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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0.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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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13일 (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건설국, 행정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건설국, 행정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안전건설국, 행정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예산안 조정)

(10시03분)

○위원장 신재섭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행정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창조도시사업단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과·소장님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건설방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입니다.

건설방재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은 277∼279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 5억 원 잡혔잖아요.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최초로 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이번에 최초로요? 어디를 하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설방재과하고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시설에 대해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게 최초로 한다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처음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그동안은 파악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동안은 대장상에서 오프라인으로 관리해 왔는데, 앞으로는 전산으로 이것을 관리하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누락된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찾아내려고 하는 계획에서 시작된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국유지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빼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시유지만 합니다.

박호빈 위원 그럼 용역비가 5억 원이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필지당 조사용역비가 3만 9,000원 정도 됩니다.

박호빈 위원 금액이 엄청 쎄네.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단순하게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산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산입력도 하고 해서 전산시스템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최저가 입찰이라든가 뭐 어떤 선에서 주는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용역이니까 3억 원이 넘으면 과업수행계획서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해서 일정한 점수 이상 된 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을 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박호빈 위원 입찰은 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예, 입찰 봅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보면, 작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요. 소하천 정비사업은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작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부론면 단강리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2014년 6월하고 9월에 보면 실시설계용역이 일시정지되고 또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비도 일시중지된 적이 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당시에 추진할 때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려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던 과업기간이 부족하게 되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본 용역을 중지했다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을 다시 또 실시설계에서 받아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중지를 합니다.

위규범 위원 동시에 실시했다가 일단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사항들을 실시설계 반영시켜야 되니까 중지……. 다른 변경사유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규범 위원 공사금액 자체는 이런 걸로 인해서 더 증액되고 그런 것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면, 명륜1동 수해피해주택 보상이 있는데요. 이번에 홍수가 나지는 않았는데 피해주택이 생겼어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이것은 2014년도에 발생한 피해인데요. 세경아파트 바로 뒤편의 언덕 위에 있는 주택을 지지하는 축대가 무너지면서 밑에 주택 기초가 다 드러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집만 위험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집들과 세경아파트가 위험에 처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당시에 2014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 원 받아서 옹벽공사를 시에서 축조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공사하다 보니까 기초가 다 드러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반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주택에 손상이 가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밑의 축대가 무너지면서 주택에 손상이 간 부분이 있고, 시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보상해 주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실제로 주택이 훼손된 부분이 컸나 봐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상당히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조건이 특정하게 갖춰줘야 되는 건 아닌가요? 위험상황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그냥 방치했다가는 세경아파트로 무너져 내리면 아파트에 위험이 올 수도 있고, 그당시에 아파트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존경하는 위규범 위원께서 말씀하신 명륜1동 주택을 가봤거든요. 진척이 어느 정도 돼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주택보상문제만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말하자면 시에서 공사 도중에 발생한 문제, 공사 이전에 비가 오면서 축대가 무너지면서 주택에 균열 가는 부분들을 시와 건물주와 손상에 기여한 부분이 몇 대 몇인지 결정 났습니다.

이은옥 위원 어떻게 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물주가 6, 원주시가 4.

이은옥 위원 건물주가 수용하셨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건물주한테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은옥 위원 조사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셨나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네, 공정하게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한 거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은옥 위원 현장 가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아요. 진행을 빨리 하셔야 할 텐데 아직 진행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집이 살짝 기울어지고 이랬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김문철 축대가 무너지면 본인이 보수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워낙 상황이 급박하고 2차적인 다른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시설물 공사를 복구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그런 문제를 건축주한테 잘 얘기해서 설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많이 어려우시더라고요. 빠른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방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안전총괄과장 김주섭입니다.

저희 소관은 280∼281쪽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280쪽 하단에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참석인원이 얼마나 되고 행사내용은 무엇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36사단 예하부대 제대한 장병들이 다시 와서 하는 행사인데, 1년에 700∼800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체육행사도 하고 체험행사도 하고, 부대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옛 추억을 상기시키는 일련의 행사입니다.

김인순 위원 행사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셔서 전역자들의 활발한 교류의 기회를 마련하고, 그분들이 오실 때마다 시 지역경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군부대와 잘 협조하면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281쪽 기가폰 있잖아요. 10대를 구입하시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기가폰은 관광지 가면 문화해설사가 몸에 차는 스피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가폰이라고 하는데, 안전 관련 단체에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현장방문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육성으로 해왔습니다. 육성으로 하니까 목이 아파서 제대로 진행도 안 돼서 저희가 기가폰을 구입해서 이것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려는 겁니다.

김인순 위원 안전교육 실시하는 대상기관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초·중·고등학교, 일부 경로당까지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안전교육합니다.

김인순 위원 어르신들도?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김인순 위원 올해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얼마나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올해 인원이 8,600명이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인순 위원 안전교육하시는 강사 분들한테 실비로 1,000만 원 정도 지원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일인당 2만 원씩 지원합니다. 보상조로.

김인순 위원 사실 그게 부족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부족한 편인데, 그쪽에서 일부 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서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한국소비자원에 보면, 2014년 4월에 발간한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분석에 보면, 미국의 경우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비율이 30.2%, 호주는 12.4%, 우리나라는 37.4%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예.

김인순 위원 안전교육의 예산을 더욱 더 확대해서 안전의식의 조기교육에 더욱 매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신림의용소방대 황둔지역 증축에 대해서 전액 시비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네.

박호빈 위원 왜 도비는 하나도 안 받아와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읍면지역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은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119……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119센터는 도비가 옵니다.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용소방대 영역이 도 소관으로 해요. 행사를 가도. 소방서가 전부 도 소관이다 보니까 그쪽 라인이 하는데, 우리가 굳이 도비 하나도 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것은 도비를 받아오게끔 해야죠. 그렇다고 생각 안 드셔요?

○안전총괄과장 김주섭 차후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소방 쪽에 예산투자가 많으니까 도에서도 좀……

박호빈 위원 다른 도의원들이 다른 돈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가져와야지.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면 모르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도비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노력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도로과장 박종용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282∼285쪽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82쪽에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 해서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이 있네요. 어디에서 재원이 대체된 건가요? 다른 과에서 못 보던 것들이…….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특별조정교부금 이래서 여기 이런 것이 되게 많은데요. 3억 5,000만 원은 어디에서 재원대체가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도비인데, 지방세의 3% 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도비라고요? 그럼 여기 ‘도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박종용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도세의 3% 정도.

김정희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보니까 군데군데 그게 많거든요. 특별조정교부금인데, 잘 설명해 줘보세요.

○도로과장 박종용 저희 원주시에서 일괄적으로 요청해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행사성에는 사용할 수 없고,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인데, 도세의 3% 정도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김정희 위원 도에서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그래서 15억 원 중에 3억 5,000만 원이 도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 15억 원 중에 3억 5,000만 원이 내려온다고요?

○도로과장 박종용 예.

김정희 위원 이해가 안 가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규범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보면, 서부순환도로 있지 않습니까. 무실∼만종 간. 도심의 간선도로를 확충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토지보상은 이미 다 끝났나요?

○도로과장 박종용 토지 보상이 2008년부터 시작해서 60% 됐습니다. 앞으로 소요될 게 60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5년간 계획해서 기업도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기업도시 우선 연결하기 위해서 올해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치는 시청 옆부터 만종역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60% 정도는 토지 보상이 끝났고, 토지 보상이 끝난 구간들은 공사를 착공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박종용 국도 42호선부터, 기업도시는 내년 6월에 도로가 준공됩니다.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요. 240m를 저희들이 연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발주하고 그 240m 그 연결도로부터 우선 시작을 할 겁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는 터널도 필요하죠?

○도로과장 박종용 봉화산에 2개 터널이 있습니다. 750m.

위규범 위원 금강아미움∼벽산블루밍 간 도로가 있는데, 이것도 보상단계에 있나요?

○도로과장 박종용 보상 추진 중에 있고요. 보상이 70% 됐습니다. 앞으로 20억 원 정도 보상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착공할 수 있나요?

○도로과장 박종용 공사비는 47억 원 소요됩니다.

위규범 위원 전체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도로과장 박종용 300m입니다. 교량이 있어서 공사비가 좀…….

위규범 위원 아, 교량이 공사비가 좀 많이 드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하시잖아요. 요즈음 LED로 대부분 교체가 됐죠?

○도로과장 박종용 신설하는 것은 LED로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LED가 단가는 비싸지만 효율은 굉장히 높은 편이죠?

○도로과장 박종용 효율도 높고 반영구적이라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도 LED로 전부 교체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신규로 하시는 데도 있고 기존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박종용 읍면동에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위규범 위원 보안등 관리는 읍면동에서 위임해서 하나요?

○도로과장 박종용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민원 받을 때 거기를 통해서 통합해서……

○도로과장 박종용 가로등이나 보안등 신설 신청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나가서 판단해서 꼭 필요한 데는 설치해 주고 있는데, 너무 취약지역이 많아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최근에 보니까 보안등이 많이 설치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역을 살펴보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박종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도시재생과장 노병일입니다.

저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도 주셨는데요. 문막읍 소도읍 육성사업이요. 자료를 보니까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문막 소도읍 육성사업이 행정안전부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진입도로 예산이 있잖아요. 이것은 국비가 전혀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문막 소도읍사업의 전체예산이 총 134억 원인데요. 그중에 50억 원이 국비였고, 16억 원이 도비, 나머지 77억 원 정도 시비가 부담되는데, 소도읍 육성사업이 체육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진입도로 개설 3개소, 다른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이미 준공이 됐고, 지금 체육시설로 들어가게 되는데, 전체적인 것에서는 국비가 50억 원, 도비 16억 원, 66억 원이 국도비가 보조된 사업입니다.

위규범 위원 다른 사업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도로개설은 이미 끝났고, 지금은 체육시설 쪽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1단계, 2단계 나눠서 공사하고 있고, 1단계가 32,000㎡ 정도 면적에 축구장을 설치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행안부사업으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시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네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예산총칙 5페이지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이것은 2006년도에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생겼었습니다. 건축허가 연면적 200㎡ 이상의 허가를 받으면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2006년도에 법이 제정돼서 2008년까지 운영이 됐었습니다. 2008년도 가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폐지되었습니다. 개발하게 되면 개발부담금도 내야 되고, 도시계획세도 내고 여러 가지 세금을 내는데, 거기에 기반시설 부담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해서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고, 2년 동안(2006∼2008년) 원주시는 총 562건의 2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총 20억 원 정도는 징수했고, 그중에서 시세가 70%, 국세가 30% 이렇게 세원이 구분되는데, 시세 쪽에서 받아들인 것이 14억 3,500만 원에다가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16억 원이 시가 받아들인 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15억 원은 2010년도에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현재 특별회계에 1억 원 예산이 남아 있는데, 이 1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키지 않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만 하고 나면 계속해서 짓지 않아도 허가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2006년도이나 2007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왔다가 이제 와서 건축허가를 취소하겠다 하면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특별회계에서 1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시민이 몇 사람 있나요?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네?

위규범 위원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취소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시세이고, 그런 것을 해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규범 위원 누가 특정한 사람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허가받은 사람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연면적이 200㎡짜리 허가대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허가 면적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자료가 다 있죠.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 받아서 착공해 놓고 계속 공사 안 하다가 지금 와서 ‘건축을 난 도저히 못 하겠다.’ 하고 취소하게 되면 기반시설부담금은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위규범 위원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작년에도 한 분 있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특정되어 있진 않네요. 대비하는 거지. 미래 그런 취소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사실 용도가 거의 없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서 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 회계를 없애려고 했는데,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갖고 있는데, 1억 원 중에서 좀 더 규모를 더 축소해서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5,000만 원 정도만 더 갖고 있다가 환급에 대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다른 시군의 실정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다른 데도 비슷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이 제정돼서 부과하다가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체납액도 저희 시 같은 경우 1,8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가압류나 이런 것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동일한 실정입니다.

위규범 위원 벌써 폐지가 된 지가, 2008년도에 폐지되었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위규범 위원 벌써 7년이 넘었는데, 예전에 자기가 부담했던 부담금을 취소하고 ‘돌려달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만약에 없다. 특별회계가 폐지돼서 없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게 되면 별도로 반환금을 예산으로 세워서 지급해야 됩니다.

위규범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굳이 이것을 계속 이렇게 쌓아둘 필요가 없고,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쓰시면 될 건데, 계속 7, 8년 동안 계속 - 근거 법률은 폐지되어 있는데 - 가지고 간다는 것은 또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도 이것을 내년쯤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위한 특별회계가 생기면 그쪽으로 전부 전출시켜서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대비할 필요는 없다고 전 보거든요. 그리도 또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다시 거기에 대처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현재 미수금이 있는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 세입은 특별회계로 세입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1,800만 원 정도 미수금이 있는데, 고질 악성 채무 정도는 계속해서 저희가 독촉도 하고 법적 조치를 해도 지금 회수가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갖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쯤에는 이 회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이것의 대처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200㎡ 이상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지금은 기반시설부담금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다른 쪽 개발부담금이라든가 개발로 인해서 일어나는 도시계획세, 건물일 경우에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조세를 징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행위제한구역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가 된 경우는 기반시설부담지역을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주로 도로입니다. 도로. 도시계획상 계획된 도로를 개설해서 그 도로를 이용해서 각종 건축허가나 건물이 들어서야만 정상인데 저희 시가 기반시설을 제때에 예산 투입해서 공급을 못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건축 행위자한테 일정 돈 받아서 설치하도록 하라고 법에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시가 세워서 개설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건축 허가 당사자들이 다 비용부담까지 해서 길 내는 비용까지 해야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기반시설부담금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상당히 논란거리이고, 형평성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위규범 위원 최근에 기반시설부담 지역을 설정한 적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없습니다. 없고요. 본인 부담으로 해서 최소한 건축규모에 따라서 4m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6m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행위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 인허가가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후속조치로 만든 것인데, 이 조항은 계속 유명무실한 조항이네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없고, 그렇게 기반시설을 확보하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법이 생겼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운영을 못 하고,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허가나 인허가 억제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최소한 규모에서 인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위규범 위원 이 규정으로 인해서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억제될 수 있다? 억제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위규범 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부담금은 이미 근거법률이 폐지된 지가 오래되었고, 용도폐기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그에 관한 여태까지 조치사항들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이 문막 톨게이트 바로 옆이잖아요. 그 옆에는 또 뭐가 들어오죠? 쭉 이어서 교회 전까지 다 연결되는 것인데…….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저희가 도면을 하나씩 배포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도로 옆에 생활체육시설 해서 51,860㎡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체육시설만 들어갑니다. 축구대회라든가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휴게광장, 주민들이 원하는 트랙 정도가 들어가고, 거기 부가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과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강생태체험관 이 두 가지가 생활체육시설 조성지 안에 같이 포함해서 사업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사업추진은 따로따로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부지는 체육시설로 시설결정이 돼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라든가 부지, 토지매입은 저희가 다 하고, 아까 얘기한 여성가족과나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건물만 들어오게끔 이렇게 되겠죠.

박호빈 위원 주차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주차공간에 대한 부분은 해결이 되었나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단계, 2단계 사업 중에 1단계 사업 중에 계획되어 있던 주차장을 2단계 쪽으로 돌리거나 뒤쪽으로 넣어서 두 시설들이 들어와도 주차공간에 지장이 없도록 공간배치를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편성은 28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87쪽 법률광고물 수거 시민보상금 720만 원 계상되었네요. 불법광고물 수거하는 사람에게 1,000원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기존에는 벽보하고 전단, 명함전단만 예산편성해서 편성했는데, 현수막을 여태까지 제외됐었습니다. 현수막이 상당히 요새 많이 붙기 때문에 저희 행정인력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 금년 6월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수막도 보상금을 주자 해서 저희가 18개 읍면동에 시민단체, 현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9월 6일에. 이분들한테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하게 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개인 시민들이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개인은 아니고 단체를 구성해서 협약을 맺는 데만 단체별로 줍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을 떼다 보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개인이 가져오는 것을 인정 안 하고 단체만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불법광고물 현수막 때문에 몸살 앓고 있잖아요. 자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우리 태장동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데, 720만 원은 그런 것에 비해서 조금 적지 않나 생각했어요. 금액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이게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9월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4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서 내년 예산에 증액할 계획입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보시면, 단속공구구입 계상되어 있잖아요. 불법광고물 게시한 것을 떼는 장비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상시인력 4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8명까지 증원이 되는데, 당초 90만 원밖에 계상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사다리라든가 절단기, 칼 이런 소모품이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위규범 위원 시청 들어오는 대로상에 보면, 배너광고대 있잖아요. 배너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단속만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배너광고 할 때에 공공성이 있는 행사라든가 기념일 이럴 때 단체에서 각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것 할 때도 심사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배너광고하는 거 보니까 비속어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 컬투쇼 같은 경우도 비속어 사용해서 시민들이 눈살을 찌뿌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전심사를 하신다든지 그게 안 되면 계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다 눈살 찌뿌리는데 계속 달려 있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 부분은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용어로 되어 있어서…… 저희 원주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 명칭을 가지고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못 건드렸는데, 향후에 그런 것 들어오면 그 부분까지 심사해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불법현수막 때문에 원주가 보기 안 좋았어요. 사실은 욕 많이 먹을 건데, 과감하게 시민들하고 같이 대안을 찾아서…… 6년에 걸친 과태료보다 1년도 안 된 게 돈이 더 많다면서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금년도에 1억 4,000만 원 정도.

박호빈 위원 그럼 그 돈은 그 목적에 써요, 아니면 일반회계로 귀속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별도로 기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먹고살기가 힘들어요. 장사들이 안 돼요.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서.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 사실 돈 많이 버는 떴다방 해서 아파트 부분은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망가뜨린다고 보거든요. 소상공인들은 어쨌든 돈을 내고 제 날짜에 지정거치대에 할 수 있도록 그 돈 갖고 지정거치대를 좀 더 많이 확보해서 답답한 마음 달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한 결정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건축과장 정석호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288쪽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보니까 한옥건축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인데, 어디를 하고 계신 거죠? 3동이네요.

○건축과장 정석호 우산동하고 신림하고 귀래에 3동 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개인을 해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석호 예.

이은옥 위원 도비하고 시비 전액 지원을 해요?

○건축과장 정석호 일부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데요. 전체 건축비는 1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일부 3,000만 원……

이은옥 위원 한 사람당 3,000만 원.

○건축과장 정석호 네.

이은옥 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3동.

○건축과장 정석호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강원도에서 30동을 하고 있는데요. 공모를 해서 3동이 선정된 겁니다.

이은옥 위원 한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중에 하나인가 보죠?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이은옥 위원 또 하나요. 경관주택 지원사업은 뭔가요?

○건축과장 정석호 경관주택은 금년도에 농촌주택 개량사업한 대상자 중에서 건물을 예쁘고 경관하고 수려하게 지은 건물에 대해서 포상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옥 위원 포상이요?

○건축과장 정석호 예.

이은옥 위원 2,000만 원이죠?

○건축과장 정석호 네.

이은옥 위원 몇 가구나 지원돼요?

○건축과장 정석호 4동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500만 원씩이요?

○건축과장 정석호 네.

이은옥 위원 포상인 건가요?

○건축과장 정석호 경관주택에 대한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은옥 위원 단순히 포상? 그분들이 받으시는?

○건축과장 정석호 예, 예쁜 건물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은옥 위원 500만 원씩이나요. 시비잖아요.

○건축과장 정석호 그렇습니다. 예년에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예년에도 500만 원씩 지원했나요?

○건축과장 정석호 매년 4동씩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정석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은 289∼292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기정액보다 많이 감액되었네요. 이유가 있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주거급여법 시행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해에는 소득인정액 주민소득의 33%까지 해 주었는데, 금년도는 확대돼서 43%까지 해 드리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국비가 정확한 데이터 없이 추정해서 사업비가 배정됐었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가구 수가 나오다 보니까 8억 1,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아, 그래서 감액된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예.

김정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교통행정과장 김원정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1쪽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399쪽, 세출예산은 403쪽과 404쪽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인데, 어디에 하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우산동 도로관리사업소 옆이자 삼양식품공장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면적은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43,193㎡입니다.

이은옥 위원 그동안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어디에서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 과에서 계속 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조성하기 전에 공영차고지는 어디에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 공영차고지는 현충탑 지나서 9,000㎡ 되고, 화물차는 100대 정도 대는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화물연대에서 자꾸 조성해 달라고 해서 조성하는 것이고, 화물주차장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에 화물자동차 휴게실 확충 종합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정부에서 21개 장소가 되는데, 원주시도 작년도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은옥 위원 우산동에 조성되네요. 브랜드택시사업 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브랜드택시사업입니다. 이 브랜드택시사업이라는 것은 개인택시가 하는 원주콜, 법인택시가 하는 드림콜이 있습니다. 이 2개를 주축으로 해서 사업인데, 지금 택시 보면 콜 장비가 신용카드결제기가 같이 되어 있는데 구형하고 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형은 GPS를 통해서 계속 수시로 연결돼서 되는데, 구형은 신호가 신형에 비해서 5초에서 10초 늦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똑같은 콜을 보내도 구형 장비는 늦게 받을 수가 있고, GPS가 늦다 보니까 콜센터 모니터 보면 빈 차는 파란색이 들어오고, 승차한 것은 빨간색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원주시청에서 콜을 불렀다고 하면 원주시청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차 2대를 찍게 됩니다. 구형 장비는 사람이 내렸는데도 계속 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콜을 못 받게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개인택시는 콜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3만 5,000원씩을 회비로 내고 있습니다. 3부제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하게 되면 하루 2건 이상 콜을 받아야 되는데, 이 콜을 늦게 받다 보니까 신형장비들하고 해서 상호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계속 일어납니다. 원주브랜드택시를 하기 위해서 신형장비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면서 이번에 587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은옥 위원 이것은 전액을 다 지원해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아닙니다. 시비가 반이고, 자부담 반입니다.

이은옥 위원 아, 50%.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이은옥 위원 예, 이것은 뭐 하셔야 될 사업인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존경하는 이은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브랜드택시, 그것은 개인조합도 해 주고 법인도 다 지원해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법인도 2013년도에 409대를 다 신형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지금은 개인택시?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그럼 원주시내에 있는 택시는 다 신형으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완전히는 안 되고 스마일콜이라든가 시민콜, 운불련, 문막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합쳐져 있다 보니까 시민들 혼란도 있고, 그래서 브랜드택시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원주콜, 드림콜을 통합하는 작업의 하나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콜도 장비를 못 단 데가 여러 대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에 반영해서 브랜드화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콜비는 할인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콜비도 문제가 뭐냐 하면, 카카오라고 해서 안 받고, 받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원주콜과 드림콜을 통합해서 운영함으로써…… 원주콜 같은 경우 개인택시지부에 접수원이 1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6명 근무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합시키면 인건비도 줍니다. 앞으로 콜비를 안 받게 되면 택시업계에서는 ‘시에서 지원해 달라.’…… 춘천은 70%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같은 것 하루에 따지면 콜이 1,700건 정도, 법인택시가 600건 정도 해서 2,300건입니다. 월로 따지면 8만 건 가까이 되고, 연간 따지면 9억 원 정도가 됩니다. 시민들이 부담하는 돈이.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데, 택시협회 쪽에서는 ‘콜비를 안 받을 테니까 시에서 지원해 달라.’ 이렇게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그것 때문에 저도 여쭈어 보는데요. 어쨌든 조합체잖아요. 조합체에서 합치려면 의견이 맞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만한 것도 없어요. 콜비가 만약에 지원되거나 하면 특별히 이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기계설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마당에, 콜비를 요새는 카카오나 다른 데는 또 안 받잖아요. 그런 것 계산해 보면, 아예 그쪽으로 전환하든지, 이것은 약간 하드 쪽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예.

○위원장 신재섭 저쪽은 소프트 쪽으로 가는 것이고. 설비 증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소프트 쪽으로 유도해서 그렇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래서 개인택시지부하고 법인택시연합회하고 계속 이런 문제로 수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태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차량등록사업소를 끝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과·소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중 과·소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규범 위원 안녕하십니까? 위규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하잖아요. 정비도 하시고 제초작업도 하시고, 차선도색도 관리를 하실 텐데요. 특히 농어촌도로, 군도가 제가 알기로 24개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예.

위규범 위원 흥업면 지역에 있는 군도를 다녀보니까요. 상당히 풀제초작업이 안 돼서 도로 양쪽에서 중앙선 쪽으로 뻗치는 도로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차들이 가운데로 집중해서 가요. 노란 중앙선이 가운데 쪽으로 가니까 다 지워지죠. 계속 밟으니까.

그리고 보행자들도 어디 지나다닐 데가 없으니까 도로 한가운데로 막 지나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이 노출된 걸 봤는데요. 내남송 쪽 도로도 가봤었고, 서곡 쪽 도로 가봤었고, 사제리 군도 가봤는데, 마찬가지로 세 군데가 다 이렇거든요.

면에도 제초작업이나 차선 청소할 수 있는 비용들이 없느냐 했더니 조금씩은 내려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비용이 적어서 그런지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안전건설국에서 만약에 예산이 지원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다면 사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도나 농어촌도로 실상이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수로원이 7명 있는데, 7명이 전체 200km 넘는 노선을 다 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에 제초작업비용으로 일부 재배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배정해 준 예산도 실질적으로 턱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유지관리비용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 사정상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소하도록 예산확보하든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아주 위험한 구간은 우선 정비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원주시가 관광제일도시를 표방하면서 상당히 이미지 제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다른 시도 시민들한테 비쳐진다면 원주시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실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또 한 가지는 흥업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버스승강장하고 택시승강장 위치를 이동했거든요. 굉장히 무질서해서 이동해서 정비가 깨끗하게 잘 됐어요. 다소 문제점이 없진 않지만, 병목구간이 생겨서 문제점이 있어요. 치우쳐 있다가 버스가 좌회전할 때 – 흥업면 사거리거든요 - 무리하게 좌회전 쪽으로 진입하는 경우, 그 구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좌회전구간이. 그런 경우하고, 택시가 맨 가의 차로에 있다가 승객을 탑승한 다음에 직진할 때 다른 차선하고 충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고 개연성이 있기는 한데요. 그것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승강장 2개가 인접해 있어요. 아무런 표식이 없어요. 표지판을 스티커를 부착하시든지 택시그림을 넣으시든지…… 지금 전혀 없거든요. 타지에서 오신 주민들이나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양쪽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지 않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그것도 좀……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예, 현장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정지에 호수공원을 조성하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것을 건설방재과에서 집행하신다고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예.

이은옥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1,000억 원을 잡으셨더라고요. 국비를 500억 원으로 하시고. 자금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신지 듣고 싶고, 진행과정, 계획이나 전반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호수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정지뜰 홍수저류지입니다. 저류지. 저희가 홍수방어시설에 신촌리 쪽에 하고 있는 홍수조절댐, 그것은 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고, 홍수조절지는 글자 그대로 못 지(池) 자를 써서 연못처럼 해서 우기 때 물을 가둠으로써 하천의 홍수위를 정할 수 있는 홍수방어시설이기 때문에 홍수조절지가 정확한 용어이고요.

대신 홍수조절지를 1년 내내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에는 일산 이런 데처럼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호수공원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홍수조절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이 돼야 되는데, 홍수조절지 두 군데하고 홍수조절댐은 섬강유역종합치수계획이라는 최상위 행정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반영은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이라는 데에 일단 반영돼야 합니다. 저희가 관리청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바꾸는 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바꾸는 데 반영되도록 얘기해서 용역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재해예방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죠. 재해예방사업은 국가에서 상당 부분 지원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천정비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50% 돼 있습니다. 부담비율이. 전체 1,000억 원 정도 추정되는데, 거기에 국비가 500억 원, 시비가 500억 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방법은 일단 국비가 확보되는 것에 따라서 매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자금집행을 언제 얼마 하겠다고 답변드리기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시비 500억 원 말씀을 하셔요. 과연 500억 원 시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비가 50이고 지방비 50입니다. 퍼센티지가. 지방비면 도비도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억 원이라는 것은 100% 시비가 아니라 도비도 일부 부담이 될 겁니다.

이은옥 위원 도비도 상당히 말라 있는 것 알고 있거든요.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들었어요. 과연 500억 원은 국비로 한다지만, 자금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어떤가 궁금합니다. 가능하실까.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아직까지 초기적인 단계거든요.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 미리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고 가는 사업은 없죠. 모든 계획이라는 것이 기초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금이 조성돼 있다라고 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은옥 위원 언제까지 완공을 계획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저희 계획으로는 일단 2019년 정도나 2020년 정도면 사업이 끝나지 않을까. 현재 진행상태로 보면요. 물론 중간에 많은 변수가 있긴 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 부분도 재해예방사업으로 해서 국가에 건의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절차가 있다 보니까 정확히 언제까지라고 자르긴 뭐합니다만, 최대한 2019년 정도로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건설도시에 대한 한 해 예산이 1,000억 원 이상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많이 줄었어요. 준 정도가 아니라 쉬운 얘기로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기간산업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종 재해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가 준비를 안 해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예산도 확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됐나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박 위원님께서 아까 시유지 실태조사 건 질의하셔서 그 부분 다 연계가 돼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실태조사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현재 시 관내에 19,000여 필지가 있는데, 도로 하천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가. 그런 토지가 대장상에는 잡혀 있지만 현재 이용실태가 정확히 조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동안 도로 나고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토지형상도 많이 변경됐거든요. 옛날에는 도로 법면이었었는데, 이제 땅 소유자가 메워서 평지화된 부분도 있고. 우리 시유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또 하나는 지금 염려하시는 것과 연관이 되는 말씀인데요. 내년도에 장기미집행시설을 2020년까지 재원을 확보해야 될 게 대략 2,500억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50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만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가 안 되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대상시설의 7%, 5∼6% 정도의 시설만 존치시킨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도로가 1,900억 원 정도 소요되고, 공원이 76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해체시켜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재원에 어려움이 있죠. 존경하는 이은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될 대형사업도 많이 있고, 그러면 이 땅에 내년부터 보상을 중점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 있거든요. 우리 재원확보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당장 필요하지 않는 땅을 조사해서 과감히 용도폐지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그렇게 해서 재원 확충도 하고, 토지를 임대 줘서 다만 임대소득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해서 받고, 이렇게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자 딱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여러 가지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사업 위주로 방향이 전환돼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상사업이 지금 현재 보상을 시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시설계용역이 끝나 있거나 아니면 보상을 착수했거나 이 정도 범위에서 잡은 겁니다. 집행계획을. 그래서 내년도에 산발적인 사업보다는 장기미집행시설,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원주시의 골격을 이루는 큰 대로라든지 지역간도로 이런 거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투자 쪽으로 선회해 가면서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확보문제는 전체적인 예산규모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복지 측면 쪽으로 흐름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야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시 전체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목표는 저희가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 목표로 가되, 사실 2009년도 때처럼 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참 안타까운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도 예측이 10여 년 전부터 돼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원주시가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막바지에 와서 보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95∼29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29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집행부에서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이 되는 것은 예산에서 전부 편성하죠? 확인해서 편성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편성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국비, 도비매칭사업은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국가사업이나 도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국비, 도비가 내시될 때 거기에 대한 비율만큼 시비를 매칭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오늘 언론에 보니까 매칭이 안 됐을 때 부담을 다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반환을 하게 됩니다.

전병선 위원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같은 데에서 사업예산으로 도비하고 국비하고 50억 원씩 매칭된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국비는 50억 원 받고 자체사업비가 없으니까 10억 원이든 20억 원 가지고 공사를 해서 완료까지 다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했는지 모르겠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점검사업, 거기에 걸렸어요. 우리가 시비를 부담 안 한 만큼 반납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혹시 기획예산과도 매칭사업 같은 것, 특히 건설이나 다른 데 매칭사업이 많거든요. 도비와 시비매칭사업이 정확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국비만 받아서 우리 돈이 없다고 매칭 안 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점검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국비나 도비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산보고 할 때 매칭비율만큼 부담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정확히 보고서 서식에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 집행과정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매칭비율만큼 다 편성을 해도 실제 집행과정에서 전액 집행이 안 되는 경우 나머지는 다 비율만큼 해서 반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매칭비율만큼 부담하지 않아서 추가로 감사에 지적돼서 반환한 경우는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를 점검해 주시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지방세가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70억 원이 증가됐더라고요. 그런 것 최초 계획할 때 예산과에서 합니까, 징수과나 세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이번 2회 추경 편성할 때 세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활용한 겁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보조금 받는 게 2,797억 원이에요. 보조금 나온 것하고 그것을 연계해 주셔서 검토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사업이라고 얘기 안 하지만 사업하는 것도 보조금이 얼마인데, 특히 공원과 같은 데는 보조금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공모사업에 대해서. 매칭사업이 5 대 5도 아니고 3 대 7 정도 되는 게 많아요. 그런 것에서 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산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받을 때부터 확인을 철저히 하셔서…… 집행부에서 다른 과에서는 무조건 자기 것 하려고만 노력한단 말이에요. 전체를 안 보고. 그런 게 매칭사업으로 가능한 건지 기획예산과에서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조금만 더…….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비 매칭이 룰 같은 게 있나요? 국가사무나 국가기반시설은 5 대 5……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국가보조금 관련해서 법률로 매칭비율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표로 정리돼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표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그것을 하나 주셔서 지방사무는 몇 대 몇 정도, 국가사무 건설 큰 것 기반시설 같은 것을 시에서 대신 공사할 때 몇 프로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77쪽 보시면 수입부분에서 기타수입이 303% 늘었어요. 상당히 많이 증가했거든요. 전년도 보면 50% 증가했는데, 303% 정도가 증가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303% 올라간 것, 잠깐만요.

김학수 위원 수입이 많이 되면 좋은 거지만, 예년에 비해서 6배 정도 많이 증가가 돼서. 모르시면…….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지방소득세 부분하고……

김학수 위원 소득세가 많이 증가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교도소 보상금이 입금된 내용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예.

김학수 위원 예년에 비해서 존경하는 전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정교부금도 전년도에 1.12% 정도였었는데 18%, 보조금도 전년도에 2추에서 1.70%였었는데 2.54%, 배 정도 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이런 건 국비 많이 내려오니까 좋은 거죠. 예년에 비해서 국비 확보를 상당히 많이 했다고 숫자상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도비 조정교부금인데……

김학수 위원 도비도 많이 내려왔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도의회 의원님들이 활동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전년도에 1.12%였었는데, 지금 18.53%가 됐으니까 상당히 도비가 많이 내려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298∼299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303∼3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읍면동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세무과장님은 병가 중이라서 뭐 있으면 제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그럼 세무과장님 대신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예산편성사항이 없는데…….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징수과 예산은 세입예산이 175∼177쪽, 185쪽, 세출예산은 32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징수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최초 계획한 것보다 징수과에서 엄청나게 더 많이 받았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감사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방세는 최초에 어떻게 분담했던 거죠?

○징수과장 최종문 지방세는 재산세가 보유세이기 때문에 인상분에 따라서 일부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부분 세율이 국세의 부가세에서 지방세로 넘어오면서 일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지방소비세도 50억 원 늘었더라고요.

○징수과장 최종문 지방소비세요?

전병선 위원 소비세.

○징수과장 최종문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부가세 5%를 도세로 줬었는데, 11%가 되면서 부가세 6%는 시군으로 분담해 주게 되어 있어요. 도에서. 그래서 소비세가 내려오면서 기타수입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세외수입은 매각한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세외수입으로 다 잡혀요?

○징수과장 최종문 재산매각수입 같은 것도 다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전병선 위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징수과장님이 엄청나게 일을 꼼꼼히 많이 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시유재산 취득이라는 것 있죠. 뭐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회계과장 심준식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관리되던 마을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이게 용도폐지되면서 저희가 이것을 대장가로 인수할 예정인 것입니다. 저희가 인수해서 쓸 일이 있으면 저희가 쓰는 것이고, 여의치 않을 경우 매각을 해도 감정가로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상 이득이 되면 됐지, 손해는 안 본다는 생각으로 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전기세 때문에 환경과에서 전기세 수납하는데…… 본청하고 모든 것을 자료를 받았어요. 받다 보니까 전기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데, 어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기세를 지불한 것으로 돼서 제가 확인한 게 하나 있거든요. 우리 전기를 갖고 다른 업자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가 내는 세금 거기에서 전기를 갖다 쓴 거예요. 제가 어느 지역 두 군데를 비교해 보니까 전기세 차이가 나서 직접 가서 확인을 했어요. 전기세가 어디서 지불됐나 보니 회계과에서 다 지불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세금이 그만큼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전기세에 대해서 이번에 한번 체크를 전부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세금으로 다 내더라고요. 다른 데서 빼 갈 수 있잖아요. 자기 개인 것 같으면 집에서 얼마 나가는 게 차이가 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자료 받은 것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을 이번 기회에 회계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체크하세요. 전기 담당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자료를 하나하나 다 받았는데, 그분도 빠뜨릴 수 있거든요. 전기세만큼은 완전하게 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32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조정교부금을 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보조해줄 때 인구 비례를 봐서 역산으로 해줍니까, 아니면 도세를 걷어준 만큼 지방으로 해주나요?

○행정국장 김억수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하니까 인구비례가 아니라 시설 부분도 보겠죠. 저희 지역 시세 정도에 따라서, 또 인구나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하고요. 또 특별조정교부금은 갑작스런 지역에 현안이 생겼을 때 도에 건의해서 받아오는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도세를 대신 걷어주면 몇 퍼센트를 주게 돼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예, 그것은 있죠.

○위원장 신재섭 나머지는 줄 때 지방 재정자립도를 계산해서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는 더 많이 주거나 자립도가 높으면 덜 주거나 그런 게 있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자립도가 낮은, 자체수입이 적은 데는 정부라든가 도에서 편의를 봐주는 부분도 있고요. 균형을 이루게끔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정부에서 공식적인 예산이 지급되고, 저희들이 현안문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다른 어떤 차원에서 그 부분을 신청해서 더 얻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징수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나눠주잖아요. 그럼 국세를 받을 때 그 지역에서 받은 만큼 배분해 주나요, 아니면……

○행정국장 김억수 저희들이 걷은 만큼에 대한……

○위원장 신재섭 걷은 만큼의 몇 퍼센트만?

○행정국장 김억수 도세는 원주시가 걷은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소비세 같은 경우는 도세의 11%를 시 세입으로 내려오는 거죠.

○위원장 신재섭 예전에 종부세 있었잖아요. 그것은 국가에서 걷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단체를 우선적으로 배분해 주더라고요.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거의 받는 게 없고, 지방에 재정자립도가 어려운 시도가 주로 많이 받던데,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같은 것은 서울이나 경기도 훨씬 많을 것이고, 거기에 몇 퍼센트 나눠주면 빈익빈 부익부 될 텐데……. 건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억수 교부세 받을 때도 포함이 안 된 부분, 어떤 시설의 면적이라든가 그동안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서 행안부에 건의해서 빠진 부분을, 강원도는 특히 취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강원도만의, 예를 들면 ‘군인들 인구 반영이 안 된 부분도 반영해 달라.’ 이런 강원도만의 특색을 건의해서 국비를 많이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순세계잉여금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배분해요?

○행정국장 김억수 배분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전병선 위원 조례나 어디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얼마 줘라, 어디에 얼마 써라 되어 있는데…….

○행정국장 김억수 순세계잉여금은 별도로 어디에 쓰라고 하는 규정은 없고요. 남는 예산 아닙니까. 자투리.

전병선 위원 남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장기미집행 조례에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반영해라.’ 이렇게 우리 조례에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도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의료특별회계 같은 데도 순세계잉여금 얼마 들어가게끔 규정된 게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거든요. 우리가.

○행정국장 김억수 특별회계 관계는 고유한 목적 외에는 별도로 예산을 쓸 수 없으니까 그쪽에서 예산을 별도 편성하게 돼 있고요.

전병선 위원 순수하게 남는 돈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전병선 위원 그 돈을 어디에 국장님께서 편성했냐 이거죠.

○행정국장 김억수 전년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남는 예산을 해서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거죠.

전병선 위원 권한은 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행정국장 김억수 권한이라기보다 예산편성부서에서 부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여러 가지 균형적으로 안배하는 부분이죠.

전병선 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전부 쓰고 남은 돈이거든요.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15∼30% 장기미집행 같은 데 넣으라고 했는데, 작년까지 제가 파악해 본 것은 10%도 안 들어갔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편성하실 때 잉여금 같은 것은…… 앞으로 2020년 되면 장기미집행이 전부 해제돼야 되는 위기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그 문제 때문에 나온 것이고. 이번에도 순세계잉여금이 700억 원 되더라고요. 그런 예산을 그쪽으로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아까도 안전건설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작점이 내년인데, 그래서 5년간 재정적으로 예산파트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잘 편성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체적인 원주시 예산은 국장님께서 편성을 전부 하시니까 그런 것을 구분해서 정말 필요한 것, 공원 같은 당장 필요 없는 그런 예산보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에 집중적으로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매년 반복된 얘기지만 정부나 도에서 시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순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국비나 도비 같은 것도 사업을 추진하고 매칭을 안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편성하는 데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력 채용 배치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최근에 고용평등법이나 남녀차별에 대한 규제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기존에는 군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우대를 받거나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서 남성들이 우대를 받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들이 없어진 상태에서 공평하게 시험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들이 실력이 딸리는가 봐요. 고시를 보더라도 여성의 합격비율이 훨씬 높거든요. 외시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발표 났는데, 60% 이상이 여성인 것 같더라고요. 수석이나 최소 연령 합격자도 보면 대개 여성들이 차지하는데, 원주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1,500명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여성공무원 비율이 굉장히 높죠?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60% 이상이 다 넘는 것 같아요. 읍면동 같은 경우도 성비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불균형이 심화돼서…… 일할 때 남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힘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성이 상당히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돼야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여성을 우대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역전이 돼 버리는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신규직원을 140명 뽑아서 103명 임용했는데, 거기에 남성이 44%이고, 여자가 56%를 차지했습니다. 각 부서나 읍면동에서 힘든 일을 하려고 하면 남성이 물건을 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성을 선호하는 건 사실인데, 세월이 바뀌어서 어차피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면 안 되겠다. 옛날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군대 가점을 줘서 남성이 시험에 합격돼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정부가 해결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여성이 더 많아지는 세월이 갔습니다. 힘든 부서에는 남성을 배치하고,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부서는 여성을 배치해서…… 그래도 하다 보면 여성비율이 5 대 5 정도를 차지할 정도여서 당직도 여성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 않는가. 여성과 남성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단지 힘든 부서나 이런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배치하는 문제에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보건사업과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327∼329쪽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어제 뉴스 보니까 심폐소생술을 전 공무원한테 교육할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언제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기간이 끝났는지 진행 중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확인을 못 해봤고요. ‘전 공무원들을 다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육시키자.’ 그렇게 입법예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어제 뉴스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그럼 확보되는 인원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으신 생각 같아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 언제 실시하시나 아시나 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아직 자세한 내용은 뭐……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옥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28페이지 보시면 메르스 의심 및 확진 환자진료비가 있거든요. 어제 뉴스 보니까 메르스 최종 80번 환자가 메르스 완치되었다고 해서 판정을 받고 집에 기거했다가 다시 고열이 나면서 다시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양성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미 다 완치가 되었는데 다시 발열이 나서……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저희도 언론상으로 파악하는 사항인데요. 80번 환자 35세 된 남자 분이 평상시에 혈액암 쪽에 문제가 있으셔서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사항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분이 퇴원해서 10일 동안 계시다가 11일 새벽 5시 몇 분쯤인가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기저질환에 대한 합병증도 있었고 감역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분이 이래저래 메르스 양성으로 다시 판정이 나서 육십한 분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하고, 10월 29일 자로 WHO 기준에 맞게 공포를 하려고 했거든요. 메르스가 끝났다는 것을 공포하려고 했는데, 다시 두 번에 걸쳐 치료가 됐다고 확정이 되면 다시 유전자 검사를 두 번 해서 28일 지난 다음에 메르스가 끝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도 감염 의심환자가 몇 사람 있었지만 원주시 보건소에서 발 빠르게 대응조치를 취해서 사태가 악화되지 않고 바로 사태수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는 제가 찬사를 보내드리고요. 여기 계상된 진료비는 어떤 진료비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메르스 확진환자가 원주시에 2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의심환자,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이런 의심환자들에 대해서 치료하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에 대한 것 중에서 본인부담금 그 사항을 국도비로 50, 50 해서 천육백 얼마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 밑에 보면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이 있거든요. 선별진료기관은 몇 개 병원이 선별돼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대상이 세브란스기독병원하고 성지병원, 원주의료원 세 군데였는데요. 저희가 그당시에 공문을 시행하니까 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만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 국도비가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추가로 또 내려와서 소요를 파악해 보니까 원주의료원에서도 신청하신다고 해서 그것은 아마 나중에 추가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금 이 금액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세브란스기독병원입니다.

위규범 위원 기독병원에만?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예.

위규범 위원 그러면 지원되는 금액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선별진료소라는 게 바깥에 이동형 텐트를 쳐서 거기서 선별해서 ‘이 사람 메르스다.’, ‘감염환자다.’ 하는 것을 선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음압텐트하고 이동형 음압기하고, 음압이라는 것은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비거든요. 냉난방 장비. 바깥에 있다 보니까 냉난방이 안 되니까 그런 장치를 해서 3,600만 원선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위생과 예산은 33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건강증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331∼336쪽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의료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신상연 의료지원과장 신상연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337∼340쪽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선 위원 특별회계는 누가 관리해요?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어디 소속이에요?

(방청석에서 「복지정책과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보건소 보니까 질의가 하나도 안 나오게끔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뭔가 다른 그것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질의가 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완벽하게 했다는 것으로 인정되고요. 전체적으로 추경이 사실 예산에서도 별로 안 되더라고요. 어차피 다음 달엔가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때는 하나하나 검토 좀 잘 하셔서…… 저는 건설도시위원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때는 자세히 물어볼 테니까 미리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뭐가 나올 건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번에 신규를 백세 분?

○보건소장 유영민 행정직만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다 행정직이에요? 뭐 하셨어요? 보건소는?

○보건소장 유영민 저희들은 이번에 5명을 받았습니다.

박호빈 위원 행정직을 받았어요, 보건직 받았어요?

○보건소장 유영민 보건직 둘하고 간호직……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103명 중에 100% 행정직이고, 보건소는 도에서 뽑아요?

○보건소장 유영민 저희들도 기술직이 있습니다. 103명 외에.

박호빈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뽑았어요?

○보건소장 유영민 예, 뽑았습니다. 도에서 보건직 1명을 과잉으로 뽑아서 저희 수요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서 수습으로 발령냈습니다.

박호빈 위원 가면 갈수록 보건소 역할이 엄청 커지잖아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다 간부화되셨잖아. 다 간부화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하실 분들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인원확충을 하셨나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보건소장 유영민 정원이 잘 아시다시피 총액인건비에 물려 있기 때문에요. 원주시가 순수한 증원이 1년에 한두 명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 보건소에 기능이 보강될 필요성은 느끼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내년도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이 된다면 5명 정도 증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서 보건인력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국장님 나가시기 전에 인원 확충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보건소장 유영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옥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많이 들으셨을 것도 같은데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메르스가 한창 발발할 때 저는 보건소 생각을 많이 안 했었습니다.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신다는 생각 많이 했고요. 기운을 그당시에 불어넣어드리고 싶었어요. 아주 잘 너무도 열심히 해주셔서 원주가 무사히 잘 지켜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보건소장 유영민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 주셨기 때문에 더욱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은옥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중 먼저 업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건중 업무과장 김건중입니다.

업무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없고요.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11∼19쪽, 세출은 23∼4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장 김건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수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수도과장 이강영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 예산은 367∼36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1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3∼42쪽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67쪽 보시면 마을상수도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호저면 고산리하고 문막읍비두리, 소초면 교항리, 태장동 소일마을 이렇게 여러 곳이 있었는데요. 관정개발하고 관로연결공사들이 대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70% 정도 됐나요?

○수도과장 이강영 상수도 보급률은 읍면지역으로 보면 23% 정도 됩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75%까지 끌어올리려고 개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4% 정도 됩니다.

위규범 위원 읍면지역이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위규범 위원 마을상수도가 있고, 상수도가 연결된 지역은 면지역이 거의 없잖아요.

○수도과장 이강영 면지역은 국비나 일반회계를 많이 확보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상수도를 인입해서 읍면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과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셔서 매지2리 전원마을에 식수난이 한번 있었잖아요. 수습이 되긴 했었는데, 이게 앞으로 고질적으로 식수난이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사지면에 있기 때문에 관정을 파서 마을에서 쓰고 있는데, 거기를 파다 보니까 다른 관정도 잘 안 나오는가 봐요.

○수도과장 이강영 영향이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이나 주위 지역에 있는 다른 집도 물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민원도 있거든요. 여기도 어떻게 조치를 취하긴 취해야 되는데……

○수도과장 이강영 내년도 국비가 내려오면 위원님 지금 얘기했던 지역도 가능하면 상수도를 인입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지난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응조치를 잘 취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식수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이강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세출예산에서 384쪽에 보면 하수도, 상수도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잠깐만…….

박호빈 위원 아 거긴 하수과구나.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신재섭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5쪽에 동파방지용 계량기 보온팩 보급이 있네요. 도비, 시비. 그럼 보온팩 보급은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일반주택에 하는 건가요?

○수도과장 이강영 이것은 읍면에 배부를 하는데요. 지금 새로 지은 아파트는 보온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취약지 아파트, 옛날의 주공, 원동아파트라든가 이런 구 아파트들은 밖에 보온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주택의 경우도 그렇고, 그런 데 위주로 읍면을 통해서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도비, 시비 1억 4,000만 원인데 이것으로 충분한가요?

○수도과장 이강영 도비는 내시가 돼서 내려와 있고요. 이 정도면 예년에 비해서 가능합니다.

김정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하수과장 권영환입니다.

하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9쪽, 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83∼384쪽까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16∼418쪽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384쪽 사용료 수탁징수 수수료.

○하수과장 권영환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출금은 상하수도요금의 통합 부과·징수에 대한 수탁징수 수수료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시스템유지보수비, 통합청사 유지관리부담금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과거에는 예산의 7.5%를 전출금으로 편성했는데, 현재는 정액제로 연간 6억 원씩 전출시키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정액제예요? 카드수수료도 얼마나 돼요? 그것은 징수과에서 하나?

○하수과장 권영환 그것은 업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금관리계에서요.

박호빈 위원 정액제로 6억 원.

○하수과장 권영환 하수과에서 하수도 사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 수수료 전부 이런 것 걷어들이는 것을 저희가 안 하고, 요금계에서 전부 부과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하수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요금계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복잡하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계, 무실 하수관로정비사업 416쪽, 이것은 어떤 거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이것은 당초예산 5억 8,5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이 용역비로 섰는데요. 각종 심의로 인해서 실시설계용역이 연말까지 가기 때문에 국비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환경청에 국비보조금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승인을 해줌에 따라서 예산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어떤 거예요? 단계하고 무실로 단계천 그거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단계동지역하고 무실동지역의 하수관거정비사업 설계용역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단계하고 무실지구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예전에 BTL 하던 그 사업인데, 재정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단계천하고 무관한 사항입니다. 가정집 하수관로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준설이에요?

○하수과장 권영환 아닙니다. 준설이 아니고 하수관로를 전부 깔고……

박호빈 위원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해요. 우리도 영어 알아요. BTL 이러면 되지.

○하수과장 권영환 과거 BTL사업 하던 식으로 지금은 국비 지원받아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과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중 먼저 창조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창조도시과장 권명회입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371쪽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별책 17쪽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SPC 출자가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하죠?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주관사가 NH투자증권 외 3개 업체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박호빈 위원 NH하고……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NH투자증권, SK건설, 창성건설, SG건설.

박호빈 위원 주로 맡아서 하는 데가 어디예요?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에 단서조항 같은 것 있나요?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무슨 단서?

박호빈 위원 예를 들어서 분양이 안 됐을 경우 현대이엔씨인가에서 왔었을 때 독소조항이 있었어요. ‘5년 안에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진다.’라는 독소조항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잘 못 봤는데, 그런 부분에선 면밀히 검토하셨겠죠?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저희 지분이 20%인데요. 나중에 미분양 관련해서 20%를 저희들이 책임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익금 창출되는 자체를 놓고 따져본다면 이익금 창출되는 게 원주시로 귀속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어요. 실질적으로 봐서 크게 손실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문제가 됐었을 때는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셨을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하게…… 민간업체하고 관이 싸웠을 때는 관이 항상 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나중에 이 건 갖고 논쟁이 되지 않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챙기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다음은 혁신기업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입니다.

혁신기업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원주교도소 이전보상 토지매입비가 계상돼 있는데요.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비인가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렇습니다. 표본평가조사를 9월 2일에 했고요. 본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게 되는 것은 11월 중에 평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2월부터 보상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번에 당초하고 지금 세우는 예산까지 해서 75억 원 예산이 서는데, 전체 예산이 18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나머지 예산을 법무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보상이 마쳐지고요. 법무부에서 31억 원 갖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을 줬는데, 그게 10월 29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럼 기본설계용역기간이 180일,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180일 해서 360일인데, 그게 내년이면 끝납니다. 끝나게 되면 후년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2019년에 준공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보상비 빼고 943억 원을 총액 신축설계용역을 줬습니다. 법부무에서.

위규범 위원 이와 관련해서 봉산동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있죠. 주민숙원사업도 같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총 26개 사업 중에서 16개 사업을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사업이 6개 사업입니다. 요구하는 사업은 50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기 투자한 게 73억 원이고요. 향후 투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의원님과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있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나머지 10개 정도는 협의가 완료 안 되고 진행 중이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우선 할 수 있는 6개는 완료가 되고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진행 중이거나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위규범 위원 봉산동(번재∼못골) 도로공사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그것도 주민지원사업 중에 하나에 포함된 겁니다. 보상비입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도 토지매입은 완료가 되고, 차후에 공사진행이……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이 토지매입보상비가 3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총 공사비 51억 원 중에서 내년까지 보상비를 세우고 그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면 바로 나머지 공사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교도소 이전부지 토지매입평가가 다 끝났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감정평가를 11월 중에 실시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대략 얼마를 책정하고 계신지는 모르시나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확실한 금액은 안 나오지만, 표본평가한 금액으로 계산한다면 180억 원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어쨌든 지금은 20억 원 정도밖에 계상이 안 돼 있는 거죠?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75억 원, 당초에 55억 원 했고요. 이번에 20억 원 해서 75억 원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100억 원 정도는 남았네요.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법무부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81억 원이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바로 세울 겁니다.

○위원장 신재섭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헉신기업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업도시과장 김재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혁신기업도시과를 끝으로 창조도시사업단에 대한 과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예산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창조도시사업단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혁신도시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인수인계는 언제 합니까?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예?

전병선 위원 우리 시에서 혁신도시에 인수인계 받는 게 언제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1단계는 끝났고요. 인수인계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기반시설은 다 협조 끝난 거 아닌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일부 된 것은 넘어가고 있고, 인수단이 만들어져서 해당 과에서 인수되는 부분 넘어가고 있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정확히 원주시가 인수받는 게 뭐예요? 원주에서 관리하는 게 전혀 안 되더라고요. 혁신도시가 원주시로 편입돼서 원주시에 들어섰는데, 원주시에서는 통제나 그런 게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지금 받고 있는 것은 가로등 그런 거요. 도로 같은 것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아서…… 가로등이라든가 소규모 시설, 나머지는 준공이 되면 다 우리가 받기 때문에 가로등도 메인도로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강원원주혁신도시잖아요. 그 명칭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지금 현재는 강원혁신도시가 맞습니다.

전병선 위원 나중에 우리가 받으면 ‘강원’ 자 빼고 원주혁신도시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지금은 강원혁신도시가 각 도마다 하나씩 만들어졌기 때문에 강원원주혁신도시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정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것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도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강원’을 빼라고 하면 좀 그거하니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명칭 같은 것도 지난번 김정희 위원께서 한 고속도로 명칭 그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다는 그게. 김정희 위원이 제시했던 내용 같은 것, 원주에 있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도 어차피 원주 거잖아요. 말도 안 통하더라고. 강원혁신도시니까 강원도에서 통제되다 보니까 원주시하고는…… 단장님도 걔네들이 대우 안 해 주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위원님, 실은 원주혁신도시라고 하는 게 맞죠. 모든 사업승인이라든 것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받는데, 도하고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전병선 위원 인수받을 때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원주시가 소외받지 않는…… 원주시에 들어왔는데 원주시가 소외받으면 안 되잖아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당연하죠.

전병선 위원 시장이나 의장님 거기 가면, 윗분들이 오셔서 축사 같은 것도 뒤로 빼주고 그러더라고. 앞에 자리도 안 만들어주더라고. 의장도.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이젠 자리 만듭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것은 소장님께서 체크를 잘 해 주세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이젠 자리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전병선 위원 저도 그 지역인데, 갈 데가 없어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섭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도 단장님 같은 분이 원주에 계셔서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있는데, 원주시의 아웃바운드 역할을 하는, 창조혁신단이에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예.

박호빈 위원 대형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혁신도시 같은 경우 거품이 엄청나게 커서 거기에 개미군단은 원주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거야 민간영역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대형사업들을 해야만 자족도시로서 커나갈 수 있는 원주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더 확장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가지세요. 아니, 영업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지. 사람 만나려면.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으니까 예산도 확보하셔서 영업에 팍팍 써서 돌아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과감히 쓰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창조도시사업단에서는 남원주역세권이라든가 여주-원주 같은 경우는 11월에 예타결과가 되면 바로 기본계획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되고요. 군지사 문제는 지금 협약을 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론산단은 아까 창조도시과장님이 말씀했듯이 NH가 주지만 SK가 공사로 해서 들어올 겁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혼자 나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더라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리고 큰 사업들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믿고 열린 마음으로 부탁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간에 대형사업들이 빨리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원주가 인구가 늘면서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이, 서울의 위성도시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론산업단지 출자를 20%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실 때 영업이익이 시로 귀속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는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귀속된다고는 했는데, 귀속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받을 수 있고, SOC 기반시설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일하면서 기반시설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어쨌든 여러 가지로 거기에서 영업이익이 남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하든 이득권을 받든지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협의를 보신 거예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협약은 다 했습니다. 협약을 다 해서 MOU체결 했습니다. 1년간 끌어왔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초 1순위 회사하고 협의했을 때 85%를 원주시보고 책임지라 한 것을 우린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실무자하고 1년간 끌어와서……

○위원장 신재섭 어쨌든 지금은 20%로, 미분양용지에 대한 20%죠?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위원장 신재섭 지금 말씀하신 것을 연계하자면, 이득금 가지고 미분양용지를 대체할 수도 있는 건가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그것은 아니고요. 부론산단에 메리트가 있는 게 왜 있냐면, 610,000㎡ 18만 평은 선보상을 했었어요. 작년부터 해서 280억 원 정도 예산 세워서 해서 지금 나머지 1,600,000㎡가 있는데, 50만 평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사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끼로 해서 협상을 계속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왔었어요. 법률자문도 많이 받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가서 위원님들이 이해와 설득을 많이 시켰고, 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시는 바람에 그런 것을 담아서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섭 어쨌든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일이 진행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네.

○위원장 신재섭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창조도시사업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섭 창조도시사업단을 끝으로 지금까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쳤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에 주문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의용소방대 신축과 관련하여 향후에는 반드시 도비를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사업과 소관 ‘감염병관리 보조’ 세부사업명은 ‘감염병관리 장비확충’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신재섭

부위원장김인순

위 원김정희이은옥전병선박호빈위규범이성규김학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환

의사담당엄미남

사무보좌양진욱

기록관리신지애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건 설 방 재 과 장김문철

안 전 총 괄 과 장김주섭

도 로 과 장박종용

도 시 재 생 과 장노병일

도시디자인과장김장섭

건 축 과 장정석호

주 택 과 장고명균

교 통 행 정 과 장김원정

차량등록사업소장정태환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총 무 과 장고종균

기 획 예 산 과 장신관선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심준식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유영민

보 건 사 업 과 장최영창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기철

의 료 지 원 과 장신상연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장남웅

업 무 과 장김건중

수 도 과 장이강영

하 수 과 장권영환

■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창 조 도 시 과 장권명회

혁신기업도시과장김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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