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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0.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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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6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4)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6)
4.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7)
5.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8)
6.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9)
7.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0)
8.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1)
9.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5)
10.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2)
1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3)
가.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
나.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4)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6)
4.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7)
5.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8)
6.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9)
7.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0)
8.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1)
9.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5)
10.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2)
1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3)
가.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
나.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10시 개의)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및 변경안 1건, 동의안 3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4) 부록

(10시0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초고속 인터넷이 시민들에게 중요한 소통수단으로 정착됨에 따라 인터넷방송 사업을 통한 전용홍보미디어 확보가 필요하여 2005년도부터 강원도와 시군이 공동출연하여 전국 최초로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을 시작해 원주시의 비전과 축제 및 행사,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는 매체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광역인터넷방송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원주시 홍보를 위하여 강원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2,000만 원의 현금을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본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금은 지금까지 매년 예산안에 계상하여 의회에 심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016회계연도부터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출한 안건입니다.

이어서 2쪽 세부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앞에 제안이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와 18개 시군, 그리고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이 상호 협약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도·시·군 맞춤형 콘텐츠, 홍보영상물 제작 및 축제, 행사홍보, 한국HD방송 및 도내 케이블방송사를 통한 도·시·군 홍보,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동영상 웹서비스 제공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900만 원이며, 이 중 시군비는 3억 6,000만 원으로 18개 시군이 2,000만 원씩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경과와 원주시 출연안, 향후 계획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계속 지원이 되던 부분을 이번부터는 의회에 동의를 얻으라는 부분, 또 지방재정법 18조에 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를 둔다고 해서 이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냥 도에 출연한 부분이라서.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내용은 저희들이 원주시 홍보를 위해서 만든 영상제작물을 통합인터넷방송에 업로드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시군별로 2개씩 영상물을 별도 만들어서 거기에 업로드시켜서 다른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에 대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cj헬로비전에 한 달간 송출하였고, 또 원주농특산물에 대한 홍보영상도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완료되면 업로드 시켜서 네티즌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2,000만 원 들여서 효과는 더 크네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부담 부분에서 5,900만 원이잖아요. 문화진흥원에서 출자를 하는 겁니까?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문화진흥원에서 자부담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5억 4,900만 원 중에 5,900만 원 이게 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 거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9 대 1의 비율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10%를 자부담하는 건가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네.

한상국 위원 그러면 10월에 협약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예, 12월에. 이게 본예산이 확정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확정되면 협약을 다시 체결하는데, 협약 내용은 지금까지는 계속 큰 틀의 변경 없이 기간을 변경해서 연장 형식으로 해왔습니다. 이 출연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12월에 협약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축제라든가 다이내믹 페스티벌 영상을 저희가 제작해서 그쪽에 의뢰해서 방영만 하게끔 하게 되나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자체 제작해서 방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1년에 2건 정도씩 제작을 합니다. 협약할 때 넣습니다.

한상국 위원 비용으로 환산하면 1건당 1,000만 원 된다는 거네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제작만을 볼 것은 아니고요. 제작을 해서 그쪽에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자체 제작해서 거기에 업로드시켜서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에 우리 시에서 제작한 영상물을 업로드시킨 것이 496건입니다. 금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384건의 영상물을 업로드해서 저희 영상물이 돼 있습니다. 조회수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많은 것은 2,000∼3,000건 되고 적은 것은 200건 내외 됩니다. 우리의 홍보영상물을 거기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좀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 또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인터넷 진흥을 위해서, 또 시군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 투자해서 효과를 보는 것은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여기 보면 한국HD방송이라고 있는데요. 뭘 얘기하죠?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케이블방송입니다. 우리 cj처럼 케이블방송인데 강원도권에는 HD방송이 없고 전국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있습니다. 원주는 cj도 있고, kt도 있고 스카이라이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강원권에 주로 있는 cj, 전국적으로는 한국HD, 물론 한국HD방송사가 점유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점유율이 높은 데 방영을 하게 되면 비용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어떻게 보면 원주시 홍보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중복될 우려는 없나요?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데 중요한 것은 언론이나 이런 매체의 노출 빈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cj에 시정방송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매체에 원주시가 많이 노출되는 것이 원주시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통합인터넷방송이 강원도 전체 시군이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회수도 다른 인터넷 매체보다 높고 그래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효과적으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6) 부록

(10시15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21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 3만 원에서 2만 원을 인상하는 부분인데요. 3만 원으로 된 지 얼마나 됐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작년 6월부터 지급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이렇게 평균치를 밑도는 데가 우리하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 파악하기로는 18개 시군 중에서 춘천, 횡성은 입법예고 추진 중입니다마는 지급이 안 되고요. 16개 시군 중에서 원주시만 3만 원, 그 외에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조금 있다 보면 10만 원으로 해달라고 하시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수당 인상이 물론 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되지만 인상할 때는 시 재정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박호빈 위원 시 재정이 결국에는 작년 6월인데, 1년 조금 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박호빈 위원 비용추계가 이게 7억 2,6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연간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대상자를 1,210명으로 보고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1년에 소요되는 부분이 내년도 7억 2,600만 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보다는 2억 9,000만 원 증액됩니다.

박호빈 위원 뭐 맞춰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명예수당을 올리셨는데, 참전자 명예수당도 작년에 조정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금년 5월부터 인상됐습니다. 5만 원씩.

한상국 위원 비교하면 좀 우습지만 사실 명예수당 1,210명은 어떻게 보면 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 같이 죽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건데, 이것 좀 참전자 명예수당하고 금액, 인상시기 등을 고려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당시에도 금액 부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인상하고자 하는 금액으로 개정됐으면 이런 번거로움은 없었겠습니다마는 작년 개정될 당시에 금액에 대한 부분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어차피 국가보훈 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검토를 해보세요. 이분들한테 나가는 것을 조례를 합치든가 아니면 보훈명예수당하고 명예수당하고 같이 묶어서 인상 조정률이라든가 인상 시기를 함께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자꾸 헷갈려요. 명예수당을 올려야 된다는 당위성을 자꾸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참전수당, 보훈명예수당 인상 시기라든가 인상 금액을 조정할 때는 동시에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7) 부록

(10시23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 및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명의 변경 및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원주시 영유아 보육조례”로 변경하고, 용어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 등으로 정비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을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비중을 45% 이상으로 확대하며,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이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에서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또한 어린이집 수탁을 제한하는 내용이 규제개혁 대상에 해당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8) 부록

(10시27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생활보장과장 이정호입니다.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 맞춤형복지급여 도입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의 범위가 삭제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의 급여의 특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9) 부록

(10시30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최저생계비 기준선 적용을 개정된 주민소득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 한해 지원하고,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세분화하고, 일부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수급자 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상위법에 의해서 조정하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맞춤형급여를 실시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7월 1일 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다 지급했었는데 이게 네 가지로 세분화되면서 그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우리는 보면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다 그 틀 속에 있는 건데 말만 바꿔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7월 1일 전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지원해줬는데 이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네 가지로 나눠지면서 전체 네 가지 급여를 받는 사람을 다 줄 수 없어서 그중에 생계와 의료 대상자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개정안 2조에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그런데 의료급여라는 게 이게 맹점이 있는 것은 아시나요? 맹점. 입원 중에 떼어서 갖다 내야 한다는 맹점이 있어요. 잘 모르시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잘 모르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맹점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가족이 없어서 거의 혼자인데 병원에 누워서 나중에 퇴원해서 갖다 주면 안 돼요. 병원에 있을 때 진단서와 그다음에 중간에 결산해서 갖다 내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있더라고요.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는 어떻게 돼요? 대상자가 다 지원이 됐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금년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까지는 기존 제도하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만 지급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질의드린 취지는 수혜자들이 헷갈리지 않겠어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해버리면 혼돈이 없는데, 이것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버리면 며칠 전에 수혜받은 사람 불이익 당하는 것은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주거급여하고 교육급여 대상자까지 지급하게 되면요. 수혜자가 너무 많습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질의하는 취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내용은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시행을 굳이 공포한 날로부터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맞춤형복지급여가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현재는 이 조례개정된 것으로 감안해서 기 지급됐다는 얘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떤 경과규정으로 생계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만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해도 무리가 없고 수혜자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한상국 위원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 시행은 7월 1일부터 하고, 입법예고는 지금 하고 지금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맞춤형급여를 시행하기 전에는 최저생계비로 해서 네 가지 혜택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떤 선발대상에서 기준에 오버가 되면 네 가지를 다 보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7월 1일부터는 각각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생계급여만 받는 사람, 의료급여만 받는 사람, 주거급여만 받는 사람이 나눠져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생계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만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 바뀐 내용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개정한 내용을 가지고 시행을 7월 1일부터 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개정된 내용으로는 안 했죠.

한상국 위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며칠 걸리죠? 시행되는 게.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14일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한상국 위원 아니죠. 본회의에서 14일날 공포되면 시행은 언제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시행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죠. 시행은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차이에 따라서 수혜자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 개정하는 안을 가지고 실시하면 1월 1일부터 해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제가 잘못 파악한 게 있는데요. 12월 말까지는 기존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공부를 좀 해서 답변을 하세요. 법무팀하고 상의해봤어요? 법무팀하고 상의하셔서 부칙에 “시행일자는 2016년 1월 1일부터 한다.” 그렇게 명시해야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수혜대상자는 똑같아지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참, 왜 답변이 자꾸 그래요? 지금 세분화하는 거잖아요. 세분화해서 수혜자들한테 혜택을 주려는 거잖아요. 대상자는 똑같다손 치더라도 틀리잖아요. 그러면 세분화하는 것을 가지고 1월 1일부터 하겠다. 그리고 14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한이 있어요. 30일인가.

○위원장 허진욱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되셨죠? 답변하실 수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한상국 위원 그냥 하죠.

○위원장 허진욱 그러세요. 그러면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0) 부록

(10시57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 또는 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95년 6월 15일부터 장학기금을 운영하였으나, 2012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수급자 등에 대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장학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예.

박호빈 위원 여기 보면 3년간 수혜자가 1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왜 1명밖에 없을까요? 이해가 안 가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2012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별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신청자가 없는 거죠.

박호빈 위원 한국장학재단에서 수급자, 여기 보면 대상자가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족 여기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박호빈 위원 기금은 어느 정도 모여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7억 1,4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써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일반회계로 넘어갑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말씀하신 한국장학재단에서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그 외에 어려우신 분들까지 다 주고 있다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들어갔었는데 보니까 소득기준 10분위까지 해서 1,122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는 연간 480만 원까지 지급하고요. 저희가 주는 것보다 장학금 혜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신청자가 없는 거죠.

박호빈 위원 어쨌든 어려운 친구들, 미래의 꿈나무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으로 기금조성을 어렵게 해놓은 건데, 사실은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또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인재장학금 내지 이런 데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장학기금의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해당 과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시에 인재장학금도 되어 있잖아요. 이런 데 같이 회계법상 안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회계법상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하는 것은 일단 저소득층이니까 지원대상이 일반시민이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저소득층 생계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원주를 책임질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이니까 목적에 맞게 썼으면 어떨까 싶다는 거죠. 기금이라는 게 많아서 수혜자가 많으면 더 좋지 않냐라는 생각에, 힘들게 벌어서 일반회계 가서…… 유용하게 쓰겠지만 교육을 위해서 모은 돈이니까 그 목적에 같이 썼으면 해서 그런 부분을……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저희가 검토한 게 수도권 숙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쪽도 타진해 봤는데요. 결국 강원학사라든가 향토학사가 있어서 거기도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대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기금을 활용할 방안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박호빈 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최근 3년간 1명에게 장학금을 준 것도 복학생이었는데 학점이 미달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자 자체가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한상국 위원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님 질의에 첨언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 분배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있어요. 그러면 9분위, 10분위는 해당이 안 돼요.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8분위 이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소득 증명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층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적이 안 좋으면 지급이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장학재단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소득이 일정하면 건강보험료 등급이 있어서 월 100만 원 받는다 해서 이 100만 원이 소득분위에 속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으로 환산해요.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포함이 안 됐었어요.

예를 들어 집은 한 채 있는데 그것을 전세로 줬을 경우에는 전세 금액이 시세에 상응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소득분위로 다 잡혀요. 그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서류제출이 미흡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성적이 부족하면 안 돼요. 하지만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는 게 아니고 한 군데서 받고 등록금 초과하는 부분 더 주는 게 아니고 이중 지원이 안 되는 것은 확실한데,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그래도 혹 1명이 됐든 몇 분이 됐든 이 조례폐지로 인해서 등록금을 못 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하셔야 되고, 저소득층 중에서도 장학금 혜택을 볼 때 서류제출이 까다로워서 상당히 어려워요. 서류제출이 8분위 이하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소득증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원주시의 학생들이 무조건 어떻게든 한국장학재단의 혜택을 보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대책이 강구돼야 돼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혹시 학생들이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홍보를 하겠지만 그러한 것을 저희가 수시로 읍면동에 문서시행을 해서 수급자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대책이 강구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1) 부록

(11시08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무여건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원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현행 5만 원인 당직수당을 일직수당은 6만 원으로, 숙직 근무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일 경우 6만 원으로, 재택수당은 사무실 대기 근무시간이 3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만 3만 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택당직수당 사후지급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 재택당직수당이라고 있는데요. 재택은 집에서 하는 것을 재택이라고 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바로 뒤에는 사무실 대기근무시간이 3시간 초과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집에서 대기하는 것, 만약 “비상사태가 있을 수 있으니 집에서 대기하시오.” 하면 주신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재택근무가 일과시간 종료 후에 사무실 대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정시간이 3시간 넘을 경우에만, 그러니까 집에서 3시간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류인출 위원 재탁이라는 게 거주하는 재택이 아니고?

○총무과장 고종균 보통 재택근무라고 하는데, 근무시간 종로하고 나서 보통 1시간은 사무실 근무하고 그 후에는 재택근무라고 합니다.

류인출 위원 재택이라면 집에서 대기하는데 사무실대기라고 써놔서 이해가 안 돼서요.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5) 부록

(11시12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입니다.

당연직 이사회 행정자치부 과장, 시도 기획실장, 시군 부단체장으로 구성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2016년 우리 시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규모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수를 기준으로 출연금을 내고, 우리 시는 인구 30만 미만을 적용해서 원주시 해당 출연금은 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중앙하고 지방을 연결하면서 지역진흥연구 및 컨설팅, 교육, 각종 축제 홍보, 지역특산물 전시 판매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 한지문화제, 장미축제, 레일바이크 등을 전시장이나 홍보관을 통해서 홍보하여 주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한국지역진흥 소개와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이게 매년 의회 의결을 거쳐서 나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처음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8개 시군에서 안 했는데 생길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현재 18개 시군이 다 내고 있습니다. 인구기준에 따라서. 춘천, 강릉이 우리하고 똑같이 825만 원, 다른 시군은……

박호빈 위원 그 역할에 대해서 사실 의심이 가요. 과연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무엇을 하는 건지, 결국에는 여기 28명 이사와 여기 직원들 봉급을 주는지…… 원주시를 위해서 한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나 저희 과에서 자료를 보내줘요.

박호빈 위원 홍보는 아까 시정홍보실에서 강원도 출연해서 방송을 하고 홍보도 했지만, 여기서 중복되는 것 뭐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총 금액이 82억 5,00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아니, 825만 원이에요. 저희 부담금.

박호빈 위원 825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매년 이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 상주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광역 자치단체, 행자부에서 조금 주고 기초도 있고 그러니까 다 부담하는 겁니다. 안 내는 사람 없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전에는 뭉뚱그려서 지나갔던 게 이번에 지방재정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알게 돼서 이 재단에서 우리 원주를 위해서 뭐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원주시 인구가 몇만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지금 33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허진욱 지금 33만 7,000명인데 여기는 인구 30만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30만 이상이면 돈을 더 줘야 하는데 예전부터 그 기준으로 출연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그냥 30만 미만으로 해서 출연하는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기준이 현재 기준이 아니라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매년 이렇게 나오거든요. 우리가 30만 넘은 지가 얼마 되는데, 조금 넘으니까 그냥 여기에 이렇게 해주는 거죠. 30만 미만으로.

○위원장 허진욱 그럼 저쪽에서 우리 원주시 인구를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줄여서?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올해도 그랬고 이렇게 해도 거기에서 별 저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춘천하고 강릉하고 거기는 30만 미만인데 저희도 30만 미만으로 똑같이 냅니다.

○위원장 허진욱 덜 내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인데 인구를 속여 가면서까지 하는 게 이상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거기 있잖아요. 배정기준에 광역자치단체는 공무원 수 50% 플러스 재정력지수 50% 해서 한 거고요.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수거든요. 재단설립 당시가 2007년도예요. 2007년도에 원주인구가 10만 이상 30만 미만이기 때문에 825만 원을 출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예, 맞습니다. 제가…….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오늘 회의하다 보니까 과장님들이 숙지가 덜 돼서 부의장님께 계속 질책을 당하는데, 간단한 것 숙지를 하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건건이 계속 “잘못했습니다.”, “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숙지를 많이 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2) 부록

(11시2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행정국장 김억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장님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2016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기간은 지방세 제도 및 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2011년 2월 28일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출연규모는 2014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2,0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소비세 확대 및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준비,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세원 배분 등에 대한 연구에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있는데, 이것을 방청하기 위해서 명륜동에서 윤길수 통장협의회장님 외 세 분이 오셨습니다.


11.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3) 부록

(11시40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차)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 건과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입니다.

다변화된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등 단일기능의 문화시설의 한계를 보완하는 주민참여 및 소통의 복합문화공간의 조성이 필요하여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원주시 남원로 647번길 25에 위치한 (옛)원주여고 부지는 토지 29,660㎡, 건물 연면적 11,365㎡ 등 총 사업비 139억 원의 재원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 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건입니다.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촌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원거리 농업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용 기계를 임대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동부분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초 초등학교 뒤쪽에 위치한 소초면 평장리 880번지 전 1,076㎡를 2억 8,000만 원에 매입하여 지상 1층, 560㎡ 규모의 동부분소를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하고, 임대형 농기계를 5억 원의 예산으로 구입하는 등 총 사업비 12억 8,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 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제183호로 회부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차) 변경안은 문건별로 의제를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담당 부서장님께 직접 하겠습니다.


가.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


○위원장 허진욱 먼저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중복돼서 건설도시위원회에 가셨으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게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교육경비를 약 40억 원 정도 줄여서 매입한다고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리모델링할 때 돈을 내시를 받은 게 있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조정해서 원여고 부지를 매입한다는 부분은 100%는 아니고요. 원여고 부지가 139억 원 매입 금액이고요. 내년부터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이 5년 동안 3,000억 원에서 4,000억 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600억 원 정도가 추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을 250억 원 정도 반영하다 보니까 300억 원 정도가 추가로 반영해야 되고, 또 정부의 11조 정도가 세입이 감소가 예상돼서 원주시는 120억 원 정도가 줄어들 입장이고, 복지예산은 내년부터 증액을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방침이 있다 보니까 적어도 400∼500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있고요.

더구나 원주여고를 매입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방치돼서 여러 가지 지역에 문제가 발생돼서, 아시다시피 교환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원여고 부지를 내년에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강원도가 책임지고,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지사님한테 내부적으로 결심을 맡은 것 같습니다. 땅은 우리가 구입을 하고 도가 140억 원 리모델링비를 국비를 포함해서 책임지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조정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리모델링비를 원하는 것은 우리 원주시이고, 강원도에서 약속을 받은 게 있나요?

○행정국장 김억수 문화예술과에서 별도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나름대로 지사님한테 결심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여쭤본 바 있지만 교환이…… 원주 출신 도의원이 여덟 분이나 있는데 그분들이 움직였는데 교환을 못 하네요?

○행정국장 김억수 땅이 원주에 있을 뿐이지 사실상 소유권은 도교육청……

류인출 위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에 원주시 출신 도의원이 여덟 분이면 충분히 그분들이 움직여서, 거의 20% 가까운 인원인데 그것을……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교환해 달라는데 그것을 못 이루냐는 거죠. 원주시에서 도의원 모두 모셔서 얘기나 해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아시다시피……

류인출 위원 여덟 분 다 모아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요. 잘 모아지지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개별적으로는 몇 번씩이나 만나 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요.

류인출 위원 몇 번이나 만나보셨어요? 정확한 수치를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제가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요.

류인출 위원 안타까운 게, 원주시 출신 도의원이 비례대표까지 해서 여덟 분이면……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교환하겠다는데 그것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게 집행부도 안타깝고, 도의원들이 협조를 안 하는 것도 안타까워요. 안 도와주면 언론에라도 “도의원들이 안 도와줘서 일을 못 해먹겠다.”고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아닌가 싶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 부분은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관련 부서가 숱하게 도하고 도교육청을 방문해서 교육감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강원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원여고 부지를 이전하면서 교육청에 있는 담보까지 정부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유는 도교육청이지만 그것을 매각해서 이전비용을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피력하면서, 땅에 대한 부분을 배제하고 건물에 대한 비용이 250억 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마련할 재원이 없다. 그래서 당장은 교육청을 이전할 계획이 없다. 원여고 부지와 종축장을 맞바꾸는데도 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청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바꿔야지, 일방적으로 바꾸는 문제는 어렵지 않느냐. 명분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원주시 교육청에서 도하고 도교육청, 원주시, 운영위원회하고 해서 연석회의를 가졌습니다.

아직까지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청 이전 계획이 없으니까 맞바꾸는 문제는 어렵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학교운영위원회나 원주시 입장에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의지만 있으면 안 될 일이 없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피력해서, 앞으로 시도 도교육청에 장기적으로 원주교육청을 이전하는데 종축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어떤 논리를 펴서 교환하는 데 노력을 같이 해나가고, 또 땅을 매입하는 부분이 지금 전체 180억 원인데 80%가 다운돼서 최저가격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안 사면 내년도 몇 개월 지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지역에 어려움이 있어서 차일피일 미루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매각하게 됐고, 앞으로 교환 문제도 계속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번에 통과가 돼서 계약금을 주더라도…… 국장님들과 같이 도의원님들을 잘 모시세요. 교육위원장님도 원주출신 아닙니까. 잘 모셔서 그분들이 나서서 여덟 분이 한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교환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뭐 지금 매입해야 되는 것도 시급한 사항이고, 시 입장에서는 있는 재원 활용해서 교환하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 도의원님들 잘 모셔서 식사라도 잘 대접하세요.

○행정국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큰 의지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지역이 슬럼화되는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모든 계획이 10억 원이 넘어가면 중기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중기계획이 없고, 냉수도 순서가 있듯이 지역마다 다 현안 문제가 있어요. 덜컥 사놓고…… 사실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결국 다시 매각해야 되는 지경까지 왔잖아요.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책 없이 이런 일을 벌이면, 사실 이 교육경비 누가 만든 거예요. 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만든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면서 어떤 기반산업에 대한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건설도시국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의한 사업들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 사건·사고들이 예측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육경비라는 게 결국에는 선심성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이 돼서, 줬다 뺏으면 불협화음이 생길 거라는 것을 예측하셨을 건데, 그래서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이 기존에 하드웨어 부분에 많이 집중돼서 의회에서 많이 집행부에 주문드려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전환돼서 직접적으로 원주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에게 진짜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지원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고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셔서 그렇게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아무리 일반회계에 수입의 10%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뒤에 자료에도 있지만 일단은 보면 체육지도자 양성에 대한 부분이 다 삭감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위원님들도 학교운영위원 맡고 있어서 실태를 잘 알고 있지만 사실 가장 기초체력을 통해서 그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애국자들이 사실 스포츠마케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지도자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삭감되면 반발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학부모들도 지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잘 좀 생각하셔서 추진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고 나서 사실 관리비용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국가기관이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 지역에도 있어요. 법원, 검찰청에 대한 부분도 지금 3,000평을 열서너 분이 다 쓰고 있고, 어제도 어느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것을 그냥 그렇게 쓰냐?”고.

○행정국장 김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문제는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저희 시가 지원해 준 것에 대한 부분을 저희 시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삭감이 아니라 조정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저희 시가 결손이 생기면 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도하고 시에서 국가사업을 할 때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되면 도도 어려우니까 20% 매칭하고 많이 해야 30% 매칭하는데 어떻게 원주시가 강원도 교육사업임에도 60% 지원해 주고 도교육청이 30∼40% 해주느냐. 이런 사항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강원도 소년체전을 하는데 도교육청 담당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6억 7,000만 원 들어가는데 도교육청에서 원주시에 요구하는 것은 6억 원이고 도교육청에서는 7,000만 원만 대겠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뭔가 개선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포함되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이번에 원여고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내년도까지 넘어가고요. 도가 내년에 리모델링비를 추진해 주겠다고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시가 매입을 안 하면 도가 매입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차일피일 하면 1년이 또 후딱 넘어가고 그러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득이 시가 매입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리모델링비는 도에서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도교육청과 종축장을 맞교환하는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재정이 없는데 무리해서…… 이런 것은 서로 끌어안으려고 둘 게 아니라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일환입니다. 명륜1동이 원여고를 통해서 발전도 됐지만 학교가 있어서 그 지역이 슬럼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지역을 시장경제에 맡겨서 민간업자가 새로운 시설을 들여올 수 있다면 명륜1동에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그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보다는 뭔가 충분한 준비를 갖고 일을 하셨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1층에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날도 말씀드렸듯이, 토론회 자료를 보면 도지사가 선거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맞교환하는 불가방침을 세웠다고 했고, 그랬는데 리모델링비 140억 원은 도비를 확보하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140억 원 도비 확보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는 이행하지 않고 있고 교육청은 불가방침이 있고 그런데 도에서 140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시장님께서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담당국장님께 질의할 때 “140억 원에 대한 방침을 도에서 어떻게 갖고 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했는데, 사실 어제까지 자료가 올 줄 알았거든요. 일체 메아리로 끝났고 준비도 안 됐고 방향제시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원장들 회의 때 잠깐 갔었습니다. 거기서 하는 얘기가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교육경비 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도지사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사실 세 분의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 있는……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8명 교사하고 원어민교사하고 해서 32명이 자리를 잃게 된다고 하는데, 32명 자리 잃는 것은 고사하고 그 선생님들한테 배우던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방과후수업은 어떻게 할지 대안이 없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날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5대 때 공약에서는 10%를 지원하겠다고 얘기했는데, 6대에서는 공약한 바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행정국장 김억수 네.

○위원장 허진욱 5대 때 시장님은 누구이고, 6대 때 시장님은 누구입니까? 다 그분이에요. 6대 때는 당선되기 위해서 10%를 줬는지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 지원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그 예산에 맞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운영해서 원어민교사 6명과 체육교사 28명을 교육시키고 있는데, 6대 때 공약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아까 국장님은 조정했다고 하셨는데 조정인지 삭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은 조정이겠지만 교육청은 삭감이겠죠. 똑같은 시장님이 5대 때 6대 때 공약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40억 원씩 줄이신다면 5대 때 공약사항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채용됐던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이며, 6대 시장님은 도로 그 시장님인데 책임없이 “나는 6대 때 공약을 안 했다.” 이런 말 한마디로 그냥 40억 원씩 삭감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진작 맞교환이 됐으면 이러한 어려운 난제가 행복위에 올라오더라도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오겠지만 올라오지도 않았겠죠. 지금 뒤에도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마는, 아침에 저는 메시지도 받았어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통과가 돼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희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민들이 보내더라고요.

찬반이 있고 양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는데 일찍이 도의원들하고 협의하셔서 맞교환을 했더라면 일이 엄청 좋았을 것을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가셨다가 이런 어려운 문제를 시의원 7명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어려운 문제를 저희들한테 넘기신 거란 말입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허진욱 네.

○행정국장 김억수 이것은 원주시의회에 맡기는 부분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언론에 많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나 도하고 해서 굉장히 언짢은…… 방문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도의원님들한테 이 부분을 맡겨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종축장 부지 드라마세트장 문제 때문에 매각을 하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종축장이라는 부분이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도의회 40여 명 이상 되는 분들이 특정한 목적이 없이는 매각을 못 하게 돼 있어서 내부적으로 도의회는 도의회 나름대로 도 재산을 원칙이 없으면 그것을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있답니다. 도의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도도 교육청하고 맞바꾸는데 도가 앞장서서 교환하자는 명분이 없다는 개념이죠. 명분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 우선 도교육청에서 원주시교육청을 이전하는 명분을 삼아야지 그것도 교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강원도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도지사 독단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도의회와 협조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환하는 입장에서는 땅은 도 땅이 종축장이고 원여고는 교육청 땅이지만 교육청에서 이전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요청해야지만 교환 조건이 많이 성사될 부분이 있다. 도교육청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는 명분으로 해서 어렵다는 부분을 계속 주장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많이 결부되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도교육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교육경비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무한정 원주시교육청이 산하기관도 아니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 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5대나 6대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이런 부분까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5대 공약사항과 6대 공약사항은 내용이 다릅니다. 공약사항은 5대에서 590억 원에 대한 예산을 시가 지원했던 부분이고, 6대에 들어와서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일부러 원주교육청이 어려운 것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서 오죽하면 그러지 않았나 이해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도교육청도 원주시에 대한 그런 혜택을 받은 만큼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원주교육청 일인데 시가 60% 대주고 도교육청이 40%를 대준다는 부분은 거꾸로 된 지원체계가 아닌가. 이런 부분은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원여고 부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돼서 원주시에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춘천여고 부지도 똑같은 조건이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그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장 허진욱 맞교환이 아니라 도에서 매입하는 조건은 우리하고 같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도청에 춘천여고는 춘천시의 문화예술인들한테 그 공간을 주기로 했던 부분이 아니고, 강원도가 관리하는 문화예술인들이 다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이. 그것을 강원도가 춘천여고를 매입해서 한군데에 집약시켜서 임대료를 최소 비용으로 받아서 강원도에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확보하자는 부분이고, 춘천시에 운영하는 예술인들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동안 와전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강원도 전체 예술인을 한군데로 모으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임대료를 내는 부분을 춘천여고를 매입해서 도가 집약시켜서 임대료 수익도 받고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것을 여쭈어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도에서 매입하는 조건은 두 가지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춘천시에서는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춘천시에서는 도가 살 수 있도록 했는데, 원주시에서는 기회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춘천시가 건의한 게 아니고요. 강원도 회계과에서 관련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춘천시가 건의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나중에는 춘천시가 시청을 짓기 위해서 매입했던 부분이 되는 거죠. 도청 자체에서 도 예술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한 겁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것은 제가 잘못 안 것 같은데요. 어쨌든 춘천여고는 매입을 했는데 원여고는 매입을 못 했으니까 그만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하지 않았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140억 원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도에서 방침이 확실히 섰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고 답변도 안 하셨고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 자료는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사실상. 고환 문제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사님이랑 내부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부분이 진행돼서, 원주시가 토지를 사면 그게 확정돼서 결정되면 그때 도가 원주시에 하는 사항을 봐가면서 도도 지원해 주겠다. 만약에 시가 땅을 사면 리모델링비는 도가 해주고 거기에 대한 국비까지 추진해주고, 만약에 도교육청이 종축장하고 교환하면 교환 부분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직까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국장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사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2010년도 초에 의원발의로 한 번 부결되고 2010년도에 통과가 됐는데요.

○행정국장 김억수 2010년도 하반기.

한상국 위원 그때 학교운영위원장이 오셔서 항의했는데, 저는 반대를 했었어요. 왜 반대를 했느냐, 우리나라 교육사업은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지 않나요? 원주시 지방자치가 교육을 책임질 수는 없다. 다만, 보조역할이 우리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역할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아까 앞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모 언론기사를 봐도 원어민 보조교사 6명, 초·중학교 체육지도자 28명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그로 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사실 그래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자체별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진짜 우리 자녀들의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조금만 고민해 보면…… 235개 지자체 중에 이런 사업들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아니죠.

한상국 위원 차별화되어 있죠?

○행정국장 김억수 네.

한상국 위원 저희 의회가 교육경비 부분에서 많이 주문했던 부분이 아까도 박호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원주시 학생들만의 차별화된 지원을 해 주자. 특성화하자. 이게 포인트예요. 또 교육경비 지원하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런데 변질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5년간 600억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도 과연 강릉 학생들하고 원주 학생들하고 차별된 게 뭐냐? 우수성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전혀 검토도 안 해보고 돈만 줬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국장님.

체육교사 28명이 이직을 하고 거기 교육받던 학생들이 교육을 못 받는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사실이 아니라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반영 안 해주면 채용이 어렵지 않느냐고 저희들한테 얘기했죠.

한상국 위원 그것을 한번 여쭤보세요. 교육청에서 체육교사를 써서 효과가 없었다면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원어민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든가,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 원어민교사 6명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을 때, 이게 순수 지원이에요, 아니면 일부 지원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일부 지원하는 거죠.

한상국 위원 원어민교사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네요?

○행정국장 김억수 저희들하고 도교육청하고 매칭 같은 사업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지원해 주고 도교육청도 지원해 주고.

한상국 위원 언론에 나와서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틀리다는 건가요? 질이 떨어진다는 것.

○행정국장 김억수 조례상에 지역주민들하고 연관된 교육업무를 할 때는 최고 70%까지 지원할 수 있고, 또 일반적인 것은 30%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100%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업인데, 시가 그동안 60% 이상을 막 해주다 보니까 저희들도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줄였던 부분인데 사실상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조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예산을 더 많이 대주고 도교육청이 조금 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주시 지방세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실 원어민교사가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왜 지원을 받아서 하느냐는 거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없애더라도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것을 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 체육지도자가 28명이 없어지고, 그럼 체육지도자가 1명도 없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억수 올해까지는 예산이 있으니까 가능하고 내년부터……

한상국 위원 내년부터는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변함이 없습니다. 교육청에 통보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체육지도자가 꼭 필요한데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줄이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렇죠?

○행정국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방세 10%가 원주시 같은 경우 매년 130억 원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많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강릉과 춘천이 저희 90%선에 도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따지고 보면 교육청이나 국가기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왜 이렇게 우리가 돈도 없이, 아까 존경하는 박호빈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 교육경비 가장 중요합니다. 이쪽을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매칭이라는 이름하에 하다 보니까…… 건설도시국 예산이 조례 생길 때만 해도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0억 원인가 그래요.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 다른 데는 도시계획이 팽창이 안 되는데 원주는 팽창이 되다 보니 그에 따른 기반시설은 따라가 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이나 교육경비 예산이 점차 높아지다 보니까, 지방세의 10%면 엄청난 거예요. 높아지다 보니 주민의 불편사항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감사 얘기도 했는데, 당연히 해야 되거든요. 의회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돈만 대주고, 돈이 참 우스운 돈이에요. 시민의 돈으로 나갔는데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또 그분들을 의회에 출석요구해서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다 보니 도대체 제대로 쓰여지는지, 아까 같은 성과분석도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업의 집행은 사업비에 따른 성과분석이 돼서 계속 할 것인지, 업그레이드시켜서 계승 발전할 것인지가 감사 내지는 예산 심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그런 것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감사에 응할 용의가 없다면, 129억 원을 매년 거기에 갖다 바쳐야 됩니까. 학부모들도 그렇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뭔가 간섭을 하고 시민의 혈세를 쓰는 데 무서운 줄도 알고 써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주니 체육관이나 짓고 말이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다목적실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어줘야 할 사업인데 지방자치 돈으로 지어줬다는 얘기입니다. 몇 퍼센트씩 지어주고, 매칭이 안 되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 욕심에 매칭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목적실 지었거든요. 운동장에 인조구장 깔고…….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교육지원청 지원사업은 거기에서 성과를 평가하겠죠. 평가를 해서 매년 할 거냐, 아니면 예산 반영 안 해서 안 할 거냐 하겠지만 시책사업만큼은 평가를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시책사업은 시가 직접 과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서가 운영하는 거니까.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원어민교사 6명을 지금 왜 이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언론보도를 통하고 학부모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랬을 때는 당연히 평가를 안 했단 얘기죠.

○행정국장 김억수 채용하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당장 취업이 안 된다는 논리를 펴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시가 재정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면 당연히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당연히 해야죠.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라고요.

○행정국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못 준다면 실적이 없었냐, 효과가 없었냐 이것을 따져서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산만 줄인다고 하니 상대적으로 학부모님들이나 수혜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 그것도 타 지자체하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행정국장 김억수 저희들이 예산을 40억 원 정도 삭감 조정을 했는데요. 총액적인 입장에서 원주시교육청에서 그것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봐라. 그래서 다른 사업에 줄 수 있는 예산을 줄여서 지금 말씀하신 코치가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그쪽으로 채워줄 수 있는 거니까 꼭 여기에서 이것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총액에서 조정을 해 봐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서 확답을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그쪽에서 일단 조정을 해보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10월 중순쯤에 교육경비 심의를 할 겁니다. 그때 다시 조정할 겁니다.

한상국 위원 시나 의회에서 체육교사가 28명이 필요한지, 20명이 필요한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억수 네.

한상국 위원 그분들이 26명이 필요한지 그런 것도 지금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원주시가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죠?

○행정국장 김억수 어저께도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으로 도교육청과, 도청, 원주시가 연석회의를 했는데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이 부분을 원주시나 도에서 합리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도교육청을 많이 질타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채워주고 어떤 새로운 생각을 바꾸면 안 되냐. 그래서 원주시가 교육경비를 600억 원을 지원해줬으면 고맙게 생각해야 될 거고, 교육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도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도교육청을 도와주는 게 어마어마한데 과연 도교육청은 시군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섭섭한 부분을 많이 표시를 했습니다. 원주시교육청이 미워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원주시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 노력을 해서 과장들 3명도 가고 저도 가서 원주시교육청에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앞서 훌륭하신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원주시와 시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오늘의 사태를 가져왔고,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매입이 결정되든 부결이 되든 어떻게든 결정이 되거든요. 매입이 됐을 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뭔지, 또 만약에 부결됐을 때 원주시가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억수 복안이라기보다 어차피 의회에 상정을 했으니까, 상정했을 때는 이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다 도가 매입하려고 하다가 안 됐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몇 개월 동안 쭉 거쳐 왔는데요. 이 부분을 시가 일단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를 내년도에 기본적인 것을…… 도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시에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140억 원 들고 리모델링비가 140억 원 들어서 원주시와 강원도가 50 대 50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원래 땅을 교환하는 방법인데 도교육청에서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돼서 방법은 부득이하게 “그러면 원주시가 토지를 매입하고, 도가 리모델링비를 대주는 쪽으로 하자.” 내부적으로 도하고는 교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네 번에 거쳐서 139억 원을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1억 원 정도는 용역을 해서, 국비를 따오는 노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서 문화센터로 하는 부분은 기본용역을 해야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도에 성과용역을 해서 2017년도에 국비를 따오는 노력을 강원도가 해요. 그래서 국비와 도비 부담은 강원도가 책임져라. 올해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 내년도에 도가 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도가 순탄하지 않다. 만약 매입이 안 되면 내년도, 후년도 넘어가서 지속적으로 이런 어려움이 발생돼서 부득이 시가 매입을 하면 도가 리모델링해서 최소한 내년부터는 일부분이라도 공간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저희가 이 토지를 시가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아직까지 교환 문제도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마는 도교육청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토지는 시가 매입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80%로 다운됐기 때문에 내년도 가면 몇 개월 지나야 또 80%로 다운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허송세월하다 보면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을까. 마지막 추경에 계약금이라도 걸어놔야 되는 입장입니다.

하석균 위원 감정가는 별 차이가 없어요. 종축장이나 원여고 부지나. 그런데 공시지가는 원여고 부지가 높거든요.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그것을 교환을 안 된다고 합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말씀드렸지만 원여고가 혁신도시로 이사 가는 비용을 돈이 부족해서 원주교육청이 나중에 매각대금에 추정치 금액을 포함해서 이사를 갔다는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원주교육청이 도교육청 소속이지만 실제 재산은 교과부가 권한을 갖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것을 팔아서 교육청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서 교육청을 이전하더라도 250억 원이라는 돈을, 그 비용을 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재원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교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 교육청을 설득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차) 변경안 중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호빈 위원 위치가 뒤에 바로 학교가 있던데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네.

박호빈 위원 일단 명칭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까지 해서, 위규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명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조 “농업기술센터의 소관 사무 분장을 위해서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를 둘 경우 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필요한 사항을 부칙에서 정한다.”라고 하고, 동부지소에 임대사업소를 같이 두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동부지소, 서부지소, 남부지소를 설치하였고, 도시기본계획은 2014년 4월 30일날 수립이 됐는데요. 농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도상으로 원주의 남쪽 지역에 있으면 남부지소, 북쪽에 있으면 북쪽, 서부지소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생활이나 경제의 개념으로 권역을 분류하는 것은 농업 쪽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동부지소를 주장하신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까지 지적을 해서, 명칭 자체가 중요하겠느냐라고 하지만, 지적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을 고집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차) 변경안 중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택

전문위원이태영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변규성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유기천

복 지 정 책 과 장유영관

생 활 보 장 과 장이정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총 무 과 장고종균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

회 계 과 장심준식

■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촌 자 원 과 장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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