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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5.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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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11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3.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46)
4.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
5.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1)
6.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7.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8.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9.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10.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11.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3.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46)
4.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
5.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1)
6.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7.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8.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9.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10.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11.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7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10시07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작성하였으나, 감사 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나누어드린 변경 계획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기섭 의원 발의)(의안번호 146) 부록

(10시08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황기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황기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황기섭 의원입니다.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일부개정되어 운영되어 오는 조례로서,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산물시장 개방 이후 나아지지 않고 있는 농업 현실이 안타까워 원금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금 목표액 조성을 위하여 기금 조성 기간을 1년 연장하고, 기금 존속 기한 및 원금 상환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5월 28일부터 6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와 심도 있는 협의와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으니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황기섭 의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황기섭 의원께서 직접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의원발의가 더 활성화되는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22조(회계공무원)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출납원은 농정과 농촌개발담당으로 해서 한 단계씩 격하시켰어요. 그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황기섭 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4개 과를 총괄하므로 이것은 담당 과장님이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집행부와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고 관리·감독이 잘되려면, 또한 책임행정을 실천하려면 지금처럼 상위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황기섭 의원 이렇게 과장님이 결재하셔도 결국 사후보고를 하므로 기금운용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 취지는 실무자가 할 경우 더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는 취지인가요?

황기섭 의원 사실상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실무계장과 담당과장이 업무추진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융자금 상환 기간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해서 5년 균분상환으로 조정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매년 융자 지원금 집행액이 증가하죠?

황기섭 의원 네.

위규범 위원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니까.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2015년도 민간융자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에서 2016년도에는 8억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럼 2억 8,000만 원 정도 증가하는데, 이 기간을 연장해서 늘어나는 비용인지요?

황기섭 의원 올해 6억 7,000만 원 정도를 예상해서 집행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농가에서 신청하는 양이 적었어요. 그런데 2년 연장하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농가에서 5,000만 원 융자받는데 2년 거치하고 3년 상환할 때 1,7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데 5년으로 연장하면 매년 1,000만 원씩 상환하게 되면 농가에서도 원하는데요. 거치 기간은 그냥 놔두고 마지막 해에 상환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책임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2년 거치를 융자를 5,000만 원 받아서 2년 거치했다가 3년 차부터 상환해야 하는데, 5년 이자를 8년 차에 일시금으로 상환하려고 하면 융자금의 부실 우려가 있어서 5년으로 연장해서 매년 1,000만 원씩 상환하면 융자금 상환에도 문제가 없고, 또 농민이 편하게 융자금을 많이 대출받을 수 있는…… 현재 이율이 1.5%입니다. 상당히 싸게 내주는 것이라서 앞으로 농민들이 융자금을 더 많이 쓰지 않을까 그런 취지이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10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100억 원 달성이 안 돼서 1년 연장하고, 상환 기간도 연장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발의하게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100억 원이 목표달성이 안 돼서 1년을 연장해서요?

황기섭 의원 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기간 동안 5억 원씩 전입되는 거죠?

황기섭 의원 네,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65억 원을 출연했는데, 앞으로 20억 원을 더 하니까 85억 원하고 이자 계산하면 목표 연도에 1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농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출 이자율이 조례에는 1.5%죠?

○농정과장 홍기정 1.5%요.

위규범 위원 그리고 출납 금융기관에 수수료 주죠?

○농정과장 홍기정 수수료는 1%를 농협에 주고, 0.5%는 저희 수입으로 잡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대출하는 농민이 부담하는 연이율은 2.5%죠?

○농정과장 홍기정 아니, 1.5%죠. 이 중에서 1%는 농협에 수수료로 주고, 0.5%는 저희 세입으로 잡습니다.

위규범 위원 약정서에는 그렇게 안 나왔던데요? 협정서에는 2.5%로 나왔던데요?

○농정과장 홍기정 조례에 대출이자가 1.5%인데요.

위규범 위원 나중에 협정서를 확인해 주세요. 2.5%로 나와서 그게 예전 것인지…….

○농정과장 홍기정 예전 거죠. 예전에 2.5%였죠.

위규범 위원 저한테 준 자료에는 2.5%라서 의아심이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농정과장 홍기정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비용추계를 설명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농정과장 홍기정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융자금 상환 기간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해서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2년 연장했습니다. 관련 조문은 제18조(융자금의 상환)가 해당합니다. 추계 결과는 매년 8억 원 정도 융자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비융자성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 1억 2,000만 원 정도 비융자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추계결과는 추계표를 참조해 주시고요.

재원조달 방안은 2019년도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현재 65억 원을 출연했는데, 2018년도까지 매년 5억 원씩 출연해서 85억 원 정도는 출연금으로 하고, 나머지 15억 원 정도는 이자 발생액으로 1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안 심의 때나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속해서 이것을 요구하셨고요. 또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이 현재 2년 거치 3년을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해주면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래서 이번에 황기섭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적정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비용추계와 관련해서요. 2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바뀌면 융자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추계를 전제로 했지 실제 이것이 2015년도에 민간융자사업비가 5억 2,000만 원으로 조례가 적용되면 융자사업비로 8억 원이 되는 것이고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럼 얼마가 늘어나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기정 2억 8,000만 원이 늘어나죠.

용정순 위원 그럼 그렇게 명시를 하셔야죠. 이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2억 8,0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홍기정 네.

용정순 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게 아닌가 싶어요.

○농정과장 홍기정 누계 금액만 기재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5억 2,000만 원이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상환 기간이 달라짐에 따라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를 보여주셔야 저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기금운용액이 18억 원 정도네요. 총 몇 년 동안 융자를 하신 거예요?

○농정과장 홍기정 융자를…….(자료를 찾는 중)

신재섭 위원 그냥 하시죠. 사실 매년 8억 원 정도 융자금을 내주려고 계획하시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기존 몇 년 동안 한 것을 보면 8억 원이 융자금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가능하다고 보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네, 가능합니다. 2012년도부터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2015년도니까 거의 4억 원씩 나갔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2012년도에는 약 9억 3,000만 원이 나갔고, 2013년도에는 7억 2,000만 원, 2014년도는 5억 원 정도인데요.

신재섭 위원 저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쨌든 은행에서 담보물이나 신용을 보고 대출해 주잖아요. 기준은 거기 있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신재섭 위원 원주시 내에서 5억 원 쓸 수 있든, 4억 원을 쓸 수 있든 간에 신용이 가능한 사람은 예전에 융자금을 받아 갔을 겁니다. 지금은 신용이 어려운 사람이 늦게 나타날 겁니다. 받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은행에서 신용이 안 되면 융자를 안 해주니까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2012년도에 2.5%면 이자가 높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상환도 그 정도면 괜찮고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농업인은 이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8억 원을 연 융자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자를 계속 내려줘도요. 그래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존속기한이 있잖아요. 존속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하죠?

○농정과장 홍기정 100억 원 달성에 대한 존속기한이죠.

신재섭 위원 100억 원 달성은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되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2019년도까지.

신재섭 위원 2019년도까지예요?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2018년도까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2017년도까지 하시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도에서 2019년도로 연장했네요?

○농정과장 홍기정 2019년도까지 존속기한인데,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할 계획입니다.

신재섭 위원 현재 조례에는 2017년 12월 31일로 하면 2018년이 되면 기금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농정과장 홍기정 계속 연장해야죠.

신재섭 위원 그럼 존속기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농정과장 홍기정 조례에 의하면 달성하면 폐지해야 하므로 그것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존속기한을 넣어야 할 이유가 없죠. 존속기한은 기본 정의에는 일단 그때까지는 운영하고 그 뒤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조례를 준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데 있는 조례요?

○농정과장 홍기정 기금관리법 조례를 준용하다 보니까요.

신재섭 위원 웃기네요. 정의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이렇게 명시한다는 게 말이죠. 그럼 이때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때까지 존속기한을 종료하라는 뜻이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때까지 그런 계획이 없으면 개정해 가면서 계속 연장해야 하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앞으로 어느 정도 기금이 활용될지 모르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면 존속기한을 정리해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뭐냐 하면 기금을 조성해서 언제까지 조성하고, 그다음 원금 훼손은 하지 않고, 융자금은 원금 훼손을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목적 달성하는 바까지 기금을 조성하고, 그 뒤에는 그 기금으로 농업안정발전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게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글쎄, 활용하는데요.

신재섭 위원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죠. 융자금을 계속 줄 것인지.

○농정과장 홍기정 융자사업하고 비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비 융자사업으로 계속 쓸 것인지……

○농정과장 홍기정 그때 가서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는 지금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점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15) 부록

(10시29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 처음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원주시 관내 기업이 원주시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우수 인력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인 청장년의 범위를 정하고, 지원 업체 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보조금의 지원기준을 기업체당 5명 이내에서 정규직 신규채용 시 최대 6개월간 일인당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배부해드린 비용추계서 내용은 올해 도비와 시비를 매칭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근거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참조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청장년 일자리보조금을 올해에도 지원해 준 업체들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올해 강원도로부터 14개 업체 28명을 승인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8명을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까지 22명이 고용돼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요. 4개 업체에서 6명은 아직 고용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규범 위원 22명에 대해서는 월 10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우선 채용하면 바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고용 후 두 달 뒤에 저희가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2개월 단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제8조(보조금 분담)가 있는데요. 규정이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강원도 조례에서는 보조금 분담이 도비 40%, 시·군비 60%로 규정했습니다. 이미 강원도 조례에 정해져 있는 것을 저희가 재차 정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강원도에서 협의한 대로 비용 일부를 저희가 부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제5조(지원 기준)를 보면, 마치 시장이 전액 다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8조를 보면, ‘시장은 제5조 지원 기준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무엇을 분담하는지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장은 제5조 지원 기준에 따른 보조금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명확하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게 하셔도 처리하는 데는 별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규범 위원 현재는 강원도가 40%, 원주시가 60%를 분담하고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이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이 예산을 일부 삭감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당초예산 때 삭감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 예산도 당초에 삭감했는데, 강원도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당초예산 때 삭감됐던 부분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때 다시 이것을 반영해야 하는데, 추가로 21명을 더 채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때 21명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청장년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청년이 취업하는 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인건비를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요. 취업하면 수습 기간이 있잖아요. 수습 기간이 끝나야 정규직으로 채용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대부분 기업에서 그렇게 합니다.

황기섭 위원 수습 기간을 6개월, 1년씩 두더라고요. 그것이 끝나고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그때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이것은 저희가 지원계획을 공고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강원도에 올려서 강원도의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채용할 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겁니다. 수습 기간 없이 청장년 연령층에 해당하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기업체에서 책정한 임금과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250만 원을 책정했으면 이 100만 원과 기업체 부담 150만 원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현실적으로 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하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러니까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채용 당시에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문의드리는 것은 기업에서 임금을 많이 못 주니까 수습사원으로 5∼6개월 관리하고, 그 사람의 근무 행태를 본 다음에 정규직으로 임용한다는 거죠. 이 지급을 수습사원 때는 안 주고 정규직 임용했을 때 지급하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애초부터 정규직으로 하는 업체만 준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원주에서 정규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있습니다. 사실 청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최대 목적은 뭐냐 하면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력이 봉급이 적다 보니까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지원받는 업체와 강원도에서 내려와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주문한 게 이 보조금 자체를 다른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회사에서 꼭 필요로 한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는 기회로 삼아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바로 채용했을 때 나가는 지원금입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예산 반영한 것은 부족하지는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저희가 승인받은 인원 범위 내에서 지출하므로 부족하지 않고요. 단 하나, 비용추계서는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더 확대해서 인원을 더 늘리면 원주시 부담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지만, ‘반환하지 않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자구수정을 해야겠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페널티의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할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지,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시는 게 넓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조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안 되는 데는, 일자리보조금 반환한 기업에만 준다고 했는데 위반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맞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 중년(中年)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신재섭 위원 중년. 이 사이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호칭하죠? 34세 이상.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금 중년을 경제 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청장년 범위 안에 중년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나이가 명시돼 있어서 어려움이 있죠. 지금 15∼34세까지는 우리나라 현실로 봤을 때 결혼을 안 한 홀로인 근로자 지망생이 많단 말이에요. 상당수를 차지할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고 25∼34세까지 취업하려고 노력해요.

그다음에 55∼64세는 일정 근무했던 분들, 직업을 갖고 있다가 퇴직하신 분들, 그동안 일정한 소득을 창출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결혼했거나 자식들이 학교에 다니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 나이에는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지출이 많아지는 나이인데 그 사람들은 왜 빼놔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요.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입안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연령층은 “대부분 취업이 많이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최근의 문제는 청년하고, 정년퇴직이 짧아졌으니까 그 후에 유용한 인력을 기업체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계획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합니다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연령층은 취업이 많이 돼 있는 상태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요. 나중에 따져볼 일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시급하고 절실한 데는 지금 중간에 끼어 있는 나이예요. 원치 않게 퇴직을 당했거나 아니면 그때까지도 직업을 못 가진 분들 정말 심각하고 힘드신 분들이죠. 심각성에 대해서 훨씬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대책을 하시든지, 여기 다 그냥 청장년, 중년 해서 해야지, 거기만 싹 빼는 게 말이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말씀하신 부분은 도하고 앞으로 각종 워크숍이나 이런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기회에 의견으로 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제4조 공모신청 및 결정 등에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호에 보면 5명 이상 300명 미만, 왜 5명 이상이에요? 그런 대로 회사가 잘 굴러가는 괜찮은 회사 아니에요? 그래도 예산에 여력이 있을 텐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대상기업의 범위를 조정한 목적은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일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더 좋은 일자리, 그리고 그 회사에 꼭 필요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뜻인 것 같기는 해요. 정규직으로 안정된 직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5명 미만인 데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저희가 ‘해피데이’를 운영하면서 구직자들도 5명 미만 기업체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신재섭 위원 지금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명 미만인 기업이 원주에 엄청 많아요. 거기는 지금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인력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 거기는 임금이 적다 보니까 안 가려고 하고 만약 5인 이상만 지원해 준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5인 미만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못 넣어도.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하여간 이 취지는 일자리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갖게끔 하자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신재섭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5인 미만도 무슨 대책이 있어야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5인 미만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이런 쪽으로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적기업 등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관심 있어서 보니까 법인 다 등록해야 되고 거기에 충족되는 요건들이 만만치 않던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중년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끼어있는 세대하고 여기 5인 미만의 사업장 거기에도 지원하는 방안이 따로 있다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대책이 마련되어 있느냐.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고민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청장년 특히 청년층의 실업률이 아주 심각한 상태라서 실질적인 실업률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은 십 점 몇 퍼센트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0%가 넘는다고 해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강원도 차원에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례를 만들고 올해 사업이 처음으로 집행되는 거죠. 원주시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도 조례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도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 내지 기부 제한 규정에 따라서 시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도비 전액으로 하면 제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어차피 도비하고 매칭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원주시 조례가 꼭 필요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사례가 또 있나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 조례가 있고 시에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나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도비가 일부 삭감하니까 시비도 따라서 삭감해 버렸잖아요. 시의 자율적인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도의 정책이나 예산편성에 따라서 시가 좌지우지될 텐데 이것은 법령으로서의 독자적 권한을 갖지 못하는 법령이라는 거죠. 법리적으로 맞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제가 갖는 의문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가 일자리를 찾는 청년이나 장년들에게 정규직화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고자 하는 조례인데, 실질적으로는 기업에게 지원이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청장년들의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성에 기여하기보다는,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긴 하지만, 아까 황기섭 위원님도 염려했던 부분들이 보통은 사람을 뽑을 때 일정 기간 수습기간을 두거든요. 물론 공고할 때 정규직으로 뽑을지 기간제로 뽑을지 애초에 공고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원금을 주는 것은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2개월 지나면 주는데, 보통 보면 3∼6개월 이상의 수습기간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고용지원금 주고 나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그만두었다고 할 때에는 환수할 수 있는 명분이 떨어진다는 거죠.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정말 정규직으로 3년, 5년, 10년 정년이 보장될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는 거죠. 현재 상황들이.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저희들도 회사에서 이분들을 고용했을 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느냐 저 역시도 많은 의문점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보조금 지급 후에 매년 10월 말까지 고용유지 현황을 도에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니까 6개월 후에, 12개월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그만둔 건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지원금을 받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에게는 “네가 이런 지원금을 받고 된 거니까……” 그런 사실들을 당사자에게 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청년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시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단순히 도에서 조례 하나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법리적인 이유에 의해서 만든다는 차원을 떠나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연세대 링크사업단 청년사업단 발대식하는 데 가봤는데, 학교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청년들의 창업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과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조례를 발의하시고 상정하실 때는 단순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완하는 정도에 그치지 말고, 원주시가 정말 젊은 도시,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기섭 위원 답변하실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 규정에 보면 순수 시비만 심의를 해요. 국도비 매칭사업은 심의를 안 한다고요. 그것하고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러면 10월 말에 고용승계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100만 원씩 6개월 지원해 주니까 정규직이 위반한 기준을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 기간이 있나요? 정규직으로 해서 6개월 치 지원하니까 그 사람을 1년, 2년 계속 고용하는지, 6개월이나 1년 후에 퇴직시켰다고 하면 회수규정이 있는지요? 만들어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요. 앞으로 보완시켜야 될 부분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도와 어차피 매칭해야 될 사업이라서 저희가 요구해서라도 앞으로의 발전방향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기업들하고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을 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하나씩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네오플램에 들러서 사장님하고 면담을 해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와서 힘들다고 몇 개월 못 버티고 다 나간데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정규직이라도, 보통 수습사원으로 관리하잖아요. 역량이나 근무의욕, 행태를 봐서 그때 정규직으로 계속 관리하잖아요. 임금도 적고 일이 힘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1년 버티다가 이직하고 그렇거든요.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하다 보면 적성에 안 맞고 힘들어지면 떠나잖아요. 1년 있다 떠났다면 보조금만 주고 관리가 안 되니까, 아까 용정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은 시작이니까 관심 갖고 지역 청년들이 취업도 잘되고 보조금 받는 사람은 원주시 명예가 있잖아요. 열심히 하라고 보조금까지 줬으니까 어렵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하도록, 그런 그 사람들도 기회가 되면 불러서 “원주시에서 보조 줬다. 직장생활 어렵지만 잘 견뎌서 승진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일자리보조금을 반환한 기업”을 “제1항에 따른 규정 등을 위반한 기업”으로, 제8조 본문 중 “제5조 지원 기준”을 “제5조 지원 기준에 따른 보조금”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21) 부록

(11시14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환경사업소장 오병옥입니다.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립장 시설에서 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주민감시원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서는 2000년도 조례제정 당시 주민감시요원 수당을 57,000원으로 결정하고, 매년 공무원 기본급 인상율의 100분의 60을 적용하여 인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신규 위촉자에게는 수당 8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당해 연도 지정 통계기관에서 공포한 노임단가 중 제조부분 보통인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보니까 지출되는 예상액이 연간 7,500만 원인데요. 종사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작년도까지는 5명이었는데, 현재는 3명입니다. 3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민간사업자한테 위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재활용쓰레기 선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당을 얼마나 받는지 궁금해서 여쭤봐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평균적으로 월 약 190만 원에서 23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반장230만 원, 일반은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된 정도의 금액으로 받네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분들은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하여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손이 미칠 수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매립장 운영한 지 20년 정도 되잖아요. 20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근무하던 사람이 장기간 근무하니까 운영이나 근무의 폐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아는데요. 근무하던 사람은 제한규정이 있죠? 장기근무는 안 할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먼젓번 5명은 95년에 처음 들어와서 올 4월까지 계속 근무했었습니다. 거의 20년이 넘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앞으로 채용하는 분들도 장기적으로 근무하느냐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장기적으로 근무를 안 시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이 복무규정을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확실히 삽입하겠습니다. 먼젓번에는 복무규정이 명확하게 명문화 된 게 없어서 20년 이상을 근무했습니다. 그런 폐단을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과거에 계속 근무했던 사람이 오래되다 보니까 폐해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조례 개정하면서 별도 규정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근무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지도감독 차원에서도 제한을 두는 것으로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계획은 2년 정도, 1회에 한해서 근무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아직 제정하지 않고 공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채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지역 9개 마을이죠? 9개 마을에 있는 사람 중?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거에는 9개 마을 중에서 ‘A’를 계속 채용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9개 마을 중에서 돌아가면서 어려운 사람을 채용하면, 예를 들어 2년 근무하고 2년 연임하면 4년 근무하고 바뀌고 그러면 3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주민협의체에 완전히 위임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동태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서 그것은 협의해서 위임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자체적으로 뽑아서 관리만 하면 되니까.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거기에서 선정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4, 5년에 한 번씩 선정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그래야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내용, 마을에 돌아가는 개인적인 신상, 이런 것을 주민들이 잘 파악하기 때문에 협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저희가 검토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례 제정하면서 그런 쪽으로 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명심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게 하면 인원이 5명에서 3명으로 줄면 단가도 조금 인상시켜야 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단가가 현실보다도 낮아서 계속 이대로 놔두면 최저임금 수위선까지 와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원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사무대행과 관한 조례는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6.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9) 부록

7.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부록

8.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0) 부록

9.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8) 부록

10.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97) 부록

11.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02) 부록

(14시04분)

○위원장 김명숙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6항부터 10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입니다.

먼저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해 2013년 11월 19일 자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사무의 대행근거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원주문화재단의 수행사업 범위에 대해서 대행사무를 추가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제출의견 및 반영결과는 13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사무에 대행 근거를 신설하여 예술적 전문성 및 시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합창단 운영을 원주문화재단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9조에 정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립교향악단 운영사무의 대행근거를 신설하여 예술적 전문성 및 시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에 시립교향악단 운영을 원주문화재단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업무이행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원주문화재단에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원주문화재단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시설운영관리사무를 문화체육사업소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하여 현행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문화시설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조례로 정하고, 문화시설운영사무를 원주문화재단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정기배관, 사용시간, 관람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11조까지 정했고요.

두 번째로, 문화시설 사용료, 중개방송 사용료 등의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료의 감면, 반환, 손해배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시설의 운영관리사무를 원주문화재단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20조에 정했습니다.

네 번째, 사용료 및 변상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 문화체육사업소장 김원정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시설의 운영관리사무가 문화체육사업소에서 문화예술과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체육시설에 관한 규정에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시설개방, 사용시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사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원주시 문화체육사업소의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이상으로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사무대행안에 대해서 정말로 지난 3월부터 간담회도 하고 시민공청회도 했죠.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반발이 컸던 문화예술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죠. 그게 어느 정도 수용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술단체 요구사항은 크게 4가지입니다. 치악예술관의 대관과 관련해서 이 조례에서 예총과 민예총 등 이런 예술단체와 대관순위를 앞당겨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치악예술관의 정기대관에 심의위원회를 두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발의한 조례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오늘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을 해주시면 수정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원주문화재단 직제 중에 예술감독직을 없애고 다이내믹페스티벌 축제를 전담하는 축제감독직으로 변경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 원주문화재단 이사회를 열어서 다 처리됐습니다.

세 번째, 가칭 원주예술발전위원회를 원주시 직할기구로 두자는 제안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현재 지역문화진흥법과 관련해서 시군별로 조례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 진흥조례를 제정할 때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조례에 넣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창작지원금 중에 전문예술단체의 기획사업비를 증액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요. 현재 창작지원금이 4억 5,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문화재단에서 집행 중에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 부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전문예술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은 이미 수용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수용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술감독직도 없애고 그 대신에……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미 재단이사회에서 다 변경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보면 대행제도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대행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라서 걱정이 많은데요. 과장님께서는 대행제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원주문화재단이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원주문화재단조례에 재단창립 당시부터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중앙에서 정하면서 여기에 출자·출연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이 대행사무가 널리 통용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저희가 대행하고자 하는 시설과 단체가 치악예술관, 따뚜공연장, 원주시립교향악단, 합창단 이런 시설과 단체가 공공성이 강조되는 단체와 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라는 방식보다 사무의 대행이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번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공공시설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거의 대동한 정도로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사무대행의 방식을 취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만약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민간위탁은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원주시 민간위탁촉진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은 어느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의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굳이 원주문화재단에 위탁한다는 의미를 이 조례에 담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위탁의 기간 중에는 업무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은 있지만 수탁자한테 위임된 권한이 크기 때문에 공공성이나 재정적인 부분이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축소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한 치악예술관은 거기를 관리 운영하는 전문직종이 세 분 계십니다. 이분들은 치악예술관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갈 경우 고용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일반 민간위탁으로 가면 파견근무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고용안정을 확보할 수 없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치악예술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들은 효율성보다 공공성이 더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위탁하기에는 시기상조다. 앞으로도 그런 단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을 고려하기 힘들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7일 집행부와 간담회를 했고, 4월 22일 공청회도 거쳤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 4월 29일 저희가 계류시킨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상정이 안 됐었죠.

황기섭 위원 조례에 보면 뒤에도 있지만 3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제출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 13∼14쪽에 대안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 보면 14쪽에 미반영이라고 명시했어요. 사무대행가능 이렇게 하시고 이쪽에 내용도 그렇고, 앞에서 자료 주신 것 보면 대체적으로 요구사항은 의회에서 수정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의견제출자하고 구두로 협의해서 추진했던 내용 같아요. 서면으로 정리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느꼈고요.

그리고 집행부가 지역전문예술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 올해 예산이 76억 3,000만 원 당초예산 편성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전체를 다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황기섭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문제점이나 반대의견이 있었는데 거의 의견검토가 안 되고 분류하는 것 이 정도 내용만 대관순위 정하는 정도만 해서 수정의견을 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예술단체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더 반영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대행문제를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업무대항이라는 게 행정기관에서 대행이 뭐죠? 이것은 대행이라도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위탁했어도 문제점이 있지만 잘 가고 있어서 대행이 성급하지 않나 생각해요. 예술단체와 집행부와 좀 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요구된 내용을, 또 검토를 미반영으로 하실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서면으로 결과를 내놓고, 이렇게 대행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여기 13쪽과 14쪽에 있는 제출된 의견은요. 아까 설명드린 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사무대행이 가능하지 않은데 왜 대행을 하느냐 하는 의견이라서 법률근거에 의해서 사무대행이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고요. 이것은 해당 단체에 다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서 각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이 필수적인 내용인데 왜 삭제하느냐?”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관련 법률에서 제정을 하면서 법률 내용과 상치되는 조례 내용은 우리 법률팀에서 삭제하는 게 맞다. 법률에 이미 근거가 다 있는데 조례에서 또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하는 게 맞다는 법률팀의 의견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단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삭제하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이해됐고요. 문서로도 해당 단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대행 방법이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법률이나 조례에서 이미 근거가 다 마련됐습니다. 마련된 법률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준비했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에 사무를 체계 있게 가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도. 그래서 문화재단의 업무를 지금까지 직원 몇 명만 채용해서 쓰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체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사무대행을 통해서 문화재단의 체계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전국 지자체가 234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주에서 처음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사무대행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다른 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산경위에서 다루는 업무 중에 RDF와 바이오메탄연료하고 관계는 없지만, RDF도 지금 전국 실증사업이라고 하는데 연료가 모자라서 중단했어요. 바이오메탄도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지금 네 번 정도 폭발돼서 문제되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직도 원인 규명을 못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하고 견주는 것은 아니지만 대행사업도 다른 지자체가 있는 사례를 다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상호비교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앞서가지 않나. 이의제기나 단체에서 반발이 있고 충분한 의견수렴도 안 한 것 같은데, 성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과장님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가 앞서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문화재단을 통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이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배후도시 사업이 굉장히 폭넓게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 사업의 현장실행은 사업의 문화재단을 통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인력으로는 배후도시 사업의 현장실행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도 그 회의가 곧 도 주관으로 개최되는데요. 도에서는 독촉이 심합니다. 올림픽 배후도시사업에 대해서 “원주가 나서지 않으면 행사에 임박해서 후회를 할 것이다.” 이런 독촉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러 가지 긴박한 사업이 많이 닥쳐 있기 때문에 이런 대행의 계획을 서둘러서 수립했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문화예술단체나 외부에서 이의제기나 반발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앞서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 의안이 상정됐을 때 저희가 의안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냐 하면 의견수렴하는 기간도 필요하지만 집행부도 다시 점검해 보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원안을 그대로 올리셨잖아요. 변경 없이.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미 제출돼 있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저희가 의안을 받지 않았던 것은 다시 고치라는 의미였거든요. 몇 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손을 대지 않고 당초의 안 그대로 올린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과장님 답변에 큰 의미의 위탁 안에 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왜 위탁이 아니고 대행이냐에서 주로 말씀하신 게 공공성을 말씀하셨어요. 공공성을 강조하신다면 시가 직접 하면 됩니다. 어차피 재단이사장도 시장님인데, 이사장이 시장인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에 대행으로 주겠다는 것은 사실 말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고유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토론회나 공청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이뤄졌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은 문화관련한 시설을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죠. 대행하고 있는 곳은 없어요. 다 위탁이고. 그런데 위탁받은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여성수련원부터 별의별 시설들을 다 위탁받아서 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어요.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그래서 문화재단 스스로도 행정기관이 기피하는 업무를 떠안아서 맡고 있다는 자책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주시도 하나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재단이 그동안 매우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해왔어요. 집행부가 요구하는 사업들을 해내느라고 업무가 과중하고, 그렇다고 인건비가 오른 것도 아니고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자신의 업무역량을 키울 경황이 없었고, 몇 차례 감사에서 드러났듯이 회계나 여러 가지 적정한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은 문화재단 업무 역량들을 키워주면 되고, 업무역량을 키우려면 월급을 올려서 좀더 훌륭한 사람이 들어오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회계나 행정처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나가서 할게.”,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한다고 해서 문화재단의 역량이 커지나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애초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업무대행을 하게 될 경우 사업비의 편성은 출자·출연금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출연금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저희가 감사 못 합니다. 뭉텅이로 돈이 나가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출연금으로 나가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만약 지금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문화체육시설 중에 문화시설은 문화재단에 대행을 주면 체육시설은 체육회에 대행을 주셔야죠. 이런 논리대로라면.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공성을 강조했던 부분은 위탁과 대행의 방법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고요. 공공성은 당연히 원주시가 직접 관리하면 공공성 확보가 더 우선이라는 말씀은 드립니다. 다만, 문화재단에 대행을 주는 이유는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문성과 연속성이 이미 사무계획에 명시했기 때문에,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전문성과 연속성에 관한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직접 관리할 때 항상 들춰지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였고, 다만 그 방법을 위탁이냐 대행이냐의 방법의 선택일 때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대행의 방법을 선택했다.

용정순 위원 그 부분은 길게 말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다음에 재단 역할이 시설 위탁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대부분의 재단은 위탁의 방법보다도 아예 재단의 고유사무로 편성된 곳이 더 많이 있습니다. 위탁이 아닙니다. 재단의 고유사무로 편성된 곳이 많이 있고요. 재단설립 후에 시설을 넘길 때……

용정순 위원 재단에 보통 출연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출연까지는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는데요. 재단설립을 할 때 재단설치운영조례에 재단의 고유사무를, 예를 들어 치악예술관 관리운영사무 이렇게 고유사무로 넣어놓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설립 후에는 지금까지는 위탁의 방법으로 갔죠. 이제는 출자·출연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대행의 방법으로도 갈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감사지적과 관련했고, 또 문화재단의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해왔다는 부분, 또 예산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한 사무대행과 관련해서 나중에 책임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까지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출연금으로 편성할 경우에 의회 감사기능이 없다는 말씀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도 문화재단의 출연금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일상적인 자료요구나 다 가능합니다.

용정순 위원 출연금보다는 사업비일 경우 감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테크노밸리에도 출연금을 주는 것은 사실 감사기능이 거의 없다고 보아지면 되고요. 출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내역을 보기도 어렵고 그것은 재단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또 하나만 여쭤보자면 현재 청소용역이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고 있는 대행사업이 청소용역인데 청소용역의 경우에는 단순업무잖아요. 그래서 대행이 가능했고, 대행사업비를 산출할 때 매년 단가산정을 해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업무가 대행이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매년 단가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출자·출연법에 의한 사무의 대행일 경우에는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번에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죠. 거기서 사무대행의 비용산정 방법이 그 조례에서 이미 다 결정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뭐라고 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도 법률에 정한 대로 되어 있는데요.

용정순 위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

용정순 위원 지금 없으면 이따가 잠깐 쉴 때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는지, 산출은 어떻게 하는지……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조례 8조에 예산의 편성 등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용정순 위원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을 산출하는 것을 어쨌든 재단에서 올린 대로 저희가 편성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예산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출연금에 대한 예산심의도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출연금으로 심의를 해요. 저희가. 출연금. 이렇게. 항목에.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내용까지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출연금을 재단에 요청할 때는 사업비를……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재단에서 어떤 것을 운영하게 되면 계획했던 대로 업무대행을 하게 되면 종사자의 인건비가 더 올라갈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은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원주시가 예산반영을 하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나면 인건비의 인상은 가능합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현재는 인건비의 인상이 불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것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합창단원들의 인건비를 올리려면 문화예술과가 합창단 운영비를 증액하시면 의회에서 통과되면 올릴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의 인건비는 조례에서 7급 상당, 8급 상당 이렇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이상은 인상이 어렵죠.

용정순 위원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영상미디어센터는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영상미디어센터는 급여 수준을 따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위탁운영비를 올려주면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고, 현재도 가능하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원주시 사무대행에 대한 원주예총 요구사항 중에 1번 있죠. 조례에 예총, 민예총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따로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전문가로 구성된 대관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꼭 예총, 민예총 소속만 심의위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문화예술계를 두루두루……

신재섭 위원 나중에도 단체들하고 협의를 잘하시고요. 나중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짚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2번도 불분명하다고 그러시는 위원님들도 계세요. 어쨌든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3번도 마찬가지고요. 지역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 안에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명칭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성격의 위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4번은 저도 받아들여야 될지 궁금한 대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내년도 예산편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은 반영되도록……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지역예술단체의 요구사항을 그동안 토론회에서 나왔던 문제점은 어느 정도 수행됐다고 보면 되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요구사항 낸 뒤에 또 요구사항을 첨부한 것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추가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역예술단체에서는 더 이상 사무대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확실한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신재섭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지역 예술단체의 요구사항을 가져와라.” 해서,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하는 게 됐으니까. 지금 볼 때는 전면수용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이게 또 이렇게까지 하면서 대행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요구사항의 내용이……

신재섭 위원 받아들일 만하고 합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무리한 것은 없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전에도 예술단체들이 이런 요구를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 조례가 나오기 전에는 현재 원주시 문화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치악예술관을 대관한다든지 할 때 지역문화예술단체가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 대관사업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불만은 있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었죠. 이번에 문화예술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관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 이것은 예술단체에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 판단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들하고 예술단체하고 간담회를 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입법예고했을 때 그분들의 의견이 있었을 것이고, 3월 이후에도 틀림없이 의견이 있었을 텐데 그때 이런 합리적이고 합당한 의견을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것을 예술단체에서 했다면 이렇게 반발이 심하고 서명을 하니, 안 하니 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당시에는 구체화된 의견을 낸 것은 없고요.

신재섭 위원 그때는 대행 자체를…….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그것만 반대했을 뿐이지,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 중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만나서 얘기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반대하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금까지 원주문화재단 운영과 관련된 불만이 대부분 반대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화재단을 운영해오면서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었죠. 저희는 이런 사무대행을 통해서 문화재단의 조직을 정비하고자 했고, 문화예술단체는 재단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우리 지역문화예술인들이 소외됐었다는 불만 때문에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이지 결과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동안에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불만 때문에 대행하는 사업을 보류시키려고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했을 때 두 가지가 있죠. 조직 이런 것을 삭제하면 안 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했다. 그것은 설득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죠? 그것도 해소시켰죠? 이해를 시킨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러니까 그것은 사무대행이 가능하지 않은데 왜 하냐는 의견이었는데요. 법률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신재섭 위원 법률안도 보내드렸겠죠?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문서로 답변을……

신재섭 위원 그동안에 세 달 정도의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점들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거기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합창단, 예술단, 교향악단 대여섯 개가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치악예술관, 따뚜공연장,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영상미디어센터.

신재섭 위원 그렇게까지 모아서 문화재단에 대행하는 것을 지금 현재 걸림돌은 없다고 보면 돼요?

신재섭 위원 네,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일부는 문화재단에 대행을 하고 일부는 현재대로 존치하고 이런 의견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동안 상정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시간이 지났으니까 일정 부분 해소가 돼서 상정했고, 현재 몇 개월 동안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기우다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저희로서는 그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요. 대화 과정에서 많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대행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이의제기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 과정과 별개의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건의사항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대행을 하는 대행주체, 원주문화재단이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조직 정비가 완전히 되지 않았죠.

신재섭 위원 회계도 염려가 돼 있었고, 조금씩 지적은 받았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과도하게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염려스럽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 부분은 저는 반대로 느낀 것이 조직을 제대로 정비하고자 하면 운영하는 사무도 그만한 규모의 운영사무가 있어야 한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업무의 영역이 작은데 조직만 확대하는 것은 낭비성이 있다고 판단했고요. 문화재단의 조직을 제대로 체계를 갖추고자 하면 문화예술단체나 시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문화재단의 조직을 상임이사, 사무처장, 팀장 이런 계층구조를 갖추려면 거기에 걸맞은 사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문화재단이나 공단이나 이런 것을 설립했을 때 직원채용 문제에 대해서 방송에 나옵니다. 문화재단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데 나중에 보면 얽혀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공개모집을 했는데 어떻게 예상했던 사람들이 되냐. 이런 부분도 염려가 있고요. 이것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사장을 언제쯤 민간인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오늘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다음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원주문화재단으로 다시 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의 이관을 준비했다가 2회 추경 때 예산의 이관까지 해서 그 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1, 2년 안에도 된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 조례만 오늘 통과가 되면……

신재섭 위원 다른 대답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사무의 이관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신재섭 위원 아니요. 이사장.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사장은 조례에 보시면 초대 이사장은 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외부에서는 초대만 하고 2대부터는 민간이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조문을 살펴봤을 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초대 이사장은 반드시 시장이 하고, 2대 때부터는 이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기 이사장은 시장님이 겸임을 하지만 선출된 이사장입니다. 다만, 이사장을 민간전문가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재단 출연금이라든지 재단 이사회 분포라든지 이런 것이 민간이양이 가능한 범위까지 발전된 후라야 가능하지 않을까. 타 지역 문화재단인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지 않는 곳은 7곳에 불과합니다.

신재섭 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하지 않으면 출연금을 못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가능한데 뭐 그래요? 지금 출연하듯이 출연해주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뭐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문화재단이 몇 년째예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금이 4년 차에 들어갔죠.

신재섭 위원 2년씩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이사임기가 3년이니까 2기 이사임기입니다.

신재섭 위원 1년 되신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2기 1년이 지났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2기 끝나면 가능하네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때 가서 이사장의 선출방법을 이사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집행하는 일은 비용도 절감되어야 되고 인력도 절약을 해서 서비스도 개선해서 효율적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이러는 것은, 지금 인건비도 많아지고 조직도 비대해집니다. 예측되어 있는 효과가 과연 있겠는지,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의논을 하고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재단의 규모를 키우고, 또 체계적으로 해나가는 내용보다도 예술의 내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번에 무의당을 기리는 분의 사무국장님의 글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향토색 짙은 토착성, 창조성을 길러야 하고, 지역 예술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길러내야 한다.”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문화예술에 관한 많은 기사를 보고 하나도 빼놓지 않고 봤습니다마는 이 글이 와 닿았고요.

우리가 강원도이면서 지리적인 특성을 생각해보면 이상훈 씨의 글이 너무 가슴에 와 닿는다. 이것이 전국적이고 세계적으로 나가야 하는 우리의 길이긴 한데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연 문화예술 대행이 더 좋겠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아까 하신 말씀 중에 올림픽 배후도시 사업을 위해서 쫓겨서만 대행을 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그동안 예술인들의 말씀을 모은 게 뭐냐 하면, “이런 획일적인 행정 하에서 과연 예술의 다양성과 창작성을 길러내는 데 적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꾸준히 해오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도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간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도 검증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르지 않은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르다. 더 연구하고 더 소통하고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되었을 때 대행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과 인력의 절감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맞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비스도 증대가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문화예술과의 인력이 17명인데, 17명의 정원을 가지고는 지금 많이 닥쳐 있는 그 많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현장실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조직을 제대로 정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은 문화예술과나 문화재단이 수행해왔던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 또 제대로 해보자. 서비스 질을 높여보자. 문화재단의 조직이 더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사무이관이 되면 인력도 같이 줄어야 되는데 왜 인력은 많이 줄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이미 체육과 관련돼서도 종합체육관이라든지 장애인체육관 이런 시설이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예술관에 이관하면서 충당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과 사무는 많이 늘어났지만 우리 공무원 정원은 늘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문화재단에서 현장실행을 하면서 사무를 처리하는 전문성 있는 인력을 늘려서 처리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직이 커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문에 투고된 내용 중에 예술의 질을 높이자는 부분, 향토색 짙은 부분, 창조성 강조된 부분은 이런 부분은 저도 대단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원주시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무이력을 보면, 제가 지금 4년이 거의 다 됐는데요. 1년 반 이상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술의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을 이어가고자 하는 부분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는 이런 순환보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전문가를 문화재단에 채용을 하면 바로 이런 창조성이라든지 예술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검증기간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미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판단으로는 검증 관계없이 지금 바로 시행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지난번에 전체의원 간담회 때 질문드린 적이 있어요. “원주문화재단을 해왔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질의했더니 - 그 당시에는 김억수 국장님이셨습니다 -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씀 하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한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급하지 않다는 거죠. 당장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급하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걱정거리를 안고 가기에는 급할 것은 없다. 이런 말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지난번에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공직에서 업무수행을 하면서 감사에 지적당하지 않는 이상 문제점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발전적이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앞으로 원주문화예술이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라도 타개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사고 나지 않으면 문제점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이 사무대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 부서에 와서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강원도 최대도시 원주라는 자랑스러움을 늘 표현하면서도 문화예술 분야가 춘천시보다 뒤떨어진다. 강릉시보다 향토역사가 굉장히 뒤쳐졌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으면서 진짜 굉장히 후회도 많이 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타개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사무대행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이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절실했었습니다. 공무원 인력으로는 전문성이나 창조성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재단에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법을 찾자. 이런 차원에서 대행사무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좋은 말씀이십니다. 과장님 말씀도 가슴에 와 닿았고요. 문화예술 분야가 춘천과 강릉에 비해서 많이 뒤쳐져있다는 말씀은 제가 많이 살펴보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이 간담회를 하면 문화예술재단의 현 수행능력은 아직도 안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시책이나 정책의 변화를 시도할 때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증과 효율성의 효과분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피대행기관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 및 검증이 필요한데, 과장님 말씀 중에 “사무대행을 통해서 조직을 정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정비를 통해서 거기에서 업무수행능력이 검증되고 확신이 있을 때 사무를 맡기는 것이지, 행정의 업무를 어떻게 하면서 조직정비를 하시겠다는 것은 납득 가지 않고 순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대행을 함으로써 생기는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해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대행과 조직정비를 병행하겠다는 말씀은 지금까지 원주문화재단의 사무가 일부 축제사무와 고유사무 거기에 공모사업 일부 이렇게 추진하면서 사무와 조직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사무의 범위를 정해주면서 거기에 맞는 조직체계를 만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의 범위가 지금까지는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죠. 그 부분을 체계화하면서 인력도 조직도 거기에 맞춰서 정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이 사무대행과 관련된 효과는 미리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가 목표하는 것이 문화예술사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문가를 원주문화재단에 영입해서 이 부분을 담당하게 한다면 1년 후에 평가하든 10년 후에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런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것은 과장님께서 하신 효과분석이지요. 어떤 조직 내에서 원주시의 효과분석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효과분석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외부용역은 주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계자 토론이라든지 내부 의견조율은 충분히 거쳤습니다. 용역까지는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내부의견은 충분히 거쳤다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대행은 위탁의 하위개념입니다. 민간위탁에 포함된 것이 대행이라는 것은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대행과 위탁은 개념이 상위냐, 하위냐는 구분하지 않고요. 다만 형식이 다르다 이 부분까지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형식은 다르지만 행정법에 보면 민간위탁 내에 민간사무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대행은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할 제도이지, 가급적 권한과 책임이 함께 가는 위탁제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법률은 보편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해야지 문화재단이라는 특정단체를 지정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용어를 출자·출연으로 설립한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문화재단에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신관선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대행사무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내용은 이미 행정법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지금 출자·출연법상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사무대행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근거했다는 부분에는 이미 법률을 제정할 당시에 검토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법률에 근거해서 사무대행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출자·출연기관으로 포괄적인 사무대행으로 넣어야지 원주문화재단으로 범위를 좁힌 것이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수정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의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냥 전부 묶어서 다 포함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조를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원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재단의 정관에 따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방금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립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원주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2항제1호 중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국가 또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원주지부 회원단체 및 소속단체,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원주지부 회원단체 및 소속단체와 사단법인 원주문화원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제3호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외의 경우에는 신청순서로 하되, 정기공연 여부와 주된 사무소의 시 소재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의 제3항을 “제2항에 따른 치악예술관의 대관순위는 대관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결정한다. 대관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며, 제20조의 제목 “운영·관리대행”을 “운영·관리의 위탁대행”으로 하고, 제20조 본문을 “시장은 문화시설의 운영관리를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조의 제목 “운영·관리의 위탁”을 “운영·관리의 위탁대행”으로 하고, 제23조를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원주시 출차·출연기관 등으로 하여금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농 정 과 장홍기정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기 업 지 원 과 장송제기

문 화 예 술 과 장신관선

문화체육사업소장김원정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환 경 사 업 소 장오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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