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원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6월 2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하석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5분)
○위원장 하석균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결산개요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오며, 7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징수과장님에게, 세출부분은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하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님에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미래도시개발사업소 미래도시개발과장님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용정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하석균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정순 위원 우리가 결산심사를 국별로 하지 않았었나요? 과장님께서 다 하세요?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하고 회계과에서 다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래?
○징수과장 최종문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결산과 관련한 사항을 국별로 했던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 최종문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징수과장으로 온 지 4년차인데요. 4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과장님께서 모르는 것은요.
○징수과장 최종문 제가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부서 것을 전체 다는 모르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하다가 필요하시면 다른 과장님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수납되고 미수납되는 부분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파악하고 계시죠?
○징수과장 최종문 미수납은 매월 파악하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1일도 계산 나오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하여튼 일별, 월별, 분기별로 계속 파악이 가능하고 파악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죠. 매일매일 다릅니다.
○곽희운 위원 업데이트할 수 있고 누적 수치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면 되죠. 나중에 다시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정순 위원 관련 자료를 보면 지방세수입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결산액을 따지면 53억 원 정도가 더 걷혔어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비해서 결산액이 186억 원 정도 더 걷혔어요. 총 따지면 대략 세입과 관련해서 예산 대비 결산액을 따지면 1,677억 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해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1,600억 원이라면 3차 추경까지 따져서 1조 가까이로 본다면 거의 20% 가까이에 이르는, 세입의 추정을 이렇게까지 잘못할 수 있나 싶습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도 더 늘어난 규모죠?
○징수과장 최종문 그렇습니다. 이번 회계연도가 조금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용정순 위원 세입을 지나치게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닌가. 과소 책정한 거죠. 뭐.
○징수과장 최종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비세가 55억 원 정도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났고요.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추계가 어렵고요. 부서에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줘야 하는데 부서에서조차 세외수입의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소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문제는 세외수입 예산들이 올해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보수적으로 편성한다는 거죠. 그 차이가 워낙 크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분기별로 내지, 월별로 계속 세입에 관해서 추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추세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이나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이라는 편성제도가 있고 그래서 충분히 고려해서 세입을 잡고 그렇게 잡은 세입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매번 세외수입 편성은 너무나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는 것이…… 2014년 결산은 더욱더 심한 것 같아요. 이것을 예측 가능한 세외수입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징수과장 최종문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사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50억 원 이상이 더 잡혔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부가세에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액이 있었던 거고요.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입력 자체를 부서에서 합니다. 예산편성할 때도. 부과나 징수를 다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추계치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처분에 대해서만 지원업무를 해주고, 전문성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과징수에 대한 개별법에 의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사전에 그런 조율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의 공유나?
○징수과장 최종문 조율 자체가 어렵다고 봐야죠. 전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큰 규모는 따로 있잖아요?
○징수과장 최종문 큰 규모는 대개 임시적 세외수입인데요. 재산매각 수입이라든가 몇십억 원씩 발생하는 것하고 보조금 회수 같은 경우에도 한꺼번에 몇억 원씩 받아들이는데 그것 외에는 소규모가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많은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시청에서 취급하고 있는 모든 업무에 세외수입이 발생한다고 봐야 되고요. 제가 세외수입이 하도 많아서 당초예산에 몇 꼭지가 있는지 세어봤습니다. 320꼭지 정도 실려 있습니다. 그 정도로 꼭지가 많이 실려 있고, 행정법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세외수입이 발생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해서 이것을 저희 부서에서 조율을 하면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용정순 위원 이제는 지방자치 재정이 점점 열악해지고 재정수입들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일은 많지 않기 때문에 들어오는 세입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저도 오늘 과장님께 그렇게 꼭지가 많은지 처음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서 재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고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용정순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부분들을 매일 계측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서두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과장님은 마이크 꺼주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720억 원 정도 발생됐어요. 2015년도에 잉여금을 세입 잡으신 것은 300억 원 수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매년 저희가 결산을 보고 징수과나 회계과에서는 월별로, 일별로, 분기별로 다 가능하시다고 해서, 아까 몇 가지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예측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몇백억 원 차이가 날 수는 없습니다. 잉여금 자체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울 때 다 반영을 안 하십니다. 본예산에.
제가 담당부서에 계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추경에 국도비 매칭 부분 때문에 일정부분을 계상을 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하세요. 우리가 추경에 국도비 매칭 예상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경기가 안 좋아서 중앙으로부터 행자부에서 내국세가 잘 거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각 시군에 문서를 내려보냈어요. 예산을 보수적으로 편성하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전체 세입을 낮춰서 잡는 바람에 나중에 예상치 않은 교부세가 100억 원 정도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예비비에 편성한 사례가 있어서, 지난해는 100억 원 정도가 교부세로 연말에 떨어지는 바람에 차이가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지만 잉여금이 지난해는 예년에 비해서 200억 원 정도가 더 편성됐다는 것하고요.
나머지는 지방세라든가 이게 연말에 추가 걷혀서 집행을 못 하고 잉여금으로 남아서 2015년도에 이월시켜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칭에는 150억 원 정도요.
○곽희운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정 동의를 하지만, 제가 3년 치 자료를 받아서 분석해봤어요. 오늘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자리이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만 말씀드리지만 그전 것도 대략 비슷하게 순세계잉여금이 관리되어 왔습니다. 일정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구에서 “이런 사업들 필요하다. 내년에 꼭 반영되어야 된다.” 얘기를 드리면 돌아오는 답변은 “아,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추경 때 올라오는 것을 보면 갑자기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몇십억 원씩 예산 반영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의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적정하게, 제가 그래서 아까 국도비가 추경에 얼마 반영되고 매칭되어야 되는지 여쭤본 게 비슷한 규모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일정 부분 적게 예상하신다면 이해하고 동의하겠지만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올리실 때 최소한 의회동의안은 아니더라도 협조를 구하셔서 이 정도는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대략적으로 추경에 재편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협조를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계에서 세입을 잡아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는 10% 절감해서 가급적 재원으로 사용하고 부서에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하고, 예산계에서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많이 칼질을 해서 적게 편성을 해도 연말 되면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게 편성해서 다시 부서에 채찍을 해서 이 부분을 편성하는 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편성 안 되고 필요한 예산에 꼭 쓰게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차피 예상이라서 딱 맞아떨어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절할 때 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석균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저는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39쪽 예산전용, 내역은 642쪽에 예산전용에 대한 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전용 건수가 18건에 2억 6,598만 6,000원을 전용하셨어요. 부서 업무 이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피하다 하겠지만 맨 위에 한 예로 보면 행정경비나 인건비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전용된 사례가 있고요. 또 주로 전용된 시기를 보면 11월이 5건, 12월이 4건 그래서 9건에 해당하는 게 연말에 전용했거든요. 그런데 맨 위에 관광과 보면 500만 원을 전용했죠. 전용한 것이 관광마케팅을 위해서 500만 원 전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 부속서류를 보니까 관광과 홍보비에 예산집행잔액이 562만 원을 남겼어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관광마케팅비로 500만 원을 전용했는데 부속서류 126쪽 보면 한·중청소년교류행사 집행잔액이 149만 원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한·중청소년교류행사에 당초예산액이 800만 원인데 그중에 5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다는 얘기인데 거기서도 또 집행잔액이 149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렇다면 이 행사의 계획단계에서 철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것 아닌가요? 예산을 800만 원 세웠다가 전용을 500만 원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산집행액이 149만 원이나 남았고요.
또 관광마케팅은 결국 전용한 500만 원의 용도는 관광 네트워크 마케팅 협의회 홍보지도 및 관광기념품 제작비용 이렇게 나왔으니까 홍보에 썼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결산 부속서류 관광과 125쪽이에요. 보면 원주관광 홍보에 집행잔액이 562만 8,7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12월에 마케팅 비용으로 전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회계과장 심준식 당초예산 편성 단계부터 아마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과다책정하셨고, 한·중청소년교류행사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분석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할 때 정말로 필요한 곳에 책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계획단계에서 큰 차질이 결과적으로 빚어진 것이라고 시인하시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런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소소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문화체육사업소 소관의 공공요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치악체육관 경영관리 공공운영비 예산 중에 4,000만 원을 국민체육센터 관리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셨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예산 부족으로 4,000만 원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그렇다면 치악체육관 공공요금 예산에서 무려 22%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으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치악체육관은 본예산보다 훨씬 22%에 해당하는 예산을 과다책정했다든가 아니면 전년도 사용해 통계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상률 대비해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2%에 해당하는 4,000만 원을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전용을 해서 쓰셨단 말이죠. 그러면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왜 이렇게 공공요금이 부족할 정도의 예산을 세웠으며, 또 왜 갑자기 사용이 많아졌으며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월 공공요금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매월 공공요금 지출한 영수증하고 내역서요. 양 체육시설의.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체육센터의 예산집행 부분까지 세밀하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월별 공공요금과 현황을 상세하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치악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 두 군데 다 2014년도 공공요금 납부 현황을 주세요.
○회계과장 심준식 월별 현황으로 해서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갑자기 국민체육센터의 공공요금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확인해야 되겠거든요.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결국 전기료나 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있으니까 수도요금 이런 것일 텐데요. 이런 것들은 국가 에너지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전등이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해서 예년보다 절약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무엇에 사용해서 증액이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회계과장 심준식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결국 전용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확정대로 집행을 해야 되지만 불가피할 때 전용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추경이 두 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안 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듬해 예산심의할 때도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번 2014년도는 보면 건수로는 3건이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감소하기는 했어요. 2,300만 원 정도가. 그렇지만 건수가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집행하기 전에 기획단계에서 규모의 축소나 증가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앞서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부속서류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1,185억 원이 넘잖아요. 전년도가 999억 원 정도인 것에 비해 185억 7,800만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여기에는 결정적으로 세입은 적게 잡고 보수적으로 편성하고 세출은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요? 앞서 징수과 얘기할 때 세입이 과소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됐고, 세출의 경우 과다책정된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세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다 책정된 것이, 51쪽에 보시면 부속서류입니다. 기능별 성질별 결산 예산을 봤을 때 인건비의 경우에 일반회계에 32억 원 정도를 추가 편성했어요. 예산결산액 해서 보면 과다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일반회계만 봤을 때. 인건비는 몇 명인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심준식 그런데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변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휴가를 들어간다든가, 예기치 못한 퇴직자가 생긴다든가, 전입·전출로 인해서 예산의 집행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1호봉 정도씩 조금 높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조금 과다계상된 것처럼 나타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다면 일반운영비는요? 일반회계만도 36억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죠. 불용처리됐잖아요. 인건비는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명퇴자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거나 여러 가지 예외적 변수들을 고려해서 과다하게 책정한다고 했지만 일반 운영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 10%씩 감하잖아요. 그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10%씩 감할 걸 예상하고 편성하죠? 보통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감할 걸 예상하고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편성할 때 예년의 수준이라든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용정순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다음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를 빤히 알면서도 맥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앉았어요. 매년 이러고 있잖아요. 매년. 어쨌든 매번 하는 얘기지만,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고 세출은 과다하게 책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185억 원 정도나 발생하면 말하자면 불용처리 됐다 이거잖아요. 돈을 안 쓰고 넘겼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충분히 예측해서 최대한 과학적이고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다른 의안을 심의 의결하는 것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제도까지 두어서 한 차례 더 심사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산을 충분히 과학적으로 예측해서 얼마의 돈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불요불급하게 필수적으로 쓰는 예산을 편성해서 써서 최대한 남기는 것이 없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똑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거든요.
더욱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10% 정도는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순필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것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본인도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회계과장 심준식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징수과와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예 명시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의 사용과 관련해서 10%는 반드시 채무부담에 쓴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토지보상에 쓴다든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해제시켜야 될 판이라고 걱정하시고 그래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실제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다음 해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례적으로 하는 소리인가보다 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니까요.
○회계과장 심준식 개선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연구해서 결과물을 언제 내시겠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징수파트하고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요.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465쪽에 보시면 보조금 집행잔액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465쪽에 보면 CNG 택시 지원사업이 총 2억 8,8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3,200만 원이에요. 절반 가까이가 남았죠. 그다음에 풍수해 보험사업비 총 사업비가 1,850만 원인데 1,757만 6,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10% 쓴 건가? 10%밖에 돈을 못 썼어요. 그렇죠? 잘 보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460쪽 위에 보시면 제가 눈에 띄는 것만 고른 거예요. 부론 단강리 섬뜰교 개설공사가 2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잔액이 8,9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절반 쓴 거죠. 50% 집행한 거예요.
그다음에 493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2억 2,000만 원 편성했는데 7,300만 원 남았어요. 불용처리됐습니다. 505쪽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민간자본보조 총 사업비가 3억 3,725만 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1억 7,491만 5,000원이에요. 다 체크하고 계시죠? 이것 잘 적어놓으셔야 돼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용정순 위원 517쪽 U-City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22억 1,4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8,900만 원이면 그나마 괜찮네요. 그다음에 427쪽 경로장애인과 화장로 교체사업 4억 4,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억 3,400만 원 남았어요. 절반 채 못 썼어요. 이게 과다책정된 사례죠. 아니면 예측을 잘 못하고 했거나. 큰 규모의 사업은 사전에 심사해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대충 넘겨서 골라본 건데도 이러다 보니까 그냥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한 해에 1,000억 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아파트 공동주택 놀이시설 교체사업 5,000만 원은 깎아내면서 이런 것은 못 잡아내잖아요. 정말 사람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은 깎아내면서 이런 사업들은 다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부서가 적은 인력을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머리를 싸매고 일을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거든요.
○회계과장 심준식 예산이 많이 남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안 하고 넘어가요. 삭감을 했을 거예요. 다른 부서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3차 추경이 있음에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부서는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성지침에 넣어야 됩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이런 사업들은 다 체크를 해서 앞으로 예산이 연말이 가도 많이 남게 되면 마지막 추경 때 삭감하는 쪽으로……
○용정순 위원 삭감하라고 해도 안 하고 이렇게 온 거잖아요. 3차 추경 때 삭감하라고 하시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안 하고 넘어온 거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잔액 체크를 해서 그쪽에 삭감요구를 하라고……
○용정순 위원 말로 했는데 안 듣잖아요. 안 되잖아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용정순 위원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가 결산심의는 지금 하고, 당초예산 편성은 이미 6개월 전에 하잖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9월경에 시작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산결과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이 어렵죠. 결산은 결산이고 예산은 예산이에요. 제각각이 돼 버린다고요. 매번 이런 결과를 초래하니까 방법을 지금…… 이런 일이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관련 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고민해 본 대책이 있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예산 잔액을 파악해서 강제로 삭감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경 때.
○용정순 위원 잔액 다 확인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심준식 확인 가능합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평년보다 많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100억 원 정도가 교부세가 편성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예비비에 작년에 323억 원 정도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부서에서 집행잔액은 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하고 편성을 하는데요. 문제는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예산계에서도 많이 재촉을 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체크를 합니다. 개중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의해서 집행을 부득이 못 하는 사업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집행을 못 한 사유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연도에 예산에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 대비 집행현황이 80%, 집행잔액이 20%, 기준을 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기준을 정하고 사업비 대비 20% 집행잔액이 남는 부서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것이 정당한 사유라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다음연도 사업에 페널티를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관련부서에서 고민하더라도, 예산편성지침 거기에 아예 명시를 하세요.
○행정국장 김억수 예산을 편성할 때 정당한 절차에서 집행이 못한 데는 어쩔 수 없는데, 당연히 집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누락시켰다든가 누수가 돼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과다하게 책정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했으니까 남은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억수 네, 그런 부분이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편성 시 주의를 줘서 페널티를 주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음연도 예산편성지침서에 명시를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억수 내부적으로 문서를 시달해서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서시달 내용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건중 업무과장 김건중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소 미래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 미래도시개발과장 권명회입니다.
○위원장 하석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간 예산안과 결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조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원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하석균
부위원장곽희운
위 원김명숙황기섭유석연권영익허진욱용정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환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양진욱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심준식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업 무 과 장김건중
■ 미 래 도 시 개 발 사 업 소
미래도시개발과장권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