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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2차 본회의(2015.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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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5년 9월 10일 (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원주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72)
2.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73)
3.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욱·박호빈·하석균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150)
4.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151)
5.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4)
6.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5)
7.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9)
8.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0)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4)
10.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안(김인순·조창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
11.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6)
12.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7)
13.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3)
14.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8)
1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1)
16.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진욱·한상국·김인순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153)
17.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5)
18.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19.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20. 원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도시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49)
21.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9)
22.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0)
23.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체결 및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1)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원주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72)
2.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73)
3.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욱·박호빈·하석균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150)
4.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151)
O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관련)
5.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4)
6.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5)
7.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9)
8.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0)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4)
10.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안(김인순·조창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
11.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6)
12.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7)
13.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3)
14.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8)
1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1)
16.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진욱·한상국·김인순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153)
17.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5)
18.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19.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20. 원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도시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49)
21.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9)
22.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0)
23.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체결 및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1)
O 5분자유발언(이성규·류인출 의원)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33분 개의)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오늘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의 의안과 이성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과 2015 드라마 페스티벌 개최 지원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원주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72) 부록

2.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73) 부록

3.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욱·박호빈·하석균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150) 부록

4.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옥 의원 발의)(의안번호 151) 부록

(10시35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의회기 및 마크․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의회마크 및 의원배지 문양이 한자로 되어 있어 한글로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한글로 개정하고, 한글 존중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현행 규칙의 한자어 표기를 한글화하고자 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제6조, 제9조와 별표의 의회기, 의회마크 및 의원배지의 한자 문양 “議” 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조를 현실에 맞게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와 별지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칙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 시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심도 있고 충실한 감사․조사활동으로, 집행부 견제는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당초 안은 협약 등에 따른 사업의 시행절차 시 지방의회의 사전의결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규정되었으나 심사결과 의결 대상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사업을 명시한 부칙을 삭제하고 경과조치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원주시의회기 및 마크․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51관련) 부록

(10시40분)

○의장 이상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성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이성규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고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조례는 법령의 명문규정이나 전체적 입법취지에 모순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개정이 가능하고,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제11호에 따르면, 개별법령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되는 것이고, 역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2013년 4월 19일 제정된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인 제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추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의회를 두고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활하는 집행기관의 단체장을 독립기관으로 두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고,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의결권을 가지는 것 외 지방자치법 제41조 등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등을 가짐으로 법령에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지,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또한 시의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공모사업 또는 민간제안에 의한 사업을 포함)의 경우에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하위 조례가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임을 밝혀드립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조례 공포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제안의 수용이 통보된 민간유치사업 중 이 조례제정일까지 사업승인을 득하지 않은 민자사업은 이 조례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 시의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에 해당되며, 기 협약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이 귀결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시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원주시의 발전입니다. 발전에 저해되는 조례는 법령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되고 공동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통하여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과 조례에서 규제에 규제를 한다면 어느 사업자가 원주시에 투자할 것인지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성규 의원님이 해 주시겠으며, 그 순서가 끝나면 반대와 찬성에 관한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성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이은옥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민간투자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주시 손해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하고, 추진의 목적과 추진의 절차 등을 모든 시민이 함께 공유해서 연구 노력하여 바람직한 도시발전을 꾀하자는 것입니다.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이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를 명시하고 있고, 김포시와 시흥시에서는 공히 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유치사업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조례 제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금번 중앙근린공원개발사업의 경우 5,700억 원이나 투입되는 대단히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졸속 추진의 위험이 있는 만큼 의회의 의결을 당연히 받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를 막고 시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 요구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은 시의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집행부의 수정 요구안은 저희가 의결한 “시의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에……” 지금부터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회 의결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의회 의결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법령에서 의회 의결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 다른 법령에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조례안을 사장시키려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유명무실한 조례안을 만드는 조항입니다.

저는 이런 개정안을 주신 집행부께 이런 생각 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 의원들을 비하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했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다음은 부칙 제2조 삭제를 수정 요구하셨습니다. 소급입법이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양해각서가 체결된 사업이 있을 뿐 협약이 체결된 사업이 없습니다. 시의회 동의 대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서 지출된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양해각서를 잘못 체결한 것입니다.

또 이 부칙 적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칙 경과조치가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저희는 당초 저희 조례안에 대해 원주시에서 우려한 문제점을 전면 수용하여서 수정제안을 하였지만, 또 다시 조례안을 사장시키는 내용을 담은 수정요구안을 제시하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많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하며, 부칙의 경과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성규 의원 외 7명이 발의 수정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권영익 의원님.

(권영익 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상황을 관리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황기섭 의원님과 류인출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기섭 의원님과 류인출 의원님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상현 확인결과 이상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엄미남 의사담당 엄미남입니다.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교부받으실 투표용지에는 ‘찬성’란과 ‘반대’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란에 이성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발의된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고, 의결을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란 외에 기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이성규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위규범 의원님, 하석균 의원님, 허진욱 의원님, 이은옥 의원님, 김인순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유석연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황기섭 의원님과 류인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쳤습니다.

○의장 이상현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2매로 명패수와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이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 중 찬성 8표, 반대 14표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수정안의 표결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안에 대한 표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는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기표자와 명패함……

(박호빈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결국에는 수정안이 채택 안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 안을 원안가결 쳐줘야지. 투표는 왜 해?)

○의장 이상현 아니, 이게 규정상 그렇게 돼 있어요.

(장내소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 이상현 확인결과 이상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엄미남 의사담당 엄미남입니다.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교부받으실 투표용지에는 ‘찬성’란과 ‘반대’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란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고, 의결을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를 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란 외에 기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1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이성규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위규범 의원님, 하석균 의원님, 허진욱 의원님, 이은옥 의원님, 김인순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 신재섭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유석연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김학수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황기섭 의원님과 류인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쳤습니다.

○의장 이상현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3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2매로 명패수와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매 중 찬성 13표, 반대 9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4) 부록

6.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5) 부록

7.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9) 부록

8.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0) 부록

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4) 부록

10.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안(김인순·조창휘 의원 발의)(의안번호 152) 부록

11.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6) 부록

12.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7) 부록

13.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3) 부록

14.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58) 부록

15.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1) 부록

16.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진욱·한상국·김인순 의원 공동발의)(의안번호 153) 부록

(11시43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허진욱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인용한 용어의 변경과 용어 정비를 통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른 인용한 용어의 변경과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의 정비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직자윤리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과 중복된 사항의 삭제와 알기 쉬운 용어의 정비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 지방의원은 위원으로 위촉이 불가능하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의원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원회의 구성에서 지방의원을 제외하는 조례의 개정은 당위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반영하여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수료 징수대상 범위를 조정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따라서 의료기관 신고사항 변경신고 시 수수료 징수범위를 장소이전 신고로 축소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반곡도서관 건립은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매지리 주차장 관광조성은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과 문화시설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불만 해소가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안에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의치시술비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김인순․조창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의 의치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여성단체 등의 조직과 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여성의 권익 증진 등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아동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아동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가족복지시설 3개소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일괄 위탁운영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일괄 위탁운영하는 것이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 효율성 극대화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용 법령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원주시장 제출한 안건으로, 인용한 법령의 변경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시 소유의 어린이집 4개소를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처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현 수탁자에게 평가를 통해 재위탁 운영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의원 및 한상국․김인순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토론하고 합의 의결된 안건인 만큼 본회의장에서는 본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존중되리라 생각하면서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5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노인의치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가족복지시설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5) 부록

18.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6) 부록

19.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8) 부록

(11시54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출자․출연에 대한 상위법령 및 원주시 기본조례의 제정 시행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근거 법규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대상 사업을 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원주에너지기술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한라대학교에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 및 동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에너지기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원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도시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49) 부록

21.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9) 부록

22.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0) 부록

23.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체결 및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1) 부록

(11시58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체결 및 출자 동의안 이상 4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먼저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면지역 상수도 확충 사업비가 비용 대 편익분석 시 사업의 수익성 부족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나, 예산지원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예산편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11조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사항에 제3호로 하여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75% 이상 될 때까지 급배수관로 확충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의 전면개정에 따라 농어촌 주택관리사업은 농협 융자금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명칭변경 반영 등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위임사항을 정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원주시 위원회 기본조례인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본조례에서 규정토록 하는 위원회 구성사항 등이 빠져 있어 추가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및 출자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가 민간사업자와 협약하여 제3섹터방식으로 부론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서, 주요사항으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협약안은 38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하고, 이 중 납입자본금 1억 원 중 원주시 출자지분에 따라 2,000만 원을 출자토록 하였으며, 또한 최초 대출시행일로부터 6.5년 되는 날 미분양 용지가 존재하는 경우 전체 분양수입의 20% 한도로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만, 원주시 책임분양 협약에 따라 미분양 용지 발생 시 매입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분양을 위하여 필지를 정하고, 40%로 균형이 되도록 분산 분양하여야 한다.”를 향후 협약체결 시 협약서에 추가 삽입할 것을 주문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심사숙고하여 심사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체결 및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체결 및 출자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성규·류인출 의원)

(12시04분)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의 타이머 및 정면의 전광판을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하면 마이크 작동을 멈추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혹시 ‘요섹남’이란 말을 아십니까?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를 뜻하는 용어로, 요즘 요리하는 남자, 쉐프에 대한 인기가 매우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TV에서 요리프로그램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만큼 사회 전반적으로 요리,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아 맛있고 다양한 음식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길 바라며, 그것을 위한 원주시 음식점에 대한 집행부의 정책을 언급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주시에는 일반음식점의 수가 2015년 5월 31일 기준으로 5,123개입니다. 이 중에서도 TV 등에 방영되어 유명해지거나 입소문으로 문전성시인 음식점도 있지만, 그 이외의 음식점들은 하루하루 손님 걱정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주시만 해도 하루에도 일반음식점의 폐업과 창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올해 메르스 발생과 그 여파로 경기 침체, 관광객 수 감소 등 국내 경기 악화를 초래하였으며, 그 영향은 우리 원주시 음식점 운영에 매출 급감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운영에 매출 급감이라는 직격탄을 맞게 된 것도 불구하고 실제로도 주변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 등 현재의 상황을 심각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경제의 주춧돌인 서민 경제를 흔든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며,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원주시가 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중 지원대상은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상하수도요금 30% 감면, 종량제봉투 지급, 음식점 홍보가 있으며, 모범음식점은 추가로 수질검사비 지원과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주시의 모범음식점의 수는 4월말 기준 190개소이며, 향토음식점의 수는 21개소로 총 음식점 대비 4%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의 88%가 100㎡ 이상의 규모이며, 100㎡ 이하의 음식점은 12%에 불과합니다.

모범음식점이 관계 법규에 따른 선정 기준에 의한 채점과 해당 규정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고는 하지만, 100㎡ 이하 음식점이 원주시 총 음식점의 74%를 차지한다고 볼 때, 너무 작은 비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력이 있는 대형업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충분한 홍보와 영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원주시의 지원을 받는 반면, 정작 소규모로 어렵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에게는 그 지원의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관계 부서에서는 소규모 음식점도 모범음식점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는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육성 및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가 2008년 제정이 되어 7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작금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도 주방공개 음식점 선정 등의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적용을 하고 있지만, 현재 원주시 향토음식점에는 추어탕으로만 하여 21개소의 음식점만 선정되었을 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미 영업 중인 음식점 중 맛과 내용이 훌륭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원주의 다양한 향토음식점 발굴과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며, 이것이 곧 시장님의 공약사항처럼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많은 원주가 되는 한 방법일 것입니다.

전주의 비빔밥이 유명하다고 원주에서 비빔밥을 먹지 않던 것이 아니고, 안흥의 찐빵이 유명하다고 황둔의 찐빵이 유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이름의 음식이라도 내용에 다양성이 있고 특색이 있다면 해당 음식을 먹기 위해 원주를 찾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은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아도 그 향기에 자연스레 벌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원주시가 아름다운 꽃이 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안녕하세요? 류인출 의원입니다.

얼마 전 봉화산 등산로에 사발이(사륜 오토바이)가 등장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도 아니고 굉음을 내며 네 바퀴로 먼지를 일으키며 움직이는 사발이로 인해 등산객들은 아연실색하였으며, 산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구곡등산로에서 산악자전거로 인해 비켜서 본 경험이 있어 등산객들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래 봉화산 등산로는 훼손 정도가 심해 봉화산을 아끼는 뜻 있는 많은 시민들 훼손된 등산로에 황토 흙을 날라다 채워 등산로를 보존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그 동안 봉화산과 배부른산 등산로에 산악자전거 운행으로 인한 민원으로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등산로 출입을 금지하고 자제를 계도하는 안내문을 붙여 시민 의식에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봉화산 둘레길의 사발이 오토바이의 등장에서 보듯이 이제는 등산로 출입을 자제하는 시민 의식 호소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등산로는 일반 도로에 비해 훨씬 좁고 경사도 심합니다. 산악자전거와 사발이 등은 바퀴로 인해 등산로 훼손도 심각하지만 등산객의 안전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적하게 산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등산을 하는 사람들을 불편하고 불쾌하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민소득 향상과 주5일제 근무로 여가를 즐기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심신 단련을 위해 산을 찾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피드와 스릴을 만끽하고 심신을 단련하려는 산악자전거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내 근교에 등산을 할 수 있는 곳은 많으나 등산로 이외에 산악자전거만 탈 수 있는 전용 코스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용수골과 대안리, 금창리 등의 임도가 있으나 임도는 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평범하여 자전거 애호가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근교에 산악자전거 전용 코스가 없다 보니 가까운 등산로를 찾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 모릅니다.

이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등산객이 안전하고 여유롭게 심신을 단련하고, 산악자전거 애호가들이 눈총 받지 않고 산악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의 횡성군은 갑천면 병지방 일원에 명품 MTB길을 조성해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시도 도심 근교에 적당한 부지를 찾아 산악자전거 전용 코스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제대로 된 산악자전거 전용 코스에서 산악자전거 애호가들이 아무 부담 없이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도심 근교 시민들이 많이 찾는 등산로에는 등산객들만이 다닐 수 있도록 경찰 당국과 협의하여 산악자전거 등의 통행을 아예 금지하는 구역으로 지정하여 단속하여야 합니다. 자전거를 아예 등산로에서 탈 수 없도록 하는 바라게이트 등의 장애물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홍보와 계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산악자전거 전용 코스를 개발하면 산악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에게 혜택을 드리게 되는 것은 물론, 등산객들에게도 혜택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산악자전거 전용코스를 활용하여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등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산객과 자전거 애호가들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모두가 취미 생활을 즐기고 건강한 생활을 지키게 되길 기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따뜻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등산로를 보수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2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16분)

○의장 이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용정순 의원님, 한상국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실의 기쁨 속에서 가족과 친지, 이웃들과 넉넉한 정을 나누는 뜻 깊은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한상국박호빈권영익이상현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백종수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유기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상하수도사업본부장장남웅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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