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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6.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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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국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장 현지확인으로 회의록 없음


피감사부서: 상하수도사업소(업무과, 수도과, 하수과)


일 시: 2015년 6월 17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참석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유기천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입니다.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서합니다.”

2015년 6월 17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업무과장 김건중

수도과장 박상호

하수과장 최준일

○위원장 이재용 유기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중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김건중 인사)

박상호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박상호 인사)

최준일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인사)

<정·현원 현황,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간부소개와 정·현원 및 분장사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러면 먼저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감사 일정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고, 김건중 업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건중 업무과장 김건중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우선 6-4권 1쪽에 상하수도 공사 지정업체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하수도 공사 지정업체 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특정한 업체를 많이 주나 이런 것을 주로 살펴봤는데요. 그런 것은 별로 안 보이고, 지역업체를 골고루 잘 배정해서 하시는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고요. 이것 외에도 업무과에서 각종 시설물이나 물품, 이런 것도 주로 수도과, 하수과 것까지 다 업무과에서 계약하죠?

○업무과장 김건중 예.

이성규 위원 이것과 같이 다른 것들도 과장님께서 지역 업체들을 골고루 잘 배정하셔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데 일조해 주시고요. 외지 업체는 특수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한 지역 업체를 많이 선정하셔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김건중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별책 부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 중 지역 업체가 시공한 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24쪽 상수도계량기 검침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위원장님, 25쪽 상수도계량기 차량검침 시스템 운영현황하고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저희가 상수도계량기 검침을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검침하고 계시죠?

○업무과장 김건중 검침직원이 23명입니다. 읍면동별로 5만 전을 나눠서 하고, 문막하고 일부 계량기가 단독으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만 위탁으로 검침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상수도계량기 검침을 민간위탁을 준 사유가 어떠한 사유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신 거죠?

○업무과장 김건중 2011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갔는데요. 당초에 위탁하던 분이 검침원으로 근무하다가 검침업무를 그만두고 나가면서 일부 지역을 맡아서 위탁검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연도별로 검침단가가 달라요. 단가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업무과장 김건중 당초에 용역을 의뢰해서 최초 단가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해서 단가를 계산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최초에는 용역을 주시고 그 이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는 말씀이시죠?

○업무과장 김건중 예.

곽희운 위원 올해 15년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어요. 그리고 14년도에 하시던 분은 일반주택은 안 하신 건가요?

○업무과장 김건중 문막읍 일부는 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일반주택을 별도로 검침단가를 정하셨거든요. 그것도 14년도에는 400원대였었는데, 일반주택은 1,200원 정도로 단가를 정하셔서 위탁을 주셨거든요. 특별히 사유가 있으신가요?

○업무과장 김건중 2014년 이전에 검침하시던 분이 최소한으로 금액을 낮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손해를 약간 보고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전체를 반영 못 해줬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게 공개입찰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낮춰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시죠?

○업무과장 김건중 계약할 때 단가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말씀은 최초에 용역을 줬다가 그 이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속 검침단가를 올려주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또 검침하시는 분이 단가를 낮게 들어왔다?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업무과장 김건중 ……….

곽희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개인한테, 전에 검침하셨던 검침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분한테 위탁을 주셨다가 올해는 회사에 위탁을 주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업무과장 김건중 예.

곽희운 위원 회사에 위탁을 준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건중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계약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전년도하고 마찬가지로 수의계약으로 의견을 냈었는데, 계약심사과정에서 일반공개입찰로 하도록 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곽희운 위원 공개입찰하신 건가요?

○업무과장 김건중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2,000만 원 조금 넘는데도 공개입찰하셨다고요? 공개입찰 하신 것 맞습니까?

○업무과장 김건중 맞습니다.

곽희운 위원 두 회사를 보니까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을 나눠서 주셨는데, 이 회사를 제가 잠깐 들어가 보니까 한 회사는 업종이 경비, 경호서비스이고, 한 회사는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이에요. 두 회사가 같은 건물에 있거든요. 두 분이 무슨 관계가 되시나요? 두 회사가?

○업무과장 김건중 같은 분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같은 분이 하시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부부가 사업자를 내고 계신 것 같은데,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시는데, 공개입찰에 경쟁하신 분이 몇 업체나 되시죠?

○업무과장 김건중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서너 개 업체가 응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단가를 낮게 내신 분이 낙찰 받으신 건가요?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은, 민간위탁이 오히려 우리 기간제근로자 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쓰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계약심사과정에서 공개입찰로 전환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공개입찰을 하면서 계량기 검침 수는 비슷한데, 비용은 우리 시에서 더 많이 부담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적절한가 싶어요.

○업무과장 김건중 계량기가 1년에 1,500전 정도 늘어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엄청 되는 문제도 있고요. 읍면 지역 늘어나는 것은 차량검침시스템으로 인력을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이고요. 계량기 증가 추이를 봐서는 앞으로 검침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뒷장 차량검침시스템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14년도, 15년도 사업을 시스템화하셨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업무과장 김건중 내년에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총 계획 건수가 3,600전을 차량검침시스템화하겠다는 계획이시죠?

○업무과장 김건중 예.

곽희운 위원 그럼 이 목표 계획 건수까지 시스템화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업무과장 김건중 내년도에 5억 원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곽희운 위원 14년도, 15년도 한 것을 보면, 차량에 검침시스템을 탑재해서 지나가면서 자동검침되는 시스템이죠?

○업무과장 김건중 블루투스로 돼서 중계기 가면서 쭉 읽어드립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적인가 의문이 들어요. 14년도, 15년도 것을 계량기 검침대수 대 사업비를 계산해 보면, 인건비는 안 들어간 거죠? 시스템화한 비용만 들어간 거니까. 그렇죠?

○업무과장 김건중 예.

곽희운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썼든, 검침원이 움직였든 간에 인건비는 포함 안 된 검침비용인데 불구하고 자료에 근거하면 전당 40만 원 가까이 들어요. 한 전 검침하는 데 검침비용이.

○업무과장 김건중 2014년도에 초기비용이 이동 중계기하고 태블릿PC, PDA 같은 것……

곽희운 위원 당연히 시스템화하는데 초기비용이 들겠죠. 그런데 과연 민간위탁을 줬을 때하고…… 민간위탁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1전 하는 데 400원씩 줬었어요. 그런데 10배가 넘는, 1전에 40만 원 가까이 들여서 과연 어느 게 더 효과적인가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어디 보여주려고, ‘우리 원주시는 차량검침시스템을 하고 있다.’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인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차라리 위탁 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인건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된 부분인데, 이런 시스템화해서 효율을 다 뽑는데, 제로화하는데 과연 몇 년이나 걸리겠냐 이거죠. 수십 년 검침해도 이것 못 뽑을 것 같은데요. 차량검침시스템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검침하기가 어려워서, 아니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이시죠?

○업무과장 김건중 주된 이유는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검침원 추가 채용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위탁 주셨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위탁을 주신 것 아닙니까? 총액인건비 걸리다 보니까. 예산절감이나 위탁을 주든, 개인한테 주든, 회사한테 주든, 우리 원주시로 인해서 또 하나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보기는 좋겠죠.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쫙 읽어서 검침 쫙 해서 원주시는 최첨단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그런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예산적인 면이나 효율성에서 봐서는 안 맞는다고 보여져요.

○업무과장 김건중 그 부분은 다시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한번 위탁 주는 문제랑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내년도 사업 일부 하신 것…… 제가 처음 예산 세우실 때도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우리 시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쪽 방향이 좋은지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업무과장 김건중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6쪽 상하수도 사용료 고액·고질 체납자 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6쪽에 자료 보시면, 자료 중에 상하수도요금 체납자 압류, 말소 현황 있죠. 연도별 비교한 건수. 압류금액하고. 보시면, 13년도에 압류건수가 41건, 말소건수가 28건, 12년도는 좀 더 많았고. 12년도에 59건, 13년도에 41건, 14년도 11건, 15년도 3건. 이 건수가 좀 더 줄고 있잖아요. 많이 줄었죠? 금액도 그렇고, 압류건수도 그렇고, 말소건수도 그렇고.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12년도부터 이렇게 많이 주는지?

○업무과장 김건중 체납자 관리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강제징수하는 체납처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수수료이다 보니까 이게 세법이나 이런 것처럼 명문화되어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재산조회를 해도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고 반려가 됩니다. 재산조회가 제일 어렵고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12년도하고 14년도를 비교해 볼까요? 12년도는 압류건수가 59건인데, 14년도 11건이에요. 몇 배 차이입니까? 5배 차이 나죠? 말소건수도 그렇고. 그래서 혹시 더 자세하게 재산조회나 압류조치를 적극적으로 안 한 게 아닌가.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쪽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결손처분 내역 있죠. 15년도에 몇 월 기준이죠?

○업무과장 김건중 4월 말 기준입니다.

김학수 위원 13년도에 결손건수가 2건, 금액이 상당히 크죠? 결손금액이 2,000만 원이 넘고, 14년도에 3건, 15년도에는 4월 말 기준으로 10건.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6건 했는데, 5년 동안 6건 한 것을 15년도에 10건 했어요. 사실 이유를 보면 행방불명되신 분들, 금액도 적고 그런 분들 찾아서 하신 거죠?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행방불명되신 분들은 소멸시효를 넘거나 이랬을 때는 빨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업무 부담도 덜 가게, 더 찾아서 할 수 있으면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고액·고질체납자 조치내역 있죠. 맨 위 보세요. 맨 위 보면, 체납횟수가 있잖아요. 다섯 번째 칸 옆으로. 그 바로 밑에 보면, 체납 횟수가 49회. 그 밑에 밑에는 42회, 그 밑에 또 41회가 있어요. 이거 3건 설명을 해 주세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알고 계신가요? 뒤까지 보시면 보통 체납횟수가 3번, 4번인데, 49번 정도니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혹시 모르시나요?

○업무과장 김건중 ……….

김학수 위원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시고, 이 3건에 대해서. 그리고 재산압류한 것도 두 분은 했는데 49번 체납하신 분은 없으신지 그것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 너무 심한 것 아니에요? 한참 내려가다 보면 13년도에 47회가 한 명 있어요. 여기는 토지를 재산압류 해 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을 수 있잖아요. 부동산을 압류했을 때는 뒤의 자료를 봐도 체납액을 거의 많이 받습니다. 예금 쪽이나 채권 쪽에 압류를 해놨을 경우는 받는 게 힘들고.

그 밑에 보시면, 13년도 10월인가요? 1월인가? 모 병원 있죠.

○업무과장 김건중 예.

김학수 위원 5,197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체납액이 커요?

○업무과장 김건중 지금 분납해서 내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느 정도 냈나요?

○업무과장 김건중 이게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이고요.

김학수 위원 이게 남아 있는 금액이에요? 5,100만 원이?

○업무과장 김건중 예.

김학수 위원 그럼 금액이 컸었나 보네요?

○업무과장 김건중 예.

김학수 위원 분기별로 받고 있나요, 매달 조금씩 받고 있나요?

○업무과장 김건중 매달 받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5,100만 원 체납하신 분, 큰 병원인데, 이것 받는 내역 있죠. 총 금액과 지금 받고 있는 내역, 자료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건중 예.

김학수 위원 이분 압류조치한 것 있어요? 여기 병원. 병원은 건물인데, 부동산이 있는데, 왜 이렇게 큰데 압류조치 안 했는지, 압류조치 했나요? 찾아보니까 없어. 압류는 해야 되잖아요. 등기상……

(방청석에서 「그게 안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요? 부동산 다 찾아봤나요? 너무 심하네. 5,190만 원 정도가 체납됐다는 것은 너무 금액이 크고……. 받아놓은 금액 자료 주세요.

31쪽에 상수도요금 체납자 압류설정 및 말소 내역 보면, 제가 보기에 쭉 통계를 보니까 부동산 종류는 압류해 놓으면 거의 다 받은 게…… 받았기 때문에 말소를 시키는 거니까. 채권이나 예금 쪽은 없어요. 받는 게 확률이 작죠.

제가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예금이나 채권압류 해 놓으신 분에 대한 재산조회는 얼마마다 한 번씩 하나요? 2010년도에 예금채권에 압류를 해 놨어요. 없어서. 그러면 이분을 2010년도부터 관리한다고 하면 지금 여태까지 주기적으로 몇 번씩 재산조회를 하나요, 아니면 그때 하고 여태까지 안 하나요?

○업무과장 김건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조회는 제약이 따릅니다. 사용료라서 세무과나 세무서에 요청을 해도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통보가 와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부동산 같은 것은 어떻게 찾아내요?

○업무과장 김건중 그 집에 가서 그 번지의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든가 그러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찾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업무과장 김건중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회사하고 계약해서 다른 재산이나 이런 게 있나 조회는 하지만, 세무과나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하면……

김학수 위원 신용정보회사하고 계약해서 하는 게 1년에 몇 번 하나요?

○업무과장 김건중 수시로 하는데요. 예금이라든지 부동산이 있으면 나타나고요.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 2010년도에 한 번 조사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뿐이 안 하고 계속 그냥 온 거예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해 줘야 되는 것 아닌지……. 계장님, 그렇습니까? 2010년도에 이분 채권에 대해서 압류조치하면 다른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한 것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부동산 취득여부는 저희가 불가능하고요.」 하는 이 있음)

신용정보회사에 하면 가능하잖아요.

(방청석에서 「신용정보만 우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기에 부동산 내역은 안 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신용정보회사하고 주기적으로 계약하셔서 이렇게 2010년도에 이렇게 안 뜨시는 분은 주기적으로,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재산조회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2쪽 자료 중에 궁금해서, 32쪽 위에서 여덟 번째 칸 성명란에 이수자(3, 4, 5층) 있죠. 다른 분들은 성함이 다 있는데, 원룸 건물인 것 같아요.

○업무과장 김건중 예.

김학수 위원 그런데 이것도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180만 원인데, 이것은 말소를 했네요. 다 받은 거죠?

○업무과장 김건중 압류해제한 것은 받은 겁니다.

김학수 위원 다 받은 거죠?

○업무과장 김건중 예.

김학수 위원 36쪽에 상하수도 요금 결손처분 내역, 처분사유가 상속재산 포기도 있지만, 거의 행방불명, 행방불명이라면 빨리 없애야 돼요. 행정력 낭비가 되니까. 소멸시효 완성돼서 한 것, 이게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이분 옛날에 재산압류해 놓은 게 있다. 그것은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봐요, 아니면……

○업무과장 김건중 압류해 놓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김학수 위원 중단돼요?

○업무과장 김건중 예.

김학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고지를 하는 것 아니에요. 금액을. 상하수도요금을 고지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소멸시효가 5년인가 그런데, 5년 전에 재고지하면 다시 5년이 되거든요.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여기 있는 소멸시효 완성된 것 중에 부동산도 압류를 해제해 준 게 있나요?

○업무과장 김건중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부동산을 압류해제 해 줬다. 받지도 못하고. 그런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업무과장 김건중 압류되어 있는 것은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부동산에 압류해 놓으면 부동산 금액이 적은 것들, 크지 않은 금액들은 언젠가 부동산이 명의가 이전될 때 그때는 할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금액이 크거나 그런 대상자들한테는 어떻게든지 찾아서 압류를 걸어놔야지만 나중에 다 받을 수 있다. 행정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법은 합법적이잖아요. 정보회사 이용해서 체결해서 하는 방법은. 지금 정보회사하고 체결을 올해도 한 적 있어요?

○업무과장 김건중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은 건수로 해요? 연단위로 하나요? 어떻게 해요?

○업무과장 김건중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 건이 발견될 때마다 바로바로 그 회사에 수수료도 주고?

○업무과장 김건중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 사용료에 있어서 고액이나 고질체납자가 더 많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질검사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에 지하수 등록된 게 몇 개나 돼요?

○업무과장 김건중 업체요?

전병선 위원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어차피 지하수 등록을 다 해야 되잖아요.

○업무과장 김건중 지하수 개발허가는 하수과에서 해서……

전병선 위원 지하수 뽑는 것 하수과에서 한다고요? 먹는 물 수질검사 하잖아요. 수질검사를 업무과에서 하잖아요. 업무과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그 수질검사대상이 어떻게 되고, 여기는 유료하고 무료 현황만 나왔거든요. 전체적인 현황을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는 규정에 있으니까 규정대로 하면 되고, 전체적인 현황 관리는 거기서…… 오는 데만 해 주고 마는 거예요?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 사용가 관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연계된 것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했거든요. 수질검사처리 현황은 어떻게 하느냐? 전체 지하수 수질검사하는 대상이 뭔데 거기에 지하수는 몇 개이고, 유료는 얼마이고, 무료는 얼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건수만, 수질검사 들어온 것만 수질검사해 주는 것으로만 나와 있잖아요. 전체적인 현황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업무과장 김건중 이것은 자료를 하수과하고 협조를 받아서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수질검사 처리 현황은, 갖고 오면 수질검사만 해서 불합격, 다 이렇게만 하면 끝이네. 본인한테만 해 주면.

○업무과장 김건중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하수 갖고 오면 수질검사 불합격된 것은 하수과에서 관리하더라도 같이 공유해서 ‘이것은 물로 사용이 안 된다.’ 통보를 해 주고, 통보 안 될 때는 폐쇄조치하든가 해야지. 지하수관리는 하수과에서 그냥 지하수가 몇 개다 하는 현황만 갖고 있고, 수질검사하면 전체적인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 협조가 물 관리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뭔가 통합해 주어야지. 따로따로 노는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보면 한 가지 업무를 하는 과에서는 엄청 잘합니다. 이상 없어요. 단, 2개 과나 서로가 조합해야 될 것, 그것은 완전 제로예요. 자기 과 것만 알지, 다른 과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그렇잖아. 거기서는 수질검사만 해 주고 지하수관리는 다른 데에서 하고. 그럼 이게 불합격이라고 나와도 아무 관련이 없다 이거지. 그것은 소장님이 다음에 종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지하수 관리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될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든지 제가 알기로는 톤 수에 따라서 2년에 한 번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검사해서 의뢰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지하수 담당부서로 통지는 갑니다. 그럼 지하수 담당하는 부서에서 개인한테 가는 거죠.

전병선 위원 개인한테는 다 보내주는데, 이것을 지하수든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든 불합격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지하수 같은 건 검사를 다시 받든지 해야죠.

전병선 위원 현황만 보더라도 유료로 하는 것이 2,000건이 넘고, 무료도 2,700건. 그러니까 5,000건 이상을 수질검사한다는 거거든요. 수질검사를 한다는 것은 지하수가 그만큼 있다는 거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지하수만 하는 게 아니고, 먹는 물은 다 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하수가 엄청 많아요. 이번 기회에 소장님이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불합격 시에 어떻게 조치하나 그것을 알아보려고 요청했던 건데요. 그것도 같이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과장님, 지금 수질검사 처리현황, 전병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도 주셨는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네요. 수질검사 한다는 것은 물론 본인들이 신청한 것을 해주는 것 아니에요. 관공서가 됐든 개인이 됐든. 먹는 샘물도 여기 수질검사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적합하면 폐쇄조치하고, 먹지 말라고 해서 환경과인가 그런 데에서 저거해 놓는 것 같은데.

○업무과장 김건중 예, 먹는 물 공동시설은 환경과에서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어쨌든 환경과가 됐든 뭐가 됐든 수질검사 해주는 것은 업무과에 먹는 물 담당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수질검사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김건중 예.

권영익 위원 무료라고 하면서 왜 숫자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만약에 돈을 받으면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업무과장 김건중 네,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이만큼은 무료로 해 주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정례회 때 12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사실 상수도도 보급이 안 돼 있는 읍면동, 자가펌프라고 하는 것, 지하수 그래 봐야 20m도 안 되는 것 이렇게 뚫어서 먹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은 스켈링이 엄청 끼어 있을 수도 있고 등등, 그런데 이분들이 오죽하면 수도도 못 놓고 살아. 그렇지만 수질검사하는 데 18만 얼마던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업무과장 김건중 예.

권영익 위원 항목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먹는 물 기준으로 한다면 18만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업무과장 김건중 예, 18만 7,300원이요.

권영익 위원 이게 또 부담이 돼서 이 양반들은 1년 내내 가도, 1년이 뭐야? 지하수 파 놓고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서, 지금이야 지하수 신고하고 뭐 하지만 몇십 년 전에 한 것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먹는다 이거예요. 다 같은 시민이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뭔가 특혜를 주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런 분들에 한해서 수수료를 다 받지 말고, 감해줄 수 있는 게 어떤 조례가 있어야 해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서 못 해 주는 거예요? 이것 지적했어요.

○업무과장 김건중 작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상수도 미보급지역은 검사 수수료를 도비로 20%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50%만 내시면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요.

권영익 위원 자가 부담이 50%?

○업무과장 김건중 예.

권영익 위원 그럼 70%밖에 안 되네. 그럼 30%는 어디에서 저걸 해?

○업무과장 김건중 생활이 극히 어렵고, 수수료 낼 사정이 안 되신 분들이 크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읍면동장이 특별히 요청하면 해 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상수도 보급 안 된 곳에는 도비를 20% 지원해서 수질검사를 해 준다. 본인부담은 50%만 하면 된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악용을 방지해야 돼.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것까지 염려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자기네 사용하는 물인데도 하고 싶어서 이 사람 이름, 주소 도용해서 “우리 것도 하는데 같이 해줘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시민의 의식이 문제지만, 이런 것도 잘 파악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려 봐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질검사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고, 관공서라든가 이런 곳에는 지하수를 음용은 안 하겠지만. 경로당들은 마찬가지로 보면 되죠. 경로당은 지하수 사용하는 데가 면지역이나 이런 데 많을 거라고요. 그런 데는 아예 의무적으로 경로장애인과하고 저거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라든가 이 정도는 해 주든가. 그렇게 해서 노인 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업무과에서 보조해 주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업무과장 김건중 관련 부서하고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관공서는 무료로 하고, 민원이 발생된 민원인만 한다. 건수로 보면,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쭉 있는데, 비슷해요. 매년. 건당 얼마씩 사용료를 받는 거죠?

○업무과장 김건중 원주시민일 경우는 30% 감면해서 46개 항목을 검사하면 18만 7,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관이나 민원이나 다 똑같은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김건중 학교하고 군부대는 50% 감면.

유석연 위원 학교하고 군부대 50% 해주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건중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6-6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김건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호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상호 수도과장 박상호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도과 6-4권 1쪽에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으로 발생한 불용품 처리 내역과 2쪽의 수도과 총체적 납품등록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생한 불용품 처리 내역을 보면, 잘 하셨는데 업체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하수과는 보니까 입찰, 최고 견적가를 낸 데 수의계약, 주로 입찰하고, 어떤 업체인지가 정확히 적혀 있는데, 보니까 수도과는 불용품 처리내역에 업체 기록은 안 되어 있거든요.

○수도과장 박상호 3, 4쪽 해서 우측 편으로 업체가……

이성규 위원 제가 수년 전에도 보니까 불용품 특정업체가 몇 년 동안 많이 해서 옛날에 검찰조사도 받은 것을 대략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수도과장 박상호 계량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께서도 지역업체들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안 그러면 입찰이면 입찰 해서 그런 것에 어떤 문제를 누가 제기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다음은 23쪽 광역상수도 취수장별 현황, 29쪽 광역상수도 보급현황, 30쪽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현황, 31쪽 읍·면 광역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실적 및 추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29쪽 보면, 광역상수도 보급 현황 보면, 2013년도 48%, 2014년도 50%, 2015년도 50%로 나와 있는데, 농촌의 9개 읍면에 광역상수도 보급 현황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보시죠.

○수도과장 박상호 읍면동의 급수 보급률이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28% 정도 돼 있습니다. 면지역에. 문막읍 같은 경우는 90%가 상회되어 있는데, 면지역 자체는 보급률을 2년, 3년 사이에 6% 정도 끌어올렸는데요. 6% 끌어올리는데 총 들어간 예산을 따져 보니까 한 60억 원에서 7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1% 정도 올리는데 마을마다 관로 연장이 길다 보니까 전국 평균 면지역이 55%가 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해서 관로복구비를 일반회계에서 한 30억 내외를 지원받고 있는데, 주요 관로에 대한 것을 일반회계 쪽에서 다른 특단의 대책을 취해 달라 해서 4월, 5월 해서 예산파트하고 주요 관로를 해 보니까 330억 원 정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주요 배수관로 매설은 되는데, 면지역의 급수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상당한 예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

유석연 위원 기업도시는 상수도관이 다 기본으로 깔려 있죠?

○수도과장 박상호 예, 깔려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 주변지역도 사실 상수도관을 연결하기 용이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촌도 원주시 입장에서 물은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선정해서 총괄적으로 9개 읍면에 광역상수도를 신청한 데, 꼭 해야 할 데, 또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할 것인지 총괄표를 만들어서 주십시오.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도 마찬가지 수질이 나쁜 데도 있고, 좋은 데도 있는데, 잘 검토하셔서 9개 읍면, 시민들도 마을상수도 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마을상수도 보급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진짜 따져보면 인간의 생존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런 생각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서 1건이라도 더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배가시키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리고 30쪽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현황, 이것은 조례인지 규칙인지 어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죠?

○수도과장 박상호 수도법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직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국비를 일부 지원받고, 시비를 붙이고 해서 하는데요.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국비가 30% 정도 나오고, 나머지 70%는 저희들이 거기에 합쳐서 장양리 섬강에 있는 취수장 상류지역에 하다 보니까 소초면하고 호저면 대덕리 그쪽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소초면 장양리하고 대상지역은 대덕 1리, 2리 그렇습니까? 어디 쪽이에요?

○수도과장 박상호 하천에서부터, 섬강에서부터 2km 정도.

유석연 위원 그럼 따져봐야 되겠네요. 어디까지인지.

○수도과장 박상호 정확한 것은 도면을 내서 지적을 따져봐야 되겠죠.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어제 언론에 나온 얘기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자료 준 겁니까? 시장이 뭐……

○수도과장 박상호 협약한 것 관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병선 위원 시장이 가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거 말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자료 준 거예요?

○수도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1월부터 강원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어떻게 협약해야 되는지 안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거쳤습니다. 2013년도 10월 23일 실시협약 처음 한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이후에 후속조치로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와서 광역상수도를 활성화……

전병선 위원 과장님, 답변은 간단히 하는데, 뭐냐 하면 그런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거론이 한 번도 안 되었고, 의회에서 거론 안 됐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상호 예.

전병선 위원 거기에는 인원 변동이나 모든 사업에 엄청난 큰 그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벌써 한 달 전에 검토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검토해서 결정해 놓고 나서 의회는 그냥 어떻게 하라, 그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건설도시위원들한테 “사전에 검토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상하수도 인원 105명인가 편성되어 있는 그 인원이 다 없어져야 되고, 그 인원들 어디로 갑니까? 105명이나 되는 상하수도사업소 인원에서 취수장만 해도 현황 보니까 44명이 거기에 있는데, 그 인원들이 하루아침에 퇴직해야 되잖아요.

난 너무 어이가 없어서…… 횡성하고 약속했다고 해서 용수공급은 물론…… 충주에서 오는 것으로 하면 좋다 이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시켜야 되니까 그것은 좋은데, 당장 시청 직원들 한 사오십 명이 할 일이 없어지잖아. 폐쇄하면. 그런 안도 없이 무조건 하겠다고만 나왔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 건설도시위원하고 토의도 하고, 그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상수도 보호구역을 풀면 그것을 공업용수로 돌리든가 뭔가 조치도 해야 되고 현안문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가서 한 장 들고 있어서 사진 찍는 것 좋아서 MOU라고 해서 ‘아, 이렇게 하겠다. 100%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게 난 너무…….

원주시장이 ‘원주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고 급수체계 전환 후 장양리 취수장을 폐쇄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은 물론 경제적 실익까지 얻었다.’ 좋다 그거예요. 원주시가 상수도 횡성물을 100% 갖다 먹겠다. 이것 엄청 큰 것 아니에요?

위원들이 거기 몇 번 가서 물 먹는 것 검토하고 자체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MOU하겠다.”, “물 갖다 먹겠다.”, “시장이 하겠다.”. 검토해서 하겠다고 하면 몰라요. “사용하기로 했다.”, 지금 물어보니까 자료를 줬다고 하니까……

○수도과장 박상호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병선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수도과장 박상호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냐고요.

전병선 위원 설명해 보세요.

○수도과장 박상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서는 그게 확정된 것처럼 언론화되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작년도에 시작돼야 됐었는데 올해 예산 확보가 되는 바람에 올해 시작되었는데요.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용역기간 2년 정도 걸리고 환경부하고 국토부의 승인받는 기간까지 따지면 2년 반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하는데, 기본계획상에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데 이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기본계획하면서 검토해서 그 결과치가 나와야지만 정확히 ‘한다’, ‘안 한다’가 나옵니다.

그것 하면서 광역상수도 급수체계도 그전까지는 횡성댐 물을 20만 톤 생산했을 때 우리가 부족하니까 다른 물을 더 달라고 하든지, 그게 안 됐을 경우는 우리 섬강에 있는 장양취수장을 존치해야 된다고 협의를 했었는데, 작년도에 극심한 가뭄이 와서 횡성댐 저수율이 18.5%까지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횡성댐만 믿기에는 불안해서 작년 말, 올 초부터 제안을 양쪽에서, 북쪽 남쪽에서 아예 대는 것으로, 충주댐 물도 같이 부론 쪽으로 대줬으면 좋겠다고 수자원공사하고 회의하면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에서도 그것은 자기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짜로 원주시가 50만, 100만 되었을 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하는 데 횡성댐으로서는 자기들도 현재로 봐서 계산상 안전하다고 생각되지만, 충주댐 물을 들이대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된 상황이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바로 해제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나와서 중앙기본계획 자체 변경승인이 이루어져야지만 그 이후에 한다, 안 한다가 결정될 사항이고요.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기본계획 변경하는 와중에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결과치가 나오면 그때는 당연히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모시고 의견청취도 할 예정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제 시장님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는 것 다 들었죠? 봤습니까?

○수도과장 박상호 예.

전병선 위원 뭘 느꼈어요? 그럼. ‘당장 가는구나.’ 느끼지 않았어요?

○수도과장 박상호 시장님도 당장……

전병선 위원 바로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시키겠다. 단, 조건은 충주에서 그것만 연결되면.

○수도과장 박상호 그렇죠. 됐을 때.

전병선 위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될지, 가서 후속조치하겠다 그거죠?

○수도과장 박상호 연결되는 것 자체가 예산이……

전병선 위원 일단 ‘상수도 보호구역은 해제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호 연결됐을 때는 해제되는 것으로……

전병선 위원 다른 문제가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충주에서 원주로 관만 연결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조건은 그것 하나던데. 수자원공사에서 충주댐하고 원주시 관로만 연결되면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모든 것은 다 해제시키는 것이고, 우리 인원 감축도…… 인원 감축은 당연히 되는 거지. 취수장이 다 없어지니까. 그런 것은 다 생각해서 하셨을 테니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다 하는 것, 하지만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요. 세부사항은 건도위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보고를 해 주세요.

○수도과장 박상호 사전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앞서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지난 3월 9일인가 횡성댐 방문했었잖아요. 그때도 거기에서 얘기가 원주시가 횡성댐 물을 다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농담의 소리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구 떡도 싸면 사먹는다고, 싸게만 주면 그렇게 하죠.” 제가 그런 농담의 말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장양리 취수장을 폐쇄하게 되면, 존치를 안 시킨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랄까? 횡성하고 원주.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횡성 사는 친구한테도 그렇고. “그것을 왜 원주에서는 해제 안 해주냐? 좀 큰 틀에서 보지.”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해소되는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주시민 수용가가 부담이 더 되지 않겠냐? 이게 제일 검토되어야 될 사항 아니에요. 직원문제도 많이 검토하겠지만.

또 그렇게 연결하는 데 있어서 관로 설비가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전액 다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 주 것인지 그런 것도 명확하게 돼야지.

○수도과장 박상호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상당히 너무 빨리 서둘러서 할 것은 아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실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저거지. 그렇게 잘 대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미리 나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쪽 원주지방상수도 취수장 및 정수장 각각의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9쪽 노후 급·배수관 현황 및 교체현황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으시면 42쪽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마을상수도 시설 확충 현황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눠서 했네요. 설치사업이라는 게 있고, 개보수사업, 개량사업. 합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수도과장 박상호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개보수하고 개량, 설치인데요. 개량하고 개보수사업이 유사한데, 예산 자체가 국비지원이 될 때 보면,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때 나누기를 ‘이것은 개보수다.’, ‘이것은 개량이다.’ 하다 보니까 유사합니다. 예산은 보시다시피……

전병선 위원 과장님,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은 계속…… 13년, 14년 해서 여기 나온 대로 예산이 얼마다 그렇게 대답해주면 될 걸.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3년에 25억 원, 2014년에 30억 원, 2015년에 지금 현재 12억 원이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해서 2015년 것 다 포함된 게 12억 원인지 그것을 여쭈어 보려는 거예요.

지금 2013년에 더하기 해 보니까 25억 원이 들어갔어요. 2014년도에는 30억 원이 들어갔고, 올해는 12억 원만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박상호 여기는 공사 발주된 사업만 들어갔는데, 나머지 잔여사업비도 작년의 반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6월까지만 대고 더 들어갈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호 남은 금액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3억 원 정도……

전병선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예산은 1년 전에 되잖아요. 올해 예산이 12억 원으로 끝난 거잖아요.

○수도과장 박상호 올해는 확보를 많이 못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도까지는 마을상수도사업비가 국비 지원되는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비 규모가 컸고요. 국비에 시비를 계속 붙이는 게 15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국비 지원이 전혀 안 된 상황입니다. 국비 지원이 올해는 1원도 안 내려왔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2013년도에도 25억 원이나 하고, 14년도에도 30억 원이 반영됐는데, 올해 갑자기 12억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도심지는 마을상수도가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완전히 시골동네는 마을상수도 필요한 데가 참 많아요. 지금 해달라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 같은 데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직도 마을상수도 없는 동네가 많더라고요.

○수도과장 박상호 많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데에서 요구도 많이 하는데, 매년 반영되던 예산이 반으로 딱 잘려져서 나오지도 않고, ‘예산이 없다.’ 이건 아니잖아요. 시골 분들은 상수도하고 지하수, 건천수 잡숫고 있습니다. 예산이 12억 원밖에 없는 거예요,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박상호 올해 예산은 16억……

전병선 위원 계산해 보니까 12억 8,000만 원이에요.

○수도과장 박상호 올해 추경까지 해서 16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16억 원이요? 그러면 3, 4억 원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남아 있는 것은 필요한 데 설치 가능한 겁니까?

○수도과장 박상호 추가 관정개발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 마을상수도 요청한 데가 세 군데(부론, 문막, 지정)를 하고 있는데 대동마을하고 구만이 해서 추경에 2억 9,000만 원 확보가 더 됐습니다. 그래서 1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다 확보된 게 아니라 우선 관정개발비만 1차로 확보됐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2회 추경에는 힘들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급·배수관로하고 배수탱크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작년부터 신림이나 그런 지역 다니다 보면 마을에서 상수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수과에도 몇 번 그분들이 민원 내서 찾아가고 저한테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대답은 ‘알았다.’, ‘해준다.’고 해도 ‘예산이 없다.’ 그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그분들이나 전부 마을상수도 요구하는 것은 시골동네란 말이에요. 시골동네가 귀농·귀촌으로 마을 전체가 커져가고 있는 지역인데, 예산도 이것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하는 건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주세요. 민원도 우선순위로 해서 예산이 더 추가된다면 그런 것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설치를 했으면 개보수사업이나 개량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에요?

○수도과장 박상호 하자보수는 대략 2년 정도 됩니다.

전병선 위원 대략 2년 정도 되면 안 되죠. 우리 규정에 하자보수 같은 것 3년 정도 안 잡아요? 2년이면 시작하고 끝나는 데가 1년이고, 시작하고 끝나면 뭐……

○수도과장 박상호 하자보수기간이 관로라든지 배수탱크라든지 제한되어 있는 게 가장 긴 게 3년 정도 되고요.

전병선 위원 개보수사업이나 개량사업은 하자보수사업이 아니잖아요.

○수도과장 박상호 예.

전병선 위원 우리가 다시 하는 거죠? 그럼 설치사업을 한 다음에 다시 개보수사업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상호 설치사업하고 중복돼서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설치를 해 놓고 바로 탱크도 30톤짜리 바꾸고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고, 송수관도 바꾸고……. 설치사업을 올해 했단 말이에요. 바로 내년에 가서 개보수사업 예산이 또 들어왔어. 그런 건 잘못된 것 아닌가.

○수도과장 박상호 올해 하고 내년도에 다시 들어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확장을 한다든지……

전병선 위원 2013년도 43페이지, 신림면 성남리 상원골 관정개발 전부 설치했어요.

○수도과장 박상호 상원골이요?

전병선 위원 예, 그다음에 보면 개보수사업을 그 지역에 또 했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박상호 여기는 개보수라고 들어갔는데……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1년 앞을 못 내다보고……

○수도과장 박상호 내다보지 못한 게,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성남골 매표소 있는 부분까지만 관로사업을 마쳤어요. 그다음에 예산이 확보가 더 돼서 농촌체험관까지 확장을 더 한 사업입니다. 하수도사업하고 겹쳐서 저희들 먼저……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 가만있어 봐요. 마을상수도를 설치하면 관로 따로 하고 탱크 따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설치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면 보통 2억 원, 3억 원씩 들어가요. 그다음에 개보수사업은 5,000만 원, 3,000만 원, 100만 원 해서 개보수사업이 되잖아요. 개량사업은 전체를 바꾸니까 개량사업이 되고. 규정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설치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개보수사업했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거예요. 그게 한 2, 3년 돼서 망가졌다면 모르는데, 올해 설치했는데 내년에 또 개보수사업을 한다 그렇게 예산이 투입되니까 이중 투입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최초에 판단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니겠죠?

○수도과장 박상호 아닙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공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봐야 돼요? 아니라고 하니까. 저희가 볼 때는 예산사업에 최초 계획에서 했다가 1년 만에 다시 개보수사업이 들어가면 최초 계획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박 과장 답변하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총체적으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면 배수관로라든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전병선 위원 나눠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설치사업 먼저 해서 예산 들어가고, 개보수는 나중에 또 예산을 집어넣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

○수도과장 박상호 제가 설명드릴게요. 개보수사업하고 개량사업은 작년까지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어서 시비도 부족해서 국비로 하면서…… 성남골 같은 경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표소 부근 주민들이 당초 거기 지역만 마을상수도를 해 달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탱크를 바꿨단 말이에요.

○수도과장 박상호 성남에 탱크 바꾼 것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해 놓고 내년에 가서 탱크를 바꿔준다는 것은 판단을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박상호 탱크를 바꾸는 지역은 성남이 아니고요. 옛날에 되어 있던 FRP라든지 콘크리트탱크가 있던 것을 교체한 것이고요. 성남은 신설한 데입니다. 13년도부터 신설해서 1차, 2차, 3차까지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밑의 동네에서도 ‘우리도 먹는 물을 달라.’ 해서 위의 동네하고 밑의 동네하고 주민들끼리 협의가 돼서 관로를 하수도 공사한 구간을 같이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성남에는 탱크 교체한 게 없습니다. 신설한 데에 탱크 하나 처음 설치하고 그걸 그냥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는 같은 지역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되니까 저희들이 감사하는 입장에서 똑같이 설치하고 1년도 안 돼서 탱크를 다시 바꿔주는 개보수사업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이중적으로 들어가지 않나 그것인데,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썼다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수도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도에 무실동 만대공원 수도시설, 주민민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추진을 해 주신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될 거라고 약속이 다 됐는데, 그게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과장님께서는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데 공원과에서는 아직까지 대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만대공원이 주민과 약속은 다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추진 좀…….

○수도과장 박상호 어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신윤하 동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공원도 그렇고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 전부 비슷한 여건인데요 - 누구든지 주체가 신청서를 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누군가가 빨리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빨리 되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거기가 족구장이 있고 위에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야 물 사다 먹고, 다른 데 멀리 가서 씻고 오면 되는데,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들은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체육시설을 두 종목씩이나 해 놨는데, 수도는 정말 시급하다 판단이 되니까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수도과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리고요. 가뭄이 심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물은 몇십 년 전만 해도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물 부족 국가로 분류가 되고, 방법은 물을 아껴쓰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정부에서 절수설치 의무화를 시행하라는 규정은 아시고 계시죠?

○수도과장 박상호 예.

이성규 위원 다른 지자체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잘 되는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원주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수도과장 박상호 절수 설비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직접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눈에 띄게 홍보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한두 번 물 절약하자 이렇게 간단히 해서 한두 번씩 홍보는 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지난 3월부터 해서 해당 건물이든지 시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는 업체라든지 건물이든지 시설이든지 간에 해당되는 업체를 조사해 달라 해서 요즘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데, 2차적으로 그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의무사항도 있고,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일부 체육시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당구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자가로 할 때에는 의무사항인데, 다른 사람이 세를 한다든지 할 때 권고밖에 못하는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우선 뭐가 몇 개가 되는지를 취합해서 만들어서 어차피 하반기에는 거기 뒤따르는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는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의무사항이 돼 있는데도 안 돼 있는 데는 필히 설치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국가연구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양변기 있잖아요. 가정에서 양변기에 물 절약 시스템을 설치해 놓으면 연간 소방차 한 대분의 물이 절약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반 가정집까지 그런 것 시행은 힘들다고 보고요. 관공서라든가 공공기관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소장님과 시장님께도 건의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6-6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생활을 거의 마치는 날짜가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상수도에 관심 있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셔서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박상호 감사합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6월 30일 자로 박상호 과장님께서는 38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명예퇴직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박상호 과장님 공식적인 의회 마지막 일정인데요. 간단한 소회나 소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호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빌려서 지나간 세월에 대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만 39년에서 한 달 반이 부족하게 하고 나갑니다. 약 39년인데,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39년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나가 놓고 보니까 덧없이 지나간 것 같고요. 회한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열심히 살고,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지만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주변에 있는 선배·후배·동료공무원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무탈하게 마치고 가게 된 것을 개인으로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떠나더라도 지역사회에 살면서 도움 되는 일이 있다면 항시라도 나서서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도록 노력하고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후배 공무원들과 원주시정에 관심 갖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상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용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준일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하수과장 최준일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하수과는 6-4권 1쪽 수질검사처리 현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으로 발생한 불용품 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불용품 처리 내역을 보니까요. 업체 선정해서 매각된 것 보니까 골고루 잘 된 것 같습니다. 특정업체가 독점하는 경우가 없고, 몇 년 전에 불용품 처리를 독점하는 업체가 있어서 옛날에 검찰조사 받고 언론에도 많이 나온 경우가 있었잖아요. 하수과에서는 보니까 적절하게 잘 하고 계셔서 앞으로도 그런 오해가 없도록 지금처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제일 처음에 자료 요구했던 내용인데요. 수질검사, 아까 업무과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검사가 적합하고 부적합이 나왔잖아요. 부적합한 데서 재검을 실시하는 거죠?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부적합이 246건이 나오고 재검사가 76건이 나왔어요. 나머지는 합격한 거예요, 불합격한 거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합격해서……

전병선 위원 454건 중에 부적합 246건, 그럼 재검은 부적합한 데에서 재검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부적합 나왔을 때 재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음용으로 적합하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180건 정도는 부적합이네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요?

○하수과장 최준일 180건이 아니고요. 부적합 중에 재검 신청이……

전병선 위원 적합에서 부적합이 246건이잖아요. 거기에서 76건이 재검이고, 180건 정도가 뭐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180건 정도는 가벼운 일반 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이 검출됐을 때 보편적으로 끓여서 드시도록 유도를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6건에 대한 것은 중금속이라든가 음용이 도저히 불가능한 지하수에 대해서 다시 검사토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규정을 보니까요. 수질검사가 불합격 됐을 때는 폐쇄조치나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안 합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저희들은 음용을 할 수 없다는 불합격 통지만 하고요. 거기에 따른 조치는 사실상 물리적인, 재원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홍보 차원에서 부적합하니까 음용수로 드시려면 끓여서 드시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업무과하고 하수과 서로 똑같은 지하수, 폐공을 갖고 하는데, 그것을 나눠놓다 보니까 서로 달라요.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 통합해서 지하수 처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한쪽으로 몰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통합이 잘 되게끔 해야 되는데, 업무과는 업무과대로 수질검사 이것 하나만 담당하고, 이것은 지하수만 담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체제가 잘 안 맞으니까 핑퐁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것을 통합해서 수질검사해서 불합격 맞은 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폐공할 것인지까지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소장님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쪽,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 하수관거 사업 후 하자보수기간 내 사후관리 현황, 10쪽 관로 유지보수 단가계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3쪽에 하수도 사업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보좌 직원에게) 화면 좀 띄워주시죠. (사진-호저면 북원주I.C 하수방류 관련) 하수관이 동지역은 대부분 다 있는데, 노후돼서 일부 교체하고, 하지 못한 데가 있고, 9개 읍면 단위는 하수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수과장 최준일 예.

유석연 위원 국고 보조사업이 5년간 내려온 것 보면 약 960억 원 정도. 2011년도는 못 받았어요?

○하수과장 최준일 ……….

유석연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한강수계자금이 나온다든지 국비를 받아서 원주 수질을 깨끗이 향상시키려면 물줄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령 소초부터 간다면 소초, 호저 대덕1리, 2리, 옥산리, 무장1리, 2리, 매호리, 간현 쪽으로 해서 부론 쪽으로 가는 원주천이 맑게 가려면 호저면 주산1, 2리 포함해서 그 위주로 마을공동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한번 오폐수를 걸러서 원주천으로 내려가야지, 원주천이 깨끗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하수과장 최준일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관내에 30여 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마을하수처리장 외 지역에 대해서는 관거정비를 요청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아무리 소규모 처리장을 구축한다고 해도 약 30억 원에서 50억 원 정도 사업비가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비로서는 도저히 추진할 수 없고요. 국비로 어차피 추진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하게 되면 대부분 한 해에 1개소밖에 추진을 못 합니다. 그렇게밖에 반영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올해도 저희들 1개소밖에 안 됐고요. 내년에 2개소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상류지역에서부터 수질오염이 가중되는 요인을 제거 못 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해는 가지만, 특히 시민들이 유원지를 가려면 물이 깨끗해야 되는데, 칠봉소규모 비유원지나 간현이나 이런 쪽 보면 수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쪽을 선호 안 하고 다른 지역을 간다. 이 차원에서 본다면 거점을 잡아서 우선 물이 맑게 내려갈 수 있는 중점적인 계획 아래 우선순위로 해서 가야만 원주천도 맑고, 유원지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보는데, 여기 화면은 호저면 북원주I.C 앞 맞은편 쪽 원주천 제방 위에 펜션 비슷한 건물이 있는데 농촌에는 하수관이 없어요. 바로 자전거도로로 빠지다 보니까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서 시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하고 냄새나는 것을 그냥 하천으로 흘리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마을하수 오폐수처리시설을 원주천 주변부터 우선 해야만…… 허가는 내주었는데 그냥 관으로 해서 전부 이쪽으로 빼면, 일반시민들은 이렇게 빼도 되냐, 이렇게 물을 함부로 빼도 되냐고 하지만 법적 논리로 보면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하수과장 최준일 저쪽의 시설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입니다. 정화조를 설치하고 정화조에서 정화를 시킨 다음에 법정 수질기준에 맞게끔 방류를 하거든요. 방류되는 시설 쪽에서 저렇게 스며나오는 것은 시설 방류되는 라인에서 누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저렇게 새는 현상이 나온다고 판단하는데요. 사실상 하수과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는 본청 환경과에 오수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과까지는 영향을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유석연 위원 동 같은 경우는 하수관이 부실해서 교체를 하지만, 외곽에 원주천 주변에 집중적으로 원주천에서 흐를 수 있는 지역은 관광레저 이런 차원에서 마을하수관 설치하고 오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수질이 한 단계 좋게 걸러서 원주천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지적하신 대로 간현유원지 쪽에는 이미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칠봉하고 산현 쪽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 사업은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8쪽과 10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무실동 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실동에 있는 대성중고등학교와 삼육학교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여서 교육환경이 좋지도 않고요. 이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이 있는지요?

○하수과장 최준일 무실 시내 쪽 단지 조성된 데는 관거정비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하신 그 지역, 대성고등학교 부근하고 일부 단계동지역에 아직까지 관거정비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설계 진도가 약 30% 정도 진행되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설계공정이 약 50% 되게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설계 설명도 한번 드리고, 중간보고를 한번 드릴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올해 설계를 8월까지 하고요. 행정적인 절차하고 재원, 회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상기 이 지역은 5개 학교 밀집지역으로 교직원을 포함해서 3,400여 명이 상시 생활하고 있으면서 자체 우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생활하수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설이 열악해서 교육환경이 많이 저해되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최준일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12쪽에 하수관거 관급자재 보급현황, 18쪽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하자보수 및 처리현황, 38쪽에 BTL사업 후 관리현황을 일괄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8쪽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하자보수 접수 및 처리현황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 하자보수가 2014년 7월 1일부터 하자보수 민원접수를 받았어요. 접수받은 게 최근까지 받은 게 461건이죠?

○하수과장 최준일 예.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미처리된 게 39건, 맞습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미처리건수는 39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되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5월에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그때 협의할 때 6월까지 저희들이 그 구간을 재조사해서 하자 건으로 해서 시공사와 운영사가 합동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6월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올 10월 27일까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10월까지면 얼마 안 남았네요. 하자보수가 미처리된 게 39건인데, 현황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 하면, 토우건설 이관, 천보건설 이관, 삼전건설 이관, 호산건설 이관. 여기 참여했던 건설이 원주시에 4개인가 5개 되죠?

○하수과장 최준일 6개 사입니다.

전병선 위원 다섯 개요?

○하수과장 최준일 예.

전병선 위원 지금 건설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는 한 회사밖에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떤 사람 만났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병선 의원 때문에 자기 회사가 망해서 문 닫았다고 했는데, 그런 회사 이름이 여기 하자보수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회사가 망했고, 그런데 하자가 안 됐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자보수를 요청해요?

○하수과장 최준일 주관사 포스코한테만 시공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하자업체한테 직접 문서를 보낸다든가 하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에 하자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요구하는 시점까지 안 가게 되면 직접 포스코하고 다시 보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야 되고요. 그것도 이행 안 되게 되면 하자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그 말을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절대로 여기 하청업체하고는 저 상대 안 해요. 우리가 최초 계약한 것은 포스코입니다. BTL은 포스코한테 전부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포스코건설이에요. 하자보수 얘기한 것은 포스코건설한테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던 거지, 그 밑의 하청업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청업체들은 저한테 와서 그런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최준일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도급업체하고 문서를 주고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BTL 운영사가 있고, 여기 대표하는 청정원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하도급간 업체에 연락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은 대표사하고 하자문제를 논의하는 거지, 절대 하도급업체하고는 그런 문제를 논의하지 않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작년까지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져서 그 사람들하고 하도급문제, 불량문제 전부 만나서 했는데, 10월이면 전부 끝나기 때문에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전에 근거를 전부 남겨놓고, 민원 들어온 것, 하자보수된 것 전부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상대하는 밑에 다른 회사가 망한 것 상관없습니다. 포스코에서 정확히 받아내세요. 그 기간에 하자보수 할 수 있게끔 정리해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주세요.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 망한 회사한테 얘기해 봤자, 자기네 배째라지, 뭐. 우리는 거기하고 상대할 필요 없어요.

○하수과장 최준일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포스코하고만 하면 됩니다. 그 뒤에 BTL사업 후 관리현황, 제가 요청은 이렇게 했어요. BTL 사업 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관리현황이 나왔는데, 감사자료 딱 보니까 엄청나요.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감사자료 검토를 해서 보낸 건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과인가 어디 과도 내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교통과인가? 내가 필요해서 운영관리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이만큼 책 복사해서 이 안에 끼워 놔요. 사전에 감사자료를 딱 보고, “이게 제목이 뭡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관리운영계획서 봐야 뭐 합니까? 담당공무원들이 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 조치하는 거지, 우리가 행정감사하는데 책 한 권 달라는 게 낫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요가 되고, 이렇게 돼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체크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엄청나더라고요. 우리가 제목을 감사 자료로 해서 요구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하나 보려고 한 것인데, 책 한 권 전부 복사해서 주면 뭘 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건지.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체크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준일 앞으로 감사 의도를……

전병선 위원 저도 그래요. 이런 것 지적해서 담당자 욕먹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런 걸 사전에 체크해 달라 이거죠. 우리 행정감사 하는 게 뭡니까? 하나라도 잘못된 것 보고 체크하고 나가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 공부시키려는 것도 아니고, 감사 자료도 제대로 다 보기 힘든데, 이것을 어떻게 다 봐요. 하나하나 체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관련 예산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현장방문 가서 약 이틀 동안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하수처리장에 강원바이오에서 폐수가 내려오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우선 거기에서 나오는 양 있죠? 폐수처리량. 유량계가 원주시 하수처리장에도 있고, 강원바이오에도 있고, 차이가 조금 나죠? 양쪽에서 측정하는 차이가.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강원바이오에서 유량계로 측정한 자료가 항상 높아요. 우리 원주시에서 측정한 자료는 좀 낮고. 혹시 이 배관은 무엇으로 오죠? 올 때. 직으로 뽑았죠?

○하수과장 최준일 강원바이오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폐수처리……

김학수 위원 어떤 배관으로 오나요?

○하수과장 최준일 재질은 PFP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혹시 어디 누수 되는 데는 없겠죠?

○하수과장 최준일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156m 정도 되거든요. 누수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수 위원 보니까 1, 2, 3, 4월 정도는 비슷해요. 50∼80톤 정도가 차이 나고, 혹시 유량계는 차이가 어떻습니까? 거기 유량계하고 우리 쪽 유량계하고 기기가……

○하수과장 최준일 기기가 다른 기기인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원바이오에 설치한 것은 전자식 타입으로 돼 있고요. 저희들은 초음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류 쪽에서 강원바이오 위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차에 의해서 에어가 차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음파 유량계로 측정하기에는 에어 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에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차이가 나는지, 어차피 측정치는 계속 남아 있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이용수 공급 및 폐수 연계처리협약서 맺었죠?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런데 왜 협약서 내용에 날짜가 없을까요? 월 표시까지만 되어 있고. 원본 대조필이 맞아요? 맨 뒤에 보면 14년도 11월이고, 날짜가 없어요. 맞아요? 날짜 써야 되는 것 아닌가? 서로 날짜 안 쓰기로 한 것인가?

○하수과장 최준일 문서로 시행하다 보니까 앞에 문서가 있고, 뒷장에 협약서가 붙다 보니까 협약날짜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협약서 내용 중에 4조 있죠. 폐수 반입조건.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거기 보면, 반입량 200톤 1일, 연계협의수질기준, 아래 기준치 이하 해서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1,000ppm, COD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2,000ppm. 이것 지금 너무 높지 않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했죠?

○하수과장 최준일 강원바이오에서 1차 처리 후에 저희들한테 보낼 수 있는 수질을 강원바이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수질을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협의수질은 당초에도 협의할 때 하수처리장에 유입 수질을 비교 분석해서 사실상 들어왔을 때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이 정도 들어오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 수질로 반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수준이 제가 알아보니까 웬만한 공장에서 폐수 방류하는 수질보다도 높아요. COD가 BOD보다 높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분해되는 것을 화학적으로 막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배 차이예요. 이게 아주 고농도라고. 기준을 무슨 근거로 한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폐수배출허용기준에 벗어나지 않나요? 그런 기준 있죠. 폐수배출 허용기준.

○하수과장 최준일 어떤 용도로 하느냐에 따라서 폐수배출기준이 틀려질 것이고요. 당초에 강원바이오시설을 할 때는 완전처리시설로 계획이 되지 않아서 폐수배출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외로 해서 시설공사를 했는데요. 대신 하수처리장에서 연계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된 겁니다. 맨 처음에 시설 할 때부터. 그래서 강원바이오처리시설 위치를 선정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도 인근에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연계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서 국비도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저도 알아보겠지만 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너무 높다. 그리고 음폐수, 음폐수가 음식물찌꺼기에서 나오는 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특히 음폐수 쪽에서는 음식물을 반입해서 음폐수가 나올 때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하수과장 최준일 염분이 높다는 게 있고요.

김학수 위원 염분은 처리하는 게 다른 게 없잖아요. 희석시키는 것밖에. 이 협약서 기간 있지 않나요? 협약서 맺은 것.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도 다시 한 번 기준을…… 왜냐하면, 받아 보니까 강원바이오에서 내보내는 폐수의 배출허용기준에 다 맞아요. 그 이하인데, 특히 COD 같은 경우는 너무 높게 잡아줬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그것 관련해서 여기저기 얘기해 놓고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관련 과에서도 재검토를 통해서 그쪽에서도 1차 처리를 정확히 더 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뒤에 보면 특약 맺은 것 있죠. 계약조건한 것. 주신 내용 중에 계약기간 및 해지 해서 계약기간을 체결일로부터 10년 했어요. 10년. 뭐 얘기하시는지 알죠?

○하수과장 최준일 예.

김학수 위원 계약을 이렇게 한 번에 10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수과장 최준일 그 사항에 대해선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재이용수 있죠. 그전에 강원바이오에 음식물찌꺼기를 원주에서 나오는 음식물찌꺼기보다 더 많은 음폐수들이…… 우리가 80톤 배출하잖아요. 약 80톤.

○하수과장 최준일 음식물찌꺼기가 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108톤 정도가 외지에서 다 들어오고 있죠? 제천에서도 도축물에 대한 외지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고. 예전에 해양투기가 금지된 음식물에 대한 고농도의 음폐수를 원주시에 갖고 와서 강원바이오가 톤당 음폐수를 4만 6,000원씩 수수료를 받고 처리해서 내보내는데, 거기 염분은 제대로 처리도 안 되면서 원주하천에 엄청난 수질에 막대한 영향도 미친다고 보여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이용수 있죠. 재이용수를 강원바이오에서 사용하는 재이용수하고 폐수 배출하는 것 거의 50 대 50이죠?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재이용수를 50%를 강원바이오에 보내주고, 톤당 50원씩 받고, 거기에서 그 양만큼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213원 받다가 292원 받고, 그렇죠?

○하수과장 최준일 그것은 이번에 하수도요금이 인상되면서 거기에 부과되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대신 거기에서 발생된 폐수 연계처리는 톤당 1,000원 받잖아요.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톤당 1,000원도 산출 어떻게 했죠?

○하수과장 최준일 산출근거는 200톤의 BOD 1,000ppm으로 들어오는 농도로 계산할 때는 사실상 물량은 소량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대신 농도가 1,000ppm 되니까 상당히 높게 생각하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156,000톤입니다. BOD 설계가 유입BOD가 156mg/L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충격 부하에는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농도로 계산됐고요. 총 단가 산정은 유입BOD 농도에 저희들이 처리하는 원가를 산출해서 BOD 1kg 제거하는 데 얼마다 하는 원가 산출을 해서……

김학수 위원 산출방식이 있죠. 1,000원이 나온 산출방식. 그거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죠. 어떻게 해서 단가가 1,000원이 나왔는지, 배출부과 213원 하다가 톤당 292원 하는 게 어떻게 해서 이 단가가 나왔는지 계산방식 있죠.

○하수과장 최준일 이것은 계산방식보다는 하수도 요금이 올 2월부터 인상됐지 않습니까.

김학수 위원 오른 것은 이해를 하겠고, 배출부과금 맨 처음에, 오른 만큼이니까 이해하겠고, 213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수과장 최준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하수도 요금이 213원으로 책정됐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올해 인상분이 292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인상 적용시킨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폐수 연계처리비용 1,000원은 뽑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준일 예,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하로 나왔는데, 높게 요구해서 사실상 더 받는 건데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가 외부에서 폐수를 유입해서 처리한다. 이런 것은 대외비 쪽으로 논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운영비도 국비라든가 기금에서 받는 사항이거든요. 운영비도 75% 기금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에서 그런 처리비용을 받아서 우리 내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쓴다. 그런 것을 알게 되면 한강수계라든가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반납해라.’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이런 것을 보고할 때는 그런 사항을 누락시키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점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안이 좀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원주시민들 전체가 사실 원주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전체 갖고만 하는 줄 알지, 50% 이상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단가 자체가, 사실 저희도 거기 지분이 있지만 그런 재이용수 사용료나 톤당 단가 기준 자체를 어떻게 잡는지가 어디에 잡기에 따라서 틀리다. 그리고 제가 걱정되는 또 한 가지는, 정말 고농도의 폐수를 처리하는데, 만약에 100이 들었다. 그런데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80이나 90밖에 못 받고 있다. 이랬을 때는 저희가 손해잖아요. 그런 것을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그 차원에서. 그리고 그 부분이 대외로 공개되고 안 되고는, 제가 보기에는 있는 그대로는 다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못 받더라도 사실 우리가 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죠.

나중에 언젠가는 발견돼서 다 반납해라 그러면 그때도 반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차라리 지금부터 조금 적게 받든가. 언제까지 속이고 갈 거예요. 그래서 더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처리비를. 강원바이오에. 우리가 만약에 수질특회를 덜 받아온다고 하면. “너네 때문에 이것도 우리 덜 받는다. 그래서 너네 더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것 못 받는 만큼 더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폐수처리장 설치해서 해야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하수과장 최준일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단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 좀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슬러지 건조에 사용하는 도시가스 사용료가 전체 운영비의 6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건조시설 연료비 절감을 위하여 현재 강원바이오에서 생산하는 바이오메탄가스 수급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돼 가고 있으며, 또한 대체연료 사용으로 연간 연료비 절감은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강원바이오가스가 올 4월에 준공했습니다. 정식 준공은 4월에 했고요. 그동안 시운전 과정을 거쳐서 당초에 저희들도 협약한 대로 올 상반기 중으로 해서 바이오가스를 공급해서 건조 열원으로 공급하게 되면 도시가스 사용도 줄어들고 해서 운영비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강원바이오가스가, 어저께도 현장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셨습니다마는,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공급할 수 없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스 공급배관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인입되는 계량기가 도시가스 전문기관에서 인증을 아직 안 받았고요. 그게 확정되면 강원바이오에서 생산하는 가스를 공급하면서 거기에 따른 연간 가스 운영비가 연간으로 계산하게 되면 잠정 1억 7,000만 원 정도 세이브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1억 7,000만 원 정도요. 그리고 2013년 말부터 하수처리장 자체 소화조에서 생산하는 바이오가스를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2013년 도시가스 사용료 대비하여 어느 정도 연료비 절감을 가져왔나요?

○하수과장 최준일 자체 소화조 효율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소화조에서 가스 발생량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2013년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운영을 해보니까 연간 3억 5,000만 원 정도의 가스비가 절감되는 운영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화조 효율을 증대시키면서 운영의 노하우를 계속 추진한다 그러면 연간 4억 원 정도는 세이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성규 위원 운영이 앞으로 그렇게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최준일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방금 이성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방문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음식물찌꺼기를 태우는 공장시설이 외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것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열도 바깥으로 많이 나오고, 또 악취도 나고, 굴뚝도 얕아서 밑으로 흘러가고. 전반적으로 보니까 우산동에 전부 냄새나고 그 건물 자체도 시설 최초에 한 게 조금 석연치 않은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최초에 시설을 엉성하게 한 느낌이 드는데, 다시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없지만, 차후에는 수준을 격상시켜서…… 대만이나 이런 데 가보면 전혀 열도 안 나고, 전혀 냄새도 안 나고, 밑에 해수욕장 만들고 하는데, 그런 수준으로 비슷하게 가야만 지역주민도 인정하지.

어제 현장 가봤을 때는 냄새나고 열이 나서 그게 우산동부터 퍼지면 주민들이 다 마시고 간접영향을 미치는데, 또 원주시가 탄생되면서부터 우산동에 오만 잡동사니는 다 모여 있는데…… 이건 시장님이 꼭 들으셔야 되는데, 우산동을 인센티브나 어떤 혜택을…… 호저면 주산2리라든가 우산동, 그렇게 악조건 사항인 데는, 요구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주민들이 그래도 참고, 도움 받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방향을 큰 틀에서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잘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0쪽 지하수특별회계 운영현황, 141쪽 지하수 관리 및 현황과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4쪽 흥업·문막하수처리장 위탁현황, 146쪽 흥업·문막하수처리장 운영 결산내역서, 148쪽 위탁처리장 운영성과 및 서비스 평가서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문막·흥업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매년 성과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하수과장 최준일 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저희가 한 번 연장을 해 준 거죠?

○하수과장 최준일 예, 1회 2년 연장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어떤 근거로 연장을 해 주신 거죠?

○하수과장 최준일 처리운영을 성과평가를 하면서 거기에 별다른 지적이라든가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거기에 따라서 지휘부의 방침을 받아서, 또 의회 민간위탁동의안도 받고 그런 다음에 연장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연장을 하게 됩니다.

곽희운 위원 최초에 문막·흥업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한 시점이 몇 년도죠?

○하수과장 최준일 2012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2012년 4월이요?

○하수과장 최준일 네.

곽희운 위원 연장하기 전에 13년도 2월에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됐죠?

○하수과장 최준일 예.

곽희운 위원 아마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또 관리대행 평가에 따라서 계약연장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도 바뀐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경부고시로 해서 어떤 것을 평가하라는 평가기준도 마련됐죠?

○하수과장 최준일 예.

곽희운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연장을 해 주신 것은 최초에 협약한 내용을 가지고 주신 건가요?

○하수과장 최준일 당초에 협약할 때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만 달아놓은 거고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곽희운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죠?

○하수과장 최준일 예.

곽희운 위원 그 중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환경부 고시도 내려 왔는데, 조례상 보면 19조에 용역수행 실적에 대해서 측정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19조가 그렇죠. 22조에는 연장할 수 있는 연장조건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또 23조에도 마찬가지로.

19조에 보면 측정이 있고, 정기평가가 있고, 종합평가, 경영평가 이렇게 네 가지 평가가 있거든요. 네 가지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고, 23조에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시 19조에 와서 경영평가를 보면 경영평가가, 원문대로 읽어드리면,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이전까지의 을의 경영혁신 성과 및 정기평가 결과 개선 추이 등에 대하여 시행하는 평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하수과장 최준일 예.

곽희운 위원 경영평가를 근거로 해서 연장을 해 주는데, 경영평가는 실질적으로 수행평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경영평가는 사실상 회사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저희들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평가를 하라는 것은 여기에 우리 공공하수도 민간위탁운영조례하고는 사실상 안 맞는 성격입니다.

곽희운 위원 하수도법 시행령에서 평가하라는 내용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안 맞는 거죠?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난번에 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우리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 이 부분을 일치시키려면.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조례안 개정안이 안 올라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법이 바뀌었잖아요. 저희가 관리대행용역이라는 것으로 바뀐 거죠.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민간위탁용역 했을 때하고 관리대행용역하고의 차이가 어떤 점입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책임의 소지를 명확하게 하는 사항인데요. 민간위탁 할 때에는 어떤 책임이 발주청에 있는 거고요. 관리대행은 위탁운영사가 모든 법적인 행정사항까지도 책임지는 그런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책임 소재가 위탁자에 있느냐, 수탁자에 있느냐의 문제이고, 또 필요 기술자에 대한 인원도 정해져 있죠?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업체등록 필요장비도 나열되어 있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연장을 했는데, 연장했을 때에 관리대행용역상에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에 위탁용역 준 것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 거냐의 문제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지금부터 발주되는 것은 관리대행용역으로 발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 한 사항도 관리대행으로 해서 거기 자격에 맞는 조건으로 해서 발주가 나갔습니다.

곽희운 위원 관리대행사의 조건에 맞게끔 기술자 인원이나 필요장비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러면 장비가 그 회사에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곽희운 위원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것 맞죠?

○하수과장 최준일 현장실험실을 어저께 가셔서 못 보셨는데요. 현장실험실이 문막 입구에 들어가면서 좌측으로 거기에 별도의 실험실이 구축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험실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제가 현장에서 준설차량이나 이런 것을 못 봐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부분이에요. 준설차 이런 것도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준설차량은 저희 대행사에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본사에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이 발생할 때마다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장비가 여기에 있는 장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곽희운 위원 준설차량이 위탁받은 회사 내에 있으면 되는지, 현장에 있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험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관리대행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가 상위법하고 안 맞거든요.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을 빨리 개정을 하셔서 상위법하고 내용을 맞춰놓으셔야 돼요. 이 업체가 끝나면 다시 또 입찰을 주시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혼란이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최초에 이것 위탁 주실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정비를 안 해 놓으면 다음 번 입찰 보실 때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장님, 공감하시죠?

○하수과장 최준일 네, 조속히 준비해서 조례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전 부서 빼고는 목록에 대해서 다 한 거잖아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하수관거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방서를 본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정도로 하지 않겠냐 생각돼서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빠진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관을 묻기 위해서 터파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밑에는 모래, 쇄석 뭐 이런 것을 깔아서 그 위에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몇 센티미터 깔아라 이런 것은 시방서에 다 나오겠죠. 그다음에 흙을 메우고, 그다음에 관위에 또 모래라든가 쇄석을 깔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하수관거 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비닐을 덮을 것 같아. 도시가스도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흙 채우고, 되메우기 하고, 그다음에 포장을 하겠지. 이런 시공방법이에요?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맞죠?

○하수과장 최준일 네.

권영익 위원 제가 가장 궁금한 게 이거예요. 모래나 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아래, 위에 채워주잖아요. 시방서에는 도대체 얼마나 하도록 되어 있어요? 대략. 반드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거한 데는 안 해도 되는 건지…….

○하수과장 최준일 관로 보호를 위해서 상부의 10cm 정도는 보호토를 매설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 위에?

○하수과장 최준일 네.

권영익 위원 밑에는?

○하수과장 최준일 밑에도 10cm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문제 있다 이거예요. 파보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유심히 봤어요. 그분들한테 앞으로라도 이렇게 하지 말게끔 하라 이거예요. 이 양반들 빨리 하기 위해서 한 본이 6m 정도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포크레인으로 해서 펴고, 고르고, 이것을 갖다놔야 될 텐데, 일단 이것 파고 이것 갖다 놔. 그래놓고 삽으로 들썩들썩하면서 위에서 이것을 뿌려. 지금 10cm라고 말씀하셨는데, 5cm나 3cm 정도 들어갈까 말까 이런 식이겠지. 그다음에 흙 메워. 위에는 하기가 좋으니까. 밑에 이것 갖다 놓기 전에 하면 그리 어렵지도 않을 텐데, 더 싸서 그런지 어째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할 때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이런 얘기 듣고 가지 마시고, 직접 눈으로 살며서 가서 그분들 하는 거 보라 이거예요. 파이프니까 하고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삽으로 들고 말이야. 위에서 후루룩 부으라 하고, 적당히 하고 덮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염려되는 게, 물론 이 양반들 구배들을 보겠지만, 준공처리할 때는 뭘 가지고 검사해요? 역구배가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여직껏 했을 때 없었어요? 그런 사례는?

○하수과장 최준일 준공검사 할 때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저희들도 가서 기밀실험을 합니다. CCTV를 넣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기밀실험도 합니다. 에어로 하는 방법, 물로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 많이 하는 게 CCTV 넣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로 처짐이라든가 역구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시정조치를 하고 확인하는 절차대로 하는데요.

권영익 위원 구배라든가 이런 것 잘못되면 다시 시정할 수 있다 이거죠?

○하수과장 최준일 예.

권영익 위원 그러면 몰라도.

○하수과장 최준일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미비한 점, 이런 점은 저희가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 눈으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수관거사업을 미시행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없나요?

○하수과장 최준일 미시행 했을 때 불이익은 없습니다.

권영익 위원 재정사업이라고 하지만, 환경오염 등등 감안했을 때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게 과장님 생각이시잖아요.

○하수과장 최준일 지방비보다는 국비가 지원될 때 가급적 한 가구라도 더 연결시켜서 위생적인 문제라든가 정화조 매년 1회나 2회 치우는 비용도 소외되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것 연결하면 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하수관거사업 끝나면.

○하수과장 최준일 사용개시공고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징수할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준일 예.

권영익 위원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다 이랬을 때, 어쨌든 4인 가족이면 쓰건 안 쓰건 제가 아는 거로는 환경과인가 생활자원과에서 1년에 한 번인가 정기적으로 청소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비용하고 우리 하수관거사업이 끝나고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할 때가 되면 어느 게 더 비용 면에서…… 그것은 모르세요?

○하수과장 최준일 비용적인 면은 수도 사용량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가 발생하거든요. 올해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되면서 일반가정용 같은 경우 톤당 292원 설정되어 있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다면 한 사람당 보통 한 달에 10톤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사람당 3,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계산했을 때, 4인 기준으로 하면 하수도 사용료가 12,000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화조 처리비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가정에서 한 차를 치운다고 하면 12∼15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것도 면밀하게 비교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돼요. 무조건 권장했다가 안 되던 것 더 내느니 이런 소리도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수관거사업 해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도 그게 원가분석하고 뭘 하더라도 해서 그냥 정화조 청소하는 것보다 다만 얼마라도 적게 부담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야만이 명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홍보효과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하수도 조례에 요금은 그런 식으로 산출돼서 해마다 올라갈 것인데, 그런 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원주시 BTL이 아닌 시정사업으로 해서 하수관거 작업하고 있잖아요. 반곡관설동 지역에 하수관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관설동인데도 도심지역이 있고 완전 농촌지역이 있어요. 관설동 갈촌마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까지는 라인이 되어 있는데 그 조금 안이 안 돼 있어요. 지금 할 때 그 안이 몇 미터 안 되니까 그것을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그 문제 때문에 환경청하고 협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사실상 거리는 25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처리구역 내로 편입해서 이번에 공사할 때 해 주십사 하고 환경청하고 협의했는데, 환경청에서 계속 그 구역은 안 된다 해서 사업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에 여기 조직 개편이 새로 되었거든요. 새로 조직 개편된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할 때 최대한 그쪽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공사하는데 몇 미터만 더 하면 되는데, 그것만 연결하면 되는데,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하는 것은 엄청 힘들거든요. 그 지역은 다 됐단 말이에요. 그 동네만 약간 도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동네 안에 집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식당가가 많이 되면 결국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200∼300m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환경수질개선사업 예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시비 가지고는 어디를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최준일 시비를 어디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총괄적으로, 만약에 그 사업비가 100억 원 들어간다면 8%면 8%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전병선 위원 국비 받아서 하는 게 환경수질개선사업이니까 특별회계로 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비도 있잖아요.

○하수과장 최준일 7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매칭비…… 공사비가 100% 들어간다 하면 국비가 70% 들어가고, 기금이 18%, 시비가 12%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비 100%에 저희 시비가 12% 들어가는 거죠.

전병선 위원 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수관거 할 때 가스관도 같이 묻어서 절약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검토 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최준일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하수과에 민원도 접수가 되어 있고요. 저희도 현장방문을 몇 번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구역에 포함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실무자와 협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데 무리가 있었고요.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그 사업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싱크홀이 많이 발생하고 TV나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죠?

○하수과장 최준일 예.

이성규 위원 원주시에서도 얼마 전에 개운동 의료원 사거리 인근에 싱크홀이 발생해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죠?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싱크홀이 발생되는 원인과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하수과에서는 앞으로 이것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하수과장 최준일 얼마 전 5월 초 의료원 사거리에서 지름 60cm 정도, 밑으로는 2m 정도의 싱크홀이 발생되었는데요. 대부분 싱크홀, 지반침하는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로상의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약 90% 이상이 하수관로상인데요. 하수관로는 우수관로도 포함되거든요. 대부분 우수관로에서 누수되면서 흙쏠림현상에 의해서 상부에서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주지역에도 거기뿐만 아니라 우산동이라든가 일산동, 단계동 여러 군데에서 소규모의 지반침하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긴급하게 저희들도 조치했습니다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올 2월에 긴급하게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긴급진단비용을 배정했습니다. 원주시에도 2억 1,900만 원의 하수관로 긴급진단비용을 배정받았습니다. 지금 발주가 되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도가 40% 정도 진행했는데요.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켜보니까 보수하는 비용이 저희들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400억 원, 500억 원 이상 나오는 현상인데요. 6월 29일까지 진단을 해서 환경부에 국비 신청하라는 공문을 시달 받았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국비 신청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하수·우수관로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누수되는 우수관로에 보수할 계획이고요. 5년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관로기술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받는 사항이 올해 시행되는 시점인데요. 이것도 예산이 5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기술진단을 발주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이 관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기술진단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국비 신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싱크홀에 대비해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제가 볼 때 하수관 노후에 따른 이음부가 이격이 생기고, 균열 등으로 외부의 침입수 이런 것에 따라서 지반이 침하되는 발생의 주 원인 같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해 주시고요. 싱크홀 발생에 대비해서 대안을 잘 마련해 주시고, 원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하수과장 최준일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6-6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15페이지, 부서별 명시·사고이월 내역이거든요. 거기 보면, 원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사고이월이 되었네요. 이게 완료가 된 겁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2012년도에 사고이월 돼서 지난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인구를 얼마로 잡아서 한 거예요? 인구수 미확정에 따라서 용역을 중지시켰다는데.

○하수과장 최준일 인구수 미확정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인구를 저희들이 참조하거든요. 그게 그때 확정 안 돼서 저희들이 중지시킨 사항입니다. 지난해 중지를 시켰다가 다시 인구 확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수정비기본계획 완료를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118페이지 1, 2, 3번이 전부 사고이월이거든요. 시내 하수관거 유지보수, 읍면 하수관거 유지보수. 하수관거 유지보수 1년 예산이 얼마 돼요?

○하수과장 최준일 시내 하수관로 정비가 1년에 5억 원이고요. 읍면이 2억 5,000만 원 정도.

전병선 위원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에요? 어떻게 사고이월이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이란 말이에요. 사고이월은 그 당시에 어디로 넘어간다는 것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2억 5,000만 원에서 이월된 게 4,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동절기 뭐 한다고 해서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사전에 검토가 안 되나요?

○하수과장 최준일 준설이나 하수관로 정비는 어떻게 발생할지 저희들도 가늠하기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중지시켜서 사고이월시키는 것은 1월, 2월, 길게 가면 3월까지도 저희들이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사업을 확보해 놓은 성격의 사업비이기 때문에 긴급보수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명시이월이야 어차피 주민하고 타협이 안 되든가 그러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똑같이 시내 하수관거, 읍면 하수관거, 9통 하수관로 개선 그 사업이 사고이월 되었을 때는 그 내용이 전부 동절기란 말이에요. 어차피 겨울이야 미리 오는 것은 다 알고, 갑자기 추워져서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절기에 불가피하게 투입할 관로에 보수할 성격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투입하려고 단가계약을 낸 사항입니다. 구역별로 나눠서. 단가계약하면서 긴급하게 보수할 수 있는 성역을 사업비로 편성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겁니다.

전병선 위원 하수관거 요즘 한창 하잖아요. 겨울에는 원래 안 한다고. 안 하는데도 사고이월이 4분의 1 정도가, 4,000만 원, 5,000만 원씩 사고이월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 잡을 때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최준일 보수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긴급하게 발생되는 사항은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만……

전병선 위원 이런 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사고이월이 되는 거거든요. 사전에 준비해서 올해 할 게 계획됐으면 그게 딱 끝나야 되는데, 이게 사고이월로 넘기면 내년에 가서 이 예산 가지고 또 해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을 최초 잡을 때 사고이월이 안 되고…… 예산 같은 것 그 당시 예산에 딱딱 끝나게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되고 그러다 보면 불용액 처리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획했던 게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최초 계획부터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83쪽 보면, 제안발주(특허발주)를 준 현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보면, 공공하수처리장에 탈수기를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특허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효율이 높아서 이 탈수기를 선정하신 건가요?

○하수과장 최준일 이 스크류프레스 탈수기는 조달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특허가 있는 사항입니다. 보편적으로 13년도에 설치를 했는데요. 다른 탈수기보다도 함수율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요. 동력비도 상당히 저감되기 때문에 선정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추가 자료를 잘 주셔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셔서 검토를 잘 했습니다. 사유에 특허내용을 안 적어주셔서 특허인지 아닌지 궁금했고요. 14년도 사업을 보면, 봉산·단구하수관거 사업하면서 특허발주를 하셨는데, 오수관로 부분파손된 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특허 주셨는데, 예전에는 그럼 안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어떤 방법으로 보수공사를 하셨죠?

○하수과장 최준일 이 사항은 봉산·단구 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삼광택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삼광택지가 당초에 관로 매설을 할 때 TH배관으로 매설이 돼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관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확인하니까 이음새라든가 불균형 된 데, 이탈된 데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용역과정에서 조사해 보니까. 삼광택지는 주택가에서 도로도 좁고 그러기 때문에 그 관로를 살려서 내부에서 라이닝하는 공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로를 파헤치지 않고, 내부에서 라이닝 할 수 있는 물질, 몰타르를 넣어서 방수성격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곽희운 위원 맞나요? 제가 특허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은 굴착을 안 하고 보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허에 들어가 보면 이 제품이……

○하수과장 최준일 관로 내면 부분보수공법으로……

곽희운 위원 스테인리스관을 서로 그립식으로 조여줘서 거기를 감아서 보수하는 방법이던데, 과장님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린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일단 파손된 부분은 개착이 되고 보수를 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데 오수관로 사업할 때는 이런 공법을 안 쓰셨단 말이에요.

○하수과장 최준일 굴착을 해서 개량하면 공사도 원활하고 상당히 바람직한 사항인데요. 워낙 협소한 주택지를 지날 때는 관로를 다시 팔 수 없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굴착공법을 해서 내면을 라이닝하는 공법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안이 있는 거죠. 삼광택지가 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이 특허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특허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다시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확인해서 추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다 마찬가지예요. 봉산·단구하수관거에만 이 특허를 적용하셔서 여쭤본 거예요. 다른 데도 똑같은 하수관로사업을 했을 텐데, 다른 데는 왜 특허를 적용 안 하시고, 여기 하수관거사업에만 왜 적용하셨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굴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도 이런 굴착이 있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특허공법을 이용해서 굴착을 하셨거든요.

○하수과장 최준일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장확인을 하고 적용여부를 명확히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원주시 초기우수 처리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께서 자료를 정리 잘 해서 주셨는데, 5가지 제품을 가지고 평가를 하시다가 TSS가 80% 이상인 제품만 검증하신 거죠?

○하수과장 최준일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준이 장치형은 TSS가 80% 이상 제거되는 시설로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5가지 공법 중에 저희가 선택한 에코그린인가요?

○하수과장 최준일 예.

곽희운 위원 이것 말고 스월필터 같은 경우는 문막 반계산단에 적용하셨어요. 두 가지 보니까 비슷합니다. 처리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데, 경제성에서 아마 조금 더 비싼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하고는 조금 비교하기가 어렵고,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지역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점을 많이 두신 건가요?

○하수과장 최준일 처리능력도 뛰어나고요. 다른 데 적용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감안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여기 원주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작용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지금 3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로상에 집수구 있지 않습니까? 집수구를 몇 개 정도 여기에 유입시켜서 처리하는 거죠?

○하수과장 최준일 원주천에 1개소입니다. 우수박스에서 내려오는 지점, 원주천 1개 지점하고요.

곽희운 위원 그럼 다 모아서 한 군데로 배출되는 부분에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시죠?

○하수과장 최준일 맨 하단부에 설치합니다. 장치형은. 그리고 우산공단하고 태장 원마트 앞에 1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면적이 230㎡니까 약 70평 정도 되는데, 그런 공간은 충분히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설계에서부터 그런 조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부지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이 제품가격을 보니까 하나에 13억 원이더라고요.

○하수과장 최준일 용량에 따라서 틀리게 나왔는데요.

곽희운 위원 저희는 3개소에 총 사업비를 18억 500만 원 보셨는데, 3개소를 용량에 맞춰서 18억 500만 원 공사비 내에서 설치하십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추가 예산을 확보하십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이 공사가 내년 4월 말까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 이 시설은 완료하고요. 조경만 해서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에 따라서 내년도 늦춰지느냐, 아니면 올해 완공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계장님이 자료를 잘 주셨는데, 처리용량이 없어요. 처리용량 없이 이 제품이 13억 원 가격 결정되어 있어서 우리 총 사업비랑 안 맞아서 비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한 제품 가지고 13억 원짜리를 1개소에 설치하는 것인지, 과장님 얘기대로 용량이 틀려지면 가격이 적어져서 몇 개소에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인지 이게 명확치가 않았는데요. 여하튼 제한발주(특허발주)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은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준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주예요. 내용 보고, 자료를 보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어보여요. 다만, 그런 오해가 있는 만큼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과장 최준일 예,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자료하고는 관계없는데, 작년엔가 완료되었다는데 태장2공단에는 공단 내에 공동오폐수처리장이 기준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화장품회사 기타 등등 폐수가 대화지로 내려가는데, 그때 관을 하수처리장으로 68억 원인가 해서 연결되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우산공단의 오수관로는 별도로 매설했습니다.

유석연 위원 우산동이 아니고 태장2동 공단.

○하수과장 최준일 태장농공단지에 했는데, 다른 업체는 다 했는데, 3개 업체가 못 한 사항이 있습니다. 3개 업체 중에서도 2개 업체는 연결이 완료되어서 며칠 내로 펌프가 설치될 겁니다. 15일 정도에 한다고 했는데,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안 된 데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유석연 위원 펌프가 설치되면 완료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최준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 군데가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1개 공장에 대해서는 연결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되고요.

유석연 위원 1개 공장이 뭐예요? 제품이 뭐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금강아트휀스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옆으로 지나 올라오면 다른 회사 부지를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못 받아서 그 회사 한 군데만 연결 못 했습니다.

유석연 위원 총 몇 개 중에서 몇 개 회사를 한 거예요?

○하수과장 최준일 40여 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40여 개 업체에서 39개는 됐고 1개만 안 됐는데, 15일쯤 설치되면 과거보다는 현격하게 좋아지겠네요.

○하수과장 최준일 뒤편으로 흘러가는 우수는 한 군데만 흘러가는데요. 거기서 나오는 양 확인해 보니까 3톤에서 약 5톤 정도 되더라고요. 양은 사실상 미비한 양인데, 그래도 오염되니까 계속 흐른다고는 봐야죠.

유석연 위원 옛날보다는 15일 전후로 완료되면……

○하수과장 최준일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요.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마지막 확인만 하면 되고요. 한 군데가 안 됐다는 거죠.

유석연 위원 시간 남으면 현장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하수과장 최준일 저도 얼마 전에 현장 갔다 왔습니다.

유석연 위원 아니, 제가 좀 보게. 한 군데가 안 됐는데 왜 안 됐고, 또 다 된 데는 어떻게 다 됐는지 효과도 봐야 되니까 바쁜 것 끝내놓고 현장에 가 봅시다.

○하수과장 최준일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기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 안의 주민들 민원 발생되었던 것이 어제 해결되었어요. 해결된 조건이 뭐냐 하면, 회사에서 마을주민들한테 상수도관을 전부 설치해 주고, 지역에 대형 지하수관을 파준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원주시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원주시 주민들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온 게 우리 “건설도시위원들 한 번도 안 와 본다.” 그런 말들 많이 했었는데, 어제 최종 타결을 봤습니다. 사업체에서 예산을 대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나 몰라라 할 것 없이…… 수도관이나 우리 설계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어차피 우리가 계획해서 그 동네도 상수도관을 매설해 줘야 되는 관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잘 풀려서 회사에서 급하니까 해 주는 것으로 다 됐습니다. 예산관계도 거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거기에서 협의한 것은 단지 해 준다는 조건만 하고, 예산은 우리가 요구한 것, 또 민간인들이 요구한 것, 회사에서 요구한 게 다 다르게 나와요. 이제는 어차피 협의를 했으니까 원주시에서 소장님이나 수도과장님이나…… 지하수관리도 하수과에서 하나? 그런 게 다 관련이 되니 그 문제 하나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수도 개설 관련되는 행정적인 문제하고요. 대형 지하수 파는 사항들은 아마 민원 대처를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 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설계도는 되어 있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본관만 되어 있고……

전병선 위원 혁신도시 바깥이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본관만 되어 있고 가정으로 가는 것은 개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개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를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행정적 지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본관에서 나가는 거니까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예산은 그쪽 예산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관여를 해서 하나하나 챙겨야 된다 그거죠. 지하수 관정을 크게 판다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하수 파는 것에 대해서는.

전병선 위원 관정 파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관정도 그쪽에서 해 주겠다고 일단 어제 합의는 했어요. 그쪽 회사에서 해 주는 것으로. 직접 가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세 가지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검침시스템을 재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침단가가 너무 고가일뿐 아니라, 아까 계장님께서 메모를 주셨는데 내년도부터는 민간위탁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검침단가도 낮을 뿐 아니라, 우리 원주시 중에 누군가 또 그 일을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차량 검침이 훨씬 더 단가가 적고 효율적이라면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문막․흥업하수처리장 재연장을 주면서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위수탁협약서 22조에 보면 종합평가점수와 경영평가점수를 합해서 95점 이상일 때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한다는 조항하고, 우리 조례 23조를 근거 삼아서 다시 재연장을 해줬는데, 2003년도에 하수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2012년도에서 13년도까지 1년간 한 것 평가점수가 문막하수처리장이 80점이에요. 그다음에 흥업하수처리장이 73.8점.

법에서 이 점수 이상으로는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해줘라 하는 것하고 우리 조례하고는 완전 개념이 틀리고, 종합평가가 뭔지, 경영평가가 뭔지도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 시행령하고 우리 조례가 일치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마을상수도 사업을 설치공사, 개보수공사, 개량공사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많을 때는 30억 원 가까이 이상 투입됐는데, 읍면지역의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13%인가요? 명확히 수치를 기억 못 하겠는데요.

(방청석에서 「면지역은 28% 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아, 28% 정도 되는구나. 굉장히 낮은 수치에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상수도 설치비보다는 유지보수하는 데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오염물질 나와서 정수기 다는 데에 몇천만 원 들고, 우리 돈이 많다면 한번에 광역상수도 연결하면 좋겠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개설돼 있는 데는 계속 유지보수를 해 주는데, 그래도 조금 예산을 아껴서 구간별로 광역상수도가 지나간 지선부터 연결을 해 주면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면 마을상수도 유지보수비도 덜 들고, 또 예를 들면 문막에 404호 지방도 궁촌리에서 귀래 넘어가는 구간인데요.

거기가 화훼단지도 진행되고 있지만, 골프장 휴양단지 두 군데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 진행될 때 거기도 용수를 많이 쓰니까 광역상수도 설치하면서 반반 부담하자라고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러면 그 지역 궁촌, 비두, 귀래까지 연결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이런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우셔서 광역상수도 보급률을 높여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잘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곽 위원님 질의한 것은 생략하고, 어제 우산동을 현장감사 해본 결과,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냄새가 나고, 축구장도 실제 가 보면 잔디는 잘 깔려 있지만 어떤 때는 냄새가 심하고 어떤 때는 또 안 납니다.

우산동민들은 우산동이 맨날 냄새나고 골치 아파 죽겠다. 그러나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오늘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민원이 많고, 환경오염 저해시설이 우산동에 집중되기 때문에 우산동과 호저면 주산2리 정도는 뭔가 그래도 인센티브를, 노인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셔서 좀 형평성 있는 동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소장님께 한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가 3월 초에 횡성댐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그때보다도 오늘 표에 의하면 저수율이 3%가 더 떨어졌네요. 아직도 비 온다는 소식은 없고, 지금 까지 시민들이 각박한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개월 가량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계속 가뭄이 심화되고 저수율이 떨어지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수율을 메시지로 한 달에 몇 번 정도 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가뭄의 심각성을 파악해야 되니까 부탁을 드리고, 상하수도사업소도 고생하시지만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가뭄이 빨리 해결되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게끔 불안에 떨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18일에는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미래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정석호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신지애

○피감사부서참석자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유기천

업 무 과 장김건중

수 도 과 장박상호

하 수 과 장최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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