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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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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농업기술센터(농정과, 농업유통과, 축산과)


일 시: 2015년 6월 19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업유통과, 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참석 공무원들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이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농정과장 홍기정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축산과장 최명락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위원장 김명숙 소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서명하셔서 소장님께서 대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공무원 및 출자기관장에 대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홍기정입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인사)

농업유통과장 이병기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인사)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인사)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인사)

농업기술과장 조복경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인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인사)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김영만 대표이사입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영만 인사)

○위원장 김명숙 참고인과 과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농정과장 홍기정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먼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은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신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지정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개발을 위해서 애쓰시는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현재 화훼특화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량농지 해제가 가능합니까?

○대표이사 김영만 현재 사업부지 중에 산지, 일반농지를 제외한 농업진흥구역 현황은 561,000헤베(㎡) 정도입니다. 그래서 화훼재배시설 15억, 330,000헤베(㎡)와 유통단지를 합해서 약 27만 평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협의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광단지개발을 위한 첫 번째 허가가 관광단지 지구지정입니다. 지구지정 협의를 위해서 농정과하고 저희하고 수차례 실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많이 도출시켰고, 거기에 대한 보완 자료가 다음 주 중에 돼서 원활한 협의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창휘 위원 농지를 해제하기 위해서 농림부와 주고받은 문서가 있나요?

○대표이사 김영만 문서는 없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 수정 요구한 부분이 서너 건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구두로 된 것이지 문서상으로 거기에 대한 건의나 어떤 방법으로 해제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은 없나요?

○대표이사 김영만 문서로 받은 것은 없고 농지부서 실무 과하고 3회에 걸쳐 협의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3회에 걸친 답변은 어떤가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것은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계약금 나간 것이…… 전체 화훼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죠?

○대표이사 김영만 총 사업비는 1,700여억 원입니다.

조창휘 위원 거기에서 토지보상 금액이?

○대표이사 김영만 토지 지장물 영농보상비 포함해서 84만 평에 850억 원 정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850억 원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거기 10%라고 보면 85억 원이 나가야 하잖아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자료에 36억 원이 나가 있다고 자료에 있어요. 그러면 여기 ‘매매계약금 완료’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 나갈 것하고 안 맞는데요?

○대표이사 김영만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총 개발면적 대비 3분의 2를 지주로부터 계약 또는 동의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이라 하면 우선 전체 면적을 다 100% 협의매수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면서 토지매입을 감정할 때부터 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서 2개의 감정기관을 통해서 평균치를 산정해서 협의매수한 것이 개발 면적 대비 73%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창휘 위원 73% 계약금액의 10%인 36억 원이 지급됐단 말인가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36억 원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하면 10%가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5% 받은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표이사 김영만 그것은 지주 분들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해서 농지 과다 보유자, 사실은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계약금 지급을 관광단지 지구지정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에 지급하려고 했는데, 일단 농업 관련시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서 농지전용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해서 지주와 협의해서, 그러니까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5% 지급하고, 나머지 5%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의해서 지급한 겁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도 다 지급이 안 된 상황에서 화훼단지가 과연 될 것인가 이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원주시로부터 제안을 받고 ㈜코오롱 및 우리 관련 주주사들과 사업 브리핑을 할 때 저렴한 열공급이 전제된다면 일단 부지 위치나 교통망, 여러 가지 사업적 부대요소를 판단해서 이미 토지 계약금 36억 원이 아니라 용역비 및 각종 운영비 해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는다는 말은 위원님 질문이 과하신 것 같고요.

저희는 확실한 사업 아이템을 갖고 에너지, 생산, 유통, 관광 이 네 가지를 접목해서 선진화된 단지농업을 만들어서 서로 리스크를 줄여서 6차 산업을 극대화해서, 세부 테마 계획이 정확히 서 있습니다.

다만, 제안사나 투자사의 비밀유지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오픈을 못 하는데요. 실질적인 사업계획서가 완벽히 잡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계획은 세우셨겠지만 현재 거기에 오려는 업체 수는 얼마나 되나요?

○대표이사 김영만 필지당 1농가당 2,000평 정도를 분할해서 협의 매각하려고 하는데요. 애초에 원주시에서 판단한 농가는 이 사업이 상당히 지체됨으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타지로 간 상황이에요. 저희가 생산단지가 8만여 평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의향서 및 영농법인을 상대로 해서 농가가 농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 이 정도 면적은 저희가 협의하는 실질적인 분들하고 필요 평수나 필요 시설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조창휘 위원 오겠다는 양해각서를 받은 게 있나요?

○대표이사 김영만 양해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안 되는 것이 저희가 단지지구지정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발주를 했는데, 7월 중순이 되면 완료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단지지구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그때 협의하려고 합니다. 모든 문서는 일단 인허가 접수 후에 가능한 것으로 저희 회사 내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현재 의사를 밝힌 농가의 명단이 있나요?

○대표이사 김영만 일부는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 김영만 지금은 곤란합니다. 저희가 단지 지구지정 신청 이후에 정식으로 의향 협약을 해서 그때 제출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럼 용역보고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대표이사 김영만 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마무리 되죠?

○대표이사 김영만 늦어도 7월 중순이나 말경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때 나오면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처음에 대표님은 이 사업을 누구로부터 제안받으셨나요?

○대표이사 김영만 원주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장님이?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장님이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셨어요?

○대표이사 김영만 어떻게 된 것이냐면, 저희가 참석하게 된 것은 원주시 농정과로부터 열공급 방식에 대한 최초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보고서를, 그때는 원주시에 용역보고서가 있더라고요. 초기에.

용정순 위원 그게 몇 년도쯤이죠?

○대표이사 김영만 2012년도입니다. 2013년도에 저희가 법인 설립했으니까 2012년도 초입니다.

용정순 위원 2012년도 초에 제안을 받으셨어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알기에는 처음에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 인수기간 동안에 제안을 받은 것으로 다른 자료에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제안받은 거예요?

○농정과장 홍기정 인수위 시절에 하남시의 보금자리주택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어디론가 떠나야 하니까 그분들 중에 원주에 지인이 있는 사람한테 약 20만 평을 문막지역에 내려갈 수 있는 용지를 구해달라고 해서 인수위에 관련된 분들과 연결이 돼서 시작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때 하남에 오시기로 했던 농가가 몇 농가죠?

○농정과장 홍기정 우리가 조사한 것으로는 48호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계기는 하남지역의 화훼농가들이 보금자리주택 개발 때문에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또 원주시 문막에 적절한 부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이 사업의 태동이었네요. 이후 현재까지 화훼단지하고 연료공급하고 연결된 것은 저렴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연료 문제가 제기된 거네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처음에 하남시 농업인에게 제안한 게, 화훼농가들이 경영비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난방비입니다. 그것을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대두됐는데, 저희 과에서 인수 맡아서 시작할 무렵에는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에서 배관을 통해서 공급을 받을 계획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태양열이나 태양광, 지열 관련한 것도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했었는데 그 와중에 ㈜중앙하고 ㈜코오롱이 저희한테 제안을 받은 거죠.

용정순 위원 그러면 화훼농가가 이전하는 가장 큰 장점으로는 연료비나 토지, 그런데 토지는 거반 비슷하겠죠?

○농정과장 홍기정 토지보다는 연료비입니다.

용정순 위원 연료비가 주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기획하시면서 에너지와 관련한 ㈜코오롱글로벌이나 ㈜중앙을 접촉하게 된 것은 원주시가 특정 회사에 제안방식이었습니까, 공모방식이었습니까?

○농정과장 홍기정 공모방식은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그때 당시 왜 공모방식으로 하지 않고 사업자 제안방식으로 했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실무진들이 그 업무에 문외한이다 보니까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 공모방식으로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왜 그때 당시에 공모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게 실무진의 판단이었는지 결정권자의 판단이었는지, 실무진에서 그렇게 제안했습니까?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기본계획을 만들고 나서 사실 그 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 회사, 저 회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중에 하나가 ㈜코오롱글로벌하고 ㈜중앙이 저희와 협의가 된 거죠. 그러는 과정에 열 관련돼서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 면세유 대비 35% 정도 맞춰줄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저희하고 사업 협의가 시작된 거죠.

○대표이사 김영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답변드립니다.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는 이 사업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공모 자체가 추진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화훼농가들이 온다는 전제하에 가장 대두됐던 게 저렴한 열공급이었기 때문에 롯데, 포스코, 저희 코오롱컨소시엄 이렇게 3개 사가 정확하게 사업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 심사를 했어요.

용정순 위원 누가?

○대표이사 김영만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한 서류도 있고, 결코 수의계약이나 특정인의 의견이 대두돼서…… 그때는 제가 원주시장님 성함도 모를 때고 그렇게 양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의문점은 가질 수 있잖아요. 위원들도 그렇고 일반 시민이 봤을 때도 충분히 공모사업으로 에너지와 관련해서 공급방법이나 저렴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공모해서 청정하고 친환경적이면서 저렴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게 있는지에 관해서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사업자를 받을 수 있는데, 왜 특정 업체하고 사업제안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는지에 대한 의아심은 누구라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업체는 중앙하고 코오롱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말씀하신 요지는. 그만한 실력을 갖고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가장 잘 선정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대표님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대표이사 김영만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용정순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길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현재 화훼특화단지의 출자금 총액은 3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대표님께서도 토로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자금을 집행했잖아요. 대충 얼마 정도의 비용을 지출했습니까?

○대표이사 김영만 총 90억 원 정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자료에 보면 설계용역비도 대여하는 것을 이사회로부터 승인받으셨어요. 얼마죠? 대여라는 것은 남한테 꾼다는 거죠? 빌리는 거죠? 빚내는 거죠? 대여가 빚내는 것 맞죠? 용역비는 얼마의 빚을 내기로 하셨어요?

○대표이사 김영만 전체 용역비요?

용정순 위원 네, 어쨌든 이사회에 통과됐잖아요.

○대표이사 김영만 73억 원 정도입니다. 전체 용역비가요.

용정순 위원 그러게요. 이만큼은 빚을 낼 수 있다고 이사회에서 통과한 거잖아요.

○대표이사 김영만 네.

용정순 위원 그동안 쓴 빚은 90억 원이고, 맞죠?

○대표이사 김영만 그러니까 자본금을 뺀 나머지는 60억 원 정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90억 원을 빚을 내서 썼고 앞으로 73억 원을 더 빚을 내서 쓸 것인데, 자본금은 총 30억 원, 그래서 빼면 나머지는 다 빚이고 재산은 하나도 없네요. 현재는 그렇잖아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사실만 얘기한 것 맞죠?

○대표이사 김영만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부담이 되는 게, 원주시가 출자사이고 10%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원주시는 이 빚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갖고 있어요?

○대표이사 김영만 책임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대여금에 관해서 원주시는 채무부담이 전혀 없다?

○대표이사 김영만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사인데? 왜 그렇게 특혜를 주세요? 대표이사님이시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신 분이잖아요. 만약에, 이것은 만약이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현재 빚만 해도 133억 원 정도 되는데 만약 문제가 발생해서 이 빚을 갚아야 된다면 채무부담은 누구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대표이사 김영만 저희 주주협약에 애초에 원주시가 출자동의안을 할 때 주주들한테 농정과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것을 우리 이사회가 기존 주주사들이 받을 것이냐?” 그래서 “할 수 없다. 받자. 정 그렇다면 받자.” 그래서 “증자 없다. 보증 없다.” 이게 사실은 불합리한 출자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이 한참 옥신각신하다가 “그래, 받아야지 방법이 없다.” 해서 주주협약에 명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여금이나 각종 PF도 대여입니다. 모든 사업이 대여인데, 이 법인이 사업이 다 끝나서 청산할 때까지는 증자 및 추가 보증을 안 서는 조건에 출자를 받았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증자도 없고 보증도 없다는 것을 주주협약에 맺으셨죠?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3년도 10월 11일 주주협약을 맺었는데, 당시 협약서에 같이 했던 회사하고의 차이는 ㈜더파크종합건설이 있죠?

○대표이사 김영만 그것도 주주협약에 의해서……

용정순 위원 다 동의하신 거죠?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 회사의 경우 만약에 부채가 생겨서 채무부담이 되면 지분율대로 채무부담을 떠안습니까?

○대표이사 김영만 당연하죠.

용정순 위원 그럼 가장 큰 채무부담을 떠안는 것은 중앙과 코오롱이고요.

○대표이사 김영만 당연하죠.

용정순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이렇게 억울한 사업을 왜 하세요? 증자도 없고, 보증도 없고, 이렇게 억울한 사업에 왜 원주시를 반드시 끌어들이셨죠?

○대표이사 김영만 그것은……

용정순 위원 원주시가 꼭 같이 해야 했던 거잖아요. 원주시 없이 해서 다른 회사를 끌어들였으면 똑같이 1/n로 사업에 따라서…… 지금 현재 증자를 못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대표이사 김영만 당연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사업의 첫 번째 핵심은 토지매입과 인허가입니다. 이 사업은 본질이 원주시가 제안했는데, 용역을 한라대학교에서 해서 기본계획을 원주시가 작성해서 행자부로부터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이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내가 사업을 제안해놓고 너희끼리 해봐라 하는 것은 사업 도리상 맞지 않고, 또 이 사업을 가장 많이 이해하고 있는 과가 농정과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관광과, 녹색성장과 이렇게 있지만 이 사업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기획한 부서가 농정과이고 원주시입니다. 원주시가 제안해놓고 “너희끼리 해라.”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불합리하더라도 불합리한 리스크보다는 인허가, 토지매입이 용이하겠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확신을 갖고 사업하는 것이지, 원주시가 증자를 계속 따라 하더라도 1,000억 원, 2,000억 원씩 하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무의미하다고 해서 주주들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출발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정순 위원 사실 민간사업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영리에 도움이 되는 사업만 하고, 애초에 손해를 볼 사업에 발을 담그지 않습니다.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셨고, 같은 주주로서 10%의 출자분을 갖고 있는 원주시가 증자도 못 하고 보증도 안 서고 채무부담도 없음에도 함께 하려는 이유는 의리 때문에?

○대표이사 김영만 아니죠.

용정순 위원 아니죠. 의리 때문이 아니라 토지매입과 인허가에 원주시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김영만 토지 가격도 상당히 경쟁력 있고요.

용정순 위원 그렇죠. 원주시가 함께 하면서. 그런 점이 있네요. 그럼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돈보다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투자금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함께 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주주협약은 계속 유효하죠?

○대표이사 김영만 당연합니다.

용정순 위원 만약 중간에 원주시가 빠지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핵심이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주목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참여했던 사업에서 완성되지 아니하고 중간에 빼는 것은 상도의상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보증도 안 서고 출자도 없다. 이렇게 주주협약서에 명시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것은 당시 출자동의안 했을 때 시의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용정순 위원 원주시의회에서 출자동의 조건으로 증자도 없고 보증도 없다. 그것을 반드시 명시하라고 해서 여기 명시했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실 거죠. 지켜야만 하고.

○대표이사 김영만 지금 최종 PF기관이 1금융기관하고도 그들이 처음 보는 것도 주주협약입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약속을 지키신다고 했고, 또 하나 그때 당시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 중에 아주 중요한 게 화훼단지의 열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화훼단지가 원주로 오게 된 계기도 저렴한 연료, 면세유 대비 35.3%의 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는 약속 때문에 올 수 있었고, 화훼단지가 말하자면 시발점이 된 거잖아요.

○대표이사 김영만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서 출자동의를 받으실 때 연료를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연료를 사용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약속은 어떤 식으로…… 아까 보증도 없고 추가출자도 없다는 약속처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약속이라고 보는데, 그 약속을 어떤 식으로 지키려고 노력하셨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대표이사 김영만 맞습니다. 그때 본회의 할 때도 경청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대표님도 있었고, 대표님이 인터뷰하신 내용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김영만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폐목재, 폐타이어를 안 쓰고 친환경에너지로 추진하겠다.

용정순 위원 ‘청정한 에너지’라는 말을 빼놓지 마십시오.

○대표이사 김영만 ‘청정한 에너지’라는 말은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같고요.

용정순 위원 아니, 여기 보여드릴까요? 여기 자료는 다 있고요.

○대표이사 김영만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폐목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을 안 쓰겠다고 한 것은 그 당시 이미 저희 나름대로 확실한 내부 기준이 있어서였고요.

용정순 위원 내부 기준이 어떤 거죠?

○대표이사 김영만 SRF를 쓴다는 것은 폐목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만드는 제조과정이나 기계선택 면에서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보일러가 있고, 포괄적으로 쓸 수 없는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치를 보면 연료 인증받는데……

용정순 위원 우리가 하루 종일 감사를 받을 게 아니면 짧게……

○대표이사 김영만 기준치를 보면 발열량이 3,500㎉로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칼로리가?

○대표이사 김영만 네, ㎏당. 그런데 저희는 기본설계를 5,000㎉로 했어요.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뭘 쓴다는 거예요?

○대표이사 김영만 폐합성수지류라고 해서……

용정순 위원 폐합성수지 비성형 SRF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대표이사 김영만 폐합성수지류로 발열량을 5,000㎉로 맞춰서 쓰겠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폐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대표이사 김영만 폐플라스틱하고 폐목재, 폐타이어……

용정순 위원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3년도 7월 17일 열병합발전소 원료 친환경 제품으로 변경, 원목 부산물로 바꿔 내달 중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여기에 김영만 대표님께서 “원목을 연료로 사용하면 원료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판매 가격이 높아져 큰 손실은 없을 것이다. 다만, 지구온난화로 세계 각국이(이하생략) 추세라 원목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따옴표를 따서 김영만 대표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원목 우드칩을 이야기했던 거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서로 감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대표이사 김영만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때 당시 원목 우드칩으로 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이게 안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솔직한 답변이시죠.

○대표이사 김영만 맞습니다. 원목 우드칩을 고정 다량으로 365일 들어가는 것이라서 고정 연료 수급처를 상당히 애를 먹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일단 막고 있고, 다량으로 구입할 수 있는 데가 도저히 없어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원목 우드칩을 사용하려고 약속했던 것은 맞고 김영만 대표의 답변을 받아서 시장님이 답변하셨죠?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하겠다. 사업자 측에서 동의해 주셨으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시지, 시장님이 사업자 측의 의견을 무시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대표이사 김영만 당연하죠.

용정순 위원 당연하죠?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서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답변하신 거잖아요.

○대표이사 김영만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은 연료가 바뀌었죠?

○대표이사 김영만 SRF로 바뀌었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친환경적이다, 아니다라고 논란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연료가 바뀌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인정하시고, 비성형 SRF를 하겠다는 타당성 조사도 하시고, 그리고 산자부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작업도 하시고,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도 하시고, 이제 본안 작성에 들어갈 예정인데 한 번도 보고서상에는 대체에너지를 고려하거나 고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비춰져요. 대체에너지에 대해서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고민하셨나요?

○대표이사 김영만 저희가 벙커씨유, LNG, 바이오연료, 석탄, SRF 별……

용정순 위원 다 해봤는데 안 됐죠?

○대표이사 김영만 저희 회사가 화훼단지뿐만 아니라 원주에너지라는 별도의 열병합발전소 법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관사가 코오롱인데, 코오롱도 대기업으로 사회적 기업 이미지 문제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SRF로 모든 인허가는 진행했지만……

용정순 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원목 우드칩이 수급의 문제입니까, 단가 문제입니까?

○대표이사 김영만 수급, 단가 다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수급은 쉬운데 단가를 못 맞추는 것이었다면 가능했나요?

○대표이사 김영만 수급은 쉬운데 단가를 못 맞추면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는 수급만 원활하면 문제는 없다.

용정순 위원 수급만 원활하면 가능했죠? 그럼 왜 LNG로 안 썼어요?

○대표이사 김영만 LNG는……

용정순 위원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수급만 괜찮으면 단가는 큰 문제가 아니다.” LNG는 왜 고려 안 하셨나요?

○대표이사 김영만 LNG를 고려 안 한 게 아니라 했는데, 정부 감사원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기존의 LNG발전소가 많습니다. 전기생산하는 것만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여기 열을 대준다면 단가대비표도……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로 다른 말을……

○대표이사 김영만 LNG로 하면 도저히 경제성이 안 나옵니다.

용정순 위원 단가는 괜찮다면서요? “수급만 원활하면 단가는 맞출 수 있습니다.” 금방 답변하시고. LNG가 없어서 못 떼지는 않잖아요.

○대표이사 김영만 원목 우드칩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대체에너지를 얘기하잖아요.

○대표이사 김영만 LNG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단가가 안 맞으면 누가 불이익을 얻습니까?

○대표이사 김영만 당장 불이익은 화훼단지죠.

용정순 위원 화훼단지가 왜 먹습니까.(웃음) 자, 다시 얘기합시다. 왜 꼭 열병합발전소여야 했는지를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화훼단지에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면세유 단가의 35.3%를 때려면 태양광이라든지 거기에만 필요한 열량을 공급하면 되잖아요. 화훼단지에서 필요로 하는 열량만 공급하면 되잖아요.

왜 하루에 570몇 톤의 SRF를 때서 35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고 600몇 기가의 증기를 생산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발전소가 왜 필요합니까? 화훼단지에 저렴한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이 필요한지 주민들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게 화훼단지를 위한 열병한 발전소냐, 열병합발전소를 위한 화훼단지이냐. 선후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열병합발전소 제외하고, 화훼단지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생산단지 전시시설, 유통단지, 테마파크를 하는 데 열병합발전소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가요?

○대표이사 김영만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면세경유 35.3%라는 것은 상당히 이 사업의 열쇠입니다. “발전소를 왜 자꾸 키우느냐.” 저희도 언론이나 주민들한테 계속 항의를 받는데, 열병합발전소의 총 매출 성향을 보면 100의 연료를 넣었을 때 발전할 수 있는 양은 20%밖에 못 씁니다. 80%의 열을 일단 발전 비용을 높여서 투자비를…… 모든 기본은 투자비 회수가 돼야 합니다.

용정순 위원 열병합발전소가 대략 얼마죠?

○대표이사 김영만 사업비가 1,800억 원에서 1,900억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화훼단지 총 사업비가 얼마죠?

○대표이사 김영만 1,700억 원입니다.

용정순 위원 똑같잖아요. 규모가 똑같잖아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사업이지, 어쨌든 열병합발전소 해서 돈 벌어서 테마파크에 투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 김영만 아닙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에요? 그럼 하지 마세요.

○대표이사 김영만 발전소에 35%를 대주려면……

용정순 위원 만약 35%의 연료비를 대주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이 태양열이나 태양광으로 하면 50% 국비 보조 받고 해서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지금 생산단지가 몇 평이라고 했어요? 8만 평? 맞아요?

○대표이사 김영만 네.

용정순 위원 8만 평에 연료를 공급하는데 1,700억 원 상당의 발전소를 세워야 할 이유는 열이면 열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어요.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청정한 에너지를 사용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환경 위해성에 대한 우려만 없다면 하는 김에 같이 할 수 있지만, 현재 그게 제일 큰 골칫거리고 주민들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고, 이 사업을 더디게 진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빨리 화훼단지가 잘 돼서 300만 명의 관광객이 원주시를 찾길 바라요. 그런데 이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화훼단지라는 애초 목적의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라도 열병합발전소로 인한 논란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벌써 5년인데 5년 안에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300만 명의 관광객이 원주를 찾아오면 원주시는 정말 대박 납니다. 그 사업을 원주에너지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대표이사 김영만 35.3%로 열을 대주려고 하면요.

용정순 위원 제가 타당성 조사 보고서 받았어요. 면세유가 1G㎈당 얼마예요? 면세유가?

○대표이사 김영만 786원입니다. 1ℓ당.

용정순 위원 G㎈로 계산해 주세요.

○대표이사 김영만 9,050㎉.

용정순 위원 아니, 면세유 1G㎈는 단가가 얼마냐고요. 제가 며칠 동안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뺀 계산입니다. 면세유 단가가 850원으로 했을 때 1G㎈로 얼마냐면 9만 6,701원이에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원주에너지사업자 측에서 산자부에 열공급 단가, 난방 온수 공급 단가를 얼마로 잡았어요?

○대표이사 김영만 G㎈당 7만 원.

용정순 위원 7만 원이잖아요. 7만 원으로 타당성 조사하셨잖아요.

○대표이사 김영만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럼 아까 9만 6,701원의 35.3%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표이사 김영만 기가칼로리당 7만 원이요?

용정순 위원 네, 거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 답변은 화훼생산 농가의 면세유 대비 35점 몇 퍼센트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열병합발전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열병합발전소에서 난방온수를 화훼생산 농가에 보내는 단가를 면세유는 G㎈당 9만 6,000 얼마인데 실제 화훼단지에 보내는 난방온수 가격을 G㎈당 7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35점 몇 퍼센트가 아니므로 말씀하신 대로 “열병합발전소가 화훼생산단지에 저렴한 연료비 때문에 만든다.” 이 논리와 맞지 않다.

○대표이사 김영만 당시에 35점…… 우리가 2011년도에 제안한 게……

용정순 위원 아니, 50%도 안 되잖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대표님이 답변하신 것.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로 이주하는 화훼재배농가 등과 열 공급 비용을 면세 경유 가격의 35.3% 수준에 맞춰주기로 했다.”.

○대표이사 김영만 맞습니다. 그 답변은 대신 하시면 안 될까요?

용정순 위원 하나 더, 코오롱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증인 출석을 안 했는데 답변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이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 발전소를 만들게 되면 그냥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매전하죠? 한국전력거래소? 매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발전소가 들어오는 위치가 반계산업단지 내이고, 반계산업단지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매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이사 김영만 변전소가 있어야 됩니다.

용정순 위원 변전소가 어디에 있어요?

○대표이사 김영만 반계산업단지 2㎞ 지점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3.5㎞ 아니에요?

○대표이사 김영만 2㎞입니다.

용정순 위원 직선으로 가지 않잖아요. 설계서를 봤어요. 3.5㎞ 정도 돼요. 반계초등학교 옆에. 변전소가 있죠?

○대표이사 김영만 네.

용정순 위원 반계초등학교 옆 변전소까지 열병합발전소로 전기를 끌어가는데 설계서상 3.5㎞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게 540V - ‘V’가 뭔지 저도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 규모의 송전탑이 필요한 시설로 알고 있어요. 송전탑을 세워야 되겠죠. 아니면 지하로 묻거나.

○대표이사 김영만 기본설계는 지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하로 묻는 것. 대략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당한 비용이…… 제가 설계서상으로 본 것은 55억 원인데 그것도 추정치죠. 보통 송전탑의 경우에 540V 송전탑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데 송전탑이 주변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하로 묻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몇 배가 될지 모르지만 많이 소요되고 관리상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민원에도 불구하고 지상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로 묻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토지 사용주의 승낙을 얻어야겠죠. 지하로 매설할 경우에.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대표이사 김영만 당연히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 문제에 관해서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신가요? 어쨌든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매설을 하든 송전탑을 세우든 전기를 옮겨야 되고 그런 추가 시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농정과장 홍기정 자세히는 모릅니다.

(방청석에서 「저희 문막에 보면 기 설치된 공동구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가야 하잖아요. 거기 땅을 따라서 그냥 갈리는 없잖아요.

(방청석에서 「매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연결시키면……」 하는 이

있음)

제가 알기로는 그림으로 봤을 때 논두렁, 밭두렁을 건너가더라고요.

(방청석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림상으로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된다면 반드시 그것을 지중화해야 한다. 설계상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반드시 지중화를……

(방청석에서 「용역평가를 다시 봐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게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반계산단부터 화훼생산단지로 난방을 공급할 때 배관을 깔아야 되잖아요. 강을 건너가더라고요. 어떻게 건너가요?

○대표이사 김영만 지금 현 상태를 그대로 놓고 땅굴 파듯이 천공을 합니다. 그런 공법이 있는데 그것도 물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용정순 위원 몇 미터 정도예요? 폭이?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네요. 또 하나는 기업도시 열병합발전소의 경우에도 애초에 RDF 전용보일러로 설계됐음에도 불구하고 RDF 연료수급의 문제가 발생해서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예요. 그런데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의 경우에 비성형 SRF를 500…… 이 수치가 맨날 바뀌어요.

○대표이사 김영만 520~540 정도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다 다르잖아요. 같은 회사 측인데도 다 다르네요.

○대표이사 김영만 왜냐하면 열량 차이가 있어서 애초에……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서 500톤이라고 쳐요. 500톤의 연료 수급에 대한 계획은 잘되어 있나요?

○대표이사 김영만 충분히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주식회사 중앙이 연료 공급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대표이사 김영만 애초에 공장을 지어서 원료를 받아다 연료 승인을 받아서 납품하려고 했는데, 마을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또 천지에서 쓰레기가 온다 그래서 그 사업을 철회하고 연료 인증을 가동하고 있는 기존 공장에서 전량 구매해서 쓸 예정입니다.

용정순 위원 원래 주식회사 중앙이 현재 원탑기업이 들어가 있는 자리에 고형연료제조시설을 2012년도에 하려고 했다가 지금은 포기하신 상태?

○대표이사 김영만 전량 구매로 환경부에도 그렇게 인허가를 넣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주식회사 중앙은 그 사업은 안 하고, 원래 주식회사 중앙은 연료 제조 공급 회사잖아요.

○대표이사 김영만 맞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스스로 그 사업을 주민들을 위해서 포기하신 거네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두 번째 연료 수급이라는 것은 인근 거리에 있어야 안정적인 연료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특정한 연료 제조공장하고 협약을 맺어야 안정적으로 연료 수급이 필요한 것이고, 발전소의 경우에는 1년 365일 가동하는 시설인데 여러 지역에서 가져오게 될 경우 안정적인 연료 수급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래서 연료 공급과 관련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만약 100톤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그러면 200톤, 300톤, 500톤 이렇게 생산량이 확인될 것 아닙니까. 확인되는 회사마다 지분 구조를 만들어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서 발전소나 모든 시설이 365일 가동 중지가 단 1초라도 되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쓰는 양이 500톤이다 그러면 계약량은 1,000톤이나 1,500톤을 해서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지분별 참여를 해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합니다.

용정순 위원 연료 수급을 위한 별도의 SPC를 구성하시겠다?

○대표이사 김영만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시 관내에 고형연료제조시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표이사 김영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대표이사 김영만 성창하고 마루이엔티, 동양이요.

용정순 위원 고형연료를 제조하는 데는 세 군데이고, 지금 현재는 파쇄품 납품이지만 흥업에 한 군데가 있고 또 새로운 회사가 하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리에 지온이라는 회사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원주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것은 왜 그럴까요?

○대표이사 김영만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은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되지만, 각종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주가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강화될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에 추가로 들어오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으나, 기존의 3개 업체가 물량이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 목적상……

용정순 위원 왜 포화상태예요? 납품처가 없어서 포화상태죠? 빨리빨리 안 빠져서.

○대표이사 김영만 소각을 해야 되니까 연료를 만들지 않으면 유통이 안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회사는 환경부 인증을 받은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개선을 안 하면 저희가 갖다 쓸 수 없는 연료예요. 그래서 통보는 했습니다. “납품을 하려면 시설개선을 해라.” 그게 엄청 까다롭습니다. 연료제조시설 자체가.

용정순 위원 그러면 연료 수급 SPC를 구성하면 원주시 관내의 제조시설을 중심으로 구성하십니까?

○대표이사 김영만 원주시 관내만으로는 안 됩니다. 일단은 3분의 2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은……

용정순 위원 예를 들어 하루에 500톤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 몇 톤 정도를 생산하려고 하시는 거죠?

○대표이사 김영만 1,000톤 정도.

용정순 위원 두 배?

○대표이사 김영만 네, 왜냐하면 기계라는 게 설 수도 있으니까요.

용정순 위원 두 배도 많은 것은 아니죠. 보통 열흘 치 이상을 비축해놓으니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혼자 이야기해서 너무 길어져서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가 출자금이나 채무부담을 원주시에게 지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던 이유는 인허가나 토지 매입상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연료 공급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실제 주민들이나 제가 보기에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열병합발전소를 무리하게 건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크게 염려하는 것은 지금 채무대여금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이고, 향후 많은 사업비가 예상되어지는데 기존에 투자사 외에는 사실 변동이 없어요. 예전에 시장님께서 출자금 외에 3억 원을 빨리 출자 안하냐 했을 때 답변했던 내용이 “우리가 3억 원을 안 해서 포스코가 출자를 하니 안 하니……” 이렇게 답변하신 적도 있고 그때 현대 무슨 회사가 같이 출자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전혀 변동사항이 없고, 추가 투자출자자가 전혀 없기 때문에 향후 PF 자금이나 자금 확보를 어떻게 하실지 상당히 염려스럽고, 지금 답변을 하셔봐야 제가 봤을 때 뻔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비밀입니다.” 이렇게 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저도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봐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병합발전소를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그만 두면 약속한 대로 2018년도 동계올림픽 전에 화훼단지 생산농가 빨리 들어오게 해서 300만의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하고 조창휘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요. 몇 가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만 대표님은 원주화훼관광단지하고 원주에너지 주식회사를 동시에 맡고 계시죠?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특화단지가 1,700억 원, 집단에너지사업이 1,700억 원 해서 3,40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화훼단지 토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되죠?

○대표이사 김영만 전체 토지보상비가 850억 원입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 36억 원이 지출했다고 했나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항간에 보기에는 통상적으로 지출할 때 보면 아까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850억 원에서 10%면 85억 원은 지출해야 하는데, 35억 원밖에 지출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금이 35억 출자되어 있는데 이게 1,700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과연 제대로 사업을 운영하겠느냐. 왜냐하면 문막 대다수 분들은 화훼단지는 그래도 원주시의 관광발전에 필요하고 열병합발전소는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연 1,700억 원의 사업을 하시면서 850억 원 중에서 10%인 85억 원도 제대로 조달이 안 돼서 여러 달 동안 주민들한테 하는 회사가 제대로 운영하겠나. 이런 의아심이 있어서 1,700억 원에 대한 사업 추진을 어떻게,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표이사 김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 주식회사는 말하자면 민간사업자로 치면 시행법인입니다. 시행법인은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매입, 그다음에 인허가, 기본사업별 세부 테마, 투자 여건, 리스크 제거 이런 것이 주 목적입니다. 1차로 저희가 면적 대비 73%에 대한 토지계약금을 10% 및 일부 5%를 지급했는데, “왜 안 하냐? 이 돈도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하느냐?” 언론에서도 계속 인터뷰 들어오고 묻습니다. 저희도 답답한데. 자금이 이렇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저희 사업의 각 세부테마를 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정도까지는 하고, 그다음 리스크 제거되면 여기까지는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주 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지 지구지정 신청을 한다는 것은 대관 협의, 농림부, 문광부, 산림청 협의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광진흥법에 보면 옛날에는 지구단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무조건 신청하고 봤는데 지금은 관련법에 의해서 사전협의 후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협의가 돼서 신청됐다는 것은 투자기관이나 투자자가 봤을 때는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되면 지금 지급하지 못했던 계약금, 그것도 계약서를 안 쓰신 분들은 지급할 수 없죠. 쓰신 분들은 다 지급될 것이고. 그다음에 농지 말고 임야는 저희가 취득이 가능합니다. 법인으로. 농지는 조성계획이 끝나야 취득되고,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 할 것이고, 아까 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포스코 ICT는 왜 지분 참여를 안 하냐?” 맞습니다. 지금 추가 출자자들은, 3개 사 정도 1군 업체들과 협의하고 있는데요. 일단 단지지구지정 신청 이후에 금융 주관사가 올 겁니다. 그래서 금융 주관사와 책임 준공사, 그러니까 책임 준공사가 있어야 반드시 PF가 됩니다. 그것은 아마 조만간에 저희가…… 위원님들은 언론으로 보신 분은 아실 것이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금융기관 국민은행 계열입니다. 건설사는 두 군데인데 현대엔지니어링이 엠코와 합병을 했습니다. 이것은 보도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합병됐기 때문에 아마 건설 도급 순위로는 상당히, 현대자동차 계열사니까. 그다음에 SK건설 이렇게 3자가 아마 투자협약식 및 업무협약식을 곧 할 겁니다. 거의 실무협의는 끝난 상태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투자여건이라는 것은, 물론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다소 우리 일정보다 늦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토지계약이라든가 주민들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출자 동의안 하실 때도 워낙에 참 불합리한 조항을 많이 요구하셔서 저희가 각별히 신경 쓰고……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 줬다가 인허가 안 나면 이것은 뭐 손해 보고 말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하다 말고……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 없이는 절대로……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것은 여기까지 가면 확실하게 끝낼 수 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근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투자의향서하고 협약식을 개최하는 기본계획은 다 돼 있다는 말씀이고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어렵게 출자해서 항간에 말이 많은데, 만약에 원주시의회에서 출자금 회수를 의결할 경우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대표님 의견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3억 원 투자한 것을 회수하는 것이 의결될 경우에.

○대표이사 김영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대한 의원님들하고의 약속 관계,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능히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있다면 아마 원주시에는 투자할 대기업이 하나도 없겠죠.

저희가 1금융권이나 문광부나 농림부나 대관부서나 협의해보면 정말 좋은 컨셉이다. 물론 안 세우는 것보다는 세우는 것이 환경적으로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은 제가 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에너지, 농업, 유통, 관광이 어우러진 6차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없으면 의원님이 하라고 해도 못 하고, 시장님이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보셨겠지만 보증 서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 100억 원씩 확증되지 않은 사업에 선 지출을 해서 간다는 것은, 우리 참여업체들이 다소 모자라고 미흡할지언정 일류기업보다 더 고민해서 진행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각별히 부탁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자하는 조건이 사실 두 번 부결되고, 세 번째 할 때 조건이 폐플라스틱, 폐목재를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에너지를 연료로 하겠다는 조건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행이 안 되면 앞으로도 문제점이 계속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당초는 궁촌리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반계산업단지로 넘어갔는데 사업비 투자에 문제는 있겠지만 주된 원인이 뭐예요?

○대표이사 김영만 일단 기반시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자부에 신청을 할 때 3개 후보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 인허가 관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용수입니다. 그다음에 변전소입니다. 아까 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화훼단지 근처에 할 경우에는 지중선으로 갈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철탑 문제, 인허가 문제, 기본 용수 문제 부대시설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2, 제3의 민원이 또 난다. 그래서 저희가 3개 후보지로 올렸습니다마는, 산자부나 환경부의 의견이 최소한의 기존 굴뚝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열을 공급해주면 기존 산단에 있는 분양성도 좋아질 것이고, 제2, 제3의 굴뚝이 없어지는 감소 효과도 있기 때문에 부대시설이나 인프라시설이 갖춰져 있는 산단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다소 배관 비용이나 추가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그게 좋겠다. 기반시설 관계로 반계산단에 검토를 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열병합발전소를 현지 견학하다 보니까 지금 전주나 익산이나 부산이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들하고 밀접한 데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떨어져서 산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부의 규제를 많이 해소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궁촌리에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규제가 많이 되는데 산단으로 입주하게 되면 산단법에 적용을 받으니까 다른 것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그렇고, 반대로는 도강을 해야 되니까 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왜 산단 생각을 안 하셨냐 이거예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때는 에너지공급시설 자체가 없었습니다. 산단 준공을 할 때는 각 위치를 확정해놓고 준공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쪽으로 갈 수 없는 줄 알았더니 산단공에 의뢰를 해본 결과 그러면 당신네들이 확실하게 사업 검토해서 부지가 타당하다고 하면 변경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계약을 했다 변경된 이후로 본 계약을 한 겁니다.

황기섭 위원 주변 여론으로 봐서는 궁촌리에 열병합발전소를 하려고 했다가 주민 반대가 극심하니까 궁여지책으로 산단으로 옮기지 않았나 이런 오해 소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네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약속했던 연료는 계속 말씀하셔서 생략하고, 집단에너지 역량 평가 초안에 대해서 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극심히 반대해서 지난 5월 7일 1차 설명회가 무산됐고, 5월 22일 센츄리21에서 2차 설명회를 했는데 저희는 직접 참여를 안 했지만 방송보도에 의하면 용역업체를 동원해서 지역반대주민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문을 막고 그렇게 해서 설명회 측에 사람이 적으니까 외지의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심하고 반쪽짜리 설명회가 됐다고 지역방송에서 나왔죠. 왜 그랬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대표이사 김영만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초안법에 의해서 지난번에 1차 주민설명회를 반대하든 찬성을 하든 참여한 주민들은 정식 주소를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회의장에 와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반대다.”, “나는 이러이러해서 찬성이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은 시작도 하기 전에 단상을 점거하고 그냥 물리적으로 주민들하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는 못 하고, 저희가 부결공고를 내고 끝을 내려고 하다가 돈을 어디서 훔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내서, 또 주민들 간 물리적인 충돌 우려도 있는데 문막 주민들 몇 분이서 정식 공문으로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 간의 충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공문의 취지를 받고 저희가 환경평가업체에 지시해서, 어쨌든 우리가 용역을 줬으니까 평가업체가 할 것 아닙니까. 평가업체에서 허가 난 경비업체에서 원주경찰서에 사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서울 폭력배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경호대학을 나온 경비회사이고 그래서 원주경찰서로부터 허가 난 업체 명단을 받아서 그 업체 중에 저희가 선정해서, 그때 당시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더라도 그냥 거기에 서명하고 들어가셨으면 관계는 없는데 물리적인 충돌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재해서 이미 벌써 130여 명이 앉아 계신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확히 사전에 신고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평가업체가 용역업체를 한다는 것을 대표님이 다 승인하신 거네요?

○대표이사 김영만 당연합니다.

황기섭 위원 합법적인 절차 때문이라고 그랬지만 거기 동원된 사람들이 있었나요?

○대표이사 김영만 우리가 따로 동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평가업체에서도 동원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황기섭 위원 주민설명회가 끝나서 주민들이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는데, 검증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공청회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주요사업 내용을 위반하고 시행하고 있는바 무효다. 유해물질 발생 및 농작물 피해 우려가 있다. 최첨단 설비로 만들 것이며, 관리 감독 철저히 주문 이런 내용이 있었고, 공청회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앞으로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까?

○대표이사 김영만 아닙니다. 저희가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공청회만으로는 충분히 의사소통이 안 되겠다 싶어서 찬성이든 반대든 강서번영회하고 문막번영회에 요구했습니다. 일단 찬성하든 반대하든 공개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끝나고 정확하게 우리가 컨텍하고 있는 유럽 선진 기술을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현장을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다음에 최대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설명회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 사안을 요청해놨습니다. 이것은 원주시가 화훼단지 지분 투자된 사업이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절대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에 관련된 절차를 떠나서 정정당당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 시도, 주민들하고 관련된 시도들은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해 6월 7일 원주시에서 산자부에 공문 보낸 게 있어요. 보면 ‘집단에너지사업 신청과 관련한 원주시 의견을 회신합니다.’ 내용이 있고요. ‘민선5, 6기 원주시장 핵심 공약사항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내용을 원주시에서 보냈고요.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열원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한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시에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지역주민들이 열원시설의 설치를 대다수 반대할 경우 적절한 대체 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낸 게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사실 아시다시피 용정순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민선 5기, 6기 5년차 계속되는 사업인데, 보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결국 SRF 소각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친환경 연료를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SRF 외에 다른 연료를 쓸 계획을 고려하신 게 있습니까?

○대표이사 김영만 저희가 지금 소각방식이 강제순환형 유동상층인데 혼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정적으로 양이 확보 가능하다는…… 사실 “LPG 왜 안 쓰냐?” LPG를 쓰는 순간 탄소배출권이라는 추가로 보너스 주는 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비 회수가 곤란해서 투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친환경에너지로 등급받은 신재생에너지는 발전 용량에 따라서 주는데, 맞습니다. 우드칩, 과일 껍데기 이런 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면 혼소한 만큼 배수를 별도로 받습니다. 폐기물은 0.5이지만 그것은 1.5를 받습니다. 그래서 투자비 회수가 가능해서 그 연료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정적으로 잣 껍질도 의뢰해보고 있고, 홍천, 가평 산림조합에 연락해서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한지 묻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 5년, 10년이라도 그 이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이라도 연료 공급이 가능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1G㎈에 7만 원대로 계산한 것은 지금 면세유하고 27% 차이 납니다. 우리가 열병합발전소는 지정면이 220톤, 여기가 529톤을 때는데 화훼단지가 굳이 열이 계속 필요한 시설은 아닙니다. 겨울에 난방이 필요하고 여름에는 소진하는 게 없는데, 화훼단지 열공급이 5개월 정도만 예측하고 있는데 이 열공급을 위해서 1년 365일을 계속 쓰레기를 소각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원주시민의 건강 피해를 저감하면서 할 수 있는데, 가장 시민들이 반대하는 문제는 건강도시 원주에 하루 749톤 소각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 원주에서 33만 명이 버리는 생활쓰레기에서 하루 44톤 정도의 RDF가 생산돼요. 그러면 그것으로 계산한다면 지금 7,400명이 1톤을 생산하면 수도권 쓰레기 400만 명이 버리는 것을 문막에서 태워야 하는 산술적인 논란이 나와요. 이것을 시민이 걱정합니다. 의회에서 늘 지적하지만 원주가 대기오염이 항상 수치가 세 번째이고 최근 다이옥신, 초미세먼지는 발암물질로 규정했어요. 지금 원주 대기 상태가 안 좋은데, 이 상태에서 화훼단지가 대책도 없이 오로지 화훼단지 발전을 위해서 529톤의 SRF를 때겠다고 고집하시면 계속 반대에 부딪히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주민반대가 있어서 열병합발전소가 진행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표이사 김영만 화훼단지는 저렴한 열공급이 전제가 안 된다. 면세경유 35.3%든, 30%든, 40%든 어쨌든 지금 쓰는 기존 비용의 40%가 넘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물론 태양광, 지열 검토 안 한 게 아닙니다. 투자할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5∼6개월 쓰는데 뭐가 그렇게 크냐?” 생산단지에 단순히 연동하우스나 비닐하우스로, 말하자면 농사짓는 장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관광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시설 자체가 관광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온실 및 태양막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시설해서 분양까지 계획하고 있어서 열이 싼 만큼 장점이 뭐겠습니까. 365일 할 수 있는 식물공장화를 해야 한다. 지금 화초나 꽃도 시중 장미, 국화 종류가 아니라 제약회사에 파는 꽃도 있고 약초로 쓰는 꽃도 많습니다. 그 고가의 꽃들은 열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식물공장화를 해서 시설 자체가 관광단지시설로 하기 때문에 일반 연동하우스나 비닐하우스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그런데 FTA가 체결되면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특용작물류, 또 축산류, 꿀벌은 이미 오천몇백억 원이 손해난다고 국회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앞으로 특용 약용작물을 재배하신다고 했는데 큰 틀에서 많이 검토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어차피 앞으로 15년 후에는 농가소득은 도시민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미 결정 내놓은 상황입니다. 여기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지만 기반투자를 많이 하실수록 리스크도 생각하셔야 하지 않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에 대한 열공급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열공급원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김영만 고민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은행에서 대출받잖아요. 어쨌든 법인의 자산 규모는 30억 원이고 훨씬 넘게 받잖아요. 그럴 때는 사업 계획성, 성공 계획성을 보고 대출해 주나요, 다른 담보도 요구하나요?

○대표이사 김영만 저희가 차입할 때?

신재섭 위원 은행에서.

○대표이사 김영만 일단 첫 번째 시행자금, 쉽게 얘기하면 인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기초자금은 주관사인 중앙이 단독으로 차입해왔고요. 보증도 없이. 중앙이 매출규모는 작지만, 그렇게 차입해서 쓰고 인허가 이후에는 토지 담보가 되겠죠. 인허가 끝나면 금융기관하고 시공사하고 업무협약이 되면 각 지주한테 금융기관, 법무사 정해서 토지신탁사가 옵니다. 그래서 잔금서류를 다 토지신탁사에 하면 확인해서 먼저 지주들한테 잔금을 줍니다. 설정을 저희 회사로 이전한 다음에 설정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토지신탁사에서 기본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 와서 보고……

○대표이사 김영만 인허가 이후에.

신재섭 위원 보고, 토지신탁사에 잔금을 지불하고, 토지소유권이 넘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받는다는 말씀이죠?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토지신탁사에서는 인허가가 완료된 뒤에 사업성을 보고 잔금을 지불하나요? 거기서도 담보를 요구 안 하나요?

○대표이사 김영만 요구하는데요. 저희가 단지지구지정 전에 기초적인 판단은 금융기관에서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신탁사는 단순히 우리 말도 안 듣고 금융기관 말도 안 듣고 지주 말도 안 듣고 객관적으로 일만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주도 믿고 금융기관도 믿고 저희도 믿는 거죠. 딱 정해진 룰에서만 신탁업무를 하는 것이고 이미 사업성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저희와 업무협약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금융회사하고 먼저 업무협약을 하고 그것을 보고 토지신탁사가 온다는 말씀이시죠?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근무협약할 때 대출관계도 얘기할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 김영만 다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때 담보제공 요구가 없어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때는 금융기관에서 추가적인 담보 요구는 현재까지……

신재섭 위원 지금은 인허가 전이니까 중앙에서 대출받아서 일하시면 되고 인허가 끝난 뒤에…… 토지신탁에서 대금을 지불하면 그 대금은 또 은행에서 빌린 것을 다시 토지신탁에 우리 SPC가 주나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은행에서 빌려줄 때 제일 중요한 게 은행이네요. 은행에서 담보 제공 안 해요? 30억 원만 보고 주나요? 사업성을 봐요?

○대표이사 김영만 물론 법인도 보죠. 제일 중요한 PF라는 것은 사업비라서 저희가 850억 원 잔금을 단순 토목공사만 하는 겁니다. 시설공사가 아니라. 유리온실 시공해서 추가하면 600억 원 더 들어갑니다마는 금융기관하고 협의할 때는 토지매입비, 공사비, 공사비는 책임 준공사, 1군 건설사가 책임준공하는 조건에 오는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850억 원에 담보를 1순위로 설정하면 인허가가 종료됐을 때 이게 2종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나 모든 게 상회하기 때문에 토목공사비에 책임준공사만 있으면, 일단 부동산 설정을 1순위로 해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금융기관에서도 저희가 협의할 때 과연 열을 이렇게 싸게 줄 수 있느냐. 이게 열쇠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한 게 추가적으로 주주들의 보증을 필요로 하거나 이런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은행에서 사업성을 보는 거잖아요. 특히 그중에서 화훼단지가 성공하려면 열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그게 가능하다면 담보제공 없어도 대출 내줄 것 아니에요.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PF대출을 받으려면 담보 제공은 안 할 것으로 보는 거죠?

○대표이사 김영만 우리 사업 부지는 해야죠.

신재섭 위원 토지매입한 것만 한다는 거죠?

○대표이사 김영만 사업부지만 하죠.

신재섭 위원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려할 일이 없는데, 잘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토목회사와 계약해서 하지만 토목회사도 자금을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자금을 못 주고 사업이 어려워지면 은행에서 다시 자금회수를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때 토지대금 외에 법인한테 상환 요구할 겁니다. 그럴 때 시가 전혀 거기에 응하지 않아도 돼요? 빠질 수 있는 계약을 할 수 있어요?

○대표이사 김영만 일단은 특수목적법인상 개인별 주주보증은 없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게 주주협약서입니다. 그것은 주주 간 협약해서 공증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그것은 아예 화훼단지에서는 주주별 개인보증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대표이사 김영만 있죠.

신재섭 위원 아직 파산하기 전이라면, 파산 뒤에는 지분이 상관없는데 파산 전에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중간에 안 되는 경우 은행에서 상환 요구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중앙이 50%니까 50%만 하고 시는 처음에 대출받을 때 관여 안 해서 빠진다. 이것도 가능해요?

○대표이사 김영만 가능합니다. 특별 조항에 넣어서 하면 되죠.

신재섭 위원 사례가 있어요?

○대표이사 김영만 지자체가 SPC에 지분투자한 사례가 별로 없어서요. 사례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은행에서 개별 주주들을 보지 않고 주식회사만 볼 것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대출해주는데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 다 상환요구를 할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것은 저희가 주주협약상에 원주시와 당초에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상환 요구권에서 면제되는 것 아니에요. 원주시가.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대표이사 김영만 원주시만 면제되는 게 아니라 다 면제되죠.

신재섭 위원 그것은 파산했을 때 면제이고.

○대표이사 김영만 아니죠. 특수목적법인을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목적을 한정해서 자본금을 시행사업 최소 자금만 가지고 세워서, 주주협약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특별히 요구해서 이면에 주주별 개인보증을 공공기관이 서 주면 좋겠다. 금리도 내려주고 이런 항목은 있지만, 저희는 자본금 증자도 못 하게 해놨는데 보증이란 말은 아예 처음부터…… 그것을 공식적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해당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법인이 있고 법인을 상대로 은행에서 대출 내주는데 상환할 때 상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주주들한테 상환 통보를 계속 보낼 것 아니에요. 그게 법인대표한테만 보내요?

○대표이사 김영만 회사로 오죠.

신재섭 위원 회사로 올 텐데, 법인대표한테만 와요, 아니면 주주한테도 가요?

○대표이사 김영만 주주들한테 개별통보는 절대 안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신재섭 위원 그래서 대표한테 와서 상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대표이사 김영만 저는 신용불량이 되는 거죠.

신재섭 위원 혼자?

○대표이사 김영만 당연하죠. 대표이사 개인은 보증을 당연히 서니까.

신재섭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채무능력이 개인한테만 있다면 개인을 보고 대출 내주는 거잖아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은행에서 볼 때 다 같이 볼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 김영만 주주와의 상법관계는 검토해봐야 답변할 것 같아서, 선례가 없어요.

신재섭 위원 사례가 있는지 자꾸 물어보는 게 없는 것을 한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대표이사 김영만 원주시가 추가적인 사업 부분에서 보증이나 면책조항이 있다. 자본금 3억 원 외에는. 그래서 주주협약서를……

신재섭 위원 그래서 면책조항이 있는데 상법상 가능하냐 이거죠. 주주회의에서 면책조항을 넣어준다……

○대표이사 김영만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나 차용자가 상호 간 약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 사례가 있어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것은 개인 간 약속이니까 가능하죠.

신재섭 위원 은행과 법인과의 약속을 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봐야 “이렇게 하는구나.” 하잖아요. 주식회사 안에 주주들이 있는데, 회사도 있고 개인도 있는데 계약을 그렇게 할 때……

○대표이사 김영만 한정보증제도가 있으니까요. 원주시는 여기까지다. 이게 한정보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신재섭 위원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원주시는 한정보증도 아니라면서요. 10%에 대한 한정보증도 아니고, 채무상환 의무가 없다면서요. 한정은 10%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잖아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러니까 한정이라는 것은 10%에 대한 지분을 무한정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주협약서 내용에 보면 추가적인 출자나 추가 보증을 안 하는 조건으로 출자했어요. 그러면 자본금 30억 원에 대한 10% 주권에 대한 권리를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출자금에 대한 증자금이나 추가 보증은 없는 조건에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정입니다. 금융기관에 설명할 때 그것은 반드시 설명했어요. 그래서 만약 보증을 요구하거나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신재섭 위원 그러면 10% 한정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10% 책임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3억 원만 출자하고 나머지 책임은 전혀 없는 거예요?

○대표이사 김영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신재섭 위원 10%의 책임은 있는 거예요?

○대표이사 김영만 없습니다. 10%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0% 이하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0%로 한 겁니다.

신재섭 위원 책임 없다고 대표님이나 이사회에서 말씀하시지만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냐는 거죠.

○대표이사 김영만 그것은 주주협약서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코오롱하고 원주시 보증을 요구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런데 “설 수 없다.” 나중에……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없는데, 이렇게 진행되면 갈 것이다. 잘 돼서 문제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잘 안 됐을 때의 염려를 하는 거예요.

○대표이사 김영만 이런 문구는 넣겠습니다. “주주협약서 내용대로 원주시는 출자금 외에 이런이런 특별조항이 있어서 조건부로 참여했다. 그러나 인허가나 이런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에 대한 보증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언급을 해서……

신재섭 위원 그것은 재판받아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 김영만 (웃음) 기관이든 개인이든 특별약정을 하면 개인 간 특별약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만약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과장님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자문위원한테 연락해놨어요. 답이 올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을 다시 하자고요.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 시 나름대로 법률적 자문을 받아놓겠습니다. 만약 한정보증도 포함된다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재섭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얘기도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아예 3억 원 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시에서는 제일 바라는 바예요. 그런데 과연 나중에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했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법으로 가면 인정해주느냐. 이것도 사례가 있어야 해요. 독박 쓸 위험이 있어요.

○농정과장 홍기정 금융권이나 상법에는……

신재섭 위원 회사는 이런 데는 파산하고 없어지면 그만이지만 우리 시가 없어지지 않아요. 독박 쓸 수 있어요.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 부분을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문을 구하시고 사례가 있는지 찾아봐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대표님이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관광단지 승인 받기 전까지 빚을 내서, 그것도 대표 개인이 빚을 낸다.

○농정과장 홍기정 중앙이죠.

용정순 위원 그럴 경우 뭐하러 이사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요? 총 사업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농정과장 홍기정 대여금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야죠.

용정순 위원 의결하는 것은 말하자면 공동의 책임을 지는 의미잖아요. 의결자로서 책임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 PF 자금과 관련한 얘기인데, PF 자금뿐만 아니라 대여금에 관한 책임여부도 함께 물어보세요.

○농정과장 홍기정 SPC 전반에 대한 대여금이나 PF와 관련해서……

용정순 위원 여기 제3조에 보면 원주시 참여 조건 있어요. 조항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법률적 자문을 받으세요.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님, 총 대상 토지매입비가 850억 원이죠. 보상해야 될 예상가격이. 그런데 그중에 몇 차례 계약 기일을 어기고 작년에 73% 계약률에 대한, 원래는 850억 원이면 85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률이 73%여서 60억 원 정도 지급해야 하는데 10억 원이 넘는 토지에 대해서는 50%만 계약금을 지급한 것 맞죠?

○대표이사 김영만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36억 원을 지급하고 일반 시민이나 의회에서는 100%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SPC 측에서는 100% 계약금을 지급했다고 말씀하시고, 시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약속이 1년 내에 토지대금을 완불한다고 했어요. 그 기간이 올해 말인데, 그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1년 내에 잔금 100% 지급에 대한 약속.

○대표이사 김영만 저희가 올해 말까지 지출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하는데 인허가 관계가 종료돼야 지출이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데 잔금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말까지 지급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인허가 관련이 종료되면, 그리고 지주들하고 개인 간 만약 1년을 못 지키면 인허가로 인해서 1년을 더 연장한다. 연장하는 데 지체상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이자를 주시겠다는 거죠? 못 주는 것에 대한.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게 해서 계약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도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5% 덜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발행합니다. 그것도 물론 계약서에 명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주 간 충분히 공유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인허가가 늦어지면 1년 내에 지급 못 할 수 있다?

○대표이사 김영만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열병합이라는 것은 화훼단지의 열공급을 위해서 진행된 거예요. 그런데 순서가 뒤바뀌고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화훼단지를 위한 열병합이 맞느냐, 열병합을 하기 위해서 화훼단지를 포장한 것이냐.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화훼단지에 대한 인허가가 진행된 후에 열병합이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열병합에 주력하고 계십니다. 계약금만 일부 지급하신 후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화훼단지를 빨리 먼저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이주예정 농가가 – 아까 조창휘 위원님이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 애시당초 47개 정도였는데요. 하남에. 도중에 기간이 지체돼서 많이 포기한 업체가 있다. 그래서 현재 10개 정도? 아까 답변하실 때 반 이하로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예정 농가.

○대표이사 김영만 거기에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언제?

○대표이사 김영만 대상농가 중에 제일 크게 짓는 분이 계신데, 전동민 사장님이라고 그분이 영농조합을 하나 설립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언제요?

○대표이사 김영만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어요. 열 몇 분 계신데, 그분이 농림부도 갔다 오시고 이주하는 데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중견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영농회사법인이 두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5∼6개월 농사짓는 게 아니라 식물공장화해서 365일 냉난방시설로 풀가동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생산농지 8만 평은 문제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1,000원에 사서 1만 원 받고, 2만 원 받고 땅 장사가 아니라 조성원가로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전동민 사장님이 주축이 돼서 설립한 영농조합이 참여를 계속적으로 하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영농회사가 2개 정도 있어서 애당초 계획했던 부지를 화훼단지로 조성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영농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이 가능합니까?

○대표이사 김영만 그것은 인허가 접수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전동민 사장이 애당초…… 대표님 생각에 자신 없어서일 수 있고, 사전 정보를 걱정할 수 있어서, 그것까지 몰라도 처음부터 참여하기로 했던 영농조합은 제출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남의 화훼단지에서 오고자 했던 분들 중에 포기한 분을 제외하고, 현재도 하남에서 오겠다고 한 분들, 그것은 큰 비밀도 아니고 제출해주실 수 있잖아요?

○대표이사 김영만 맞습니다. 기업이 아닌 개인 농업관계는 전동민 사장한테 말씀드려서 동의를 얻은 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마지막으로 제일 우려하는 게 아까 용 위원님께서 처음에 확인했듯이 기 투자한 금액이 90억 원이 소요됐고, 용역에 73억 원, 총 163억 원인데, 초기 자본금 빼면 133억 원을 꿔서 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1,700억 원이라는 화훼단지와 그 외에 변전소나 그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수십억 원의 자금은 어떻게, PF에만 매달리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 자금을 빚으로만 다 하실 건가요? 30억 원의 출자금 초기 비용으로 시작해서 빚으로 계속 하는 거잖아요. 중앙에서 빚을 얻어서 했다고 하는데, 처음 동의안 할 때 농지를 담보로 한 PF대출은 안 된다는 조건으로 했어요. 그 조건 아시나요? 처음에 동의할 때 그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김영만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시죠?

○대표이사 김영만 네, 위원장님, 당연히 잔금을 주면 저희 땅이죠. 대여를 했든 어떻게 했든 지주들한테 각각의 잔금을 다 지급하고 설정하는 것은 관계없죠.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잔금 지급이 우선이라는 거죠.

○대표이사 김영만 선지급하고 당연히 후설정 하죠.

○위원장 김명숙 농가 피해를 우려해서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대표이사 김영만 그것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선지급 후설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화훼농가 참여의사를 확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 김영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보충해서요. 이주하려는 화훼농가의 의향서를 받으세요. 단서조건이 토지분양가 30만 원 정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표이사 김영만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렇게 약속했던 것 아니에요?

○대표이사 김영만 지가 문제, 열 문제 2개.

용정순 위원 그런데 너무 과장하지 마시고, 건낼 수 있는 약속만 하세요.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근거해서 토지분양가하고 열공급가도 1G㎈에 7만 원 잡은 것을 근거로 해서 기존에 오겠다고 했던 하남하고 상일동 이쪽 지역의 화훼단지농가한테 이 정도 규모인데, 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것은 회사 정보가 아니잖아요. 기업의 정보가 아니니까 이주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챙겨서 제출해 주세요.

○농정과장 홍기정 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목록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농업인 학자금 지원은 2010년부터 지원이 됐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전부터 됐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게 1인 지원금액이 88만 원 좀 넘네요. 2010년도를 보면. 몇 퍼센트를 지원해 주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수업료하고 입학금에 한해서 지원해 줍니다.

조창휘 위원 전액 지원인가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수업료하고 입학금.

조창휘 위원 지원방법은 직접지원인가, 간접지원인가 어떻게 되죠?

○농정과장 홍기정 학교로.

조창휘 위원 이게 조합원에 한해서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농어촌지역이나 개발제한지역에 있는 농업인들.

조창휘 위원 어떤 홍보를 하시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수요조사를 합니다.

조창휘 위원 농촌에 인구가 감소되면서, 고령화되면서 인구가 많이 주니까 2010년도를 보면 426명을 지원받았는데, 2014년도에 보면 177명이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물론 조사도 철저히 하시겠지만 농업인자녀로서 어떤 혜택을 정보를 몰라서 못 보는 사람들도 있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올해도 3월까지 지원한 건데, 이게 분기별로 지원을 해주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분기별로.

조창휘 위원 다른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없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줄 텐데.

○농정과장 홍기정 학생수가 자꾸 감소되기 때문에 인원이 줄죠.

조창휘 위원 꼼꼼히 챙겨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자녀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번 농업안정발전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시느라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죠?

○농정과장 홍기정 가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난번에 공모사업 응모하신 적 있죠? 정산리 저수지 양수……

○농정과장 홍기정 손정지구라고 해서요. 정산저수지는 17%밖에 안 됩니다. 저수율이. 그런데 산이나 계곡에서 들어오는 물이 없다 보니까 저수율이 떨어지는데요. 그래서 손곡저수지하고 정산저수지에 남한강 물을 양수해서 저수지에 담아서 농업용수로 공급하려고 하는 공모사업을 농촌공사에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역의 힘이 모자라서 그럴까, 저희가 농림부에 가서 국장님한테 문의해 보니까 조금 어렵다. 그런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무슨 일이든지 한 번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오셨듯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주시면 후년이나 언제쯤 공모사업에 선정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농업안정발전기금이 최초에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몇 년도죠? 2009년도까지 50억 원이 조성됐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2003년부터.

위규범 위원 2003년부터 2009년까지 50억 원이 조성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융자로 나가기 시작한 것은 2012년도부터죠?

○농정과장 홍기정 네.

위규범 위원 최초에는 2.5%로 대출이 개시됐죠. 그러다가 2012년 11월 9일에 농안기금조례가 일부개정되면서 소급 적용을 하기 시작한 거죠. 1.5%로. 1월 1일부터. 그러면 기존에 2.5%로 받았던 농민들에 대해서는 차액에 대해서 보전해 주시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소급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1년에 한 번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농정과장 홍기정 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융자대행약정서인가 그것을 보니까 연 2.5%로 돼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문의한 적이 있는데요.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미처 그것을 못 챙겼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수정했죠?

○농정과장 홍기정 네.

위규범 위원 큰 문제는 없지만 사소한 서류라도 맞춰서 정리를 해놔야죠.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것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공문으로 통보를 했으니까.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공문으로 보냈는데 문구에 수정이 안 된 거죠. 협약서에.

위규범 위원 농안기금 대출현황을 보면 계속 건수하고 금액이 감소합니다. 2012년부터 2014년, 2015년도까지 감소하고 있거든요. 감사자료에 보면 55건에 21억 원이 대출됐잖아요. 금년에 것을 제외하고.

○농정과장 홍기정 농안기금 신청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위규범 위원 왜 그래요? 최근에 이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다른 요인은 없고요.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미 기존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를 했고 신청자가 감소하는 추세죠.

위규범 위원 그러면 농안기금의 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제기될 수는 있는데 필요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해야죠.

위규범 위원 현황에 보면 일부 상환이 2건 있잖아요. 2013년도, 2014년도 1건씩 있는데요. 2014년도에 일부 상환이 1건 있으면 대출잔액이 있는 농가가 17건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홍기정 일부 상환이죠. 전액 상환이 아니라 일부 상환.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19가구 중에 세 가구가 상환했으니까 17가구가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전액 상환이 아니니까.

○농정과장 홍기정 원금 상환이 세 분 했고, 대출잔액은 16명 되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일부 상환했으니까 17명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 위에 숫자가 틀린 것 같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3명 중에 1명이 일부 상환이 있는 거죠.

위규범 위원 어쨌든 넘어가고요. 2015년도 기금대출심사를 하셨는데요. 기금대출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거잖아요. 총 8건이 심사가 올라와서 실제로 적합 판정을 받은 데는 7명이고, 1명은 축산업 등록말소로 부적격으로 탈락이 됐죠. 그 밑에 싸리치영농조합 같은 경우가 신용등급이 7등급이 나와서 융자불가판정을 나중에 받았죠.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가 돼서 다음 날 대상자들한테 통보를 해줬잖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신용등급 문제로 융자집행이 불가하다 얘기가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이 문제가 불거졌던 게 보통 융자를 하게 되면 농신보의 신용보증증권이 85%, 그다음에 나머지가 신용대출이 15% 해주기 때문에 15%에 대한 신용조사에서 등급을 못 받게 되면 나머지 85%에 대한 것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약간 절차상 문제는 있었어요. 융자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는 업무대행 약정서에 보면 사전에 신용조사하고 대출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위원회의 소속 공무원이 사전에 조사해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누락되거나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신용여부를 확실히 파악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사전에 거기 관련 직원을 심의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든지, 아니면 사전에 간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신용조사를 하고 이런 대출 가능한지의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심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또 하나 불합리한 부분이, 15%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거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좋게 받기 어렵잖아요. 6등급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신설 법인은 대개 은행거래 실적이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15%에 대한 신용융자 부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앞으로 계속 생길 거라는 얘기죠.

○농정과장 홍기정 금융기관에서 채권확보 때문에 그러는데요. 한번 은행권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그런 기관이나 개인들이, 시중 은행을 거래할 경우 이 사람은 신용이 좋은데 특히 시금고를 운영하는 농협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이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2개 이상 기관을 둘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농안기금은 농협을 통해서 위탁처리하기 때문에 융자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위규범 위원 융자대행기관이 조례에는 2개 이상 금융기관을 정할 수는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홍기정 정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농협하고…….

위규범 위원 융자가 매년 감소하는 것을 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금부실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다 보면 융자 혜택을 받는 농민들이 줄어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화시키다 보면 반대로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늘지만 또 기금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딜레마에 빠지는데 참 이것 앞으로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 생각은 기금의 목적이 있잖아요. 처음 목적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발전이라는 기금의 원초적인 당초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을 감소하더라도 더 많은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계속해서 농업경영인 후계 육성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 농업 후계 경영인을 매년 선발하잖아요. 선발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생각보다.

○농정과장 홍기정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는데요.

위규범 위원 더 많이 늘릴 수 없나요? 신청자가 적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신청자가 적고요. 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선정되도록 해주고 있죠.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많지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주로 창업 기반조성비용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100% 이차보전을 해주죠?

○농정과장 홍기정 이차보전이 아니라 창업자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직접적으로……

○농정과장 홍기정 최대 2억 원까지 금리는 연 2% 상환은 3년 거치 7년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연 2%면 실세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사실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을 느낀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

위규범 위원 창업자금을 받잖아요. 받은 다음에 농업인들이 계속 정착하는 정착률이 있잖아요. 계속 머무르는 확률이 굉장히 높죠?

○농정과장 홍기정 떠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전체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높더라고요. 96%, 97% 정도 되고요.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가 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사실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귀농·귀촌인까지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정작 농촌에서 같이 했던 후계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촌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농촌의 공동화현상이 심각하잖아요. 후계농업인의 역할이 점점 기대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육성 지원책에 대해서 정말 이분들이 농촌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책들이 계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그전에 35세까지였는데 연령을 50세까지 완화시켜 놨어요.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창업자금을 받지만 그 이후에도 각종 정책자금을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위규범 위원 이 창업자금 외에 지원하는 게……

○농정과장 홍기정 예를 들어서 생산자재 지원도 할 수 있고, 시설하우스 등을 더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을 보조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넓혀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농촌민박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펜션, 민박 이런 것을 다 합치니까 전국에서 강원도가 제일 많더라고요. 제주도가 제일 많을 줄 알았는데 강원도가 제일 많아요. 그중에 제가 요구한 것은 농촌 민박하고 캠핑도 있고 글램핑도 같이 있는데,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민박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셨는데…… 요새 글램핑 사고가 있었잖아요. 민박을 하면서 앞에 캠핑장이 있더라고요. 텐트를 치잖아요. 민박집 앞에 아주 작은 데 빼놓고는 있더라고요. 그것은 주관부서가 아니라서 정리를 안 해주셨는지요?

○농정과장 홍기정 민박은 캠팽장이나 글램핑장은 운영하는 데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중에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일부 면적에 텐트 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데는 있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캠핑장은 농정과에서 관리하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관리는 안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관광과에서 해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신재섭 위원 민박 등록은 어디서 해요?

○농정과장 홍기정 민박은 저희가 하고요. 캠핑장이나 야영장은 관광과에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등록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요새 캠핑장은 등록하죠.

신재섭 위원 요새 와서는 등록을 많이 해요. 사고가 있어서. 법도 제정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파악이 많이 되는데, 예전에는 농촌 민박으로 신고해서 거기서 텐트치고 그렇지 않았어요?

○농정과장 홍기정 일부는 했는데, 민박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하러 나갑니다. 그때 발견을 하면 못 하게 하죠.

신재섭 위원 이렇게 많은데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분기에 한 번씩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들이 민박에서는 전기 쓰고 그래도 사고가 크게 없지만 지난번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관광과에서도 캠핑장으로 따로 등록돼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하기는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농정과장 홍기정 사실 불법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70∼80%가 불법이라는 통계가 나오는데요.

○농정과장 홍기정 연초에 농지에 불법전용해서 캠핑장 하는 것을 일제 조사했었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번 사고 때문에?

○농정과장 홍기정 네.

신재섭 위원 많지는 않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많지는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농지 말고 대지 안에 치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파악이 돼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것은 파악이 안 되죠. 현실적으로.

신재섭 위원 농지전용만 보신 거죠?

○농정과장 홍기정 농지전용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이 되니까요.

신재섭 위원 얼마나 돼요?

○농정과장 홍기정 관광농원 같은 경우 면적에 캠핑장이나 야영장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낸 농원은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죠. 현재 4개 정도 관광농원에서 캠핑장을 하겠다고 신청해서 인허가를 내줘서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불법으로 쓰고 있는 데…… 지난번 사고로 인해서 조사가 다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방송의 70∼80%가 불법 캠핑장이다 이거예요. 대부분 한철만 쓰고 안 쓰니까, 농지에 할 확률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연초에 조사를 했죠.

신재섭 위원 많지 않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기정 네,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데는 원상복구하고 안 하면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사실 지금쯤 조사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홍기정 지금쯤이요?

신재섭 위원 연초에 하면 텐트를 칠 이유가 없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일제조사를 했기 때문에, 업종 간에 경쟁이 있잖아요. 사전에 저희들한테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죠.

신재섭 위원 법이 제정돼서 전기시설은 못 쓰게 하고, 특히 캠핑장도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올해 처음 시행을 하면서 연초에 전수조사를 했다고 하시지만, 그때는 제보에 의해서 하신 거고, 지금이나 7월 중순쯤 가야 거기가 원래 농지로 잠깐 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이 있으니까, 텐트 안에 전기시설을 못 갖고 들어가게 하는데 보통 옮겨 주더라고요. 쉽잖아요. 선만 연결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쓰고 있으니까, 어차피 사고를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직접 나가서 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계도 차원에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많이 캠핑을 하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만간에 일제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5번 농약판매업 등록 및 지도단속에 대해서 12쪽에 관련한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려면 농약판매관리자격증을 가진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되죠?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위규범 위원 그리고 시설기준이 점포나 창고를 갖추어야 되고요.

○농정과장 홍기정 시설기준은 별도 돼 있는 것은 없고요. 판매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정원예용 농약만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인을 두지 않을 수 있고, 창고도 두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농정과장 홍기정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위규범 위원 판매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정원예용 농약만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인을 안 둬도 되고, 창고를 안 둬도 된다.”.

○농정과장 홍기정 50㎖ 미만, 그러니까 용기 크기 있잖아요. 50㎖ 미만일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농약을 판매하는 것은 판매인이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판매인이 없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농정과장 홍기정 판매인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창고만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위규범 위원 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그렇고요. 이 농약판매등록업체가 원주시내도 56개 업체가 돼요. 상당히 많네요.

○농정과장 홍기정 농협하고 일반 시판상이라고 하죠.

위규범 위원 농협지점들이 많아서 그렇겠네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농협이 16개, 일반 시판상이 40개 그래서 56개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분들의 지도단속도 분기별로 계속 하죠?

○농정과장 홍기정 작년까지는 연 2회 했는데 금년부터는 분기에 1회씩 연 4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단속은 중앙부처에서 수시로 나옵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안 하고 수시로 나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중앙부처는 어디 농진청인가요?

○농정과장 홍기정 농진청에서 나오죠.

위규범 위원 그렇게 단속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지도단속 결과를 보면 위반사항들은 거의 없어요.

○농정과장 홍기정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서요. 다 준수를 하죠. 준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으니까요.

위규범 위원 불이익을 크게 받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을 못 하게 되죠. 그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준수할 수밖에 없죠.

위규범 위원 농약제품의 기술력도 많이 좋아졌죠?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위규범 위원 인체에 유해성도 예전보다 덜하면서 그 효과는 강한 농약들이 많이 생산되죠?

○농정과장 홍기정 네.

위규범 위원 앞으로 농약 부분에 대한 것은 인체 유해성이나 아니면 먹거리와 상당히 관계가 많으니까 지도단속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6번 동계작물농가별 품목별 생산현황 및 생산기반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겨울철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농정과장 홍기정 현재는 밀하고 겉보리.

용정순 위원 시설 채소 중에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시설 채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거의 없어요?

○농정과장 홍기정 시설 채소도 거의 없죠. 왜냐하면 난방 때문에.

용정순 위원 타 지역은 지열난방보일러도 많이 설치해주고 있던데 원주시는 시설채소농가들의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안 하고 있나 봐요. 시설하우스 설치는 하는데 하우스가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하우스인가 봐요. 이중하우스도 별 효과가 없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이중하우스도 일부는 하고 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푸드센터가 가동되면서 가장 시급한 게 겨울철에 시설채소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유통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열해서 안정적으로 겨울에 공급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농정과에서 자료를 줬죠?

○농정과장 홍기정 동계작물은 밀하고 겉보리.

용정순 위원 시설채소는 빼고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농업유통과에 질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용정순 위원 그런데 농정과도 힘 좀 쓰세요. 로컬푸드가 제대로 되려면 사계절 안정적으로 생산기반이 마련돼야 되는데 현재 너무 미흡해서, 겨울에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살 게 없어요.

○농정과장 홍기정 현재는 그렇죠.

용정순 위원 농업유통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7번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2014년에 농업진흥구역에 18건 되네요. 보호구역은 8건. 보통 농업진흥지역 중에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에 창고, 농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공장도 할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공장은 안 되죠. 농업에 관련된……

신재섭 위원 제가 하는 것은 농업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인주택이 언제부터 우리 시에서 짓게 해줬어요?

○농정과장 홍기정 농업인주택이요? 진흥지역하고 구역 내에?

신재섭 위원 네.

○농정과장 홍기정 그전부터 했죠.

신재섭 위원 농업진흥구역에 제가 옛날에 경험한 겁니다. 6년 됐어요. 집을 지을려고 하다가 못 했어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러니까 경지정리지구 내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신재섭 위원 경지정리지구가 진흥 지역이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지역인데, 전체적인 경지정리를 했잖아요. 대부분 가운데 해달라는 부분도 있는데 옆에 나가 있을 때는……

신재섭 위원 사이드도 안 된다고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왜 안 되느냐? 내가 알기로 다른 지자체는 되는데?” 그랬더니 거기 가서 하래요.

(장내 웃음)

그래서 그때 개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경지정리한 논 한가운데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침 저희도 끄트머리에 있었어요. 거기다 하려고 했죠. 몇 번을 쫓아다녔어요. 제가 알기에는 평창도 짓더라고요. 마침 경계선이 있어요. 충청도는 짓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안 되냐고 하니까 거기 가서 하래요.

○농정과장 홍기정 실무자가 적극적 검토를 안 했네요.

신재섭 위원 경지정리한 데 있죠? 농업진흥구역도 경지정리 안 한 데 있잖아요. 예산을 받아서 경지정리를 했잖아요. 최종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실 때 이유는 뭐냐 하면 “예산을 받아서 한 것이라서 여기에는 절대 못 해준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님의 방침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받아보니까 꽤 많네요? 이것은 언제부터 짓기 시작한 거예요? 총 18건 되죠. 2014년에 18건, 2012년에 8건인데 그 전에도 지었어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대상이 가능하면 허가를 내줬죠.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안 해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농업인주택인데.

○농정과장 홍기정 알아보겠습니다. 왜 안 해줬는지. 실무자가 법해석을 잘못 했는지.

신재섭 위원 농민이 농업인주택을 짓겠다고 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논 한가운데라도 해줘야 하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아이, 안 되죠.

신재섭 위원 안 되는 근거를 대요.

○농정과장 홍기정 우량농지보존 차원에서 안 해줍니다.

신재섭 위원 근거를 대시라고요.

○농정과장 홍기정 가급적 안 해줍니다.

신재섭 위원 가급적, 재량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도하면 돼요. 정 안 되면 귀퉁이에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못 해서…… 집에 불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왕 지을 것이면 접근성 수월하고, 예전부터 있던 집이니까. 그런데 안 해줘서 그 자리에 도로 지었어요. 진짜 열 받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니까. 하여튼 농지가 자꾸 없어지니까 농지보존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이율배반적이에요. 쌀값은 안 올려주는데, 목표가격이 있잖아요. 올려주지 않으면서 농지는 왜 못 쓰게 하냐고요.

○농정과장 홍기정 중앙정부 방침입니다.

신재섭 위원 못 한다고 하세요.

○농정과장 홍기정 저 혼자 안 된다고 해서 됩니까? 그게.(웃음)

신재섭 위원 막 허가 내주고. 허가 내줄 수 있으면 내줘요. 그것 못 하게 하면서 농지하면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거기서 집 짓고 살게 하든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서 팔게 하든지.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들도 느끼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경지정리지구 외의 농지들은 다 풀어주는 게 맞다고 실무자들은 보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안 해줘요.

신재섭 위원 FTA 해서 – 이게 FTA까지 가네요 – 세금 없어지면서 공산품 수출은 잘 되잖아요. 경쟁력이 공산품이나 있지, 농업에 경쟁력이 없잖아요. 넓은 땅덩어리에서 대규모로 들어오면 싸잖아요. 농민 죽는데 대기업에서 돈 잘 번 것 어디에 써요? 옛날에 관세라도 걷었으면 국민한테 여기 저기 쓰라고 주기라도 하지. 국가 경영이라도 하잖아요. 그것도 없고, 대기업에서 돈 다 벌어가고 자기 주머니에 다 넣어놓고, 농민들은 아무 것도 없는데. 기금 조성해서 야금야금……

○농정과장 홍기정 최말단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말단에서. 중앙정부에서…….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이어서 농지보존 부담금 부가징수 및 체납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농지보존부담금이 예전 대체농지조성비에서 명칭이 변경된 거죠?

○농정과장 홍기정 네.

위규범 위원 농지를 전용할 때 평방미터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역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지가 높은 데는 전용부담금이 높고 지가가 낮은 데는 낮죠.

위규범 위원 도심에 있는 데는 상당히 높을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죠. 지가가 높은 토지에 대해서는 전용부담금이 높고, 상한가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기정 평방미터당 5만 원.

위규범 위원 그것을 초과하면 엄청난 전용비를 물어야 하는데……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납된 것은 체납회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하시잖아요. 최근에 보면 부과하고 징수 건수는 비슷해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그런데 올해는 많이 줄었네요. 대신에 체납률이 계속 없다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갑자기 금액이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2014년도에 체납이 6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2014년도 것은 건축과에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도 6건 있는데, 하나는 도시개발지역으로 많고, 이것도 취소, 납부를 안 해서 17일날 청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내겠다는 사람이 4명이고 2명은 안 냈는데 그 사람들은 취소요청을 해서 허가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뒤에 보면 체납사유들이 자금 부족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사전에 농지보존부담금제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허가를 받고 했기 때문에 자금 부족……

○농정과장 홍기정 체납사유는 자금 부족인데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거죠. 그것을 자기네들이 감안하지 않고 신청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위규범 위원 인지를 못 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발비용으로 인식시켜야 하는데 반영을 못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펑크 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협의 들어올 때 돈을 내고 와야 허가증을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됩니다. 돈을 먼저 내야만 허가를 내줍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지금은 허가 내주고 부과하다 보니까 체납이 발생되는 거죠. 제도 개선을 할 겁니다. 중앙부처에서.

위규범 위원 특히 단구 2지구는 체납액이 매우 크네요. 아파트개발 때문에 그런 거죠?

○농정과장 홍기정 네, 그래서 저희가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취소 요청을 했어요?

○농정과장 홍기정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인허가 취소 요청을 하면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홍기정 다시 인허가를 내야죠.

위규범 위원 취소가 되면 건축물을 이미 지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못 짓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착공이 안 됩니다.

위규범 위원 착공이 안 돼요?

○농정과장 홍기정 네.

위규범 위원 그리고 6월에 납부 예정인 게 2015년도에 하나 있어요. 납부했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하나가 납부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청문 예정인 분들도 상당수 있잖아요. 이분들은 다 인허가 취소한 것으로 했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그 밑에는 6월 30일까지 청문해서 30일까지 내겠다고 하고요. 그 밑에 마지막은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돼요?

○농정과장 홍기정 다시 밟아야죠.

위규범 위원 처음부터?

○농정과장 홍기정 해당부서에서 허가취소를 해버립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면 사업을 포기하거나?

○농정과장 홍기정 네.

위규범 위원 강력한 조치네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게 있죠? 재산압류를 통해서 공매절차를 밟는다든지. 체납하면 가산금도 붙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가산금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취소입니다.

위규범 위원 취소가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죠. 체납률해소추진평가대회도 있더라고요. 있어요?

○농정과장 홍기정 있습니다. 매년 평가를 합니다.

위규범 위원 2013년도까지 굉장히 잘 나갔는데 갑자기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그래서 이런 데도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감이……

○농정과장 홍기정 6월 30일까지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취소시키든 하든 종결하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해소대책을 앞으로도 마련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10번 여성농업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농업을 하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이 원주에 단체를 갖고 있는데, 몇 개가 되죠?

○농정과장 홍기정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농가주부모임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 중에 제일 먼저 생긴 게 생활개선회죠?

○농정과장 홍기정 그렇습니다. 프리마켓을 시작했죠.

이은옥 위원 원래 제일 먼저 생기게 된 게 생활개선회죠?

○농정과장 홍기정 네.

이은옥 위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농정과장 홍기정 그다음에 농가주부모임.

이은옥 위원 보면 구성원들이 서로 겹쳐 있어요.

○농정과장 홍기정 대부분 겹쳐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회장님이 각 단체를 끌고 계신 거죠. 제가 보니까 여성농업인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지원계획을 여쭤봤는데, 여성농업인들 회장님이나 농업인들이 하나같이 당신들이 지은 야채나 가공식품들을 팔 수 있는 직거래장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료요청했더니 농정과장님께서는 여성농업인회만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여성농업인에게만 이런 행사가 주어지는 거죠? 치악산복숭아 축제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네요. 8월하고 11월. 그러면 생활개선회는 어떤 것을 지원하죠?

○농정과장 홍기정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판매장을 할 수는 없고요.

이은옥 위원 직거래장터만 말하는 게 아니라, 250만 원을 지원하네요. 이런 형태를 여성농업인만 하고 계신데 생활개선회에는 이런 형태로 도와주는 게 없나 보죠?

○농정과장 홍기정 생활개선회도 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부스에 있죠.

이은옥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농가주부모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번에 프리마켓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문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석훈 과장님 등 다 이것을 위해서 애를 쓰셨어요. 생활개선회 주관으로 했더라고요. 사실은 다 같이 모여서 해야 하는데 생활개선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돼 버리니까 조금 안 좋은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다. 하나로 되고 있나요?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프리마켓 내용을 여쭐게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거래장터 먼저 한 것은 생활개선회에서 했는데요. 일단 처음 시청 로비에서 했는데,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매월 넷째 주 금요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여성농업인하고 농가주부모임 회장님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서로가. 일단 두 군데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생활개선회에서 먼저 하겠다고 해서 시작했고요.

이게 활성화되면 매달 한 번이지만 잘되면 두 번도 할 수 있고 또 장소를 시청 로비 말고 다른 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이번에 더 해 보고 회장 의견을 모아서…… 다른 데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여성……

이은옥 위원 시민센터. 시민센터에서도 왔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네, 거기서도 한번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생활개선회와 합동으로 하지 않으면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횟수를 늘릴 수도 있고 단체별로 배정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곳을 주축으로 해서……

이은옥 위원 프리마켓 하기 전에 많은 말씀을 나눴었는데, 프리마켓 끝나고 나서 개선회장님을 뵀더니 굉장히 성과도 좋았고 만족해하시더라고요.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계장님 너무 감사했다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없는 예산 쪼개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프리마켓을 하면서 시청의 모든 분들도 좋아하셨고, 이것을 보면서 사진을 각종 밴드, 페이스북에 잔뜩 올렸었습니다. 홍보가 빨리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문화센터에서도 열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해요. 여성농업인들도 반겨하시는데 지금은 농사짓기 때문에 바빠서 지금은 어려운데 한 달에 두 번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 바람은 농사철이 지나고 겨울이 가까워지면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수입이 잘되면 한 달에, 워낙 당신들이 지은 유기농농산물로 하니까 수요자도 많을 것 같고 해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이번에 어렵게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매진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여성인들의 3개 단체가 잘……

제가 회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서 “저희도 맘껏 말씀을 드리는데 3개 단체가 같은 회원들이시니 한꺼번에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세요.” 했더니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김순자 회장님도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해서 농한기를 맞기 전에 잘 준비를 해주시면 여성농업인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적극 검토해서, 9월 되면 조금 시간이 납니다. 9, 10, 11월 3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과장님, 저번에 여성복지바우처 문제는 알아보시니까 올해 안 되죠?

○농정과장 홍기정 올해는 힘들고 도에서 복지부와 협의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문용주 소장님하고 홍기정 과장님, 또 농정관련 공무원들께서 가뭄 피해가 너무 극심해서 극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진정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지난해도 많이 가물었어요. 올해도 상당히 가물고,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긴급한해대책을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가뭄이 상당히 심한데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추가적으로 예비비로 대형관정하고 양수기 지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지금 하상굴착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소형관정 같은 경우는 한다고 해도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밭까지 들어갈 수 없어서 가능한 지역만 소형관정을 하고요. 대형관정은 15개소가 착정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은 예비비를 받아서 예산은 지원되고 있고, 더 필요하다면 예비비로 해서 예산으로 인해서 가뭄이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급수차라든가 소방서, 군부대에 지원을 받아서 필요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현재 6억 6,000만 원이 배정되는 것 같은데 도비 지원은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도비 포함됐습니다. 사전사용 승인받아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황기섭 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농업인단체하고 농민들하고 공무원들도 서로 협조하고 중지를 모아서 한해대책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새 메르스 때문에 농촌체험도 안 온다고 하네요.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됐습니다만 정부에서 3개 국 FTA 발효해서 지금 분석결과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중국과는 채소, 특용작물을 향후 20년간 1,540억 원…… 베트남에서는 벌꿀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15년에 705억 원, 뉴질랜드는 15년 축산업 해서 3,058억 원 해서 향후 15년 사이에 5,8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벌꿀 문제나 한우나 이런 문제, 특용작물 문제를 지도하는 데 참고해서 농민피해가 적게 해주시고요.

정부에서도 2015년인데 9년 후면 농촌이 도시민들의 소득에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정부 당국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농산물 수입에 의존하겠다. 35조 원을 수입하는데 현재 생산하는 것의 75%를 수입에 의존하겠다고 농산물수입 결과를 내놨는데, 그러면 농업인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대책을 발표하고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원주시 농정도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해서 원주시에 맞는 것을 제안드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명숙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농업유통과장 이병기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농업유통과 소관 원주쌀 토토미와 관련해서 소비촉진 홍보 현황과 재고량 감소 현황 및 소비촉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토토미 홍보하고, 고심하고, 고생 많습니다.

원주쌀 토토미 홍보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매년 3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 1억 원 정도요.

조창휘 위원 포장재까지 해서 모든 것을 포함해서?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포장재는 별도입니다.

조창휘 위원 포장재하고 다 하면 얼마나 들어가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금 저희가 포장재는 농협을 통해서 1년에 4,6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드리고요. 학교급식용 토토미 포장재는 별도로 660만 원 정도가 추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토토미를 생산해서 판매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인데, 토토미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각 농협마다의 전략을 가지고 조합원들한테 어떤 전략으로 해서 배당을 줘서 저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원주시 관내 경로당에도 쌀을 지원해 주잖아요. 시에서.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알아보니까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정부미를 지원해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어떻든 우리가 토토미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돈을 많이 들이지만 판매 홍보하는 데도 돈을 많이 들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앉아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왕이면 경로당에도 우리 토토미를 공급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토토미가 창고에 많이 쌓여있는데 소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관련 과하고 경로장애인과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방법이 있다면 토토미를 경로당에도 지원을 해주셔서 토토미 소비하는 데도 일조를 하고, 맛이 없다는 것보다는 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질 좋은 토토미도 잡숫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판매되는 토토미하고 정부미하고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해당부서하고 별도의 보조를 해줄 수 있다면 토토미 소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지금 원주쌀 토토미가 재고량이 워낙 많아서 각 단체나 여러 군데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많이 나서고 계신데요. 재고량을 살펴봤더니 지금 재고량이 9월까지 7,982톤이죠. 남아 있는 게?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금년도 것은 작년도에 수매한 건데 6,600톤 정도 되고요. 지난 6월 17일에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4,900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 사이 좀 더 판매하셨네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예년하고 비교해 보면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29% 정도 남아 있으면 적정 수준입니다.

이은옥 위원 29%?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금 남아 있는 게 31%입니다. 조금 초과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또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토토미가 왜 이렇게 판매가 부진할까? 그 이유는 남부지역의 쌀이 저가로 들어오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일반식당에서는 주로 남부지역의 20kg 한 포대에 4만 원 정도 하는 것을 많이 씁니다. 저희 것은 추청 같은 경우 5만 9,000원 하고 일반미도 5만 5,000원 하다 보니까, 한 포대에 1만 5,000원 차이가 나니까 식당에서는 많이 꺼려합니다.

이은옥 위원 남부지방의 쌀이 저가공세를 하니까 저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죠. 또 원인은 쌀 소비량이 감소됐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1인당 소비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렇게 많이 재고량이 남는 게 작년에 대풍을 이뤘죠? 풍년이었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풍년 농사가 돼서 그 전년도보다 거의 1,500톤 정도를 더 수매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저가미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작년 중반쯤에 “원주쌀 토토미 재고량이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괜찮다.” 이런 답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작년 같은 경우는 부족해서 9월에 공급량을 조정까지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니요. 여기 보면 부족한 것은 없었어요. 이 수치로 보면 재고량이 남아 있었거든요. 부족하지는 않았고요. 다행히 아직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니까요. 그간에 보면 지역에서도 많은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데마트하고 농협원주시지부하고 쌀 공급 업무협약을 해서 도내 15개 마트 매장에서 판매를 하자고 했는데,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으셨나요? 이것 때문에 여론이 있었어요. 롯데마트하고 농협원주시지부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15개 마트 매장에서 원주쌀 토토미를 판매했었죠? 많은 도움을 받고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문막농협 보니까 한 사람이 10명의 지인에게 10포씩 팔아주는 운동도 하고……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저희는 먼젓번에 시청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행사를 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관내 식당을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요.

이은옥 위원 효과가 있어요? 식당이 저가미 때문에 들어가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시장님 서한문을 만들어서 전달하면서 부탁을 해서 그래도 좀 우리 쌀을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하여튼 3개월이 남았죠? 그러면 그 사이에 가능하겠다고 예측은 하시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금 가장 많은 데가 문막농협입니다. 원주농협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고요. 거기는 21%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거기는 문제가 없고 문막농협이 40% 남아 있는데요. 전 직원이 판매행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여성 10명 홍보단도 만들어서 움직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재고량을 그 사이에 많이 판매할 수 있겠다는 예측을 하고 계신 거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최대한 판매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이 문제로 걱정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 표시 안전성 지도단속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할 때 특별사법 경찰관 권한을 부여하죠? 직원.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보통 몇 명 정도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저희는 담당계장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한 분이 단속을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같이 나가지만 단속권한 때문에요.

위규범 위원 최근에 농산물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됐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계속 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6월 4일인가 시행이 됐더라고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6월 4일날 개정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에 보면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예전에 있던 법률에 비해서는 상당히 행정처분이 강력하게 돼 있거든요.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로 적발됐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5배 이상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징금 액수도 위반금액에 따라서 7단계로 나누고 최고 한도도 3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만약에 적발되고 그럴 경우 관내 단속하고 또 조치한 내역들을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2013년도 10건이고 2014년도에 7건이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전체 업소가 상당히 많잖아요? 몇 개 되는지 파악한 자료 있으신가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위반금액을 보면 굉장히 낮아요. 20만 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경미한 것 같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됐는지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2013년도에 10명은 최저가 7만 5,000원부터 해서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가 됐는데요. 경미한 사항은 10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하고요. 허위표시 같은 중한 것은 더 세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실제로 벌금이 낮은 경우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 그런 위반사례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또 다시 적발되면 그때는 많이 나가요.

위규범 위원 6월 4일에 새로 시행되는 법률 같은 경우는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점검을 해보셔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안전성 검사를 하시는데, 농약 사용자에 대해서 이것도 굉장히 적죠. 연 1회.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이것은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농산물도매시장 쪽에 수시로 단속을 합니다. 샘플을 채취해서……

위규범 위원 의뢰를 하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의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수시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요.

위규범 위원 생산농가를 직접 단속하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아니죠. 농산물도매시장 쪽에서 유통되는 것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지역마다 품질관리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단속을 해서 원주의 농가가 출하된 농산물에서 부적합이 되면 저희한테 통지가 옵니다.

위규범 위원 농약사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허용기준 이상 나오면 부적합으로 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나중에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가 원예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게시가 되나요? 안전성검사 결과 같은 게. 거기에 게시가 되면 소비자들이 “여기를 통과했으니까 더 안전성이 있는 먹거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금 아직 게시는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에 있는 것은 다 허용기준치를 통과한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별도로 검사해서 합격된 것만 매장이 넣도록 하는데요. 그런 기준에 대해서 게시된 것은 없고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것을 해놓으면 소비자들이 신뢰도도 높을 것 아니에요. 안전한 농산물이구나. 그것을 매달 게시하게 되면 사람들 입소문으로 계속 전파되면 이용을 많이 하니까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언제부터 했어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매년 한 4억 원 언저리에서 지원되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자료요구한 것도 원가분석된 게 있느냐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원가분석은 제품 하나를 가지고 포장재, 인쇄비, 단가를 다 계산해서 하나 제작하는 데 얼마 드냐. 이게 원가를 분석하는 건데요. 10년이면 40억 원 안 되긴 하겠지만 지원을 했는데……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처음에는 규모가 적죠.

신재섭 위원 어쨌든 10년 동안 했는데 원가분석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최저단가로 계약을 했어요. 어쨌든 이것도 시에서 한 게 아니라 각종 농협에서 하는 대로 시에서는 아무런 다른 확인들은 해보셨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포장재 지원을 두 가지로 하는데요. 농협대행사업하고 일반사업하고 두 가지인데요. 농협이나 일반 작목반을 통해서 하는 거나 품목에 대해서 견적을 연초에 받습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몇 개 업체에서 제출을 하면 그중에서 가장 낮게 된 회사로……

신재섭 위원 시에서 받아요, 농협에서 받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주로 농협이나 작목반을 통해서 제출을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받은 견적서를 시에 제출하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견적서가 농협에서 오면 그것을 가지고 이게 지금 맞는 가격인지를 한번 다른 경쟁업체나 타 시에 있는 업체한테 물어는 보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1개 업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또 매년 하던 게 있고 그래서 비교는 해봅니다. 그런데 원가계산은 하기가 어려운 게 업체에서 제출을 안 해주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니까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안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농협에서 들어오는 것 중에 최저가로 하시잖아요. 보니까 작년에 한 업체가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하고, 올해 한 업체가 내후년에 하고 그런 데가 꽤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런 것은 작목반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A라는 업체를……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작목반이나 농협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단가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가로 하고요.

신재섭 위원 농협에서 견적서를 받은 대로 하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해주면……

신재섭 위원 저쪽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거잖아요. 지금. 견적서 저쪽에서 받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포장재 제작을 해서 납품이 되면 완료보고를 저희가 받으면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드리는데요.

신재섭 위원 그쪽에서 포장재 디자인을 어떻게 하고 포장재 단가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농협에서 정하잖아요. 물론 견적서는 시에 미리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비용을 지불해 주는 거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브랜드 개발을 해서 상표등록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박스 제작 단가 견적을 받아서 농협에서 어느 회사 것으로 하겠다고 통보를 미리 해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최저단가로 결정은 해드리지만 업체선정은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미리 통보는 해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저희한테요?

신재섭 위원 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업체 같은 경우는 연초에 견적서가 들어왔을 때……

신재섭 위원 필요한 시기에 견적서를 농협에서 받아서 시에 통보는 해주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죠.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농협에서나 작목반에서 박스를 제작하고 나면 나머지 시에서 보조해 주는 비용은 입금을 시켜주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완료보고가 되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 보내드립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견적을 받아요. 이 업체, 이 업체 다 알아요. 작년에도 했고 이 업체가 올해 했어요. 가격 차이는 비슷비슷해요. 전국에 회사가 꽤 있을 텐데요? 원주 관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 회사가 올해 하고, 다음 회사에 조금 단가 차이가 나서 이 회사와 하고, 후년에는 다시 2년 전에 했던 회사가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견적서를 그렇게 받으면 돼요. “너, 올해 98% 해오고, 너는 100% 하고 내년에는 너가 98% 하고.” 그쪽에서 받은 견적서를 그대로 갖다가 시에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글쎄, 업체가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여기 보니까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타 견적서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보통은 타 견적서를 받아서 몇 개 중에 가장 싼 것을 하는데, 제가 적어놓은 것은 타 견적서가 없어요. 특히 토토미 중에 5kg짜리 학교급식용 이런 것 있죠. 그다음에 홍보용 박스 제작되어 있는 작은 것들 그런 것 있잖아요. 몇 종류 되죠? 20kg 외에. 홍보용, 학교급식용, 박스용 이런 것 타견이 하나도 없어요. 금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 되는데. 타견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저희들도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했구나.’ 인정을 할 텐데, 여러 개 되죠? 꽤 되죠? 2,300개 되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16개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중에 7∼8개는 타견이 없어요. 그냥 다 했어요. 시에서 직접 받아서 그래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할 테니까 이만큼 지원해 주겠다.” 아니면 농협이나 작목반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에서 집행을 하면 저희들도 아무 얘기 안 하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방법을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타견도 받고 그래서 적정한지 여러 사람이 의논도 해보고 아니면 최저가로 하든지 하고, 견적을 낼 때 오픈시키잖아요. 그래서 몇 개 업체가 있으면 거기에 견적을 받고 할 텐데, 어떤 작목반은 맨날 2개밖에 없어요. 2개 중에 한 해 하고 그다음에 한 해 하고 넘어가요. 그런것은 의심이 가죠. 여러 개 중에 바뀌고 또 바뀌고, 최저가로 하니까. 그런데 경쟁업체가 딱 두 군데밖에 없다면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확인해 보고 저희가 개선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단가가 어떤 데는 더 쌀 수도 있고, 한 20% 쌀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딱 2%예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잘 알겠습니다.

(담당자와 상의 중)

신재섭 위원 뭐 말씀하셨는지 얘기해보세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업체가 계속 바뀌면 동판제작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담 때문에 기존에 하던 데에서 주로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옛날에는 동판 뜨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동판 한 번 쓰고 버려요. 옛날에는 그것을 쭉 모아놨어요. 아시겠어요? 명함 찍으면 앞에 마크 있죠. 쇠로 만들어서 했잖아요. 그것을 보관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보통 판이라고 해요. 아연판 이런 게 있어요. 일회용이에요. 물론 합지하고 그럴 때는 모르겠어요. 합지 전에 인쇄를 먼저 한 다음에 합지를 할 거예요. 두꺼운 합판지에 인쇄를 못 하잖아요. 합판지가 있고 인쇄 얇은 데다 해서 합지할 거라고요. 그러면 공판 쭉 쌓여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하여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나중에는 시에서 해보세요. 시에서 주관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쨌든 이런 데 보면 자료축적은 돼 있잖아요. 시에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하시지만 이렇게 또 의심을 사면 그렇잖아요. 제가 의심하는 게 기우가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하는 것을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원주푸드육성 관련해서 5번, 6번이 같은 내용이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시설하우스를 지원하셨죠.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인데, 사업비가 17억 원 들었죠. 자부담이 꽤 많던데 몇 퍼센트 되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보조가 70%입니다.

이은옥 위원 자부담 30%라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예.

이은옥 위원 보니까 상당히 자부담도 높아요. 신림면 황둔리 자부담이 1,800만 원 정도 2동인데, 쭉 1,000만 원 이상씩 자부담으로 했는데 그동안 92동 지원하셨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92동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문제점이 나타났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푸드센터에 납품을 조건으로 해서 지원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32농가 중에서 11농가만 납품이 됐고요. 올해는 32농가 중에서 푸드인증 신청한 게 27농가가 들어와서……

이은옥 위원 그런데 작년에 왜 11농가만 했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처음이다 보니까 서로 계약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신했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서로 계약이 안 된 게 무엇 때문인가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단가문제도 있고요. 생산된 물량을 푸드센터에서 다 소비를 못 해주니까…….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먼저 실시부터 하신 거예요. 수요공급을 맞추지 못하고 홍수 출하를 하셨어요. 작년에 비닐하우스 양을 많이 했죠? 양이 많아져서 갈 데가 없으니까 새벽시장으로 가고 일반으로 많이 파셨더라고요. 수요공급이 안 맞고 너무 과잉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시설하우스 지원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원주푸드종합센터가 건립되면 모든 학교에 다 급식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공공기관에 급식을 하려면 그 정도의 비닐하우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막상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학교에도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다른 공공기관에도 저희가 계속 방문하지만 잘 안 돼요.

이은옥 위원 하여튼 그래서 문제점이 노출됐어요. 너무 과잉한 비닐하우스를 계획없이 많이 지원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는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올해는 27농가가 계약재배하기 위해서 푸드인증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5농가도 앞으로 계속하도록 권장해서 푸드센터에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납품을 하도록 하는데 수요를 예측을 하셔야죠.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할 때 어떤 품목으로 어느 정도를 생각해서 농업인들과 서로 계약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예측해서 연초에 그 농가들을 전부 소집해서 저희가 푸드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서로 조율해서 계약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하셨어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했는데, 92동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팔아주지 못 하니까 품목별로 어느 정도만 납품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일반판매도 해야겠지만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개설하는데 가능하면 그분들이 많이 오도록 할 겁니다.

이은옥 위원 그렇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하여튼 92동 이것은 과다한 계획 없는 시설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공적인 사업이 아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최대한 해결해야 하는데, 실제로 농업인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실제로 비닐하우스를 받고도 놀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확인해 보셨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실제 비닐하우스 받고 놀리는 사람도 있답니다. 보조할 때는 정말 앞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농업인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할 수 있는 사람을 줘야지, 놀리는 사람, 잘 하지도 못 하는 사람,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줘야 하고, 확인을 잘 하셔서 다음번에는 그런 유형의 분들은 줄 수 없고, 또 비닐하우스가 노후되면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저희가 파악해보니까 32농가 92동에 대해서는 지금 재배가 안 되는 것은 없고요. 다른 비닐하우스가 재배 안 되고 있는 것은 일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저희가 비닐은 보통 3년 쓰고 새로 가는데 그런 것은 아직까지 지원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앞서서 이런 생각까지 하시더라고요. 만약 비닐하우스가 노후화하면 그런 사람 지원하는 것보다 그때 가서 새로 절실하게 비닐하우스를 했으면 하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라. 3, 4년 뒤에요. 실제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못 받은 사람이 많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금도 비닐하우스는 50% 보조사업으로 1년에 70동씩 계속 하고 있어서 추가로 지으려는 분들은 계속 지원합니다.

이은옥 위원 잘 해주십시오. 수요공급 못 맞추고 자꾸 늘려나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70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일반적인 비닐하우스는 꼭 푸드센터로 납품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계획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이라서 지원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은옥 위원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반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계획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농업인이 이런 부탁을 하세요. 보조금 문제는 실제로 농업인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하세요. 도시인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면 많지 않으니까 받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받을 확률이 낮아진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도시인이 영농법인체 몇 명이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그런 데서 몇천만 원 빠지면 진짜 열악한 농업인들이 보조금 받는 게 많이 새서 어렵다. 농민 먼저 배려하는 것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도시인들이 귀농하는 것도 도와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농사를 짓겠는가. 중간에 주저앉는 분들도 많다고 하세요. 농사만 계속 짓는 분들은 이 문제에 불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데 자기네가 볼 때 실제로 중간에 주저앉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것을 잘 보셔서 농민들을 우선 배려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고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어서 원주푸드 학교별 품목납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35페이지.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용정순 위원입니다.

원주푸드사업이 작년부터 실시됐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작년부터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푸드종합센터 건립되고 나서 1년 됐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1년이 넘었죠. 선거운동할 때 가서 준공식 했던 기억이 나니까…….

과장님도 애쓰시고, 국장님도 애쓰시고, 담당직원도 애쓰시지만 원주푸드 지역농산물을 공공기관 중에 학교급식에 먼저 공급할 수 있기를 기대했고 그러기 위해서 학교와 협의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하고 있음에도 현재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높지 않아요. 87개 학교지만 학교 수로 따지면 평균 50개소로 봐야 하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작년도 최고 많을 때 57개였고요. 올해는 52개 학교가 최고 많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제는 87개 학교 중에서 몇 개에 원주푸드가 납품하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 들어가야 소비량이 늘어나는데 대규모 학교는 많이 안 들어와 있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입찰로 하니까 경쟁에서 뒤져서 많이 되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보시면 대책이라고 내놓으신 게 있어요. 학교급식도 하지만 나름 두부, 콩, 콩나물 계약하고 있고, 김치 납품도 계약하신 게 있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용정순 위원 원주시청에는 언제부터 들어가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작년 10월부터 들어갔습니다.

용정순 위원 민사고, 상지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 제가 봤을 때 미미한 것 같아요. 원주푸드가 안정적으로 지역로컬푸드로서의 개념이 자리잡으려면 먼저 생산기반이 연중 안정적으로 확대돼야 하고, 그만한 수요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은 두 가지가 다 자리잡히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봤을 때는 수요처를 늘리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최근 5월 29일 지역농산물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어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법안은 원주푸드육성조례하고 비슷한 법안이에요. 지역단위에서 먼저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모태로 해서 법안이 만들어진 사례예요. 원주푸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담긴 많은 내용들이 이 법안에 담겨 있어요. 학교급식에 원주푸드를 납품하고 싶어도 공공기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2,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 모든 법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 조항에 보면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에 관한 것이 있어요. 제14조에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에 관한 조항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지역 또는 소재지에서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 할 때는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판매를 위해서 제15조 경우에도 “지역농산물들의 판매 촉진에 관해서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어려워했던 많은 문제들을 이 법안에서 해결해주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 법안을 꼼꼼히 보시고, 법안이 마련된 것은 5월 29일이지만 시행은 1년 후에 시행한다고 돼 있으니까 1년 동안 이 법안을 근거로 해서 원주지역 관내의 공공기관과 협약을 대대적으로 캠페인처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협약과 근거를 가지고 시행될 때는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문제는 시장님이 나서서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법안을 살펴보면 광역거점센터가 있어요. 도단위로 하나씩 하는 게 있는데 원주가 강원도 단위에서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고 어느 정도 기반도 갖추고 있는 상태니까 광역거점센터를 원주시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먼저 선도적으로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층에 교육장 다 만들었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용정순 위원 법에서 지역농산물을 구매하게 하고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지만 원주시민들이 지역농산물을 먹어야겠다는 의식전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2층 교육장이 마련된 만큼 식생활교육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푸드종합센터가 하나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창의도시를 만든다, 건강도시를 만든다 이러지만 원주푸드 하나만 가지고 사업을 잘 해도 우리 지역이 먹고살 만한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법안이 마련된 만큼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주시고, 만약에 힘이 딸리고 어려우시면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얼마든지 후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보시고 우리 시가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세부적으로 챙기고 일정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교육은 6월 하순부터 하려고 프로그램 계획을 짜놨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있고요. 강사도 9명을 섭외해놓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하고요. 그리고 올해 충남의 사례를 보면 거기는 도 차원에서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현물로 무상급식지원을 합니다.

용정순 위원 현물로 할 경우 실효성이 높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직원들이 견학도 갔다 왔는데요. 도의 유통과장님한테 건의했어요. 도 차원에서 내년부터 할 수 있게끔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강원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기네가 검토해보겠다고 했고요. 광역급식지원센터도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도의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원주푸드종합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로컬푸드 2호점 위치 선정했어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위치를 당초에는 의료원 쪽에 하려고 했는데요. 상가가 임대가 잘 안 돼서 우산동 한라비발디하고 대우이안아파트 사이에 큰 도로변에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확정했어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금 원예농협에서 확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단구동에 됐다고 홍보했는데?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지난번에 단구동에 물색 중이라고 하셔서 단구동에 된다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거기 건물주하고는 얘기가 됐었는데요. 거기 임차 들어온 분이 못 나가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은옥 위원님 42쪽 8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교급식 지원을 여러 군데를 말씀하셨어요. 학교급식 납품처를 확대할 곳이 어디 있느냐 여쭸더니, 학교가 기본이겠지만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및 기업체…… 하실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관내 대학교도 있고 100명 이상 유치원, 어린이집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인원과 능력이 되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금 운영을 원예농협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요처가 늘어나면 거기서 인력을 보강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50개교에 납품을 하는데, 보조금 받으면서도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로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는지 이유를 말씀해주실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학교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학생수가 많다고 해도 시내에는 1인당 지원기준액이 낮아서 저희가 보는 것처럼 여유가 없답니다. 그래서 입찰하게 되면 약 12∼13% 절감되는 예산을 갖고 추가적으로 구매해서 급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용 위원님이 신청하신 자료를 보니까, 학교별 기준 품목별 납품현황인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한 건가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품목별 납품현황이요?

이은옥 위원 입찰도 하신 게 있을 것이고 수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이것은 통틀어서 만든 겁니다. 다 합해서.

이은옥 위원 그러면 저한테 수의계약 품목별 납품현황하고 입찰로 납품한 현황을 14년 것을 주시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자료를 봐야겠지만 이런 말을 들었어요. 현장에서 매우 불만이 많고, 하기가 어렵고 처음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입찰로 하는 학교는 같은 품목이 들어가도 수의계약한 것하고 가격이 달리 들어가요. 똑같은 거라도. 인정하시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이은옥 위원 어떤 학교에 납품을 할 때 대리점에서 통발주를 하시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푸드센터에 일단 납품이 들어와서 여기에서 학교별로 분류를 해서 아침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저 그렇게 안 들었어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닙니다. 더 확인해 보시고요. 대리점에 통발주를 하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납품을 받아보면 대리점에서 모든 것을 다 넣어서 오는데 보면 물건 부실한 것부터 상한 것도 있고 개수도 틀리고 이런 거예요. 이게 현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수의계약은 안정적이니까 가격을 제대로 받아가지만, 가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대리점 것을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채값을 형편없이 떨어뜨려 주고, 그래서 지금 납품현황을 제가 자료를 달리라고 하는 건데요. 대리점 기사가 직접 갖고 온다는 거예요. 원주푸드에서 하나하나 받아서 거기서 분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푸드센터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아닙니다. 확인해보세요. 현장에서 굉장히 말이 많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다 받아서 분리작업하려면 엄청난 일인데, 인력이 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통발주를 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 입찰로 받는 학교들은 싸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보다 더 좋은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잡히지도 않고 일손도 많이 부족하고 현장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적자 지금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처음이지만 이것 다시 체계를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범위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넓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적자나는 일을 계속 벌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자료를 받아서 이것을 말씀드리겠지만, 무조건 학교 많이 늘리고 여러 가지 받아도 감당이 안 되는데 받으면 뭐 하겠어요? 자꾸 적자만 날뿐이죠. 지금 현장은 이런 일로 문제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내실을 기해야 될 때 같아요. 내실을 기하면서 넓혀야지,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통발주하는 것 확인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건 다 받으셔서 학교별로 하나하나 나눠서 다 보내셔야 돼요. 지적받지 않으셨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통발주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배달하는 기사는 기존에 학교에 납품하던 업체나 그런 분들이 지입으로 들어와서 오전에만 배달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품목현황을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서 이것 문제 많은 것을 알고 계시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자료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통발주부터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막아주시고 지금 현장에 나가고 있는 것 일일이 다 받으셔서 분류하셔서 하나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확대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일 좀 안정을 취하고 제대로 잡으신 다음에 해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작년 7월에 오픈했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1호점이요?

위규범 위원 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위규범 위원 그때 이후로 매출을 보니까 월평균 매출이 계속 감소해요. 방문객도 줄어들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하루에 많을 때는 300∼400만 원 되고요. 300만 원이 안 될 때도 있는데, 겨울철에는 우리 지역농산물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매출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에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께서도 누차 지적을 하셨는데요. 연중 재배시설 있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해야지, 겨울이라고 해서 채소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갔다가 발길을 끊는 거예요. 신뢰가 없잖아요. 갔는데 내가 원하는 채소는 하나도 없고 텅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작한 이상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첫 단추를 실패하면 다시 복원하려면 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저희가 겨울철에는 과일이나 곡류를 위주로 판매를 하고요. 매장을 너무 많이 비워두면 보기 싫고 그래서 타 지역과 서로 윈윈 차원에서 우리 지역 것은 그쪽으로 보내고, 제주도 귤 같은 것 그런 것을 일부 갖다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 하우스농가들이 많이 남잖아요. 37가구가 되는데 그중에 10개 정도밖에 납품을 안 받으니까 그 농가에서 서로 계약재배를 하고 품목을 지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중 필요한 채소들을 공급받으면 되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지금 저희가 겨울철에 1월, 2월이 워낙 추워서 난방기를 지원해 주려고 해도 농가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1회 추경할 때에 난방기를 지원해 주려고 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런데요. 하여간 최소한 10농가 정도는 해서 겨울철에 저온에서도 자랄 수 있는 시금치라든가 상추 같은 것을 연중 생산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추경할 때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연중 생산계획을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농약 테스트를 해서 허용기준치를 오버했는지, 대부분 오버하지 않잖아요. 굉장히 소량으로 나오는 검사치를 매장에 게시한다든지 해서 일단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여놔야죠. 발길을 끊는 게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기기에서 조그맣게 나오는데요. 그런 것을 매장에 게시판을 만들어서 붙여놓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인증신청을 하려면 시일이 오래 걸려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인증신청이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받으면 토양검정이나 이런 것은 금방 돼요. 그런데 수질검사하고 농약잔류검사는 저희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농업기술과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처음에 가서 그러면 채취해서 와서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요? 현재 그 정도 시일이면 돼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용정순 위원 저도 이것 민원인데요. 너무 시일이 오래 걸려서 그 결과가 나와서 작물을 재배하려면 파종시기를 놓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증받는 시일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원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원주푸드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인증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푸드인증제는 별도로 하는 거고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게 차례가 많이 밀려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작물을 재배하기 전에 하는 것은 토양검정밖에 안 합니다. 나중에 수질검사도 중간에 하고 잔류농약검사는 수확 전에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 토양개량제 공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 규산석회를 공급함으로써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해서 친환경 농업실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위원장 김명숙 2013년, 2014년 통계만 주셨는데 2015년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금년도도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금년 것도 전년도와 비슷한 양을 하셨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금년에는 저희 사업비가 5억 1,6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2014년보다는 조금 줄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공급시기와 방법, 살포시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매년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농가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순회해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가를 3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순서가 되면 읍면동에 연초에 문서를 보내서 농가들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해서 전산으로 신청을 받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드리는데, 대부분 봄에 다 취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살포를 농사 시작하기 전에 해야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혹시 살포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 있으신가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도에서도 매년 확인을 나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면 봄에?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한 5월이나 6월에 한 번씩 나와서……

○위원장 김명숙 전반기에 해야 그게 사전에 살포를 다 했는지 확인이 되겠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살포가 안 된 게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확인하신 결과는 다 잘 되고 있던가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금년도에는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셨어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위원장 김명숙 올해 배포된 농가 명단 자료 주실 수 있죠. 몇 농가를 저희가 확인해봐도 될까요? 정말 확인하셔서 제대로 살포가 됐는지?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농가들이 신청을 많이 해서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1년에 농사를 두세 번 지으니까 하반기에 쓰려고 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런 거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이해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 농가에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거나 예산낭비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적기에 공동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3년에 한 번씩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를 선정하신다고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어느 지역을 지원할 것인지를 3년에 한 번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순서를 정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명숙 올해 배포된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올해 것만요?

○위원장 김명숙 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상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황기섭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FTA피해보존직불금하고 폐업지원금을 주잖아요. 현재 피해보존직불금은 송아지 생산된 것을 주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명락 지급대상은 2012년도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됐습니다. 발효된 이후 수입량이 늘어서 한우 가격이 내려가서 손해를 본 것에 대한 것을 주는 겁니다. 전체 농가를 주는 게 아니라 2012년 3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송아지를 판매하신 분, 판매를 하면 가격이 낮아서 손해를 봤습니다. 기준가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자료를 주셔서 축산식품부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결정된 금액인데 구분을 송아지하고 한우하고 품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한우는 큰 소이고 송아지는 6∼7개월 미만 송아지로 구분해서 지원합니다.

조창휘 위원 그러면 국비도 포함된 건가요?

○축산과장 최명락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FTA이행기금에서 나갑니다.

조창휘 위원 여기 지원금액하고 계산해 보니까 형식적으로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사료 1포에도 1만 5,000원 이상 가는데, 송아지 한 마리의 FTA피해보상금을 주는 게 4만 6,924원을 지급하는 모양이에요.

○축산과장 최명락 2014년도는 4만 6,923원이고요. 2013년도는 5만 7,340원이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런데 FTA 피해농가에게 지원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피해보상금을 준다는 차원으로 봤을 때는 너무 경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지원을 할 계획은 없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직불금이나 폐업보상금은 사실 자체적으로고 추진하기가 어려워서 당장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FTA 등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빠지고 축산농가들의 고령화로 인해서 축산농가의 한우 숫자가 점점 줄고 있잖아요. 우리 치악산한우 농가도 숫자가 많이 줄었죠. 브랜드 가치가 있으려면 치악산한우 숫자가 2만 두 이상 돼야 하는데, 현재 농가가 고령화로 인해서 숫자도 줄고 젊은 축산인들이 축산을 하고 싶어도 규제에 걸려서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허가 문제를 축산과에서 감수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축산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노력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그리고 폐업에 대한 보상금은 계속 있는 건가요?

○축산과장 최명락 전년도에 1년 치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1월에 농림부에 조사결과를 보고하면 농림부의 지원품목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올해는 어떤 품목을 지원해줄지 결정합니다. 2014년도까지는 한우가 대상이 됐습니다. 올해는 한우나 송아지가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 가격 올라가니까 올해는 직불금이나 폐업대상이 안 됩니다.

조창휘 위원 현재는 폐업하겠다는 농가수는 있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실제로 폐업지원된 농가가 직접 자금지원이 된 게 2013년도에 52호, 지난해 22호입니다. 이분들은 직접 출하하거나 손해를 봐서 폐업지원이 된 거고요. 실제로 대상이 안 된 사람도 폐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농가수가 2010년도에 826호가 지난해 연말 514호로 약 37% 줄었습니다.

조창휘 위원 앞으로 폐업하겠다는 농가 접수받은 것은 없고요?

○축산과장 최명락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검토하고 계신데, 소 가격이 올라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조창휘 위원 고령화로 인해서 기반시설인 치악산한우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 현재 품목은 9개 품목에 대해서 하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농업분야 전체가 대상인데요. 축산분야는 한우하고 송아지 2개 품목입니다. 양돈이나 양계 다 해당되는데 지원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혹시 가격이 하락하거나 손해를 보면 앞으로 계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이 지급기준 대상품목이 해당연도 가격이 5년간 평균가격보다 10% 하락할 때 발동되도록 돼 있잖아요. 대상품목이 하락하게 되면 가격하락분의 어느 정도가 보전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명락 보전금액은 말씀드린 절차를 거쳐서……

위규범 위원 아니, 보전 비율이요.

○축산과장 최명락 지급단가는 기준가격에서 5년 평균해서 직전연도, 올해 주려면 지난해 평균 가격을 뺍니다. 빼서 거기에 90%를 곱합니다. 10% 이상 손해봤을 때 그때 지원품목이 됩니다.

위규범 위원 10% 손해봤을 때 100% 지원되는 게 아니고 90% 정도만 지원된다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위규범 위원 아까 조창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2013년도 두당 지원한 게 5만 7,740원이라고 했죠. 2014년도는 두당 4만 6,920원인데, 준 이유가 처음에는 FTA로 인해서 수입이 증가하다 보니까 가격이 하락하잖아요. 폭락한 가격 전체에 대해서 보상해주다가 보상비가 많이 드니까 안 되겠다. 국내 가격에 의해서 하락한 것은 빼자. 순전히 FTA발효로 인한 것만 여기에 반영하자. 그래서 보상가격이 줄어든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명락 그렇지 않고요. 기준가격이나 지급단가는 똑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수입 기여도만 반영한 직불금을 이때부터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최명락 기준은 똑같고요. 지급액수가 줄어든 이유는 송아지 가격이 2012년도보다 2013년도 가격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국내 요인은 가격하락분하고 FTA발효로 인해서 수입증가로 인한 가격 하락분 그것을 분리해서, 국내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급대상에서 제하고 오로지 수입증가에 의한 기여도를 분석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직불금에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최명락 그렇게 하니까 연평균 가격을 내게 되는데요. 2013년도에는 송아지 가격이 전년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 송아지에 대한 직불금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FTA가 발효돼서 공산품이나 이런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싸게 구입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하지만 농민들은 정말 직격탄을 맞는 거예요. 그게 또 생업이고. 생업을 포기하는 것까지 나오잖아요. 폐업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도저히 생산성이 맞지 않아서 경영하는 것이 손해를 가중한다는 판단 때문에 폐업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달리 시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축산과장 최명락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은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국비사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고요. 소하고 젖소는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서 사료비를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한 축사를 개선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소득이 농가에 실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규범 위원 국가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해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농가가 매우 힘든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3쪽 길고양이 TNR 시술병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길고양이 TNR 시술한 게 2014년도부터 처음 시행했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예, 지난해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효과가 어떤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명락 지난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1,476만 7,000원 한 게 추경에 확보한 건가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하반기에 실시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6개월하고 해서 효과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지난해 연말부터 유기동물 고양이 발생 마릿수가 전년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민원이 줄었어요?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이 줄었어요?

○축산과장 최명락 민원은 준 게 아니고 포획한 고양이 숫자.

용정순 위원 그런데 보통 포획은 민원 때문에 나가서 포획하지 않아요? 그러면 민원이 줄었다고 봐도 되지 않아요?

○축산과장 최명락 민원은 계속…….

용정순 위원 민원에 비해서 포획량은 적어요? 다 해결하지 못하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2014년에 암컷 50마리, 수컷 50마리 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짝을 딱 맞췄어요?

○축산과장 최명락 예산을 세울 때 성비를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성비 맞추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해서 하기 때문에 성비 맞추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암컷 예산이 남았는데 수컷이면 그냥 놔주고 암컷이면 하고 그렇게 해요? 1,500만 원 정도 예산인데 모자랐어요?

○축산과장 최명락 돈은 부족합니다.

용정순 위원 2014년 결산할 때 어땠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명락 2014년도에 100마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민원을 100%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만 하고 더 이상은 포획을 안 한 거예요? 사업을 안 했어요?

○축산과장 최명락 유기동물은 하지만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은 못 합니다.

용정순 위원 중성화수술 예산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하셨고, 민원이 왔던 것은 더 많았다는 거죠?

○축산과장 최명락 네.

용정순 위원 2014년 추경에 확보하셨는데, 최종 수술한 게 몇 월이에요?

○축산과장 최명락 12월 초까지 해서 12월에 돈을 다 줬습니다.

용정순 위원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현대종합동물병원에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동물병원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이 병원에서 시술을 하는 것은 공모했나요? 어떻게 했죠?

○축산과장 최명락 이 사업은 기본취지가 포획을 해서 수술하고 나중에 다시 방사해야 합니다. 포획하고 방사하는 것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유기동물보호소와 계약해서 하고, 동물병원 선정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가격이 싼 쪽으로.

용정순 위원 그러면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수술은 안 하고 동물병원에서 수술 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는 포획비를 주는 건가 보죠?

○축산과장 최명락 포획하고 나중에 수술한 다음 회복기가 있습니다. 보살피고 다시 원위치에 방사해줍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한 마리의 길고양이를 시술하려면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암컷은 21만 3,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용정순 위원 그중에서 센터에서 갖는 것은?

○축산과장 최명락 7만 1,000원.

용정순 위원 포획비가 7만 1,000원, 동물병원은?

○축산과장 최명락 14만 2,000원.

용정순 위원 비용이 수컷은 어떻게 돼요?

○축산과장 최명락 수컷은 단가가 18만 2,000원이고요. 유기동물보호센터는 7만 원.

용정순 위원 왜 1,000원이 싸요?

○축산과장 최명락 이것은 백원단위 조정하다 보니까……

용정순 위원 그리고 시술비가?

○축산과장 최명락 11만 2,000원입니다. 암컷이 3만 원 더……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대종합동물병원을 선정한 것은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선정했네요?

○축산과장 최명락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위탁줄 때는 사업을 위탁하나요, 예산을 보조해주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실적을 받아서요.

용정순 위원 양쪽에 다 받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수술한 것까지 다 취합해서 가져옵니다.

용정순 위원 다른 병원에서 말이 없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아직까지 민원은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또 하나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세요? 다달이? 실적을 어떻게 확인하죠?

○축산과장 최명락 처음에 보고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포획하고 수술하고, 수술하면 사진까지 다 붙입니다. 실제적으로 암컷이고 수컷이고 생식기를 수술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사진을 붙이고 현장에 가서 방사하는 사진까지 받습니다. 그것을 1건 완료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술한 고양이하고 아닌 고양이하고 어떻게 구분하죠?

○축산과장 최명락 시술하고 방사할 때 한쪽 귀 끝을 약간 자릅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이 들어와도 고양이 귀가 잘렸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예전에 사고가 난 적 있었어요. 원주에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닌데, 시술했다고 허위로 보고를 하고 보조금을 편취한 사례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유해야생동물 포획할 때 사진으로도 해서 나중에는 귀를 잘라오게 했잖아요. 현재는 귀를 잘라 와서 검사를 해요.

현재 담당부서에서 포획하고 시술하고 방사하기까지의 과정을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사진으로 확인하는데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실적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타내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하고요.

두 번째, 포획할 수 있는 데는 유기동물보호센터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거기밖에 없어요?

○축산과장 최명락 실제 이 비용으로 포획하고 나중에 회복시키고 방사하려면 포획장비나 포획능력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동물병원의 경우 여러 동물병원이 있는데 지금은 민원이 없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특정 병원하고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선정과정에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길고양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잡아다가 시술할 수 없잖아요. 기준이 있죠? 몇 개월 이상이거나 그런 것.

○축산과장 최명락 개월 수는 보통 1년 이상이고요. 왜냐하면 1년 이상 되면 번식 능력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임신한 고양이는 안 되고, 수유를 주는 고양이는 안 되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관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아주 큰 예산은 아니지만 2014년부터 올해 두 번째로 하는 사업인만큼 원래의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천천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물병원 약국 허가신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동물병원이 전체적으로 24개 있는데, 맞습니까?

○축산과장 최명락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신고현황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축산과장 최명락 24개입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는 관리 현황이에요?

○축산과장 최명락 동물병원 신고된 내용입니다.

위규범 위원 관리하게 되면 어떤 것을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최명락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 갖추기 때문에 1년에 1회 정도 적합한지 여부와, 동물병원은 X선장치 사용기록이나 진료수불, 진료대장을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지도 같이 점검하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위규범 위원 그러고 나서 처리결과는 없어요?

○축산과장 최명락 2013년도, 2014년도 점검했지만 현장을 점검한 경미한 사항, 수불대장이나 이런 게 미비한 게 있어서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하고 별도의 행정조치는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축산과 직원들이 점검하나요? 정기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으시잖아요?

○축산과장 최명락 수시는 강원도하고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는 지난해 AI가 발생했고 올해는 구제역이 있어서 실제로 자주는 못 하고요. 저희 축산과가 올해 24개소 전체에 대해서 15개 약국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7월 초까지 일제 자체점검을 합니다.

위규범 위원 동물병원은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동물을 치료하다가 병원에서 죽으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최명락 동물이 죽으면 폐기물이 됩니다. 폐기물처리를 하는데 수량이 극히 일부라서 냉동실에 보관하거나 나중에 폐기물처리업체에……

위규범 위원 그런 데 맡겨서 처리해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위규범 위원 특히 기호식품들 있잖아요. 식용 가능한 동물들로 반출되는 경우는 없어요?

○축산과장 최명락 요즈음은 반려동물 같은 경우 크기가 작고요. 지금은 일반 시민들의 의식이 그런 게 있으면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전에는 가끔씩 언론에 보도되는데 최근에는 기준이 엄격해서 하기가 어렵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물약국도 보니까 19개 정도가 신고등록이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네, 15개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동물전문병원은 따로 있는 거예요? 중앙바이엘가축약품이라든지, 이것 동물전문병원이죠? 약국.

○축산과장 최명락 약국은 약사법에 의해서 합니다. 일반 약사자격증 가진 분은 동물약국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15개 중에 말씀하신 중앙이나 밑에 이런 곳은 전문입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약은 취급하지 않잖아요?

○축산과장 최명락 그렇죠. 구분해서 합니다.

위규범 위원 원주에는 2개가 있는데, 많이 생기려면 그만큼 수요가 발생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수요가 많지 않다는 거죠?

○축산과장 최명락 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일반약국에서 개설하게 되는 것이고, 일반약국은 동물에 대한 약을 파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표시를 해놓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별도로 표시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어떤 약국이 동물약국인지를 다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최명락 동물약국, 대부분 사람 약하고 같이 취급하는 데는 간단한 것만 취급합니다. 피부약이나 소화제, 회충약 간단한 것을 같이 취급합니다.

위규범 위원 수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은 전문약국에서 취급하고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쪽에 축사시설 현대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님께서 자료를 내셨는데, 안 계시네요. 서면으로 대신 하는 것으로 알고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황기섭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강평이 있겠으며,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안경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농 정 과 장홍기정

농 업 유 통 과 장이병기

축 산 과 장최명락

○출석증인(참고인)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 대표이사 김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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