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9월 8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9)
- 3.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0)
- 4.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체결 및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1)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9)
- 3.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0)
- 4.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체결 및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1)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21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69)
(10시22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용대상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는 등 일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 폐지되고,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제명을 원주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법이 2015년도 7월 1일 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적용대상이 없는 농어촌 주택사업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에서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상의 연체이율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도 7월 24일∼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특별회계 바뀐 내용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제명이 바뀌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이었었는데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됐습니다. 과거에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추진하는데 농어촌 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농림부에서 하는 농특세하고 국민주택기금, 지방비가 포함돼 있었는데, 저희는 대상자만 선정하고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령을 개정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제5조(세입)에 보면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입 다른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이런 것을 삭제하면 이것의 대안은 없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종전의 시비 부담금을 지원해준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운영하고, 지금은 시비 부담금이 없고 농협은행에서 직접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농어촌 주택사업은 전체 없어지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농협은행으로 통보해주면 농협에서 담보를 평가해서 담보물에 대한 가계에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현재 농어촌 주택자금에서 농어촌 주민이 받는 게 엄청 저금리로 해서 지원받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과거에는 시비 부담금, 도비 부담금, 국민주택기금, 농특세로 재원 비율이 구성돼 있었는데, 지금은 시비 부담금은 없고 농협자금으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내용과 현행안 제11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에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자체부담으로 돼 있고, 개정안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여기는 차입이 빠진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과거에는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해서 그분들한테 드렸는데, 주택도시기금법이 올해 7월 1일 제정되면서 농협은행에서 융자를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결국 농협의 구조가 변경되면서 농협중앙회가 아닌 농협은행으로 바뀐 것에 따른 거죠?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시비 부담금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이게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이 2003년도 5월 29일 개정된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건설촉진법은 2003년도 11월 29일 폐지됐는데, 저희가 이것을 일찍 개정했어야 했는데, 시기가 늦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2003년도에 개정한 것을 12년만인 2015년도에 개정하는 거네요. 예?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 있죠. 이것은 실수겠죠. 개정안 제1조에 괄호 열고 ‘목적’이 들어가야 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제1조가 ‘목적’ 아닌가요? 괄호 열고 ‘목적’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게 빠졌어요. 원래 원안에는 있는데 실수로 빠뜨린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개정안 제17조가 삭제됐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예.
○권영익 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기금으로 융자해준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여 안 하므로 삭제해도 관계없다는 의미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농어촌 주택 하는 것은 우리가 전수조사하고 파악해서 신청자를 시에서 받는다면서요?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확정해서 그 사항을 농협은행에 통보해주면……
○권영익 위원 거기서 융자받고 거기서 다 관리해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므로 이게 필요 없어서?
○주택과장 고명균 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학수 위원 아까 ‘목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신·구조문표에는 빠졌는데 조례상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포함돼 있는 거죠? 그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0)
(10시32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근거법령에 기재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위임 사항인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조례의 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조례의 제명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2조에서는 근거법 조항인 “주택법 제42조제5항”을 “주택법 제42조제8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3조에서는 법령에 기재돼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은 근거법령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제3조 전부를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4조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위임 사항인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제척 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지 제1호∼제7호 서식을 개정 조례명 반영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도 6월 26일∼7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고명균 주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4쪽이요. 제4조(구성 및 임기)에서 구성 및 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위원장은 시장이 호선하는 것으로 돼 있었죠?
○주택과장 고명균 현재는 안전건설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전병선 위원 현행안 제4조제4항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기서 위원장은 누가 호선해요?
○주택과장 고명균 현행안 제4조는 과거에는 조례에 위임돼 있었는데, 지금은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현재 위원장을 누가 호선했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 중에서…….
○전병선 위원 위원 중에서 뽑았다고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전병선 위원 위원 중에서 뽑았다는 내용이 명확히 안 돼 있고요. 제4조에 보면 시민단체나 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이 부분이 과거에는 조례에 위임돼 있었는데, 지금은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어서 제4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구성은 다 빠지고 운영만 들어가니까요.
○주택과장 고명균 제4조의 구성 및 임기가 과거에는 조례에 위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개정안 제4조(운영 등)제1항에 보면,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임무만 나와 있지 선출이나 선발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왼쪽 것을 오른쪽처럼 바꾸는 것 아니에요. 현행안 제4조제2항 ‘위원은 각 호에 의하여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 이 말이 개정안에 다 빠지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님, 관계법령 발췌서에 주택법 시행령 제67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위원장은 시민단체나 시 공무원 중에서 선출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자격요건과 임기, 위원 수를 10인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주택법 시행령 제67조를 포함한다면 이 내용을 개정안 제4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상위법에 이미 명시돼 있어서요. 과거에는 조례에 위임돼 있었는데요.
○전병선 위원 주택법 시행령을 놓고 볼 때는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준용한다지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지금 제4조가 바뀐 것 아니에요. 앞에 있는 게 다 빠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 내용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만 보면 제67조가 뭔지도 몰라요.
○주택과장 고명균 이미 법령에 법제화돼 있어서 조례에서 다룰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한 거죠.
○전병선 위원 그럼 개정안 제4조에 그 말을 써줘야죠. ‘주택법 시행령 제67조를 준용한다.’ 그냥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총괄하는 것만 나와 있죠. ‘주택법 시행령 몇 항을 준용해서 한다.’ 이 말을 포함해야 하지 않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법령이나 규칙이나 상위법령에 돼 있으므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닌, 법으로 운영하므로 굳이 준용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항이 다르잖아요. 제2항에도 ‘공동주택 분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앞에 있는 것하고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바뀐 것인데, 바뀌게 되면 제4조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간소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앞의 주택법 시행령을 보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으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거기서 준용한다.’ 그래야 보지, 주택법 시행령은 따로 돼 있고, 어차피 조례란 말이에요. 우리 조례에 된 것을 상위법으로 조례를 만든 것이지만, 상위법을 다 모른단 말이에요. 조정하면 하면 안 되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법제심사도 다 거치고 법제팀에서도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된 사항을 굳이 조례에 명시해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사항도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조례에 위임돼 있어서 조례에 명시했었는데, 지금은 상위법령이나 령(令)에 명시돼 있어서 그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근에 거장아파트에서도 분쟁위원회가 생겨서 서로 갈등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분쟁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모여서 해결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럴 처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분쟁위원회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이 부분을 법적으로 해라 말아라. 그런 부분이 없고 위원님들은 분쟁에 대해 조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시에서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잖아요. 단지 분쟁을 말로써 잘 해결하게끔 하는 권한밖에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조례상에는 조정하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분들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어떤 분쟁이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조정해서 수락하게 되면 통과되는 것이지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법적이나 권한이 없으면 말로 한다고 해서 듣지 않을 텐데, 우리 시에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도가 어디까지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러니까 공동주택 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나 고발조치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법기관에 고발이나 행정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 이외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위원님들이 조정하는 역할이지, 공동주택법을 위반한 부분은 저희가 사법 조치하죠.
○전병선 위원 그럼 거장아파트는 분쟁위원회를 실시했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분들이 신청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분쟁의 범위를 초월해서 사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례에 설치돼 있을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설치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분쟁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줬어야 했는데, 이번에 결론 내려준 게 없죠?
○주택과장 고명균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사법 조치하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까 얘기한 제4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개정안 중에 제3조(설치 및 기능)를 삭제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법 제52조와 시행령 제67조에 있어서 삭제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에 돼 있어서 삭제했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고명균 예.
○곽희운 위원 제가 볼 때는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못을 박아놨죠? 위원회도 10명 이내 어떤 사람들로 위촉 내지 임명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원주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구분하게 돼 있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것도 저희의 법이죠. 원주시의 법인데, 저희 조례하고도 다 맞아야 하죠. 제가 다른 조례에도 왜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구분 안 했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분명히 구분해야 해요. 제가 볼 때는 법령에 있어서 법령 것을 그대로 하므로 삭제했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연직하고 위촉직을 구분해서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몇 명을 한다든지, 지금 우리 조례에는 당연직은 해당 공무원으로 대개 되어 있죠?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원주시 위원회 조례에는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맞게끔 분리해야 한다는 거죠. 법령에서 위임했다고 삭제할 게 아니라 법령은 포괄적인 내용을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조례에 맞게끔 내용을 세분화해서 당연직 몇 명은 어느 분야, 위촉직은 어느 분야, 이렇게 구분 지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냥 법령에서 위임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해서 세부 내용을 삭제한다면 우리 조례하고도 안 맞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이나 법령에서 위임해준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을 때 ‘우리 조례에 맞게끔 위원회를 구성해라.’ 이것 때문에 만든 조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원주시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법과 시행령에서 다 위임을 주지만 우리 자체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법령에서 위임 줬다고 그냥 삭제해버리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구성된 위원이 총 일곱 분입니다. 공무원이 한 분이시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령에 나열된 법학과 교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교수, 변호사로 구성해서 위촉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연직하고 위촉직 구분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아니, 조례의 취지는 명확하게 명시하라는 취지예요. ‘당연직 몇 명에 누구누구, 위촉직 몇 명에, 어느 분야.’ 이렇게 명시하라는 거예요. 지금 법령은 딱 구분 짓지 않고 넓게 범위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가 없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법령에서 위임한 대로 하겠다고 하면 문제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안 따른다면 우리 시에서 이 조례를 뭐 하러 만들었느냐 이 얘기예요. 예전의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면 법령하고 안 맞았죠. 운영은 법령에 맞게 했다고 하지만, 조례에는 안 맞아서 삭제한 취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삭제하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우리 조례나 법령에 맞게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 요건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분쟁의 당사자가 분쟁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원천 차단하여 분쟁조정의 효율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썼는데, 그렇다면 공동주택 분쟁의 당사자가 예전에는 분쟁조정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지금 제5조(위원의 제척 등)가 이렇게 개정됨으로 앞으로는 원천 차단된다는 내용이죠?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정확히 어디죠? 개정안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원천 차단해준다는 거예요? 정확히 제5조 제 몇 항이죠?
○주택과장 고명균 제5조제1항.
○김학수 위원 제1항과 제2항?
○주택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원천 차단되었을 때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해서 민원내용을 정확히 말씀하시면 소통이 잘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을 제척시킨다는 얘기죠.
○김학수 위원 위원으로 제척시킨다?
○주택과장 고명균 네.
○김학수 위원 예전에도 하지 않았어요? 먼저도 제척시켰어요. 그것은 제척했어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종전에는 제척 조항이 있고, 다만 이번에 확대된 게 배우자가 당해 분쟁 사건………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으로 추가되는 거죠.
○김학수 위원 그것하고 현행안 제5조제4항에 보면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개정안에는 ‘심의 의결해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렇게로 못 박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뭐냐 하면, 현행 안 제5조제4항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개정안의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이것에 의해서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는 위원의 직무를 회피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야 한다.’로 못 박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강제규정으로 못 박은 거네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법 시행령 제67조요. 먼저는 시장님이 위원장을 지명했는데,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지명을 위촉이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바꾼 것이고, 거기 해당하는 분들이 약간 변경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이의 있으시면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제목 운영 등’을 ‘구성 및 운영’등으로 하고, 제1항의 후단으로 ‘단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삽입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의 ‘위원회 위원은 9명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간사와 서기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로 신설 수정하여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의 수정은 향후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여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체결 및 출자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1)
(13시47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체결 및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협약 대상자의 영업 비밀 등으로 집행부에서 비공개 심의 요청한 사항으로써 비공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비공개 심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심의는 비공개 심의 사항으로써 회의 관계자 외 방청객 대상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8분 비공개회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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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협약체결 및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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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04분 비공개회의종료)
이상으로 제18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식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주 택 과 장고명균
■ 창조도시사업단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창 조 도 시 과 장권명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