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3월 27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계속)(김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53)
-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5)
-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6)
- 5.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7)
- 6.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8)
- 7.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9)
- 8.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0)
- 9.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1)
- 10.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4)
- 1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3)
- 가. 추모공원 건립부지 매입
- 나.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센터 설치 건물 취득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계속)(김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53)
-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5)
-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6)
- 5.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7)
- 6.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8)
- 7.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9)
- 8.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0)
- 9.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1)
- 10.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4)
- 1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3)
- 가. 추모공원 건립부지 매입
- 나.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센터 설치 건물 취득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지난 제166회 정례회 시 김병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계류되었던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1건과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그리고 동의안, 변경안 각 1건을 포함하여 총 10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6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4694##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계속)(김병석 의원 발의)(의안번호 353)
(10시06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66회 정례회 시 질의과정에서 계류된 안건이므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병석 의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문에 의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존경하고요. 지난번에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이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의원발의 조례하고, 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집행부의 건의가 있으셔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다 말씀 들으셨지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수정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잘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무난하게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관리주체라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 김병석 의원 그동안 어린이 놀이시설의 조례가 없어서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부서는 다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공원이나 녹지의 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오는 지침들을… 총괄 관리할 데가 마땅치 않다.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해서 안전총괄과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해서 컨트롤박스는 안전총괄과로 하고,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대로 이어가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해서 집행부하고 논의한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일괄 관리하되, 현행대로 일괄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 김병석 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예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김병석 의원 추계비용에 보면,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추계비용이 그 미만은 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추계비용에는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첨부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 나복용 위원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하여튼 그래요.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서로 떠넘기는 행태가 있었는데, 잘 만드셨네요. 나중에 예산 범위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 김병석 의원 그 부분은 관리하는 법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과장님한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제6호에 보면, 취학 전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는 관리만 하시는 거잖아요. 기구 설치를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어린이 놀이시설은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설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유아원은 유아원 관련 법에서 하고요. 공원은 공원 관련 법 등 소관 법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아까도 김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리주체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총괄 부서고요. 공원과나 건축과나 여성가족과에서 관리․감독을 합니다.
○ 류인출 위원 기존에 조례가 없었을 때는 모르는데, 앞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쉽게 얘기해서 원주시 전체 어린이 놀이터의 2/3가 공동주택 내에 있는 놀이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놀이터가 2개 있는 아파트는 50% 보존해줘야 하는데, 50% 보존 안 되고, 실제 20∼30%밖에 안 돼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이쪽에서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면 어차피 공동주택 내에 있는 놀이터도 시에서 100% 관리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조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지금 이 조례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시에서 전적으로 다 설치해 주겠다는 차원에서 만든 조례는 아니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해볼까. 물론 법은 있습니다. 법으로 관리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좀 더 신경을 써 보자는 취지입니다.
○ 류인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돈도 안 줄 거면서 조례만 만들어서… 그럼 A아파트에 감독 나가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바꾸시오.” 하면 결국 아파트에서 자비를 들여서 바꿔야 하는데, 쓸데없는 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관리할 것이면 비용 부분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꿔줘야 한다. 바꿔야 하니까 시에서 재정보전을 얼마 해줄 테니까 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냥 조례만 만들어놓고 관리만 한다면 아파트에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바꾸냐고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지원조례가 있어요.
○ 류인출 위원 지원 조례가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비용 부분도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김병석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집행부 의견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정의)제1호의 ‘라’목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는데, 그 법조항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설명해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시설의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설치근거를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안을 깔아드렸는데, 이것을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로 바꾸고자 합니다. 제50조의 내용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근거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는 게 옳은 것 같고요.
그다음 제2조제2호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모래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의를 설명해주는 문구이기 때문에 ‘모래장을 포함한다.’를 ‘모래장을 말한다.’로 문구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3호가 되겠습니다. 관리주체의 정의를 설명했는데, 제 생각은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에 보면,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나온 정의를 그대로 옮겨놓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는 유지관리계획 수립 부분인데요. 유지관리계획 수립은 종전 안은 원주시장이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물론 원주시에서 총괄적인 부분은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관리계획을 세워서 안전관리를 하는 것은 관리주체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로 저희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업무의 분담)의 업무의 분담이 당초 조례안에 있었는데요. 업무 분담은 굳이 조례로 명시 안 해도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사무분장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분장에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련된 사항이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6조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1호 ‘라’목의 “제52조제1항제7호”를 “제50조”로, 제2조제2호의 “포함한다.”를 “말한다.”로, 제2조제3호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를 말한다.”를 “어린이 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로, 제3조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로, 제3조제1항의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2조제1호의 시설은 관리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를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6조를 삭제하고, 제7조를 제6조로, 제8조를 제7조로, 제9조를 제8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류인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5)
(10시27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으로 신설된 맞춤형 복지체계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국가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기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경로장애인과”, “주택과”를 신설하고, 과 신설로 인한 사무의 조정과 부서의 담당업무에 맞춰 “지식경제과”는 “경제전략과”로, “주민지원과”는 “복지정책과”로, “사회복지과”는 “생활보장과”로, “녹색성장과”는 “기후에너지과”로, “건설과”는 “건설방재과”로 변경하고, “상하수도사업본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14쪽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대한 노인회원주지회 외 2개 단체와 관련 부서에서 부서명에 대한 의견이 접수되어 일부 반영하였으며, 의견 접수내용과 처리결과는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전문위원 신윤하입니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과에 대한 명칭이 변경된 게 몇 년 됐죠?
○ 총무과장 허만정 2년 전에 했습니다.
○ 이상현 위원 명칭이 변경된 이유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안행부 지시에 따라서 변경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허만정 2개 과를 신설하면서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정부하고 소통이 잘 되도록 교체해 달라고 해서 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익숙해질 만하면 갈고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기억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는 명칭의 변경이 특별한 사유나 그 뜻에 맞는 것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한 가지로 끝까지 밀고 가야지 중간에 변경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여건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무 과의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혼란스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개 과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시급하기 때문에 처리 업무가 과다하기 때문에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본부도 수도과 인원 비율에 따라서는 업무분장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배려를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악취, 축산 문제에 대해서 1개 과나 계를 신설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배려가 안 돼 있네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저희가 금년도에 안행부로부터 인원을 17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지직이 11명, 세무직이 3명, 기타 3명 해서 17명을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직제를 개편하다 보니까 많이 못 했고요. 저희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총 정원의 1%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명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인건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7명만 해서 24명만 증원했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해서 24명을 가지고 기구를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데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아니, 다 필요하죠. 사회복지에 워낙 많은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많은데, 이렇게 해서 아픈 데만 가려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총괄적으로 계획을 따져봤으면 좋겠다.
○ 총무과장 허만정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 이상현 위원 다른 부서는 다 필요 없대요? 증설이 필요 없대요? 과를 나눠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총무과장 허만정 예.
○ 이상현 위원 두 번째로 질의했던 게, 업무 편의를 위해서 축산이나 환경이나 생활자원과에 대해서 계를 하나 묶어서 줬으면 좋겠다는……
○ 총무과장 허만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상현 위원 먼저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고 얘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것도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법이 환경부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의견을 종합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 이상현 위원 지역 주민들은 악취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하고, 축산과에서는 정책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막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따져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 거기에 대해서 법이나 규정대로 따라서 할 것 같으면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수고하십니다. 나복용 위원입니다.
과 명칭 변경하는 것도 좋고, 기구를 늘리는 것도 좋은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문직들이 진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한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가 복지 쪽이잖아요. 지금 복지 관련된 부분의 개편이 거의 90%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에 전문직들이 가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복지 쪽에 과부하가 걸려서 거의 야간근무를 하다시피해요. 주간에는 나가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여러 형태의 영세민들을 보호․관리하고 있는데, 과를 증설해서 별도로 만든다 하더라도 본청 내에서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허만정 네, 그래서 이번에 13명을 늘렸습니다.
○ 나복용 위원 늘려주는데,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이더라도…….
○ 총무과장 허만정 지금 채용 요구해서 시험을 다 봤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것은 신규이고, 지금 5급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5급 사무관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이 102명이에요. 90 몇 명인가 그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개편할 때 요구사항은 전문직을 요소요소에 배치해서 사회복지 쪽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서 업무 마비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하는 게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같은 직원인데 누구는 야근을 10시, 11시까지 하고, 누구는 6시 30분에 퇴근하고, 같은 직장 내에서도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배려를 해서 전문 직종을 찾아서, 물론 기술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 건축 여러 가지 직제가 있지만, 특히 사회복지직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과 명칭 변경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 총무과장 허만정 반영을 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수정 잘하셨고요. 보니까 신경 쓰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전문직에 대한 부분을 보장성과 효율성 있게 인력관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세심하게 배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네, 위원님 말씀 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에 도로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원주시내 보니까 동에서 인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보행환경특위에서 분명히 횡단보도가 8m나 10m가 되더라도 일부분만 낮추고 나머지는 올리는 것으로 했어야 하는데, 설계부서가 다른 과에 있다 보니까 도로과하고 설계부서하고 협조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는 저쪽에서 따로 하고, 분명히 내용을 도로과에서는 숙지하고 있는데, 설계하는 부서가 설계를 똑바로 안 해주니까 업자는 설계서대로 공사하니까 2월에 보행환경특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월에 공사하고 있는 게, 다 전년도 방식으로 계속 공사하고 있어요. 도시과에서는 토목지원팀이 설계팀입니까?
○ 총무과장 허만정 맞습니다.
○ 류인출 위원 토목지원팀을 도로과로 보낸 것은 적절한 것 같은데,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수정하실 거예요? 설계가 다 전년도 것으로 설계됐어요. 제가 현장 다 다녀봤는데, 바뀐 것으로 설계한 데가 없어요. 단구동은 제가 현장 직접 가서 도로과장님 불러서 현장에서 시정시켰는데, 타 동도 똑같아요. 국장님이 챙길 것은 아니지만,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빨리 수정할 것은 수정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단구동도 경계석 다 깨고 다시 놨어요. 다시 놓으니까 그것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 총무과장 허만정 협조를 하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빨리 건설도시국에 얘기해서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과장님, 시행 일자가 7월 1일자로 되어 있네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럼 정원조례도 보니까 7월 1일자인데, 항간에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4월에 인사가 있지 않겠나……. 알고 있나요?
○ 총무과장 허만정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 한상국 위원 잘하셨네요. 그럼 7월 정기인사 때 승진과 인사를 하시겠다?
○ 총무과장 허만정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6)
(10시4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기준인건비에 맞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등 국가 정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1,413명에서 1,437명으로 24명을 증원하고,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직급별 정원 중 5급은 77명에서 79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는 1,286명에서 1,307명으로 21명을 증원하며, 전문경력관은 4명에서 5명으로 영사 1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6쪽을 참고해 주시고, 2014년 2월 22일부터 3월 3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는 7쪽부터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7)
(10시47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허만정 총무과장 허만정입니다.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까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임용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및 운영되어 왔으나 2013년 12월 12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직종 개편으로 상위법인 대통령령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월 3일부터 1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법령은 3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되는 거니까요.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8)
(11시03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안전총괄과장 송경남입니다.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앞서서 안전관리자문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근거해서 재난과 안전관리 업무에 기술적 자문을 위해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 안전관리자문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의 주 기능은 현장 위주의 시설물 안전점검, 현장점검, 안전상담 등으로 사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없어서 정기회의 개최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 및 단장이 필요 시 개최하는 것으로 회의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기회의 규정을 삭제하고, 시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 다른 지방자치 입법 선례는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말 그대로 매년 2회 개최하던 것을 단장이나 시장이 필요시에 회의를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 권영익 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좀 더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고, 기대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준다고 보면 되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기회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 권영익 위원 그때그때 수시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회의참석수당 지급하는 게 있잖아요. 그것과는 관련 없습니까? 물론 터무니없이 수시로 소집한다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매년 2회 실시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회의 개최일수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회의참석수당 지급하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당초예산에 확보했을 텐데 이것을 대비해서 확보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합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년에 보면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급한 위험을 인지했을 경우에 안전진단을 점검하고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운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운영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 안전관리자문단의 무용론, 지금 회의 얼마나 개최했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지난해 정기회의는 안 했고요. 수시로 사안이 발생해서 한 게 6∼7건 정도입니다.
○ 한상국 위원 6∼7건인데, 작년 7월 12일부터 했기 때문에 한 달에 두세 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굳이 정기회의를 조례를 개정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저희가 정기회의를 못 박아 놨기 때문에요. 잘 아시겠지만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정기회의를 통해서 회의까지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정기회의가 굳이 필요 없어서요.
○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반기 정도, 지금 3월이니까 9개월 간 운영했네요. 운영했는데, 굳이 조례를 바꿔가면서… 정기회의라는 특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계획이 수립되면 계획된 정책이다. 안전에 관해서 결과도 보고해야 하고, 분석도 해야 하고, 하다 보면 두 번까지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기회의를 하는 것도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계획이나 아니면 실적을 대비해서 분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6∼7건 했으면 그중에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정기회의로 명명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규정이란 게 해놓으면 안 할 수가 없어서요.
○ 한상국 위원 안 할 수 없는데, 6∼7건 회의를 개최했다면서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것은 안 할 수 없는 회의였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임시회의나 정기회의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간에 운영했던 것을 검토해보고, 또 결과를 가지고 논의도 해보고, 또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면 당장 6개월밖에 운영 안 하는 것을 굳이 정기회의가 상반기․하반기 두 번 있던 것을 다 삭제하지 말고 1년은 1회로 운영해보시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의도하는 문제가 발생되거나 필요성을 못 느꼈을 때는 그때 가서 임시회의로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면 안전상담원도 항상 상주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아닙니다.
○ 이상현 위원 아니죠? 그러면 상담원이 상주해야 상담할 것 아닙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이것은 상담이 아니고 안전점검을 해야 할 사안이 발생되면 저희가 소집합니다. 물론 전체 위원을 소집하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경미하면 개인적으로… 이분들 명단을 보면, 전문 교수님이나 거기 관련된 기관에 계신 분들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취하기 때문에 상담원을 둘 사안은 아닙니다.
○ 이상현 위원 맨 뒷장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 1∼3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회의수당이나 점검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이것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미첨부 사유는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붙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 외에는 들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요.
○ 이상현 위원 자문위원단이 교수직이나 특수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루 와서 안전점검이나 현장답사 했을 때도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비용의 산출이 필요한가…….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이것은 비용추계서를 안 붙이는 사유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는 이것을 안 붙이도록 돼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 이상현 위원 이 정도 내용에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아닙니다. 기준치를 써놓은 겁니다.
○ 이상현 위원 내가 궁금한 것은 위원이 13명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13명이 참석해야 하는데, 10명만 참석해도 회의수당이 단 얼마라도 나갈 것 아닙니까. 10회 정도 했다면 1년의 비용 산출 금액을 갖다 여기에 적어 놓은 것이냐…….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아닙니다.
○ 이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원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는 정기회의를 연 1회 개최하되, 시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류인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399)
(11시24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설립 기준 인원, 조직 수, 등록 신청, 해산 신고 의무, 등록 후 지원 기준 년도, 행정지도 권한 등 일부 조항을 신설 및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원 사항 중 순찰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가입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방범대 최초 설립 기준 인원을 25명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방범대 설립은 읍면동 단위로 1개 조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인구나 방범활동 면적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 조직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 합니다.
세 번째, 방범대 설립․등록 신청, 등록증 등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방범대 해산 및 등록사항 변경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신규 등록 후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에 한하여 다음 년도부터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 중 일부를 연합대에 지급하여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원 경비 중 출동비를 삭제하고, 차량 구입비․유류비․보험료 등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직접 행정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 선례는 11∼1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결과가 없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여성자율방범대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여성자율방범대는 최초 인원 25명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것은 아니고요. 총 25명 중에 여성방범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될 수도 있고, 여성대원이 25개……
○ 나복용 위원 아니,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단독으로 여성들만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데, 보통 보면 사실 힘들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현재는 없죠.
○ 나복용 위원 현재 정식 등록된 것은 없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없습니다.
○ 나복용 위원 남녀가 혼합으로 한 동에서 같이 하는 데 보면, 회의는 따로 하더라고요. 자체 회의를 따로 개최하는 게 있어서요. 활동은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명칭을 단계동이면 단계동 여성자율방범대 이렇게 명칭을 씁니다. 분류를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여성’ 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 나복용 위원 단계동 자율방범대는 남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성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6개가 있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것은 공개적으로 안 하고 내부적으로 지역에서……
○ 나복용 위원 자율방범대에 귀속된 여성자율방범대 형태로 단독․독립으로 신청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거의 부인들로 구성된 게 많더라고요.
○ 나복용 위원 그렇죠. 결국 단독으로 여성자율방범대를 만들어서 가지고 온다고 했을 때는 25명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예도 있겠죠.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여성자율방범대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는 것은 맞는데, 운영 자체는 어쨌든 자율방범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독단적으로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범순찰이기 때문에요.
○ 나복용 위원 그렇죠. 어차피 차량보험료는 계속 지급이 되는데, 이번에 이것을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저희가 차량보험료는 여태껏 지급을 안 했습니다. 상해보험료는 줬는데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방범대원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다 등록되어 있으면 상해보험료는 자동으로 나가는데요. 거기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상해보험료를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량보험료로 대체하자는 취지입니다.
○ 나복용 위원 잘하셨네요. 고생하시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 ‘방범대 최초 설립 기준 인원을 25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25명 이하가 있다면 인정 안 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25명으로 한 취지는요. 사실 지금 지역대에서 1개 대(隊) 이상을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만들 필요가 있다면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많은 경우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 만드는데요. 지금 기존에 있는 34개 대는 25명이 넘습니다. 70명, 100명까지 되는 데도 있거든요. 앞으로 새로 만들고자 하는 대는 인원이 충족 안 되면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5명 가지고 만들거나 10명 갖고 만들어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5명 정도는 돼야 어느 지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도 법적 기준 인원이 25명입니다. 최소한 25명은 있어야… 이 사람들이 방범활동을 하려면 서너 시간은 해야 합니다. 차를 갖고 최소한 3명씩은 돌아야 합니다. 이분들이 하루 하고 쉬어야 합니다. 일주일을 하다 보면 21명이 필요한데요. 최소한도 25명 이상은 돼야 한다.
○ 권영익 위원 원활한 방범순찰을 위해서는 최소 인원을 25명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쨌든 25명이 안 되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수혜를 못 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지원만 못 해줍니다.
○ 권영익 위원 지원만 못 하고 스스로 봉사활동하는 것은 제재할 방법은 없고요. 그리고 차량 구입비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전액 지원하지 않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네,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럼 이렇게 차량 구입비로 해놓으면 차량 구입이 전액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자부담을 얼마 하는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이것은 문구를 조금 고친 겁니다. 기존 조례는 차량 지원 및 교체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막연해서 순찰차량 구입비, 유류비, 보험료 이렇게 세분화해놓은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는 기존에 있던 것은 차량 지원 및 교체 경비를 지원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물론 앞으로……
○ 권영익 위원 이렇게 되면 전액이냐, 아니면……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아닙니다. 전액 지원해주고자 만든 것은 아니고요. 계속 자부담을 해 왔습니다.
○ 권영익 위원 비율은 그대로 갖고 간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종전대로 갑니다.
○ 권영익 위원 종전대로 간다는 말씀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 설립은 25명으로 됐어요. 됐는데, 각 읍면 단위로 보면 3개 있는 방범대도 있고, 현재는 기존의 자율방범대가 25명을 다 충족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6조제2항에 보면,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이 나와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몇 조 말씀이죠?
○ 한상국 위원 제6조제2항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최소 25명은 돼야만… 세 분씩 해서 21명이 필요하니까요.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예컨대 3개 방범대가 있을 경우에 25명 이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한다는 항목도, 25명인 최초 설립 취지에 맞춘다면 그 내용이 여기 포함돼야 하거든요. 통폐합을 하든. 그러니까 통폐합은 자의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설립 25명에 맞는 조례 취지가 성립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6조제2항에 이 내용을 삽입하는 게 조례 형평상 맞지 않겠나 보거든요. 만약에 낮아도 중단할 수 있으니까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저희가 당초에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초에 25명으로 구성원 기준을 둔 것은 그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제2항에 ‘연중활동 실적 및 지도․점검 등에 대한 연합대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있는데요. 이 부분은 25명이 안 됐을 경우에 최초 설립하고 줄었을 경우에 우리가 점검을 해서 24명밖에 안 됐다. 그래서 전액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우리가 지원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상국 위원 조례라는 게, 각 단체에서 봤을 때 어떤 기준점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25명이 계시다가 20명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지만,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서 결원이 생기면 충원시킬 의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한 번 세 분이 한다손 치더라도, 또 그분 중에 일정 관계로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5명은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페널티를 주거나 그런 부분이 조례에 담기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있어야 통폐합도 논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 변경하는 취지에 합당한 조항이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셔야 되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요. 제5조(지원 등)에 ‘다만, 경비 중 일부는 필요한 경우 연합대에 일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경비 중 일부를 필요한 경우’,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연합대에 일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언뜻 보기에는 직무․직능 경진대회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경진대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차량을 구입하는데 시에서 각 25개 대 읍면동의 차량을 점검해서 순위를 매겨서 지원해줘도 되지만, 연합대가 있으니까 연합대에서 자기네들이 자체 회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 권영익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자율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차량 구입에 대한 예산 전액을 저희가 연합대로 보조를 줍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각 연합대에서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어느 면, 어느 동 이런 식으로 자율방범대한테 지원사업의 순위를 결정한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그렇습니다. 보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개별을 상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연합대에서 한꺼번에 하는 게 보험료 예산 절감이나 이런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 권영익 위원 어느 대가 더 절실한 것인지를 행정에서 보는 것보다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자기네 스스로가 다 압니다.
○ 권영익 위원 스스로가 결정하니까 더 현명한 방법 아닌가 생각되네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럴 경우에 다만 이런 경비를 지원한다고 보면 되죠?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5명 이하일 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조례에 담을 수 있겠지만, 이게 시행규칙은 없어요? 예를 들어 25명 이하인 20명이다. 이랬을 때 몇 퍼센트의 지원에… 가감할 수 있다는 것은 여기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 넣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은 운영해가면서 시행규칙에…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문에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시행규칙에 인원수가 이렇게 미달될 경우에는 몇 퍼센트의 지원에 감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뭐 답변하실 것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제5조(지원 등)제1항에 보면, ‘방범활동에 필요한 기본 경비’ 이 기본경비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경비예요, 아니면 별도의 경비도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별도의 경비도 세울 수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합니다. 잘못 인식하게 되면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원주를 위하여 일하시는 관변단체들이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곳만 물꼬를 틀어놓으면 다른 데도 똑같이 공급해줘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의 조례를 계속 수정하고 계시는데, 순찰차량이 원주시로 되어 있습니까? 차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차량은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방범대 소유입니다.
○ 박호빈 위원 방범대의 누구 소유로 돼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방범대에서 자기네 대표로, 물론 방범대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 박호빈 위원 방범대 명의로 어떻게 돼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중에서 개인 명의로……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차량 지원을 일부는 시에서 해주고, 명의는 방범대원 중에서 한 사람으로 명의로 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예.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뭔가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만에 하나 우리가 새 차 사주고 나서 그 사람이 송사에 휘말렸을 경우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도 가정할 수 있잖아요. 시비가 투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로 일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명의권에 대해서 방범대원끼리도 서로 얘기가 오가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뭔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제5조(지원 등)제1항에 보면, ‘경비 중 일부를 필요한 경우 연합대에 일괄 지원할 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행정편의상 시에서 운영하기 편하기 위해서 연합대를 조직한 것 아니겠어요. 지역의 대장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편리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운영비를 각 대에서 연합회에서 얼마씩 받아서 운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본인이 이해할 때 여기서 이렇게 되니까 지원금에서 일부를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 지원해서 떼어 주는지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유류비나 보험료를 그쪽으로 지원해서 나눠서 산정해서 주게끔 하는 뜻이라고 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복잡해졌는데, 실질적으로 연합대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었었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었거든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것은 아닙니다.
○ 이상현 위원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러니까 연합대 운영비는 다 줄 수 없고요.
○ 이상현 위원 각 대에서도 경비 서고, 초소의 복지비나 간식비를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연합대는 그중에서 각 대에서 산출해서 인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분들을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그래서 기왕지사 지원해서 들어갈 부분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경비의 몇 퍼센트, 1%면 1%, 2%면 2%를 지원해줄 수 있다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드립니다. 보니까 맨날 경비 때문에 아옹다옹하면서 어떤 데는 내라고 하면 “너희 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는데 내라고 하느냐.”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고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경비를 지원해줄 때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를 산출해서 연합대에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갖고 있다가 한쪽에 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느냐. 각 대의 대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각 대장으로 구성된 게 연합대거든요. 각 지역의 대장들이 모여서……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수시로 행사가 제일 많은 쪽이 그쪽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각 대에서 뭐 했다고 하면 맨날 초청받고, 초대받고 그 사람들이 가서 자기 일도 못하고 소외되면서 거기 가서 봉사하고, 또 한밤중에 가서 봉사하고, 나름대로 지역대 가서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배려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줄 필요성이 있다.
○ 안전총괄과장 송경남 그게 비공식경비로 그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요. 저도 애로사항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공식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하기는 아직까지……
○ 이상현 위원 지역에 있는 대장님들이 연합대를 구성하게 되면 지역대 대장님들을 소집해서 총괄적인 회의를 할 것 아니에요. 회의할 때 연합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를 물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대에서 얼마씩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지원금 일부를 여기서 몇 퍼센트 해서 일괄 지원해주고 나서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를 정해서 가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잡음이 없고 연합대에서 서로 하려고 노력하고요. 봉사단체에서 한 단계 더 뛰어올라서 봉사하라는 것인데, 그런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고순필 협의해 보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류인출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류인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원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제3항제1호를 “방범대가 제3조제1항의 최초 설립 인원 미만이거나 3개월간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방금 류인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류인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8.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0)
(14시05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이창구 세무과장 이창구입니다.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 실시 이후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세의 과세의 자율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된바 이에 따라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설정하고, 세율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고,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소득세 및 법인세의 10%에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법인소득 등의 소득별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각각 설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4년 1월 10일부터 2014년 2월 3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전문위원 신윤하입니다.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국세가 지방세로 바뀌는 거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1)
(14시10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9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강원원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원계획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사용료 감경 규정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조례 개정요구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연장 허가사항을 취소 또는 변경 신청기한을 사용예정일 “5일 전”에서 “3일 전까지”로(안 제3조제2항), 사용료 50% 감면대상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또는 순수 문화예술 활동을 추가(안 제8조제2항제2호), 사용료의 반환대상과 범위를 사용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안 제9조제3호), “3일 전까지” 취소신청 시 70%(안 제9조제4호)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6∼8쪽을,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10쪽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안은 [붙임] 1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3년 12월 27일부터 2014년 1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우리가 대형 공연장이 치악예술관하고, 백운아트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벤트에서 행사하는 것 외에 순수하게 백운아트홀을 사용하는 데가 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객석 채우기가. 그래서 1월에 거의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예약률이 얼마나 돼요?
○ 회계과장 신화묵 지금 사전예약제를 작년도에 금년 것을 미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 공연일수가 144일에 155회 정도 공연을 했습니다. 사전예약률이 60∼7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월례조회라든가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백운아트홀의 경우 공연도 많지만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자체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 박호빈 위원 글쎄, 틈새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 하면, 원주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활발하게 움직임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 한 것이고, 저희가 심사를 해보면 동아리나 전문가 그룹들이 공연장을 미리 예측해서 해놓는데, 치악예술관하고, 백운아트홀 두 군데를 다 예약해놓고 나서… 여기 같은 경우 먼젓번에는 5일 전에 사용허가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 50%를 반환받는데, 이제는 100%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공연장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사실…… 원주가 이것 외에 특별히 할 데가 없거든요. 이것은 좀 더 받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 회계과장 신화묵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봤을 때는 “너무 제한을 두는 것 아니냐.” 권고사항으로 “전액 환불해줘라.”…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사전예약을 받을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치악예술관 쪽하고 공조를 해서 한 군데에 해야지 양쪽에 다 걸려놓고… 어쨌든 다 관객 때문에 그래요.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게 관객이니까, 욕심은 큰 데서 하고 싶은데, 관객 동원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 시향도 그렇잖아요. 23억 원이라는 돈을 쓴 시향도 관객 때문에 치악예술관 활용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러워서요. 여기서는 전액 반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가급적 비는 공간이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알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백운아트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4)
(14시24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회복지과장 박태선입니다.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와 우리 시가 추진하여야 할 사업의 내용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사시설 설치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사업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협약서에 대하여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4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으며, 총 면적은 118,992㎡ 중 원주시가 개발하는 공설 면적은 34,030㎡이며, 민간 부분이 개발한 사설 면적은 84,962㎡입니다. 협약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은 [별첨1], 세부협약서(안)은 [별첨2]가 되겠습니다. [별첨1]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사업자의 설계용역비 부담, 42번국도 확장, 민간사업자 부지를 통과하는 단지 내 도로,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의 민원 해결, 현지 거주 주민의 이주 대책 문제 등을 주요 협약내용으로 하였습니다. [별첨2]의 세부협약서(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전체 면적 36,887평에서 공설에 대한 장사시설 부지가 10,294평, 이 부분인데, 먼젓번에 간담회 있었을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이 36,887평 중에 우리가 10,000평 중에 산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맹지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래서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과장님 답변이 “민간업자가 개설해서 포장을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한 번 더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시기로 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먼젓번 1월 임시회에서 의원간담회 말씀이 있었는데, 간담회를 시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배부해드린 협약서(안)의 작성과 또 재단과의 협의, 또 고문변호사가 세 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법률자문, 또 재단도 나름대로 법률자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임시회 때 도로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서에는 도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부분이 공설면적이 민간 부분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먼젓번에 “나중에 민간으로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거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래서 이번에는 협약서에 그 내용을 담아서 먼저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 박호빈 위원 땅을?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땅을 먼저 기부채납 받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협약사항에 담았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땅은 기부채납을 받고, 그러면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 포장, 이 부분은 시에서 한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그렇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그 가격이나 그 가격이나 큰 차이가 없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하고 하는 게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제시하는 도로 편입 면적에 대한 지가 계산과 그리고 공사비는 예측입니다마는, 사실은 서로 금액이 엇비슷하게 나왔습니다.
○ 박호빈 위원 그렇죠. 저희가 생각해봐도 사실 그 땅값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사비를 한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공사비가 더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는데요. 어쨌든 먼젓번 간담회 때는 포장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안 한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게 아니라 지난 1월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시가 하는 공설 부분이 맹지가 되는데, 그 도로 부지를 확실히 정하지 않았느냐?”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니까 미리 기부채납 받아 놓는 게 맹지에 대한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민간 부분에서 사업이 상당히 지연될 경우에도 시가 도로를 확보했으니까 건설하는 화장장과 납골당은 사용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선 기부채납,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진짜 태장1동 주민들에게는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그 지역의 전 의원님은 그게 안 됐을 때는 심한 얘기로 목을 맨다는 공약까지 걸 정도로 그 동네의 아픔이 컸었는데, 또 서․남부권만 개발이 되면서 동․북부권에 대한 개발이 너무 미온적인데, 사실 미온적인 이유가 그런 혐오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작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임기 종료시점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약 3개월 정도 지연된 부분이잖아요. 1월에 안 돼서 다시 3월에 올리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3개월의 공백이 1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를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토지보상에 대한 지가조사부터 여러 가지 형태들이 3개월 동안 딜레이가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사업의 우려는 지금 현재 장사시설 이전의 문제가 아니라 토지보상부터 시작해야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토지보상의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최대한 빨리 해야겠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빨리해도 한 달 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죠. 45일 잡히면 벌써… 올해 안에 도로를 낼 계획이 있습니까? 땅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의 협약서가 작성되면, 도로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도로 부지.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인해주시면 민간 부분하고 비슷하게 착공을 하면 도로선형 문제가 토목공사에 해당하는데요. 금년도에 끝나기에는 좀 바쁠 것 같고요. 도로선형이 잡히려면 내년쯤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공정계획은 확실히 잡히지 않았는데요.
○ 나복용 위원 글쎄요. 어쨌든 지난번하고 관계는 달라졌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됐어요. 집행부의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었는데 협약서까지 만들어서 확고한 의지를 보이시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빨리 떠나라, 왜 설치 안 하느냐?” 이게 주요 관건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어쨌든 협약서에 대한 부분은 잘 만들어서 오셨는데, 나중에 마찰 없이 이대로 시행이 잘돼야 합니다. 또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면 더 골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고, 여기 보면 (재)더사랑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전 천상세계에서는 토지매입이 거의 끝났네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몇 필지 남지 않았습니다.
○ 나복용 위원 몇 필지 남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몇 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진척이 잘됐다고 볼 수 있는 상태인데, 집행부에서 의지를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협약서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시와 민간업자가 같이 공동사업으로 하면 더 이상 삐걱거려서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협약서(안) 내용대로 이행이 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더 열심히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유념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현 위원 이상현입니다.
그동안 화장장 문제 때문에 국․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가 심했다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감사합니다.
○ 이상현 위원 그렇지만 지난 4년의 기간은 실질적으로 민자유치를 위한 기간이었고, 천상세계를 하나 잡음으로써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시행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것은 서두를 부분이 아니라 차근차근 밟아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 1월 회의 때도 과장님께 주문을 드렸습니다. “시행하고자 하는 화장장 부지가 맹지이기 때문에 진입로 개설이 시급하다. 그것을 갖춰놓고 들어가야지 진입로도 없는데 어떻게 화장장을 설치할 것이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그때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고 또 달라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
○ 이상현 위원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을 하는데, 완전하게 천상세계에서 모든 조건을 갖춰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토지만 받아서 우리가 포장을 하고, 진입로 개설까지 같이 들어간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 이상현 위원 그것을 시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별도로 그런 부분을? 박호빈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을 왜 시에서 안고 가야 하느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진입로 포장하고, 개설했을 경우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공사비를 정확히 산출 못 하지만 예측 공사비는 7∼8억 원 정도 됩니다.
○ 이상현 위원 진입로 확포장하는 것도?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 이상현 위원 42번국도에서 들어오는 것도?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42번국도 확장은 별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단지 내 도로.
○ 이상현 위원 별개인데, 그 별개는 누가 사업을 할 것이냐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처음부터 입주조건이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42번국도 확장은 당초 시에서 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원래 시에서 정해져 있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그리고 단지 내 도로 말씀하신 것은 지난 1월까지만 해도 기부채납해서 포장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맹지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선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원주시 소유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장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 이상현 위원 기부채납 조건이라는 것은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 원주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받아서 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3개월 만에 또 바뀐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토지매입 건도 거의 다 됐다고 했는데, 토지매입이 몇 퍼센트나 됐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금 76%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럼 몇 퍼센트까지 얻어야 진입로 확보하는 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재단법인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 이상현 위원 지금 천상세계에서 명칭을 더사랑으로 바꿨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 이상현 위원 더사랑에서 토지매입현황을 보면, 여기서 꽤 많이 안 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필지가 매입이 안 됐어요. 자료에 의하면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전체 대상 부지의 2/3 이상을 소유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요. 아까 진입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1월에는 저희가 재단 측하고 어떤 협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희 집행부(안)으로는 포장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기본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민(民)하고 관(官)의 공동사업입니다. 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파트너 개념입니다. 사경기 주체로서의 관, 그다음 민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협약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서로 조건을 제시하게 되는 입장이 됩니다. 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았을 때는 집행부(안)이었지만, 막상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동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도로포장까지 완벽하게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간다면 사실 시공하는 방법을 보면 맨 마지막에 되는 게 도로 진입로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진입로가 확보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공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공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저희들도 그 주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처음에 기부채납을 해라. 땅만 기부채납하면 시공은 우리가 하는 게 오히려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다.” 저희가 생각했던 겁니다. 그 내용을 협약서(안)에 담았던 겁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이 아직 덜 됐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보증증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상현 위원 나중에 여기서 한 두 사람이 매입 안 해주고 허가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닙니다. 그래서 협약서(안) 내용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안 된 부분은 이행하겠다는 보증증권을 붙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단 집행부가 권리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제5조(비용부담)제3항을 보면, ‘갑이 우선 위 공동비용 전액을 납부하고, 을은 용역업체가 산정한 사업량별 용역비(갑의 설계심사 포함)를 갑이 발행하는 고지서에 따라 갑의 금고를 납부한다.’, 시에서 다 시행한 다음에 나중에 받겠다는 겁니다. 민자유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돈도 없어서 사업계획도 못 세우고 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닙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가 아니고요. 우선 단지 전체가 118,992㎡가 1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나 재해영향평가나 토목공사는 같이 이뤄줘야 하니까 설계만 같이 하고, 건축설계는 별도로 합니다. 건축은 자기네가 업체를 정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한 단지로 설계하기 때문에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단지로 설계하고, 나중에…(청취불능)… 하게 됩니다.
○ 이상현 위원 누차 논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주민지원 및 민원해결)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2007년도에 전임 김기열 시장님께서 주민들하고 협약했던 내용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 이상현 위원 60억 원에 대한 주민지원 사항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실 제8조에 담아져 있습니다. 여기 금액만 정해지지 않을 뿐이지, 옛날 협약에 근거해서 시에서 무슨 기반시설 해준다는 게 있습니다. 창고나 그런 게 있는데, 갑이 주민지원을 해달라는 겁니다. 의료주민지원은 예를 들면 마을발전기금이나 그런 문제가 의료주민지원이라서 2007년도 협약서 내용을 승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60억 원에 대한 지원을 우리 시에서 전액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줘야 한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시비로 할 수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 정부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으면 담아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시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요.“민자 유치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갖다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것을 해줘야지, 시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해주느냐.”그러셨는데, 과장님 말씀하고 시장님 말씀하고 다르네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것도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주민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하고, 마을발전기금에 관련된 부분하고, 이주대책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협약서(안) 내용을 보듯이 그 내용을 저희가 이행합니다. 주민들하고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는데, 이행하는 방법을 어차피 민․관 공동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시가 맡고, 나머지 마을발전기금, 이주대책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단이 맡는 것으로 협약돼 있습니다. 일단 주민들하고 협약한 내용은 다 수용하는 협약서(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상현 위원 그것도 주민들하고 얘기가 다 됐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 이상현 위원 주민들하고 안 됐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니, 2007년도에 협약돼 있지 않습니까.
○ 이상현 위원 협약이 돼 있으면 그 협약내용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따라가는 거죠.
○ 이상현 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민․관을 나눠서 기반조성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민간투자 부분은 그쪽 천상세계에서 한다?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닙니다.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든 협약내용만 이행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가 하던 재단이 하던……
○ 이상현 위원 그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지, 주민들도 “정말 이렇게 해서 오는 모양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민대표하고 얘기했습니다.
○ 이상현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혀 얘기가 안 됐는데 다 됐다고 얘기하면 사제리, 보통리 사람들은 입 다물고 가만있지 않잖아요.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협의한 적 있어요? 몇 번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주민들 대표하고 얘기했습니다.
○ 이상현 위원 몇 번 하셨냐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얼마 전에 만나서 말씀 나눴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리고 만약에 민자유치를 해서 화장장하고 들어간다. 더사랑에서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일정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나 발전기금으로 내놓는 게 있나요? 그런 부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수익을 아직 창출 안 했기 때문에요.
○ 이상현 위원 글쎄, 단 얼마든지 간에 민자유치를 했다면 그 정도는 계산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베풀어준 만큼 그쪽에 수익이 생기면 수익의 일부분을 어려운 이웃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줄 수 있다는 것도 얘기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것은 협약서(안)에 담지 못했습니다마는, 대표님하고 구두상으로 얘기가 오고 간 게 있는데요. 협약서(안)에 담지 않았습니다.
○ 이상현 위원 제가 먼저 1월 회의 때 주문했던 내용은 2007년도에 주민하고의 협약된 내용에는 다 주민들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도장을 받아서 왔어요. 그렇죠?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에서는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이 정말 잘됐으니까 이 부분을 수용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갖다가 오늘 논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의회에서 승인받으면 주민들하고 협약이나 더사랑하고 협의해서 가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 태장1동 주민 분들이 계시지만 그동안 과정이 어떻게 흘러갔는가, 그 과정이 왜 이렇게 힘들게 갔는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의회에서 기득권을 갖고 모든 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화장장시설이 원주시민을 위한 것인지, 타 지역의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이 안 돼요. 공공 분야에 대해서 원주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원주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례예식장이나 납골당 이런 것은 원주시민들한테 특혜를 줄 것이며, 과연 몇 퍼센트나 줄 것이고,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게 공익사업이고 협의사항이지, 어떻게 공공사업을 이런 쪽으로 몰아붙이나 해서 우려와 걱정이 돼서, 정말 주민 혈세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시간을 끌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조급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다. 저희들은 원주시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자의 이윤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아까 박호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가 필요한 부지는 1만 평 정도입니다. 화장장하고, 봉안당. 공설봉안당이 들어갈 부지는 1만 평 정도인데, 어쨌든 원주시민들이면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인데, 전부 우리 동네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복술마을에서 이것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거기가 정해졌고, 또 면적이 1만 평만 필요한데, 그 외 면적까지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던 겁니다. 그래서 막상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민․관 공동사업을 강구하게 된 거죠. 그런데 다행히 그래도 민에서 상당한 부분을 맡아 주기 때문에 우리 시가 그만큼 돈을 투입 안 시켜도 되는 여건입니다. 그런 여건에서 파트너십 개념에서 협약서(안)이 작성된 것이다. 우리 시가 우월적 입장에서 작성한 게 아니고, 파트너 개념에서 작성됐다는 것을 생각해주셔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현 위원 그럼 전 시장님이 하셨을 때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나중에 하시는 분은 꼭 이런 식으로 몰고 가야 하는가.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부연설명 안 드리고, 누차 설명드렸기 때문에 각자 나름대로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이고,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정말 화장장 이전 문제가 많은 우여곡절 속에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생각해봐도 집행부에서 의지가 너무 약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2007년부터 이사업을 추진해 왔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 권영익 위원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네 분이 거쳐 가시고 과장님이 다섯 번째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진행된 게 아무 것도 없다. 단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해요. 이래서 이것은 직무유기다. 직무태만이라는 표현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게, 지난 1월 167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리려면, 지금 협약서(안), 제가 이것을 주문했잖아요. 최소한 이런 성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민간 부분은 구분해서 이렇게 협약을 통해서 하려고 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득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했던 것 아니에요. 맞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 권영익 위원 그랬기 때문에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에 거쳐서… 간담회도 안 거치고 또 이런 안이 올라오기 전에 그것을 원했는데, 어쨌든 간담회도 무시해버리고 넘어가고요. 25일인가 간담회를 분명히 주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제가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어쨌든 안 했다 이거예요. 그만큼 의지가 부족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허겁지겁 시장님을 통해서 기자회견문 발표했죠? 이러면서 의회에 공을 던져놓고 말이야 의회가 승인 안 해주고 부결시키면 “발목 잡는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올린다는 자체가 못마땅해요. 그렇지만 64년도에 건립된 화장장시설이다 보니까 너무나 열악하고, 또 태장1동에 직접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은 이게 언제 갈까 하루빨리 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요. 다들 제가 봤을 때 착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다른 저것 같으면 시장실에 몇 번씩 시위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간다고 했으니까 가겠지.” 다들 이렇게 참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할 때 특히 태장1동 주민들한테는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어쨌든 이렇게 온 상태인데,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집행부의 책임이다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거예요. 어쨌든 우리와 같은 유사한 장사시설을 민간자본을 가지고 같이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저희하고 똑같이 하는 데는 없고요. 비슷한 곳은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가 민간자본으로 유치한 사례가 있는데,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는 사업부지 전체를 민간사업자가 시에 기부채납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여건이 여기하고 다르니까요.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이라면 특혜 주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 것은 협약서 내용이 이 (안)이잖아요. 아직까지 (재)더사랑하고 협의할 여지가 있는 겁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서로가 충분히 공감하면서 이 (안)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요. 그렇지만 확정된 (안)은 아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더사랑하고는 확정됐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불변은 아닙니다.
○ 권영익 위원 글쎄, (안)이라고 했으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사회복지과장을 바라보며) 여기서 정해준 것 그대로 실행할 것인데, 왜 불변이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니, 수정을 못 할…(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사회복지과장을 바라보며) 아니, 지금 다 돼서 의안으로 낸 것인데…(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하고 더사랑 대표하고 날인만 안 했을 뿐이지, 확정된 (안)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러니까 양자가 이 문구로 확정을 했습니다. 문서를 주고받아서요.
○ 권영익 위원 저는 다 좋다 이거예요. 앞서 박호빈 위원님과 이상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단지 내 도로 부분에서 어떤 민간사업자가 하다가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토지는 확보했으니까 화장장만큼은 계속 추진이 가능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토지만큼은 받고 도로개설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 권영익 위원 만에 하나 더사랑이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화장장만큼은 신축이 가능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선 기부채납을 받아서 7, 8억 원에 들어가더라도 시가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 (안)을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안)이라고 하느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두 분 위원님들이 그것도 염려하니까 조건부로 해서 (안)이 통과되더라도 저쪽하고 다시 한 번 협상을 통해서 도로개설 부분은 그쪽에 부담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근본 취지가 뭐냐 이거예요. 민간사업자와 같이 공동시행하겠다는 근본 취지와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어떤 재정사업에서 민․관 공동사업으로 전환했던 것은 여러 번 제가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부지가 큽니다. 시가 필요한 것은 1만 평인데, 너무 크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돼서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이 하나의 목적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아직도 반대하는 민원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물론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민원 해결 부분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행정기관하고 법인에서 같이 한다면 융통성 있게 민원 해결도 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처음에 방향을 선회했던 겁니다. 크게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방향을 선회하고, 민․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사실 화장장시설이 1만 평만 가지면 충분한데, 3만여 평 이상 되는 부지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시 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민간사업자와 같이 조성하겠다는 게 목적 아닙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줄일 것은 줄이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로개설비 만큼은 그쪽에 부담시킬 수 있는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 취지에 맞는 것 아니냐 이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도로개설 건은 아까도 이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는데요. 사실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면 시가 그 정도는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부결시켰던 이유가 진입로 확보 문제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의 안전성은 진입로 확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로포장까지 다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해라……. 과연 이 시점이 언제인지 이게 불투명하거든요. 그런 데에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가는 게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누구나 공감할 것으로 봐요. 진입도로가 없으면 일단 화장장이라도 건축허가가 안 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입도로 부지만큼은 확보해놓으면 민간사업자가 할 부분은 차치해두더라도 화장장만큼은 조성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방향을 선회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 권영익 위원 어쨌거나 일관되게 빨리 조성해야 된다. 이것을 주장해왔었는데,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업기간이 자꾸 고무줄 같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2015년이면 이게 완공되는 것으로 했다가 이제는 2016년으로 1년이 또 늘어나고, 어쨌든 이게 지금 되면 올해 국비 확보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국비를 올해 신청해서 내년도 예산에 확보됩니다. 2015년도 예산에요.
○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난 이게 정말 답답한 게, 시장님이 태장1동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어요. “시장이 2월에 임시회를 요구해서라도 하겠다.” 그런 의지까지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전혀 이런 (안)도 안 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게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 물론 나름대로 그쪽하고 협상하고 했는데, 요구한 대로 딱딱 들어주지도 않고 서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동반자라고 표현하셨는데, 동반자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조율하다 보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은 하나의 사유라고 인정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나 무사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니냐. 그래놓고 앞에 와서 해달라고 말이야. 그러는 게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으로 보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질의하겠습니다. 3월 17일자인가요. 천상세계에서 더사랑으로 재답법인 명칭이 바뀌었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바뀌었습니다.
○ 한상국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내부 사정입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천상세계’ 하니까 어감이 어두운 생각이 나고 대외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들은 것 같아서 그분들이 자체 회의에서 밝은 쪽으로 하려고 바꾼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래요.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지난번에 이 (안)이 부결된 이유를 함축시킨다면 딱 두 가지 아니겠어요. 진입도로 부분, 그리고 아까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발전기금 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 한상국 위원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게, 지금 진입도로 부분을 봅시다. 여기 협약서(안)에 제7조(기부채납)제1항에 보면, ‘을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상으로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더 이상의 문제 될 게 없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그렇게 주장하고 싶으냐면, 화장장 문제가 지난 민선4기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장시간에 걸쳐서 원주시민의 숙원사업인 이게… 땅만 사업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민간사업자에서 시로 환수되는 것 아니겠어요. 진입도로가.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그것을 포장하는 데 7억 원이 들어가니, 6억 원이 들어가니 그것을 이 자리에서 논해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어요. 그동안의 숙원사업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진입도로 포장가지고 이런 숙원사업이 또 한 번 딜레이 돼야 하고, 또 한 번 좌초를 거쳐야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실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일인데, 사실 며칠 안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가 나야지만 토지이용계획이나 단지 내 배치가 확정되기 때문에요. 그래야지만 또 도로에 대한 분할 측량을 해서 넘어오는 시간 때문에 30일로 잡았는데요. 그런 의미이고, 키포인트는 말씀하신 대로 맹지 해결이 키포인트입니다. 시립화장장을 건축 내지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의미에서는 도로의 기부채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상국 위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다만, 협약서(안) 제10조(해지)제4항이 되겠네요. ‘갑이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이 갑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도로부지는 을에서 반환하지 않는다.’ 당연히 반환해서는 안 되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 한상국 위원 예를 들어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더라도 오늘 의안의 대상지인 1만 여 평에 대한 토지를 사느냐 안 사느냐를 오늘 의안 심의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갑이라면 원주시가 어떤 귀책사유가 나올 수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 한상국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만’ 단서조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것은 삭제를 하세요. 협약식을 할 때 삭제하시고 하는 게 맞다. 그래야만이 원주시가 화장장을 옮기는 데,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의지가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의 4항은 을이 의무를 태만하거나 귀책사유가 날 때는 도로부지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고요. 혹시 갑의 귀책사유가 있을지 모르는 것은 갑의 사정으로 무슨 방침이 바뀌었을 때 말씀인데요. 법률해석을 받아보니까 이럴 때는 땅값을 줘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불평등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이렇게 놓인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등한 자격의 계약을 하다 보니까 만약 을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는데, 갑이 어떤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특별한 규정을 안 뒀습니다.
○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을이 더사랑 아니겠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 한상국 위원 더사랑에서 이 조항을 넣자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의지보다도, 저희가 시 행정기관이라고 해서 100% 사업을 잘한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뭔가 을도 담보를 잡아놓을 수 있는 조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을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 한상국 위원 아니, 사업승인이… 그것은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게, 도로 부분 아니겠어요. 진입도로 부분,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 한상국 위원 그러면 아까 언급했듯이 사업승인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주시로 귀속이 돼요.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지한 경우에 그것을 반환해야 한다? 그것은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것은 반환이 아니고요.
○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도로부지는 우리에게 반환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런데 법률해석이요. 이럴 때는 환매등기처럼 등기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요. ‘갑이 귀책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토지대금을 줘야 한다는 판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고문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저희도 처음에 나눴는데, 고문변호사님이 이것을 넣어야지 동등한 개념의 계약서가 될 수 있다고……
○ 한상국 위원 약정서에……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땅값을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 한상국 위원 본래 계약이라는 것은 갑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예.
○ 한상국 위원 하여튼 이 사항을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하지만, 상당 분분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의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30일 이내에 받았는데, 갑의 귀책사유로 더사랑에서 어떤 이유를 달아서 “우리는 도로를 못 주겠다.”…….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것은 그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 기부채납은 다 해놓은 상태였었고요 – 그 이후에 만약에 갑의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을도 손해를 보겠죠. 그런 것을 대비해서 넣은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상국 위원 하여튼 앞서 장시간 위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쨌거나 그동안 원주시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포장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자꾸 딜레이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등등의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봤을 때는 그게 사유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추모공원사업 관련해서 기채 낸 금액이 얼마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130억 원입니다.
○ 류인출 위원 130억 원. 100억 원은 2010년도에 낸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010년, 2011년 이렇게 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렇죠. 100억 원이 2010년도에 낸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010년에는 30억 원을 먼저 냈습니다. 30억 원을 먼저 내고, 100억 원을 나중에 냈습니다.
○ 류인출 위원 그럼 130억 원 기채 내서 2014년까지 이자 부담하신 게 얼마나 돼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013년까지 이자손실만 따지면요. 2011년하고, 2012년에는 손실이 없었습니다. 이자율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난해에는 손실을 봐서 2013년 말까지 1억 2,095만 원이 됐습니다.
○ 류인출 위원 130억 원을 저희들이 기채 냈는데, 이자부담 한 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4%고요. 4%를 빌려온 데로 이자를 갚고요. 또 빌려왔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예금을 했어요. 은행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마진을 따져서 2011년하고, 2012년은 이자수익을 봤는데요. 2013년도에 예금이자가 2.9%로 확 떨어지는 바람에 2013년도에 조금 손해를 봐서 누계로 1억 2,000만 원 정도……
○ 류인출 위원 1억 2,000만 원이면 손해 많이 안 보셨네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까 권영익 위원님 말씀처럼 집행부에서 애초에 협약서나 동의안을 만들어 와서 이렇게 질질 끌지 않았으면 진작 됐었을 것을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까 몇 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포장비 7억 원 때문에 또 130억 원을 계속 잠재운다는 것은 원주시로 볼 때도 엄청난 손해거든요. 그러니까 포장 부분 7억 원 정도 때문에 또 다시 공사가 지연된다면… 지금 태장1동 주민들도 와 계시는데, 이자손실을 따지고 나면 결국 우리 시에서 포장비 부담하는 것은 큰돈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주민숙원사업이니까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오늘 협약체결 동의안이 의결되면 사업인가일은 대충 언제쯤 나갈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업인가일은 5월 말 정도 잡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오늘 동의안이 통과돼도 5월 말 정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중간에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돼서 환경영향평가, 교통평가, 또 설계심사, 계약심사 이런 과정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어서 상당히 소요됩니다.
○ 류인출 위원 30일 내로 부지를 무상기부채납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도로 내는데 1657-3번지하고, 1657-9번지, 2개가 상당히 큰 필지인데, 그게 도로 입구를 차지하고 있는데, 땅 금액만큼을 현금으로 이행보증증권을 끊어서 예치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657-9번지 같은 경우는 필지 수가 엄청 큰데, 도로에 들어가는 부분은 1/10도 채 안 되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 류인출 위원 이 부분도 더사랑 쪽에 얘기해서 빨리 매입해서 받아야지, 그쪽에서 금액 부분을, 필지 수가 크다 보니까 이행보증금을 그만큼 끊기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토지 소유자 사정이 있어서… 사실 당장 살 수 있는데요. 이 땅은 누구라고 얘기 못 하겠습니다마는……
○ 류인출 위원 이름 여기 나와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름은 안 부르겠습니다마는, 땅 소유자의 형제가 여럿 있습니다. 형제 의견이 달라서 맏아들께서 차라리 공탁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진입도로 보니까 2필지만 걸려 있고 다른 필지는 진입도로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 류인출 위원 잘 추진하셔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설계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상태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설계는 중단을 몇 번 하다가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민간 관련된 부분하고, 시가 장사시설 하는 것하고 나중에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할 것 아니에요. 예전에 1필지로 했었는데, 지금 분리가 돼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공사발주요?
○ 나복용 위원 아니, 설계가.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까 설명드렸는데, 전체 교통평가라든가 환경평가, 재해평가 이런 것을 한 단지로 봐서……
○ 나복용 위원 한 단지로 보는 것이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단지, 건축만, 건축은 어차피 민간 부분은 자기네……
○ 나복용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분들이 별도로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 그럼 화장장하고, 봉안당시설은 별도로 발주를 하나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아닙니다. 지금 발주된 상태입니다. 시립 말씀하시는 거죠?
○ 나복용 위원 예.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금 다 발주된 상태입니다.
○ 나복용 위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것을 언제 해지해서 해줬어요? 얼마나 됐어요? 설계를 재개한 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사실 지난해에 설계중단을 몇 번 거쳤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제가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 하는데, 설계 마무리 시점이 4월입니다.
○ 나복용 위원 올 4월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예, 금년 4월, 다음 달입니다.
○ 나복용 위원 어쨌든 거기에 다 병행돼서 도로도 거기에 편입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저는 두 가지로 관점을 봤나 해서 질의드리는데, 봉안당시설하고 화장장시설은 원주시가 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내용에서 분리발주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통합으로 할 게 아니고 화장장시설하고 봉안당시설은 시가 직접 하는 것인데, 업체를 별도로 분리발주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2010년도 당시에 입찰이 전국 입찰로 나가서……
○ 나복용 위원 글쎄, 그래서 설계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추가로 더 해서 업어주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당시에 기본실시설계가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 나복용 위원 도로 관련된 부분부터 어쨌든 마무리 시점에서 이 정도까지 하는 부분은 민간사업자 관련된 부분이 공동사업자라는 부분을 안고 가야 지만 원주시도 사업을 할 수 있지,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결과는 별로 안 좋았던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이 내용까지 담기까지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원주시가 많이 방관을 하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만드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게끔 진행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알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장사시설을 너무나 오래 지지부진하게 돼 온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집행부가 노력이 부족했던 것인지, 의지가 부족했던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집행부가 책임성 있게 직무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지부진해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면서요.
어쨌든 장사시설은 원주시민 모두가 빨리 이전돼야 하고, 신축돼야 한다는 것은 다들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한상국 위원님께서도 지적했고, 류인출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실 130억 원이라는 기채도 있고 이런저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안정된 장사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부지는 확보가 되는 협약서(안)으로 보고요. 도로개설비만큼은 시가 부담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라도 가속도가 붙게끔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보는데요. 협약서(안)을 저것하면 어쨌든 주민지원사업 할 기반시설은 당초에 협약한 60억 원 내외로 하면 모든 게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여기 금액은 담지 않았습니다만……
○ 권영익 위원 담지 않았는데, 전 시장님하고 협약은 그렇잖아요. 그것을 계승해서 유효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협약서(안)을 만드는 것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렇습니다. 틀려서 작성한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 외에 이런저런 민원은 더사랑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요. 마을발전기금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런 게 있다고 하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일단 큰 틀에서 민원 해결은 같이 가는데, 나눠서 하다 보면 갑이 할 것은 기반시설 같은 것……
○ 권영익 위원 기반시설에 우리는 치중을 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그 외에 이런 저런 민원이 있다면 그것은 더사랑이 책임지고… 공동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재단 측에 많은 위임해서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어디를 더 한다기보다 공동으로 노력하는데, 민원사안에 따라서 분담하기로 나눈 겁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이 협약서(안)이 체결되면 법적 효력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제12조(협약서 작성 및 효력발생)에 있지만, 공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해주시면 바로 다음 주에라도 협약을 체결해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더사랑 토지매입 현황표를 저에게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매입현황 지적도를 확인해 본 결과 시행자 허가신청은 70% 이상을 매입했을 때 할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이 계산을 아까 2/3 이상을 매입하셨다고 했는데, 면적 대비로 계산하는 겁니까, 필지로 계산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면적으로 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면적으로 하죠? 그것 계산을 해 봐주세요. 2/3가 넘는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3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0억 원에 관한 주민과 약속한 마을기금이죠. 그것에 대해서 협약서(안)을 만드실 때 마을 전체에서 그것에 동의하신 겁니까? 동의를 마을주민들에게 다 받으신 것입니까? 아직도 대표하고만 하셨지, 주민 중에는 아직도 반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여기 매입이 안 된 땅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은 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지금까지도 못 해왔던 것인데, 5월까지 사업인가일을 예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원만하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진행을 못 하고 끌어오던 일이 앞으로 이 동의안이 됨으로써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될지…….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이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역사에 설계가 납품되면, 같은 평가서가 납품되면…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납품돼서 위원들한테 배포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토지 확보를 못 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라 보상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업실시인가가 나면 민간사업자도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공탁하게 되는 거죠.
○ 위원장 김명숙 그전에 선결과제가 토지가 2/3 이상 매입됐을 때, 확보됐을 때 신청허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이 1월 24일로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지정은 나가 있지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토지매입이 덜 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100% 매입하면 좋겠는데, 가격 때문에 안 된 부분도……
○ 위원장 김명숙 아니, 100%는 아니어도 70% 이상 돼야……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70% 이상이면……
○ 위원장 김명숙 아니, 면적 대비 계산을 해보세요. 계장님, 계산해보세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서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사업자로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을 해줄 때 사업 범위하고 사업 범위에서 2/3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만 사업자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충족돼서 일단 사업자로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면적으로 계산하면 70%가 안 되는데…….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것은 사전에 검증을 거쳐서 사업자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다만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만 같고 협약서(안)에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숫자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 위원장 김명숙 60억 원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과 시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확실히 되지 않고는… 이 협약서(안)의 내용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주민들과 확실히 약속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협약서(안)에 금액을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넣었고요. 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뭔지에 따라서 금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60억 원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6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이 60억 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못 박지 않았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것도 확실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감한 사항인데 60억 원에 관련된 것은 먼저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안 없이 어떻게 이 협약서(안)을, 주민 동의를 받고, 양쪽의 갑과 을 간의 의견일치를 봤다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태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협약서가, 지금도 사실 그 범위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만든 협약서(안)도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재단과 작성하기 때문에 제8조(주민지원 및 민원해결)에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에 주민하고 원주시하고 체결한 협약내용은 그대로 이 협약서(안)에 다 담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기반시설이 있고, 마을 기금이 있습니다. 또 이주대책비가 있습니다. 큰 틀은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하나, 도시기반시설은 우리 시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고, 마을기금하고, 이주대책비는 재단에서 만든 것으로 협약서(안)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주민들하고 한 협약서 내용은 다 수용했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시가 맡은 도시기반시설이 해당하는 부분인데, 기반시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한 60억 원이 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주민 복리를 위해서 하다 보면 60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반시설에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냐 하면, 우리 시 재정보다는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해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60억 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60억 원보다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요.
○ 위원장 김명숙 그것은 국장님 입장에서 생각이시고요. 주민들이 과연 그 부분을 공감해서 함께 그 생각을 공유하고 계신 게 문제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충분히 만나서 얘기도 다 했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주민 전체와 설명회를 하시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들의 공감을 얻었냐는 겁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전체를 모아서 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현재 협약체결도 안 된 상태이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체 주민을 모아놓고 한다는 것은 무리고요.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그래서 이 협약서(안) 가지고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설명을 다 했는데 효력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합니까.
○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사전에 대표 도장이라도 받아서 공증을 받아서……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닙니다.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게, 조례상 저희가 먼저 선 협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안을 해주셔야지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명숙 동의안이 우선이다 이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 위원장 김명숙 이상현 위원님.
○ 이상현 위원 동의안 협약이라는 것은 2007년도에 받았을 때는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협약서를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 이상현 위원 그런데 이것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협약서 동의안을 받는 것은 작년에 의회에서 원주시 의무부담에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의를 받는 겁니다. 사실 그 조례가 없다면 동의는 사전에 안 받고 바로 집행부에서 협약을 체결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조례를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 이상현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 중에 정회했는데,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 이상현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장사시설 설치사업 협약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403)
(16시01분)
○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신화묵 회계과장 신화묵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추모공원 건립부지 매입,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센터 설치 건물 취득 2건으로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 추모공원 건립 부지 매입입니다. 2009년 9월 11일 원주시의회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승인받았으나 승인받은 부지에 민간사업자의 장사시설 설치를 추진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설치지역을 제척․변경하여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득 부지는 당초 흥업면 사제리 1643번지 외 49필지 149,817㎡에서 흥업면 사제리 1643번지 외 10필지 34,030㎡로 변경하여 매각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6억 1,422만 원이 소요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센터 설치 건물 취득입니다. 기존의 가공시설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흥업리 흥업리 1576-7번지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국비 5억 원, 시비 6억 9,250만 원, 총 11억 9,250만 원을 투입하여 지상 1층 489.52㎡의 건물과 농산물 가공장비 45종 5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윤하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업무담당부서장님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추모공원 건립부지 매입
○ 위원장 김명숙 먼저 추모공원 건립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센터 설치 건물 취득
○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센터 설치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복용 위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건립하는 거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어서 위탁 주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위탁은 안 줍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입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채용해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지금 나름대로 직원팀을 구성해서 전담관리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나름대로 전담지도사 교육을 받고 온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배치해서 인력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주로 뭘 가공하는 거예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원주시 전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나왔는데, 파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파치를 버리지 말고 가공해서 상품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상품화시켜서 농가들이 하려면 위생법상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가공실에서 햇썹인증시설이나 좋은 시설을 갖춘 데에서 가공해서 포장디자인까지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농업인이 창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실습장이 되겠습니다.
○ 나복용 위원 실습장?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예, 실습장 겸 가공하는 생산시설입니다.
○ 나복용 위원 예를 들어 상품이 안 좋은 것, 물론 좋은 것도 가공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를 까치가 파먹은 것이나 안 좋은 상품들은 배즙을 내거나 그런 교육장으로 쓰면서 같이 가공해서 판매업까지 하는 거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담당지도사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가면서 창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 나복용 위원 150평 정도밖에 안 돼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부지 내에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교육용으로도 쓰는데, 좀 더 주도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저희는 교육시설 겸 농업인들이 창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일부 시․군 같은 데는 이것을 크게 확대해서 지자재의 특수 작목, 저희 같은 경우 다래나 복숭아나 특수작목을 갖다가 가공품으로 해서 직접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산물을 수거해서 운영해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서 가서 그분들이 공장을 차려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 나복용 위원 그런데 농민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가서 가공해서 판매까지 하는 절차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어렵습니다.
○ 나복용 위원 효율성이 있을까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지금 일부 시․군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횡성이나 강화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 나복용 위원 횡성도 건립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땅을 사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지 내에서 하는 것이라 국비, 시비로 하는데, 좀 의문점이 가요. 500평 정도 해서 원주시가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도 국비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1차 사업을 추진하는데……
○ 나복용 위원 예를 들어 배값이 싸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농산물이나 약초 가격이 하락해서 판매해도 농약값, 인건비값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공해서 팔면 그 가격은 유지가 되잖아요. 떨어지고 올라가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500평이고, 1,000평이고 기회가 되면 국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게… 지금 고령화시대에 농민들이 사과 따고 배 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것을 실습실이라고 보고 교육실이라고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점차적으로 원주시에서 나오는 이런 큰 부분을 전반적으로 가공해서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구상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해보세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호빈 위원 농산물 가공장비가 45종에 51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이 장비대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돼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장비대는 전체적으로 5억 원 잡고 있습니다.
○ 박호빈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각종 센터들, 예를 들어 영상미디어센터, 장애인 목욕탕, 장애인 시설 등 장비들이 필요한 데에서 돈이 확보되니까 막 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사장되는 장비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본 결과. 그래서 여기도 결국에는 이런 장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즙 내리는 기계들도 계속 변해요. 고장률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벤치마킹을 잘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검증된 장비… 업자한테 물려서 사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 과장님이 일일이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업자가 선정해주는 것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업자한테 한 대 맞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는 데가 있으니까 어떤 데는 어떤 기계가 좋고 이런 것의 벤치마킹을 철저히 준비해서 장비를 사놓고 제대로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장비가 될 수 있도록……
○ 박호빈 위원 그럼요. 지금 보세요. 돈만 투자하고 못 쓰는 장비가 허다해요. 그리고 지난 장비 사놓고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명숙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어쨌든 국비공모사업으로 하시는 사업이에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예, 2012년에 공모해서 해서 확정됐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 전에 농업인이나 작목반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모하신 거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그렇습니다.
○ 권영익 위원 45종에 51대의 가공장비를 가지고 운영하실 것인데, 운영 인력은 센터의 인력을 활용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예.
○ 권영익 위원 그런데 장비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보험이 염려가 되는데, 장비를 운영하다 자칫 잘못하면, 예를 들어 벨트가 있거나 그럴 것 아닙니까. 옷이 끼어서, 신체가 끼어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개연성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데도 철저히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도 주문드립니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 권영익 위원 그리고 농업인들이 갖고 오면 전액 무료로 가공할 수 있는 거예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현재는 무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은 금년 6월 정도 되고, 장비는 12월에 되면 조례를 제정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영익 위원 기본은 무료로 시설을 운영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대략 1년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기본 장비가 있고……
○ 권영익 위원 어쨌든 가동하려면 전기료도 들어갈 것이고, 수돗물도 사용할 것이면 유지․보수비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1년 소요 예산은 어느 정도 보시는지?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대략적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공동운영비, 연구개발비나 재료비,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입니다.
○ 권영익 위원 어쨌든 농산물을 1차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셔서 하는 사업으로 보고요.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안 났으니까 설계는 아직 안 하신 거죠?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설계는 일부 돼 있습니다.
○ 류인출 위원 보니까 방향이 좋아서 하도 아까워서요.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붕을 A자로 하지 말고, 훗날 누가 하든지 임대를 주든지 시에서 직영하든지 해서 태양광발전을 얹을 수 있게 지붕을 해주면, 150평이면 60㎾ 이상 올라가는데, 이왕 짓는데 아까워서요. 또 시공할 때 태양광 업자한테 의뢰하면 이쪽 임대 조건이면 일정 부분 짓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것 같고, 관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건물을 미리 그렇게 지어놓으면 직접 하든지 민간이 임대해서 들어오든지 해서 그렇게 발생되는 전기는 원주시에서 쓰여질 게 아닙니까. 60㎾면 월수입만 해도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적지 않은 금액인데, A자로 해놓으면 쓸모가 없어진다? 설계하시는 분하고 상의해서 당장은 안 하더라도 준비를 해놓으면 어떨까 싶네요.
○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알겠습니다.
○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류인출
위 원권영익나복용박호빈이상현한상국
○ 위원 아닌 의원
김병석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신윤하
전문위원이병오
사무보좌김철웅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사 회 복 지 과 장박태선
■ 안 전 행 정 국
안 전 행 정 국 장고순필
총 무 과 장허만정
안 전 총 괄 과 장송경남
세 무 과 장이창구
회 계 과 장신화묵
■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촌 자 원 과 장이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