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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1차 본회의(2015.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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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5년 9월 7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 철회 건의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1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 철회 건의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
O 5분자유발언(하석균·김인순·황기섭·박호빈·이은옥·김명숙·용정순 의원)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8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26건이며,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의안과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으로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8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곽희운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의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 철회 건의안(곽희운 의원 발의)(의안번호 148) 부록

(11시14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 철회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곽희운 의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곽희운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곽희운 의원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은 향후 지역과 나라를 책임질 꿈나무로서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강원교육의 현실은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지역의 학생들이 차별 없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며 본 건의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흔쾌히 동참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재정교육 효율화 정책 철회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은 미래의 나라와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의 학생수 비중 확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및 재정 인센티브 도입, 교원정원 축소 등이 포함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열악한 강원교육재정은 앞으로 연간 1,350여억 원의 막대한 재정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농산어촌지역의 공동화를 촉진하는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의 철회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문입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 철회 건의안


존경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

우리나라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 인재 양성과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구현하는 희망의 교육을 펼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며,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정책을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교육이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5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역 간의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누리과정예산의 의무지출경비 지정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기준의 학생수 비중 강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은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농산어촌지역의 공동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교원 정원 축소는 강원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교사의 꿈을 키워온 많은 예비교사들은 절망하게 할 것입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16.8%라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 전체 학생수는 전국의 3.2%에 불과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체의 4.7%를 배분받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소규모학교에 불가피한 환경적 여건을 갖고 있으며, 교육여건이 열악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강원도의 최대 도시인 원주시의 경우도 열악한 교육여건은 예외가 아니어서 학생수 6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라 원주시 초중고 86개 학교 중 23%인 20개 학교가 없어지게 됩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을 넘어 공산어촌마을의 소통과 자부심의 상징이며, 학생들에게는 작은 사회적 공간입니다. 모든 교육은 학교중심이 아닌 학생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에서 지방 학생들이 수도권 학생들에 비해 소외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님!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지방교육에 대한 재정효율성 개혁안을 보면서 원주시민을 비롯한 강원도민은 지방교육의 현실에서 벗어난 정책에 대해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들어 교육과 보육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던 누리과정예산은 대통령님의 대국민 약속이었음에도 시도교육청의 의무편성을 강제한다면 가용재원이 전무한 강원도교육청은 약 656억 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며, 지역 간의 교육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지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수 비중을 축소하고,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배부기준이 변경되어 606억 원의 재정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열악한 강원재정은 기타 수의 감소분을 포함해 연간 1,350억 원의 막대한 재정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60명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추진되면 강원도내 초등학교의 49%, 중학교의 51%, 고등학교의 13%에 해당하는 270개 학교의 7,800여 명 학생이 현재 다니는 학교를 떠나야 합니다. 학생들이 원거리 학교 통학에 따른 불편함을 겪어야 함은 물론, 학부모들의 근심과 가계부담도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강원지역의 교육의지를 상실하게 할 것이며 지방자치시대에 미래에 대한 강원도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육은 지역을 떠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인 권리입니다. 교육을 공공성의 관점이 아닌 효율성의 문제로만 접근해 지역의 거주, 교육, 환경적 여건 등 개별적인 특수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면 지방교육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원주시민을 비롯한 강원도민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당 개혁안을 즉각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 조정과 소규모학교 지원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해 각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원주시를 비롯한 강원도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데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2015년 9월 7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건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 철회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하석균·김인순·황기섭·박호빈·이은옥·김명숙·용정순 의원)

(11시23분)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의 타이머 및 정면의 전광판을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하면 마이크 작동을 멈추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석균 의원입니다.

1997년 미국 미네소타주립대학의 어떤 교수 내외분께서 원주의 첫인상으로 “beautiful!”을 외쳤다고 들었습니다.

매일경제 1995년 3월 7일 자 기사에 의하면, 단관택지는 1995년 5월 30만 4,000평 규모의 택지로 인근 구곡지구와 연계 전원주택단지의 특징을 살려 개발한 택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시청로를 따라 검찰청, 법원 앞을 지나 구곡택지와 단관택지에 이르게 되면 양 옆으로 잘 조성된 완충녹지를 보고는 “훌륭하네!”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만들어진 무실택지나 혁신도시를 방문했을 때 과연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1-무실2지구 법원 앞) 무실2지구 법원 앞 녹지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2-혁신도시) 혁신도시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녹지에 개집을 짓고 개를 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진, (사진3-구곡택지) 구곡택지입니다. 녹지에 휀스를 치고 개집을 짓고 개를 기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들 사진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어떤 분은 “공원녹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것이고, 또 다른 분은 “불법행위 사진이다.” 등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이고, 원주시가 바로 그 불법행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녹지의 마운드, 즉 둔덕이 없습니다. 그리고 녹지의 폭이 매우 좁아서 독립된 녹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불법 점유에 대해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보존되어야 할 녹지에 경로당, 여성공원,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시설을 마구 끼워 넣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수없이 많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네 번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4-국민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사진입니다. 원주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8차선 도로 옆에 군대 막사와 같은 콘센트형 건물을 지어서 결코 아름다운을 느낄 수 없습니다.

다음 사진, (사진5-도로변 녹지에 지은 경로당) 녹지에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다음 사진, (사진6-단구동 여성공원) 녹지에 축을 끊어서 공원을 지었습니다. 마치 헌옷을 기운 옷처럼 누더기 옷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미적 가치는 근본적으로 조화롭고 균형 잡힌 모습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공시설이라고 하지만, 이렇듯 도심 속의 녹지에 생뚱맞게 건물을 짓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외국이나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과연 “훌륭하네!”라는 감탄사를 토해낼까요, 아니면 “저게 뭐지?”라는 의문을 갖게 될까요?

원주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최우선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해야 하며, 원주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훌륭하네!”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곧 관광 활성화로 가는 길입니다.

따라서 원주의 발전에는 원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인 청정자연과 도심녹지의 보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도심공원, 녹지가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폭과 넓이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적절한 높이의 둔덕을 만들어 무단점유와 훼손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공공시설도 주변경관과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설계할 뿐만 아니라 설치 위치도 신중히 선정하시어 철저히 계획된 개발의 모습을 갖춰주실 것과 마구잡이식 시설 건립으로 인해 도시의 모양과 기능이 마치 넝마로 기운 헌옷가지처럼 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순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간수명 100세 시대”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인간의 평균 수명은 2001년에 75.4세, 2012년에 81.2세로 연장되었고, 2014년 10월 영국 ‘더타임스’는 세계 인구의 평균수명이 120세까지 연장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UN 추계에 의하면 2025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미국 등 여러 국가가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노인인구로 구성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노인 인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그에 따른 사회적인 대비책 역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노인들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한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실버존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지정, 그 구간 내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스쿨존’을 자주 보며, 운전 중 내비게이션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그만큼 ‘스쿨존’을 접할 기회가 많아 그에 대한 인식은 높은 반면, ‘실버존’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노인 교통사고는 2012년 28,185건, 2013년 30,28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사망자 수가 35.9%를 차지하여 노인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07년 5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노인복지센터 등 노인 통행이 비교적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실버존’을 지정하여 과속방지턱, 보행신호등,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2008년에 8,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단구동 노인종합복지관 주변을 원주시의 첫 ‘실버존’으로 지정하여 안내표지판, 제한속도 30㎞ 규정 표지판,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추가로 지정된 ‘실버존’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주시에 88개의 위치에 ‘스쿨존’이 지정되어 운영되는 것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합니다. 원주시민의 12%를 보호하기 위한 ‘실버존’이 단 한 곳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 우리 시의회는 대구 동구의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대구 동구는 65세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14%로 원주시의 노인인구비율과 유사합니다. 동구는 2014년 기준 ‘실버존’을 네 곳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실버존’ 내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단속 및 가중처벌, 시설 개선 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노인 교통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노인복지회관, 공원 등 노인 집중장소를 선별하여 ‘실버존’ 지정 및 다각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안내표지판 등의 기본적인 시설은 물론, CCTV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야 합니다.

설치된 CCTV는 U-도시통합관제센터를 통하여 관리함으로써 ‘실버존’ 단속뿐만 아니라 방범용, 무단투기단속용 CCTV와 상호 호환이 가능해 향후 원주시가 교통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실버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들에게 야광 지팡이, 반사재 등을 지급함으로써 야간보행 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실버존’ 부족은 비단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공통 현상으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원주시가 ‘실버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인안전 선진도시에 대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실버존’ 정책을 수립하여 타 도시보다 먼저 주도적으로 추진한다면 원주시 슬로건인 “Healthy Wonju”에 맞는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노인은 남이 아닙니다.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이며, 곧 내 자신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입니다.

오곡이 무르 익어가는 풍요로운 9월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33만 원주시민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가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먼저 원주지역 장기방치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이며)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00m 이상 5년 이상 방치건축물이 우산동, 문막읍 등 6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우산동 주상복합 건축물로 12층 건축 중 부도로 17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우측 화면은 지난해 강풍으로 낙하물이 떨어지고, 구조물이 위험하게 매달려 있어서 119소방대가 긴급출동하여 안전조치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문막I.C 인근에 방치된 신구아파트로 7년째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명륜동 도영쇼핑 앞 영동코어백화점으로 18년이 방치되어 있으며, 2011년 3월 3개 층을 철거하고, 다시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명륜동 도영쇼핑센터로 리모델링공사 중 중지되어 4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태장동 현충탑 앞에 철골구조로 17년째 방치된 건축물입니다.

다음, 흥업면 42번 국도변에 노인병원을 짓다가 10년째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저는 지난해 6년째 방치되어 있는 우산동 장기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공무원들을 수차례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을 출장하였지만 해당 건축물은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원주시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니 사유재산이란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1년에 한두 번 민원에 의한 안전조치 공문 발송 등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기방치 건축물은 비단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곳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시행사가 부도 처리되고, 사유재산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철거도 안 되고, 그렇다고 새로 짓거나 마무리도 안 되고, 그렇게 10여 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건축허가를 내준 원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줘야지, 힘없는 시민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는 2013년 5월「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시행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을 제정하여 현황 조사만 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이 행복하고, 5분 이내 걷고 싶은 공원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눈만 뜨면 짓다 만 흉물로 방치된 건물을 바라보며 10~17년을 살고 있는 시민들이 과연 지역을 사랑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우산동의 경우 사진에서 보았듯이 12층 위의 타워크레인이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주민들은 날마다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륜2동 도영쇼핑 자리, 문막I.C 인근 신구아파트의 경우도 7년에서 10여 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몇십 년을 이대로 방치하면서 주민들이 언제까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지를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원주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고 부도 처리된 업체와 채권단 등을 만나 협의점을 도출하시고 강원도나 관련 부처에 처리대책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나눠드린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치어 등 생물 구입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법규 적용에 문제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생물을 구입할 때도 일반 물품구입 규정을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횡성댐, 팔당댐, 충주댐, 댐들이 생기면서 어류들이 많이 고갈되고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7,600만 원, 올해는 8,500만 원의 치어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게, 이 생물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도 낙찰하한율인 87.745를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품구입에 있어 낙찰하한율을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량과 자격 미달 내지는 공사 같은 경우는 부실공사를 우려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물고기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춘천 같은 경우는 최저입찰제를 통해서…… 5종류가 있는데, 쏘가리 같은 경우에 기준금액을 뽑아 보면, 1,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1,000원에 판매되는 부분을 춘천 같은 경우는 최저낙찰가를 통해서 490원에 낙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7.745라는 부분 때문에 870원 정도에 했겠죠. 거기에서도 차이가 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치어를 입찰했는데, 이 부분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통해서 최저입찰가를 통해서 많이 절약했습니다. 5,000만 원의 최저입찰가를 했더니 1,100만 원의 이득을 봤습니다. 엄청난 큰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에 보면, 2시간 정도 그물을 쳤더니 누치라는 게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이게 잡식성 어종인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토종어류를 보호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축산과 속에서 수산직이 한 명 있습니다. 최명락 과장님 오늘 감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와 같이 이 부분을 잘 맞춰서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먼저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안녕하세요? 이은옥 의원입니다.

저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시의회에 동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수용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기 이전에 시의회에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179회 정례회에서 이에 대해 질의를 했으나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근린공원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최초의 민간투자사업은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이었습니다. 민간사업자였던 대우건설이 분양률 저조로 공사를 중단하며 원주시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패소를 하며, 대우건설에 52억 원을 지급하고, 8년이라는 긴 시간을 소비하며 소송이 끝이 났습니다.

패소의 원인은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협약은 명백한 지방자치법의 위반이다.”였습니다. 당시에 시는 민간투자사업의 기부채납에 대한 선례가 없어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으나, 공유재산 1억 이상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의회 의결 적용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원주는 특히 혁신도시, 기업도시 개발과 더불어 많은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원일프라자 재개발사업에서 대우건설이 분양이 저조하자 공사를 중단했듯이 원주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워낙 유동적이어서 이 사업의 성공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문막에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된 신구휴엔하임, 명륜동의 영동코어, 우산동의 주상복합공동주택 등 실패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분양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대단히 큰 규모의 건물들이 도심의 흉물로 방치될 수 있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과 각계각층에 이 사업을 홍보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여야 하고, 사업의 타당성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수원시‧의정부시‧원주시가 민자공원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사업이 확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만큼 타 지역에서도 민자공원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졸속 추진의 위험이 충분합니다.

저희 의회는 여론을 수렴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중앙근린공원이 바른 방향으로 추진되어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축제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한지문화제와 원주시 대표 축제인 다이내믹 페스티벌 댄싱카니발이 이 달에 열립니다. 원주시는 연간 16가지의 축제를 위해 10억여 원의 예산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제란, 말 그대로 무언가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행사를 말하는데, 지역 축제는 지역 사람들을 위한 기쁨과 화합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축제는 직접적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지역의 홍보를 통해 지역의 상품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돕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적으로 주민들의 통합성을 높이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지역 활성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등 지역의 독자성이나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축제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일찌감치 뿌리를 내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역의 주민들이 꾸려온 독특한 문화가 역사와 명성을 자랑하며 이어져 오고 있고, 진정한 지역문화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화가 곧 세계화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호응을 얻어 나름대로 성공한 축제는 함평나비축제, 안동국제탈춤축제, 부산국제영화제, 이천도자기축제,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등입니다.

지역축제의 여러 가지 여건상 관 주도로 막대한 외자를 유치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허울만 그럴듯한 부실 덩어리 지역 축제들도 적지 않아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재정난을 겪으면서도 행사 축제비와 민간보조금을 늘리고 있어 지방재정 개혁 방안으로 행사축제경비 절감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재정지원(보통교부세) 인센티브와 페널티 강도를 2배로 높이고, 지방 보조금 절감에 주는 인센티브는 2.5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반면에 복지 수요가 많은 자치단체에는 보통교부세 지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행정기관의 독주, 인위적, 행정적 진행, 실적 중심의 행사, 기획사나 대행사에 의한 차별성 없는 비슷비슷한 프로그램 구성, 획일적 행사 진행 등을 개선하고 주민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어느 특정인들의 잇속을 챙겨주기 위해 역사성이나 목적의식 없이 예산을 투입하여 축제를 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축제의 문제점들을 바로잡아 새롭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축제 관련자와 주민들이 왜 지역 축제가 필요한지, 축제에 대한 인식을 더 깊고 넓게 갖고, 지역의 역사, 문화, 전통, 자연, 특산물 등을 시대정신과 감각에 맞게 만들어 특색 있는 창조문화산업으로서의 경쟁력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창조문화산업으로 다양한 문화와 개성이 융합되어 새로운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소통의 장으로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여 축제의 내용과 방향도 달라져야 합니다.

축제를 통해서 지역의 비전과 목적을 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개최 후에는 행사운영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때 참가한 사람들의 의식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화합과 소통으로 일체성과 새로운 지역사회 만들기의 긍정적 에너지로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첫째, 새로운 축제의 발굴 지원을 억제하고 기존 축제 검토 분석할 것. 둘째, 민간 주도를 원칙적으로 자생력 갖춘 자립형 축제로 전환할 것. 셋째, 대표 축제는 육성하고 기존 축제는 보완‧개선할 것. 넷째, 축제 평가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며, 축제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시켜 지역의 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광객 유치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때 성공한 축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무분별한 신택지 개발과 시청사 등 공공기관의 이전,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개발로 인해 다른 어느 중소도시보다 파괴적으로 도심 공동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열악한 기반시설과 늘어나는 폐가, 빈 상점으로 인해 최소한의 안전과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시도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탄생과 발전, 그리고 쇠퇴의 과정을 겪게 마련이지만, 도시계획이나 정책으로 충분히 쇠퇴를 늦추거나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시에서도 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전략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원주시는 원도심의 공동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중심의 사업, 의례적이나 전시성 사업, 그리고 부서별 연계되지 못한 사업 추진으로 인해 투입된 예산 대비 원도심 거주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해소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원도심 지역의 공동화와 쇠퇴문제를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우리 시의 의지와 노력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토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원도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향후 도시의 문제는 원도심의 공동화와 쇠퇴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관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둘째, 도시재생 중심의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전략과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3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만들어내는 전략계획이 자칫 실행력을 담지 못한 계획 그 자체로 머무르거나, 사회‧문화‧복지프로그램과 연계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도시재생계획이 되어야 선도지역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재생정책은 지역과 장소가 지니고 있는 사회경제적 맥락을 이해하고, 지역주민이 살고 있는 동네의 문제를 직접 고민하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과거 지역 이슈의 발굴과 계획수립, 사업 추진 등을 행정주도로 추진되어 왔다면 주민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이거나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주민을 동원과 시의 대상으로만 여겨 왔습니다.

최근 일산동 지역의 사례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모델을 만들어 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식 또한 주민이 스스로 제안해, 무조건 관에 의존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주민이 문제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주민 간의 신뢰감과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지역 역량으로 고스란히 남게 되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나선 주민, 그리고 주민을 믿고 추진해 준 담당부서, 그리고 열정을 다해 프로그램을 이끌어준 퍼실리테이터들의 힘이었습니다. 타 지역 재생사업에도 적용하고 확산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넷째, 주민참여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기획하고, 주민교육과 사업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행정을 연결할 수 있는 도시재생전문가가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합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모두 토목기술직으로 지역거버넌스를 기획하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주민참여방식의 도시재생 추진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도 행정과 주민을 연계하고 주민역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채용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02분)

○의장 이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월 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한상국박호빈권영익이상현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이만희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유기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상하수도사업본부장장남웅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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