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3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6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 3. 2016년도 본예산안 심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6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 3. 2016년도 본예산안 심의의 건(의회사무국)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전병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1시06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1시07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원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하면, 의장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에 매년 12월 31일까지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본 계획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결정된 본 계획을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회기운영계획 부록에 실음>
3. 2016년도 본예산안 심의의 건(의회사무국)
(11시27분)
○위원장 전병선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229∼2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은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37억 1,16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억 4,167만 원보다 4.8% 증가한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29쪽부터 232쪽 중간까지는 의정운영 지원예산으로 17억 2,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229쪽입니다. 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16만 원, 의원 국외연수를 위한 국외여비로 7,150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1,121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5,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로 11억 1,408만 원, 연구개발비 2,000만 원, 홈페이지 서버구입 9,700만 원, 네트워크 웹방어벽 시스템 구입 등 비용으로 3,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대외교류협력 예산으로 의회 포상수여와 의정모니터 연수 및 활동보상금 등으로 3,8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 중간부터 233쪽 중간까지는 의사운영 지원예산으로 7,23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은 회의록 제작 등 사무관리비 4,826만 원, 공공운영비 1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의원연수 예산으로 의원 연찬회 및 의원 아카데미 관련 경비 등 2,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 중간부터 234쪽 중간까지는 홍보 및 자료관리 예산으로 1억 5,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인터넷 방송용 영상물 제작 5,0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광고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4쪽입니다. 의정홍보관리 사진 및 영상 편집용 워크스테이션 600만 원과 의정자료관리 예산으로 의정백서 제작비용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34쪽 중간부터 236쪽 중간까지는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제수당 경비로 16억 9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 중간부터 237쪽까지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9,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병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환 전문위원 김경환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국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지정된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계속개의)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못 찾겠는데, 여기 예산에 자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송경남 의정자문위원회.
○허진욱 위원 네, 의정자문위원회가 사실 명분상으로만 세워져 있지, 그 사람들을 활용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의회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넘어가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느끼는데 위촉받은 분들은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그분들을 위촉한 만큼 그분들이 의정활동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기구를 완전히 잘 만들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식견이나 지식을 의원들한테 공지도 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데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사무국장 송경남 이것은 수당 정도만 있습니다.
○허진욱 위원 일반수당 외에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들이 먼저 참여할 수 있도록 의도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나요? 그냥 출석했을 때 수당 주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없는 거죠?
○사무국장 송경남 물론 정례적으로 하는 것 외에 필요시에 저희가 자문도 구할 수 있고요. 그런 것은 있는데, 아직까지 아마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허진욱 위원 예전에도 위촉을 해놓고 한 번도 운영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사실상 다음달 18일인가요? 18일 한 번 모이는 것으로 돼 있는데, 모여서 그냥 식사나 하고 헤어지면 그 사람들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볼 때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의원들이 못 듣고 못 본 부분을 그분 입을 통해서 들은 것을 가지고 의회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돼야 되는데, 그냥 형식만 갖춰져 있지 아무 의미가 없는 기구 같아서 이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예산이라도 좀 줘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위원장 전병선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존경하는 허진욱 위원장님 말씀에 몇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국장님, 232쪽에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7만 원×15인×3회 그게 자문위원들 말씀이시죠?
○사무국장 송경남 네.
○김명숙 위원 그 위에 보면 자문위원 원고료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사무국장 송경남 자문위원님들이 자문을 할 때……
○김명숙 위원 드릴 수당 예산이죠?
○사무국장 송경남 네, 구두로 할 때도 있겠지만, 무슨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한다든지 그런 원고료입니다.
○김명숙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이 책정돼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문위원님들 회의를 음식점에서 만나서 그렇게 식사하고 술이나 한잔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자문위원회를 의회 모임방에서 처음에는 했는데, 오실 때 그게 어떤 형식의 틀을 꼭 갖추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밖에서 보시는 원주시의, 자기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지역의 현안이나 이슈에 관련된 의견이 있으시잖아요. 본인 의견도 좋고, 또 지역에서 들으신 의견을 취합하셔도 좋고, 회의에 오실 때는 그분들이 뭔가 그래도 의견 제시할 것을 들고 오시게 하면 회의수당 외에 약간의 원고료를…… 바빠서 정 못 해오시는 분은 할 수 없고, 어쨌든 길을 좀 열어드리면 어떨까. 그럼 그분들이 “자문위원 위촉해 놓고 밥이나 먹으러 오라는 유명무실한 자문위원이냐.” 이런 말씀은 안 하실 거란 말이죠. 기회를 드렸는데 본인이 못 하신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런 말을 안 하실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실 말이 있는데 그런 기회를 안 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재용 위원장님이나 자문위원 처음에 위촉할 때 어떤 우려를 하셨느냐 하면, “그분들을 너무 깊이 개입하시게 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의 기능을 위축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말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제안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게, 지역의 의견이나 본인의 의견을 얼마든지 제안하시고, 그것은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러이러해서 그 문제는 이렇다는 것을 해명하면 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회의에 오실 때는 그냥 갑자기 일정 잡아서 어디 식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실 의견을 원고로 A4용지에 11포인트로 작성해 오면 매당 얼마의 원고료가 지급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알려드려서 그분들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게끔, 그럼 그분들이 역할이 되니까요. 그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저희가 할 때 혹시 그분들 자문을 받아야 될 사안이 발생되면 사전에 회의 통지할 때 이러이러한 안건에 대해서 생각 좀 해서 오시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한정된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문제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그것을 제안하지 말고, 그분들이 밖에서 들은 여러 가지 원주시와 시의회의 활동에 관한 것들 의견 제시를, 이슈 되는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그냥 열어드리자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도 제시를 해드릴 뿐만 아니라, 딱 그것만 드리면 본인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문서로 받아서 우리가 보관하면 근거서류도 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서류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워낙 바쁘시고 전문가들이라, 회의수당 7만 원 때문에 오시기에는 너무 바쁜 분들이시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첫 페이지에 의원님들 해외연수비가 250만 원씩 책정됐는데, 지난해까지는 200만 원 아니었나요?
○사무국장 송경남 이 금액은 지난해하고 같습니다. 이게 당초예산만 계상이, 이 프로그램이 당초예산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추경까지 하면 금년이나 지난해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1인당 2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250만 원……
○사무국장 송경남 그것은 지난해 배분을 할 때 그렇게 한 것이고요. 여기 50만 원은 의원님들 가는 것 외에 공식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몽골이나 이렇게 가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때 50만 원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이재용 위원 제가 본 게 그럼 지난해보다 이게 인상된 게 아니다 이거죠?
○사무국장 송경남 똑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저는 인상됐나 해서 요인이 뭐가 있는가, 같다고요?
○사무국장 송경남 똑같습니다.
○이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병선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232쪽에 보면 제가 그냥 어디 용도에 필요한지 몰라서 여쭙기도 하는 겁니다.
아랫부분에 정례회 회의록(30부), 임시회 회의록(30부), 특별위원회 회의록(30부) 쭉 회의록을 만드시는데, 보통 홈페이지에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무슨 필요성이 있나요? 회의록을 만드는 것에 대한?
○사무국장 송경남 30부씩 만들어서 원하는 의원님들 계시면 배부해 드리고요. 남는 부분은 저희가 관내 대학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립도서관 그런 데도 지금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록물이기 때문에, 중요한 기록물이거든요.
○이은옥 위원 아, 도서관이나 이런 데 비치를 하나 보죠?
○사무국장 송경남 국회도서관은 법률로 우리가 보내게 돼 있으니까 보내고요. 나머지는 관내 대학 도서관에……
○이은옥 위원 저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저는 회의록이 항상 홈페이지에 보면 있어서 이게 왜 필요한가를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병선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병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전병선
부위원장이은옥
위 원김명숙김인순허진욱이재용하석균조창휘김학수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전 문 위 원 김경환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양진욱
기 록 관 리 원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