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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1차 본회의(2015.10.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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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5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국장)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7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1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국장)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7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전병선·위규범 의원)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9월 24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행정국장으로부터 들으신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의결하시고, 위원을 선임하시겠습니다.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게 되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4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행정국장)

(11시15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행정국장 김억수입니다.

먼저 원주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이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99억 3,700만 원이 증가한 9,968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12억 2,000만 원이 증가한 8,034억 8,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7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934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70억 원, 세외수입 102억 6,000만 원, 지방교부세 16억 3,300만 원, 조정교부금 42억 8,850만 원, 보조금 68억 8,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5,4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문화 및 관광 30억 5,200만 원, 환경보호 38억 6,500만 원, 사회복지 64억 9,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25억 8,0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39억 9,200만 원, 수송 및 교통 60억 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52억 7,9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13~18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87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11억 5,800만 원,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 10억 2,300만 원, 교통사업 26억 6,700만 원, 수질개선사업 17억 1,5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20억 6,600만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계상내역은 20~21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시민생활 불편 해소 및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174) 부록

(11시18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원주시 2016년도 본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원주시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명은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6년도 1차 정례회 폐회일까지이며, 구성인원은 9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심사대상 안건은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예산안 및 결산안이며, 업무 보좌는 의회운영전문위원 외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이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의원, 김정희 의원, 김인순 의원, 신재섭 의원, 이은옥 의원, 위규범 의원, 전병선 의원, 김학수 의원, 이성규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신재섭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인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위규범 의원)

(11시34분)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되겠습니다.

발언대 앞의 타이머 및 정면의 전광판을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하면 마이크 작동을 멈추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에서는 원주시의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을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이은옥 의원님의 발의로 통과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22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개발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지침에 위배된다고 하며 즉각적인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재의요구권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거부권을 말하며, 지방자치법에서는 ①지방의회로부터 이송받은 조례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법 제19조), ②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법 제98조) 등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조례내용에 재의요구가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법령, 지방자치법 22조에는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시공원부지 개발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3341호 일부개정(2015. 01. 20), 제20조4항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 관리 위탁의 방법․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공모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고 민간공원 추진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석균 의원이 확인한 시흥시와 김포시에서는 2011년부터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 등 전국 100여 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등의 명칭으로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투자사업에 관해 시의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조례 제정과 개정,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예산의 심의와 의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등 기타 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의결기능과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감독․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 이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청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재의요구 내용이 합당한지가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의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는 법령에도 문제가 없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비슷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 의회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와 견제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여 왔고,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예산의 삭감과 지역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력을 해 보았지만 대부분이 나홀로의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러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반대할까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민간사업자의 신뢰를 침해한다고 했는데, 민간사업자보다 우리 원주시민 전체가 우선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의회 동의를 받으면 되지, 우리 의회가 무조건 반대만 합니까? 아닙니다. 발전적인 사업,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러한 재의요구는 우리 시민에게 폭거입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주시장님과 원주시의원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위규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규범 의원입니다.

저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명(名)과 관련한 도시기본계획 적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도시기본계획이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 방향 사항들은, 동법 제19조,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203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의 성격을 보면, 먼저 정책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강원도종합계획 등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원주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 제시하며, 종합계획으로서 원주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주민 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략계획으로서 원주시의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과 발전, 기반 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도시기본계획은 모든 도시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상 2030년 생활권 설정 내용을 보면, 1개의 대생활권과 5개의 중생활권, 20개의 소생활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원거리 농업인의 편리 도모와 농업인 고령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2012년 문막읍에 서부분소를, 2014년 신림면에 남부분소를 신축하였고, 올해는 소초면에 동부분소를 마련 중입니다.

2030년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기본 방향은 이렇습니다. 첫째, 시민의 기초생활 범위인 소생활권을 기본 단위로 도시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체계화하고 생활권 내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물리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다 세부적이고 생활 편익적인 기본 시설의 제공으로 생활환경의 평준화를 통한 도시 전체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생활권을 기본 단위로 도시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생활권별 활동 및 기능을 체계화하고, 자주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에 나타나 있는 생활권역별 읍면동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명칭이 소재 지역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상의 생활권 지역과 서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도시계획상의 공간 설정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이 적정하게 배치되고 있는 점은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공공시설의 명칭을 정할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참조하여 통일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의장 이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 1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한상국박호빈권영익이상현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백종수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유기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상하수도사업본부장장남웅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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