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2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환경녹지국,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환경녹지국,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환경녹지국,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10시04분)
○위원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10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편성개요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병행하여 심사토록 하며, 심사일정에 따라 국․소장님 및 실․과․소장님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국․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실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으므로 그 심사결과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가급적 안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정홍보실을 시작으로 환경녹지국, 경제문화국, 시민복지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임하시는 실․관, 과․소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 변규성 시정홍보실장 변규성입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은 261쪽과 262쪽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박호빈 위원입니다.
261쪽에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공급 지원사업,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죠?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데 좀 바뀌었습니까? 지원해 주는 게?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금년에 강원도에서 운영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지원이 50%, 50%로 주민이 50% 부담하고 도하고 시가 50%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주민부담이 늘어난 거네요. 결론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50% 범위인데, 경제성이 미달되는 지역은 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안타까운 게, 서민들이 사시는 그런 지역을 우선순위로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하는데, 사실 달동네나 이런 데는 가구 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 데는 사실 가구 수에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주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지금 현재 규칙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박호빈 위원 아,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선정기준을 우선 신청순위에 따라서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에 굴착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데하고, 경제성을 따져서 세 가지를 순위를 결정해서 기회는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착한가격 업소 지금 원주시에 몇 개나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몇 페이지 말씀……. 261쪽과 262쪽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 과 순서가 바뀌었구나.
○위원장 신재섭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하용운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263쪽과 26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63쪽 학성공원 앞 보도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전액 감액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3억 5,000만 원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요. 그당시에 한전하고 협의를 할 때 검토 안 된 부분들은 6개의 통신사가 있는데, 통신관로 비용이 추가로 더 많이 소요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추가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10억 3,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63쪽에 학성근린공원 지중화사업이 나오는데, 취소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많이 선정됐다가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된 예산은 어떻게 다른 데로 전용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삭감시키는 것으로…….
○전병선 위원 삭감되는 이유가 정확히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난번에 예산을 세울 때 3억 5,000만 원 한전하고 매칭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추가로 나온 통신관로에 대한 돈이 막대하게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은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적은 예산도 아니잖아요. 3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최초에 반영할 때에는 이쪽에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세웠던 것 아닙니까? 예산 세웠던 것이 그냥 삭감이 되는 것은 크나큰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크나큰 이유를 우선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SK텔레콤을 6개 통신사 케이블에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 통신비용을 이전하는 데 추가 비용이 한전과 맞먹는 수준의 예산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했을 때, 1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나느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 결과, 그만큼 효과가 안 난다라고 본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중화공사라는 것은 어차피 50 대 50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50 대 50이고요. 연장은 3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300m 지중화시키는 비용이 1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중화공사 같은 것은 사전에 한전하고 우리하고 협조를 다 한 상태에서 50 대 50으로 협약서가 된 상태에서 무슨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한전하고 저희가 협약을 한 건 아니고요. 공문으로 주고받고 했는데, 당초의 예산이라고 하면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한전 측도 그렇고. 그런데 한전 측과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통신케이블이 추가로 발생되면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본 것입니다. 한전하고 협의할 때 한전에서 그 비용을 많이 부담해 달라고 했지만 그 비용 자체가 추가비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 원주에 지중화된 데가 몇 군데인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원일로, 평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택지개발되는 데는 무조건 지중화가 다 되고, 그런데 지금 이것은 하나의 공원이잖아요. 공원에 지중화한다는 것은, 공원도 많은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원 같은 데 전부 지중화시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 거기에 폭포가 있어서 그게 전봇대로 인해서 시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었고요. 실제 전봇대 한두 개가 크게 가려지는 것은 아니었고,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포기한 거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단계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한전에 확인한 결과, 지중화는 공원 같은 데는 협약을 여직껏 해 준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단지 시내 노선이나 도심지역 그런 데는 한전에서도 같이 50 대 50으로 협의하는 선에서 예산이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공원 같은 데는 없는데 여기서 일방적으로 했다가 취소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어차피 50 대 50으로 했을 때는 일방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한전하고 협의할 때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 계획이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협약까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가 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할 때에는…… 우리가 3억 5,000만 원이면 한전에서 3억 5,000만 원이면 한 7억 원 정도가 되는 예산 아닙니까? 지중화시키는 이유는 경관 때문에 지중화시키잖아요. 거기에는 통신선이 KT통신선이나 방송통신선이나 여러 개의 케이블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전부 협조가 되어야 이루어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간과한 부분들은 사전조사할 때 미스가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체를 보세요. 공원을 지중화시키는 것 참 좋죠. 보기도 좋은데, 그 가격대에 그게 나오나. 도심지역은 원체 하니까 하지만, 공원 같은 데는 전봇대 하나 세워서 선 하나 깐다고 해서 큰 그것은 없거든요. 도심이 심각하지만.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예산이 3억 원 정도 들어가면 7억 원 공사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위에 보면, 중앙공원에 신문공고료 해서 돈은 많은 것은 아닌데 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행정절차상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서가 초안이 나오게 되면 시민들한테 알리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신문과 중앙지에 1회씩 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최초에 하는 것 보니까 중앙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MOU만 체결하고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은 아무 그것도 없는 상태예요. 단지 우리가 5분자유발언이나 거기에서 건드려놓고 이번에 이은옥 의원님이 조례도 발의하고 이랬기 때문에 중앙공원에 이런 것이 나타난 거지, 그전에는 MOU 체결한 것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걸 해놓고 광고료를 한다니까 어떤 광고를 한다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MOU를 체결했을 때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공고를 했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중앙공원이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중앙공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이행하려면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광고를…… 과장님,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MOU 체결한 거나 자료나 제안서 같은 것 보면, 아파트가 그 안에 30층 이상짜리가 3,000세대니 몇 세대니 그렇게까지도 확보된다는 정보도 있고, 과장님이야 내용은 잘 알겠지만 원주시민들한테 굉장히 심각하게 갈 수도 있고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광고료 400만 원 나온 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지만, 앞으로 중앙공원이 어떻게 발전이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과장으로서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거기에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공원이 엄청나게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 문제까지 검토해서……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 엄청나게 잘하시고 좋은 이미지 갖고 있는데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65~266쪽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은 413~415쪽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8,700만 원 있잖아요. 요새 야생동물 피해가 많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많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보상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농민들 피해가 많으셔서 신청을 읍면동에 하시면 그때그때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원주시가 보상액이 조례에 3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서 환경부지침이나 이런 데 보면 50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음 의회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500만 원까지 지원을 최대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건설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잘 했었으면 이런 질의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건설도시위원이다 보니까 산업경제위원회에 관심이 많고, 또 하다 보니까 질의사항이 있을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있죠. 265페이지 중간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전부 편성이 됐거든요.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공중화장실전기, 수도요금 있는데, 제가 사실 미리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자료를 다 받아서 담당직원이 엄청 고생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공중화장실을 원주천에 2개 설치했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전병선 위원 그다음에 공원 안에 이번에 새로 한 단구공원인가?
○환경과장 박경아 단관공원이요.
○전병선 위원 단관공원에도 화장실 설치했죠. 가격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설치는 공원과에서 했는데요. 공중화장실 설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공원 내 화장실은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대략 그렇게 소요됩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 하면, 설치는 공원과에서 했어요. 하천변은 건설방재과에서 했고.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해놓은 상태로 인수를 받았잖아요. 인수받은 상태에서 관리는 환경과에서 합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는 위생관리를 합니다. 청소와 위생관리.
○전병선 위원 화장실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그것은 잘 모르죠?
○환경과장 박경아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잘 모릅니다.
○전병선 위원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건지도 모르죠?
○환경과장 박경아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화장실 하나가 1억 원이 넘습니다. 화장실 가 보셨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공원 가면 들러봅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 이렇게 1억 원짜리 넘는 화장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호화스러운 화장실이 되니까, 있는 것은 좋은데, 관리하는 것은 봤어요. 전기요금을 뽑아봤습니다. 화장실 같은 데 전기요금이 제대로 하는 거냐? 담당자 분이 그것을 파악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똑같은 화장실, 똑같이 설치한 화장실에 똑같은 날 전기 시작해서 똑같이 사용하는데, 그 전기 사용량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왜 그런지 그것까지는 안 갔겠죠?
○환경과장 박경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거나 그러면 사용하는 일이 많으니까 전기요금이 더 많이……
○전병선 위원 화장실을 이용해도요. 그 안에는 겨울에는 똑같이 스팀이 들어오든가 그거 들어오게 돼 있고, 항시 불이 켜져 있습니다. 누가 끄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날 똑같이 해서 똑같은 화장실에서 두 개를 비교해 봤어요. 전기요금이 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 확인해 보세요. 제가 가봤어요. 그 화장실에 전기코드가 있는데, 외부에서 인입을 해서 쓰더라고요. 그런 것은 원주시에서 관리를 하는 데서 체크해줘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게 사소한 거지만, 전기요금 따져보니까 몇십만 원 안 되더라고요. 십몇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차이는 안 나는데, 그게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화장실 관리하는 데 인입선이 우리 화장실에만 쓸 수 있게 하면 괜찮은데, 코드를 해서 인입선으로 외부에서 전기를 빼 쓰더라고요. 전기요금을 어디에서 내나 하고 전기요금 다 본 거예요. 받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환경과에서 돈이 다 지불됐어요.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지불된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위원님,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전병선 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고, 그게 정말 공공의 목적이 아닌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절차를 밟아서 다시 전기요금을 회수해야 되겠죠.
○전병선 위원 그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원주시 공무원들이 자기네 담당이 맡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외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단돈 몇십 원이라도 방지를 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하니까 세금이 막 나간다 이거예요. 전기요금이 나오기에 공중화장실 전체 요금을 제가 파악하다 보니까…… 제가 산경위에 있었으면 벌써 거기에서 확인을 했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예산심의 들어오면서 자료 보니까 그게 있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확인했는데 자료는 제가 드릴 테니까요. 한번 거꾸로 받아보세요. 돈 지불한 것, 누가 우리 전기를 공짜로 갖다 썼나.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거거든요. 환경과장님은 생활자원과 때부터 대단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김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14쪽에 수질환경개선사업 있죠. 그중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대명원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하는 거, 그게 지금 철거하지 않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철거했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 했죠?
○환경과장 박경아 네.
○김학수 위원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산이 더 섰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쇄를 추진하면서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을 6개월분을 세웠었습니다. 다른 건 다 폐쇄를 했는데, 대명원 쪽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아직까지 100가구 정도가 거기 살고 계시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는 대명원 처리장에 있는 중계펌프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른 시설, 가축분뇨처리랑 관련된 시설은 다 폐쇄를 했지만, 중계펌프에 대한 것은 개보수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생활하수가 나오는 한 그것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민간위탁비는 감액을 하고 사무관리비 쪽은 조금 더 증액을 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펌핑한다고 했죠?
○환경과장 박경아 예.
○김학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는 것, 그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100톤? 얼마라고 했어요? 그 양이.
○환경과장 박경아 생활하수는 정확한 집계가 나오는 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100톤까지는 안 되고요. 100가구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100가구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에 그 밑에까지 보면, 흥업하수종말처리장 쪽의 관로가 그 아래까지 와 있잖아요. 연장을 조금 시키면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자연배수로 해서 흥업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그 부분은 하수과하고 저희가 생활하수처리 때문에 논의를 했었는데, 흥업처리장이 설치된 지역주민들께서 ‘받을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이런 거센 항의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하수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대명원 처리장에 중계펌프장이 있으니 이 중계펌프장은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매립장에서 오는 침출수도 그쪽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원래부터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흥업에서 반대를 하니, 중계펌프장이 어차피 있으니 이번에 개보수를 해서 그냥 우산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게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아, 그래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김학수 위원 생활하수라고 하면 농도가 높지는 않잖아요. 양계농가가 있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생활하수니까. 주민들 생활하수라고 잘 설득하시면 될 텐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원주시내에 하수 쪽도 기존의 펌핑장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4시간 펌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모터도 그렇고 전기료도 그렇고, 사실 한번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24시간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연유하를 시킬 수 있고, 충분히 용량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빼는 게 맞습니다. 그것 한 번만 잘 고쳐주면 엄청난 예산을 아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세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이 작년보다는 많이 섰죠? 이게. 처리시설 운영에 관해서.
○환경과장 박경아 처리시설 운영비요?
○김학수 위원 예.
○환경과장 박경아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학수 위원 비슷한 수준이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김학수 위원 작년 본예산하고 올 본예산하고 보면 틀리거든요. 작년에는 4억 6,000만 원인데 여기는 7억 5,000만 원이고. 이것 언제 완전히 폐쇄했죠?
○환경과장 박경아 처리시설 철거는 지금 준공계는 들어왔습니다.
○김학수 위원 철거는 그렇고, 폐쇄는 작년 말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폐쇄라는 것이 가축분뇨업자들이 못 들어온 게 한 것은 작년 연말이죠.
○김학수 위원 작년 연말이죠?
○환경과장 박경아 예.
○김학수 위원 작년 연말까지는 들어왔는데 설치운영비는 4억 8,000만 원이 작년 본예산에 섰는데 올해는 본예산이 7억 5,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운영도 안 하면서 어떻게 예산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나 싶어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철거비가 따로 여기 들어왔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니요, 없습니다.
○김학수 위원 철거비는 어떻게 했죠?
○환경과장 박경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환경과장 박경아 예.
○김학수 위원 철거비는 얼마나 들어갔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2~3억 원 정도.
○김학수 위원 2~3억 원 정도?
○환경과장 박경아 정확한 것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향후 그 부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는데요. 주민들 의견하고 그게 저희 시 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와 협의해서 좀 더 바람직한 쪽으로 될 수 있도록…… 그 옆에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인가 거기가 있는데, 그분들이 그 부지를 임대해 달라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 의견을 가지고 회계과하고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아직 계획은 안 선 거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아직은…….
○김학수 위원 평수가 어느 정도 되죠? 거기 부지가.
○환경과장 박경아 평수……
○김학수 위원 그 자료 나중에 줄 때 같이 주시고요. 아시겠지만 대명원 인근에 양돈농가는 없죠? 대명원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근에 큰 양돈농가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가스 앞쪽에.
○환경과장 박경아 예.
○김학수 위원 거기는 자체 처리죠?
○환경과장 박경아 예.
○김학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압이 낮을 때 냄새가 서풍이 불 때 많이 올라오거든요. 단계동에도 계속해서 동사무소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잘 처리하겠지만, 그 부분도 세심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안녕하세요? 위규범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위에 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최근에 수렵인들이 60명 정도로 구성돼 있죠?
○환경과장 박경아 지난해까지는 60명이었는데, 올해는 30명으로 줄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런데 야생동들 개체가 과다 번식해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늘려야 될 판인데 줄었어요. 여기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준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포획단 운영예산이요?
○위규범 위원 예.
○환경과장 박경아 지난해에는 포획보상금이 5,800만 원이 나갔고요.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추경에 조금 더 세운 겁니다. 지난해 5,800만 원 나갔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전에 60명 운영할 때도 피해동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출동해서 포획을 하잖아요. 기다렸다가 포획을 하게 되는데, 30명이면 원주시 전 지역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적은 숫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환경과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저희도 60명 아니면 100명 이렇게 많이 운영하고 싶지만, 총기 관리를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하루에 30대 정도만 되도록 했기 때문에 30명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도내에서는 원주시가 가장 많은 인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만.
○위규범 위원 아, 이 관리를 경찰서하고……
○환경과장 박경아 총기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그날 이 포획단 하시는 분들이 가서 총기를 타갖고 와서 피해보상농가에 가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 작년까지는 60명을 운영했었는데, 경기도 모 시군에서 총기로 인한 인명사고가 나다 보니까 지자체는 무조건 하루 20개의 총기만 내주겠다 했는데, 저희 원주시에서는 ‘원주시는 피해가 많으니 조금 더 여유를 주십시오.’라고 협의를 해서 원주시만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수렵포획단이 출동해서 보면 동물이 즉시 발견이 되면 포획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한참 기다려야 되잖아요. 또 그런 얘길 하더라고요. 돈 되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잡으려고 끝까지 기다리는데, 고라니나 이런 거 포획해서 돈이 안 되는 것은 그냥 지나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런 비슷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포획하시는 분들이 고라니는 사슴종류라서 신성시 여겨서 안 잡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통계적으로 보면, 지난해에도 고라니는 2,336마리를 잡았고요. 멧돼지는 77마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개체수가 많아서 피해를 입는 건 맞지만, 멧돼지보다는 더 많이, 올해도 7월 말까지 고라니는 1,100마리를 잡았고, 멧돼지는 14마리 잡았거든요. 속설은 그렇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고라니를 더 많이 잡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포획하면 고라니는 한 마리당 얼마……
○환경과장 박경아 3만 원이요.
○위규범 위원 3만 원 줘요? 멧돼지는요?
○환경과장 박경아 멧돼지는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멧돼지는 없고?
○환경과장 박경아 예.
○위규범 위원 아,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은 꼬리하고 귀……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으로 쏴서 포획하지 않고 올무를 놓는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잡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피해를 입었다는 농민들이 와서 “잡아주십시오.” 하면 이분들이 나가서 잡고, 잡았는지를 농민들한테 확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확인을 안 해 주죠.
○위규범 위원 어쨌든 유해야생동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식이 돼서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저는 올해 포획단이 늘어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감소를 했다니까 안타까운 측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현재 인원들을 잘 활용해서 앞으로 개체수가 과다번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사체 유기는 어떻게 해요? 동물 사체. 귀하고 뭐만 가져온다고요? 발?
○환경과장 박경아 꼬리.
○박호빈 위원 귀하고 꼬리?
○환경과장 박경아 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체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박경아 나머지 사체는 시간이 되면 깊은 산속 같은 데는 땅에 묻고요. 도로변하고 가까운 쪽에서 잡은 것은 공공용 봉투를 드립니다.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공용 봉투에 담아서 도로변에 내놓으면 가로청소 하는 차량이라든가 생활폐기물 하는 차량들이 싣고 매립장으로 들어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방법은 그런데 확인은 안 됐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체 막 방치해서 해충도 생기고 이러는 거 뉴스를 통해서 봐서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공공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잘해 놓으면 뭐해요. 쓰는 사람들이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홍보, 거기에 문구를 눈에 확 들어오는 문구를 써서 막 쓰시는 분들이 옆 사람이 눈총을 줘서 깨끗이 쓸 수 있도록 그런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명심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방금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화장실 요금 차이에 대해서 전병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잘 받아서 정리해서 예결위원님께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입니다.
생활자원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267~269페이지까지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3페이지, 세출예산은 42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민간위탁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데 예산이 좀 많네요. 200억 원이 넘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용역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200억 원이 넘습니다.
○전병선 위원 민간이전하는 예산인데, 최초에 우리가 계획한 것하고 항시 플러스가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최초에 본예산 세운 것보다 이번에 조금 더 민간위탁이 오버됐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왜 늘어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어차피 그것은 인구․주택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각종 쓰레기라든지 폐기물 배출량이 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 예산 세울 때 1년에 얼마만큼 늘어나고 그런 것을 전부 판단 안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당초에 용역하는 과정에서 다 판단을 하는데요. 판단을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 민간사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예산을 다 세워놨는데 남는 게 아니고 항시 모자라요. 추경이 항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최초 민간업자하고 이 정도면 될 거라고 계약을 했는데, 모자란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다…… 더 줘야 되잖아. 이번만 올라온 게 아니고요. 제가 몇 년 동안 해보니까 계속 추경에 이게 플러스돼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통상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청소관련 예산이 많다 보니까 당초예산안은 100% 반영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통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유일하게 공동주택 운반용역만 약간 저감됐네요. 그것은 왜 그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작년도 9월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추정치를 반영했었는데, 올 용역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 단가에 의해서 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추정치를 당초에는 집어넣었었죠.
○전병선 위원 고생 많으신데요. 며칠 전에 혹시 단관택지인가 그쪽에서 민원을 받은 거 있죠? 쓰레기 때문에.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통상적으로 보면 담당직원이 받든가 해서, 콜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콜센터에 바로 연락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전병선 위원 도로변에 음식쓰레기통들 다 내놔서, 체육대회인가 할 때 외부 사람들 와서 어느 분이 신고해서 생활자원과에서 처리한 적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런 것까지 저한테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전병선 위원 과장님 알고 있는 걸로 내가…… 전화 받아서 조치한 사람…… 제가 민원한테는 통화해서 화요일에 사진까지 받았는데요.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예산에 확정이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도 같이 포함이 돼요. 뭐냐 하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통 내놓잖아요. 식당 같은 데 앞에다가. 음식물 처리업자가 어디에서 갖고 가는 거예요? 길가에 내줘야 돼요? 사업자가 사업장 앞에 놔둬도 그것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옛날에는 거점에서 지금은 문전수거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 상가면 상가 앞쪽에 내놓으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전병선 위원 그게 예산에도 반영이 되는 거예요. 예산 여기 더 추가됐는데, 추가되면 추가된 만큼 와서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조치를 안 해 주니까 생활하는 사람들 불편하니까 신고하고, 냄새가 난다고 신고한 게, 정확한 이름은 내가 봐야 되는데, 사진까지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산이 더 추가되니까 하는 거예요. 본예산 잡을 때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잡지, 모자라게는 절대 안 잡는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과장님들 할 때. 이 예산이 100원이다라면 110원이나 120원 정도 예산에 올립니다. 조금 깎여도 이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예산이 추경에 더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최초 예산 잡을 때부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검토를 조금 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검토해 주셔서…… 사실 추경에 예산 많이 올라오면 그 과장이 잘못한 거예요. 예산은 본예산 할 때 추경에는 안 하고 이 정도는 딱 돼서 끝나야지, 그게 정말 과장님이 생각하고 하는 거지. 추경에 많은 것이 변동되고 ‘더 달라.’, ‘많이 남는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자원과가 비교 증감이 한 15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검토해서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저는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음식폐기물이나 폐기물차량들이 차고지가 따로 되어 있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따로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어디에?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신고된 개별 차고지가 다 있기 때문에요.
○김인순 위원 개별 차고지구나. 한군데에 다 집중해서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예,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음식물 차량이나 폐기물 차량의 청소는 어떻게 해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청소는 주기적으로 청결을 위해서 조치하도록 과업지시 할 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음식물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그런 것은 어디에서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통상적으로 저희들 봤을 때 일반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인순 위원 시중에 있는 일반 세차장에 가서?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김인순 위원 그렇게 하기 힘들지 않을까? 음식물 차량은. 청소하기가. 일반 세차장에 가서 그 대형 청소차량을 청소하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인순 위원 음식물, 폐기물이나 분리수거의 차량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돼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전체적으로 250명이 넘습니다.
○김인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량들이 청소를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냄새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원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신경 써서 그런 차량들의 위생, 물론 음식물찌꺼기가 들어가면 지저분해지지만 며칠에 한 번 정도는 그것을 청소해 주면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냄새에 취약하지 않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저희들이 별도로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음식물 차량 청소하는 것은 잘 확인을 못 하셨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물쓰레기차량 관리가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체크한 바도 있거든요. 특히 사제리 광터 부분에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차량을 옛 국도에 세우는데, 적법하게 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농민들이 경운기를 몰고 가거나 농사 차량들을 많이 몰고 다니는데, 그 차량하고 접촉사고도 있었고, 민원이 있어서 실제로 거기를 다녀와서 보니까 차량의 청소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더라고요. 제대로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보니까 악취가 심하고, 주위의 차량들하고의 사고 개연성도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진도 몇 개 찍어 왔는데, 사실 관리상태가 엉망이에요. 추후에 가셔서 확인하시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423페이지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부분인데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마이너스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입된 건가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예산으로 잡았었는데, 공공예금이자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 이자가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금리가 하락되다 보니까 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수입보다 좀 내려가다 보니까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규범 위원 변동금리예요? 처음에 계약할 때 확정금리로 했을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확정금리일 때도 있고 변동금리일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요.
○위규범 위원 아니, 확정금리면 애초 당초예산 세울 때 금리가 확정돼 있는데 마이너스 날 리가 있어요? 변동금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금리 자체는 매번 변동을 하거든요. 올해 기준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작년 7월에 저희가 예치했다가 올 7월에 보니까 3% 됐는데……」 하는 이 있음)
이게 정기예금이 아니고……
(방청석에서 「정기예금 식으로 운영……」 하는 이 있음)
정기예금이에요?
(방청석에서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기예금이 중간에 변동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방청석에서 「만기해제 되면 신규로 했을 때, 작년에 3%면 올해는 2%가 되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하는 이 있음)
중간에 만기해지가 돼서 새로 재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9,100만 원이면 상당히 규모가 크겠네요? 저금리상태를 보면.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68쪽 쓰레기 무단투기 스마트 경고판 CCTV 설치 있잖아요. 증액이 900만 원 되어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3개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왜냐하면, 문화의 거리 주변상인들에게 여러 번 민원을 받았어요. 문화의 거리 행사 끝나고 나면 아무 데나 버리고, 상가 앞에 버려서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자기네는 행사하는 것 달갑지 않다는 소리도 듣고 이랬거든요. 제가 사진도 찍어오고 이러기는 했는데요. 재래시장 그쪽으로 해서 잘 살펴보시고, 그런 투기 상습지역 그런 데를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안 정해져 있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신청 들어온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필요한 곳 선정해서 3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공공성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많이 몰리는 쪽을 해서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쓰셔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알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267쪽에 종량제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있죠? 증액이 1,465만 2,000원 됐는데, 이게 작년보다 많이 늘었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보니까 총 2,772만 원 정도 수수료가 늘었는데, 수수료가 이렇게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클 텐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늘었는지.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종량제봉투의 가격 인상이 해마다 되고 있고, 인구증가가 되다 보니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매수수료의 3.3%를 저희들이 위탁계약대상자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김학수 위원 3.3%에 대한 게 2,772만 원 증액된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수수료가 3.3%라고 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3.3%는 고정되어 있는데요. 판매량의 3.3%.
○김학수 위원 아니, 그래서 3.3%가 전년도보다 2,7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상당히 많이 판매량이 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전체 5억 6,400만 원 정도 되죠? 거기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2,772만 원 정도 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다음 장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경고판 그게 기정액에 1,400만 원 섰었는데, 그때 네 군데 하려고 계획을 잡지 않았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네 군데 다 했나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김학수 위원 그러면 개소당 350만 원 들 텐데……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300만 원 정도 듭니다.
○김학수 위원 잔액이 좀 남았겠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잔액하고 이번 900만 원하고 해서 3개소 더 한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268쪽이요. 중고가구․가전 재활용센터 운영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기존에 한국전자산업협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가전제품에 대해서 무상수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자산업협회에서는 다시 그것을 재활용처리하고 있거든요. 우산동 쪽에 공공처리시설로 쓰던 자리가 있어요. 그쪽을 사용해 왔어요. 임시보관창고로요.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 그쪽을 월동자재 보관창고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임시보관장소를 사제리 폐기물종합처리단지 내로 이동해서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가전 재활용품을 각 아파트나 가정에서 불필요하면 관리소나 우리 시에 얼마 내고 버리게 되어 있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이성규 위원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이리로 보내주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거기에 보상금식으로 재활용품을 사용하게 하는 거고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네.
○이성규 위원 혹시 이런 것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얘기 들으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지역 다른 업체에서 독점으로 한다는 소리 들어서…… 지금 들어보니까 오해가 풀리네요.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이것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품목별로 단가가 있습니다. 처리하는데. 우리가 버리더라도 돈을 주고 버려야 되잖아요. 폐가전제품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무상수거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소비자들은 비용절감도 됩니다.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과장 박관섭입니다.
산림과 예산안은 270~27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임업 경쟁력 강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사업이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성규 위원 구체적으로요.
○산림과장 박관섭 조림, 풀베기, 숲가꾸기, 그다음에 산불방지, 공유림 관리 여러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연간 94억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여기에 혹시 벌목하고 나면 나무심어 주는 것 있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조림.
○이성규 위원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이성규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조림 가꾸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웃나라 일본을 간다든가 해외 벤치마킹을 갔었을 때 자원이 탐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다녀보셨을 테지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도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을 왜 안 심는 거죠?
○산림과장 박관섭 산림청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녹화는 많이 됐는데,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임목생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기후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것 같고요. 농작물처럼 품종을 개량해야 되는데, 입목 수종개발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국립산림과학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수목개발을 잘 못 하더라고요. 일차적인 게 기후조건일 것 같아요. 풍토가 안 맞으니까.
○박호빈 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해서 나무식재하는 게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 정부 매뉴얼에 뭐, 뭐, 뭐 심으라고 정해져 있어요?
○산림과장 박관섭 정해져 있죠. 산림수종이라는 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뭐, 뭐, 뭐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백합나무, 자작나무, 물푸레나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몇 개 수종만 딱 되어 있고……
○박호빈 위원 그렇게 딱 정해진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유실수라고 되어 있고, 유실수는 과수원에 심어야 되는 거고, 특용식물이라고 해서 약용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두축나무인지 그런 나무,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박호빈 위원 너무 안타깝더라고. 부럽기도 하고.
○산림과장 박관섭 저도 항상…….
○박호빈 위원 좀 해 봐요. 과장님 계실 때. 가실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산림과장 박관섭 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요. (웃음)
(장내웃음)
○박호빈 위원 그리고 272쪽에 보면, 재해위험 수목제거사업이 있는데, 수목제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박관섭 가옥에 피해 주는 나무요. 금년도에 345본 정도 제거를 했는데요. 태풍이라든가 비바람이 몰아치면 집을……
○박호빈 위원 아, 집 근처의 위험한 나무들을 제거하는 비용이에요? 5,000만 원이.
○산림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세웠는데, 항상 모자라요. 그냥 가서 베어서 제껴놓으면 좋은데, 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잘못하면 집을 덮치니까 장비 값이 여기 다 포함되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환경사업소 오병옥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274쪽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SRF(1호기) 건조배가스 처리공정 개선공사, RDF를 SRF로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과정보다도 1호기가 2007년도에 완공됐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작년 12월 31일부로 배기가스 오염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 기준에 못 맞추면 그 시설물 자체를 운영할 수 없어서 1호기, 2호기에 대해서 배기가스 개선처리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 공사비가 특별회계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과 환경부하고 합동감사 시 기금으로 대수선이나 수선을 할 수 없다라고 판정해서 특별회계에서 사정을 하고 일반회계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SRF로 공정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RDF로 하지 않았었어요?
(방청석에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용어만 바꾼 거예요? 용어가 바뀌면서 일반쓰레기 폐비닐 이것도 아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어가 바뀌면서.
(방청석에서 「일반 생활쓰레기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재섭 기존에 하던 것을 지금 법 규정이 SRF로 바뀌면서……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배기가스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과장님, 그 밑에 매립장 정기검사, 전액이 감액됐는데…….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1월 1일부터 민자투자사업으로 완료돼서 민투사업으로 편성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료매립장과 민투사업 구간이 거의 겹쳐 있습니다. 겹친 구간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하는 비용인데, 그 민투사업자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민투사업에서 정기검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환경관리공단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학수 위원 전액 시비죠?
○환경사업소장 오병옥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를 끝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공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근린공원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이 400만 원 홍보료로 1식이에요. 그러면 홍보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하고 거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초안이 나오게 되면 그 초안에 대해서 공람을 시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장소를 지정해서 초안 나온 것을 비치해놓고 궁금하신 시민들이 오셔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시민들한테 공고 장소라든지, 언제까지 공고하니까 보실 수 있도록 일간신문 중앙지와 지방지에 병행해서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은옥 위원 내용을 일간지와 주간지에……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내용은 책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책자하고 도면 나와 있는 것들을……
○이은옥 위원 그러니까 홍보지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는 하지 않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고사항은 신문에 3단 이렇게 내거든요. 3단 정도 내는 비용인데, 거기는 공고 열람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장소는 어디이고, 무엇을 공고하고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이은옥 위원 2식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죠? 1식이다 보니까 또……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단위를 설명할 때 1개, 2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설명하지 못할 때는 뭉쳐서 1식이라는 표기를 합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이것 왜 여쭙냐 하면요. 중앙공원은 누차 많은 내용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시민과 여러분들의 홍보도…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보지만, 군인극장 터에 있던 원일프라자 일대도 평가서를 보면 시민들한테도 너무 많이 홍보하지 않았고,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간과한 게 많았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중앙공원의 앞으로 진행과정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앙공원 하는 것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실시협약도 해야 되겠고, 그 전에 시민 공청회도 요청했었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려면 이 모든 과정들이 시민에게 공개가 되어야 되겠다. 홍보가 돼야 되겠다. 열람하는 것을 일간지 같은 데 하지 마시고, 대충의 내용이라도 시민들에게 말해야 되겠다. 또 많이 보고 계신 시민단체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민이 이 내용에 관해서 같이 공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진행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갖추셔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공원을 만드는 민자사업의 최초로 하는 사업이라서 많이 긴장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모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어쨌든 다 알고 투명한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될 겁니다. 위원님 염려하는 것만큼 저희도 같이…… 저희는 오히려 더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시에서 하시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용역을 주셨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타당성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내년도 1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타당성용역이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자기는 이만큼 수익을 남기고, 이만큼 건물을 짓고 이런 것을 제출한 거거든요. 그게 과연 타당하냐라고 저희가 검증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런 지식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은옥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요. 제안서가 왔어요. 시에서 주는 용역을 글쎄 제안서하고 얼마나 많은 내용이 바뀌어져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갔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2,000만 원입니다.
○이은옥 위원 2,000만 원이 적은 돈 아니죠. 그런데 과연 시에서 주는 용역을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결과를 믿을 수 있을는지 의문이지만, 용역 주는 것 자체도 신뢰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뭐 제가 드리나마나 한 말씀이지만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용역결과 기다려보겠고요. 제안서하고 얼마나 많은 내용의 차이가 있겠는가.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아까 홍보문제, 이렇게 공고하는 정도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 시민단체나 원주시민 모두가 큰 사업이니만큼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전체적인 내용은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백 번 천 번 해도 부족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것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다고 공고내용에 그런 내용을 전부 담을 수 없겠지만 충분히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끝으로, 이것은 제 개인적인 말씀인데요. 과장님께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힘든 말씀을 과장님한테 계속 퍼부어서…… 그런데 또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국장님, 이성규 위원입니다.
중앙공원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설계나 구상은 어느 정도 다 돼 있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제안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한 것을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그 제안이 너무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힘들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이 내년 1월에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 이전에 대략 설계도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대략 구상된 것을. 거기에 보면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 조성도 많이 되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선심성만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은 안 갖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풋살구장 1개나 2개, 족구장 이 정도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 의견이 지역의 큰 사업을 하면서 조그만 것 하나, 이런 문화혜택을 주면서 크게 해 주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무실동에 근린공원 축구장이 하나 있어요. 기부채납 받은 건데, 아파트 입주가(세영1․2차, 우미린, 부영) 다 끝나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가 입주하는 바람에 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왜 이것을 축구협회에 위탁을 주고, 돈을 받고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운동을 하냐? 주민들은 사용을 못 하고.” 이런 민원이 엄청나게 강해요. 그래서 이왕에 중앙공원 개발할 때 축구장도 하나 들어가서 축구장 옆에 보조구장으로 풋살구장, 족구장 하나 정도씩 이렇게 하고, 이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 같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체육시설을 중앙공원 개발하면서 우리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타당성 검토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저희도 그 결과를 받아봐야 아는데요. 사업자에게 저희가 많은 요구를 하면 그만큼 사업자는 투자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파트를 3,000세대 하려다가 3,500세대로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반대급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타당성검토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왕 체육시설을 만들게 되면 주민 호응도가 있을 정도로 추진되게 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알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공원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전병선 위원 종합운동장 둘레길 사업이 올해 최초 예산에는 2억 9,000만 원인가 해서 본예산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추경이나 모든 것이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언론에는 계속 종합운동장 둘레길 하느냐 뭐니 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둘레길 사업이 전체 조성된 면적 중에서 녹색나눔숲이라고 공모를 참여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운동장 앞 공원, 도로가 쪼개져 있는 부분, 안 쓰는 부분들을 합치고 그래서 숲을 늘리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생태놀이터를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 가지고…… 2건의 사업입니다. 전체 마스터플랜 중에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연차사업으로 2018년도까지 부분 부분이 마무리돼서 합쳐지면 그때는 전체적인 둘레길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 하는 사업이 녹색나눔숲사업과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최초에 보니까 60억 원인가 투자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60억 원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운동장 주변에 다 이상이 없는데도 그쪽에 하는 데 60억 원 투입한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본예산에 2억 9,000만 원 해서…… 2억 9,000만 원이 기본설계나 그런 것 들어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기본설계는 별도로 발주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전병선 위원 2억 9,000만 원은 뭐에 들어간 거예요? 본예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말씀드린 생태놀이터사업과 녹색나눔숲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발주해서 사업이 될 겁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좋지만,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경로당이나 그런 데에 돈 천만 원 보수한다 그런 것도 없고, 엄청나게 심각한데, 지금 운동장 이상 없게 잘 되는데 거기 또 뜯어서 60억 원씩 들어간다고 계상돼서 올라오니까 ‘야, 원주시가 돈이 이렇게 많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도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고 본예산에만 2억 9,000만 원 딱 들어왔는데, 언론사에 계속 공원이 어떻게 되고 60억 원을 들여서 뭘 하고…… 그것 파악하다 보니까 중앙공원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주민들이 혼동을 합니다. 둘레길 같은 것 하나 발표하더라도 정말 정확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 절약하면서 제일 타당할 수 있는 것을 갖고 들어가야지. 툭하면 60억 원, 30억 원, 얼 광장 240억 원, 둘레길 60억 원, 그다음에 중앙공원 5,000억 원, 저희들 의원으로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공원문제도 많이 나오고 학성공원, 무슨 공원 해서 공원 많이 하잖아요. 여성공원도 얼마 들어간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전체사업은 178억 원 중에……
○전병선 위원 몇억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땅을 사는 비용이 많이 투자됐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전체 땅 사고 전부 하는 데 얼마 들었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아직 하지 못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178억 원으로 계획을 세웠던 사업입니다. 그중에는 땅값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녹지공원이라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 차원에서만 말씀하시지만 시민들이 쉬고 힐링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도 복지가 아니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는.
○전병선 위원 170억 원 해서 공원 하나 한다는 게 좀…….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 할 때 최초에 시 지침도 그렇게 되겠지만, 과감하게 “아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것을 좀 할 수 있는, 과장님이 그런 것 좀 하세요. 시장이 요구해서 무조건 예산에서 180억 원 공원 하나 만드는 데 그렇게 투자한다 할 때 담당과장으로서 “원주시에서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되겠습니다.”, “둘레길, 체육관 주위에 길 하나 내는 데 60억 원 필요하니까 해 봐.”, “이것은 지금 예산도 그렇고 하니까 좀…….”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 주시기를 우리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는 공원녹지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오히려 늘리고 싶은 욕심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 전체 차원에서 검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공원과장님은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다른 것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폐기물처리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15억 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됐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가고 다시 들어와서 15억 원 해서 예비비가 35억 원이 되고, 그거 정리 좀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427쪽의 폐기물처리시설 SRF 연료화시설 건조배가스 처리공정 개선공사 15억 원 삭감한 것은, 아까 환경사업소장이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2007년도에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시설한 RDF 생활폐기물연료화시설의 -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서 SRF라고 합니다 - 건조배가스 배출기준이 작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인 특별회계에서 개선공사 수리를 하려고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놨는데, 환경부하고 감사원에서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신설만 되지, 수리 보완은 여기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대신 일반회계에 15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최초에 계획을 잘못 잡아서 일반회계에 들어갔다 넘어온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일반회계 들어갔다 나온 것은 아니고요. 특별회계에서……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하려다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특별회계에서 하려다가 특별회계에서 못 하게 해서 일반회계로 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일반회계가 돈이 없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돈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업에만 쓰는 거거든요.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는 돈이 점점 많아지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폐기물처리 특별회계가 확보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담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혹시 열병합하고 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에서 받은……
○전병선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예.
○전병선 위원 확실히 열병합 그쪽하고 예비비하고 들어가는 별개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온 순세계잉여금이 수입으로 잡혀 들어왔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병선 위원 아,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이 또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러니까 지난 연도에서……
○전병선 위원 몇 퍼센트 하게끔 돼 있어요? 규정에.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것은 아니고요. 특별회계 기금……
○전병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무조건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지난연도에 특별회계 기금으로 받았는데, 특별히 사용처가 없으면 예비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온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병선 위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원주시에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한 게 다 해제된다고 돈이 엄청 모자라다고 얘기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일반회계는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들어왔냐 하면, 계획은 123억 원이 있다가 21억 원이 더 들어왔어요. 이게 전부 예비비로 넘…… 예비비는 35억 원밖에 안 넘어왔는데…….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한 부담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하고는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을…… 제가 이것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요. 국장님께서 틀림없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이것은 우리가 하는 열병합발전소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다 그거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단지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제전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195쪽, 196쪽, 19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195쪽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2,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저희 관내 착한업소가 21개 업소가 있습니다. 자막으로 나가는 LED간판하고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해 줄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상하수도요금이 그동안은 지원 안 됐었고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상하수도요금 지원해 줄 때도 있고 종량제봉투를 해줄 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금년에는 LED하고 상하수도요금 일부를 지원해 줄까 합니다.
○이성규 위원 모범업소하고 향토음식점들은 종량제봉투하고 상하수도 할인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착한업소까지 확대한다 이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착한업소는 금년부터 생긴 게 아니라 그전부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지원은 그동안 안 됐던 거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매년 했습니다.
○이성규 위원 하고 있었어요? 종량제봉투하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이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뒷장에 보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이 포함됐거든요. 최초에는 없던 게 도비가 지원됨으로써 우리 시비까지 했는데, 정확한 내용은 어떤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시는 바와 같이 6월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전통시장이 침체, 영업에 손실이 온 것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중앙시장하고 중앙시민전통시장하고 남부시장 3개 시장에 각각 2,000만 원씩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3개 6,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매칭이 5 대 5로 내려온 거거든요. 전체적인 매칭이 5 대 5가 맞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다른 것은 매칭이 12%짜리도 있고, 이것은 매칭비율이 많습니다. 도비 지원되는 비중이.
○전병선 위원 전통시장 매칭사업이 이번에 포함된 것은 3,000만 원,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5 대 5로 돼 있는데, 그전의 것 보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배는 더 되거든요. 7 대 3 정도나 6 대 4 정도 우리 시비가 더 많거든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5 대 5 정도 하든가. 7 대 3 정도 하면 도비를 7 주고 우리가 3 정도 되든가.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도비는 3이고 우리가 7로 우리 시비가 더 돼 있는데, 이런 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원론적인 얘기인데, 저희 소관이 아닌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시․도하고 시․군․구하고의 지방비에 대한 매칭비율에 대한 게 보통 광역시에……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파트 쪽에. 규정대로 보통 지켜지는 사업이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규정에 보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 대 5라든가 7 대 3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보면 다 50% 미만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체적으로 따지면 도비하고 시비가 우리가 7 대 3 정도 되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7 대 3, 2 대 8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하나 할 때 5 대 5로 매칭이 가면 정말 그것을 지켜주든가. 맨 처음에 무슨 사업을 할 때는 5 대 5를 지켜주고, 나중에 도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어차피 해야 되니까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없습니다. 그나마 전통시장에 관련돼서는 도비 지원이 많은 편에 속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번에도 보면 최초의 계획은 편차가 있더라도 이번에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5 대 5로 갖고 왔는데요. 앞으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최초 계획할 때부터 5 대 5…… 어차피 기업 같은 것 지원받는 것은 전통시장 같은 것은 5 대 5로 받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5 대 5도 있고, 3 대 7도 있고,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 방송시설 시스템 한다는 게 정확하게 뭐예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금년에 중앙시장에 방송시설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중앙시장 내 2층에. 보시면 시장 내에 작은 방송국을 만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운영하고, 시장의 소식이라든가 상품 소개하고 이런 홍보 이벤트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에 금년에 해 보고, 내년도에 사업성과가 좋으면 문화의 거리에 하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문화의 거리하고 그것은 별개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별개입니다.
○전병선 위원 이 방송은 재난대책 같은 것도 연결이 같이 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순수하게 시장의……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전통시장 내에 관련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순수하게 그거 하는 데 1억 원씩 들어간다 그거죠? 재난방송이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것 처음 시작하면 안전도시과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안전도시에서도 같이 재난방송, 급하게 화재가 났다든가 했을 때는 같이 방송해 주는 시스템을 어차피 예산 해서 만들 때 같이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운영하면서 안전에 대해서 홍보하든가 이런 문제를 부서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 어차피 예산 들어가잖아요. 시스템 정도 한두 가지 할 수 있는 것만 갖추면 그 돈 들이고 우리가 재난까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전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은 198~20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 199쪽에 보시면 기업투자유치 역량강화 있죠. 문막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중도금), 이게 전체 면적하고 전체 금액은 어떻게 되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전체 면적은 3만 평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해태가루비가 추가로 입주하게 됨으로써 29,000㎡ 정도 저희가 추가로 부지대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체가 30,000㎡였었는데 29,000㎡로?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김학수 위원 금액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금액은 저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전체적으로는 56억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중도금 18억 원이면 계약금은 얼마 줬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계약금은 7억 4,000만 원 정도 당초에……
○김학수 위원 언제 줬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작년 12월에 계약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했고요.
○김학수 위원 그러면 작년 2추에 섰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때 2추에 선 것, 제가 보니까 거기도 중도금이라고 써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때……
○김학수 위원 그래서 계약금을 찾으니까 작년 1추에도 없고, 본예산에도 없더라고요. 계약을 언제 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작년이 아니고요.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2013년 12월 24일에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작년에 있던 부지매입비도 중도금이라고 나왔더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학수 위원 그래서 56억 원 중에 계약금 7억 4,000만 원하고 전년도에 얼마죠? 1차 중도금이?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2억 8,100만 원하고요. 2015년 금년도 1회 추경에. 그다음에 지금 2회 추경에 15억 6,100만 원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추가로 잔금 남은 게 얼마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향후 26억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저희 재정여건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해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게 반계산단 거기 일부 얘기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맞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것에 관련된 자료 있죠? 도면하고 위치가 어디인지, 전체 금액하고 계약날짜, 중도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준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 민간이전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청장년 28명을 승인받아서 채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도에서 1회 추경에 원주시에 21명을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비율이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그래서 추가 책정된 인원에 대한 매칭비율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수 위원 왜 1추에는 삭감을 했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도의회에서도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의회 당초예산에서 아예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다시 1추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인원배정을……
○김학수 위원 2추에 더 선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본예산에 3억 6,000만 원 섰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1억 6,800만 원 섰다가 다시 또 조정이 돼서……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당초예산을 다시 환원……
○김학수 위원 환원이 조금 덜 됐죠? 2억 9,400만 원 썼으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김학수 위원 이것에 대한 예산요구서 있죠.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198페이지요. 해외무역진흥사업인데, 해외무역진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외국에서 쓰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총 9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해외마케팅지원개념입니다. 원주시에 있는 기업이 해외시장개척단에 나갈 때 항공료 일부, 그다음에 코트라(Kotra)의 현지 무역관을 마치 우리 관내기업이 지사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업도 있는데요. 그런 사업의 일부 지원, 그다음에 해외마케팅을 나갔다가 다시 계약을 위해서 추가로 지역을 방문할 때에 대한 일부 지원 해서 총 9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는 전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해외지사사업하고 해외세일즈지원사업을 진행했었는데, 그것을 조금 남는 자투리예산을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에 부기만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에 더 도움이 되도록 부기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주 잘하셨다고 믿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해외에서 기업유치하고 뭐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홍보관 같은 것이거든요. 단지 다른 것은 다 썼는데 홍보비만 남아서 들어왔어요. 다른 것은 여행했는지 들어가는 경비 같은 것은 다 들어갔는데, 정말로 필요한 홍보관 운영하는 것은 안 하고 예산이 반환됐단 말이에요. 여기 홍보관 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홍보관 운영을 안 해서 200만 원인가 얼마 남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업마다 선호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예산에는 항목별로 책정을 했는데 그쪽으로 몰리는 사업들이 매년 있을 수 있습니다. 잔액을 반납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업체들이 요구하는 사업 쪽에 더 배려를 하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외국 쪽으로 나가는 일비 같은 것도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일부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외국에 파견하기 전에 거기에 바이오가 어떤 바이오가 있느냐? 그리고 또 바이오가 우리 관내 제품 중에서 어떤 제품을 선호하느냐 이런 것을 사전조사해서 현지에 가서 실제 수출상담을 하고 계약을 맺고 이러는 데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대부분 경정으로 돼 있거든요. 경정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예산서에 놓은 게 경정이잖아요. 경정으로 전부 들어왔기 때문에 해외무역진흥공사가 조금씩 되면 별 것도 아닌데, 2억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대부분 출장비에 경정이 들어간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아닙니다. 출장비 명목은 아니고요. 수출업체들이 사실 단독적으로 나가서 개별적으로 마케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서 파견지역에 상담장도 임차를 하고, 수출상담을 하려면 어떤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쪽으로 지원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전병선 위원 해외지원사업 같은 데는 전부 지난번 계획했던 것보다 삭감이 됐고, 단지 해외물류지원사업만 플러스가 됐거든요. 왜 그렇게 된 건지 그것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해외물류지원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상담을 한 기업이 상대방 바이오나 외국 쪽에서 샘플이나 시제품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에 의해서 샘플이나 시제품을 발송하는 비용 중에 일부를 지원하는 게 바로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해외물류지원사업 쪽에 신청자가 많아서 다른 사업에서 남는 자투리 예산을 신청이 많은 물류비 지원사업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병선 위원 기업지원과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저도 인식을 합니다. 모든 것이 원주가 잘 되고자 하려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거기에서 세금을 많이 내서 그것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막중한 것을 맡고 계시니까 저거 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202∼208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04쪽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12억 원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곳에 센터를 조성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시민문화센터 1층 공간입니다. 민원실 있던 그 자리에 저희가 총 20억 원입니다. 건물가액 8억 원하고 국비 6억 원, 시비 6억 원 들여서 생활문화동호인들을 위한 공간,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02쪽에 보면, 기획공연 금액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박호빈 위원님 못 들으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 번…….
○박호빈 위원 202쪽에 기획공연 삭감이 됐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재단 대행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남아 있는 모든 금액을 203쪽에 보면 치악예술관 운영, 따뚜공연장 운영 대행비로 삭감이 돼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박호빈 위원 대행비?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지금 문화재단이 치악예술관하고 따뚜공연장을 추경에 확정이 되면 앞으로 나머지 12월 말까지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행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따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아예 운영도 재단에 넘기는 게 낫지 않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운영을 다 하게 됩니다.
○박호빈 위원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삭감이 된 게,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문화체육사업소에 있던 예산을 나머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밖에 추경 이후에 있는 모든 예산을 재단으로 넘기는……
○박호빈 위원 넘긴다? 그래서 앞으로 재단에서 다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모두 다 하게 되죠.
○박호빈 위원 재단에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따뚜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술관 운영부터 공연장 관리까지 싹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따뚜하고 치악예술관 운영하고 관리까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 갔어? 거기 관리하시던 분. 문화체육사업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체육시설만 관리하게 되고요.
○박호빈 위원 거기는 체육시설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재단사무실이 문화체육사업소가 있는 그쪽으로 이사 가게 되고……
○박호빈 위원 지금 있는 사무실로 재단이 이사를 한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거기 있던 문화체육사업소가 종합체육관 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4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원주미술전 섰어요. 이것은 어떤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원주예총 중심으로 중앙도서관이 개관이 되면 전시실 개관일과 맞춰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원주시 초대작가 세 분하고 공모를 통해서 열일곱 분 정도……
○박호빈 위원 특별전을 한다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개관식 때 이벤트행사로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가 조금 길어질 것도 같은데요. 하나하나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문화사업시설에서 예술관 운영하고 따뚜공연장 운영이 별개 예산으로 돼 있네요. 예술관 운영은 예술관 운영대로 하고, 따뚜는 뭘로 본 거예요? 따뚜 자체 하나만 별도로 본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예산 자체는 따로따로 관리가 돼서 따뚜공연장 운영과 치악예술관 운영이 따로 편성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작년에 따뚜 활용방안이 엄청나게 검토가 됐는데, 여기도 예산이 우리가 수수하게 나가는 게, 3억 5,000만 원인가 되거든요. 따뚜에 빌려주고 대여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얼마나 돼요? 수익사업을 보니까 따뚜에서 수입돼서 예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체육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여기 예술관하고 따뚜공연장을 집어넣은 이유가 10월 14일 예산이 추경에 확정이 되면 문화재단으로 공연장과 따뚜공연장이 같이 넘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다루게 된 거죠.
○전병선 위원 문화재단으로 따뚜까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거 할 때 확실히 봐야 될 게, 예산이 따뚜 하나만 해도 3억 5,000만 원 운영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단지 수입은 전혀 없어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았고 이번에도 따로 해서 자료 받고 있어요. 수익이 안 되는 걸 문화재단에 넘기면 문화재단이 그만큼 부담이 가요. 수입과 지출 정확히 검토를 다시 하세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게 뭐냐 하면, 적자가 많이 나니까 애물단지가 돼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거 최초 만들 때 건물 하나만 10년 전에 67억 원을 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돈을 들여 놓고도 우리가 사용을 못 하고 매년 운영비가 계속 3, 4억 원씩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따뚜공연장을 정말로 필요하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애물단지란 말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이 예산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잘하셔서……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은 3억 5,000만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만 나왔거든요. 문화체육사업소나 거기에서 수익을 봐서 내년 본예산에는 얼마를 올려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제출 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모든 것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잖아요. 예산이 18억 원 가지고 우리가 했다가 20억 원으로 늘어났네요. 20억 원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전체 여기 나와 있는 출연금 형태로 돼 있는 부분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나머지 고유사업비에 대해서는 새롭게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고요. 나머지 사무실 이전비 빼고, 치악예술관 운영과 따뚜공연장 운영은 문화체육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예산 중에 앞으로 2개월 반 정도 남아 있는 예산을 다른 곳에서 삭감해서 출연금으로 넘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이전되는 예산하고 따뚜 넘어가는 것하고 서로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것 좀 검토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전병선 위원 그리고 지난번 산경위에서도 검토됐던 드라마 페스티벌, 여기가 그냥 4억 원만 올라왔네요. 3억 5,000만 원은 도비 받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3억 5,000만 원은 재정보전금으로 저희가 도로부터 받은 금액이 되겠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이 저희 시비가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태껏 이런 예산서는 처음 보거든요. 왜 처음 보냐 하면, 우리가 도비 3억 5,000만 원은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국비나 교부금으로. 그런데 여기는 그냥 4억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재정보증금의 경우에는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누지 않고, 시비화 됩니다.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도의회 거치지 않은 조정금이 되는 겁니다. 직접 저희한테 들어오면 도에서 받았다손 치더라도 시비화 돼서 그것을 도비로 표현을 안 합니다.
○전병선 위원 도에서 3억 5,000만 원을 줬다 하면, 도비 지원비 해서 플러스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해서 4억 원 이렇게 나오면 예산서에 그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이 예산서에는 우리 예산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도비는 나중에 받아오겠다. 거기에서 결재, 승인 나야 온다.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 돈은 들어와 있고요.
○전병선 위원 돈은 왔는데도 여기 예산서에는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비화 돼 있는 게 아니라 입금이 되면서 바로 시비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명목을 정해서 내려보내는 예산이 돼서 저희 시비입니다. 도에서 비록 줬지만 이게 도비가 아니라 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부세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4억 원 다 도비로 보면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아니요, 저희들이 3억 5,000만 원을 받은 거죠.
○전병선 위원 3억 5,000만 원을 받고, 5,000만 원 올린 거네요. 최초에 상임위에 올렸던 것은 4억 5,000만 원인가 올렸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4억 5,000만 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5,000만 원 어디로 갔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5,000만 원의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쟁점이 됐던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12일이 수능일입니다. 그래서 12일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었고요. 특히 마지막 날 리셉션 부분에 대해서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굳이 드라마에 나왔던 스타들을 모아놓고 리셉션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3일 과정을 일단 두 가지 부분을 줄여서 전야제하고 시상식으로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도요.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드라마 페스티벌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3억 5,000만 원이든 4억 원이든 ‘야, 원주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구나.’ 하는 것은 좋은데요. 최초 4억 5,000만 원에서 4억 원으로 삭감될 때 감소요인이 뭐예요? 5,000만 원 감소시킬 수 있는 게…… 우리가 시비가 1억 원이 많다, 상임위에서 깎자 해서 5,000만 원 깎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내려온 거죠. 제 생각은 뭐냐 하면, 5,000만 원 마저 깎으면 안 되나요? 그냥 3억 5,000만 원 가지고…… 제가 자료 전부…… 콘서트비, 임차료, 음향제작비, 특수효과비 이런 걸 전부 보니까 5,000만 원 정도 더 깎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최초에는 4억 5,000만 원 가지고 3일을 하는 건데, 이틀로 줄었단 말이야. 이번에 반대도 좀 있었으니까 도비 3억 5,000만 원 주면 3억 5,000만 가지고 해보고, 이게 잘 되면 내년에도 갈 수 있는 거지만, 이번에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 돈 들여서 가는 것은 거부감도 많았었잖아요. 우리가 1,000만 원만 넣고 3억 5,000만 원 받고 3억 6,000만 원 가지고 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행사라는 게 사실 비용을 줄여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3일에서 이틀로 줄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이 정도 예산은 꼭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예매니지먼트하고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전병선 위원 제가 보니까 음향제작, 특수효과 같은 것은 돼 있으니까 콘서트비에서…… 2억 2,000만 원이에요. 콘서트 공연 한 번 하는 것, 시상식 하는 게. 진주에서 페스티벌하고 있더라고요. 그 자료를 한번 봤고, 서울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진주에서도 십몇억 원 들어가고 서울에서는 삼십…… 우리는 1, 2억 원 가지고 하면서 그만큼 효과가 날 수 있냐 그거지. 그것도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마지막 메인행사가 시상식입니다. 시상식뿐만 아니라 레드카펫이라고 드라마에 나왔던 스타들이 출입할 때 레드카펫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요즘 최근 유행하는 가수들이 직접 와서 공연을 하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 메인행사에 2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은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자칫하면 서울이나 진주에서는 십몇억 원씩 들여서 하는데, 우리는 3억 원 가지고 한번 대략적으로 해본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런 건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보다는 수준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저희가 처음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대전에서 3회 했다는 것은 말씀드렸었고, 콘셉트 자체는 거의 확정적입니다. 약간의 시행착오도 거쳤고 프로그램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부분을 줄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일단 과장님께서는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추진하면 계획이나 그런 건 시간이 급박하지 않아요?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시니까 그때 하시죠.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연예인매니지먼트사가 인원이 적은 것도 아니고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인 만큼 충분히 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건설도시위원회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질의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 계수조정 전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이것은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수 위원 203쪽에 첨단문화산업 기반조성(문화자원명소화) 3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이 삭감됐어요. 감액된 사유가 뭔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육룡이 나르샤 지원입니다. 도비 1억 원, 시비 1억 원이 감액됐는데요. 삼척, 영월, 정선……
○김학수 위원 네, 됐어요. 그 뒷장에 204쪽 비품 구입하는 것 있죠. 영상장비 및 비품 1억 5,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노후 장비 교체하는 것, 몇 종이나 돼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몇 종, 어떤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위에 자산취득비는 생활문화센터하고 관련돼 있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밑에 영상장비부품은 영상미디어센터 그렇게 됩니다. 교체 장비가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촬영장비, 편집장비, 조명장비, 영상장비 총 합쳐서 12건에 30대 정도 됩니다.
○김학수 위원 직접 구입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직접 구입하게 됩니다.
○김학수 위원 두 가지 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죠. 생활문화센터 조정할 때는 자산취득비, 사무실 꾸미는 테이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되겠고요.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추가적으로 여기 예산서에 나온 시립예술단하고요. 합창단,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예산이, 미리 다 사전에 계획된 건데 왜 추경에 올라와요? 미리 계상을 안 했던 겁니다. 추가적으로 생긴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는 부분이 됩니다.
○전병선 위원 미리 사전에 다 정해진 것 아니야. 최초 본예산에서 추가적으로 수당 같은 게 올라가면 ‘아 이게 얼마 정도 될 거다.’ 딱 나오지. 굳이 추경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당초예산에 봉급 인상률이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반영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행안부에서 일찍 그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해주면 가능한데, 이게 늦게 반영이 됩니다.
○전병선 위원 본예산에 못 하고 이제 와서 그걸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보수니까 그렇죠. 봉급이니까.
○전병선 위원 이 사람들 고생하는데 우리가 짚으면 ‘모 시의원이 짚어서 깎으려고 하나?’ 그런 게 전혀 아니고요. 여기 오기 전에 본예산 할 때, 다음 달에 본예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게 사전에 포함돼서 깨끗하게 넘어가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인상분이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상복 관광과장 박상복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209∼21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병선 위원 제가 산업경제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 질의하는데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관광축제예산이 상정된 게 댄싱카니발 이 예산이 만만치 않았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올라왔네요? 끝나지 않았습니까?
○관광과장 박상복 댄싱카니발 끝났는데요. 메르스 여파로 국비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국비 지원된다면 국비 받으면 되지. 이것은 무슨 재정수입 결산수입 하려고 올린 거예요?
○관광과장 박상복 아닙니다. 국비가 50%, 시비 50%로 매칭이 돼서 지원하게 됐고요.
○전병선 위원 국비 3,000만 원 받고 우리 3,000만 원 해서 6,000만 원 가지고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행사가 끝났고 결산 보는데 국비를 더 지원해줬다면 우리 돈은 거기 포함시켜서 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상복 이것은 홍보나 마케팅비로 지원이 된 거기 때문에 금년도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홍보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제작 파트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앞장에 보면 칠봉유원지 사업, 원래 칠봉유원지 취소됐던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상복 2014년부터 기본계획용역이 실시 착수가 돼서 금년도 2월에 기본계획용역이 완료된 상태이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국민여가 캠핑장 관련된 예산 5억 원이 내부적으로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실시설계가 되어야지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칠봉유원지 정비하는 사업이 원래 원주얼광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최초 계획된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박상복 그것하고 원주얼하고는 차원이 틀리고요. 칠봉유원지 내에 산현리하고 용곡리 쪽에 가시다 보면……
○전병선 위원 어떤 분이지? 그분이 이쪽으로 옮긴다니까 마을주민들이 반대했다는 내용 아니에요?
○관광과장 박상복 그 사업은 아니고요.
○전병선 위원 그 사업이 아니면 거기에서 정비사업으로만?
○관광과장 박상복 거기에 오신 분들 편의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전병선 위원 그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취소됐어요?
○관광과장 박상복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칠봉유원지 안에 사당 그런 것 그대로 유지하고, 원주얼 쪽으로 일체 안 오고 정비사업만 하는 사업이다?
○관광과장 박상복 주차장이나 기타 화장실, 편의시설, 캠핑장, 물놀이장 이런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는 안 나왔는데, 거기 연결되면 얼광장 하는 게 지금 몇 퍼센트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
○관광과장 박상복 원주얼광장은 저희 과에서 추진되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가 내용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원주얼광장사업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얼광장 제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검토 잘 하세요. 1, 2억 원 되는 게 아니에요. 이백몇십억 원인가 계획돼서 내려온 건데, 지금 어느 정도 보상도 끝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도 같이 검토할 테니까 검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10쪽에 외국인 관광객 이용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사전사용했다고 하는데, 1,200만 원 설명 좀 해 주시죠.
○관광과장 박상복 금년 5월에 공모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시면 좌식테이블, 의자 아닌 앉아서 하는 데는 약간 식사할 때 불편한 점이 있어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았습니다. 원주에서 1개 업소가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지금 예산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를 사전사용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민간이전이죠?
○관광과장 박상복 네.
○김학수 위원 직접 저희가 준 건가요?
○관광과장 박상복 네.
○김학수 위원 어디죠? 어느 업소지?
○관광과장 박상복 금년도는 개운동에 달마루식당이라고요. 거기가 선정돼서 지금 입식테이블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테이블 교체비용으로 시설개선하라고 사전사용한 거네요?
○관광과장 박상복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재섭 없으시면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건강체육과장 이석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예산서 212∼2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체육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원FC 홈경기 광고비 3,000만 원인가 갑자기 올라왔는데 이게 뭐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강원FC 쪽에서 연초나 지난 연말부터 저희한테 광고요청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습니다. 가보시면 L보드라고 옆에 세우는 것 있습니다. 죽 돌아가면서. L보드가 있고 현수막이 걸려있는데, L보드 광고판이 18개 시군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안 주고 있었는데, 지난 5월엔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안건으로 해서 전부 통과를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3개 시군만 이번에 추경하고, 나머지 15개 시군은 준 상태입니다. 저희도 이번에 이것을 해서 1년 치를 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면 하나 붙이는 게 3,000만 원이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1년 동안 쓰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 몇 사람이 봐요? 3,000만 원 효과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효과를 따진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
○전병선 위원 우리가 게임을 계속적으로 한다면야 하지만, 강원FC 딱 한 게임이에요. 다음 주인가 한 게임……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다음 주에 있고, 11월에 두 게임이 더 있는데, 이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홈경기장이 올해 속초였었어요. 강릉이 전국체전 때문에 못 하고 속초가 홈구장인데, 연초부터 모든 경기에 다 설치가 돼 있던 겁니다. 군 단위도 3,000만 원씩 주고 있고요. 2,000만 원짜리도 몇 군데 있지만, 거의 3,000만 원인데, 저희하고 춘천하고 속초만 이번 추경에 하고 있어요. 사실 원주시가 이것 안 해준다는 것도, 저희가 강원FC 이사이기도 하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병선 위원 저도 최초 강원FC 하면서 회원권인가 전부 샀거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연간 회원권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도 샀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는 사지는 않았습니다.
○전병선 위원 몇 구좌, 몇 구좌 다 했죠. 원주시민들이 한 게 많거든요. 구단이 폐쇄가 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 한번 연락 오는 것도 없고, 구좌 사라고 해서 구좌는 몇 구좌씩 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 부분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당초 있었지도 않았지만, 아마 주식 식으로 산 것 같은데……
○전병선 위원 과장님은 안 샀어요? 주식?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는 그때 사지는 않았습니다. 구단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굳이 이 문제 때문에 그것까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 위원 야외운동시설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원주시 어디를 가든지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용결과 받아봤어요? 설치는 해달라고 해서 다 설치해 놨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금년 봄 즈음에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활용도를 물어볼 수는 없지만 판단해서 활용도가 미흡한 부분은 옮길 장소를 얘기하면 해당 읍면동 내에 이전설치해 주겠다 그래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맨처음에 전체가 다 하나도 이전할 게 없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두 군데 집어서 읍면동 직원에게 전화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왜 안 했냐?’ 하니까 이장들이 못 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 서 있는 것을 아무리 안 써도 옮기려고 하면 이·통장들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공무원 입장에서 봐서 같은 마을이라도 쓸 수 있는 곳으로 옮겨야지, 그게 말이 되느냐?’ 해서 질책을 한 적까지 있습니다만, 지금은 돈도 없고 신청자가 많아서 선별을 합니다마는, 저도 사실 공감합니다. 면단위 시골에 가면 인적도 별로 없는 곳에 설치된 것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설치하기는 쉬워도 폐쇄하거나 이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병선 위원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운동기구나 집은 계속 사용하면 고장이 안 나요. 아무도 쓰지 않고 가만 놔두면 금방 망가집니다. 작년, 재작년에 엄청 많이 해놨거든요. 내년부터는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쓰지도 않고 망가진 것,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읍면동에 넘겨준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금년에 읍면동 마을체육시설 유지비가 3억 원 정도 선 것을 가지고 동은 가까우니까 직접 하는 것으로 하고, 각 읍면에는 100만 원씩 재배정을 했어요. 읍면장 책임하에 ‘망가진 것을 페인트칠 한다든지, 작은 보수는 해라. 그것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겠다.’ 했는데, 그것들이 쓰여진 곳도 있고, 안 쓰여진 곳은 그것 가지고 나중에 다른 곳에 쓰겠다는 데도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치악체육관은 누가 관리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치악체육관은 사업소로 넘어간 거예요? 종합체육관은 건강체육과에서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종합체육관도 체육시설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전병선 위원 체육과에서는 하나도 없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신축하는 체육시설은 저희가 하고, 그 외 마을체육시설은 저희가……
○전병선 위원 이왕 만들어 준 것은 건강체육과에서 손 놓고, 체육관리사업소 거기하고…… 거기서 다 관리하는 거예요? 치악체육관, 종합체육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체육시설사업소로 넘어갔고, 치악예술관은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치악예술관은 문화예술과로 하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문화재단 쪽으로 넘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체육’ 자 들어간 것은 전부 체육사업관리소에서 한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214쪽에 보면 문막읍 테니스장 조명시설 설치, 이게 양궁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섬강 둔치에 가시면 거기에 6면이 마련돼 있습니다. 문막읍사무소 안에 있던 테니스코트가 건물 짓느라고 폐쇄가 됐어요. 문막읍 테니스 동호인들이 얘기해서 이미……
○박호빈 위원 사용료는 내요? 그들이?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무슨 사용료?
○박호빈 위원 전기.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전기사용료는 자기들이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동호인들이. 예. 저희는 시설만 해주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영수증 나오면 그들이 낸다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13쪽에 중앙동 복싱체육관 철거 4,000만 원, 먼저 안전진단해서 500만 원인가 사용했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E등급이 나와서 현재는 폐쇄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시공관 옆에 건물이 붙어 있었는데, 시공관이 철거됨에 따라서 지금 가보시면, 주차장에서 보면 뒷모습도 흉하고……
○김학수 위원 철거만 하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는 철거하고요. 부지는 도로과에서 노점상 단속반 사무실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상가에 있는 것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철거만 해놓으면 도로과에서 건물 지어서 노점단속반 옮기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 체육시설사업소장 유봉상입니다.
저희 예산은 217∼21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도서관장 윤천수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은 219∼2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시립도서관 준공 시기가 지났는데 왜 준공이 안 돼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건축물 준공은 다 끝났습니다. 실내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공사는 건축물 외부공사와는 별도로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바깥에 공원 하는 것 때문에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서관 건축물은 다 끝났어요. 내부 실내공사 인테리어공사는 별도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11월 말, 12월 초면 끝납니다. 끝나면 11월부터 이사를 시작해서 12월까지 이사완료하고, 1월에 장소 정리도 총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준공이 미뤄진 건 아니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올해 안으로 준공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인테리어공사까지 올해 다 끝납니다.
○전병선 위원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중천도서관도 관리를 거기서 하나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박호빈 위원 거기는 누가 나가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도서관 직원 두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관장님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분관이니까 관장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직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6급 되시는 분이 나가 계세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아닙니다. 직급에 제한이 없어서 지금 8급이 나가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220쪽 상단에 보면, 시립도서관 이용자용 무선인터넷 환경 구축, 7,000만 원 들어가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서 도서관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신축한 중앙도서관과 분관 중천철학도서관, 태장도서관에 무선인터넷을……
○김학수 위원 세 군데 하는 게 7,000만 원 들어가는 거군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김학수 위원 중앙도서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단계동에 있는 시립도서관, 이사를 전부 가게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것은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문화시설로 관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 면적 전체를?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경제문화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경제문화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치악체육관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치악체육관.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치악체육관 앞으로 활용방안이나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치악체육관 활용방법은 지금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다고 보고는 있고요. 각종 행사라든가 체육대회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를 시키고 있는데, 지금 치악체육관 같은 경우 무대를 설치해서 각종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활용도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무대를 설치해서 많은 돈을 들였는데, 1년에 공연하는 횟수가 몇 번 정도 돼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공연만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2014년도 62회를 개최해서 102일을 활용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무대 설치하는 데 예산 많이 들었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무대 설치하는 것은 많이 들었죠.
○전병선 위원 많이 들여놓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공연하는 횟수는 1년에 몇 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행사나 대여하는데, 그것도 자칫하면 우리 예산 같은 것은 운영비나 그런 것은 많이 들어가고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왜냐하면, 종합체육관이 있기 전에는 거기에서 농구도 하고 전부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운영이 급하게 돌아갔단 말이에요. 종합체육관으로 빠지고 나니까…… 치악체육관은 상태가 엄청나게 좋은 상태예요. 관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관리비도 계속 들어가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치악체육관을 공연장으로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만, 운영 면에서 대관료라든가 아니면 사용료 징수실적을 보면, 기존에 리모델링하기 전보다는 3배 이상, 거의 3배 정도는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전체 3,200만 원의 수익이 금년도는 8월까지만 해도 1억 원이 넘을 정도로 3배 이상 많이 활용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자료 하나 받은 게 있거든요. 치악예술관 공연장 같은 것 대관하는 것 보면, 1년에 170일 정도가 대관되더라고요. 치악체육관도 무대시설까지 했는데 1년에 서너 번이에요. 그것을 융통성 있게끔 해서…… 치악체육관도 무대시설까지 다 돼 있어서 공연도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대여를 해서 대여료를 받아야지, 운영할 수 있는 게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체육관 자체는 면이 배구나 배드민턴은 가능합니다. 그 밑에 무대를 했어도. 그런 문제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생활체육이나 어디에 대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런 것도 국장님 차원에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해 가면서…… 지금 현재도 201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를 했지만, 더 노력을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치악산 둘레길은 거기에서 하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요란하게 몇백억 원 들여서 치악산둘레길 한다고 언론에 나왔는데, 요즘은 잠잠하니까 어떻게 된 건지…….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기본계획은 수립이 돼서 국립공원하고 MOU 체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설계용역 중에 있고요. 그게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담이 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끝나면, 기본설계가 끝나게 되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국비를 먼저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대략적으로 예산이 얼마예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설계용역이 돼 봐야 아는데, 10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에서 일단 돈 들어갈 거 생각을 하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무조건 해 놓고 언론에 ‘우리 이렇게 합니다.’ 하고 해놨는데, 우리 시민들 돈이 들어가는데, 이 문제도 벌써 언론에는 치악산둘레길을 한다, 이쪽으로 한다 저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고, 단지 용역은 내가 봤어요. 치악산둘레길 전체 얼마 들어가는지 용역은 내가 봤고, 추가적으로 변경용역까지 했더라고요. 둘레길에 대해서 변경해서 용역까지 다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은 없다 이거죠.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할 때 예산이 가능한 건지, 예산이 장기미집행 때문에 다른 데 들어갈 예산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시장님도 얘기했지만, 장기미집행이 안 되면 2020년에 해제되는 공원이 어떻고, 이런 데 몇백억 원씩 또 들여서 계획하니까 앞뒤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잘 검토해 주세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가 잘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모든 정책이 다 그렇습니다만, 기본 구상이 나오면 홍보도 하고 발표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시비를 최소화하면서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둘레길.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아직 국비를 얼마 정도 확보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기본계획이 전부 수립되면 최대한 국립공원하고 관계부서하고 찾아다니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네요.
○이은옥 위원 전병선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 비용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 사실은 계획부터 먼저 하시는 게……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기본구상이 나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설계용역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전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223∼229쪽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생활보장과장 이정호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은 230∼234쪽이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39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을 계상하셨는데, 자체사업이라고 있어요. 사업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시가 직접 하는 사회복지도우미나 읍면동의 환경정비, 인턴도우미라고 해서 사회복지자활도우미, 그다음에 원주고용지원센터에서는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이 있고요. 원주지역자활센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양곡배송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리가 직접 하는 자체사업이에요? 나머지 사업들도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지금 시가 직접하는 것은 도우미사업하고 환경정비 쪽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원주지역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9개 사업 정도 하는데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50% 감면된 정부 양곡지원 지원사업이 있고요. 엄마손이라고 해서 의류나 생활소품 제작해서 판매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약병 재활용이라고 해서 약국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 음료수병, 약병을 수거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등에 대한 복지간병사업,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인력지원사업이 있고요.
하반기에 추가로 더 된 사업이 장애인 생산품 배송사업하고 깔끔세탁이라고 해서 강원도 교육청 교복은행을 통해서 교복을 세탁해 주는 사업이 있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런 자활사업의 참여조건으로 해서 생계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기에 총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업도 총 포함해서 어느 정도 자활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100여 명 정도 되고요. 고용안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인원이 140명,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굉장히 빈곤하고 열악한 근로소득이나 이런 데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참여인원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아마 예산상의 제한이나 아니면 예산부족에 의해서 확대가 힘들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수급자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거의 100% 받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정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코아루아파트에 계시는 권혁주 님 외 열 분께서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허락을 득하셔서 지금 방청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의하면, 방청인은 회의장에서 의원의 발언이나 의안 심의와 관련하여 ‘가’, ‘부’를 표명하거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방청인의 기본 준수사항이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은 235∼244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37∼238페이지 사이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경비들이 계상돼 있는데요. 지금 전체 경로당이 403개 되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지금은 조금 더 늘어서 40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여러 가지 운영비하고 기능사업 보강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계상된 경로당 기능사업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개보수나 증축 신축비용들이 쭉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검토됐고 심의 의결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존중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몰랐던 객관적인 사실이라든지 결정적인 하자가 있었다면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종합적인 판단을 저희는 해야 되는 건데, 충분한 합리적 이유와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러한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입각해서 들어간 사업이 하게 될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사업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청에서 시유지나 이런 데 직접 사업을 하는 거고요.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 것은 토지소유가 원주시가 아니고 민간인 소유로 돼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작년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경로당 부분이 삭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조례에는 경로당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사실상 무장해제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도 증축이나 개축이나 가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미리 방침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한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부분에 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이나 증축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너무 무리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확보가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염려해서 이런 것은 신축이나 증축은 하지 말고……. 오래된 건물이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건물에 보조금을 줘서 신축하는 부분은 좀 얼마 안 되면 철거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데에 굳이 보조금을 줘서 신축을 하느니 차라리 아파트를 한 채를 매입해서, 원주시가 매입해서 지원해 줬다가 재건축이나 원주시로 회수되거나 다른 사업에 투자하자는 요구였었고요. 증축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된 건축에 개보수하는 쪽만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경로당이 빠지면서 그것은 사실상 실제로는 저희 경로당하고는 관계없는 조례가 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옛날에 지은 건물 중에 경로당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 할 수는 없고, 하더라도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지원되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렇게 삭감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번에 해 주게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그러면 증축이나 개보수가 필요한,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 원주시 관내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저희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부 6개소이고요. 그다음에 20년 이상 된 게 80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년에서 30년, 거의 30년에 육박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소규모로 100세대 이하로 된 데는 경로당 자체가 없습니다. 옛날에 150세대 미만은 경로당 신축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빠진 부분이 한 11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150세대가 넘고 300세대가 넘는 데도 경로당이 설치 안 된 지역도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회원 확보가 안 돼서 경로당 설치를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50세대 이하가 19개소인데, 그중에서 공단이나 이런 데는 사원아파트가 8개소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반 소규모 아파트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20년 이상 80개 이상 되면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렇죠. 일단은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노후가 빨리 진행되리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어쨌든 많은 아파트들을 리모델링, 증축을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위규범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래서 하기는 하되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시급하고 긴급한 일이겠지만 일단 아파트를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했을 경우 그 주위 파급효과가 큰 데부터 해당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의 리모델링, 증축을 했을 경우 그 주위에 같은 아파트나 마을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데 우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부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공유할 수 있는 데부터 우선적인 순위를 정해서 순차적으로 사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경로당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됐는데, 먼저 공개원칙에 따라서 방청해 준 것에 대해서는 잘 하셨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모두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거 주민들이 방청도 못 하게 하고 이것은 어긋나게 이번에 방청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의원들이 잘못했습니까? 자기가 소신 있게 얘기하고 물어보고 질의 받고 그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경로당 개보수에 대해서 위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이 예산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경로당이 너무 협소하거나 없고, 시의원님이나 도의원님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저희 과 직원도 가서 확인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전병선 위원 그 내용 말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 예산서가 여기에 만들어진 과정이 어떤 거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희가 편성한 것은 규제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그전의 것을 계속 업무를 추진했었으면 상세히 알고, 만약에 이런 게 있었다면 안 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제가 업무를 맡은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것 자체가 제가 오기 전에 벌써 도에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이 배정됐는데 1회 추경 이후에 자료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오시기 전에 어느 정도 돼 있었다 그 말씀이네요. 이 예산서가 우리 의회에 와서 여기 보고됐을 때는 어느 정도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까지 결재가 전부 완료돼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예,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맞죠? 그렇게 된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까지 전부 알게 된 내용이죠? 인정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내용인데요.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이 예산서가 만들어진 과정은 과장님이 몰랐다고 해도 그 전임이 얘기했다고 해도 이 과정을 거쳐서 예산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넘어왔고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이 검토과정에서 세 군데에 대한 예산이 삭제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이유가 아파트의 증·개축을 허용했을 경우에 원주시에서 예산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반영시킨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과에서 필요하고……. 우리 전체 예산을 볼 때 정확히 얼마 얼마 필요하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예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산에 대해서 확보되고 의회를 통과할 수 있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과장님들한테 있지 않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 편성된 예산은 거기에 되게끔 하는데, 그당시에 의원들이나 검토할 때 이것이 불합리하다, 깎는다 해도 담당과장은 “이것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하고 나와야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반영돼야 됩니까, 반영되지 말아야 됩니까?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어쨌든 과장님은 예산반영하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나머지 예산이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는 위원들이 결정하시는 거죠. 과장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 정리를 좀 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병선 위원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하나씩.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죠?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할 수 없게끔 돼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원조례에 경로당은 빠졌습니다. 작년에 삭제가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재작년에 지원조례가 바뀌면서 아까 말씀하신 10년이고 20년이고 그게 다 없어졌습니다. 맞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예.
○전병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올린 것은 정상적으로 올린 겁니다. 그렇죠? 정상적으로 올렸고요. 그 과정에서 도의원들이 추가적으로 도비를 확보했다, 시의원들이 확보했다 그 말보다도 여기까지 올릴 때는 모든 과정이 정상적으로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됐고, 조례에도 이상이 없기 때문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왜 이것이 상임위에서 부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위원들이 개인감정이 있어서 부결시킨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과장님이 여직껏 해 왔으면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왜 그게 깎이냐 그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이유가. 지원조례도 이상이 없고, 하는 과정도 이상이 없는데, 어느 개인……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하나 해 주면 다른 데는 못 해 준다. 그것은 이유가 안 돼요. 어차피 우리 원주시 아파트단지가 노후되면 해 줘야 됩니다. 해 줄 때 우선순위를 정확히 정해서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해 달라고 저기에서도 해 달라는데 못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안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원조례나 뭐가 잘못됐다면 삭제해도 괜찮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도 신축이나 증축이나 그런 문제를 따지고, 주민들 보니까 건축법에도 이상이 없게끔 전부 만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 70% 이상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것까지 전부 이상 없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주민들 그것은 주택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공동으로 나가서 같이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신축이나 증축문제가 조금 검토가 되거든요. 제가 백과사전을 뽑아봤어요. 증축하고 신축문제를. 여기는 올라온 게 증축이 두 군데, 신축이 하나네요.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하신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신축은 아파트 내에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 건물을 다시 짓는 게 신축이고요. 증축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확장하거나 이랬을 때 증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지금 감사장입니까? 여기. 예산에 대해서 결정 나지도 않고 집행부에서는 사실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감사하는 스타일로 이것 언제까지 지켜봐야 돼요.)
○전병선 위원 아니, 감사하는 스타일이든 지금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박호빈 위원 의석에서 –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건.)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빨리 정리해서 말씀하세요.
○전병선 위원 난 지금 신축이냐, 증축이냐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박 위원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요? 아니, 정상적인 것을 하는 건데, 왜 방해를 해요. 아니, 지금 내가 이거……
○위원장 신재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여기 예산을 과장님께서 올리신 만큼 이상이 없게끔 진행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들은 어차피 그게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지역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일단 편성이 됐으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왜 과정이 그렇게 됐느냐까지 얘기했잖아요. 여기 위원님들하고는 아까 토의를 했어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서 결정은 내일 계수조정이 또 있으니까 거기서도 또 할 거고,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어차피 하려고 올린 거 아니에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것까지 이상 없도록…… 내용을 전부 다 모르셨다는데 죄송하고요. 모르는 것을 물어봐서. 앞으로 그렇게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로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방청하신 어르신들께서는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245∼254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은 여성이 폭력을 당했을 때 임시보호해 주는 시설로써 지금은 아름다운 집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장 한 분과 상담원 네 분이 근무하고 있고요. 입소자 정원이 20명이며, 현원은 21명입니다. 지원내용은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과 프로그램지원, 기타 등등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폭력으로부터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지금 10채를 폭력피해여성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단구동과 판부면에 있으며,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임대한 것은 6,335만 4,000원이며, 이번에는 증액 분에 대한 돈을 6개소에 대하여 31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규 위원 요즘에도 여성 분들 피해폭력을 많이 입는 상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최근에 폭력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폭력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캠페인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위원 저는 옛날보다 혹시 줄어드는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민원과장 이두복입니다.
민원과 예산은 255∼256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이두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지적과장 김진한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57페이지에 보행자 중심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확충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어떤 명목의 예산이죠?
○지적과장 김진한 여태까지 사업한 것은 차량 위주의 도로명판을 설치했거든요. 지금은 2차 사업으로 해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명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위원님 지나가시다 보면, 도로명판 무슨 길, 무슨 길이 있잖아요. 골목길마다 벽에 무슨 길 몇 번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위규범 위원 대부분 다 되어 있지 않나요?
○지적과장 김진한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차 조금 했고요.
○위규범 위원 작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인가요?
○지적과장 김진한 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게 보행자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보행자들이 명판을 인식하고 보행자가 보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안전성이 높아진 거예요?
○지적과장 김진한 편하게 알기 쉽게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거죠. 주소를 편하게 찾아갈 수 있게끔.
○위규범 위원 스트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존 주소……
○지적과장 김진한 지번 주소를 쓰다 보니까 도로명 명칭을 제대로 모르니까……
○위규범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하는 거군요. 찾기 어려우니까.
○지적과장 김진한 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진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입니다.
소관 예산안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소장 이이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시민복지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시민복지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시민복지국에서 틀을 만들어서 규정이나 정 안 되면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될 수 있잖아요. 정확한 규정 만들면 다른 그게 없어요. 지금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차피 국에서 할 때는 예산 반영하거나 그런 문제도 다 되니까 그런 것 좀 신중히 해서…… 거기서 한번 잘못하면 전체적인 의원들 상호 간에 지역구 서로 의견…… 새누리당, 새정치 서로가 이렇게 되고, 지역구 의원까지…… 이렇게까지 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 싸움시키지 마세요. 정확한 규정을 가지고 해 주시면 이상이 없습니다. 의원들 정확해요. 정직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중 먼저 농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농정과장 홍기정입니다.
농정과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은 343∼34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산경위 위원님들께서 전부 조용하기 때문에 대농정과를 질의 하나도 안 하고 넘어간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마지막 장에 찰옥수수 있죠. 348페이지. 찰옥수수라는 대단한 글자가 올라와서 질의하는데, 지원을 얼마나 해줘요?
○농정과장 홍기정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비닐과 비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재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찰옥수수사업으로 해서 한참 해서 예산을 많이 깎았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상이 없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그때하고 변동이 있나요?
○농정과장 홍기정 올라가는 건 없고요. 전년도와 같고요. 유통과에서 포장재까지 포함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전병선 위원 옥수수사업은 엄청나게 크잖아요. 홍천에서 다 수매를 해서 실시를 하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종자요?
○전병선 위원 예.
○농정과장 홍기정 그것은 기술과 소관입니다.
○전병선 위원 황둔에 단지가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홍기정 종자형인데요. 그 부서는 기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문막에서 옥수수축제까지 해서 성대하게 되거든요. 옥수수축제에서 옥수수 분량이 모자라서 못 할 정도가 되더라고요. 찰옥수수가 맛이 엄청나게 좋고, 황둔에서도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46쪽에 보면 사전사용이 많아요. 불요불급해서 사용하셨겠지만,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기정액은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홍기정 원주생명농협에 지원해 준 사항이고요. 국비가 좀 내려 왔습니다. 국도비만 사전사용 승인을 하고, 시비는 2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지원해 주려고 하죠.
○박호빈 위원 일회성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농정과장 홍기정 그러니까 공동체회사에 대해서 순번제로 신청하는 법인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죠.
○박호빈 위원 그때마다 국비가 서요?
○농정과장 홍기정 예,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합니다.
○박호빈 위원 신청을 해서?
○농정과장 홍기정 채택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죠.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하나만요. 344쪽에 과장님, 호품벼 생산단지 조성, 벼 재배가 다 끝나지 않았나요? 내년에 하시려고 하나? 이게 뭐지?
○농정과장 홍기정 내년이 아니고요. 지정면 월송리에 호품벼 생산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조성한 단지에 한해서 수확기 콤바인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학수 위원 기계 지원하는 거요?
○농정과장 홍기정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홍기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농업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농업유통과장 이병기입니다.
농업유통과는 349∼35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저희가 도 시책사업으로 당초예산에 1개소가 선정돼서 하우스농가에 관수·관비시설이나 자동개폐기, 자동온풍기, 무인방제시설 이런 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도에 추가 신청을 해서 1개소를 추가로 받아서 8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추가분이에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보조요. 늘어났는데요. 자비하고 매칭이 되잖아요. 자비가 들어가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자부담은 50%고요. 이것도 도 시책사업으로 당초예산에 70동을 했고요. 이번에 23동을 추가 배정받았습니다. 도비사업을.
○이은옥 위원 그러면 아직은 신청자들을 받지 못한 상태인가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수요조사를 해서 올렸기 때문에 23동이 예산 확정이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23동을 지원합니다.
○이은옥 위원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게 139동을 올렸는데요. 23동만 배정됐고, 저희가 내년도 수요조사에는 130동을 또 신청했습니다. 작년도에도 86동을 지원해 드렸고요. 매년 90동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꾸준히 예산이 늘어나니까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비닐하우스가 놀고 있기도 하고 있고, 제대로 관리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수요와 공급하고 맞추셔서 품목도 잘 정하시고 한번 시행착오 겪었으니까 잘 하시겠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알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51쪽에 학교 무상급식,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왜 이렇게 남았어요? 안 해버리는 거예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학교 무상급식이요?
○전병선 위원 예.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당초예산에서는 도에서 금년도에 고등학교도 1학년을 지원하려고 예산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2학년, 3학년, 올해는 3학년, 후년에는 1, 2, 3학년 모두 해 드리려고 했는데, 도에서 시책이 무산됐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가 많이 깎였고요. 그다음에 전체 예산도 당초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조정하면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많이 줄었네요. 6억 원이에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7억 3,0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이 절감된 것은 절감된 거고, 그 밑에 보면 원주푸드 운영 있잖아요. 푸드 운영을 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 시에 뭘 하라고 할 때 도비 운영비하고 시비 비율 매칭이 몇 대 몇이에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병선 위원 모든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지원되는 대상이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대부분 50% 보조해 준다면 도비가 15%, 저희가 35%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원주푸드 운영 같은 경우는 10 대 1 정도 되네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요? 이름만 거기서 해주고 나머지 예산 같은 것은 전부 우리 시에서 푸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비가 1,200만 원, 시비가 2억 8,600만 원 이렇게 되네요. 왜 이렇게……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몇 쪽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못 찾아서…….
○전병선 위원 왜 그래요? 정확한 이유가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건지…….
○전병선 위원 푸드 운영 보면 도비지원이 1,200만 원이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351쪽이요?
○전병선 위원 원주 푸드운영.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게, 이것은 원주푸드 운영이라는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그 밑에 하나하나 과목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푸드 운영은……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원주푸드 운영을 하는데, 그중에 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어느 일부분에 1,200만 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 2억 8,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푸드 운영은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예조합인가 그쪽으로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운영만 위탁하고요. 시설관리라든가 일반적인 푸드 인증은 사업비가 많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내용은 나중에 시간 되면 별도로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당초예산부터 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350쪽에 산지유통저장시설 지원 있죠. 이게 1억 4,625만 원이 책정됐는데, 전년도 2차 추경을 보니까 이게 10㎡예요. 전년도 것도 10㎡에 7,500만 원이 들었는데, 올해는 1억 4,625만 원을 책정하셔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이것은 3평형 저온저장고인데요. 주로 채소재배농가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 이것도 도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추가로 94동을 신청해서 이번에 24동을 추가 배정받은 겁니다.
○김학수 위원 10㎡를 24동?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동수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7,500만 원 들었네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1년 동안 전체 한 게 24동을 지원해 줬고요.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5동, 그다음에 24동 해서 전체 39동으로 작년도보다는 조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김학수 위원 1동 짓는 데에 얼마씩 들어가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7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학수 위원 조립식 패널로 해서 그렇게 짓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네.
○김학수 위원 아직도 수요가 많이 있나요?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내년도에도 102동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이병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축산과장 최명락입니다.
축산과 예산은 354∼360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54쪽에 보면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 이게 이 금액 가지고 뭔 브랜드 육성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최명락 과목 202-01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호빈 위원 네, 맞습니다. 여비예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여비의 10% 감액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도 다 감액이 됐어요.
○축산과장 최명락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 이 사업은 강원도 각 시군에 6개 브랜드가 나눠져 있습니다. 한우브랜드를 강원도 광역으로 묶어서 강원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4개 브랜드가 지금 참여하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도 한우협회, 원주축협 관련되시는 농가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강원통합브랜드는 더 있다 하는 게 좋겠다. 당장은 참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통합브랜드에 횡성한우가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축산과장 최명락 지금 6개 브랜드 중에서 미참여하는 브랜드가 횡성한우, 홍천늘푸름한우, 평창대관령한우, 원주치악산한우.
○박호빈 위원 이 사업을 도에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축산과장 최명락 네.
○박호빈 위원 횡성을 끌어들여야지. 횡성을 끌어들여서 사실 이웃 동네인데, 치악산한우축제 때 소를 몇 두 잡는지 아시죠?
○축산과장 최명락 174마리 잡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500두 잡았대. 무슨 백칠십……
○축산과장 최명락 횡성한우가 그렇고요.
○박호빈 위원 횡성한우. 우리는 지금 같이 묻어서 가야 되는데, 횡성한우에 묻어서 가야지, 거기 소나 우리 소나 무슨 차이가 있어. 가보셨죠? 횡성한우축제.
○축산과장 최명락 네, 다녀왔습니다.
○박호빈 위원 하면 좋은데……. 횡성한우를 끌어들여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358쪽에요. 학생 승마체험 지원, 이게 증액 계상됐네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최명락 이것은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승마 기회를 제공함으로 해서 승마인구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마사회기금에 저희 시비가 붙어서 학생들에게 승마체험을 해 주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원주에 체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축산과장 최명락 관내에 승마장이 2개소가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문막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전혀 모르고 있었네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그러면 학생이 몇 명 정도 체험을 할 수 있죠?
○축산과장 최명락 인원은 총 135명인데요. 일반학생들은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장애학생들은 자부담이 없이 지원해 주고, 단가가 일반학생들은 1회 3만 원씩 해서 10번을 탈 수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얼마요?
○축산과장 최명락 3만 원씩 해서 10번. 장애학생들은 4만 원씩 해서 10번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만이군요. 고등학생들은 시간이 안 되나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위에 기금을 신청한 겁니다.
○이은옥 위원 지난번에 제가 승마체험을 하면서 학생들만 말고 일반인도 확대할 수 있겠는가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말씀 없으셨어요.
○축산과장 최명락 일반 기금사업은 마사회기금관리하는데, 마사회에 건의는 계속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은옥 위원 학생들 체험도 중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저변확대하려면 일반인들이 접하게 할 수 있으면 저변확대도 되긴 하겠고, 지금 어렵긴 하지만 또 이런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할 만한 분은 하셔야 되니까…….
○축산과장 최명락 마사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55페이지 불법어로 단속, 내수면하고 달라요?
○축산과장 최명락 내수면에서 불법어로행위를 단속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항하고 목이 어디에 속해요? 내수면 안에 불법어로단속이 있어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은 도비 같은 거 요청한 적 있습니까?
○축산과장 최명락 저희가 여러 가지 내수면 분야에 신청을 해서 실제로 지원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예산 쪽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수면 활성화해서 양식장이나 치어방류가 다 포함되잖아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적은 있죠?
○축산과장 최명락 지난해 수요조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반영됐습니까?
○축산과장 최명락 지난해까지 분권교부세라고 있었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으로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강원도를 통해서 양식장 설치하는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1개소 수요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분권교부세제도가 없어지면서 보통교부세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수요조사한 것에 대한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못 했고요. 도에 ‘내년도 사업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우리가 예산 2015년도 분권교부세를 신청할 때 내수면에 대해서 명시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잖아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수요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예산을 요구한 게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축산과장 최명락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반영이 안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내수면에 대해서는 예산이 일체 없었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최명락 내수면 다른 분야는 지원이 많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수요조사 한 건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제도가 폐지되면서 승계가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계상을 못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 보면 2012년도에도 1억 원, 2013년도 1억 2,000만 원, 2013년도에 1억 9,000만 원, 2015년도에 6억 5,000만 원이나 올렸네요.
○축산과장 최명락 내수면 분야에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치어방류부터 양식장의 기자재 지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지역을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민원이나 그런 거 들어오면 이 자리나 어떤 자리나 여쭤봐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뭔지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최명락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민원인이나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축산과장 최명락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민원인들이나 내수면에 대해서 반영 올렸던 분들은 엄청난 그것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검토해 주실 것은 검토하고, 아니면 아니고, 검토해서 민원인들이 제소할 때는 예산이나 그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최명락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농촌자원과장 지성현입니다.
농촌자원과 2회 추경은 361∼363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농촌자원과장님 오랜만입니다. 361페이지, 농업기계수리소 및 임대사업소, 지금 임대사업소를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임대사업소가 현재 문막에 서부분소하고 신림에 남부분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운영의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아직까지 농번기철에 많은 임대기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력 면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총무과와 계속 협의하면서 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농민들 추첨을 했더라고요. 농기계 쓰는데. 콤바인을 하루에 다 못 쓰니까 몇 분들이 와서 전체 쓸 사람들이 와서 추첨을 해서 한 달이나…… 엄청난 추첨률이 긴장이 되더라고요. 가서 보고, 저도 추첨도 한번 해 줬는데, 모자라요. 벼는 어느 순간하고 어느 순간 그 순간에 전부 베어야 됩니다. 그런데 콤바인 하는 게 턱없이 부족하니까 지난번 추석날까지 다 날짜가 잡히더라고요. 임대사업 같은 것 농민들이 필요할 때 대여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17대 콤바인을 움직이고 있는데, 나름대로 농민 분들한테 충분하게 만족시켜 드리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콤바인을 공급하는 쪽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필요한 장비가 뭔지 파악 좀 해 보시고요. 그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지성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농업기술과장 조복경입니다.
저희 과는 추경예산 36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조복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아까 방금 전병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소마다 농업기계가 우리 시의 예산상 일정만큼만 비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계를 임대해 주고 나서 수리하러 나가시면 그곳이 비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다른 것을 빌리러 가면 만날 수가 없대요. 그분이 기계 고치러 가서 급하게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임시계약직으로 계시잖아요. 그때 한시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인원을 보강하셔서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주시면 그나마 한정된 기계로 분소나 임대사업소를 잘 운영하지 않을까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용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초에 임대사업소를 하나 더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농기계 쪽에 임대사업소나 기계관리원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6명을 요청했는데 한꺼번에 다 되지는 않고, 3명 정도 확보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누락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력 확보에 관계부서와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행정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신재섭
부위원장김인순
위 원김정희이은옥전병선박호빈위규범이성규김학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환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양진욱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기후에너지과장하용운
공 원 녹 지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정재명
산 림 과 장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오병옥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배부연
기 업 지 원 과 장송제기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관 광 과 장박상복
건 강 체 육 과 장이석주
시 립 도 서 관 장윤천수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유기천
복 지 정 책 과 장유영관
생 활 보 장 과 장이정호
경로장애인과장유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이명숙
민 원 과 장이두복
지 적 과 장김진한
시민문화센터소장이이호
■ 농 업 기 술 센 터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농 정 과 장홍기정
농 업 유 통 과 장이병기
축 산 과 장최명락
농 촌 자 원 과 장지성현
농 업 기 술 과 장조복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