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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182회 제4차 본회의(2015.12.1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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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18일 (금)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6년도 본예산안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10.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3.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원주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
29.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8차) 변경안
30.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33.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4.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35.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36.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0.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46.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47.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
49.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51.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53.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54.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0)


(11시05분 개의)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는 이번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로서 2016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민생 현안과 밀접한 조례안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안건들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회의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의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성원이 되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7시24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희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곽희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5일부터 의사일정 중단이라는 원주시의회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나마 의사일정을 재개하여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게 되어서 5,300여 수급자분들의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중단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집행부 또는 단체장과 의견이 상충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같은 의원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자체가 집행기관과 심의의결기관 간의 건강한 갈등과 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의원님들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의사일정 중단은 다수의 폭력이며, 의회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불가피하게 의사일정 중단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비록 다른 당의 의원일지라도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동료의원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 7월 우리들은 의원으로서 취임하며, 다음과 같이 선서하였습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취임한 지 1년 반이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의원으로서의 직무와 책임에 대해서 돌아보며, 아무쪼록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2015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해 상정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선배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선 의원 의석에서 – 반대발언 있습니다.)

○의장 이상현 전병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의원 전병선 의원입니다.

의사발언 올라와서 죄송한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과정이 당 대 당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시장님, 집행부하고의 문제에서 결론을 내렸던 거고, 그게 당 대 당으로 해서 호소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집행부한테 요구해서 요구 안 됐을 때 우리가 같이 한 거지, 여기에서 절대로 당 대 당으로 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당 대 당으로 몰고 가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새누리당 인원이 한두 명 더 많다고 해서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 당 대 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의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우리 하나하나 집행부하고 견제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갖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희 의원 의석에서 손들어 발언의사 표시)

○의장 이상현 김정희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나서서.

지금 전병선 의원님께서 너무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당 대 당 아니면 의원들끼리 22명이 얼마든지 서로 얘기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이 하다가 본회의장 와서 갑작스럽게 모두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당이 우선순위가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와서 22명 의원들이 마음 합해서 정말 어떤 상황이라도…… 기초의원이 무슨 당이 필요합니까. 사실은. 머리 맞대고 원주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래야 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유감스럽고요. 마음이 아팠고요. 오늘 이후로 우리 의원들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서로 마음 합해서. 물론 집행부 견제해야 되고 잘못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도 같이 마음 합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들어보면서, 의원님들은 각자의 독립된 기관이라고 보시면서, 그래도 한 발짝 더 진취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갈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의원님들 나름대로의 개성이나 인격을 존중해 주는 만큼, 지역주민들도 많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앞으로도 모든 행위나 행동 면에서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60) 부록

(17시32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호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호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빈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 1조 405억 4,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8% 증액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 사업의 타당성과 적시성, 적정사업비 산출 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중간점검 및 평가를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국도비 보조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집행과 사후관리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목적 달성 및 건전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학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 20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김명숙김학수용정순박호빈권영익이상현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부 시 장백종수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시 민 복 지 국 장유기천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유영민

농업기술센터소장문용주

상하수도사업소장장남웅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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