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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5.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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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9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5)
3.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4. 2015 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7)
5.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5)
3.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4. 2015 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7)
5.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5) 부록

(10시04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요. 이것에 따라서 금년 4월에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법과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련된 조례안의 재산출연에 관한 근거라든가 그다음에 정관, 회계연도,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조문 이런 법령체계가 2개의 법령하고 근거를 해야 되는데, 관계법규와 2개 법과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특정한 내용은 수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부록

(10시07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에 지방재정법 제17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없는 보조금은 지원대상사업에서 조례로 지원근거를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중에 매년 개최되는 과학축전과 지식재산권 출연사업에 관련된 문구를 조례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회기부터 다음 회기까지 지방재정법의 변경에 의해서 조례가 많이 개정됩니다. 각 부서에서.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개정조례안의 문구를 가지고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보조사업의 경우에 조례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상위법령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서 관련 조례들을 전부 개정 중에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이번 회기부터 다음 회기까지……

용정순 위원 지금 경제전략과는 이 조례 말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다음 회기 때도 1건 내지 2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기존에 보조하던 사업 중에 조례 개정을 안 해서 보조금을 중단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저희 과 소관은 1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1건 있어요? 뭐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새마을지회에 주는 벼룩시장이, 그것은 관련법령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1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발생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이해당사자라고 말해야 되나요? 어쨌든 보조사업을 수행하던 기관이나 단체와 사전에 협의가 됐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이…… 6월부터 각 부서에서 진행했는데, 저희 과 소관은 사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협의를 하셨고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이미 양해를 구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조례를 명시하면 지자체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조례에 할 수 있다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조례에 명시된 사업에 관해서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했을 시에 의회가 예산을 삭감할 권한은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있다고 보죠. 심의 의결권이 있으니까.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심의 의결권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조례에 있다 해서 -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지만 - 예산편성에 대한 의무사항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방재정법이 오히려 지자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데 할 수 있고, 편성권에 그렇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의회의 심의 의결권도 그렇게 침해하지 않는 거라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받던 관련기관·단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또 생기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절로 예산을 삭감, 기존에 지원되던 사업예산을 중단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들이 다수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지금 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총괄적인 답변은 저보다 담당하는 예산부서 쪽에서 답변을……

용정순 위원 제가 그래서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봤더니 올해 10월 회기하고 마지막 11월 회기까지 관련한 조례를 올리도록 했고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이 되지만,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조례개정 작업을 안 해서 기존에 지원되던 보조금이 중단되는 사례까지는 파악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각 부서장이 기존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보조금에 관련된 업무가, 각 지원에 대한 업무가……

용정순 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지금 공식석상이라 그런데, 절차를 한 열 번 정도 밟아야지만, 최초 심의부터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정산까지 한 10단계 정도를 거쳐야만 보조금 하나가 끝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누가 이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복잡한데, 머리가 아픈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향후에 발생될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다뤄야 될 문제지만,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원주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14명 중에서 의원이 두 분 들어갔는데 이번에 그것은 법상 안 된다고 해서 두 사람이 제외되고 순수하게 공무원하고 일반인으로 편성이 되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각 시의원님들한테 국비, 도비 매칭사업 외에 순수 시비지원사업에 대한 것은 사전에 편성여부를 많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편성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치단체장 소관이니까 의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 단체에 대한 여론수렴을 좀 많이 해서 특정단체에 지원되지 않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실무과장님들이 챙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리고 특별한 경우는, 편성권이 단체장에 있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심의 확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순수 시비지원의 특별한 경우는 좀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계획도 가지는 게 서로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관련단체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만약에 부득이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차를 밟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운영의 묘나 협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 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7) 부록

(10시17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2015 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2015년 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서 영상콘텐츠 개발 활성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에 드라마페스티벌 개최를 통해서 원주시를 홍보하고 관람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인접도시로서 한류스타 초청 등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드라마페스티벌 주요내용은, 개최일시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개최되고요. 장소는 원주시 종합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억 5,000만 원이 되겠는데요. 도비 3억 5,000만 원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받고 있고, 시비 1억 원이 들어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주최는 저희 원주시가 하고, 주관은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날 12일 전야제 프로그램으로 드라마 O.S.T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13일 시상식 프로그램에서는 레드카펫 플러스 축하공연(아이돌가수 공연) 등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부대행사로는 단막극장이 준비가 되겠고, All night Drama 형식의 밖에 LED판을 만들어서 관람할 수 있는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주관 방송사가 MBC플러스가 되겠고요. 네이버가 생중계를 하는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드라마 시상선정은, 심사일정은 9월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1월까지 진행이 되겠는데, 총 17개 부분의 심사가 진행돼서 13일 시상식이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투융자심사는 5억 원 미만이라서 자체 심사가 되겠고요. 동의(안) 결과에 따라서 9월 중에 강원도와 원주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함께 모여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드라마 축제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며, 동계올림픽 배후도시로서 원주시 홍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 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도비 3억 5,000만 원이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지금 우리 원주시에서 동의를 하고 나면 강원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산 쪽에서 직접 교부하는 부분이라서 이미 3억 5,000만 원은 저희 시비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로 넘어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용정순 위원 도에서 심의 의결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제가 염려하는 게, 예전에 노인락페스티벌인지 그런 프로그램이 한 번 있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래서 개최 이후에 그것도 좀 일회성 행사로 진행되기는 했는데, 그때 당시 답변할 때는 지속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지만, 실제 사업진행이나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한 번 하고 그쳤잖아요. 이게 지역의 자체적인 자원을 활용한 페스티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유치하는 형태잖아요. 드라마페스티벌을 유치하는 형태라 이게 자칫 일회성행사로 그치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좀 염려되는데, 그런 안전성이나 지속성에 관해서는 확보가 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양해각서 체결을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번 유치도 도움을 줬고요. 역시 도지사님도 관심사업으로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은 도하고 같이 하면 계속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또 하나, 이게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건데, 전야제나 시상식이나 어쨌든 공연 같은 형태 말고 3일 동안 상설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상설프로그램은 부대행사로 하는데, 단막극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 무대가 종합체육관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밖에 모여 있는 여러 청소년들이나 관람객들을 위해서 계속 작은 극장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천막으로 극장을 친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러니까 야외극장을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대전에서 3회를 했네요. 축제를.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대전에서 3년 동안 한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단 저희가 브리핑을 받았고요. 평균적으로 드라마페스티벌 진행하는 동안 한 회 동안 진행됐던 드라마에 출연한 배우들이 최소 한 60명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레드카펫을 밟은 스타들이 한 6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12월에 진행되는 만큼 여기 시상을 받은 스타들이 결국 공중파 방송에서도 수상을 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대전의 개최 결과를 보니까 메인행사가 전야제 시상식, 부대행사가 단막극장, 콘텐츠 포럼, All night Drama 이 정도로 했는데, 대전이 3년을 운영했는데 지난해 연합뉴스나 충남일보, 디트뉴스에 보면 대전 드라마페스티벌 개막은 개최목적과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드라마페스티벌은 폐지되는 것으로 됐어요. 3년 운영해 본 결과. 이것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이래서 대전이 3년 운영하면서 폐지한 것을 굳이 원주에서 가지고 와서 할 필요가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개최를 3회 하면서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이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첫 해 2억 5,000만 원, 두 번째 2003년에 4억 원, 그다음에 4억 8,00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면서 시상식 위주에서 부대행사까지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 들어오면서 축제가 대전 안에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한 7, 8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3대 축제, 사이언스페스티벌하고 계족산맨발축제, 효문화뿌리축제 외에 다른 축제는 다 정리하라.” 그렇게 돼서 그 안에 드라마페스티벌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한 의결사항도 좀 있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줄이는 것으로 결정 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여하튼 대전에서 3년을 운영하면서도 “이거 소모성이다. 목적하고 정체성이 불명확하다.” 해서 폐지한 것을 굳이 원주에서 1억 원이나,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온다고 해도 시비 1억 원을 투자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 만약에 동의가 안 돼도 11일 MOU를 체결한다고 방송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지역방송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지사님도 MBC 출신이시고, 또 이 과정에서……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비용을 다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만큼, 또 MOU도 체결한 만큼 이 부분은 강원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 충남일보에서도 드라마페스티벌은 효과에 비해 사업비가 너무 많은 점이 지적됐고, 여러 가지가 돼서 3년 운영했다가 취소한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시비 1억 원을 더 투자하는 것은 조금 재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시기가 11월 12일부터 14일로 계획안이 올라왔는데요. 아이들 수능시험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수요일인가요?

○위원장 김명숙 작년에 저희 원주시 대표축제인 댄싱카니발 축제 후에도 시민들의 비판의 소리 중 하나가 수험생을 앞둔 부모들한테는 이 축제에 대한 공감을 얻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중순이면 수능기간하고도 같은 시기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끝나자마자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네, 그런데 대전에서 축제한 것을 관광객을 분석해 보고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청소년들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는가. 외부관광객은 별로 많지 않았다. 거의 없었다. 또 홍보를 그렇게 했는데도 별로 호응이 없었다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 평가서 이런 거 제가 다 받아봤는데요. 그 지역에서 별로 성공하지 못한 축제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였고, 이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 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5 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부록

(10시56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입니다.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원주에너지기술센터를 민간에 재위탁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원주시의 에너지정책 및 청정에너지산업 육성은 물론, 시설물 하자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복구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운영코자 합니다.

시설개요는 원주시 흥업면 한라대길 2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5,613㎡, 연면적은 2,196.04㎡,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47억 원이 투입되어 2008년에 건축이 완료됐습니다. 입주업체는 13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위탁범위는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대상은 기술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인 한라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15년 9월 중 민간위탁 원주시의회 동의를 받고, 12월 중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2015년 5월 현지평가 결과 ‘우수’ 등급을 받아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0만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환경자원의 청정에너지화를 목표로 기술기반 구축, 교육홍보, 산학협력, 공동연구, 에너지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며, 친환경에너지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한 원주시 녹색산업 및 녹색성장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리비용을 절감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제179회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인 90일 전에 의회 동의를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지난 6월에 위탁할 때 성과를 저희가 판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금년까지 6년을 위탁 줬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여기에서 위탁을 했는데, 13개 업체 중에서 12개 업체는 임대료를 받아서 자체 운영을 했잖아요. 3,000만 원을 위탁 주면서 우리가 또 전기료 이런 것으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있는데, 앞으로도 내년, 후년 계속 3,000만 원 지원할 건가요, 아니면 지원금을 하향 조정하실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 특별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건물 유지라든지 또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인건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5,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부득이 평가결과에 의해서 ‘우수’ 판정을 받아서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3,000만 원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현재 과장님 의견은 앞으로 위탁 3년 동안은 매년 3,000만 원씩은 지원해 줘야 된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특별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저거 주고 있잖아요. 임대료 그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임대료가 약 5,000만 원 들어오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당초부터 13개 업체가 계속 여기 입주해 있었던 건가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이 최초로 들어왔으면 한 6년 이상 계속 거기 입주해서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이 중에는 13개 업체 중에서 좀 교체된 업체들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교체된 업체들도?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교체된 업체들은 여기에서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나간 거예요, 아니면 잘 돼서 나간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돼서 나간 경우도 있고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역에서 건물도 싸고 그러니까 이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부분 많을 거 아니에요. 창업 그런 기업들이 많을 건데, 어느 정도 기업들이 성장해서 규모를 갖춘다면 여기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한규정이라든지 기준 이런 게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저희가 평가를 해보면 연구실적은 1년에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 특히 특허출원이라든지 신안등록, 또 자체설계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아주 특출나서 가는 것은 보기 드뭅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현재 최초로 들어온 기업들이 한 6년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장기반이 정착돼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겨났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원주의 에너지관련 연구기관하고 업체가 크게 입찰을 받아서 연구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정도로 나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원주에너지기술센터를 지원하는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이나 연구소도 성과가 좀 있고 그래야지 지원하는 의미가 있을 텐데.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래서 에너지기술센터에서도, 학교 측에서도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아직 딱히…… 자격을 갖출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앞으로 의존하지 않게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조금하고 자체 임대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또 여기 입주업체들도 사실 연구개발이나 신안등록 이런 쪽으로 많이 개발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하여간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입주한 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계속 관리·지도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그냥 세월이 가도록, 계속 몇 년이, 몇십 년이 흘러가도 똑같은 상태로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손실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네, 맞습니다. 각종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고 자격을 갖춰서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실적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상으로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후에는 주요현안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운동장 둘레숲길 조성사업 현장과 원주중앙도서관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배부연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하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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