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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2차 본회의(2012.05.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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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2년 5월 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시정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나복용의원,박호빈의원,신수연의원,곽희운의원,용정순의원)


(10시03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기만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나복용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어 지난 5월 2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나복용의원,박호빈의원,신수연의원,곽희운의원,용정순의원)

(10시04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진행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20분,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열 분으로, 오늘은 나복용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신수연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나복용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의원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원주시의 도심화현상으로 인하여 인구가 늘어나고 도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집단항의와 단체농성 등 다수민원의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주시는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본 의원의 질문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대형마트 및 백화점의 오픈으로 원주시민의 소규모 상인들과 재래시장 상권이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시점에,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주민대책위 및 상가대책위가 구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은 진정 걱정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원주시민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시장실을 점거하고 항의 방문하는 과정에서 책임부서 및 실․과 공무원의 대처방식이 과연 올바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처방법은 법대로 처리했다고 하나, 법이 우선이 아닌 해결방식은 충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원주시 입장에서 적절한 해결방식과 향후 원주시의 집단민원 해결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질문시간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경 의장 나복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복용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용훈 부시장 박용훈입니다.

나복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 다수민원 응대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계속된 인구 증가와 도시규모의 확대 속에서 생계민원, 보상민원 등 민원이 다양해지고, 이와 관련한 항의와 농성 등 그 방식도 급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3월 AK프라자 입점과 관련한 집단민원도 우리 시가 성장·발전해 가면서 치러야 할 과정이겠지만, 처음부터 문제의 본질을 면밀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일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시에서는 각종 민원 등에 대하여는 집단민원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화하고, 발생할 경우엔 일차적으로 해당부서 국장이 직접 현장조사와 대상 주민 면담을 실시토록 하고, 이차적으로는 부시장인 본인이 직접 관련부서를 포함한 집단민원 T/F팀을 구성·운영토록 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집단민원의 조기 진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단민원 대표들과 시장님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행정의 신뢰를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통과 열린 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나복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부시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나라의 근본인 아름다운 가정 이끄시느라 고생하신 의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카네이션을 보냅니다.

원주시는 문막․흥업지역에 수질환경개선을 통해 쾌적한 생활문화 향상을 도모하고자, 57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막이 311억 원, 흥업이 2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07년부터 문막․흥업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를 시작하여 지난해 말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시범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문막․흥업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 용역을 위해 지난 3월 16일 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공공시설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용역을 수혜하는 입찰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금번 문막․흥업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민간위탁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약 13억 8,000만 원으로 3년 계약을 유지할 경우 약 41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에 원주시는 재정의 절감은 물론,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시 조례에 준하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공시설운영관리에 있어 지역업체에 대한 민간위탁지분은 현재 1군업체와 강원도 지역업체에 컨소시엄방식으로 7 대 3의 비율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업체가 안정적이고 튼실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1군업체와 지역업체가 50 대 50의 동등한 지분을 부여함으로써 가능한 지역업체의 지분율 확대에 대한 가산점제도 개선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하수도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지침의 적용에 있어서 원주시 실정에 적합하고 지역업체를 보호하며, 하수처리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부규정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공하수시설의 민간위탁지침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살피고,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 또는 수정이 합당한 것인지 법률적인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세 번째, 금번 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12-2호 민간위탁용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참여업체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에 따르면, 위탁자는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참가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224호 행정안전부 평가요령을 살펴보면,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의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고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및 상대평가에 있어 운영관리수행계획에 있어서는 상대평가방식으로 수행하되, 대상업체들의 업무기술이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으로 원주시 공공시설의 운영관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업체를 평가 선정하는 제도 방안이 요구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막․흥업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막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또한 운영면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과도 직결되는 시설인 만큼 한 치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주시의 공공하수시설 민간위탁관리시스템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처리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적법한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원주시 조례에 준하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둘째, 지역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1군업체와 동등한 지분을 부여할 생각은 없는지, 셋째, 행정안전부 예시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박호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박용훈 부시장 박용훈입니다.

존경하는 박호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흥업․문막하수처리장 민간위탁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적법한 민간위탁 대상자 선정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원주시 조례에 준하는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운영조례에 명시된 수탁자 선정기준은 환경부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업무위탁지침을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따른 기술․가격을 분리입찰하여 기술평가 후 기술우위업체 순으로 가격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수탁자 선정방법을 정하여 수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원주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평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기 위해 1군 업체와 동등한 지분을 부여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도급운영요령에 의하면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상,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이상,「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법에는 공동도급 업체가 최소 5% 이상 지분율만 명시되어 있으며 업체 간의 출자비율은 상호 협의하여 입찰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 지역업체가 전문성 및 기술력 습득을 위하여 관련법규 허용범위 내에서 지역업체에게 출자비율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예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65호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주관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의 세부심사기준 및 절차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속한 평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예규로 정한 점수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자치법규인 「원주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한 평가사업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호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다음은 신수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의원 신수연 의원입니다.

원주시정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원주시 1,400여 명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아기 때 인성의 70~80%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자라나는 영유아를 위하여 공립보육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행정이 이루어지며 많은 이 분야의 인적자원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아 자라나는 세대에게 좋은 환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주시 보육조례 제4장제17조 및 제18조에 의하여 원주시 공립보육시설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20조에 의하여 종사자는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는 해마다 이 분야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어서 많은 인적자원이 있는 분야입니다. 요즘 전국 뉴스에서는 보육시설에 관하여 많은 사항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관리하는 공립보육시설는 원주시에 몇 곳이 있으며, 위탁관리하는 곳에는 최초 위탁일자를 답변해 주시고, 원주시의 공립보육시설은 왜 최초의 경우에만 공개경쟁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계약 시에는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만 거친 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동안 공립보육시설의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시면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였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원주시 보육지원조례에 의하면, 종합적인 보육지원정책을 위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육지원조례 제1장제2조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보육조례에 보육에 관하여 수립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황보경 신수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신수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주신 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무상보육 확대 등 급변하는 보육정책과 보육서비스의 다양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있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보육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시고 계신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원주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공립 어린이집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보육 조례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립 어린이집은 총 15개소이며, 최초 위탁한 것은 태일어린이집으로 90년 4월 12일이 되겠습니다. 94년에는 우산어린이집과 예라어린이집 2곳, 95년에는 지정어린이집, 98년에는 금강어린이집, 99년에는 웨스포어린이집, 2000년에는 명일어린이집, 2001년에는 학성어린이집과 흥업어린이집 2곳, 2004년에는 원주아가어린이집, 중평어린이집과 큰별어린이집 3곳, 2011년에는 통일어린이집과 명성어린이집 2곳, 금년도 1월 12일에는 새빛어린이집을 위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최초의 경우에만 공개방법의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재위탁의 경우에는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최초 위탁 시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7항의 규정에는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주시 보육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 2월 3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립어린이집의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가 공평하고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었다면 그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의 재위탁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에 보건복지부가 권장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따라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운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운영자의 전문성,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등의 심사항목에 의한 1차 서류를 심사하여 심사 결과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처리하고 공고를 통해 공개경쟁에 의해 위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 수탁자의 1차 서류심사 결과가 70점 이상의 경우에는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출석하여 향후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소견 발표 및 면접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운영의 재위탁 여부를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15개소 국공립어린이집 중 신규 위탁 어린이집 2개소(통일어린이집, 새빛어린이집)를 제외한 13개소의 어린이집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6개 영역 70개 항목의 까다로운 평가인증 심사에서 합격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평가인증 유효시설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해하여 5년마다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원주시 보육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보육정책 수립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 보육 조례 제2조제2항에 보육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위하여 중기보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시로 변하는 중앙정부의 보육정책으로 인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의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매년 보육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육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및 보육 발전을 위해 시민의 의견 수렴과 보육 관련 전문가의 모니터링을 통해 구체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일·가정 양립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수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원주시는 주민들과 밀접한 민원과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25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숙원사업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의 현황과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고 있는지, 또한 주민숙원사업비가 부적정하게, 또는 비효율적이지 않은지, 그렇다면 그 개선방안 또는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행정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곽희운 의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비 현황 및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는 문막읍 등 9개 읍·면과 2개 동을 통합한 봉산동 및 반곡관설동에 각 3억 원, 단구동 등 6개 도·농 복합형 동지역에 1억 5,000만 원, 중앙동 등 8개 도시동 지역에 1억 2,000만 원 등 25개 읍·면·동에 총 51억 6,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223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숙원사업비가 차등하게 배정된 사유는, 지역별 면적과 기반시설 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 감안하여 계상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주민숙원사업비가 부적정하거나 비효율적이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그 개선방안 또는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는 지역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행정을 추진하는 읍면동에서 소규모의 지역 불편사항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하여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후순위 사업은 다음연도에 추진하는 계속사업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2010년까지는 사업비를 읍면지역은 읍면에 POOL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동지역은 2009년도까지는 도시과에 POOL로 편성하여 동에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0년도에는 동별로 POOL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0년도 감사원의 타 자치단체 감사 결과, 주민숙원사업비는 사업 부기별로 편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저희 시도 2011년부터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읍면동별 사업확정 부기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2010년도까지는 주민숙원사업비를 POOL로 집중관리하므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POOL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사업비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급한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 매년 200여 건 이상의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으나, 주민 불편사항은 계속하여 접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읍면동의 주민숙원사업비는 지속적으로 계상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어려운 시 재정에 대하여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은 저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비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전 및 사후 점검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곽희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향후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곽희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행정국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지금 이순간 우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원주시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공기업 설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2년 8월 3대 민선시장으로 전 시장님께서는 취임 1년여가 지난 후, 남원주역세권 개발과 서민용 영구임대주택사업 등의 개발사업, 문화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며 원주도시공사 설립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는 도시공사를 설립․운영함으로써 경영의 자율성 보장은 물론, 행정조직 및 기능의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원주시의 재정 확충과 지역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2004년 5월 납품된 타당성검토보고서에서는 원주시가 도시공사를 설립하여 공사․공단 통합형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경영관리측면이나 조직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였으나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2006년 4대 민선시장으로 재취임한 전 시장님은 2007년 또다시 원주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봉화산택지 등의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청사관리와 장사시설, 문화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도시공사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타당성보고서에서는 “사업의 경제성분석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흑자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타당함. 개발이익은 원주시에 재투자될 수 있으므로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타당함. 향후에도 지역개발의 소재는 충분히 제공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임.”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도시공사 설립 2차 시도는 또 다시 무산되었습니다. 2009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원주시는 또다시 지방공기업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자치단체가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저 많은 성과를 얻거나 공공지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공단제공방식이라고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자리 이동으로 인한 비전문성, 고급인력의 비효율적 운영, 행정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 등을 구체적인 이유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검토보고서에서는 공단 설치를 통해 1․2․3단계별로 문화체육시설, 근로자복지관, 박경리문학공원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할 시 향후 5년간 적자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수지 비율측면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하였음.” 이후 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는 등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던 공단 설립은 이전의 추진과정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용역회사에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하는 용역의뢰가 아니라면 2004년 3,000만 원, 2007년 2,750만 원, 2009년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된 타당성검토사업이 매번 휴지조각으로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와 행정력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원주시가 세 번씩이나 시도하며 공단 설립에 집착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공기업 설치가 무산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은 지난 2011년 5월,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의 타당성 없는 대형개발사업 추진과 공사채 남발이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의 주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는 1.5배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규모는 연평균 57.7%씩 6.2배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급증한 것입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상장된 민간건설사의 평균부채비율이 217%인데 비해 도시개발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9%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교통공사의 월미은하레일 설치사업, 주차타워 등 사업비 조달로 부채가 2009년 1,582억 원에서 1년 사이에 22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로는 매년 1억 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강원도개발공사, 태백시를 파산 위기로 몰아넣은 태백관광공사가 있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 인천관광공사, 남양주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양평도시공사 등등등……. 14개 공사는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해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공공부분에 기업원리를 도입해서 경영효율을 높여 열악한 지방재정자립도를 개선하겠다며 경쟁적으로 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기업도 하루에 수십 개씩 도산하는 판에 공공기관에서 아무리 기업경영논리로 효율적 경영을 한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음을 수많은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부문의 성격이 강하고 수익사업이 가능한 공사의 경우도 이러할진대 대부분 대행사업으로 진행되는 시설공단의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비효율적 경영으로 인한 손실과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100% 메울 수밖에 없고, 이는 고스란히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원주시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겁니다.

공단 설치 운영이 행정기관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운영하는 것보다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타당성보고서에서도 밝혔듯 관리비용은 시 직영이나 공단 운영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매출 증가는 어려운데, 내부 효율성을 높여 경영을 하라는 것은 다시 말해 인력 절감과 인건비 삭감을 통해 수지를 맞추라는 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용역보고서에서 밝혔듯 국민체육센터 청원경찰 일인당 연 인건비가 현 3,758만 6,000원을 산정되었습니다. 공단방식일 경우 2,184만 1,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사직의 경우도 연 1,000만 원 정도 하락된 임금기준으로 산정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이는 다시 말해 관리의 효율성을 통한 비용 최소화가 아니라 동일한 노동에 대해 인건비를 삭감하고 인력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다한 사용요금을 받거나 적정 인원수보다 많은 인원을 받아도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비용을 절감하자니 열악한 보수와 과중한 업무로 인한 피로와 불만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단 운영을 통하는 비용절감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저임금 무기계약직 노동자를 양산하거나 과중한 업무 분장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라는 요구와 다름 아닐 것입니다.

행안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이 삭감되어 인력활용이 어렵거나 공단 설립으로 늘어나는 인원만큼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지방자치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인 정원이나 직급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방자치 20년 지금 현재의 주소입니다.

그간 원주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적은 인력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느라 대다수 공무원들이 격무와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였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정원기준에 가깝게 인력을 배치하여 조금은 직원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수요는 늘고 인력은 부족하다 보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미처 이를 챙기지 못해 주민의 원성을 사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반복업무를 공단에 위탁하고 여분의 인력을 좀더 일손이 필요한 부서 배치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공단위탁으로 업무량이 줄어도 총액인건비는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일까요? 총액인건비제도 자체의 옳고 그름을 떠나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묶여 공단 운영이라는 방편을 생각해 냈듯, 공단설치를 통해 시설관리업무의 일부가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이전될 시에도 현 총액인건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일 공단대행으로 이전되는 인건비만큼 총액인건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공단인력 운영에 따른 비용은 원주시의 추가적인 경직성 경비로 재정적 부담을 안길 것입니다.

제가 타당성검토보고서를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봐서는 국민체육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립화장장 등 현 직영방식을 공단 위탁할 경우 현인원의 인건비가 11억 2,468만 원 정도일 것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것이 추가적인 비용으로 부담될 것이고, 이 비용은 해가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공단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공단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강도가 강화된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기를 위해서는 고용조건의 유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자본주의 논리의 기본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과 노사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전국 시설관리공단 중 청소사무를 위탁하고 것은 세 곳 정도에 불과합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지자체의 경우도 환경시설을 관리하지, 청소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또한 원주시 환경미화원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시에 직고용되어 있던 직원들입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우리 원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손쉽게 해결하였습니다. 청소사무가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경우 직고용은 완전히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느끼고 계십니다.

저 또한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으로 재계약 시마다 불안해하거나 동일한 노동을 하고도 낮은 임금을 받거나 용역단가서상의 임금 단가의 절반밖에 안 되는 보수를 받고 계신 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설관리공단 인력현황을 살펴보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이 또 다른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1년 지방공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설관리공단 77개소의 총 현원이 17,069명입니다. 그중 7,431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절반 가까이인 43%의 직원들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실제 공단 설립을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고용 안정을 기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압박으로 실적을 내려면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간제계약, 연장계약, 연간계약 등 고용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번 원주시 용역보고서상의 인력설계 안에도 단기 안에 보면, 1단계 정규직 19명, 비정규직 32명으로 설계하고, 2단계 경우도 정규직 37명, 비정규직 68명으로 설계해 놓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을 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에서 임금 등 노사문제가 발생하게 될 경우 원주시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온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책임질 수 있을까요? 노사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들이 어디로 몰려오겠습니까?

공기업 설치에 관한 시도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은 단체장이 퇴직공직자의 퇴직 연장용 또는 단체장의 본 인사자리 마련이라는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2011년 지방공기업 현황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전국 시설관리공단 77개소 이사장 경력의 85%가 해당 지자체의 전직 공무원 출신이거나 지방의원 출신이거나 정치인 출신이었습니다. 상임이사나 본부장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 서울시 재무국장, 서울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종로구청 비서실장, 서울시 강북구 강북구의회 의장, 가평군 시설관리공사 갑공단 가평군 총무과장,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동해시 행정지원과장, 전주의회 시설관리공단 전주시의회 사무국장,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대통령 비서실 경제비서관,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창원시 도시계획국장,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양산시 부시장 등등……. 77개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경력이 이러합니다.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들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11개소에 불과했습니다.

조직을 총괄하는 이사장이나 상임이사의 경우가 이럴진대 직원 채용에 있어 능력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시스템을 갖추었다 해서 인사비리와 청탁, 그리고 측근인사가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부실경영과 부패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고, 실제 감사원은 2009년 지방공기업 임직원 관련 비리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방공기업 임직원들이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인을 채용한 사례와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기업 경영의 원리를 도입하여 최소의 투입,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공단 운영을 수십 년간 관료직에 몸담았던 퇴직 공무원들이 얼마나 갑자기 효율적 경영 마인드로 무장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제가 현직 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들을 비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현직에 있는 동안은 왜 효율적 경영이 어려운 것인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공기업 설립 시 투명한 직원 채용과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왜 그러하지 못한지 생각해 볼 지점입니다.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되도록이면 보충질문을 안 하고 본 질문 안에서 모든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문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은 공단으로 가기 위한 법률적 과정이지요. 전임 시장이 수차례 걸쳐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도, 또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지도 못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안정도 어려운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방대하고 부실한 경영 운영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에 빠뜨릴 우려가 크고,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의 노동자를 양산하고 단체장 보은인사의 자리를 만들 뿐이라는 의혹 속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검토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국민체육센터, 시립화장장 및 봉안당, 근로자종합복지관, 종량제봉투판매 4개 대상 사업을 공단을 설립하여 관리할 경우 원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에 비해 연 1,782만 4,000원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비용 대비 편익의 효과 측면에서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4년이라는 계약직 단체장으로서 짧은 임기 동안 이루려 하시는 일들이, 그런 많은 일들이 수십 년 원주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진정 누구를 위한 일인지 겸허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을 위한 일이라고 추진한 일일지라도 결국 시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전임 시장이 집요하게 추진하려 했으나 실패한, 지방공기업을 시장님께서 또 다시 추진하려는 배경에 대해 의혹과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에 대한 냉엄한 평가와 함께 좀더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원주시민의 시장님으로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원창묵 시장입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주셨었는데 실제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갑작스럽게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답변은 준비한 내용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기업 설립 추진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또는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은 공사와 공단으로 구분됩니다. 2004년과 2007년은 공사 설립을, 2009년은 공단 설립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었는바, 그 이유를 살펴보면, 그 당시 시대상황 즉, 2004년과 2007년은 지방공기업의 운영 부실 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2009년은 현 정부의 지방공기업 신설 억제 정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부 NGO단체나 시민들은, 공사는 기업형태이므로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없고, 비용 절감과 공무원 퇴출, 관리직 퇴직 공무원의 일자리 보전 등 공기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부정적 견해가 많아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공사나 공단을 설립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수차례 실패한 지방공기업을 또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도농 통합 당시 우리 시 인구는 23만 8,000명, 공무원은 1,384명이었으나, 2012년 4월 현재 인구는 32만 4,000명, 공무원은 1,386명으로 인구는 8만 6,000명이 증가하였으나 공무원 숫자는 도농 통합 당시와 비슷합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 구상과 수도권 전철 원주 연장 추진 등 시정 현안사업 추진에 매진해야 할 공무원들이 단순․반복업무인 시설물 관리 등에 종사하는 것은 인력 운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직영을 하든, 민간에 위탁하든, 공단에 위탁하든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비슷합니다. 그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을 설립하는 이유는, 해당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비슷하지만, 공단에 위탁할 경우 우리 시는 시설물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공무원을 전환하여 정책개발 구상과 시정현안 사업 추진 등에 매진할 수 있고, 고강도의 근로조건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늘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거리청소 등에 종사하는 미화원 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후생복지 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비용절감 등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용정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개 또는 9개 사무를 공단에 위탁하여 공기업이 추구하는 공공성과 전문성, 기업성을 모두 충족시키고, 많은 비용 절감으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난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다면 최상의 조건이라 하겠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즉 4개 사업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축소해서 최소단위로 시작해서 용정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공단이 단체장이나 퇴직 공무원들의 일자리 만드는 기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사는 공단하고는 다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많은 공사들이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개발사업이나 이런 쪽에 투자했다가 분양시장 등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이 대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시민들을 위한 행정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고, 특히 그동안 청소행정에서 보여졌던 끊이지 않는 시위와 농성,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시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용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공기업 설립 추진 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정에서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자료준비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시간을 가진 후에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나복용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신수연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복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의원 부시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 부시장 박용훈 부시장 박용훈입니다.

나복용 의원 대답은 짧고 명확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관련돼서 집단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맞죠?

○ 부시장 박용훈 예.

나복용 의원 부시장님은 몇 건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박용훈 글쎄요. 숫자가 정확치는 않지만 6, 7건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나복용 의원 집단민원 관련돼서 지금까지 진행을 못 하는 사업들도 부지기수 있죠?

○ 부시장 박용훈 예.

나복용 의원 다양하게?

○ 부시장 박용훈 네.

나복용 의원 그 대표적인 예가 화장장이잖아요.

○ 부시장 박용훈 예.

나복용 의원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요인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에 관련되는 내용이 있어서, 부시장님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꼭 거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화장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부시장 박용훈 화장장은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올 연초까지는 우선대상자로 선정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지금은 일부 업체들도 문을 열어놓고 있고,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할 우선협상대상자로 할 의향도 있어서 그분들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의원 몇 년째 보류 중에 있고 시장님도 고민하고 있으면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도 없고, 시에서 민간주도로 하겠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 혼자만 일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각 실․과 국장님들께서 협조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 부시장 박용훈 네, 그렇습니다.

나복용 의원 제가 보기에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의지를 표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적극적인 표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시하면 지시에 따라서 응하는 부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십니까?

○ 부시장 박용훈 지금 화장장에 관한 것은, 그 과정을 아시겠지만, 또 시장님께서 예산문제 때문에 민자로 판단하셔서 방침을 정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고, 방침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우리 간부들도, 특히 국장부터 담당부서에서는 그 부분 쪽에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방침을 받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복용 의원 10월까지 추진 안 되면 현행대로 진행하겠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 부시장 박용훈 연말까지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두고 보자고 했는데, 그 과정에 부락에 계신 분들이 중간에서 한번 해볼 의향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것저것 자금문제라든가 법인설립문제 등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의원 그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현안들이 A도로부터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말은 안 하고 계시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식재하러 갔다가 가로수를 못 심는 현상들, 이것을 예상했다면 미연에 방지를 하고… 구조물 설치했다가 망치로 부수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 부시장 박용훈 예.

나복용 의원 원주시의 엄청난 잘못이라고 보죠.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박용훈 저희들은 나름대로 워낙 큰 행사를 도심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동안에 전체를 너무 많이 파놔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도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가 방침을 갖고 가는 사업에 대해서 물론 일부 불만이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참아주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사항들까지, 또 개인의 돌발적인 행동이라든가 언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업과정에서 나타난 사소한 부분들은 시 입장에서도 시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별한 손해가 없다면 관대하게 해결하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복용 의원 원만히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 단계에 착수하면서 부시장님도 관심 있게 가서 현장을 점검하시고, 또 국, 실․과에서 전반적으로 집중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시장님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상인들 위로 좀 하시고… 그래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 부시장 박용훈 저 스스로도 수시로 나가봅니다. 상황을 보고 와서 간부회의 할 때도 구체적으로 실․국․소 담당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시도 합니다. 예를 들면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안전조치라든가, 또 주변에 워낙 크게 파헤쳐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미안하다고 하다는 말씀드리고, 특별히 국․소․본부장님들, 간부님들, 시장님도 수시로 말씀하시지만 저 역시도 시에 나가면 홍보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해서 충분히 알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 달라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의원 어제도 현장을 나가봤는데요. 일을 하면서 현장 주변정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발생되는 내용이겠어요? 업체가 주변정리를 얼마만큼 잘 하고, 보행확보를 얼마만큼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현장이 유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관건이거든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안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방치하고.

저부터도 불만이 나오죠. 시민들은 얼마나 고충이 크겠습니까. A도로 보행을 하기가 싫을 정도예요. 민원의 요지는 항상 기초적인 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부분을 안 지키니까 그런 거죠. 부시장님도 나가보셨겠지만 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 부시장 박용훈 그렇습니다.

나복용 의원 그것은 업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부시장 박용훈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며칠 전에 국․소․본부장들하고 아침 회의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은 내용을 제가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맡기지 말고 건설도시국에서 국 전체가, 시 전체가, 각 부서별로… 도로를 인도 양쪽으로 다 파헤쳐놔서 사람들이 걸어가려면 차도로 가야 된다.

나복용 의원 지시를 했는데, 그게 왜 안 이루어집니까?

○ 부시장 박용훈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공구별로, 또 어차피 원일로는 지금까지 해 왔지만, 이제부터라도 원일로에 인도에 대한 공사 때라든가, 평원로 공사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서 가급적이면 공사는 하되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주문하고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복용 의원 원주시내에서 이루어지는 BTL사업이나 공사현장들, 저희들이 민원을 얼마나 많이 받고 돌아다니느냐 하면요. 가면 저희들 욕해요. 해결은 원주시가 해야 되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 현장 나가서 돌아다니기도 바빠요. 그리고 의원님들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최근에 백화점 관련돼서 AK프라자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 부시장 박용훈 예.

나복용 의원 적절한 대처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절한 대응을 못 하셨잖아요.

○ 부시장 박용훈 초기단계에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복용 의원 그렇게 안일하게 점거농성 한다고… 부시장님 거기 와서 말씀하신 거 아시잖아요. 어떤 내용의 말씀을 담았는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그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부시장님의 책임에 의해서 원주시청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시민의 공간 아니에요. 그렇죠? 항의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 부시장 박용훈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날 도청에 출장 갔다가 오면서 춘천 다 들어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시민들이 불만이 있는 것을 표출방식이 행정기관에, 공공기관에 들어와서 항의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술판까지 벌여가면서 항의하는 것은 저는 부시장 입장에서 그 부분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들어갔던 것이고. 의원님 계셨지만 제가 정중히 “술 좀 했지만 퇴청시켜 주십시오.” 요청을 드렸고……

나복용 의원 그날 출장 가셨다가 밤 12시경에 보고를 받으시고 부시장님 들어오셔서 수많은 얘기를 2시간 동안 하면서도 대처방안이 없었잖아요.

○ 부시장 박용훈 그런데 그날은 제가 사실상 AK프라자 문제에 대한 대처가 낮에도 이루어지고 계속 이루어지지만 그날 밤에 제가 들어가서 말씀드린 것은 그 상황이 행정기관 내부에서 밤늦도록 농성 중이고, 술판이 벌어지는 그 자체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제가 들어간 것은 그날 당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틀임없이 그 상황 때문에 들어간 거니다.

나복용 의원 문제해결이 아니라 상황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예요?

○ 부시장 박용훈 상황이 그러면 안 되니까 거기서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복용 의원 그날 현장에 있었던 과장님도 계셨고 담당실무도 계셨고, 밤새 그 자리를 지킨 과장님은 한 분 계셨어요.

○ 부시장 박용훈 네, 알고 있습니다.

나복용 의원 그렇게 점거를 하고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술판을 벌여서 그 사단이 났는데도 집에 가서 두 다리 펴고 잠을 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법을 이용해서라도 대처할 것은 대처한다고 하지만, 설득력도 없고, 책임지려고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 부시장 박용훈 그 이튿날 또 출근하셔서 다시 얘기하셔도 될 걸, 그런 식으로 공공기관에서 무단점거해서 술판을 벌여서 거기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나복용 의원 불만의 요지가 있으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점령하는 부분은 맞잖아요. 그렇죠?

○ 부시장 박용훈 그 방식은 제가 용……

나복용 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거기에 계시던 부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런 행동을 취한다라는 자체가…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제가 있었어요. 만취가 돼서 횡설수설하는 사람에, 그 안에 있던 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동영상을 다 찍어놓고… 민원을 그렇게 대처한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죠. 시장님과의 약속을 그 이튿날 아침에 정하고 해산을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원주시를 욕먹이는 행동 아니겠어요?

○ 부시장 박용훈 저는 그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자마자 대표들하고 마주 앉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씀 안 드리고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도 이 문제가 원만히 잘 해결될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는 제가 볼 때 맞지 않으니까 일단 철수했다가 다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나복용 의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닥치고, 그것을 보필하고 정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시장을 비롯해서 각 국․과장님들, 직원들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부시장 박용훈 당연하죠.

나복용 의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발생되는 요인들, 이런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그 TF팀이 각 실․국이나 과에서 원만히 처리만 잘 되면 그렇게 민원해소가 될 수 없어요. 분명히 잘 알고 계시잖아요. 민과 부딪히는 내용은 원주시가 뭔가 조금 잘못한 게 있고, 큰 잘못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 부시장 박용훈 그래서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초기단계에 저희가 적극적이지 못했고, 주변 정보수집이라든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답변을 통해서 죄송하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TF팀도 그렇고, 저희 스스로도 AK프라자, 롯데마트 건 등등 관련해서 제 스스로도 부끄럽다는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실무부서가 주축이 돼서 미리미리 어떤 문제를, 최근에 단구동 쪽에 건이 있을 테지만,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정보수집하고, 또 상인 쪽, 중소업체 쪽하고도 얘기를 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업체하고도 얘기를 해서 가급적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에서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복용 의원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난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 먼저 감지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 준다면 계속 시끄럽고, 생활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아예 사무실을 점거해서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그 민원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 분들은 현장에서 밤을 새워야 되고… 좀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안일한 대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부시장 박용훈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나복용 의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민원해소에 대한 방식을 제안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고, 원주시는 시민의 공간이자,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열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원주시민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시고, 시민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확고한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나복용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AK프라자 문제는 충분히 부시장님께서 접수를 잘 하신 것 같고, 도로 민원관계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어디 계시죠?

(○ 행정국장 이기하 방청석에서 - 현장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황보경 민원내용을 보면, 민원이 빗발칩니다. 엄청난 민원이 빗발치는데도 주민들한테는 교통행정과장 얘기는 한 건의 민원도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주민들, 시민들, 상인들이 욕합니다. “이러니까 시장님이 귀가 머는 것 아니냐. 담당과장이 한 건의 민원도 안 들어온다고 그런다니까 시장님 완전히 허수아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교통행정과가 건설도시국장님 소관이죠? 과장님한테만 맡기지 말고 건설도시국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민원은 민원대로 수용하시고 접수할 것은 접수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다 풀어드려야죠. 우리 예산 가지고 하면서, 민원은 빗발치는데, 담당과장은 “한 건의 민원도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니까 내가 여기서 그 사람들 말을 그대로 인용은 못 하겠어요. 본회의장이라서. 그 정도로 아주 원성이 높습니다. 직접 나가 보세요. 챙기시라고요.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차례입니다. 전자와 같이 질문대상자를 지명해 주시고, 공무원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에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용훈 부시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 부시장 박용훈 부시장 박용훈입니다.

박호빈 의원 오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는 측면에서도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2차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민간위탁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입찰에는 일반입찰, 수의계약이 있고, 일반입찰에는 지명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협상경쟁입찰 이런 쪽에서 하는데, 요새 보니까 제한경쟁입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부족하다라고 할까요? 원주시 하수과의 제한은 각 항목별 11개의 심사품목이 있습니다. 그 점수가 총괄 37점 되거든요. 발주처인 원주시청이 60점, 지역업체 3점 해서 63점의 발주처의 권한을 갖고 있고, 심사위원은 37점의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게 11개 항목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최고점수, 최저점수를 주는 위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각 업체의 점수로 한다는 게 원주시 하수과의 안입니다. 민원인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평가위원들의 합산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점수를 합산한 점수를 각 업체의 점수로 한다라는 게 원주시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주관적 평가점수를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특정업체에 의도적으로 편파적으로 높거나 낮게 준 심의위원의 점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표준방법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의도를 갖고 채점한 심의위원 점수가 배제되지 않고, 실제 사업제한내용이 우수하거나 빈약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점수가 반영이 안 되는 모순점이 있어 사업수행계획평가에 있어 중대한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요청이, 심사위원의 구성이 3배수 선정 후 다빈도 추점 등은 상기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점방법은 이와는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입찰집행기준에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심의위원을 정해서 그속에서 다른 안을 채택했다는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회계과에서 심의의결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안부 규칙을 정할 것인지, 우리 조례를 할 것인지, 또 이번 같은 경우 환경부지침에 따를 것인지 이렇게 했는데, 환경부지침에 따르는 것으로 결정을 회계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니까 위원장에는 행정복지위원장님, 외부인들이 네 분, 총 다섯 분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의사전달이 되었는지도… 이분들이 뭐에 대해서 심의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인지를 하고 심의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이 가고, 또 이렇게 해서 문서만 상하수도사업본부에 던져주면,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게 처음 있는 일인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위원회에 국장님을 배석시킨다든가 담당 하수과장을 배석시킨다든가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그 부분을 갖고 심사하기 전에 “우리 원주시는 조례가 있지만 이 부분이 한강수계기금에 의해서 환경청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받게 되어 있으니 환경청지침을 우리 시는 따르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국 소관 회계과에서 당신들끼리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서류 한 장 던져주니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결국에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문제가 돼서 우리가 민원이 생겼습니다. 민원이 몇 건 생겼는지 아시나요?

○ 부시장 박용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의원 3건 아니었나요?

○ 부시장 박용훈 1건은 경찰 쪽에 가 있고요. 1건은 총리실에 가 있고, 경찰 건은 결국 검사를 경유해서 검찰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의원 이렇게 문제가 돼서…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결국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경찰서에 가 있고, 검찰에 가 있고, 국무총리 산하, 거기가 어디라고요?

○ 부시장 박용훈 공직윤리관실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박호빈 의원 문제가 안 커져도 될 일을……

○ 부시장 박용훈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평가관계 있잖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관적평가인 최고등급에 최고점수를 준 업체를 빼고, 최하점수를 준 업체 것은 빼고 하는 주관적 평가가 있고요. 행정안전부에 따라서 그것 말고 그렇게 가되, 별도로 정한 게 없으면 그렇게 가는데, 만약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것 말고 별도로 정한 방식이 있으면, 우리처럼 항목별로 최고점수를……

박호빈 의원 그 얘기를 했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조례가 있는데 다른 방법을 채택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 부시장 박용훈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업체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고문을 보고 왔으니까. 공고문 4번에 보시면, 평가 및 낙찰자선정, 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시행규칙 제26조,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한다. 나. 업체선정은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 위탁지침에 의거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술제안서(사업수행능력과 사업수행계획)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후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순으로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낙찰자를 결정한다.

박호빈 의원 심의위원들한테는 얘기해줬어요?

○ 부시장 박용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거기에 응찰한 업체들은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공고문에 나가 있고요.

박호빈 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네. 기껏 알면서. 그런데 심의위원들한테는 그 얘기를 안 알려줬어요. 나한테 받은 것도 없고……

○ 부시장 박용훈 심의위원들한테 설명드린 문제는 제가 잘……

박호빈 의원 그런데다가 하수과장님을 직무대리이지만 2월 23일에 발령을 냈다가 두 달 지난 제 날짜에, 4월 23일에 발령을 또 다른 데로 내셨어요. 그런데다가 담당자도 결국 진급돼서 다른 데로 가셨어요. 문제가 됐을 경우엔 그 문제를 잘 아시는 분이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시는 보면, 그런 분들이 인사이동을 항상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사람들이 오니 얼마나, 발령 받으신 분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내용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실타래가 꼬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원주시 하수종말처리장마다 공법이 다 틀려요. 특허라는 미명아래 어느 것이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문막 같은 경우에는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KS공법이라는 것 같은데, 흥업은 생물학적… 앞으로의 문제는 인이거든요. 인 처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 때문에 돈을 내려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처리능력도 문막이 7,000톤, 흥업도 6,500톤, 그런데다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설치한, 몇백억 원을 갖고 특허를 낸 공법을 설치한 데서 운행을 하는 게 아니라 운행은 제3의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제3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공법도 사실 잘 모르고, 결국에는 관리능력밖에 없거든요. 즉, 어떻게 보면 인건비 따먹기입니다.

TMS라는 결국에는 기계가 다 해 주는 거거든요. 환경청에 계속 연결돼 있어서 그 기계가 하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기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적정가 입찰방식, 말하자면 최저가죠. 87.745에 대한 최저가 입찰 이런 부분을 했으면 어떤 면에서 더 좋은 제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을 딱 3년 치, 그것도 41억 3,000만 원, 그럼 1년에 13억 원 이상씩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로또예요.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공모했던 업체가 안 되면서 부도난 업체도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완전 로또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정업체의 경쟁력관계에 있어서 용역기간이 길다고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 부시장 박용훈 글쎄, 용역기간은 용역마다 달라서 나름대로 내부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정별로……

박호빈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놈의 내부규정은 무슨 내부규정이에요. 상위법도 사실은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인데 우리는 그 권고사항을 너무… 모법에 위배돼서는 안 되지만, 지자체가 뭡니까? 단체장을 민선으로 뽑는 겁니다. 단체장이 지역에 이로움이 있을 때는 그 지침을 조금 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3년보다는, 1년은 그렇다 치더라도 2년을 줘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이왕이면 이게 두 군데 업체이고 공법도 다 틀리거든요. 용량도 틀리고. 그렇다고 보면, 두 업체를 따로 분리발주를 했다라고 하면 좀더 많은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해서 경쟁력을 키워서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으면서 결국에는 고용창출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부시장 박용훈 그런데 의원님, 그것은 지침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호빈 의원 3년으로요?

○ 부시장 박용훈 3년부터 5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의원 그것을 꼭 지켜야 돼요?

○ 부시장 박용훈 지침이니까 지키도록 해야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박호빈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 부시장 박용훈 3년을 2년으로 가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시장님한테 내부방침을 받아서 갈 수는 있겠죠.

박호빈 의원 이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3년에 41억 3,000만 원의 인건비 하면, 사실 이것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 짚고 헤엄치기도 이런 게 없습니다. 특별한 게 없거든요. 기계가 다 해주는 것이고.

○ 부시장 박용훈 그것은 제가 여기서 의원님께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 할 때 여러 가지 고려를 해보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의원 그리고 심사할 때 심사위원에 여섯 분이 있었고, 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주처가 63%의 권한을 갖고 있고, 심사위원이 37%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하기 전에 63%에 대한 성적을 발표해라 그랬더니 “이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오늘 이런 책을 8권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짧은 시간에 8권을 심사하기에는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발주처가 63%의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 1차 서류심사, PQ 기술심의했잖아요. PQ에 따라서 1차 점수에서 4배수든 5배수든 해주면 그것 갖고 심의를 하게 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보다 더 확실한 심사가 되지 않았겠느냐라는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기억해 주시고요.

○ 부시장 박용훈 네, 알겠습니다.

박호빈 의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어쨌든 선정이 돼서 운행했을 때 여기 보면 거의 열네 분 내지 열다섯 분의 직원을 둔다고 했어요. 거의 업체는 그게 지침인 것 같더라고요. 객관식 문제를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능직, 단순직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이 용역을 따기 위한 즉, 서류에만 쫙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 실제 근무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나중에 됐었을 때 시에서 이분들이 진짜 근무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이런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페이를 얼마 줄지 모르지만, 그 페이를 갖고 그 자리에 하루종일 앉아 있다라고 믿기지 않거든요.

○ 부시장 박용훈 그 부분은 다 준공돼서 시작되면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 보조금으로 위탁관리 줬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철저히 운영에 한 치의 누수도 없도록 체크하겠습니다.

박호빈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에는 지역업체를 키워주는 측면에서 이러한 양면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자가 원주 거주가 1년인 사람 이런 단서는 넣을 수 있잖아요.

○ 부시장 박용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호빈 의원 인구증가도 그렇고, 그러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그리고 여기 살아야지 거기 앉아서 지키고 있지, 안 사는데 사실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1군과 지역이 50 대 50으로 줘서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업체는 만날 들러리만 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뿐만 아니라 건설업자들도 그렇고, 사실 지역업체가 클 수 없는 실정은 맞잖아요.

○ 부시장 박용훈 네, 공감합니다.

박호빈 의원 지역에서 도와줘서 지역에서 경쟁력을 키워서 큰 무대로 나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시장 박용훈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의원 점수부여방식이 단답형이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역해 주는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똑같아요.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박사논문 대필해 주는 데가 있듯이 여기도 그렇게 해 주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심사가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예를 한번 든다면 이런 입찰에 대한 제안서를 냈을 때 하수처리장 환경이거든요.

지역방송이니까 지역언론을 통해서 하수처리장 수질에 대한 기준치를 매일 발표한다든가 획기적으로 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제안이 들어오게끔 단답형이 아닌 창의적인 제안서를 제출해 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부시장 박용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의원 여기 많이 해 왔는데,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화면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서류가 없으니 볼 게 없어서 그나마 이게 남아서 8개를 봤는데, 우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회사 마크나 회사 이름이라든가 불필요한 서류를 넣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시장 박용훈 네.

박호빈 의원 여기 불필요한 게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이것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럼 첫 번째 장 보겠습니다. 저렇게 끝에, 전면은 그렇다치고, 페이지마다 밑에 저런 마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 넘겨봐 주세요. 저런 식으로 표시가 다 틀려요. 대궐 같은 덕수궁 궁전이 거꾸로 드러누워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돼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사전 서류심사에서 철저하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한다든가, 다시 해 오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부시장 박용훈 예, 처음 봤는데, 잘 챙겨야 될 부분 같습니다.

박호빈 의원 잘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41억 3,000만 원입니다. 팔자 고치는 돈입니다.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분들이… 꼭 여기만 준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똑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부시장 박용훈 고맙습니다.

박호빈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황보경 박호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수연 의원님 질문대상자를 지명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의원 시민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신수연 의원 좀 전 시정질문도 위탁에 관한 사무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위탁에 관한 사무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위탁에 관한 게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조금 전에 느낀 거지만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신수연 의원 먼저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공립 위탁현황 자료요청을 했는데, 특정 어린이집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초 위탁일이 저한테는 93년인데, 오늘 보니까 90년도예요. 어떤 게 맞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90년도도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연 의원 90년도가 맞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신수연 의원 그러면 서류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 90년도이면 지금 2012년 4월에 했으니까 정확하게 22년 됐나요?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신수연 의원 그러면 이 시설장의 위탁 시에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글쎄,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수연 의원 그러니까 굵직한 것만. 1급이라든가 아니면 석사자격증을 소지했다든가 그런 부분…….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해당 분야의 석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사람. 어떻게 보면 그쪽에 전문성을 띤 사람이 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신수연 의원 저희가 위탁을 할 당시에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시설장으로 위탁을 하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신수연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신수연 의원 경기도나 이런 데는 이 부분이 예전부터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조례를 참고 안 하고요. 춘천하고 강릉에 대한 조례를 참고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모든 것이 첫 번째 위탁에는 공개경쟁이겠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신수연 의원 그런데 강릉시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이게 아마 제가 보니까 뜨거운 감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강릉시는 조례 제정을 2008년 7월 30일에 해서 2009년 11월 25일에 일부개정을 해서 2011년 12월 28일에 또 일부개정을 했어요. 춘천시는 2012년 3월 29일에 전면개정했어요. 저희 원주시는 2007년 10월 9일에 조례 전면개정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한해서 위탁에 관해서 위탁기관은 다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춘천이나 강릉이나 원주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강릉시는 위탁기관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심사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조례에 주로 재임을 할 때 “1회에 한해서 재임을 한다.”,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한다.” 이런 문구를 많이 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의원 그런데 강릉시에는 한 차례만이라고 돼 있어요. 혹시 왜 이렇게 돼 있나 객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제가 그쪽에 관여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통상적인 느낌으로 봐서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수연 의원 누구나 다 알아 들으라고. 남녀노소, 다 알아 들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86년도부터 재직을 하다가 여기 들어와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지만, 분야가 틀리지만 비슷한 업종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서 이 분야를 접근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춘천에는 재위탁할 때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아까 강릉, 춘천 조례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국장님 혹시 이것을 참고하셨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자세하게 다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주요 골자는 확인해 봤습니다.

신수연 의원 재위탁할 시에는 춘천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춘천은 공개경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수연 의원 재위탁 시에도 공개경쟁을 하는데, 무조건 공개경쟁을 하는 것보다 원주처럼 재위탁할 시에도 다 점수는 매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신수연 의원 그러면서도 다 공개경쟁을 해서 처음 위탁 시처럼 서류 자체도 처음처럼 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도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신다고 제가 할 때 들었으니까 그때 다같이 협력해서… 어린이집 종류가 한 개가 아니잖아요. 몇 개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355개입니다.

신수연 의원 그게 아니라 종류?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법인, 공립, 민간 있고, 가정이 있고……

신수연 의원 국공립 있고, 가정 있고, 민간 있고……. 법인은 자기 재산을 일부 출연한 사람들이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신수연 의원 가정어린이집은 100% 출연이죠? 지원은 조금 받지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운영에 따라 지원은 저희가 합니다.

신수연 의원 운영에 대한 지원은 하는데…….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은 더 큰 자산을 투자하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신수연 의원 그런데 원주시에서 지원을 할 때 국공립하고 민간이나 가정이나 차등이 되나요, 안 되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무래도 차등이 되죠. 자산이 투입된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자산이 투입된 정도에 따라서 보육료 같은 것도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에 지급하는 것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차이가 있죠.

신수연 의원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애초에 위탁할 때부터 전문성이 보장된 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맞습니다.

신수연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전문성을 갖춰야만 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연 의원 아까 답변자료에 보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위탁을 원주에서는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하셔서 제가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그런 이유에서… 6회 이상이 4개인데, 5회 이상, 4회 이상, 3×6=18, 20년, 적게는 20년이 넘는 데도 있어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제가 보기에는 제도라고 봅니다. 어떤 제도든 간에 장점과 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해왔던 제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안전성이라든지 경험의 노하우라든지, 또 그런 분들이 오래 이쪽에 종사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내지 중앙단위 가서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보면, 또 거기에 비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지 못한다든지, 새로운 분위기 조성에 좀 미흡하다든지 이런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여건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개정을 해서, 보육조례를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장단점, 지금의 보육환경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여기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수연 의원 제가 춘천시하고 강릉시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춘천시나 강릉시나 다 같은… 저희가 국공립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신수연 의원 춘천의 배예요. 강릉에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적은 강릉이나 춘천에도 공개경쟁을 재입찰에 의해서 하고, 2009년도에도 바꾸고 2012년 3월에도 바꿨는데, 이 골자를 보면 원주시의 골자나 강릉시의 골자나 같아요. 이 골자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진행되었을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수연 의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골자가 너무 같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 같은 경우는 2007년 10월 9일인데, 의원발의로 제정됐는데……

신수연 의원 2007년 10월 9일이라도 춘천시 골자나 원주시 골자나 강릉시 골자나 다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을 넣었어요. 지자체장의 자치사무예요.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보육업무는 저희 자치업무는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국비에서 지원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신수연 의원 그러면 원주시 수탁자 최고 고령자 연령이 얼마나 되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69세입니다. 원장님치고 나이 많으신 분이.

신수연 의원 교육공무원도 62세인 줄 알고 있는데…….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그래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내려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보육교사는 60세, 원장님은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부터 저희가 적용할 계획입니다.

신수연 의원 65세이면 인건비를 지급 안 해도 내가 거기 그냥…….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로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신수연 의원 그것을 조례로 넣으실 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것은 저희가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하지 못하게 권고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신수연 의원 강릉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년을 하고 재위탁을 딱 한 차례만 한다고 했는데, 원주는 65세까지도 하면서 그것까지도 인정해 주시려고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강릉시는 재위탁하는 방법을 얘기한 것이고, 저는 원장의 연령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수연 의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65세가 재위탁이 안 될 때는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60세에서 재위탁이 가능하면? 3년이나 5년이면.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원장님 연령하고 재위탁 방법하고는 같이 취급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관련은 되겠지만 똑같이 취급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수연 의원 춘천시나 강릉시는 발 빠르게 조례 제정을 했는데, 원주시는 여직껏 제정을 안 했는지…….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춘천시도 불과 한 달 전에 제정되었습니다. 강릉시도 작년 12월 말에 제정되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시기가 늦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쪽 부서 와서 근무해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중앙정부의 지침입니다. 방향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툭툭 던지니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문제없다면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수연 의원 그럼 이렇게 20년이나 넘게 69세가 시설장을 하고 계신데, 자가가 아닌 다음에야 다 연령에 제한이 있는데, 그게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이상하네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원래 저희 조례에도 연령제한을 뒀었습니다. 당초에 두었다가 2007년도에 다시 보육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은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등권 침해라는 의견이 있어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을 해지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수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참고로 답변자료에 2012년 2월 3일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할 것을 권고했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신수연 의원 그런데 춘천시 보육조례는 3월 29일에 했는데, 이것을 모르고 3년으로 했을까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신수연 의원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원주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각 분야에 있는 여러 분들의 의견을 취합할 계획입니다. 거기 나오는 중지를 모아서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답변자료 8페이지에 현재 15개 국공립 어린이집 중 위탁어린이집 2개소, 13개소를 제외한 한국어린이집 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6개 영역, 70개 항목의 까다로운 평가인증에서 합격을 했다고 했는데, 민간은 이거 안 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거기도 해당됩니다.

신수연 의원 민간도 해당되는 데 많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신수연 의원 특별히 국공립만 이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다 대상이 됩니다.

신수연 의원 민간이나 가정도 훌륭한 데 많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많이 있습니다.

신수연 의원 다음 답변 자료에 종합적인 보육지원정책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즉흥적인 행정과 아까 말씀하신 예측할 수 없는 수요나 요인에 의해서 저희가 대비하기 위해서 5년 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예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럼 저희가 했어야 되는 것인데, 안 하신 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맞습니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뽑아보니까 1년에도 보육정책에 관련된 것들이 7~8가지 바뀌면서 계속 지침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중심을 잡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계획을 세우는 데는 여건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수연 의원 그런데 원주시 보면, 중장기계획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올해는 필요했다가 다음 연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은 이번에 춘천시나 강릉시에서 한 조례에도 그냥 살아 있더라고요. 그 문구가.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린이복지에 변화가 많다고 해도 많은 변화요인들을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잘 알겠습니다.

신수연 의원 다음 어느 한 곳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를 들어서 큰별어린이집 같은 경우 –호칭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현원이 100명인데 거기서 보육료를 받는 게 1년에 2억 7,200만 원을 받고 있고요. 또 지출되는 것은 2억 4,1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신수연 의원 그러면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이 원주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이라고…….

신수연 의원 아이들 보육료는 어떻게 하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여기 저희가 뽑은 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수연 의원 큰별어린이집 100명 보육비 받는 것은 저희가 수입으로 안 잡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보육비 수입이 2억 7,2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수연 의원 보육비 수입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보육료를 받는 금액입니다.

신수연 의원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원주시에서 지원하는 게 2억 4,100만 원입니다.

신수연 의원 그러면 이것도 거의 5억 원에 가까운 돈이에요. 보육비도 나라에서 주는 거잖아요. 5억 원 가까운 돈을 시설장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물론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5억 원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나라에서 다 해 주고… 원주에 보니까 360개가 있더라고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355개입니다.

신수연 의원 355개에서 국공립 빼고 법인도 얼마의 출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물론 여기는 비영리이고, 그쪽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겠지만, 너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도 좀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서도 박호빈 의원님도 위탁사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위탁사무 중 하나니까, 원주시에서 위탁사무를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물론 조례도 제정해야 되겠지만, 조례에 문구를 해석하기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문구 하나로 인해서. 그 문구를 해석하는 자마다 틀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소송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저희가 물론 정확하게는 문구를 넣을 수는 없겠지만 위탁사무에 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때그때 수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뜨거운 감자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례 제정을 할 때 공청회를 열어서 많은 분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고맙습니다.

○ 의장 황보경 신수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곽희운 의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발언대에 나오신 후에 질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아까 본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행정국장님께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행정국장 이기하입니다.

곽희운 의원 본 질문 답변에서 동지역 주민숙원사업비를 2009년도에는 도시과에서 POOL로 편성해서 재배정하는 방법으로 했고, 마찬가지로 2010년도도 POOL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10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 떄문에 2011년도에는 사업별로 부기를 달아서 읍면동별로 확정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 행정국장 이기하 네.

곽희운 의원 2008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편성하셨습니까?

○ 행정국장 이기하 2008년도에는 도시과에 POOL로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 재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곽희운 의원 그전에는 어떻게 편성을 하셨나요?

○ 행정국장 이기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까지는 동별 사업 확정한 다음에 부기별로 편성했고요. 2004년하고 2005년은 건설과에 POOL로 예산편성을 해서 동에 재배정하는 것으로, 또 2006년에서 2009년까지는 도시과에 POOL로 예산편성을 해서 동에 재배정하는 것으로, 2010년도는 동에 POOL 예산편성을 했고, 2011년도부터는 의원님말씀하신 대로 부기별로 달았습니다.

곽희운 의원 본 질문 답변에서 주민숙원예산이 읍면동별로 연 51억 6,000만 원이 배정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기하 읍면동에서 계획했던 대로 다 소진 안 됐더라도 소기의 목적은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의원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을 보시면,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 집행예산입니다. 국장님이 51억 6,000만 원이 배정됐다고 하셨는데요. 집행된 내역은 2009년도에는 원주시 전체가 44억 6,000만 원, 먼저 말씀드릴게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요. 도표에 나온 것은 대략수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읍면지역에는 26억 9,000만 원, 동지역에는 17억 7,000만 원, 2010년도에 원주시 전체가 42억 원 정도였고, 읍면지역에는 25억 8,000만 원 정도, 동지역에는 16억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역 예산대비 집행비율입니다. 여러 개 지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농촌읍면입니다. 예산 대비 거의 100% 가깝게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동, 도농통합동, 그다음에 2개동 통합동입니다. 도시동은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도농통합동은 1억 5,000만 원, 그다음에 2개동 통합동은 3억 원 예산인데요. 원인동이 2009년도에는 예산 대비 47%, 2010년도에는 88.9%, 그다음에 개운동이 2009년도에 57.3%, 2010년도에는 54.6%, 나머지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표상 있는 내용인데요. 국장님 잘 집행된 것 같습니까?

○ 행정국장 이기하 사실 읍면하고 동지역은 집행에 좀 차이가 있죠. 동지역은 아무래도 시에서 사업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읍면동장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이미 했다가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금 차질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3억 원하고 1억 5,000만 원하고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읍면동별로 배정된 것은 아마 제 기억에는 2대 의회 때 당시 의원님들 상호 간 서로 협의가 돼서 그렇게 결정돼서 현재까지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의원 본 질문 답변에서 주민숙원사업 내용이 소규모 지역 불편사항에 대한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입니까?

○ 행정국장 이기하 읍면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로 포장이라든지 농로개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석축, 그다음에 수해복구비에 따른 그런 사업, 그다음에 동지역은 보통 경계석 교체, 인도 교체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의원 제가 읍면동별로 토목비율을 좀 봤는데요. 예산 대비 전체가 91.2%, 2009년도에. 읍면에는 93%, 동지역에는 88.6%, 대부분 토목사업에 주력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인도 관련 사업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알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이기하 도로부서에서 하는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의원 토목비용 중에 인도 관련된 사업량인데요. 2009년도에는 6억 5,000만 원, 41.4% 정도 되었고요. 2010년도에는 3억 1,000만 원, 22.6%인데요. 밑에 도로과 인도보수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3건 했고요. 2012년도에 1건 진행됐는데요. 주관부서보다, 오히려 주관부서가 할 일들을 주민숙원비로 다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 행정국장 이기하 그런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에서는 시에서 할 사업을 시에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동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의원 제가 인도 관련된 사업만 말씀드렸는데요. 사업내역을 보니까 경로당 사업비를 주로 많이 쓰신 데도 있고, 휀스나 버스정류장… 그런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주관 부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지역에서 이 사업을 하면, 과연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모델이 있는데, 그것과 동지역에서 하는 사업모델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휀스 같은 부분도 공공디자인 설정되어 있는 디자인이 있습니다. 동지역에서 따로 사업한 모델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주민숙원사업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이것은 읍면지역 주민숙원사업 세부내역인데요. 15~18개 정도 세부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세부사업내역인데요. 동지역 2008년부터 대부분 인도사업에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 옆의 동은 2009~2010년도 사업내역인데요. 2009년도에는 대부분 인도정비하는 데 사용했고요. 2010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인도정비를 다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을. 다음은 마찬가지로 인도정비, 보차도 정비를 했습니다. 옆의 동도 마찬가지로 사용했고요.

보시면 한 해는 주민센터 주차장사업으로 다 썼거든요. 또 한 해는 아스콘포장을 하는 데 다 사용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를 한 가지 목록에 다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주민숙원사업비라는 취지랑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읍면동에서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조금 남는다고 해서 청사 리모델링한다거나 경로당을 개보수한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읍면은 해당이 덜 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했다고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희운 의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주민사업예산이 토목사업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토목사업 설계나 감독이나 결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행정국장 이기하 읍면동에서 준공되면 정산을 보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남는 부분은 불용처분을 하고요.

곽희운 의원 2008년, 2009년도에 도시과에서 POOL로 배정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이기하 예.

곽희운 의원 그때 당시에는 도시과에서 설계를 해 주고 감독까지 해 주고, 계약하고 결산하는 것은 동지역에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국장 이기하 그렇습니다.

곽희운 의원 그렇게 하고 있으셨죠?

○ 행정국장 이기하 그때 당시는 동지역에 토목직이 없어서 본청 토목지원팀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한 거죠.

곽희운 의원 토목공사를 대부분 그렇게 하신 거죠?

○ 행정국장 이기하 예.

곽희운 의원 읍면지역에는 있고, 동지역에는 토목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여기 화면을 보시면 변경계약이라는 게 있고요. 준공금 정산감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 행정국장 이기하 사업비가 늘고 주는 데에서 변경설계를 해서 계약을 하는 게 그렇게 되고요. 정산금은 아무래도 총사업비에서 전체사업비를 정산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의원 그런 거죠? 옆의 것도 한번 보시면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 줄을 근 것들이 대부분 그런 사업들인데요. 이 부분이 본 의원이 볼 때는,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일반토목직이 아닌, 동지역의 행정직이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정확한 예산을 못 짜서 나중에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달라진 부분이거든요. 맞습니까?

○ 행정국장 이기하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곽희운 의원 쉽게 말해서 이중일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계획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조직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조직은 조직관리자의 마인드나 또는 관리자의 관리에 따라서 조직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많이 저하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또한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없는 데는 없어서 못 쓰고, 있는 데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숙원사업비 예산집행에 있어서 조직의 효율성과 행정의 합리성, 또는 주민 납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우월적 지위를 가진 분이 선심성 예산이나 자기 과시성 예산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공감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십니까?

○ 행정국장 이기하 예, 읍면동은 주민숙원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은 지역안배 차원에서 상당히 신중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예산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곽희운 의원 본 의원은 하나 국장님께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주민숙원사업비를 시내 중심동지역을 조정하고, 도시과에서 시설지원비로 POOL로 잡아서 재배정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또한 우리 읍면지역 같은 경우도 면적이나 인구비례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불공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인구비례나 면적을 따지셔서 차등적으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글쎄,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배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서로 협의가 된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의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앞으로 시정을 펼치시면서 적극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행정국장 이기하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보경 곽희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시정하겠다는 말씀에 상당한 공감대를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호빈 의원님 질문하실 때 행정복지위원장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고쳐주시죠. 행정국장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21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재용이병규신수연

전병선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박호빈

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출장의원 1인

유석연(결산검사위원)

○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이기만

의 사 담 당 이상분

사 무 보 좌 박정일

기 록 관 리 신지애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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