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안전건설국(도로과,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과)
일 시: 2015년 6월 12일 (금)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전병선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 소속 부서 중 도로과,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종용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박종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우선 6-2권, 2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변 사고 후에 방치된 휀스 관련하고 가드레일 설치 시공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도로변 휀스 파손이 많은데요.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박종용 예.
○이성규 위원 사고 후 가해자 파악이 안 되거나 민원이 바로 제기되지 않으면 바로 복구가 어려운 거죠? 바로 아시지 못하니까.
○도로과장 박종용 파악이 안 되니까요.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보험사들이 조치하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는데, 그냥 도망가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 합니다.
○이성규 위원 경찰서에 사고접수가 안 된 것은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진 좀 봐 주시죠. (사진-무실동 무실주공3단지 앞 도로휀스) 현재 저렇게 찌그러지고 파손된 휀스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몇 개월 전부터 방치가 되고 있는데, 운전자나 보행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근에 저런 경우가 많아서 저런 것은 빨리 복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 좀 봐주세요. (사진-솔샘초교 맞은편 휀스) 이런 식으로 일부만 여기 찍어왔는데, 저렇게 된 부분이 여러 지역에 많이 있더라고요. 저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시간 좀 내셔서 검토하시고, 개선해서 시민들이 눈으로 볼 때도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저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예, 유지보수예산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 않으니까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쪽하고 114쪽 질의하시고, 저는 나중에 할 테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까지 하세요. 도로점용하고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내용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판부 서곡리에 근린생활지역에서 점용구간이 533㎡ 나왔거든요. 보통 도로점용은 얼마 안 돼요. 10m 이하인데 이 한 곳은 533㎡나 돼요. 왜 이렇게 됩니까?
○도로과장 박종용 여기는 개발행위 허가받은 지역인데요. 군도 10호선입니다. 진출입을 위해서 가감속차선을 한 데가 있어요. 가감속차선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가속차선하고 감속차선하고.
○위원장대리 전병선 아니, 가감속차선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우리 도로에 있는 점용구간을 주면……
○도로과장 박종용 들어가는 입구만 하는 것은 시내 택지개발 같은 데 인도점용하는 데는 면적이 얼마 안 되는데, 군도 같은 경우는 면적이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이것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11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시유지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개설공사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도로개설사업 공사,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는 폴리텍대학 앞에 철도 밑 박스 지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산 5억 원이 서서 도로를 확장하면 우측으로 한 면만 넓혀도 교통이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동계올림픽 끝날 무렵에 원주역이 옮겨가면 이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확장하고, 아니면 이쪽 한라비발디 2차에서 우산초교로 도로를 확장해야만 전반적으로 교통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이 도로를 빠른 시간 내에 공사를 실시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들이 추경에 5억 원 예산 세워서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소유자 한 분이라서 보상협의는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다음 장(사진-가현동 점실에서 웃골마을 도로확장)은 원주시 우산동인데, 버스노선이 교차할 수 없고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보상비가 1억 2,000만 원 섰죠? 보상비는 끝난 겁니까? 보상비는 100% 끝났어요?
○도로과장 박종용 보상은 나머지 10필지가 있는데요. 10필지 1억 2,000만 원 예상해서 추경에 확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감정해서 보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버스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게 사실 먼저 김기열 시장님 있을 때 보상 80% 정도 했었는데 지지부진했었는데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사진-우산동 우산우체국 앞 도시계획도로) 우산동이 과거에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했었는데, 우산우체국 주변으로 현장을 돌아보니까 도로가 보시다시피 파손되고 좀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과에서 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고 도시가 깨끗하고 깔끔하게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종용 예, 우산동지역 저도 다녀봤는데 도로상태가 불량한 데가 조금 있습니다. 유지보수예산을 추경에 5억 원 확보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점검해서 시급한 데부터 덧씌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다음(사진-봉화산2지구에서 만종초교 인도설치), 이것은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린 코스인데, 봉화산2단지까지는 인도가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쪽에 대명원이 제대로 재개발이 안 되고 법적 투쟁 있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명원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고, 다행히 군지사도 정상적으로 이전되는 것 같고, 원주역도 이전되고, 이쪽 만종역이 생기고 그래서 시민들이 이쪽 코스를 많이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도를 한쪽 면이라도 하고, 도심지와 똑같이 가로등도 하고 가로수도 해서 시민들이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미리 진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예, 저기는 연장 1.7km 되고요. 위원님이 먼젓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사해 봤습니다. 1.7km가 됩니다. 예산은 4억 원 정도,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가로등 포함해서 5억 원 정도 되면…… 토지 매입비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국도도 있어서. 검토를 면밀히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중간중간 보면 활용을 안 하고, 인도도 있어요. 다닐 수도 없지만 인도를 만들어놨는데 완전히 폐쇄했는데, 먼저는 국토관리청의 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원주시에서 이전받았으니까 정상적으로 속도를 내서 미리 하면 차후에 만종역이 생기고, 예비군 훈련장, 군지사 옮겨가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시민들이 다니는 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당겨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종용 검토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8쪽 시내도로 덧씌우기(시내일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것은 나중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인도용 제설기 구입 및 운영현황.
(○권영익 위원 의석에서 - 불용처리 해야겠네요, 과장님.)
○위원장대리 전병선 질의하실 겁니까?
(○권영익 위원 의석에서 - 보험가입이 안 된다면서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염화칼슘 구입내역서 121쪽입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염화칼슘 구입내역을 연도별로 보니까 매년 염화칼슘 구입금액이 늘어나고 있죠. 2010년도에 2억 8,000만 원이었다가 2014년도에 6억 7,000만 원 정도 구입하셨는데, 혹시 연도별 적설량을 아시나요?
○도로과장 박종용 작년도 같은 경우는 15일 정도 왔습니다. 2014년, 2015년에.
○곽희운 위원 그리고 13년도에는 어느 정도?
○도로과장 박종용 2010년도에 22일이 왔고요. 2012∼2013년도에 17일, 2014년도에 15일 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왜 적설량을 여쭈어 보냐 하면, 강릉에 폭설이 내렸을 때도 영서지역은 많이 오지 않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10년도가 제일 눈이 많이 왔었는데, 염화칼슘 구입은 제일 적었거든요. 14년도하고 15년도에도 적설량이 많은 해가 아니었거든요. 올봄에 가뭄이 심한 것 같은데, 재고량이 얼마나 남았죠?
○도로과장 박종용 1,300톤 남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1,300톤이면 전년도 것이랑 계속 이어져 오니까 그전에 2013∼2014년도에 잔류양이 얼마나 남았었는지 아나요? 이월된 양이.
○도로과장 박종용 13년도에 700톤 넘어와서 올해 남아 있는 게 1,300톤 됩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대략 계산하면 2,500톤 이상 사용했다는 얘기시거든요. 14년도, 15년도 올 초까지. 제가 지역을 다니다 보면 전보다는 제설이 빨라지고 하는 양이 늘긴 했지만 너무 많이 뿌리는 것 같아요. 바닥이 하얗게 될 정도로. 예전에는 눈이 오고 어느 정도 적설이 된 상태에서 제설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눈이 내리면서 같이 뿌려요. 양이 적으면 오히려 뿌린 양이 바닥에 더 많아요. 너무 과소비하는 것 아닌가.
또 이로 인해서 차량 부식이나 화단, 경계석 부식되는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전년도에 인도경계석 교체한 양이 7억 원 가까이 될 걸요. 이런 것도 다 염화칼슘에서 비롯되는 문제거든요.
위원장님! 그다음 장 친환경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예, 같이 하세요.
○곽희운 위원 친환경제설제 현황을 보면, 염화칼슘보다는 친환경제설제가 고액이죠?
○도로과장 박종용 예, 단가가 비쌉니다.
○곽희운 위원 그래서 아마 친환경제설제는 원주시에 중앙로 부근이나……
○도로과장 박종용 원일로, 평원로, 시청 여기……
○곽희운 위원 사용해 보시니까 효과가 어떠신가요?
○도로과장 박종용 목적은 나무 관목이나 가로수 때문에 그런데, 고사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원주시가 타 시군에 비교하면 ‘제설을 발 빠르게 한다.’, ‘제설에 대처가 빠르다.’ 이런 평가도 듣지만, 반대적으로 보면 환경 피해나 추가되는 예산이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제설을…… 눈 내리자마자 뿌리는 것도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양은 금액적으로 굉장히 늘고 있거든요. 여기에 추가 되는 비용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우리가 점점 빨리 해 줘도 민원은 2010년이나 2014년이나 비슷할 거예요. 더 제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과장 박종용 제설작업 할 때 사무실에서 상황근무 하다 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쳐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찍 대처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야지 효과가 조금 있기 때문에 눈 오면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전에 하고 그러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양이 너무 많으면 앞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염화칼슘 구입내역을 보면, 2013∼2014년도에 월별로 단가가 많이 틀려지지 않습니까? 염화칼슘 가격대가. 아마 양도 많아질수록 단가도 적어지고, 적절하게 비수기 때 구입하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건설회사에서도 염화칼슘 판매를 하나요? 구입처를 보면 특정 건설회사에서 납품을 받으셨거든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곽희운 위원 어떤 방법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있죠?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들이 전부 조달로 구입하는데 회사 명칭입니다. 회사 내에 염화칼슘 조달하는 게 올라와 있어서 적정하기 때문에 구입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조달 올라와 있는 것을?
○도로과장 박종용 예.
○곽희운 위원 비수기에 가격 쌀 때 적정하게 사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건설회사 이름이 있어서 여쭈어 본 건데, 앞으로 제설하시면서 제설 비용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감안해 보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설제로 인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하시고 매뉴얼을 만드셔서, 적설량이 어느 정도 때부터 우리가 시작한다든지 이런 매뉴얼을 주셔서…… 각 읍면에서도 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남부지역 보면 눈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실어놓고 출동해서 바로 뿌리거든요. 그러다가 눈이 멈춰버리면 바닥만 하얗게 제설제만 뿌려져 있어요. 눈은 거의 오지도 않고. 그런 매뉴얼을 만드셔서 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매뉴얼은 만들어져 있고요. 상황근무라든가 제설작업에 대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관내가 횡성도 있고, 국토관리청도 있습니다. 거기도 잘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골목길마다 하는 것 좋은데, 너무 과다하게 뿌리는…… 적설량이 말해주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얼마 안 왔는데 양은 2,500톤 이상 사용한 거거든요.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아서 그랬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우산동 풍물시장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우산동 풍물시장 관리현황은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2개동에 영업을 한 주민은 36명인데, 6월에 일부 보상비라 할까, 보조금이라 할까 나눠주고 7월에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도로과장 박종용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철거하면 부서가 도로과입니까, 경영사업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철거한 다음에 관리가.
○도로과장 박종용 실시계획을 받는 중인데 5월에 받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받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이라야 거기 철거하고 지저분하면 덧씌우기나 정비를 해 놓고 그 옆처럼 차선 그려놓고 차량을 댈 수 있게 조성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석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산동민들 복개공사 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신천지 양반들이 많이 대서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 원주를 보면 새벽시장 5시부터 9시까지, 풍물시장은 2일, 7일, 자유시장, 중앙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산동 풍물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서 뜯어내는 것인데, 좀 더 주차장으로 막연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성과…… 우산동 주민, 아니면 북부지역에 있는 소초, 태장, 호저, 우산동, 단계동, 지정면 이쪽 방향에 있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곰곰이 연구하시고, 저도 연구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시민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우산동이 예전부터 경기가 안 좋고, 풍물시장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나가더라도 생계대책을 요구해서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일단 주차장으로 받았습니다. 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주차장이나 라인마킹하는 데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놓고 좋은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볼라드 관련해서 124∼126쪽이 그냥 넘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볼라드 파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볼라드가 설치된 개수가 무수히 많죠?
○도로과장 박종용 4,650개가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파손된 것도 많고요. (사무보좌 직원에게) 사진 좀 한번 띄워 주시죠. (사진-무실동 무실2지구 내 볼라드) 저렇게 파손된 이후에 방치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원주 전 지역을 살펴보면 곳곳에 저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위험한 실정입니다. 볼라드 저런 것은 크게 신경을 안 쓰게 되는데, 요즘 저녁 때 보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걷기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보다. 그런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지적사항 많더라고요. 볼라드 부분도 하찮은 것 같지만 관심 가지시고 개선 좀 하시고,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예, 알겠습니다.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볼라드 과속방지턱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는 조금 전에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해주셨는데, 미적합 볼라드가 3,010개. 그럼 미적합한 게 어느 기준에 미적합한 내용이죠?
○도로과장 박종용 볼라드 기준이 높이가 80cm이고, 둘레가 10∼20cm 됩니다. 예전에 택지개발 해 놓은 데가 석재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석재가 높이가 안 맞고, 가는 것도 있고 지름이 굵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게 3,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적합수량은 1,600개 정도 되고, 미적합이 3,000개가 넘거든요.
○도로과장 박종용 왜 그러냐 하면, 2012년도인가 그때 기준이 바뀌고, 그전에 만든 것은 기준에 안 맞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혁신도시나 이런 데 설치되는 것은 기준에 맞습니까?
○도로과장 박종용 예, 기준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설치하는 것은 기준에 맞추시는 거죠?
○도로과장 박종용 예.
○곽희운 위원 2012년도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볼라드 종류가 이렇게 있다고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첫 번째 볼라드가 현실적으로 기준에 맞는 거죠? 80cm∼1m 사이에 직경은 10∼20cm. 첫 번째 그림.
○도로과장 박종용 예.
○곽희운 위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충격 흡수가 안 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 나갈 방법이신가요, 그냥 존치를 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박종용 볼라드가 기준에 맞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개당 설치비용이 30∼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시급한 데부터 예산 확보해서……
○곽희운 위원 지금 첫 번째 볼라드도 가격대가 30∼40만 원대 되나요? 첫 번째 볼라드, 파란색.
○도로과장 박종용 예, 기초도 해야 되고……
○곽희운 위원 석재가 좀 단가가 비쌌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하튼 기준에 맞게끔 바꿔주시기 바라겠고, 과속방지턱도 어느 기준에 24개가 미적합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이죠? 높이 기준인가요?
○도로과장 박종용 과속방지턱은 3m 60cm에 높이 10cm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기준에 안 맞는 게 24개소 정도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있는 것을 없애달라는 민원도 많죠?
○도로과장 박종용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받아서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서 설치할 데는 설치하고 철거할 데는 철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설치기준에도 설치가 안 되는데, 시야 확보가 안 된 커브에서 30m 내에는 못 하게 되어 있죠?
○도로과장 박종용 예.
○곽희운 위원 경사지 10% 이상에서도 끝나는 점 20m 이내는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준에 적합한데도 도로과에서 안 된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또 어떤 데는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설치하면 안 될 것 같다 하는 데도 설치된 데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파악 안 하신 거죠? 위치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장 박종용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고요. 과속방지턱은 민원인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역민원도 있습니다. 설치하면 또 못 하게 해서 설치하다가 만 지역도 있고,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곽희운 위원 과속방지턱은 설치기준도 중요하지만, 시공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소기준도 맞게끔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다음 분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2쪽 가로등 및 보안등.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그게 아니고요.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추계액 및 예산편성액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하십시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중기지방재정계획상 하고자 하는 것인데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예산 확보를 못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도로과장 박종용 예.
○권영익 위원 이런 것은 얘기하기가 그런데, 단위가 틀린 것 아니에요? 백만 단위 정도 될 같아. 천 단위가 아니라. 그래서 헷갈리는데, 1번에 나온 삼정백조아파트∼금광포란재, 지금 보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2015년도에 10억 원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예산 확보를 못 하신 것이고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권영익 위원 여기까지 편성돼서 보상한 게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그 구간에.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한 40∼50% 정도는 되나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권영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나오면서 도로변이니까 감정가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2번도 마찬가지이고, 3번 같은 경우 서부순환도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3번 원주I.C∼가치래미 간 서부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1회 추경에 10억 원인가 이것 확보하셨잖아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 가지고 모자라잖아요.
○도로과장 박종용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권영익 위원 15억 원 정도 모자라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권영익 위원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거기 기 투자된 게 160억 원 이상 되잖아요.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못 하면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박종용 원주I.C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느라고……
○권영익 위원 협의가 다 끝났고, 설계도 다 나왔다면서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권영익 위원 보상할 곳은 다 보상했어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산확보해서 감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정해서 보상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도에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내년이나 가야지 개통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 올해 못 끝나요?
○도로과장 박종용 사업비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권영익 위원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혼신을 기울여서 노력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보다 15억 원을 못 해서…… 15억 원만 확보되면 올해 개통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이라든지 2회 추경에 해서…… 총액발주한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종용 거기 구간은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본 공사는 마무리 짓고요. 원주I.C 붙이는, 도로공사하고 협의한 것은 도로공사에 비관리청 허가도 받아야 되고 예산을 별도로 해서 별도 발주할 겁니다.
○권영익 위원 내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예산이 다 있어도 실제 소화를 못 하는 이유가 원주I.C를 새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서 개통은 내년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맞물려 있어서.
○권영익 위원 원주I.C가 지금 있는 게 더 내려와서…… 톨게이트라고 하나? 그 자체는 변함이 없고, 길만 조금 내려와서 거의 직선으로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하니까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돼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고생들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가로등 및 보안등 전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요. 자료 조사가 잘 되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자료가 나오지 못했어요. 이 책자 한 권 달라고 해서 봤지만, 작년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왔죠.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었죠?
○도로과장 박종용 7,200만 원 들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전수조사하고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데요.
○김학수 위원 업체가 어디죠? ㈜누리빌이 원주업체인가요, 외지업체인가요?
○도로과장 박종용 서울 업체입니다.
○김학수 위원 굉장히 조사가 일목요연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공원 쪽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쪽도 마찬가지이고, 원주에 이런 자료가 여태 없었어요. 저희 없었다고. 계량기가 몇 개인지, 등주가 몇 개인지, 등이 몇 개인지, 읍면동별로 몇 개씩 있는지 이런 파악이 전부 안 됐었는데, 이번에 너무 파악이 잘 돼서…… 이렇게 우선 현황파악이 돼야만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향후 계획도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과장 박종용 예.
○김학수 위원 이것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현재 도로변에 가로등 같은 경우 보면, 조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색하고. 즘말방앗간에서 우산동 방향, 대우이안아파트 쪽으로 가는 방향 보면, 나트륨등 두세 개 있다가 CDM등 또 있고, 색 자체도 황색등에다가 형광색, 완전히 차이가 너무 나니까 주민들이 그것 가지고 자꾸 말씀들 하세요. 나트륨등을 한쪽으로 몰든가 이러면 거기 통행하시는 분들도 현혹되지 않죠. 운전하시는데. 그 부분도 손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터널등 있죠. 터널등은 많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터널등만큼은 이것 말고도 제가 알기로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세밀하게 봤으면 좋겠고요. 터널등 자체는 24시간 켜놓기 때문에 가능하면 LED 쪽으로 전기세가 덜 나가는 쪽으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고, 기존에 있는 것이면 할 수 없고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원주시 전체 가로등, 보안등, 공원 쪽에 있는 것하고 해서 계량기가 386개 정도로 파악이 되었어요. 각 계량기마다 전산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몰라도 매월 전기세가 얼마씩 이렇게 딱딱 나오는지를 데이터를 보관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어느 구간을 LED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 구간이 얼마만큼의 전기세가 절약됐다. 이런 것을 파악하려면 데이터가 쌓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도 잘 형성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고맙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김학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까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정액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바뀌었어요?
○도로과장 박종용 정액제로 하는 것도 있고, 계량기 통해서 요금 내는 것도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도?
○도로과장 박종용 예.
○권영익 위원 그러면 정액제로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보면 LED로 되는 것 있고, 전문용어와 비슷해서 저는 전혀 모르겠어요. LED, CDM, 나트륨등, UCD등, 삼파장 이러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 어느 게 전력은 조금 소모되면서 밝기는 밝은 것인지 그런 게 비교될 수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LED가 가격은 제일 비싸지만 전기료는 덜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고…….
○권영익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안등이 됐든 가로등이 됐든…… 아까 그런 지적을 해 주시던데, 일정한 곳을 LED면 LED…… 여기는 LED, 그다음에는 나트륨등이고 중간중간 이빨에 고춧가루 끼듯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런 빛깔 나고 또 여기는 환하고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도로과장 박종용 신설하는 것은 LED로 하고요.
○권영익 위원 바뀌는 것은 계속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학수 위원님이나 위원님 얘기해 주신 대로 나트륨등하고 CDM등하고 모으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야지 사람 눈도 덜 피로하지. 그런 데 착안을 해 두시고,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한 것은,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전수조사 용역까지 해 주고 잘 했으면 제대로 관리가 돼야 되겠죠.
○도로과장 박종용 예.
○권영익 위원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 과장님 그것 아셔요? 제가 보니까 보안등이 됐든 가로등이 됐든 그 밑에…… 과장님, 아시겠지. 고장 났을 때는 어디로 신고해라. 관리번호 다 되어 있죠?
○도로과장 박종용 붙여놨습니다.
○권영익 위원 관리번호 아셔요? 제가 어디에 적어놓고 아무리 찾아도 없네. 무슨 5959든가 그래요. 이 계장님! 그런 번호 있죠? 생활민원하고 다른 전화번호 거기 하나 있죠?
○도로과장 박종용 신고하라는 신고 전화번호.
○권영익 위원 생활민원 직원들이 받는 전화 말고 이상한 전화번호가 하나 있어. 결국은 직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번호 있죠? 그건 뭐예요? 용역 준 회사 번호인 줄 알았어.
○도로과장 박종용 전화하면 직원들이 받아서…… 전부 민원신고 들어오는 전화입니다. 위치를 파악하고 나가서 기동반이 수리하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5’자로 시작되는 게 있죠?
○도로과장 박종용 전화를 하시면 우리 직원한테 다 옵니다. 위치 파악해서 망가진 내용을 전산입력이 돼 있어서 그것을 파악해서 자재 준비해서 나가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표찰번호인가 뭔가 되어 있던데, 그것은 잘 해 놨는데, 그것만 잘해 놓으면 뭐해. 전화만 잘 받으면 뭐해. 고쳐줘야지. 예?
○도로과장 박종용 예.
○권영익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느 노인네가 그러기에 그쪽의 통장을 시켜서 한번 해 봤어. 닷새가 지나가도 꿩 구워먹은 소식이래.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했어요. 그다음엔 제가 신분은 안 밝히면서 전화했어요. 왜 안 해 주느냐 했더니 “비가 오면 못 하고…….”. 지금 우리 4월부터 지금까지 비 온 날이 손가락으로 세어도 열 손가락 안에 다 들어. 우리 그때 해외공무여행 갈 때야.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갔는데, 무려 15일 만에 되더라고. 하도 안 돼서 나도 해 보니까 안 돼. 그래서 번호는 어디이고, 뭐 하고 했는데, 위치 가르쳐 주고. 거기서도 다 파악이 되는가 봐. 표찰번호 보고. “어디쯤 되는군요.” 아, 그거까진 잘 알아. 그럼 고쳐줘야지. 비 오는데 누가 하라고 했어? “감전 위험이 있어서…….” 아, 그거 당연하지. 그럼 오전에 비 왔으면 오후에 맑으면 오후에라도 해야지. 도대체 며칠 만에 되는 거예요. 대략 며칠 만에 고쳐주냐고.
○도로과장 박종용 자재……
○권영익 위원 건수가 하루에 너무 많이 폭증해서 들어왔으면 그럴 수 있지만, 구역별로 두세 명 요원이 있대. 보니까.
○도로과장 박종용 시내지역에 3명, 시 외곽지역에 2명 해서 5명입니다.
○권영익 위원 뭔가 융통성 있게, 가면서 한다든지 들어오면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3일 만에 고쳐주는 것으로 한다고 기준을 잡았으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나갔는데 또 그런 민원 받았다 이거야. 소초 나갔는데 태장동쯤 어디…… “지금 봤지만, 그거 고쳐주고 오시오.” 이러면 될 것 아니냐 이거야. 꼭 태장동은 태장동 사람이 가야 돼? 융통성 있게 좀……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저녁에만 들어오니까 잘 파악이 안 돼서, 또 자재 준비도 해야 되니까……
○권영익 위원 밤에 누가 전화를 하겠냐 이거야. 안 들어온 것은 “어제 저녁에 안 들어왔어요.” 하고 그다음 날 아침에 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했지만 소초면 것 고치고 오다가 태장동에서 그런 전화를 오늘 아침에 받았다. 나간 직원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면 들어오다가 고치면 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보름씩 가고. 그 직원 이름도 내가 적어놨는데, ‘믿는다.’ 이러고. 그때는 내 신분을 저거했어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해 준다더니 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을 그런 식으로 받아놓고 저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빨리빨리 처리해 줘라 이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차피 정액제로 한다면 안 켜도 한전에…… 물론 전력 소모는 안 되겠지만, 우리 시는 정액제이기 때문에 요금 그만큼 나가는 것 아니에요. 켜건 안 켜건. 그만큼 시민이 불편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푸른 원주 만드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 아니에요? 예?
○도로과장 박종용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137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향후 계획과 140쪽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주시가 기업도시, 혁신도시 해서 인구가 늘고, 기반시설이 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태장2동, 가현동 가현주유소에서 호저면 면사무소 가기 전까지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잘 만들어서 야간에 활용을 잘 하고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거기 이팝나무를 북원주I.C까지 잘 식재해서 가물어서 약간 보기가 그런데 먼 훗날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북원주I.C까지 아직은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산 2리 중반에 보면 사고다발지역으로 해서 몇 년 전에 인사사고, 2명인가 3명이 사망사고가 났어요. 신호등이 설치되고 보강이 되었는데, 회전교차로까지만 하더라도…… 농사짓는데 가로등 켜면 벼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 자전거도로 쪽 하천 쪽으로 해서 가로등을 한쪽만이라도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통량이 많고, 취약지역, 우범지역에 설치하는 게 맞죠?
○도로과장 박종용 예, 맞습니다.
○유석연 위원 예산이 없겠지만 검토를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연장이 1.5km 정도 되고요. 우측으로는 농경지가 있어서 곤란하고, 좌측으로는 밑에 둔치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 많이 타고 다니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육중학교 후문 있죠. 그쪽도 학교 측에서 요구해서 도로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거기에서 쭉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본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삼육중고등학교 후문 건너편에 우미린, 세영아파트로 이어지는 통로박스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본동마을 안쪽까지 보면,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데, 구간이 너무 멀다 보니까 좀 어두워서 저녁에 딸을 가진 부모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주부들이 위험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쪽에도 통로박스가 생기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걷기운동 하느냐고 나와서 다니시다 보니까 거기도 가로등 신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주민 민원도 있었고. 거기 현장 좀 확인하셔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이사이를 하나씩만 더 보강해 주면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도 나뭇가지나 이런 게 전지작업이 잘 안 되어 있어서 현재도 빛을 많이 가려서 그 바람에 더 어두워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꼭 현장확인 하셔서 가로등 좀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한테 건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올라와 있으니까 나가 보고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조명타워 설치한다는 것 있어요.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곳에 하는가 본데, 교차로 내에. 4개소인데 어디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야간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역 해서 경찰서에 저희들이 받은 게 있습니다. 1순위가 의료원 사거리, 2순위가 단계택지 사거리. 원래 조명타워가 2개씩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전문가한테 받아서……
○권영익 위원 기존의 가로등보다는 높이도 높은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조도가 조금……
○권영익 위원 등주도 더 높고, 조도도 더 밝고. 쉽게 얘기해서 얼핏 보면, 족구장이나 풋살경기장 이런 데 라이트 비춰 주는 것 비스무리하겠네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권영익 위원 그것은 좋지만, 그 주위에 민원도 발생할 것 아닌가? ‘너무 눈이 부시네.’ 이런 소리 안 나올란가 모르겠네.
○도로과장 박종용 직원들이 타 도시, 대도시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자료도 갖고 오고,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권영익 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는 아니죠? 아직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것까지 하세요.
○권영익 위원 아까 보수 빨리빨리 해 줘라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 과장님, 보면 처리건수가 하루에 대략 얼마 정해지진 않았겠지. 거리도 있고, 뭐 있고 하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할 얘기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네 단가 업체, 기술자들은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을 할 것 같고, 우리가 가동하는 기동처리반은 전구를 간다든가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캡이 깨졌으면 그것을 간다든가 그럴 것 같은데, 단가업체 건수는 늘어나고 기동처리반 건수는 줄어들어요. 이러니까 제가 아까 지적했던 대로 그전 같으면 일주일 해 줄 것을 15일씩 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이 늘어난다고 하면 기동처리반도 조치 건수가 늘어나야지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것은 등수가 늘어나면 하자보수가 더 많을 텐데, 이것은 줄어들어. 감소가 돼. 단가업체 건수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 파악해 보신 것 있어요?
○도로과장 박종용 줄어들었다는 게, 먼저는 접수한 것을 전부 자료 낼 때 건수로 잡았고요. 2014년도 12월까지 처리한 건수는 실지 처리한 건수입니다. 먼저하고 자료 내용이 틀려서……
○권영익 위원 2012년은 3,129건이고, 2013년도는 2,520건이고 이렇게 줄잖아. 2014년은 작년 12월 것까지도 아니고 9월까지만 올려놨잖아요.
○도로과장 박종용 작년 12월 것까지인데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권영익 위원 열심히 해요. 열심히. 예?
○도로과장 박종용 불 안 들어오는 데 있으면 바로바로, 다마 같은 것은 기동처리반에 의해서……
○권영익 위원 불 안 들어오는 데 있으면 빨리빨리 가서 불 들어오게 해 주고 그래야지.
○도로과장 박종용 등을 빨리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향후계획에서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여기 조명타워 설치 내용에는 2013년도 도내 교통사고 1위부터 5위까지 관내 교차로 내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자 했다는데, 1위부터 5위까지 해 놓고는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는 4개소만 하려고 하는 거죠?
○도로과장 박종용 예.
○김학수 위원 한 개소당 5,000만 원 들어가는 거네.
○도로과장 박종용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정확히 설계도 나온 게 아니라서 예상한 사업비고요. 위치는 한 군데에 2개씩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서 1개 세울 수 있으면 1개 세우고, 2개 세워야 되면 2개 세워야 되고 그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김학수 위원 교통사고 많이 나는 교차로에 교통행정과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교통행정과에서 건널목을 밝혀주는 조명이 있어요. 그것도 교통사고 감소하는 데 큰 효과가 있거든요. 그것은 몇 개 안 켜고도 큰 효과가 있어요. 5,000만 원이라면 상당히 큰돈인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교통사고 많이 나는 곳에 교통사고 발생률이 많이 저하가 될 수 있도록 이월시키지 마시고, 올해 안에 꼭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1위부터 3위인가 4위까지가 서원대로변이에요. 순위별로 매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보수현황, 여기에는 용역자료에 있는 공원등도 포함된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공원등도 다 받았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관받았기 때문 공원에 있는 등도 여기 다 포함된 내역이죠?
○도로과장 박종용 예.
○김학수 위원 기동처리반은 12, 13, 14년도 건수가 단가업체는 367, 383, 537로 상당히 급격하게 높아지고, 기동처리반은 12년도에 3,129, 13년도에 2,520, 14년도에 1,622 거의 반으로 떨어졌네요. 2분의 1로 감소했어요.
○도로과장 박종용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시 수정한 게 있는데, 어떻게 잘못 나온 거죠?
○도로과장 박종용 12, 13년도는 접수하고 이런 게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고, 2014년도는 접수해서 처리한 건수만 여기 집어넣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건수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141쪽 원주시 자전거도로 현황 및 시책개발/홍보현황과 142쪽 자전거도로 설치, 유치관리비 내역서, 143쪽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운영 현황 같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원주시 자전거도로를 보면 사실 4대강 사업할 때 남한강 일대인 부론에서 간현유원지까지는 잘 되어 있어요. 맞죠?
○도로과장 박종용 예.
○유석연 위원 금대리부터 칠봉 소규모유원지까지는 호저면 일부 지역이 문제이고, 전체적인 연결은 지정면 임야 때문에 연결이 못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에 돈 투자를 많이 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멀리 봤을 때는 시민들의 건강, 또 관광요소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중장기계획 차원에서는 원주시에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기는 어렵지만 노선을 연구하셔서 합리적으로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4대강사업을 할 때 호저면 무장1리부터 대덕리까지 아스콘을 깔고 옥산리 일부 데크해서 50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 북I.C에서 자전거도로로 이용객이 많은데, 옥산데크 끝 쪽에 무장2리 살미라는 마을이 있어요. 끝부분에 파고다공원이 하나 설치돼서 쉬고, 화장실이 없어서 주변이 지저분해서 화장실은 조치를 했고, 특히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야간에도 타더라고요. 끝부분 쉼터 있고 화장실 있는 데에 가로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자전거동호회나 주민들이나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이나 팀이 다 틀리지만 자전거도로를 많이 이용하니까 큰 건 아니니까 가로등을 설치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전거도로 현황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펼치고 있는 시책,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는 3억 원 정도 되고요. 홍보물 제작하는 데 54만 원, 안전용품 사는 데 45만 원, 교통어린이공원에서 교육하는 데 100만 원 정도. 많은 예산은 없는 것 같고요. 자전거도로 망가진 데가 많이 있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3억 원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많이 훼손된 데는 보수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현황을 보면 겸용이랑 전용도로 합쳐서 99개 구간에 231km 정도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종용 예.
○곽희운 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5년마다. 계획 수립되어 있는 게 있나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언제 수립하셨죠?
○도로과장 박종용 2014년도에.
○곽희운 위원 차후에 자료로 계획 수립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나 설치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법도 있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을까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박종용 삶의 질이 향상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고 있으니까, 자전거도 안전하게 타야 되니까 그런 것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생각하는 법의 취지나 조례의 목적은, 도심 내에 교통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교통수단을 분산한다든지 아니면 탄소 배출량이 매년 국가마다 감축해야 되는 양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라 이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도로과장 박종용 동의합니다.
○곽희운 위원 원일로, 평원로 개선사업을 하면서도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있나요?
○도로과장 박종용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번에 남원로도 개선사업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포함이 됩니까?
○도로과장 박종용 거기는 남원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어떤 취지로 여쭈어 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목적으로 인해서 조례도 있고 법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노선이 다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구간은 단절되어 있어서 과연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순환할 수 있는 연계로가 없는데 과연 자전거를 이용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박종용 남원로는 소방서나 단구동 쪽 치악로나 다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어서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도로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인도의 보행자하고 같이 다니기 때문에 비켜주지도 않아서 사고도 나고 저희들한테……
○곽희운 위원 과장님, 법이나 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을 때는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박종용 예.
○곽희운 위원 지금 현재 없는 것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또 안타깝고. 과연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하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렇지만 국가 법에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할 수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도로과장 박종용 예.
○곽희운 위원 그렇다면 법이나 조례 취지에 맞게끔 시책도 개발해야 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시책이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시책이라고 자료 내신 게 자전거 무료 이동수리센터 운영, 무단 방치 자전거 수거 이런 정도거든요. 과연 이런 시책 가지고 자전거 타는 게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추진하는 시책이 있으신가요?
○도로과장 박종용 홍보책자도 만들어서 나눠주고 교통공원에 오는 분들한테 안전용품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시책이 미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5년마다 계획 수립한 부분이… 5년마다 계획 수립한 내용에는 반드시 이용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 또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어요. 회의를 열지 않았어요. 과장님 과에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직원 분이 계신가요?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 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요. 담당하는 계에서도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과연 시민들한테만 자전거 타라고 하면 탈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가 유지관리비나…… 남원로에도 계획이 있다고 하시는데, 자전거도로는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 이용을 활성화하게 하는 시책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자전거를 안 타면 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책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파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실동 지역에 최근 택지가 조성되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생겼는데, 사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무실동 수협사거리 자전거도로) 사진처럼 깨지고, 많이는 아니지만 구간별로 보면 이렇게 한두 개씩은 있더라고요. 단계동이나 단구동을 보면. 이렇게 파여서 깨진 부분하고요. 자전거도로 부식에 대한 사진 좀……. (사진-무실동 부영아파트 인근 자전거도로) 여기 택지 조성된 지가 몇 년 안 됐거든요. 무슨 재질로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회색 부분.
○도로과장 박종용 투스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 재질로 한 구간들이 다 저런 현상이 일어나 있어요. 저도 요즘 걷기운동하면서 걷다 보면 파이고 부스러기가 모여 있어서 발에 밟히면 느낌도 별로 안 좋고,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미끄러짐현상도 있고, 저게 부식현상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문젯거리가 돼요. 지역에 인구수도 많은데. 전체 무실동 지역에 회색으로 된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지 말씀해 보시죠. 저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장 박종용 LH에서 인수받은 구간입니다. 많이 경과도 안 되었는데 저도 다니면서 보니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번에 조사해서 보수 중에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아스콘 재질로 한 것 있죠. 밤 색깔로 된 것. 그런 부분은 오래되었는데도 보면 아직까지도 양호하더라고요. 색이 바래지도 않고 코팅성분이 있어서 그런지, 거기는 염화칼슘 사용을 많이 했어도 부식현상이 별로 없고 괜찮은데, 이게 옛날보다 최근에 한 것인데 더 재질이 좋아야 되는데 왜 저런 부식현상이 일어나나 봤더니 저게 우리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 택지가 조성되면서 그쪽에서 한 거잖아요. 앞으로 택지 조성할 때 저것도 관리·감독을 애초에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죠?
○도로과장 박종용 예.
○이성규 위원 깨지고 파여진 부분하고 도로가 저렇게 부식되는 부분 잘 점검하시고 개선해서 시민의 안전에 만반의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 주세요.
다음은 146쪽 교통사고 많은 지점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있었고, 2015년도에 있는데, 2014년도에는 없었네요. 사업이.
○도로과장 박종용 예, 14년도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여기 저희가 자료 요구한 게 향후 계획, 그런데 향후 계획은 없어요?
○도로과장 박종용 2015년도에 저희들이 교통사고 많은 지역……
○김학수 위원 그거야 올해 계획이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해야 될 곳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자료가?
○도로과장 박종용 어린이보호구역이요?
○김학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을 개선해야 된다. 몇 군데를 향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도로과장 박종용 어린이보호구역 관리나 자료는 교통행정과에 있을 것 같은데요.
○김학수 위원 개선사업. 개선사업 현황이잖아요. 이 과에서 한 것 아니야. 자료도 여기에서 낸 거고.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들은 2015년도 하는 사업은 조명에 관해서 그 사업을 해 놓은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2016년도나 2017년도 계획은 아직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거든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만 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없나요? 향후 계획은 제출 안 했네.
○도로과장 박종용 예.
○김학수 위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하려고 하는 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료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자료가 단 한 장짜리로 없어서…….
○도로과장 박종용 경찰서에서 통보 온 사항들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개선해 달라고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쪽은 교통행정과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 보상 등의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과장님 소관의 도로 부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향후 완충녹지나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향후 2020년까지 어떻게 하지 않으면 해제시켜 줘야 되잖아요. 과장님네 과에도 과업이 내려가 있죠. 존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향후 없앨 것인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나요? 검토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박종용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자료 준비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과 쪽에 있는 현황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도로과장 박종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거의 다 집어넣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느 정도 현황을…… 과장님네 과로 간 현황 전체가.
○도로과장 박종용 도로가 662건에 면적이 2만 3천……
○김학수 위원 건수가 책으로 거의 한 권이겠네요. 거기에 따른 민원이 앞으로 상당히……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도시재생과에 있지 않아요? 검토해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도로과장 박종용 일부 자료는 도시재생과에 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 제출했어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김학수 위원 제출한 자료 분량이 많나요? A4용지로 몇 장 정도 돼요?
○도로과장 박종용 도시재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자료가 있을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아니, 여기서 검토해서…… 지금 도시재생과한테 얘기하면 도시재생과는 어떻게 얘기하냐? “공원은 공원과한테, 도로는 도로과한테, 대도로는 건설방재과한테 검토해서 올려라.” 이렇게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검토해서 존치시킬 것인지, 폐지시킬 것인지를 검토 다 했냐?” 해서 “다 했다.” 그랬잖아요. “올렸냐?” 해서 “올렸다.” 했으니까 그 자료 달라니까.
○도로과장 박종용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검토가 완전히 끝난 것 맞아요? 계장님. 검토 다 끝내서 올렸습니까?
(방청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그 자료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도로과의 마지막 감사목록인 것 같은데……
○위원장 이재용 전 부서가 또 있거든요.
○권영익 위원 그래요. 어쨌든 마이크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것과 관련한 것은 아니고요. 도로과 이 자료에도 안 나오는 것,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과장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리비 내역서 아까 보니까 지난 2014년도 연말에 행감 받으셨잖아요. 그때하고 지금 유지관리하는 게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유지관리비 세워 놓고 남부, 북부 이렇게 2개 지역으로 나눠서 8천몇백만 원씩 보수비용 해 놨잖아요. 종전에 해오던 것하고 달라진 게 있냐고요. 그대로 하던 대로 하는 게 제일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죠?
○도로과장 박종용 자전거도로 상태가 안 좋은 데가 많은데요. 한꺼번에 한 군데를 전부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이번에는 단가계약을 해서 한 노선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한 노선 전체 하는 것은 지양하고……
○도로과장 박종용 지금 훼손된 데가 많아서……
○권영익 위원 결국은 임시방편으로…… 물론 열흘 뒤에 잔치 잘 먹자고 오늘부터 굶을 수는 없어. 그것은 인정해요. 그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누더기 같은 자전거도로가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 구간에 쭉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산동에서 학다리까지다 그러면 그 구간에…… 200m 가서 이만큼 망가진 데 있고, 300m 가서 이만큼 망가진 데 있고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런 노선을 한번 가면서 정리해라. 그게 사업의 효과가 나는 게 아니냐. 대안이랄까? 대안 같지도 않으니까 검토도 안 했다는 얘기야.
○도로과장 박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효과도 있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
○권영익 위원 어쩔 수 없어서 그런다? 맞기는 맞는데,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 뭐. 급한 대로 남부지구, 북부지구 이렇게 나눠서 단가계약 해서 그렇게 한다고 알면 되겠고요. 그래도 뭔가 개선책을 찾아보자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태장교에서 인도교까지 데크 설치공사 있죠. 1억 6,000만 원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회사까지 결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까지 다 되어 있고요. 착공도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착공만 남겨놓고 있다? 뭔가 사연이 있었으니까 그러겠지만, 조기발주, 조기발주 하면서 상반기가 거의 지나가는데 아직 안 했다는 게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그런 걸 내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건 그렇고, 우리 과장님이나 밑의 보좌해 주시는 계장님들이 고맙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착안하지 못한 인도교부터 원마트 있는 부분까지 쫙 연결이 돼야만이 사업효과가 나타나겠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좋은 착안이시다 이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예산 확보도 문제겠지만 그렇게 적극성을 띠고 사업의 기대효과가 배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시 발전에 도움 주는 공무원 아닌가 생각돼요.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도비는 얻어다 드릴게요.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예산 심의 때인가 제가 그런 말씀을 했는데,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고 그런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뭐냐 하면 비법정교량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지만, 흥양천에 원주아동센터 들어가는 데, 지난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건설방재과에서 하는지 알고 하천관리계장한테도 얘기했고, 시설계장한테도 얘기해 보고 지역개발인가 김시건 계장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린 읍면동만 하지, 동지역은 도로과래요. 도로과 담당하시는 분들한테도 전화해 봤어요. 어쨌거나 이랬으면 후속조치라도 가보고 어떻다는 결과물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든가 해야지. 노면이 상당히……
제가 지난번에 사진 올려서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안 갖고 보고 그랬는데,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어. 노면이 상당히…… 안전진단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전진단은 고사하고, 육안으로…… 뭐든지 그러잖아요. 의사가 저거 할 때도, 이게 다 군더더기 같은 소리지만,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소리 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할 때 환자를 보고 뭘로 해요? 처음에 시진하잖아. 눈도 한번 까보고 말이야. 그다음에 혈압 잴 것 있으면 혈압재는 것 아니야. 우리 유능하신 건설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유능하신 분들이 가서 보면 ‘아,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느낄 거라고. 그래야 그 민원인들이 저거할 거고. 하다못해 아스콘 포장할 때도 3∼4cm라도, 폭도 얼마 안 넓던데, 겨우 승용차 하나 정도 다니는 그런 데니까……
○도로과장 박종용 위원님, 그 교량을 제가 아니까 나가서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라고. 벌써 언제 얘기한 건데……. 한번 나가셔서 뭔가 노면에 아스콘이라도 살짝 덮어주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자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보상 등의 세부 추진계획 있잖아요. 149쪽 중간쯤에 단계동 천수궁 앞(소3-206) 도로 개설공사 있어요. 천수궁 바로 앞에 있는 도로. 맞나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김학수 위원 이 부분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인근에 다른 사유지는 다 보상되었고, 천수궁 앞만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포장이 잘 안 돼서 인근 주민들이 특히 장마철 전후 해서 비가 많이 올 때 도로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단계천 새롭게 걷어내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면 단계천에 바로 붙은 부지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부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 민원인이 ‘곽’ 자 ‘의’ 자 ‘신’ 자 쓰시는 어르신이신데, 제가 나중에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잘 협의하셔서…… 예전에는 보상가가 조금 안 맞아서 보상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한 시일이 흘렀으니까 다시 한 번 어르신을 설득해서 보상을 해 주고,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구간이 짧기 때문에 그 부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6권 전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6-6권이니까 미비한 것 있으면 하세요.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18페이지요. 시내도로 덧씌우기. 덧씌우기 공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은.
○도로과장 박종용 도로가 많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많이 훼손되고 많이 파여 나가고 소성변형이나 차량통행 불편한 지역을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해서 일부 하고 있고, 많이 된 데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시내 덧씌우기 공사는 2013년, 2014년도 단가계약을 해서 준 거네요. 2015년도는 2개밖에 안 한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2015년도요?
○전병선 위원 상반기 북부지역, 상반기 남부지역. 동부, 남부 했다면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종용 발주를 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표면하고 지금 되어 있는 노면을 깎아서 거기에 덧씌운 거예요, 그 위에 덧씌운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대부분 절삭해서 표층이 5cm 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5cm 절삭을 해서 표면에 맞춰서 덧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요. 혹시 차 타고 원주시내 잘 다니시죠? 지하차도에서 태장 쪽으로 가는 길 가다 보면 가스충전소 있잖아요. GS가스충전소인가 옆으로 해서 학성동 중앙공원 하는 데, 그 밑에 차 지나가 보셨어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다녔습니다.
○전병선 위원 안 다녔죠?
○도로과장 박종용 다녀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차가 가면서 느끼신 것 없어요? 저는 가끔 그 길을 가는데 갈 때마다 많은 것을 느끼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차 노면이 완전히 굴곡돼서 차가 한쪽으로 밀려요. 그 밑에 덧씌우기를 한 것 때문에 잘못된 것인지, 밑에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질이 나빠서 덧씌우기 한 것에서 굴곡이 생겼단 말이에요. 차가 다니는 바퀴자국은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노면이 나와 있어요. 그 위로 차가 다니면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런 구간이 원주시내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박종용 소성변형이 일어나서 그럴 겁니다.
○전병선 위원 시내 덧씌우기가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잘못된 게 아니면 재질이나 그런 것을 잘못 써서 아스팔트 덧씌운 게 용량이 떨어져서 밀린다든가 그런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확인 안 했으면 오늘이라도 한번 가서…… 특히 여름에는 더할 거예요. 거기는 굴곡이 심합니다. 차 바퀴자국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으로 지나가는 승용차는 막 밀릴 정도예요. 어느 정도 속도를 내면. 여기서 보면 시내버스 덧씌우기가 예산이 돼서 하는데, 이런 것을 확인해서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덧씌우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 보면, 실선 그리잖아요. 아스팔트 위에 차선도색을 하잖아요. 차선도색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도로과장 박종용 시내도로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아놓은 게 있는데, 이것 보면 많은 업체들이 들어가서 하는데, 혹시 계약할 때 시방서를 과장님이 보시죠?
○도로과장 박종용 예.
○전병선 위원 시방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노면 표시에 수정해서 시방서에 어떻게 하라고 맨 처음 시방서 받잖아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포장을 지울 때는 포장의 밑층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지워야 하며, 흑색페인트 등으로 덮어씌워서는 안 된다.” 왜 이런 말이 돼 있는지 아시죠?
○도로과장 박종용 교통행정과에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차선은 도로과 차선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종용 전체적으로 원주시내 일원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도로 덧씌우기는 관여 안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덧씌우기는 저희들이 하고요. 차선도색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하다가 제가 못 한 게 있는데요. 무단 도로점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현황하고 도로 점용 허가 및 불하현황, 자료 좀 띄울게요. 자료가 서곡리 186-2번지 나온 거거든요. 도로 점용을 많이 줬어요. 저렇게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 옆인데 한쪽으로……
○도로과장 박종용 개발행위 나간 지역인데요. 진입차량하고 출고차량하고 해서 그 군도 들어가는 입구만 한 게 아니라 가속차선하고 감속차선이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면적이 533㎡가 됐습니다. 사진 있는데 드릴까요?
○전병선 위원 저도 사진은 갖고 있어요. 과장님, 저기 문제 될 것은 없어요?
○도로과장 박종용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점용허가 신청 확보한 거니까, 도로를 넓게 해 놨으니까 크게 문제 될 것은……
○전병선 위원 기존 도로 옆에 우리 도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사람한테 580㎡인가 다 줘버리면 특혜 아닌가요? 도로는 전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잖아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시 땅인데, 우리 도로인데 한 사람한테 점용허가를 줘서…… 점용허가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원주시에서는 점용허가를 주면 20년, 30년 줘 버리대요. 개인한테 점용 주고 몇 년 지난 다음에는 불하 받고…….
○도로과장 박종용 제가 알기로는 개발행위 받을 때 심의를 다 거쳐서 받은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개인주택 같은 데는 도로점용료도 안 받고 줘요. 개인주택 진출입 같은 데. 그런데 여기는 큰 도로 옆이고, 저렇게 많은 580㎡ 같으면 얼마 정도 나와요? 몇 평이에요? 1,000평이 넘잖아. 150평이네. 도로 옆 150평을 한 사람한테 주고, 그럼 우리 도로를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종용 여기는 입구 들어가는 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위원님, 저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시설물 들어가면 도로점용 해줄 때 차량이 바로 도로에 진입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감속차로라고 해서 진입할 때는 속도를 줄이고 들어가고, 나갈 때는 가속하는 차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한 사람한테 특혜다 하기에는 좀…… 저 부분을 저 사람이 도로점용을 받고, 점용료를 납부한다 해서 저 도로를 다른 사람이 못 쓴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것보다도 한 사람한테 준 것을 얘기하는 거지……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준다라는 것이 사용권을 전속적으로 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시설물과 도로의 사이에 시설을 둠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은 저것을 점용 받고 자기가 점용료까지 내면서도 저기는 아무나 다닐 수 있는 길이거든요. 막지 못하거든요.
○전병선 위원 그러면 아무나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우리가 개발행위라든가 시설기준에 하도록 되어 있으면 저런 게 도시계획심의위에서 필요하면 그 시설물별로 차량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가감속차로를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전병선 위원 국장님, 그러면 보통 도로점용 같은 것은 자기네 진출입로나 주유소나 그런 것 하는 데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돼요. 도로 옆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도로 옆이잖아요. 한 사람한테 전체 현황 보니까 588인가 제곱미터당 이만큼을 한 사람한테 도로 옆을 다 줬어요. 도로 점용을. 그것도 20년, 30년 준단 말이에요.
누군지는 몰라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도로과에서 점용허가를 내줄 때 무슨 기준이 있지 않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기준 없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아니죠. 도로점용허가 나갈 때 시설물별로 가감속차로를 설치한다는 일반적인 기준도 있고, 또 하나는 개발행위를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별 특성에 따라서 이것은 가감속차로가 필요하겠다, 단독주택이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 이러면……
○전병선 위원 문제없다고 판단은 누가 해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시설물별로 만약에 단독주택 하나 짓는다 하면 그 도로에 직접적인 교통상의 문제는 누가 봐도 자명하게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장의 차량의 진출입이 유발될 수 있는 용도라면 그런 것은 저런 게 필요하지 않냐 이거죠. 교통상의 안전문제 때문에. 그런 취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규정과 준칙이 있으면 거기에 적용해서 나가는 것으로 봐야 돼요. 한 사람한테 이렇게 줘 버리니까…… 이상이 없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 기준이 있어요. 도로를 접하면 가감속차선 규정이 있습니다. 법상에는.」 하는 이 있음)
도로를 우리가 만들어서 준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저 사람이 자기가 점용 받아서 자기가 공사를 했죠.
○전병선 위원 우리가 이 사람한테 그렇게 큰 도로를 다 주면…… 이분은 여기 왜 이렇게 쓴 거예요? 자기네 진출입도 아닌데, 100m 정도 되는 것을 도로점용을 한 사람이 내서 이렇게 쓴 게, 난 왜 이런지 모르겠네.
○도로과장 박종용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짓고 개발을 한 겁니다. 집들을 많이 짓겠지만 나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안전을 위해서 심의 받을 때도 검토가 됐을 것 같은데요. 가감속차로 기준에 맞춰서 하느냐고 허가를 신청했을 겁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준 게 5년이나 3년 정도 도로점용 허가줬다면 아 그냥 이렇게 했다가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번 주면 20년, 30년 줘 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공유재산까지도 검토했지만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무보좌 직원에게) 도로 사제리 1331 좀 띄워주세요. 6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점용허가를 전부 줬는데, 전부 시 땅에 본인 땅은 건물 있는 데 조그마한 것 하나 있더라고요. 나머지가 전부 점용허가를 받은 거예요. 도로과에서 점용허가를 줘서 저런 건물을 짓고 살아요. 본인 땅은 몇 평 안 돼요. 전부 시 땅이에요. 옛날 폐기된 도로가 있는 데. 이런 것 확인을 하나, 안 하나 난 그게 참…….
○도로과장 박종용 저것은 예전의 42번 국도인데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인계 받으라고 해서 받은 지역인데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사제교부터 사거리까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준다는 것은 도로로 사용해서 사용한 값을 받고 주는 거잖아요. 도로 사용허가를 준 데다가 건물 같은 것을 다 지었어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종용 국유재산에는 건축허가나 영구 구조물을 지을 수도 없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유재산하는데 우리가 전부 연장시켜줬어요. 홍천은 연장을 5년씩 해주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한 번 연장하면 20년씩이나…… 저런 것을 20년 줘버리면 20년 동안 자기네 땅 다 쓰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도로점용하는 것은 어차피 도로를 안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도로가 필요해서 도로점용을 줬는데, 도로점용 받아서 저렇게 건물을 다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로점용을 준 거잖아.
○도로과장 박종용 제가 알기로 도로점용 받으면 진출입이나 그런 것으로 하지, 거기에 도로점용 받아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기준이 없어요. 정확한 기준을 정해놨으면 정확히 해 주면 되는데, 특혜 주는 거예요. 뭐예요? 누군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료 올라온 것에 대해서 몇 개 찍어보니까 저런 게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과에서…… 어차피 점용료 받잖아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받습니다.
○전병선 위원 점용료 받으면 정확한 점용료를 받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 땅이 시 땅이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안 했을 것이고. 점검 좀 봅시다.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은 것은 필요 없고, 300㎡ 이상을 저하고 검토 좀 해보자고요.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300㎡ 이상 되는 것을 해서…… 몇 개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검토해서 점용한 것, 점용료 얼마 받는 것, 그런 것 검토해서 이번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해 보자고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 부서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도시재생과장 노병일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도시재생과는 6-3권, 1쪽 캠프롱 이전 관련 추진현황 및 결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현황, 8쪽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심의결과현황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3번 시외버스터미널 완충녹지 및 도로변경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의 진출입로와 주변 택시 대기차량으로 복잡하고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되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완충녹지 및 도로변경이 어느 곳에 변경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완충녹지 부분은 현재 막혀 있어서 진출입이 안 되게 되어 있던 부분을 일부 구간을 절단해서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도록 변경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성규 위원 그 주변 기 도로는 차량들이 복잡해서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많아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후문을 빨리 개설하고 도로도 확장해야 하는데, 아직 착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착공, 개통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실시계획인가를 2014년 7월에 내줬는데, 사업시행자인 동신운수가 몇 차례 빨리 착공을 하라고 요청을 했지만, 회사 입장은 자금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착공을 못 하고 있는데, 계속 독촉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계획인가 할 때 사업기간을 2014년 7월 7일부터 2015년 8월까지 해 주었습니다. 8월이면 곧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조기착공 안 하면 실시계획인가 기간 연장이 들어올 경우에 좀 더 강하게 착공을 전제로 한 변경허가나 이런 것들을 해 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장미공원 지역상가로 가려면 지금은 버스에서 내려서 정문 나와서 돌아가야 하는데, 후문 진입로가 개설되면 그곳으로도 이용객이 나갈 수 있어요. 동신운수하고 협의해서 거기도 빨리 개설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8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심의 결과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실동 관상수 재배개발행위 자문으로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게 허가가 나갔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작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을 그분들이 수용을 해서 신청을 바로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있다가 5월 29일에 다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을 반영하고 사업규모를 일부 축소해서 들어와서 해당 과의 관계법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위원 새로 신청된 면적이 당초하고 같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당초보다는 줄었습니다. 당초 18,000㎡에서 15,000㎡, 한 3,000㎡ 정도가 줄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제가 볼 때 그 지역이 경사가 있고, 바닥이 암반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4년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재심의로 결정되었는데, 새로 접수된 관상수 재배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했을 때 그런 조건들이 그대로 되는지, 이 부분들을 저희 위원회에 다시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이성규 위원 원주를 들어오고 나가는 주요 관목으로 훼손해 놓고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요. 환경정비를 철저하게 잘 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16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결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의석에서 – 심의 결과 현황은?)
심의현황 2건을 같이 묶어서 이성규 위원님 했잖아요.
하셔요.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8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현황 여쭈어볼게요. 이게 일단 심의에 올렸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심의에 올려서 심의를 받은 것하고 자문을 받은 것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에 올라온 내용은, 법적이나 모든 조치가 돼서 심의회에 올라온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일단 심의를 부의할 때 심의대상하고 자문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규모라든가 용도가 들어오면 저희가 관련 부서의 관계법 검토를 받아서 그 용도에 따라서, 주로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과에서 접수해서 관련 법 검토를 다 해서 그것을 첨부시켜서 도시재생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심의회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9페이지 보면, 심의 올라왔기 때문에 심의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원안이 된 게 25건 중에 2건밖에 없어요. 나머지가 조건이든 부결이든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심의 통과율이 8%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올라오는 것 무조건 심의를 해주는 것도 아닐 텐데, 어느 조건에 맞아야 심의를 해줄 텐데 심의 통과율이 8%밖에 안 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통과가 원안통과도 통과이고, 조건부심의 통과도 통과입니다. 원안은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에 하나도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중에 통과는 하되 조건부라는 것은 큰 틀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가지 사항을 사업시행자가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시켜 주는 부분인데, 다수가 보면, 원안통과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의가 조건부통과가 되는데 조건은 대개 보면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주로 안전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가 많이 달려서 조건이 달려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전병선 위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받을 때 완벽하게 받으면 원안가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제대로 안 맞춰 오니까 “안 맞으니까 이것은 좀 해 갖고 들어 와라.”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원칙대로 갖고 왔는데도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될 수 있는 관계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게 하면 굳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성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도시계획 심의라는 것은 개별규정에 의해서 딱딱딱 맞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에서 봐서 내용들이 수정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해서 거기에 각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설계사무소에서 완벽하게 서류를 갖고 온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그렇게 원안통과가 되지만, 전원택지 조성이라든가 지형조건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을 까고 메우고 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들어온 것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서 반드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건부 심의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맨 처음에 거기에서 서류 받을 때 뭐뭐 한다는 것을 잘 가르쳐줘서…… 그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올리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사전에 검토를 맡잖아요. 맡은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맡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재심의가 떨어지고 보류가 떨어지면 짜증난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제일 문제가 개발행위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담당부서 실무자가 정해서 이것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것을 여는데,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규정이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것을 100으로 하지 않고 80으로 하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게 위원회다 보니까 그게 딱 들어맞아서 조건 없이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를 앞으로 검토를……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16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결정 현황 또 없으신가요?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위원장님, 그전의 것하고 같이 할게요.
과장님, 14쪽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및 심의결과 중에 2014년도 맨 마지막 12월 22일 2분과에서 한 것, 개발행위허가 사전 재심의, 단계동 근생, 문화집회시설, 이것은 뭐죠? 어디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단계동 쪽 코오롱아파트 앞에 로컬푸드하고 그 옆에 포도밭 비어 있는 공간.
○김학수 위원 아, 거기예요? 재심의하기로 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이유는 뭐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형 조건이 완만하지 않습니다. 바로 위쪽은 봉화산공원하고도 붙어 있고, 그래서 어떤 규모의 건축을 앉히다 보니까 절토를 많이 하고 옹벽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식의 사업계획이 접수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쪽에서 사업계획을 주문하고, 건물 규모가 크다 보면 교통 진출입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전에 교통영향개선대책 이런 것들을 열어서 그 계획 내용을 반영시키고 이런 것들 내용 때문에 재심의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규모가 몇 제곱미터 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규모가 그 옆에 있는 건물……
○김학수 위원 원주푸드.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니, 그 푸드 말고 옆에 건물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보다는 훨씬 크게 규모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 15쪽에 2015년 3월 3일 공동으로 한 원주도시관리계획 봉화산2지구, 이것은 재분양하기 위한 아파트……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맞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김학수 위원 그 건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원안통과되었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그리고 17쪽,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변경결정 현황에서 단계근린공원 2014년도 9월 12일 용도지역 변경한 것,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07㎡, 또 2종에서 자연으로 107㎡, 이게 서로 맞바꾼 거예요? 면적도 똑같은데, 어디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이안아파트 뒤쪽 단계근린공원 한라 2차아파트 지은 지구경계를 마지막 준공할 때……
○김학수 위원 서로 주고받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공원 아닌 쪽하고 공원 쪽하고 면적을 맞바꿔서 선형만 바꾼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 보상 등의 세부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23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까지 같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이성규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단계택지에서 무실동 로아노크 사거리를 거쳐 송삼부락을 지나가는 서곡천에서 합포원교,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도로로 2020년 6월 말까지 개설계획이 없고, 폐지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 도로가 30m 도로로 2010년 10월에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되는 해가 2020년 9월 말, 10월이 되겠죠. 그때까지 집행이 안 되면 일몰제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실효가 되는 시설입니다. 이 도로에 관해서는 저희도 도로과에서 우선순위…… 어차피 2020년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 가능한 순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일차적으로 온 것들이 예산부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훨씬 초과하는 시설이 오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 예산부서하고 조정하는 단계에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포함이 된다면 실효가 안 되고 개설이 될 가능성은 있고, 만약에 거기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시설은 2020년 10월에 자동실효가 됩니다.
○이성규 위원 본 도로는 우산동에서 흥업까지 연결하는 계획도로로, 무실동 송삼부락과 행가리마을을 지나가는 중요한 도로개설 계획을 마련하여 중기지방재정에 들어가지 못하면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폐지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봉화산공원도 2020년이면 해제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봉화산공원은 2010년에 지정되었기 때문에 20년 후면 2030년쯤 가야 됩니다.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 해제소송 관련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무실택지에서 흥업으로 가면서 완충녹지가 결정되어 있는데 완충녹지도 장기미집행으로 해제되면 주변지역에 소음 등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완충녹지조성계획은 없으신가요?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완충녹지도 공원하고 녹지는 공원과에서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정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공원도 일부 공원밖에 살릴 수 없는, 재원 배분해서, 그러다 보니까 완충녹지까지 사업을 집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부서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렇다면 구 I.C 양측에도 완충녹지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지역도 같은 사항인데, 해제가 되면 그것도 큰일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가 되면 다른 방법으로 진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구간만 잘라서 진입할 수 있다든가 하는 후속조치를 계획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성규 위원 시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향후계획을 봤는데, 장기미집행시설 우선해제하라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향후계획을 보니까 회의를 몇 번 하셨고, 6월 30일까지 아마 공원과, 도로과로부터 투자 우선순위를 통보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곽희운 위원 그래서 아마 올 9월에는 중기지방계획에 포함을 시키고, 10월에 의회에 보고하는 계획을 잡고 계신데요.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원주시가 도시계획정비용역을 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같이 포함해서 정리할 계획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용역하고 있는 것을 2단계로 분리해서 용도지역․지구․구역이 변경되는 것들은 저희가 1단계로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주로 도로, 공원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 정비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내년도 상반기 정도인가요? 몇 월 정도로 계획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연말에 단계별 집행공고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빠진 것들은 일단 정비대상이 되거든요. 정비를 하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이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크게 못 미치게 반영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니까 11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한 170억 원이었는데, 보상금 반영된 것은 10억 원 정도, 12년도에는 320억 원이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억 원 정도, 13년도에는 540억 원이었는데 12억 원, 14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720억 원이었는데 반영이 제대로…… 이것은 없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다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어느 것을 해제하고, 어느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것 위주로 보상을 해 나가겠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하니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최소한 15% 이상이니까 15% 정도라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퍼센테이지를 보면 2.2%, 3% 이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확보된 예산 범위는 적은데, 실질적으로 대지보상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그 수효를 크게 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됨으로 인해서 어느 시설을 살려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노선을 지목에 관계없이…… 장기미집행은 지목이 대지인 것만 보상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산발적으로…… 관설동 도로에도 대지가 하나 들어오고, 우산동 도로에도 대지가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대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실효가 되면 전혀 쓸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을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최소화를 시키고,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을 하지 않고 거기에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1․2종근생시설이 허가 가능하도록 허가를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보상은 저희가 꼭 살려야 될 도로나 공원에 있는 대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예산을 세우기는 좀, 그런 문제가 엇갈려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의견에 일부 공감을 하고요. 아마 도로 확보가 안 돼서 근린생활시설을 허가해 준다고 해도 못 하는 필지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일단 진입도로가 있어야지 인허가가 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실 테고, 여하튼 이번에 정리가 되면 꼭 필요하고 개설해야 될 주선 도로를 정리하셔서 그쪽 먼저 보상을 해나가시면 그래도 우리 시의 제일 큰 도로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쪽 제1군지사 예하 수집중대 이전에 따른 관련 공문 접수 발송 내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쪽, 각 단체 및 주민 민원사항 접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8쪽, 개발행위허가 사항 중 경사도 산출 내역.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4쪽, 8,000㎡ 이상 개발행위허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012년부터 보면, 신청일이 있고, 허가일이 있고, 준공일이 있잖아요. 준공된 것은 몇 건 없어요. 허가목적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골재채취 같은 것은 한 번 내주면 몇 번 동안 내줄 수 있어요? 연장을 몇 년씩 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계획된 물량, 골재 채취는 거기서 골재를……
○김학수 위원 그러면 100이라는 물량을 2년 동안 해도 되고, 5년 동안 해도 되고, 7년 동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것은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만 맡고, 허가는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 허가 나갈 때 허가 기간을 명시합니다. 그분들이 대개 보면 허가기간 내에 빨리 채취해서 다 팔아먹어야만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기간을 연장시키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2014년도 것 중에 20번 보면, 농림지역에 농지개량한 것 있죠. 송계리,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기는 농림지역인데, 이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농지일 경우에 2m까지는 경미한 행위로 해서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김학수 위원 성토나 절토 쪽인가요? 임야부분을 한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논밭 중에 진흥구역이나 산지 중에는 보존산지가 농림지역으로 결정되어 있거든요. 여기 농림지역은 논입니다. 논이기 때문에 농지개량에 해당되는데, 성토깊이가 2m가 넘으면 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은 겁니다.
○김학수 위원 15년도 1번 보면 보전관리지역의 버섯재배사 신축하는 허가 면적이 16,500㎡ 정도 되잖아요. 이것은 어떤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몇 번이요?
○김학수 위원 15년도 1번 허가가 났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보전관리지역이면 임야보전관리지역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지목이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답을 메워서?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관리지역이 계획관리, 보전관리, 생산관리 있지 않습니까. 생산관리하고 보전관리, 계획관리 중에서 보전 쪽으로 되어 있는 데에다가 버섯재배사를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버섯재배사는 골재는 어떤 것으로 해서 신축한대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일반 창고형으로 짓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창고형으로 들어왔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김학수 위원 혹시 저기 것도 들어왔나요? 문막 나가다가 모다아울렛 있죠. 그 뒤쪽에 추가로 지구단위개발 들어온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어디 말씀?
○김학수 위원 문막 나가다가 모다아울렛 있죠. 만종 지나서. 추가로 들어온 것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허가는 이미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시작만 안 했고 허가는 나갔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소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점심 먹으러 그쪽으로 갔었는데 벌채나 벌목은 안 했더라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허가는 나갔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느 정도, 몇 제곱미터 정도 나갔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8,000㎡ 이하라서 여기 들어와 있지 않은데……
○김학수 위원 그 이상인가 보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이하일 겁니다. 저희 자료가 8,000㎡ 이상만 들어와 있죠. 필요한 자료는 다시 별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계장님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해서는 다 끝까지 갔기 때문에, 처음에 나왔던 캠프롱이전 관련 추진현황 및 결과, 향후계획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금액이 70%가 이미 지급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76%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내년에 다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권영익 위원 내년에 소유권 이전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 그런 것 맞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내년에 납부를 하게 되면 국방부가 환경오염작업을 끝내고 나서,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게끔, 저희가 수립하고 있는 공원조성계획에 맞춰서 사업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토양오염 복원문제가 대두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 입장은 어떤 거예요? 반드시 복원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향후에 거기에 상응하는 어떠한 소요된 금액을 줄 테니까 일단 받으라 하면 받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방향이 선정돼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일단 토양 오염복원을 국방부가 해서 저희가 넘겨받는 것을 기본적으로……
○권영익 위원 기본은 그렇다? 국방부에서 오염된 토양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복원을 반드시 해서 우리한테 인계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게 원안인 것 같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권영익 위원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양오염 복원작업을 해서 넘겨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반납한 기지의 사례를 보면, 지역환경단체나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원작업이 완벽하지 않다든가 이런 논리로 해서 굉장히 많이 환경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복원 안 하고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권영익 위원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그 비용을 시에서 감수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토양오염 정화사업으로 인해서 공원 조성사업이 되는 것이 수년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얼마 전에 모내기를 다 마쳤습니다마는, 모내기 할 때야 가을에 가서 쌀밥 먹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재정에 이렇게 76% 이상의 토지보상대금은 건너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전도 못 받고, 우리가 공원 조성사업을 실시도 못하고 이런다면 이것 정말 아니잖아요.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면밀히 검토도 하고, 필요하면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하시든지, 또 해당 중앙부처에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봐서 우리가 공원 조성사업 시기가 17년부터 18년으로 돼 있으니까 최소한 그 정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여직껏 복원도 안 되어 있다고 하면, 복원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캠프롱 같은 경우는 기초환경조사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오염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기 때문에 기간은 그렇게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저희가 최대한 올해 안에 반환이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쌀밥 먹자고 모내기 하는 것 보리밥 먹게끔 하지 마시고, 실현되도록 하셔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이것과 아울러서 개발행위허가 사항 중에서 101쪽에 있는 거요. 102, 103쪽 보면 허가와 협의사항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 협의사항인데, 여기 보면 허가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15년도 것 12번이 허가사항이죠. 그 위 보면 6번은 협의로 해서 1월 7일에 신청했는데, 1월 13일 한 6일 만에 협의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12번을 보니까 그것은 2월 12일에 신청했는데 4월 1일 거의 두 달 가까이 걸렸어요. 어떤 건은 협의를 하고 어떤 건은 허가를 하는데, 허가 건은 면적이 4,100㎡ 정도이고, 오히려 협의를 한 건은 7,400㎡ 정도예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협의를 하거나 허가를 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허가와 협의의 기준이 개발행위하는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개발행위를 해서 거기에 건축을 하겠다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 것 같으면……
○김학수 위원 그러면 6번 위의 5번 단독주택 신축도 건축목적이잖아.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거기도 협의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도로개설 이런 쪽은 허가이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단순히 농지개량이라든가 진입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건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는 그것들은 단독으로 허가처리를 하고 있는 거고……
○김학수 위원 36번 보면, 봉산동 진출입로 부지조성, 단독주택, 이것도 그러니까 진입로 외 관련되는 것은 전부 허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디에 따로 나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그 위에 건축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단독허가로 바로 들어오는 거고, 개발행위를 하고 나서 그 위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은 접수 자체가 건축과로 됩니다. 건축과에서 관련 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개발행위 부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의제협의해 주기 때문에 협의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104쪽에 보면 같은 골재채취인데도 어디는 허가이고 어디는 협의예요. 면적도 비슷한데. 4번, 5번, 6번, 7번 봐봐요. 협의하고 허가가 이것은 왜 또 틀린 거예요? 같은 골재채취인데. 전부 농림지역이고, 문막 후용리나 포진리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는 협의를 하고, 어디는 허가를 하고.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골재채취가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것이 아니고, 골재채취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갑니다. 골재채취 허가가 건설과로 접수되는 것이 맞고, 건설과에 접수되면 건설과에서 관련 법 검토해서 저희 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제협의를 해서 의견을 주면 건설과에서 허가가 나가는 거고, 여기에 허가로 표시된 것은 이분들이 민원접수를 건설방재과로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도시과로 민원접수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김학수 위원 그분들이 모르시나요? 같은 건데? 5번, 4번 봐봐요. 번지도 똑같아.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김학수 위원 그럼 똑같은 번지가 하나는 건설방재과로 오고, 하나는 도시과로 온 거예요? 4번, 5번 봐 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똑같은 건이? 똑같이? 1건은 허가이고 1건은 협의잖아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4번, 5번은 좀……
○김학수 위원 면적도 똑같아. 신청일, 허가일도 똑같아. 이것은 착오 있으신 것 같아. 나중에 계장님, 확인 좀 해 보시고 알려주세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김학수 위원 농지개량하는 것도 2m라고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2m까지는 경미한 행위로……
○김학수 위원 그것은 협의이고, 2m 이상은 허가이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김학수 위원 야적장 부지조성도 같은 맥락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2m 이상은 허가이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야적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2m 이런 것 없이, 야적장은 50cm 이상 절성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받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107쪽에 보면 2014년도 부론면 노림리에 있는 것, 계획관리지역 약 30,000㎡ 되는 것. 7번이죠. 107쪽에 7번, 준공까지 다 났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이것은 그래서 허가사항이 된 것 아닙니까.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야적장 부지는 허가사항이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허가사항인데, 이것은 2m 이런 기준이 아니라 50cm 이상 절성토가 이루어지면 허가가 된다는 것이고, 농지개량에 한해서만 2m라는 기준을 둔 겁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전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3쪽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현장 민원처리 현황 자료를 주셨는데요. 제가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인데, 불법광고물을 계속 단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법광고물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곽희운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어려움도 있겠지만 누가 붙였는지 확인하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부과를 못 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런 면도 있고,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면 일정기한도 거쳐야 하니까 그러한 문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불법게시를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악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현수막만 떼어가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없다보니까 자꾸 반복해서 게시물을 다는 사례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불법현수막 게시한 분들을 파악하셔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불법광고물을 억제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떼는 어려움, 고생하시는 분 충분히 알지만, 그런 병행을 해 가시면 원주시의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우리 고정게시대가 있는데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수막 외부에 달리는 것 보면, 게시대가 꽉 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게시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게시대 확보하는 데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사진도 준비했었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요. 광고물 게시대 제거 후에 양쪽으로 끈이 너덜너덜해서 너무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런 것 좀 잘 지시해 주시고요. 불법광고물 수거하게 되면 보상금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먼저 조례에 의결돼서 6월 5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읍면동에 시달해서 ‘봉사단을 조직해서 이달 말까지 제출해 달라. 7월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성규 위원 7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이성규 위원 그렇게 되면 불법광고물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신 합법적으로 걸 수 있는 게시대의 수량은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저도 식당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예전에 신청해서 게시하려고 하면 보통 한 달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자기가 필요할 때 광고가 돼야 되는데, 게시대가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먼저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월요일부터 게시대 2개를 혁신도시에 하고 해서 27개를 위탁해서 하는데, 저희들 판단으로 40개 정도가 요소에 배치되면 어느 정도 소화되지 않을까. 그것을 맞춰나가면서 단계별로 광고기금에서 확충해 나가려고 안을 짜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사무보좌 직원에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사진-호저면 문화마을 앞 사거리 광고판) 여기 소형 불법간판이 있습니다. 다음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사진-호저면 문화마을 인근 통합연립간판 전경) 작년에 지적했었는데 아직도 누리끼리하게 녹이 슬어서 삐딱하게 있어요. 그다음이요. (사진-예수사관학교 인근 통합연립간판 전경) 여기 예수사관학교 앞 대덕, 옥산 삼거리도 보면 아름다운 원주시가 가질 수 없는 간판이 아닌가.
앞으로 다시요. (사진-호저면 문화마을 인근 통합연립간판 전경) 작년에 시정했으면 좋겠다 하던 게 안 돼서 답답합니다. 철거를 하는 것도 좋고, 신판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본 바와 같이 소형간판이 동서남북으로 많이 꽂혀 있는 것도 검토하시고, 철거도 하면서 대안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화면 끄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람으로 따지면 나이가 80, 90까지 가는데, 75세에서 80세 나이로 속도가 가는 것 같다. 진전이 없다 이거지. 제 얘기는. 1년 그냥 후딱 넘어가는데, 작년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여기 보면 신설 2개소, 위치조정, 시설 보수, 도안정비 12개소, 철거 11개소……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과연 자료를 요청했으면 100% 중에 몇 퍼센트가 달성되고 진행 중이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이겁니다. 진도가 나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예산은 섰는데도 제가 만약에 공직자라면 작년에 예산이 섰으면 동절기 계획을 해서 3월 말이나 4월에 정확하게 예산 반영하면 달라지는데, 지금도 어디 철공소 만들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제 생각은 감이 안 잡혀요. 작년에 요구한 요구자료 내용을 어느 정도 이 내용대로 교체하고 정비하고 수정한 것을 완료된 것은 사진 찍고, 안 된 것은 안 된 것, 진행 중인 것은 진행 중인 것 해서 6월 말까지 자료 제출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더불어 한 말씀 드리면, 저희가 속도가 늦어진 것은 간편한 것은 빨리빨리 조치가 되는데, 관련 부서에 협의하는 건도 있어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속도가 늦어진 것은 죄송하고요. 완공된 것은 사진 찍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7페이지요. 지정게시대 하나 철거하는 데 150만 원씩 들었는데요. 이것을 철거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철거는 위치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철거해서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소 이전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전병선 위원 신설하는 데는? 새 것을 설치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장소 이전은 멀리 개운동에서 관설동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그 동에서 잠깐씩 위치 변동하는 것이고, 신설은 말 그대로 추가로……
○전병선 위원 이게 철거 이전현황인데, 철거한 게 아니고 이전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지정게시대는 보수 철거 여기 나온 현황은……
○전병선 위원 보수 말고 그 뒤에 이전.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말 그대로 보수는 보수만 해 놨고요.
○전병선 위원 하나 이전하는 데 150만 원 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전병선 위원 설치하는 데 150만 원이에요, 이전하는 데 150만 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이전하는데 그렇고요. 설치하는 데는 돈이 더 많이 듭니다.
○전병선 위원 관설동에 들어가는 것은 이전해서 한 거예요? 관설동에 새로 설치한 것. 혁신도시 교통 도로 앞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이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신규가 1,600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새로 나온 기계식 접철식이라서 단가가 좀…….
○전병선 위원 보수는 어떤 것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보수는 대개 지지대, 기반하고 올라가는 기둥 부분이 부식되었다든가 칸막이가 떨어졌다든가 일부 고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보수하는 것 보면 규정에 지정게시대 그쪽하고 우리하고 협약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50% 이상은 그쪽 협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위탁 줘서 보수는 거기에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정게시대를 철거한다든가 이전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위가 조금 망가지는 그 자체는 그쪽 협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했더라고요. 협약서에는 협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설치하는데, 협약서 다시 한 번 보시고 규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봐서 그쪽에서 할 것은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해야지. 여기는 간단한 보수도 1,200만 원 해서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 하나하나 봐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 뒤에 징수가 6,000만 원씩이나 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한 것 인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다니면서 이만큼 했다는 것은…… 이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요? 수납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이것은 우리한테 나중에 광고기금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디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우리 광고물 기금 있지 않습니까.
○전병선 위원 우리가 회수한 것은 그 돈 다시 징수해서, 우리 뭘로 쓰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광고물 정비하는 데 쓰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각 동사무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그쪽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돈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지원 같은 것은 보상금을 주니까 용도는……
○전병선 위원 작년보다도 배 이상 우리가 확보하고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요새 과태료 많이……
○전병선 위원 직원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예산에다가 이만큼이 더 플러스돼서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전병선 위원 자칫 생각하면 시에서 추가적으로 돈 받기 위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돈의 용처를, 배가 된 돈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분화시켜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절대로 다른 생각 없이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한 데만 광고물에 쓸 수 있게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광고물에만 쓰입니다. 들어오는 세입은 거기에만 투자되니까 재투자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6개월밖에 안 됐는데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비해서 몇 배가 됩니다. 아주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계속 전진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자료하고 무관한 내용인데, 올해 업무보고하실 때 벽화 그리기 사업하는 데 있어서 포토존도 만들고 트릭아트도 하겠다고 하셨었잖아요. 잘 진행돼요? 추진이 잘 되냐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조형물 벽화를 하려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공모 중에 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제안공모를 받아서 하려고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 중입니다.
○권영익 위원 제안해 주신 분이 선정이 되면 그분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과업지시한 것에 제안을 받아서 두세 사람 들어오면 거기에서 선정해서 그 사람이 시공토록 합니다.
○권영익 위원 아예 그렇게 해서 시공까지 맡긴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제안 받아서 선정된 업체를.
○권영익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발주를 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미 채택이 돼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이제 시작을 했다고요. 공고 중에 있다고요.
○권영익 위원 공고 중에 있다는 것 아니에요. 들어올 때를 바라고 있다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정게시대 게첩하면 약 70%는 대행 수탁업자인 광고물협회 여기에서 하고, 우리는 1만 원 받으면 3,000원 정도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10,700원 중에서 3,000원 시로 들어오고, 7,700원은 대행수수료입니다.
○권영익 위원 면지역의 지정게시대는 그분들이 안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네, 읍면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 합니다.
○권영익 위원 달고 떼는 것은 누가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광고물업체가 다 하는데, 관리는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게첩하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게첩은 어차피 장비 가진 업체가 가서 게첩하고요.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러면 게첩하는 일수가 대략 며칠 정도, 한 번 게첩을 했다 그러면 게첩하고 있는 날짜가 며칠 정도 주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일주일 줍니다.
○권영익 위원 7일.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특이한 경우 한 번 더 연장해 주고요.
○권영익 위원 한 번 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때 추가요금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연장할 땐 추가요금이 더 있죠.
○권영익 위원 얼마를 더 받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연이어서 일주일은 안 되고, 다음에 갭이 있다가 들어오면 2회를 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연이어서 2회는 안 되고.
○권영익 위원 이번 주 일주일 지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일부터 7일까지이면 일주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8일부터……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바로 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권영익 위원 한 번 건너뛰어서는 가능하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받죠.
○권영익 위원 그 금액대로 10,700원 또 받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권영익 위원 아, 그래요? 그나마 시내동지역은 자리가 없어서 저거 하잖아요. 면지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일주일이 아니라 몇 날 며칠, 한 달 이상도 걸려 있어. 게시대에 사실 달 게 없어서 여기는 달고, 여기는 이만큼 공간이고, 또 그 밑에 달고 이게 보기가 좋은 것인지, 그때그때 날짜를 해서. 그냥 날짜 지났어도 한 달간이건 몇 달간이건 그냥 내버려두는 게 맞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어차피 우리가 돈 들여서 한 거니까 규정이 일주일에 10,700원 받아야 된다고 하면, 반액 정도라도 받는다든지, 아니면 뗀다든지 이렇게 공정하게 해야지 맞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읍면에서 관리하는 것은 수시로 공문 시달해서 관리토록 주지를 시키고 있는데, 어쩌다 보면 시일이 지난 게 나타나는데, 수시로 지시해서 제거하도록……
○권영익 위원 제가 거짓말하는 것 아니여. 지난번에는 제가 사진 여기 많이 올렸잖아. 이제 그런 행위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믿고. 거짓말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가서 확인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가 하면 그런 지정게시대 말고도 그 옆에, 특히나 면지역 가면, 3월 며칠에 조합장 선거한 게 지금도 붙어 있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무슨 단속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확인한 사항이에요.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 지정게시대가 뭘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무슨 재질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재질이요?
○권영익 위원 대충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아야지, 과장님도 지시를 하고, 보면 뭘 저거하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스테인리스……
○권영익 위원 스테인리스304.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고요. 녹이 안 나는 것으로……
○권영익 위원 27종 되는 SUS304로 해요. 상세도를 안 봐서 그러지만 제 머릿속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시방서 보면, 그 밑에 격자모양으로 기초 한 것 있어요. 보셨어요? 시공한 것 보셨어?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권영익 위원 격자모양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데도 다 스테인리스 앵글로 쓰게 돼 있어. (방청석 바라보며) 계장님! 김 계장님이 그거 담당이시지?
(○광고물담당 김재덕 방청석에서 – 예.)
맞죠? 그렇게 하라고 했지?
(○광고물담당 김재덕 방청석에서 –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 들어오셔서는 철저히 했는지 모르고, 우리 김 계장님이 철저히 할 거라고 보지만, 그 이전에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자보수 하부 한다는 게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이게 단적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수방방재창고 있죠. 도시디자인과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저 밑에요?
○권영익 위원 수방방재창고 있잖아요. 거기 도시디자인과하고 관련된 게 뭐가 있냐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불법광고물 현수막 수거한 것 거기에 놨습니다.
○권영익 위원 청소차량 같은 데에 불법현수막 떼어서 거기에 집어넣기도 하고, 지정게시대 철거해 놓은 것 거기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몇 개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벽보 붙이는 것도 거기 너저분하게 있어. 그것도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더라. 어수선해요. 건설방재과가 주인지, 도시디자인과가 쓰는 게 맞는 건지 난 모르지만, 마당 얻어서 쓰면 마당을 깨끗하게 써야지. 그 따위로 써서 되겠어?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알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한 바퀴 돌아서 왔는데 그래요. 거기에서 보면 이게 바로 걸리는 거예요. 하부, 베이스판이라고 하죠. 파이프 밑에 넓적한 것 볼트, 너트 조이자나. 볼트, 너트도 솔직한 얘기로 몇 년 전에 한 것 다 조사해 보면 알지만, 스틸, 중기리 이런 것 가지고 해서 녹슬기 때문에 아까 그런 말씀 하시잖아. 스테인리스 중기리, 스테인리스 볼트, 너트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시방서에는 다 그렇게 나오죠? 계장님?
(○광고물담당 김재덕 방청석에서 – 예.)
베이스판 자체도 스테인리스 붙여 있는 것 철거해 놓은 것 있다는 얘기여. 이런 게 다 세금낭비 아니냐 이거야. 제대로 관리 감독 안 해서……. 하여간 그렇다는 것 말씀드려요. 올해도 1개소 혁신도시 내엔가 어디 설치하는 게 있잖아요. 1,6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특히나 용접을 하더라도 알곤용접이라고 해야만 스테인리스는 잘 달라붙는 거예요. 전기용접 갖고 지저분하게 못 하게 하고 말이야.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시공이 되도록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은 안전도검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되나요? 기간.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안전도검사는 기간이 없고요. 3년으로 보면 됩니다. 신규사용 신고할 때나 연장신고 할 때.
○김학수 위원 3년에 한 번씩?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그렇다면 12년도, 13년도, 14년도 건수하고 수수료를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옥외광고물 건수가 12년도부터 점점 많아지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예전부터 많아졌었고. 그렇다고 하면 건수도 많아지고, 수수료도 많아지는 게 정상일 텐데, 여기 자료상에는 어떻게 보면 12년도에는 건수가 2,213건인데, 13년도에는 반 이하로 줄고, 14년도에 더 줄었어요. 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2012년도 이전에 있던 불법광고물 간판을 양성화기간은 2012년까지였습니다. 그때 양성화기간이었을 때는 2012년까지 건수가 많았었고, 양성화기간이 2013년까지 연장이 돼서 2012년, 2013년은 건수가 많습니다. 양성화가 많이 됐으니까 그 뒤부터 건수가 줄어든 게 그래서 그럽니다. 양성화기간에 와서 많이 신고를 하고 우리가 저거를……
○김학수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면 올해 2015년도에 건수가 도로 많아져야 되겠네. 3년 차가 되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정상이겠네요. 내년에 이 자료 올라오는 것 보면 최소 2,200건 이상 되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양성화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다시 연장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학수 위원 그리고 안전도검사 광고물 종류별에서 기타사항 있죠. 기타사항에 12년도하고 13년도에는 전혀 없었어요. 14년도에 1건, 15년도에 1건 이게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AK백화점 큰 현수막 간판 있습니다. 그런 게 기타에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1년에 몇 번씩 변화가 있는데 그게 1건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게시대.
○김학수 위원 아, 맨 처음에 제작할 때?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14년도에 그렇게 큰 게 하나 있었고, 15년도에도 또 하나 있었다? 15년도에는 어디 거예요?
(○광고물담당 김재덕 방청석에서 – 그게 아마 한 업소에서 2개까지인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업체입니다.)
AK에서 2개 한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저런 것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애드벌룬 같은 것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애드벌룬은 수수료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지주간판, 가로형, 돌출, 애드벌룬 해서 따로 되어 있고……
○김학수 위원 애드벌룬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연간 몇 건 정도 허가가 들어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아직 신고나 허가를 해준 게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신고나 허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그럼 여태까지 애드벌룬 떴던 것은 다 불법이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해당 과에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애드벌룬을 보면 헬륨가스하고 가스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가스를 넣느냐에 따라서 가격 자체가 틀려져요. 가스 종류가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그게 터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담뱃불로 인해서. 워낙 인화성이 좋기 때문에. 안전사고도 종종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저는 허가를 다 받는 줄 알았는데, 허가건수가 전혀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읍면동 신고 건으로 되어 있는데, 파악을 못 했는데, 읍면동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극소수일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 자료 좀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현장 민원처리현황에서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있죠. 정비현황에서 2013, 2014, 2015년도에서 유동광고물 종류 해서 현수막, 전단, 벽보 중에 벽보가 2014년도에 13년도나 15년도보다 거의 배 아니면 4배까지도 차이가 있죠. 입간판도 그렇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20만 건이 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유동적인 사항인데, 벽보 같은 것은 읍면동 수거보상제를 하니까 많이 수집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김학수 위원 매년 하는 것인데 예년보다도…… 15년도야 아직 집계가 안 됐겠지만, 13년보다 거의 100% 이상 숫자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그다음에 4쪽, LED 광고 간판 현황 및 설치기준에서 향후 관리계획,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LED 전광판 설치기준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보면, [원칙] 지역 구분 적법한 게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단, 옥상 간판만) 그럼 나머지는 전부 불법이네요. 현재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시민들은 전혀 불법인지도 모르고 있고, 설치하는 간판 만드시는 업자 분들도 어디가 적법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제작업체에서는 광고주가 붙여달라는 데에 붙여주기만 하니까……
○김학수 위원 먼저도 예민한 시기에 모 동지역에 일제단속을 했잖아요. LED간판에 대해서. 사실 기준 자체가, 그리고 또 한꺼번에 원주시 전체를 하면 모르는데 어디 한쪽만 하게 되니까 강한 민원이 제기되는 거예요. 간판업체 교육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합니다.
○김학수 위원 이분들이 알고 계시지는 않나요?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기존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역업체는 비싸니까 서울이나 경기도 업체에 가서 의뢰해서 오니까 걔들은 만들어주고 돈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김학수 위원 그것은 대형이 그렇고, 요새 소형을 많이 부착하는데, 소형은 지역에서 제가 알기로 하는 업체가 몇 개 안 돼요. 그 업체한테 알려줘야 돼요. 이러다가 법이 바뀌어서 단속 들어갈 때…… 사실 다 영업들이 안 돼서 조금이라도 더 영업을 잘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광고를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하는데, 이거 몇백만 원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누구는 계속 써먹었는데 단속하게 되면 1, 2개월 써먹고 철거해야 되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업자들한테도 알려야 되지만, 언론에 미리 홍보도…… 사실 이런 게 불법이고, 향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될 예정에 있다. 그 이후에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쪽으로 미리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예고 있는 행정을 하자 이거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법률이 개정돼서 계류 중에 있으니까 그게 되면 됨과 동시에 정확한 것을 해서 수시로 광고업체에 교육도 하고, 시민홍보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현재는 수도꼭지 틀어놓고 원주시내에 물 뿌려놓고, 이제 법만 바뀌면 우리 가서 물만 닦으면 된다. 물 얼마나 닦을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못 닦아요. 그게 걱정돼서 그래요. 그때 당시 워낙 강한 민원이 제기되니까 어디 어디는 허가가 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게시대별 수익운영 관리현황, 신고 수수료는 우리 시에 들어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건당 3,000원. 그리고 전체 수수료는 부과세 포함해서 7,700원. 업무대행하는 쪽에서 어느 용도로 많이 사용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7,700원에 대해서 가지고 간 것은 대개……
○김학수 위원 인건비하고 철거비.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장비임대료, 공공요금 그런 제세공과금하고, 사무실 임대료 이런 정도로 지출이 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보통 연간 어느 정도 플러스마이너스 됩니까? 시에 보고하지 않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그 부분만 가지고 하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현재도? 이것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이것 말고 회원들 회비, 기타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는데, 이 게시대만 가지고 수익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매달 받아보고 있는데, 마이너스입니다.
○김학수 위원 예산을 협회에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했다 하는 것 보고받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받습니다.
○김학수 위원 보고받은 자료 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예.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전 부서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주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1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속 부서 중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정보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석호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신지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도 로 과 장박종용
도 시 재 생 과 장노병일
도시디자인과장김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