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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0.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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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5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작성의 건
3.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작성의 건
3.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의의 건


(14시01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 제안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작성의 건과 용정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의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02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작성의 건

(14시02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협의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3.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의의 건

(14시10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입니다.

우리 시 원도심의 공동화 실태를 파악하여 도시재생의 방향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위원 수는 9인 이내로, 활동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과 주요 공공기관의 이전 및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구도심권과 오래된 주거지는 쇠락하면서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 등 도시 전반에 걸쳐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재래시장 지원 위주의 사업이거나 부서별 산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효과도 저조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빈집이나 빈 상가가 증가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라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도시재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시재생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활성화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바, 지역 차원의 효과적인 전략 마련 및 대응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를 망라한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함으로써 의회 차원의 효율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고자 하며, 또한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원주시의 경쟁력 제고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으로는 물리적 환경․경제․사회․문화 등 도시 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조직 및 재원 조달방단, 또 선진사례 수집 및 우리 지역 적용방안 등을 강구하여 법정계획인 원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에 따른 정책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용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의회운영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용정순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허진욱입니다.

용 위원님, 구성인원이 9인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9인 이내이면 22명 의원 중에서 도시재생 관련된 지역에 있는 의원들로 하나요, 아니면 관심 있는 의원들로 하게 되나요?

용정순 의원 아무래도 도시전략기본계획 수립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그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더 잘 아시니까 해당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 주로 참여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전문성 내지는 내용을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도 꼭 하고 싶다고 하시는 의원님이 있으시면 저는 참여를 제한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지금 우리가 8개 동이 관련돼 있죠?

용정순 의원 네, 현재 도시재생전략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는 동이 8개 동입니다.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하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시에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의 도시재생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얼마 전에 했었죠? 저희 지역도 명륜1동하고 봉산동을 했는데, 특별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에서 개선방안에 보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원주시에서 하고 있는 계획과 다른 수립된 계획이 있습니까?

용정순 의원 8개 동을 순회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기는 했습니다만, 내용이 좀 더 충분히 보완되어야,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도시재생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만 향후에도 방향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올리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선정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어지고, 이후에 법정계획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하게 많은 자문과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만 이후의 실행도 담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특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하석균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과 재원마련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용정순 의원 개인적인 생각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 도시재생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금 현재 조직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가 있지 않습니까? 조직으로. 그렇지만 그 안의 인적 구성은 토목직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의 내용들을 담보해 내기가 부족한 점이 있고, 주민과 행정 간을 연결하는 거버넌스체계, 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직적으로 보완이 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재정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원주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게 되면 국비를 100억 원 가져오게 되고, 시비를 100억 원 투자해서 일정 한두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재생사업을 실행하게 되겠지만, 만일 국토부에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기본계획이 그림에 그칠 우려가 있거든요. 재생전략계획을 잘 수립하게 되면, 기존에 수행해 오던, 집행해 오던 사업들을 좀 더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계획들이 선도지역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도시재생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만약에 특위가 구성되게 되면 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석균 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것 보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식이거든요. 사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 안 하고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세로 지금 계속 해 왔는데, 여러 가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한다니까 다행인데, 그럼 위원회가 9명이 구성돼서 2016년 9월까지 활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정순 의원 현재 의회운영비 안에 특위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석균 위원 예산이 있는데, 용 위원님께서 결의안 하신 것에 대해서는 여기 운영위원회 예산 있지만 그 예산의 부분 중에서도 10% 쓴다, 5% 쓴다 하는 하한선이 있을 것이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된 것이 여기 첨부가 안 되었네요.

용정순 의원 타 지역에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된 사례는 광주광역시가 유일한 사례이고요. 기초 지자체 중에, 만약에 저희가 구성이 된다면 원주시가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과정에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비용이 좀 들 것이고, 주민간담회를 하거나 그런 것 아니면, 소관 관련 부서들의 업무보고를 듣고 대안도 제시하는 회의비용은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사업이라 큰 재정부담 없이 특위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하석균 위원 광역시는 광주이고, 기초단체는 원주시가 처음인데, 그럼 이렇게 좋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좋은 안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동안 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구성을 안 했을까요?

용정순 의원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된 게 2013년도 말이고요. 산업기반형 도시재생이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들의 지역을 선정한 게 2014년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런 국토부의 도시재생특별법 재정 여부와 상관없이 일부 지자체는 문화를 통한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재생사업, 또는 주거환경정비를 통한 도시재생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국토부의 선도지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이제 막 출발한 상태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함께 도와주지 않으면 도시재생과라는 특정부서의 사업으로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문화예술과, 하다못해 빈집문제와 관련해서는 건축과, 사회경제조직을 통한 재생을 위해서는 경제전략과, 주거복지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 여러 부서가 사실은 함께 공동의 과제를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 나가야 될 시기인데, 자칫하면 도시재생과만의 사업으로 그치거나 기존에 많은 용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형식적인 설명회로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 사업과 달리 이 도시재생선도구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선정기준이 주민의 참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의회가 힘을 보태면 이것이 전국의 최초 사례가 돼서 원주시가 도시재생선도구역으로 선정되는 데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결코 마이너스요인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원주지역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의원님들께서도 선도적이다시피 이런 것도 선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하석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초 계획은 같은 지역구 의원님하고 공동발의로 올라왔었거든요. 권영익 의원님하고. 그런데 권영익 의원님은 왜 빠졌어요?

용정순 의원 그것은 권영익 의원님 본인의 의사로 빠지셨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어떤 이유나 그런 것은 없고요? 같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가……

용정순 의원 그것은 권 의원님께 여쭈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전병선 지금 현재 원주시에 포함된 게 9개 동인가 몇 개 동이죠?

용정순 의원 8개 동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원주시는 25개 읍면동이거든요. 일괄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하고, 여기 건설도시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건설도시위원회에 해당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정순 의원 첫 번째 말씀하신 25개 읍면동 중에서 8개 동이 선정된 것은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선정지역으로, 쇠퇴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주택 노후화율, 산업구조가 바뀐 율, 또 하나는 인구감소율 이 세 가지 척도에 따라서 전국의 지자체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쇠퇴구역을 선정했는데, 원주시의 경우에는 그 8개 동이 대상구역이 되었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이게 도시재생과 사업이고,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이 도시재생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단순히 물리적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문화의 종합적인 정책이고, 또 주민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많은 지자체가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사업들, 이것은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이고요.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조직을 통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들 이런 것을 만들어서 도시재생을 한 것은 경제전략과하고 관련 있고요. 또 열악한 주거환경에 살면서 주민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거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와 관련한 업무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도시재생과 또는 건설도시국 관련한 업무만은 아니기 때문에 특위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병선 기간이 1년이잖아요. 기간이 1년인데, 도시개발계획이나 모든 기간은 보통 20년, 30년 장기로 봅니다. 단 1년 가지고 얼마 정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고, 단지 그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당장 1년 안에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무지개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어요?

용정순 의원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려면 정말 10년, 20년이 소요되어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좀 더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특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계획수립과정에 좀 더 실효성 있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이라는 기한이 그렇게 짧은 기한은 아니라고 보아지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계획수립과정에 연장이 가능한, 우리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1년 안에 계획수립과정에 주민들 의견이 잘 반영되고, 각 부서의 업무들이 좀 더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특위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제가 알기에는, 지금 시장님이 모든 도시재생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직껏 도심권이 침체가 된 게, 일방통행 같은 게 제일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얘기를 해 봐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중앙시장이 침체가 되어 왔는데, 시장님이나…… 우리가 1년짜리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나 그런 게 의문이 가고요.

용정순 의원 염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중요한 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의견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크게 시일이 적거나 이렇게 판단되지는 않고,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더 연장도 가능하겠죠.

○위원장 전병선 처음에 질의했던 같은 지역 의원이 같이 한다고 했다가 빠졌나 하는 그게 제일…… 그분도 같은 지역구에서도 엄청난 그것을 갖고 있을 텐데, 그분이 ‘나는 안 하고 빠지겠다. 용정순 의원만 해라.’ 왜 그렇게 됐나. 그게 제일 걱정…… 그 사람을 안 만나서 그런 얘기를 안 들어봤기 때문에……

용정순 의원 그것은 개인적으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허진욱 위원 제가 잠깐만. 제 구역의 태장1동만 빼놓고 4개 동이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시재생과에서 나가서 처음에는 준비가 미흡했어요. 나가서 회의를 주관하면서 기본설명만 해놓고 “궁금한 게 있습니까?” 이러니까 원인동 같은 데에서는 “도대체 오늘 이것을 왜 하느냐? 알지도 못하겠고 답답하다.” 이런 식으로 표출하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다른 방법으로 해서 동을 다시 한 번 순회하면서 팀을 구성해서 의견들을 모으다 보니까 좋은 안도 막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용 의원님하고 지역구의 권 의원님하고 김정희 의원님하고 같이 그 현장에 있다가 목격을 하고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만약에 여기서 채택되는 5개 동 중에서 어느 동은 건설교통부도로부터 지원을 받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누락이 된 동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온 사안들을 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수 있는 기본적인 예산, 아니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의원들이 관여를 하면 그 지역의 일부라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부 일리가 있었고, 이것을 용 의원님이 올리신다고 하길래 저도 같은 지역이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을 모았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돼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의견을 들었던 내용인데, 시 정책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차기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권 의원님이 같이 동의하셨었는데 그분이 빠진 것은 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식을 같이 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권영익 의원님이 도시재생특위 구성에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반대하시지는 않으셔요.

○위원장 전병선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토론이니까 그 결정은…… 그럼 반대한다는 의견을 하는 것은 용 의원님 앞에 놓고 얘기하기도 뭐한데, 자체적으로 토의를 더 할 거예요.

용정순 의원 예, 권 의원님이 도시재생특위 구성에 반대해서 공동발의자에서 빠진 것은 아니……

○위원장 전병선 여기에서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반대한다면 반대하는 겁니까?

용정순 의원 빠진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전병선 저는 검토하는 거예요. 여기서 앞에서 물어보고 그럼 내가 반대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반대로 끝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를 통해 의견을 집약한 대로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무기명 가, 부로 표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고, ‘가’는 찬성, ‘부’는 반대를 뜻합니다. 기표는 ‘가’ 또는 ‘부’란에 ‘○’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8분 투표시작)

투표용지를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계표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14시49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중 ‘가’ 7명, ‘부’ 2명, ‘기권’ 0명으로 원주시의회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이은옥

위 원김명숙김인순허진욱이재용하석균조창휘김학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전 문 위 원 김경환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양진욱

기 록 관 리 신지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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