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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5.10.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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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6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9)
3.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1)
4.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0)
5.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8)
6.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6)
7.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2)
8.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3)
9.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7)
10. 2016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4)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9)
3.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1)
4.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0)
5.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8)
6.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6)
7.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2)
8.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3)
9.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7)
10. 2016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4)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9) 부록

(10시02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하여 201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배부른산 오솔길 살리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의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 제3호 녹지의 이용, 보전,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한 캠페인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과 제2항에서 제1항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나 개인에게 프로그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는 심사대상이 아니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현행 20조를 보시면 공원이용 활성화 관련된 법률의 2항을 보시면 “관계법령에 따라 비영리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개정안은 위탁이라는 내용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원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기만 하면 위탁을 하든 안 하든 계약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 지원범위가 더 확대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는 것으로…….

위규범 위원 아니,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다른 비영리단체 이런 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서 합당하게 선정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 이런 것은 체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모에 의해서.

위규범 위원 그러면 기존의 이거랑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지원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연 4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새로 추가 신설된 녹지지역의 이용, 보전,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한 캠페인 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원은 플래카드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언론의 홍보비,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모래마대 이런 것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지방재정법에서 근거가 없는,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은 지원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위규범 위원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비용은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20조 제목이 어쨌든 공원이용 활성화잖아요. 지금 배부른산 살리기 캠페인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배부른산도 공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배부른산은 자연녹지……

용정순 위원 공원은 아니죠? 공원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법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제20조 공원이용 활성화라는 조항 안에 녹지에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 부분은 광의적 해석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용정순 위원 광의적 해석으로 과장님이 검토하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법무계 쪽에서도……

용정순 위원 법무계에서도 수긍이 된 사항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 ‘공원녹지 이용 활성화’ 이렇게 하면……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것은 축소가 되는 거고요. 녹지를 하는 것은 오히려 공원을 포함한 광의적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배부른산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용정순 위원 녹지라는 개념이 공원이라는 개념보다 크다 이렇게 보면 되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녹지이용 활성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래서 녹지의 이용, 보전 거기에 대한 캠페인을……

용정순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아는데, 제목이 담고 있는 내용이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보다 작다는 의미로 제가 드리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이용 활성화라는 말씀……

용정순 위원 네, 공원이용 활성화 안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공원이라는 개념이 녹지라는 개념보다 작은 개념이라면 더 큰 개념이 제목 하위단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20조의 제목을 ‘녹지이용 활성화’ 이렇게 할 경우에는 공원도 포함할 수 있고 녹지도 포함할 수 있으니까 더 적절한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1, 2항에 관련해서는 실제 예산이 지원된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위탁을 주거나?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제가 봐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부차적인 3호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조항 때문에 전반적으로 흔들어버려서 더 중요한 1, 2항이, 지금 현재는 없다 하더라도 향후 가능한 사업인데 2항에 있어서 위탁할 수도 있잖아요. 위탁할 수도 있고, 또 사업별로 운영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신설되는 규정에만 초점을 맞춰서 나머지 항까지 다 건드려 버리면 나중에 향후 1, 2항과 관련한 조항의 사업들이 발생할 경우에 이것도 고쳐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1항, 2항은 존치가 그냥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드리지 않고 3호에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1항1호, 2호에서 되는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그런 염려하시는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1항1호는 자연교육, 생태관찰, 문화체험 이런 것들이 추후에 발생된다 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또 1항2호에서 숲속여행, 산림문화 강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사업들은 그럼 다른, 왜 백간공원에서 하고 있는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문화시설로 포함됐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1, 2항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래서 지금 공원 활성화 프로그램 중에서 연간 1,000만 원 들여서 상하반기 나누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공모형태로 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이의 있으시면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0조의 제목 “공원이용 활성화”를 “공원녹지이용 활성화”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감사합니다.


3.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1) 부록

(10시18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생활자원과장 정재명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이 없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대상자인 수급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개정안 제42조의2와 제42조의3과 같이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과 교육·홍보 프로그램 사업과 원주시민 녹색장터 사업, 뒷골목 청소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개정안 제11조와 같이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대상자인 수급자의 범위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자로 조정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민 녹색장터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주로 어디인가요? 주요내용 ‘가’에.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내용이요?

황기섭 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녹색장터 사업은 최초 2014년도에 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했었습니다. 거기에 선정돼서 지원해 주다가 201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을 도에 했는데, 도에서의 방침이 2개 이상 시군에 같이 지원이 돼야지만 반영될 수 있다 해서 지원불가 판정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결정을 받아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법 7조1항에 보면 생계급여자가 있고, 의료 뭐 해서 쭉 있네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종량제봉투 지원을 하는 게 조정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족이면 종량제봉투 몇 리터짜리를 얼마나 줘요?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1인 기준 해서 월 40ℓ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40ℓ?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네, 그래서 수급자일 경우에는 최대 6인까지 – 240ℓ죠 - 그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황기섭 위원 요새 20ℓ짜리가 있으니까 2장을 주네요.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1인당.

황기섭 위원 4인 가족이면 8장 주고.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이쪽에 수정안 내신 거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에 수정안…….

(○김흥배 전문위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는 안 갖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안 갖고 있어요? 과장님, 어차피 수정하는 데 보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이라고 법제처에서 나온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현행, 개정안 몇 쪽이야. 주신 거 보면……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5쪽이요?

황기섭 위원 5쪽에 보면 같은 내용에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그리고 “---”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먼저 것하고 개정안도 똑같이 나왔는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보면 “---”은 “또는”으로 개정하는 게 좋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 3호의 “---”은 다른 예라고 하고, 제1호 “및”은 “또는”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을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주셨는데, 그 방법을 검토해 보셨는지.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례규칙심의회 거치고 또 법무계에 사전에 심의도 받고 해서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했는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에 따른---” 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에 따른”이기 때문에, 동일하기 때문에 “---” 친 거고, 그다음에 “및”이라는 것은 양쪽 것을 같이 포함하는 겁니다. 2개 이상. 그다음에 “또는”은 “or”로 해서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거나 이거.

황기섭 위원 둘 중의 하나?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예,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검토가 됐기 때문에 “또는”, “or”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 끝나고도 다시 한 번 법무계에 검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가 당초에 제출한 게 맞다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래요?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기섭 위원 그러면 가운뎃점도 역시 “또는”, 그리고 “과/와”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그것은 “및”하고 같은 성격인데, 앞에 “및”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간점을 찍어줬습니다.

황기섭 위원 중간점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조례 개정된 것에 보면 수급자에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로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숫자는 같은가요?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숫자는 당초에는……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맞춤형 급여로 바뀌면서 생계비가 아니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초수급자에서 생계급여 있고, 주거급여 있고, 의료급여 있고, 교육급여 있고 그렇게 한 7개까지로 나눠졌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생계하고 의료급여를 지원했을 경우에 우리가 봉투를 지원했을 때 늘어나는 게 한 172세대에 772명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산원가로 계산해 보니까 연간 115만 원 정도 그렇게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비용추계 왜 안 해보셨어요.(웃음)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신재섭 위원 다른 거하고 같이 하시지.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예?

신재섭 위원 거기 다른 것은, 우리 뒷골목 청소하는 거 해놓으셨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그것은 별개사업이라서요.

신재섭 위원 조례에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하나 더 해서 이렇게 해주면, 어쨌든 조례에 같이 있는 것은 맞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나 더 해주시면 이게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인원수가 느는지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내부적으로 하여간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비용추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뒷골목 청소사업이 비용이 3억 5,000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만 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그렇게 같이……

신재섭 위원 조례 안에 있는 것은 다 해주셔야 돼요.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하면 다른 것은 우리가 알아볼 수 없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4조의3항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해서요. 이것은 지금 노인생활협동조합에서 뒷골목 청소사업에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한……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 사업 이름이 뒷골목 청소사업인가요? 사업명이.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사업명은 클린콜사업이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앞골목에 있는 것은 안 치우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주로 대로변이나 큰 도로 주변은 가로청소에서 저희들이 다 용역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뒷골목에는……

용정순 위원 어쨌든 가로청소반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노인생협 어르신들이 이 사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리고 여기에 ‘뒷골목 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뒷골목이라는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법령 안에서. 그래서 뒷골목이라는 말을 빼도 의미상 내지는 예산을 지원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판단이 들고요. 제 생각에. 6쪽의 비용추계서만 봐도 “환경미화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뒷골목 등” 해서…… 그런데 여기에 명칭이 아예 뒷골목에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건데, 만약에 앞골목이나 옆골목이나 이런 데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구태여 뒷골목이라는 말을 조문 안에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장은 법 제14조1항에 따라 무단투기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그것은 뒷골목에 한정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골목 쪽으로 하면……

용정순 위원 왜 골목이 꼭 있어야 되나? 가로청소 용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골목’ 하면 ‘골목 아닌 데는 치우면 안 되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구태여 뒷골목이라는 말이나 골목이라는 말을 명시하지 않아도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무단투기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가로청소는 사실은 무단투기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가로청소는. 아시죠?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일과 서로 상충하거나 충돌할 염려는 없지 않나. 문제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정재명 어차피 청소하는 개념으로 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생각해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수긍을 하죠. 그래서 뒷골목이라는 용어를 빼도 조례 개정의 의도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아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의3제1항과 2항 중 “뒷골목”을 “골목”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0) 부록

(10시38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시행됨에 따라 수수료 면제대상인 수급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이 사료화나 퇴비화가 아닌 바이오메탄가스로 생산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분리기준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변경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개정안 제13조제1호와 같이 수수료 면제대상자인 수급자의 범위를 수급자에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조정하고, 조례개정안 제17조제3호와 같이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중 배출량에 비례한 비용 부과와 관련된 사항 등의 이행은 사인간의 계약으로 그 계약조건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어 그 제한한 규정을 삭제 변경하며, 조례개정안 별표1호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 분리기준을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의 부피가 큰 과채류는 잘게 부수어 배출시킴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감사합니다.


5.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8) 부록

(10시42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관광과장 박상복입니다.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와 행사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급 대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정례적인 지역축제와 행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특정사업 어떤 내용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시게 됐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특정사업으로 개정하는 게 아니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에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시게 됐냐고요.

○관광과장 박상복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전체 다?

○관광과장 박상복 예.

용정순 위원 어떤 게 있죠?

○관광과장 박상복 지금 한지문화제나 다이내믹……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은 별도의 조례가 다 있잖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지역축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별도의 조례가 없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기존에는 조례상에……

용정순 위원 한지문화제는 옻·한지 어쩌고저쩌고 그런 조례안에 있지 않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아니요. 지금 현재 조례상에는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과……

용정순 위원 재정법 자꾸 말씀 안 하셔도,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계속 조례 개정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의에 다른 지역의 경우에 관광진흥 조례 별도로 있고,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이게 서로 중첩되지는 않는데, 지금 원주시의 경우에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없다 보니까 관광진흥 조례안에 지역축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마 이번에 개정하시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예.

용정순 위원 그런데 6호 정의에 지역축제를, 이것을 지역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정의가? 정의를 하지 마시고 그냥 사업으로만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제가 지역축제가 뭔지, 뭘 지역축제라고 해야 하나에 대해서 타 지역의 조례를 몇 가지 쭉 살펴보니까 이 정의 자체도 사실은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내용이더라고요. 당장 여기에는 “원주시”라는 말도 없잖아요. 지역축제란, 관광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원주지역에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정의를 이렇게 해놓을 경우에 사실 나중에라도 저는 오히려 발목이 잡혀버릴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이다 보니까 그 밑에 “원주시 지역축제란” 이런 내용 집어넣기가 좀 저거하고요.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어려웠어요. 그게 되게 어렵다는 말씀을…… 관광진흥 조례 안에 뜬금없이 지역축제가 들어가니까 되게, 뜬금없이 지역축제 얘기가 여기에서…… 물론 지역축제가 반드시 관광진흥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박상복 지역축제에 대한 개념은 여러 가지로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타 지자체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 용어를 그런 뜻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은 그러신데, 일반적으로 조례를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는 관광진흥 조례 안에 왜 지역축제라는 정의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축제라는 6호 정의도 만약에 이렇게 하시게 될 경우에는 “지역축제란” 그러면 “원주시에서”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무리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라 하더라도. 정의에. 그리고 만약에 이 정의를 빼면, “지역축제”라는 정의를 빼고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지원 등 사업 안에만 집어넣으면 문제가 발생하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금번에 관광진흥 조례 개정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주가 축제이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내용을 집어넣다 보니까 지역축제라는 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알고, 왜 지역축제라는 말을 집어넣었는지도 충분히 아는데……

○관광과장 박상복 그런데 지역축제라는 용어를 전체를……

용정순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축제죠? 우리가 별도 예산 세운……

○관광과장 박상복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게 9개 축제고요.

용정순 위원 한번 좀 읽어주세요.

○관광과장 박상복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한지문화제, 회촌달맞이 축제, 치악산산나물 축제, 장미축제, 용수골 양귀비꽃 축제, 남한강 물축제, 섬강축제, 장난감축제 이렇게 9개 축제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 축제들이 실제 6호에서 정의하는 내용하고 맞는지도 사실은 따져볼 만한 내용 아닌가요? 정의는 되게 중요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의가. 예를 들면 어떤 지자체는…… 별도의 축제에 관한 조례를 만드시는 게 낫지 않겠나. 지역축제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만드시는 게 낫지 않겠나. 과장님?

○관광과장 박상복 예.

용정순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축제에 대한 별도 조례보다, 관광진흥 조례에 축제든지 여러 가지를 다 여기에, 관광진흥자문위원회든지 이게 다 축제에 관한 내용……

용정순 위원 모든 축제가 다 관광을 위한 것만이 목적이냐고요, 과장님. 관광이 다 목적이에요? 장미축제도 관광이 목적이에요? 예를 들어 회촌은 향토적인 축제가 되겠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올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정의에 “지역축제란” 거기 있죠. 거기 중에 “지역특산물 홍보 등”으로 끝났어요. “……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고 했는데, 판매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돼서 우리 지역축제 할 때는 지역 농특산물은 못 파나요?

○관광과장 박상복 판매까지 다 포함된다고 보겠죠.

신재섭 위원 이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홍보하고 판매를 “등”으로 쳐버리면 이게 좀 너무 모호하지 않아요? 이것은 정리를 해줘야죠. 중요한 사항을 “등”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해요.

○관광과장 박상복 판매도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6호를 삭제하고, 제4조제1항제4호 중 “제2조제6호에 의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6) 부록

(11시19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이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중에 옻칠공예교실사업, 대한민국 한지대전사업, 전통산업 기능인 육성사업, 옻·한지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매년 한 6,9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2) 부록

(11시21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의 세 번째 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이 작년 5월 28일에 일부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경과규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7개 사업에 38억 2,600만 원을 현재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38억 2,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기 위해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얼마가 출연됐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금년에는 7개 사업 중에 2쪽에 보시게 되면 네 번째 줄에 강원의료기기 전시회 개최 지원에 도비가 8,000만 원하고 시비 8,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도비가 5,000만 원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시가 돼 있습니다. 다른 것은 금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례하고 크게 관계는 없지만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원주투데이에 시리즈로 연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9월 28일 정완길 원장님께서는 “산·학·연·관 활성화, 원주의료기기산업을 견인하겠다.” 이렇게 나왔고, 초대 윤영로 원장은 “원주의료기기 성장의 둔화, 체제개선이 시급하다.”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인터뷰도 나와 있던데,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 원주의료기기가 98년도에 보육센터 해서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2009년도부터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신문자료가 나왔고, 또 2013년도에 의료기기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됐잖아요. 그런데 내용들을 보면 원주가 139개 업체에서 상장이 6개, 중견기업이 10개, 2009년도에 정부에서 대구 오성을 첨복단지로 지정해서 원주 지원이 어렵다 해서 정완길 원장은 앞으로 원주를 세계 중심의 메디컬 테크놀러지 중심센터로 성장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윤영로 원장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업비전을 제시하고 기획유치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원주의료기기 재단과 원주시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사에 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연해서 지원하지만, 앞으로 재단이나 기업이나 대학, 원주시에서 지원기관과 - 뭐라고 하나? - 바로워크를 통해서 의기투합해서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기사에서 읽었어요. 그래서 위탁지원도 계속 하고는 있지만 좀 새롭게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네요. 원주의료기기가 상당히 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도표에 나온 거 보니까 생산액이 전국의 4.6%를 차지했다고 나왔어요. 정확히는 모르고, 수출액은 원주가 11.6%.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생산액은 전국 단위 점유하는 비율이 좀 적습니다. 수출액은 좀 많고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서 과거 2009년도까지는 많이 성장일로에 있는데, 그 이후로 다른 지역도 같이 뜨니까 우리가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 원장이 직접 와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위탁된 내용은 38억 원 정도 나가더라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좀 연계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네, 명심하겠습니다. 금년 마스터플랜 용역이 저번 주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재도약하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감사합니다.


8.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3) 부록

(11시29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도내기업에 지원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제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조성금액은 총 25억 원으로서 10억 원은 도에서 출연하고, 나머지 15억 원은 시군 간 분담비율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가 내년에 분담해야 될 출연액은 3억 9,000만 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으로써 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하잖아요. 보시면 각 시군별 출연금 배정내역이 있는데, 공장등록 수나 종업원 수 이렇게 변수에 넣었잖아요. 사실은 이 2개는 거의 중첩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공장등록 수가 많으면 그만큼 종업원 수도 많아지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공장등록 수의 차이도 있겠지만, 공장의 규모에 따라서 종업원 수 차이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죠. 평균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수치를 보시면 비율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양쪽으로. 그래서 변수로서 큰 변별력이 없는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출연금의 산출기준은 저희가 한번 도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변수를 4개 항목으로 해서 가중평균값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 분담비율을 냈잖아요. 변수를 약간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수혜는 원주시가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분담액수도 제일 많고, 전혀 자금수혜가 없는 시군들도 몇 개가 있기는 있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자금수혜가 원주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28.5%거든요. 282억 원인데, 전체 991억 원 중에.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직접 융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금융기관을 통해 협조 융자를 해줘서 2차 보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런데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원주시 육성자금도 마찬가지고요. 2차 보전방식입니다.

위규범 위원 직접 융자하는 것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일부 있다고 나오는데, 규정상에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금 저희가 출연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직접 지원자금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5조6항에는 직접 융자도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직접 융자…….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직접 융자가 조례상에는 있는데요.

위규범 위원 직접적으로 융자하는 것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런데 직접적으로 융자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어렵다고 아마 판단이 됩니다.

위규범 위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있으면 분명히 직접적인 융자를 해줄 거예요. 아마 과장님이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직접 융자 사례가 지금까지 파악해 본 바로는 없는데,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도에 직접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자금수혜가 직접 융자부분이 몇 퍼센트이고, 그다음에 협조 융자 받는 부분이 몇 퍼센트 이런 것도 정확히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7) 부록

(11시35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주시의 문화예술 육성과 지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서 법률에 규정이 없는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규정을 안 제3조에 규정하고요.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때문에 새로 만드는 조례인가요, 아니면 기존의 지방재정법 변경 때문에 만드는 조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진흥법 안에서 규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지방재정법이 있으면서 조례에 근거를 분명하게 하고 있어서……

용정순 위원 이번에 조례 만드시면서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대상사업이 무엇인지도 여기에 좀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대상사업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한 게 한 38개 사업 정도 됩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리스트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리스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로 정하고요. 저희가 지방보조금 자체는 계속 사업별로 다시 한 번 또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일단 규정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거르는 것으로, 이 조례 자체도 일단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거른 조례가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화예술진흥법 이후에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한번 공청회인지 뭐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조례안과 관련해서 문화예술 관련단체들과 좀 협의과정이 있었나요? 초안을 만들 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따로……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이게 단순히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론화 과정이나 관련 이해당사자들, 문화예술 관련단체들과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그다음에 4조 지원대상에 보면, 우리 담당 집행부서에서 관할하는 업무, 집행하는 업무별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4조 지원대상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뭐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축제요?

용정순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가 일단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에서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진흥을 위한 축제가 다시 저희한테 다른, 예를 들자면 저희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형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북콘서트라든가 아니면 그 밖의 책과 관련된, 아니면 문학에 관련된 축제를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들었을 때 지금 현재로는 북콘서트라든가 그런 부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예총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민노래자랑이랄지 아니면 청소년축제랄지 이런 부분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는 지역축제예요,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역축제하고는 약간 구별성이 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왜냐하면 지역축제의 경우 다이내믹 외에는 축제 주체가 각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 아직 실질적으로 단체가 나선 축제는 없는데 지금 현재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 중심으로 진행하는 축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전통문화 전승, 그러니까 보조 대상사업이 36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38개.

용정순 위원 지금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배부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명숙 과장님, 그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38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지금 얼른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실은 지역의 문화예술, 특히 생활문화나 전문문화예술인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컸었는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하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에 그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사실은 그런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실제 지역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요.

지원대상사업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좀 전에 저희가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면서 지역축제와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명문화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가면서 축제에 관한 용어도 사실은 소관부서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서로 각각 해당부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관해서만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위원들은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부서 간에 서로 협의나 논의 없이 각각의 부서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만을 바라보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조례 안에서 물론 지원이랄지 일일이 명시를 하면, 그 외의 사업들을 명시하면 더 좋겠다는 실무자 의견도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육성이라는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변화에 따라서 바로바로……

용정순 위원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강좌, 토론회, 가요제, 영상제작, 발간, 공모 등”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공모까지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일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겠네요? 그리고 공모는 뭐예요? 공모가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재단이라든지 아니면 상위부서에 공모하는……

용정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슨 예산을 지원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부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금이.

용정순 위원 아, 자부담까지 지원해 줘요? 그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러니까 매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했을 때 반드시 얼마간……

용정순 위원 아, 예를 들면 기금을 따오는데 거기에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런 내용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따온 사업이 공연사업이면 공연사업으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한 거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공모가 뭔가 그랬더니…….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공모사업에는 매칭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했을 때, 저희가 공모를 지원했을 때 저희가 주체가 돼서 공모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금 공모부분은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가요제도, 그러면 예를 들어 태장동 흥양천 주민노래자랑, 마을마다 추석 되면 노래자랑 몇 군데 하잖아요. 그런 거 다 지원해 주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용정순 위원 아니, 그런데 근거가 생기면 지원해 달라고 요청할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것은 저희 쪽보다는 관광과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요.

용정순 위원 아니, 관광과에는 가요제가 없으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시민의 날 그때 가요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가 지원하고 있는 가요제는 그거지만, 이게 생기면 마을마다 그런 것을 할 때 요청할 경우에는 안 해줄 수 있는 명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너무 현재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사업에만 초점을 맞춰서 조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생기거나 기존에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았던 사업들도 그 대상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저희가 그런 사업에 좀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조례에서 일일이 규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더 장애를 받을 거라는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충실한 그런 것보다는 그 뒷면에는 일단은 새롭게 들어온, 진입할 수 있는 여력이랄까요? 그래서 38개 사업에서 충분히 고려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집어넣지 않은 이유가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아까 관광진흥 조례에서도 어떤 말씀 하셨느냐 하면, 지역축제에 별도 조례 제정이 필요한가를 말씀하셨고,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이게 보면 중첩이 되는 게, 여기에서도 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것만 논의했는데 이쪽에서는 또 지역축제도 관광에 같이 나와서 포괄적으로 보나 광의에서 보면 같은 내용들이 중첩된다고 해서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을 보면 지역축제에 대한 별도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분화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우선 문화예술과에서는 자기 소관의 보조지원에 포커스를 맞췄고, 관광과는 자기네 하는 축제 그것만 가지고 맞췄는데, 양쪽이 다 축제거든요. 공연도 있고. 축제에 관한 별도의 지원책을 큰 틀에서 제정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만들어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명심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2조제4호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원주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예요? 시장이 인정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법이나 이런 데 규정돼 있진 않아요? 4호 조문 보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보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문화예술 법인·단체란, 원주시장이 인정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너무 자의적이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런데 법인·단체 부분이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단체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우리 시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커트라인이나 기준이 있는 것을 마련해 놓은 게 있어요? 단체 등록을 어디에서 했다든가, 법인 등록을 한 지 몇 년 됐다든가 이런 것을 정해놓고 나서 거기 기준에 의해서 시장이 문화예술단체며 법인이며 이렇게 인정해 주든가 해야 되잖아요. 누가 기준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전문단체라는, 예술법인이라는 부분은 규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도 전문예술단체에 대한 부분은 되고 있어서 지금 문화예술진흥법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별도의 규정이랄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놓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법인을 준용한다.” 이렇게 하시든지 해야 되잖아요. 단체도 그렇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시 자체에 기준을 마련해 놨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준용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조문으로 보면 시장이 지정하거나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

신재섭 위원 정회해요?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문화예술을 육성하고 지원하려면 생활문화뿐만 아니라 전문예술도 지원하고 육성해야 되겠죠. 두 가지 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용정순 위원 생활문화인뿐만 아니라 전문문화예술인도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실제 4조 지원대상에 보면 5호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이것은 일반적인 생활문화와 관련한 것을 명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지만, 6호 “지역문화예술인 양성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게, 이것은 “지역문화예술인 양성” 그러면 전문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포함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 의미로 쓴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지역예술인이니까요. 일단.

용정순 위원 양성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양성입니다.

용정순 위원 지원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양성이라는……

용정순 위원 (웃음) 그거 포함된 건가? 그게 좀 애매해서. 조례가 좀 부족해야 아까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위원님들이 할 일이 많아진다니. 너무 조례를 연말에 급하게 올리시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걸리는 게 좀 많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기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제4호 중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방금 황기섭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황기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6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4) 부록

(12시01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0항 2016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2016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규 출자·출연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금 심의 전 매년 의회에 사전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에 2016년 출연에 대해서 사전의결을 통해 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재단운영 현황은, 일반현황으로 설립은 2010년 12월 3일에 설립되었고요.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고요. 정관에 인력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6명으로 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구표는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현황은 이사는 15명이고요. 임기는 3년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2명으로,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문화시설 대행에 대한 시설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치악예술관, 원주따뚜공연장, 학성문화관의 상설공연장과 전시실, 건강문화센터 1층 복합문화공간을 대행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문화센터 1층은 현재 생활문화센터로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원주문화 정책개발사업과 문화예술 지원사업, 그다음에 지역문화 역량강화사업, 문화예술 향유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먼저 제일 위쪽에 있는 원주문화재단 운영(인건비, 경비)에 대한 부분이 5억 3,000만 원, 그러니까 총액으로서는 작년 대행사무 포함해서 30억 8,000만 원이었는데 약 10억 원 정도가 늘어난 40억 8,000만 원이 되겠고요. 세부사항으로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리면, 원주시 문화재단 운영 인건비, 경비 부분에서 5억 3,8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는 3억 2,500만 원 정도가 늘어났고요. 경비 부분에는 올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으로부터.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통합운영시스템, 그리고 전산결재라든가 지문인식시스템, 그다음에 회계감사 부분까지 늘어나서 총 5억 3,800만 원 정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원주문화재단 고유사업에서 홍보, 교류, 교육, 공모, 기획, 관리 중에 기획부분에서 지역콘텐츠 개발사업으로 2억 원 정도가 증액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대행사업으로 치악예술관 운영에 있어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것은 조명콘솔이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1억 5,000만 원 정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3년 주기로 무대시설을 점검해야 되는 비용, 그다음에 청경을 대행사업에 파견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사업으로, 청소라든가 경비부분에서 용역사업을 진행하고자 한 1억 9,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뚜공연장은 치악예술관과 같이 운영하게 돼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든지 아니면 따뚜공연장에 있는 청소용역 등의 예산이 감소해서 약 3,000만 원 정도가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작스튜디오 운영 이 부분도 공연장하고 스튜디오 부분을 하겠는데 한 5,000만 원 늘어났는데, 큰 부분은 청소용역이 한 3,500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되겠고요. 상설공연장의 바닥, 그다음에 기획공연이 한 1,000만 원 정도 늘어나서 5,000만 원 정도 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조명시설 부분에 180만 원 정도가 수리가 필요해서 계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에서는 지난번 대행사업에서 전문예술가들을 위해서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분 증액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 거리예술 활성화 부분하고, 예술축제 부분하고, 원도심 프린지 페스티벌 부분이 신규사업이 두 가지 늘어나면서 500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외에 야외공연 활성화, 청소년교향악단 교육 지원, 청소년 전문예술 양성,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비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추진계획은 2016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에 대한 지원출연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문화예술 진흥 및 명품문화도시 원주를 구현하고자 하며, 문화시설 대행으로 지역문화 발전 및 시민들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보고서 17쪽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거리예술 활성화를 꾀하고 계신데, 저 많은 말씀을 들어요. 관람객이 거의 많지 않고 항상 뭐랄까, 노숙인이나 이런 분들이…… 상인들이 주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한두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관람객 분들을 볼 수 있는 분들로 많이 유치하셔야 되지 않겠나. 보시는 분들만 보신다고 상인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노숙인 분들이나 아니면 거기 상주하다시피 하는 분들이 항상 거기 앉아계셔서 보시기도 하고 이런 지적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 부분은 원도심 활성화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연에 따라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공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공연도…… 여러 공연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공연들을 유치해서 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그런데 예산이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데요. 정말 실효성이 있도록 관람하시는 분들의 다양성 이런 것을 좀 제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관심 갖고 보기도 하고, 또 많이 들어보면서 한번 관심 갖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이 23명인데 지금 현재는 16명이죠? 앞으로 정원에서 모자라는 인력은 채용할 계획이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현재는 16명이 아니라 11명입니다.

위규범 위원 11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11명입니다. 그래서 11명으로 하고, 계획이 세워지면 여기에서 고용승계 하는 인원 하나, 그다음에 팀원을 둘을 뽑으려고 했었는데 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1명, 그다음에 전기하고 보일러는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4명을 올해 뽑고요. 내년도에 정책실장을 뽑아서 16명……

위규범 위원 정책실장은 계시잖아요? 사무처장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닙니다. 정책계획실장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현황에는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2페이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정책실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11명……

위규범 위원 아, 그러니까 올해 11명에서 5명을 더 충원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5명을 더 해서 16명으로 진행하도록…….

위규범 위원 사무처장은 계속 공석으로 두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사무처장 직위는 원래 계획에 보면 행정5급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하고도 그렇고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은 지금 직제기구표상에는 있는데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급 한 분하고 7급 한 분 이렇게 파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 16명 중에 정규직 직원이 이 중에 12명이고, 나머지 4명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16명으로 돼 있는 분들은 재단 소속 직원, 팀장 내지는 팀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16명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죠. 16명이 상임이사님, 축제감독, 기획실장 포함해서 팀장 3명……

위규범 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16명이 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꿈의 오케스트라 부분 기간제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 1명 외에는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1명이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 부분 빼놓고는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무기계약직도 있는데요, 1명?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무기계약직 10명은 고용승계 한……

위규범 위원 무기계약직 1명.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러니까 고용승계 한, 저희한테 강근호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고용승계 할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 1명은.

위규범 위원 그럼 우리 정원이 24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인원들은 나중에 결국은 다 채워져야지만 일이 제대로 진행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궁극적으로 필요하면 채워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016년도 지출예산 세부명세서 3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떤 용도로 누가 지출할 예정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주로 이 부분은 이사장님 포함해서, 상임이사님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한 달에 100만 원씩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개인적으로 100만 원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재단 안의 전체적인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니까요. 전체적인 재단으로 보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기획사업들이 상당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치악예술관 운영에 관한 기획사업은 그대로 이어받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대행사업으로 그대로 받게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대로 이어받고 나머지 사업들 있죠. 여러 가지가 있던데. 따뚜공연장하고 창작스튜디오 운영, 상설공연장 운영, 이것은 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작스튜디오하고 따뚜공연장 운영.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창작스튜디오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두 번에 걸쳐서 스튜디오 부분에 대해서 전시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창작스튜디오 자체 내에도 계속 전시부분이 1년 내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따뚜공연장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따뚜공연장 기획사업은……

위규범 위원 1식으로 나왔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이것은 따뚜공연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연습실이 공연장에 보면 여러 군데가 비어 있어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기획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연습실 빈 게 어느 정도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한 30평 정도 되는 게 네 곳 정도 됩니다.

위규범 위원 상당히 많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많습니다.

위규범 위원 일단 사무대행으로 넘어가서…… 기존에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무대행 하면서 예전에 불합리했던 부분들을 많이 개선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 38개 주셨잖아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은 지속적 사업이 되는 것 같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선정이 돼야지 지원받잖아요. 공모를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어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활동 사업은 다 같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쭉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 쪽으로 본인들 문화예술활동 사업이 들어오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정했느냐 이거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여기 사업별 지원, 그러니까 38개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심의를 저희들이 하고 들어온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재섭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해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업을 주로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은 다 공모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마다 지원기준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활동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공모하는 중에서 300∼800, 그것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얼마 지원해 달라는 금액이 오면 이것은 300∼800까지 지원을 해주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를 위해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하고……

신재섭 위원 네, 그것은 괜찮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게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간에 38개 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선정을 한 거네요? 심사숙고, 고려하셔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신재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탈락제도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시기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탈락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계속,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만두는 사업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기간이 도래하면 안 되지만,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계속 지원하거나…… 보조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뭐뭐 어떻게 하면 보조사업을 못 한다는 그런 예외적인 부분을 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업 자체 선정을 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과에서 선정을 해놨는데 여기에 못 들어와서 들어오고 싶어 하는 단체도 꽤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활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자의적으로 만들어놓은 거니까 어떤 탈락제도가 있어야 다른 사람한테도 다음에 공평한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든지, 위원회를 해서 심사하든지 해서 여기는 더 이상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지 않아도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38개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심의를 받게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 금액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심의이고, 이 예술활동이 지속 가능하냐 안 하냐에 대한 심의는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술활동이 우리 시민 의식함양을 위해서 좋냐, 안 좋냐 이것을 따져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많은 사람이 예산을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현재 38개 사업에 대한 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을 한번……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다음에 예산에 관해서 의회에……

신재섭 위원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기에 응모하는 것은 1년 차, 2년 차 이런 게 있나요, 바로 응모해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2년 이상 자체적으로 지속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래도 개인과 단체 이런 것을 차별 두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개인도 다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개인도 되는데요. 종목이 틀립니다. 지원사업이 쭉 나눠져 있어서, 예를 들어 지역문화예술 사업이라든지 지역 밀착형, 그다음에 동아리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종목이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 맡게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에도 물론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속사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승급제 이런 것을 고려해 보셔서 거기에서도…… 거기는 또 연속으로 바뀌면 안 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규정에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대부분 열심히 하는…… 지출예산서에도 있지만 각 사업에 대해서, 특히 재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직접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데 대해서는……

신재섭 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할 때 4회 연속 이런 규정이 있지 않아요? 3회 연속을 받으면 그다음에는 탈락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동일지원사업에 3년 동안 계속 지원했을 경우에, 똑같은 것을 지원했을 경우에 배제하는……

신재섭 위원 그렇죠.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승급자 같은 것도 말씀을 연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업은 정말 괜찮은 문화활동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탈락이 된다든가 그런 것을 승급제를 통해서 문화예술과로 이동시켜 주면 좋지 않느냐. 그리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이 조금 활동이 미미하면 탈락시킨다든가 이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출연금으로 심의합니까, 별도 사업으로 올리셨나요? 부기를……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출연금으로.

용정순 위원 출연금으로 통으로 올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 대행사업비하고 해서 출연금으로 하게 됩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통으로 올렸다는 얘기죠? 당초예산에 통으로 출연금 이렇게, 세부사업명 이렇게 안 올리시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세부사업명까지는……

용정순 위원 안 올리시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용정순 위원 출연금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용정순 위원 예산심의 할 때 이거 첨부해 주세요. 세부내역.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세부사업에 보면 원도심 재생과 관련한 사업비가 몇 가지 있잖아요. 이게 올해에도 하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올해는 안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 명기가 되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올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어디 말씀이죠?

용정순 위원 4쪽에 보시면 원도심 활성화 해서 전년도에 3억 원 예산 이렇게 있는 것으로 나와서 올해 제가 알기로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원도심……

용정순 위원 활성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4쪽이요?

용정순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의 4쪽. 이 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 네. 잠깐만요. 이것은 지금 원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뒤쪽의 세부사업을 보시면 저희가 진행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부분 세부사업……

용정순 위원 그럼 1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13쪽.

용정순 위원 12쪽, 13쪽 그거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12쪽에 보면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용정순 위원 그러면 감영에서 공연한 거하고 상설공연장 기획사업비를 다 여기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다 포함해서 여기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다 그게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용정순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추가되는 사업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맨 뒤쪽 14쪽, 15쪽에 보시면 원도심 거리예술 활성화사업, 그다음에 원도심 프린지 페스티벌 사업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요. 그 위에 불빛축제라든가 창작스튜디오 방문객 공연 이런 부분은 내년에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다음에 3쪽에 보시면 학성문화관이 어디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학성문화관이 상설공연장, 문화의 거리에 있는……

용정순 위원 이름을 누가 붙였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에요. 이게 공식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건지 어떤지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학성동이 아닌데 왜 학성문화관으로 했나.

○위원장 김명숙 저도 그것을 궁금하게 생각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조례에 학성문화관으로……

용정순 위원 우리 조례에 학성문화관이라고 명시한 적이 없었는데?

○위원장 김명숙 중앙동인데.

용정순 위원 있었어요? 제가 좀 확인해 볼게요. 왜 뜬금없이 학성문화관인지. 거기는 일산동이고 중앙동인데.

○위원장 김명숙 거기가 중앙동인데, 중파 건너편.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에 가보셨나요? 부산에 또따또가라는 곳이 있어요. 또따또가. 원도심 창작공간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큰돈 들이지 않고 실제 구도심을 활성화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꼽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에 지역문화 브랜드 대상을 받은 사업인데, 또따또가 사업이 구도심의 빈 상가나 빈 점포들을 임대해서 작가들의 창작공간으로 대여해 주는 거예요. 시가 하는 일은 대여료를 지원해 줍니다. 부산시에서 하는 게. 대여료를 지원해 주면 거기에 입주하는 작가는 거기에서 자기 작품활동을 하면서 또한 창작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것과 관련한 교육도 해야 되고, 만약에 구도심 내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부여되어져요. 그리고 그 창작공간을 적어도 3년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창작공간 임대사업이 굉장히 경쟁률도 세고, 4 대 1, 7 대 1 이렇게까지 경쟁률이 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이 문화를 통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연도 유치하고 전시도 하고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까 이은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들이 공연을 진종일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어차피 그런 것들은 이벤트성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투자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 사업 자체가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지속적으로 작품활동을 하는 작가들이 하루 24시간은 아니어도 적어도 8시간이면 8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을 그 공간에서 머무르면서 창작활동을 하고, 그것이 오가는 주민들이 들를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예산 대비 사업의 효과들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공연을 주로 하는 사업들은 바람처럼 그냥 날아가 버려요. 향기처럼 날아가 버려서 거기에 묶어두기가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작가들을 위한 창작공간의 경우에 어떤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중앙동 이면도로는 다 비었어요. 물론 그런 데는 그 대신 임대료가 비싸요. 임대료가 비싼 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임대료가 싼 4층, 5층의 공간이라든가 뒷골목 이런 데 공간들은 시가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 이상의 효과들을 가질 수 있다.

부산의 또따또가라는 곳은 1년에 한 2억 5,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70개가 넘는 창작공간들이 예전 과거에 부산시청이나 인쇄골목이 있던 곳을 아주 활성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원도심 재생사업들, 문화를 통한 원도심 재생사업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점 하나하고, 우리 문화재단이 원도심 재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현재 똑같지는 않지만 저희가 작년 공모사업으로 무지개다리 사업, 그러니까 문화다양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에 청소년 아카데미라든지 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멘토라든지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운영해서 올해는 그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지원이 안 돼서 그 공간을 실질적으로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지던스 공간 그 부분은 중앙시장하고 활성화해서 경제전략과에 진행하고 있는 부분……

용정순 위원 그것은 문화관광형 사업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이 부분, 문화다양성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재단비용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대한 게 아니라 좀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공연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연사업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정도면. 그런데 그 비용의 일부를 가지고라도 1년에 한두 군데씩이라도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화다양성 사업 저도 멤버인데, 한 번도 못 가봤지만 요새는 연락도 없어요.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문화재단이 하려고 하다 보면 지금 한정된 인원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정책팀장 아직 뽑지 않았죠? 실장 아직 안 뽑았을 텐데, 도시재생사업도 예를 들면 원주시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다 개별적으로, 문화재단 따로 하고, 문화예술과 따로 하고, 도시재생과 따로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서로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정책실장 이런 분들을 뽑을 때 도시재생사업,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와줬으면 좋겠다. 중앙로 이런 데서 왜 공연해요? 중앙로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구도심. 사람들 모이게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인드 없이 그냥 이벤트성 공연만 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을 볼 수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금 팀이 4명인데 시에서 전부 전문직으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아마 출연금 40억 원을 집행 결산하려고 하면 시의 직원이 파견……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6급 한 분하고 7급 한 분하고 두 분이……

황기섭 위원 나머지는 그냥 일반직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나머지 셋은 치악예술관 운영을 위해서 무대조명, 음향 3명 그렇게…….

황기섭 위원 그럼 세 사람은 전문직이 가야 되겠고, 경영지원팀에서는 파견근무가 2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2명이 파견이 되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사무처장 쪽에는 도 승인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두 사람은 파견근무이고 나머지는 전문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황기섭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이 세 분들은 전문직이 갈 테고 한 사람은 순환보직을 시키거나 그러겠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단 고용승계 한 직원은 완전히 재단 직원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5명은 파견근무가 되는 거고요.

황기섭 위원 5명 파견근무, 그러면 파견근무 한 사람은 특별히 인사나 이런 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인사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파견수당은 계상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수당보다 40억 원을 집행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6급, 7급 그쪽에서…….

황기섭 위원 그다음에 아까 9쪽에 청소용역이 3,500만 원 늘어났는데, 현재 창작스튜디오는 별도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죠? 청소용역?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어느 9쪽 말씀하시죠?

황기섭 위원 9쪽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 지출……

황기섭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3,000…….

황기섭 위원 청소용역비가 상설공연장 여기가 3,500만 원이고 내년에 순증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했어요? 청소를 안 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청소를 하기는 했는데요. 자체적으로 하고, 문화의 거리 상인회에 일정금액을 지불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관리가 안 돼서……

황기섭 위원 지금 거기에 지출을 얼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한 달에 50만 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50만 원이면 500만 원, 600만 원까지 했는데 3,500만 원이……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상설공연장 포함해서 학성관 전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산정요율에 따르면 저희가 이렇게 줄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은 창작스튜디오는 얼마 가지고 관리를 했어요? 그것은 관리했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현재 11명 있는 그 부분에서 직접 운영하고, 그다음에 청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하고 상설공연장 자체도 운영을 했는데, 결국 좀 조직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게 불가능해진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래도 밖의 게 6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안의 청소는 청소원 하나 쓴다고 하면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게 3,500만 원이 계상되니까 과다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예산편성 할 때 출연금에 대해서 자료 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아까 존경하는 용정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까 해요. 창작스튜디오 우리가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창작스튜디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면서……

이은옥 위원 얼마나, 한 1년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년은 아니고요. 2012년, 그러니까 재단이 시작하면서부터 했다고…….

이은옥 위원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많은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공연을 해도 다양하게 오지 않으면 진짜 헛돈을 그냥 쏟아붓던 게 여태껏 거의 그랬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작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오시는 분들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뭐라고 하죠? 사인을 받고 하세요. 그런데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이게 기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창작스튜디오 같은 경우도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보고 가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기획사업 외에 창작스튜디오 운영은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예약에 의해서 다른 전시실하고 똑같이 그런 전시가 많고요.

이은옥 위원 그렇죠. 전시가 많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저희들은 기획공연을 작년에 재단중심으로 한 전시는 두 번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스튜디오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은옥 위원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하거나 다른 분이 하거나 많은 분들이 와야 되는 것은, 그래서 원도심을 살리는 원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저희도 여러 번 가서, 미술품 전시회 같은 거 하면 가면 그 정도 가지고 전혀 도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우선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시면 이 문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저희한테 계획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공연을 열심히 하셔도 그거 그냥 쏟아붓는 돈 같아요. 관람객 많지 않고, 저는 그중에 창작스튜디오를 하나 딱 지적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 문제부터 계획을 세워보셔야겠다. 공연계획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 어느 정도의 관람층이 오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나,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 그런 것을 저희한테 그 계획도 주시고 또 결과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이은옥 위원 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원은주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배부연

기 업 지 원 과 장송제기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관 광 과 장박상복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공 원 녹 지 과 장강응만

생 활 자 원 과 장정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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