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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1차 본회의(2015.1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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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5년 11월 20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원주시장)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1)
5.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2)
6.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3)
7.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4)
8.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5)
9. 원주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6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원주시장)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1)
5.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2)
6.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3)
7.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4)
8.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5)
9. 원주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6)
O 5분자유발언(전병선·황기섭·이성규·이재용·하석균 의원)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개의)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과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 등 49건의 의안과 의원발의 및 위원회 제안으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들으신 후,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위한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원주시장)

(11시23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창묵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원주는 변화와 발전의 중심에 우뚝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원주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설명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6기 두 번째 이 자리에 서서 시민을 위하여 부끄럼 없이 일해 왔는지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고, 내년에는 시민의 열정과 의원님의 역량을 모아 빛나는 시정을 펼칠 것을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해도 열심히 일한 결과 각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원주는 강원도 경제의 중심으로 50만, 100만 광역도시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8월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사업의 예비타당성 통과와 최종 확정으로 원주는 수도권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시민께서 늘 관심을 두고 궁금해하시는 현안사업도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와 옛 캠프롱 조기반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하고 있는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그 수준이 ‘즐거움의 향연’으로 불릴 만큼 높아졌으며, 외국인의 참여 열기는 원주를 축제의 도시로 알리는 데 톡톡한 몫을 하였습니다. 변변한 공원 하나 없던 원주에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은 행구수변공원과 여성가족공원의 물놀이 시설은 어린이들에게 최대의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밖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잘 풀렸던 것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관광제일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한 화훼특화관광단지의 열 공급시설인 열병합발전소 건립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된 점과 주객전도의 기형적인 교육경비 보조금을 바로잡고자 하는 데 대한 일방적인 여론 호도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올봄부터 여름까지 온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확산은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였고, 지역 경기침체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방역과 차단을 통해 확산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시민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시정의 여러 정책에 대한 체감온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시민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2016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시민이 행복한 원주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도심을 재구성하겠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휴식공원을 조성해 나가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한 중앙공원 조성은 보상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옛 캠프롱은 반환과 부지매입을 목표로 하여 문화체육공원 조성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도심 한복판에 재해예방 기능을 갖춘 거대한 호수공원 조성도 본격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중심인 문화와 공연을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우선 강원감영 2단계 복원공사를 완료하여 도심 내 즐겨 찾는 역사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겠으며, 시립중앙도서관은 3월에 개관하여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을 추진하여 문화산업 발판을 마련하고, 2016년 원주 다이내믹 댄싱카니발은 시민 참여와 즐길 거리를 확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을 재난으로부터 편안하게 하도록 안전에 대한 사회기반을 개선하고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재해와 가뭄을 대비한 원주천 댐은 보상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도심 안전시설물 설치·개선과 함께 CCTV도 곳곳에 설치하여 시민을 범죄로부터 예방하면서 안전문화 교육·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갈수록 침체하여 가는 원도심은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과 컨설팅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관광제일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배후도시로서 수도권 인구 및 관광객 유입 대비를 위해 먼저 원주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을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강원도에 관광단지 지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금융주관사로 IBK투자증권을 선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잘 발달한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기반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경제적 효과가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점점 증가하는 중국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산업관광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 산업인 의료기기, 화장품 등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며, 중앙시장도 문화관광형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현관광지는 인공폭포와 광장, 공원 등을 조성하여 명품레저 휴양지로 육성하고, 치악산 둘레길은 지역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원주 현안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내겠습니다.

먼저 여주∼원주 수도권전철 사업은 당면 최대현안으로 삼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내년도 설계비로 15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사업비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부론 일반산업단지는 지난 9월 NH투자증권 컨소시엄과 사업협약을 마쳤으며, 내년에는 1단계 공사시행과 진입도로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간 끌어왔던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도 지난 9월 이전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하였고, 국방부가 이전사업계획 승인·고시를 함에 따라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사업 시행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1군지사 이전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정지뜰 지역의 개발과 함께 원도심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되어 도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사업의 호기를 맞은 남원주역세권 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참여로 복합환승터미널, 상업·주거시설, 창업·벤처지구조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역발전의 두 축을 이루는 혁신도시 사업은 2016년 말 완공되어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하게 될 것이며, 기업도시 사업은 올해 6월 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지식산업용지는 60%가 분양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기업도시와 연결되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서부권 구간을 조기에 개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설계용역과 보상을 시행할 계획으로 법무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여고 이전 이후 흉물로 방치된 옛 원주여고 부지는 옛 종축장 부지와 교환 또는 매입 추진을 마무리하고 복합문화 커뮤니티를 조성하여 새로운 문화창작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넷째로, 전략산업 육성과 일자리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원주의료기기산업은 국가 지원사업비 확보와 세계시장 진출을 통해 생산과 수출을 확대하여 확실하게 선두권을 굳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는 세계 경제의 부진과 중국의 성장둔화, 엔저 등에 따른 우리 경제의 침체상황은 내년에도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신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업도시와 개별입지를 중심으로 중·대규모 우량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청년희망펀드, 청년 일자리사업, 직업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시책에 발 빠르게 대처하여 지역 청년의 참여와 취업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지속해서 발굴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구인·구직 해피데이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취업과 구인난을 해소하는 데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을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읍면동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서로돕기 천사운동 등 기부·나눔문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자립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도 시행하겠습니다.

어느덧 우리 사회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노인에 관심을 두고 대책을 서두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노인 사회 일자리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의 관련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는 등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편견이 많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없애도록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과 재활치료 지원, 한부모가족 서비스 통합안내 체계 구축,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와 드림스타트의 전 지역 확대로 관리아동이 질 높은 교육과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맞춤형 농정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보급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고 새로운 농업환경 대응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을 강화하여 과학영농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영농지원을 위해 마을 간 도로시설과 용수로를 정비하고, 지정·소초의 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며,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은 개선하여 재해위험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대한 경영지원과 브랜드 명품화에도 관심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판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거래 장터로 사랑받고 있는 농업인 새벽시장 지원과 원주푸드종합센터를 통해 우수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하도록 하고, 농산물 포장재 지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 판매 촉진 홍보를 강화하여 판매망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기능을 갖춘 친환경 농업종합센터를 건립하여 검증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 교육과 토양 및 수질오염 방지의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시민만족·공감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각종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느 하나 빠짐없이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에 의한 시정’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친절서비스 실천으로 주민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 고충처리 등 각종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공직자 마인드 개선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고객 중심의 편안하고 행복한 민원실도 함께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봉산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성공적인 시정의 운영은 시장 혼자의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성원과 의원님들의 협조,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새해 시정방향을 토대로 편성한 2016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9,460억 원으로 올해 예산 8,750억 원보다 8.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347억 원으로 올해보다 4.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113억 원으로 올해보다 23.5%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09억 원이 증가한 7,347억 원으로,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등 경제 분야에 20.7%인 1,519억 원, 수송 및 교통, 과학기술 분야에 7.6%인 560억 원, 사회복지, 보건, 환경, 교육, 문화·관광 등 삶의 질 분야에 50.1%인 3,682억 원, 일반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을 위한 분야에 6.4%인 470억 원, 예비비, 기타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에 15.2%인 1,1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사회복지에 11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148억 원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리며,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3.5%가 증가한 2,113억 원 규모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17억 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47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33억 원, 기타특별회계 81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기금은 총 14개에 483억 원으로 올해 295억 원보다 188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각각의 기금설치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겠습니다. 헛되이 쓰는 예산이 없도록 편성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원주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도시입니다. 인구증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도시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시민의 힘을 모아 집행부와 의회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지혜를 발휘한다면 50만, 100만의 광역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과 대화를 통해 창조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면서 시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원주의 모습을 꿈꾸면서 1,500여 공직자와 함께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박호빈 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성규 의원이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3.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58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12월 14일과 12월 15일 이틀간 실시할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위하여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주시장, 부시장,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건설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창조도시사업단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병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주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1) 부록

5.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2) 부록

6.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3) 부록

7.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4) 부록

8.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5) 부록

9. 원주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06) 부록

(12시)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이상 6건의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병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회운영위원장 전병선 의원입니다.

먼저,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지난해인 2014년 10월 29일 원주시 의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원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금액을 192만 7,000원에서 200만 원으로 월 7만 3,000원 인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주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총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들은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안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의회 포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전병선·황기섭·이성규·이재용·하석균 의원)

(12시05분)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앞의 타이머 및 정면의 전광판을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한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로 “헬시(healthy) 원주”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민들의 생활 현실에서는 건강도시라는 슬로건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주시는 아직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체육시설들도 제대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 원주시의 체육인들과 많은 체육 동호인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 건립된 치악체육관은 당초 설계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작았으나, 당시의 대통령이셨던 원주출신 최규하 전 대통령 덕분에 좌석 3,170석의 규모로 현재와 같이 확장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치악체육관은 건립 이후 원주시의 대표적인 실내 체육시설로 활용되었으며, 1997년도 나래 블루버드 농구단 때부터 원주 동부프로미까지 전용 홈구장으로 사용되었으며, 2013년 원주종합체육관이 준공되어 프로농구단 동부가 종합체육관으로 무대를 옮기게 됨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실내공연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3년도에 16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자하여 음향·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상설공연무대를 만들어 대형공연 및 행사의 유치가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시민들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 자료에 의하면, 2014년∼2015년도 치악체육관의 사용 실적은 총 63건으로 이 중 콘서트와 공연 관련 행사는 5건에 불과하고, 그 이외에 박람회 행사와 기관·단체에서 체육행사를 하기 위해 이용하였을 뿐입니다.

치악체육관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치악체육관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는 3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년에도 3억 3,000만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한편, 치악체육관의 시설사용 수입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5,200만 원이고, 2015년도에는 2,624만 원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체육시설이 수익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액을 들여 만든 시설인 만큼 지금이라도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그에 따라 수입도 높이는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치악체육관의 활용도 증진 대책과 함께 체육시설과 공연장에 대한 사용료를 언제 인상하였는지 모르겠으나, 현재 시설사용료 수입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 유지관리비에 턱없이 못 미치므로, 치악체육관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과 공연장에 대해 한 번쯤은 시설사용 요금의 현실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악체육관은 공연무대를 제외하고도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므로 시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개방하여 다양한 수준별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 프로그램 확대와 체육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스포츠클럽을 매개로 한 개방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으로 타 지역과 연계 교류전으로 체육 동호인들의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체육 동호인들의 운동기능을 향상시키는 장도 제공하고 많은 외지 체육 동호인들이 원주시를 방문하게 되어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고 원주시의 홍보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치악체육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사용료 수입은 시설 유지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시 재정에 손실을 주고 있으므로 다양하게 활용도 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33만 시민 모두가 함께 납부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입니다.

월동을 준비하는 11월 중순입니다. 원주시민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40여 일 정도 남은 2015년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조직은 위로는 대통령으로부터, 아래는 이‧통‧반장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문막읍에서는 지난 10월 12일 이장님 세 분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직권면직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각종 선거 때마다 출마자 중 운전면허 정지, 취소, 벌금 등 크고 작은 법을 어긴 범법자가 30∼40%나 된다는 사실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법을 어긴 사람들인데도 여전히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장님들도 그 지역 주민들의 추천이나 추대를 통해 일하는 분들이십니다. 일부에서는 마을주민 선거로 선출된 분들도 계십니다. 한 달에 업무수당 20만 원, 회의수당 4만 원을 받으며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서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전달하고, 홍보하며, 각종 행사참여 등 지역발전을 위해 무한봉사를 하며 주민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70∼80%가 본인의 의사보다는 주변의 추천이나 강요로 등을 떠밀리다시피 하여 이‧통장직을 수행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문막읍 이장님들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지시를 위반했다고 직권면직 하였습니다.

원주시청 1,500여 명의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무사히 근무하려면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고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에게 해바라기 하며 시장의 지시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553명의 이‧통장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안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공무원처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장의 지시로 서울지역 폐기물 소각로 견학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청 간부급 공무원들과 이‧통장님들이 현장을 견학하고 나서 문막읍의 SRF 열병합발전소는 환경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원주시민들에게 호도한다면 앞으로 이분들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 동안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현재도 악화된 대기환경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건강도시 원주에서 하루 770톤의 쓰레기가 소각된다면 과연 원주시의 대기환경이 괜찮을까요? 어느 누가 청정원주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반드시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며, 그러지 못할 경우 본 의원이나 현재의 원주시민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 원주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뜻 있는 이장 3명을 문막읍장은 직권면직을 단행했습니다. 이‧통장 임명권이 읍‧면‧동장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 시민들의 투표나 추천에 의해 선출된 이‧통장을 조례 위반이나 행정지시 불이행으로 면직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고 감정적이라고 생각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통장은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고 존중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통장은 편향된 행정지시를 홍보하는 데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그 지역 시민의 투표나 추천에 의해 선출된 이‧통장을 해임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결정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원주시는 2013년 7월부터 공동주택에 RFID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계량장비 도입 결과, 월 평균 총량이 약 40%로 감량하는 등 높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불법투기 건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2013년부터 하수처리 또는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인 슬러지 처리량마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변경 시행되면서 각 가정에서는 간편한 처리와 배출 중량에 따른 비용부과의 부담을 이유로 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대한 관심도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불법 음식물처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설치하여 분쇄된 음식물 100%를 하수구로 흘려보내거나 거름망을 사용하지 않는 등, 이로 인한 문제들로 오수관로가 막혀 일부 공동주택 저층에서 하수역류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제품 판매 설치와 불법 개조는 하수설비의 문제로 발생되는 피해뿐만 아니라, 하수처리구역 내에서는 하수처리 비용의 증대와 환경부에서 추진해온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과도 상반되는 사항이며,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는 다량의 유기물 배출로 환경오염에 대해 심각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음식물처리기 설치기에 대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가정 내에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방문하여 지도 점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불가능하여 음식물처리기 설치 증가에 따른 음식쓰레기 처리량 변화라든지, 하수관 연계처리 제품의 경우에는 사양별 설치 수량에 대한 하수처리 영향 등 상황분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종 문제발생 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제품이 공식적으로 인증된 여부와 설치 기준을 잘 알지 못하여 비싼 돈을 들여 설치한 시민뿐만 아니라, 선량한 공급업체 역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 원주의 부동산 경기가 뜨겁고 활기차다고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거주의 편의성과 고급화를 지향하는 분위기 속에 입주 및 거주자의 불편함 해소, 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처리를 위한 다양한 제품이 설치되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은 당연한 것이고 막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원주시에서 시민 편의증진과 가정 내 발생한 음식물의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인증된 제품 및 원주시 정책방향에 맞는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 지원 방안과 적법한 설치기준에 대한 홍보 등 적극적인 대비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 마련은 음식폐기물 자원화 관련 원주시 정책방향과 같은 맥락이고, 각종 하수시설 운영에 대한 안정성 기대와 늘어나는 음식물쓰레기 혼합투기 예방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음식물쓰레기가 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의 감소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가 수거차량에 실리지만 않았을 뿐 줄어든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난 하수관, 오수관로를 통해 불법적으로 공공연하게 만연되고 있는 이 현상과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혼합배출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의원입니다.

201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행복한 원주 건설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원창묵 시장님과 1,500여 명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9일 저수율이 20.9%로 급수량을 자율 조정하면서 현재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 3월 초에는 용수공급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충청남도의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관리단을 다녀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보령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원주시와 횡성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횡성댐의 저수율은 29% 내외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수율 감소에 대한 심각성은 올해 초부터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25일 한국수자원공사 횡성권관리단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만, 당시만 해도 여름철 장마기간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수율 회복을 기대하였으나 7∼8월 장마는 물론 태풍도 없었고, 그에 따른 강수량 또한 평년의 63.3% 수준으로 주변 논밭을 바라보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난 며칠간 모처럼 늦가을 단비가 내리긴 하였지만, 가뭄 해갈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현실이며,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에 따르면 본 지사에서 관리하는 지역 내 17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평년 수준의 60%밖에 되지 않아 내년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가뭄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물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까다롭게 관리하고 지속적인 수질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산업화 시대로 환경은 급속히 파괴되고, 현대 첨단기술로 만든 고성능 기후분석 시스템마저도 천재지변에 무용지물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본 의원 역시 내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현장확인이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예전에 없던 연속가뭄이 지속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횡성댐 저수량으로는 내년 6월까지는 문제없이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횡성권관리단의 의견이지만, 이 가뭄이 과연 내년 6월 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 역시 농업인들을 자주 접하면서 요즘 수확의 기쁨보다는 당장 내년 봄 파종을 걱정하는 한탄만 들릴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원주시는 적극적으로 물 보유량을 확대 증대하는 등 정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먼저, 횡성 광역상수도의 수계가 다른 충주광역상수도와도 연결하여 일부 수계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급수 위험도를 낮추고, 현재 상수도 절반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 원주정수장 시설의 효율 개선을 위한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저수지 준설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나, 현재와 같은 가뭄시기에 준설하여 당초 계획된 저수용량 확보 등의 관리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 소요가 많은 시설에는 중수도 이용방안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도 같이 적극 고려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뭄 때마다 대책으로 나오는 암반관정 개발은 당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지하수라는 자원이 무한한 것이 아님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체계적인 관정개발 및 수질관리뿐만 아니라, 빗물이 땅속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하수 자원확보 시설도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수홍보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담당부서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인류의 4대 문명은 물에 따라 흥망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의 원주시는 50만 시민이 아닌 100만 시민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00만 원주시 성공은 우연이 아닌 선택이 그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결국 원주시의 적극적인 물 보유량 확보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자주 사용하지 않는 말입니다만, 혹시 ‘형해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형해’는 한자로 모양 ‘형(形)’ 자와 뼈 ‘해(骸)’ 자를 씁니다. 그리고 ‘형해화’란 백골만 남게 되었다는 뜻으로, ‘어떤 일이나 대상이 형식뿐이고 가치나 의의가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요즈음 우리 원주시의회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몇 가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으로, 그 이념의 실천방안의 하나인 법치주의와 대의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시민 모두가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을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원주시가 우리 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과연 우리가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제7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들께서는 과연 자신들이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원주시에서는 의회의 정당한 의결을 거친 조례안을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공무원들이 우리 시의원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회유하였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함으로써 시의원을 집행부의 대리인쯤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의 태도를 보면 마치 시의회를 원주시청의 하급기관으로, 시의원을 자신의 부하직원인 것처럼 여기며, 언론도 자신들의 뜻대로 길들일 수 있다는 속내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방자치의 기본 가치를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주시에서는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라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잘못된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당초에 반대했던 일도 결국은 옷을 갈아 입혀 통과시키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의회의 존재 가치는 형해화되어 형식만이 남고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시민들이 원주시청에 대해 중앙사정기관에 조사를 요청하였고, 그 요청이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만일 시청이나 시의회가 제 할일을 다했다면 시민들이 외부 사정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시청도 못 믿고 의회도 못 믿어 결국은 외부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현대 민주주의 제도의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실하게 살아 있어야 지방자치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길인지 더욱 정진하고자 합니다. 부디 공직자들께서도 시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생각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민을 대리하는 시의회를 길들이거나 이기겠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시의회와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34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별로 2016년도 예산안을 포함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월 13일까지 2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이성규조창휘하석균허진욱김인순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박호빈권영익이상현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시 민 복 지 국 장유기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상하수도사업소장장남웅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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