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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2차 본회의(2015.12.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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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4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전병선·박호빈·용정순·이성규·류인출 의원)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전병선·박호빈·용정순·이성규·류인출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아홉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으며, 시정질문 요지서는 지난 12월 7일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제4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송부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접수 순서에 따라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질문(전병선·박호빈·용정순·이성규·류인출 의원)

(10시06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따라 본 질문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하시면 이어서 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답변사항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 시간은 20분,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오늘은 전병선 의원님, 박호빈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이성규 의원님, 류인출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중앙공원 민간투자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으로서, 중앙공원 조성에 대해 IPC와 최초 협약내용 중 규모, 예산, 제안내용에서 변경된 공원조성 사업계획에 대해 집행부에서 IPC와 최초 협약내용 변경과정과 관련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 시 추진 전망과 도시공원 부지 내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대한 지침 개정에 따라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0%는 비공원으로 조성, 민간 투자하여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둘째 원주 얼 조성사업에 대해 최초 사업계획 중 부지와 규모, 예산 투자 시 집행과정, 공유재산 변동 등 사업의 적절성 여부와 얼 조성사업 진행 중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34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입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환경녹지국장 박성근입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공원 민간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공원에 대한 IPC와 최초 협약내용 및 변경된 공원조성사업 추진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초의 양해각서는 중앙근린공원 799,000㎡ 중 약 462,000㎡를 대상으로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되, 전체 사업부지의 약 80%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약 20%는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토록 2013년 8월 14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국토교통부에서 현황조사를 거쳐 민간공원 조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5년 1월 20일 자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는 사업비 예치 기준을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공원조성비의 5분의 4에서 토지매입비의 5분의 4로, 공원조성 기부채납 비율을 80%에서 70%로, 민간공원 대상규모를 최소 100,000㎡에서 50,00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개정되었습니다.

관련법과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공원 추진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2015년 3월 16일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민간공원 조성을 위한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안에 대한 자문절차를 거쳐, 2015년 7월 21일 자로 중앙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을 수용 통보하였습니다. 향후 개최 예정인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민간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부지 내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대한 지침 개정에 따른 사업변경 내용과 앞으로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14일 양해각서 체결 당시 비공원시설 면적 92,500㎡에 아파트 1,840세대, 운동 및 판매시설이 계획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 3월 16일 사업계획을 재수립하여 비공원시설 면적을 117,050㎡로 확대하고, 아파트 2,668세대 및 주상복합 391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공원시설은 숲속둘레길, 문화회관, 실내 배드민턴장, 지하주차장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아파트단지 신축에 따른 교통혼잡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나,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완 또는 주요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조성 시 간선도로 연결로 확장,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 진출입 차량에 대한 교통대책, 비공원시설 부지 경계는 지형을 고려한 순응형으로 계획, 지역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대형광장 조성, 자연생태계가 우수한 식생보전Ⅲ등급 이상이며, 경사도 20° 이상인 지역의 개발을 최소화하고, 이미 훼손된 지역을 우선 활용하는 방안 제시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공원 사업 추진자가 제출한 제안서가 타당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2015년 7월 2일 제안서 검증 및 협약(안) 작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민간공원 추진자의 적정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은 공원조성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배경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으로,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면 공원이 해제됨에 따라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미래의 복지인 녹색공간 확보에 기여하고자 2011년 9월 16일 관련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 취지에 맞추어 원주시의 중앙에 위치한 중앙근린공원을 70%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이용토록 하고, 나머지 30%는 집단화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으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하여 중앙공원이 민간투자공원의 선도적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경제문화국장 유재복입니다.

전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사업계획 내용 및 적절성 여부, 그리고 진행 중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의 대표인물인 운곡 원천석 선생을 배향하는 창의사 및 호국시설인 충렬사가 위치하고 있는 행구동 산37번지 일원에 원주 독립운동사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원주의 정신을 교육·홍보하는 문화시설을 집중화하여 시민에게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부지 233,604㎡ 규모에 223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의 연원은 지난 2004년 강원도와 원주시가 각각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용역 발주한 북원문화권 조성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개 권역 7개 지구사업으로 대별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호국시민공원 건립사업과 인물선양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은 2007년 3월 호국보훈 선양시설 조성계획에 의거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시 현재의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부지 내에 원주의 대표적 역사인물인 원천석 선생의 사당인 창의사가 2006년 8월 준공된 바 있으며, 이를 호국보훈 선양시설 조성계획과 통합한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으로 명명하여 2009년 4월 원주 얼 광장 기본 조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2010년 8월 부지 80,000㎡ 규모에 163억 2,500만 원을 투자하여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었으나, 2012년 9월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부지 240,187㎡에 총 사업비 214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 2014년 3월 개발계획이 없는 녹지지역을 일부 제척하여 부지면적은 6,583㎡가 감소하게 되고, 2014년 12월 웰딩콘텔 시설을 리모델링한 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사업비 3억 5,4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두 차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상황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경 시 부지매입비 20억 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93억 5,000만 원으로서, 토지매입비 78억 5,000만 원, 교육관 건립비 12억 5,000만 원, 얼 광장 실시설계비 2억 5,000만 원 등이 확보되었으며, 이 중 제1단계 사업으로 용지보상비 63억 1,700만 원, 교육관 및 얼 광장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5,0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100만 원, 전주이설공사 6,600만 원 등 총 65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잔액 등 28억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여 현재 진행 중인 원주 얼 교육관 건립비 12억 5,000만 원, 지장물 철거 2억 5,000만 원,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환경평가 용역 2억 원, 부지매입 11억 원 등의 사업비로 집행할 것입니다.

추진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였으나 옥외시설 공간 배치 시 전문가 자문 반영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재심의가 결정되었으며, 2012년 2월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지구)으로 원안가결되어 4월 고시되었습니다. 2012년 9월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3년 3월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를 마쳤습니다.

2013년 제162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행구동 362번지 외 49필지 및 364-1 외 건물 10동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9필지 중 31필지가 매입대상 부지이며, 현재 25필지를 매입하였고, 비매입대상 부지는 국유지 등 12필지, 제척토지가 6필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기반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과 부지매입이 완료된 후 이를 토대로 국도비 등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201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연장하였고,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 진행 중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은 원주의 정신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공간으로, 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전제로 해야 국도비 확보는 물론, 토지보상 협의가 원만히 해결된다고 판단됩니다.

국도비 확보와 함께 토지보상이 원만히 해결되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의원 박호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의 민원콜센터 도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원주시는 중부내륙의 거점도시, 강원도의 경제·문화의 수부도시로서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이 확정되고, 혁신도시의 건강보험공단, 보험심사평가원, 관광공사 등이 속속히 이전해 오고 있어 그 발전 속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빨라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예로 2015년 10월 말 현재 원주시 인구는 33만 4,629명으로 2014년 12월 31일 대비 4,49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 2,753명이 증가한 것에 비하면 금년 말까지 2014년의 2배 가까이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급속하게 인구 및 도시의 팽창이 예상되고 있으며, 다양한 민원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민원콜센터의 도입을 고민해 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안전처는 2016년 7월부터 우리나라의 20개에 달하는 생활밀접 신고전화를 112범죄신고, 119재난신고, 110번 비긴급민원 상담으로 통합하기 위한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원주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서면, 인터넷으로 민원신청이나 상담을 하시면 될 것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원주시청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정보통신과에 근무하시는 교환 분들이 전화를 받아서 담당부서로 연결해 주시는데요. 제대로 연결이 된다면 다행이지만, 담당부서가 아니면 담당부서를 찾아서 알려주거나 전화를 돌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가 아니거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담당부서를 찾는 동안 기다리고, 담당자가 없어서 기다리고, 또 전화를 돌리다가 끊어지고, 메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려준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기도 하고, 혹은 중간에 전화를 받는 공무원의 말투에 기분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만약 112나 119처럼 원주시청 민원대표 전화번호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번호로 전화만 걸면 각종 시정정보 안내와 도로파손, 보안등 정비, 문화행사 안내 등 각종 생활불편사항 접수까지 도와준다면 말입니다. 원주시민이라면 누구라도 원주시청의 대표전화번호만 입력하고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생활의 경험이 있는 분이나 서울에 연고가 있어 자주 가는 분이라면 다산콜센터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행정이나 민원에 관한 전화문의를 전담으로 처리하는 전문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시민들은 한결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죠. 물론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자체이니 이런 사업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도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처리가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편리해졌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활불편신고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PC나 인터넷을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고령자나 PC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민원처리는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 원주시에 민원상담콜센터가 설치되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공기관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공공부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자정부의 개념을 발생시켰습니다.

지방행정에서도 민원서비스 혁신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행정과 시민이 만나는 가장 고객접점에서 서비스를 고객중심으로 전환하고 고객만족도 제고와 업무혁신 달성을 위한 민원콜센터 도입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민들은 여러 차례 전화돌림이 심하다, 반복질문, 전화 끊어짐, 불친절 등으로 인한 민원서비스 불만을 제기하고, 민원에 대한 설명 부족, 민원처리의 신속성 미흡, 민원정보의 습득 및 전화,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신청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전화민원 해결로 인하여 본연의 행정업무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복합민원의 경우 업무역량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직원 간의 갈등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화 민원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단순민원이 대부분으로, 단순전화상담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감, 억지성 민원과 거친 욕설 응대에 따른 의욕상실 및 종합상담에 공무원들 또한 애로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민원업무가 주된 업무부서와 주민센터의 경우 그 폐해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간 여러 전화민원에 대한 설문조사 발표자료를 보면, 응답자 공무원의 대부분이 민원전화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였고, 콜센터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공서에 접수되는 상담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그 유형이나 형태는 유사하거나 동일 유형의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콜센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주민들을 위한 맞춤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한 욕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콜센터의 역할은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콜센터의 도입은 첫째, 지속적으로 민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의 높은 눈높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CRM이라는 맞춤식 서비스가 도입되어 시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만족, 나아가서는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행정적 능률의 관점에서는 시민의 불만 제기로 인한 업무처리의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어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콜센터는 시민의 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히 해결하여 스피드 행정 구현에 용이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도 민원상담콜센터의 도입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원주시 민원콜센터 도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한 원주시 입장과 도입계획이 있다면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주시 민원콜센터 도입에 관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유기천 시민복지국장 유기천입니다.

박호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주시 민원콜센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민원콜센터 도입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도 시정운영방향 중의 하나인 “시민만족·공감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시민서비스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30여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상담을 한 번의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청과 강릉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콜센터 운영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는 90%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 및 직무만족도 역시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접수되는 민원전화 통화량은 금년도 10월 기준 월 30만 건 이상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담당부서로 전화를 했을 시 여러 차례의 전화돌림, 반복질문, 불친절 등으로 민원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공무원들 또한 전화상담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및 억지성 민원처리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상담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원주시 민원콜센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콜센터 운영에 대한 원주시의 입장입니다.

민원콜센터 도입은 초기에는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로 6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매년 2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민원콜센터의 운영방안으로는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경우 축적된 운영경험으로 전화민원을 노련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보안에 대한 우려와 위탁업체에 대한 운영의존도가 높다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시가 직영하는 방법은 콜센터 운영 전체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쉬우며 자체적으로 운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경험 부족 시 시민불만을 가중할 수 있는 부담도 있습니다.

현재 민원콜센터를 운영 중인 기관들을 벤치마킹한 결과, 많은 지자체에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타 기관의 운영방식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시민과 공무원이 만족할 수 있는 민원콜센터 운영방법을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이후 모두 다섯 분 정도의 담당과장님이 바뀌고, 또 국장님도 변동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과 관련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시장님이라 불가피하게 시장님께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착공한 원주시 추모공원은 주민반대와 사업중단 등 수많은 논란과 우려 속에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님께서 주민협약까지 마치고 공공건립방식으로 추진 중이던 추모공원을 시장님께서는 사업비 절감과 주민민원 해결의 용이성을 들어 진행 중이던 실시설계 용역 등을 중단시켰습니다. 이후 민간과 공공합작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우선 협약대상자를 공모하였으나 1, 2차에 걸쳐 무산되었고, 이후 재단법인 ‘천상세계’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며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1, 2차 우선협약대상자 공모 당시 제시했던 조건과 현재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내용 중 변경된 사항과 사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민간사업 추진 사유로 민원해결의 용이성을 주요한 근거로 제시했던바, 추모공원 조성부지 주변 주민민원 내용과 추정 비용, 그리고 그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단지 내 도로예정부지에 대해 민간사업자가 도로를 개설한 후 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하였으나, 이후 협약과정에서 도로부지에 대해서만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주시가 도로포장과 관련한 비용, 대략 7, 8억 원 정도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 사유와 도로예정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건의 실행여부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흥업면 사제리 일원 118,992㎡ 부지에 사업비 623억 원을 투입하여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재정여건상 사업비 재원이 부족하여 재단법인 ‘더사랑’으로부터 35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우리 시에서는 화장로 7기의 화장장과 1만 위 규모의 봉안당을 건립할 계획이고, 재단법인 ‘더사랑’에서는 빈소 5실의 장례식장과 7만 5,000위 규모의 봉안당을 건립할 계획이었던바, 지금까지 공공부분의 지출내역과 민간부분의 투자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라며, 민간사업자가 ‘천상세계’에서 ‘더사랑’으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원주시는 민간부문 착공을 앞둔 지난 2014년 10월 여주시와 횡성군에 공동으로 광역화장장 건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공공화장장 건립을 통해 인근 지자체의 민원해결, 원주시로서는 사업비 절감이라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1년이 넘게 기다렸습니다만, 횡성군만이 참여하고 여주시의 경우 시의회의 반대로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추모공원 완공시점이 2015년에서 2016년으로, 또 다시 2017년으로 미뤄지고 있는데, 언제쯤 완공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이 여삼추로 추모공원의 완공을 기다리고 계신 태장1동 지역주민은 물론, 원주시민 전체를 생각하시고 신중하고 전향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창묵 용정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 2차 우선협약 대상자 공모 시 제시했던 조건과 현재 민간사업자와의 협약내용 중 변경된 사항과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1, 2차 공모 시 제시한 주요조건은 봉안당 2만 5,000위 이상, 장례식장 빈소 5실, 민원해결, 단지 내 도로 기부채납, 부지매입 예정금액 100억 원 이상 예치된 자였습니다. 현 민간사업자의 협약서 주요내용은 사업구역, 사업수행 주체 및 비용부담, 단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민원해결 등이 되겠습니다.

1, 2차 공모 당시 조건과 현 민간사업자의 협약내용이 변경된 사유는 1, 2차는 각종 조건을 원주시에서 제시한 공모에 의한 선정방법이었으며, 현 민간사업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사업시행자로서 원주시와 동등한 입장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추모공원 부지 주변 주민 민원내용과 추정비용,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민원으로는 화장장 유치마을인 복술 및 복금동 주민이 2007년도에 협약서에 따른 장례식장 유상위탁과 60억 원 내의 도시미관개선 사업비를 마을발전기금으로 변경해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흥업면 사제3리 주민이 25억 원 규모의 창고 건립, 지정면 보통리 주민은 현재까지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민간사업자와 협의하여 장례식장 유상위탁 및 마을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또 흥업면 사제3리 창고 건립과 지정면 보통리 반대민원에 대하여는 시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사 진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구역 내 도로예정부지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 사유와 기부채납 건 실행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사업 시행자인 원주시와 ‘더사랑’은 상호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 개념으로 추모공원 사업구역을 나누어 추진하는 각각의 사업 주체가 되겠으며, 부득이하게 민간사업의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공부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위하여 협약서를 체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부채납의 진행 상황은 협약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증권을 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공공부분의 지출내역과 민간부분의 투자내역,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천상세계’에서 ‘더사랑’으로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공부문의 지출내역은 토지보상금 16억 원을 포함한 43억 원이며, 민간부문의 투자내역은 토지매입비 52억 원을 포함한 67억 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변경은 ‘천상세계’는 특정종교(불교)에 국한된다고 판단하여 2014년 1월 ‘더사랑’으로 명칭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화장장과 관련 횡성군만 참여하고 여주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화장장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권장사업이기도 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 제안하게 되었으며, 현재 횡성군만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만약 여주시가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경우 횡성군과 공동 추진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모공원의 2015년 완공 시점이 미뤄진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부문은 지난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안 되었던 토지에 대하여 지난 달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재단법인 ‘더사랑’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자 유치가 조만간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변지역 주민과는 민간사업자와 함께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내 2016년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여 2017년 안에 원주추모공원 조성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2015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원주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2016년에도 더욱 풍요롭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원주시의 2015년은 어느 때보다 더욱 특별한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부론일반산업단지 협약 완료, 여주∼원주 전철 건설사업 추진의 확정 등 원주의 많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역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가는 것을 바라볼 때 시의원의 본분을 떠나 1명의 원주시민으로서 참으로 반갑고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SOC산업과 공동주택 개발 등 건설사업의 성공소식은 경제적으로도 한층 풍요롭고 활기찬 원주시가 되겠다는 기대와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하시는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휴식공간 마련으로 더욱 다양하고 풍요로운 원주시가 될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고, 약 5,000여 개가 넘는 음식점이 원주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해당 분야의 다양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 판단되어 원주의 음식업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각종 음식이 넘쳐나는 요즘은 단순히 허기를 해소하기 위해 음식을 사고파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다양한 레저활동과 동호회 활동 등 각종 모임에서도 맛 기행은 빠질 수 없는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증되었거나 홍보되는 집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먹을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직접 맛보고 즐기기 위해 길을 나서는 식도락 여행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브랜드 이미지를 사고파는 시대로서, 음식점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맛과 영양 외 분위기와 이미지를 사먹게 되는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트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춘천은 막국수와 닭갈비, 홍천은 화로구이, 횡성은 한우처럼 각 지역에 대해 음식과 관련된 이미지와 연관을 짓게 되고, 그런 유명한 음식을 맛보기 위해 도시를 찾고 맛집 앞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어떻습니까? 사통팔달의 지리적 여건으로 유동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강원도 영서지역 중에서도 가장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지역이면서 다양한 지역의 음식이 융합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독 음식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자고 하면 내세울 것이 없는 게 아쉽고 이상하게 여겨질 따름입니다.

예부터 내려온 전통이나 입소문을 통해 유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음식점은 생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소상공인들의 노력으로 이룩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음식점마다 다양한 개성과 장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홍보가 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안타깝게 폐업까지 이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홍보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현수막게시대는 많은 대기자로 인하여 몇 주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고, 불법광고물 제작 배포와 불법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만일 이런 음식점들이 한 번에 홍보를 해도 제대로 이어져 이용하는 손님에게 좋은 이미지로 각인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워 폐업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런 작은 것들이 모이면 시민에게는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원주시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자랑스럽게 내세울 원주의 음식점이 될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원주시에는 다양한 축제가 있습니다. 군과 함께하는 문화예술을 테마로 한 다이내믹 댄싱카니발, 우리 고장 자랑인 한지를 주제로 한 한지문화제, 지역생산물을 이용한 축제 등 크고 작은 축제가 이루어지고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고 있지만, 정작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들은 규모와 시기, 장소에 관계없이 비슷한 것이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축제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찾다보니 일부 식당가를 제외하면 일반식당을 찾는 발길은 오히려 뜸하게 되어 함께 즐기고 상생하고자 시작한 축제에 가슴 아파하는 시민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축제장의 일정 부스에는 관내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업소 중에서 업소의 상호를 걸고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축제를 찾는 분들은 다양한 원주시 음식을 접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참여하는 음식점은 홍보와 자연스레 신뢰까지 쌓는 등 일석삼조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상생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음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특색 있고 다양한 음식을 선보일 장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원주음식경연대회라든지 시식회, 품평회 등의 다양한 음식을 선보일 장을 마련한다면 이것 또한 시민들과 음식업계 분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장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울러, 원주가 건강도시인 만큼 건강에 좋은 주제로 하여도 좋고, 매운맛, 신맛, 다양한 맛을 주제로 하거나 튀김류, 탕류 등 조리방법에 의한 음식 등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축제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음식점 홍보와 더불어 새로운 음식발굴의 계기가 조성될 뿐 아니라, 관광객의 유입을 통하여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요즘 주말이면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이 부론에서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데 원주시 전 지역에도 이들을 더욱 끌어들일 수 있는 대표적인 다양한 음식이 있다면 더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풍경과 맛있는 식사를 통해 얼마나 많은 홍보와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따라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원주시에는 다양한 음식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있는지와 없다면 향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는 한 달에 평균 약 200개에서 300개의 음식점이 폐업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투자했던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면 가족체계가 무너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장 먼저 당사자의 문제가 되겠지만 관련 업종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경제생활에도 문제가 되며, 나아가 원주시와 우리 사회의 막심한 손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제일 시급한 저리대출 알선과 사업컨설팅 등 다양한 지역산업을 통해 자립할 기반이 마련되는 시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 외에도 정직하고 향토색이 묻어나는 청정한 음식점, 현지문화제도를 준수하는 업체 선정 등 원주시 자체의 고유 인증 브랜드 개발을 통하여 원주시의 인증을 받으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려운 음식업계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에 어떠한 지원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와 앞으로 정책개발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핵가족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식생활 문화가 가정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기보다는 외식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식업도 이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찾는 음식점에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청결한 상태에서 조리가 되고 있는지를 넘어 식당의 분위기 및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욕구와 맞물려 음식업이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영세한 업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가 무엇보다 어려운 과제일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겠지만 원주시에도 다양한 음식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와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풍요롭게 다채로운 원주시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이고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백종수 부시장 백종수입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 원주시 음식업 발전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원주의 다양한 음식업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추진의지, 음식업계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정책개발 마련 여부, 음식업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음식 경연대회 등 원주의 다양한 음식업 발전을 위한 계획과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문화는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음식업 발전을 위하여 원주비전 2020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는바, 원주음식문화 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특색 있고 우수한 먹거리를 다이내믹 페스티벌 등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많은 외식업소가 참여토록 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을 활용한 원주 대표음식 확산과 대중화를 통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호응 받을 수 있는 원주만의 대표음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음식업계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정책개발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적인 경기부진 속에도 외식 창업자가 증가하고, 그로 인한 과당경쟁이 유발되어 잦은 폐업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점의 위생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모범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영세업소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지하수 수질검사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식업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부터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단계동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업소 등 3등급제를 공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2017년 5월 19일부터 음식점 위생등급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관내 5,200여 개소의 음식업 위생수준 향상과 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의원 류인출 의원입니다.

최근 원주시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국민안전처가 공모한 2016년 보행환경개선지구 사업에 응모하여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는가 하면, 민간단체 추천을 받아 보행지킴이를 발족하고, 각종 도로공사 시행에 있어서 볼라드 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경사도를 최소화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도로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모 지역 일간신문이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를 보면, 서울보다 원주가 불편한 이유 첫 번째는 이동여건 부족이었고, 생활여건 개선이 필요한 분야 첫 번째는 교통 인프라를 꼽았습니다. 대도시와 같이 지하철과 시내버스 이용이 쉽지 않은 우리 원주시와 같은 중소도시는 자가용을 이용해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고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하철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노선을 늘리고 배차간격을 좁혀 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고 한다면, 도로를 잘 만들고 교통체계를 잘 갖추어 차량의 소통이 막힘없이 시원하게 통행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원주시에서 출퇴근 시간대 지정체 현상이 반복되는 시청로와 동부순환로 구간에 차로를 늘리고 교통신호체계도 개선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 원주시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사진자료를 바라보며)

먼저 20년 전에 설치된 단계택지, 구곡택지, 단관택지 이쪽이 아파트 밀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감차선을 설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침 출근시간에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넘겨봐 주세요.

서로 마주한 아파트가 진출입로를 같이 놓고 있는데, 20년 전에 설치한 게 이렇다고 치면 현재 하는 것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 계속 넘겨주십시오 - 지금 혁신도시 새로 활발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푸른숨 11단지, 10단지, 푸른숨 4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푸른숨 11단지 옆에 원주여고가 위치하고 있고 앞에는 반곡초, 반곡중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은 이쪽 뒤쪽이 담당공무원 말씀으로는 주 진출입로라고 하는데, 아파트의 특성상 아파트는 진출입로와 부출입로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시는 분들이 자기 편의에 따라서 많이 이동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푸른숨 11단지도 가감차선이 설치돼 있지 않고요.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등교시간에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푸른숨 11단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부진출입로 나오자마자 바로 교량입니다. 교량이고 커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가감차선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고요. 푸른숨 4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부분이 푸른숨 4단지인데, 옆에 버들초등학교가 신규로 설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감차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뒷 자료 한번 넘겨봐 주세요. 11단지. 방금 말씀드린 11단지 바로 밑에 보이는 곳이 원주여고이고요. 이게 11단지인데, 가감차선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하주차장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좌회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거리까지 거리가 채 70m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감차선이 없어서 출근하시는 분도 힘들고, 이쪽에 올라가시는 분들도 이쪽에서 많은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요.

10단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진출입로를 만들어 놓고 가감차선이 없으면서 바로 지나자마자 교량인데도 불구하고 커브지역인데 가감차선이 없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고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4단지도 보시면 바로 뒷부분 이쪽에는 초등학교가 신설되는 구간인데 편도1차선인데 가감차선 없이 진출입로를 만들어놓다 보니까 많은 사고가 유발되고, 앞으로 학교가 개교하고 나면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주시가 개별업자들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합니다. 주유소 1개를 지어도 도로변에 가감차선을 설치하도록 하면서, 대규모·대단지 택지를 조성하면서 가감차선 없이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 지구단위계획에 공동주택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감차선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와 지금이라도 가감차선을 설치하실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주택가 도로변 불법주차에 대해서 해소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주택지역은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 야간시간대는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택가의 주차장 부족을 감안하면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야간시간대는 도로변 주차를 허용해도 충분히 모든 시민들께서 서로 이해하시고 또한 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가 도로변 밤샘주차차량이 출근시간대까지 이동하지 않고 불법주차로 이어진다면 다수의 시민들이 출근시간대에 교통통행에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가의 야간시간대 주차를 허용하더라도 교통량이 많은 출근시간대에는 다수의 시민들을 위해 주차단속이나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주차단속이나 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와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한 시정질문 요지서에는 없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몇 가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자료를 바라보며)

첫 번째, 도로의 미끄럼 방지시설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차로 접근부와 급커브 지역, 내리막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주로 설치한 적색 미끄럼 방지시설은 차량의 급제동을 위한 미끄럼 방지, 운전자의 주위를 환기시키는 효과도 있어 우리 시에서도 곳곳에 시공하였습니다. 적색 미끄럼 방지시설이 시공 초기에는 타이어와 마찰을 일으켜 차량의 제동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어 가속이나 급제동에 따른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몰라도, 오래되면 노면이 매끄러워져 비가 오거나 결빙 시에는 오히려 더욱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색 미끄럼 방지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재 남원로 확포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면, 이왕 시공하는 김에 다시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서 보행하는 데 불편이 없고 안전하게 시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시청로가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하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인지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선확보와 교통신호 체계를 개편하였습니다만, 개통 10년도 안 되어 포화상태에 이른 점과 본 도로가 남원주I.C에서 혁신도로로 가는 주 진출입로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부순환로 미개설 구간인 관설동 코아루아파트에서 오페라웨딩홀 구간의 신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건의사항과 함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창조도시사업단장님과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창조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 창조도시사업단장 김택남입니다.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 공동주택 예정지 가감차선 확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원주 혁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의 공동주택의 가감차선을 포함한 혁신도시 내 도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0월 1차 교통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 주관하에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지구 내 13개소 공동주택 중 3개소 – 푸른숨 4단지와 10단지, 11단지 - 의 보조 출입구가 실질적인 주 진입도로로 활용되고 있어 차량의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푸른숨 4단지의 경우 미매각 클러스터9부지를 이용하여 1개 차선을 추가 확보 시행코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 단지, 푸른숨 10단지와 11단지 진출입로 가감차선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도시는 현재 공동주택의 가감차선을 모두 확보하였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 시 본 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윤주섭 안전건설국장 윤주섭입니다.

먼저 불법 주차문제와 시민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류인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주택가 도로변 불법 주차문제에 대하여 출근시간대에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146,319대로 이 중 승용 및 승합차가 121,181대로 82.8%를 차지하고 있고, 화물 및 중기차량은 25,138대로 1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 현황으로는 11,831개소에 150,089면이며, 이 중 노상주차장이 257개소에 4,001면으로 2.7%, 노외주차장은 108개소에 11,072면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11,466개소에 135,016면으로 89.9%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실지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에 주정차 금지구역은 244개 구간에 132㎞가 지정되어 있으며, 주정차 단속장비 및 인력으로는 이동형 단속차량 5대에 2인 1조로 10명, 견인차량은 2대에 2인 1조로 2명 등 12명이 시 전역을 단속하고 있으며, 무인단속카메라 40대를 이용하여 주요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어 주정차 단속구역 대비 단속장비와 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일 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고시 후 단속이 가능하여 밤샘불법주차 및 출근시간대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하여 단기적으로 첫 번째, 아파트 주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상습 불법 주정차로 차량통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조사 관리하고, 사전 계도안내문 설치와 원주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고시 후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제반문제 최소화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첫 번째,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실시하여 현재 249가구에 346면이 조성되었으나, 적극적인 홍보와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자발적인 주차장 확보 시책 추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무인단속카메라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관설동 홈플러스 뒤편 외 7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8대를 설치 완료한 바 있으며, 예고 및 홍보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도 주택가 또는 상습불법 주정차 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10대 이상을 설치하는 등 통행 불편 및 교통흐름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활용가치가 적은 자투리 시유지 및 사유지에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골목이나 이면도로 주변 등에 활용가치가 적은 자투리 시유지 및 사유지를 조사하여 연차적으로 쌈지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는 등 불법 주정차가 다소나마 감소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주택가 등 이면도로에 화물자동차 및 건설중기도 밤샘주차 등으로 시민에게 많은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도심지 내 화물자동차 및 건설중기의 밤샘주차를 해소하고, 화물업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산동 지역에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주차문화에 대한 의식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문화의 개선을 위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캠페인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로 말씀하신 도로 미끄럼 방지시설 일제점검 등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 실시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류인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질문에 대해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장 이상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전병선 의원님, 용정순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실 공무원을 지명하여 발언대로 나오시게 한 후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과정 중 즉석에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시간을 가진 후 답변을 듣거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추후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환경녹지국장 박성근입니다.

전병선 의원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본 의원 질문에 세심하게 답변하여 주신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감사합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나 좀 더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개발조성사업을 IPC하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IPC하고 협약한 것은 재작성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최초의 제안은 2012년 12월에 제안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해서 2013년 8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아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히, 재작성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그것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재작성하지 않고,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전병선 의원 재작성 안 해도 된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의원 그러면 제안을 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왜 다르냐 하면, 최초에 협약할 때는 20 대 80입니다. 맞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런데 그게 바뀐 지금 상태에서 30 대 70이에요. 10%라는 엄청난 면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가 협약서에는 20 대 8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재작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양해각서라고 하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두로 협의하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는 게 양해각서인데, 이것은 사실은 구속력이 있지 않은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협약을 했고,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면 그 개정된 법에 따라서 제안을 다시 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래서 재작성 안 해도 된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의원 왜 안 해도 되느냐 하면,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작성된 게 원래 계약서에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협약서에는 최초에 유효기간을 1년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재작성 연장시키는 날짜가 1년 하루 전날, 거기에서 공문이 와서 우리가 조치를 했어요. 연장시켜 달라고. 그러나 연장된 것은 20%, 30% 그런 연장은 없이 단지 협약된 것만 연장이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안서가 최초에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는 예산이 제일 처음 들어왔던 토지매입비가 300억 원, 공원설계비가 80억 원으로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가 바뀌면서 우리한테 얼마가 됐느냐 하면, 토지매입비가 450억 원, 공사비가 240억 원 해서 690억 원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이번에는 토지매입비가 467억 원, 공원설계비가 240억 원 해서 총 707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협약서는 최초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에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법안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자가 사업구상을 다시 하고 제안을 함으로써 그 금액이 변동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면 시장님하고 IPC하고 협약서를 보니까, 그때 했던 대표자가 원주시장하고 이두인 씨라고 대표가 돼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자료에 보면 이름이 또 달라요. 최무룡 씨가 대표로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 안 됐다는 게 문제예요. 뭐냐 하면 처음에 20 대 30으로 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변경됐고 1년 연장도 됐으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협약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 의해서 대표이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협약을 체결했던 대표이사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리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회사는 똑같은 IPC 원주PFV라는 회사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변경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전병선 의원 그것은 국장님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 이것은 똑같은 회사다.”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우리나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게 똑같은 회사인지…… 대표가 다르다. 최초에 했던 협약이 20%, 30% 그것도 다르고, 지금도 바뀌었으면 많이 바뀌었다. 예산도 많이 변경됐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똑같은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똑같은 것으로 보신 거고, 거기에 보면 저런 게 있더라고요.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토지매수업무, 지장물처리업무, 손실보상업무, 이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을 적극적으로 원주시에서 해주겠다. 맞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해준 적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지금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수용통보를 하였으며, 조금 전의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그 제안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전략환경영향 기본 초안을 검토했으며, 사전재해예방영향평가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우리 시에서 토지주들한테 공문 보낸 적 있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의원 공문 뭐라고 보냈습니까? 우리 시에서 토지주들한테 공문 다 보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 문서를 보낸 내용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이 설명)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 문서의 내용은 IPC와 저희가 특례사업으로 민자공원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했으니까 거기 더 줘라.' 이렇게 시에서 공문 보냈죠? 그리고 지금 그 상태에서 제안을 보면 공원1단지 지역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2단지도 따로 있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2구역 따로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1단지, 2단지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1단지가 저희 시로 봐서는 최근에 택지 개발된 중심지역에 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면적도 넓고, 그 지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택지 개발한 지역의 중심 허파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1단지를 먼저 민자공원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1단지, 2단지가 나뉘어졌는데, 현재 중앙공원 1단지는 원주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서울로 말하면 남산공원 같은 데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의원 그다음에 2단지는 변두리 지역이죠. 그런데 2단지 변두리 같은 데가 먼저 발전이 돼야지 원주시 전체가 발전된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발전보다는 도심의 녹지축을 어느 쪽을 먼저 개발해서, 보존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편리하게 하느냐 이것을 먼저 중점을 두고 했던 사항입니다.

전병선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으로 원주시 발전을 보아서는 2단지가 먼저 되는 것이 맞습니다. 1단지는 원주시의 허파예요. 중간에 어느 정도 남겨두고 주변부터 발전이 되는 내용하고, 거기에 특별히 또 한 가지 들어가는 게 1단지에는 원주시유지, 공유지가 20%나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셨어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1단지에 시유지가 약 19%, 총 면적 460,000㎡에 약 89,000㎡의 시유지가 있고요. 비공원시설이 117,000㎡가 개발되기 때문에……

전병선 의원 잠깐만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전체 면적이 460,000㎡잖아요. 그중에 시유지가 96,342㎡예요. 그래서 시유지가 19%하고 국유지하고 해서 20%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가 7,028㎡고요. 시유지가 89,622㎡입니다. 그래서……

전병선 의원 그래서 어차피 시유지가 많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의원 시유지가 많은 것을, 아까 가격도 시유지가 많은 데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부 줘서, 민자한테 줘서 그 사람이 개발하게끔 하는 게 맞냐,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 있는 데서 하는 게 낫냐 그것도 좀 검토해 볼 문제인데, 그 검토 제대로 안 됐어요. 그리고 원주시 택지공원 개발사업 이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처음 보는 문서입니다.

전병선 의원 처음 보는 문건이죠?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네.

전병선 의원 이 문건이 지금 2단지 문건인데요. 이게 다 돌았어요. 여기에 어떤 말이 있느냐 하면, 2단지에 원주시 도시계획까지 다 돼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원주시 마크까지 다 찍혀 있어요. 이 자료에 원주시 마크가 다 찍혀 있고, 원주시 도시계획이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서울에서 돌고 있는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대리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누가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원주시장을 뭐라고 표현했는지 알아요? 여기 그대로 읽을게요. “특히 원주시장은 현 시장이 건축설계사 출신으로 원주시를 공원과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당사가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을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추진하고자 합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국장님이 이것도 못 봤다면 저보다도 못 봤네요.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그게 저희는 처음 보는 문서인데요. 1지구가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2지구는 공모사업으로, 내지는 제안공모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그분들이 작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죠? 바뀐 내용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20%에서 30%로 비공원시설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공모제가 가능하고 공모를 통한 민간사업자 선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토지매입비는 민간에서 부담하고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같이 사업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왜 원주만 유독 한 사람한테 제안을 해서 받는 겁니까? 거기까지는 검토 안 해봤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법률이 개정된 것은 금년 1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가, IPC가 제안한 것은 2012년 12월부터 제안을 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2013년 8월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제안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병선 의원 하여튼 국장님, 앞으로 중앙공원에 대한 것은 내가 협약서도 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좀 부족한 게 많아요. 협약서, 제안서가 문제가 많고, 그것을 다시 검토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원주 모든 시민들이 중앙공원을 허파로 여기고 있습니다. 2단지 지역하고 한번 교환해서 그쪽을 먼저 하고 이쪽을 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예산도 처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최초에 우리한테 20% 갖고 제안했을 때도 얼마인데, 30% 하면 얼마나 민간한테 이익이 됩니까. 엄청난 큰 이익이 되는데도 공원조성비하고 토지비가 몇백억 원을 뛰게 만들었어요. 여기 뛴 것을 5,000억 원 정도가 민자로만 들어갑니다. 민자 5,000억 원이 아파트 짓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 자기 자신들이 지어서 팔아먹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다고 했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특혜 오해를 받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앞으로 민자추진과정은 주민들한테 공개해서 34만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알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앞으로 행정절차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교통영향평가 등이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수입문제는 말씀하신……

전병선 의원 아,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수입문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에 의하면 적정이윤을 10% 내에서 15% 내외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제안한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이윤을, 최종 수입을 9.9%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감사합니다.

전병선 의원 다음에는 경제문화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경제문화국장 유재복입니다.

전병선 의원 공부 많이 하셨죠? 화면부터 한번 봅시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 화면은 최초 2010년도에 시장님이 당선되자마자 8월 10일 가칭 원주 얼 광장 조성계획안 해서 결재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은 2013년도에 결재하신 건데, 2012년도에 원주 얼 광장 조성 부지매입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이것은 최초에 해서 원주 얼 광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지역하고 조감도입니다.

지금 화면 보셨죠? 결재된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보시는 분들이 내용을 모르실까 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초에 2010년도 8월에 시작해서 2012년 9월 수립됐는데, 그때는 최초의 부지가 80,000㎡였었어요. 2010년도에. 그러다가 2012년도에는 240,000㎡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처음에는 163억 원으로 계획했다가 지금은 총 사업비가 214억 6,200만 원으로 변경됐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변경된 이유가?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제가 시정질문 답변서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다 옮겨놨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2010년 8월에 부지규모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화면에 보신 것은 기본조사용역이 전부 끝났기 때문에 부지매입이라든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부지규모가 조금 늘어나고 예산 증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받고 나서 최종적으로 규모라든가 사업비가 확정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병선 의원 그런데 국장님, 거기에서 바뀐 것은 부지가 80,000㎡에서 240,000㎡로 늘어난 것은 맞아요. 단,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32,266㎡, 이것은 최초 80,000㎡도 사유지이고, 이렇게 늘어났어도 사유지입니다. 그럼 그 나머지가 뭘까요? 나머지가 원씨 종친 땅입니다. 처음 80,000㎡에서 240,000㎡로 늘어날 때 단지 변동은 원씨 종친 땅만 들어갔어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일부 제척된 필지도 있고요.

전병선 의원 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6필지는 제척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병선 의원 원씨 종친 땅이 19필지가 있어요. 19필지 맞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전병선 의원 늘어난 것은 제가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료를 갖고 있고요. 한번 저거 봅시다. 원씨 종친 땅이 이번에 문화지역에 들어가 있는 게 얼마로 들어가 있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정확한 면적은 거의 10만 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주 원씨 종친 필지가 19필지라는 것은 맞습니다.

전병선 의원 왜 정확한 면적을 알고 계셔야 되느냐 하면, 그게 문화지역으로 설정이 됐어요. 2011년 문화지구로 묶었어요. 아까 그림 보신 대로 그만큼이 문화지구로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원씨 종친 토지가 193,335㎡, 그리고 나머지가 사유지예요. 사유지는 국공유지하고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될 게, 사유지가 32,266㎡예요. 왜 이것을 따지느냐 하면, 토지매입비가 엄청나게 변동이 됐어요. 처음에는 전체 해서 84억 원이면 토지매입비를 댈 수 있던 게 지금 토지매입비가 막 혼동이 돼버려요. 국장님, 이번에 예산 10억 원 올렸다가 삭감됐죠? 이번에 예산……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아직 본회의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10억 원 올린 게 뭐를 올렸어요? 토지매입비 올렸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토지매입비 다 끝났는데 토지매입비 또 올렸다가 이번에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면 토지매입비에서……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규모가 바뀐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면적하고 규모가 바뀌었습니까?

전병선 의원 2013년도 공유재산을 했더라고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그러니까 토지 49필지하고 지장물 11동이 있습니다. 그게 바뀌었나요?

전병선 의원 바뀐 게 아니라 2013년도 면적이 똑같아요. 2013년도 공유재산 할 때 이것으로 했습니다. 그때 해서 바뀐 게 또 있어요. 뭐냐 하면 제척시킨 데가 있단 말이에요. 제척을 시켰어요. 제척시키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척필지 제외해 놓고 그러면 규모가 다소 변경돼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전병선 의원 예산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질문드릴게요. 지금 최종적으로 한 240억 원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최초에 계획됐을 때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지금 보니까 93억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투입이. 93억 원이 들어갈 때까지 국비, 도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제가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드렸습니다.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부지매입이 완료된 후에 국도비를 신청해야 된다고요.

전병선 의원 그럼 토지매입비는 다 안 됐어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토지매입비 다 안 끝났습니다.

전병선 의원 왜 안 됐어요? 93억 원이나 들어갔는데. 토지매입비 한 63억 원이면 되는데.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토지매입비는 그게 아니고요. 교육관 건립비나 그 외의 용지보상비뿐 아니라 다른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돼 있고요. 토지용지보상만 당초계획이 84억 원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78억 원만 토지매입비로 계상이 된 거고, 그 외의 나머지는 다른 데 활용하는 거죠. 사업비로. 시설비로 사용되는 겁니다.

전병선 의원 국장님, 조금 그거한데요. 2년 전 먼저 박용훈 부시장이 했을 때 질문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때 박용훈 부시장이 뭐라고 답했느냐 하면, 국비는 확보하겠다. 어떻게 확보를 하냐? 이 계획에는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북원문화권 조성계획하고 연관돼서 받겠다고 그랬어요. 북원문화권 조성계획.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병선 의원 거기에 포함시켜서……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애당초 2004년도에 북원문화권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2004년부터.

전병선 의원 연관이 돼서 쭉 오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그렇죠.

전병선 의원 그리고 “예산 받는 것은 자기가 도청에 있었기 때문에 도청의 인맥을 통해서 도비를 확보하겠다.” 그렇게 부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돈 1원 한 푼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이유를 보니까,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에 투입이 어떻게 되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2004년도에 북원문화권 조성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까 답변드린 대로 2007년도에 호국보훈선양시설 조성계획하고 같이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2009년도에 원주 얼 광장이라고 명명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왔는데, 국비 지원받고 안 받고 이것보다는 애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2013년 3월에 중앙재정투융자 심사받을 때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

전병선 의원 그럼 국비 준다고 했어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그렇죠. 그때 국비지원 계획이 확정되면 도·시비 부담분을 지방재정 여건에 맞게 편성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전병선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틀림없이 국비 지원한다고 했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전병선 의원 했으면……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그런데……

전병선 의원 가만있어요. 내가 질문할게요. 국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기계획은 누가 만듭니까? 우리 중기계획에는 작년 중기계획까지는 도비, 국비를 받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 내년 중기계획에는 전부 시비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누가 작성해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20년까지 연장했잖아요. 금년도에.

전병선 의원 우리 중기계획 작성은 국장님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국비, 도비가 하나도 없이 우리 지방비로만 돼 있어요. 230억 원이 다 지방비로 돼 있단 말이에요. 2020년에서 넘어가요. 국장님이……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중앙 투융자 심사받을 때 이렇게 '국비지원계획이 확정된 후에 도·시비 부담분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전제조건이 '사유토지 매입이 완료된 후' 이런 식으로 전제조건이 돼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시유지를 먼저 매입하면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병선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북원문화권이 아니고 우리는 법천사지 같은 거 자료 보니까 중원문화권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 원주가. 원주 법천사지가 중원문화권으로 돼 있는데, 또 얼 광장은 북원문화권으로 돼 있고, 중원문화권인지 북원문화권인지도 혼동이 가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거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 아까 사업을 시작할 때 영구무상임대를 원주 원씨가 갖고 있는 그 지역에 무상임대를 해주는 조건에서 시작됐죠? 무상임대를 해주기 때문에 얼 광장 조성이 거기에서 시작이 된 거죠? 우리한테 안 해준다면 사업이 못 갔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원주 원씨가 우리한테 영구무상임차사용을 하는 증명서 갖고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직원이요?

전병선 의원 아니, 최초에 원주 원씨가 종친 땅을 원주시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준다든가 그런 거 갖고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아까 4면에서 볼 때 2013년도 3월 조성계획이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무상임대 조건으로 해야 될 원주 원씨 종친 땅이……

전병선 의원 아까 어떤 거……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거기에 보면 19필지가 돼 있다고요.

전병선 의원 이 문서가…… 아까 지상권 한번 열어봐주세요.

(화면을 바라보며)

원주시에서 원씨한테 문서를 보낸 겁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원주 얼 지상권 2번을 보겠습니다. 원주 얼 광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원주 원씨 종친회에서 영구무상임대 해주기로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상권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주 얼 광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자 지상권 설정 등의 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걸렸어요. 지상권이. 지상권이 3개 필지에 걸렸습니다. 3개 필지. 삼백 몇 번지 3개 필지, 지금 원주 원씨 땅이 몇 개 필지인지 아십니까? 19개 필지가 있습니다. 맞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제가 19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런데 3개 필지밖에 안 걸렸네요? 그리고 충렬사 할 때 그전에 5개 필지에 걸렸어요. 그럼 나머지 11개 필지는 뭐예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애당초에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받을 때 이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임대조건에 의해서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3필지와 창의사 지으면서 했던 5필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을 시작할 때 2007년도, 그리고 2014년도에 각각 30년, 그리고 100년 무상임대조건으로 계약을 전부 지상권 설정도 다 끝냈습니다. 나머지 11필지는……

전병선 의원 국장님, (문서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전부 땅 조서예요. 거기 거. 원주시 땅, 그다음에 사유지, 국유지, 제가 확인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법원에까지 가서 확인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질문하신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법원에 가서 확인했을 때 어떤 법무사가 했느냐 하면 최용철 씨인가 그분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지상권의 설정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원주시에서 3개 필지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만 해줬다. 그러면 나머지 11개 필지 안 한 것은 왜 안 했냐. 그럼 그거 왜 안 했어요? 다 했으면 될 텐데 왜 지상권…… 이만큼 된 지역에서 왜 요만큼은 별도로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맨 처음 그림 보여주세요. 지금 엉망이에요.

(화면의 그림을 바라보며)

여기 보시면 빨간 게 다 지상권, 원래 사업지역이기 때문에 전부 지상권에 걸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쪽 안에 있는 몇 군데가, 주차장 이쪽이 전부 지상권에 안 걸려 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사업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거세요. 원씨가 다 해준다고 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아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다 해준다고 그랬으면 거기에서 우리가 걸어놓으면 되지, 왜 안 걸어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아니, 계획도 없는데 무조건 다 겁니까? 남의 재산을? 계획도 없는데 무조건 거느냐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 시설이 들어가거나 그럴 때는 연차적으로 다 한다고요. 지금 2007년도에 5필지 하고 2013년도에 3필지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으로 11필지도 이미 문화시설지구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시설지구로……

전병선 의원 앞으로 걸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그럼요. 사업을 할 때는 연차적으로 해나간다는 겁니다.

전병선 의원 국장님, 여태껏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사업이 최초에 시작됐던 게, 내가 가서 직접 한 거예요. 지금 지상 걸린 데가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이쪽 지역하고 충렬사 이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산이 37번지가 얼마나 큰 산인지 아세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지상권 설정을 해준다고 그랬을 때 한꺼번에…… 그러면 2007년도에 5필지를 했는데, 한꺼번에 19필지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전병선 의원 국장님, 산37번지가 이쪽 산하고 이쪽 산하고 저쪽 안 나온 데 여기까지 다 37번지예요. 그런데 지상권을 그렇게 걸었단 말이에요. 여기 필요한 것은 하나도 안 걸고, 엉뚱한 데 걸어놓고서 했다고 하니까 한 거예요. 안 된 것을 앞으로 하세요. 사업을 하려면 어차피 지상권 걸어서 사업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물론 사업을 할 때는 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지상권 좀 걸어주시고요. 지상권은 끝났고, 그다음에 한번 바꾸었죠? 문화지역으로. 문화지역에서 제척 한번 시켰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문화지역을 제척시켰……

전병선 의원 2012년도에 문화지구로 묶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문화지역으로 지정된 게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그거 몰라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문화시설지구로 지정이 됐다고요. 2012년 도시관리계획상.

전병선 의원 문화지역으로 됐어요. 2012년에. 그다음에 한번 바뀌었죠? 제척을 시켰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오늘 답변드린 대로입니다. 한번 제척을 시켰고요.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전병선 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문화지역으로 해놓고, 지금 어느 지역이냐 하면 이쪽 지역입니다. 체험마을이라고 한 데하고 이 부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문화지구로 묶인 상태에서 나 땅 못 팔겠다." 해서 그냥 제척시켜 버렸다고요. 제척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제척시킨 내용을 해볼게요.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 후에 원주 얼 조성광장 기본계획상 개발계획이 없는 녹지지역을 일부 제척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사업비 절감 및 토지효율을 이용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을 변경하고자 함.”. 뭐냐 하면 개발계획이 없는 녹지지역 일부를 제척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답변서에 보니까 2014년 3월 개발계획이 없는 녹지지역을 일부 제척하여 부지면적 6,583㎡를 감소하게 되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제척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 체험마을로 계획됐던 데예요. 그런데 용역 하는 데는 저기 뭐라고 했어요? "녹지지역으로, 아무 쓸모가 없는 땅이라서 제척했다.". 어제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그렇습니다.

전병선 의원 왜 그렇게 했어요? 체험마을로 되니까 녹지지역입니까? 그러면 필요 없는 땅입니까?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체험마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체험마을이 아닙니다.

전병선 의원 그럼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제가 그렸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애당초에는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전병선 의원 국장님, 용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각종 민원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별도로 그 민원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전병선 의원 아, 참. 국장님, 참. 우길 것을 우기세요. 용역에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또 용역하고 똑같이 썼잖아요. 용역에서 “개발계획이 없는 녹지지역을 일부 제척하여” 이렇게 하니까 엊그저께 저한테 준 답변서에도 “2014년 3월 개발계획이 없는 녹지지역을 일부 제척하여 부지면적 6,583㎡를 감소하게 됐다.”, 맞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맞습니다.

전병선 의원 확인하세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확인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병선 의원 원래 국장님이 참석도 안 한 거 내가 압니다. 안 한 거 알고, 또 너무 이렇게 했는데, 좀 이해하시고요. 이런 것을 제가 고쳐야지 앞으로 좋은 쪽으로 갑니다. 예산이 자그마치 220억 원짜리예요. 거기에 도비 하나도 못 받고 가는 거거든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의원님이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의원님이 “의혹이 간다.”, “엉망이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수사 계통이나 검찰에서 이미 다 조사를 끝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의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의장 이상현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 의장의 허락을 얻어 10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전병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그러면 10분 연장하셨으니까 가급적 시간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제가 질문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10분밖에 더 못 받았으니까 10분만 딱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좀 띄워주세요.

(화면의 사진자료를 바라보며)

이 사진이 뭔지 아시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이것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전병선 의원 나와서 한번 보세요.

(경제문화국장 자리를 이동해 사진 확인)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건물 같은데요?

전병선 의원 웰딩콘텔, 그리고 앞의 장도 보여주세요. 웰딩콘텔 요즘 문제가 많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병선 의원 국장님 답변서 한번 보니까 “웰딩콘텔 시설을 리모델링 후 게스트하우스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 사업비 3억 5,4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두 차례의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라고 나왔죠? 공유재산 할 때 위원들 간에 문제가 좀 있었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그때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한 것이 아니라 그거 외에 여러 건이 같이 있는데, 아마 원주 얼 광장과 관련된 사항은 토지 49필지, 그다음에 건물 11동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공유재산 심의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위원들이 “이것은 물건 값이 너무 비싸게 나가니 제척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하고 건의하니까 그때 전임국장 임월규 국장께서 “콘텔을 빼면 모양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밀어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저 건물이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몇 년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아니, 국장님이 어떻게 저보다도 몰라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요. 그때는 승인을 받고, 2014년도에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내주신 거예요. “콘텔시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줬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업계획을 변경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의원 지금 건물이 얼마나 됐나 보니까 17년 됐더라고요. 17년 됐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건물이더라고요. 콘크리트 건물은 우리가 보통 40년을 봐요. 그런데 17년이 지났고, 그리고 저것을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쓰는 것은 어떤 단계냐 하면 마지막 단계예요. 모든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중기계획 보면 2020년에도 못 끝나요. 그럼 2020년에도 못 끝나면 그때 가서 리모델링해서 건물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게스트하우스로 쓰겠다고 한 게 적절한지도 모르겠고요. 왜 모르느냐 하면 엄청납니다. 저기 자료 한번, 제가 경매자료를 갖고 와 봤어요. 모텔에 대해서. 이게 얼마까지 나갔느냐 보니까 감정가는 8억 8,000만 원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돼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2억 얼마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당시 경매 입찰받은 사람이 3억 500만 원에 받았습니다. 저 모텔 3억 500만 원에. 그러니까 그것은 500만 원 받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단 제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원주시에서 하는 말이 똑같아요. 감정평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 주고 많이 받고, 감정평가 핑계를 대더라고요. 맞아요. 감정평가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것은 그래요. 왜 감정평가는 원주시 땅을 우리가 살 때는 비싸게 주고 사야 되고 팔 때는 싸게 팔고 그런 의문이 가더라고요. 저게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3억 500만 원에 나갔지만 그당시에 문화지구로 묶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과에 확인해 보니까 회계과에서 돈이 나간 게 얼마 나갔느냐 하면, 12억 5,300만 원이 건물보상비로 나갔고,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하는 데 850만 원, 그다음에 임대영업 해서 2,200만 원 총 12억 8,389만 원이 나갔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 인수한 게. 그것은 할 말 없어요. 감정평가가 이렇게 나왔다 하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하더라도 우리가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잖아요. 게스트하우스라는 것은 뭡니까? 여관을 운영하는 거죠? 사람들 숙소에 와서 자고, 거기 게스트하우스는 여관하고 달라서 아침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전부 제공하다 보면 나중에 1년 들어간 것을 적어봤어요. 연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겠는가. 1년에 한 1억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수입은 얼마나 될 것인가. 보통 여관이 60% 가동률로 봤을 때 수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60% 되면 몇 명이냐 하면 거기에 총 56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매일 34명 이상이 거기를 이용해야지 이게 그래도 운영이 된다는 거예요. 단 아침식사를 제외하고. 그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일단 사놨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하나하나 검토 좀 잘 해보세요. 지금 하는 게 지상권 문제나 모든 문제, 예산문제 하나하나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이 계속 바뀌시잖아요.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자는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으로 한 게 이번에 10억 원 올렸다가 깎인 거 그거 창피한 거예요. 토지보상비가 다 나갔는데도 토지보상비로 10억 원 올렸다가 그게 예결위에서 깎이고, 창피한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확보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국도비 확보문제뿐만 아니라 용지보상에 있어서도 적극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면 기한 내에 충분히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게스트하우스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문제라든가 이게 전부 걸려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용지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부터 삭감이 되면 사업은 자꾸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제가 시간이 많으면 더 질문하려고 자료까지 다 준비해 왔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별도로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했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다가 자료를 못 받아서 직접 찾아갔어요. 문화예술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다 안 왔습니다. 자료 좀 주십시오.” 했더니 어떤 말을 들었느냐 하면 “제가 요구한 자료가 지금 검찰에 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료가 왜 검찰에 가 있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봄부터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아마 정밀조사를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한 차 정도 자료가 넘어가……

전병선 의원 이번에 검찰에서 받는 게 문화예술과도 얼 광장……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마무리 끝나고 다시 다 가지고 왔는데요.

전병선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에 자료를……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그런데 깨끗하게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의원님은 자꾸 “의혹이 간다.”, “엉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전병선 의원 저는 사실 이 자료 검찰에 안 줬습니다. 검찰에서 달라고 하면 줄 수도 있지만, 아직 검찰에서 저한테 자료 달라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수고 많으셨어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의원 이것은 나중에 좀 더 해봅시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네, 알겠습니다.

전병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정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 대상자를 지명하시고, 관계공무원이 답변석으로 나오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용정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께 시정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해당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원주지역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우리 원주시정에 아주 중요한 현안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점검해야 될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들어왔던 사업이고요. 2014년 4월 3일 재단법인 ‘더사랑’과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맺기 전에 우리 원주시의회에서 2014년 3월 28일 협약체결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었고, 그 협약내용이 2014년 4월 3일에 맺었으니까 거의 한 2년 가까이 되었고, 그래서 그 협약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협약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협약서 관련한 내용들의 추진상황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용부담에서 이게 협약서 내용이고요. 첫 번째 제5조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비용부담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민간사업 부분하고 우리 공공에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를 좀 분담했어요. 특히 용역비와 관련해서 분담을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A지역과 B지역의 사업량에 따라 나누어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교통영향분석평가 개선대책이나 이런 용역은 다 준공이 끝난 상태죠?

○시장 원창묵 예.

용정순 의원 용역은 다 끝났는데, 그러면 준공금 총 지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확인이 가능한가요?

○시장 원창묵 준공지출금액이 뭘 얘기하는 거죠?

용정순 의원 용역비 총, 지금 다 납품을 받으셨으니까.

○시장 원창묵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러면 공공부담금은 받았나요?

○시장 원창묵 공공부담금이요?

용정순 의원 나누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용역비를 나누어서 부담하도록 협약서에 맺어져 있어요.

○시장 원창묵 지금 화장장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민간부지에 들어가는 것은 민간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의원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 끝났잖아요. 용역은. 용역은 원주시가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비용을 사업량에 따라서 분담하도록 협약서상 맺어져 있습니다. 이미 용역이 납품되었으니까 비용도 지출되었고, 그러면 민간부분에서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았냐 이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확인이 됩니까?

○시장 원창묵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담당직원이 설명) 준공이 안 났다고 합니다.

용정순 의원 아직 준공이 안 됐고, 그럼 이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됐다고 하니까 준공이 되는 대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사업기간과 관련해서 제6조에 보시면 “갑과 을은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본 건 사업을 준공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고시일이 2014년 9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준공예정일은 2016년 9월 18일인데, 지금 2016년 9월 18일이 이미 지났고 준공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창묵 준공이나 이런 날짜는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계획상 그때 예정으로 하였습니다만, 사업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돼서 그 후에 본격적인 착공은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용정순 의원 이 협약은 민간사업자 재단법인 ‘더사랑’과 원주시장님께서 협약을 맺은 사업이고, 이 사업기간과 관련해서 인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준공하여야 한다고 협약을 맺은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현재 협약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맞지요. 그렇죠? 사정은 지금 말씀을 하셨고.

○시장 원창묵 네, 그렇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다음에 기부채납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제7조 기부채납, “을은 을 소유의 단지 내 도로예정부지 42번 국도 확장공사 편입부지를 포함해서 이에 대한 소유권을 사업시행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상으로 갑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도 협약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시장님께서 사인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부채납이 되었나요?

○시장 원창묵 기부채납은 담당부서에서 준공과 동시에 등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 판단해서 기부채납에 관한 서류 일체는 다 징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관련 모든 서류와 또 거기에 따른 이행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보증증권이 이미 시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원창묵 사실상 기부채납은 받은 거죠.

용정순 의원 이행보증증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대신할 수 있는. 그렇죠?

○시장 원창묵 그러니까 기부채납에 관한 서류를 전체 받고, 그리고 이행보증증권도 같이 받았다 이 얘기죠.

용정순 의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행보증증권 자료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이행보증증권 발급일은 2014년 11월 13일, 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았습니다. 개별공시지가로 14필지 1억 8,622만 5,840원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는데, 원래는 30일 이내에, 10월 16일에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늦었었어요. 저는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원래 당초에는 도로를 개설해서 그것을 시가 기부채납 받기로 했는데, 도로로 기부채납 받기에는 민간사업자의 사정상, 또 도로포장 자체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도로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변경했고, 그래서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받지 못한 상태라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대신 발급받아서 그것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시장 원창묵 네.

용정순 의원 그러면 공사가 가능하죠?

○시장 원창묵 네.

용정순 의원 그런데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시장 원창묵 그것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게 아니라, 부지조성을 하게 되면 저희 시가 하고자 하는 화장장 부지가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어서 거기를 절토해서 민간사업자 부지에 성토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사업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가 문제 되고 있는 것이, 그 부분에 집 4채가 있는데 그 부분이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것도 제가 사정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를 다 이행하셔서…… 공공부분에는 문제가 안 되고 공공부분에서 흙을 퍼서 민간부분에 흙을 부어야 되는데, 민간부분에 2014년 11월 13일에 이행보증증권을 받았는데 전체 기부채납 대상지가 총 19필지예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것은 14필지입니다. 5필지가 빠졌어요. 그래서 민간 아랫부분에 지금 흙을 붓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공공부분에서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잘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당초 약속했던 도로예정부지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든지 아니면 이행보증증권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행보증증권에서 전체 대상필지 중에 19필지 중 5필지가 빠진 14필지에 대한 이행보증증권만을 징구한 상태다.

○시장 원창묵 지금 도로개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장장 부지에서 절토해서 성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도로는 개설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지를 기부채납 안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미보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흙을 갖다 붓거나 공사를 하지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고, 주민대표도 만났고, ‘더사랑’ 대표도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 말씀은 재단 소유 부지가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거잖아요. 단지 우리 공공부분의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라서 사업을 못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재단소유 도로부지의 사용이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라는 점……

○시장 원창묵 도로를 사용하는 것은……

용정순 의원 아, 도로예정부지라고 얘기했지, 제가 도로라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토지사용에 대한 문제가 어렵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돼야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애초 저희가 1, 2차 사업자 공모 당시에는 10m 도로를 개설하고 공공부분의 면적까지 10m 도로를 개설하고 그것을 기부채납 하기로 했는데, 공공부분의 민간사업자가 도로부지를 기부채납 하는 것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포장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원주시가 포장 7, 8억 원 정도 소요되는 도로포장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도로부지를 저희가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조차도 지금 현재는 여의치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지원 및 민원해결과 관련해서 제8조입니다. 보면 “주민민원, 복술마을 주민의 이사비용과 복금동 및 마을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한다.”가 을의 주민지원과 관련한 역할입니다만,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시면 주민민원과 관련해서 복술 및 복금동 주민이 협약서에 따른 장례식장 유상위탁과 60억 원 이내의 도시미관개선사업비를 마을발전지원기금으로 변경하여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흥업면 사제3리 주민이 25억 원 규모의 창고 건립, 지정면 보통리 주민이 현재까지 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나온 비용만도 거의 100억 원 가까운 주민민원과 관련한 해결비용들이 들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는 “복술마을 주민의 이사비용과 복금동 및 마을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내용과 지금 현재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원창묵 아까 얘기한 것은 주민들 요구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용정순 의원 그러면 그대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시장 원창묵 그렇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까?

○시장 원창묵 저희가 그 정도 지원할 만큼 그렇게 예산이 녹녹치 않고, 다만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부분을 당초 계획대로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으로,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다만 마을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을 아름답게 디자인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출이 용이하겠지만,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용정순 의원 저는 그 부분이 실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약했던 내용과 다르게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만, 애초에 민간사업자하고 협약을 하는 형태로 진행할 때 당시에 기반시설에 관한 부분, 또 마을발전기금에 관한 부분, 이주대책비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 당시 박성용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 협약한 내용을 이행하는데, 이행하는 방법을 어차피 민·관공동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시가 맡고 나머지 마을발전기금, 이주대책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단이 맡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협약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마을발전기금 60억 원, 그러니까 미관개선과 관련한 비용 60억 원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공사가 더 진척되지 않도록 막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시장 원창묵 그것 때문에 현재 막고 있는지는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시장 원창묵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럴 거라고 보여지고,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공사가 중단돼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용정순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원주시와 재단법인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시장님께서 보고받으셨나요?

○시장 원창묵 재단하고?

용정순 의원 네, 재단하고 원주시가…….

○시장 원창묵 예, 보고받았습니다.

용정순 의원 간담회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여기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항들은 발전기금과 관련해서 복금동 및 마을주변지역에 현재까지 민원사항은 마을발전지원금에 대한 지급과 토지지장물 보상 및 이주가 전부이면 이것을 2016년 2월 말까지 토지지장물 보상 및 이주에 대한 사항을 주민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마을발전기금 지원 협의가 원만하게 성사된다면 토지사용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재단은 민간부분 사업추진에 대하여 성실히 임해 왔고, 앞에서 언급한 PF와 원주시, ‘더사랑’, 마을주민 간에 마을발전기금 지원 협의가 원만하게 성사된다면 토지사용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제가 만나본 바로는 “마을발전기금을 줘야 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계셔서 그 부분이 지금 제일 큰 관건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지금 담당부서장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께 보고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또 지금 현재 어쨌든 민간사업자 재단법인이 돈이 없는 것은 맞죠?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시장 원창묵 개인 기업사정까지, 제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판단하지는 못합니다.

용정순 의원 그런데 개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은 원주시와 추모공원 조성을 공동사업하기로 협약한 재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단이 어떻게 하느냐, 재단의 사업진행속도, 또 성패여부가 우리 원주시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성패여부와 하나다,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는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아니고 재단법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공동사업을 하는. 그런 재단법인의 상황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 원창묵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나 기타 자금사정 이런 것까지 시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만 대부분의 모든 사업들이 PF나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하는 거지, 현금 쌓아놓고, 저금해 놓은 돈을 통장에서 꺼내서 사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시행금액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 이전에는 모든 것이 결정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런데 저희가 민간추모공원 조성사업과 공사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할 때, 지정 신청에 따르면 관련 법률이 있더라고요. 원래 저희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했다가 사업방식을 변경해서 추진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르면 “도·시·군의 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서 세부내역에 보면 특히 5번 자금조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 실제 이 재단법인이 그 사업을 추진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1, 2차 사업공모를 할 때 당시에도 현금으로 100억 원의 통장잔고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할 만큼,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가 실제 재정담보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사업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염려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원주시가 한 34,000㎡ 규모에 7기의 화장로를 갖춘 화장장과 1만 위 규모의 봉안당을 조성할 예정이고, 여기 추모공원 사업비 중에서 토목, 건축과 관련한 비용이 공공부분만 한 125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2015년 7월에 더파크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원주시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어요. 알고 계시죠?

○시장 원창묵 네.

용정순 의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125억 원 가까이 되는 공사를 어떻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었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나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서 수의계약 방식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시장 원창묵 예.

용정순 의원 그래서 ‘더파크’라는 회사가 우리 원주시 공공부분의 토목·건축과 관련한 시공사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되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간부분도 마찬가지로 ‘더파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되었고, ‘더파크’가 민간부분의 공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파크’의 이사가 재단법인 ‘더사랑’의 이사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부분의 공사업체로 수의계약을 받게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시장 원창묵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런데 ‘더파크’ 건설회사는 아까 ‘천상세계’가 불교적인 이름이 있어서 이름만 ‘더사랑’으로 바뀐 거라고 하고 있지만, 2014년에 보면 2012년 9월 21일 재단법인 ‘천상세계’가 주민들 5명 정도로 토지 15억 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 15억 원을 출연해서 재단법인 ‘천상세계’를 설립했고, 2013년 12월 18일에 ‘더파크’의 이사인 박 모 씨가 이사로 취임했고, 2014년 1월 재단법인 ‘천상세계’가 ‘더사랑’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름만 바꾼 거다 이렇게 보아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방송실을 향해) 이사회 회의록을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의 자료를 바라보며)

이 이사회 회의록은 2014년 11월 4일 재단법인 ‘더사랑’의 이사회 회의록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아랫부분에 남 모 이사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가장 중요한 투자금융회사에서 요구하는 50억 원 이상 예치 또는 담보제공이 가능해야 투자가 가능하다 하셨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신지요?”라고 물었습니다. 어디에? ‘더파크’에. 박 모 이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방송실을 향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럴 때 박 모 이사님께서 “우선 사업자금 PF 유치 전까지 공사계약제로 협의된 더파크종합건설(주)에서 ‘더사랑’에 관련된 운영자금을 10억 원 이내에서 재단법인 ‘더사랑’ 필요 요구 시 차용하여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분이 10억 원을 냈고, 또 다른 한 분이 10억 원을 냈고, 그중에 10억 원을 더 내서…… 처음에 낸 10억 원은 이사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내신 것이고, 이 10억 원은 추가로 차용형태로 더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서용은 현 대표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안건6에 대한 의견은 더파크종합건설(주)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 이사님들의 의견을 종합 검토한바, 더파크종합건설(주)와 도급공사 토목·건축 계약을 88.7%에 계약하는 것으로 하며, 현재 실시허가사항으로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사랑’ 법인설립비의 더파크종합건설(주)와 재계약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더파크종합건설이 50억 원의 담보제공 또는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민간부분의 시공업체로 선정되었다. 두 번째, 민간부분의 시공업체로 선정된 ‘더파크’를 공공부분의 토목·건축공사의 수의계약으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파크종합건설이 50억 원을 선 투자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투자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시장 원창묵 글쎄요. 얼마까지 투자됐는지는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67억 원 정도가 이미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정순 의원 67억 원 중에서 36억 원이 농협에 부채로 있습니다. 그중에 15억 원은 주민들이 자신의 토지를 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이사로 들어오기 위한 10억 원, 그다음에 또 다른 박 이사 10억 원, 그다음에 차용한 10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재단법인 ‘더사랑’이 ‘더파크’를 민간부분의 공사업체로, 시공업체로 선정했던 근거는 50억 원을 선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더파크’를 민간부분의 시공업체로 선정했는데, 지금까지 50억 원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민간부분의 영역이라 그렇다 치고, 원주시가 ‘더파크’를 공공부분의 공사업체로 수의계약 했던 명분은 같은 공사 사업장 안에서 2개의 업체가 사업할 경우에 작업장이 혼잡스럽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민간업체가 선정한 시공업체를 우리 원주시도 시공업체로 선정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더사랑’에서는 오는 21일 회의를 한다고 해요. 이것은 자료에 없습니다만, 2015년 8월 12일에 원주추모공원 조성공사 공사계약에 따른 포기서를 이미 작성해 놓았습니다. 물론 시일이 지나서 효력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작성할 만큼 재단법인 ‘더사랑’에서는 ‘더파크’가 재정담보능력, 투자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업체를 민간부분의 공사업체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2014년 11월 준공식 한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추모공원. 준공식을 한 이후 지금 현재까지 포클레인 한 번 들어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보상비 최소 30억 원 이상을 주민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추모공원 진입로 부분에 지장물과 토지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보상을 못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네 계속 빨리 왜 투자 안 하냐. 돈 대라. 돈 대라.” 하는데 계속 안 대고 있으니까 더파크종합건설 대표이사와 재단법인 ‘더사랑’ 이사장 간에 “만약에 PF 출연자금 가능한 업체가 너네 말고 다른 업체가 나오면 너네는 이거 포기하는 것으로 해라.” 이런 협약까지 맺을 정도로 그만큼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오해를 사기 쉽다는 거죠. ‘더파크’라는 업체가 실제 얼마큼의 재정담보능력이, 투자능력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원주시는 알아야죠. 저는 원주시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려고 하면 자금조달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1, 2차 사업 공모할 때 계속 100억 원 이상의 통장잔고능력을 확인했던 이유가 뭡니까. 공사시공능력, 자금조달능력이 있는가 없는가가 이 사업의 성패에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살펴봤던 거였는데, 지금에 와서 이 공사업체가 자금을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나쁘게 생각하면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냐 하면, 실제 이 업체가 자금을 투자할, 50억 원이라는 자금을 투자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의 공사시공업체로 따내서 공공부분의 시공업체로 수의계약 받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 원창묵 개인기업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가상해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용정순 의원 개인기업이 아니고 저희와 공동사업자잖아요.

○시장 원창묵 공동사업자라고 해서 그렇게 개인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시하거나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시에서도 당연히 관심을 갖죠. 실제적인 공동사업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PF자금을 갖다가 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PF자금이라는 것도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절기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공사는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될 텐데, 그때를 지켜봐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될 부분이다. 왜 그러냐 하면, PF자금을 하는데 이쪽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어도 한 300억 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300억 원 정도를 1년 이자로 따져도 6%만 해도 한 달에 이자가 1억 5,000만 원씩 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PF를 받아놓고 쌓아놓고 해라 말라 우리가 그런 입장은 아니고, 다만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는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시의 판단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 이것은 뭐 잘못됐다고 지적은 안 하셨지만 -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조달청이나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용정순 의원 법적으로 위배된 행위를 할 리는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시장 원창묵 네, 그런 곳에 다 자문을 받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것도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합니다만, 민간사업자가 오는 21일에 - 내일모레죠 – ‘더파크’ 시공업체와 공사계약과 관련해서 공사해지와 관련한 협의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간부분의 공사업체가 ‘더파크’에서 다른 업체로 바뀌게 될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공공부분이 수의계약 했던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원주시도 ‘더파크’와 수의계약 했던 부분이 파기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까?

○시장 원창묵 그것은 법률적으로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네, 검토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우리가 애초에 민간사업으로 하는 형태가 첫 번째가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고, 또 하나가 민원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해야 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 두 가지의 조건들이 다 충족되었는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조성사업비 변동 파일 좀 보여주세요.

(화면의 자료를 바라보며)

2009년도 당초 김기열 시장 당시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 해서 149,817㎡에 36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모공원을 조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11년 현 시장님 오시면서 저희한테 알려줬던 자료는 119,633㎡로 해서 화장장 7기, 봉안당 1만 위, 장례식장 5실 등 415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이게 반대주민들 때문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사업을 중단하시고 나왔던 계획으로는 맞은편에 있는 동네에서 화장장이 보이면 안 되니까 산 너머로 화장장을 옮겨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당시가 189,535㎡, 부지변경 시에. 부지를 변경할 시 그때 당시 그래서 이게 한 635억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118,976㎡이고, 그중에 면적으로 3분의 2가 민간사업자이고, 저희가 화장장하고 1만 위 규모로 봉안당을 설치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원주시가 한 350억 원. 지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물론 이것도 변동이 있을 수가 있죠?

○시장 원창묵 네.

용정순 의원 그다음에 민간이 350억 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2011년 당시에 산 너머에 화장장을 설치할 때 635억 원이고, 토지면적도 189,000㎡라 거의 더블 정도 되는데, 지금 옮기지 않고 현재 부지에 그대로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시장 원창묵 그 당시에는 아마 무슨 사업계획을 작성하거나 그럴 때는 개략치로 합니다.

용정순 의원 네?

○시장 원창묵 개략치로 한다고요. 쉽게 얘기해서 토지매입 가격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건축공사비가 얼마인지 추정공사비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에서 나온 자료는 이미 감정가에 의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금액 플러스 실질적인 설계가 나와서 설계내역서에 의한 금액 그 차이가 나는 것이지, 사실상 물가연동이나 기타 부분, 그 당시 추정이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감정해서 나온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차액이지, 추가로 무슨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정순 의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계속 이것을 공공이 해야 한다. 당초 계획대로 공공이 해야 한다고 시장님께 그때도 시정질문 드린 적이 있었고, 시장님께서 “워낙 많은 600억 원 가까운, 600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재정으로는 도저히 혼자 못 한다. 그리고 주민민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래서 민간사업자를 두 차례에 걸쳐서 공모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왔습니다만, 실제 사업비 절감하려고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절감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늘어난 거거든요. 시장님. 정확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에 저기 나와 있는 635억 원은 189,535㎡, 산 너머에 화장장을 조성했을 때 나왔던,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에 의해서 이게 나왔던 자료잖아요. 그냥 누가 주먹구구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할 때 항상 용역 하는 것처럼. 2011년에 비슷한 부지가 119,633㎡인데, 지금 부지면적은 그것보다 1,000평 정도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론 좀 무식한 짓이죠. 이렇게 단순비교 한다는 것이 무식한 짓이긴 하지만, 실제 “사업비 절감했냐.” 이렇게 말했을 때 들이댈 자료가 있냐는 거예요.

○시장 원창묵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산 너머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정순 의원 산은 안 넘어가잖아요.

○시장 원창묵 안 넘어가는데, 그러면 전체 공사비 중에서 민간에서 부담하는 것 중에서 물론 민간에서 규모를 더 키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제외하더라도 한 200억 원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용정순 의원 민간이 투자하는 부분이 절감된다?

○시장 원창묵 그렇습니다.

용정순 의원 우리가 봉안당이 75,000개씩 필요한가요?

○시장 원창묵 지금 얘기했잖아요. 민간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350억 원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부지매입비나 기타 용역이나 이런 사업비로 따질 때 그것만 해도 110억에서 120억 원을 시가 안 들여도 됐다 이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부지를 그만큼 안 사도 되고, 두 번째는 장례식장이나 이런 기타 부대시설을 갖다가 시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맡아주기 때문에 장례식장이나 이런 것도 건립을 안 하면서 절감된 돈이 한 200억 원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민간에서 투자해서 시가 절감된 부분만 따지면 그만큼 절감된 것으로 이해하셔야지,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늘어난 것을 가지고 절감된 게 없다고 얘기하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입니다.

용정순 의원 그것은 시민들께서 판단하시겠죠.

공사현장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의장님, 제가 시간 전에는 마무리해서 전병선 의원처럼 추가 질의시간을 요청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무리가 잘 안 돼서 조금만…….

○의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이거 엊그제 제가 공사현장 다녀온 거고, 2011년에 기공식을 했잖아요. 민간부분에 대한 기공식을 했고, 우리 공공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 인가가 났잖아요. 그렇죠?

○시장 원창묵 네.

용정순 의원 났고, 원래 당초에는 최소 2016년 말까지 한다고 하지만, 지금 실시계획 인가 나고 공사 착공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 보면 포클레인도 한 대 없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공공부분에 대한 공사개요이고, 그다음 장은 민간부분에 대한 공사개요입니다. 그래서 2개 다 어쨌든 공사시공업체는 ‘더파크’라는 공사시공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현장을 가보고 이러면서 느꼈던 점이, 주민민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 원주 주민민원 해결을 현금으로 주거나 이러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재단에서 주민민원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주면 좀 쉽게 우리 시의 재정적 부담들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주민들은 마을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아서 그것을 장례식장에 투자하는 방안까지 지금 고민하고 계세요. 그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시장님께서는 이제 공공부분의 토지에 대한 보상수용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위에서 산을 까서 그것을 밑에 성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민간사업자의 지원금이 미관개선과 관련해서 대략 60억 원 정도 소요될 거다 이러지만, 실제 우리 담당부서에서 뽑고 있는 주민민원과 관련한 소요비용이 100억 원이 될지 100억 원이 넘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주시의회 회의록을 뒤져본 바에 의해서도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 단지 시장님은 “우리 시에서는 마을발전기금을 부담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까 답변하셨어요.

○시장 원창묵 본인이 요구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용정순 의원 결정은 어떻게 하실 거죠?

○시장 원창묵 그것은 아직 결정한 바가 없고, 다만 시에서는 당초 협약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주민들이 60억 원을 현금으로 달라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 난 바가 없습니다.

용정순 의원 그래서 사실은 민간사업자와 함께하면서 민원도 해결하고 공사비도 절감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시작을 했지만, 실제 공사는 공사대로 늦어지고, 또 주민민원은 민원대로 더 갈등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되고, 공사비나 공사완공 일정이 수시로 자꾸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행정은 신뢰를 잃게 되고요. 화장장이 올해는 옮겨지나, 또 내년에는 옮겨지나 학수고대하면서 태장1동 주민뿐만 아니라 원주시민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화와 분노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망자를 보내야 하는 우리 시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르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을 대신해서 의결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라고 말해도 듣지 않고 원칙을 지키고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무시되고 주장이 좌절되고 그럴 때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력함과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저희가 2002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강릉시는 2009년도에 주민공개모집을 통해서 124억 원 들여서 2013년 9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5년 7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때 어렵더라도 시가 독자적으로 했더라면 벌써 완공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뒷북치는 소리를 해요. 오죽 답답하면 제가 그러겠습니까?

○시장 원창묵 의원님, 200억 원을 절감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용정순 의원 시장님, 그때 민간사업자가……

○시장 원창묵 그리고 당초에 괜찮은 부지라도 선정했어야죠.

용정순 의원 그런데 이미 결정된 것을 바꾸지도 못하면서 시일만 소요하셨잖아요, 시장님이.

○시장 원창묵 200억 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정순 의원 네, 그래서 200억 원을 절감한다고 하면서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게 완공이 된다면 저는 그것이 행정력의 낭비와 또 비용의 부담이 훨씬 더…… 아까 표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실제 절감된 부분들이……

○시장 원창묵 그리고 의원님, 민간하고 같이 안 하고 시가 독자적으로 해도 민원인은 똑같아요. 지금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 더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용정순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지금.

○시장 원창묵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좀 기다려 보시라고.

용정순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렸는데도 안 됐고, 원래 2016년 9월까지는 이게 완공돼야 되는데 민간사업자의 시공도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계약위반이거든요. 물론 다시 변경요청서를 하면 되겠지만, 여러 가지 협약서상의 계획사항들이 다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 원창묵 민간하고 협약은 동등한 지위에서 정말 문제점이 없는지, 우리 시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근본 본질은 화장장이 준공 나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납골당을 먼저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용정순 의원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화장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화장장을 지으려면 민간부분의 토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 도로를 따라 들어와야 돼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시장 원창묵 그 도로는 공사하는데……

용정순 의원 그런데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보상이. 5필지에 대한 보상과 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요. 문제는 그거잖아요.

○시장 원창묵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보증보험증권 지금 시장님 안 받아놓으셨어요.

○시장 원창묵 내가 돈을 주는 것 같으면 제가 의원님한테 추궁 당해도 마땅하지만, 지금 민간사업자가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 하니까 내년 3월까지 좀 기다려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정순 의원 아니, 3월에는 무슨 답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3월까지 해서 민간사업자가 자본 투자를 못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원창묵 긍정적으로 가시죠.

용정순 의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시장 원창묵 시장이 그것을 왜 답변해야 돼요? 그럼 책임진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용정순 의원 그렇죠. 시정질문 하는 것은 시정현안에 대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가장 중요한 시정현안을 시장님께……

○시장 원창묵 아니, 시장이 어떻게 그런 것을 책임진다는 얘기를 해요.

용정순 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시장 원창묵 그때까지 지켜보자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용정순 의원 지켜보되, 그다음에는 어떤 방도를 취할지를 저야 미처 고민 못 하지만,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계시잖아요.

○시장 원창묵 대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네?

○시장 원창묵 대책을 들어보겠다고요.

용정순 의원 대책을 들어보시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내년 3월까지 지금 시장님께서 말미를 달라고 말씀하시니까 내년 3월까지 말미를 줘서 그때도 민간사업자가 사업 추진을 못 한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약에 대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고, 왜냐하면 협약대로 이행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거 하셔서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좀 - 제 의견입니다 - 말씀드리고, 두 번째 지금 우리 공공부분의 공사와 수의계약을 했던 근거가 민간사업자의 공공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는 동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했는데, 만약에 공사업체가 변동이 있을 경우에 우리 시의 수의계약 부분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시장 원창묵 네, 알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한상국박호빈권영익이상현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백종수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유기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상하수도사업소장장남웅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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