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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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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7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욱·박호빈·하석균의원공동발의)
3.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옥의원발의)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허진욱·박호빈·하석균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은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4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진욱·박호빈·하석균의원공동발의)

(14시05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허진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의원 허진욱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 시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심도 있고 충실한 감사·조사활동으로 집행부 견제는 물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조사 시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전문가 활용에 따른 여비 등 실비보상과 과제의 수집 및 분석에 따른 자문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8월 19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허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허진욱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들인지…….

허진욱 의원 이 분야에 대해서 집행부와 여러 가지 의견이 상충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전문가라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 쪽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정회하고 이런 의견을 같이 도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고, 여기에서 전문가라 함은, 어느 특정분야 - 행정복지위원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 세 상임위원회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상임위에서 결정한 분을 선정해서 의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라 함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대학교수도 될 수 있고, 각 상임위원회의 자문위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될 수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 다양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러면 원주지역에 계신 분 중에서?

허진욱 의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실비 보상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거리는 상관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명숙 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원주에 계신 분도 되겠지만, 중앙의 분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허진욱 의원 원주 계시는 분들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진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욱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옥의원발의)

(14시24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은옥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이은옥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항에서 규정된 의결사항 외에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난 2009년 제정된 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운영에 있어서 미진한 점을 추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의 공원면적 70% 이상 기부채납하는 경우,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개발행위특례가 주어지고, 협약 등에 따라 부담금 또는 우발부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시의회 의결절차 생략하고 무효판결을 받은 법원의 판례가 있음에도 국토교통부지침의 특례사업 시행절차에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절차를 생략하고 있어 지방의회 사전의결이 필요하다는 해석론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지 않고, 법령해석 기준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중요 사업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기부채납 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공유재산의 처분, 설치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협약의 법적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2조 협약 등에 따라 지급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의결사항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부칙에는 중앙공원 특례개발사업을 적용하도록 예시하여 협약의 적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붙였습니다. 입법선례로는 김포시, 시흥시 등이 있고, 관련 판례로는 본 조례 제정 개정발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원일프라자 관련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례를 붙였으며, 법제처·행정자치부 또는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었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 주신 게 있긴 합니다. 개발사업 개요와 참고의견 등 참고사항이 많아 별책으로 제출하는 점 양해말씀을 드리고, 헌법 제117조 규정에 따른 재산관리권, 조례제정권, 그리고 제118조의 지방의회의 권한을 의회가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이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은옥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민자유치사업은 사회간접자본을 열악한 지방재정에 투입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목적으로 시작은 됐으나 이미 타 지자체를 통해서 여러 민자사업에 대한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민자유치사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다 아시는 것처럼 민자유치사업의 장점이라 한다면, 시 예산 없이, 시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린다면, 원래 민간투자자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도시의 규모라든지 형태라든지 발전계획이 시가 주관하는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가 있고, 또 양극화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근린공원의 내용을 보자면, 아파트가 3,000세대가 들어서는데, 원주의 주택보급률이 104%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파트도 많이 짓고 있어요. 아파트시장 분양에도 절대적인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기존에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값 떨어지고, 부자들은 더 좋은 아파트 가고, 기존에 갖고 있는 단독주택이라도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그 모든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업의 실패의 부담도 사실은 안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입니다.

본 조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의 유사한 입법선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시흥이나 이런 곳은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민자유치사업일 경우의 입법선례이고요. 이번 중앙공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의견제출한 사항을 읽겠습니다. 개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도시공원부지의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2조의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입법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제3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원주시는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사항을 의회의 동의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의 특례사업절차에는 지방의회의 사전절차를 생략하고 있고,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론이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며 법령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듯이 민자공원의 추진사업자가 설치하는 도시공원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원 부지 내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시행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면서도 지방의회의 의결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3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 및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 제2조제3호에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수용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기 이전에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와 본 조례개정조례안 부칙 제2조의 적용례에서 “중앙근린공원 특례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의결사항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근린공원조성사업 중 1구역(봉화산 일원이 되겠습니다.)은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도시공원부지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중앙공원 특례사업 제안을 수용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기 이전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 입법적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기획예산과장님 말씀하신 것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바로 복사해서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복사를 해서…….

(자료 준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토의하다 말았는데, 이은옥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은옥 의원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이게 더 편하네요.

우리 원주시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번 조례 제정안이 법령에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명쾌한 – 저희가 질의를 했거든요. -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신 명쾌한 답변을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58쪽입니다. 가지고 계신 책.

행정자치부의 답변에 의하면,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 자치사무의 경우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 저촉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취지와 저촉되거나 모순되지 않는 범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간유치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주시가 실패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것이고, 또 시민과 같이 공유·연구하고 노력해서 도시발전을 꾀하자는 거죠. 저는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의 권한에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에서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포시와 시흥시에서는 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을 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을 제정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첨부된 자료부터 조례 법 조항을 저한테 많이 주셨는데, 아주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이 자료를 다 읽으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첨부된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째, 77쪽에 보면, 성남시가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남시의회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를 찬찬히 읽어보면, 제 조례개정안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실소를 금했어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선택해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게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지 않았으니 망정이죠. 우리 의원들 주신 자료, 찬찬히 꼼꼼하게 성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두 번째, 첨부된 자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두 번째는 좀 남겨놓고요. 제가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 몇몇 분의 요청도 있으셨습니다. 지급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대로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부칙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부칙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공포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제안의 수용이 공포된 민자유치사업 중 이 조례 제정일까지 사업승인을 득하지 않은 민자유치사업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부칙을 전문가 분의 고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수정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참고로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잠깐만요. 위원님. 토의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수정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결정해야 되니까요.

이은옥 의원 위원님들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그러니까 그것은 좀 삭제해 주시고……

이은옥 의원 제가 초선이라 잘……

○위원장 전병선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를 해서 수정을 하든지 나오는 거지,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서 거기에서 지금 또 바꿔서 하겠다는 것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위원님들의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를 검토하면서 두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자료검토하면서 소감을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에 따른 국공유재산 현황 및 세부처리계획 매각과 기부채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하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세부처리계획 매각 및 기부채납 등에 대한 자료를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자료 주시지 않은 것에 관해서는 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추측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이 자료를 주지 않으셨을까?’ 추측을 해 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중앙근린공원 개발하는데 시유지가 90,000㎡에 달합니다. 시유지는 약 20%에 가깝습니다. 그게 자료집 끝에 있어요. 만약에 협약이 된다면 이 시유지를 매각해야 되겠죠.

시의회 의결을 거치는 게 10,000㎡ 이상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거의 9배에 가까운 토지를 매각하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지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떠한 말씀으로도,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할 10,000㎡ 이상 넘어섰는데 - 목소리가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 9배 가까운 것을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겠다는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또 하나 도시계획도 바꿔야 되죠. 또 문화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야 합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집행부 스스로가 이 내용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자료를 주지 않으신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처럼 이런 내용을 수정해서 말씀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옥 의원님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학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김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잠깐 양해를 해 주시면 아까 토의하는 동안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까 정회하는 동안에 확인을 했습니다. 발의하신 이은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부분이 제출 안 됐다는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책자 자료 60~67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그것은 그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시기에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상이고요.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3호를 “시의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공모사업 또는 민간제안에 의한 사업을 포함)”으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적용례”를 “경과조치”로, 그 내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제안의 수용이 통보된 민자유치사업 중 이 조례 개정일까지 사업승인을 득하지 않은 민간투자사업은 이 조례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학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이은옥

위 원김명숙김인순허진욱이재용하석균조창휘김학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경환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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