금 9%밖에 안 돼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자료가 딱 증명해 주는 거예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해제되니까 다시 또 오겠다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결의안도 냈지만, 유통기업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오는 기업.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벨트 일부 해서 공장 증설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특히,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원주 아니에요. 강원도에서 원주밖에 안 남았죠? 지금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전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 필요 없다 이거예요. 대기업만 잘 먹고 잘살면 되지……. 우리 서명한 것 어느 정도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목표 13만 명은 돌파됐다고 얘기 들었고요. 15만 명으로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마 갖다 주면 휙 집어던질 거예요. 갖다 주면 경비 불러서 쓰레기 처리하는 데 버릴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강원도에 국회의원 다 계시잖아요. 안 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저희도 그게 걱정이긴 합니다.

신재섭 위원 해보면 뭐해요. 사실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고, 강원도의 어려움은 국회의원한테 얘기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게 수도권 인접지역 아니에요. 수도권 인접지역은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만 풀려 있잖아요. 다른 지역도 들어오면 다 입지보조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문막, 흥업에도 들어오면 입지보조금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도시와 혁신도시에 한정돼 있고, 나머지는 입지보조금을 다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금 기업도시·혁신도시가 2013년도에 지원 우대 지역으로 고시됐고요. 올해 2월에 반계산업단지까지 추가로, 반계산업단지만 된 게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완화될 소지가 있는 게 공공기관이 - LH, 또는 산업단지공단입니다 - 기업도시, 또는 혁신도시가 소재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조조성하는 일반산업단지도 지원 우대 지역으로 변경·고시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는 지원 우대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LH와 산업단지공단하고 협의해서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우리가 처해 있는 현 상황 중에 그나마 그런 게 좋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수도권을 규제해서 공장 증설이나 증축을 못 하게 해야, 그러면 입지보조금을 받고 다른 도시로 가는 것 아니에요. 특히, 원주로 오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공장 증설을 허용해주면 의미가 없죠. 거기도 유통기업 보조해주지, 자체도 보조해주지, 가지 말라고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수도권 규제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 지방으로 오죠. 아니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됐느니 안 됐느니, 지원해주니 안 해주니 다 의미 없어요. 뭣 하러 힘들게 이사 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건강체육과장 이석주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건강체육과 소관 건강도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건강도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건강도시 중점 추진 과제에서 다른 지자체는 안 하고 있는데, 원주시가 건강도시라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특별히 꼽아보지 않았는데요.

신재섭 위원 제가 봐도 보건소나 이런 데서 건강 증진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런데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해마다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생활 주변에서 건강과 관련한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공모해서 연간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마는, 3,000∼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500∼600만 원짜리로 잘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해오름꿈터 지역아동센터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3쪽의 2012년도 것을 보시면, 공모 사업 현황이 있는데,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희망찬 건강 예방 마을 만들기 시즌 2, 그런 사업입니다. 해마다 별도의 공모를 받아서 하고,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 사업은 특별히 원주시가 건강도시라서 만들어진 사업입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2년도에 ‘비전 2020 건강도시 원주 10개년 개발 계획’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그런 제안을 받았고요.

신재섭 위원 건강도시라서 시비 말고, 국비 받은 게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건강도시라서 특별히 받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건강도시 사업 자체가 지자체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고, 담당 부서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관심을 안 두고 있어서 해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건의합니다. 그쪽 과장이 와서 강의할 때 강력히 얘기해봤는데, 사실 저희가 바라는 것만큼의 지원은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한국형 건강도시 사업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평가하거나 지표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면서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하게 되면 건강도시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해당 안 되는 지자체는 별도로 사업을 다시 해야 하는 정부의 어려움은 있겠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니까 평가도 받고,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건강도시사업을 하는 지자체의 의견인데요.

신재섭 위원 지금 건강도시 사업을 한 지 몇 년 됐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2004년도부터니까요.

신재섭 위원 사업은 그렇고, 건강도시 브랜드를 갖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게 2004년도부터입니다.

신재섭 위원 10년이 넘었네요. 그런데도 국비나 인센티브가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안타까운 게 그것이에요. 사업을 잘하셨다. 못하셨다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10년 동안 건강도시 브랜드를 갖고 있으면서 건강도시라는 타이틀 때문에 지양해야 할 부분도 있잖아요. 이미지 훼손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중앙정부나 강원도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건강도시에 맞게 사업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데 자꾸 건강도시라고 해요. 유네스코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연환경도 등재되잖아요. 인센티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홍보활동도 하고, 관광객 유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전혀 없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애초에 시작한 동기가 국비 지원에 의한 사업 추진이 아니었고요. 건강도시라는 공인을 받아서 건강한 도시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고,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한 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자는 의도이고, 단지, 다른 데서도 하고 있지만, 그런 도시는 각종 개별 사업이 개별로 평가하고, 개별로 하고 있지만, 저희는 건강 관련 사업을 집대성해서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홍보 효과 또는 기관장의 의지입니다. 국비 지원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매번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고 활력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이런 것은 몇 푼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의장국이니 해서 외국 출장비가 더 나오죠. 외국 출장비가 더 나오죠? 시장님만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분도 참석하시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국제 교류를 하니까요.

신재섭 위원 사실은 출장비보다 더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지금 말씀하신 공모 사업 하나만 놓고 보면……

신재섭 위원 그럼 10년 동안 무엇을 했다고 자신 있게 내놔보세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지금 해온 사업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꼭 짚어서 효과가 있었다는 효과 분석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애초에 그랬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하느냐, 아니면 건강도시인 원주만 특별히 건강도시 타이틀을 갖고 하느냐.” 이런 것을 여쭤봤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국내에 70여 개 도시가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고 있는데, 다 그런 거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모든 사업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사업이나 모든 행사를 보면, 효율과 성과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계량화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대답할 수 있죠. “그래도 10년 동안 해보니까 건강도시 타이틀을 갖고 중점적으로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원주시가 발전하고, 건강 증진, 예방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게 있어야 나름대로 “아! 건강도시 타이틀을 갖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어서 시민한테 득이 됐구나.”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런 것을 매년은 아니지만, 용역 줘서 조사도 합니다. 저희는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필요하면 외부 용역 기관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10년 됐으니까요. 그동안은 준비하느라고 지나갔다 치고, 계획을 짜야 합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지금까지는 발전 계획이나 비전 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는 평가받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계획을 준비해보세요. 정말 우리가 건강도시 원주가 맞는지, 이런 것을 주민에게 홍보하시고, 예방 차원 교육도 하시면 나름대로 하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최근에 지정면 RDF가 있고, 가장 큰 이슈가 돼서 하루 220톤의 RDF를 때야 하는데, 지금 문막에도 RDF 하죠? 그렇게 되면 원주에서 하는 게 750톤은 안 되고, 530톤인데, 530톤하고 220톤 하면 750톤이 원주에서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강도시를 위해서 프로그램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글쎄요.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제는 사업 자체도 어떤 기준을 놓고 할 것 같고, 또 어떤 측정치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기준 이하면 추진하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 건강도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의미보다는 그 사업이 원주시에 필요한 사업이고, 물론 100% 해가 없다고는 못 하겠지만, 그런 기준치 이하라도……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크다면 정책으로 입안해서 추진하는 게 옳지 않으냐는 생각인데, 그 이상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SRF열병합발전소가 2003년도부터 어렵게 시작해서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운영위원회 의장도시가 됐고, 그동안 건강도시로서 위상이 있는데, 지금 대다수 원주시민의 생각은 지정면RDF 220톤도 원주에서 생산한 하루 50톤의 RDF를 원주에서 소각하는 것은 대다수가 인정하지만, 나머지 80%를 외지의 쓰레기로 생산한 RDF를 원주에서 소각했을 때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 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원주가 건강도시 아니냐. 자타가 공인하는 건강도시인데, 건강도시 내에서 인체에 해로운 SRF를 다시 문막지역의 열병합발전소에서 추가로 때주면 건강도시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최근 방송에 원주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방송에 보도됐거든요. 지금 원주가 RDF를 생산해서 지정면 RDF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정면의 RDF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국에서 방송되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 농도나 측정할 때 원주가 본의 아니 게 계속 방송에 올라와요.

원주가 분지 형성이라서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 않나. 많은 사람이 염려해서 걱정하고 있어서 어쨌든 지정면 RDF는 환경평가문제 때문에 중지하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문막의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 1일 750톤인데 그 정도의 SRF를 소각하면 전량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야 하는데, 원주가 모처럼 어렵고 힘들게 건강도시에 걸맞은 의장도시로서 많은 것을 수행하고 모범적인 사례로 도시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상당히 어렵지 않으냐. 이런 부분도 건강체육과에서 고민해봐야 하지 않느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라고 전혀 간과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모 사업하는 것보다 SRF가 안 들어오는 게…… 그럼 소각만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원료가 반입되잖아요. 소각하기 위해서 원료를 여기서 생산하려면 원재료인 각종 폐기물이 원주로 반입해서 여기서 생산해서 원주에서 소각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보나 마나 과장님이 답변할 여력도 없고 어려울 거예요. 원주시민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알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주시체육회·생활체육회(체육회통합사무국) 운영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을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최근에 마을체육시설이 많이 증가했네요. 25개 읍면동 258개소에 1,950종이나 생겼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많이 늘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0년도에 147개였는데, 4년이 지난 뒤에는 75%로 급증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인력관리 문제나 이것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적기에 제대로 안 되면 보수를 못 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많이 늘어난 것은 아시겠지만, 마을체육에 계장 1명, 직원 1명 두 사람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두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래서 신규 시설을 하기도 힘들고, 최근에는 그동안 한 것을 보수해야 해서 민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북부 쓰레기매립장에 한 야구장이나 집단화된 마을체육시설이 자꾸 늘어나서 도저히 저희 직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정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1명만 최근에 채용해서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 축구장에 배치했고요. 그런데 애로점이 뭐냐 하면, 차량이 1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업무용 트럭이요. 개인차를 타고 어느 마을에 고장 난 것을 직접 가서 고쳐주거든요.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직원 보고 자기 차를 쓰면서 다 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것을 걱정하고 있어서 차량문제는 회계과하고 정수배정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요.

예산문제는 현재 3억 원인데 연말이면 1억 원 늘어서 4억 원인데, 그 돈으로 전체 시설을 신규 내지 보수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산이 없어서 요구하는 것을 못 해 드리는 게 많아요. 단, 도비를 많이 받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도비를 50%받아오면 시비 50% 매칭해서 신규 시설은 많이 보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에는 5억 원 정도 돼야 전체 시설을 관리하는데, 시비를 들여서 더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게이트볼장 씌우는 것은 별도로 세우지만, 이번에 2개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마을체육 기간제근로자 문제도 좀 더 제도적으로 확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마을체육이 걱정스러운 것이 사실 문화체육사업소에서는 조례가 있어서 사용료를 받고 하는 것이라서 문화체육사업소 조례에 넣을 수 없고요. 마을체육은 기본적으로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실비로 들어가는 전기료만 받는 체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협회에 위탁하려니까 문제가 많아서 직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하고, 정립해 나가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올해는 조례와 함께 인력문제나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대단위 마을체육시설단지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다 완료했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족구장 사업비로 도비가 내려온 게 있는데, 족구협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족구장은 씌워주고도 돈이 좀 남아요. 그래서 공터 있는 데 족구장 2면 정도를 더 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족구장은 몇 면 남았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없습니다. 풋살장하고……

위규범 위원 풋살장이 5개인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축구장이 1개?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다목적구장이라고 해서 족구장으로도 쓰고 풋살장으로도 씁니다. 좀 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빈터가 있으니까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북부권 생활체육시설도 진행하고 있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지난해 사업으로 진입도로하고 야구장 1면은 완공했고요. 올해 하는 사업이 야구장 1면, 소프트볼장 1면,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로 세 가지인데, 지금 야구장과 소프트볼장은 노면까지 다 돼 있고, 담장까지 다 돼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은 하는 과정인데, 어차피 시간은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야구장 완성된 것을 동호인이 많이 활용하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죠. 이번 도민체전도 거기서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대학 내나 초·중·고등학교 내에도 운동시설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는 신규 시설은 못 하지만, 유지 보수에서 작은 것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체 258개 중에 38개 정도가 학교 내에 설치했어요. 그런데 학교 시설은 수업 중에는 이용하기 힘들죠. 그래서 휴일이나 토요일에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개방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까 조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개방에 관한 관리 기준을 제시하거나 어떤 지침을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후에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보수도 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에 관한 문제는, 아까도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 받을 때는 아예 개방을 전제로 한 지원이라고 해서 안내간판까지 세우게 돼 있습니다. 연세대원주캠퍼스는 그렇게 돼 있는데도 학교 규정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연세대원주캠퍼스는 매우 비싸게 받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도 문제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래서 제가 올해 도민체전 축구대회를 거기서 하기로 했는데, 일부러 뺐습니다. “앞으로 연세대원주캠퍼스는 안 도와주겠다. 보수도 안 해주겠다.” 그래서 뺐고요. 그 외에 학교나 제가 와서 새로 하는 데는 다시 협약을 했어요. 협약서를 받기는 받았어요. 문제는 “우리가 지원하되, 가급적 개방해 달라.” 그런데 문제는 강제성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학교는 잘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는 운동장도 개방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체육관은 고사하고요.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짓는 체육관도 있어요. 시민들이 알기에는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가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권고하고,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해서 제가 와서 다시 협약을 받은 학교도 20여 개 학교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학교와 협의할 때마다 개방을 유도하고요. 그런데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라면 중앙정부에서 신경 써서 법제화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놓은 것들은 주로 야외헬스기구가 많아서 수업시간에도 가서 시민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형편을 맞춰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설치 내지 유지·보수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조례를 만드실 계획이니까 개방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을체육시설 진흥 조례나 아니면 설치 운영 조례에 그것을 담아서 지역주민들이…… 이왕 만든 것인데, 활용 안 되면 소용없잖아요. 더군다나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바로 코앞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안타깝고, 또 예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관리할 때 예산도 부족하지만, 인력도 부족하잖아요. 제가 마을의 보안등을 큐알코드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전화하면 고장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큐알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들어서, 예산이 많이 들지 않을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니까 제일 먼저 아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장 나면 바로 신고하면 여기 있는 인력이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인력이 없으니까요. 그런 것도 새롭게 검토해 볼만 한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큐알코드가 더 효과적인지, 전화번호를 붙이는 게 더 효과적인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큐알코드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으면 어떤 운동기구가 망가졌다는 것까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글쎄요. 직접 통화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위규범 위원 숫자가 많아지면 통화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행정하시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마을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건강체육과가 할 일이 많아집니다. 새로 신설해야 하지, 유지·관리도 해야 하는데 인력은 딸리지, 예산은 없지, 애로 사항이 많은 줄 아는데요. 그렇더라도 인력, 정예 인력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제정을 통한 표준 지침이라든지 관리 기준을 마련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통행할 때 상당히 걱정했는데 애쓰셨어요. 교통신호등도 만드시고, 진입로도 포장하셔서 지난번에 도민체전 할 때도 좋더라고요. 애 많이 쓰셨어요. 잘됐는데, 그 뒤에 주차장 부지에 추가 시설을 하시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추가 시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 뒤에 푹 빠진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을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메우겠다고 해요. 저도 메우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메우면 무엇으로 쓰든지 간에, 주차장으로 쓰든지 무엇으로든지 쓸 수 있고, 단지, 도시계획 도로선이 있는데, 그 도로는 필요 없으므로 언젠가는 없애야 할 도로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많은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모자라면 나중에 그쪽으로 넣으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전체 다 완결된 게 아니므로 지금 보신 것은 앞으로 할 여지가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축구부가 와서 연습하더라고요. 대형버스가 주차했는데, 접근이 어려우니까 주차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주차장도 최대한 확보할 겁니다.

황기섭 위원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연계하는 도로가 있기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 부분은 써보지 않아서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요.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황기섭 위원 그것을 없애고 그냥 주차장으로 만들면 주차 공간으로도 통행할 수 있으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겸용으로 쓰면 되겠죠.

황기섭 위원 주차 면도 확보하고, 시설도 되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행사 때는 굳이 도로를 안 써도 되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행사 없을 때는 도로로 쓸 수 있고, 효과적으로 쓰면 좋겠죠.

황기섭 위원 진입로가 완결됐으니까 그쪽에 주차 시설하고 추가 시설을 고민해서 거기를 해줘야 하는데, 화천군에서 왔던 사람하고 얘기를 나눠 보니까 상당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설을 조금만 더 보완하면 체육시설로는 훌륭할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집단화돼 있어서 호평을 받고 있고요. 사실 냄새가 조금 나지만, 운동을 못 할 정도는 아니니까요.

황기섭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미진하지만, 마무리가 잘돼서 집단화해서 쓸 수 있도록 고민해주세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여쭤본다는 게 그냥 넘어가서요. 원주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사무국이 통합되어 있잖아요. 직제는 어떻게 되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직제는 현재 사무국장 1명에 팀장 2명, 주임 3명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휘체계라고 하나요? 생활체육회장 밑이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생활체육회장과 체육회 상임부회장 두 사람의 관할을 받죠. 결재체계를 보면 순수한 생활체육회 쪽으로 오는 공문이 있고, 통합으로 올라오는 공문이 있고, 체육회로 오는 공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체육회 때는 상임부회장만 맡고, 그리고 통합일 때는 상임부회장 위에 생활체육회장 칸이 있어서 결재를 받습니다. 만약 급여를 지급한다. 그러면 통합사무국의 급여라서 두 분 다 결재를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반반씩인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런데 반반이라고 할 수 없고요.

신재섭 위원 결재만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권한은 자기 업무가 따로 있어요. 체육회 일이 따로 있고, 생활체육회 일이 따로 있어요. 다만,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통합할 뿐이고, 두 분 밑에 사무국장이 둘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가 돼서 한 사람이 전체를 관리한다는 의미이지, 맨 밑에 주임에 가면 전문체육담당, 생활체육담당, 장애인체육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분돼 있죠. 그 위에 사업팀장이 있고, 총무팀장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에 소속해 있는 실업팀이 복싱, 역도, 육상이잖아요. 거기는 감독과 코치가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감독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코치도?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코치는 없습니다. 과거 역도에만 김해광 감독 있을 때 사무국장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면서 그 밑에 코치가 한 사람 있었는데, 지금 김해광 감독이 정년으로 나가서 그 코치를 감독으로 승격 임명했고요. 지금은 감독만 있죠.

신재섭 위원 지금 원주시 정도 규모에 실업팀이 3개면 적당한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적지는 않다고 보고요. 강릉시는 5개 팀이 있습니다. 강릉시가 축구팀까지 있어서 38억 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15억 원 들어갑니다.

신재섭 위원 축구팀은 인원수가 꽤 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 축구도 있고, 쇼트트랙팀이 있어서 해외 전지훈련도 가서요.

신재섭 위원 우리는 총 선수가 몇 명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14명입니다.

신재섭 위원 감독까지 합쳐서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니, 따로따로 선수만.

신재섭 위원 3개 실업팀 다 해서?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신재섭 위원 지금 원주의 고등학교 중에 그 운동 종목에 속한 데가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역도도 있고요. 복싱, 역도 다 있습니다. 육상은 상지여고 있고요.

신재섭 위원 복싱은 어디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상지대학교에 복싱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고등학교는 없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중·고생은 학교 육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개별적으로 체육관에서 운동합니다.

신재섭 위원 정말 엘리트고 성적이 좋은 선수들은 다른 데로 많이 가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실업팀은 돈 많이 주는 데로 가죠.

신재섭 위원 원주시는 어떤지 정확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생계유지 차원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데 엘리트는 먹고살 만하지만, 나머지 중간에 계시는 분들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실업팀을 운영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잖아요. 운동하는데 돈 안 주니까 실업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면 좋긴 좋은데,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종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원주의 고등학교에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종목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도 건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태권도나 펜싱을 계속 받고 있고, 단지, 현재 조례에는 종목이 아예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1개 팀을 유지하는 데 연간 5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업팀을 과연 얼마만큼 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난번 강원도 체육과와 회의했는데, 각 시·군 실업팀을 연말에 평가한다고 합니다. 전국체전 성적, 도민체전 성적, 실업팀을 연말에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강원도 체육과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업팀을 육성하는 목적을 들어보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계열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데가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요구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직원이 1,000명 이상 되는 기관은 실업팀을 육성하도록 체육진흥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오면 1,000명 이상 되는 기관이 있으니까 그 기관에 실업팀 창단을 권유해서 최대한 해보겠노라.”라고 애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곁들여서 어떤 종목이 좋은지 의견 수렴해서 필요 없는 종목이 있으면 없앨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도민체전하면서 느꼈지만, 복싱이나 역도는 도민체전에서 점수가 많이 나옵니다. 육상은 그렇지 않지만, 복싱이나 역도는 저희 실업팀의 역사도 깊고요. 말씀하신 복싱의 계열화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계열화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계열화도 중요해요. 물론, 역도부가 있지만, 걸출한 스타가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로 갔고, 또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세계 대회에 나가도 어느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해설자가 해설할 때 어느 고등학교인지 나와요. 그런데 그 유명한 선수가 세계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데 정작 원주시에는 실업팀이 없더라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걸출한 선수가 나오는데, 그런 선수 있을 때마다 할 수……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 선수가 ‘원주시청 소속’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다른 데 소속으로 나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고양시로 갔으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 선수 말고, 배드민턴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소속으로 나온다니까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한테 펜싱, 배드민턴, 태권도를 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과의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되면 그 이후에 시장님이 필요하면 창단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한테 부탁해보시고 거기서 들어주시면 참 좋고, 안 되면 계열성 있는 것들은 심사숙고하셔야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원주워터파크 운영 관련하여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아까 문화재단 할 때 다 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원주종합체육관 하자 발생 복구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원주종합체육관 하자보수기간 끝나기 전에 하자 발생한 것을 쭉 말씀드렸는데, 딱 반년 됐어요. 보니까 하신 것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것도 있네요. 다녀봤는데요. 지하주차장 입구에 시멘트 누출됐던 부분 있죠. 보수하셨는데, 보수하기 전에 보니까 시멘트 누출액이 고드름처럼 엄청 있었던 것 아시죠? 보기 흉해서 다 제거하셨는데, 마무리로 시멘트를 예쁘게 칠하세요. 외지인도 많이 오잖아요. 아직 외벽에 고드름 자국이 흉하게 남아 있어요. 그것도 벽면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백화현상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시멘트물이 벽돌 밑에 있다가 수분 때문에 밖으로 밀려나오는 현상입니다. 제거해야 하는데,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분야별로 기계, 전기 다 해서, 여기 이외에도 점검하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시공자인 계룡건설에 얘기해서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수하고 있고요. 하자보수는 시공한 팀이 해야 하는데, 그분들 일정도 따로 잡혀 있어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약간 지연될 수 있습니다마는, 6월 말까지 목표로 해서 완전히 하자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은옥 위원 특히, 뒤편에 붉은 벽돌 있죠? 거기 보면 적색에 올라오니까 매우 보기 흉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것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리고 분수대 주변 바닥 조명도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다음 조경수 고사목 교체는 보니까 체육관 들어가는 직1문 들어가는 앞에 보면, 다른 것은 바꾸셨는데, 두 그루가 불량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올라가다가 후문 족으로 좌회전하면 역시 두 그루가 상태가 안 좋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지나치셨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난간 균열도 말씀드렸었는데, 다 복구하셨어요. 그 안을 다 채우고 밖에 시멘트 바른 거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또 다시 그런 일이 금방 벌어지면 안 됩니다. 이상,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렸는데요. 완공되면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위원님 지적 사항을 충분히 알겠고요.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 천장 보면 이상한 줄이나 호스 같은 게 빠져있어요. 그것은 없애셨더라고요. 이런 것 하나하나 마무리해 주시고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이상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공연장 대관 실적 및 문화시설 보수 관리 유지비 현황과 체육시설별 운영 시간 및 무료 개방 운영실태(2014년도)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치악예술관 공연장을 여쭤보겠습니다.

2014년도 대관 건수가 112회에요. 물론, 오전 오후를 따로따로 하셨겠죠.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건수는 이틀을 하더라도 1건으로 봅니다.

신재섭 위원 예? 무슨 얘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러니까 제목을 하나로 해서 행사를 이틀 하더라도 건수는 1건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오전 오후 나눈 것도 제목이 다르면 2건?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제목이 다르면 2건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어쨌든 112건이니까 일주일에 2건 정도……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2건이 조금 넘습니다.

신재섭 위원 토요일, 일요일 다 포함해서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5일 정도는 비어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건수는 112건이지만, 일수는 148일입니다. 일주일에 3일 정도인데, 공연이 계속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무대 설치·철거, 이런 문제 때문에 연이어서 계속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치악예술관은 연간 100일 이상만 가동하면 잘되는 예술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는 학교도 같이 하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학교에서도 많이 합니다.

신재섭 위원 학교는 빼면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10% 내외고요. 나머지 90%는 문화예술단체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 행사도 하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원주시 행사는 백운아트홀에서 더 많이 합니다.

신재섭 위원 기념행사도 많이 하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네, 하지만 백운아트홀에서 많이 합니다.

신재섭 위원 기념행사가 백운아트홀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꽤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치악예술관하고 대관하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백운아트홀은 이해하는데, 치악예술관에서 만날 행사하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원주시 주관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잡힙니다. 백운아트홀에서 행사가 중복되면 부득이 치악예술관으로 옮기는데, 원주시 주관 기념행사가 있는 편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안 맞잖아요. 치악예술관 업무와 안 맞는 것 같은데, 장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백운아트홀이 있었는데도 계속 거기서 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장소도 그렇지만, 접근성이 좋고요.

신재섭 위원 접근성이 좋다고 해서 원주시 행사를 거기서 하면, 예술단체들이 볼멘소리하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래서 이번에 대관심의위원회가 설치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너무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 백운아트홀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해야 하지만, 백운아트홀 지은 지도 꽤 됐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런데 원주시 주관 행사이다 보니까요.

신재섭 위원 원주시 주관 행사가 여기서 하라는 얘기예요.(웃음)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웃음)

신재섭 위원 원주시 주관이 아니라 원주시민 주관으로 하는 것은 거기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순 예술관인 만큼 순수 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대관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행사성 행사를 위해서 대관해서 원주시에서 먼저 잡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학교에서도 먼저 잡으면 그분들이 못 잡는 거죠. 대관 순서 때문에 밀려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대관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끝난 것 같아요. 원주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대관심의위원회에서 할 텐데, 그래서 그동안 그분들이 이런 소리를 냈었던 것 같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본 것이고, 조례를 왜 바꾸려고 하는지 본 것이고, 대관심의위원회를 왜 하려고 하는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대관료가 6,000만 원 정도고요. 물론, 2011년도에는 보수비용이 꽤 됐어요. 그다음 청소비용까지 2억 원 정도 돼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치악예술관은 1994년도 5월 4일 개관해서 22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고요.

신재섭 위원 전면 개보수를 언제쯤 할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개인적으로 개보수를 검토해 보니까 25억 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 예산이 없는 관계로 머물고 있는 상태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계와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치악예술관을 원주문화재단에 대행한다고 하잖아요. 넘겨줄 때 깨끗하게 개보수해야 하지 않나요? 집도 전세 주려면 해주잖아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러면 좋은데 시간도 없고, 예산도 없고, 하다못해 좌석도 660석 정도 교체하는데 4∼5억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행사할 때마다 시민들이 말씀하세요. “뭐 이러냐.”라고 해서 “곧 수리할 겁니다.” 했어요. 수리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넘어져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25억 원이라는 비용도 산출해봤는데, 국비 없이 시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돼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원주문화재단으로 넘어가면 쉽나요? 그게 더 어렵지 않나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얘기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당장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과장님은 책임을 면하시는 것인데, 대관료는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깨끗하게 해서 대관료를 받으셔야죠. 중복되는 얘기 또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치악예술관 관리비 중에 청소용역비는 해마다 계속 줄었어요. 2012년도부터 줄어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2012년도에는 1억 1,500만 원, 그다음에는 9,800만 원, 그다음은 8,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1,000∼2,000만 원씩 줄었어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지금은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필요하면 청소용역비를 세워서 인원을 많이 썼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쓰게 되면 규정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는 여성을 상대로 하는데, 990㎡, 외부는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4,500∼6,000㎡에 1명씩입니다. 그래서 현재 치약예술관 내부 청소는 여성 두 분, 외부는 남성 한 분 해서 세 분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도 용역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5명씩 하다가 기준에 따라서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수리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넘겨줄 때가 돼서 더 이상 수리는 못 하겠지만, 넘길 때는 깨끗하게 해서 넘겨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동안 관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시립도서관장 임화숙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시립도서관 소관 중 원주시립도서관 활용계획(청소년시설 Youth Zone 설치계획)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시립중앙도서관을 곧 준공할 계획이죠? 언제죠?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인테리어가 10월에 끝난다고 해서요. 8월 30일까지 지금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9월 1일부터 이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사 준비하면 시립중앙도서관 개관은?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최대한 빨리 준비하면 12월이 될 수 있고, 준비가 늦어지면 해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준비라 함은, 시립중앙도서관 준비가 늦어진다는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그렇죠. 시스템 구축도 해야 하고, 도서관 가구나 집기를 배치해야 하는데, 장서 25만 권 정도를 가져가서 재배치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현재 시립도서관에 도서자동반납기나 여러 시스템이 있죠. 그것은 재활용 가능한가요?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지금은 내구연한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갖고 갈 것은 별로 없고요.

용정순 위원 태장도서관에서 재활용할 수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재활용이 가능한 서가는 하고 갈 것이고요. 현재 작은도서관에서 그런 것을 나중에라도 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가기 전에 수요조사해서 그런 것도 정리하고 갈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연말 이후에 시립중앙도서관으로 입주하게 되면 시립중앙도서관의 서가 면적과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갖고 있는 도서 양을 비교해서 도서를 더 구매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현재 도서를 비치할 계획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원주시민 일인당 평균 장서가 0.84권입니다. 도서관 기준이나 한국도서관정책단에서 제시하는 일인당 평균 장서 수는 2권입니다. 그래서 이전하면 공간이 넓어져서 장서 수를 확충해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큰 규모의 도서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다양한 도서를 갖춰야 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여러 개의 도서관이 생겨야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규 도서 구매할 때 도서정가제가 있어서 과거처럼 대규모 출판사에서 구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시겠지만, 중앙도서관으로 이전할 때 원주지역의 서점에서 도서를 많이 구매해서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현 시립도서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시립도서관에서 관할할 사항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는 청소년 전용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나와 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현재 시립도서관 부지 전체를 청소년……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청소년 구역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시립도서관 이전 준비를 잘하시고요.

그리고 시립중앙도서관 생기고, 중천철학도서관 생기고, 태장도서관이 있는데, 그럼 도서 관련한 직제가 상향 조정되나요?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이번에 5급 체제로 되면서 3개 계가 생깁니다.

용정순 위원 언제부터?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빠르면 7월부터 해주신다고 했는데요.

용정순 위원 올해 7월이요?

신재섭 위원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중천철학도서관도 위탁 안 주고, 실제 직영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만약 직제 개편을 5급으로 하면?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지금으로써는 저희가 직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직제가 상향조정되는 만큼 원주시 도서관 관련 정책들이 단순히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책 읽기 좋은 도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 서점 이용 도서 구매(납품) 내역 및 계획에 대해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심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 12월에 전국적으로 도서정가의 가격 할인율이 10%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열악한 서점으로서는 매우 좋은 소식이고,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 학창시절에는 서점가가 매우 번성했는데, 지금은 옛날의 명성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열악하고, 지역 서점가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제도를 줬어요. 제가 지역 서점의 도서 납품내역을 봤어요. 2013년도에 도서 구매를 2억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지역 서점은 1억 9,0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그 외에 비도서 3,300만 원 정도는 지역 서점에서 구매하지 않으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비도서는 Electronic Book, Audio Book, CD Book이라서 이것은 공급 업체의 특성상 지역에서 납품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대부분 제조업체가 납품하는 관계로 지역에서는 납품할 수 없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군요. 연감과 참고도서는 어려운가요?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이런 것도 시중에서 시판되는 게 아니라 단체나 기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라서 직접 구매하는 것입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은 어렵군요. 2014년도도 보니까 4,800만 원 정도 빼고는 지역 서점에서 구매하셨네요. 중천철학도서관을 개관하는데, 이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는 얼마를?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중천철학도서관 도서 구매비는 1억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래서 3억 3,000만 원이네요.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중천철학도서관 도서 구매 총예산이요.

이은옥 위원 그동안 지역 서점 중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납품하지 못한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북마크를 여쭈었더니, 올해는 마크 예산을 세웠다고요?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올해는 별도로 20,000권에 대한 마크 구축비를 세웠어요. 예전에는 지역 서점이 마크와 함께 납품하는 것이 불가했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동네 서점과 계약해서 이분들이 납품할 때 저희가 연간 계약한 마크업체를 통해서 마크와 함께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럼 마크를 지역 서점한테 해주는 것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저희 자체 예산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럼 지역의 열악한 서점들도 다 납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납품이 가능한데, 저희가 진행해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평균 10%로 할인율을 일정하게 책정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고가인 책은 업체에서 꺼리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서점보다는 대형서점을 많이 계약한 이유 중 하나였는데, 지금도 저희가 납품율 100%를 요구하지만, 간혹 비싼 책이나 마진율이 낮은 책은 의도적으로 납품을 꺼리는 현상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95% 정도만 납품해도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인정해주므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은옥 위원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더라도 지역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10%보다 더 저렴하게 도서를 구매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로 일관하다 보면, 예산이 늘어나거나 구매할 수 있는 도서량이 줄겠죠.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저희가 비교해 봤습니다. 2013년도, 2014년도의 도서 구매지가 2억 3,300만 원인데, 3,300만 원은 비도서로 빼고, 2억 원만으로 계산해 보면, 10%였을 때는 2,000만 원 정도 세이브되고요. 평균 18%로 계약했을 때는 3,600만 원이 세이브됐었는데, 권수로 따지면 1,000권 정도 덜 들어옵니다.

이은옥 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지역 서점을 이용할 좋은 기회가 생겼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업체 간 계약금액 안배를 고려해서 납품 가능한 지역 업체와 차례대로 수의계약 하겠다.’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저희가 2014년도 11월 21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서 12월에 조사했습니다. 25개 정도 업체를 추출해서 전화하고, 메일로 납품 여부를 조사했는데, 지금까지 15개 업체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8개 업체와 계약했고요. 하반기에는 여기서 빠진 다른 지역 업체와 계약할 계획입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일일이 전화를 하셨고, 문서도 보내시고 노력하셨습니다. 지금 도서관을 증축해서 개관하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만회할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역 업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아마 이것으로 인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향토자료 및 기증 도서 정리 관리 현황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향토자료와 기증 도서 소장 현황, 등록 현황이 있는데, 소장했다고 해서 다 등록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등록된 도서가 소장 도서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요? 그럼 등록 현황과 소장 현황의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등록 현황은 연도별로 새로 입수되는 기증 도서를 등록한 도서 숫자이고요.

위규범 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신재섭 위원 그것이 연간 등록 현황이고요. 소장 현황은 누적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그동안 세 번 정도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증 도서가 시스템상에서 오류가 나서 구매 도서로 변환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013∼2015년도 자료는 시스템에서 주출할 수 있는 자료였고요. 저희가 해마다 사업하고, 매년 도서관 통계자료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의하면 기증 자료는 현재 20,000권 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네요?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많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상 추출한 숫자라서 좀 적게 나왔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것 그것하고 일치시켜야 하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그래서 이번에 이사 가기 전에 장서 점검을 하면서 그 부분은 정비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향토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죠?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향토자료는 원주의 역사·유래·인물과 관련한 책을 향토자료로 분류하고요.

위규범 위원 분류한 데를 가면 원주와 관련된 모든 서적을 볼 수 있죠?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네.

위규범 위원 기증받은 도서 중에서 등록 안 되는 도서가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자료의 이용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등록하므로 모든 기증 도서를 등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관리 인력도 지속해서 확보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꼭 시민에게 필요한 장서만, 정보 자료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재기증합니다.

위규범 위원 나머지 등록되지 않은 도서는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현재는 작은도서관에 재기증하고, 1년에 도서관 주관이나 독서의 달에 시민에게 무료 배부 행사를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태장동에 장애인 전용체육관 있잖아요. 드림체육관하고 인접해 있어서 장애인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고민해 보셨어요?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고민을 했는데, 가끔 태장도서관을 가보면 장애인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어서 장애 중에도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데,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기기가 필요하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확대기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구는 예산만 조금 된다면 그 정도는 비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대신 지체장애인이 전동훨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이나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활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활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시립중앙도서관 개관을 올해 말이나 내년도에 한다고 했죠?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빠르면 12월……

위규범 위원 그러면 개관하면 매우 커지잖아요. 소장 도서도 많아질 텐데, 그러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이 다양하고 자료가 다양하면 반드시 이용할 겁니다. 그럼 태장도서관을 아예 장애인 전용도서관으로 만들면 어떤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설을 개보수한 다음에, 거기 맞게 개보수하면 되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올릴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좁아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드림체육관에서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해요. 2개가 결부돼야 실질적으로 건강을 늘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들은 신체적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대부분 투자를 적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장애인들은 체육관 이용을 많이 하죠. 부족한 운동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도 정신적인 건강에 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중천철학도서관은 전문도서관 기능을 할 것이고, 태장도서관이 장애인 전용 도서관이 된다면 나름대로 전문도서관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위원님,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이라는 게 어느 특정한 계층을 위한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모든 시민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운영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전문도서관은 다른 공공도서관이 곳곳에 많이 있었던 후에 생겨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현재 원주시는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제 말씀은 시립중앙도서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부족했던 시설이나 초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관장님 말씀도 옳아요. 옳은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모든 공공시설은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뛰어나도록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법으로 돼 있어요.

따라서 모든 시설을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추면 불편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시설이 아니에요.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으면 어린아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들어가십니다. 가장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그 시설의 편의를 갖춰야 한다는 측면이지, 장애인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시립중앙도서관도 장애인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관련 시설이 갖춰져야 하고요. 특히, 장애인체육관 옆에 있는 태장도서관을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세요. 장애인 도서관이라고 해서 장애인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해요.

○시립도서관장 임화숙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역사박물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역사박물관장 이동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원주 지역사 기록사업 실적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 지역사 기록사업을 한 지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진행해 오던 사업이네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용정순 위원 원주의 이슈 및 사건 등 지역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동안 2011∼2014년도까지 진행한 것하고, 올해 진행한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변동 사유가 뭐죠?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사업비가 줄었고, 언론사에서 업체로 바뀌었고……

용정순 위원 업무도 역사박물관으로 이관됐어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예산이 9,000만 원이 섰었는데요. 물론, 저희가 올해 2월 2일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에 관여 못 했는데요. 줄은 이유는 지역 사료(史料)를 조사하는 일에 편수요원을 두고, 편수요원을 거쳐서 좀 더 객관화하는 작업을 2013년도, 2014년도에 했는데, 그 부분에 3,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2년을 운영해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제때 편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편수 부분을 없애서 5,000만 원을 세웠고요.

용정순 위원 편수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일단 자료를……

용정순 위원 축적만 해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업체에서 최대한 객관화해서 축적했고요.

용정순 위원 누가 검토 안 해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검토는 저희 나름대로 해야죠.

용정순 위원 그럼 연(年) 단위로 책자를 묶어놓을 계획이에요?

○역사박물과장 이동진 월(月) 단위로 책자를 묶는데요. 편수 부분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고요.

그리고 언론사에서 업체로 바뀐 것은 원주시사소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한 게, “왜 언론사만 사료 구축을 해야 하느냐. 역량이 되는 일반 업체도 가능하지 않으냐.”라고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해왔던 부분이라서 올해 자격을 업체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모집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역사박물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은 역사박물관 기능 중에 지역의 역사, 문화,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기능이 있어서 제가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책자를 보여주시겠어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용정순 위원에게 자료를 건네줌)

그리고 과거에는 공모해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위탁 준 거예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위탁을 줬습니다.

용정순 위원 공모한 게 아니라?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용정순 위원 “왜 특정 언론사에 이것을 주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공모하신 거예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용정순 위원 올해 것은 한 권도 안 나왔어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올해는 4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용정순 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업무 이관하고, 전년도 것이 2월까지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다 받아서 지금 인쇄 작업 들어갔는데요. 1년이 끝나면 12월까지 마감하고, 잔여기간 동안 정리·인쇄과정을 거쳐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이관하는 과정에서 한 달 정도 준비하느라 늦었고요. 그래서 올해 4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기간을 잡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거에는 사관이 있어서 왕이 하는 말을 일일이 받아 적거나 행정을 기록했듯이 지금 이런 사료를 차곡차곡 잘 정리하지 않으면 후대에…… 지금 원주시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많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우선순위나 사료로 남길 만한 것에 대한 취사선택이 필요하고, 그리고 축적된 자료를 시민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이것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지금 사료를 만들어서 구축하는 부분은 동감하고요.

그리고 시민이면 누구나 활용하는 부분은, 예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했던 내용을 들은 바로는, 현재 기본적인 자료 수집은 언론사, 원주시 행사 자료, 이런 것을 수집하는데, 기존에 언론사에서 나온 부분을 편수요원이 객관화하는 과정에서 구축해놓은 것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했을 때 편차 부분,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용정순 위원 시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개하지 않고, 시사요원, 편수요원, 자료수집 요원, 역사박물관만 공유하고 축적해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에는 ‘홈페이지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과거에는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홈페이지에 뭐가 있어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홈페이지에는 신문사나 일반 생사료(生史料)를 구축해놓고, 그것을 공개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서……

용정순 위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자료하고, 책자로 발간한 자료의 차이가 있단 말인가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객관화시킨 자료를 책으로 보존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홈페이지에는 있네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홈페이지에는 있는데, 개방을 못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혼란을 부추기거나……

용정순 위원 홈페이지가 있었지만, 개방은 하지 않았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용정순 위원 그럼 홈페이지는 누가 봐요? 관리자만 봤어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지금까지는 사료 구축하는 원주투데이 관계자, 원주시 관계자, 편수자에게만 개방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편수자는 누가 했어요? 무기계약직이 했어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아니요. 원주투데이에서 별도로 채용해서 두 분을 썼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차피 사업을 시작했으면 단절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매월 한 권씩 책자로 나와야 하잖아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나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2014년도에는 2015년도 2월까지 한 것이고, 올해는 2015년도 4월부터 하면?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저희가 계약할 때 소급해서 자료를 축적하라고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언론사가 하면 유리한 점이, 어차피 언론사라는 게 취재도 하지만 지역의 다양한 기삿거리를 수집하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언론사가 아닌 특정 업체가 하게 되면 기사에 대한 저작권은 없나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결해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그것은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기사를 그대로 받아서 가공하지 않고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기사를 받아서 내용을 요약한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용정순 위원 기사를 가공하는 거네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은 괜찮아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그것은 저작권…….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왜 이중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저희가 공모할 때 언론사에게도 문을 열어놨는데, 언론사가 공모에 응모를 안 했어요.

용정순 위원 올해는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나중에 결과물을 보고 비교할 수밖에 없겠네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저희도 비교 결과가 궁금합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역사박물관으로 사업이 이관된 만큼 기존에 하던 것처럼 - 물론, 사업비는 줄었지만 - 가치 있는 사료 구축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문학 및 전통문화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토요 인문학하고, 전통문화교실은 시작한 지 오래됐죠? 언제부터 시작했죠?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시작 연도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역사박물관을 개관하고 운영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처음부터 2개는 계속했죠?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인문학 교실은 2011년도부터 했고요.

위규범 위원 최근이네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전통문화교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개관 때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위규범 위원 토요 인문학은 1년에 15개 강좌를 하네요. 주요 내용은, 한국사 통사?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한국사 통사를 하는데, 재작년에는 신화를 했고, 작년에는 비석을 통한 한국 통사, 올해는 시대를 통한 한국 통사 강좌를 넣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을 주제로 해보려고 했는데, 여성을 연구하는 학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연구자가 나오면 강원도 원주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여성을 주제로 인문학 교실을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시대별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시대별로 상반기에 하는 게 6개잖아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9개인데, 메르스(MERS) 때문에 6월 것을 연기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강사도 최상급의 강사죠?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강원도에 거주하는 교수님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수님 중에서 그 분야의 전문 교수입니다.

위규범 위원 강의를 잘 하나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위규범 위원 잘하면 역사라는 게 매우 흥미 있고 재미있거든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딱딱하지만, 이것을 듣는 수강생은 나이의 폭이 넓으니까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5월까지 250명 정도 강의를 수강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해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처음에 시작할 때 거리 캠페인도 하고, 원주시 ‘행복원주’나 원주시 홈페이지, 보도 자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박물관 가로 6m, 세로 5m 정도의 광고판도 붙였습니다.

위규범 위원 강의실이 작아서 못 오는 것은 없어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6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입니다.

위규범 위원 홍보 활동을 더 강화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면 많은 시민이 이것을 통해서 역사 인식을 새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또 우리 조상들의 뿌리를 찾아서 조상을 얼을 계승해서 현대 정신에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제 꿈은 수강생이 늘어서 백운아트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저는 이것을 중요하게 인식합니다. 우리민족의 정체성이나 주체성을 인식하고 제대로 확립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대체로 역사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딱딱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재미있게 강의해야 합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알음알음 알려졌기는 한데,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진짜 재미있게 강의하면 빠져들어요.

그리고 전통문화교실은 8개 강좌를 하잖아요. 대개 실습 위주의 교육이죠?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대개가 아니라 실습입니다.

위규범 위원 실제로 강의 듣는 사람은 많지 않죠?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강의실이 좁아서 10∼15명이 하고, 대금은 초급반·중급반 해서 40명 정도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강좌는 10∼15명 정도밖에 수용 못 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런 것도 중요해요.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체험하는 기회잖아요. 수강료가 1만 원이니까 나머지는 우리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수강하시는 분들이 해마다 전국 공모·공연·경연 사업에 나가셔서 입상을 많이 하고 오세요. 이 과정을 배운 분들이 전국 대회에서 입상을 1년에 두세 명 정도 하고요. 그리고 도 단위 대회에서도 입상을 많이 합니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토요 인문학이나 전통문화교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6·25사변 이후 물질문명이 도입돼서 급속도로 눈부신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문명 도입으로 인해서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더군다나 자기 존속을 폭행하거나 살해하는 행위까지 나타나는 것은 이런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사상이나 정신에 대한 교육을 부활시켜야 해요. 이런 게 계속 적어지다 보니까 범죄도 많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역사박물관장님은 매우 중요한 사명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자부심을 품고, 앞으로 이런 강의가 있으면 모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알아서 선택할 수 있도록,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일단 정보는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있으면 내가 듣고 싶은 강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다음에 질의할 것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공감합니다. 덧붙이자면, 그동안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여기저기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성이나 이런 교육을 하려면 인문학 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사회적인 저변에 팽배한데요. 역사박물관 토요 인문학을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의 어떤 내용을 다루죠?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예를 들어 구석기, 신석기시대는 한반도에서 생긴 게 아니라 문명의 흐름이 있어요. 시베리아나 중국 만주로부터 한반도에 형성되는 과정을 주제로 해서 경로나 사람이나 어떻게 결합하고 어떤 지역에 형성된 게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확인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5월까지는 고조선, 부여네요. 이게 올해 강의죠?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5월까지의 강의입니다. 하반기까지 하면 조선 후반기까지입니다.

이은옥 위원 조선이나 고려나 사회 전반적인 시대상을 다루나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시대상도 들어가고요. 조선시대라면 전기·중기·후기, 후기의 왕권의 형태나 백성들의 생활, 사건 이런 것을 어렵지 않게 해서요.

이은옥 위원 과연 이런 전문적인 역사학을 강의하면서 인문학을 어떻게 결부시키느냐 이게 궁금합니다. 궁금해서 저도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꾸준히 했습니다. 저번에 비석을 통한 시대상을 강의하셨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생각은 많은데, 시간의 여의치 않아서 듣지 못했는데, 5월 현재 250명이에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40∼50명 되는 건가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이은옥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죠? 어떤 분들이 주로 들으시죠?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문화해설사 어르신들이 단골로 오시고, 그다음에 70대, 60대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초등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요.

이은옥 위원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그분들만 꾸준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꾸준히 들으시는 분이 계시고요. 조금씩 변화는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까 위규범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역사학은 관심이 있게 하면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하고, 여러 사람이 들어야 한다. 제가 볼 때 계속 듣는 분이 절반 이상 아닌가. 이것은 특수성이 있어서 전문적이어서 그런 우려가 있어요. 여러 분들이 다양하게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혜택 보는 분들만 계속 듣는 게 아닌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으로 인문학을 잘 접목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처럼 홍보가 정말 중요하다. 지금 인문학 강의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제가 신청한 게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의 가장 큰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떠나서 하시는 일들이 강좌 운영이 매우 많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많은 시민이 이용해야 되겠다. 그런데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들어가는 데 매우 아쉬워요.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봤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갔더니 엘리베이터에 홍보물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홍보활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거리로 홍보 활동을 나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강좌를 시작하는 초기에는 역사박물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무래도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겠다 싶어서 주변의 아파트, 그리고 남부시장까지 나가서 가두 캠페인도 하고 전단지를 나눠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시작할 때 기간이 있으니까 9월에 대대적으로 외연을 넓혀서 가두 캠페인을 해보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맞습니다. 시립도서관도 좋은 인문화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이 홍보를 많이 해줘야 하겠다. 시민들이 골고루 활용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하여튼 홍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요. 재능 기부를 하시는 분도 많으셨고, 전문 강사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네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참여 인원이 많지 않다.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감영문화학교 추진이 있어요. 5강으로 구성해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모집을 완료하셨나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전반기 것은 33명 모집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 내용도 역시 역사적인 것을 강의하시는 것 같아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토요 인문학 강좌에 정체성이나 인문적인 것을 하고 싶은데, 대체로 현장 체험은 역사를 소재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체험을 펼치다 보니까 인문학을 섞기가 어렵긴 해요. 그러나 강사들을 통해서 우리 전통을 이해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정체성을 발현하는 과정이니까 인문학에 예외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완전히 인문학으로 하기에는 역사박물관 기능으로 봐서는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이은옥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과를 느끼신다면 인문학에 초점을 두더라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민이 들어서 정말 감성을 느낄 수 있고, 인간성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선회하셔도 좋지 않을까. 너무 역사에만 초점을 맞추면 구성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강자들의 인간성 회복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역사에 치우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강원감영스테이를 추진하시더라고요. 그것은 1박을 하고 준비하시네요?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네,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토요일 12시에 접수받아서 그다음 날 12시에 퇴소하는 과정인데요. 강원감영지 안에서 신청자들, 대체로 가족 단위입니다. 원주지역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신청자가 예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간 가족들이 우리 전통 체험, 놀이, 역사를 배우면서 일체감을 갖는, 아주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도 관심이 가고요. 지금껏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너무 역사에만 맞추지 말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는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역사박물관장 이동진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역사박물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사박물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 감사 중 빠졌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소관 과장님께 총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국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기는 한데요. 하여튼 경제문화국이니만큼,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강원도 전체나 대한민국의 지방이 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힘을 보여줘서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도 끝났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는 아직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도비 좀 받았잖아요. 도비를 받아서 체육시설 보강하고 보수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건강체육과,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가보지 못했지만, 2개 과하고, 지원팀하고, 3개 과에서는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한테 자료 제출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장님께서 안 계셔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번에 경제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원주시 도시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다른 어떤 국보다도 경제문화국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나 원주문화재단의 출자·출연기관의 규모도 커지고, 출연금의 규모도 매우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직접 보조 사업이 아니고, 출연금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도 관심도가 떨어지고, 해당 부서에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은 해당 분야에 계속 있는 직원들에 비해서 미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향후 출자·출연기관의 규모도 커지고, 예산도 커지는 만큼 그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더 철저하게 요구된다고 봅니다.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이나 보조 사업의 경우에 민간의 주체적인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민간에 의존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추후에 사업이 중단하거나 파행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류협동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부품 산업단지사업도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보조금만 받고 먹고 튀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보조금 환수에 관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창의도시 관련인데요. 아까 인문학 강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 도시의 이미지가 기업이 많고, 관광지가 많은 것도 좋겠지만, “그 도시는 독서토론 모임이 되게 많은 도시이다. 그 도시는 인문학 강좌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도시다.” 이런 것도 되게 품격 있고 멋있어 보이지 않나요? 우리 시는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나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 수위에 올라왔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 5명 이상씩 독서토론을 할 경우에 도서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민간의 자발적인 인문학 강자도 꽤 됩니다. 장자 공부하는 팀도 있고, 논어 공부하는 팀도 있고, 동학을 공부하는 팀도 있고, 제가 아는 독서토론 모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 강좌를 하는 곳도 상당히 많아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의 경우에 일정 정도 지원해 준다거나 활성화해서 나가다 보면, 그 도시가 인문학과 관련한, 아니면 문학과 관련한 창의 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두고 정책화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의 기후에너지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 경 제 문 화 국

기 업 지 원 과 장송제기

건 강 체 육 과 장이석주

역 사 박 물 관 장이동진

문화체육사업소장김원정

시 립 도 서 관 장임화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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