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7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시민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시민복지국)
(10시 개의)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정홍보실,시민복지국)
(10시0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직제순에 의해 실·관·국·소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의사일정순에 의해서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500만 원 증액된 1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상내역은 의회방송 송출을 위한 인코더 교체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시민복지국장 유기천입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23∼258쪽, 특별회계는 389∼393쪽까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시민복지국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2,573억 원, 특별회계는 43억 2,000만 원으로 2015년 1회 추경 대비 총 68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시민복지국에서는 원주시 총 예산의 26%가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천사운동 후원금 지원금으로 3,600만 원, 불우계층 지원으로 2,000만 원, 보육돌봄 서비스 사업비로 2억 5,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비로 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보육료 부모부담금과 어린이집 CCTV 설치 사업비로 각각 1억 1,000만 원과 4억 4,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0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총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편성목으로 신설되어 1억 1,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가 3억 8,000만 원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35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3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7개소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해 1,0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15억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4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카페 설치를 위해 5,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5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와 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3억 원,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4,7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을 위해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5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총 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현장민원실 폐쇄에 따른 업무추진 수용비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7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보행자 중심 벽면형 도로명 간판 등 안내시설 확충을 위해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9쪽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사업잔액 반납과 부당이익금 반납을 위하여 8,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행정국장 김억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12억 원이 증가한 8,034억 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입 70억 원, 세외수입 102억 원, 보조금 68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1회 추경 대비 5억 8,000만 원이 감액된 총 1,49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국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예산입니다.
명예퇴직 예정자 감소,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따라 제1회 추경 대비 1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297쪽 기획예산과 예산은 예비비 증액 등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 강원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등 민관협력 사업비 증가로 3,400만 원과, 321쪽 징수과 예산인 우편발송료는 연말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량 증가에 따라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시유재산 취득 및 봉산동주민센터 신축 실시설계 등으로 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23쪽 정보통신과는 교육강좌 홈페이지 기능 개선 집행잔액 2,000만 원 반납 및 접근제어시스템 구축 사업 2,000만 원 추가 등 1회 추경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3∼320쪽 읍면동 예산은 총 3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보건소장 유영민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327∼340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200만 원이 증액한 133억 5,800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보건사업과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안은 327∼329쪽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 증액한 26억 6,500만 원입니다.
보건진료소 건강교실 운영 소모품비 160만 원을 감액하여 건강교실 강사수당을 증액하였고, 방역소독 약품 재료비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자산취득비 6,000만 원, 메르스 의심 및 확진 환자 진료비 1,68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 3,6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위생과 예산안은 330쪽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은 331∼336쪽으로 기정예산 대비 9,800만 원 증액한 31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인건비 840만 원을 감액하여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비 및 홍보물 구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금연사업 인건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 4,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 민간위탁비 반납금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 예산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은 337∼340쪽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3,300만 원 증액한 69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플루엔자 백신비 1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300만 원과 출산장려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3,600만 원과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 순서에 맞춰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223∼22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27쪽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이요. 여기 어린이집을 몇 개소를 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383개소 어린이집 전체가 대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신청순서가 있나요? 383개소를 싹 해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전체 대상이 다 되는데요.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집은 미비한 부분만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요.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은 거기에 해당되는 최대 1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일단 설치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사후관리는 각 어린이집에서 관리해야죠.
○김정희 위원 이번에 이렇게 CCTV 설치 지원을 해주면 원주시에 있는 어린이집이 다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 대상은 383개소인데요. 파악해 보니까 설치 안 해도 될 어린이집이 총 5개소입니다. 폐원 예정인 어린이집이 1개소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충족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어린이집이 378개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223쪽에 천사운동 후원금 지원(제휴카드 적립금) 이것 적립이 됐던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죠. 원주시하고 제휴된 카드에서 적립금이 5,600만 원 되는데요. 그중에 3,600만 원은 천사운동 후원금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류인출 위원 2,000만 원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2,000만 원은 불우계층들 사례관리 대상자들한테 지원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추가 질의할게요.
금액이 4억 4,7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78개소에 14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말씀 하셨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최대 금액이 140만 원까지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사실 CCTV 화질이 시간이 갈수록 바뀝니다. 화질이. 그랬을 때 이것을 싸게 해서 관리 측면도 있고, 이것을 각자 주면 각자 알아서 비싸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4억 4,7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라장터 이런 데 올려놓으면 업체들이 입찰 붙으면 최저가 입찰로 좋은 것을 쓸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직접 입찰을 봐서 사업자를 선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요. 어린이집연합회 원장님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저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저가가 아니라 저렴하면서 좋은 화질이요.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오늘 좋았던 게 며칠 있으면 뚝 떨어져요. 전자제품 가격이.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래서 설치할 때 화질, 화소 이런 게 일정 기준 이상 되는 것만 설치하죠.
○박호빈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연합회에 줘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입찰을 띄우면 최저가 입찰로 들어오면 좋은 것을 싸게 할 수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런 방식으로 하든……
○박호빈 위원 그냥 나눠주지 말고 그런 부분을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잘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상국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어린이집 전체를 관리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전체를?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한상국 위원 CCTV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월 19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전체 어린이에 CCTV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서 이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다면 개정된 것에 따라서 관리규정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난번 모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CCTV를 설치하는데 사각지대에서 폭행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CCTV를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6개월 이상 저장하게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6개월 이상 저장하게끔 돼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CCTV 설치와 관련돼서는 아직 저희들이……
○한상국 위원 명문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건·사고가 난 어린이집에서는 그때 당시를 고의로 삭제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규제라든가 명문화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돈만 들여서 CCTV를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현재 CCTV와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규정을 검토해서 우리 조례에 실을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고의로 장면을 삭제한다든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그랬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재생해서 할 수 있는 보강도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실무자 입장에서도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될 장소가 5개소가 있는데요. 그 외 지역에서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지 않나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한상국 위원 설치할 때 신경을 써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사건·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처벌규정을 만들어야만이, 상위법에 없으면 조례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잘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호빈 위원 지금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 민감하고 커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영유아법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하라고 했지만, 20인 이하로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관리가 돼요? 거기도 의무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디서 해요? 식단. 보건소에서 해요, 거기서 일괄 다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사항은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20인 이하에 대한 부분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 워낙 관리하기가 한계에 있고 벅차시겠지만 어쨌든 원주만큼은 문제가 안 되게끔 잘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20인 이하 어린이집도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누가 나가보나요? 냉장고 같은 것도 잘 봐 가면서 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24쪽에요. 노숙인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숙인들이 11월쯤 돼서 추워지면 노숙생활을 못 하니까 이런 시설로 들어가시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춘삼월이면 다 다시 나와서 일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작년에 했던 그대로 노숙인으로 다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관리만 해주는 예산으로 가는 것인지,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 어느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겨울에 시설에 입소되어 있을 때 이분들한테 교육을 충분히 해서 정신을 일깨워서 그 이듬해 봄에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시설에 예산만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책을 세워서 겨울 동안 시설에 있을 때 정신을 일깨워주는 교육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노숙인재활시설이라고 해서 원주에는 복지원이 있고요. 자활시설에는 ‘다시 서는 집’, ‘노숙인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프로그램은 운영하는데 노숙인은 해마다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제가 할 것은 아니지만, 제 지역구에 제일 많아요. 그래서 학성동에 있는 것을 시청하고 관련해서 그분들이 머무는 곳을 휀스를 치고 조성을 하면 일산동으로 가고, 일산동 가서 조성해 놓으면 중앙동으로 가고 아주 골치 아픈 현상인데, 해마다 인구가 늘어난단 말입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물론 인구 증가폭에 의해서 늘 수 있겠습니다마는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시에서 예산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지원한 만큼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다시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시설에 대해서 교육을 검토해 보셔서 그분들이 겨울 동안 새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가능하다면 기업지원과하고 얘기해서 중소기업하고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한 사람씩 맡을 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원장 허진욱 그리고 223쪽 천사운동 예산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마는, 일전에 천사데이 때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셔서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공개적인 장소라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사항들을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위원장 허진욱 전에 행정복지 위원님들하고 같이 간단하게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고, 이번에 명륜동 건도 어떻게 지도를 하셔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사데이 행사와 관련돼서 그 전날 저희들도 명륜2동장 동향 보고를 통해서 그 내용을 알고, 아침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렸듯이 천사데이 행사가 끝난 후에 오후에 협의회장을 만나서 천사운동본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얘기했고요. 얘기하는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저런 사항을 개선해서 시정되도록 일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런데 그 일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 회의록을 다 뒤져보면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재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이번 한 번 일이라면 개선하시도록 조치하면 되는데 해마다 문제가 돼요. 회의록 한 번 보세요. 한 번도 쉽게 넘어간 적 없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결과를 제출해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생활보장과장 이정호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안은 230∼234쪽이고요.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9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23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급여 1억 1,539만 3,000원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맞춤형 급여가 시행되면서 교육급여를 그전에 지자체에서 지출을 했었는데요. 7월 1일부터는 교육청에서 지출을 합니다. 그 위의 것은 감액된 부분은 국비, 도비 해서 교육청에서 바로 갈 거고요. 시비부담금 밑에 것은 저희 부담금으로 교육청으로 보내집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은 235∼24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38쪽에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개보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을 매입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있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때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
○류인출 위원 기억 안 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원주시내 아파트단지가 몇 개인데 그 아파트에 경로당을 신축해주고 증축해 주면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서 신축하는 아파트에 경로당 안 들어가도록 관계없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류인출 위원 아파트 신축하면 분명히 경로장애인과에 협조문 들어오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당에 대해서는 협조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건축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들어오는데,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신축 아파트 경로당 안 짓고 들어와요. 결국 우리 시에서 나중에 경로당 다 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원흥아파트에 경로당 신축이……
○류인출 위원 신축이든 증축이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아파트는 신축할 때 건폐율을 다 맞춰서 했기 때문에 신축이나 증축이 사실 어렵습니다. 내부수리는 모르겠는데 신축, 증축을…… 분명히 본예산 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장양리인가? 거기 무슨 아파트죠? 고속도로 옆에.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백운아파트요?
○류인출 위원 백운. 거기도 그때 6,000만 원인가 한 칸을 매입해서 경로당 해준다고 할 때 “이번까지만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신 것 제가 기억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제가 답변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때 과장님이 다른 분이었던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바뀌면 이렇게 해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개운동 원흥1차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말도 안 되죠.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3개 동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호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최소한 예산을 계상시키려면 몇 세대인지는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증축도 아니고 신축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거기는 지금 3동이 있는데요. 원래 경로당 자체가 없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몇 세대인지 여쭤보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세대수는 파악을 못 했고요.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55명이라는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렇게 해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원주시내 아파트가 180개가 넘는데, 본 위원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 때도, 아파트 경로당이 여기 경로장애인과로 내려오게 된 것도 제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아파트는 울타리 안이다 보니까 창틀도 하나 개정이 안 됐었어요. 최소한 수리비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바꿔놨더니, 이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신축, 증축을 다 해버리면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코아루아파트도 지은 지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다가 증축, 제가 알고 있기로 원흥1차 아파트는 경로당을 별도로 가질 만한 세대수가 안 돼요. 아파트 단지 내에 지어버리면 밖에 외부인들은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애들보다 더 심해요. 단독주택에 지어놓고 아파트 어르신들도 같이 쓸 수 있게 해야지, 과장님이 예산을 계상시키려면 이 아파트에 세대수가 몇 세대인지 알고 올려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성우아파트도 증축이면, 아파트 내에 분명히 지을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꾸 증축하면…… 지금 저희 단구동 관내만 해도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이 24군데입니다. 아파트에 증축 다 원하세요.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해요. “아파트 내에서는 시설보수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도의원님들이나 이분들이……
○류인출 위원 도비를 가져왔어도 받아주면 안 되죠. 경로장애인과가 확실한 룰을 가지고 있어야죠. 도비 5,000만 원 가지고 왔다고 1억 원씩 주고 신축하면 되겠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의원님들이 건축과에 “건축허가가 가능한데 왜 안 하느냐?” 이러면서 저희한테 하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도 도비가 확보됐다고 도의원님과 시의원님이 “무조건 올려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게 된 겁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수가 엄청 많습니다.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내년에 경로장애인과 못 버텨요. 원주시내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몇 개 단지인지 아세요? 20년 이상이 140개가 넘어요. 그 아파트에 다 신축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실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245∼25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45쪽에 여성폭력 관련시설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500만 원 이게 안 세워졌네요. 그리고 가정폭력·성폭력 예방토론회로 대체하는 건가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래서 250만 원으로?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김정희 위원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250만 원으로 최소한으로 세웠습니다.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은 여성건강간호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10년 동안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업에 신청하는 수강인원이나 센터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한테 상담원 교육이 필요없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상담원을 양성하는 것보다, 양성은 360명을 수료했습니다.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 의견조회를 했더니 그분들이 가정상담원 교육을 받고 가정에 파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 분들은 경력을 추가하는 입장에서 상담을 했을 때 가정에 갔을 때 오히려 상담이 되는 게 아니고 가정이 더 나쁘게 갈 수도 있다. 상담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수료한 사람들이 취업까지 연결해서 해달라는 실정입니다. 사실 취업 수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토론회로 바꿔서 정책방향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겠고요.
248쪽 학대피해아동쉼터 매입건물 리모델링비 잡혀 있잖아요. 어느 단체가 맡고, 장소는 어디에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이것은 국비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좋은 이웃 쉼터’ 여기에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김정희 위원 아예 지정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지정해서요. 내려왔기 때문에 방 4개 이상 되는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3개는 그것으로 쓰고 하나는 상담실……
○김정희 위원 장소는 아직 안 정해져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장소는 물색 중에 있습니다. 45평에서 50평 되는 아파트 중에 건물규모나 가격이 비슷한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좋은 이웃 쉼터’?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좋은 이웃 쉼터’가 대상시설입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252쪽에요. 청소년수련관 실시설계비하고 안전진단이 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청소년수련관이 시립도서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을 신축하면서 이사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이사는 안 갔지만 예산은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부족합니다. 20년 전에 수련관을 지었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시립도서관을 청소년수련관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이사 가기 전에 사전에 계상을 해서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 지금 20년 동안 리모델링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실시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이사를 가게 되면 현재 20년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 중간시점에서 청소년시설은 특별 관리하는 특정시설물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봤듯이 경주에서도 리조트가 무너져서 안전에 위협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안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올리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안전진단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거기 대상사업으로 신청되어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5,7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거기서 도서관이 이전한 후에 현 건물 상태를 정밀하게 봐서 어느 정도의 안전진단이 필요한지를 전문가를 통해서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정밀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만 거기에 의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실시설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안전 여부, 사용이 가능한지 그렇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선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온 것은 적절치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저희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많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물이 11월 말에 이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1추에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이 공간이 비었을 때 실제 어느 정도의 안전진단이 필요한지를 봐서……
○한상국 위원 안전진단이 필요한 게 아니고 건물 안전진단을 먼저 한 연후에, 예를 들어서 부적격 판정이 D등급이라든가 E등급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현재 전문가들을 불러서 한번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이사 간 후에 구체적으로 돌아볼 수도 있지만 사전에 육안으로 돌아봤는데 현재로서는 시설물이 우리 시에서 직영한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건물로서 잘 관리되어 있는 입장에 있고요. 전문가도 안전진단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청소년시설이 특정건물이고 어린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년 지난 시점에 하고자 합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병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정밀안전진단을 선행해서 과연 공공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를 먼저 진단을 받은 연후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계상하기 전에 저하고 건축사 한 분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지금 외관으로 나타나는 사항은 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리모델링을 한다면 천장을 뜯어내야 되고 바닥도 타일들이 많이 상해서 다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고 유지관리하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관도 노후가 많이 됐다는 얘기가 나와서, 실시설계를 하려면 도서들을 다 옮겨야 되는데 다 옮긴 다음에 혹시 천장을 뜯었을 때 갈라진 부분이 있으면 그때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제가 판단하기는 정밀안전진단을 안 해도 되겠지만 혹 감춰진 부분이 있을까 봐, 어차피 국비를 신청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세워놓고……
○한상국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사 간 연후에 안전진단을 받을 거냐는 결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해 놓고 가부를 결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순 위원 김인순 위원입니다.
249쪽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건물매입인데요. 어디에 구입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의치 않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직 구하지는 않으셨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현재로서는 단구동, 명륜2동 쪽에 청구아파트나 동보노빌리터 그런 쪽이 평수가 가격 대비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구하지 못했습니다.
○김인순 위원 쉼터가 마련되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운영방법은 거기에서 학대아동이 생기면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 그 아동이 보살펴질 수 있도록 상담도 해주고요. 아파트에 사무실이 있고, 심리적으로 필요하다면 가족까지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만약에 아파트 구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민원은 전혀 없습니다.
○김인순 위원 어떻게 장담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다른 시설도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원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 여성가족부에서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인순 위원 원주에 아이들이 많은가요? 학대받는 아이들이 인원 파악이 돼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게 아니고요. 아동학대 건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원주가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통계치를 잡아서 원주에…… 지금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열악해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한테 주신 겁니다. 기피시설은 아닙니다. 아동들이 가정에서 자기 집처럼 따뜻하게 정신적인 치료나 신체치료를 받고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김인순 위원 아파트 구입을 하게 되면 층수가 올라가게 되면 불편한 점이 있을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러니까요. 저층, 또 아파트도 조건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구하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김인순 위원 만약에 구입이 되면 어느 단체가 운영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단체는 ‘좋은 이웃 쉼터’입니다.
○김인순 위원 이것이 잘 돼서 아이들한테 좋은 길이 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아파트에 구입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옮길 수도 없는 거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적정한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252쪽에 문막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심의위원회. 청소년의 집 건립할 때도 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법령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상위법에?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상위법에.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성가족부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할 때 구성한 결과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자체 조례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관계규정에 있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도시디자인과장, 시의원님,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 남학생 1명, 여학생 1명 이렇게 요건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거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네,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53쪽에 방과후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이 보조금 반환돼 있는데요. 왜 이만큼 남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방과후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류인출 위원 인건비가 남아서 여쭤보는 건데요. 아이돌봄서비스가……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이돌봄서비스하고는 틀리고요. 이것은 방과후 돌봄서비스인데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지원서비스입니다.
○류인출 위원 교사 인원이 준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종일제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종일제 편성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아동센터나 교사나 종일제보다는 시간제가 더 활동하기가 좋다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당초 22명을 종일제교사로 파견하는 것으로 제출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시간제는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종일제는 주 25시간, 전일은 주 40시간, 단시간 근무자는……
○류인출 위원 아니요. 그 시간을 여쭤본 게 아니고 오후에 종료하는 시간이 몇 시까지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저녁 9시까지입니다.
○류인출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4시에 종료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가 저녁까지 주면서 아이들을 9시까지 케어합니다.
○류인출 위원 4시에 종료를 하니까 맞벌이부부들이 애를 맡겨 놓고 일하다 말고 퇴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4시까지 하고 돈을 남겼나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최소한 6시 30분이나 7시까지 해줘야 부모가 애를 맡기고 일을 할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지금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하시고 계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45쪽에 폭력피해여성 관리는 아까 청소년들은 굿네이버스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디서 관리하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폭력토론회요?
○위원장 허진욱 주거사업 임대보증금 나가는 사업이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름다운 집’이요.
○위원장 허진욱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245쪽에도 남편한테 맞는 여성들이고, 248쪽에 아빠한테 맞는 아이들이잖아요. 나쁜 아빠들이 많아서 걱정인데요. 그러면 굿네이버스에서 아이들을 저녁에 관리해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굿네이버스에서는 일시아동보호시설이 있고요. 아동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관계부서가 합동해서 현장에 나가서 사전조사하고요. 폭력사건이 심각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조치를 해주고요.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아파트를 매입해서 아이들을 거기에 수용시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누가 관리하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어머니가 관리하죠.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알려달라는 남자 분들도 많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아이들만 나와 있는 것 같으면 앞에 피해폭력 여성들하고 같이 있으면 내 자식처럼 관리해 주지 않을까 했는데, 엄마들이 같이 간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엄마들이 같이 보호가 됩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인순 위원 246쪽에 행복한 다문화가정 만들기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지원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행복한 다문화가정 만들기 지원사업이요. 이것은 도에서 도의원님께서 별도로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가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원이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내용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욕구조사, 모국문화 이해 프로그램입니다. 욕구조사는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정에 아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요구를 하는지를 조사하는 거고요. 맞춤형서비스죠. 이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를 하시겠다고 도의원님께서 별도로 도 여성가족과에서 내시가 돼서 저희가 2,000만 원 매칭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끝난 후에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아이들한테 가는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아이들을 포함해서 가족들 다 포함합니다. 요즘은 다 그렇습니다. 대상이 아동들일지라도.
○김인순 위원 왜냐하면, 다문화가족들을 보면 혜택을 받아도 되는 다문화가족이 있고, 정말 절실히 필요한 다문화가족이 있거든요. 그런데 혜택을 안 받아도 되는 가족들한테도 똑같이 간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요. 정말 절실한 다문화가족들이 있어요. 또 한국에 와서 잘 정착해서 잘사는 다문화가족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차이를 선별을 잘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다문화가족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면 좋지 않나 해서 주문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욕구조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필요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민원과 소관은 255∼256쪽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지적과장 김진한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도로명판 안내시설 확충하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것 한 가지 질의할게요. 혁신도시 짓고 있는데요. 교차로명은 누가 부여해요?
○지적과장 김진한 교차로명은 저희가 다 부여했고요. 설치는 혁신도시 측에서 다 설치할 겁니다.
○류인출 위원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혁신도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어디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찾아갈 수 없어요. 위치 설명이 엄청 어려운가 봐요. 빨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벽면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김진한 벽면형은 건물 벽에 이렇게 안내시설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사람 눈높이에 맞게……
○위원장 허진욱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말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위원장 허진욱 난 또 다른 건 줄 알고.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입니다.
소관 예산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제가 아까 경로장애인과 경로당 신축 건 때문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유야 어쨌든 아파트의 경로당은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따르셔야 됩니다. 관리는 편의상 이원화가 돼 있다 보니까 같이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아파트단지 내에 신축은 사실상 공동주택 지원조례에도 자세히 보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개보수만 가능하지 신축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속 신축을 하시는 건지, 지난번 당초예산에 백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를 매입했어요. 아파트단지 내에 신축, 증축은 조례에서도 허용하지 않고 있을뿐더러, 건축이 허가된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허가하시면 원주 시내에 지금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단구동만 해도 200세대 넘는데 그런 데 다 신축해달라고 하면 감당을 못 해요.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경로장애인과에서 선을 긋고 가셔야 돼요. 아니면 내년부터 저부터라도 해청, 동보5차 해서 200세대 되는 데 다 신축해달라고 하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암만 도의원이 아니고 누가 국비를 가져와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선을 그어야 해요. 조레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실태파악을 못 했는데요. 관련법규라든가 실태를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설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질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요.
222쪽에 보면 천사운동 후원금 지원 제휴카드 사용적립금 있거든요.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적립금이 총 5,600만 원이 수입이 잡히는데요. 그중에 2,000만 원은 통합사례관리 가구에 의료비나 생활자금으로 지원이 되고 나머지 3,600만 원은 천사기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제휴카드 적립금으로 두 종류로 나눠서 사용하는 거죠.
○한상국 위원 천사운동은 그쪽으로 들어갑니까?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천사운동기금으로 3,6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천사운동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네.
○한상국 위원 오래됐죠. 오래 전부터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천사운동이 관이 주도가 아니고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고견이 있으신가요?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천사운동지원본부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사운동 확대라든가 또 빠져나가는 돈을 차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천사운동지킴이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천사운동기금이 줄어드는 형편이라서 지킴이에 대한 활동영역을 넓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사운동지킴이와 천사운동 지원하는 관계가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과장도 두세 번 정도 면담으로 만났었고 계속 독려를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게 국장님 노력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체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고 뭔가 대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지, 지금 앞에 보이는 그런 것을 소통한다고 해서 지금 될 일은 아니다.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주문을 했어요. 관리 체제 자체를 바꿔봐라. 수년째 얘기를 하는데도 그냥 무사안일주의로 갔던 거예요. 눈앞에 뭐가 보이면 그냥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어루만져서 치료하는,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국장님과 과장님의 몫이 뭐냐,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해야 치료가 가능한데 그냥 눈앞에 상처가 생겼다고 해서 연고나 바르고 치유하려는 자세는 아니다.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세요. 그리고 과거 위원님께서 주문했던 속기록도 발췌를 하면 쉽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했던 부분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바뀌면 인계인수가 안 돼요. 오늘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인사가 이루어지면 그전에 최소한 의회에서 일어났던 주문하고 위원님들께서 주문했던 사항은 과장님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인계인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혹시 천사운동과 관련돼서 속기록을 본 적 있었어요?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보지 못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없죠. 몇 년째 이렇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위원님들께서 주문한 회의록을 보세요. 이제는 발췌하기 쉽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주문을 드렸고,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천사운동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혀 노력이 없다.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개선책 내지는 치료책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회의록을 보시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운동 건 말씀하셨는데요. 천사운동지킴이들이나 시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서 천사기금이 모집되고 있는데요. 관리하는 인원이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쌍둥이가 있어서 5구좌씩 해서 10구좌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입금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요. 저나 위원님들이나 국장님, 과장님들도 이체시켜 놓으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판단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받으려고 떼러 갔더니 “자료가 없습니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없냐?” 했더니 “약정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리가 안 돼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은 거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전산이 잘 돼 있으니까 파악을 해서 약정된 기간이 끝나고 있으면 추가로 계속 할 건지 본인의견을 여쭤봐서 계속 하시겠다면 다시 연장시켜서 계속 한다면 이 기금이 줄지 않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인건비를 받으면서 앉아서 뭘 관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그것도 담아서 점검하실 때 같이 체크하셔서 결과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이 사항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행정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김기택
전 문 위 원 이태영
사 무 보 좌 심정훈
기 록 관 리 안경애
○출석공무원
시 정 홍 보 실 장변규성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유기천
복 지 정 책 과 장유영관
생 활 보 장 과 장이정호
경 로 장 애 인 과 장유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이명숙
민 원 봉 사 과 장이두복
지 적 과 장김진한
시민문화센터소장이이호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