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0월 6일 (화)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5)
- 3.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6)
- 4.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7)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5)
- 3.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6)
- 4.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7)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1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5)
(10시05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교통행정과장 김원정입니다.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을 상위법령에 맞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를 추가하고자 하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용 용도를 상위법령에 맞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인용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은 교통수단의 서비스 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것이기에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요골자가 공사하고 설계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데, 안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뜻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과태료 조항이 세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6)
(10시15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없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주시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편익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보조금지급근거를 규정하며, 보조금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원정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으로 인해서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아니한 보조금은 지급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제정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권영익 위원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조례안을 내놓으셨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까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해 줬잖아요. 무슨 법적근거로 해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요.
○권영익 위원 거기 포괄된 내용이라서?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권영익 위원 지금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언뜻 보면 브랜드택시 한다고 지금까지 지원했고, 그리고 호출 통신수수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호출 통신수수료 해서 대당 19,800원을 지원하고요.
○권영익 위원 1년에?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한 달입니다.
그리고 카드택시입니다. 이것은 현재 대당 8,000원씩 지원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도 한 달에?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인한 사항이라서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하고, 또 모범택시, 개인택시조합에서 체육대회 할 때 500만 원씩 지원하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런 것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지원했었는데, 이런 조례에 의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전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하다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작년도 1월 24일 제정돼서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발전에 관한 법률이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서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더 명확히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입법예고했을 때 별다른 게 없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의견은 1건도 없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이 조례안이 일부개정이 아니라 최초로 만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조례안이 되기 전에 지원해준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도 없었는데, 어떻게 지원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했고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각종 조례에 규정이 없을 때는 지원해주지 말라고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조례가 없었는데 지원해줬다? 그런데 조례가 없으면 지원해주지 말라고 했으므로 조례를 제정한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여객자동차는 버스, 택시도 되고요. 손님을 운송하는 차량인데요. 거기에는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원주시는 조례도 없는데 막 지원해주고, 택시업자가 민원을 내서 지원해주다가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조례도 없었는데 무엇으로 지원해 줬어요? 근거가 있어야 지원해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앞뒤가 안 맞는데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지금 배부해드린 관계법령 발췌서에 법령을 첨부했는데요. 거기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에 재정 지원 항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것을 구체화하자.”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어요.‘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라고 얼마 전에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화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택시호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는 다 지원해주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법에 있는 재정 지원이라는 근거로 지원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요. 돼 있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지원하려면 지방재정법을 구체화해서 조례로 정하라.” 이런 취지로 법이 개정돼서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것을 그대로 담아서 조례로 만들어놓으려는 겁니다. 즉, “조례를 만들어서 해라.”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면 지원 안 해줘도 되네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하지 않았을 때, 택시운송사업에 지원하지 않으면 상당한 타격과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제정하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여기 LPG(부탄)로만 돼 있는데, 우리는 LNG(액화천연가스) 아니에요? 여기는 LPG로만 돼 있는데, CNG(압축천연가스)이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현재 택시는 LPG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탄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인 연료장치, 그러니까 우산동에 있는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러니까 택시가 LPG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LPG택시 연료를 LPG로 쓰고 있잖아요. 그 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CNG도 포함될 수 있고 다른 친환경적인 대체에너지가 있으면 그것으로 바꾸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LPG가 기본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경제적·친환경적 대체연료로 개선하는 사업’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친환경적이라는 말은 듣기 거북하니까 쓰지 말자고요. 환경으로 넘어가는 것은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LPG면 LPG, CNG면 CNG로 넘어가야지 이런 것까지 무슨 친환경으로 두루뭉수리……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아니, CNG는 경제성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경제적·친환경적이니까 어딘가에는 해당하겠죠. 아무래도 LPG보다 싸니까 경제적이잖아요.
○전병선 위원 그럼 LPG하고 CNG하고 전부 포함된다고 집어넣으면 되지 왜 굳이……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아니, 그게 아니고……
○전병선 위원 이번에 지원해 줬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LPG는 택시가 기본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CNG로 못 박으면 나중에 새로운 대체에너지가 나왔을 때 또 바꿔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경제적·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전병선 위원 연료장치면 통까지 다 해주잖아요. 연료장치를 어디까지 봐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연료를 주입해서 쓰는……
○전병선 위원 가스통은?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가스통도 다 들어가죠.
○전병선 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되죠?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네.
○전병선 위원 연료장치를 개선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난번에 개인택시에서 해 달라는 바이오메탄 문제를 다 해줘야 하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얼마 전에 국비, 시비로 CNG택시 개조사업을 지원했잖아요.
○전병선 위원 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시에서 지원해줘야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아니, 국비가 내려오니까요.
○전병선 위원 LPG택시 연료를 경제적·친환경적 대체…… 바꾼다는 것은 이미 다 한 사업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런데 지금 나온 게 CNG 하나잖아요.
○전병선 위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CNG로 바꿨는데 다시 LNG로 바꾸면 그것까지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그것은 아니죠. 이미 CNG로 돼 있는 것을 LPG로 바꾸는 것은 이것과 안 맞는 거죠.
○전병선 위원 LPG하고 CNG하고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무엇을 친환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LPG가 친환경이에요, LNG가 친환경이에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LPG보다는 LNG가 친환경이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택시는 LPG고요. 친환경적 연료라는 것은 바이오메탄도 될 수 있고요. 자동차 기술의 발달로 전기차도 나올 수 있고, 수소차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이 문구를 넣은 겁니다. 꼭 CNG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차나……
○전병선 위원 왜냐하면, 조례를 개정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택시에 지원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나중에 택시 감차도 나와요.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조례안에 포함해야죠. 별도로 감차보상비 또 나와요. 그럼 조례를 만들 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중으로 조례를 몇 개씩 만들어야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감차는 조례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전병선 위원 조례로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조례 없이 어떻게 지원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서……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 포함시키든지 해야죠. 의회에서도 찾자는 거죠. 위에서 특별법으로 지원해줘서 무조건 지원해준다? 이제 그것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감차는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의해서 감차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감차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번 운영했습니다. 깊이 설명드리면, 위원이 개인택시 지부장, 법인택시 회장인데, 개인택시 지부장이 지난 9월 13일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차위원회를 열려다가 못하고 있고, 개인택시 지부장은 오늘까지 지부장 선거를 해서 16일 지부장을 선출하면 감차위원회를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저희도 잘못이 있어요.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사전에 업체하고 해야 하는데, 서로 협의한 게 있어요? 택시업계와 간담회나 모임 한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지금까지 간담회는 하지 않고 수시로 얘기했고요.
○전병선 위원 그분들 의견 들어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들어봤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자료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게 엄청난 조례안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위원님……
○전병선 위원 그냥 툭 던져놓고 한다는 게…… 이것 하나 만들어놓으면 엄청나게 힘듭니다.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무엇으로 감당해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보고…… 오늘 처음이잖아요?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시 감차는요. 지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어요.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으므로 조례에 담지 않아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보면,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령에 명확하게 돼 있는 것은 빼고, 명확지 않은 부분을 조례로 구체화하는 단계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조례가 이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례 하나 만들려면 간담회도 하고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데, 지금 하나 던져놓고 통과시켜달라고 온 것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사전 조율이 있었으면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저는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행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지금 입찰을 봐서 관리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주차장은 어떤 재산에 포함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공유재산입니다.
○곽희운 위원 행정재산 중 공유재산에 포함되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우리 조례에도 행정재산은 위탁을 주게 돼 있어요. 일반재산은 입찰방식으로 대부나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입찰해서 대부료를 받는 거죠.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선정방법에는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80% 범위에서 감면한 금액’ 그리고 ‘그밖에 경우는 입찰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입찰을 주고 계시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일반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게 돼 있고, 조례에 위탁이라고 표기해놓고 예시방법에는 입찰을 포함해서 입찰을 보고 있어서 잘못된 조례를 적용하고 계신 거예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인가요. 거기에는 시장이 입장료, 사용료, 지출비용을 산정해서 위탁 줄 경우 위탁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게 돼 있어요. 부족하면 우리가 더 줘야 하고 남으면 세입으로 받아야 하는 게 위탁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조례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게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이나 다른 조처가 전혀 없거든요. 그때는 과장님이 교통행정과 업무를 안 보고 계실 때였는데, 하여튼 다시 오셔서 재차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있어서 현재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상호 모순이나 상충한다면 법리적인 부분을 다른 데 사례나 주차장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에 질의해서……
○곽희운 위원 저희는 다른 것은 볼 게 없고 법령만 보면 돼요. 다른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국유재산법에 재산은 이러이러한 게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재산에 따라 어떻게 운영하라고 법령에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잘못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 시는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공유재산도 법령에 안 맞게 관리·운영하는 게 많아요. 주차장뿐만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도 많거든요.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의 물품관리만큼은 법령에 맞게 관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지당한 말씀이고요.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곽희운 위원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해 보시고요. 집행부에서 계속 개정 안 하시면 제가 의원 발의해서 법령에 맞게끔 개정할 겁니다. 지난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해서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렇다 할 말씀도 없고 개정도 안 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담당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제8조(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에 보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다 지원하잖아요. 그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자료를 받으면 돼요. ‘우리가 지원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정도로 해야지. 요청해서 받아야 하고 요청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받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받지만,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감사할 때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이니까 받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받고 있다가 나중에 요청을 해야만 주는 것 아니에요. 요청 안 하면 안 줘도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 들어간 돈에 대한 결과는 제출해야 한다. 그럼 자기네가 쓴 결과를 제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계속 지원하는 것을 끊을 수 없고 조례를 만들어야만 지급되는 것 같은데, ‘출·퇴근길, 등·하굣길 교통안전 및 교통안전의식 확산사업 등 각종 교통봉사활동사업’인데, 예산이 연간 어느 정도 들죠?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현재 모범운전자회에서 시내 학교 아홉 곳을 정해서 매일 아침에 하고 있고, 분기에 두 번씩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에 연간 2,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나가고, 녹색어머니회에서는 초등학교에서 아침 봉사활동과 교통캠페인을 해서 1,500만 원이 나갑니다.
○유석연 위원 일인당 어느 정도 할당해요?
○교통행정과장 김원정 모범운전자회는 회원 수가 300명입니다. 개인적으로 돈을 계산할 수 없겠지만, 그분들이 하는 게 교통신호봉 구매나 우의나 교통봉사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나 교통지도, 차량에 대한 유류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와 비슷한 실정입니다.
○유석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내용 중 제8조의 제목“(자료제출 협조 요청 등)”을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하고, 제8조 전단 중 “요청할 수 있다.”를 “요구한 경우 지원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197)
(11시05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으로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사무를 전문 장비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 능률 향상 및 예산을 절감하고, 지정게시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가능한 데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위탁시설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27개소의 54식으로 1회 318장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주된 사무는 현수막 설치 신고와 부착 및 회수, 지정게시대의 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6년 1월 15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최초 위탁은 1998년 1월 15일 했으며, 3년마다 갱신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의 징수는 광고주가 부담하는 10,700원 중 신고 수수료 3,000원, 위탁대행 수수료 7,7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겠으며, 재계약은 민간위탁 성과평가 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을 2015년 12월 중에 하고, 민간위탁 선정 및 수탁계약서 체결은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위한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수탁기관의 전문성으로 지정게시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소요 없이 행정사무를 민간에게 대행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민간위탁 관련 법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 이성규 위원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이 있잖아요. ‘재계약방식: 민간위탁 성과평가 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 수탁을 주로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이성규 위원 그럼 옥외광고물협회 말고 다른 경쟁업체는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직까지는 모집·응모한 데가 없었습니다.
○이성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옥외광고물협회가 있어서 다른 업체가 참여할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장비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서 들어오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성규 위원 저도 영업을 하면서 현수막을 많이 게시해 봤어요. 그런데 순번 돌아오는 시간도 무지 길어요. 그래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해마다 늘리기로 했었는데, 올해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현재 3개소 정도 더 늘릴 계획인데요. 지정게시대 설치가 사유지에는 어렵고요. 국·공유지인 공원인데 시설 설치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을 많이 이용하는데, 내년도에 3개소 정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성규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불법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줄어들었지만, 합법적인 현수막 게시대가 늘어난 숫자는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개업해서 홍보하려고 옥외광고물협회에 신청하면 한두 달씩 기다려야 해서 돈만 낭비하고 별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두 장 거는 게 아닙니다. 개업하면 몇십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순번이 늦으면 효과를 못 봐요.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더 확보해야겠다.
그리고 우리는 현수막이 옆쪽에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시·도는 정면에서 볼 수 있게 설치한 도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거는 것은 규격이 커서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런데 잘 된 도시를 보면, 현수막도 작고 간격도 20∼30㎝를 띄워서 눈에 딱 들어와서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다른 지역을 견학해서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광고주가 부담하는 액이 10,700원, 위탁대행료가 7,700원이고, 신고 수수료가 시로 들어오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김학수 위원 1장당 3,000원. 그럼 연간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월 평균 수수료가 320만 원 정도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매월 받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매월 정산합니다.
○김학수 위원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한테 몇 장을 붙였다고 신고하면 저희가 수수료에 대해서 징수하고, 나머지 위탁수수료는 그쪽의 인건비, 자동차 운송, 사무실 임대……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위탁대행료는 그쪽에서 알아서 쓰는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런 부분을 매월 받아서 보관합니다.
○김학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신고 수수료가 스물일곱 군데면 1∼27번까지 있잖아요. 1번에서 얼마, 20번에서 얼마, 27번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합계해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세세하게 현수막 내용이나 신청업체까지 다 들어오는지, 아니면 모(某) 건 외 총 삼백 몇 건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들어오는지, 아니면 엑셀로 자세하게 정리한 자료가 들어오는지를 묻는 거예요. 지금 들어오는 방식이 어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건수가 들어오고요. 어느 개소에 붙였다는 것은 안 들어옵니다. 1,000건이면 1,000건에 대한 내용은……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확인은 못 하네요. 주는 대로 받는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김학수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게시기간이 있으니까 1∼27번까지 하면 딱 나오잖아요. 1번에 걸 수 있는 것을 엑셀자료로 만들어서 명칭대로 넣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게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건별로 지정게시대를 관리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주는 대로 받잖아요. 500건 했으면 “500건입니까? 알겠습니다.”하고 500건 그냥 받는 거잖아요. 500건이 어떤 건인지. 만약 20번째에서 수수료가 최고 많이 나올 수 있고요. 27번에서 제일 안 나올 수 있고, 그럼 스물일곱 군데 중에서 순위도 나올 수 있고, 그런 자료가 축적되면 매년 비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수수료만큼은 투명하게 관리하셔야 한다. 그러려면 엑셀자료로 만들어요. 어차피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전송만 받아서 저장만 하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어려운 게 아니니까 당장 개선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어제 TV 잘 봤습니다.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풍선막대인데, 어제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상반기에 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문에 식당의 영업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풍선막대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계속 개선하고 있었습니다. 낮 시간이 아니라 저녁 늦게 하다 보니까 점점 수량이 늘어나서 10월 중에 일제조사를 해서 강제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3년씩 돼 있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 3년씩 돼 있는 현황만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경비 징수는 얼마라는 것만 돼 있어요. 우리가 1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는 현황은 따로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현황은 따로 있습니다. 여기 기재는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평균 318장을 한꺼번에 붙일 수 있는데 게시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따지면 월 1,200만 원씩, 연간 1억 4,000만 원 정도인데 그중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3,000∼4,000만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지정게시대는 시장밖에 할 수 없어요. 민간인이 설치하는 것은 없는데, 제가 두 군데 아는데 시장이 설치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받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정게시대라는 것은 도로변에 높이 9m, 폭 10m 규정 안에서 하잖아요. 그런 규정이 다른 데 설치된 것을 확인해 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주유소나 이런 부분에 사설게시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업용으로 못 쓰고 자기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쓸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본인 것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신고하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은……
○전병선 위원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죠.
○전병선 위원 허가를 누가 내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원주시가 내줍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잘못된 곳은 원주시가 잘못한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말씀드린 대로, 허가받고 설치한 데가 있고……
○전병선 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허가를 안 받은 것 같은 게시대가 두 군데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어차피 신청해서 그 사람한테 민간위탁 하잖아요.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장비나 인력 문제 때문에 옥외광고물협회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모든 위탁이나 공모를 할 때는 경쟁이 돼야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경쟁 안 하고 혼자 했을 때는 가격이 다운돼요. 지금 신청한 금액이 1998년도부터 이만큼이에요? 한 번 올랐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한 번 올랐습니다. 당초에는 7,000원이었는데 2006년도에 700원을 더 올려서 7,700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몇 년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2006년도요.
○전병선 위원 지금 몇 년도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2015년도. 지금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데 올리면 신청자 부담이 있어서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가 이익으로만 보면 안 되고, 광고업체가 열심히 하더라고요. 같이 불법광고물 처리하는 데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3년 전에 위탁할 때 두 군데가 올라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한 군데 올라왔어요. 옥외광고물협의회만……
○전병선 위원 여기하고 횡성에서 하나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거리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여기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데, 위탁하는 게시대 규정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12조(현수막의 표시방법)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해야 하잖아요.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에서 합니까,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협회 위탁받은 데서 하고, 여기는 제12조 밑에 보면 그 외 게시시설까지 같이 포함돼 있어서 지정게시대 외의 것은 시에서 해야 합니다, 단속이나 관리 부분.
○전병선 위원 여기 보면 바탕색은 어떻게 하고, 지정게시대는 어떻게 하고, 현수막 규격은 어떻게 하고, 이것은 전부 위탁한 데 준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위탁한 데는 이 규정에 따라서 해줘야 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여기 안 맞는 부분은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말로만 제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위탁해 줬으니까 위반했을 때 어떻게 제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어차피 잘되자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한테 큰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고생하고 있는데, 해줘도 규정과 규칙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맞춰줄 수 있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조건 믿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을 잘못했을 때 규정할 수 있는 근거나 제재사항이 동의안에 있느냐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협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에 관해서 세부적으로 정하는데, 지금 협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안 했지만, 위원님 얘기하신 것을 반영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어떤 내용이 동의안에 있느냐 하면, 지정게시대가 50% 이하로 수정할 때는 본인이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시에서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조례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게시대가 조금 망가졌을 때 100∼200만 원 들여서 고쳐줬다. 시에서 해줄 것이냐 위탁받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냐 그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문제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한테 저도 가끔 미안할 때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정게시대가 있잖아요. 다 돈 내고 게시하는데 바로 그 밑에 불법으로 걸어놓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으로 걸어놓은 것을 떼어주지 않으면 돈 내고 한 사람만 바보 되는 거예요. 지정게시대 바로 앞에 안 보이게끔 나무에 건단 말이에요. 그럼 지정게시대에 돈 내고 건 사람들은 못 봐요. 그런데 불법광고물 건 사람한테는 잘 보여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가 그런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바로바로 철거하고 있는데 인력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것 같은데, 바로바로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칭찬 한번 하겠는데요. 이번 추경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불법광고물 해서 세수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조금 더 해보세요. 세수로 어르신들한테 광고물 하는 쪽으로 반영해서 좀 더 깨끗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요즘 태장동을 이슈로 해서 원주시 관내에 불법광고물……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태장동에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승인 났다는 내용이고, 2차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이안아파트.
○권영익 위원 그런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런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전화번호가 042인가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만 큼지막하게 하고, 그전에는 캠프롱 때문에 ‘내 집 문 앞의 문만 열면 10만 평의 공원이 있네.’ 이런 식으로 선전했었고, 지금 그런 것은 싹없어지고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데, 누구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있는 것은 ‘금부장’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본인 명의인지 뭔지 알 수 없지만, 아마 가상의 이름을 게재해놓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런 불법현수막은 부과하려야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개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 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주택조합으로 직접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요.
○권영익 위원 그럼 상한선이 있잖아요. 아무리 많이 해도 과태료를 얼마까지만 부과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1회에 500만 원 정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하루에 다 붙이지 않고요.
○권영익 위원 기간을 둬서 하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할 때마다 500만 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물려서 우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지만, 태장주택조합인가 여기에 부과한 금액이 엄청나게 많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좀 많습니다. 개인적인 것이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상당히 많이 부과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제대로 냈냐 이거예요. 안 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다 받았습니다.
○권영익 위원 나중에 의정자료로 요청하면 줄 수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지정게시대 27개소를 민간위탁 주신다고 하잖아요. 27개소면 면지역은 뺀 나머지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면지역 중에서 판부면하고 두 군데 면지역이 있고, 나머지는 동지역입니다.
○권영익 위원 전체는 이것보다 개소수가 많을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더 많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나마 판부면은 시내 동과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위탁받는 것도……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돈 되는 것은 위탁을 받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아무래도 면지역은 들어오는 게 없다 보니까요.
○권영익 위원 아무래도 가뭄에 콩 나듯이 여기 세 바퀴 돌릴 때 한 번 정도 붙일까 말까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수 위원 민간위탁 계속해서 받으시는 협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옥외광고물협회.
○김학수 위원 그 협회에서 재위탁준 것은 아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재위탁 안 하고 직접 합니다.
○김학수 위원 협회 직원이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김학수 위원 협회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서 세무신고하고 다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예.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10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또한, 산회 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과 관련한 보고 간담회가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식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오철호
○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교 통 행 정 과 장김원정
도 시 디 자 인 과 장김장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