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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2차 본회의(2015.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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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5년 10월 14일 (수) 오전 9시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8)
2.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00)
3.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의안번호 175)
4.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4)
7.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6)
8.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7)
9.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8)
10.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9)
11.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0)
12.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1)
1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5)
14.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2)
15.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9)
16.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1)
17.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0)
18.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8)
19.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6)
20.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2)
21.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3)
22.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7)
23. 2016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4)
24.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5)
25.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6)
26.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7)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8)
O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류인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관련)
2.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00)
3.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의안번호 175)
4.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4)
7.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6)
8.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7)
9.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8)
10.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9)
11.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0)
12.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1)
1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5)
14.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2)
15.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9)
16.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1)
17.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0)
18.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8)
19.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6)
20.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2)
21.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3)
22.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7)
23. 2016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4)
24.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5)
25.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6)
26.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7)
O 5분자유발언(김정희·이성규·곽희운 의원)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오늘 제181회 원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겠으며, 아울러 윤리특별위원회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상정하여 처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6차)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지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잠시 후면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로당 보강사업 일부분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되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되었기에 어제 늦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경로당 보강사업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어렵게 삭감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도 삭감된 경로당 보강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셨습니다. 참 어렵게 합의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공동주택에 살고 있으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활동을 오래도록 한 사람으로서, 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정을 건의하고, 의원이 된 이후에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 누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본 위원을 포함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는 일반주택의 경로당과 형평성 있게 공동주택의 경로당도 지원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일반주택지역의 경로당과는 달리 공동주택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 개보수만 해줬지, 아파트 경로당 증축이나 신축에 대해서는 지원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아파트단지 경로당에 있어서는 예산의 절감과 향후 아파트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아파트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아파트 단지 내에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개보수하여 경로당으로 조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파트 한 세대를 매입하여 온전히 시유재산을 만들자는 뜻에서 삭감이라는 고육지책을 썼습니다.

원주시에는 많은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모든 아파트에 신축이나 증축을 원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도 공동주택에 대한 증축 및 신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잘못하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경로당을 신축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재개발될 경우 우리 시가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28년이나 된 아파트에 경로당 신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들 인심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틈만 나면 저를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은 입으로는 시민의 혈세를 외치면서 정착 어떤 일에는 그 혈세를 먼지만큼도 생각하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로 냉정하게 이성을 가지고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전병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하십시오. 잠시만요. 전병선 의원님, 공동주택 경로당과 관련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양해를 해 주시면 예산특별위원회……

(전병선 의원 발언대 앞에서 - 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아니, 그것은 드릴게요. 회의진행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다음에……

(전병선 의원 발언대 앞에서 - 제가 먼저 한 다음에 심사보고하시죠.)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아침에 이런 일이 있을지 전혀 저도 예상 못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반대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 한 일에 찬성을 해 주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진행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사숙고, 전원 합의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전원 합의로 올라온 내용이고, 또한 원주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원 합의로 통과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보강사업은 동주민센터와 노인회에서 건의해서 경로장애인과에서 검토를 거치고, 노인법 37조 및 주택법 43조8항 및 건축법과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조례 등 제반적인 법률적 사항을 마친 사항입니다.

거기에다가 도비 매칭까지 완료된 사업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아무나 올립니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올릴 때는 하나하나 전부 검토해서 법적 이상이 없는 것으로 해서 예산 반영해서 올린 상태입니다.

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경로당 신축, 증축 시 대상이 아파트 내까지 확대된다면 많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강하면 됩니다. 해결방법을 찾아야죠. 해결방법, 아까도 말씀한 대로 정확한 규정과 여직껏 해 온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됩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공동관리법에서 14개 경로당에서 벌써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내용이 앞으로는 농촌지역에서도 경로당이 많이 되어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지금도 공동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원주시 반 이상이 공동주택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예산 몇 푼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을 삭감된 이상 삭감했던 것을 다시 삭감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을 다시 삭감해야 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내용은 현재 공동주택관리조례에서도 이미 14군데에서 지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번 문제는 도의원들까지 힘들게 도비까지 매칭사업으로 확보해 준 사업입니다. 더욱이 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까지 가냐, 안 가냐 했었지만, ‘아니다. 이것은’. 전원 합의일치로 조율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다시 거론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야 됩니다. 경로당, 앞으로는 아파트단지에도 부족한 경로당, 없는 경로당,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할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든지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좋은 의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신재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순서가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먼저 보고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8) 부록

(09시15분)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인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용정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안 찬반토론 자체가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후에 해야 되는데…….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류인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면 정회를 하고, 수정동의안이 들어오게 되면 수정동의안하고 원안하고 같이 상정돼야 맞습니다. 반대토론은 상정된 이후에……)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6분 회의중지)

(09시1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재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섭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9,968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4%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적정사업비 산출 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 절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정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적의 달성 및 건전한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류인출 의원님이 수정안을 서면으로 발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0분 회의중지)

(09시5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인출 의원님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류인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98관련) 부록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는 데에 서명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주택의 경로당에 대한 신축과 증축은 처음 있는 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오늘 상정된 3건의 안건 중 28년 된 아파트, 그다음에 세대수가 130∼140세대 아파트들이 신축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10∼15년 내에 이루어질 재개발에 대해서 원주시가 재산권을 한 개도 행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 수정안을 내게 된 이유는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해서 경로당을 활용하면 우리 시의 재산권도 보호가 되고 어르신들도 보호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또 한 건의 안건인 관설동 코아루아파트는 아파트 내 공동시설이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개보수하면 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3년 된 아파트에 증축을 강요한다면 원주시내 아파트가 189개 정도 되는데, 그 아파트에서 전체 다 증축을 요구하면 우리 시에서도 예산감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다수의 의원님들도 본 의원과 뜻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낭패를 보기 십상일 것입니다.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현장을 살펴 개보수가 가능하면 개보수하여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중 아파트 경로당 신축 및 증축예산 세출액 중 시비 1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9,000만 원을 예비비에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도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지역에 대해 동일하게 경로당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도 본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 3년 전까지만 해도 공동주택에 방범창, 방충망 하나도 갈 수 없는 것을 본 의원이 공동주택지원조례 두 번에 의해 개정하여 현재까지 왔습니다. 아파트의 신축, 증축은 명확한 룰을 만들기 전에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인출 의원님이 해 주시겠으며, 그 순서가 끝나면 반대와 찬성에 관한 토론이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먼저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류인출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따르면 표결방법으로 전자투표, 기립 또는 거수, 기명 또는 무기명투표 및 이의유무를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투·개표상황을 관리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학수 의원님과 신재섭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학수 의원님과 신재섭 의원님을 감표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서는 감표위원석에 나오셔서 투표가 끝날 때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와 명패함, 투표함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확인결과 이상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설명이 끝나면 바로 투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엄미남 의사담당 엄미남입니다.

투표실시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교부받으실 투표용지에는 ‘찬성’란과 ‘반대’란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에서 본인의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재란에 류인출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원하시면 ‘찬성’란에 기표를 하시고, 의결을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란 외 기표를 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의원성명 호명)

이성규 의원님, 조창휘 의원님 위규범 의원님, 하석균 의원님, 허진욱 의원님, 이은옥 의원님, 김인순 의원님, 김정희 의원님, 황기섭 의원님, 곽희운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이재용 의원님, 전병선 의원님, 유석연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권영익 의원님, 이상현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본회의 운영관계로 앉으신 의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김학수 의원님과 신재섭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쳤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1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2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21매로 명패수와 일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이제 집계가 끝났으므로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매 중 찬성 9표, 반대 11표, 무효 1표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 수정안의 표결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00) 부록

3.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출)(의안번호 175) 부록

(10시18분)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성인은 7인 이내이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구성결의안은 원도심의 급속한 공동화로 인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도시재생의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이며, 9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심사결과 정부에서도 2013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여 도시재생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과 활성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 및 토론을 거친 안건으로 질의토론은 생락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하석균 의원, 김정희 의원, 황기섭 의원, 위규범 의원, 조창휘 의원, 김학수 의원, 이성규 의원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황기섭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정희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7분)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의원, 박호빈 의원, 용정순 의원, 유석연 의원, 신재십 의원, 허진욱 의원, 황기섭 의원, 김정희 의원, 이은옥 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 위원장에는 용정순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은옥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4) 부록

7.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6) 부록

8.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7) 부록

9.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8) 부록

10.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79) 부록

11.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0) 부록

12.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1) 부록

1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5) 부록

14.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2) 부록

(10시51분)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의사일정 제6항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진욱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 행정복지위원장 허진욱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2016년 인터넷방송 사업비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인터넷 전용 홍보미디어 확보를 통해 원주시의 적극적인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보훈영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강원도 타 시군과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훈영예수당을 인상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개정된 상위법 반영 및 조례 제명 변경, 용어 정비를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제명 변경과 용어의 정비,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맞춤형 복지급여 도입에 따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개정된 상위법 반영과 구비서류 간소화, 조례의 용어정비를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례 변경 및 알기 쉽게 용어를 순화하고, 구비서류 간소화를 통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2012년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수급자 등에 대하여 국가장학금을 지급함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사실상 상실되어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근무여건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당직수당을 지급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당직수당의 인상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2016년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역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사업비를 출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6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을 위해 원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지방세 제도 및 시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사업비 출연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사업 출연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저소득층 주민 등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9) 부록

16.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1) 부록

17.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0) 부록

18.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8) 부록

19.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6) 부록

20.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2) 부록

21.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3) 부록

22.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87) 부록

23. 2016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4) 부록

(11시02분)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16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9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명, 용어정의, 적용대상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생활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 시 용어에 따른 혼란이나 오해가 없도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정의에 신중을 기하고자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원도 관련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정기 조성하여 관리 운영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문화예술법인단체에 문호를 개방하는 방향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조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6년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도시녹화 및 공원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운영·사업 지원 출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원도 2단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6 원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5) 부록

25.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6) 부록

26.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7) 부록

(11시09분)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지금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법률의 규정이 없는 택시운송사업 관련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운송업자 및 운송종사자의 의무 규정과 지원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의 중단 또는 환수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및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나 시장이 사업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 확인 또는 검사를 하고자 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의 제출은 지원받은 자의 의무사항으로 보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가 시내지역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운영사무를 전문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수막 게시대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 및 경제성, 효율성을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정희·이성규·곽희운 의원)

(11시13분)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의 타이머 및 정면의 전광판을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의원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들녘에선 땀 흘려 가꾼 농작물 추수로 분주하고, 성큼 다가온 오색의 단풍소식에 마음이 설레는 시월입니다. 그동안 노력하고 애쓰셨던 모든 일이 풍성한 열매로 결실을 보시길 바라며, 저는 오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은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같이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과 제도가 뒷받침해 준다면 사회활동에 불편 없이 독립적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결함에 의해 여러 시설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리함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한 기구나 시설, 설비 등의 편의시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갖춰지고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이용자와 비교하면 시설이 부족하고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설치로 문제점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 복지는 장애로 인한 차별을 줄이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물적 시설을 충분하게 갖추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라 할 것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설치돼 있어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설이 산재해 있으며, 건축된 지 오래된 공공시설물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장애인 관련 기관이 발표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급한 경사로와 출입문 턱, 주차시설 미흡 등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과 적정설치 비율이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이 일반 공공시설을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서부터 장애인 복지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하기 어렵고,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장애인의 의견이 있으며, 출입이 가능하더라도 장애인이 관람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 시설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제대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확충해야 하며, 이미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장애인 처지에서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보완 및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지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장애인이 방문하는 공공시설만이라도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되었는지를 떠나 장애인이 이용하며 겪는 불편사항을 전수 조사하여 개선해 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에 관심을 두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원주시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즘 개인마다 하고 있는 운동 하나씩은 있을 만큼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걷기 운동부터 시작해서 테니스, 축구 등의 전문적인 스포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체육활동은 체력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땀과 노력으로 본인의 한계를 극복하며 자신의 가치를 알아가고 자아실현이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체육활동의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체육은 단순히 재활을 목적으로 여겨지고 지금껏 작은 관심으로 소외된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원주시 상황을 살펴보자면, 2015년 6월 말 기준으로 1만 7,0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체육활동을 소관하는 곳은 생활체육회에 담당자 1명이 전부입니다.

원주시에서 2014년에 열두 번의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것을 미루어 볼 때 1명의 담당자는 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체육인의 준비와 참여 지원 업무만 수행하기에도 벅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전문적인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부족의 결과로 현재 원주시 장애인체육인 등록수가 전문체육인 9명과 생활체육인 178명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3월 13일 태장동에는 총 사업비 120억 원이 투입되어 수영장 5레인과 다목적 체육관이 갖춰진 지하1층 지상3층의 장애인전용체육관인 원주드림체육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이것은 강원도 내 처음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개관되는 일로서, 복지 수준 평가의 척도가 사회적 약자의 편의와 증진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가에 있다고 볼 때 원주시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심을 갖고 이뤄낸 결과라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이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회장인 디터 제체는 “자동차는 이제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달린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를 인용해보자면, 장애인 전용 체육관과 같은 최신식 시설 등의 좋은 하드웨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시설을 건립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뒷받침해 줄 소프트웨어가 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원주시에도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다양한 장애유형별 지원 방안 강구 등의 사업을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의 한 대책으로 원주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과 더 소통하고 화합하는 장에 참여할 기회를 더욱 마련해 주고, 장애인으로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열정을 쏟을 장을 마련해 주어 생활체육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인으로서 통합하는 데 앞장서는 원주시가 되길 기대해 보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희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요즘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화시대이지만, 농촌 지역에는 인터넷이나 SNS 활용이 익숙지 않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여 신속한 정보전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본 의원은 농촌 지역에 무선방송시스템 구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존 마을방송과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의 방송 실태를 동영상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기존의 마을방송은 마을회관에 설치된 방송장비와 확성기를 통해 음성을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마을회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은 방송음질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은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통신용 무선방송설비에 휴대전화 등으로 전화를 걸면 기존 마을의 확성기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로 음성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휴대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해 손쉽게 방송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은 물론, 폭설이나 폭우 등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파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선 마을방송시스템이 원주시의 경우 9개 읍·면 지역 중 문막읍·소초면·판부면·신림면 등 4개 지역은 아예 설치된 곳이 없으며, 호저면 7개 마을, 지정면 9개 마을, 부론면 2개 마을, 귀래면과 흥업면이 각각 1개 마을에 설치되어 모두 20개 마을에서만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9개 읍·면의 83개 마을에서 무선방송시스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많은 지역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며, 대부분이 우리 시의 시범사업이나 마을기금 또는 다른 기금의 지원을 받아 계획성 없이 우후죽순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을 농촌 지역에 대한 복지향상과 신속한 행정정보 전달의 방안으로써, 원주시의 시책으로 적극 도입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무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은 우리 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더불어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조속히 시책사업으로의 확대 추진과 함께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수고하셨습니다.


2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직무대리 한상국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박호빈 의원님과 권영익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1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예정된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시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날씨가 갈수록 쌀쌀해지면서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한상국박호빈권영익이상현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신지애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백종수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유기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상하수도사업본부장장남웅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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