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원주시의회

제15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2.05.10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원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54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10일 (목)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4. 원주시민 제안조례 폐지조례안
5.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8.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3.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4. 원주시민 제안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5.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의원발의)
6.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7.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8.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 위원장 용정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의원발의 조례안이 1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4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셔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노인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국외연수일정에 참여하는 관계로 오늘 불참하셨습니다. 부득이하게 박성용 시민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대신 해주시겠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 장애인 목욕탕이 설치됨에 따라 목욕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과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건강과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 목욕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정하는 사항으로, 명칭은 ‘원주시 장애인 목욕탕’으로, 위치는 원주시 우산공단길 24로 하였으며, 목욕탕의 휴무일을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으로,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일반장애인 및 보호자와 봉사자 등에 대하여 목욕탕 이용료 및 경감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목욕탕 이용자의 주의 의무와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선정 및 계약체결,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으로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시민복지국장 박성용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전체적으로 위탁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요즘 빈번히 사고들이 많이 터져서요. 해지에 관한 내용에서, 밑에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 회수로 마감을 하고 그냥 끝났어요. 전체가. 그런데 이것을 다음에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16조에 위반이나 잘못을 했을 경우에 바로 해지를 할 수 있는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위반했을 경우에 위탁을 해지하는 부분을 그 즉시, 발각된 즉시… 이것도 하나의 보조금 형태로 위탁금이 나가는 내용이라서 그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조례를 정할 때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을 하면서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나복용 위원 아니, 규칙을 넣는 것도 좋은데요. 한지나 이쪽에도 시끄럽고, 보조금 주는 데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하나하나 고쳐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도 처음 올라온 거니까 아예 단서를 넣어서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어떤 문구가 적당한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알겠습니다.

나복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 반드시 법무계의 심의를 거치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법무계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법무계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법무계장님 안 오셨나요?

우선 1조에 보면요. “이 조례는 장애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앞에 있는 운영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9조1항 “목욕탕 이용자는 - 이용자 얘기거든요 - 이용시간 중 목욕시설 및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용자가 관리자는 아니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관리자는 아니지만 관리자 입장에서 주의를 해야 된다는……

김홍열 위원 법령의 문구를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오히려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맞을는지 몰라도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게 어떻게 관리자예요?

그다음에 11조2항에 보면 “위탁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왠지 좀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이것을 차라리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은 이렇게 하면 말이 좀 원활하지 않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제가 보기에는 특별하게 의미가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홍열 위원 글쎄, 의미는 다르지 않아요. 전혀 의미는 관계가 없는데 조례도 일종의 법령이라고 봤을 때는 기술적인 분야를 검토해 보면… 그래서 제가 법무계를 찾는 거예요. 법무계가 물론 내부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분야야 법무계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법무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방금 전에 나복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계약의 해지 보조금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시 해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맞죠? 나복용 위원님?

(○ 나복용 위원 의석에서 – 네.)

김홍열 위원 저도 그 분야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를 한 것을 보면 10쪽에 관리기사는 어떤 기사인가요? 보일러기사인가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보일러기사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남녀 구분되어 있는 목욕탕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2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리팀장기사라는 것은 기존의 인건비 책정기준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표현이 된 겁니다. 장애인시설에서 주고 있는 인건비 기준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김홍열 위원 2명이 운영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2명이 운영이 가능한가?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무래도 최소 인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2명으로 잡았습니다.

김홍열 위원 밑에 이용료 수입에 50명 곱하기 2,000원, 그다음에 2가 뭐예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그것은 전체적으로 장애인은 2,000원 받는 것으로 하고 중증장애인들은 50% 감면하기 때문에 감면된 부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열 위원 아, 2분의 1?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김홍열 위원 그 뒷장에 보면 자체수입에 지방세가 나오는데 뭔 얘기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서식이 이렇다 보니까 지방세로 보시는데요. 지방세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체적으로 수입을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게 1차 연도에 8,750만 원이고, 입장료 수입이 750만 원이고?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김홍열 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전국에도 이런 예가 없어서 이 조례를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 했다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애 많이 쓰셨어요. 조례 하나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익히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드시느라고 애쓰셨는데 그러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시간과 관련해서요. 목욕탕 이용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잡았어요. 시간을 정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오기야 하겠지만 어차피 장애인들이나 이용자들의 편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용시간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직장을 다니는 장애인들이나 당사자가 직장은 안 다녀도 보호자가 직장을 다녀서 퇴근 이후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간적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되어지고요.

제6조 이용료와 관련해서요. 감면대상자를 중증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봉사자의 경우에 이용료의 절반 정도를 감면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법적으로 감면사유가 있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수급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나 경로우대나, 또 어린 아이들은 보통 목욕탕을 다닐 때도 몇 세 이하의 아이들은 어른 요금의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8조 입장권의 교부 등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시면 입장권 판매와 관련하여 수불부 등 관계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서 수불부는 돈 받은 내역을 체크하라는 거잖아요. 구태여 수불부라는 어려운 말을 명시할 것 없이 입장권 판매와 관련하여 관계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문맥상 큰 오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용자와 관리자 의미가 뭘 말하는 건지 충분히 알겠지만 용어상 혼란을 줄 우려가 있겠다.

그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을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 없나요? 개인을 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무래도 비영리 성격을 띠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이 하게 되면 비영리는 힘들 것 같아서요.

○ 위원장 용정순 제12조 위탁계약 말고 제13조에서 위탁 해지에 관한 조항을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첨부자료로 제시하셨어요. 마포구 구리목욕시설 운영조례와 관련해서 16쪽에 보시면 위탁의 해지와 관한 조항을 마포구 목욕탕운영 조례에는 넣어놨더라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위탁기관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탁을 해지하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조를 첨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운영시간을 늘리게 되면 인건비가 더 늘어나겠죠? 지금 현재 2명으로 잡고 있는 것을 운영시간을 늘리게 되면 연장근무가 되든지 추가적인 인력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저희들도 당연히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간을 많이 갖는 게 바람직한데 현실적인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요. 8시간 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에 그 외의 수당이나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느냐고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시간을 늘리게 되면 그만큼 지급하는 금액이 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장애인목욕탕을 만드는 만큼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개방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용도나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운영을 해보고요. 운영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복용 위원 과장님과 계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차량도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상의 문제가 따르니까 나중에 운영을 해보다가 내년도 정도 돼서 차량이 필요하다 싶으면 운영하는 체계로 돌아가면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셨다가 내년에 꼭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 반영을 해서 시간대별로 지역을 운행하는 편의시설도 갖추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내년 정도 운행해 보시고 꼭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생각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 시민복지국장 박성용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운영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벤치마킹 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가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네,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충실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중 “설치·운영”을 “설치”로 하고, 안 제6조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2호 장애인 중 경로우대자, 수급자, 국가유공자, 미취학 아동 등을 신설하여 별표 목욕탕 이용료를 구분해 삽입하며, 안 제8조 중 “수불부 등”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관리자로서의”를 삭제하며, 안 제11조제2항 중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은”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0시51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기하고,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를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4조 및 제5조 제안의 제출시기, 방법 및 제안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며, 다, 안 제8조 제출 또는 불채택 아이디어 제안 중 정책 활용도가 높거나 실행 가능성이 높은 제안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라,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제안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마, 안 제14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안의 내용과 관련된 소관 부서에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의 채택,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및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사하도록 규정하며, 아, 안 제19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자, 안 제20조 채택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파, 안 제28조 및 제29조 직무제한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제안에 대한 관리기관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는 공무원하고 일반시민하고 각각의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시민은 조례로 돼 있고 공무원은 규칙으로 돼 있었어요. 똑같이 올라와 있는 것을 심사위원은 각각 다르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통합을 하라고 권고해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열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제1조 목적의 경우를 보면 “이 조례는 원주시 행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원주시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이 내용하고 뒤에 첨부한 포항시 운영제도 조례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포항시가 간단명료한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목적에 대한 것은 다른 자치단체를 참고해서 특별하게 수정을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열 위원 10조에 보면 구성 및 임기가 있거든요. 전국에서 지식재산도시로 5개 도시인가가 선정돼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국비지원도 받고. 또 산업경제진흥원에 지식재산센터가 있어서 계속 와서 지원도 하고 이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변리사 또는 산업경제진흥원의 지식센터장을 한 분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3쪽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상여금 지급 기준액이……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13조요?

김홍열 위원 13쪽.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네.

김홍열 위원 수입증대액의 10%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조금 애매한 게 국고 또는 조세수입이라는 게 해마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냐, 1년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냐 이게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1회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이 제안이 실시돼서 성과를 나타냈을 때 1회에 한하는 건데요. 최고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리고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할게요.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이 내든 시민이 내든 많은 자료가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채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받아들여서 인용하면 좋은 자료가 되고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가칭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생활공감정책제안의 발굴 등 이래서 시장은 생활공감정책 조금만 제대로 개선하면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매년 제안을 발굴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거기 제안한 데 포함시켜서 그중에서 선발해서 기념품을 제공한다든가 보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기처럼 이렇게 별도의 공고를 내서 모집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보완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공감정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국민의 생활 각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를 국민들이 작지만 실행하면 큰 가치가 있는 작은 제안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이런 부분도 제안으로 채택해서 추진해서 부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시민이나 공무원이 제안을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심사과정에서 불채택되었다든가 향후 어떤 여건이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제안으로서의 시행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8조에 아이디어 제안의 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채택제안이라도 시기가 지나서 가능성이 있는 것… 그 내용을 수정해서 좋은 제안으로 되면 다시 심사해서 시행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놨던 사항입니다.

김홍열 위원 8조 가지고는 아까 이야기한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등은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수정을 해서 이 안에 넣어서 같이 해서 제안될 수 있는 것은 제안으로 채택하고, 또 생활공감제안의 발굴 이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선정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생활공감정책 여기에 넣어서 제출자가 신청하면 아이디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안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공감정책에 대한 것은 행안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안 넣어도 이런 부분은 계속 제안으로서 접수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홍열 위원 행안부가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원주시만 해당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행안부하고는 거리가 있죠.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죠.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굳이 넣지 말아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검토해서 넣을 수 있으면 넣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기 인사상 특전에 관한 것이요. 말씀 안 하셨죠? 김홍열 위원님.

국가공무원법 제53조2항에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예산을 절약하 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공무원 활동 열심히 해서 낸 아이디어를 특진을 시키냐, 보너스를 주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시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창의적인 시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행정의 효율을 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제일은 승진이잖아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상 특전에 관한 조항을 조례안에 첨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생각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규칙으로 정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이 부분이 정부도 대통령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면 그 내용을 첨부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목적을 “이 조례는 시정에 관하여 누구든지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전문 개정하고, 안 제2조8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제9호 중 “부여한 자”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하며,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 각각 조 번호를 내리고, 제22조 “인사상 특전과 별표 1”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은 김홍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민 제안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민 제안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김억수 기획예산과장 김억수입니다.

원주시민 제안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시민제안제도와 공무원제안제도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원주시민 제안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3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민 제안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민 제안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민 제안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5.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용정순의원발의) 부록

(11시25분)

○ 위원장대리 김홍열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용정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2011년 4월 27일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위·해촉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 해촉 시 보궐위원의 위촉에 대하여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예산 연구회를 위원회 소속으로 두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예산연구회의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제25조 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과 관련한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추계예산과 관련해서는 예산연구회 위원이 10여 명인데 그중 대부분이 공무원 분들이시고요. 회의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할 예정입니다. 예산연구회위원의 수당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추정되어지므로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3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 보면요. 23조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 주요활동 사항에 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예산연구회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시장의 직속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원회로 옮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정순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그러면 시장에 직속으로 있을 때와 위원회로 바꿀 때하고 달라지는 게 뭡니까?

용정순 의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회 분들이 “예산연구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옥상옥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고 계셔서 그렇다면 위원회의 조직 아래에 두게 되면 별개의 조직이기보다는 위원회 안에 조직으로 둔다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위원회와 연구회가 좀 더 유기적으로 운영에 서로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을 받아서 대신 발의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예산연구회가 종전에 시장 직속으로 있을 때 활동사항이 있었나요?

용정순 의원 매년 예산연구회에서 하는 일은, 물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도 평가를 하지만 좀 더 전문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회기가 끝나게 되면 1년의 활동에 대한 평가들을 하고 다음연도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 설명회를 할 때 교육자료에 관해서 토의를 해서 제안을 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종전에는 재정지원은 어느 정도 됐어요?

용정순 의원 예산연구회에는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25조에 있는 예산지원이 없었다?

용정순 의원 네, 현행 제25조에 보면 시장은 위원회 및 예산학교에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연구회 위원들에게 회의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회의를 몇 시간씩 하고 교수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자기 강의 빼고 어려운 시간 내서 오시는데 회의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넣은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홍열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홍열, 용정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이 폐지되고 보건진료소의 회계 운영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여 원주시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 운영하며,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재증명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를 정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포탈을 통하여 발급되는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 재증명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을 첨부하였으며, 2012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건강진단서하고 건강진단결과서 이게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은 무료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발급하는 것은 보건소에 내원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재발급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김홍열 위원 연간 몇 건이나 돼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가 건강진단서는 재발급받는 것이 66건이고요. 건강진단결과서는 1,024건입니다.

김홍열 위원 그러니까 재발급받는 경우가 그렇다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 위원 수수료가 얼마였어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수수료가 원래 500원입니다.

김홍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진료소가 독립회계로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일정 정도의 비용을 받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고 임의적으로 사용을 한 건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진료수입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예산하고 결산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누가 승인해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종전까지는 회계책임자가 운영협의회장이었고요. 회계담당이 보건진료원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처음에 수립하거나 나중에 결산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러니까 실제 보건진료소에서 쓰는 의약품은 누가 줘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진료수입에서.

○ 위원장 용정순 진료수입에서 구입하고 쓸 만큼 쓰고 남은 돈은 이월시켜서 사용하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것에 대해서 감사는 회계담당이?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감사도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 위원장 용정순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에서 해왔고요. 최근에 이렇게 보건진료소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불법전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건수가 있었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있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순천에서?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충청북도.

○ 위원장 용정순 어쨌든 운영협의회 분들은 자기들이 관리하고 운영했던 기금이 일반회계로 다 편입됨으로 인한 반발들이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저희는 그 부분이 얼마 안 되고요. 운영협의회회장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큰 반발도 없고 어느 정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이월금 있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구나 경상도 지역에서는 일부 반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사실 저는 보건진료소 회계가 독립회계로 운영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 재정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모든 것은 세입으로 잡고 지출을 해야 되는 게 투명성이나 일관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는데요. 혹시 이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나 그동안 자체적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참여해왔던 지역주민들이 소외받거나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1년 예산이 가장 컸던 진료소가 어디에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보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46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고 회계운영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에 관한 사항을 원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에 포함하여 규정하고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제출) 부록

(11시49분)

○ 위원장 용정순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보건사업과장 김귀영입니다.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고 회계 운영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회계운영 방식이 독립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 정관규정 사항 중 회계에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협의회의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수를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축소하고 사무장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재정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을 참고하였으며 2012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의견접수 및 처리결과는 첨부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종균 전문위원 고종균입니다.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보건진료소운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건소로 전부 편입이 되면서 협의회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지만 법령에 보건진료소에 관한 운영지원에 관해서 농특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진료소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홍열 위원 운영의 기능 및 재정 감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위원들이 낸 금액, 또는 후원이 들어온 거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개정하는 부분은 여태까지는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중심으로 협의회 조례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지금 개정하는 방향은 협의회 자체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단계에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렇게 됨으로써 진료소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 전과 별반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진료수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진료수입 범위 내에서 자체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정부에서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정의 투명성까지 감안해서 정책을 바꾼 것 같습니다.

김홍열 위원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진료소 예산이 많이 올라왔던데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종전에는 그 수입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웠다는 것 아닌가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아니고요. 지금 진료소에서 연간 이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마을에서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계속 이월시키고 많게는 1,800만 원에서 적게는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협의회에서 마을의 기금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부분을 이번에 세출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월되는 금액은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로 편입이 될 겁니다.

김홍열 위원 운영협의회를 축소하다 보니까 소홀해지는 것 아니냐. 권한이 많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 실제 그렇게 되더라도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게 협의를 잘 해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알겠습니다. 협의회에서 바라는 사항들을 많이 반영시켰는데요. 그 부분도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열 위원 가령 단강진료소 같은 경우는 거기 앞에 잔디가 좋거든요. 그래서 운동시설을 몇 개 갖춰주면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좋겠다고 얘기하셨는데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도 해당 과하고 협의해서 해주시면 좀 더 이분들한테 마음을 달래는 역할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을 주민들의 진료는 종전과 다름없이 잘 운영되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운영위원들한테도 소홀하지 않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보건진료소마다 협의회가 있고 원주시 전체에 협의회가 있다고 생각을 했더니 실제 그것은 아니고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영협의회는 뭐고 운영위원회는 뭐고 회원은 뭔가. 용어가 세 가지가 같이 혼용돼서 쓰여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운영협의회만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런데 조문에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기구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례는 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이고, 제3조 정관은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또 4조에는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이래서 용어가 회원, 운영위원회, 협의회 이렇게 세 가지 용어가 쓰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 같은 말인 것 같아요. 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가 다른 건 아니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협의회는 회원들이 전 주민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은 마을에서 뽑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협의회는 모든 주민을 당연직 협의회의 회원으로 봅니까?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협의회에서 운영위원을 뽑고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을 뽑도록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그 운영위원들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구성하는 거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러니까 전체주민이 협의회 회원이고 운영위원회는 마을별로 대표성을 지닌 분들이죠. 이장이나 반장님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헷갈리네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2조 설치에 보면 “원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주민들 전체가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기능과 관련해서요.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죠? 우리가 이것을 보려면 진료소운영협의회가 뭐하는 데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다시 법을 찾아봐야 보건진료소가 뭐 하는 데인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제4조제1항에 보면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과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4조1항에요? 개정안이? 이것 제가 받은 거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러니까 지금은 개정안이고 4조는 개정하지 않기 때문에.

○ 위원장 용정순 아니, 제가 뽑은 게 현행 조례예요. 현행 조례에 그렇게 법으로 돼 있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그렇습니다. 그 2항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없이 법령에 같은 사항을 명기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봐서 개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 위원장 용정순 제 말은 조례를 한눈에 보고 기능이 뭔지 알 수 있으면 더 좋잖아요. 이렇게 법령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조례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훨씬 조례를 이해하고 알기가 쉬울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법령 기능과 관련한 내용을 아예 조례로 이번에 수정하는 김에 같이 넣어서 수정했으면 좋겠다. 제4조 기능에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운영에 관한 건의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지 않았는데요. 해도 무방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집어넣는 거니까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죠.

○ 보건사업과장 김귀영 네.

○ 위원장 용정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용정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홍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용정순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 김홍열 위원입니다.

원주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4조(기능)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2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 위원장 용정순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홍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용정순

부위원장김홍열

위 원채병두박호빈나복용신재섭류인출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 문 위 원 고종균

사 무 보 좌 김효중

기 록 관 리 안경애

○ 출석공무원

■ 시 민 지 원 국

시 민 복 지 국 장박성용

■ 행 정 국

행 정 국 장이기하

기 획 예 산 과 장김억수

■ 보 건 소

보 건 소 장신승호

보 건 사 업 과 장김귀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