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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5.09.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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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9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6)
2.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7)
3.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3)
4.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8)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1)
6.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2)
7.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3)


심사된 안건
1.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6)
2.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7)
3.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3)
4.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8)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1)
6.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2)
7.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6) 부록

(10시05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단체 등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4호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양성평등 주관행사와 세계여성의 날 행사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 여성지도자 교육, 성평등 기금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안 제2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7) 부록

(10시10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조금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아동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하석균 위원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지금 크게 아동복지사업하고 아동안전사업이 있는데요. 아동복지사업이나 아동안전사업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어떤 부서가 특별히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하나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아동사업 계획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위원회가?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아동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이 어떤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동안전에 대한 사업을.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동안전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린이날 행사 때 아동안전체험 부스를 이용해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행사를 하고 있고요.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통해서 아동들이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관계자 교육을 해서 아동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아동안전과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과 관련된 것.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안전과 관련된 것은 초등학교에서 별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지 관련 다문화가족건강지원센터 각 단체별로 아동안전에 대해서 항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아동안전에 관해서는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2조에 보면 사업내용에 아동안전체험 부스 운영 및 캠페인 전개, 저희가 매년 어린이날에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만 원, 보조금 10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원주따뚜공연장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어린이와 시민 약 3만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원주소방서 외에 11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안전체험 및 캠페인, 원주소방서의 소화기 화재진압 체험, 원주경찰서의 사이카 체험, 원주클라이머스의 암벽등반 안전교육, 굿네이버스 강원지부의 캠페인,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의 캠페인, 원주시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안전과 관련된 프로그램, 어린이태권도협회의 태권도,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체험, 서곡생태마을의 아바타 그리기,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의 영서남부 응급처치 강사회, 심폐소생술, 한지개발원의 한지캐릭터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참여단체가 12개 단체로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석균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조례에 그것을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 조례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것은 아동복지법에 별도 돼 있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신 목적이 지방재정법 때문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지방재정법 때문에 예산계에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내년부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각 과별로 보조금지원조례에 구체적인 명시가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어차피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하지 말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내년 1월부터 시행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사전에 의결하기 때문에요. 예산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예산이야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니까 동일해요. 다만 어린이날 큰잔치 행사만 한 500만 원 늘어나는 입장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관련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한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겁니다.

한상국 위원 잘 만드셨어요. 기왕에 지방재정법에 의한다면 굳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필요가 없고 내년에 1월 1일 자로 한다고 해야 지금 만든 목적하고 부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요. 저희 과만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법무팀하고 협의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법무팀하고 협의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요보호아동문화탐방 어디에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요보호아동문화탐방이요. 모든 것은 공개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에 하던 단체를 줬는데 내년에 이게 되면 상위법에 사업이 지정되어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주지만 그것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며칠 전에도 버스 5대가 출발했더라고요. 그러니 1,000만 원에 곱하기 5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니세프는 2,000만 원씩 줘서 기금 마련 음악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작년에 조수미 음악회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3) 부록

(10시2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아이돌봄지원법 근거에 의하여 가족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공개모집을 통해 위임사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위탁하고자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을 의회에 동의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가족복지시설의 사무는 가족기능의 지원강화, 맞벌이 가정과 일 양립,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생활의 지원, 양육공백의 예방과 부모의 양육 경감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성불복지회에 2013년 위탁하였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은 YMCA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여 2015년 12월 31일에 위탁기간이 만료하게 됩니다.

본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민간위탁사업비는 시설운영 및 사업추진에 연간 21억 5,000만 원이 소요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3개 시설을 묶어서 하는데요. 여성가족부 민간위탁 방침인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방침입니다.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입니다.

류인출 위원 3개를 묶어서 할 때, 과장님은 아실 거예요. 예상 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현재 2개 단체 성불복지회와 YMCA는 신청하기로 다 합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 외에도 성바오로 거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막에 외국인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쪽에서 저희한테 위탁받겠다고 제안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그렇게 4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되는 사업을 한 기관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2개 시설을 위탁받고 있는 성불복지회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현재 성불복지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성불복지회가 너무 많은 단체들을 위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저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성불복지회가 경험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을 처음 한 데가, 2006년도에 강원도에서 최초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거기가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거기가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 명륜복지관에서……

류인출 위원 노력을 했으니까 하는 것은 맞는데, 원주시에 너무 많은 시설들을 관리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 2개 합친 것보다 크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사업 성격이 틀립니다.

류인출 위원 틀린 것은 아는데요. 이쪽에서 너무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하가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일하시는 분이 양쪽으로 다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개모집 요건이 있거든요. 공개모집을 할 때 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해서 심사할 예정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특별히 공간 확보를 별도로 하지 않고, 공간 확보에 제약사항이 많으면 확충하든지 재단에서 어떠한 방안을 연구해서 올 때 위탁할 예정이고요. 사업의 수행능력이나 재정, 활동실적, 신뢰성, 사업의 연계성……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 인력 면에서 전문인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전문인력 1명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을 이쪽에서 써먹고 저쪽에서 써먹고 그러다 보니까, 심사할 때 명확히 보시고요. 분명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일 양은 있죠.

류인출 위원 다른 데서는 아예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심사하게 돼도 이쪽에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다문화나 건강가정이나 수혜자가 사실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한군데서 너무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못 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잘 검토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개소 전문기관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측면인데, 이게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하드웨어 부분은 기존 것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지금 류인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편할지 모르지만, 또 그들이 그 공간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그 공간이 과연 가능하냐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공간 확보를 명륜이나 YMCA에서 별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YMCA 같은 경우는 도서관도 옮겨 가면서 앞으로 그 공간을 다 위탁한다고 봐도 되겠지만, 명륜사회복지관은 지금도 보면 공간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을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 없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사실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고민하겠습니다. 아직 위탁공고가 나가지 않은 상태고요. 양쪽에 다 공간 확보가 시의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가족복지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처럼 분산했을 때는 그나마 좀 나은데 다 합치게 되면 별도의 이런 하드웨어시설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고민이 생겨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이돌보미는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아이돌보미는 주로 돌보미를 파견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실 사무실에 공간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양쪽 기관 다 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고 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여성가족부에서는 2018년부터 3개소 묶어서 통합 운영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번 2015년 임기가 다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정희 위원 2년 더 빨리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비스 제공 기간이 분류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수혜자인 가족들이 정보제공의 이원화로 인해서, 요즘은 아시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위탁하면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중요한 이점이 있고요. 분리되었을 때는 서로 단체가 틀림으로 인해서 서비스 수혜자가 혜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 부분은 센터 측 관계자 분들하고 계속 연초부터 굉장히 많이 논의했고요. 그쪽에서도 통합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했기 때문에 어차피 연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여성가족부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저희 시에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김정희 위원 수혜자가 서비스를 잘 받으려면 묶어놓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관리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도 다문화가족이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아이돌보미 파견을 할 때는 수시로 공유를 못 했기 때문에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 요구사항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을 계속 여성가족부에서 분석했는데 분리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 더 크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문으로 시행해서 통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2018년부터 묶으라고 했는데 2년을 더 빨리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2013년도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무조건 묶으라고 했는데 원주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틀린 데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묶으라고 했는데 못 묶고 위탁기간이 끝나는 올해에 묶는 것으로 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간은 3년을 줘야 되는데 일부러 2년을 줬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3년 그대로 가면서 위탁기간 만료 시점을 올 연말로 했던 것입니다.

김정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8) 부록

(10시33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지적과장 김진한입니다.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상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변경됨에 따라 지명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 인용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동 조례 12조도 마찬가지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제출)(의안번호 161) 부록

(10시55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을 설명드리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내용으로 재위탁 대상은 명일어린이집 등 4개 어린이집입니다.

재위탁기간은 3년으로 원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며, 민간위탁에 따른 소요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4개 어린이집에 총 18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과 기타 자료는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3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3년 안에서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보육법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저희 조례에는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지금 4개 어린이집 위탁기간 종료일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3년으로 묶을 때 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을 위탁기간 만료일을 같이 조정할 수는 없는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당초 어린이집 인가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요.

○위원장 허진욱 물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5년 안에 조정해서 4개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최소한 종료일을 같은 날짜를 정할 수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 수탁기간이 3년이지만 시작일과 종료일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가 여쭙는 것은 3년 범위 안에서 집행부에서 조정해서 위탁기간부터 종료일까지 같은 날짜로 묶을 수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것은 생각을 안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위원장 허진욱 그게 업무의 효율성과 깔끔하게 처리하는 면에서 괜찮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기간만료 90일 전에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네 군데 어린이집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재위탁을 하는데, 그 전에 위탁한 횟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명일어린이집하고 학성어린이집은 금년도 말까지 하면 총 6회에 걸쳐서 수탁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산어린이집, 예라어린이집은 13년도부터 1회 수탁운영을 했습니다.

하석균 위원 명일하고 학성은 여섯 번 했고 이번에는 일곱 번째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하석균 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운영이 투명하고 지원도 돼서 보육교사들 이직률도 낮고 전문성도 높아지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섯 번씩 하는 어린이집이, 물론 될 만한 자격이 되니까 하는 건데요. 최초 공개경쟁을 통해서 위탁이 되면 계속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심사 자체에 의구심도 들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심사가 되지 않나. 여섯 번씩 된다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항목별로 배점기준이 100점인데 70점 이상만 획득하면 재위탁 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기서 70점만 획득하면 계속 수탁운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동의안 제출한 2개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6회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재위탁 횟수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재위탁 횟수에 대해서는 실무자들끼리 의견 교환도 있고 그랬는데요. 타 자치단체에 조례를 확인해보고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아까 허진욱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는 추세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런데 5년으로 하면 수탁운영자는 안정성이 있겠지만 실무자들이 어려운 점은 평가할 때 5년씩 평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검토하겠습니다.

하석균 위원 한 번 위탁을 하게 되면 장기간 위탁하는 게 좀 그런데요. 사실 횟수 제한이 필요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횟수 제한을.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도 맞고, 또 이게 정답은 없어요. 사실 어린이집을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그 안에 계시는 구성원들을 보고 보내는 입장이고, 집행부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할 때마다 바뀌어요, 아니면 그분들이 계속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임기가 2년인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고요.

박호빈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평가라는 게 원장님이 자기가 했던 부분을 파워포인트로 심의위원들한테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결국에는 개별심사에 의해서 평점을 내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평가항목이 보건복지부 표준안인데요. 평가항목을 보면 70점은 특별하게 부정행위를 했다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한 거의 획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번 수탁운영하게 되면 재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옛날에 연세 많은 분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항목에서 평가점수가 70점이라고 하셨는데요. 옛날에 운전면허 1종을 딸 때 80점이 합격선이었는데, 지금은 70점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통사고 확률도 높아졌다고 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항목을 우리가 수정할 수 없어요? 70점을 상향 조정할 수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보건복지부 표준안에 70점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우리 원주시에서 내부적으로 80점으로 상향 조정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점수를 상향 조정해서 심도 있게 평가하다 보면 한 번 하신 분이 7회차까지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생긴 어린이집이라도 열심히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어린이집이 이런 데보다 훨씬 아이들을 맡기기에 편안한 곳도 있으리라고 감안해 보면 이 점수를 높여서 경쟁의식을 높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점수 상향 조정 관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표준안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향 조정하는 것도……

○위원장 허진욱 행정사무감사 때 평가한 것을 보니까 기본 틀에 박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원주시 실정에 맞는 것을 몇 가지 더 넣어서 80점으로 해서 세밀하고 촘촘하게 점검을 하면…… 7차까지 위탁대상으로 등록한 어린이집이 부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기회를 주어서 경쟁의식을 높여서 보다 더 좋은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80점 정도를 검토해 보시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난해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상응하게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이들을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위탁대상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하석균 위원 심사기준표 배점에 지금 운영계획이 40점이고, 원장의 전문성이 30점, 그다음에 재정 능력이나 공신력을 봐서 100점 만점인데, 이 배점은 어디서 정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보건복지부 표준안입니다.

하석균 위원 배점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2) 부록

(11시09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센터의 건물과 시설물의 하자발생 시 신속한 조치 복구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복지센터는 원주시 갈무리 2길 31에 위치한 건물로 2009년부터 사회복지센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물 규모는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연면적 2,794㎡이며, 부대시설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사무실 15개소, 대강당 1개소, 프로그램실 1개소, 화장실 6개소, 지하주차장 1개소로 금년도에 각 시설물 보수를 마쳤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부터 18년까지 3년 위탁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소요예산으로 연간 7,2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항목별 소요액은 인건비 2,500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 공공요금 4,4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과 기타 자료는 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이번에 사회복지센터를 거금을 들여서 수리를 하셨죠. 이것을 민간위탁을 준다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요. 공모에 의해서 수탁운영자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공모라고 하면 관리하는 데를 별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관리회사에 이것을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이런……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서 가장 큰 게 사회복지협의회잖아요. 결국에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도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집행부에서는 넘겨주면 편리한 부분은 있지만, 보훈회관 같은 경우도 사실 보훈단체에 위탁을 줬듯이 이것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이 편한 것도 있는데 소위 예산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점점 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강당도 수리를 싹 했는데 임대라든가 그런 게 컨트롤이 되겠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는 소요예산은 공공요금이라든가 일반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그쪽에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시설이 고장 났다든가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직접 가서 계약한다든가 해서 수리되고 있는데요. 그런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아예 위탁을 주면…… 요새는 건물 위탁관리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다 계약을 해서 주면 결국에는 청소, 그다음에 시설관리 이런 건데 그런 회사에 넘겨 주는 게 낫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더 싸게 먹힐 수 있어요. 오히려 인건비에 각종 소모품비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더 타내려고 할 거고 그렇다면 위탁관리업체에 계약을 주면 그쪽으로 연락해서 사후관리하면 훨씬 더 편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사회복지센터도 사회복지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요.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박호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설관리잖아요. 거기가 사회복지협의회가 한 군데서 다 쓰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한 군데서 다 쓴다면 어차피 그 단체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속에 여러 단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위탁관리 전문업체에 주면 오히려 돈도 적게 들고 더 편해요. 이것은 잘못 줘놓고 나면 우리가 끌려다녀요. 그들이 갑이 돼버려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건물하고 시설물 관리만 그쪽에 위탁을 주고 일반 운영은 저희 시가 할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결국에는 시설에 대한 거잖아요. 시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일반운영비가 240만 원 계상되는데요. 그러면 시설에 대한 것이 일반운영비가 240만 원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운영비 240만 원은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소모품 구입비를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기준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사사건건 요구할 수 있잖아요. 시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 외에 크게 수리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들이 하고요. 거기서는 기사가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소모품.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밑에 부연설명처럼 순수한 소모품 구입비 정도? 그것 외에 시설에 관한 것은 우리 시에서 다 수리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류인출 위원 박호빈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위탁 관리하는 업체가 더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박호빈 위원 동의안은 해주는데 그것을 의논을 해서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거죠.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회 중 토론한 결과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3) 부록

(11시38분)

○위원장대리 하석균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허진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허진욱 의원입니다.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레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가 설치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복지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보호가 요구되는 주민에게 한층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내용 및 사업의 대상을 정하고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실비를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자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복지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주시가 설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관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8월 21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으니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허진욱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0조의 위탁기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석균 위원님께서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한 군데가 위탁을 맡으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쭉 가는 것 같아요.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보통 선출직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시장이나 군수들은 3선 제한을 했잖아요. 왜 3선 제한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

류인출 위원 관계없는 질의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회복지관도 하석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위탁 기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횟수 제한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아까 어린이집 관계도 똑같은 맥락의 내용인데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의 사례라든가 법령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5년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건지, 3년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 얘기는 5년이고, 3년이고 기한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위탁 연장 횟수.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횟수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문제점이 있으면 법에서도 어떤 제한을 해놨을 텐데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법상 횟수를 제한하지 않은 것을 보면 거기에 따른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조례안을 다루는 게 아니니까 얘기를 못 했는데 복지관은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위탁기한 연장에 대해서, 5년씩 하면 3회로 제한해도 15년인데요. 단구동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도 상지대 법인에서 시작할 때부터 맡아서 여태 쭉 하고 있으니까 ‘아, 저기는 상지대 것.’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옆에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것은 한라대 것.’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횟수 제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례안에 삽입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이것은 지금 이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어린이집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 위탁 주는 것 다 전체적으로 통일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위원장대리 하석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지원조례안을 발의하심에 따라서 조례내용에 세부적인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효율적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 얘기는 타당하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원장대리 하석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택

전문위원이태영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유기천

복 지 정 책 과 장유영관

여 성 가 족 과 장이명숙

지 적 과 장김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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