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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1.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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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30일 (월)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8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9)
3.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예산안조정)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8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9)
3.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예산안조정)


(10시 개의)

○위원장 허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01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정회 중 협의한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8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9) 부록

(10시04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8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회계과장 심준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8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주택개발사업 예정부지 내에 위치한 시유지인 판부면 서곡리 2016-1 외 3필지로, 총 면적 5,178.2㎡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아파트 건설사인 주식회사 ‘자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 건입니다.

해당 시유지의 대장가액은 총 10억 2,500만 원으로 남송 사거리 오페라웨딩홀과 하얏트뷔페 택지 사이에 위치한 대부분 도로의 법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도와 현장 사진은 별첨 1을,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별첨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택 전문위원 김기택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8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8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한상국 위원입니다.

예상가액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장가액으로 10억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통상적인 감정가격으로 봤을 때 최소한 2.5배 이상 한 3배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한상국 위원 한 30억 원 정도?

○회계과장 심준식 최대 그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감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죠?

○회계과장 심준식 공인감정기관 두 군데에 감정을 의뢰해서 나온 평균산술 가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잘 아시겠지만 매봉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심준식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대충.

○회계과장 심준식 당초에는 시유지를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주차장을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죠? 그 민원에 대한 것.

○회계과장 심준식 공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원과에서 기존에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있는 공원도 많은데 그것까지 새로 조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돼서 공원과에서 아마 공원조성은 불가한 것으로 통보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요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부지 인근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성’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한 다음에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주차장 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주차장이 몇 평이나 되는지 아세요?

○회계과장 심준식 규모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회계과장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매봉마을 주민 간에 민원이 제기됐던 부분이 해결됐다고 판단하는 거죠?

○회계과장 심준식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100% 해결됐다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원이라는 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만 풀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사업자와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도 중재해 준 것으로 들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최선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해당 부지가 시유지가 아니면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아요. 다만, 시 부지가 사업장 부지로 편입되면서, 시 부지는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시민한테 활용 가치가 있고 환원되어야 되는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업자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봤을 때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봤을 때는 더 이상의 민원을 위한 해결의지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되죠?

○회계과장 심준식 민원해결을 회계과에서 주도할 수는 없고요. 아마 주택과에서 주도해서 해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도로에서 몇 미터 후퇴되게 돼 있죠?

○회계과장 심준식 3m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기존 도로가 얼마인지 아세요?

○회계과장 심준식 기존에 8m입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11m.

○회계과장 심준식 그러니까 3m는 보행자 전용으로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분할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국 위원 지금 주차장은 사업주가 조성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고, 그러면 기부채납한 연후에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심준식 주차장으로 되게 되면 교통행정과에 행정재산으로 분류돼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의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매봉마을……

○회계과장 심준식 아파트 주차장과는 별개로 아파트 사업구역 외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매봉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파악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될 겁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운영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한상국 위원 오늘 주민들이 오신다고 했는데, 일단은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합의가 웬만큼 됐다고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주민들이 과거 도시계획심의라든가 건축심의 당시에 민원 제기한 것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한상국 위원 주차장 문제는 해결되고, 공원부지는 장기미집행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부지에서 해제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심준식 당초에 공원 부지라기보다도요. 저희는 지금 법면을 말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조합 쪽에 있는 법면이요?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도로는 당초에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지금 3m를 후퇴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회계과장 심준식 보행자 전용도로로요.

한상국 위원 큰 도로하고 사이에……

○회계과장 심준식 8m 도로하고 붙은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상국 위원 조합이 건립돼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 있죠. 거기도 우리 시 부지가 좀 있죠?

○회계과장 심준식 어떤 쪽을 말씀하시죠?

한상국 위원 사업부지 말고 이쪽 남쪽으로. 거기도 원주시 부지인데?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가 시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나오는 4필지밖에는 없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 앞으로 있을 거예요. 조합이……

○회계과장 심준식 아마 그것은 저것입니다. 녹지공간. 녹지공간이라서 매각이 불가능해서 매각대상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한상국 위원 주민들이 그 부지도 공원화해달라는 그런 민원 없었어요?

○회계과장 심준식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러면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시에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게 3m 후퇴하고자 할 경우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 정도만 설치하고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심준식 그쪽에서 다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합니다.

한상국 위원 주차 면적이 나오나요?

○회계과장 심준식 인도전용이기 때문에 주차하고는 무관합니다.

한상국 위원 인도를 몇 미터로 합니까?

○회계과장 심준식 3m로 합니다. 기존에 8m 도로 옆에 아파트 부지 쪽으로 3m를 인도로 만들어서 보행자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상국 위원 인도 3m면 너무 크지 않나요? 폭이?

○회계과장 심준식 건물 짓는데 지장을 덜 받으면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3m 정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상국 위원 주차장은 필요 없고?

○회계과장 심준식 주차장은 별도로 만듭니다.

한상국 위원 공원부지로 해달라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3m 후퇴하다 보면 전체를 인도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심준식 네.

한상국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용이하게 쓸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겁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신경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평가액이 보니까 평방미터당 19만 7,000원?

○회계과장 심준식 평가액이 아니고 대장가액입니다.

류인출 위원 감정을 하게 되면 2.5배?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 예상으로는 2.5∼3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인출 위원 3배가 된다고 치더라도 190만 원밖에 안 되네요. 평당으로 봤을 때. 요새 평은 쓰지는 않지만…… 감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쪽 땅값이 만만치 않잖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저희도 평가사에 저희 시 입장이라든가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평가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류인출 위원 감정을 제대로 받아야 제값을 받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심준식 당연한 일입니다.

류인출 위원 이쪽에 보통 지가가 평당 300만 원 이상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장가액에서 3배 정도면 200만 원 채 안 넘는 금액이잖아요. 감정을 잘하셔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계과장 심준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린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의 시부지에 주차장 조성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그다음에 지금 8m 도로에서 3m 후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질의에서 말씀하셨는데 인도를 설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인도 또는 혹 그쪽에 어차피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안 그러면 녹지공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3m 부분을 매봉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서 사업주로부터 기부채납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심준식 제가 지금 결정할 수는 없고요.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할 경우 가능한지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충분히 협의하세요.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어야 됩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회계과장 심준식 네.

한상국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유지를 처분함에 있어서는 사업주에게 이로운 것보다는 시민이나 주민들한테 이로움이 가야 된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그렇지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을 때도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어야겠죠. 그렇게 하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심준식 알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8차) 변경안을 토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예산안조정)

(10시29분)

○위원장 허진욱 의사일정 제3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보건사업과장 최영창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본예산안은 773∼78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자료를 아주 잘해서 오셨네요.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인순 위원 773쪽에 학곡보건진료소 옥상 펜스 설치 이것 자료를 잘 가지고 오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옥상 펜스가 왜 이렇게 됐냐고 여쭤보신 건가요?

김인순 위원 네, 누가 부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학곡진료소를 2005년에 건축했거든요. 10년 지나다 보니까 목재로 되다 보니까 삭고 부서져서, 진료소장님이 관사로 쓰고 계시는데 사고 위험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김인순 위원 저절로 부러졌나 봐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노후돼서 부서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철재로 하실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예산이 그 정도 서서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내구성 있게 보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인순 위원 이왕 하시는 것 단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메르스 때문에 전 직원이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고맙습니다.

김정희 위원 777페이지에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 이게 많이 증가가 됐네요? 이것도 여기에 속해 있나요? 올해는 메르스 때문에 예비비에서 쓰신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메르스와 관련된 예산이 내년에 선 것은 크게 없고요. 메르스와 관련해서는 국도비와 매칭이 돼서 2회 추경, 3회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했거든요. 겨울철에 모기유충도 방지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간제근로자 1년으로 정수를 받아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된 사항이고요. 그 부분입니다.

김정희 위원 갑자기 생기는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감염병도 있고. 올해 갑자기 메르스 때문에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내년에 특별한 조치가 있나요? 계획하신 것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기온이 워낙 높고 국내에 여행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감염병이 올지는 예측을 못 하는데요. 예산을 쭉 보시다 보면 기존에 진료소나 진료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필터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예산을 세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겨울철에 모기 1마리가 6개월에서 길면 8개월 정도 삽니다. 그 기간 중에 알을 500개 정도 낳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집중적으로 모기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예산에 대해서는 공원지역에 해충을 유인해서 죽이는 살충기를 세우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 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갑자기 발병하는 것들 잘 대비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784쪽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응급처치 강사료가 어디에 나가고 있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이것은 연세대학교 기독병원 있잖아요. 거기 응급구조학과가 있는데 거기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인출 위원 그러면 자동제세동기가 몇 대 설치되어 있죠?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원주시 전체적으로는 93대가 있는데요. 관공서는 33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자동제세동기를 일반주민들이 활용해서 직접적으로 활용한 적이 있으신가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저희가 93대가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 33대 중에서 안타까운 건지 다행인지 몰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구조한 실적은 없습니다.

류인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세동기를 사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잠깐 어깨 넘어로 교육받아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류인출 위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더,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한 번 제대로 쓰면 사람 목숨 구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옆에 사람이 쓰러졌을 때 그것을 들고 와서 할 수 있느냐. 한 번 교육은 받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교육을 활성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10회면 한 번 할 때 몇 명 정도 강의하는 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기본적으로 이론 1시간, 실기 1시간 해서 2시간 하는데요. 실제로 마네킹으로 교육시키다 보니까 20∼30명 정도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40명 단위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실습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류인출 위원 교육하신 다음 설문조사를 해봤나요? 교육받은 분들이 진짜 응급상황이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겠다, 없겠다 그런 것은 따로 조사하신 것은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그것을 한 적은 없고요.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한번 그렇게 피드백을 해서 한 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응급처치 교육은 좋은데 반복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해서 자기 업이 아닌 이상 기억을 못 하거든요. 교육대상자들을 다시 한 번 해사, 예산을 늘리더라도…… 제세동기만 갖다 놓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위원님도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자신감이 없어서 못 나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찰공무원들이나 소방공무원들은 교육훈련계획을 짜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 일반직공무원들도 내년에 총무부서에서 계획을 짜서 1년에 한 번씩 다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학생들이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학생도 해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아파트 같은 데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교육할 때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일정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기는 한데요.

류인출 위원 제세동기는 있는데 그것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관리소장님들한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는 질의인데요. 혹시 읍면동에서도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17개소에는 있는데요. 주민센터에는 단구동과 반곡관설동 두 군데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단구동에 한 대, 반곡관설동에 한 대?

○보건사업과장 최영창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종하 위생과장 김종하입니다.

위생과 소관은 일반회계 787∼790쪽이 되겠고요. 식품진흥기금은 108∼1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787페이지요.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10건 있네요. 올해도 이렇게 10건씩 있었나요?

○위생과장 김종하 건당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누가 신고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위생과장 김종하 예를 들어 식파라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전문적으로…… 1년에 10번밖에 안 돼요?

○위생과장 김종하 많이 세워놓으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신고를 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1건당 10만 원이에요?

○위생과장 김종하 1만 원부터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종하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면 좀 그런 병폐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 밑에 공익신고보상 부담금 이것은 뭐예요?

○위생과장 김종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된 사항 중에 먼저 그쪽에서 보상을 해주고요.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는 겁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위생과를 쭉 봤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긴 하지만 대표음식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서 그런 데다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위생과장 김종하 홍보 예산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런 부분들이……

○위생과장 김종하 기금에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러면 789페이지 모범음식점 여기 있잖아요. 640만 원. 몇 군데예요? 상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것.

○위생과장 김종하 상수도요금은 요금의 20%. 단독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돼 있는 업소에 20%를……

○위생과장 김종하 30%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30%.

김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류인츌 위원입니다.

기금에서 보면 모범·향토음식점 지원 있잖아요. 위생과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데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원주시가 화장실 인심이 너무 사납다고 해요. 식당마다 다 잠가서 열쇠가 없으면 갈 수 없어요. 실제로 남자들은 조금 참을 수 있지만 여자들은 보통 참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주시가 공중화장실이 맑은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전에 몇 번 부탁드렸었는데요. 모범·향토음식점에 지원을 조금 더 해줘서 개방화장실로 하면 안 되나요?

○위생과장 김종하 개방화장실은……

류인출 위원 저쪽에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시잖아요. 개방화장실이 국도변 주유소, 이마트, 하나로마트 거기는 개방하지 말라고 해도 개방하는 화장실이에요. 실질적으로 도심이나 상가 쪽에서 볼일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진짜 두껍지 않으면 들어가서 얘기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240개소인데 여기에서 화장실을 개방해 주면 웬만큼 급한 볼일은 해결할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종하 이것은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향토·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식품진흥기금을 보니까 많네요. 상수도요금 조금 더 감면해 주고 화장지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어차피 모범음식점은 종업원들이 수시로 화장실 청소하니까 일반시민들이 “본 업소는 개방화장실로 운영합니다.” 이러면 부담 없이 들어가서 볼일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위생과장 김종하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맨날 노력만 해서 안 되죠. 제가 얘기한 지가 4년은 된 것 같아요.

이번에는 꼭 신경 쓰셔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물론 원하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자기 것 개방하지 않겠다면 별 수 없지만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충분히 해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번에 240군데 중에 120군데는 개방화장실로 만들어 주십시오. 50%만.

○위생과장 김종하 현재 모범음식점이 201개소가 있습니다. 향토가 21개소.

류인출 위원 그러면 100군데.

○위생과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꼭 하신다고 했어요?

○위생과장 김종하 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모범음식점에 선정되면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김종하 매년 재심사를 합니다. 규정에 따라서 10월에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재심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기존 업체 201군데를 재심사를 하는 거예요. 신규업체도 다시 심사를 하시고요?

○위생과장 김종하 신규업체는 당해 연도는 안 하고 다음연도에 심사를 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생과 소관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은 791∼814쪽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인순 위원 김인순입니다.

797쪽에요. 보건소 직원들이 경로당으로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치매를 확인하시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러면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절차를.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60세 이상은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치매조기검진을 하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정방문 간호사가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보건소로 연락하면 방문간호사들이 가서 확인해 주시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거동이 불편하신가요?

김인순 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김인순 위원 그렇지 않고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보건소에 가서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항상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각종 행사나 그런 데서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가 올해 상을 탄 건가요, 아니면 자살예방센터가 탄 건가요? 저번에 최우수 탄 것.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자살예방사업으로 강원도 기관상을 받았습니다.

김정희 위원 그것하고 민성호 교수님도 개인적으로 잘하셨다고 타고 그러셨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802∼803쪽에 부쩍 늘어나 있는 것이 자살예방 및 생명사랑 생명존중 문화사업비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더 눈에 띄게 많은데,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인가 뭐 할 때 “화천이 생명지킴이 그런 것을 해서 효과를 많이 봤다. 원주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생명지킴이 교육한다고 그랬는데, 몇 명이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생명지킴이는 총 176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통장님이에요, 학생들이에요? 조직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저면 주산1리하고 무장1리 농약안전보관함 사업과 관련해서 반장님들이 16명이고요. 봉산동 통장님이 21명, 행복한원주노인복지센터 생활관리사 48명, 청소년도토리모임 67명, 노인종합복지관 노인학대팀이 11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메디키퍼가 13명 해서 176명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분들을 정기적인 교육을 해드리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어떤 교육을 하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1차적으로 생명지킴이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개발되고 인증된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인 ‘보고·듣고·말하기 교육’을 3시간 동안 받으면 수료증이 나옵니다.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도 중앙자살예방센터의 강사로 인정된 사람만 교육을 할 수 있는데요. 원주시 자살예방센터에도 3명의 강사가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교육받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올해 활동하신 176명의 생명지킴이 분들의 활동 때문에 특별한 실적 같은 것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2013년도에는 원주시 자살이 123명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20명 줄어서 103명으로 통계청 통계가 보고가 됐습니다. 생명사랑지킴이 활동이 활발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위원 2015년도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김정희 위원 자살하는 사람이 나 죽겠다 이러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주가 자살률이 전국적으로도 꽤 순위가 높았어요. 다른 지역에서 와서 하는 것도 다 원주로 통계가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주민등록 소재지 통계로 잡힙니다.

김정희 위원 그렇게 보면 원주가 꽤 높은 편이었는데 줄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요. 생명지킴이들이 형식적으로 어느 날 정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이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실적위주가 아니라, 보여주는 위주가 아니라 정말 생명에 대해서 존중하고 애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809쪽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보수 및 설치비 해서 금연 관련으로 신규사업이 있네요. 1억 원 정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물론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것도 좋아요. 공원 같은 데 넓은 데는 금연구역이라고 표시하기보다는 ‘흡연가능구역’이라고 표기를 하면 나머지는 다 금연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올해도 흡연가능구역 표시는 안 하고 금연구역만 홍보할 계획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연을 권장하는 부서에서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권장하기가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다 금연만 하면 그러면…… 거 참. 어차피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것은 흡연하지 않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물론 흡연하는 사람들한테 금연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면 전체가 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것보다는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흡연가능구역을 표시하잖아요. 담배 태우는 분들이 범위를 안 벗어나고 거기서만 태웁니다. 우리도 쉽게 얘기해서 단관근린공원이라면 한쪽 귀퉁이에 이만큼만 해서 “여기는 흡연가능구역입니다.”라고 하면 거기서만 태울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앞으로 보건복지부 건의를 통해서 흡연자들도 흡연할 수 있는 장소를……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안 해보셨나 봐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류인출 위원 제가 두 번은 넘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필요하다니까요. 진짜. 넓은 구역에는 금연구역을 삼사십 개 갖다 붙이는 것보다 한두 군데 구역에 흡연가능구역을 표시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홍보하기도 훨씬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시청사나 의회청사도 보면 여기 나가서 보면 흡연구역이 있는데요. 그런 데는 가능합니다. 지방단체 청사나 국회 청사 이런 데는 청사하고 부지하고 다 금연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흡연구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쉽게 얘기해서 봉화산 등산로를 올라간다면 거기는 다 금연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입구 한쪽에 흡연가능구역을 표시해놓으면 거기서만 태우실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금연구역 아니야. 그렇죠? 훨씬 비용이 절감될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것은 도로나 장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류인출 위원 지난번에 제가 몇 번씩 얘기했는데 한 번도 검토를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안 해보셨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번에 꼭 검토해 봐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국 위원 809쪽 존경하는 류인출 위원님 질의에 첨언하겠습니다.

금연구역 금연벨 구입 및 설치가 뭐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주변에 흡연자가 있는 경우 피해를 받는 시민이 금연벨을 누르면 5∼10초 후에 금연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흡연자와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멘트 내용은 “이곳은 금연구역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역이므로 이웃과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흡연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여주시나 이런 데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외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여러 군데에 설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장에 60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60개.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원주시에 금연구역이 몇 개소나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금연대상시설은 9,986개소고요. 저희가 조례로 정한 곳은 2013년도에 여섯 군데, 2015년도에 620개소를 진행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벨은 누가 눌러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시민이 누릅니다.

한상국 위원 안 피우는 분이?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한상국 위원 안 피우시는 분이 누르면 그런 안내멘트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런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분이 있으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 벨을 누르면 그 안내멘트가 나옵니다.

한상국 위원 피우는 사람을 붙잡아놓고 멘트를 듣게끔 해야 되겠네요? 따지고 보면.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러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가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요. 거기서 누르면 멘트가 나옵니다.

한상국 위원 마찬가지예요. 금연구역이에요. 그렇죠? 금연구역 내에 금연벨을 설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가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돼 있는데 무슨 붙잡아놓고 듣게끔 만들고 그래요. 돈을 들여서.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금연구역이라고 해서 아무나 단속을 할 수 없어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한상국 위원 무조건 시도 때도 없이 누를 필요는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흡연자가 인근에 있을 경우에 그분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비흡연자가 누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한상국 위원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한상국 위원 그런데 금연구역 내라면서요? 금연구역 내에서 당연히 흡연하면 안 되죠. 경각심을 주고 할 이런 시설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위원장 허진욱 위원님, 금연구역 안에서 누가 와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시민이 “왜 금연구역인데 담배를 피우느냐?” 눌러서……

한상국 위원 그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괜히 시민 간에 시빗거리만 조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금연구역인데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지나가는 분이 눌렀어요. 그때 그 사람하고 시빗거리가 안 되겠어요?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감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습니다.

한상국 위원 그런데 뭘 그거 해서 감시를 좀 하도록 해야지, 금연벨을 만들어서 시민 간에 괜히 시빗거리만 조장하고, 이게 가능한 정책이에요? 자꾸 없는 것 만들 생각하지 말고, 아까 류인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좋겠지만 흡연구역을 선정해서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예방하는 게 더 우선이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부의장님 말씀대로 흡연구역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보건소장 유영민 제가 답변드릴까요?

한상국 위원 이게 개당 얼마예요? 60개 하는데 5,000만 원이면 얼마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설치비 포함해서 7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국 위원 1대당 75만 원 주고 흡연하는 사람 기분 더럽게 해서, 벨 누가 누르면 시민 간에 시빗거리만 조장하는 게 이게 정책입니까?

이런 것을 하기 전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그 인근에 흡연구역을 정해서 금연구역 내에 흡연자가 흡연을 안 하도록 그렇게 예방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조례 바꿔서 올해부터 감시원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존에도 하고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한상국 위원 지난번에는 전자담배 때문에 그랬습니다마는 자꾸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우리 시민의식이 얼마나 높은데 금연구역 내에서 하겠습니까. 하지만 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문제는.

보세요. 과장님. 역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흡연가능구역이라든가 흡연 장소를 표기하면 “이 일대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는 금연구역이구나.”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인지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담배를 피우면 다른 사람이 가서 “여기가 금연구역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시비가 붙을 수 있어서 벨을 눌러서 안내멘트가 나오면 ‘아, 여기가 금연구역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불필요한갈등을 해소하는 의미에서 시행했습니다.

한상국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잖아요. 옆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비흡연자가 저 분이 금연구역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있으니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벨을 눌러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멘트가 좋은 멘트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멘트로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흡연자가 “내가 몰랐다.” 인지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 누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괜히 시민 간에 갈등만 조장하고 시빗거리만 조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눌렀을 때 5∼10초 후에 나오기 때문에 누가 눌렀는지 모르죠.

한상국 위원 몰라요?(웃음).

하여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적은 돈이 아니네요.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우선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만, 문화의 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건강도시만 주장하다 보면, 문화의 거리도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왜 안 됩니까. 청소년들이고 학생들이고 일반시민들이 거기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요즘 흡연 청소년들은 – 그분들 옹호하는 발언이 아니고 –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아무나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돼야만 재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거기 전부 금연거리로 막아놓고 하니까, 실내에서도 못 피우게 하잖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 담배 피울 수 있고, 벗어나서 쇼핑이나 문화의 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하시고 무조건 흡연자만 매도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선진국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보면 실내도 흡연부스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흡연자는 다소 멀고 불편하더라도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시 정책이 해야 될 부분이고…… 이렇게 벨을 눌러서 기분 더럽게 만드는 이런 벨을 설치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잘 판단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국 위원 전부 다 60개소 설치하겠다는데 일부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시범적으로 몇 개소만 운영하다가 문제점이 도출되면 다시 개선하든가 해야지, 무조건 60개소에 돈 들여서 다 설치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 운영의 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운영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류인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류인출 위원 존경하는 한상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음식점에서 금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손님들이 도로변에 나와서 다 담배를 펴요. 결국 거기서 나와서 피다 보니까 열댓 명씩 나와서 피는 경우도 있어요. 인도 걸어다니는 분들이 지나가지도 못 해요. 싱가포르나 일본 이런 데 가보면 식당 앞에서 피우는 게 아니고 식당 바로 옆에 골목이나 건물 후미에서 재떨이 하나 갖다 놓고 흡연가능구역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면 음식점 앞도 흡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흡연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아침에 청소할 때 보면 단관택지나 단계택지 음식점 앞에 꽁초가 널브러져 있어요. 그 음식점들이 두세 군데에서 같이 흡연 장소를 지정해 주면 거기에만 꽁초가 쌓여요. 여기 앉아 계시는 계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식당 문 앞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 많이 보셨죠?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네.

류인출 위원 그런데 흡연 장소를 따로 지정해 주면 거기에서 피워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 중에 한글 모르시는 분들 없으니까 “여기가 흡연가능구역입니다.” 해서 형식상 바닥에 줄이라도 그어 놓으면 ‘아, 여기 선을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해서 거기서 태우신다니까요. 꽁초도 거기에 버리시고. 오늘 저녁에라도 단계택지하고 단관택지 식당가를 걸어보세요. 안에서 못 피우니까 밖에 삼삼오오 모여서 피우는데 비흡연자들이 더 못 걸어 다녀요.

소장님,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을 일본하고 싱가포르에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세요. 그쪽에 가면 흡연 장소를 그렇게 운영해요. 진짜로.

○보건소장 유영민 현재 국민건강진흥법에 보면 금연에 대한 사항이 많이 제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자에 대한 것은 아직 법률적으로 세부적으로 시행된 게 없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됐고 그 외에는 다 흡연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기네 구역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일반도로는 그분들이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나머지는 다 흡연할 수 있는 시설에 “여기만 흡연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치하기도 현재 법률상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인지가 가는데, 대단위 큰 구역으로 돼 있는 금연지역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하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다음에 문화의 거리나 정류장 부분은 금연지역에 저희들이 흡연지역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는 어렵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부지에 해놨다가……

류인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연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만 비흡연자들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나 일본처럼 골목에 흡연장소를 해놓으면……

○보건소장 유영민 거기는 시가지 전 구역이 금연구역일 겁니다.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일정한 지역을 금연지역으로 설정해 놨고, 나머지 부분은 다 흡연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류인출 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흡연구역을 표시해 보라니까.

○보건소장 유영민 위치상 내 점포 앞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죠. 내 주변에 흡연구역을 표시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금연사업을 추진하는 건강증진과에서 흡연자의 권익도 충분히 생각해야 되는데……

류인출 위원 흡연자 권익보호가 아니고 담배를 안 태우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유영민 흡연구역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았는데, 5,000원짜리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는 사람이 하루 3,180원 세금을 낸답니다. 9억 원 아파트를 갖고 있는 세금을 내는…… 그래서, 사실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두 분이 담배를 피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흡연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수 없이해요. “세금은 더 내는데 이런 홀대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아마 들으신 얘기들을 보건소에서 참고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법이 바뀌었을 때 발 빠르게 대처하셔서 지혜롭게 원주시민들이 불평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영민 네.

○위원장 허진욱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의료지원과장 신상연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안은 815∼830쪽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가 아주 너무 많은 일을 하네요. 821쪽 보니까 여기 갑상선 검진비가 1,600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 검진비도 그렇고, 쭉 있습니다. 여기 1,600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저소득층 지역주민들입니다.

김정희 위원 원주시민들.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만 40세 이상입니다.

김정희 위원 1,600명이면 되는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갑상선이나 골다공증, 동맥경화 다 플러스 시킨 인원입니다.

김정희 위원 이런 것들 너무 좋은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822페이지 출산장려금 1식 해서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주는 건가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출산장려금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시는 분이 출산하셨을 때 첫째아는 10만 원, 둘째아는 30만 원, 셋째아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김정희 위원 여기는 차상위 없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군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김정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원 섰어요. 암이 판정되면 어떻게 드리는 거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국가무료암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하위 50%인 자입니다. 그분들이 암검진을 해서 암이 발병하였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해드립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어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있는데요. 그 예산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299건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미지급되어 있는 분들이 185건 정도 되고 1억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매칭이 어디어디 된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국도비입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비를 이렇게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더 받아야 되지만 딱 그만큼밖에 안 주니까요. 다 어렵고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암환자들이. 올해 신청한 분들이 올해 못 받으시고 내년에 의료비를 지원받으니까 저희들도 하면서 좀……

박호빈 위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암환자가 돼서 치료비가 적은 금액도 아닌데 본인들이 먼저 하고 나중에 1년 있다 주는 꼴이 됐잖아요. 어쨌든 간에.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여유가 다 있다는 거네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네, 여태 그렇게 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런 분들은 하위 50%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쪽에 생활보장계에서도 주지 않아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긴급재난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왔을 때 저희가 돈이 안 될 경우 급한 분들은 그쪽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호빈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끔, 우리가 매칭비율이라면 같이 하면 되는데 이게 부족분이 돼서 1억 원을 또 계상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하셔서 우리가 이왕이면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돈이 없어요. 시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국 위원 823쪽이요. 중간에 보면 조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에 ‘조소득층’이라는 게 뭐죠?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죄송합니다. ‘저소득층’입니다. 오자입니다.

한상국 위원 저소득층을 조소득층으로 표기한 거예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죄송합니다.

한상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은 현찰로 지원해 주나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현찰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민행복카드라고 카드를 발급해드립니다. 그분들이 그 카드를 받으시고 나들가게에 가서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그러면 한 가구당 얼마씩 구입이 가능해요?

○의료지원과장 신상연 구입은 기저귀는 월 3만 2,000원 정도 되고요. 조제분유는 4만 3,000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허진욱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개방이, 물론 보건소 위생과에서 해야 될 주 업무는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생활환경과에서 화장실을 개방하는 데는 엄청 어려움이 있는가 봐요. 보건소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 관리를 하고 있고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 주면 개방화장실이 가능하리라고 봐요. 위생과에서 하고 있던 것을 지금 생활환경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생활환경과에서는 제가 볼 때 더 이상 확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업주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위생과에서 쓰레기봉투나 수도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 예산을 얼마큼 더 주면 개방화장실이 가능한지 해서 추경에라도 개방화장실을 늘려서 시민들이 편하게 쓰면 좋겠어요.

저희 딸이 23살인데, 시내에 가서 진짜 급해서 가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대요. 공중화장실 하나 짓는 가격이면 개방화장실 2년, 3년 동안 인센티브 줘서 운영할 수 있는 게 충분히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유영민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실현이 안 된 것은 죄송하고요. 협회와 의논을 통해서, 지금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추가로 기금에서 얼마 더 보조를 해주면 업주께서 협조할 수 있는지 협의해서, 저희들이 강제성을 띌 수는 없으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올해 성과를 내셔서……

○보건소장 유영민 평수가 큰 업체를 먼저 한다든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류인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진욱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한 결과, 모든 내용이 결정됐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정희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허진욱 방금 김정희 위원님으로부터 이의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건강증진과 소관 금연구역 금연벨 구입 및 설치예산액 5,000만 원 중 시비 1,3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비비 내부유보금에 1,3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허진욱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김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허진욱

부위원장하석균

위 원김정희김인순한상국박호빈류인출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기택

전문위원이태영

사무보좌심정훈

기록관리안경애

○출석공무원

■ 행 정 국

행 정 국 장김억수

회 계 과 장심준식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유영민

보 건 사 업 과 장최영창

위 생 과 장김용하

건 강 증 진 과 장이기철

의 료 지 원 과 장신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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