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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4차 본회의(2012.05.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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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12년 5월 18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6. 원주시민 제안조례 폐지조례안
7.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0.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13.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5. 강원감영문화제 개최의 강원도 격상 등 원주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인물선양 촉구 건의안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2. 201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6. 원주시민 제안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의원발의)
8.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9.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1.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2.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3.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4.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원주시장제출)
15. 강원감영문화제 개최의 강원도 격상 등 원주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인물선양 촉구 건의안(유석연의원발의)
o 5분자유발언(신수연의원)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 의장 황보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이기만 의회사무국장 이기만입니다.

오늘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시겠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및 심사보고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안 등 11건의 의안을 승인 의결하신 후 유석연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의안을 의결하시고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2규정에 따라 신수연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제출) 부록

2. 201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05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수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수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수연 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5월 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2년 5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5월 17일까지 실ㆍ관, 국ㆍ소ㆍ본부별로 심사하였으며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8,186억 8,100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9.5% 증가한 가운데, 이 중 일반회계는 8.5% 증가한 6,363억 8,300만 원, 특별회계는 13.4% 증가한 1,822억 9,800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적경비 10% 절감, 재정 조기 집행에 따른 사업비 조정,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삭감 및 시급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것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과 소관 전국 시니어밴드 경연대회 5,000만 원, 관광과 소관 강원감영문화제 행사비 3,000만 원, 2012 다이내믹 원주 페스티벌 행사비 7,000만 원, 한지문화제 지원 1,500만 원, 주민지원과 소관 보훈의 꽃 제작 500만 원, 농촌자원과 소관 원주 대표음식 전국요리경연대회 7,000만 원 등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 2억 4,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은 2012년 5월 2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12년 5월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5월 17일까지 실ㆍ관, 국ㆍ소ㆍ본부별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12개 기금에 246억 6,400만 원 규모로 당초예산 총 11개 기금 240억 1,700만 원보다 6억 4,7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A3611##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신수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의원(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 의장 황보경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1,400여 명의 공무원들과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하는 읍면동의 공무원들은 측은한 원주시민들을 생각하면서 1차 추경예산안 편성안에 대한 재검토를 제기합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각종 비리 연루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했지만 6대 의회에서는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상 정립을 위해 청렴서약, 윤리특위 구성으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잘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제가 이해 및 설득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의원님들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좀 더 세밀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세심한 검토를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하여 삭감된 예산을 집행부 의견대로 들어주는 예결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니 집행부에서 의회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업무집행 방법, 여기에 파생되는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 그리고 이를 막고 감시 견제해야 할 의회의 역할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급하지도 검증되지도 않은 사업예산을 집행부가 건의한 대로 편성하면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먼저 본 의원 임무는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의 고유권한인 시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사기관으로서 각자의 직위를 갖고 있으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주 임무인데,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32만 원주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올해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말을 빌리자면 “원주시는 돈이 썩는다.”라고 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 한 사람으로서 정말 얼굴이 뜨거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특히 정직한 1,400여 명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원의 확보나 발굴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일명 공원화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제기합니다.

원주천 공원화사업은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으며, 전문가들까지도 반대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용역비 6억 8,000만 원과 사업예산이 약 300억 원 정도의 큰 사업에 의회에 사업계획서나 예산집행계획 통보도 없었습니다. 통보도 없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설계비뿐만 아니라 사업비까지 배정하면 지난번 원일로․평원로 일방통행사업처럼 7억 원이 200억 원이 되는, 주민들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원주천 생태복원사업으로 내년까지 112억 원을 투입, 공사가 진행 중이며 아직 끝나지도 않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원주천 생태복원사업의 공사완료가 내년 6월 중인데도 예산이 벌써 12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최초 사업비보다 16억 5,000만 원이 설계변경도 없이 지금 추가로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의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원주 주민숙원사업비에 단돈 몇천만 원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하천에 추가 예산까지 투입되어야 하는 겁니까? 또한 올해 특화사업비 8,400여 만 원이 하천공원화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300억 원이 넘은 사업, 장마 한번 지면 없어질 하천에, 일회성이 될 수 있는 장소에 투입되고도 그냥 승인하는 일이 우리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렵습니다. 강원도 특화사업은 시․군별로 1건씩만 건의하면 강원도가 선정해서 도비 비율 50 대 50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원주시는 특화사업 명목으로 작년에 6억 5,000만 원이 생태하천으로 들어갔고, 올해 8억 4,000만 원이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특화사업비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에 지방비 매칭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하천공원화사업 때문에 시민들에게 세금의 멍에를 주는 것은 아니됩니다. 하천정비나 생태하천사업비는 국비 60%, 지방비 40%입니다. 그런데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은 도비 25%, 원주시 지방비 75%로 계획했습니다. 도미 20%도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천공원화사업에는 하천정화사업이나 생태하천사업처럼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공원사업에 시민의 혈세를 탕진하려는 것에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의원들까지 같이 합세한다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원주천 재해예방과 종합활용계획, 일명 원주천 공원화사업 예산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보는 시민들은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상 1차 추경예산 중 하천정비사업 재검토를 건의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병선 의원님, 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전병선 의원(의석에서) 예.

○ 의장 황보경 수정안을 발의하시려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의원으로서 서면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전병선 의원(의석에서) 예,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황보경 방금 전병선 의원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수정동의는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써 의제가 되는바 이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로써 전병선 의원의 수정안 발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전병선 의원님의 수정안이 발의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 의장 황보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전병선 의원님의 수정안 의결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추경예산안에 대한 단순의견 개진으로 의원들끼리 협의가 되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33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상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한상국 의회운영위원회 한상국 위원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2년 6월 15일 하루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의회사무국의 사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여덟 분을 감사위원으로 하였으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무보조 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님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하여 협의를 통해 작성된 계획이오니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 행정복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시정홍보실, 감사관, 시민복지국, 행정국, 보건소와 읍면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행정복지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행정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장 황보경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현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경제문화국, 환경녹지국, 농업기술센터 및 지원감독부서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산업경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산업경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수 건설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건설도시위원장 김학수 의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의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로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반 편성은 본 건설도시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건설도시위원회 여섯 분의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건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본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계획이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하시는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김학수 건설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회의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승인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5.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6. 원주시민 제안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7.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의원발의) 부록

8.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9.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40분)

○ 의장 황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민 제안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열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부위원장 김홍열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열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우리 시 장애인의 일반 대중목욕탕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설치한 원주시 장애인 목욕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경로우대자와 수급자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원주시민 제안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두 건의 조례안은 시민 제안제도와 공무원 제안제도를 일원화하여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한 조례안으로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많은 공무원들의 제안제도 참여 유도를 위해 인사상 특전 조문을 신설하여 일부 자구를 정정하여 수정의결하였으며, 원주시민 제안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2건의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로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보건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폐지로 보건진료소의 회계방식이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원활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충실한 운영을 위해 조례안 제4조 기능에 각호를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A3618##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620##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622##원주시민 제안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624##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626##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628##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630##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김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회의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민 제안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1.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2.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3.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49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2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3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위원장 이상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제1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과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을 통해 농작물 보호와 안정된 농업경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면적 및 피해액 산정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기준 및 절차와 유해 야생동물 포획수렵인에 대한 실비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일부개정이 적법 타당하나 별지1∼5호 서식 및 신청사유서 중 변경된 조례명이 미반영되었으므로 새로운 조례명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주민만족도 제고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개선 등 질 높은 청소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13조제1항 중 시민, 관계공무원, 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 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등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기준인 별표1 중 평가점수 90점 이상 탁월 등급을 받은 업체로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업체를 분야별 최고평가 점수 1개 업체로 한정함으로써 수의계약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시에서 위탁하는 청소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한 자문 및 심의를 하기 위한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 제3조제1항제6호에 “청소 및 환경사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자”를 신설함으로써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구성 시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임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소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탁에 따른 평가를 통해 청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관계법령의 연찬은 물론,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632##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634##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A3636##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이상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회의 회의규칙 제29조1항에 따라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청소사무 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55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4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부위원장 곽희운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곽희운 의원입니다.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건은 2012년 4월 27일 제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5월 10일 제1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물놀이 안전 예방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 차원에서 자료 구축을 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피서객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조례안 중 일부 조항의 경우 자료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우리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에 앞서 사전협의하는 등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638##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곽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9조2항에 따라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강원감영문화제 개최의 강원도 격상 등 원주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인물선양 촉구 건의안(유석연의원발의) 부록

(11시58분)

○ 의장 황보경 의사일정 제15항 강원감영문화제 개최의 강원도 격상 등 원주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인물선양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5월 17일 유석연 의원님이 발의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유석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석연 의원입니다.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만드시는 데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신뢰받는 생활정치 구현에 앞장서고 계시는 황보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 원주지역의 문화예술진흥 및 인물선양에 대하여 강원도와 원주시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강원도 지사님에게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건의안 중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바로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감영문화제 개최의 강원도 격상 등 원주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인물선양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최문순 강원도지사님!

우리 원주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강원도의 문화예술진흥 및 인물선양 부분에 있어서 많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정책적 배려로 인하여 강원감영문화제 및 운곡제와 같이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와 인물선양사업이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3대 도시라고 하는 춘천시, 강릉시와 우리 원주시를 비교하여 보면 많은 차이가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먼저 춘천시의 경우를 보면 구한말 의병장 출신인 의암 유인석 선생을 기리는 행사가 금년도인 2012년도만 보더라도 제28회 의암제와 함께 제13회 의암대상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의암대상의 경우 학술 부문과 공로 부문에 총 2명을 선정,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도비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강릉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작년 2011년도에도 조선의 대학자인 율곡 이이를 기리는 제50회 율곡제와 함께 제13회 율곡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여 역시 율곡대상의 경우 학술 부문과 공로 부문에 총 2명을 선정,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도비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 경우 금년인 2012년도에 제44회 신사임당상 수상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춘천시와 강릉시의 경우 우리 원주시와 달리 강원도에서 보다많은 정책적 관심과 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강원도에서는 2001년 1월 6일에 의암대상과 율곡대상을 각각 강원도 의암대상 조례 및 강원도 율곡대상 조례로 제정하여 시상금을 도비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사임당상의 경우에도 지난 1987년 10월 23일 강원도 신사임당상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주시에서는 조선시대 전국 팔도의 중심도시였던 강원감영도시로서의 위상 복원은 물론, 고려 말과 조선 초의 대학자인 운곡 원천석 선생 기념사업의 의미를 격상하기 위하여 우리33만 원주시민을 대표하는 원주시의회에서는 강원도 차원에서 가칭 강원감영제 개최 및 지원조례와 아울러 춘천시와 강릉시와 같이 강원도 운곡대상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여 강원도민은 물론, 원주시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되찾아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12. 5. 18.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원감영문화제 개최의 강원도 격상 등 원주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인물선양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건의안은 해당 기관에 송부하여 원주시의회 의견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신수연의원)


○ 의장 황보경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해 주시고,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은 신수연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신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의원 신수연 의원입니다.

원주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발전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원창묵 시장님과 1,400여명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54회 임시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154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제 역할을 하면서 느낀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접하지 못하여 몰랐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이 국도비를 확보하시는 데 많은 수고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점점 재정여건이 어려워지는 관계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고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 많은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국도비를 확보하시는 데 많은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국도비 확보 시에 모든 과정은 아니지만 집행과정에서부터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원주시 공공건축물 설계 시 2010년 9월 이후 시행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는 공모방식으로 하는 원주시의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절차를 살펴보면 건축설계 공모, 공모신청서 교부 및 응모 신청, 설계공모현장 과업설명, 설계지침에 대한 질의 접수 및 회신, 설계공모작품 접수, 설계공모작품 심사, 당선작 발표 및 전시, 도서 반환순으로 이뤄집니다. 물론 설계공모현장 과업설명 시에 이용자의 의견 반영 절차가 있지만 최종 설계 공모작품 심사 시에도 주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과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창묵 시장님 이하 1,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아름답고 투명한 원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황보경 수고하셨습니다.


1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2시08분)

○ 의장 황보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2항에 따라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 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나복용 의원님과 김병석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일간의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취재와 보도에 힘써 주신 지역 언론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월 22일부터 월 2회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도입되었습니다.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인터넷 쇼핑몰과 이미 골목 상권을 점령해 버린 편의점 등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처하기에 우리의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너무 나약합니다. 소상공인이 몰락하고 지역 상권이 초토화되는 현실을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지역의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이 되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법제화되어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는다고 지역 상권이 회생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효과적인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휴업에 따른 손실을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이 흡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경영 전략과 자구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만 의무휴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던져진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숭고한 민주주의와 풀뿌리 지방자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곽희운류인출조인식신재섭나복용김병석이재용이병규신수연

전병선유석연김홍열박춘자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이상현

박호빈권영익채병두황보경

○ 의회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기만

의사담당이상분

사무보좌박정일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박용훈

경 제 문 화 국 장임월규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환 경 녹 지 국 장조두형

건 설 도 시 국 장이상선

행 정 국 장이기하

보 건 소 장신승호

농업기술센터소장최지현

상하수도사업본부장백종수

도시개발사업본부장고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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