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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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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5일 (수)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2)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3)
4.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5.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1)
6.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7.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8.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9.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10.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2)
11.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
12.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8)
13.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9)
14. 원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15.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0)
16.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1)
17.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2)
18.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3)
19.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20.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4)
21.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5)
22.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6)
23.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7)
24.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0)
25.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1)
2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3)
가.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
나.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다. 친환경농업 종합센터 건립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2)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3)
4.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5.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1)
6.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7.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8.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9.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10.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2)
11.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
12.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8)
13.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9)
14. 원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15.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0)
16.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1)
17.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2)
18.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3)
19.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20.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4)
21.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5)
22.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6)
23.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7)
24.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0)
25.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1)
2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3)
가.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
나.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다. 친환경농업 종합센터 건립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6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2) 부록

(10시07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해서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신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서 위임된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정하는 것으로, 임신·출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탈락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등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원주시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마지막에 3개월 이상 월세 체납은 어떻게 증명하죠? 혹시 집주인들하고 모의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이 사항은 신청이 되게 되면 현지조사도 하고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김인순 위원 현지조사는 물론 하시겠지만 집주인들하고 혹시나 모의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확인할 때 현지조사의 경우 인근에 주민들의 조사도 하지만 계약서 이런 것을 종합해서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인순 위원 뒷장에 보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해서 지원할 경우에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인순 위원 긴급지원 신청 시마다 바로 소집되기는 힘들 텐데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긴급지원은 선지원 후처리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먼저 지원을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상황은 사후에 처리합니다.

김인순 위원 그래도 혹시 부당하게 지원된 비용에 대해서 환수결정이 나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까지는 부당하게 신청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조사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인순 위원 하여간 철저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라는 것은 원주시 실정에 맞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생활보장위원회가 생활보장과 소관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하는 - 긴급지원대상자도 마찬가지겠죠 – 그 기능이 같기 때문에 별도로……

한상국 위원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도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정되는 사유도 긴급복지지원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은 해당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심사하는 내용과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은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기 전에 우선 선지원해 주고 사후처리를 해주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려면 심사기간도 있고 여러 가지 조사관계로 해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긴급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 설치되어 있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원주시민이 접했을 때 보면 어떤 사유에 해당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원주시 실정에 맞게 만드는 게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해당되는 부분을 열거하고, 그다음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다만, 긴급복지법에 생활보장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위원장 몇 명 딱 구성해서 하면…… 생활보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에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소관 과는 생활보장과입니다마는 거기 위원님들이 어차피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들로 위촉되어 있어서요. 기능은 유사하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생활보장위원회 기능이 뭔지 지금 위원장이 누구고, 자격이 뭔지 그게 조례에 있어야 되는데, 관계 발췌서류에 첨부되어 있지 않고 이러면 심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조례는 원주시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게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생활보장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 내용이라든가 위원회로 위촉되어 있는 분들의 참고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심의를 받으시려면 그런 참고자료가 있고, 또 그게 있다손 치더라도 원주시 실정에 맞게끔 인정하는 사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시를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조례에 담아도.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네 번째 장 하나만 여쭤볼게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마지막 4항에 보면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추천한 사람이 의원 중에 한 사람인 겁니까,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인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위원 위촉할 때는 의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천한 사람이 의원이냐, 일반인이냐 이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들은 의원입니다. 현재도 생활보장위원회에 의원님 한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3) 부록

(10시1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법률의 규정에 없는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보훈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국가를 위한 희생자, 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개정하는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에서 작년도부터 현충탑에서 9월에 추모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박호빈 위원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래서 이번 조례에 담는 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박호빈 위원 현충일 행사를 관 주도형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훈 가족들이 들러리를 서야 된다든가, 과거에는 읍면동으로 모시고 와서 식사대접도 하고 그랬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관 주도가 되다 보니까 가족들 스스로 추도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별도로 갖겠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박호빈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부록

(10시17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복지정책과장 유영관입니다.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률 규정에 없는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정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 및 지원근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목적을 기존의 진폐재해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을 복지증진 및 근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선양으로 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진폐재해자 추모사업을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 지원근거를 삭제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빈 위원 그동안에 진폐단체 운영지원이 얼마씩 나갔죠?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지금까지 지원되는 것은 원주에 진폐재해자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산진폐권익연대가 있습니다. 각각 운영비 300만 원씩 지원됐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조례를 재정해도 그 선에서 지원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그렇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잘 아시지만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되고요.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해 주는데, 운영비 지원은 법령에 없기 때문에 어렵고요. 다만 매년 실시되는 위령제가 있습니다. 진폐재해자들. 거기에 참가하는 비용 약 3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 마련입니다.

박호빈 위원 사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원하시면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주에서 진폐환자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직접적으로 원주에서 일어난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태백, 영월, 정선 이쪽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쪽이 지금 지방자립도가 높아요. 정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지역이 높으면서 나머지 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저출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교육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쪽에서 속된 얘기로 많이 올려놔서 나머지 지자체에서 힘들어진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그쪽 지역이나 도 사업으로 도에서 사실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주에 대형병원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셔서 기본적인 부분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이게 점점 범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드렸던 범위 내에서 사실 커지게 되면 도나 이쪽으로 해서 받아서 드리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랑잎에 옷 젖는다고 이런 부분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은 지원할 수 없다라는 근거 속에서 이 조례가, 지금 여기도 보다시피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잘 분배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분명하게 어느 선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잘 알겠습니다.

진폐재해자 관련된 사업비 중에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만약에 더 커지게 되면 도비를 분명히 실어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유영관 대형사업에 금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도비를 요구해야죠.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1) 부록

(10시25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의하여 원주시는 2003년도에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의 제5조제1항에 장애인 우선계약 조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이처럼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시 장애인을 우대하는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 각 개별법에 명시된 우대조항과 형평성이 위배돼서 장애인들에게만 우선권을 두는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는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공공시설내의 매점 자동판매기가 몇 대나 되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저희한테 협의돼서 나간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김정희 위원 1건도 없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에게 적용해서 드린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규모가 15㎡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매점 같은 것은 아예 설치대상이 안 되고요.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거의 없어지는 실정입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부록

(10시35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의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에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원사업은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가 되겠으며, 지원대상은 장애인의 건강 및 돌봄사업, 자립 및 재활사업, 사회참여사업, 역량 강화 사업, 인식개선 사업, 가족 지원사업, 휴식 및 생활편의 사업, 시설종사자의 역량 강화 사업,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각종 축제사업,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보강 기능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는 지원절차를 명시하였고, 제7조에는 지원의 중단 및 회수를, 제8조에는 정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로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사항으로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업과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안에 여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포괄적으로 사업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춘천시의 경우 춘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서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것을 심의하도록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주시에도 이런 유사한 역할을 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조례안을 별도로 만들고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잘 검토하시고, 그래서 원주시에 장애인 분들이 건강하게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장애인단체가 원주시 관내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현재 장애인단체가 신체부위나 질병단위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현재 20개 정도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원주에 보면 장애인단체에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20개 단체에 전부 지원하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요.

한상국 위원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지금까지 운영비는 지원된 게 없고요. 단체별로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해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 하면, 단체에서는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운영비에서 인건비를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래서 단위사업을 하면서 그것에 따른 인건비는 사업비에 포함돼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따지고 보면. 단체로 봤을 때는 운영비는 인건비 내지 경비가 운영비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운영비는 지원을 못 해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거예요. 각 단체별로. 비단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저희가 자체사업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되는 부분이고요.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전에 단체로 분권교부세 내려올 때 지원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국도비가 7%밖에 안 내려오는데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게 매칭비율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국비가 몇 퍼센트, 도비 몇 퍼센트, 시비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다 다릅니다.

한상국 위원 너무 적어요. 도비 7%, 시비가 93%로 되어 있는데 1년에 10억 원 이상 나가는 사업인데, 종전에도 이렇게 나갔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네.

한상국 위원 법령근거나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안 되니까 만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조례를 만들 때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기존 방식대로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운영비를 주지 못하게 지방재정법 32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업, 예를 들어서 장애인건강돌봄사업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기간에만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무방할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만 나가고요. 단체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 나가는 게 없습니다.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기존에는 다 포함했을 것 같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상국 위원 기존에.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기존에도 그렇게 안 해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는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적게 내려옵니다.

한상국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국가가 수수방관하네요. 국비는 없고 도비만 7% 내려 보내고 “시에서 해라.”, 장애인연합회라는 게 있죠? 아까 얘기한 20개 단체가 원주에 몇 개가 있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장애인연합회요?

한상국 위원 단체연합회인가 그것.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총 장애인연합회는 1개고요. 그 산하에 각종 지체, 정신 각종 단체가 20여 개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20여 개가 전부 연합회?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일부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관리하기 힘들겠더라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와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사실 법 취지로 봤을 때는 연합회에 가입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지원은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그것은 단체마다 사업하는 것은 연합회하고 별개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원되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단체사무실에 운영비로 주는 것은 없고요.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일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부록

(11시)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 경로장애인과장 유재명입니다.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수탁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지 않은 규제에 해당되어 이를 삭제하여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3조의 노인 일자리 사업 수탁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부록

(11시02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심의안건 8번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자로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에 따른 중복내용을 삭제하며,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일제히 정비하고, 안 제27조 및 32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항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3조의2에 규정된 원주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기존에 성평등위원회 기능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기능을 삭제하고 제27조 중복된 32조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43조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중 성평등기금에 금융기관 예치이율이 현재 2.1%로 매년 저금리 추세로 이어짐에 따라 현 조례에 명시된 해당연도 이자수입금만으로는 성평등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현행 해당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한 사항을 해당연도를 삭제하고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성평등기금은 11억 3,7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98년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그동안에 단체에 지원한 기금은 89건에 4억 1,000만 원으로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8건에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부록

(11시07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명숙 여성가족과장 이명숙입니다.

심의안건 제9번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8월 4일자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일부개정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법에서 규정된 표준조례안에 의거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시의 정책수립 시행 시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4조 위원회의 구성과 같이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과 구성에 관한 내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장인 부시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분석평가서에 의해 제출 등, 안 제11조 분석평가책임관의 지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8조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분석평가서 및 제9조1항에 따른 분석평가의 정책 반영 결과를 연 1회 이상 원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사항과,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국장을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관하여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2) 부록

(11시1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용하 위생과장 김용하입니다.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회계관직 공무원 중 기금출납원의 담당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례의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로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제9조2호 중 식품위생담당을 기금담당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는 단순히 기금담당 공무원의 직위를 변경하는 사항이므로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 부록

(11시14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국가금연지원 서비스 등에 금연사업에 관한 포괄적 지원을 위해 제명을 원주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하고, 관계법령 및 개별법에 따라 금연 지역으로 지정된 놀이터, 가스충전소, 문화제 보호구역을 삭제하는 등 금연구역 지정 지역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금연 장려를 위해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한 금연 성공자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금연홍보를 위해 금연 홍보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연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연지도원 제도를 반영하여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는 등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정하였으며, 1일 5시간 이상 근무한 금연지도원에게 4만 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함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10월 29일부터 7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으며,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집행부와 사전협의와 검토를 진행하였으니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따 하죠.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2항에 따라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5조 금연구역 지정에서 어린이놀이터가 삭제돼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는 따로 자동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삭제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이런 데는 금연구역이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기본으로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조례에서 따로 제한을 안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김정희 의원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시중에 보면 전자담배가 있잖아요. 전자담배는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봐야 돼요, 안 피우는 것으로 봐야 돼요?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이용하게 되면 그 사용이 흡연입니까, 아닙니까?

김정희 의원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있나요? 있으면 흡연이라고 보죠.

한상국 위원 제가 다시 물을게요. 제2조제2항에 보면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을 연관을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신 건지, 그게 지금 조례에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전자담배를 어떤 분들은 흡연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흡연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차제에 전자담배에 대한 것도 조례에 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희 의원 니코틴이 있는 것은 흡연으로 보고요. 없는 것도 있는가 보죠? 저는 담배를 안 피워서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법령이 제정돼 있다고 하네요.

한상국 위원 그게 불분명한 게, 그렇다고 하면 그 안의 성분이 니코틴이 함유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감시원 그분들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김정희 의원 그것은 확인이 어렵죠.

한상국 위원 어떤 담배는 보면 연기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담배를 대신해서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가 있거든요. 어떤 것은 수증기만 나와요. 연기만 내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도 차제에 여기에 담아서, 어차피 지금 수당도 줘가면서 하는데 조례에 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발의하신 의원님은 전자담배를 담배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기구라고 보는 거예요?

김정희 의원 저는 그냥 보조기구라고 생각이 드네요.

한상국 위원 흡연으로 보시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김정희 의원 안 봐요. 니코틴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을 물으시면…….

한상국 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조례에 발의하시면……

김정희 의원 니코틴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고 하네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법률도 보완이 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조례에 집어넣기는 어렵습니다.

한상국 위원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행 가능하고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괜히 감시원 둬서 복잡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생활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을 고민해서 조례에 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전자담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우리가 정의를 하고 난 연후에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금연지도원이 수당을 받고 해요. 그 양반들이 그냥 봉사하는 측면에서 하면 얘기가 틀려지는데, 수당을 받으면서 금연지도원으로 자격을 임용을 받아서 하는데, 그분들이 전자담배에 대한 이해력이 없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단속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괜히 시민들한테 불편만 초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정희 의원 금연지도원 사업이 국도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 50%, 도비와 시비 40% 이렇게 해서, 이미 다른 데는 시행하고 있는 거죠. 반 정도는.

한상국 위원 국장님이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부개정을 합니다만 의원발의한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일부개정할 의사, 그러니까 지도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것은 분명히 나와 줘야 된다. 명확하게 관계법령이 됐든 괜히 시민들한테 혼돈만 초래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유영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자담배는 법률 시행령에 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흡연으로 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맹점이 있습니다.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기가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전자담배 전체를 흡연으로 간주해서 제지를 할 건지 여부를 아마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정부에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면 추후에 개정해서 전자담배 사항에 대해서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참 애매한 겁니다. 지도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도원들이 법률적으로도 아직 구분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도할 거냐, 말 거냐.

○보건소장 유영민 구분은 돼 있는데 확인하기가 어렵죠. 지도원들이 나가서. 저희들이 정부 개정 추세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지도원이 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전자담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죠?

○보건소장 유영민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한상국 위원 그렇게 봐야 되죠. 논란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전자담배는 흡연으로 안 본다. 국장님 답변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네.

한상국 위원 그렇게 돼야만 현재 이 개정안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불분명하다 이랬을 때는 이 시행을 보류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유영민 맞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첨언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1일 4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해서 1일 5만 원 정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흡연하는 자들에게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야 되는데, 이분들의 복무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유영민 이분들이 직접 나가서 과태료 부과를 못 하고요. 직원이 같이 동석했을 때 가능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동행을 하신다.

김정희 의원 금연지도원은 홍보 계도는 단독 수행할 수 있지만 단속은 담당공무원과 같이 하게 되니까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담당공무원이 관외 출장을 나갔을 때 그 시간만큼 동행해서 같이 한다.

○보건소장 유영민 동행할 수도 있고 홍보 차원에서 지도원만 나갈 수도 있죠.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홍보할 때는 5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유영민 야간, 휴일 해서 하면 저희들이 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잘 알았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8) 부록

(14시)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이 병가 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2007년 이후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낮은 세액에 머물러 있어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상위 법령에서 정한 한도세율로 현실화가 필요하고, 기 상위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기본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동지역 6,000원, 읍면 지역 5,000원에서 읍면동 모두 1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모두 25개 조항에서 16개 조항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는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는 비 심사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당 4,000원이 오르면 원주시 세수 증액이 얼마나 되죠?

○행정국장 김억수 전체 1만 원으로 올리면 15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시면…… 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15억 3,700만 원 중에서 지방세가 4억 6,900만 원이 증가되는데요. 1만 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페널티가 10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9) 부록

(14시05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기본법 등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주요 개정사항 반영과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미 반영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위임 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기본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여 모두 52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축소하였고, 징수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과 자동차등록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한 경우 자동차세 신고업무도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행정규제심사는 비심사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조금 전에 시세조례와 관련해서요. 지금 40∼50% 느는 거잖아요. 조세부담이.

○행정국장 김억수 조금 전에 거요?

한상국 위원 네.

○행정국장 김억수 네.

한상국 위원 이것 어때요. 지금 1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1만 원을 받는 이유가 있나요?

○행정국장 김억수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줬었는데, 저항이 많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지자체에 업무를 맡기는 식으로 돼서 1만 원 이하로 주민세를 정하게 되었는데요. 1만 원 이하로 하게 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정부에서 페널티를 줍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에서 정선만 2018년에 1만 원으로 인상했고 나머지는 인상했거나 의회에 심의해서 인상 중에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전국적으로 그런가요?

○행정국장 김억수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상국 위원 1만 원을 초과하지 못하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다 1만 원으로 인상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시민들이 조세 저항이 없을까요?

○행정국장 김억수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요. 조금 내리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차액에 대한 부분을 세금이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라 미 반영된 만큼 정부에서 페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차액이라는 것이, 지금 법에 보면 1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1만 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고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100% 인상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상당히 부담되지 않나?

○행정국장 김억수 그래서 저희들도 세율을 낮추는 것도 검토를 했는데요. 물론 받아들이는 쪽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1, 2,000원 내린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부담이라는 부분이 적지 않을까. 1만 원으로 올리면 1년에 10억 원 정도의 페널티가 면제됩니다.

한상국 위원 페널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페널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조세부담이 되는데, 원주시에서 인상하고 있는 - 특별회계입니다마는 – 상하수도요금 있잖아요. 매년 오르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조세부담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이야 뭐 특별회계로 운영되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보다는 하수도요금도 그렇고 상수도 요금도 상당히 올랐어요. 의회에서 심의할 때마다 그런데, 요새는 소비자연맹인가 거기서 하면 그대로 반영이 되고 마는데, 이것도 소비자연맹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100% 오른 거거든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닌데요. 강원도의 18개 시군이 다 이런 식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나중에 별도로 추가 인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18개 시군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정선은 기 1만 원으로 인상되어 있고, 다른 17개 시군은……

○행정국장 김억수 하는 곳도 있고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전부 1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원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부록

(14시13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총무과장 고종균입니다.

원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포함된 별지의 서식을 정비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원주시포상조례” 제명을 “원주시 포상 조례”로 별지4호 서식의 공적조서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시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자치법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 자구수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입법예고 생략, 행정규제 심사 비심사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이를 생략하였으며, 관계법령은 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제한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0) 부록

(14시15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민간행사사업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날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주시민의날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관계법령은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1) 부록

(14시17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정 복무조례에는 재직기간 20년 이상 재직자에 한해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 왔으나,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근무문화를 조성하고자 10년 이상 재직자까지 확대하고, 재직기간마다 휴가일수를 확대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녀의 국방의무 이행과 자긍심을 위해 자녀의 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재직휴가의 경우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의 경우도 최대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승인대상을 확대하였고, 기존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재직자, 3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기존의 5일에서 각각 최대 10일, 20일로 해당 재직기간마다 사용가능 휴가일수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자녀가 입영하여 부모가 입영 당일 행사에 참여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에서 제출한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접수의견 검토결과는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국 위원 지금 개정안을 보면 10일, 2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분할 사용이 가능한가요, 20일을 다 써야 합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1회에 한해서 분할 사용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10일 단위로 나눠서 쓸 수 있네요?

○총무과장 고종균 10일일 경우 5일, 20일일 경우에는 10일씩 1회에 한해서 분할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10일 단위로 써야 되네요? 30년의 경우에 20일이니까 10일간은 휴가를 가야 된다는 거네요.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지금 현재 가능하고요.

한상국 위원 5일 같으면 5일 정도 휴가 갔다 오고 또 있다가 휴가를 갈 수 있는데, 30년 이상 되면 사무관 진급도 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등등 하다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자주 나눠 쓰다 보면 업무에 공백이 있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10일이라는 게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이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제외하고 10일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거의 보름인데.

○총무과장 고종균 14일 정도 됩니다.

한상국 위원 현실적으로 휴가가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고종균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상국 위원 너무 많이 올린 것 아니에요? 20일이면 거의 한 달이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빼면 거의 한 달이에요.

○총무과장 고종균 20일을 한꺼번에 쓸 수 없으니까요.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1회 분할을 할 필요 없이 업무와 연관돼서 2회 분할까지도 하는 데는 문제없잖아요? 본인이 예를 들어 20일 가고 싶으면 가고, 1회 분할도 가능하고, 2회 분할도 가능하면 어때요?

○총무과장 고종균 자주 사용하게 되면 업무공백이 더 있을까 봐.

한상국 위원 아예 쭉 갔다 와라?

○총무과장 고종균 네.

한상국 위원 그게 더 효율성이 있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잘라서 가는 것보다는.

한상국 위원 신청 안 해도 되잖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안 가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탄력적으로 운영은 가능하겠다.

○총무과장 고종균 네, 가능합니다.

한상국 위원 그리고 입영 1일 휴가를 준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 입대하는 경우가 제주도에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2일까지는 줘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고종균 제주도인 경우가……

한상국 위원 제주도에 공군훈련소가 있을 텐데?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거의 보면 1일 생활권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상국 위원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규정이 없으면 눈치 봐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업무를 봐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한상국 위원 연차도 있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연차도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30년 이상 된 분은 20일, 과거에는 10일이었거든요. 5일하고 추가 5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지 않아요. 눈치가 보여서…… 과장님 같으면 국장님 눈치 보여서 20일 동안 휴가 가겠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20일이 아니고 10일 가는 거니까요.

한상국 위원 20일 갈수도 있고 사용은 1회 분할할 수 있으니까.

○총무과장 고종균 그런데 20일은 대부분 가지 않겠죠. 한꺼번에 쓰지는 않겠죠.

한상국 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장기재직 휴가일수는 원래 20일 가야 돼요. 취지는. 종전대로 따지면 10일을 가야 되는데 사정상 1회 쪼개서 가라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고종균 20일 동안이면 업무에 공백이 생기니까 10일씩 잘라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다른 데도 20일씩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다른 데는 20년 이상 20일 하는 데도 있고, 30년 이상 거의 20일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거의?

○총무과장 고종균 7쪽에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가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사용실적은 어때요?

○총무과장 고종균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종전에 했잖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거의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20일은 무리인 것 같기도 하다.

예를 들어 사무관 진급돼서 면장으로 갔어요. 교육이 몇 주죠? 6주죠? 그러면 두 달이에요. 거기에 이것 찾아먹는다고 한 달 동안 또 휴가가 되겠냐고요.

○총무과장 고종균 그 직원의 양심상 문제이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양심 있는 사람은 못 가고 양심이 없는 사람은 가고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내가 보기에 너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같은데요. 이것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한 것인지는 몰라도.

○총무과장 고종균 7쪽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거의 10일, 20일씩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만 20일을 한 게 아니고요.

한상국 위원 조례를 개정해도 현실성이 있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개정해서 공무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20일이면 거의 한 달이잖아요. 토요일하고 일요일 빼고.

○총무과장 고종균 그런데 공무원 습성에 20일을 한꺼번에 쓰지는 않고 열흘씩……

한상국 위원 그것은 1회 분할할 수 있다.

○총무과장 고종균 위원님은 두 번, 네 번 나눠서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한상국 위원 그것도 좋고, 조례를 이왕 개정할 거면 실현가능성이 있는 조례로 해야지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만 해놓고…… 괜히 공무원들 눈치만 보게 만든 것 아니에요? 실현가능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내가 봤을 때 너무 그렇고요. 기간이 너무 긴 것 같기도 하고요. 실현가능성이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하여튼 잘 운영해보세요.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상위법이에요?

○총무과장 고종균 상위법은 아닙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를 보여주신 대로 전국에서 이만큼이잖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네?

박호빈 위원 전국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조례 제정 중인 데가 이만큼이잖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아니죠. 저희들이 찾아온 것 중에서.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기근속 20일 중에서 분할해서 10일을 쓴다고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일 안에 국가공휴일이 있을 때는 휴가일에 산입한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고종균 30일 이상일 경우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열흘을 쓰는데 그 안에 공휴일이 있을 때 휴가일수에 산입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제가 알기로는 30일 이상일 경우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행법을 보면 30년 이상인 자는 추가로 기존에 5일을 더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정에서 보면 30년 이상인 사람은 결국 5일을 손해 보는 게 맞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5일을 사용할 경우에는 15일로 가야 되고요. 손해 보는 것은 아니죠. 추가로 더 가는 거니까.

○위원장 허진욱 개정안에 보면 30년 이상짜리는 추가 5일이 없어졌잖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30년 이상은 20일을 가야 되니까, 기존에 5일을 썼으면 15일만 가면 되죠. 5일을 손해 보는 게 아니니까. 15일을 더 주는 거죠.

○위원장 허진욱 15일 더 주는 것은 맞는데, 앞에 20년 이상 거기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2) 부록

(14시3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변경된 직제명칭을 반영하여 법제처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 안전행자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는 시민의 권리 제한과 자치법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의 자구수정 등에 관한 것으로 입법예고 생략, 행정규제 심사 비심사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이를 생략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변경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3) 부록

(14시33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 이전말소 전에 자동차세를 의무적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세 신고납부처리 사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를 차량등록사업소에 위임하며, 현장 중심의 신속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무를 단구동장에게 위임하고, 단구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일부를 시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본청으로 환원하며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위임범위가 모호한 사무를 세분화하여 지정하고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서 세무공무원의 수납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30만 원 이하 시세수납 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동차세 신고납부 접수처리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결정 지원 및 사후조사 등 10개 사무를 단구동장에게 위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며,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세무공무원의 30만 원 이하 시세수납 사무와 단구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등록 및 관리, 지적, 토지정보, 부동산, 도로명주소, 지적측량사무를 본청에 환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무의 내용을 세분화하고 단구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통합조사 관리에 대한 사무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며, 비 법정도로 보상매입 유지관리 민원 등의 사무 중 보상매입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하였고, 관련부서에서 제출한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접수의견 검토 결과는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은 15∼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 토지정보에 관한 업무는 싹 다 오는 거죠?

○총무과장 고종균 네, 맞습니다.

류인출 위원 단구대동에는 지적직이 없어지는 거네요?

○총무과장 고종균 지적직이 필요성이 없으니까 정원조정 때 조정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단구동에 가서 볼일 보고 꼭 시청에 왔다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시청에서 다 봐주는 게 민원인들에게는 유리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저희들이 대동제 처음 할 때 나갔다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시 환원하는 겁니다.

류인출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사회복지 쪽이거든요. 사회복지가 거기가 몇 분이 나가 있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세 분이……

박호빈 위원 그러면 6급 계장이 가 있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다 있습니다. 6급이 있고, 5급 사회복지사무관도 있고.

박호빈 위원 5급 사무관, 6급 그다음에 몇 분 또 계세요?

○총무과장 고종균 다섯 분인가 더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여기에 보면 의료급여조사라든가, 다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사회복지 쪽은 엄청 많거든요. 지금까지 모니터링 해서 문제가 없었어요?

○총무과장 고종균 현재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하고 애매모호한 것은 자구를 자세하게 풀어놓은 겁니다.

박호빈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복되는 부분들, 결국에는 본청 인원을 빼가서 단구동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본청도 일이 안 되고 단구동도 일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을 것 같아요.

○총무과장 고종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4월부터 진행해 보니까 다른 업무는 큰 부담이 없어서 계속 더 해본 다음에 또 지적된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을 잘 모니터링 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종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8) 부록

(14시42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행정국장 김억수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개요입니다.

우리 시의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도모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계획, 신규인력 증원 및 감축분야, 민간위탁 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기본인력계획 수립 절차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달한 지침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한 후 강원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강원도지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2쪽 시정운영 방향은 건강하고 푸른 레저관광 경제도시 원주로 비전을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중기인력운용 여건입니다.

우리 시의 2015년 예산규모는 8,749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23%, 인구는 334,000명입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중부내륙권 연결 철도망 확충 등 다양한 개발수요와 주요국정 시책추진, 중부내륙의 중추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민주적인 지방자치의 행정실현을 위해 의회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5쪽, 인력운용 기본방침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기준인건비 등 재정여건과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면서 행정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자 하며, 자체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통해 우리 시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적정한 인력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인사 적체 해소 목적의 직급인상, 부서 나누기 등 기본인력계획 수립 목적에 맞지 않는 인력운용을 지양하고, 민간부분에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무는 민간으로 적극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을 보면 연도별로 2016년 34명, 2017년 31명, 2018년 18명, 2019년 12명, 2020년 12명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15년 대비 107명이 증가한 1,579명의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107명의 인력증원 계획은 행정자치부가 제시하는 기준인건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증원되는 인력의 직종은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7쪽과 8쪽 기능별 인력증감 현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인건비 현황입니다.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2015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1,111억 원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까지 인건비 편성예산은 1,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2020년까지 5년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인력운용계획에서 의회는 16년과 17년에는 증원 계획이 전혀 없네요?

○행정국장 김억수 의회에는 지금 2018년 2명이고요. 2020년 1명 해서 3명이 증가 계획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18년에 2명보다는 당장 내년에라도 1명씩 증가해 주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억수 특별한 요인이 발생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요.

류인출 위원 전문위원실에 사람들이 필요한데, 왜 안 필요해요? 안 줘서 못 쓰지, 주시면 다 쓰죠.

○행정국장 김억수 집행부에 부서가 확대됨에 따라서, 또 거기에 맞춰서 의회 기능도 인력을 증가시키는 서로 집행부와 의회를 같이 하는 인력을 조정했던 부분입니다.

류인출 위원 18년에 2명보다는 17년에라도 1명씩 늘려나가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행정국장 김억수 일단은 이게 5개년계획이니까요. 매년 인력운용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업무를 추진해 보면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조정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도 안 잡히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일단 이 계획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에 T.O 적용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내년도에 운영을 해봐서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하겠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전문위원실 인원을 늘려주세요.

○행정국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운용계획을 보면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원주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지금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지역이 발전하는 부분에 맞춰서 늘어나는 부분이고, 강릉 같은 경우는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파견근무가 많아서 한시적으로 2018년까지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배치되는데, 거기도 2018년이 끝나고 마무리까지 2019년 정도까지 되면 다시 한시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 인력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원주시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라 기업도시가 완성되고 혁신도시가 늘어나고 도시가 팽창됨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거기 인력을 최소한으로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우리가 시행을 함에 있어서 계획 대비 실적이 맞아 들어갑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을 자꾸 늘린다면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격무부서인 교통행정과가 자동차가 급증하고 있어서 과를 나누어서 분산해야 하는 부분, 이런 기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초점을 맞춰서 인력을 증가 배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인구는 시민 대비 공무원 수를 따져보면 공무원 서비스 질은 향상이 되겠습니다만 업무가 늘어나지 않는데 공무원 정원은 자꾸 늘어난다. 원주 같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인구가 유입되고 또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로 인해서 확대 요인이 있는데, 타 시군도 그런 추세입니까, 아니면 의례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남들이 정원을 올리니까 원주시도 올리는 거냐.

○행정국장 김억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업무가 증가한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적정선에서 지침이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가급적이면 인력증원을 안 하는 쪽이 행자부의 방침입니다. 원주시도 이 부분에 다른 시군은 저희보다는 덜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한상국 위원 증가 추세는 지속되는데 증가율이 높냐, 낮냐 그 차이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저희보다 낮죠.

한상국 위원 감축되는 것은 없죠?

○행정국장 김억수 현재를 고수한다든가 조금 일부 늘어나는……

한상국 위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건지, 일반 시민들은 참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충원되는 인원이 많겠네요?

○행정국장 김억수 34명 정도가 됩니다.

한상국 위원 2016년, 2017년도에 베이비붐세대 그분들이 나가시면……

○행정국장 김억수 5개년 동안 107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교육관계도 그동안 평생교육 이런 부분도 같이 가야 되고, 관광분야도 팽창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그 역할을 전문적으로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고, 늘어나는 문화공간에 대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될 부분, 도서관도 늘어나면 도서관에 대한 배치 이런 부분이 앞으로…… 107명에 대한 계획이 잡혀 있지만 그때 가면 또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잡았는데 만약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갑자기 지역의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다든가 하면 인력을 배치해야 될 문제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늘어나는 인력만큼이나 행정 서비스 질이 높아져야 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질 좋은 행정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인원만 늘리는 게 능사냐?”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원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도 최대한 국장님이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잘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4) 부록

(15시1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입니다.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에 투명성 제고 권고에 따라서 심의대상용역 개념을 명확화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또한 용역과제 선정 및 심의과정에 공정성, 또한 용역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용역결과의 사후관리 강화, 용역추진관리 체계를 정리하여 용역과제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원주시 학술연구용역 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종합기술용역이나 공사설계용역을 제외하고 학술연구용역만 대상으로 하는 심의대상에 용역 개념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안 7조부터 9조까지 해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제척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용역실명제와 관련된 부분, 또한 14조 및 15조에서는 용역결과 평가 및 공개 등 이런 기존 조례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서 내용을 추가하고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2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6조의 심사제외대상을 ‘1,000만 원 미만 용역’에서 ‘2,000만 원 미만 용역’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이 다수 접수되어 접수된 의견을 반영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제6조제4항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용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를 바꾸라고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권고안입니다.

박호빈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했듯이 사실 투명성이거든요. 용역에 대한 투명성이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의회에서도 그동안 많이 지적도 당했고, 또 용역으로 끝나서 사장되는 용역, 맞춤형용역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좀 제재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세종시는 20명인데 우리는 12명으로 하네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가 전체 위원의 2분의 1, 그런데 위촉직 위원이 결국에는 교수님들로 거의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교수님들이 결국에는 원주시의 위원회에서 자주 보는 분들이에요. 항상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위촉직이 진짜 공고를 해서 투명하게 받아야 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우리 시에 잘 호응해 주시는 분들로 위촉직을 하고 있다는 부분, 한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교육경비를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을 그대로 승인했다는 부분은 이것은 누구를 위한 심의위원회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그러면 그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의 자질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위촉직 위원이 교수님들만은 아니고요.

박호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투명성을 갖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는 시의회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각 분야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이 대부분……

박호빈 위원 그것 얘기하지 마시고 현실을 직시하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과거에 풀용역비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어요. 예산 심의 때. 용역이 필요한데 맞춤형이 아닌 진짜 제대로 돼서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알겠습니다.

박호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5) 부록

(15시2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창안자에게 지급되는 부상을 조정하는 등 제안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안과 민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안 제2조에 구체화시켰습니다.

또한 접수한 제안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자 비공개제안인 경우 제안 내용을 제외한 제안 제목과 채택 여부 등을 공개하도록 안 제6조에 정해놨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의 정례화를 위하여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토록 하였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안건이 있는 경우 소집하되 안건이 없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제안처리기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8조2에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제안처리기간이 한 달이었으나 심사과정에 전문가, 또는 협조부서의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실시 가능성, 예산 확보, 제도개선 가능성 등 심사숙고가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민 제안 참여 활성화와 공무원 제안 참여 동기부여를 위해 창안등급별 부상을 조정하고, 제안참여 우수자나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부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일반 시민과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개정조례안 제23조제1항 부상금 지급에 대해서 상향 조정안을 제시했잖아요. 춘천시의 경우 노력상 30만 원 해서 금상이 300만 원까지 부상금으로 지급되고요. 강릉시도 노력상 10만 원에서 금상 300만 원 이하의 부상을 지급하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우리도 200만 원 더 늘려서 500만 원까지 증액한 이유가 있나요? 차라리 저는 제안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부상 등급별 근거를 이번에 새로 개정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안참여 활성화와 동기부여인데요.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행정수요도 많이 늘었습니다. 행정수요가 늘면 당연히 문제점도 많이 나타납니다. 춘천이나 강릉보다 대도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제안을 더 활성화해서 시민참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등급별 부상을 이번에 인상했습니다.

김정희 위원 일반시민에게는 이런 제안제도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늘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제안제도에 대한 부분은 수시로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일시적으로 제안 주제를 설정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제 설정을 할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행복원주나 이런 데도 게재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네, 다 나갑니다.

김정희 위원 홍보가 우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몰라서 참여 못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더 다양하게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홍보의 폭을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평상시 국민제안은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가 돼 있는 상태지만 제안의 주제를 설정한 경우에는 언론매체까지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채택된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채택된 것이 등급이 높은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금년도에 2차 심사까지 다 통과된 것이 전체 6건입니다. 시민 제안이 3건, 공무원 제안이 3건, 접수된 것으로는 총 262건이지만 1차 심사, 2차 심사를 다 통과한 경우가 6건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접수가 247건, 2013년 318건 이렇게 매년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금상, 은상이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최고가 지금까지 동상까지 나왔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렇게 올라가기가 힘든가 봐요? 채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이 조례에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점수가 동상에 해당하는 게 최고점수면 금상, 은상은 없이 동상을 최고로 합니다.

김인순 위원 심사는 1차, 2차 이렇게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1차는 실무심사 형태고 2차는 제안심사위원회 심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1차 심사 때 국·과장님들이 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소관 국별로 국·과장님들이 합니다.

김인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더 올라오기 힘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제안일 경우 당연히 2차 심사까지 다 올라갑니다. 여기 1차 심사 때 채택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2차 심사 때 안 된 것도 많습니다.

김인순 위원 하여간 직원 분들이 많이 제안해서 많이 올라올 수 있게끔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잘 알겠습니다.

김인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지금까지 대상을 준 적이 없다면 상금이 적어서 안 나온 거예요? 지금 300만 원도 한 번 줘본 적이 없는데, 5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등급별 부상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직까지 금상이나 은상에 해당되는 제안이 전혀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성화하고 동기부여의 목적이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돈만 200만 원 올린다고 할까. 이게 일반시민들은 상금을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공직자 분들은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는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에는……

박호빈 위원 대상이 됐을 때는 파격적인 게 있어야 하지, 파격적이지 않으면 지금까지와 똑같이 만들어놓고 결국에는……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공무원 제안에 금상에 해당되면 특별승급 1호봉을 특별 승급하고 인사평가에 실적가점이 0.5점, 그다음에 은상, 동상, 장려상의 경우는 인사우대와 실적가점 0.3, 0.2, 0.1 이렇게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어쨌든 일반시민도 시민이지만 우리의 살림살이라는 공직자 분들 안에서 제안제도가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우리 시가 아니라 좋은 제도는 국가의 재정을 줄일 수 있고 국민에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안제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대상을 받는 분들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신관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6) 부록

(15시33분 )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의 관련 법령인 주민투표법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없어서 주민투표조례에 규정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해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투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주민열람대상을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에서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투표법에 주민투표 청구 사실을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개인정보보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이번 제182회 회기 때 주민등록번호 바꾸는 것은 각 과에서 거의 다 올라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조례규칙 심사할 때 보면 이번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것이 건수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각 과에 공지가 돼서 거의 다 올라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위원장 허진욱 종결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7) 부록

(15시35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치행정과장 김성섭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도에서 자원봉사활동 관련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정비 권고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취소 등을 임의로 규정한 것이 조례의 근거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을 규정한 안 제7조제7항과, 등록취소를 규정한 안 제19조2의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모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서 별도의 법적 등록 절차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7조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것은 뭐 말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 밑에 19조2항 “시장 및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의 공익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자원봉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필요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등록이나 취소는, 등록 자체는 없고 그리고 국민의 자원봉사 참여를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 절차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이나 취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래요. 어쨌든 봉사를 하면서 문제가 없으면 모르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서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조직 내에서도. 봉사하는 조직 내에서도 문제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다수의 잘 돼 있는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잘 검토하셨겠죠. 검토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박호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삭제하는 이유를 대충 설명을 들어서 압니다만 보조금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럴까 봐 삭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아닙니다.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원봉사할 때는……

○위원장 허진욱 밑에 보면 단체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단체도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하는지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받든지 이렇게 하려고 등록을 하는데요. 그런 게 필요 없이 자유롭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성섭 네, 없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0) 부록

(15시39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최종문 징수과장 최종문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표준수수료에 부합하도록 일부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4조 별표1의 인허가 신고 등록 지정 확인 등의 제5호 문화예술 관광관계에서 음악산업 관련 사업자 변경 신고 수수료 등 4건의 수수료를 변경 또는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8호 농수축산 관계에서 내수면어업 신고 등 6건의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었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1) 부록

(15시42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최문규 정보통신과장 최문규입니다.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의 공인명을 변경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관직이 변경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명을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기금운용관’을 추가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공인 글씨체를 한글 ‘전서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쉽고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 ‘가로쓰기’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인관수자를 조례에서 정하던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고,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직의 공인명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이 남아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명륜동 조능식님 외 9명이 방청을 위해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나 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신문 그 밖의 서적류를 읽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 휴대용 전화기를 사용하거나 기타 울리는 행위, 그 밖의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방청인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6.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3) 부록

(16시)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친환경농업종합센터 건립 등입니다. 이 가운데 (옛)원주여고 매입 건과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건 등 2건은 본 위원회 제181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입니다.

생활패턴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문화예술 욕구에 부합하여 박물관과 같은 단일기능의 문화시설 한계를 보완하는 주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명륜동 138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 139억 원을 투자하여 토지 29,660㎡, 건물 11,365㎡ 그 외 공작물 등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옛)원주여고가 2013년 7월에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방치되어 지역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매입한 후에 영서남부권의 아트센터, 청소년 문화창작공간, 도시형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 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8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사업명칭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건으로,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기계의 수요증가에 따라 원거리 농업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초면 평장리 808번지 1,076㎡의 부지에 총 사업비 1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축면적 560㎡의 건축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 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2쪽 친환경농업종합센터 건립 건입니다.

농업환경 분석에 따른 적정관리로 토양 및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으로 원주푸드센터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종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흥업면 흥업리 1576-6번지에 국비인 한강수계관리기금 20억 원 등 총 사업비 33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2층 연면적 1,674㎡로 친환경농업 종합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848㎡의 1층에는 연구실과 분석실을 배치하고, 2층에는 대강당 200석 규모, 세미나실 50석 규모 두 곳 등 친환경농업 교육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도는 별첨 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로 회부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은 물건별로 의제를 심사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 담당부서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옛) 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


○위원장 허진욱 먼저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류인출 위원입니다.

원주여고 부지 맞교환 관련해서 민병희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엊그제 합의문을 작성하셨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교환을 하는데도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종축장 부지하고 원여고 부지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을 하게 되면 원여고 부지가 좀 커서 교육청에서 44억 원을 보전해 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류인출 위원 맞교환을 하더라도 44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류인출 위원 그러면 당장 내일모레부터 예산 심의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얼마나 계상시켰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당초예산에 모든 원여고 부지를 다 구입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7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45억 원만 필요한데, 합의문이 엊그제 작성됐으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이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하고는 협의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강원도 실무부서에서는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교환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140억 원 중에 45억 원을 국도비 매칭으로 저희가 받는다손 치더라도 100억 원 가량은 남겨 놓을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까지는 도의원님들이 협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가져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난주 토요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류인출 위원 제가 볼 때 국장님과 과장님들도 고생하시지만, 일단 도의원님들이 안 도와주시면 맞교환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주시 도의원이 여덟 분이고 강원도 도의원이 44명이면 여덟 분이 나서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투표로 가도 이길 것 같아요. 도의원님들을 좀 잘 모시세요. 평상시에 안 모시다가 아쉬울 때만 도와달라고 하니까 잘 안 도와주시잖아요. 사제 털어서 술도 한 잔 사서…… 도의원들을 평상시에 잘 모셔야 적극적으로 나서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맞교환을 해도 45억 원은 필요하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의 견제와 감시, 우리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어느 지역을 잘못되게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또 과거에 있었던 일을 상기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서 먼젓번에 부결을 시켰던 겁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네.

박호빈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합의문으로 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어제 도민일보에 “강원도교육청과 원주시가 사전협의 없이 (옛)원주여고 부지와 도유지인 종축장 부지의 맞교환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뭔 소리예요? 이게 어제 신문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단 도 실무부서하고는 가능성, 교환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하루 이틀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요. 두 가지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교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전매로 사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도 문화예술과를 비롯한 회계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교환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든 같이 협의하는 얘기는 충분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혹감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추측하기로는 의회 쪽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박호빈 위원 과장님, 우리가 정보화시대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다 되는 거고, 또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 어디에서 한 거예요? 원주시에서 한 거예요, 춘천 가서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춘천 가서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는 천리 길입니까? 오히려 3자가 같이 합의를 했으면 저희도 이런 일에 시달리지 않죠. 아니, 그런데 결국에는 땅 주인한테는 아무소리 안 하고 객들만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나눌까라는 부분은 나부터도 기분 나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진에 세 분이 오히려 합의문을 통해서 이렇게 했다면 저희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완벽한 사인지를 가지고 와라. 구두계약은 믿을 수 없지 않느냐. 현행법상.” 이랬을 때 나중에…… 저것 8,000평이에요. 원주여고 자리가. 괜히 우리가 들떠 있고 도에서나 도교육청에서는 생각이 없는데 결국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명륜 1동 원여고부지가 더 흉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뭔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을 받아달라고 주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주문은 없고 결국에는 두 분이서 도지사를 압박했는지 모르지만 도의회에서는 황당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동안 하루 이틀에 벌어진 일도 아니고 한 차례 부결도 “구두상으로는 할 수 없지 않냐. 그래서 뭔가 확실한 것을 받아 와라. 그래서 원주에 실익을 찾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시간을 드렸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만약에 그런 결과를 내놓고 한다면 이렇게 힘들게 논의하는 자리도 없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안 자체가 그렇게 쉽게 풀려지는 사안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자리는 원주여고 전체를 사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생긴 교환문제에 봉착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박호빈 위원 아니죠. 교환문제는 처음부터 우리가 주문했던 것도 그 부분이죠. 교환을 하라고 우리가 이 주문을 넣었잖아요. 그런데 원주시에서 사려고 했고. 그런 데서부터 엇박자가 났고 우리는 원주시의 재정을 걱정하고 원주시의 실익을 따지는 측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가기 위해서 주문을 드렸던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하여간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박호빈 위원 저희도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좋죠. 잘못하다가는 그냥 흉물도 남을까 봐 그런 것들이 걱정스러워서 위원님들이 고심을 하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추진 경위를 보니까 2015년 6월에 재산교환이 무산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SNS와 신문지상을 통해서 (옛)원주여고 부지와 종축장 부지 교환 건이 진행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감님하고는 소통이 다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문제가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실질적인 문제는 도지사님도 동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어차피 이 부분이 공유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의회를 이 절차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 절차가 가장 어려운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일단은 처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박호빈 위원님께서도 기사내용을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더욱 더 노력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도에서까지 합의를 도출해서 원주시나 교육청이나 강원도가 다 합의가 된 후에 만약에 진행하면 문제점이 많은가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한 것 중에서 제가 도에 참석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원여고부지는 강원도지사님의 공약이고 원주시장의 공약이라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래전부터 추진했었는데, 당초에는 강원도지사님 보고 매입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요. 사실상 춘천여고 부지 때문에 발단됐었는데요. 춘천여고 부지는 강원도가 매입을 해서 시작했다가 춘천시청이 새로 시청사를 지으면서 사무실이 없어서 강원도청이 계약했던 것을 다시 인수받아서 춘천시가 사게 된 동기부터 발단됐습니다. “춘천여고를 강원도가 사줬는데 원주여고도 사줘야 될 것 아니냐? 더구나 강원도지사님의 공약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발단이 돼서 원주여고 부지를 매입해달라고 해서 원주 출신 도의원님들이 춘천여고 부지를 강원도에서 매입할 당시에 조건부를 달아서 춘천여고 부지를 강원도가 매입하는 데 동의해 주는데 향후에 원주여고 부지도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해 달라는 조건부로 도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여고 부지도 강원도에서 매입해 달라고 주문했던 것으로 시작됐고요.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강원도가 부지를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정 안 되니까 원주가 땅을 매입하고 강원도가 리모델링하는 조건에서 50 대 50을 투자하자 해서 원주시가 땅값하고 해서 140억 원, 리모델링 140억 원 반반 추진됐는데,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은 미련이 있는 게 원주시가 땅을 사고 도가 리모델링하다 보면 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과연 140억 원을 내년에 한꺼번에 줄 수 있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서 차라리 종축장 부지를 어차피 원주여고와 교환하고, 리모델링비를 원주시가 투입하면 2013년 7월에 원주여고가 이사해서 2년 넘게 남아 있던 땅을 원주시가 리모델링하면 빠른 시일 내에 원상 복구할 수 있고, 문화커뮤니티센터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그동안 강원도교육감님이 원주교육청 이전 조건으로 종축장을 맞바꾸자 해서 1차 시도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불가 입장이니까 더 이상 강원도하고 추진이 어려웠던 부분인데 협상을 통해서 교육감님하고 먼저 협상을 해서 1차 관문은 통과해서…… 도교육감님이 그것은 강원도가 허락하면 맞바꿀 수 있겠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1차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다음에 종축장 교환하는 문제가 먼저 도의원 간담회에서 여덟 분이 원주시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내부적으로 대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여고 부지가 9,000평 되고 종축장이 5,000평 됩니다. 차액이 45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차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강원도나 원주시가 일부를 사야 되는 입장이니까 원주시 예산을 일단 부담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돼야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당초예산에 70억 원이 있는데 45억 원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을 하더라도 기본 틀은 원주시가 가야만 도와 협상이 되는데, 이 자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지 않으면 원주시 자체가 해결이 안 되는데 강원도와 협상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45억 원 정도를 세워놓으면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1월쯤 통과하는 데 노력할 거고요.

그동안 원주교육청을 이전하는 데 강원도교육감이 난색을 표했던 것을 두 가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도 교육부에 3월 중에 투융자심사를 의뢰하겠답니다. 그런 과정을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교육부에도 개별적으로 전화로 사실상 원주교육청이 45년이 안 돼서 신축 이전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일단은 강원도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재원대책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45억 원에 대한 차액, 그리고 원주교육청 이전하려면 매각금이 77억 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원주교육청 이전을 안 하고 현 자리에 리모델링하는 데 26억 원이랍니다. 교육감님께서 먼저 시장님과 공동 기자회견할 때 26억 원은 당분간 보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147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147억 원 정도가 되면 원주교육청을 이전하는 데 교육부에 신세를 안 지고 그 비용으로 충분히 지을 수 있으니까 교육청을 이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물론 박호빈 위원님께서 그런 과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통했는데 의회하고 도지사님하고 공식적인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는 그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교육청이 1차 관문을 통과했으니까 2차 관문은 도와 협상을 해서 그쪽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공유재산이 통과하지 않으면 당초예산을 계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국장님 답변이 애매모호합니다.

공유재산이 통과되어야만 내년도 사업 예산을 세우고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교육청하고 강원도하고 종축장 부지를 맞교환했을 때, 강원도에서는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 남아 있죠?

○행정국장 김억수 네, 도의회요.

한상국 위원 명확하게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을 따지고 보면 139억 원 시비 들여서 하려고 한다. 지금 공매 중인데, 바라건대 도교육청은 공매 중인데 협약을 했어요. 그분들은 공매 취소를 해야 되나요?

○행정국장 김억수 공매 자체는 취소가 됐습니다. 문서를 보내서 공매가 138∼139억 원 떨어졌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누가 살 수 있을 때 공매가 되는 거고, 교환은 감정가로 합니다. 173억 원 정도 됩니다. 기관 대 기관의 감정가로 해서 173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원주여고 부지는 감정가가 173억 원 정도가 나오고, 종축장 부지는 128억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액이 44∼45억 원 발생되는데요. 공매는 없던 것으로 하는 거죠.

한상국 위원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해야지, 지금 일반인이 공매받을 수 있는 우려는 없다?

○행정국장 김억수 그 진행은 중지시켜 놨습니다. 도교육청에.

한상국 위원 잘하셨네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할 것은 하고, 강원도에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심의가 남아 있고 그런 거죠.

○행정국장 김억수 맞교환 하면 원주여고 부지 9,000평 되고, 종축장은 5,000평 되는데 감정가가 다 똑같다면 문제가 없고 교환으로 끝나버리는데요. 원주여고 부지 땅값이 45억 원이 더 높으니까……

한상국 위원 종축장 부지를 현 시점에서 감정한 게 없잖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봤습니다.

한상국 위원 가감정을 한 거죠. 실제 혁신도시 이런 진도를 봐서 감정가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지금 아시다시피 원주여고 부지는 동결되는 입장이고 종축장 부지 상승 모드를 타는 건데요.

한상국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하실 때 공유재산 매입을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지금 공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인이 공매를 해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원주시가 매입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공매는 취소가 됐고.

○행정국장 김억수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습니다. 정지시켜 달라고.

한상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서를 보낸 건지, 도교육청에서 공매를 취소한 건지.

○행정국장 김억수 문서를 저희 의견을 반영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공매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한상국 위원 확실합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네.

한상국 위원 일단은 급한 불은 끈 격이네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원주시 교육청을 이전을 안 하면서 거기에 증·개축을 한다고 해서 26억 원을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기자분이 질문한 것 중에서 “그러면 26억 원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여쭤봤어요. “당분간 이게 성사될 때까지는 리모델링 예산을 안 쓰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현 청사에 대한 투자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공매 진행도 중지돼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어떻게 보세요. 도교육청에서 이번 행보에 대해서…… 원주에서 시민들이 사분오열되고 현수막이 난무하게 되고 이런 데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입장이 바뀐 이유가 뭐죠?

○행정국장 김억수 원주시의 학부형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학교운영위원회 측에서도 도교육감을 만나서 항의도 했고 당위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서 언제까지…… 원주교육청이 38년이 됐습니다. 리모델링하다 보면 10년간은 또 써야 되니까 한 50년 동안 원주교육청을 써야 되는데 원주시는 계속 발전되는데 협소하고, 회의실도 학부모들이 쓰려고 하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직원들도 의자를 맞대고 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주장한 것은, 교육청에서 시장님께 평상시에 건의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바로 도교육감님한테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 관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통해서 많이 건의했던 부분이고, 교육청도 원주시민이니까 두 가지를 한번 동시에 노력해 보자. 이런 식에 교육청 이전 대안도 마련했던 겁니다.

한상국 위원 하여튼 늦게나마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고요. 원주시민들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기업도시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문화에 대한 갈증, 혁신도시 공공기관 분들도 원주가 문화가 너무 열악하지 않느냐. 그래서 어쨌거나 원주여고를 통해서 아트센터, 창작공간 커뮤니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는 전적으로 전폭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다만 우리 시민들이 분열되고 그런 갈등을 겪기 전에 행정이나 도교육청……

난 도교육청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것을 원주시와 강원도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지금 현재 원주교육장인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학부모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참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고. 또, 명륜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하루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지…….

공매가 끝났다고 하니까, 공매를 해서 어느 건설업자가 받아서 아파트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빨리 진행되는 모습이 행정이나 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기를, 또 그렇게 했어야 되고. 지금 원여고가 간 지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이제나마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심기일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박호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1차 관문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거기에 긍정적인 승낙을 받아내는 과정이 됐고, 2차적으로 강원도를 통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도교육청하고 협상 과정에서 강원도하고의 관계는 실무자와 내부적으로 조정됐던 부분이고 이제 강원도를 설득해 나가고 도의회하고도 원여고 문제는 교육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종축장은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두 가지 양쪽 위원회를 다 통과해야 되는데, 올 연말까지는 강원도하고 도의회를 방문하고 여러 가지 설득해서 긍정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하십시오. 하시고, 아마 강원도지사도 그럴 거예요. 공약은 했지만 사실 공유재산 취득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표명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속내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원주시하고 도의원들 관계도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는 그게 돼야 됩니다. 그런 장을 만드십시오.

○행정국장 김억수 그러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원여고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교육경비를 마치 전액 삭감해서 매입하는 것처럼 비춰졌어요. 물론 권정한 교육지원청장님이 학부모회장, 운영위원장을 선동해서 했다고 나는 알고 있어요. 학교에 현수막이 걸릴 수 있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걸리거든요. 그것은 뭐 그쪽에서 행한 일이고, 우리 시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대처가 왜 늦었는지, 언론에도 보도하시면 될 텐데 안 해서 마치 원주시가 교육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처럼 해서 온 동네에 현수막이 붙게 만들었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육경비가 지난번에만 해도 45억 원이었습니다. 맞죠? 2011년에 45억 원이 현재 매년 1%씩 올라가서 현재 전년도까지 129억 원, 이번에 얼마를 삭감했죠?

○행정국장 김억수 전체 98억 원……

류인출 위원 98억 원이면 2011년도와 비교하면 두 배입니다. 두 배가 증액된 건데 마치 올라왔던 것을 전액 삭감하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왜 대처를 못 하고 그렇게 망신을 당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뒤에도 기자 분들 앉아계시는데, 그 자료 언론에 줘서 보도하면 됐을 텐데 마치 시민들은 원주시가 교육경비를 전액 삭감한줄 알아요. 그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는 관계없는데 그 부분 때문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 말씀처럼 온데 현수막이 다 붙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빨리 대처해서 언론에도 보도해 주고 2011년도 자료 있으니까 “현재 98억 원이면 2011년도에 비해 두 배입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현수막이 온 동네 다 붙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국장님이 막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억수 학부모님들은 원주시 예산이든지 강원도 예산이든지 과목에 대한 부분은 내용을 모르셨던 부분이라서 돈이 당장 줄어드는 것을 채워달라는 그런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부모님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게 모양새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알권리도 있으니까 최소한 그렇게 홍보를 해주고 알릴 것은 알려주시고, 마치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경비 30억 원 삭감했다고 체육종목을 싹 빼버려서 강사들 아예 채용을 못 하게 한다. 원주시에서 예산을 깎아서 체육종목을 못 한다. 교육지원청 내에서 98억 원 가지고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행정국장 김억수 저희가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 때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셨는데 예비비로 5억 원을 세워놨어요. 예비비를 세워놓은 이유는 나중에 추경을 하려면 5월까지 가야 하니까 혹시 그런 문제가 발생될까 봐 세워놨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수시로 회의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족한 부분은 강원도교육청과 원주교육청과 원주시가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서로 협의해서 보완하자고 말씀을 해왔습니다.

류인출 위원 다음부터는 충분히 알려주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억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환 건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 26번째 올린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나는 일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했어요. 공약사항이 그때는 합의가 됐는데 합의되고서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면서 1년 반 동안 변화돼서 지금 어제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진짜 당혹스럽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공약사항인데 왜 그렇게 비뚤어지는지, 첫발부터 시작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뒤에 와 계시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시 집행부도 고민을 하셨겠습니다만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지혜롭게 풀어갈까 고민을 하고 생각에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답이 안 나와서 잠을 많이 못 잤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처음 시의원이 돼서 선서문을 낭독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벌써 몇 번 하는데요. 선서문에 처음 나온 말이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책무에 양심에 따라서 그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선서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마음에 변함이 없고 그대로 하려고 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 자리 때문에 연연하지는 않겠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늘 보는 국장님, 과장님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쓴 소리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공매 중지를 말씀하셨는데, 공매 중지 건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최초에 2015년도 8월 19일 원주시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보조금 지원계획 안내문을 보내면서 강원일보에 처음 보도가 되면서 이 문제가 발단이 됐어요. 거기서 보면 시에서 보낸 것이 139억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139억 원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니 교육경비를 - ‘삭감’이라고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시청에서는 ‘조정’이라고 하셨죠 – 조정이든 삭감이든 내용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줄어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게 해서 40억 원씩 3년 동안 줄여서 그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셔놓고 얼마 지나서 그 얘기를 듣고 최성천 과장님 오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변경안을 심의해야 하는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모르는데 어떻게 시에서 마음대로 보도하게 하느냐?” 이런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과장님께서 잘못됐다고 인정하셨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시장님하고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39억 원을 주고 땅을 사야 되는데 140억 원이 도에 가서 리모델링비를 받아 와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받아오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도에서 긍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8월입니다. 그리고 9월에 181회 회의가 진행되기까지 “140억 원을 받아올 수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182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데 문제가 없어요.” 했어요. 그런데 181회 회기 때 아무 것도 자료 가지고 오신 것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또 책망을 했어요. 들으셨죠?

그리고 며칠 전에 원주 장기미집행 건 일몰제에 관해서 간담회를 하는 장소에서 미집행 건 1건만 가지고 간담회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참석 안 하겠다. 그 간담회가……

류인출 위원 위원장님, 발언을 그렇게 많이 하실 거면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허진욱 지금 질의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류인출 위원 없어도 내려와서 하시는 게 맞다고요. 위원장 자리에서 앉아서 의사를 진행하려면 부위원장님……

○위원장 허진욱 알았어요.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하석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욱 위원 그렇게 해서 그날 그 건으로 제가 간담회 참석하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건만 가지고 하지 말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기왕에 모였을 때 토론을 할 수 있는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말해서 집행부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서 그날 제가 몇 가지 준비해서 또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시간이 없다. 임박하니까 182회 정례회 때 또 그 답을 갖고 오셔야만 되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청하시는 명륜동 주민께서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시의회에서도 시청도 누구든지 다 똑같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주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시간이 또 없습니다. 182회 회기 때까지 자료를 주셔야 되지, 저희들이 자료가 안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답이 없어요. 또 그저께인가 시책보고 받는 날 국장님께 “답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겠느냐?” 그랬는데 마침 국장님이 가신다고 해서 “그러면 140억 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랬더니 “좋은 결과가 있겠다.” 해서 저는 정말 좋은 결과가 올 줄 알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네 가지 합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원주시장은 교육경비보조금을 2015년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게 추진하고 이후에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원주시에서 각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이렇게 어렵게 심의를 했는데…… 삭감하고 안 하고를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원주시의 보조금심의위원회로 구성된 구성원들이 대학교수님을 비롯해서 내로라한 교수님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다시 재생시켜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원주 33만 시민은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믿을 것이며, 어떻게 신뢰가 가고 그것을 누가 믿겠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원주시장님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시녀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두 번째, 원주시장은 원여고 부지의 맞교환에 대한 강원도지사와의 동의를 구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도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시민들은 첫 번째 것을 보니까 교육지원청 관련된 학부모나 운영위원회 분들은 ‘아, 잘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두 번째 것은 시장님과 종축부지 맞교환해서 동의를 구한다라고 했으니 명륜동주민들은 ‘잘 되겠구나.’ 이분들이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 책임이 다 행정복지위원회로 넘어온 거예요. 왜 이런 부담을 저희가 져야 하는지 저는 진짜 알 수가 없고요.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순리대로 풀어나가셨으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저희들한테 봉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인정하시나요?

그러니까 교육감은 또 상당한 논리에 접근했어요.

위의 두 가지가 충족되면 맞교환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했어요. 두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교육감은 이것을 동참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매를 중지시켜 놓고 진행 중이다. 그러면 공매를 중지시켜 놓을 정도면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간담회가 아니라도 “이렇게 문서가 갔고 지금 교육청에서 공매 중지를 했다. 그러니 이번에 통과만 시켜 주면 일이 절차상 쉬워지겠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우리는 시에서 마음대로 추진하고 뒤에서 뒷북이나 맞으면서 마지막에는 시민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어려운 곤경을 계속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인 감정은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한테도 없어요. 그러나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공과 사가 분명히 있고 선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무시해놓고 나중에…… 어저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원주시 학교 관련된 분들, 명륜동 관련된 분들 이분들이 상반된 의견을 갖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몰매는 우리가 맞겠구나.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고도의 정치적 논리에 우리가 말려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33만 시민을 위한 원주 집행부답게 일을 해주시고, 의회는 그것을 돕는 배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갈등의 얘기를. 자꾸 꼬여만 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의회하고 사전에 공감을 열고 소통의 장을 열어서 같이 공감하면서 이런 일을 하나하나 풀어가면 욕을 먹어도 같이 먹겠다. 칭찬을 들어도 같이 듣겠고. 이렇게 주문을 했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허공을 치는 염불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그래서 집행부에 도청에서 갖고 올 수 있는 140억 원에 대한 것을 세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이루어졌고, 이제는 합의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미 이제 공매에 들어가는 것은 절차상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차제에 놓더라도 이제는 여기로 밟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무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공매가 유보가 됐다면 다행인데 안 됐을 경우에는 139억 원을 주고 땅을 사야죠. 140억 원을 도에서 받아와야 되는데 도에서 안 주면 시민 세금을 280억 원을 우리가 투자해야 돼요. 이것을 지역주민들이 압니까? 교육청 관련된 학부모들이 압니까?

이것은 진짜 소수의 우리만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내가 어디 가서 떠들 수도 없고, 뒤에 계시는 주민들도 이러한 사항들을 아시고 저희들한테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혹 서운한 얘기도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증거가 없는데……”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안타깝고 애석한 일을 추진하는 저희들 입장도 백번 이해는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망스럽게 나무라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목소리를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어떤 매듭을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도지사하고 꼬인 것은 도지사님하고 풀고, 교육감님하고 꼬인 것은 교육감님하고 풀고, 의회와 집행부가 꼬인 것도 풀고.

그리고 저는 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가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이제 도의원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기획예산 무슨 과에 10명이랍니다. 원주 의원이 2명 들어가 있대요. 8명이 과연 찬성을 할까. 2명이 어떻게 설득을 시킬까. 그것도 도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된다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다 가실 수 있으면 더욱 좋고 안 되면 나라도 가서 무릎을 꿇고라도 사과를 해서, “우리가 절차가 잘못됐으니 이해해 달라. 그리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도지사님한테는 집행부에 가서 “도의회 건은 우리가 자신 있게 심의받을 테니까 도지사님이 승인만 해주세요.” 이런 절차를 좀 같이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절차상은 무시되고 의회는 맨날 뒤에서 들러리나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기분이 좋겠나, 나쁘겠나. 역지사지 아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시간이 지나면 국장님들과 과장님들한테 사과를 할 일도 이해를 구할 일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이 안으로만 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허진욱 위원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김억수 사실상 강원도교육청에 문서를 보낸 것은 저희들이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자 선에서 보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문서가 중지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되니까 실무자들끼리 보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협상을 하려면 실무자들을 통해서 하는 기본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강원도교육청과 원주시장이 합의문을 도출한 것은 그동안 꽤 오랜 시간에 강원도하고 마찰이 있던 부분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서 중간에서 역할도 해주시고, 이문희 교육위원장님도 그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역할을 해주면서 서로 이해를 하고 이래서 또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회에서 강원도교육감을 측면에서 압박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화와 협상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 결국에는 위원님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시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합의문을 보면 교육경비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협상이라는 것은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줘야만 협상이 되지 받기만 하고 안주면 결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부득이 넣었고요.

앞으로 교육경비에 대한 것을 2015년도하고 동일하게 지원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여기에 또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아니라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강원도지사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원여고부지는 강원도교육청의 땅이지만 종축장 땅은 강원도 땅이다 보니까 강원도 땅까지 접근이 안 됐던 부분이고, 그동안 실무적으로는 원여고 부지를 원주시가 매입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강원도하고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협상과정에서 저희 땅을 사면 리모델링비가 내년도에 당장 140억 원을 받고 이런 부분이 어려웠고 앞으로 국비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모델링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려갈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는 것을 포기하고 교환하는 게 원주시한테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그런 상태로 어려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도 있지만 땅을 샀으면 내부적으로 실무자들끼리는 조율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환을 해야만 원주시에 유리한 협상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 어려웠던 것을 빨리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어려운 길을 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교육감이 원주여고 부지하고 종축장 부지 맞교환이 동의가 될 때 맞교환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교육비 문제도 이런 모든 게 성사가 된 다음에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똑같은 입장이라는 부분이해해 주시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도에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가주신다고 했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행복위 위원님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안 한 것은 이 자리에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그동안 섭섭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서 원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도 국장님이나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과장님들 생각하고 변함이 없어요. 빨리 해결해서 원주시에 번듯한 커뮤니티종합센터가 설립돼서 낙후돼 있고 침체돼 있는 경기도 살리고 지역주민들 생활패턴도 살리고 거기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어저께 최성천 과정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전문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공매 절차는 정리가 됐다고 보면, 공매는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신 것으로 하고, 그러면 45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산경위에 서 있는 70억 원에서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죠?

○행정국장 김억수 어차피 시가 전체를 매입하려고 했던 건데요. 강원도하고 교육청이 맞교환하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게 45억 원 정도입니다.

허진욱 위원 그 돈을 70억 원에서 쓸 수 있나요? 1차 추경에 서 있는 그 돈에서 집행을 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도에 3회 추경에 계약금 14억 원을 안 세우고 올해는 공유재산관리계획만 통과시켜 주시고 3회 추경에 계약금 10%를 걸고자 마지막 추경에 14억 원을 계상하려는 겁니다. 그것은 예산 반영을 안 할 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체 매입을 하려고 7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44억 원만 우리가 매입하면 되니까.

허진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70억 원 가지고 44억 원을 쓸 수 있는 돈이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같은 과목입니다.

허진욱 위원 관계없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네.

허진욱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절차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제안 겸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내놓는데요. 내년도 초에 183회 임시회 때 통과를 시켜서 모든 절차상 있는 돈을 다 지불하는 데 문제가 없이 하는 게 옳은지, 오늘 통과시키고 가는 게 옳은지 이것은 의견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표현이 잘못됐는데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류시키고 내년도 초에 예산을 세워서 정상적인 절차로 가도 지금 가는 것과 큰 문제가 없지 않냐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1번, 2번이 추진되는 것을 보고 싶은 겁니다. 저는.

○행정국장 김억수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하고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내년 5월에 협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초예산에도 30억 원을 깎아서 98억 원을 세워놨던 겁니다. 30억 원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비비도 5억 원을 세우고 해서 내년 추경까지는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 교육경비는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도 원여고와 종축장을 맞교환하는 시기를 봐서 우리도 협상해서 교육경비를 다시 조정해 주겠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공유재산을 안 세우시면 당초예산에 45억 원 예산을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 강원도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양쪽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제가 알아봤더니 1월 정도는 열리니까 그때 추진하는 방법으로 가자고 원주 도의원님들이 귀띔을 해줬어요.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투융자심사를 교육부에서 1년에 한 번 3월에 하는데요. 3월에는 원여고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만그 부지를 가지고 교육부에 가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되면 추경이 5월인데 예산 자체도 편성이 안 되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안 돼 있으니까 원주시 자체에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데 교육부에 가서 땅 교환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진행하려면 죄송하지만 원주시가 기본적인 게 통과되어야만 강원도를 통과하고 교육부를 통과하는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허진욱 위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활동하신 일지를 보니까 쭉 다니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가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합의문이 왔는데 1번은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2번이, 만약에 강원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통과가 안 됐을 때를 우리는 한 번쯤 예측하고 가야 돼요. 옆집 아가씨 믿다 장가 못 가는 것과 똑같이 이것 믿고 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번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가신다면 좋고 안 되면 저라도 쫓아다니면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오늘 부결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2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해보자는 겁니다. 이것을 통과시켜서 가는 거나 이것을 부결시켜서 가는 거나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는 것은 거의 같은 시기라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당초예산에 40억 원을 안 세우면 추경 재원이 45억 원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는 역할인데 그런 큰돈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한다는 게, 왜냐하면 매입을 하고 1회 추경에는 기본적인 원주시가 리모델링비를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5억 원이라는 부분에 플러스해서 리모델링비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 예산 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도하고 도교육청에서 후속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기본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다 보면 6개월 이상 잘못하면 많은 세월이 지나갈 수 있거든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2번 사항을 풀어가기 위해서 도의회하고 도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어요?

○행정국장 김억수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아침에 보고드렸습니다. 12월까지는 언제라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참모들이 도의회와 간담회도 갖고 지사님하고도 실무적으로 이 부분을 연말까지는 이끌어내야만 내년 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할 수 있으니까, 아침에도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 12월까지는 이런 부분을 협상을 끌어내는 노력을 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진욱 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좋은데, 안 됐을 경우에 의회는 또 시장님 보고 “또 말을 바꾸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책망을 시장님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그때 가서 결과가 안 됐을 때 책망해서 “왜 말씀을 바꿉니까?”라고 시장님께 공격할 게 아니라 애초에 제대로 풀어나가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왜냐하면 이게 안 되면 지금 교육경비도 사실상 30억 원이라는 재원이 잘 해결되어야 예산을 반영해주는 강원도교육청과 원주시의 협상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길어지면 원주교육청의 교육경비 부분이 협의가 지연되다 보면 중간에 스톱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의 문제가.

허진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김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희 위원 국장님, 허진욱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백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변경안이 통과가 안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허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정리돼서 이렇게 밟아서 가는 것하고 아니면 그런 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억수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오늘 통과가 안 되면 당초예산에 일부 예산을 계상을 못 하죠.

김정희 위원 그러면 차질이 많이 있는 거죠?

○행정국장 김억수 예산이 원점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원주시가 모든 행위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을.

김정희 위원 그러면 허진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번 부분 도의원하고의 부분들도 책임지고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행정복지위원님들도 마음을 합하면……

○행정국장 김억수 일차적인 관문이 그동안 강원도하고는 사실상 원주시가 매입하고 리모델링은 강원도가 대주는 것은 일단 협상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협상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비를 강원도가 대다 보니까 단시일에 100% 완성을 못 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강원도가 몇 퍼센트 주고, 후년에 또 주고 이렇게 조금씩 주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을 강원도 땅을 바꿔서, 강원도도 불리할 게 없는 게 그동안 우리가 땅을 사고 강원도가 리모델링을 하면 도가 그냥 무형적으로 남는데 종축장을 바꿔서 원여고 땅이 남아 있는 상태니까 불리하지 않다. 땅이 이쪽으로 옮겼을 뿐이니까. 강원도 입장에서도 손해 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면서, 또 이게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게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어려운 것을 틀어갔던 부분이지 지금이라도 원주가 땅을 사고 리모델링비를 강원도가 한다는 것은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가 3자가 이익이 되니까 풀었던 부분인데요. 아직까지도 원여고를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도에서 갖고 가고 그 이후에 협상을 해서 바꾸는 방법을 풀어가려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정희 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집행부하고의 소통 관계도 있겠지만, 저는 초선으로 이제 1년 반 돼서 보니까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되도록 원주시를 위해서, 정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되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딜레이도 시키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일단 허진욱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백배 공감하면서, 집행부에서도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소통하면서 해주시고요. 2번, 3번 문제들까지도 책임지셔서 정말 통과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것이 또 문제돼서 안 되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정말 목숨 걸고 잘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억수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그동안 했던 노력만 하면 어느 정도 안 되지는 않고 될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님하고의 협상보다는 유리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 행복위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빨리빨리 조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허진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허진욱 위원 그러면 오늘 통과돼서 45억 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 45억 원은 도 땅에 우리가 투입하는 겁니까?

○행정국장 김억수 우리가 지분을 사야죠.

허진욱 위원 사는 거예요, 아니면 도 땅인데 우리가 스스로 내 땅이 이 정도라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할해서 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네, 분할해서 사야죠. 공동명의는 안 된대요. 그게.

허진욱 위원 그러면 건물하고 모든 시설이 있어서 도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45억 원만큼은 우리 것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억수 왜냐하면 공동명의는 지분은 안 된답니다.

허진욱 위원 우리가 급해서 45억 원을 투자해서 샀지만 나중에 도지사님하고 잘 협의해서 도비로 45억 원을 더 갖고 와요?

○행정국장 김억수 이것은 뭐 여담이지만 45억 원에 대한 부분은 원주시가 투자를 하는 거고 그만큼에 대한 사항을 리모델링비로 내놔라. 이렇게 협상이 들어가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허진욱 위원 도에서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달라. 계획하신 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잘 성사된 다음에 진짜 축배의 소주나 한 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석균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하석균, 허진욱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부의했던 안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친환경농업 종합센터 건립


○위원장 허진욱 다음은 친환경농업 종합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하석균 위원 이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하석균 위원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안에 포함된 3건 중에서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삭제하고,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건 및 친환경농업 종합센터 건립 건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하석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희 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정희 위원 우리 7명 중에서 다 동의하는 것 아니잖아요.

○위원장 허진욱 그래서 의견 있냐고 물었잖아요.

(의석에서 - 「투표를 하시든지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김정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의견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을 하석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로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을 하석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서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을 하되, 기표는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본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O’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란 외에 ‘O’표를 하신 투표용지는 무효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의견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할 사인펜은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동의안에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O’표 하시면 됩니다.

(투표 및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수 7매 중 찬성 3표, 반대 4표, 기권 0표, 무효 0표로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택

전문위원이태영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시 민 복 지 국

시 민 복 지 국 장유기천

복 지 정 책 과 장유영관

경 로 장 애 인 과 장유재명

여 성 가 족 과 장이명숙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총 무 과 장고종균

기 획 예 산 과 장신관선

자 치 행 정 과 장김성섭

징 수 과 장최종문

회 계 과 장심준식

정 보 통 신 과 장최문규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유영민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기철

■ 경 제 문 화 국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촌 자 원 과 장지성현

농 업 기 술 과 장조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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