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8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9.0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8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4)
3.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5)
4.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9)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0)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 변경안
7.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4)
3.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5)
4.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9)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0)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4)
가. 반곡도서관 건립
나. 매지리 주차장 조성
7.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허진욱·한상국·김인순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 1건, 또 김인순·조창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변경안 1건을 포함하여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4) 부록

(10시04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한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4조에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 “해촉”을 “위촉 해제”로, 안 제6조에 홍보대사선정심의위원회의 간사를 “담당관”에서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5) 부록

(10시08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하중 감사관 권하중입니다.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직자 윤리법 제9조와 중복된 제3조의 위원의 기능 및 관할범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9) 부록

(10시1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입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불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에서 인용조례의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거쳤고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부개정하는 게 시의원 2명을 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한상국 위원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서……

한상국 위원 유권해석을 왜 받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지방재정법상에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시달된 겁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까지 위원회에 구성이 돼서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회에 해가 되는 행위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시의원이 들어가서 문제된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전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굳이 뺄 필요가 있습니까? 유권해석까지 받아가면서?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유권해석을 일부러 의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지방재정법 관련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일괄적으로 시달된 겁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위법이 개정됐다든가 어떠한 지침이 내려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개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존에 잘 운영되던 조례를 유권해석을 받음으로 인해서 “시의원은 일반공무원이 아니다.” 그런 이유 하나만을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법 32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제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요. 금년 초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침이 법적인 효력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런데 법을 적용하라는 지침이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이게 안타까워요. 무엇 때문에 지방의원을…… 그러니까 민간전문가도 아니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민간인 신분은 당연히 아니시죠.

한상국 위원 그러면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공무원과 정무직공무원을 구분해서 명기는 안 돼 있어요. 다만 일반공무원이 아니라는 부수적인 이유를 가지고 배제시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에 3항에서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렇게 법령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뭡니까. 우리 시에서…… 이래서 자꾸 지방의회, 지방자치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자리매김을 못 한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지방자치의 여건에 맞게끔 개정하고 운영하는 게 우리 조례예요. 그 조례에 담아서 잘 운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이 들어가서 심의대상이라든가 심의내용이 불합리하다든가,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의원들이 끼니까. 심의가 불완전하다. 이런 경우에는 조례를 바꿔서 운영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운영함에 있어서 그러한 점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굳이 이것을 발 빠르게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냐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저희만 발 빠르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상국 위원 법령에 “시의원은 배제하라.”라는 그런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행자부 지침에 시의회 의원은 일반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외해야 한다는 거죠.

한상국 위원 기간이 정해진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일반직공무원은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든가 안 그러면 법에 명시가 분명하게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조례라는 게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잘 운영하라고 조례가 있는 거 아니에요. 법에 다 담을 것 같으면 지방자치가 필요없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법령에 일반직공무원으로 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례 내용이 무효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개정해야 합니다.

한상국 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겁니다. 과장님이 굳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례라는 기본취지는 그렇지 않아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은 맞지 않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다만 저희가 지침만이 아니고 지침 위의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상국 위원 민간전문가, 또 공무원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민간위원과 공무원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지방의원은 민간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여기서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일반직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냥 일반직공무원이라는 규정이 없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안 바꾼다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페널티라기보다 법령을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죠.

한상국 위원 법령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렇죠. 법령 위반입니다.

한상국 위원 법령은 그거잖아요. 일반공무원으로 한다. 거기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시면 제32조제3항에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법에도 괄호 안에 열거를 해놨습니다. 거기서 일반직공무원은……

한상국 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안다고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심의위원들을 어떤 분들로 하라고 상위법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 그 외에도 가감할 수 있어요. 조례는. 아시잖아요. 상위법에 위원들 어떤 분들을 쓰라고, 몇 명 이내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상위법에 위배만 안 되면 조례는 운영되는 겁니다. 조례가 뭡니까. 상위법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만 없으면 가능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여기서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한정을 지어놓은 거죠. 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페널티라기보다는 위원회 구성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법에 명확하게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해서 구성했을 때는……

한상국 위원 아니, 위반했을 때 뭐가 문제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법령 위반이 됩니다.

한상국 위원 법령 위반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한상국 위원 법령에 위반됐을 때 문제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문제되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것은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위반을 명확하게 보면서……

한상국 위원 위반이 됐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든가, 시의원이 들어갔을 때 보조금운영위원회만큼은 빠져야 된다는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만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도 없이 이제까지 잘 운영하다가 지금 와서 뺀다. 빼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령 위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상국 위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담지 못하는 것을 지방자치에 걸맞게 여건에 맞게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는 게 지방자치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단 말입니다. 그간에 뭔가 어느 지자체에서 이렇게 운영해보니 뭔가 운영이 잘못됐다든가, 불완전하다든가, 상위법에 상충된다든가 그랬을 때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내용을 담아서 운영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진짜 모르겠어요.

그리고 조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에 담지 못하는 것을 지방자치에 걸맞게 담아서 원주시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거든요. 우리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것이……

한상국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마다 집행부에서는 “위헌이다.”, “위법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보면 꼭…… 재의요구도 그렇게 돼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제의요구가 됐을 때, 사실 의회가 한두 번 당해봅니까. 하지만 대법원에 올라가면 집행부에서 주장하던 “위헌이다.”, “위법이다.” 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돼 있어요. 뭐냐, 근본적인 원인은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 여건에 걸맞게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지방자치이지, 상위법에 의해서 ‘아, 지방의원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상위법에 있다면 상충돼서 조례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운영돼 왔어. 운영돼 왔는데 상위법에 바뀐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바꾸어야 되느냐. 그것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마는 보조금심의와 관련해서는 감사원감사까지 계속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받게 될 겁니다. 보조금심의 자체가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부분부터 위원회 구성까지도 다 감사의 대상이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해서 이 조례를 적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령에 어떤 재량의 범위를 준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의 범위를……

한상국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타당하다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백 번 얘기해도 똑같은 말씀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빈 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니 안 할 수는 없지만,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지방화시대에 들어서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문제들이 많잖아요.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된다면, 또 민선시대에 들어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이 개입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3조3항에 보면 제2조1항에 “공무원은 위원회 전체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단체장의 의지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되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은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들어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똑같이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위원장은 부시장님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위원장은 위원회 내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사실 그래도 바른 소리하는 분들은 의원님들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됐으면 했는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심의위원으로는 들어오지 못하지만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민간위원을 심의위원으로 두도록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잠시 정회 좀 하죠.」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0) 부록

(10시4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상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조례 제4조 별표1의 수수료 징수대상의 범위를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에서 “장소이전 신고”로 축소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4) 부록

(10시44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반곡도서관 건립 건과 매지리 주차장 조성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곡도서관 건립입니다.

혁신도시 인구증가에 따른 문화시설 공간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이전기관의 가족동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 내 지역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수행할 반곡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단구동에 위치한 중앙도서관 옆에 그림책도서관으로 건축할 계획이었으나 한국관광공사 맞은편인 문화2지구에 위치한 반곡동 1910-6번지에 주 기능이 공공도서관인 그림책특화도서관을 내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국도비 58억 원을 지원받아 총 120억 원으로 토지 6,711㎡를 37억 원에 LH공사에서 분양받고 건축비 83억 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의 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 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매지리 주차장 조성사업 건입니다.

회촌마을과 토지문화관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고자 매지리 주차장과 광장을 조성하려 합니다.

흥업면 매지리 577-3번지 4,036㎡를 토지매입비 5억 4,700만 원, 토목비 등 3억 6,300만 원, 모두 9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50면의 주차장과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반곡도서관 건립


○위원장 허진욱 먼저, 반곡도서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혁신도시 인구가 다 입주하면 얼마 정도 보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정주인구는 3만 명 정도, 유동인구는 5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3만 명이면 도서관을 이용할 인원은 몇 분 정도 될 것 같아요? 도서관 건립 계획을 잡으셨으면 전체 인구가 다 입주했을 때 이용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만 검토한 게 아니라, 현재 시립중앙도서관하고 중천도서관하고 시립으로 있는 것이 두 곳입니다. 그래서 두 곳을 합치면 8만 2,000명 정도 됩니다. 행자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인원은 5만 명이거든요. 이것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5만 명까지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혁신도시도 신도시다 보니까 필요한데요. 제가 아는 바로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쭉 들어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런 데는 자체 건물이 1,500명씩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면 큰 건물 안에 문화공간들을 별도로 설치하거든요. 3만 도시에 120억 원씩 들여서 도서관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타당치 않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내용적으로 보시면 LH공사에서 도서관 지구로 원가에 분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원주시에 도서관이 부족한 형태고요.

류인출 위원 LH공사가 준다고 싸다고 무조건 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활용 능력이나 용도가 있어야 받는 거지, 전체 인구가 다 입주했을 때 3만 명인데, 3만 명에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빼고 나면 최하 4,000∼5,0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원주시 도서관이 혁신도시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류인출 위원 시내에 있는 분들이 혁신도시까지 일부러 올라가지는 않죠. 예를 들어서 봉산동, 태장동에 있는 분들이 일부러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내용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중앙도서관 옆에 30억 원을 들여서 그림책도서관을 신설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없었고, 또 한 군데 도서관이 중첩돼 있는 모양새도 안 좋고 해서 지금 혁신도시 쪽으로 옮기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그림책도서관 특화공간하고 장난감도서관까지 추가로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원주시가 모자란 상황에서 복합적인 고려에 의해서 혁신도시로 옮겨가게 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혁신도시 내에서도 현재 부지가 도서관 위치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현재 위치가. 혁신도시 내에서 주거지역은 원주여고 이쪽에 아파트단지가 밀집돼 있는데, 이쪽은 아파트가 3개밖에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문화시설지구가 그 안에 두 개가 있는데요. 1, 2 두 개가 있는데요. 문화시설 2지구를 선택한 것은 그중에서 더 나은 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류인출 위원 도서관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끔 하고자 하는 건데, 혁신도시 내에서도 주거단지하고 엄청 반대쪽에 설치하시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시설지구가 아예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2지구가 더 나아서……

류인출 위원 1지구는 어느 쪽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것으로 봐서는 정확히 제가 짚을 수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위치도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쪽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파트단지가 봉대초교하고 원주여고 사이로 해서 밀집해서…… 이쪽에는 거의 단독주택 내지는 공공기관 건물만 들어서고 아파트는 2개 있거든요. 현재 이쪽 두 군데 아파트가 먼저 입주하다 보니까 거기가 주거단지 같은데, 여기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주거단지는 아니고 상업지역 내지는 공공기관 건물로 하고, 이쪽 봉대초교 쪽이 주거단지로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옆에 기존에 행구동 아파트라든가 봉산동 그쪽 아파트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데요. 여기 반대쪽은 치악산이고, 관설동까지 내려가면 엄청 먼 거리이고, 그래서 위치를 다시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절차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2,000평 가까이 되는데요. 37억 원인데 지금 사는 것하고 전에 샀더라면 가격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이라면 언제를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허진욱 지금보다 더 앞서서 살 수는 없었는지요? LH에서 분양할 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6월에 이미 저희가 매입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이 금액에 살 수 있었고요. 그냥 뒀으면 더 올랐을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미리 산다고 통보를 했던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먼저 의향을 밝히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그때 당시 의향을 밝힐 때 가격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어쨌든 평당으로 치면 150만 원? 180. 일단 과장님이 문화시설지구가 2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1지구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어디쯤인지 가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반적으로 1지구는 크기도 이것보다 더 크고요.

박호빈 위원 어디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여기서 제가……

박호빈 위원 대충 그쪽 주변에 뭐가 있잖아요. 큰 건물.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

박호빈 위원 LH공사의 권유에 의해서 이쪽을 택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도서관 규모로 봤을 때 1지구와 2지구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지구는 53억 원 정도 잡히고, 크기가 9,700㎡ 정도 되기 때문에요. 저희하고 지금 지구별로 맞지 않아서 1지구는 생각을 안 했고요. 너무 커서. 2지구를 택한 이유가 적정한 가격이고 크기도 맞아서 2지구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둘밖에 없었고. 제가 1지구를 보기는 봤는데 여기에서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워낙 컸었고 저희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국도비라는 게 2017년부터 2018년에 두 번에 의해서 준다고 했는데 이것 확실히 답을 받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단 도서관을 지으면 건립비의 4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무조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박호빈 위원 무조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6월에 이것을 매입하기로 해서 추가 의향을 그쪽에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하고 관련된 건데 그때도 그냥 임의로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의향은 그렇게 밝혔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전번의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매번 이렇게 하시잖아요.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만, 교육경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때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지만 저번에도 그렇고, 이것도 6월에 공유재산 매입을 하겠다고 의향을 보내시면서 그냥 집행부에서 계획된 대로만 하셨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고 지금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꾸 이런 절차가 계속 무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절차를 밟기 전에 미리 얘기를 드렸다면 이런 질의도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밟아서 일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6월까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일반분양으로 넘어가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허진욱 6월에도 의회 회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오셔서 얘기를 하셨으면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시청에서 이 업무 추진하는 것을 못 하게 합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이러한 소소한 질의는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때 이 금액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부지 선정하는 지역이 어디이고 그런 것도 서로 토의를 했을 것이고 합당한 부분이 어디일 거라고 의견이 충분히 교환이 됐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을 그때 거쳤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오늘 당장 안이 상정될 때마다 이런 논쟁을 거쳐야 되는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일을 처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며칠 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하는 날 제가 시장님한테 교육경비 때문에 한참 따졌어요. 결국 “가서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한 사람이 없냐?” 그래서 “누구한테 했냐?” 했어요. 분명히 시장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갔는지 얘기해보라.”고 했더니 “그러면 안 갔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왜 시장님이 그런 건까지 의원들한테 사과하게 만드세요.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 하고 싶은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 매지리 주차장 조성


○위원장 허진욱 없으시면, 다음은 매지리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요구했던 위원님 특별히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안(김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2) 부록

(11시12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김인순입니다.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 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구강기능 회복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서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치시술비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한 본인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치 지원을 위한 지원기관의 선정,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등과 시술자에 대한 사후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8월 19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집행부와 사전 협의와 검토를 진행하였으니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의원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옆에 보니까 옥천이나 인천시 같은 데는 사후관리비용을 별도 지급하는 게 없어요.

김인순 의원 타 도에는 사후관리비가 없다는 말씀이죠?

류인출 위원 타 지자체에는 사후관리비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처음에 할 때 지원해줬으면 사후관리 정도는 본인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보건소장 유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도 국가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후관리도 1년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류인출 위원 사후관리를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유영민 네, 지침상.

류인출 위원 옥천이나 인천은 사후관리 내용이 전혀 없는데……

○보건소장 유영민 현재 국가지침에 의해서는 사후관리를 1년 해주게 도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사후관리를 해줘야 된다?

○보건소장 유영민 네.

김인순 의원 또 숫자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해도 괜찮으리라고 봅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그 금액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틀니를 해드렸는데 쓰시면서 사후관리비용도 또 해주면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할까, 좀 부지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보건소장 유영민 치과에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부담하는 거고요.

류인출 위원 그것은 누가 판단해요? 우리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보건소장 유영민 사용하다 보면 원인규명이 되죠. 본인들이 사용을 잘못 했다든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병원에서 만들 때 잘못 만들었는지, 쓰시다가 고장이 났는지를 누가 판단하느냐고. 의사가 판단하잖아요.

○보건소장 유영민 의사가 판단하죠.

류인출 위원 의사가 잘못 만들었다고 하겠습니까?

김인순 의원 사후관리가 1년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많이 망가질 수는 없고요. 틀니가 자기한테 안 맞았을 경우에……

류인출 위원 조례 10조에 보면 제작 후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후관리예요.

김인순 의원 5년 이내. 네.

류인출 위원 그것도 본인부담은 1년에 2회까지.

○보건소장 유영민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1년에 2회까지만 20만 원 범위 내에서 하고.

류인출 위원 1년에 2회까지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냐는 얘기죠.

김인순 의원 그런데 1년에 2회까지 발생률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두 번씩 발생하는 일은.

류인출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후관리를 연 1회로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사후관리 기간도 5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김인순 의원 65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숫자가 많지 않아요.

류인출 위원 제한된 대상자들한테 한다손 치더라도 계속 해준다면 쓰는 분들이…… 내용 아시죠?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시고, 이분들이야 연세가 많지만 계속 사후관리를 준다면 관리를 덜하실 것 같아요. 조금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퇴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및 동의안 3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택

전문위원이태영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변규성

감 사 관권하중

■ 경 제 문 화 국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기 획 예 산 과 장신관선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심준식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유영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