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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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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환경녹지국(기후에너지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일 시: 2015년 6월 17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의 기후에너지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환경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환경과장 박경아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산림과장 박관섭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위원장 김명숙 환경녹지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께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환경녹지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용운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인사)

강응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인사)

박경아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인사)

정재명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인사)

박관섭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인사)

오병옥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인사)

다음은 강원바이오에너지(주)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김미선 관리팀장입니다.

(관리팀장 김미선 인사)

오화수 운영소장입니다.

(운영소장 오화수 인사)

○위원장 김명숙 환경녹지국 소관 참석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직제 및 분장사무와 출자·출연기관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환경녹지국 소관 정·현원 업무와 분장사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먼저, 녹색성장 전략 및 5개년 계획 수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창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녹색성장 전략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른 원주시의 계획이 특별한 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2009년도 12월 30일 저탄소 녹색성장법이 제정됐습니다. 그 이후에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됐고요.

그리고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안에 원주시 편이 7개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주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7개 항목에 대한 것은 어떤 게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주로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건립,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 관계, 어린이 환경교육 운영, 봉화산 둘레길 조성, 시민과 함께 즐기는 기후변화행사입니다.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주시 대기오염 측정 자료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 대기오염 정도가 매우 열악하다는 보도가 몇 차례에 걸쳐서 나왔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용정순 위원 어떤 상태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기상관측에 의해서 발표에 의해서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요. 주로 기상과 관련해서 중부지역으로 해서 이천시나 여주시 쪽보다 저희 지역이 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국에서 3위 안에 들 정도로 몇 차례 보도가 나왔고, 홈페이지에도 보니까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정도를 실시간 점검하고 공개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이것을 획일적으로 기준을 둬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원주시가 이산화황이나 오존이나 일산화탄소나 이산화질소보다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2013년도 전국 평균이 47이라면 원주시는 63, 62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여요.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수도권 인접지역인 여주시나 이천시는 대기오염 정도가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천시나 충주시를 비슷한 지역으로 봤을 때 원주시는 대기오염 정도가 매우 열악하다. 대기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가지 정도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발 황사나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면서 중부지방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예측하고요.

또 하나는, 원주지역의 개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기업도시, 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날림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배기량과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바퀴에서 나오는 먼지 현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물론,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황사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것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학계 의견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규모 개발 공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로 인한 미세먼지나 자동차 배기가스도 매우 중요한 원인으로 차지하고, 이런 상태에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원주시 시책은 무엇이 있는지 듣고 싶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그동안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저녹스버너사업, 경유 차량의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단속도 하고, 또 청소차량을 동원해서 도로의 먼지를 청소하는 방법, 또 여러 가지 도시 녹지화 사업이나 화석연료를 저감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대기오염 개선 대책으로 제시하신 몇 가지 사항은 원주시만의 특별한 정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일반적으로 지자체마다 실행하고 있는 사업이고, 원주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대기오염이 아주 심각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에 비해서 내놓은 대책은 너무 일반적이고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정부에서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30% 줄이기 운동도 하고, 또 원주시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책 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도까지 25% 가량 줄이기 위해서 그와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나 태양광 발전이나 가로수 녹지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대기오염을 낮추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지만, 한쪽에서는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해서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는 하루에 220톤, 그리고 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는 570톤 가까운 폐기물에너지를 때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쓰레기양이 지금 현재 원주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의 20배 이상이고, 그 쓰레기를 외지에서 들여와서 태우는 것인데,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정반대로 배치되는 정책이 아닌가요?

아무리 자동차 공회전을 줄이고, 먼지 안 나게 노면 청소차량 들여다 놓는 대책에 비하면 이것은 미미하고, 오히려 대기오염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발전소는 두 군데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설치하겠다는 것은 서로 배치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물론,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쓰레기 제조업체가 약 22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발전소 규모에 따라서, 연료를 무엇을 쓸 것인가에 따라서 발전소를 운영하는데, 대부분 중국발 황사나 미세먼지가……

용정순 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70% 이상이라서요.

용정순 위원 중국발 대기오염이라면 전국에서 원주시와 비슷한 지형에 있는 곳은 다 똑같아야 한다고 보고요. “원주시는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심각한 데에다 또 석유를 끼얹으면 안 되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는 미세먼지가 62인데 이천시나 여주시는 평균 67∼68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주시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는……

용정순 위원 그럼 제천시하고 충주시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어요?(웃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기상에 따라서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기후에너지과에서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 울산광역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경보 수준이라서 물청소하고, 대대적인 개선 대책을 내놨어요. 저는 원주시의 안일한 대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열병합발전소까지 가져와서 지금도 심각한 대기오염 수준을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고 가중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열병합발전소를 하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대기오염 개선 대책을 위해서 원주시가 좀 더 심각성과 위기감을 느끼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노면 청소차량 이용해서 하는 것 외에는 크게 변별력 있는 정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하거나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으면 경보가 발령하는데, 경보 발령에 대해서 원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들에게 대응 방법을 알리고, 대기오염 개선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하시고, 그것을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앞으로 물청소나……

용정순 위원 그런 개선 대책을 시민들한테 발표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원주시도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서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주시 미세먼지 발생 현황 및 대책과 관련해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하신 모든 말씀은 정확한 근거나 연구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모두가 추측성일 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심의할 때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시원한 대책도 없고 대답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의 중심부 수치와 똑같다. 그만큼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추측일 수 있어요. 또 이유일 수 있습니다. 제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대기오염을 전공하신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지난번 말씀하실 때 시원하지 않아서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연구 단계라고 합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밝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이산화황이나 일산화탄소나 정해진 물질이 아니고, 어떠한 강압반응 때문에 2차로 생긴 물질이 미세먼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보고 대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교수님께서 하세요. 전국에는 6개의 환경부 산하가 있어요. 그중에 원주환경청이 하나랍니다.

그리고 이쪽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셔서 미세먼지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 연계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 산하의 기관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작년도와 재작년도를 비교·검토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과학자와 연계해서 연구·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저런 답답한 말씀을 하셨지만,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요. 배기오염 문제는 강원도나 국가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 답답하고 늦은 감은 있으나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제가 원주시를 대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원주시도 모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말이면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 같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법이나 전체적인 지시를 할 것 같아서 구상하고 계획하고 계신답니다. 수도권도 매우 힘들지만, 해결책이 나와도 1∼2년 세월을 두고 해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를 말씀드리면서 너무 답답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원주시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중앙정부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전문가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렇다고 저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이나 차량 20대 이상을 보유한 사업장,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 점검이나 노면 청소차량을 이용한 날림먼지, 재날림 방지나 불법 소각이나 모든 단체에 대한 대책이나 단속을 꾸준히 하고, 우리가 먼저 대처해야 할 같고요.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주가 분지다.” 분지라서 자동차의 배기량이나 가스량이나 중국 산업화로 인한 날림먼지가 원인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마는, 전문가한테 자문받은 것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원주시는 대책이 없고, 상태는 심각합니다. 시내 가면 탁하고 매캐해요. 미세먼지 때문인 것 같은데, 빨리 연구 결과가 나와서 중앙정부의 지침과 함께 우리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습니다마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원인 파악을 위한 연구 용역을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 시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역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내년도쯤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대하여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대기배출시설 현황을 보면, 보통 200개 대기배출시설이 있죠. 1∼3종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소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보통 1∼5종까지 하는데요. 연간 20∼80톤 미만을 배출하는 업소를 2종 업소라고 합니다. 10∼20톤 이하는 3종, 2∼10톤 이하는 4종, 2톤 미만을 5톤으로 하고, 80톤 이상은 1종입니다.

위규범 위원 5종이 소규모 사업장이니까 상당히 많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지도·점검도 5종 업종을 많이 하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개소수도 많고요.

위규범 위원 대기배출시설에 비해서 지도·점검은 반 정도만 합니다. 원인이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주로 지도·점검을 1년에 1회 정도 이상 하는데요. 첫째는,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이나 전년도에 미점검한 사업장, 연 2회 이상 민원을 유발한 업체, 환경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큰 사업장을 지도·점검 우선 대상으로 반영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자율점검업소 지정하잖아요. 그런 우수한 업소들은 정기점검을 면제해주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면제도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행정처분을 보면, 보통 연간 6∼7개예요. 제일 많은 것은 아무래도 기술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이 많을 테고요. 주로 행정처분하면 어떤 처분을 하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변경신고 미이행은 60만 원 정도, 그리고 비정상 가동하면 200만 원을 1차로 하고, 2차, 3차는 더 크게 합니다.

위규범 위원 때에 따라서는 조업 정지나 사용 중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필요에 따라서는 조업 정지도 하고, 사용 중지도 하는데요. 사용 중지는 2014년도에 2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거의 쌍벌규정해서 검찰 고발까지 합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대기배출업소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1년에 대기배출 지도·점검·계도하는 것은 저희 업무라서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이상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대기배출업소의 오염원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또 규제만 하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업체 스스로가 자율환경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려고 환경 기술력이 미흡한 영세업자 있죠. 5종 업체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선진기술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산·학 협력을 통해서 기술 지원을 지속해서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노력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지도· 단속,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대기오염, 환경오염을 말씀해 주셨어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잘 모르시는 분이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업무도 낯설겠지만, 그동안 대기오염 원인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준 것도 없고,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인력으로는 그것을 갈음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없어서 그렇게 대답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요즘 대한민국이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SARS(중증급성 호흡 증후군)하고 비교하잖아요. 사전에 얼마나 예방을 잘했느냐 못 했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국민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데, 대기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먹고살기 위해서 빨리빨리 하고, 공장에서 물건 만들어서 파는 데 주력하다 보니까 주변 환경은 신경 못 썼던 게 사실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이나 시민들께서 심각성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원인 파악을 하신다는 말이죠. “조금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잘 파악하셔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기오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분야 중의 하나인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기오염 중에 자동차 배기가스는 비중을 얼마나 차지하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30% 정도 차지합니다.

신재섭 위원 경유차가 훨씬 더 심해서 부담금 내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환경개선부담금 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소형 차는 덜하고, 하이브리드차는 지금도 지원해주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앞으로는 지원할 게 올해에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이것 때문에 가끔 질의했었는데요. CNG버스도 보급해야 하잖아요. 특히, 많은 분이 버스를 타려고 대기하니까 직접 매연을 흡입하고, 매연이 나오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펴시는 것 같은데, 대수가 너무 적어서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원주시내 버스는 전량 교체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는 것은 계속 교체합니다.

신재섭 위원 “전체 차 중에 버스가 소량이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감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참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풀지 못하는 숙제인 것 같아요. 경제 활동은 해야 하고, 그로 인해서 배출되잖아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증가하는 추세는 멈춰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배기가스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단속 방법이 수시 점검, 비디오 단속, 민원 신고가 있어요. 비디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비디오도 단속기기로 해서 단속했었는데, 2014년도부터 제작 차량이 성능이 좋아지고 단속의 실효성을 고려해서 크게 실효성이 없어서 2014년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게 단속 건수가 아니잖아요? 단속 건수인데 단속한 것하고 다른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전체 단속해서 촬영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단순하게 촬영한 게 35,000건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중에 허용치를 초과해서 실제 단속한 것은 얼마 없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거의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수시 단속은 경찰서하고 같이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수시 단속은 저희가 단속기기를 갖고 경찰서나 군부대나 관공서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공무차량을 점검합니다.

신재섭 위원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민원신고하고 단속 처분하고 똑같아요. 99%가 아니라 100%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민원신고의 행정처분은 민원인께서 저희한테 신고하면 저희가 그 차량을 접수해서 외지 차량은 자동차 관할지로 보내드리고, 관내 차량은 차량소유자께 보내서 시정토록 한 건수입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에 뭐가 딱 나오느냐면, 수시 단속에 대한 단속 건수 0, 비디오 단속에 대한 단속 건수 0, 민원신고에 의해서만 행정처분이 이뤄졌어요. 물론, 행정처분이 너무 약해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대기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있는데,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단속은 행정처분 중에 운행 정지나 벌금 나온 게 1건도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검사를 사업용은 1년에 한 번씩……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넘는 것은 검사실에서 불합격하잖아요. 그래서 차량을 다시 고쳐서 오거나 운행 정지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재검사도 받아야 하고요.

신재섭 위원 그런데 수시 점검이나 비디오 점검은 하나도 없고, 그럼 민원 점검은 어떻게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검사 기간이 1년이라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면 차량을 공업사 가서 점검받고, 부품을 교체하도록 계도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하는 일은 전혀 없다. 그렇죠? 딱 맞죠? 민원 신고한 연도별 건수, 행정처분 건수가 딱 맞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시에서 하는 것은 수시 점검 건수입니다.

신재섭 위원 수시 점검은 1건도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많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비해서 시에서 하는 일이 너무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금방 개선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대책을 수립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야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하시겠지만, 이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 관련 CNG택시 개조 내용입니다마는, 제가 신청했으므로 정회하고 좌석을 바꿔야하는데, 그다음에 부위원장이 하셔야 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부위원장님이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바이오메탄 실무자에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 관련해서 CNG택시 개조 실적과 현황을 보니까 2014년도에 51대, 2015년도 지원 계획이 80대인데, 지금 6월인데 현재 몇 대 완료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지원 실적이 54대고요. 올해 계획은 80대인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게 몇 대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80대.

○위원장 김명숙 아니, 올해 계획이 80대인데, 지금 6월이니까 현재 몇 대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원한 실적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럼 신청은 몇 대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교통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자료 확인 안 하셨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80대 계획만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전반기 6월이니까 현재 담당 계장님한테 확인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 사업은 해양투기를 금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스 연료화로 하는 사업이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현재의 효과나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확인 안 하셨으면…… 작년도에 51대이고, 올해 80대 예상했는데, 지금 택시는 전체 몇 대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 54대……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것은 2014년도에 한 것이고, 지금 80대를 하려고 하면 전체의 몇 퍼센트를 CNG택시로 개조하려는 것인지를 묻는 거죠. 전체에 대한 비중.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택시는 전체 2,00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지금 몇 대가 들어왔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올해 80대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실적은……

○위원장 김명숙 아니, 지금 1월이 아니라 6월인데 이것을 아직 파악 안 하고 계시면……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그것은 좀 너무…….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담당 계장님 빨리 확인해주시고요.

그러면 실적이 없다는 것은 효과가 없다는 의미가 되기도 해요. 왜 이것을 꺼리는지 확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주행거리나 예산 절감액은 파악하셨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주행거리 100m 운행 시에 대비해서……

○위원장 김명숙 100㎞.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100㎞ 운행을 대비해서 바이오메탄을 쓸 경우 하고, LPG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했을 때 34% 절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것도 추측이지 확인 안 해보셨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받은 자료에는……

○위원장 김명숙 제가 볼 때 실제 개조해서 운행하는 분에게 확인해봐야 하고요.

그리고 왜 신청이 없는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미 한 것에 대한 효과 분석과 앞으로의 대처 방안을 수립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강원바이오에너지(주)에게 질의하겠지만,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 운영 실적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 운영 실적과 사업 추진 협약서 체결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강원바이오에너지(주)관계자로부터 직접 듣겠습니다.

관계자께서는 지정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재배치 및 관계자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업체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1쪽을 검토해 보니까 당기손익이 2억 6,000만 원이네요.

○관리팀장 김미선 저희가 1∼4월은 초기 단계라서 가스 판매나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고요. 4개월 동안 폐기물 처리한 것을 보니까 음폐수는 46,000원, 음식쓰레기는 11,000원, 유기성슬러지는 39,000원, 도축잔재물은 40,000원의 처리비용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애초 계획보다 유기성슬러지는 5.5%인데, 반입이 전혀 없네요.

그리고 도축잔재물도 9%가 반입계획인데, 2%밖에 안 됐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관리팀장 김미선 유기성슬러지는 식품회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찌꺼기를 받기로 했었는데요. 삼양식품의 성분을 분석했을 때 염분의 농도가 너무 높아서 미생물로 처리하는 것이라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외부에서는 주겠다는 업체가 있는데, 원주시 외부에서는 받지 않고 있어서 지금 찌꺼기는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도축잔재물은 9%인데, 2%밖에 안 되면 양이 적게 나오는 건가요?

○관리팀장 김미선 기존에는 도축물 자체만이 아니라 협약했을 때는 찌꺼기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찌꺼기 자체 성분이 안 맞서 안 받고 있고요. 도축물의 지방이나 내장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삼양식품이나 강원엘피씨는 나머지 물량을 다른 데로 처리해요?

○관리팀장 김미선 강원엘피씨는 도축물을 받고 있고요. 슬러지는 성분이 안 맞아서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식품은 성분이 안 맞아서 못 받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가 80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온 것을 보면, 1일 평균 170톤을 반입했네요. 반입 수수료는 1,267만 5,000원인데, 원료 물질이 원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반입한 내용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관리팀장 김미선 음식물은 원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것만 받습니다.

황기섭 위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인가요?

○관리팀장 김미선 네, 그럴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음식물은 톤당 11,000원 받으니까 그게 가장 수수료가 좋은데, 외지 것이 들어와야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관리팀장 김미선 설계상 음식물은 1일 80톤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원주시 것만 받는 거죠?

○관리팀장 김미선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84%를 운영하는데, 이 상황이면 100% 운영하기 어렵네요.

○관리팀장 김미선 가동하면서 소화조 상태를 봐서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 도축물도 마찬가지로 - 그런 것은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80% 수준으로 운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음에 자동차연료화사업장에 몇 차례 사고가 있었죠?

○관리팀장 김미선 네.

황기섭 위원 제가 알기에는 소화조 1기가 5월 15일, 5월 20일 두 차례, 그리고 2기가 5월 30일하고, 5월 31일 두 차례, 가스 뚜껑이 열려서 끓어 넘쳐서 원주천까지 찌꺼기가 내려간 사고가 있었죠?

○운영소장 오화수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화조 2기가 있는데, 거기서 내부에서 거품이 발생해서 끓어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끊어 올릴 때 미리 정황이 나타났으므로 탱크로리를 대기해서 - 방송에 나온 대로, 소화조에서 흘러내린 것을 – 그것을 위와 밑에서 많이 흘러내릴 때는 탱크로리를 4대 동원했습니다. 25톤짜리 2대, 그리고 15톤짜리 2대 해서 위아래 대기해서 전부 흡입 조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우수맨홀에 쪽을 전부 다 차단 조치하고, 위에서 전체 흡입 설치해서 흡입하면, 자체 내에 찌꺼기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찌꺼기 저류조에 전량 복귀 처리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하천에 유입됐을 때 현장에 시청 직원이 갔었습니까?

○관리팀장 김미선 나왔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하천에 유입됐을 것 아니에요? 

○관리팀장 김미선 하천에 유입된 것은 우수관에 들어가지 않게 막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하천에 갔을지 몰라서 저희가 먼저 가서 봤는데, 아무래도 액체이다 보니까 일부 조금 나온 것 같더라고요.

황기섭 위원 일부가 하천에 유입됐어요, 안 됐어요?

○관리팀장 김미선 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그때 발생해서 가동을 중지했으니까 악취가 발생했고, 자동차연료도 주입 안 됐고, 음식물 반입도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그 현황을 설명해주세요.

○운영소장 오화수 보고 올리겠습니다. 소화조가 거품이 나면 음식물이 들어가면 가스가 많이 발생해야 하는데, 거품이 발생할 당시에 음식물을 주입하면 더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소화조로 음식물을 주입하는 것을 중단했는데, 처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A조는 23∼26일까지, 그러니까 1월 빼고 3일간 음식쓰레기 반입을 중지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났을 때는 6월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을 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소화조가 정상적으로 가야 하므로 음식물을 너무 오래 주입하지 않아도 미생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미생물의 활동력이 저하되므로 평소 주입량의 3분의 1부터 주입해서 현재 55%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안정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정제시설을 중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거품이 발생하면 정제시설 인입되는 관 속에 이물질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10일간에 걸쳐서 물로 씻었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황기섭 위원 죄송합니다.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라서 설명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6월 5일까지 반입 안 됐으니까 이때 원주시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운영소장 오화수 외부로 위탁 처리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것에 대한 비용 발생한 것을 여기서 부담했죠?

○운영소장 오화수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소화조에 넣으면 어떤 음식물쓰레기든지 부패할 것 아니에요. 부패하면 가스가 발생하고, 당연히 가스가 생기는데, 기술이 스웨덴의 어떤 기술?

○운영소장 오화수 SBI社.

황기섭 위원 SBI社와 그런 기본적인 것을 협의하고 준비했을 텐데, 평범한 사람이 봐도 가장 기초적인 게 음식물은 담아놓으면 변질되고 썩어서 가스가 분출하잖아요. 그것을 통에 담아놓으면 당연히 가스가 생기고 분출돼서 뚜껑에 닿으면 열리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보통 사람도 다 인지하는 기본적인 기술인데, 가장 기초적이고 원초적인 기술인데 왜 그런 게 발생했을까요?

○운영소장 오화수 안에서 음식물이 썩으면 가스가 나오는데, 그게 정상적인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음식물이 들어갈 때 농도가 안 맞거나, 예를 들면 pH라고 수소이온농도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안 맞거나…… 그러면 가스가 나오기 전에 1차 발효하고 2차 발효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안에서 거품이 난다는 것은 소화조 내에 미세한 기포가 많이 생기면서 팽창합니다. 이산화탄소도 생기고요.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갑자기 한 번에 분출돼서 나옵니다. 서서히 가스만 나오면 되는데, 속에 있던 소화액이 같이 분출돼서……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인데, 과거 100년 전부터 유지하던 기술력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메탄가스를 생산했고, 더군다나 정부에서 294억 원을 투자한 사업이고, 스웨덴의 선진 기술을 도입한 바이오메탄코리아(주)가 인수해서 ㈜에코에너지홀딩스에서 완벽하게 필증 해서 큰 문제 없다고 설명하면서 추진한 내용인데, 음식물의 pH 손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주시민 33만 명이 버린 음식물의 성상은 변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폭발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이 기술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기술을…… 지금 원인 규명이 나왔나요?

○운영소장 오화수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근본적인 원인과 처방을 하기 위해서 15일 국내 최고 전문가 여섯 분을 모시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요. 운영상의 문제도 일부 있고, 설비적인 문제도 있는데, 전문가 결과에 의하면, 국내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봐도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1년 이내에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말씀해주신 내용을 갖고 앞으로 운영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받기 위해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난 5월에 처음 발생했는데, 원청기술회사인 스웨덴의 SBI社에서 관련 기술자나 관계자가 왔다 갔나요?

○운영소장 오화수 아닙니다. 소화조의 교반기나 설비만 도입했고, 나머지는 국내에서 다 설계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설계할 때 가스가 폭발할 때 문제점을 사전에 다 인지했을 것 아니에요.

○운영소장 오화수 소화조 운영상에……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정확한 원인이 안 나왔나요?

○운영소장 오화수 원인이 나왔습니다.

황기섭 위원 나왔어요?

○운영소장 오화수 네, 월요일……

황기섭 위원 원인이 나왔으면 앞으로 폭발은 안 하겠네요? 원인을 제거하면 되니까.

○운영소장 오화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완할 설비가 있으면 보완하고, 바꿔야 할 운영 방법은 바꿔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기술적인 하자가 없으면 앞으로 폭발 안 된다고 오화수 소장님이 자신할 수 있어요?

○운영소장 오화수 그래서 보통 소화조에서 끓어오르는 게 사람으로 치자면 배탈 난 것과 똑같은데, 끓어오르고 나서 한 달 동안 유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 관리하면 속에 싸인 내부 상태가 안정화되지 않아서 또다시 끓어오를 수도 있다고 기술자문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유기물을 주입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을 저희가 조언받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끓어 넘치는 것도 그렇고, 뒤처리는 다 하셨나요? 맨홀 속에 아직 찌꺼기가 있잖아요.

○운영소장 오화수 다 처리했습니다. 물차를 동원에서 세척까지 해서 다 처리했고요. 그리고 소화조탱크 옆에 묻어 있는 것도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월요일에 정비·완료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6월 3일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다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 운영 관련 3개 마을 주민합의서가 3월 5일 서명이 다 끝났네요.

○관리팀장 김미선 끝났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제가 강원바이오에너지(주)를 서너 차례 방문했는데, 우산동 15통 마을 주민합의서를 포함해달라고 누차 강조했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는 지역주민들하고는 합의하고, 상생해서 지역주민들과 잘 지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3월 20일에 준공식 했죠?

○관리팀장 김미선 네.

황기섭 위원 준공식 할 때 15통 주민을 초청 안 해서 제가 항의도 했고, 그 자리에서 도의원도 항의했는데, 그때 15통 주민들을 초청 안 한 이유, 또 그 사람들을 이번 합의서에 배제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관리팀장 김미선 우선 합의서 내용은 기존의 3개 마을하고 합의를 진행해왔고요. 3개 마을하고 같이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면 같이 합의서에 넣으려고 했는데, 3개 마을 주민도 그렇고, 똑같이 배분해서 드릴 수 없어서 우선 3개 마을과 먼저 합의하는 게 기존 마을 주민과의 신뢰가 있어서 먼저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두산마을은 차후에 이사님들과 의논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5통 마을을 일부러 뺀 것은 아니고요. 초청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락망이 없어서 초청 못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이웃주민들을 초청해서 원만하게 지낼 수 있게 했어야 했는데, 너무 단절하면서 겉으로 말로만 주민들하고 잘 지내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거예요. 대처를 해주시고요. 그날 말씀을 항의하면서 안상국 대표님께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조만간 주민대표하고 의원님들하고 한번 저희 사무실에서 뵙고 잘될 수 있는 것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80일이 지났어요. 제 앞에서는 만나서 같이 풀어가자고 했는데, 8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하고 행동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관리팀장 김미선 아무래도 사장님께서 지금 겸직하고 계셔서 개발공사 쪽에도 일이 있으시고 몸이 아프셔서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진행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챙겨서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하루 운영을 해보니까 1일 반입 수수료가 1,267만 원의 수익이 나오네요. 그럼 1년이면 46억 2,6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15통 주민들한테 1년에 1,000만 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관리팀장 김미선 지금 추정손익이 올해는 많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손익 자체가 이익을 많이 남기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업 계획상으로는 53억 원의 매출에 거의 5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100% 운영을 했을 때도 4억 원 정도 이득이 나는,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주 어렵습니다. 거기서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최대한 의논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더라도 15통을 통과하는 음식물 차량이 적어도 30여 대는 통과하겠죠. 그리고 쏟아놓고 다시 동네 앞으로 지나갈 텐데, 정말 피해 보는 사람한테 1년에 조금 지원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먼저 이사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주민하고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관리팀장 김미선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 사업은 전체 294억 원이 투자된 사업이에요. 그리고 시작부터 많은 사람이 “가스가 폭발할 염려가 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는데, “스웨덴하고 기술 제휴를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민들을 안심시켰는데, 결국은 계속 사고가…… 이 원인이 찌꺼기 분출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액화가스가 넣어서 태장동에 난리 난 적도 있었죠?

○관리팀장 김미선 부취제가 일부 분출하거나……

황기섭 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폭발이 네 번, 부취제 한 번 해서 다섯 번의 주민피해가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소장님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없도록 하셔야 하겠죠. 원인도 어느 정도 밝혀졌으니까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또 운영이 잘돼야지 운영이 잘 안 되면 원주시 음식쓰레기와 도축잔재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도 원주시에서 18% 지분 참여했으니까 처리해 주셔야 하고, 원주시에도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도 있으니까 어려움이 많더라도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음식쓰레기 처리도 잘하시고요.

또 차량도 개조했는데, 싼 가격에 가스도 주입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복합돼 있어요. 매출 예상액이 적자가 나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익도 많이 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소장 오화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을 준공하고 몇 개월 지났죠?

○관리팀장 김미선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용정순 위원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사고가 몇 번 났죠?

○관리팀장 김미선 하나하나로 따지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정순 위원 네 번 정도 났고, 어쨌든 드러나서 알게 된 것이고, 주민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했거나 표면화되지 않은 사고도 꽤 잦겠죠?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죠?

○관리팀장 김미선 저희는 냄새와 소화조가 문제라서……

용정순 위원 그 외에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까?

○관리팀장 김미선 기계의 작은 고장은 고치면 되기 때문에 사고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어떤 부분에 결함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자문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기술적 결함입니까, 운영의 미숙입니까?

○운영소장 오화수 두 가지 다 포함됩니다.

용정순 위원 만약 기술적 결함이라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운영소장 오화수 그것은 설비문제가 될 수 있고, 운영상의 문제는 당연히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설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운영소장 오화수 시공사, 설계자…… 이게 민간제안사업이라서 제안자가 됩니다.

용정순 위원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꼼꼼하게 담겨 있나요?

○운영소장 오화수 그런 내용은……

용정순 위원 기술상의 문제일 때는 누가 책임집니까?

○운영소장 오화수 설계를 하고……

용정순 위원 사업 시행자죠?

○운영소장 오화수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8조(사업시행자의 의무)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술상의 문제라면 사업시행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운영소장 오화수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운영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운영소장 오화수 그것은 운영 회사가 책임집니다.

용정순 위원 운영 회사가 어디예요?

○운영소장 오화수 ㈜에코에너지홀딩스하고 한라건설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번에 하천으로 오염된 찌꺼기가 내려갔잖아요. 과태료 처분받으셨나요?

○운영소장 오화수 지금 원주청에서 과태료 처분받았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하천은…… 아까 제가 우수맨홀을 전부 막았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조금 나왔었는데, 저희가 나중에 발견하고 하천에 들어가기 전에 맨홀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 탱크로리를 투입해서 흡입 조치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과태료는 누가 내세요?

○운영소장 오화수 지금 사업설치 승인자하고, 사용개시가 강원도로 돼 있어서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관리위탁 운영 회사는 뭐라고 했죠?

○운영소장 오화수 아니, 부과 자체는 강원도로 내지만, 운영상의 문제라서 운영 회사가 부담합니다.

용정순 위원 운영 회사가 부담하는 게 확실합니까? 그런데 부과는 강원도로 부과하고요?

○운영소장 오화수 네.

용정순 위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소장 오화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횟수로 따지면 네 차례 정도 사고 나고, 저희가 봤을 때 완벽한 기술력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생각했지만, 기술상의 문제가 있고, 운영에 미숙한 점이 드러나서 6개월에 두 차례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 사고 당시에 말씀하셨다시피, 음식쓰레기 반입이 중단됐고, 사고로 인해서 발생했어야 할 수익이 감소했잖아요. 그것은 누가 책임지나요?

○운영소장 오화수 지금 수익보다도 운영 회사에서는 음식쓰레기를 외부로 위탁 처리하니까 그 비용이……

용정순 위원 추가로 발생하잖아요.

○운영소장 오화수 그것은 일단 운영 회사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1억 원 정도 운영 회사에서 부담하시고요.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했더라면 메탄가스가 발생해서 메탄가스 판매로 인한 수익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의 감소분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나요?

○운영소장 오화수 지금은 개조 차량에 대해서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는 무료로?

○운영소장 오화수 네.

용정순 위원 지금 바이오메탄을 하수종말처리장의 찌꺼기 건조 연료로 보내고 있지 않나요?

○운영소장 오화수 아직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관로하고 연결하고……

용정순 위원 설비는 다 마친 상태고요?

○운영소장 오화수 다 완료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를 보여 주면서) 제가 이 계약서를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이미 지나간 일이긴 합니다마는, 민간자본하고, 강원도와 원주시의 출자 비율이 강원도가 50%, 원주시가 18% 해서 68% 이상 출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계약서상에 보면, 예를 들어, 소득이 나도 실제 반입료를 깎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은 관청이 져야 하는, 마치 한일협약처럼 불공정한 협약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협약서를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제40조(운영비용)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경영으로 운영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료의 인하,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부분에 책임이나 추가 공사비에 관해서는 관청이 지는, 상당히 불공정한 계약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다가 현재 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어쨌든 관리운영자, 그러니까 위탁운영 회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처를 하셔야 해요. 지금 현재 기술적인 결함이 있어서 어떠한 비용이 추가되는 조치를 수선해야 한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라건설하고…… 무슨 회사라고 하셨죠?

○운영소장 오화수 ㈜에코에너지홀딩스입니다.

용정순 위원 ㈜에코에너지홀딩스는 위탁사이기도 하네요. 투자사이기도 하고.

○운영소장 오화수 네.

용정순 위원 그 회사가 시설 보수와 관련한 비용을 대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운영소장 오화수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그것이 총공사비 안에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운영소장 오화수 설비의 어떤 하자는 그것은 순수하게 운영 회사에서……

용정순 위원 운영 회사에서 책임져야지, 그 비용을 총공사비 안에 포함해서는 안 되겠죠?

○운영소장 오화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야 합니까?

○관리팀장 김미선 공사는 준공됐기 때문에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상에 하자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그것을 개선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데 비용이 추가된다고 했을 때……

○관리팀장 김미선 하자라고 하면 그것은 기존에 시공했던 시공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부담하되, 그것이 총공사비 안에 포함되느냐 이겁니다.

○관리팀장 김미선 별도의 공사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제 말씀은 공사비 총액이 투자비 총액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관리팀장 김미선 변동이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향후 이것과 관련해서 또다시 사고 발생 시에……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서 이렇게 악취가 발생한다거나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한다면 시가 어떤 대응을 취할 수 있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대기오염이 발생했을 때는 기후에너지과 대기담당 쪽에서 오염 기준에 의해서 처벌 규정으로……

용정순 위원 만약에 몇 번 이상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도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처벌에 관해서 엄격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업자 측에 여쭤보면, 도시가스 배관을 묻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내서 찌꺼기를 건조하는 것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스사 측에 그것을 매각합니까?

○관리팀장 김미선 도시가스사업법상 지역 도시가스를 통하게끔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될 경우에는 독점이니까요. 그러면 도시가스에다 매각하면 도시가스가 그것을 받아서 다시 원주시에 팝니까?

○관리팀장 김미선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가격은 어떻게 돼요?

○관리팀장 김미선 지금 한국가스공사에 도매가격이 있습니다. 도매가격보다 14%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실제 돈을 버는 것은 참빛도시가스가 돈을 벌겠네요.

○관리팀장 김미선 공급 금액 자체는 저희가 확정해서 참빛도시가스에 주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결정은 누가 하나요? 메탄가스 잔량을 활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하수 찌꺼기를 건조하는 것으로 써야 하겠다.” 이런 결정은 누가 내리나요?

○관리팀장 김미선 기존에 판매사업자가 선정돼 있었고요. 판매사업자하고 저희하고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메탄가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반드시 연료로 쓰는 방법밖에 없나요?

○관리팀장 김미선 다른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시설에 투자를 더할 수 없어서 지금 상태에서는 그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보통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운영소장 오화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메탄가스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여기처럼 메탄 농도가 95% 이상 되면 고질화(Upgrading)한 가스라고 하는데, 주로 발전시설, 보일러, 자동차 연료, 도시가스로도 공급을 합니다. 도시가스와 성분이 같습니다. 주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최근에는 연료전지의 수소로 공급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투자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요? 가치를 높일 수 있나요?

○운영소장 오화수 그것은 연료의 소모 장소에 따른 것인데, 원주처럼 인근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이런 가스를 직접 사용하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곳은 주로 발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오히려 발전이 효율적이지 않았나 싶은 게 배관 공사하고 실제 도시가스사를 배를 불려주는 역할밖에 못 하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자동차연료화사업이라고 하지만, 거의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영소장 오화수 네, 현재까지는요.

용정순 위원 그리고 향후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으로 CNG택시 개조를 하더라도 호응이 높지 않은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명 자체가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이라서 표면적으로 자동차 연료로 공급하는 것으로 비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머지 다른 어떤 사업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텐데, 현재 가스를 도시가스 공급 업자에게 팔고, 도시가스 공급 업자는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원주시에 되팔고, 말하자면 중간상인이 하나 생긴 거잖아요. 직접 팔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현재 법령이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운영소장 오화수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이 많을 때는 주로 발전시설을 하고, 여기처럼 하수종말처리장이 바로 인근에 있는 데는 가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보통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따지면 발전시설을 하는 것보다 이런 쪽이 훨씬 더 좋으니까 연료화나 도시가스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보통 가격은 공급가보다 14% 정도 낮춰서 현재 하수슬러지처리장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계약이?

○운영소장 오화수 그렇게 책정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을 더 낮추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운영소장 오화수 그것도 법이나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요. 협상으로 하는 것이고, 또 재정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은 현재 확정된 가격인가요?

○관리팀장 김미선 원주시하고 합의된 것이고요. 원주시 하수과는 최소한 14% 이상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공급받았던 것보다는 14% 이상을 할인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에서 몇 차례를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 의해서 잘 잡아야 하는 데. 사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이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이게 강원도 사업이라서 원주시로서도 어쩔 수 없이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문제는 그 장소가 원주시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보는 것도 원주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기관이나 운영 회사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재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시고요.

또 사고가 발생했을 시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 위탁 회사가 이것에 관해서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설비문제인지, 운영 회사의 문제인지 두 가지 다 - 기관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니까 -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탁운영 회사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관리·운영을 아주 잘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영소장 오화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가스를 1㎥를 하면 가격이 1만 원이면, 참빛도시가스에서 사갈 때 얼마에 사가는 겁니까?

○관리팀장 김미선 한국가스공사에서 매달 고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고시한 금액에 소비자 가격이 아니라 도매가격에 14% 할인한 금액으로 원주시에 공급하고요. 거기에 원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참빛도시가스에서 공급하기 위한 공급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담하면 됩니다. 공급비용은 LPG를 쓸 때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신재섭 위원 공급비용은 거기서 시설도 하고, 탱크도 있고, 저장도 하고, 이런 것을 참빛도시가스에서 하잖아요.

○관리팀장 김미선 그렇습니다. 그런 비용이……

신재섭 위원 아니, 실제로 참빛도시가스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도시가스를 시민에게 공급할 때는 실제 관도 있고, 가스탱크도 관리해야 하니까 그 비용이 들어갈 텐데, 지금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에서는 그 가스를 실제 참빛도시가스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리팀장 김미선 저희 사업부지 안의 배관공사는 저희가 공사하고요. 하수과 것도 저희가 공사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대한 부분은 법상 참빛도시가스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도로 진입 도로는 참빛도시가스에서 공사했고요. 공급비용이라는 것은 참빛도시가스가 그때그때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연간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받아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관을 조금 매설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하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결국, 서류상 회사 같은 거잖아요.

○관리팀장 김미선 지금 도시가스사업법상에 지역 도시가스업체로만 공급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방법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바꾸세요!

○관리팀장 김미선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을 바꿔야 하는데……

신재섭 위원 아니, 강원도 50%, 원주시에서 몇 %씩 해서 출자한 회사가 그렇게 불합리한 것을 보고도 우리가 눈 감고 있단 말이에요?

○관리팀장 김미선 저희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찾아가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 그 법을 바꾸는 것은 - 저희가 얘기는 하지만 - 당장 바꾸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대놓고 누구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은 바꿔야 해요.

○관리팀장 김미선 저희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하는 것도 불합리한 게 많아서 가격 협상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관리팀장 김미선 저희는 특히……

신재섭 위원 세상에 모순이 딱 드러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팀장 김미선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확실하게 드러난 거예요. 바꿔야 해요.

○관리팀장 김미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부에다 하든지 바꿔야 해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관리팀장 김미선 지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에서 CNG택시가 있어요. 지금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도 그것 하시려는 거잖아요.

○관리팀장 김미선 지금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현재 택시를 하고 계시죠?

○관리팀장 김미선 네.

신재섭 위원 원주시에서도 지원금이 있어요. CNG택시. 메탄가스는 액화인가요, 압축가스인가요?

○운영소장 오화수 압축천연가스입니다. CNG입니다.

신재섭 위원 똑같네요.

○운영소장 오화수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개조비용이 더 비싼가요? 일반 CNG하고, 메탄 CNG하고?

○운영소장 오화수 그 비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차량 개조비용은 엔진을 개조하는 것이라서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보니까 LPG보다도 비용이 절약되는 것 같은데요. 비교한 자료가 있어요. LPG하고, 메탄가스하고. 그런데 주행거리를 따져보니까 비용이 절감돼요. 그러면 개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소장 오화수 그래서 정부에서도 음식쓰레기로 바이오가스화 하는 데 있어서 수송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원도 많이 하고……

신재섭 위원 언제부터 정상 가격을 받아요?

○운영소장 오화수 5월 말에 소화조 1기는 지금 정상화를 서서히 시켜 나가고 있는데, 소화조 1기는 거의 70% 정도 회복했다고 보고요. 나머지 1기는 50% 정도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 투입하는 안정화 기간을 6월 말까지로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진행 상태가 좋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택시 개조한 것은 몇 대예요? 과장님, 아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54개 개조했고요. 아까 80대는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80대는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개조 신청했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은 어쨌든 가스가 나오는데, 무료로 주기 때문에 매출이 전혀 없는 거죠?

○관리팀장 김미선 가스 매출은 없는 상태입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4개월밖에 안됐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 비교했을 때 달성률이 영점 몇 퍼센트잖아요.

○관리팀장 김미선 어떤 부분…….

신재섭 위원 지금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 목표가 있잖아요. 월 얼마, 처리 시설해서 수입이 얼마 있잖아요. 수입으로 보면 달성률이 0.33%로 돼 있잖아요. 원래 개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면 반짝 수입이라도 있어요. 0. 33%면 “이것 계속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전에 준비 기간도 있었잖아요.

○관리팀장 김미선 시험 운전 기간이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빼고, 지금 실질적으로 1월부터 하는 거잖아요.

○관리팀장 김미선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영업 이익이 0.33%예요.

○관리팀장 김미선 저희가 매출을 잡을 때 처리 수수료는 전체 가동 물량을 다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가동 물량은 80% 정도만 처리하고 있고, 가스는 매출이……

신재섭 위원 목표액을 90%나 100% 잡으면 사기예요. 원래부터 80%로 잡았어야 했어요.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대치가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데도 해줬잖아요.

○관리팀장 김미선 100%라는 것은 가동을 100%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외부에서 받는 물량 자체는 안 하고 있어서 - 80%로 유지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 가스 매출이 달성되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100%, 99% 가동률로 해서 이득이 이만큼 남는다고 해서 강원도하고 시민한테 호도한 것 아니에요?

○관리팀장 김미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득이 많이 남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달성률을 높여야 이득이 더 남을 것 아니에요.

○관리팀장 김미선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시험 운전을 하면서……

신재섭 위원 실제로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이잖아요. 중요한 게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이에요. 본말이 완전히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4개월밖에 운영을 못 해서 저희가 더 지켜봐야겠지만,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이에요. 이게 메인타이틀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스를 판매 못 하고 있고 - 아직 무상으로 주고 있기는 하지만 - 그래서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면서 자동차연료화가 돼야 이 사업에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폐기물 사업을 뺏어서 강원도하고 원주시가 투자해서 한 것밖에 안 돼요. 제안자한테 속아서요.

○관리팀장 김미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해서 가스를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자료를 확인하겠어요. 과장님, 자료 확보하셨나요? 아까 말씀은 올해 80대 계획인데 지금 신청을 받는 중인지, 올해 시행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6월 중에 보조금을 내줘서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80대분을 내주는 계획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현재 진행된 게 없다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80대분에 대해서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지금 가스도 무료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택시회사에서 진행 못 하는 원인을 알아보시고 분석해야 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80대분의 예산이 1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1회 추경에 예산이 있더라도 신청은 그 이전에 받아야…… 80대는 다 신청했습니까? 시행은 추경이 돼야 하더라도 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가스도 그냥 주는데, 많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부진한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개인택시운송조합에서 80대분을 신청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예산 확보한 다음에 신청받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미리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면 바로 시행하셔야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연초에 80대분에 대한 계획은 잡았고요. 예산은 1회 추경에 편성돼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현재 신청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80대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 신청이 들어왔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위원장 김명숙 그럼 예산 확보한 80대분을 확보했으니까 빨리 시행하여야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정순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요. 지난해 54대분에 관해서는 CNG로 개조했잖아요. 개조한 차량의 연식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이번에 신청한 차량도 마찬가지로 몇 년식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숙 신청 현황 자료를 전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실시협약서에 보면, 원주시도 18%의 지분 참여를 했는데, 강원도지사,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강원바이오에너지(주) 대표이사 3개 사만 실시협약에 도장 찍었네요?

○관리팀장 김미선 사업 시행자로 강원바이오에너지(주)가 선정돼 있어서 실시협약은 그렇게 계약을 하고요.

출자사는 출자한 회사라서 출자사이지 협약의 당사자는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원주시가 18%를 했는데, 원주시와 협의는 하셨나요?

○관리팀장 김미선 내용은 다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떻게요?

○관리팀장 김미선 그 당시 내용은 다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원주시가 불합리한 것을 지적했는데, 이때 담당 직원이나 실무자들이 검토했을 것 아니에요. 원주시에서 이의제기를 안 했나요?

○관리팀장 김미선 저희가 이사회 할 때 원주시의 입장을 대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있어서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있을 수도 있지만 원주시에서 18% 참여하면서 실시협약에서 원주시가 지적한 내용을 보면, 실제 원주시와 관계된 게 많잖아요. 음식쓰레기도 원주시 게 다 들어가고, 처리비용도 원주시민이 내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원주시가 18% 투자하고 우리 지역에 설치하고, 우리 주민들이 악취를 맡으면서 피해를 보면서 우리한테는 좋은 조건이 아니라 불리한 조건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면 원주시 대표자가 이의제기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원주는 날인도 안 하고, 지분만 18% 참여해서 불합리한 조건인데, 집행기관에서 검토도 안 하고 돈만 투자했잖아요. 이런 행태가 이뤄져도 될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주시에서 18% 내면서 도장도 하나 못 찍고, 참여도 안 하고, 원주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면 집행기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원주시는 그냥 돈 부담하는 기관인가요? 원주시 의견을 대변하지도 못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앞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출자사 회의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협약서를 읽어보시고 문제점을 검토하셔서 이사회 때 이의제기해서 원주시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불과 4개월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됐으니까 그런 것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혐오시설이라서 주민이 꺼렸던 것인데, 이렇게 악취나 찌꺼기 유출 문제가 여러 차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과장님은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택시계의 점검이나 여론을 들어 보시고 원인 분석해서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운영하다가 적자가 심각하면 반입료 수수료를 올릴 수 있잖아요. 만약 메탄가스를 판매하는 소득하고,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현재 수익은 폐기물 처리비용이 훨씬 많이 들죠?

○관리팀장 김미선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그게 더 안정적인데, 애초 계획과 달리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 20년 안에 회수해야 하잖아요 - 그런데 잘 안 될 때 올릴 방법은 반입료 수수료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관리팀장 김미선 협약상으로 보면, 수수료를 올리는 방법하고,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고정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효과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반입 수수료를 올리는 것 같은데, 지금 원주시가 이사로 참여하나요?

○관리팀장 김미선 네.

용정순 위원 한 분?

○관리팀장 김미선 네.

용정순 위원 전체 몇 분 중에요?

○관리팀장 김미선 일곱 분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반입 수수료가 올라가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원주시민이네요. 왜냐하면, 음식쓰레기가 전량 들어가니까요. 그렇겠죠? 만약 다른 지역 유기성폐기물이 더 많이 들어가면 원주시에 설치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수수료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주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조정할 때 이사 7분의 1의 의결권밖에 없는 겁니까?

○관리팀장 김미선 이사회도 거치고, 강원도의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강원도나 원주시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나 강원도의 승인을 받잖아요.

○관리팀장 김미선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결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불합리하네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예측을 잘못해놓고, 그 피해는 원주시민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것 아니에요.

○관리팀장 김미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영상 잘못으로 인해서 비용이 올라가면 운영 회사가 부담할 부분이지, 수수료하고는……

용정순 위원 아니, 운영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20년 안에 환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투자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리팀장 김미선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만만치 않은 작업인 것 같은데, 그로 인한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관리팀장 김미선 그런 일 없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수수료를 올릴 때 주민투표를 해서 올리거나(웃음) 아니면 사전에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미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덤터기를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반입 수수료 올릴 때 단순히 이사 1인의 권한으로 의결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방법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강원바이오에너지(주)와 관련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원바이오에너지(주)관리팀장님, 운영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기지(캠프롱) 지하수·토양오염실태·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원주시가 캠프롱 부지 토양 오염된 것은 파악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 시가 파악한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정밀히 조사한 것은 알려주지 않는다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2012년도 5월에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에 했고요.

그리고 2013년도 5월에 환경부에서 캠프롱 정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조사보고서는 대외비로 관리합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게 왜 대외비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글쎄요. 일단 미군과의 관계……

신재섭 위원 아니, 오염에 대한 사실을 조사한 것인데, 그게 왜 대외비예요? 협상한다면 모르겠어요. 협상기간이 끝날 때까지 비밀리에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에 대해서 왜 비밀로 하냐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 시가 문화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변경도 해놔서 도시재생과, 기후에너지과, 환경과에서 중앙부처를 네 차례 방문했었습니다. 외교부, 국무조정실, 국방부, 환경부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빨리 복원할 수 있게끔 자료도 요청했는데, 아직 소파환경분과위원회에서 반환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자료 주신 것은요?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박하는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래서 6월 초에 도시재생과에서 국방부도 다녀오시고, 토양 오염 복원관계……

신재섭 위원 아니, 중앙언론 한번 내라고 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어제 방송 보니까 저희도 주민반환대책위를 구성했고요. 저희도 노력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미군기지로 쓰다가 반환하는 지역이 많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일단은 순위별로 반환 연도를……

신재섭 위원 아니, 오염 처리한 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일단은 오염원인자가 처리하고, 보고서가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을 환경부와 계속 협상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춘천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아직 협상 중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보시면 당연히 여쭤볼 것이란 것을 생각 못 하세요?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많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순서에 의해서……

신재섭 위원 순서에 의해서해도 오염원인자가 오염을 개선했는지 알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부산광역시는 일부 한 데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원주시에서도 토지를 매입해서 무엇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이관받아서 무엇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토지비용도 많이 지급했잖아요. 그리고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소파규정이 있어서 협상하는 단계에서는 비밀리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염이 얼마만큼 됐는지, 무슨 조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왜 비밀리에 하냐고요! 환경부가 진짜 미친 것 아니에요? 이게 국민을 위한 환경부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어렵겠지만,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 시도 그런 부분이 답답합니다. 계속 출장도 다니고, 자료 공개 요청도 하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툭하면 비밀이에요. 아니, 국민을 위한 정부인데, 국민을 위한 환경부인데, 왜 그것을……. 그것을 공개 안 하니까 무슨 대책도 못 세우는 것 아니에요. 시민단체가 움직이든지 언론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조사해서 갖고 있고, 나머지는 출입도 못 하게 하고, 그러면 차라리 우리 시한테 “자체 조사 하시오.” 하든지. 우리가 자체 조사해서 문제 있으면 그것으로 여론몰이도 하고, 무엇을 할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우리 시에서도 그런 의지가 있어서 중앙부서와 협상하고 있는데, 진척이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난번 방송에 나온 것을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미군기지가 있지만, 미군기지로 인해 오염된 토양을 복구해준 사례가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나 원 참(한숨) 깡패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최근에 미군기지가 논란거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소파 협정을 한국과 미국이 하면서 부산광역시 기지하고, 동두천시 기지의 토양 오염 복원비용을 과거에는 원인자부담 때문에 우리가 복원하고, 미군한테 비용을 청구해서 분담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소파 협정에 의하면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협정을 맺어서 올해 초에 시민단체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간 것 말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 쪽이 아니라……

용정순 위원 담당 부서인 기후에너지과에서 갔다 왔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합동으로 갔다 왔습니다. 환경과하고……

용정순 위원 2015년도 1월 23일 갔다 왔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소파 협정을 새로 한 게 1월 넘어서 한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 이후에도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복원 문제 때문에 환경과, 도시재생과하고 합동으로 다녀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토양 오염 복원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확정됐나요? 저도 그때 당시 보도를 통해서만 알고 있는데, 토양 오염 복원의 책임 또는 비용 부담을 누가 하기로 했는지 확실히 알고 계신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 국방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용정순 위원 예전에도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나중에 청구해서 받는 방식이었거든요. 소파 협정을 확실하게 인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비용 부담의 책임이 과거처럼 원인자부담처럼 돼 있는지, 아니면 내용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회도 나름 준비하겠지만 - 얼마 전에는 결의문도 채택했어요 - 미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개 되죠? 그래서 공동 대응을 하셔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든 촉구서를 전달하든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은 원인자부담이 원칙이에요. 그것은 강력하게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환경오염 예방 및 추진 계획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해 제175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장님께서 다이옥신을 측정한다고 했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황기섭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 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다이옥신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고 수리하게 되면, 법률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측정하는데, 여기는 1종 사업장이라서 강원도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합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한 시장님의 약속 사항을 묻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 법에 의하면 1종 사업장이라서 기업도시의 열병합발전소 다이옥신 측정은 강원도 권한입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성의 없이 답변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제175회 제2차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시장님한테 질문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약속했다고요.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다이옥신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법적으로 한 번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해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 법률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을 드렸고요.

황기섭 위원 그럼 모든 것을 법대로만 하시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검증위원회에서 다이옥신을 측정 항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검증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거를 겁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성의 없이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도 내놓고, 법에는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까지 했어요. 그래서 시장님이 분기에 한 번씩 하기로 약속했는데, 시장님이 답변하셨으면 과장님은 시장님 지시 사항을 이행하셔야 하는데, 1년에 한 번만 하면 말이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고 있고요. 앞으로 발전사업자가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다이옥신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검증위원회에 일임했더라도 이미 지난해부터 시장님한테 약속받은 내용이고, 시의회에서도 원주시민 건강을 위해서 다이옥신을 측정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무엇무엇을 측정하죠? 실시간 하는 것?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항목 말씀인가요?

황기섭 위원 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보통 대기오염 배출가스, 아황산가스, 아황산, 질소 등 5∼6개 항목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이참……. TMS 측정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네 가지만 합니다. 네 가지만 하고, 이것은 상시 측정해서 실시간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 이것 외에 스무 가지를 더해요. 일산화탄소부터 니켈, 구리, 크롬을 2주마다 측정하는데, 업체가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지정면 RDF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하는 네 가지는 자동으로 모니터링을 하지만, 나머지 20개 항목에 대해서는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측정치를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측정 결과를 인터넷으로 홍보하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시민이 불안해하지 않고,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RDF 소각에 대해서 시민에게 안전하다는 얘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무엇을 측정하는지 항목도 모르셔서 되겠어요? 이래서 우리 시민이 이해하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발전소에서 검증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 시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받으세요. 의무적으로 받아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정면 기업도시에 대한 대기오염 자가 측정을 2주에 20개 항목을 하는데, 그것하고 TMS 측정 결과는 매일 나오니까 24개 항목을 원주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지해야 하는데, 시청에서 공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시장님이 분기에 한 번씩 한다고 약속한 것을 법에 한 번 하게 돼 있다고 해서 한 번만 하면 말이 안 되고요. 예산을 확보하세요. 원주시장님이 약속한 거니까 업체와 협의해서 하세요.

113쪽 보면,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에 220톤을 RDF로 때봐야 지역 인재 우대 13명, 운전, 전기 인원…… 1년에 기본지원금 1,400만 원 외에는 원주시에 득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220톤을 때는 것도 원주시민은 고민인데, 문막에서도 529톤을 땐다고 하는데, 기후에너지과장님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 건강을 확보하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앞으로 발전소 측하고 검증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자료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원주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에요. 특히 환경과,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공개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내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중부발전에 속해 있고요. 서울화력본부 산하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5일 시장님께서 현지를 방문하셨을 때 서울화력본부장이 직접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대로, “법령상에는 다이옥신을 연 1회 측정하게 돼 있지만, 분기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과, 기존에 몇 번 시험 가동한 결과가 지금 정부에 고시·규정돼 있는 허가 기준의 배출 허용 기준에 절반 정도 데이터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2주에 한 번이면 2주에 한 번씩 정확히 공개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서울화력본부장하고, 원주의 운영소장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RDF 전용 발전소였었는데, 지금은 SRF로 연료를 바꾸고 RPF를 혼소해야 하니까 환경부에서 기존에 환경영향평가받은 것을 변경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해서 변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RPF를 혼소 안 하고, 폐기물종합처리단지에서 생산한 RPF를 계속 받아서 쌓아뒀다가 하루에 소모할 수 있으면 양이 되면 하루에 소모하고, 데이터를 측정하는 시스템으로 가동하고 있고요. 환경영향평가 변경 허가가 다 끝나면 RDF와 RPF를 혼소해서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준비하는 단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검증위원회와 발전사업자 측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위원장님, 다음 것도 같은 내용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이문규 팀장이나 RDF열병합발전소에서 와서 답변해야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은 대기환경보존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해서 24종을 2주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그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세요. 그리고 시장님 약속이니까 다이옥신 측정하시고, 시에서 하려면 예산을 세워야 하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하시고요.

그리고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문의드릴게요. 4월 25일 가동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4월 24일 가동 신고해서 4월 26일 첫 가동하고, 5월 20일 준공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RDF 전용 보일러니까 원료 수급은 어느 정도 됐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현재 환경법상 RDF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SRF로 모두 통합했으므로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가 연료 변경 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구매 물량은 1,000톤을 조달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연료 변경 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RDF와 SRF를 통합하니까 그쪽에서 해주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에서 RDF를 구매 못 해요. 원주에서 하루 44톤 생산하니까 하루 170∼200톤을 때면 원주에서 생산하는 RDF를 5일 치를 받아야 하루 땔 수 있어요. 때고 싶어도 원료가 부족해서 못 때요. 그래서 늘 지적한 내용이 원주에서 기업도시 RDF발전소를 추진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늘 지적했는데, 그럼 지난번에 환경단체나 제가 5분자유발언 때 준공 연기하고, 중지하라고 했던 내용이 외부 반입 쓰레기하고 원료가 부족해서 지적했는데, 그래서 얘기한 게 지정면 것은 RDF 전용 보일러잖아요. 그런데 SRF를 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RDF 전용 보일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실행하는데, SRF로 바뀌었으니까 이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추가로 받으라는 게 환경부 얘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황기섭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SRF를 혼소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서 결과가 나와야 혼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지정면 열병합발전소는 RDF 외에는 땔 수 없어요. 혼소 할 수 없어요. 이게 변경 허가가 나야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래서 RDF하고, RPF 혼소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발전소 측에서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현재 원주에 45톤을 반입하니까 일정량이 된 다음에 원료가 쌓이면 그것만으로 가동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SRF로 변경 허가 하다보면 두 달 정도 소요되면, 지금 6월이니까 8월까지 가동 못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중간 중간에 연료가 쌓이면……

황기섭 위원 왜냐하면, 열병합발전소는 24시간 풀가동해야 위해 요소도 덜 나오는데, 3∼4일 운영하다가 멈췄다가 또 하면 이게 더 많이 나올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 추진 계획은 6월에 SRF로 변경 협의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환경부에 제출하고요. 7월에 가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서를 환경부와 협의하고, 8월에는 승인에 따른 SRF 연소 시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지정면 RDF가 원주에 있는 원료가 어느 정도 되면 조금 하다가 8월에 정상 가동하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113쪽 보면, 원주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검증위원회를 지난번 5월에 했나요? 그리고 2차를 하고, 3차도 했는데, 지난 6월 10일 3차 회의 때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영향평가도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한 것을 저는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오해도 있고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가동 전 건강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서 잘된 것 같고요. 지금도 좀 안타까운 게 원래 검증위원회를 열병합발전소 가동 전에 사전 검증을 해보고, 가동 후 중간에 비교해서 모니터링하자고 했는데, 사실 가동 전에 하지 못했고, 시험 가동했으니까 앞으로 비교·검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 4월에 가동하고 특별히 한 게 없는데,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검증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2조에 보면, ‘검증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공사운전 전·후 수질/대기질/토양 환경 측정 및 검증, 연소 시 배출되는 물질의 측정 및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증’ 이것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증위원회에 주문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문제가 잘 풀려야 문막의 문제도 시민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환경 측정이나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시장님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셔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지난번에 시의회에서도 한 분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더니, 회의에 참석하라는 결과를 받았는데, 좀 미비하다고 다음 기회에 오라고 했는데, 가능한 한 시의원을 대표해서 참석해서 원주시민의 의견을 검증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도록 간사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 및 계획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에서 5월에 주민설명회가 1차 무산됐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1차 무산됐습니다.

황기섭 위원 2차를 5월 21일에 했는데, 그날 방송 보도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민 반대가 심하니까 설명회장 문을 걸고 일부 외지인을 동원해서 참석시켜서 반쪽 설명회로 끝났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장님은 현장에 계셨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는 그날 다른 일이 있어서 현장에 없었고요. 담당 계장님이 갔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때 그 사람들이 “설명회는 원천 무효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첫 번째 설명회도 반대하고, 두 번째도 반쪽이 돼서 원천 무효를 주장했는데, 이렇게 끝내도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2차 신문 공고를 내서 2차 설명회를 했는데, 밖에 있는 분들하고 안에 들어가신 분들한테 설명회는 시작과 끝을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밖에 있어서 참석 못했던 반대 측 사람의 의견을 접수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난주까지 주민 의견서를 접수받았는데, 총 2,701건을 접수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접수했으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추진하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접수한 의견서를 발전사업자한테 문서로 통보하면, 발전사업자가 환경부나 산업자원통상부에 초안에 반영해서 제출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2,700건 접수한 것을 발전사업자 측하고 업체에 통보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통보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통보한 내용을 함축했을 것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죠. 연명 서명받아서 들어온 것도 있고, 개인적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어떤 내용인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주로 반대대책위에서 접수받아서 들어온 건수가 상당하고요. 나머지는 문막읍이나 지정면에서 받았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반대의견을 요약한 게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들어온 그대로 발전사업자한테 통보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2,700건 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황기섭 위원 2,700건이라야 서명한 것 1건인데, 정리한 것은 몇 장 안 되겠네요. 밑에 서명은 빼고, 밑에 정리한 내용만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가능할 것 같은 게 아니라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2013년도 6월에 원주시의회에서 화훼특화관광단지 출자 동의안을 해줄 때 폐목재와 폐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겠다고 원창묵 원주시장님이 약속하셔서 우리가 3억 원을 출자 동의해줬는데, 이번에 환경영향평가했을 때 원료를 SRF로 했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SRF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SRF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에 연료를 SRF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SRF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면 배치되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런 부분은 발전사업자하고, 저희 시하고 발전사업자의 의견을 받아서 발전사업자가 산업자원통상부나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에 반영시켜서 제출하면 그때 검토됩니다.

황기섭 위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님 말씀으로 우리가 출자 동의해줬는데, 시장님 의견은 배제하고, 발전사업자 얘기로 가니까 우리가 동의한 내용과 다르니까…… 그럼 SRF의 범주에 다 포함되죠? SRF 속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SRF, RDF, Bio SRF, 다 들어가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현재 환경부 법상 그런 것을 다 통합해서 SRF라고 정의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답변은 SRF로 허가 냈으니까 SRF는 다 된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셔서 그래요. 왜냐하면, 시장님 말씀과 차이가 있으니까 실무 파트에서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처리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화훼특화관광단지 집단에너지사업의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1,705억 원인데, 원주에너지(주)의 사장이나 관계자도 화훼특화관광단지와 다 같은 분들이죠? 참여하시는 분들이?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특화관광단지는 화훼특화관광단지 주식회사라는 별도의 법인, 그리고 원주 산업단지 내에 있는 집단에너지사업은 원주에너지(주)라는 별도 법인인데요. 대표자는 같습니다. 대표자는 같고, 그 안에 출자자는 조금씩 다릅니다.

황기섭 위원 대표자가 같은데, 염려스러운 게 화훼특화관광단지 궁촌지역은 부지매입비의 10%도 지급 못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지난번 김명숙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이후에 추가로 10%는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요.

황기섭 위원 그때 10% 금액이 한 60억 원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60∼70억 원 됩니다.

황기섭 위원 장기간을 거쳐서 다줬다고 하면, 지금 원주에너지(주)는 순수하게 1,700억 원이 들어가는데, 70억 원, 60억 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표자가 1,700억 원의 사업을 별도로 하는데, 제대로 추진될지 걱정이에요. 여기 보면 올해 12월에 착공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지금 집단에너지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코오롱글로벌(주)입니다. 원주에너지(주)에 출자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업체는 코오롱글로벌(주)인데, 그 회사는 상당히 상장기업이고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지역 외에 다른 지역의 쓰레기 소각장도 건설하고 위탁받아서 운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훼특화관광단지와 열병합발전소를 동일시해서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코오롱글로벌(주)는 화훼특화관광단지에는 참여 안 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제가 알기에는 지분 참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참여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참여했지만, 지분 참여는 많이 안 하고요. 화훼특화관광단지는 ㈜중앙, 원주시, 그 외에 참여한 회사나 기관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황기섭 위원 그러면 코오롱글로벌(주)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에도 참여하고, 원주에너지(주)에도 참여하는데,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는 ㈜중앙이 주도적이고 원주에너지(주)는 코오롱글로벌(주)이 주관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가 60∼70억 원도 확보 못해서 문제가 돼서 어려울 때 1,700억 원을 투자할 정도로 능력 있는 업체라면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60∼70억 원의 계약금이라도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는데, 원주에너지(주)는 1,700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오롱글로벌(주)이 하니까 큰 걱정이 안 된다.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는 ㈜중앙이 주도적이라고 쉽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원주에서 45톤의 RDF를 생산하는데, 생활쓰레기를 원주시 33만 명이 버리는 것으로 45톤을 생산하면 7,400명이 버린 생활쓰레기로 RDF 1톤을 생산해요. 그러면 우리가 220톤하고 529톤을 합하면 749톤인데, RDF 749톤을 원주에서 생산한다면 5,542,600명이 버린 생활쓰레기로 749톤의 RDF를 생산해요. 그럼 나머지는 외지에서 쓰레기를 들여와서 지정면 RDF에서 때서 문막 열병합발전소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순수하게 문막 것만 해도 390만 명이 버린 수도권 쓰레기를 들여와서 태워야 하는데, 심각성이 어떨지 말씀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주에서 발생한 쓰레기로 SRF를 만들 때 톤수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SRF가 원주 SRF다. 춘천 SRF다. 여주 SRF다.”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고, 전국에 제조업체가 219개가 있어서 조달 등록 업체도 있어서 그런 것은 지역 구분을 하지 않고요. 다만, SRF로 고형연로를 만들었을 때 환경성 문제를 다루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웃음) 과장님은 너무 쉽게 대답하세요. 왜냐하면, 원주시의 많은 시민이 염려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게 우리가 생산한 쓰레기는 우리 지역에서 태우는 것은 감내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고, 원주시가 건강도시 의장도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기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원치 않는데, 지금 수도권 400만 명 정도가 버린 쓰레기를 원주에서 소각하는 것을 시장님이 고집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원료에 제한이 없으니까 해도 된다는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심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 원주가 건강도시인데, 지금도 대기가 나빠져서 전국 방송에 항상 떠서 아까 지적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원주에서 749톤의 쓰레기가 매일 쏟아지면 원주 대기환경이 괜찮을까. 과장님은 얼마 전에 환경과장님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보시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은 33만 명의 쓰레기 문제를 말씀하시고요. 앞으로 2020년도나 원주시 인구를 50만 명이나 100만 명까지 내다보면 발생량도 늘어날 것이고요. 발전사업 용량에 미달하는 것은 발전소 측에서 SRF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은 원주시민의 건강을 전혀 염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이 있다면……

황기섭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다이옥신 측정해서 문제 생기면 바로 가동 중지시키고 검증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전에도 원주시에 쓰레기 반입이 계속 되고, 업체가 생겨서 계속 들어온다면 시민한테 많은 저항을 받을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님이 환경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깊이 들여다보고 시민 건강에 피해가 안 가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평소에 33㎿를 예상했던 부분이 지금 32.3㎿로 돼 있어요. 그런데 120쪽 보면 35㎿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왜 다 다른 건가요? 같은 화훼특화관광단지에 대한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한 것인데, 자료가 다른 것은 왜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최종 환경영향평가 기초안에 있는 자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의아스러운 게 현재 RDF가 SRF로 되면서 연료량이 기업도시에 있는 것은 10㎿인데, 220톤을 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35㎿인데 3배가 넘습니다. 그러면 양도 그 이상 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 529톤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조창휘 위원 529톤을 때니까 용량에 비해서 연료가 덜 들어가는 것인가, 표기가 잘못된 것인가, 이게 의문스러운데요? 그럼 10㎿가 22톤이면 그것의 3배 이상을 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축소돼서 여기에 게재한 것인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이것은 애초에 기업도시는 RDF를 기준으로 해서 열량을 파악한 것이고요. 물론,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 폐합성수지 발열량하고 RDF 발열량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혼선이 안 오도록 표기를 해주셔야 하는데, 32.3㎿로 표기돼 있고, 하나는 35㎿로 표기돼 있어서 어떤 것이 진짜인지 구분 못 할 정도니까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 관련해서요. 원주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출자 동의안 처리할 때 “친환경적인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열병합발전소 관련 업무는 기후에너지과 - 당시에는 녹색성장과 - 에서 맡았었고, 그 후속 조치를 열병합발전소사업자 측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시장님의 의중 내지 약속을 관철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에게 의견을 전달하거나 에너지를 이것으로 바꿔달라고 하거나 조치하신 내용이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도……

용정순 위원 과장님이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2013년도에 출자 동의안 가결을 요청하실 때 제 기억으로는 “폐플라스틱, 폐목재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를 연료로 쓰겠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방금 시장님께서 청정연료를 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회의록에 기록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회의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때 당시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그 이후에 생겼는데, 그 이후에 생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폐기물로 만든 에너지는 친환경에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이후에 생겼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발전사업자 측에 얘기한 것은 “폐플라스틱이나 폐목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에너지를 써라.” 그래서……

용정순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폐플라스틱, 폐목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진 게 2013년도 10월 31일이고요. 저희가 출자 동의해준 것은 2013년도 6월이니까 이 법이 나오기 전에 답변이라 그때 당시만 해도 RDF가 됐든 SRF가 됐든 다 폐기물에너지였었지, 친환경 청정에너지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맞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조치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때 당시는 연료로 사업자 측에 특별히……

용정순 위원 전달한 게 없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출자 동의를 해주지 않았던 이유 중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료와 관련한 논란이었습니다. 환경 위해성 문제 때문에요. 여기 시설에 원주시 RDF 있잖아요. RDF가 있는데도 RDF 안 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친환경 청정에너지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차례 부결까지 하면서 마지막에 시장님 약속 때문에 통과시켜 준 것이라면 그것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바로 하셨어야죠. 전혀 하지 않으셨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때는 문서를 보니까……

용정순 위원 구두로는 말씀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보니까 “연료를 이것으로 바꿔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구두로도 안 하셨어요? 없었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때도 제가 그 부서에 있지 않아서 구두로 전달했는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문서로는 없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용정순 위원 그 이후의 진행과정을 보면, 출자 동의해주고 나서 2013년도 12월에 코오롱글로벌(주)에서 열병합발전소 건설사업 타당성 조사했고요. 열공급 동의서 받았거든요. 이때 당시만 해도 SRF로 하는 것으로 애초 계속대로 밀고 나갔었고, 또 원주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계획서 보면, 우리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 수급 기본계획안에 반영을 해야 하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6차전력산업기본계획안에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열병합발전소의 전력 수급 계획이 6차전력산업기본계획안에 반영돼 있었고, 그때 당시 올렸던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자료를 보여주면서) 아마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평가 기준에는 우선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가점이 매겨지긴 하겠지만, ‘지역 희망 정도’라는 게 들어있어서 기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희망 정도, 주민동의서, 이게 다 10∼15점, 15∼25점의 가점을 받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을 제출하는 게 지자체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대신 서류가……

(자료를 보여주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왔던 서류입니다.

‘원주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신청 관련 의견 조회’ 해서 ‘원주에너지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문막 일반산업단지, 반계 일반산업단지, 문막농공단지 등에 열을 공급하고,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역송하고자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신청을 한바, 기 시에서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열온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을 2014년도 6월 23일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류가 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주시가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 앞에는 읽을 필요 없고 - ‘원주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열온시설은 민선5기·6기 원주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열온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시에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열온시설의 설치를 대다수 반대할 경우 적정한 대체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집단에너지사업 계획에 나온 연료는 SRF이고, 보조 연료는 - 소규모로 쓰는 - 전량 SRF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관해서 일절 얘기가 없잖아요. “원료가 부적절하고 주민의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할 때 매우 어려웠으므로 우리가 약속한 대로, 열온시설의 연료는 반드시 청정에너지·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왜 말을 못했어요? 예?

원주시가 의회에서 약속했던 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애초에 사업자 측이 일방적으로 약속했던 사항을 강행하도록 놔뒀어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제가 옛날 기사 자료를 찾았어요. 우리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사업자 측도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당시 기사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최대 이슈였던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원료를 애초 폐플라스틱 고형연료 및 폐목재 고형연료에서 친환경 제품인 원목 부산물로 변경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면, “천연가스보다도 더 친환경적인 원목 부산물을 연료로 하기로 하고, 하루 1,000톤 이상 소요되는 원목 물량 확보를 위해 현재 러시아 등 수입선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예?

“원목을 연료로 사용하면 연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 판매가격이 높아져 큰 손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언론에도 보도했어요. 본인의 인터뷰 내용을 따옴표를 따서 옮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폐기물에너지인 SRF가 친환경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거죠. 열이면 열 누구에게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어쨌든 그 문제와 관련해서 나중에 시정질문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전력 역송 방법이에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것 보셨나요? 환경영향평가서랑 이것 보셨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발전소를 만들고 35㎿의 발전을 하면, 전기를 만들면 전기를 한국전력거래소에 되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전기를 어떻게 보내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 인근에 별도의 송전선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송전선로를 이용해서 변전소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변전소 위치가 반계초등학교 옆에……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반계리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반계초등학교 옆으로 옮기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가 3.5㎞ 정도이고, 175㎸인데, 송전탑을 세워서 전기를 옮길 것인지, 지중화 방식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아직 검토한 바는 없고요.

용정순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도 중요하고, 그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주민 피해 때문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다음 송·배전에 관한 문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까 밀양시는 765㎸라서 어마어마하게 큰 송전탑이고, 여기서 하는 게 175㎸인데, 그것도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림으로 봐서는 열병합발전소에서부터 반계초등학교 옆에 무슨 변전소가 있다고 하는데, 3.5㎞에 논두렁 밭두렁을 거쳐서 학교 주변까지 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약에 송전탑을 세워서 위로 올리는 것이면 그 주변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고, 더욱 중요한 문제는 “송·배전 관련 법률에 의거했을 때 175㎸는 주변 지역주민에게 피해 보상도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냥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가 너무 사업자 측의 논리에 휘둘려서 담당 부서에서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검토도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열병합발전소에서 전기는 팔아먹고, 증기는 공단에 제공하고, 그리고 난방온수는 화훼특화관광단지 생산시설에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게, “화훼특화관광단지를 위한 열병합발전소이냐, 열병합발전소를 위한 열병합발전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화훼특화관광단지의 열병합발전소에서 필요로 하는 난방온수는 1년 전체로 따졌을 때 150일이 채 되지 않고, 그 난방온수의 열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1,700억 원에 가까운 열병합발전소를 세워야 하느냐.” 이런 논리가 나오고요.

더욱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서 사용하는 연료는 결코, 청정하지 않은 연료를, 전국에 있는 쓰레기를 다 모아서 때야 하는 상황을 어느 주민이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원래 화훼특화관광단지 생산 농가에게 공급하기로 약속했던 자료에 보면, 면세유의 35.5% 가격으로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면세유 가격이 얼마예요? 1Gcal에 얼마예요? 담당계장님이 알려주세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1Gca는 96,700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네, 96,700원 정도이고, 이 조사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난방온수를 1Gcal에 7만 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사업 타당성을 매겼어요. 그러면 면세유의 35% 정도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절반 가격으로 5만 원에 공급해줘야 하는데, 70,000원이면 이 약속과 달라요.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애초의 약속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을 점검하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 배 불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주민들은 항상 환경위해성으로부터 불안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다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아니다 싶으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서가.

그러실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번에 주민 반대 민원 의견 올라온 것도 충분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 연료를 찾아보든지 아니면 이쯤에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시든지 해서 주민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기섭 위원님, 열병합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서류까지 다 하신 거죠?

황기섭 위원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13번 원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인입배관공사 지역 업체 참가 현황/도시가스시설 설치 사업자·수용자 분담률 및 관계 법령에 관련하여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단독주택 도시가스 인입배관공사 지역 업체가 참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동안 참빛도시가스로부터 참여시키겠다는 말씀이 전혀 없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루 전인 어제 부랴부랴 오셔서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겠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참빛도시가스에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경쟁입찰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주문도 했는데, 어제 오셔서 “사업에 지역 업체도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강원도 도시가스 설치 규정에도 안(案)이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곧 시달할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보면, 건설사업법에 보면, 도시가스등록 1종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쟁 입찰을 붙이도록 조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어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이은옥 위원 그럼 그대로 진행하면 감사한 일이고요. 그간에 참빛도시가스에서 하신 말씀이 “지역 시공업체를 참여시키겠다. 일정 부분 배려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혹시 모양새만 갖추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 들었는데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고, 결과에 대해서요. 그동안 관내 시공업체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 때 시공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공개입찰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셨던 박성근 국장님께서 “협의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올해까지 답변이 없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관내에 시공업체가 9개 있습니다. 그런데 자회사에서 1개 더 만들어서 10개인데, 그동안 참빛도시가스에서 자회사인 참빛글로벌이엔씨에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자회사들이 공사를 못 하고 있어서 그동안 많이 힘이 드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작년도에 참빛도시가스 전무님께서 관내 시공업체와 간담회를 하셨대요. 그래서 “참여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작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도시가스 공급업체 임직원분이 “공사를 집행할 능력이 도내 시공사는 안 된다.” 이런 시공업체를 비하했던 발언을 알고 계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정확히 못 들었습니다마는……

이은옥 위원 이것을 방송으로 해서 도내 업체 분들이 들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도내 설비·건설과 시공업체·단체에서 사과를 요청하는 공문도 띄웠고, 또 정식으로 사과하는 웃지 못 할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에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직원 분이 관내 시공업체한테 전화해서 “공사를 포기해라. 포기각서를 써라.” 이렇게 한 분 한 분한테 전화했다고 해요. 그렇게 애기하고, 우리 시에는 “관내 업체는 시공 능력이 없고, 하자처리 능력도 없고, 자재 수급 능력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한 분 한분한테 전화해서 포기각서를 받으려고 종용했어요. 이런 일 알고 계시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 시에서는 종용한 바도 없고요. 참빛도시가스하고 시공업체하고의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런 부분을 종용하고, 포기하라……

이은옥 위원 아니요. 시에서 그런 게 아니고, 참빛도시가스에서 시공업체한테 일일이 전화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빛도시가스에서 시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할 능력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공업체 분들은 일일이 시공업자한테 전화해서 공사 포기각서를 받으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 관내 시공업체 분들이 얼마나 마음을 다쳤겠어요. 이 시간에도 그분들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참빛도시가스라는 큰 기업에서 이렇게까지 해야겠는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도 한두 차례 공문도 보내고, 관계자이 저희 과에 와서 면담도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제 “공모를 통해서 경쟁 입찰에 참여시키겠다. 이번에 하는 것은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은옥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부랴부랴 결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지만, 공개 입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빛도시가스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많은 수익도 창출하고 있어요. 오늘 오전에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에서 들은 애기로는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를 도매가격의 14%를 인하에서 도시가스 측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서류상의 회사 아닙니까? 노력 없이 수익을 내는 일입니다. 이런 많은 수익을 참빛도시가스에서 내면서 지역의 열악한 - 그동안 과정을 보면 - 시공업체한테 기회를 안 주고 온갖 일을 해왔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과 같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에서 봉사를 찾아서 해야 하는 분 아닙니까. 같이 상생해야 합니다. 그동안 과장님, 계장님과 이 문제로 많은 말씀을 나누었고요. 어제 공개 입찰한다고 했다면 더할 나위없겠지만, 그 말을 믿겠고요. 관내 시공업체가 그동안 아주 고통스러워했어요. 자신들을 비하하고 포기각서를 종용받고, 생업이 걸린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다 만나봤거든요. 그분들의 요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것을 원하느냐면, 첫 번째는 “원주시 관내 업체와 공동 도급 방식으로 입찰 공고하여 입찰하게 해 달라.”, 그리고 “사업 구역 내에서 도시가스 공사범위를 원주시 관내 업체에 소구역으로 분배해서 도급하는 방법으로 입찰하게 해 달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분들은 초조하게 기다리시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참빛도시가스는 공기업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과 상생할 길을 찾으시고, 관내 시공업체에게 넓은 배려가 있도록,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업체에서도 오늘 아침에 공문받았었고요.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설치 설치비 지원 사업 운영지침안이 저희한테 시달됐습니다. 그 안에 보면,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해서 제1종 가스등록업체에 대해서 강원도 시공업체로 하여금 경쟁 입찰하도록 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 분들이 얼마 전까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쫓기듯이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고요. 하여튼 이분들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도시가스시설 설치 사업자하고 수용자하고 분담률이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보면, 내경 63㎜ 이내의 공급관은 10m 이내에 설치할 경우 인입배관하고 가스차단장치 공사비를 회사와 수요자가 50%씩 분할하여 분담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분담 안 했던 것 같아요. 2014년도에 270m에 대해서 지금 소급해서 50%를 환급해주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2014년도 12월 전에는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분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12월 31일 개정된 것에 의하면 ‘의무 규정으로 분담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설치한 도시가스는 참빛도시가스에서 50%를 주민한테 돌려준 바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언제 개정됐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2014년도 12월 31일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 해 것은 반환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게 10m씩 다 합치니까 217m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수요가들의 공급관 설치 길이에 따라서 환산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6,6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주민한테 다 환급시켜 준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 관련해서 13∼15번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가스공급시설 업자의 요구사항이 그전에도 조금 있었지만, 사실은 2015년도에 와서 실질적으로 공개경쟁하게 된 이유가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이 생기면서부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그전에는 규정이 있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규정은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정리가 안 돼 있고, 공개 경쟁하라는 내용도 없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최근에 안을 만들어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 시에서도 공급가스 공급 사업을 꽤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도 독점이라는 이유로 계속 거기서만 하고, 우리 시에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조례가 생긴 지 4∼5년 됐잖아요. 그러면서 시에서 계속 지원받으면서 했을 때도 시에서 전혀 눈치 못 챘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는 경쟁 입찰을 바라고 있지만,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자회사 위주로 공사했던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지침이 없었다 치고, 그다음에 원주시 도시가스공급 조례가 생기고 나서 시비 지원받아서 할 때도 역시 시에서는 눈치 못 챘고, 제 말씀이 맞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가스 공급 규정은 강원도에서 마련해서 시행하고,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강원도에서 관할하니까요. 지금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면서 계속해서 지원 금액이 올라가면서 시에서 부담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공사 원가도 계산해봤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받아보니까 ‘현재의 참빛도시가스회사에서 공사하는 게 일반 표준단가보다 싸다.’ 이렇게 받았어요. 저도 이런 것을 처음 받아봤습니다. 대부분 용역을 주면 ‘부풀려서 했다.’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하여튼 처음 받아봤어요. 그래서 참빛도시가스가 도덕적으로 매우 우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보면 알잖아요. 그동안 것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개경쟁입찰하면 단가계약을 하나요, 최저가로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아무래도 건설품셈에 의해서 설계하면 거기에 의해서……

신재섭 위원 일반 공사하듯이 적용되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겠죠.

신재섭 위원 규칙을 적용해서 하면 실제 참빛도시가스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 업체가 하는 것하고 공사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시에서 할 일은 뭐냐 하면, 진짜 비교해보셔야 해요. 그동안 참빛도시가스에서 공정하고 양심 있게 공사비를 받은 것인지, 할 일이 남은 거예요. 앞으로 시에서 도시가스사업 할 게 많잖아요. 꼭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은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포기각서 종용 전화, 이런 얘기가 맞으면 고발하세요. 고발하셔야 해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도 지역의 시공업체하고 참빛도시가스하고 간담회를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포기각서 종용 전화를 했는지 확인하셔서 사실이라면 고발하시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오랫동안 도시가스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만 정리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조례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지역보다 우리 시는 지원해주는 금액이 많아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잘하는 것을 못하는 데서 따라 해야지, 점수 높은 사람이 일부러 틀리면서까지 점수 낮은 사람을 따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뭣하러 그렇게 해요. 다른 지역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 잘하면 좋죠.

우리 시에서 공원이나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2015년도 공원 매입비가 전부 다 단구동에 있어요. 70몇 억 원이 다 단구동이에요. 단구동에 공원 많이 하면 좋아요. 단구동·무실동 사람이 주로 이용하잖아요. 다른 데 있는 사람은 이용 못 해요. 그런데 어렵게 사시는 분도 많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병원비를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무릎이 튼튼한 사람이나 산에 가고 공원 가죠. 무릎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민과 시민 전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일부러 다른 데와 비교해서 우리가 많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요점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공사비에 2010∼2013년도로 계약했죠? 아직 협상 중인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아직 협상 중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효과는 도시가스회사의 투자비가 30% 증가한다. 잘 생각해보셔야 해요. 도시가스회사에서 똑같이 10억 원 투자해서 하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자 정도만 도시가스사에서 더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늘어난 만큼…… 어쨌든 10억 원 중에 7억 5,000만 원을 회수할 것 아니에요. 그럼 2억 5,000만 원 남아서 3년 동안 회수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해하시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자비용이 조금 있을 것이고, 30%가 아니에요. 결국, 3년 동안 조금 더 유예해준 거예요. 연장기간을 조금 더 해준 거예요. 우리 상환기한해준 것과 똑같이 은행에서요. 그것밖에 없어요. 10년을 연장해줬는데, 10억 원, 그리고 2013년도에 13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에서 더 투자한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162쪽에 지금 저희가 60%를 적용하느냐 70% 적용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0만 원, 400만 원도 있고, 그리고 수요가 시설 분담금 중에 60%로 지원했을 때하고, 2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가격 차이가 확 나요. 주민부담금으로 치면 엄청나요. 과장님이 계산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계산해보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것 가져가서 해보세요. 2014년도에 60%로 조정했을 때 수요자 분담금을 25%로 계산하면 113만 원이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신재섭 위원 상하선 조정하면 190만 원 감소해요. 그러면 그동안 지원했던 사람보다 190만 원 깎인다는 얘기잖아요. 시에서 이렇게 조정하면요. 그러면 그동안 지원해준 사람이 이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만큼 더 지원받은 거예요. 113만 원 내던 사람이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119만 원을 더해야 해요. 원래 기존 회사는 300만 원 정도 지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감소액이 늘었어요. 그만큼 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원했거나. 너무 많이 내요.

(김명숙 위원장, 황기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지역하고 이 지역하고 분리해서 하니까 새로 한 지역에서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히 계산 못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로 산정해 놓고, “야, 너희 동네 얼마 나왔느냐? 우리는 150만 원 나왔다.”, “우리는 300만 원 넘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체감이 확실히 달라지니까 분명히 항의가 있을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위원님께서 원주시 안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시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른 시·군을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런 안으로 가더라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거의 상한으로 가고 있다는 조사의 결과입니다.

신재섭 위원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하시는데, 왜 잘 못 하시는 데하고 비교해서 잘하는 사람 점수를 깎으려고 하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75%, 전체 75%하고 본인부담까지 하면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부담하는 비율이 80%, 그리고 도시가스가 20%예요. 2015년도에요. 그러면 80%는 우리 시민과 시가 보조해서 매설한 관이잖아요. 그 관이 개정한 규정에 의하면 관리 때문에 참빛도시가스 소속으로 되잖아요. 20%는 이 사람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도시가스요금의 20%를 계속 부과해요. 그것을 10년 동안 하는지 20년 동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10년 동안 하죠? 그런데 10년 동안에 도시가스관 비용을 매달 분등해서 받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3년으로 늘려달라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금액이 조금 줄겠죠. 매달 10년으로 나눠서 내던 것을 13년으로 나눠서 내니까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매설한 관 80% 있잖아요. 원주시 지원금, 주민 부담금하면 80%를 시가 매설한 금액이잖아요. 그것은 본인들이 매설하지 않았으니까 감가상각비를 받아갈 수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도시가스는 계속 공급하잖아요. 여기서 세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감가상각비는 안 받아가서 도시가스 요금에서 빼 줄 텐데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현재 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다고 해서 관 값은 안 받아도 관을 통과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이윤을 남기잖아요. 그게 현재 상당히 많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에서 투자비 회수 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늘린다는 것은 예를 들어, 올해 원인동에 시설을 지원해서 시설하는 가구라고 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원인동에서 올해 시설 받아서 도시가스를 쓰는 분하고, 개운동의 아파트에서 쓰는 분하고 단가는 달라야 하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원주시 전체 공급비용에 산정돼서 올해 원인동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공급받은 가구주나 개운동 아파트에서 쓰는 세대나 단독주택은 공급가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비 회수는 도시가스사가 “우리는 투자비를 10년에 회수할 수 있다. 우리가 이 가구에 평균적으로 가스를 얼마 공급하고, 10년이면 우리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13년으로 늘려달라는 이유는 사실 관을 한번 매설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비 10억 원 들일 것을 13억 원 들였다면 투자비를 더 많이 부담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요. 초기 투자비는 똑같은데, 초기에 자기가 가진 잉여자금으로 투자하면, 회수하는 비용은 많이 들지 않겠지만, 대출 내서 하면 이자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만 투자비를 더 부담하는 것이고, 감가상각에 의해서 그 지역만 10년이나 13년 동안 공급비용을 더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못마땅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요. 그러나 지금 관은 매설하고 도시가스 의무규정이 아닌 곳에 우리 시와 시민이 합쳐서 시비를 80% 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신재섭 위원 그것까지 게네들이 받아 가면 안 되는 것이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받아감으로써 공급비용을 일정한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뺀 것으로 그 비용을 감가상각에 추가하지 않겠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죠.

신재섭 위원 당연히 추가 안 할 거예요. 그것까지 제가 인정해요. 그러나 관을 이용하는, 시비로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꽤 돼요. 킬로미터 수로 하면 꽤 나올 거예요. 그것에 쓰는 그 비용은 가스요금해서 회사에서 빼주든지 달라고 해야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공급비용을 산정할 때 그것이 반영됩니다.

신재섭 위원 무슨 반영을 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반영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지역이……

신재섭 위원 아니, 지금 공급 규정할 때 본인이 한 것 있죠? 그것은 감가해서 추가해서 받을 겁니다. 추가해서 받을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추가해서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추가한 부분하고, 자기네 비용을 들이지 않은 부분 전체를 공급비용에 산정해서 강원도로부터……

신재섭 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는 다 맞아요. 맞는데, 전체 중에 자기네 것이 들어간 것은 추가해서 받을 것이고, 자기네 것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안 받겠죠. 그러나 현재 받지 않지만, 관을 쓰고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관을 쓰고 있는 것이……

신재섭 위원 남의 관을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글쎄, 남의 관을 쓰고 있는 게 공급비용에 산정돼서 그만큼 가스……

신재섭 위원 아니죠. 가스 요금은 자기네가 들어간 것은 계산할 것 아니에요. 20m들어갔으면 가스 요금에 얼마씩 추가해서 받을 것 아니에요. 이쪽에 들어가지 않은 것, 자기네가 매설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빼줘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은 전체가 공사비, 그리고 재무제표로 판단합니다.

신재섭 위원 빼주지 않아도 돼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빼주지는 않지만,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죠.

신재섭 위원 당연히 올라가면 안 되죠. 빼주지도 않겠죠. 그런데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공짜로 쓰는 관은 월세라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월세를 받으면 전체적으로 공급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월세를 안 받으면서……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빼주기라도 해 달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게 공급비용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이 참, 그것 없어요. 그냥 자기네가 매설한 것만 계속 하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하고 얘기해보면, 강원도에서 공급비용을 산정할 때 여러 전문기관에 수지분석이나 비용의 적정성을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런 것이 다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또 반복되는데, 본인들이 매설한 것은 가격을 더 받고, 자기네 돈 들여서 매설했으니까 더 받아요. 당연하죠. 가스 요금에서 20% 더 받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예를 들어, 본인이 다 부담해서 개인이 100m, 200m를 끌고 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싸게 깎아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전체 거리 계산해서 분등 나눠서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아니요. 예를 들어서, 100m 떨어졌는데 단독으로 한다. “그럼 1,000만 원 부담해라.” 그럼 그 사람은 자기 돈으로 관을 했으니까 자기 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월세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신재섭 위원 지금 관으로 못하고 있잖아요. 시도……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게 공급비용에 전부 계산됩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 자료 주신 것 있잖아요. 계산한 게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끝나고 다시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176쪽에 보면, 앞으로 지원할 곳에 대한 예산을 뽑아놨어요. 맨 위의 것을 보면, 공급관이 킬로미터 수로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고요. 그리고 100m당 7세대 있죠. 세대별 분담금이 있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이것은 강원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보면…… 180쪽에 있습니다. 7세대부터 1세대에 산정한 분담 내역표에 의해서 산출된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중간치를 쓰신 거예요? 저한테도 표가 있는데, 7세대를 보세요. 그 가격이 맞는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부가세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겁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포함 안 돼 있고, 이것은 포함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옆으로 옮겨가서 50%로 하면 28만 원이잖아요. 그 밑에 것도 있죠? 210만 원 되는 것. 어쨌든 10배로 뛰었잖아요. 자료를 잘 정리해서 주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세대별 분담표 21억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밀린 것도 아니고.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산동은 100m당 세대수가 13세대입니다. 180쪽 보시면, 13세대가 193만 3,000원, 이것은 부가세를 별도로 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212만 6,680원이고요.

그 옆에 시 지원금은 단위를 1,000원으로 해서 50%로 할 때는 22억 원이 소요된다. 그리고 60%로 하면 시 지원금이 26억 원이 소요된다. 70%는 30억 9,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표기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 위의 것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8,000만 원, 3억 3,000만 원, 3억 9,000만 원, 그러니까 세대별 분담금이 ‘원’ 단위인데, 여기는 ‘원’으로 표기를 안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단계동을 세대수별로 했을 때 총 몇 세대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125세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전체 금액을 써놓은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체 금액은 큰 의미가 없어요. 시에서는 의미가 있는지 몰라도. 전체 금액 중에 나누기해봐야 하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총사업비를 뽑다 보니까……

신재섭 위원 나누기해보면 세대당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430만 원에서 50% 한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50%.

신재섭 위원 그것도 잘 안 맞아요. 나중에 계산을 다시 해보세요. 세대수별로 얼마씩 들어갔는지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218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는 왜 280만 원으로 돼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아니, 2억 8,100만 원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도시가스 공급 규정 있죠. 이것은 왜 70세대부터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70세대가 넘으면 도시가스사에서 공급가를 전액 부담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도시가스사의 의무 공급 규정 있잖아요. 법으로 돼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보통 70세대 넘어가는 아파트단지를 적용하면……

신재섭 위원 저희가 알기에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2014년도 말에 공급 규정이 바뀌면서 50세대에서 70세대로 넘어갔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 100m 안의 50세대는 법으로 돼 있던 게 아니었어요? 의무 공급 규정으로?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경제성 문제인데요. 50세대였다가 지금 70세대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법에는 그게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예, 강원도에서 규정을 만든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법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일괄해서……

신재섭 위원 그럼 ‘지원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 그럼 여태까지 저희가 알고 있던 것은 강원도의 규정이에요, 지침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규정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말씀드린 그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개정해서 70%로 늘어난 세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개악이네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결론적으로 시민들보다 업체가 계속 적자라든가 아니면 공급비용을 못 올리게 하니까 70세대까지는 해야겠죠.

신재섭 위원 그동안 시민운동하고, 시민이 궐기대회도 하고, 시 직원들, 의원들이 얘기한 것은 다 공염불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동안 내려달라고 계속 얘기한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가스 요금을 내려달라는 것인데……

신재섭 위원 가스 요금도 있고, 50세대가 아니라 40세대로 내려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50세대만 의무적으로 공급하니까 40세대까지 내려도 의무 공급 지역이 많아지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가스 요금은 당연하고, 시설도 본인이 하면 주민들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70%로 올리면 이것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의견을 수렴해야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운영 지침도 의견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내용을 건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시행을 언제 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시행은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동안 규정을 개정한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물어보지 않았나요? 이 정도면 아파트 외에는 전혀 안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동안 단독주택 도시가스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이 문제에 얘기가 많았고, 도시가스회사하고 가격 산출, 지원 비율 때문에 계속 얘기했을 텐데, 이런저런 사건이 계속 일간지에도 실렸을 텐데, 어떻게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해요? 정말 원주시에서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의문이에요, 물어봤는데 시에서 이렇게 해준 것인지, 도시가스회사하고 친한 것인지…….

이렇게 해놓으면 올해 사업은 모르지만, 내년도부터 개정……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정하지 말고 해보셔야지, 개정해서 하면 감이 확실히 달라져요. 처음에 도시가스회사에서 30% 정도는 했잖아요. 큰돈이더라고요. 그런데 10%가 줄어들면 몇 퍼센트 몇 퍼센트는 큰 의미 없어요. 도시가스사에서 4년 전보다 전체 금액에서 10% 줄였잖아요. 그게 큰돈이에요. 보통 10% 줄이면 억 단위가 줄어요. 억 단위를 시민들이 나눠서 해야 하잖아요.

하여튼 저희하고 상의해서 개정하고, 통과해야 할 텐데, 저희도 고민이 있어요. 늘 주민들 요구는 많고, 예산 규모도 자꾸 확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데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어서 주민 부담을 더 올려서 단시일 내에 그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유를 다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을 줄이지 말고,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면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양보할 수 있을 것 아요. 그러나 예산을 줄이면 의미는 싹 사라져요. 핑계밖에 안 됩니다. 나중에 조례 개정하실 때 그것도 감안하셔서 명분 있게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온종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추진은 주민 부담이 26% 정도인데, 전체 소요를 보니까 향후 150∼2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의 요구는 빗발치는데, 올해 예산 17억 원 세웠는데, 이것으로는 향후 10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년도부터 예산을 증액 편성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26%를 주민이 부담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50%에서 70%로 조정한다고 했는데, 주민 부담이 있어서 어렵겠지만, 26%에서 30%로 점차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해주시고, 이번에 조사한 내용 중에 신청이나 공급 예상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내년도에 사업하도록 해주시고, 도시가스사업법이 독과점 품목이니까 이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도시가스도 공급 업체가 경쟁이 되면 자동으로 가격도 인하해야 하는데, 지금은 독과점에 대한 도시가스사업의 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해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면 지역 국회의원이 입법·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스(판매, 제조, 저장) 허가 신고 및 관리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가스시설 제조, 판매, 저장시설이 있어요. 허가할 때 기준이 매우 엄격하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관내에도 LPG나 고압가스 판매 업소가 많이 있어요. LOG, 고압가스 판매소만 54개 정도 허가받아서 영업하고 있어요. 대개 보면, 이분들이 공급하는 것은 가정용이나 영업용이 많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182쪽 50번, 51번 보면, 영업개시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허가받아서 생겼잖아요. 에이원테크 우일충전소는 작년도에 허가 받았는데, 아직 영업개시는 안 한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정면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생겼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원산소(주)제2사업소도 마찬가지로 매립장 인근에 생긴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위규범 위원 매립장 인근에 추모공원도 있고, 혐오·기피시설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나 흥업면 주민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거셉니다. 그래서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해야 하는데도 완화해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허가 신청을 받고 관련법 검토를 했고요. 관련법 검토에 큰 문제점이 없어서 허가를 내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에 고압가스 판매하고 석유가스 판매하는 것은 독성가스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요. 경원산소(주)제2사업소는 우산동에 이미 충전소가 설치돼 있고, 거기에 확장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고압가스는 거리 제한이나 환경 요인에 대한 제한이 없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각 부서마다 그런 부분을 관련법 검토했는데,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고압가스가 어떤 거예요? 산소, 질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이산화질소, 공업용가스는 헬륨, 네온, 이런 겁니다.

위규범 위원 LPG충전소는 차량이 활용하고, 금방 말씀하신 고압가스충전소는 공업용으로 이용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가스는 폭발 위험성이 큰 위험물이라서 관리·점검을 철저히 해야 하고, 그런데 단속 실적은 별로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가 한국가스공사하고 합동단속도 하고요. 기동처리반을 운영해서 최근에도 11개 업소에게 시정·권고도 내고, 추가로 적발되면 계도 공문도 내보냅니다.

위규범 위원 2013년도, 2014년도 행정처분한 것을 보면, 2건밖에 없는데, 이 중에 1건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불법기동단속반에 의해서 적발됐고, 하나는 강원민방820 도시가스 기동취재로 고발한 것이고, 원주시에서 합동 점검할 때 단속한 실적은 1건도 없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최근에 이 자료가 넘어간 이후에 동아가스 외 11개 업체를 한국가스공사하고 기동처리반에서 적발해서……

위규범 위원 최근에 있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너무 봐주기식이냐 아니면 형식적·관례적으로 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가스 제조, 저장, 판매시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발 위험성이 매우 큰 것이라서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특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만큼 이런 업체가 철저히 안전관리 준칙을 지키는지 앞으로도 계속 지도·점검을 강화하시고, 관리의 허점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계속 화두가 되잖아요. 이것은 처음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1992년도에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의해서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법을 마련하고,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 30%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목표관리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는 공공건물하고, 폐기물 부분 두 가지로 나눠서 목표를 정하고 관리를 해 나가야 하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공공건물은 이미 실시하고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 공공 부문하고, 폐기물 부문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차량, 본청·사업소·읍면동의 건물 70개소하고, 차량 80대를 해마다 용역을 줘서 목표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폐기물 부문은 아직 준비 단계이고, 2016년도부터 시행하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폐기물 부문은 올해 용역을 줘서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감축 양을 환경부로부터 할당을 받아서 얼마나 줄일 것인지 정책목표로 삼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공공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추진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감축 목표율이 6%인데, 3.7%를 달성했습니다. 목표 달성을 못했죠? 그리고 2012년도도 목표가 11%인데, 달성률은 3.8%, 2014년도는 달성했네요. 목표가 14%인데, 달성률이 14%. 앞으로도 계속 달성이 가능한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LED를 교체하거나 태양광시설을 설비하거나 폐기물을 자원화해서 연료로 쓴다든지 이런 에너지 실천 사업을 통해서 이런 가스를 줄여야나가는 목표치에 대해서 절감운동을 해야 합니다.

위규범 위원 어떤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일단은 용역을 주면 환경부가 목표량을 저희 시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온실가스 탄소 배출 허용량을 시달하면, 그 목표량에 따라서 기후변화대응 용역도 줘서 2020년도까지 정책적인 절감은 26% 정도 절감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종 기후변화대응교육도 하고 태양광 설치도 하고 환경 교육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폐기물 부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목표를 추진할 과제가 남아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시에서 중점 사업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 부문은 태양광발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LED조명으로 교체해서 효율을 극대화한다든지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겁니다. 특색을 잘 살려서 목표율 달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폐기물 부문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행하지 않지만, 아까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음식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생기는 메탄가스나 바이오연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재활용해서 자원 활용률을 높이고, 또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바이오메탄가스도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에 등록시켜서 감축하면 그만큼 바이오메탄가스 쪽으로 이익이 돌아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집 햇빛발전소 사업 개요 및 보급 현황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네, 그러면 에스코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에스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에스코 사업은 LED조명 교체 시 수요가가 투자비를 부담하지 않고 에스코 사업자가 투자비를 부담해서 LED조명을 교체한 후에 전기료 절감으로 수요자가 투자비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위규범 위원 에스코 사업자는 일반 사기업이 될 수 있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전기를 절약하는 것이고, 물을 절약하는 와스코 사업하고 개념이 유사하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위규범 위원 우리 시에서는 1차, 2차, 3차 사업까지 했는데, 주로 공공시설에 대한 LED조명 사업이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위규범 위원 1차는 상환을 완료했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위규범 위원 2차, 3차는 상환 중이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위규범 위원 절약하는 시설은 주로 어떤 거예요? 조명시설도 있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주로 전등시설입니다.

위규범 위원 저런 것도 있잖아요. 피크 전력 제어하는 장치.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여기서는 LED조명 교체 사업만 합니다.

위규범 위원 공공시설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지 않고 사업자가 에스코 사업자한테 의뢰하고, 그다음에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간 에스코 사업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 시는 공공시설의 조명시설만 해당하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 시 같은 공공기관은 30%가 교체 의무 대상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절감되는 것은 계속 사업자가 회수를 하죠? 회수기간이 어느 정도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보통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5년 안에 사업비를 다 회수할 수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5년으로 보고 있고요. 절감률은 교체하면 70% 절감됩니다.

위규범 위원 기존 전등에 비해서 70% 절감된다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위규범 위원 절감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투자비 회수하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3억 원을 투자하면 5년이면 투자비를 뽑습니다.

위규범 위원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LED조명 보급 사업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저도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코 사업을 요즘은 안 하나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전환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 시의 공공 부문은 거의 완료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천사들의 집 외 27개소니까 공공시설하고 사회복지시설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올해는 사회복지시설 28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국·도비 포함해서 시비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에스코 사업은 절약하는 부분을 사업자가 갖고 가지만, 이것은 아예 지원해 주는 거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신재섭 위원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LED등은 오래 가잖아요? 오래가는데, 거기 따라다니는 안정기가 있잖아요. 그게 오래 가는지 몰라요.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LED등 교체 사업을 하셨잖아요. 5년 동안 하신 거잖아요. 5년에서 그 사람들이 에스코 사업으로 이득권을 가져갔는데, 등의 안정기는 아직 괜찮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아직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LED를 얘기할 때 20년 가도 안 망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안정기는 보증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1년 동안은 보증한다는 것인데, 2년은 보증 못 한다는 얘기하고 비슷하잖아요. 다행이 시에서는 쓸 만한 안정기를 써서 그런지, 오래가는 것 같은데,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바꿔요. 그게 아직 검증 안 된 것 같아요. 혹시 시에서 에스코 사업한 것 중에 안정기를 얼마나 교체했는지 알 수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처음에 LED 교체 사업을 하면서 그때도 시험단계 비슷한 시기였잖아요. 안정화 단계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ED에 대한 안정화 사업,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지, 그동안 영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한 얘기가 맞는지, 안정기도 5년 동안 수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앞으로 갈아야 하는지를 알아봐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셨고,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위규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럼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LED조명과 관련해서 시작할 때 그 업체에서 조악한 중국산으로 시설해서 몇 년 만에 망가졌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LED등은 관급자재이고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관급자재를 전량 요청했었고요.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지난번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그런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해주세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등록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계속해서 노후 전기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21번, 22번까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환경기초시설 고장 관련 오·폐수 처리 실태 등(환경녹지국 소관 2013∼2015. 4)은 제가 신청한 건데요. 과장님,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2013∼2014년도까지 계속 대명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 수리할 수 있는 보수 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인데, 그동안 ‘자체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처리’ 이렇게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자체 처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건가요? 오·폐수는 토양오염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처리시설을 가동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고장이 났단 말이죠. 그사이에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가동 중단 여부는 중단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부 ‘×’표를 하신 겁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해되는데요. 그러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기간 동안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이 자료는 환경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환경과 할 때 질의해야겠네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공원기본계획 수립(2012∼2015. 4) 및 공원 조성 현황 및 2020년도까지 조성계획(유지·보수 관리계획 포함)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공원기본계획이나 공원 관련에 대해서 과장님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으므로 정황이나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나고 나서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0년 뒤에 실효되잖아요. 이 법이 개정된 게 언제죠? 2010년도에 됐나요, 2000년도에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2005년도에요. 그래서 10년이 경과돼서 도시공원계획을 수립 안 하면 2015년도 10월 1일자로 해지됩니다.

신재섭 위원 자료주신 것은 열다섯 군데 돼요. 그럼 현재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다 수립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다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전체?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현실은 공원을 매입할 예산이 부족해서 수립만 해놓고 해제해야 할 지역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는 결정을 못 했으므로 해제되는 지역은 5년 정도 버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현실적으로 3년은 버는 거죠. 어쨌든 그 뒤에는 결정해줘야 하니까요. 그러면 일부는 예산을 낭비하네요. 불가피하더라도. 다 매입할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2015년도까지 수립하지 않으면 해제되니까 수립하는 것이고, 예산을 투여하고, 어쨌든 2015년도 넘어가서 2∼3년 더 있으면 해제할 지역은 해제하는데,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2015년도 언저리에서 빨리 결정해라. 포기할 지역은 수립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쭉 주장해왔고, 그것도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물론, 금액을 놓고 봤을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썼느냐의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원계획이 돼 있고, 계획이 수립 안 됐을 때 관할 자치단체장은 공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저희는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원으로 결정 받은 지 오래된 것도 있는데, 10년 동안 수립 안 한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 해놓고 있다가 법이…… 제정된 건가요, 개정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법은 있었어요.

신재섭 위원 개정되면서 부랴부랴 했잖아요. 실효가 포함되면서.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아무튼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2012∼2015년도 사이에 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들인 돈은 2억 6,000만 원, 그중에 얼마나 건질 수 있어요? 현실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 한 6,000만 원 정도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재정계획을 감안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금액은 말씀 못 하시겠죠. 현재 공원으로 결정된 곳, 그러고 나서 매입하지 못한 곳도 상당히 많잖아요. 자료에 보면, 근린공원 35개 조성 안 됐고, 매입도 안 됐고, 어린이공원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일부 조성한 데가 있어요. 2020년도까지 일부 조성만 해놓고, 땅도 매입 못 한 데도 있잖아요. 일부 조성할 때 땅 매입을 일부 한 데도 있죠? 일부 매입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매입한 곳은 조성하고 있고요. 일부 조성된 곳을 제외한 곳은 아직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도 공원지역으로 묶여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묶여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2020년도까지 매입 못 하면 그 지역은 어떻게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매입되지 않은 부분은 도시공원계획이 바뀌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조성하고자 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받은 섹터가 있잖아요. 그 안에 20%를 매입해서 20%는 조성하고, 80%는 매입 못 해서 있는 것, 그것은 2020년도 되면 그만큼만 해제해줘야 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일단 저희가 매입 못 한 부분만 선을 그어서 공원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재섭 위원 아예 조성 못 한 것도 꽤 있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매입한 것이라면……

신재섭 위원 아예 공원으로 결정돼 있는데 아예 매입 못 한 데도 있고, 그중에 시에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일부 조성한 곳, 일부 조성한 곳은 해야 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치면 예산이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2014년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용역을 당시 도시과에서 한 것과 비교해보면, 그때 토지매입비가 4,800억 원 정도이고, 공원조성비만 7,000억 원 정도로 당시 타당성 용역으로 검토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일부 조성한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먼저 매입해야 하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단구공원은 초등학교를 끼고서 양쪽을 매입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별도로 매입하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곳을 선별해서 민간 투자로 하려는 계획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민간 투자를 시작하는데, 지금 중앙공원도 정확한 조성계획이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단구공원은 아직도 못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중앙공원 하나를 잘 만들어 보려고 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는데, 잘 이행된다면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조성계획을 하는 게 민간 투자도 있고, 재정 투입도 있고, 그다음 해제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해제 권고제도가 국회에……

신재섭 위원 아니, 조성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조성하는 것은……

신재섭 위원 민간 투자 공원.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민간 투자 공원하고, 저희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중앙공원처럼 다른 데도 공원 조성하려면 계획서만 내면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은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서……

신재섭 위원 그러면 2020년도까지 토지 매입 못 하면 어떻게 해요? 현재 결정돼 있고 고시까지 돼 있는데도 매입 못 하면 해제해줘야 하잖아요. 그럼 민간 투자 공원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앙공원 하는데, 하다가 매입 못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입한 것만으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중앙공원도 그런데, 다른 데 시작도 못 한 데도 있고, 계획서도 없는 데는 그게 2020년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법이 큰 틀에서는 정해졌지만, 세부적인 것까지는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계속 의견을 나누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민간 투자 공원 하나는 기다려 보자고요. 그러면 일부 조성하고 못 한 데는 얼마나 돼요?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아예 손도 못 댄 것 빼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일에 대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실시계획이 돼 있으면, 땅이 다 매입 안 됐더라도 그것은 유효한 사업으로 인정받는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착공 시작하면?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실시계획인가는 착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로 지정받고, 사업자로 지정받고, 인가가 됐을 때……

신재섭 위원 민간 투자 공원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민간 투자 공원을 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런데 우리가 직접 투자하는 재정사업이라면, 일단 사업은 뒤로 미루더라도 땅 매입에 집중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 조성하고 못 한 데도 엄청 많잖아요. 흉내만낸 것 같은 것. 그것은 어쨌거나 해야 하지 않나요? 그 비용도 매우 많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까지는 공원을 조성할 때 하나씩 마무리 짓고 지나가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시급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땅을 매입하는 게 우선입니다.

신재섭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예산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산은 계획하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어서…… 물론, 그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중에는 도시계획시설이 공원만 있는 게 아니라 도로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형평에 맞게 내부적으로 분류해서 거기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저도 오랫동안 얘기했고, 실질적인 기한은 얼마 안 남았어요. 2∼3년 안에 결정 내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산을 갖고 생각해보고 계산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지역이 해제된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민간 투자를 해도 되는데, 좀 애매해요. 법이 이렇게 개정된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국민과 시민의 땅을 시에서 과도하게 행정으로 묶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입법하시는 분들한테 계속 청원해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그런 취지는 뭐냐 하면, 당신네들이 이것을 매입하지 못하면 일정 시간까지만 기한을 줄 테니까 그 뒤부터는 무조건 해제하라는 거잖아요. 남의 사유재산을 더 이상 강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럼 중앙공원처럼 민간 투자 공원 하는 것도 공원조성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땅을 먼저 매입해야 할 것 같아요. 민간 투자는 일부를 협의 매수해야 하는데, 3분의 2는 협의 매수해야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수용을 3분의 1을 할지언정. 그런데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다 만 것. 일부만 조성하고 남은 것. 그것도 매입하고요. 이만큼만 해놓고 80%를 해제할 수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래서 올해 말까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을 매번 하시잖아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래서 도시재생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올해 9월,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가능한 한 순서를 정해 놓고요.

신재섭 위원 얼마 정도 세우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원주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놓고 보면……

신재섭 위원 금액도 넣어야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계획상으로 800억 원 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놓고 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5년 동안?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2016년도에 800억 원 정도요.

신재섭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할 것의 10분의 1일 정도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지방중기재정계획이라서 실제 얼마나 배정될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을 포함한 도시계획도로까지 다 있어서 그 수는 그만큼 못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2017년도에도 800억 원 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2017년도까지는 800억 원, 2018년도에는 500억 원 정도로 차등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동안 과장님의 경험으로 봤을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해도 실제 예산선 것은 몇 퍼센트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단구공은 178억 원 중에서 150억 원가량 들어갔고요.

신재섭 위원 몇 년 동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3년이요.

신재섭 위원 2014년도인가 2015년도인가 공원을 사기 위해서 투입한 것 중에 74억 원이 단구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108억 원을 계산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 원 정도를 못 샀기 때문에 그것은 빠졌고요. 그동안 행구수변공원에 집중했었고, 학성공원에 투자해서 땅 사는 데는 나름대로 집중해서 투자했으나……

신재섭 위원 그동안 자꾸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법이 개정됐는지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힘들어했어요. 시에서 세금 받잖아요. 50% 감면해줘요? 재산세 받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받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공원으로 묶여 있으면 50% 감면해줘요? 남의 재산을 갖고 돈도 받고 행사는 못 하게 하고, 차는 내가 끌고 자동차세는 네가 내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40년, 50년 된 것도 있는데, 빨리 정리해줘야죠. 매번 얘기해도 달라진 게 없어서…….(웃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러나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필요한 만큼 준비돼 있지 않은 가운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노력 많이 하세요. 결단하실 때가 됐어요. 사생결단의 마음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맞습니다. 그리고 순위를 정할 때 집중과 선택을 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저는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이 63개소 조성돼 있어요. 그런데 위탁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 간단한 체육시설과 더불어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고장에 대한 신속한 처리, 지금 방대한 공원 조성계획이 있고, 진행 중인 것, 추진 중인 것, 일부 조성 중인 것, 여러 분류로 나눴는데,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 존에 조성돼 있는 공원에 대한 관리를 잘하시고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어린이공원은 놀이시설의 안전이나 고장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명심해서 이용과 안전에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공원 조성 보시면,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원 면적 전체를 매입하거나 보상 주고 공원을 조성하거나 공원을 해제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일부 자연형 공원, 산책형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공원을 우리가 매입하지 안 하더라도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당분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공원 조성하는 것을 학성공원처럼 다 보상해주고 뜯어고쳐서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차피 땅 소유까지는 어렵더라도 기왕 공원으로 조성한 곳이 주민들이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자연형 공원에 약간의 돈을 투자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특히, 도심 한가운데 공원이 너무 없는 것을 아시죠? 공원기본계획만 봐도 그래요. 특히, 남산 재해위험지역이 이번에 해제되면 공원으로 지정할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조금만 손보면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 매입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방안을 기본계획에 일부 조성했고, 보통 우리 시는 규모 있게 큰 것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선택과 집중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공원을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둘레길을 말씀드리면, 봉화산 둘레길도 전체를 돌아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실 돈이 얼마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는 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대개 허락을 안 해주십니다. 오랫동안 갖고 있어서 그런 아픔도 있겠고, 또 우리가 한번 점유하면 토지 소유자께서는 우리가 영구히 쓰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문만의 건등산도 그렇게 추진하다가 못 한 경우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용정순 위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해서 시유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유지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도심을 중심으로 - 외곽이야 들이고, 산이지만 - 도심 한가운데 대기오염 수준도 상당히 열악하고, 도심에는 산책 공간이 없어요. 신 택지는 워낙 많은데, 과거 구도심이나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구도심은 거의 제대로 쉴만한 공간이 없어요. 그나마 있는 자투리땅이라도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산책할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노력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할 때 개인이 소유한 땅의 재해 예방을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성토를 해서 형질을 변경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개인이 소유한 토지가 농지나 주택이 있을 이런 행위를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도시공원 내에서는……

위규범 위원 인접지역에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진입로를 개설하려는 경우도 있고, 우량농지를 개량하기 위한 점용도 들어오는데, 개인이소유한 토지인데……

위규범 위원 농지로 사용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우량농지를 하기 위해서 절성토를 하거나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완충녹지는 더 엄격하게 점용허가 내주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특히,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개설하거나 포장하거나 임시 진·출입로를 개설하면 더 엄격하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완충녹지를 훼손해서 진입하겠다고 하면, 허가 내주는 게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면에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어서 언젠가 도로를 개설하면 그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이 가능할 경우에 그 기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가하고, 이면에 도로가 개설되면 그 앞에 훼손한 완충녹지를 원상복구 하는 조건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진입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면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개선되기 전까지는 불특정 기간이잖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일단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를 점용허가 해 주는데, 점용허가 내줄 때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라고 내주는데, 결과적으로 이면도로 개설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럴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를 들어, 시골지역은 관계없는데 도심지역은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있으면 건물의 시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최초로 개설해주면 주위의 다른 사람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소송이나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는 아직 그런 사례는 없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없고요. 제가 근무하면서 이면도로를 개설했을 때 해주는 조건으로 1건이 나간 게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도심지역에도 있어요? 여기 15쪽에 완충녹지에 개설한 진입도로는 문막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러니까 도심 안에는 거의 다……

위규범 위원 이런 지역은 상관없는데, 도심 안에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주는데, 이게 재량행위라서 허가를 안 해줘도 되고 해줘도 되나요? 아니면 귀속행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재량행위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침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돼 있고, 시행령을 준용해서 하므로 법으로 엄격히 다루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특히, 도심 지역 내에 완충녹지가 있을 때 완충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로를 개설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엄격한 규정으로 점용허가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시비 투여한 데가 어떤 단체를 주기 위해서 조금씩 했어요. 하나 궁금한 게 위탁관리 지역하고 중복되는 데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시민단체한테는 청소만 맡기고, 일주일 한 번 맡기고요. 일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참여한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주인의식이 생길 텐데요. 그리고 2014년도에 민간위탁준 것하고, 2015년도에 준 것하고, 10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10개의 업체가 있다가 1개 업체가 탈락하고, 3개 업체가 신규로 들어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신재섭 위원 10개 구간으로 나눈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지역을 나눴습니다. 나눠서 구역을 정했었는데, 처음 10개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신재섭 위원 아니, 처음에 10개로 나눈 게 누구 생각이냐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읍면동을 놓고 그동안 직영으로 관리했으므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10개로 분할했습니다. 해보니까 면적이 많은 지역도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을 나누다 보니까 적은 지역이 있어서 2015년도에 면적을 좀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신재섭 위원 세분화 한 것은 이해하는데, 지난번에 위탁할 때 경쟁할 때 보니까 경쟁률이 3 대 1 정도인데, 총 업체는 10개밖에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원주에 30여 개가……

신재섭 위원 업체는 그렇게 있을지 모르는데, 위탁 경쟁하러 왔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경쟁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아니, 경쟁률이 높지 않은 것도 물론 이거니와 공개경쟁할 때 어떻게 금액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총 10개 업체가 왔다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아닙니다. 10개 이상이고요. 10개 업체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1개씩만 들어가 있어서 올해 12개 업체가……

신재섭 위원 아니, 2104년도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때는 2개씩 참여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2개씩 참여해서 아래 된 업체가 위에……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먼저 하나 당첨되면 그다음에는……

신재섭 위원 그럼 그 사람 빠지고, 그다음 사람이 다음 것에 참여하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어쨌든 경쟁력은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 줘보세요. 일단은 10개 업체가 와서 1번에 3개가 들어가고, 그 사람 빠져나가면 나머지 2번을 2∼3개 업체가 또 하고, 2번 당첨되면 또 1번, 2번 빠져나가고, 3번은 나머지 7개 업체가 나눠서 응찰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10개를 나눠놓고 본인들이 선택해서 한 것이라서 어느 곳은 경쟁이 높은 데가 있고, 또 낮은 1개 업체가 들어온 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재공고 입찰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2014년도에 응찰한 날짜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응찰 수하고 낙찰 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따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중앙근린공원 추진 현황 및 민간투자 관련 서류, 민간공원 추진 사례에 대해서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시정질문에 요청을 해놓는 상태라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를 받아봤고요. 그동안 전문적인 분에게 대략적인 말씀은 들었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전문적인 말씀을 들었고, 용역을 주실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용역이 나온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 그때 필요하면 제가 요청을 해서 저도 볼 수 있다면 봐야 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한 내용을 보면, 먼저 용역을 언제 주시죠? 제안서를?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업체로부터는 이게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사업성을 검토해서 요약한 자료가 올라와 있는 내용이고, 우리 시에서는 과연 이게 타당한가. 타당성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용역을 곧 주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이제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용역을 주실 때 누가 봐도 믿을 만한 곳에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는 단계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봐야 압니다.

이은옥 위원 대충, 저희가 알아야 준비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6개월 정도.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명륜동에 살고 있는데요. 5월에 명륜동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생각 외로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30층이 올라 가냐? 그리고 3,000여 세대가 맞느냐.” 여러 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놀랐습니다마는, 이게 확산될 것 같아요. 가감 없이 말씀해주셔야 제가 전해드리거든요. 만약에 30층이 올라가고, 3,000여 세대가 들어선다면 주민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분위기를 보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자문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타당성 용역이 나와야 용역과 우리가 비교해봐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기에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용역 성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고요. 또 말씀하신 주민 공청회도 당연히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친 상태라서 자문 받고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은옥 위원 자문을 받으셨는데, 이 제안서가 나오기 전에 자문을 받으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자문을 받고 과연 이게 법적으로 타당하냐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 의견을 수수한 상태고요. 염려하시는 3,059세대가 지어지는 부분은 공원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에서 같이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조정과 변동이 있을 것을 봅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게 하고요. 또 대체적인 말씀이 사유지 보상 문제가 있는데, 제가 받아보니까 두 군데 법인으로부터 감정가액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준해서 보상하시겠다는 계획을 봤는데요.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네 번째로, 이게 상당히 큰 공사 아니겠습니까. 이 공사를 진행할 때 관내 유능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주고, 시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전문가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30층은 주변의 주민 생활권하고 맞지 않고 너무 높다. 이런 조망권을 가린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한 대상지 도로가 협소해서 주거지와 같이 사용하는데 교통량을 해결하기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내용을 주셨고, 그동안 여러 분의 말씀을 듣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자세한 숫자가 있어요. “분양가를 평당 750만 원, 720만 원에 분양한 분양가. 세금 다 빼고 최종 수입은 265억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겠죠. 그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에서 적정한 수익이 될 수 있도록 다 검토를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시정질문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법적 절차를 지켜가는 과정에서 해결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내 분수 설치 현황(벽천분수 포함)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정순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수 설치와 관련해서 입찰공고 자료들을 받아놨는데, 의아심이 드는 게, 물론, 사업마다 관련 부서가 다 다르지만, 그중에서 삼성생명 앞 원일로 2의 입찰공고 했던 것에는 ‘소액 수의공사 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사 예정 금액이 7,095만 원 정도이고, 보통 87.745% 입찰받는 것으로 생각할 때 여기는 그런 예외를 벗어난 것 같아요. ‘입찰(구체, 제안 공모, 조형물)’ 이렇게 돼 있고, 실제 입찰공고는 7,095만 원 정도인데, 실제 사업비 공사 금액은 2억 8,3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어찌 된 연유인지?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틀을 만드는 비용만 입찰을 봤고요. 거기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만든 것은 공모해서 조성을 한 것이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제안공모는 어떤 방식으로 받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개모집 방식인데요.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해서요.

용정순 위원 공고를 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장소에 어떤 분수를 설치하려고 한다. 그런데 다른 입찰 안내 공고는 다 주셨는데, 두 가지 제안 공모에 관해서만 안 주신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입찰에 대한 것은 드렸는데, 그것은 못 드려서요.

용정순 위원 늦게 주셔서 죄송하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죄송합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를 제때 주셨으면 좋겠고요. 분수는 더 이상 확대 안 하실 예정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도로에 대한 분수는 없고요.

용정순 위원 가뭄이 아주 심각해지는 게 올해만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니고 작년도에도 그랬고 내년도에도 그러기 쉬운 상태 같아요. 누구는 밭이 타들어가고 논이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밖에서는 분수가 콸콸 돌아가는 것을 보는 사람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추진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분수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야 하고, 어차피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대다수가 그렇고요.

용정순 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 맞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추가 자료에 문화체육사업소라든지……

용정순 위원 뒤에 것은 그런데, 앞엣것은 다 공원녹지과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설치한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아름다운 인생 분수’ 거기를 잘 관리하시고요.

그다음 우체국 앞에 목욕탕과 같이 생긴 분수 있죠? 거기는 딱 목욕탕 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그런 것으로 할 생각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가로수 미식재 구간 및 조성계획도 마저 하겠습니다. 가로수 미식재 구간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가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신규 도로를 개설할 때는 가로수 식재도 같이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해라.” 그런 말씀을 관련 부서에 드리기는 했는데, 이미 건설된 도시에 가로수가 없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나온 게 남원로 일부 구간하고, 원문로·일산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말고 제가 사는 동네인 무실로는 쭉 안 돼 있어요.

그리고 2020 원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보면,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자료를 보여주면서) 여기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데는 다 가로수가 식재돼 있지 않은 곳이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난 이후에 가로수 식재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다박골 사거리부터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옆 칠성사이다 대리점 있죠. 거기까지 가로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제출한 자료에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보차도경계석부터 가로수가 서 있는 수간 중간까지 최소 1m가 돼야 하고요.

용정순 위원 도로 폭이 좁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다박골 사거리부터 원예농협 하나로마트로 넘어오는 길이 일부 구간은 넓은 데도 있는데, 대다수 도로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거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다면 최소한 2m 이상은 돼야 도로 경계석에서부터 1m 떨어져서 나무가 심어지고, 거기서 다시 인도가 형성되고……

용정순 위원 그렇죠. 사람이 못 다닐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래서 그 지역이 불합리한 지역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가로수 미식재 구간에는 표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이 자료가 맞는지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미식재 구간은 맞잖아요? 식재 안 한 구간은 맞는데, 단지, 식재할 수 없다고 표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가로수가 없는 지역 중에 나머지 구간은 다 가로수 식재가 불가능한 구간이고, 그나마 식재가 가한 지역은 여기에 나온 게 전부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연장이 길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그래도 공원을 몇 십억 원을 들여서 만드는데, 남원로 가로정비 얼마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주요 도로변에는 거의 돼 있고요. 또 결주가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결주가 있거나 아니면 나무가 빈약하게 심겨 있거나 이런 구간이 많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런 부분이 선별해서 토양 개량도 하고,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미세먼지 농도도 너무 심각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니까 가로수라도 많이 심어야겠다.” 이런 정책을 내놓고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박골 사거리부터 인동 사거리는 추경에 가능한 건가요? 제일 짧은 구간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남원주I.C…… 명시이월해서 넘어온 예산인데요. 그쪽 부분에 회전교차로가 예정돼 있어서 회전교차로가 들어가면 별도로 공사를 다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어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남원주I.C 진입로요. 그래서 미식재 구간은 어차피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라서 2회 추경에 부기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용정순 위원 원형교차로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여쭤보면, 원형교차로 관리는 누가 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저희가 3개를 하고 있습니다. 무실동 두 군데하고, 관설동 끝과, 시청로 끝 지역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할 때부터 참여시켜주면 저희가 충분히 식재도 하면서 조화롭게 할 수 있는데, 다 해놓고 - 내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식재한 곳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왜 공원과를 따돌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조경 부분은 맨 마지막에 투입되다 보니까요.

용정순 위원 그래도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관리할 텐데요. 그것은 국장님께서 저쪽에 잘 얘기하셔야겠네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번 가로화단 꽃 식재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가로화단 꽃을 24종에 208,000본 식재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사업비가 얼마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1억 원씩 계상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1억 원씩 서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황기섭 위원 자료를 세분화해서 줬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건의드렸던 내용인데요. 민선5기·6기 시장님 핵심 공약사업이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이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렸죠? 원주에 화훼단지농가가 10여 농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로 절화용을 재배하는데, 국화, 장미, 백합 등 일부 소규모로 재배하는데요. 지금 원주에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실제 원주에서는 꽃 재배 하는 게 빈약하지 않나. 원주에 화훼특화관광단지 만든다고 해서 원주에서 꽃 재배하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계약재배를 한다면 하우스·비닐 재배하는 일반 농가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피튜니아, 메리골드, 비올라는 충분히 우리 농가에서도 계약재배가 가능할 텐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해서 화훼단지의 기반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초하루 정도는 계약재배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이익이 남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사오게 되면 대단위로 하는 데서 들여오기 때문에 그 단가를 맞출 수 있는데, 이렇게 영세한 농가에서 했을 때도 맞출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거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약재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편의적으로 안 해서 그런데, 지금 읍면동도 자체로 구매해서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읍면동에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농가 재배가 가능할 것 같아요. 금액보다는 화훼특화관광단지 이미지에 맞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고민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용역결과가 6개월 정도 뒤에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12월이 되거든요. 그러면 변화도 있을 수 있죠. 대략 잡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려요. 용역을 줘서 계획이 나오면 최소한 한 달이나 두 달 전까지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 나온다는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감사중지)

(17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환경과 소관 원주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및 성과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3년 차 사업인데, 100억 원 정도 투입하네요. 제가 현장을 나가 봤는데 아무래도 담당 직원이 현장 지도를 더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파헤치는 것은 스스로 하는데, 그쪽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는데, 감독관이 토목직이죠?

○환경과장 박경아 분야별로 있습니다. 담당자가 따로 있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여기는 누가 담당해요?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는 업무 담당 환경직 직원이 하나 있고요. 토목, 전기 등 파트별로 다른 부서의 감독공무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내년도는 총사업비가 100억 원 정도 투입되는데, 어로는 잘 마무리되는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전에도 계속했잖아요. 2010∼2011년도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일부 시민은 매일 하천을 파헤친다고 애기하니까 조속히 마무리해서 잘 끝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11쪽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및 수변 구역 관리에 대해서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시에 내려오는 전체 한강수계기금이 연도별로 차이가 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조창휘 위원 2014년도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2015년도가 220억 원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조창휘 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 목적이 한강 수질을 깨끗하게 하려고 내려오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의 수질도 개선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보상 차원에서 주민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한강수계기금에 관련한 부분이 하천을 깨끗하게 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려고 환경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농가는 환경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축산농가에 깔짚을 지원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과장 박경아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하면 저희한테 인허가를 받게 돼 있고요. 그 과정에서 축산과에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할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아직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법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없으니까 지원 안 해주시겠지만, 일전에 환경과에서 지원을 한 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박경아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요?

조창휘 위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주셨든 일전에 한 번 받은 예가 있는 것으로 기억해요. 축산농가가 환경의 많은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깔짚이 많이 필요한데, 농가 부담은 크고, 지원은 적으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받을 방법은 없는가.” 이런 질문도 농가에서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것을 검토해 주셔서 축산농가가 깔짚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외선소독시설 설치 전후, 수질검사에 대해서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자외선소독시설 설치 전 후의 수질검사 결과 자료를 받아봤어요. 원주시 관내 먹는 물 공동시설 현황이 전부 몇 개소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게 7개입니다.

용정순 위원 이게 전부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용정순 위원 그럼 부서가 달라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비상급수나 마을상수도, 샘물이나 이런 게 부서별로 다릅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원주시청에 있는 물하고, 체육관 있는 데 있는 물은, 하나는 문화체육사업소에서 하고, 하나는 회계과에서 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용정순 위원 그 수질검사 자료는 없고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저희 과에서만 한 것을 제출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먹는 물 공동시설 7개소 중에 밤나무골 샘물, 여기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자외선소독시설을 설치한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밤나무골 샘물은 수질에 전혀 이상 없어서 안 한 건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용정순 위원 그래도 수질검사 자료를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 2013년도에 국형사 샘물 수질검사 한 자료를 보니까 2월에 부적합 판정받았다가 3∼5월은 괜찮았다가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은 안 좋았어요. 예를 들어, 2013년도 12월 5일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하다.’ 이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보통 부적합의 원인은 총대장균이나 일반 세균인데, 위상 상태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청소하고 위생관리하고 소독을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부적합이 많이 나와서 자외선소독시설을 설치한 겁니다.

용정순 위원 자외선소독시설을 설치하면 적합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자외선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부적합했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환경과장 박경아 수질검사 해서 나온 부적합 내용을 거기에 붙이고 주민에게 안내해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막지는 않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사용 중지는 안 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을 개선하기 전까지는 부적합한 물을 주민이 먹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먹지 말라는 안내문을 붙이죠.

용정순 위원 안내문을 붙이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안 먹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굳이 드신다면……

용정순 위원 아니, 못 봐서 먹는 것이죠. 관행적으로 내가 만날 국형사 가서 물을 떴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는 수질검사 결과가 부적합하게 나와서 안내문을 붙였더라도 매번 물을 떠 간 사람은 꼼꼼하게 보지 않고 먹잖아요. 그런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라는 게 따로 없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매뉴얼에도 그냥 그렇게만 표시하게 돼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사용을 중지하거나 못 먹게 하는 것보다 1단계로 안내해드리고, 그래도 굳이 드시겠다면 끓여서 드시는 쪽으로 안내해드리고, 일반 세균은 일주일 내에……

용정순 위원 다시 재검사?

○환경과장 박경아 네, 재검사해서 일주일 이내에 다시 수질을 확인하도록 관리요령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또 그런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보현사 샘물은 5월 8일까지 적합이었는데, 5월 28일에는 부적합이에요. 그럼 9월 3일 적합 판정받기까지는 매일 부적합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적합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질검사를 보면 거의 3개월 정도 부적합한 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잖아요. 그럼 그 물을 모르는 사람은 계속 먹었다는 얘기가 되는데?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다고도 할 수 있죠.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부적합 판정이면 자주 검사해서 수질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빨리 판단해서 정말 크게 써 붙여서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자외선소독시설 설치 후 부적합 판정을 받는 일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룡골 샘물하고, 구사 샘물은 설치한 이후에 아직 검사 안 했죠?

○환경과장 박경아 설치하고 나서 바로 검사해서 적합을 받았고요. 이번 달에……

용정순 위원 6월에 하실 계획이고, 그러고 나면 관리하는 데도 덜 번거로우시겠네요. 예를 들어, 밤나무골 샘물은 현재는 수질이 양호하지만, 지하수가 워낙 오염된 상태라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왔으면 사람 눈에 잘 띄게 크게 써 붙여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해주시고, 모르시는 분은 만날 대장균이 있는 물을 먹잖아요. 그래서 수질검사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한 달 이상 있다가 다시 수질검사를 할 게 아니라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수질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계획 및 추진 실적에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개념에 좀 생소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수질오염총량제는 한 유역의 농도 규제가 아닌, 총량 규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농도를 배출 허용 기준으로 배출하더라도 그 양이 많으면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거든요. 그전에는 농도 규제만 했어요. 아무리 100톤, 1,000톤은 배출하더라도 물을 떠서 BOD를 측정했는데, 기준치 이내면 문제 삼지 않았지만, 실제로 농도는 맞출 수 있지만, 양이 많다 보니까 분명히 수질에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농도 규제가 아닌, 양을 규제하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2013년도부터 수질오염총량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 한강수계 쪽은 2020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미리미리 대비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수질오염총량제가 지역의 유역을 경계로 해서 허용 부하량을 주고 그 범위 내에서 배출하도록 규제하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현재는 연구 용역을 줘서 진행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2014년도 10월에 끝났는데요.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위규범 위원 우리가 자율적으로 측정한 거예요? BOD, T-P, 이런 것.

○환경과장 박경아 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오염원 기초 조사를 했습니다. 주요 수계별 측정 지점에서 BOD, T-N의 총량제를 실행하면 오염 지표로 BOD와 T-N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것이고요. 오염원을 조사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관리해야 저희가 2020년도에 할 때 그 데이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미리 대비를 하시는 거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오염원 조사는 대비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BOD는 수치가 높을수록 오염이 심각한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준 대비 하면 어때요? 몇 개 구역 있잖아요. 4개 구역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지금 총량제를 시행……

위규범 위원 이것도 어떤 기준 수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그 기준을……

위규범 위원 아직 없죠?

○환경과장 박경아 2017년도까지 환경부에서 정합니다. 정하는데, 국가에서 기준을 정하기 위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추세로 보면, 섬강 B 지점, 그러니까 부론면 흥호리 섬강교가 국가에서 지정하는 총량 지점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1.6까지 BOD를 하겠다.” 그런데 원주시는 “2.0까지 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수질측정망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서 2017년도에 정해줍니다. 원주시는 2017년도까지 강원도하고 원주시가 어느 정도 협의해서 저희가 원하는 수치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가 사전에 해야 할 역할입니다.

위규범 위원 총량제 목표 수질 설정하는 것을 2017년도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환경부에서 2017년도에 정합니다.

위규범 위원 T-P는 수치가 클수록 오염이 감소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마찬가지로 T-P도 오염이 높으면 오염도가 크다는 겁니다. 지금 T-P는 한강수계에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을 결정 안 했지만, 이미 경기도가 하고 있어서 한강수계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사실 BOD보다는 T-P가 원주시가 많이 불리하거나 하거나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P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총량 지점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측정 지점을 10개로 나눴는데, 10개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규범 위원 측정 항목도 10개. 이것도 앞을 대비해서 미리 측정하는 거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규범 위원 기준 수치는 2017년도까지 정하고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규범 위원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오염원 관리를 할 때 산업계, 축산계, 생활계, 매립계, 양식계를 다 조사해서 입력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축산계도 들어가는데, 축산계는 가축분뇨액비 있잖아요. 이것까지 환경부에서 수질오염원의 포함하겠다는 지침을 작년도에 내렸던 것은 아시죠? 환경부에서 그것을 포함한 것은 “농경지에 퇴·액비를 살포한 이후에 빗물에 의해서 하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해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나중에 목표가 생겼을 때 규제해야 하잖아요. 총량 목표를 받으니까요. 그럼 개별 축산농가한테도 그것을 부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규제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축산업이 위축될 수 있어요.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무허가 농장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농장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양성화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것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총량제 목표가 설정되면 그것을 지켜야 하니까 허가를 거부할 수 있잖아요. 양성화시키는 축사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또 지역에 있는 축산농가에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 내역(2011∼2015. 4), 관리 및 지도·점검 현황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사업은 대개 계곡의 청정지역 내 음식점에 지원하는 게 많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그동안 생활하수를 처리하지 못했던 청정지역 내 민박집이나 음식점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줘서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음식점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판단해서……

○환경과장 박경아 신정받아서 합니다.

위규범 위원 한 해 건수가 3∼4개죠?

○환경과장 박경아 아무래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2013∼2014년도에는 지원 사업을 못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일단 신청하신 분이 없었고요. 민원이 들어오거나 설치해도 될 만한 데를 저희가 나가서 안내도 했는데, 2013∼2014년도에는 신청한 분이 없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자부담도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전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액 설치해주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그런데도 못하는 이유는 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하수처리구역 외에 해야 하고요. 하수처리구역 내에는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가 식당이나 펜션을 운영하는 분들의 소유로 돼 있어야 하는데, 그 여건이 안 맞으면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하잖아요. 그래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설치 기준이나 관리 기준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위규범 위원 행정처분 내용은 주로 어떤 게 많이 있죠? 수질 기준 초과가 많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수질 기준 초가가 많고요. 주로 설치신고 미이행, 관리기술인 미선임은 이행을 잘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나가면 물을 뜹니다. 그래서 수질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할 때 “언제까지 개선하십시오.”라는 행정처분이 같이 나갑니다.

위규범 위원 과태료가 차이가 있어요. 2013년도는 평균 80만 원 정도 상당, 2014년도는 100만 원, 2015년도는 230만 원인데, 기준을 훨씬 초과했을 때 과태료가 더 많이 나오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 50∼100톤 이하인 시설은 70∼200만 원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결정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과태료 부과하면서 다른 병과 형벌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행정처분(개선명령)이 나갑니다. 수질 기준을 초과했으므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하라.” 약품을 더 타거나 폭기조 용량을 늘리거나 현장에서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위규범 위원 시설 개선명령을 내리면 상당히 부담이 커질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위규범 위원 대개 청정지역, 산간 계곡지역에서 이런 시설을 많이 설치하는데, 여름에는 피서철 이용객이 급증해서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할 때는 미처리 오수가 계곡으로 방류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철저히 점검하셔서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명심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31쪽 보면, 지정면에 정화조가 있는데, 개인 정화조인데, 농촌지역은 수도가 들어가는 데가 있고, 안 들어가는 데가 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황기섭 위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전에는 단독정화조를 청소하라고 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수도를 놓고 나면 1년에 한 번씩 정화조 청소하라고 안내문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온다고 시정해달라고 해서 담당계장님한테 말씀드려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현장 보셨죠?

(방청석에서 「네.」 하는 이 있음)

황기섭 위원 문제가 없던가요?

(방청석에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주변 안 한 부분이 안 나갔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변에 청소 안 한 게 다 나갔고요. 누락된 경우가 있는데, 우편물 배송이 잘못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황기섭 위원 그래요?

(방청석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 청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 5년, 10년 치 청소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안내문이 나갑니다.」 하는 이 있음)

황기섭 위원 그분을 이해시켰어요?

(방청석에서 「직접 이해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청소 안내문을 다시 재발송해 달라고 해서 저희 직원이 다시 보내줬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황기섭 위원 그래서 가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전에는 잘 왔었는데, 지금은 우편물 수령이 안 된다. 수도 급수지역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무에 철저히 해주시고요.

우산동은 지금 하수관거사업이 마무리됐죠?

○환경과장 박경아 우산동이요?

황기섭 위원 네, 하수관거사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독정화조가 174개나 있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다 마무리됐는지 아직 확인 못 했는데요. 마무리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이것은 다른 오지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황기섭 위원 가현동도 있으니까 점실마을은 안 됐을 것이고, 우산동도 꽤 많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골목골목이나 오지는 정화조가 다 있으니까요.

황기섭 위원 그리고 태장농공단지 내에서 폐수를 배출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 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4개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장에 대한 하수관거사업을 작년도에 실시해서 올해 6월까지…… 공장에 있는 폐수가 어디로 나오느냐면, 1군사령부 앞으로 해서 가현동 우체국으로 해서 도로를 타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가요.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는 하겠다고 해서 해줬는데, 1개 업체는 “안 하겠다. 우리는 필요 없다.” 공장에 들어가서 정화조하고 연결해야 하니까 업체 하나가 안 하겠다고 불응해서 지금 거기 있는 공장 폐수가 대덕리 앞 하천으로 나가서 민원이 계속 발생해요. 그래서 하수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6월 20일까지 마무리하고, 본인이 불응하면 할 수 없다. 그럼 좋다. 7월부터 단속해야겠다.” 그런 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어느 공장인지 확인해서 시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해준다고 해도 안 하니까 그 업체를 단속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어느 배출 업소인지 하수과하고 확인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4개 중의 1개 업체가 불응해서 계속 내보내서 많이 내려온다고 대덕리에서 계속 민원이 오니까 7월부터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다 마쳤는데요. 기후에너지과에서 환경기초시설 고장 관련, 오·폐수 처리 실태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기후에너지과에 했는데, 3번 198쪽이에요. 환경기초시설 보장 관련 오·폐수 처리 실태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명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거의 한두 달 사이로 고장이 계속 났어요. 주로 탈수기에서 고장이 났고 종류별로 있는데, 대개 보니까 보수기간이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가동 중단 여부가 있었느냐 했더니, 다 ‘X’표 한 것을 보니까 없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오·폐수처리시설이 고장 났을 때 경우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부위가 있고, 예를 들어, 고장 난 게 오·폐수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여기 자체 처리 후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 것인지 그 방법과, 2015년도 이후에는 고장이 없었나요? 대명원의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상황하고, 고장이 났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모르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지도· 점검을 하는지 그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수중펌프, 탈수기, 에어실린더는 공장 수리기간이 며칠씩 나오지만, 그것은 저희가 품의하는 기간이고, 항상 예비 펌프, 예비 실린더가 있어서 가동이 중단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그때그때 현장에서 예비 부품으로 돌려서 가동이 중단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명원은 생물학적 처리로 해서……

○위원장 김명숙 EM?

○환경과장 박경아 네,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했으므로 고치는 동안 무단 방류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그리고 대명원은 작년도 11월부터 가축분뇨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폐쇄시켰고, 행정적으로 강원도에 폐쇄 승인을 요청하면 폐쇄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작년도 11월에 아예 폐쇄해서 더 이상 가축분뇨가 들어오는 게 없고요. 2015년도에는 그랬으므로 올해 3월까지 위탁 줬어요. 위탁 주는 바람에 더 이상 들어오는 게 없어서 시설을 다 보수하고 점검하고 막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작업을 올 3월까지 했으므로 고장 난 것은 내용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고장으로 말미암아 민원이 발생한 것도 없고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대명원 가축분뇨처리장은 2013년도 이전부터 기계 고장으로 말미암아 무단 방류됐다는 민원보다는 냄새로 인한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11월부터 더 이상 안 받고, 폐쇄 조치하면서 냄새로 인한 민원은 더 이상 없고요. 행정적으로 폐쇄 종료되면 주변에 사는 분들의 불편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EM 처리가 냄새를 줄이는 것인데, 그래도 냄새 민원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EM 처리하고 나서 조금 줄었지만, 하기 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리고 두 번째, 폐기물종합처리단지 침출수처리장에는 기간이 표기돼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환경과장 박경아 그것은 생활자원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침출수처리장에 고장 기간과 수리가 없는데, 이게 작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배관을 연결했었는데, 위탁 운영하면서…… 그전에 제가 생활자원과장으로 있을 때……

○위원장 김명숙 새로 해서 고장 날 사이가 없었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고장 났을 때 무단 방류한 사례도 행정 처분받은 사례가 있어서 원주시는 괜찮은가 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대명원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현재 폐쇄했죠. 그럼 건물은 어떻게 하죠?

○환경과장 박경아 지금 철거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다 철거하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대명원 운영비를 한강수계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폐쇄는 조금 미뤄서 기금으로 다 정리한 다음에 폐쇄 승인 신청하려고 계약돼 있고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축분뇨는 안 들어가더라도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있어서 생활하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펌프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지붕은 뜯어내도 바닥 콘크리트는 존치하겠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왜냐하면 배관이 깔려 있어서요. 지금 천막으로 돼 있는 것도 깨끗하게 샌드위치패널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기계설비는 다 뜯어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국도변이니까 정리를 깨끗이 하시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관은 묻혀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그럼요. 처리해서 연계했으니까요.

황기섭 위원 그럼 올해 언제까지 마무리될까요?

○환경과장 박경아 철거는 7∼8월까지는 다 끝날 겁니다.

황기섭 위원 가을쯤이면 주변이 깨끗해지겠네요.

황기섭 위원 잘 정리해주세요.

○환경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환경녹지국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하용운

공 원 녹 지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박경아

○출석증인(참고인)

강원바이오에너지(주)관리팀장 김미선

강원바이오에너지(주)운영소장 오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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