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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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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환경녹지국(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일 시: 2015년 6월 18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황기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자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안녕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2번, 3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되시지 않아서 자료 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겠는데요. 제가 요청한 것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별 일반현황 및 지도·감독 내역서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행업체 현황을 보니까 가로청소가 4개 업체에 122명의 인원이 수거를 하고 계시고요. 또 생활폐기물은 6개 업체에 50여 명, 차량으로 수거하니까 운전자가 21명, 요원이 29명, 그리고 장비가 21대,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이 21명이신가 봐요. 그래서 합계가 50여 명 생활폐기물 분야에서 수거하고 계시고, 음식물 관련해서는 단독주택이 4개 업체, 공동주택이 2개 업체 해서 6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은 맞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직원은 32명이 하고 계시고, 재활용 관련해서는 4개 업체에 40여 명이 종사하시는데 운전원이 12명, 미화원 28명 이렇게 돼 있고, 대형업체가 2개 업체에서 3명, 10명 그래서 13명이 총 수거를 하고 계시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업체별 현황은 그렇게 됐는데, 지도·감독 내역서를 보니까 2012년부터 13년, 14년, 15년 쭉 보니까 주로 처분된 내용들이 감액하고 몇 가지 행정처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업체들이 지난해에 재위탁했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올해부터……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공모해서 올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위탁조례에 의해서 3년 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담당하는 지역을 보니까 동별, 면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 설정과 인구 비례로 하는 건지, 면적으로 하는 건지, 업체의 수행능력을 참작해서 하는 건지, 업체별 지역 설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지역 설정은 6개 업체가 수거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면적이 비슷해야 되고, 또 인접해 있는 지역이라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청소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권역설정을 해서……

김명숙 위원 그 설정을 누가 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희 시에서 용역에 의해서……

김명숙 위원 시에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과장님이? 그런 거 하는 위원회나 이런 것은 없고, 집행기관에서 하시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니까 생활자원과에서 하시는 거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김명숙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수거방법이 다르잖아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 때나 분류해서 하면 되고, 그런데 단독주택들은 요일별로 다르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것에 대한 주민 홍보나 실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전에 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점수거방식에서 지금은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절기 같은 때 악취라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배출할 때 일단은 일몰 후 그다음 날 새벽까지 문 앞에 내놓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새벽에 주로 수거를 하시기 때문에 저녁에 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주민홍보나 실천하는 것들이 많이 좋아져서 수거방식에 의해서 민원발생도 줄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보면 이미 차량은 지나간 시간인데, 낮에 문전에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수거하는 업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문제인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쌍방이 서로 다 협조가 잘 돼야 도시가 깨끗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 여러 가지 방법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자체 리플릿이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읍면동을 통해서 각 아파트 단지라든지 통로에 게시하고, 또 홍보물을 각종 읍면동 회의 시에도 배포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내놓는 분들이 있고, 민원전화가 오고 그러면 - 저희들이 권역별로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 민원전화가 오는 대로 즉시 콜센터에 연락해서 바로바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콜센터 운영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 바로바로 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 주시고, 또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한 분에게는 다시 한 번, 시간이나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도 해주시면 훨씬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열심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하신 거 보면 행정처분은 신고에 의해서 하시나요, 지도·점검에 의해서 적발될 때 하시나요? 어떤 경우가 가장 많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주로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이고요. 근거 자체는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우리가 용역계약 할 때 과업지시상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처분하겠다.’ 그런 것을 계약서상에 명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또 민원이 오고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지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재위탁 선정 시에 처분 받은 내용들이 페널티가 적용되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일단은 저희들이 감안하고요. 또 청소대행업체 용역평가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에 1회 이상씩 용역을 맡아서 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해서 ‘탁월’부터 ‘부진’까지 5개 등급에 의해서 60% 미만일 경우에는 정말 계약해지까지도 하고, 그다음에 60∼70%에 해당될 때는 영업정지까지 내고 그런 여러 가지 지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행정처분한 내용을 보니까 2013년, 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지금 현재 4월까지 통계를 주셨어요. 그런데 4월까지면 1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인데, 그때는 위반적발사항이 1건밖에 없는 것으로 주셨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것도 ‘경고’로 가벼운 처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 업체들이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지도·감독에 혹시 걸리지 않아서 그런 건지, 이 업체들이 정말로 잘해서 그런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업체하고의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과업지시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도 많이 하고요. “강력하게 하겠다.” 그런 주문도 하고 있고요. 그 결과 위반건수 같은 게 적발이 안 된 것으로 보고요. 저희들이 하여간 하반기에는 우리 용역대행업체 평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좀 더 철저히 해서 향후에 그런 위반사항이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아마 올해부터 업체들이 새로 선정됐기 때문에 좀 잘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부 들고요. 폐기물 관련해서는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시민이 함께 협력해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막고, 또 그 이후의 처리과정에서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우리 생태계에 연결돼 있는 문제라서 참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체 중에 혹시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좀 들려서, 선정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본사가 타 지역에 있고 원주에 사무실 정도 이렇게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런 업체에 위탁을 안 하고 지역업체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은 다 원주지역의 업체들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본사가 타지에 있거나 이런 업체는 없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도시의 이미지가 청결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 미화를 위해서 디자인 벽화도 하고, 공원도 하고, 가로화단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이것을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낮에 보면 롯데시네마 앞길에 쓰레기봉투를 배출한 게 있다든지, 또 시민들이 차에서 버린 쓰레기들이 그냥 놓여 있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작은 거지만 이미지를 흐리게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콜센터에 그런 것을 볼 때는 바로 연락할 수 있는 그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리가 좀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하여간 의무감을 갖고 담당과장으로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원주시 관내 성상별 발생폐기물량 통계를 보니까 그전에는 그렇게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RDF 관련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업소별로 기후에너지과에서 한 수치와 생활자원과에서 한 수치, 또 환경사업소 이 수치가 좀 안 맞아서 “통계수치를 확실히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수치를 이렇게 보면 구분을 다 해주셨는데, 연탄재나 가로청소 이런 것은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10월, 11월 이럴 때는 낙엽이 많아서 가로청소량이 늘고, 발생량이 늘고, 또 연탄재 같은 것도 겨울에는 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수치가 조금 여기 맞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가로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절기 같은 때는 아무래도 제설작업 과정에서 모래를 살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1년도에 노면진공청소 차량을 도입했지 않습니까. 2011년도 1대, 2013년도 1대, 2014년도 1대 이렇게 도입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로청소에서 폐기물 발생하는 양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저는 3월에 가로청소량이 부쩍 늘었기에 얼른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럼 그 모래, 그러니까 겨울에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린 것들을 3월에 청소해서 양이 늘었군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RDF 발생에 관련한 수치는 정확히 통계가 되시는 건가요? 지난번에 생활자원과 감사 시에 “하루 110톤 정도를 가지고 그중에 40%를 RDF로 생산하기 때문에 44톤 정도를 생산한다.” 이렇게 대답을 한 적이 있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하루 110톤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2013년도, 2014년도에 100톤 정도로 돼 있거든요. 104톤, 107톤 이렇게. 그럼 더 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생활폐기물 연도별 통계를 보면 그래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구증가와 함께 조금씩 조금씩……

김명숙 위원 늘어야 맞는 거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늘고 있는 실정이죠.

김명숙 위원 그래서 RDF 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고자료 주실 때나 통계를 낼 때 정확히…… 이게 그러니까 시에서 통계를 잡을 때는 업체에서 보고받은 숫자와 또 우리 RDF 생산시설에서 통계가 같아야 맞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통계를 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환경사업소하고 정확하게 수치를 맞추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2번, 3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음식물봉투인데요. 주민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다세대·다가구지역에서 음식물봉투가 작은 것도 채우려면 여름에 보름이나 20일 정도 걸린대요. 그래서 이게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아파트처럼 설치된 박스를 뭐라고 하는지……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RFID요.

이은옥 위원 네, 그런 것을 다세대가구에 설치할 수 있겠느냐. 아마 2인 1가구라든지 1인 1가구는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작아도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어떻게 고려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소규모 다세대주택 같은 데까지 RFID를 설치해서 운영하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환경공단하고 그쪽에 다 연계가 돼서 자료가 송출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수집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활용해서 일단 부과금을 내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소규모까지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요. 하여간 검토는 한번 해볼 만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은 몇 번 제가 건의하시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렇고, 그다음에 아까 일몰 전 쓰레기 배출문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에 이게 잘 시행이 안 돼서 여러 번 화제에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6월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셨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7월부터 과태료 10만 원씩 매기기로 하셨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지금 계도기간 중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홍보효과가 제일 클 것 같아서 언론에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데요. 좋아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것은 하여간 7월부터 단속을 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단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즉시 과태료’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보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도록 홍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럼 과태료 10만 원 부과는 아직 실시할 생각 없이 정하셨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아니, 없는 것은 아닌데, 7월 1일부터 당장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를 두고 운영하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하여간 홍보기간에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6월 말까지. 다 발표가 된 사항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이은옥 위원 저는 그래서 만약에 7월부터 과태료 부과하면 그렇게 하셔야죠. 다 발표가 났는데 그것을 안 하는 것도 또 맞지 않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이은옥 위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 듣기로 권역별 콜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해요. 그러면 콜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콜센터는 권역이 있으면 권역에서 1권역, 제1권역에 콜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6개 권역이 있으면 1권역, 2권역 있잖아요. 지역에서 선임권역, 1권역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비용은 같이 부담하고…….

이은옥 위원 아, 몇 분이나 여기 종사하고 계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거기에 한 두 분, 세 분 이렇게 종사하는 것 같아요.

이은옥 위원 그러면 또 시간이 있으시겠죠. 근무시간이.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죠.

이은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2번, 3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1번 청소용역 위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청소용역 위탁업체 현황하고, 해고 근로자 현황, 사유, 임금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여기 2, 3년 동안 2건이 있어요.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2013년도에 모 청소용역 업체에서 해고 근로자가 1명 있었는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복직이 됐어요.

신재섭 위원 습관적 음주, 금품수수 이렇게 돼 있네요? 사유가.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음주는 저희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금품수수는 어떤 경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러니까 일반 봉투에 담은 것을 현금이나 금품을 수령한 뒤에 대행차량에 인계해서 처리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은 것을 일반 봉투에 담은 것을 처리하면서 돈을 받는 거죠.

신재섭 위원 원래 이분은 일반 쓰레기 담당하시는 분이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어느 게요?

신재섭 위원 지금 여기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담기지 않은, 일반 검은 봉투에 담긴 것을 돈을 받고 그냥 수거하면서 수집·운반 차량에 그냥……

신재섭 위원 종량제봉투가 아닌 다른 봉투에 있는 것을 개인업체 같은 데 가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아니, 일반인이나 하여간 그런 업체에서……

신재섭 위원 일반인한테 쌓아놓은 것을, 봉투에 담아놓은 것을 얼마를 받고 가져와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어차피 압축해서……

신재섭 위원 차에 넣어서 압축하고 계근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져간 거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흔치 않은 경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복직이 됐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글쎄,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당연히 그렇게 해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재섭 위원 중재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어요.

신재섭 위원 아, 판정.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복직이 되면서 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한 그런 사례죠.

신재섭 위원 이분이 얼마나 금품수수를 하신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금액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래도 이렇게 해고를 하시려면 건수, 금액 이런 게 구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해고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도.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겠죠.

신재섭 위원 그것은 확인을 못 해보셨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신재섭 위원 그거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가서 사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면 이 금품수수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혹시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에 해고 왔을 때 업체 말씀이잖아요. 그다음에 부당해고를 중재위원회 갔든지 어디든지 판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받았을 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셨어야지. 금품수수를 얼마나 했는지, 몇 건이나 했는지. 그러고 나서 이것은 부당해고 했으니까 업체한테 경고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이것 때문에 분쟁이 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분들이 틀림없이 노조가 있잖아요. 거기와 같이 해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금품수수를 얼마나 했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중에 난 건지 이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하여간 그것은 제가 지금 시점이라도 확인을 해서 앞으로 대응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한번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이분이 어쨌든 일 안 하시잖아요. 일단 해고가 됐으니까. 몇 개월 정도나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

신재섭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해고가 됐으니까 일 안 하시면 중간에 누군가를 고용해야 되잖아요. 고용해서 그럼 그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잠시 쓴다고 얘기하나요, 어떻게 하나? 그분은 어떻게 처리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글쎄, 해고기간이 1월부터 한 10월까지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추가로 미화원을 고용한다면 또 추가 고용한 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분 나갈 때는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추가로 임의적으로 고용하고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이고 저것도 문제인데, 고용을 못 하면 다른 사람이 또 그 사람 몫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몰라서 고용을 안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두 몫을 해야 되는 거고, 업체 측에서는 또 임금이 안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6개월이든 업체 측에서는 임금이 세이브되는 거고,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신재섭 위원 근로자는 2배 일하고, 만약에 또 새로 바로 뽑았다 그러면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당신은 이 사람이 복직했으니까 집에 가시오.” 이러나?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임의적으로 그렇게 바로바로 처리를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도 이 사람은, 아까 뭐랬죠? 어디 중재위원회 가셨다고 했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갈 정도면 억울한 게 있으니까 갈 건데, 과장님이 좀 잘 살피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사전에 그런 것은 충분히 숙지하고 확인해서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2건이에요. 2014년도 것은 사업장 노동조합과 고용주하고 협의해서 이 사람을 최종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노동조합에서도 그것을 관여해요? 적혀 있는 사유를 이해할 수가 없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민노총 관련하고 미화원노조 관련해서 채용할 때 노사협약에 의해서 그게 있는가 봐요. 노사협약에. 그러다 보니까 노사협약에 50%에 대한 추천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신재섭 위원 이게 지금 가능한 거예요?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데…… 추천권 같은 것은 이해해요. 추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협의 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추천권하고는 다르죠? 추천은 추천만 하고 빠지는 거고, 이 사람이 면접을 봐서 탈락시킬 건지, 이 사람이 재고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처음 고용하는 시점이죠.

신재섭 위원 처음인데 면접에서 탈락할 수도 있잖아요. 처음 하면. 이게 재고용 같은데? 기간연장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을 저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당연히 여쭤볼 텐데. 그래서 사업장 노동조합과 협의 후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얘기는 이것은 노동조합에 인사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구제결정에 따라……”, 이 구제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구제결정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 이것도?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거의 다 저희들이 노사협약에 조정이 안 되고 이러면 지방노동위원회로 바로바로 가기 때문에요. 강원도지방노동위원회.

신재섭 위원 노사협약을 할 때는 노동법 위반을 했다고 하거나 부당해고를 하거나 했을 때 사측과 노측이 협의를 하고, 노측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경영에 개입한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이 맞는 건지.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하여간 자료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구제결정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어요. 여기에도 그런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면접에서 탈락했으니까 다른 사람을 채용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사람 고용관계가 종료됐는데 정년이 된 건지, 아니면 사측과 협의해서 그만두겠다 해서 정리한 건지 이것도 지금 모르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정리해서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시청 앞에서 집회하잖아요. 집회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제가 두 번 갔었거든요.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추측성 이런 것으로 집회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느 쪽에서 잘못했는지는 지금 여기 결과로 보면 업체 측에서 잘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지방중재위원회에서 다시 복직결정을 내릴 정도면.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사측에서 조금……

신재섭 위원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과정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용역 위탁업체가 2015년에는 21개죠? 종류별로 나눠서. 그렇죠? 가로청소, 재활용수집 이렇게 나눠서.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이나 위탁처리까지 하면 22개 업체입니다.

신재섭 위원 22개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1개인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까지 위탁을 주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3년 단위니까 작년도에, 2014년도까지 종료됐고요. 올해부터 2017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지난번 2014년도까지 위탁한 업체하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 재위탁, 신규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업체를 보니까 80%가 같아요. 지금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원주시에 한 60개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35개요.

신재섭 위원 아니, 생활폐기물 말고,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58개 업체.

신재섭 위원 58개잖아요. 시설폐기물이든 어쨌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탁 공고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러니까 배출시설계의 폐기물하고는 별개고요. 사업장 생활폐기물하고, 일반 생활폐기물하고는 같이 갈 수 있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58개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58개 업체가……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일단은 35개죠.

신재섭 위원 55개가 있는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58개.

신재섭 위원 58개가 맞아요. 그렇죠? 58개가 있는데, 재위탁 선정 시에 기존에 하던 20개 업체 중에 80%가 다시 재위탁을 받았고, 그런데 재위탁에 같이 응모할 수 있는 업체는 58개란 말이에요. 이게 우연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35개 업체만이 수집·운반만 따지면요. 어차피 배출시설계의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23개 업체가 별도로 있고요. 그러니까 35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신재섭 위원 (감사자료를 찾아보며) 잠깐만요. 몇 페이지인가? 죄송합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38페이지 찾으시는 거 아닌가요?

신재섭 위원 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38페이지.

신재섭 위원 그런 것 같아요.(웃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폐기물 처리 허가 및 지도·관리 사항에……

신재섭 위원 거기 말고, 뒤에 42쪽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쭉 보시면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쭉 있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게 35개고요.

신재섭 위원 그다음에 사업장 배출시설계.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23개요.

신재섭 위원 쭉 밑에 있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총 58개가 맞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죠? 58개가 맞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58개. 그러니까……

신재섭 위원 58개가 청소위탁, 폐기물 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죠.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도 있고, 가로청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확인해 봤어요. 지금 사업장폐기물 업체도 우리 위탁업체로 들어와 있어요. 맞죠? 좋습니다. 맞을 거예요. 그것은 확인을 정확하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저희들이 입찰 보는 거 전혀 부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배출시설계는 빼고, 아예 말도 안 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35개 업체입니다.

신재섭 위원 이렇게 보자고요. 어쨌든 위탁받은 업체가 우리 시에서 가로청소 이렇게 분류해서 22개의 권역을 나눠서 위탁을 주잖아요.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맞고, 그다음에 전년도 위탁받은 업체하고 지금 위탁받은 업체하고 80%가 재위탁 받은 것은 맞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신재섭 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는 맞고, 그다음에 수집·운반 업체가 들어와서 위탁에 응모할 수 있는 것도 맞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신재섭 위원 그게 58개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35개요. 우리 시에서 입찰 부치는 데는 35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죠. 배출시설계는 저희들이 관리 안 하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이름만 같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쓰레기도 하잖아요. 여기 일반쓰레기 3, 지원산업, 사업장 배출시설계, 이분들 입찰했잖아요. 이름만 같은 거예요? 두 종류를 다 하고 계시는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

신재섭 위원 거기 보시면 46번 지원산업, 맞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자료를 찾아보며) 잠깐만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21번에도 지원산업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명산환경은 또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24번에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49번도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업체가 2개의 인허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의 허가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사업장 배출시설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맞는 거네. 그럼 업체수는 맞는 거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1개 업체가 두 가지의 허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총으로는 58개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58개가 맞는데, 36번부터 사업장 배출시설계는 우리 가로청소나……

신재섭 위원 이게 한 업체가 2개의 업종을 가지고 입찰할 수 있잖아요. 한 업체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2개의 업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재섭 위원 그럼 뭐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2개 업종 중에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계만 가지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앞의 것도 입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 이십 몇 번이라고 했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러니까 이십 몇 번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겁니다. 46번, 49번의 허가권을 가지고는 입찰에 참여를 못 하는 겁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광천환경산업도 마찬가지이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광천환경산업은……

신재섭 위원 또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사업장 생활폐기물도 있고, 사업장 배출시설계도 있기 때문에 34번 자격 가지고 입찰에 참여하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 뒤로는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사업장폐기물시설 면허로는 하나도 안 했고, 앞에 2개 가지고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생활계 폐기물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잘못 봤네요. 어쨌든 2개씩 있는지는 몰랐네. 업종을 같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우겠습니다. 그렇게 된 업체가 몇 개 있네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앞에 그분들 것을 제가 뒤에 적어놨나 보네. 그렇죠? 쓰레기 1, 쓰레기 4, 재활용 4. 35개 업체가 맞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시설계폐기물은 빼고,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35개. 그중에 이번에 재위탁된 데가 17개인가 그래요. 확률이 꽤 높아요. 어쨌든 지난 연도 거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해 보면 80%는 재위탁을 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78%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나쁜 뜻으로 보면 담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혹시 이해하시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글쎄요.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기초금액을 설정해서 그다음에……

신재섭 위원 그것은 다 아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15개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더한 거예요. 차라리 수의계약을 해줬다 이러면……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 해보니까 정말 업무를 잘하고, 주민 불만사항도 없고, 시도 보니까 점수가 높아서 우리가 수의계약 재위탁했다.” 이러면 차라리 나은데, 그러한 절차가 다 있잖아요. 예정가격도 있고, 원래 공개경쟁 할 때 하는 절차상 다 있는 거 있잖아요. 몇 프로도 있고.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신재섭 위원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했는데 어떻게 전년도에 한 1권역 사람이 또 1권역이 됐고, 2권역이 또 2권역 되고 이랬어요. 그것으로 치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한 군데만 옮겨 갔어요. 이것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글쎄, 저희들이 뭐……

신재섭 위원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1권역 공개입찰 할 때는 그 사람만 넣은 거 아니냐 이거지. 아니면 예정가격이 그 사람한테 오픈됐거나, 아니면 담합했거나 이런…… 이렇게 되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너무 합리적이야. 그러면 뭘 갖고, “아,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하나의 이유를 대서 “절대 그것은 아니다.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무슨 근거가 있으면 하나만……. “우연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연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웃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네요.(웃음)

신재섭 위원 우연치고는 너무 합리적인 것을 넘어서 아주 근거가 확실한 의심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이것을 보시지 못했겠지만,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재위탁 선정을 받았다고 보시니까. 그렇죠? 그러나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 공정하고 아주 공평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는 무슨 허점이 있느냐. 그렇죠? 모르는 허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황기섭,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신재섭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소용역 위탁업체가 4페이지에 보면 21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8페이지를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체하고,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 두 가지로 나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용역업체에 안 나온 이유는 미화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장비 10개를 운영하느라고 운전원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처리만 하기 때문에.

위규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운전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운영금을 주는데 그것으로는 지급을 안 하는 거죠? 미화원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돼 있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아니, 운전원까지 다 포함이 되죠.

위규범 위원 다 포함이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위규범 위원 그럼 여기도 지급이 되는 거예요? 성창환경도? 10명에 대해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것은 거기 현장에서, 수집·운반하는 분들이 아니고 현장에서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데, 파·분쇄하고 이러는 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장비 운영하고 이러는 분들이요. 운전원 란에 들어가 있어서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여기는 위탁운영업체는 아니에요? 성창환경……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형제에서 수집·운반을 하고, 현장에서 처리하는 것은 성창에서 하고 이러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비용 지불하고 이러는 것은 없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지불을 하죠. 처리……

위규범 위원 처리에 대해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처리.

위규범 위원 장비 10개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장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열 분이란 얘기입니다. 운전원 란에 들어가 있어서 좀 모호한데요.

위규범 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22개라는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는 21개가 맞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래서 처리까지 포함해서 22개로 말씀드린 거고, 통상적으로 보면 수집·운반은 21개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21개 업체라고 말씀하셔야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청소용역 위탁업체는 운전원도 근로자에 해당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또 운전을 하면서 미화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죠? 두 가지 역할을 하면서. 그런 사람 없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회사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경영주이면서 미화원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적발됐을 경우 어떤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것은 저희들이 응분의……

위규범 위원 원래 대표자는 동시에 이것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죠.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하단에 음식물 수집·운반 있죠? 2014년도.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황기섭 위원 거기 보면 상단에 계약금액, 그리고 단독1, 단독2 음식물 수집·운반에 손양산업, 광천환경. 그런데 여기 보면 수치가 255,000, 258,000톤인데, 이게 톤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255,000톤인데 집행하고 4억 8,000만 원이 되고, 같은 내용의 258,000은 수거량, 수집·운반량은 비슷한데 6억 8,000만 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이것은 지역별로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수집하는 양이.

황기섭 위원 아니, 양은 같잖아? 255,000톤, 258,000톤이니까 양은 비슷한데 금액은 2억 원 이상 차이가 나서 이게 왜 차이가 나나 해서. 수집거리나……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수집거리라든지 그런 것을 반영해서……

황기섭 위원 아, 단독1지역하고 2지역은 수집량은 비슷하지만 수집하는 거리 차이 때문에 실제 집행은 2억 원 정도 차이가 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용역에 다 반영이 되거든요.

황기섭 위원 그럼 1지역은 대충 어디이고, 2지역은 어디예요? 그런 구간별로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음식물1지역이 손양산업이 하는 데가 태장1·2동, 우산동, 학성동, 소초, 호저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제가 이분들을 가끔씩 봐요. 아침에 음식물 수거하는 분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들한테 지난번에 “바이오메탄 사고가 났을 때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그랬더니 “이천시는 안 받아서, 충주도 안 받고 그래서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정보를 얻었는데, “뭐 불편한 게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은 “뭐, 많죠. 있지만……” 이러면서 자기들도 그냥 얘기하면 몰라주니까 어떤 간담회 자리에 본인들을, 직접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 시에서 만나서 간담회도, 업주만 참여하지 말고, 실제 일하는 사람 얘기 좀 듣게 해달라는 얘기를 비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간담회에 업주 위탁할 때도 그런 사람들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현장얘기를 조금 들어보셨으면 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하여튼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현재 손양산업이 보통 6톤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는 어느 정도 돼요? 하루 수송할 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하루 한 차에 보통 5톤 정도…….

황기섭 위원 5톤 정도?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황기섭 위원 5톤 정도 수거해서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장으로 바로 가는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먼저 양쪽 좀 비교를,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자료라서, 16쪽에 보시면 관내 사업장별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비용 그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2013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자료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특정회사를 거명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첫 번째 나와 있는 회사니까, 이 회사가 반입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남은 것을 재활용하거나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맞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게 앞뒤 숫자가 안 맞아서. 그래서 ‘K’ 이 회사에서 - 2014년 것을 볼까요 - 사업장 폐기물이 발생한 양이 총 1,006톤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958톤을 재활용하고 소각한 게 48이고, 매립이 0이잖아요.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 매립…… 확실한 거 맞아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셔도 되는데, 매립비용 부과내역을 환경사업소로부터 받았어요. 그랬더니 2014년도의 매립폐기물 반입 수수료 부과내역 업체별 해서 받아서 보면, 같은 회사 ‘K’ 회사가 생활계폐기물·시설계폐기물 해서 총 반입량이 - 이것은 또 ㎏으로 주셨네 - 503,660㎏이니까 톤으로는 503톤 정도 되는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반입 수수료를 2,940만 4,980원을 납입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안 맞아요. 하나만 그런가 해서 또 ‘ㅅ’ 회사를 보면, 28번 ‘ㅅ’ 그 회사를 보면 발생량이 51,099톤이고, 재활용한 게 47,969톤 해서 소각하고 매립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2014년 폐기물 반입 수수료 부과내역 매립장에서 한 거 보면 - 이것도 톤이니까 - 54,870톤이에요. 그러면 54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가 안 맞아요. 많이. 그냥 안 맞는 게 아니라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관계가 제가 자료를 잘못 얻어서 한 건지, 아니면 서로…… 왜냐하면 발생량, 처리량 이게 매립을 하게 되면 다른 데 갔다가 매립하지는 않잖아요. 관내 사업장이.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관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매립을?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저희들 사업장이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관내가 아니고 울주군으로 가는 데도 있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 회사는 어디에 매립해요? 아니, 그러니까 발생은 안 했는데 매립을 한 게 있으니까, 발생은 했는데 매립을 안 했으면 이해가 되죠? 다른 데 매립했으니까. 그런데 발생을 안 했다는 자료인데 매립은 했으니까 수치상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성창 같은 경우에는 매립하는 게 하수준설토거든요.

용정순 위원 예?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하수준설토.

용정순 위원 하수준설토. 예.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것을 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매립을 했으니까 발생량에 비해서, 지금 여기 나온 성창회사 같은 경우에는 발생량에 비해서 매립량이 적으니까 일부는 다른 데 갖다가 매립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창은 어디에 또 매립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환경사업소로 가는 것으로 주로……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성창은 발생한 것은 많은데 매립한 것은 적고, ‘금강’은 매립한 게 없다고 했는데 매립량이 많고, 그러니까 양쪽을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수치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안 맞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1번하고 28번에 대해서요.

용정순 위원 아니, 꼭 1번하고 28번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죠. 1번과 28번은 제가 샘플로 뽑아서 이렇게 한 거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환경사업소 자료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로……

용정순 위원 지금 답변은 안 되시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장별 처리방법과 관련해서요.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건축자재를 들여와서 목재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자갈로 만들거나 부셔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겠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소각하는 것은 어디에 소각을 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소각은 주로 보니까 경기도 안산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용정순 위원 아, 그쪽으로 나가서 하고, 매립은 대부분 원주에서 하는 것은 맞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만약에 원주에서 매립을 하지 않는 경우는 왜 매립을 안 해요? 일부러 멀리까지 가려면 운송비도 들고 그렇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왜 멀리 가서 매립을 하죠? 과장님이 파악하신 바에 의하면 주로 매립지가 어디예요? 원주 말고. 다른 데 매립하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 파악한 데는 울주 쪽으로 많이 갔어요. 울주군에.

용정순 위원 울주군에. 꽤 멀리도 가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요.

용정순 위원 그러면 다 내부에서 매립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지정폐기물일 경우에는 외부로 가고……

용정순 위원 아니, 여기는 다 지정폐기물이 아니니까, 사업장별 폐기물 중에 지정폐기물일 경우에는 특정한 곳에 매립하거나 처리해야 되니까 거기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 지역에서 매립을 하고 있는 게 맞나요? 다른 데 가는 경우가 있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이유가 뭐냐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처리비용의 문제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거기는 그럼 매립비용의 단가가 낮은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단가를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정순 위원 그것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매립단가가 맨 처음에 2013년도에는 매립단가가 톤당 5만 원이었고, 2014년에는 7만 원, 그다음에 지금은 얼마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10만 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평균적인 금액입니다.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가 자체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간선을 잡아서 여기에 명시한 거고요.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용정순 위원 아니죠.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성상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웃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매립시설의 반입량을 조사해 봤어요. 연도별로. 그랬더니 2013년에 1일 210톤, 거기 아마 자료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별도로 받은 자료라서. 2013년에 1일 210톤, 그다음에 2014년에 1일 136톤. 많이 줄었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용정순 위원 많이 줄었어요. 준 원인이 뭐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

용정순 위원 처리단가가 올라서 준 건가요? 아니면 원인분석이 돼야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매립장에 반입되는 매립물이 적으면 좋죠. 매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겠죠. 뭐가 나쁜가? 우리 BTO사업이니까 사업자로서는 별로 안 좋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사업자로서는 양이……

용정순 위원 사업자로서는 별로 안 좋죠. 양이 줄어들면 자기네 수익이 주니까 안 좋겠죠. 매립시설에 반입되는 매립쓰레기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만큼 저희들이……

용정순 위원 아니, 그냥 대충 답변하지 마세요. 고민하시고 답변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RDF시설이 기존에 처리용량이 80톤짜리 하나 1호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110톤짜리 2호기가 건설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1일 4만 톤 이적이 되잖아요. 4만 톤 저거 하면서 RDF 쪽으로도 한 244톤이 생산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활용이 많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립하는 양이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추측이고요. 실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매립시설…… 우리가 SRF시설을 1기 더 설치했잖아요. 1기를 더 설치하고 BTO사업을 실행한 거 아니에요. 2014년 후반기부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과 매립량 이런 것들의 상관관계들을 좀 정확히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단순히 추측일 뿐이고, 매립쓰레기의 반입량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줄어들게 된 원인이 뭔지, 아니면 엉뚱한 데 갖다 파묻고 있는 건지, 뭔가 중간과정에 발생하는 쓰레기가 확 줄어들었을 리는 없는데, 어쨌든 반입하고 매립하는 쓰레기양이 줄어들었으면 그게 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불법 매립하거나 불법 처리하는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야…… 왜냐하면 매립비용이 지금 10만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단가가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어쨌든 원주시의 폐기물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상관관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수치상에 착오가 일어난 것에, 착오인지 뭔지 원인은 아직 저도 잘 몰라요. 착오라고 볼 수 있는지 어떤지 그것은 한번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고형연료 제조업체하고 폐기물종합처리업체하고…… 폐기물종합처리업이라고 등록을 하면 고형연료를 생산하거나 폐기물을 그냥 파쇄해서 처리하거나 그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고형연료 처리시설로 등록이 돼야죠.

용정순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등록해야만 고형연료를 제조하는 거고, 만약에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등록을 했는데 고형연료 제조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안 하고 있으면요?

용정순 위원 네, 면허를 취소하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반이 된다면……

용정순 위원 아니, 법규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담당자와 상의 중)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등록한 업체가 원주시 관내에 어디어디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연료화시설하고요. 성창하고 동양, 그다음에 국제환경이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업체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등록은 되어……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지금 국제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고발……

용정순 위원 면허취소 했어요? 아니, 고발이 아니고 면허취소를…… 몇 차례 문제가 발생했었잖아요. 국제환경 폐기물 처리 제도를 안 하고 있고. 그런 데 면허취소 했나요? 면허취소 사유가 안 돼요?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고형연료 제조시설 두 곳은 - 성창하고 동양환경은 - 어쨌든 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요. 자료상 보면.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등록했고, 인허가를 받아서 고형연료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국제환경은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등록을 했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안 하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면허취소인가요, 아니면 허가를 취소하나요? 뭐가 있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지금 국제환경은 위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한 상태이면서, 지금 휴업계를 내서 휴업 중에 있고요. 휴업 중이면서 회사 자체를 타인한테 넘기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문제는 발생, 이번에 고발조치 한 것 말고 그 이전에도 문제가 계속 있었던 회사 아닌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무슨 삼진아웃제라든가, 한 번 무슨 문제가 생겼고 두 번 또 문제가 생겼고 그랬으면 계속 그렇게 고발하고 벌금 때리고 그냥 그렇게 끌고 가나요? 우리 법이? 하다못해 음주운전도 삼진아웃제가 있는데, 폐기물 관련한 것은 주변 주민들의 피해도 높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간……

용정순 위원 강력하게 행정처분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 문제 관련해서. 환경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경우에 일정하게 제조시설의 환경이나 처리과정들이 위법하게 진행이 되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원료를 밖에 야적해 놓는다거나, 물이 안으로 들어와서도 안 되고, 지붕 있는 데 씌워놓고 이래야 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 현실이 그렇지 않았잖아요. 처분하셨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용정순 위원 그게 언제까지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게 6월 말까지 일단 얘기해……

용정순 위원 어떤 처분을 내리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용정순 위원 어떤 처분을 내리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라고……

용정순 위원 보관시설을 만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파쇄품 이렇게 나오는 데 있잖아요. 폐기물 파·분쇄품 만드는 데 거기 바닥에 물이 흥건하잖아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용정순 위원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그 회사의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가 같이 있더라고요. 여러 회사가.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경계가 되게 불분명해요. 파·분쇄품도 만들고, 그다음에 고형연료도 만들고, 건축폐기물도 처리하고, 또 다른 회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계가…… 그런데 각각 처리하는 것마다 법규가 다를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주의해야 될 법규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되게 모호하다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면서……

용정순 위원 원탑기업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는 파·분쇄품 제조업체예요. 저희는 RDF 제조시설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파·분쇄품인데, 말하자면 폐기물 처리업체죠. 지금 가동하고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4월부터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희 갔다 오고 나서도 계속 하나요? 가보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가보지는 않았는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거기는 무상으로 받고 있죠? 처리비용을 받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배출자한테는 받아서 처리한 것은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시멘트회사 이런 데.

용정순 위원 반입할 때는 받고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탑이?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용정순 위원 거기는 얼마에 받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톤당 한 7만 원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그냥 쌓아놓지는 않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최근에 저희 직원들이 점검도 나갔었는데 정상적으로……

용정순 위원 점검을 자주 나가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점검 자주 나가시고, 그다음에 파쇄품의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우리 파쇄품은 무슨 시멘트회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파·분쇄품을 연료로 쓰나요, 아니면 어떻게 쓰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멘트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보조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멘트 안에 넣어서 한다던데? 시멘트 안에, 소성로 안에.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용정순 위원 그게 연료가 아니잖아요.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주세요. 연료로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방청석에서 「시멘트공장에 보면 대형 소성로가 있는데요. 각종 폐기물이 시멘트공장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들어가서 열원으로 쓸 수 있고, 그 자체가 시멘트의 원료가 되는 겁니다. 태우는 재가 시멘트 원료가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아예 소성로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방청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이것은 지금 어떻게, 여기 지금 나가는 거, 우리 파·분쇄품 나가는 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연료로 사용되나요, 아니면 소성로에 넣나요?

(방청석에서 「시멘트공장은 다 소성로입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소성로에 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연료로 쓰는 것은 아니죠?

(방청석에서 「연료로 쓰면서 그 자체가 재로…….」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폐기물 처리업체가 이것 말고도 또 한 군데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용정순 위원 지온인가 하는 회사.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여기는 비성형 SRF를 만들겠다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1일 처리 80톤이요.

용정순 위원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것 봐요. 자료가 이렇게 다 틀리니까 그래요. 원탑기업을 비성형 SRF 제조시설로 우리한테 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온은 비성형 SRF를 만드는 데고, 성창은 성형 SRF를 만드는 데, 맞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맞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용정순 위원 정확하죠? 이것은 바꾸기가 쉬워요? 성형 SRF를 만들다가 비성형 SRF를 만들겠다고 변경하는 것은 쉬운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쉽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1개 공정이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성형화하려면요.

용정순 위원 성형화하려면. 그런데 성형으로 했던 회사가 비성형으로 바꾸는 것은 크게 허가나 이런 게 어려운 것은 없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운영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온이라는 회사는 비성형 SRF를 제조하겠다고 지금 신고를 하신 거예요. 허가까지 다 나갔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허가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건축허가 이후에…… 지금 거의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허가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생각에 원주시 관내에 이렇게 SRF 제조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 원탑, 지온, 최근에 들어온 것만 2개잖아요 - 왜라고 생각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모든 게 시장원리에 의해서, 수요·공급 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들어오지 않을까…….

용정순 위원 수요처가 가까이 있으니까 들어오겠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성형 SRF하고 비성형 SRF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성형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은 다 아는 것이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러니까 어차피 성형 같은 경우에는 펠릿형으로 만들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 아는 것이고, 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비성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비성형 SRF 인증되는 것은 규격 자체가 가로 50, 세로 50 이렇거든요.

용정순 위원 그것은 다 똑같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비닐류 같은 것을 그렇게 잘게 부셔서 연료로 사용하는 게 비성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마 성형도 똑같은 것 같아요. 파쇄크기는 성형이나 비성형이나. 그런데 구태여 왜 성형을 하냐고요? 성형을 하면 제조공정이 더 복잡하잖아요. 시설투자비도 더 많고. 똑같은 칼로리가 나온다고 했을 때 왜 성형을 하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성형 같은 경우는 압축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양을 운반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운반비도 절감될 수 있고, 또 성형연료가 아무래도 단가도 높고 그래서 성형으로 제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환경과의 책무는, 의무는 제가 봤을 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생활자원과요.

용정순 위원 네, 생활자원과. 지역사회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폐기물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렇죠? 쓰레기가 사람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데,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쓰레기를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가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생활자원과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그래도 나온 것을 재활용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그러고 남은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원주시 생활자원과의 많은 일들이 처리하는 일들로 어마어마하게 키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활자원과가 사실은 큰 위기감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이려고 노력하면 뭐해요. 외지에서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용정순 위원 임무를 잘하세요. 과장님.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웃음) 그리고 말씀드린 자료는 빠른 시일에 가져오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매립단가가 올랐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염려하긴 했었거든요. BTO사업 해서 매립을 많이 해야 그 사람들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매립 단가를 조정하는 위원회 같은 게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 매년 2만 원, 3만 원 오른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2013년 대비하면 100%가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립량이 줄어서 올린 거예요, 수지를 맞춰주기 위해서 올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막 올려도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지금 현재 매립 같은 경우에는……

신재섭 위원 2013년에 5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10만 원이에요. 여기 사업장 배출을……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신재섭 위원 톤당 매립단가가.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반입수수료요?

신재섭 위원 아니, 매립.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원주그린에 주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신재섭 위원 아니, 거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매립하기 위해서 반입할 때?

신재섭 위원 매립하는 거 아니에요? 매립단가. 거기에 매립하는 게 톤당 2013년에 5만 원, 2015년에 10만 원 이런 거 아니에요. 반입수수료예요? 어쨌든 거기에 매립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반입수수료가 지금 같은 경우에 일반 생활계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6만 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배출시설계가……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가져와서 거기에 매립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2배 오른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2배 오른 거 맞잖아요. 어쨌든 매립하려고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장도 원주 관내 기업이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이렇게 확 오르면 반발이 없어요? 매립을 안 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그렇죠? 어쨌든 줄여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액으로 줄인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부작용이 뭔지 아시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신재섭 위원 다른 데 매립하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 그런데 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1년, 2년 사이에 100% 오른다는 것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월급이나 그렇게 올리면 좋을 텐데.

(장내웃음)

이것을 조정할 때 - 조정 위원들이 누구인지 몰라도 - 설득을 잘하셨나 봐요. 이것은 주관하는 데가 시예요, 아니면 가격조정위원회가 해요, 아니면 BTO 원주그린에너지인가……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시입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 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신재섭 위원 위원들이 잘 설득했나 봐요. 거기 BTO 하는 데 사업주들 돈 벌어주려고 하신 것은 아니겠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진정성 있으리라고 믿고, 그다음에 종합재활용업 과태료 먹고 그런 데 있죠. 경고 받고 과태료 부과된 데. 거기 제가 한 두 번, 세 번 갔던 데예요. 지금 존경하는 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국제환경 말씀하십니까?

신재섭 위원 하여튼 뭐 거기. 거기 주민들도 어려워하고 그래서 두 번, 세 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시정하겠다고 늘 그래서 하던 게 지금 결과적으로 나는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지경에 있네요.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래서 국제환경에서 포스벨엔지니어링이라고 그쪽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올 7월까지는 정지 먹었고,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재섭 위원 이게 고발 당하거나 과태료 물면 누적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가중처벌 이런 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가중처벌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 좀 해야 돼요. 그것만 딱 하고 나면 또 하면 뭐……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과 몇 범, 몇 범 하면 가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요새 서울시가 빈 병, 빈 캔 재활용 넣어서 그것을 적립해서 기부금으로 한다 이런 정책을 하기에, 작년에 홍대 앞에 했다가 그게 효과가 좋아서 여러 구로 확산하겠다 이런 기사를 봐서 원주시도 그런 거 한 적 있는데 생각이 나서 찾아봤어요. 예전에 2011년, 제가 자료 찾다 보니까 예산이 얼마였었는지까지는 못 찾았는데 2011년도에 재활용 빈 병, 빈 캔 이렇게 커다란 통 있어서 거기에 집어넣으면 포인트 적립되는 거 이런 것을 2대 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지대하고 원예농협에 설치했는데, 기기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6번, 7번 계속 하고 아예 중지를 할까요, 어떻게…… 조금 안 쉬셔도 괜찮으시겠어요? 포함돼서 하신 분도 계시고, 말씀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럼 7번까지 마저 마치고 생활자원과 끝내고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6번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네요. 2013년도에 재활용 업체들이 27개였다가 2014년도에는 34개, 금년도에는 37개 계속 증가하죠.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가 많아서 증가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것하고는 좀 개념이 틀린 것 같고요. 저희들이 폐기물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위규범 위원 수집·운반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재활용업…….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위규범 위원 38페이지, 폐기물처리업 중에 재활용업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일부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위규범 위원 증가되는 요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급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이 그만큼 수요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발전소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데 폐기물처리업을 허가 받으려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일정 요건을 갖춰서 사업계획을 제출해야 되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폐기물처리업에 시설·장비 기술능력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충족해서 폐기물 관리……

위규범 위원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환경부장관에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서 제출받은 후에 적합한지 여부를 통보받아야 되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연후에 2년 이내에 시설·장비·기술을 갖춰서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게 적합하면 허가를 해주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허가를 하는 행정기관이 이런 주민 민원을 이유로 해서, 예를 들어서 허가신청을 불허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여태까지의 관례를 보면,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면, 시에서는 대부분 시민들 편에서 일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런 여론에 의해서 민원도 내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되도록이면 불허가 처분을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러다 보면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까지 가면 패소하고, 저희 시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업체에서 사업 인허가 등록을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허가 전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들을 수렴하더라도 그것이 허가를 위한 법적 필요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행정처분을 해주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또 때에 따라서는 부당한 처분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 관내에도 이런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많이 진출하게 되는 거고, 특히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가 청정지역인데 법망을 교묘하게 회피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10,00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를 받는데, 그 이후로 부지허가를 신청해서 그것을 피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앞으로도 허다할 수 있잖아요. 특히 발전소 주변지역의 청정지역들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오염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생활자원과나 환경과나 이런 부서들이 같이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정말 이게 안 된다면 다른 여러 가지 법들이 있잖아요. 허가할 때는 협조해서 이렇게 하지만, 정말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를 잘 해서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폐기물업체들이 허가를 받으면 영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것은 폐기물 관련 사업장 지도·점검 규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점검할 때 여덟 가지 사항을 필수적으로 점검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뭔지 다 아시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정기점검은 분기에 1회 하도록 돼 있어요. 분기에 1회씩 계속 하시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지금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는 것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수업체, 그다음에 일반업체, 또 중점관리업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서……

위규범 위원 분기에 1회씩 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지금 통합 지침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관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연 3회, 그다음에 2년 동안에 그런 문제가 없었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업체는 연 4회 이렇게 지도·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환경부 지도·점검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분기에 1회를 하도록, 그다음에 수시점검은 오염피해 등의 민원발생이 됐을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점검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당하게 보관할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 외 야적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때도 보면 행정처분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확인·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행이 됐는지의 여부 이것을 계속 확인해야 되고, 이행이 부실하거나 아예 안 했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더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 위반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나중에 계속 그런 상황들이 발생돼요. 아까 무슨 환경 얘기한 것처럼. 예? 그래서 세 번씩이나 적발이 되더라도 그냥 영업취소 이런 것도 안 되고 계속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좀 처벌을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해야지, 특히 이런 경우 행정지도점검할 때 따라오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업체들이 많이 생길 텐데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제가 4월 20일 자로 생활자원과로 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염두에 둬서 향후 그런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네요.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면 열병합발전소 원료가 220톤, 또 문막 화훼단지가 529톤 한다고 해서 RDF가 아니고 SRF가 749톤이 원주에서 필요한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이래서 794톤이면 그냥 계량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이 간과하지 말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원주 33만이 버리는 생활폐기물 가지고 44톤이 생산되는 수치로 보면 749톤을 하루 생산하려면 인구 550만이 버린 생활쓰레기 가지고 749톤이 생산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주에 있는 SRF 원료가 수급된다고 하면 수도권의 쓰레기가 원주로 반입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게. 일차적인 문제를 보면, 지정에 RDF 전용보일러가 원료가 부족해서 지금 가동을 중지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몇 군데 현장을 가봤지만, 아마 흥업 쪽에도 새로 생겨서 허가가 나 있고, 지정면 보통리에도 또 하나 허가가 났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허가는 안 났고……

황기섭 위원 준비단계에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허가 내주는 것을 제한하라고 했더니 지금 집행부에서 뭘 갖다 주셨느냐 하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해서 “단순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 등 민원을 이유로 반려 또는 불허가 통보는 불가” 이것을 언더라인 쳐서 표시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업자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주민 다수의 민원소지가 있으므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단순히 관련 민원을 책임지고 해결할 것” 이게 허가 부관조건으로 우리가 보통 냈던 사항인데, 이게 다 허가조건에 부당하다는 통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허가를 안 내줄 수도 없고, 아무 제지할 조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피해잖아요. 가보시면 아시지만, 시민은 냄새 이런 것도 있지만 찬성하는 쪽이 항상 있어요. 사람이 사는 데 보면. 그래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끼리 있어서 지역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특히 이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겨서 아주 불목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행정이 손을 못 대요. 그렇잖아요. 주민 때문에 소독도 하지 말라, 여기처럼 이런 제한이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내용을. 집행기관에서 허가를 안 내줄 수 없으면 행정소송해서 이기려고 하고, 그다음에는…… 그럼 결국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직원이 부족하지만 계속적으로 지도·단속해서 벌금 부과하고, 또 고발하고, 허가 취소시키는 방법이 최선의 방책인 것 같아요. 과장님 바뀌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법적으로 안 내줄 수 없다. 행정에서는 어렵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 사는 지역이잖아요. 그래도 여태까지 잘 살다가 이게 들어오면서 많은 사람이 불편해하잖아요. 왜냐하면 원료가 반입돼야 되고, 소음, 진동, 먼지, 악취 여러 가지가 발생되는데, 그때마다 사람이 가서 지도·단속하고 계속 고발할 수 없으니까 아무리 이런 부관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을 좀 통해서 서로 상생하고 윈윈해서 이렇게 가야지, 허가조건에 이런 거 단속 없다고 해서 그냥 나가서 방치해 버리면 결국 시민만 피해 보고, 원주에 이런 공장이 생긴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들어올 여력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관련부서에서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시고, 인력이 부족하다 이 얘기보다는 과감하게 단속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성창환경 가봤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황기섭 위원 자연적으로 불이 난다잖아요.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쌓아놓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몇 달 된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가 단속해요? 관련부서에서 단속하고 고발하고 벌금 물려야 되니까 그런 것은 우리 일반인이 할 수는 없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스스로 지키도록 좀 해주시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또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장님께서 월·수·금에 쓰레기를 일몰 후에 배출하고 새벽에 수거해서 잘된다고 하지만, 잘 안 지켜지고 있잖아요. 먼저보다는 많이 됐어요. 특히 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골목 청소하는 인력 있죠. 뭔가 일거리 창출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일하시는 분들 표본적으로 해서…… 1년인가 2년인가 하시더라고요. 지역을 해서. 그리고 2년 지나면 못 하는데,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읍면동별로 받아서 정말 돈도 얼마 못 받고 고생하시는데 그분들 시장님 표창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던데. 사명감 갖고 일하는데 이렇게 해주시고, 또 수거 중에서 홍보도 하고 다 한다고 하지만 연출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웬만한 분들 검은 비닐봉투에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던지고 가요. 그 시간에는 단속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연출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방송으로 홍보해서, 방송효과가 최고 좋아요. 지금 팸플릿이나 이런 거 갖다 줘봐야 보지도 않고 다 버리고 쓰레기가 되니까, 방송효과가 가장 좋은 것 같아서 연출을 좀 하셔서…… 쓰레기봉투 가지고 다니다가 휙 던지고 가거든요. 지금 그것을 언제 보느냐 하면 아침 출근길, 7시, 특히 외국인들 와 있는 지역 이런 데 보면 다 버리고 가요. 우산동 주민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새벽에 청소하는데, 그때 보면 직접 와 있어도 버리고 가요. 담배꽁초 주우면 옆에서 버려요. 시민의식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단속보다는 홍보를 해서 스스로 깨닫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소성로의 연료를 시멘트원료로 우리 쓰레기 파·분쇄한 것을 갖다 쓴다고 하는데, 뜨거운 열기에 녹아버리면 시멘트원료에 그냥 섞여버린다잖아요. 쓰레기가 녹아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재가 연료……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석회에 섞여서 시멘트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갖다가 우리가 벽에 바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잘 모르지만. 그래서 새집을 지으면 새집증후군 때문에 어린아이들 아토피 이런 게 그런 데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드네? 우리는 지금 원료로만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무계장님이 그것을 원료로도 쓰지만 시멘트 석회 속에 집어넣어서 뜨거운 열기에 녹아서 타서 시멘트하고 섞인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콘크리트를 해서 벽에 바르고 살잖아요. 쓰레기에 섞인 시멘트를. 그리고 도배하고 사니까 어린아이들이 요새 새집 짓고 그러면 아토피 많이 나고 그러는 데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전문적인 용어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던 내용이에요. 이런 것도 조금 참고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확인도 해보고 이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확인해 봐야 여태껏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이 나이가 되도록 모르고 지내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 내줄 수밖에 없다 이러면 단속을 강화하고, 고발하고, 허가취소 시키는 것을 강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폐기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에 원주그린에서 성창환경으로 800톤을 무상으로 주는 게 뭔가요? 동양에도 줬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쪽에 재활용 선별작업장 있잖아요. 그쪽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성창으로 일단……

신재섭 위원 폐합성수지 RPF 재료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죠.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무상으로 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신재섭 위원 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통상적으로 원료 반입하는 것은 다 무상으로 받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재활용 쓰레기봉투에 들어와서 선별작업 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재활용할 것은 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RDF 만들 것은 RDF 만들고, 버릴 것은 버리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선별할 때 합성수지류를 따로 모으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거 비싼 건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어디 사는 데가 없습니다.(웃음)

신재섭 위원 그야말로 RPF 재료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글쎄, 그런데 지금 동양이고 성창이고 원주시 내지는 경기도 쪽에서 반입하는데 다 무상으로 받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것을 차라리 RDF……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대신 저희들이 그쪽에 보내면서 나중에 한국자원순환협회를 통해서 거기 일정 쿼터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신재섭 위원 나중에 또 하지만 그 뜻은 뭐냐 하면, 그것을 묻거나 어디 태우거나 버리지 말고 자원으로 활용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최대한 재활용하라는 거죠.

신재섭 위원 재활용하라는 뜻으로 우리가 톤당 얼마씩 직접 받지 못하면, 받아도 좋지만, 그래도 톤당 얼마씩을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건데 그것을 무상으로 주네요? RDF가 열량이 RPF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죠. 한 반 정도 되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합성수지류를 따로 모아서 어디 재합성수지를 만드는 데 보낸다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쓰는 데가 없으면 무상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거 RDF 만드는 데 섞어요, 어떻게 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하여간 지금 동양 같은 데서도 저희들이 보내면 어차피 쿼터범위 내에서는 받아요. 무상으로 받는데 쿼터가 다 끝난 다음에는, 한국자원순환협회에서 쿼터범위 내에서 처리할 때는 받는데 쿼터가 딱 끝나면, 물량이 끝나면 우리가 그쪽으로 보내는 폐합성수지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처리.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하여튼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봐도 우리 시에서 어디 적정한 자리에 쌓아놓을 데 있으면 쌓아놔야 되겠네요. 그게 나중에는 엄청난 자원인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아직 그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RPF가 발전소가 가동이 안 되니까 지금 그것을 분류하기는 하지만 고형연료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만들게 되면 RPF를 섞으면 톤당 가격이 RPF가 훨씬 비쌀 텐데. 열량이 훨씬 넘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마지막 거 얼른 해야 되겠네요. 건설폐기물을 처음에 어쨌든 철거하거나 짓다가 남은 것들이잖아요. 보통 철거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철거하고 나면 철근하고 같이 섞여 있거나, 이런 시멘트하고 밑에 모래나 흙, 돌 같은 거 일부 섞여서 트럭에 실어서 여기로 올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 오면 원래 있던 모래나 흙은 분류하고 시멘트를 파쇄하는 거잖아요. 아스콘도 같이 들어오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폐아스콘도 처리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들어오면 어쨌든 깨야 되잖아요. 깨서 잘게 부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 하고, 그것도 엄격하게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재활용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못 쓰는 것은 매립하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파쇄하거나 할 때 어쨌든 소리가 나는 거고, 분진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파쇄는 분진이 무지하게 나는 거고, 잔모래나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비 오면 자연히 닦여서 내려가잖아요. 그 밑에 가면 저류지라고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신재섭 위원 없던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쭉 내려가서 어디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신재섭 위원 성창환경 가보니까 없던데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아래쪽에요.

신재섭 위원 그 아래쪽에?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신재섭 위원 그래서 거기 쭉 쌓여요? 넘지 않으면 쭉 쌓이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아무래도 침전이 되고 이러죠.

신재섭 위원 침전이 되는 거잖아요. 우기 때는 넘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런 경우도 있죠.

신재섭 위원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덮개 같은 것은 안 해도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분진 그런 거 발생이 안 되도록 덮개를 해야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현실적으로 파쇄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녁에 어떻게 해요? 업무가 끝나면 그냥 노상적치를 하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적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처리를 잘 해놔서, 천막 같은 것을 덮든가 이래서 분진 같은 게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죠.

신재섭 위원 분진은 진짜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래도 왜 물 같은 거 뿌리잖아요. 물 뿌리면서 분진 안 날리게 하고, 그다음에 내버려두면 낮에는 눈으로 보는데 9시부터 해서 6시까지 일해 봐야 8시간이고, 그 이후가 열 몇 시간 되잖아요. 16시간 되나? 그 시간에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 시간이 훨씬 많은 시간이지. 그 시간에 바람 불고 비 오고 다 하는데.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덮어야 되는 규정은 없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덮어야죠.

신재섭 위원 덮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덮는 것은 있죠.

신재섭 위원 덮어요, 안 덮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희가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다녀본 곳 중에는 대부분 덮고 있던……

신재섭 위원 밤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밤에는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하여튼 나가서 한번 확인도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생활자원과 생기고 나서 밤에 나가본 적이 있을까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도·점검을 1년에 1∼2회 하잖아요. 2013년에는 딱 1회 하신 거고, 8개 업체 중에.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2014년에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2회꼴 하신 거지. 1.8회 정도 하셨네요. 이거 많이 하면 붙잡아 가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인력이라든지 내부여건상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해서 열심히 지도·단속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들도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봄에 나온다든가 이런 것을 알면 그 시기에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 시기를 넘었으면, 왔다 가시면 그다음에는 그렇죠. 한번 집중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막 나가서, 두 번 하든지 그러셔야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게 7개 업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밑에 분진이 내려와서, 그거 뭐라고 하나요? 그게 쌓이면, 나중에 그것이 쌓여서 다행히 조금이라도 맑은 물 내려가는 시스템이 될 테니까, 비 많이 오는 날은 확 내려가잖아요. 비 많이 오는 날 막 버리죠? 그런 것은 단속하셔야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생활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산림과 소관 산림조합 및 임업단체 육성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3년간 산림조합하고 또 임업단체들의 육성지원 현황을 제가 봤거든요. 여기 나온 현황들은 주로 어디, 산림조합 지원현황이죠?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조합하고……

위규범 위원 임업단체들도 일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임업단체는 없어요. 임업단체는 없고, 산림법인이라고 해서……

위규범 위원 네?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법인.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위규범 위원 아, 산림법인?

○산림과장 박관섭 네, 법인. 저희는 임업단체가 없어요.

위규범 위원 법인은 지금 몇 개 정도 돼요? 원주시 관내에?

○산림과장 박관섭 강원도내 한 148개 업체고요. 원주에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5개 업체, 그다음에 토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2개 업체. 그런데 지금 등록만 해놓고 실제 하는 업체는 숲 가꾸기 업체는 1개, 토목도 1개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보통 공사계약금액이 큰 대규모 사업, 굵직한 사업들이 숲가꾸기 사업하고, 인도 신설사업하고, 또 사방댐 신설사업.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산사태 복구공사 이런 게 대형사업들이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원주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는 산림조합 외에는 1개 업체밖에 없는 거네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1개 업체가 있죠.

위규범 위원 이 업체한테도…… 이거 경쟁입찰 아니죠?

○산림과장 박관섭 그래서 지난 회기에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입찰로 가고 있어요. 2014년도에도 보면……

위규범 위원 2014년도요?

○산림과장 박관섭 2014년도에 보면 조합 한 게 한 54%, 그다음에 법인이 한 게 한 46% 그래서……

위규범 위원 조합이 54%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리고 법인이 한 게 한 46%, 숲가꾸기 사업이. 그래서 요즘에는 입찰로 가는 실정인데, 공교롭게도 할 수 있는 업체가 5개 업체에서 1개 업체로, 금년도에 1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또 공개경쟁으로 간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또 산림조합이 낙찰을 받는 경우도 있죠.

위규범 위원 그럼 하여간 산림조합을 포함해서 2개 업체가 서로 경쟁을 하는 거네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법인이라고 하면 어떤 형태예요? 주식회사는 아닐 테고.

○산림과장 박관섭 주식회사죠, 뭐. 거기에 자격요건을 갖춰야 돼요. 산림기사 몇 급 이상 몇 명, 그다음에 상주하는 상용인부가 몇 명, 그렇게 산림자원 조성에 관한 법률에 아주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인력들.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기술자를 갖춰야 되거든요.

위규범 위원 직원들은 몇 명 정도 돼요?

○산림과장 박관섭 직원들이 보통 한 20여 명 정도 됩니다.

위규범 위원 정식직원들이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위규범 위원 고용……

○산림과장 박관섭 고용인원이.

위규범 위원 일용직 말고?

○산림과장 박관섭 네?

위규범 위원 일용직 말고?

○산림과장 박관섭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더 많죠.

위규범 위원 20명 정도 된다고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래서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 놓고도 여기에서 못 하고 다른 데서 자꾸만 주소지를 이전등록하고 그러죠. 원주시는 사업이 없어요. 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유림하고 국유림인데, 원주시에는 관내 국유림이 한 8,000ha밖에 안 되거든요. 순수하게 원주시에서 발주되는 사업만 입찰을 봐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사업물량이 적은 거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법인들도 많지 않고, 그렇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영동지방이나 홍천 같은 데는 법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는 법인이 존립하기가 좀 어렵다?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위규범 위원 보통 해마다 공사금액은 30억 원 정도 되나요? 한 20여 개 사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박관섭 네, 매년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 자체도 사실은 원주에서 숲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들이 많지 않으면 산림조합도 쉬운 것은 아니네요.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조합이 지금 어렵죠. 산림조합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외관상으로 봐서는 ‘아, 돈 좀 버는, 은행 여신업무까지 하니까 돈 좀 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조합이에요. 지금 산림조합에 조합장님 포함해서 직원이 한 17명 정도 되거든요. 17명인데 국가에서 보조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조합에서 자체사업이 별로 없잖아요. 다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서 하는 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업들은 없는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사업 외에는 저희는 없습니다. 산불만 빠져 있는데, 산불은 다 자체사업이니까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위규범 위원 원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여기는 좀 틀리죠? 보통 한 2,000만 원인데……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산림조합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위규범 위원 7,000만 원인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아, 수의계약을?

○산림과장 박관섭 네.

위규범 위원 저는 하여간 법인들이 상당수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좀 영세적인 것 같네요. 원주 이쪽이. 임업 쪽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임업이라는 것은 사실 투자를 하면 장기적이어야 되고, 또 수익성도 투자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낮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고, 또 법인들이 달려들기에는, 적극적인 경영의지를 가지고 달려들기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보통 없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산주들이 또 투자를 안 하니까 전부 국고보조사업이 저희는 많죠. 거의 다 국고보조사업이고.

위규범 위원 어쨌든 하여간 지금은 산림조합하고 법인 2개 업체가 주로 원주지역의 임업에 관한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2개 업체가 존립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여간 사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나오면 좀 공정성 있게…… 경쟁입찰을 지금 하는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공정성 있게 해주는 것도 나중에 어떤 잡음 같은 것도 없앨 수 있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금년에 가물면서 봄철 산불활동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네, 감사합니다.

황기섭 위원 올해는 예전보다 가뭄이 심했죠?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출동건수는 한 20여 건 되고요. 산불로 잡힌 게 한 5건에 5,000평 정도 탔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런데, 올해 출동을 많이 한 것으로 알아요. 지난해는 몇 건에 피해면적 얼마인지, 금년은 몇 건에 피해면적 얼마인지.

○산림과장 박관섭 금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건에 1.87ha고요. 작년도에는 건수는 똑같습니다. 5건에 0.34ha.

황기섭 위원 올해 많이 늘었네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늘었죠. 면적이.

황기섭 위원 아니, 그런데 실제 출동은 많이 한 것 같은데?

○산림과장 박관섭 출동은 한 20회……

황기섭 위원 아니, 20회 했는데 왜 5건으로 보고해요. 20건으로 해야죠.

○산림과장 박관섭 많다고 누가 뭐 칭찬합니까?

(장내 웃음)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하지.(웃음)

황기섭 위원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올해 호저면 고산지역에 산수유가 좀 고사됐는데 즉시 제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올가을 11월이나 내년에 좀 보식이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산불경연대회를 매년 실시하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황기섭 위원 원주시가 2013년도부터 금년까지 연속 3년 1위를 하셨고, 전에는 전국대회에서 2013년도에 3위……

○산림과장 박관섭 작년이죠. 작년에 2등……

황기섭 위원 작년에 2위,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올해는 산불총회를 합니다. 10월에. 그래서 그 대회는 안 하고, 저희가 경연은 보여드려요. 알펜시아에서 하는데, 저희 진화대원들이 가서 각국에서 오신 분 앞에서 시범을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황기섭 위원 평창에서?

○산림과장 박관섭 네, 평창에서.

황기섭 위원 그동안 산불 하느라 출동도 올해 생각보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경연대회에서도 좋은 성적 내시고, 원주시가 산불 쪽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위상이 높아진 것 같은데, 그동안에 과장님 비롯해서 공무원들하고 산불진화대원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고맙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연휴양림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 관리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2014년 것만 쭉 보죠. 거기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산림과장 박관섭 지금 계약직 2명에 일용직이 8명 정도 필요한가 보더라고요. 청소하고, 그러니까 평일에는 필요 없고, 주말이나 급성수기 이때.

신재섭 위원 그때만?

○산림과장 박관섭 네.

신재섭 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얼마나 일하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바뀌었는데 평균적으로 계약직 2명에 한……

신재섭 위원 계약직은 늘 계시고?

○산림과장 박관섭 네, 계약직 2명은 늘 있는 거고요.

신재섭 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은 주말……

○산림과장 박관섭 네, 주말에.

신재섭 위원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해 드려요?

○산림과장 박관섭 인건비는 그때그때마다……

신재섭 위원 알바 개념인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알바를 쓰고, 이 5명이……

신재섭 위원 알바 개념인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알바 비슷하게 쓰더라고요. 알바보다 아마 조금 더 준다고 그러죠.

신재섭 위원 2014년 기준으로 하면 이용금액이 3억 1,0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신재섭 위원 거기에서 두 분 계약직 빼고, 연봉으로 계산할 거 아니에요. 빼고, 그다음에 알바 하시는 분들 임금 빼고 그러면 얼마나 남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작년에 3,300만 원 정도 남는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인건비를 줄여야지만 차액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건비를 줄여야지만…… 운영비는 들어가는 게 거의 다 비슷하니까, 운영비라는 게 거기 연료비 대야 되고, 전기료 대야 되고, 각종 세제공과금 내고 그러는데, 주로 줄이는 게 어디에서 줄이느냐 하면 인건비를 줄여야지만 그만큼 이익이 생기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3,300만 원 정도 이익을 봤더라고요. 인건비를 줄여서.

신재섭 위원 어쨌든 위탁비를 산정하거나 할 때 정산서를 보고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익률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파악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2014년도에 이용객이 얼마 있었고, 이용요금이 얼마이고……

○산림과장 박관섭 네, 세부현황은 저희가 받죠. 연말에.

신재섭 위원 2014년 거 하나만 주시고요. 끝나면 갖다주세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소소한 것은 거기에서 알아서 자부담 처리하겠지만, 큰 것들은 고쳐주나 봐요. 기본 가이드라인이 얼마부터예요? 2,000만 원이에요, 아니면 1,000만 원 이런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위탁할 때 금액으로 결정 안 하고 세부내역으로……

신재섭 위원 무슨 시설은 시에서 해주고……

○산림과장 박관섭 뭐 어디까지 하고, 뭐 어디까지 하고 그것을……

신재섭 위원 수도시설은 시에서 해주고, 하수시설도 시에서 해주고 그런 게 있겠네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건축물, 상하수도, 놀이시설, TV, 전기시설 이런 게 다, 그러니까 시설물 명으로……

신재섭 위원 세는 거기에서 내고?

○산림과장 박관섭 네.

신재섭 위원 전기세, 수도세 거기에서……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공과금은 거기에서 내고.

신재섭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위탁금액이 3,200만 원인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금년도에는 3,300만 원. 아니, 금년에는 3,200만 원.

신재섭 위원 3,200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위탁가격이 있잖아요. 1000분의……

○산림과장 박관섭 1000분의 50.

신재섭 위원 그것을 지키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2008년도부터 위탁을 줬잖아요. 그래서 2008년도에 그것을 지키지 않고 계속 2,000만 원에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신재섭 위원 왜 2,000만 원에 출발했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우리가 수지분석을 해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면 조합에서도 수익이 나겠구나. 그래서 시장님 내부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했거든요. 그러다 계속 하다 보니까 한번 바로 잡아보자 해서 2014년도인가? 2014년도에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서 제대로 잡아보자. 그래서 3,000만 원으로 갑자기 뛰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감정평가해서 하고, 2015년도에는 공시지가에서 산출했고, 그렇게 저희가 했죠.

신재섭 위원 전년도 증가한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산출방식이 별도로 돼 있더라고요.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그 방식을 했지만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전국 평균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평가에서 위탁금을 산출할 때 그 금액하고는 안 맞지.

○산림과장 박관섭 글쎄, 감정평가를 했는데 감정평가액 갖고 차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이 업무편람에 의해서 조정을 해준 거죠. 저희가.

신재섭 위원 조정범위가 있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조정범위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조정범위가 나와 있어서 저희가 조성해서 해준 겁니다.

신재섭 위원 감정평가액에서 위아래로 20%, ±20%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차액이 10% 증가할 때 산정하는 방법, 그래서 2,000만 원 받다 3,000만 원 받으려면 10% 이상이 증가되잖아요.

신재섭 위원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 10% 상승할 때 계산하는 법 이런 것으로 하신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그것으로 한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감정가로서 위탁 주는 금액을 평가하는 금액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안 맞으니까 조정을 한 거죠. 감정평가는 얼마 했었냐 하면 4,600만 원이었고……

신재섭 위원 그것으로 위탁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주려니까 전년도 받아들인 돈하고 1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조정을 한 다음에 하게끔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한 거지, 임의대로 한 게 아니죠. 업무편람에 아주 그게 명시가 돼 있어요.

신재섭 위원 아니, 전년도 금액은 전년도에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과 아니면 공시지가로 인한 가격이 나온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뛰면 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 가격이 계속해서 우리 감정가로 하지 않고, 누가 처음에 2,000만 원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계속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계속 오다 보니까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가 다시 감정을 했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래서 감정가를 해봤잖아요. 감정가로 해서 위탁비가 얼마 정도 나온다.

○산림과장 박관섭 4,600만 원 나온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마이너스(±) 어느 정도까지 조정해 줄 수 있다 이게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 조정해서 주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년도에 얼마 있던 것만 지금 고집하시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아니, 납부할 대부료 산출할 때 그 지침을 지키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재섭 위원 전년도 거.

○산림과장 박관섭 네, 전년도 것을 지키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신재섭 위원 전년도 것이 잘못 산출됐으면……

○산림과장 박관섭 전년도 게 잘못된 거죠. 전년도 게 너무 적게 산출됐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죠.

신재섭 위원 전년도 게 잘못 산출돼 있으면 다시 해야죠. 전년도 것을 자꾸 대입시키면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편람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전년도 게 잘못됐다 하더라도 전년도 것을 따로 줘야지, 전년도 것을 갑자기 올릴 수는 없잖아요. 다 받아들인 건데. 2013년도에 이미 받아들였고, 2014년도에 대부해 줄 때 수탁료를 산정할 때 4,600만 원이고, 2,000만 원 차이가 나니까……

신재섭 위원 계약기간을 2년이나 3년이나 줘서 그 안에는 어차피…… 3년 전에 그 가격으로 계약을 해서 매년 10%씩 인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3년 치를 하면 그것은 약속한 거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매년 위탁을 주면 그전 해에 위탁금이 적다는 것을 알아서…… 감정평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감정가대로 해야죠. 감정가대로 하는데 감정가로 줄 때도 위아래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플러스마이너스가(±).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준용을 하고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예전에 2,000만 원씩 할 때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는 식으로 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쭉 받아오면서 10%든 5%든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올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쭉 연결돼서 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2013년도까지만 왔죠.

신재섭 위원 2013년도에 얼마 하셨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2013년도에 저희가 2,005만 원을 받아들였죠. 2,005만 원.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는 그렇게 하셨고……

○산림과장 박관섭 2014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을 해보니까 4,600만 원 뜨니까 그 차액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끔 법상에 명시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조정을 한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거의 1,6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감정가격하고요?

신재섭 위원 네, 감정가하고.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동안에 해오던 가격하고. 그러면 지금 산출한 게 감정가에서 플러스마이너스(±)를 산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년도를 준용해서 50% 이상 뛰면 안 되지만 50% 가까이는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전년도하고 금년도 평가한 거하고 금액 차이가 10% 이상 나니까……

신재섭 위원 훨씬 더 나죠.

○산림과장 박관섭 그래서 업무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을 했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업무지침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전년도보다 지금 50% 올라갔죠?

○산림과장 박관섭 전년도 금액의 110%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70% 감액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감액 결정해서 대부료를 산정한 거죠.

신재섭 위원 전년도보다 지금 우리 감정가로 하면 150% 정도 되는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신재섭 위원 전년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치고.

○산림과장 박관섭 더블이죠. 200%죠. 편차가 그렇게 나는 거죠.

신재섭 위원 4,600만 원이니까 200%는 아니죠. 2,000만 원이 올라가야 100%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2,000만 원.

신재섭 위원 그럼 한 70% 정도 올라간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그래서 저희가 요율 계산할 때 4,600만 원 부과를 못 하고 이 지침에 의해서 조정해서 부과한 거거든요.

신재섭 위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조정을 하시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이 지침에 의해서 했다니까요.

신재섭 위원 그게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160%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00만 원에 전년도……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전년도 금액의 110%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70%를 감액하게끔 돼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110%?

○산림과장 박관섭 네.

신재섭 위원 110% 인상분에 대해서?

○산림과장 박관섭 네.

신재섭 위원 110%는 안 됐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래서 여기 산출식이……

신재섭 위원 110%가 인상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 밑에 또 없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 감정가로 한 게 4,600만 원이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러니까 100% 이상……

신재섭 위원 130% 되나요? 150% 되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것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재섭 위원 2,600만 원이면……

○산림과장 박관섭 이게 없으신가?

신재섭 위원 있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거기에 보면 산출방식이 있어요. 10% 증가 산정해서 요율 뭐 이래서 전부 플러스해서 한 게 이 산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산식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03년도까지 부과한 것은 너무 적게 부과한 것을 저희가 인정해요.

신재섭 위원 13년까지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13년까지 적게 부과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감정평가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그래도 바로잡은 게 다행이란 얘기죠.

신재섭 위원 바로잡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옛날 것은 그렇게 하자고 누가 기준을 그렇게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럼 그렇게 지나가고, 2013년도에 다시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액대로 위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너무 많이 뛰니까, 그렇죠? 2,000만 원 넘게 뛰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감정가에서 플러스마이너스(±)는 없고, 어쨌든 전년도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뛰면 그 산출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게 지금 이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게 이거예요. 그것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적용해서 임대를 줄 거예요, 위탁을 줄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앞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받아들인 금액이 많기 때문에 10% 이상 차이가 안 나죠.

신재섭 위원 감정가에서?

○산림과장 박관섭 네, 10% 이상 차이가 안 나겠죠.

신재섭 위원 왜 감정가에서 10% 이상이 안 나요? 감정가는 4,600만 원이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4,600만 원인데, 그당시 4,600만 원을 내년에 줄 때 다시 감정한다고 하면 4,600만 원이 될지, 4,400만 원이 될지, 5,000만 원이 될지 이것은 감정을 해야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산림과장 박관섭 감정에서 또 10% 차이가 난다면 이 산식을 적용해 주는 게 맞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계속 안 오르는 거예요? 그 산식으로 따라가서? 그러면 70%를 감액해 주고?

○산림과장 박관섭 일단은 감정을 해봐야죠. 이것은 오르겠죠.

신재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110% 이상 올라갔을 때는…… 110%로 했나요, 120%로 했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110%.

신재섭 위원 110% 이상 초과됐을 때는 70%를 감면해 준다 이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거 이따 하나 주세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나중에도 계속해서…… 실제로 지금 감정가로 해서 다른 데 공유재산은 위탁을 주잖아요. 거기에도 그런 게 있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원래는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 해줄 때는 감정을 안 해요. 감정을 안 하고 공시지가×면적×50/1000 이렇게 간다고요. 원래는. 원래는 공시지가로 해주는데, 대부나 사용허가 해줄 때 그렇게 해주는데, 이것은 저희가 “감정을 한번 받아보자. 대체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감정을 받아보자.” 해서 감정을 받은 거예요. 원래는 공시지가×면적×요율이라고요.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하면 얼마나 나와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게 하면 얼마 안 나오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감정평가가 공시지가보다 높게 책정이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위탁자가 바뀌어도……

○산림과장 박관섭 위탁자가 바뀔 수가 없죠. 이것은 법에 산림조합이나 법인에서 해야 되는데, 직영 아니면 산림조합으로 줘요. 그렇지 않으면 법인을 설립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원주에는 법인이 없죠. 이것을 맡을 만한 법인이.

신재섭 위원 그러면 옛날에 교차로는 어떻게 했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2006년도 그당시에는 아마 그런 조항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조항이 없어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하지 않았었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거 보면 감정가를 굳이 해서 이것을 헷갈리게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제가 잘난 척하느라고 그것을 한 거죠. 감정을.

(장내 웃음)

신재섭 위원 지금 우리……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산림조합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저희는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애초에 공유재산 위탁할 때 하는 방식 그대로 쓰시면 되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공시지가×면적×요율.

신재섭 위원 공시지가×면적×50/1000 하면 되는데……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왜 이것을 이렇게 해서 ‘감정가를 계산해 보니까 4,600만 원의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3,200만 원을 위탁 주고 있다. 그럼 도대체 저기는 얼마나 남느냐.’ 이런 추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관섭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율 산정하는 방식은 맞아요. 이것은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맞고, 감정 자체를 너무 앞서간 거예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저한테 주시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 금액에 이것도 10% 넘어가면 이 금액을 계속 준용할 거 아니에요. 10% 그 미만으로 인상이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지금 계산대로라면.

○산림과장 박관섭 한번 산정을 해봐야죠. 앞으로 하려면 공시지가나……

신재섭 위원 공시지가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또 헷갈려지잖아요. 공시지가로 하실 거면 딱 하시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산출해서 위탁자에 4,600만 원 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럼 1,600만 원 특혜구나.’ 이러죠.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고, 금년도에는 3,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 뛴 거죠. 계속 뛰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속해서 산림조합만 줘야 되잖아요. 현재 상황으로는. 수지분석이 되는 건지, 얼마나 남은 건지 정확하게 해놓고 나서 이 가격이 적당하다 이것을 했는지, 아니면 일부러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위탁금을 적게 주는지……

○산림과장 박관섭 위탁금은 적게 못 준다니까요. 이것은 감사받으면 대번 나올 사항인데, 산림과장이 마음대로 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료를 주신 거지, 제가 어디서 만들어 왔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법을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산출하는 방식하고 업무편람을 드릴게요.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천연보호림·보호수·희귀수목 보호관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천연보호림하고 희귀수목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거의 없나요? 강원도내에서도?

○산림과장 박관섭 천연보호림이 아마 정선, 태백산맥 이쪽에는 있을 거예요. 백두대간 그쪽에는 있는데 영서지방은 별로 없어요. 천연기념물은 반계리에 있는 은행나무, 그것은 문화관광과인가 거기에서 하는 거 있고요.

위규범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천연기념물은 관내에 보니까 세 곳이 있더라고요. 성남리의 성황림하고 반계리 은행나무, 대안리 느티나무. 이것은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보호를 하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위규범 위원 우리 시에서는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하고. 같은 나무라도 신분차이가 있는가 봐요?

○산림과장 박관섭 보호수로 지정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어요. 보호수 지정관리라고 해서 산림보호법하고 자생식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에 보면 나무의 나이, 그다음에 수고, 흉고직경, 둘레 그런 게 규정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느티나무 같은 것은 수령이 한 300년, 그다음에 수고가 한 25m, 그다음에 흉고직경이 한 2m 그렇게 규격에 맞아야지만 보호수로 지정되거든요.

위규범 위원 그러면 보호수로 지정이 됐다가 나중에 또 한참 기간이 지나서 천연기념물 요건이 되면 지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관내에 그런 적은 없어요.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은 있다 이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가능성은 있죠.

위규범 위원 관내에도 보니까 8종에 132개 정도가 보호수로 지정이 돼 있네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위규범 위원 풍치목, 유형이 다 틀리거든요? 당산목.

○산림과장 박관섭 유형이 저희는 정자목이 많고요. 당산목이라는 게 있어요. 당산목은 뭐냐 하면 촌에 가면 제 지내는 데 있잖아요. 새끼줄 엮어놓고 제 지내는 그런 나무가 많아요. 그런 것을 다 보호수로 지정해서……

위규범 위원 아, 그것을 당산목이라고 해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저희가 관리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매년 외과수술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다 도려내고 수술해 주는 것을 외과수술이라고 하는데, 예산투입을 많이 합니다.

위규범 위원 외과수술도 하고, 주사도 놓고 그러죠? 성장제인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그것도 하고 주변 정리도 해서 정자목 같은 데는 그 밑에 벤치도 놓아주고 데크도 깔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132개에 대해서는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연차적으로 순번제에 의해서 합니다.

위규범 위원 보호수도 사실 희귀성이 있고, 또 경관적으로 동네 입구에 아름답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게 보호수로 지정이 되잖아요. 보호수 같은 경우는 연령도 상당히 오래되고 이렇기 때문에 대개 동네 전설 이런 것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설,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스토리텔링화 작업을 해서 관광자원화시킬 수가 있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래서 산림과에서 이렇게 하지만, 또 관광과하고도 협조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도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관광과에서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과와 둘이서 연계하게 되면 오히려 관리하는 데도 훨씬 용이할 수 있고, 또 관심도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전설이라든지 거기에 얽힌 사연들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혹시 모르면 물어봐서 알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보호수들이 오랫동안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조상들 얼과 숨결이 담겨 있고, 또 애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렇기 때문에 잘 가꾸고 보호해서 미래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소중한 유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관광과하고도 앞으로 연계를 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1군사령부 안에 굉장히 큰 느티나무가 있다고 보호수로 지정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작년에 저희가 하려다가 규격이 좀 안 맞아서 못 했거든요.

○위원장 김명숙 아, 규격에……

○산림과장 박관섭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격이 다 돼 있어요.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데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차후에 개발할 때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위원장 김명숙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반경 얼마까지는 개발이 안 된다는…… 흥업면 대안리에 보호수가 하나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자기네 땅인데……

○산림과장 박관섭 만약에 개발하려면 그것을 보존해 놓고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지주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호수로 지정할 때 토지주한테 그것을 물어봐요. 승낙을 해야지만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을 하지, 나중에 사유재산 피해가 가니까.

○위원장 김명숙 사령부에서는 원했었거든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뭐, 규격에 미달이면 할 수 없죠. 법대로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또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희귀수목에 해당될 것 같은데, 호저면 고산초교 안에 보면 시무나무가 있다고 해요.

○산림과장 박관섭 시무나무는 저게 됐을 텐데, 시무나무는 보호수로 지정이…… 아, 노고수로, 보호수가 안 되면 저희가 노고수로 지정을 해서 관리해 줍니다.

황기섭 위원 노고수도 좋은데, 고산초교에 있는 시무나무가 상당히 오래돼서 좀 보호관리가 필요하다고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외과수술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과장 박관섭 네, 올해 작업……

황기섭 위원 한번 계획되면 가셔서 보시고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네,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요. 저희가 상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고산초등학교 시무나무.

○산림과장 박관섭 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옻나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로 대신…… 옻나무 재배단지 현황 및 실태조사에 보면 마지막에 재배농가 사전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사전교육 미실시라는 것은 새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교육을 어디에 시키냐 하면, 1월인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읍면에 다니면서 하는데, 그때 저희가 이것 좀 설명해 달라 그 정도이지, 저희가 전문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올해는 그것도 안 한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올해는 그것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신청자가 있을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옻나무 재배단지 농가를 다 의무로 하는 건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해야 됩니다. 매년 한 번씩 교육을 시켜야지만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사후관리 방법도 저희가 교육시키는 게 맞는데, 올해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해야 되는 거면 꼭 빠지지 않고 하도록, 미리 계획 세우셔서 기술센터하고 협조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환경사업소장 오병옥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환경사업소 소관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RDF 생산을 해서 4월부터 중부발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중부발전하고 양이나 기간 이런 게 계약체결이 돼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그것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저희들하고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본청하고는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는 아직 하달된 내용이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팔아요? 거기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매일 44톤씩. 42톤이 생산되는데 어떻게 가지고 가요? 계약이 됐을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생활자원과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박경아 과장님이 계약하셨겠네.

(○환경과장 박경아 방청석에서 – 네.)

언제까지 계약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방청석에서 – 1년 했습니다.)

1년? 그럼 내년 4월까지?

(○환경과장 박경아 방청석에서 – 네.)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부발전이 4만 5,000원씩 계약을 해서 다른 데서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구입을 못 해요. 원료가 부족해서. 원료가 부족한 이유는 이분들이 RDF 전용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데 원료가 부족해서 중단을 하고 있거든요. 중단을 하고 있어서 계획을 물어봤더니, 결국은 원주시에서 반입되는 RDF만 우선 적재해서 어느 정도 양이 되면 가동하겠다. 100% 가동은 못 하고 80% 정도 가동할 계획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 그러면 RDF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RDF 원료가 부족하게 되면 내년에 계약할 때는 이게 4만 5,000원 받지 말고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성창환경을 먼저 저희가 검토해서 가봤더니 여기는 톤당 6만 원씩 받고 있다고 해요. 톤당 6만 원씩 받는데, 전량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원하는 만큼 제조해서 시멘트 쪽에 납품하는데, 자기네는 6만 원씩 받고 있는데 “그러면 당신들 부족하면 제조해서 팔면 되지 않느냐. 원주 쪽에도 있다.” 그랬더니 자기네는 “4만 5,000원 정도 가격 받으면 적자 나서 운영 못 합니다. 6만 원은 받아야지만 가격이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우리도 4만 5,000원 받으면 어떻게 계약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계약할 때는 좀 다른 데 추이를 봐서 계약단가를 좀 상향 조정해서 계약이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재 생산량을 파악해 보니까 하루 평균 42톤 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나왔네요. 뒤의 것하고 견줘보니까. 지난번 1회 추경에 예산 세워서 이산화탄소 절감시설 설치한다는 것은 준비가 되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그것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증된 시설이 아직 없습니다. 김포매립장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거기 한 군데에서만 돌리고 있는데 완전히 이게 검증된 시설이다, 아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황기섭 위원 예산 얼마 세우셨죠?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15억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15억 원?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검증기관이 전국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네요. 현실적으로.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지금 현실적으로 김포매립장밖에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15억 원이나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쉽게 하지 마시고, 절차나 여러 가지 잘 검증을 하셔서 하자가 없이 설치하도록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폐기물종합처리단지 고형연료 제조시설 가동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폐기물종합처리단지 고형연료 제조시설 대기오염 및 악취 측정결과까지 계속해서 질의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 요청한 것은 아까 생활자원과 감사할 때 한꺼번에 같이 비교자료로 활용하느라고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고형연료 제조시설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호기하고 2호기 하면,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만들어진 게 이천 몇 년이죠? 1호기가? 2010년? 2010년도 더 전이네. 그렇죠?

(방청석에서 「2006년입니다.」 하는 이 있음) 2006년, 그리고 지금은 지난해에 2호기를 건립했으니까 2014년,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10년은 아니어도 한 8년은 된 거잖아요. 8년 후에 새로 건립된 시설이면 훨씬 더 대기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장치가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술력이 더 나아졌으니까. 그렇죠, 소장님?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기술력이 더 나아졌는데 설치하는 중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용정순 위원 일산화탄소 얘기하는 거 말고요. 그 위에 있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악취가 거의 일산화탄소에서 나온다고 환경전문가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일산화탄소 저감할 수 있는 그러한 법령이 작년, 재작년 12월에 개정되면서 그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거기 자료에 보시면, 6쪽 한번 봐주세요. 2015년도에 악취검사를 하신 거잖아요. 1호기, 2호기. 그런데 1호기에서는 악취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가요, 검사를 안 했다는 건가요? 2호기에서는 악취가 배출구의…… 단위가 뭔지 모르겠는데, 부지경계에서 4 이렇게 나왔다고 제출하신 자료에 나와 있죠?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그러면 1호기는 검출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검사를 안 하신 거예요? 악취 측정을 안 하신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1호기는 측정을 안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측정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용정순 위원 1호기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용정순 위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담당직원이 설명) 2호기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반년에 한 번씩 연 2회 하게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2호기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1호기는 신고대상시설이 아니므로, 그리고 왜 했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 때 조건부로 영향평가를 승인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2호기?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용정순 위원 2호기 건립할 때?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그래서 운영 시에 환경영향평가 조건부로 탄소배출량하고 이것을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2호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사한 게 시설을 건립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때 당시에 검사를 하신 거다 이 말씀이신가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그때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건부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RDF, SRF 제조시설은 1년에 한 번씩 대기오염, 악취 측정을 하게끔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호기는 작년 12월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호기는 2015년 3월에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1호기는 다시…….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1호기는 2014년 12월, 작년 12월, 그러니까……

용정순 위원 그래서 4분기에 나와 있는 수치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그거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래서 금년도 12월 전에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거고요. 2호기는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합니다.

용정순 위원 내년도에 하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대기오염 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고형연료 제조시설은 1년에 한 번.

용정순 위원 제조시설은 1년에 한 번이고, 그러면 이 수치가 만약에 4분기에 한 수치는 1호기라고 보면 2015년에 한 것은 2호기잖아요. 그러면 수치가 얘가 더 높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높게 나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갈수록 악취가 더 심해진 건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만 악취가 더 심한 쓰레기가 들어온 건가 이것은 좀 봐야 되겠지만,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게 말하자면 일산화탄소를 잡으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용정순 위원 그동안은 악취검사는 안 하셨던 건가요? 그동안 악취검사는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장님? 그동안 없었어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악취검사는 안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악취신고대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용정순 위원 고형연료 제조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에 영향을 받는다면서요?

(방청석에서 「대기환경보전법……」 하는 이 있음)

악취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일 큰 민원이 악취 아닌가요? 그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줬던 것은 사실은 먼지가 나는지, 황산화물이 높은지, 질소화합물이 높은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모르지만, 악취는 제일 큰 민원발생의 요인이었는데 여태껏 악취검사는 거의 안 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물론 법규를 따르셨지만, 충실하게 법규는 따르셨을지 모르지만, 실제 주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은 여태껏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일산화탄소 제거기를 좋은 기계를 갖다 달아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 수준이, 일산화탄소를 잡을 수 있는 기술력이 그렇게 없다는 사실에 제가 상당히 당혹스러운데, 그러면 고형연료 사용시설 같은 데는 일산화탄소를 어떻게 잡아요? 기계가 다른가요? 오늘 너무 궁금한 게 많네요. 아무튼 최근에도 흥업면 쪽에 악취문제로 민원이 있었죠?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악취에 대한 점검도 마찬가지로 대기오염물질 점검처럼, 1년에 연 1회밖에 안 한다고 하지만 악취점검들은 좀 수시로 하시고, 악취를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분기마다 악취가 더 심하고 덜한지 이런 것도 차이가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악취저감대책은 뭐가 있어요? 일산화탄소 잡는 거 말고?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그것 말고는 별다른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측정에 대해서 주민하고 협의가 좀 저거한 게 뭐냐 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기압이 낮은 날, 비 오는 날 냄새가 많이 날 때 그 시기에 해달라는 거고, 그 시기에 하려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보건연구원에서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조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도 일정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악취가 발생하는 게 굴뚝으로 많이 나가요, 아니면 폐기물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많이 나요? 건조해서……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건조해서 나가는 굴뚝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굴뚝에서 많이 나요? 폐기물이 들어오고 이러는 과정에서 많이 나는 게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그것은 분산이 되니까……

용정순 위원 흐린 날은 그런 때도 많이 나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간다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기압이 낮을 때는 냄새가 나갑니다.

용정순 위원 일산화탄소를 잡으면 정말 악취가 없어지는지 그게 참 궁금하기는 하네요. 궁금하긴 하지만, 특히 악취로 인해서 주민민원이 많은 만큼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여태껏 악취와 관련해서, 법규에는 없다고 해서 한 번도 악취에 대한 측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미온적인 대응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향후 악취로 인해서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네.

용정순 위원 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새 의회 앞에서 여산골프장 사용허가 공유재산 변경에 대해서 집회하고 계신 것은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봤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셨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신재섭 위원 다들 아시는 바라서 저도 이유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게 좀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장하고 계시는 게, 사업면적에 국공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5% 현재는 그래요. 그것은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만약 2개의 필지가…… 필지가 나눠지더라고요. 시유지가. 잘라져서 하나는 그냥 남아 있고, 하나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일부만, 사업부지에 일부만 들어가고요.

신재섭 위원 지번은 같은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필지가 그렇게 된다면, 필지 전체가 다 들어온다면 국공유지 편입비율 상한선이 30%를 초과하여 사업허가 제한조건에 걸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전체면적을 사용허가 할 때는 국공유지 편입비율이 30%가 넘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신재섭 위원 그렇죠. 편입되는 시유지가 있어요. 필지가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잘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안 되면 과장님께서……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에 대해서는……

○산림과장 박관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산림과장 박관섭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2007년부터 계속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조항이 2008년 9월 12일 삭제가 됐어요. 그 조항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국공유지 편입기준이 없어졌다고요.

신재섭 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게 없어졌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할 때 처음 사업 시작하다가 중간에 없어진 것은 없어진 대로 준용이 되나요? 2007년에 사업을 시작했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2008년도 그당시 들어왔을 때는 개정되기 이전의 법을 적용해서 25%를 맞췄고, 25%에서 아무 관계가 없고,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2008년 9월 12일 그 조항이 삭제됐어요. 삭제돼서 그 적용을 아마 시키지 못한 상황이 온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조항이 준용되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글쎄, 그것은……

신재섭 위원 예를 들어서 2007년에 시작했잖아요. 시작을 하다가 2008년이나 2009년에 새로운 산지법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법을 준용해요?

○산림과장 박관섭 변경이나 확장허가를 받을 때는……

신재섭 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가면?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가야죠. 만약에 변경이라도 한다면, 변경허가 받는다고 하면 신법을 적용하지 구법 적용을 못 하는 거죠. 변경허가를 받는다고 그러면 신법 적용……

신재섭 위원 변경허가 안 받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변경허가 안 받으면 그냥 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사용허가 해주면 사업승인 받아야 되는데, 사업승인을 받으면 신법 적용을 받는 거죠. 이 조항을 받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죠?

○산림과장 박관섭 이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삭제돼서 이 당시에도 말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이 얘기도 했고, 이것은 그전에 벌써 나왔던 얘기예요.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고.

신재섭 위원 하여튼 중간에 삭제됐다. 30% 넘는 것은 사용제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래서 산림청에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당초면적보다 축소를 시켰다고요. 당초 공유지도 한 20만 얼마가 들어왔는데 19만으로 축소를 시켰어요. 사유지도 축소시키고, 공유지도 축소시키고, 다 축소시켰어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30%가 넘는 면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것에 대해서 초과하면 사용허가 제한에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네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문제가 없는 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시유지가 50% 넘어도 관계없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관계없는 거죠. 지금 만약에 하려고 하면.

신재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골프장은 이렇고, 다른 체육시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관섭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항은 다 없어졌어요.

신재섭 위원 다 없어졌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게 3억인가, 그게 고시한 사항이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원래 보통은 본인 재산들이 더 많고, 사업자 재산이 많고 그다음에 시유지나 타인의 재산이 일부 있어야지 그것을 수용하거나 매입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임대를 내거나. 그러면 거꾸로 자기 재산이 더 적고 시유지가 더 크면? 그런 제한이 없어졌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관섭 법에는 제한이 없죠. 법에는 제한이 없는데, 그것은 타당하지 않잖아요. 사업성이 없는……

신재섭 위원 아니, 왜 타당하지 않아요. 법에 문제가 없다면서요.

○산림과장 박관섭 법에는 문제없죠. 지금 저희는 법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만 갖고 얘기하는 거지, 제 사견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 사견을 얘기했다가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법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모든 것을 다 객관적적으로 판단해야지 자기 주관 가지고 얘기하면……

신재섭 위원 사용허가를 해주고 그러는 게 재량이에요? 재량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법에 맞기 때문에 의회 의견을 받고자……

신재섭 위원 법에 맞게 하면, 그런 제한이 없어졌다면 70% 시유지 내에서 내 거 30%밖에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할 수는 있죠. 법에는 가능하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른 게 걸리는 게 없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다른 데는 검토할 사항이 없죠. 산지관리법에는 그것을 다뤄줄 만한 조항이 없다는 얘기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관계없네요? 내가 만약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런데 그것은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다른 법률을 봐야지, 모든 게 다 산지관리법 혼자 처리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열 몇 개 법이 다 의제처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법률을 봐야지 꼭 산지관리법만 적용할 사항은 아니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만 과장님이 딱 말씀하신 거네요?

○산림과장 박관섭 산지관리법하고, 사용수익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조항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 안에 같이 산림하고 관계된 것만?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관계된 것만.

신재섭 위원 이거 국장님 다른 말씀 하실 것은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 박관섭 국장님한테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어디 가셨기 때문에 보고를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신재섭 위원 여기에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크게 얘기할 게 없기는 한데요. 보통 땅이 있으면 필지가 같기도 하고, 어차피 맹지이기도 하지만 땅을 누군가 살 때 “그 뒤의 것도 필요 없는 땅인데 같이 사시오.” 이러지 않나요? 이래서 팔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

○산림과장 박관섭 임야는 전부 맹지예요. 임야는 도로하고 연결이 돼……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전제를 제가 달았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도로하고 접하지 않으면 전부 맹지인데, 이 같은 경우에 자투리땅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시유지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는 거죠. 팔 수 있는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다고요. 그거 외에는 못 팔게끔 돼 있잖아요.

신재섭 위원 맹지니까 매수신청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조항에 맞아야 파는 거지, 무턱대고 시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팔 사항은 아니죠. 이 재산은. 그렇잖아요. 조항에 맞아야지만 파는 거지……

신재섭 위원 조항에 맞춰서 매수신청하겠죠.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그렇게……(웃음)

신재섭 위원 하여튼 일단락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이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쭤봤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나서 알아보신 건 있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승인일로부터 5년간이더라고요. 모든 게 승인이나 인허가일로부터 5년인데, 만약에 그게 경과됐다고 하면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에 다시 아마 재평가를 받아야 될 거예요.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도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신청을 한 거거든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럼요. 진행 중이라고 봐야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소급을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이런 게 있어도 본인들의 의사가 아니라 타인의 의사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것을 타인이든 본인이든 간에 일정시간이 지났으니까 시간 경과된 것은 다시 해야 되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법에 대해서 조금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산림조사기간이 2년간이에요. 산지보전협회에서 조사한 게 2년간인데, 얘네들이 실시계획인가 신청할 때 2년 전에 그것을 작성해서 제출했다고요. 그런데 그게 취하가 됐잖아요. 자진취하를 했어요. 그게 2년이 경과됐어요. 이번에 다시 신청하려니까 산지보전협회에서 입목조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렇게 됐다고요. 이거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환경영향평가도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받아야 될 거예요. 아마. 재평가를 받든가, 그게 아마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에 다 회람을 돌려요. 그래서 관계법에 다 거른다고. 거기에 환경과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뭔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때 가서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지금 절차를 밟고 있기는 하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산림조사도 다시 해야 되고, 그것은 다시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신재섭 위원 그것을 하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해도 실시계획인가가 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5년이 경과할 것 같아요. 환경영향평가가. 2011년 1월 19일 협의통보를 해줬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언제요? 2011년……

신재섭 위원 1월 19일.

○산림과장 박관섭 그럼 16년 1월 19일까지죠.

신재섭 위원 그렇죠. 16년은 실지로 얼마 안 남았잖아요. 6개월, 7개월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공유재산 변경을 해주고, 사용허가를 득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행정절차에 의해서 산림조사 하고, 그것도 결정이 나야 되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고 나서 그때 돼서 실시계획인가 승인을 받으려면 그동안에 한 5, 6개월은 걸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산림과장 박관섭 제가 판단하건대,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되는 – 이것은 전제예요. 괜히 또 말이 많아서 – 전제하에 사용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실시계획인가 신청하려면 연말 정도 돼야지 신청이 들어올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산림조사가 하루 이틀에 끝날 사항은 아니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넣으면 그것은 허가기간이 얼마나 돼요?

○산림과장 박관섭 인가신청이 되면 처리기간이 30일인가 그렇죠? 30일인가 그런데, 들어오면 아마 자동적으로 그냥 갈 거예요. 19일 이전에 들어오면, 제가 생각할 때는 2016년 1월 19일 이전에 들어오면 환경영향평가가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19일 이후에 들어오면 이것은 못 쓰는 거죠. 우리 산림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산림과장 박관섭 신청이 들어오면. 글쎄, 그것은 한번 환경청의 도시과에서 아마 문서가 다 갈 거예요. 도시과에 만약에 2015년 12월 20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산림과, 환경과, 농정과, 환경청, 수도과 그런 데 다 회람이 가요. 그래서 관련법 검토를 의뢰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마 걸러서 들어올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신재섭 위원 저희들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있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요. 여기에는 어쨌든 환경영향평가서가 접수된 게, 접수하고 나서 통보일이 한 6개월 걸렸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접수일을 따지지 않더라고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검토하고 뭐하는 데 한 6개월 걸렸고요. 통보해 주는 게. 그다음에 산림조사서는 조사하는데 봄·여름·가을·겨울 안 해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안 해요. 그것은 안 하는데, 조사항목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러면 가을에 하나요? 대표적으로 언제 해요?

○산림과장 박관섭 가을에 낙엽 떨어지고 난 후에 할 거예요. 낙엽 떨어지고 난 후에 하고, 산지보전협회에서 산림조사한 내용을 공표하게끔 돼 있어요. 인터넷에 공표를 하게끔 돼 있다고요. 공표하게끔 돼 있고, 공표를 하면 그것을 보고서……

신재섭 위원 이의제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관섭 이의제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의제기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사업장 반경 500m 내에 거주하는 사람.

신재섭 위원 500m요?

○산림과장 박관섭 반경 500m. 그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게끔 돼 있다고요.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신재섭 위원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역주민 거기 나와요.

신재섭 위원 연명을 해야 돼요?

○산림과장 박관섭 거주자의 몇 퍼센트가 이의제기하는 조항이 나오는데,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 하면 강기갑 의원이 만든 법안이에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면 산림조사를 해서 몇 개월 걸리든지, 하여튼 부지런히 한다 치고……

○산림과장 박관섭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신재섭 위원 재조사해요?

○산림과장 박관섭 재조사를 하죠. 조사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죠. 타당한지 안 한지.

신재섭 위원 그래서 보고 산림조사서를 또 누군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의제기한 것까지 받고, 또 제대로 타당하게 들어왔는지, 조사는 제대로 됐는지……

○산림과장 박관섭 글쎄, 조사협의체를, 그러니까……

신재섭 위원 이의제기를 안 해도 보기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통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관섭 법에 산지보전협회에서 산림조사한 부분을 타당성조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생략하게끔 돼 있거든요.

신재섭 위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했다고?

○산림과장 박관섭 네, 우리가 자치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이 조사를 생략할 수 있게끔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위원님 더 이상 떠들면 골치 아파요. 일단 여기에서, 더 이상……

신재섭 위원 나중에 하니까 과장님이 자꾸 대답을 잘 안 하시니까 그렇지.

○산림과장 박관섭 제가 얘기하면 괜히 오해만 사고, 이편 드니 저편 드니 그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신재섭 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지금 솔직담백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여기에서 그냥 접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장내 웃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제 사견도 얘기……

신재섭 위원 절차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사견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공식석상에서 얘기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또 말년에 진짜 고생 많이 하게 됩니다.

(장내 웃음)

신재섭 위원 절차만 여쭤본 거예요.(웃음) 제가 다른 거 여쭤본 거 없잖아요. 절차만 여쭤본 거니까……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것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사적으로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신재섭 위원 하여튼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니까 대답하실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행정절차를 반려했잖아요. 하다가 중간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조사한 것이 좀 부실하다, 좀 엉터리다 이런 취지를 달아서 반려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고. 그때도 입목조사 했을 때 표본조사 했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네.

신재섭 위원 그런데 입목조사한 것에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또 시에서는 일부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산림과장 박관섭 네.

신재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전수조사는 안 하시나요?

○산림과장 박관섭 이게 법에 전수조사 하게끔 돼 있으면 전수조사 하는데, 표본조사를 하게끔 돼 있다고요. 산림이라는 것은 전수조사라는 게 없어요. 일정면적 이상이 되면 표본조사 하는 거고, 1ha 미만이면 전수조사 할 수 있죠.

신재섭 위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이런저런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특별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화해서 조사할 수 있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산지보전협회에서 조사한 사항을 자치단체에서 조사해 달라, 검증해 달라 그것은 가능하겠죠. 현조사해 달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데 그것은 또 하나의……

신재섭 위원 표본 가지고?

○산림과장 박관섭 하나의 월권이죠. 그 사람들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조사했는데 우리가 또 조사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는데, 굳이 한다고 하면……

신재섭 위원 원래 처음에 조사한 사람들도 자격증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당시에는 이 법이 없었잖아요. 산지보전협회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잖아요.

신재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빼고요. 그전에, 제일 처음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 입목조사 했던 사람들도 자격증이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죠.

신재섭 위원 제가 가보니까 눈이 없는 사람들 같더라고. 같이 갔었잖아요. 아시죠?

○산림과장 박관섭 글쎄요. 기억하기도 싫어요.

(장내 웃음)

신재섭 위원 표본지 딱 들고 갔었잖아요. 위도 몇 이래서 딱 가지고 갔었잖아요. 그때 가서 봤잖아요. 줄 쳐져 있던데.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대를 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실하다고 결론을 내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실하다고 결론을 내리고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다시 그거 하실 때 정확하게 조사하든가, 아니면 전수조사 하든가 뭘 해야지……

○산림과장 박관섭 전수조사는 법에 있으면 전수조사를 하죠.

신재섭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빼고. 그럼 들어오면 시에서 한번 보세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지사 승인사항인데, 도에서 “야, 원주시에서 한번 조사 좀 해봐라.” 그러면 저희가 조사하죠.

신재섭 위원 그렇게 한번 하세요. 도지사님한테 우리가 하겠다고 올리세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러죠.

신재섭 위원 왜냐하면 제가 가서 보니까 저도 눈이 있는데, 처음에 입목조사 했던 사람도 허가된 업체이고, 그다음에 산지보전협회 거기에서도 조사했는데 또 그 사람은 그게 맞다고 하네?

○산림과장 박관섭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할게요.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신재섭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같이 갔던 사회단체 사람들하고 경찰서 직원도 1명 같이 갔어요. 이쪽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다 치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경찰서 직원하고 저하고 그냥 내려왔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산지보전협회에서 실시계획인가 신청 때 들어오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조사해서……

신재섭 위원 잘 챙겨봐 주시고요. 어쨌든 소송이 있었던 일이고, 시에서 일정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시에서 잘못 없다는 것을 또 증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봐라, 잘됐다.” 이러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행동했던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세하게 봐야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용정순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인가요?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요. 월요일입니다.

용정순 위원 월요일에 공유재산 취득 변경 승인이 행복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당시에 입목축적조사에 부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수많은 행정력 낭비와 또 주민 간의 갈등들이 심각하게 불거졌었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공유재산 취득 승인 변경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욱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행복위에서 만일 공유재산 취득 승인 변경 승인을 안 해줄 경우에 소송의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박관섭 사업주가 그러더라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떠들어야죠. 당연히 의회의 권한이고, 승인절차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의회에서 의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게 무슨 소송의 대상이니,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협박성 발언들을 주변에 퍼트리고 다니는 이런 일이 어떻게 백주대낮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엊그제 누가 “깡패야” 이런 소리 하더니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신재섭 위원님이 “전수조사 때, 입목조사 때 산지보전협회에서 한 것을 추후에 우리 관에서 검증해라.” 그것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변경된 다음의 얘기죠. 변경이 안 되게 해야죠. 그리고 아까 하신 답변 중에 하나, 시기와 관련해서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에 이 사업을 제안한 이유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렇죠. 2007년도에.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의 적용을 받는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이전 법을 계속 적용해 왔잖아요.

용정순 위원 적용을 받아서 30% 초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이 법을 적용해 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경허가 할 때는 이번 법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용정순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는 기존의 것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명서에서 말한 게 맞는 말이잖아요. 30%를 초과하면 사업허가가 제한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25%로 한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박관섭 아니, 그것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해요.

용정순 위원 맞지, 뭘. 그 법이 예전법을……

○산림과장 박관섭 제가 그렇다고 답변을 해요? 사업자한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아, 맞습니다.” 그렇게……

용정순 위원 (웃음) 그러니까 예전의 법을 적용받는 게 맞다?

○산림과장 박관섭 예전의 법을 적용받아요. 받고, 변경허가 받으면 신법 적용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용정순 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그리고 그것을 잘랐다는 것은 사업주만 알지 우리 관에서는 모르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잘랐잖아요. 보니까 잘랐잖아요. 안 잘랐어요? 잘랐죠. 그것은 사실을 얘기하는데, 무슨 누구 말년에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을 제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박관섭 그것은 모르겠어요. 왜 잘랐는지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국장님한테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막 열병합발전소 감사과정 중에서 주민설명회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주민의견들이 “검증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 하는 공청회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다음에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업내용을 위반하고 시행했으니까 원인무효다.”, “유해물질 발생 및 농작물 피해가 우려된다.”, 그다음에 “최첨단 설비를 만들 것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주문”, 그다음에 “공청회 개최는 불필요” 이렇게만 나왔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은 원주시에서 제출했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사업자 측으로 보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설명회가 문막에서만 이루어졌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문막에서만 두 번.

황기섭 위원 네, 두 번 다 해서 파행이 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내용은, 특별히 시에서 이것에 대한 공청회 같은 계획은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공청회를 원하면 할 수 있다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환경영향평가법 40조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주민의견 제출을 그대로 받은 내용만 이런 내용이 있다고 진단을 한 거 아니에요. 사실상.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저희로서는.

황기섭 위원 공청회도 없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이것을 사업자가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한 것을 다 환경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주민들 반대의사를 명시한 내용을 받으면 어제 감사 때 얘기했던 원주시의 의견하고는 상당히 부합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판단도 그러면 환경부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 어떻게 하나?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이것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황기섭 위원 그 사항만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고요. 환경녹지국의 박성근 국장님을 비롯한 과·소장님들 감사자료 제출하고 감사 받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하용운 기후에너지과장님이 감사 받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하용운 과장님 업무가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바이오메탄 연료화사업도 금년에 처음 시행되고, 기업도시 RDF도 이제 시험가동하고 이런 게 돼서 아마 이것은 시민들 건강하고 또 음식물 처리라든가 직결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긴 시간 감사를 받았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감사 받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국장님, 위원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꽤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또 건의도 했고 대안제시도 되고 그랬는데 좀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번에 산경위에서 한 내용들은 거의 주민들 -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 식생활하고 관계가 있고, 건강하고 관계된 문제가 많으니까 앞으로…… 바이오메탄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문제가 벌써 다섯 차례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업체 측에서 말씀하셨지만, 예측이 안 되지만, 업무적으로 검토하셔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고, 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감사기간 중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또 주문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환경녹지국 업무가 누수 없이, 또한 주민들 피해가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련하여 시비 투입을 하잖아요. 2015년도에도 공원 112개소에 대해서 98개 단체가 참여하고 시비 위탁금을 지급받는데,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자율관리단체 신청을 저희가 접수받아서 일부 소모품 정도 구입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을, 일부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일부는 단체에서 봉사의 정신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중간에 어떤 업체가, 조경업체가 중간에 끼고 그런 것은 없나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조경업체가 관리하고, 위탁을 주고, 자율관리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봉사적인 정신을 가지고, 또 내 지역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많이 참여해서 소중함을 알고 깨끗이 관리하는 이런 차원에서……

위규범 위원 그러면 원래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럼 이것도 민간위탁을 줘서 그 업체가 다시 자율봉사단체에 주는 거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겹쳐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위규범 위원 직접 주는 거예요, 아니면 조경업체를 거쳐서 주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시민들 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참여에 의미를 두고 있고요. 지금 중복되는 구간도 있고 단독적으로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를 지금 12개 구간으로 나눠서 위탁을 주는 부분에서도 이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청소부분, 그중에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참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청소부분은 풀깎기 작업 이런 거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풀깎기 같은 것은 위탁을 맡은 업체가 그런 지역의 단체하고 별도의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돈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풀깎기 작업 하는 것은 조경업체하고 어떤 계약이 된 거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예를 들면 흥업에 흥업쉼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율방범대에서 깎아주는데, 그런 경우는 업체에서 깎아야 되는데 업체가 지역의 단체들하고 별도의 협약을 해서…… 내가 깎는 거나, 단체에서 깎는 거나 성과는 똑같으니까 내가 인부를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단체에 주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시에서 간섭할 수가 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것은 업체가 어차피……

위규범 위원 조경업체하고 직접 시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런 부분 중에 별도의 용역을 준 겁니다.

위규범 위원 만약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원청·하청업체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어차피 인부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하청이다 이런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봉사단체 중에 조경업체하고의 갈등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단 위탁을 맡은 업체가 지역의 단체들하고 하는 것을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체의 기금마련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비용하고 별개의 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아까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신규 업체를 제한한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신규업체 허가는 제한하는 것이 2007년도부터인가?

용정순 위원 2007년도.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2005년부터 제한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신규업체를 제한한……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수집·운반을.

용정순 위원 그것은 무슨 법적 근거로 그렇게 하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내부방침으로, 왜냐하면 청소 수집·운반업체가 너무 과다하니까 전국적으로도 거의 제한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체는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폐기물 처리업체.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사업장……

용정순 위원 사업장이 됐든, 고형연료 제조시설이 됐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런데 청소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사무인데, 가로청소나 생활폐기물 수집,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못 하기 때문에 대행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고형연료 제조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이것은 개인의 사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방침도 강제력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적용을 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적용합니다.

용정순 위원 이것도 만약에 폐기물 처리업체를 우리가 방침으로 정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나면 그게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일정 부분 의지의 표현, 지자체 의지의 표현 이런 게 되지 않을까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 부분은 저희 대행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정순 위원 예, 그것은 알고, 대행사무하고 관련된 업체라 할지라도 실제 만약에 예를 들어 50개의 업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행사무를 행사하는 업체는 40개라면 나머지 10개의 업체는 대행사무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폐기물 수집·운반이 반드시 원주시의 것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지역별로 제한돼 있고요. 생활폐기물은 지역별로 제한이 돼 있고……

용정순 위원 위치 이동이 제한돼……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허가구간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만, 우리 관내에서만 발생되는 생활폐기물만 수집·운반해야 된다.

용정순 위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처리업체만 그러나?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잘 아시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반대의견은 강제력이 없고, 법적으로 인허가를 안 해줄 명분이 없고, 소송을 하면 지자체가 지고, 그래서 업체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 이런 의견이지만, 많은 사례들이, 예를 들어 예전에 지정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 설치하려다가 못 했잖아요. 못 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지역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때문에 못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극심한 반대로. 그거거든요. 지역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하는데도 어떤 것은 그냥 들어오고, 어떤 것은 설치가 되고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극심한 반대라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 표현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떤 사람은 2명만 반대해도 극심한 반대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00명이 반대해야 극심하다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그것은 뭐냐 하면 지자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상당히 크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원주시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지를 안 가지고 계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렇죠? 없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의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용정순 위원 아니, 의료폐기물은 법률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나요? 법률적으로 가능하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니까 사업주가 접은 거죠.

용정순 위원 그리고 지자체도 일정 정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때 당시에 종용을 했거나 권유를 했거나 이런 부분은 아마 있을 겁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좀 더 폐기물 처리업체, 지금까지 여기 들어온 것은 2015년 2월 26일 거까지만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도 아마 더 있을 거예요. 최근에 무슨 배추공장 옆에도 뭐가 들어온다고 저희들한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은 건축폐기물이 기업도시에 있던 게 이전해 가는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저희 의회에도 의원들에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원주시가 폐기물 처리업체 들어올 때 주민의 반대민원과 관련해서 그것을 소홀히 듣지 마시라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업체야 업체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거기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어쨌든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주민의 민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민원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되도록이면 강제할 수 있는 것을 좀 만들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만, 지자체가 “원주시는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받으려면 아주 까다롭고 골치 아파서 거기 가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분위기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저희도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법에 저촉사항이 있는지를 많이 검토합니다.

용정순 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 농업유통과,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오철호

○피감사부서참석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하용운

공 원 녹 지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정재명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오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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