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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1차 본회의(2015.12.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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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2015년 12월 30일 (수) 오전 9시40분


의사일정
1. 제18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4)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5)
4.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2)
5.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3)
6.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7.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1)
8.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9.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10.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11.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12.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2)
13.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
14.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8)
15.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9)
16. 원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17.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0)
18.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1)
19.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2)
20.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3)
21.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4)
22.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5)
23.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6)
24.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7)
25.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0)
26.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1)
27.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3)
2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8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9)
29.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5)
30.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7)
31.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8)
32.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
33.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0)
34.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2)
35.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6)
36.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5)
37.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6)
38.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
39.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4)
40.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9)
41.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1)
42.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6)
43.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3)
44.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건설도시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61)
45.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
46.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7)
47.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8)
48.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9)
4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2)
50.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0)
51.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1)
52.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3)
53.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7)
5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부의된 안건
1. 제18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6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4)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5)
4.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2)
5.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3)
6.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7.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1)
8.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9.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10.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11.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12.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2)
13.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
14.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8)
15.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9)
16. 원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17.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0)
18.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1)
19.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2)
20.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3)
21.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4)
22.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5)
23.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6)
24.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7)
25.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0)
26.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1)
27.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3)
2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8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9)
29.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5)
30.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7)
31.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8)
32.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
33.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0)
34.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2)
35.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6)
36.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5)
37.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6)
38.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
39.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4)
40.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9)
41.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1)
42.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6)
43.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3)
44.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건설도시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61)
45.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
46.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7)
47.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8)
48.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9)
4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2)
50.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0)
51.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1)
52.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3)
53.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7)
O 5분자유발언(김인순·하석균·이은옥 의원)
5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09시41분 개의)

○의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경남 의회사무국장 송경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2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원주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으며,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제182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으로,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보고된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1건의 의안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은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1. 제18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44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으로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 12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3회 원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2016년도 본예산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4) 부록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5) 부록

(09시44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호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호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빈 위원장입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8.12% 증액된 총 예산규모 9,459억 9,000만 원으로, 각 사업별 중요도 및 추진시기의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행사 및 소모성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 노력과 연례반복사업의 투자 대비 효과분석,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등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옛 원주여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25억 9,000만 원,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 3,000만 원 등 총 6건에 36억 8,8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부유보금에 36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 중 동지역 상수도계량기 옥외검침시스템 구매 및 설치 3억 2,250만 원 등 총 3건에 3억 3,225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3억 3,22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지출예산 중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선진지 견학 21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21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 택시 감차 보상 9,100만 원을 삭감하여 동 특별회계 예비비에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운영 특별회계와 관련하여서는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5,0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4개 기금에 482억 7,900만 원으로, 2015년도 기금 295억 1,700만 원보다 187억 6,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2015년도 말 현재 조성된 259억 5,200만 원에서 2016년도에 223억 2,700만 원을 수입하고, 각각의 기금목적에 30억 7,700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에는 452억 200만 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기금은 특정분야 사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경우에 조성·운용되는 만큼,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합리적인 운영을 요구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유석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유석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석연 의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은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원주시의원은 당선 이후 시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이 봉사하고 헌신 노력하는 의회상을 스스로 정립하도록 원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는 곧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원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 시민을 위한 실천에 앞장서야 한다는 우리 스스로의 다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의석의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신 새누리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이미 출자동의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는 문막화훼관광단지에 필요한 열공급 시설인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회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함에 따라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개회가 지연되어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5,300여 명의 시민들이 생계를 걱정하는 사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리 원주시의회의 존립성과 위상에 분명한 상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뒤늦게라도 시민의 입장을 헤아려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동료의원으로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2016년도 본예산안이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음에도 처리되지 못하다가 2016년을 하루 앞둔 오늘 회의를 개최하는 원주시의회의 현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은 무엇보다 먼저 원주시민의 자치규범을 규정하는 원주시의회가 정작 지방자치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본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에 의결하여야 함에도 지키지 못하여 표리부동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을 만들었으며, 2016년도 본예산 의결여부에 따라 지방보조금 사업, 출연기금 정상운영, 교육기관 보조사업 지연, 영농개혁 실시, 연간 계획사업 및 각종 시설사업 추진 등 각계각소의 시민과 밀접한 많은 사안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고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현재의 사태를 원주시민의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의회 파행에 따른 피해가 오히려 원주시민에게 돌아가게 만드는 자승자박의 길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6대 때 지방분권 흐름에 역행하고 정당정치 강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대안인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의문을 발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다수당의 화합과 타협이 없는 정략적인 작금의 사태로서는 원주시 발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원주시의회는 집행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진정한 민생정치이면서, 원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2) 부록

5.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3) 부록

6.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4) 부록

7.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1) 부록

8.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5) 부록

9.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6) 부록

10.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7) 부록

11.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8) 부록

12.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2) 부록

13.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7) 부록

14.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8) 부록

15.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9) 부록

16. 원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19) 부록

17.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0) 부록

18.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1) 부록

19.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2) 부록

20.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3) 부록

21.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4) 부록

22.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5) 부록

23.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6) 부록

24.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27) 부록

25.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0) 부록

26.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1) 부록

27.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3) 부록

28.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8차) 변경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9) 부록

(09시56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8차) 변경안 이상 25건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하석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하석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의 예우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진폐재해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법령에 지자체 소관 공공시설의 매점 등 우선사용권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탁자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조례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타 조례와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 정책수립·시행 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조례의 일부 용어 정비를 위한 것으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김정희, 하석균, 류인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주민세 세율을 1만 원으로 인상하고, 상위 법령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한도세율을 현실화하고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범위 초과로 인한 규제를 개선하여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령에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활한 행사추진이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장기재직 공무원과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특별휴가 부여를 위한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국방의무 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변경된 직제와 명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법규의 신뢰성 제고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자동차세 신고납부 접수처리 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단구동장과 본청 간의 업무조정 등을 위한 것으로, 시민 편의증진 및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명확한 용역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창안등급별 부상을 조성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자원봉사활동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수수료 정비 및 징수대상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그 당위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옛)원주여고 토지 및 건물 매입 건은 도심침체를 방지하고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으며,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신축 건과 친환경농업 종합센터 건립 건은 농업인의 편익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8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택개발사업부지 내 시유재산을 매각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지방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되어 보행자 전용도로 축소 및 주차장 조성 관련 민원해결 검토를 조건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8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진폐재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민의날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원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원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원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원주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원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원주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7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8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5) 부록

30.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7) 부록

31.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8) 부록

32.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 부록

33.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0) 부록

34.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2) 부록

35.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6) 부록

36.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5) 부록

37.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6) 부록

38.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 부록

39.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4) 부록

40.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9) 부록

41.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1) 부록

42.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6) 부록

43.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3) 부록

(10시17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김명숙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입법체계를 바로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이전기업의 보조금 지원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 대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용정순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법천사지·거돈사지·흥법사지 등 문화자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폐지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근거 없는 규제가 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주시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 발전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원주시립도서관과 중천철학도서관, 태장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재활용 수집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자원재활용 촉진 및 안전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타당하여 원안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허용하지 않는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5건의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건설도시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61) 부록

45.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 부록

46.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7) 부록

47.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8) 부록

48.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9) 부록

4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2) 부록

50.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0) 부록

51.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1) 부록

52.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3) 부록

53.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7) 부록

(10시28분)

○의장 이상현 의사일정 제44항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0항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3항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의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용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 건설도시위원장 이재용입니다.

먼저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본래 제한하였던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면허의 양도 및 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개인택시운송 면허 취득자의 재산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상정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주택법 제59조제6항에 따라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민 및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조사 및 감사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나, 외부 전문감사관 참여 확대를 위해 감사반 구성 인원수를 증대하고 전문감사관이 감사반 반장을 하며, 감사 제외 대상의 혼선을 막고자 조례안 제4조제2항제2호의 다른 기관을 다른 행정기관으로 명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어 상위법령 폐지 및 위임근거가 상실되었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입간판의 신고 수수료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1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면서,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회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보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완충녹지 해제 시에는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주거지역 부분의 완충녹지 해제 시 신중한 검토 요구 등 총 12건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이 개정되면서 환경부장관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본 조례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고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횡성지역 상수도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서, 상위 법령에 의거 출연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주시 부론 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원주시에서 출자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심사숙고하여 심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참조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안하고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4항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11시에 화장시설 공동건립을 위한 원주시와 횡성군 협약서 체결 관계로 인해서 부득이 회의 도중에 자리를 비우시더라도 의원님들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인순·하석균·이은옥 의원)

(10시41분)

○의장 이상현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전광시계를 참고하시어 5분 이내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순 의원입니다.

올 한 해 원주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이상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원주시민 모두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화합하여 행복이 넘치기를 희망합니다.

한 도시의 박물관은 그 도시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변화와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랜드마크로써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줌은 물론 자부심이 되는 문화공간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위치에 있어야 할 원주 역사박물관의 현실과 관련,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은 통일신라시대 이래 강원도는 물론 인근 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 중심지였던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이지만, 상가와 주택 등에 둘러싸인 협소한 장소에 작은 규모로 건립되어 도시의 상징건물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며, 외지인들이 방문하기 쉽지 않고 주차공간도 부족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많은 우수한 유물과 작품이 역사박물관 내 공간적 제약으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작품전시 및 문화체험 등을 위한 공간도 부족하여 다양한 문화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이 많은 시민이 부담 없이 방문하여 다양한 유물과 작품을 통해 원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문화공간의 구심점으로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 추진해야 합니다.

원주 역사박물관은 공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선사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원주의 주요 유적과 유물을 전시한 역사실을 포함하여 민속생활실, 일사 김봉룡 선생의 작품을 전시한 일사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중앙전시홀에서는 각종 토기, 민속품 등과 야외에서는 다양한 석조유물을 통해 원주의 과거와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전시를 통한 특별전, 가족영화 및 다큐극장 상영, 다채로운 전통문화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 역사박물관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진정한 역사·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넓은 장소에 공원과 연계하여 원주가 가진 역사·문화적 역량과 도시규모 및 기능에 걸맞은 특화된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과 같이 우리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박물관 이전이 예산과 부지 등의 문제로 당장 실현되기 어렵다면 다양하고 폭넓게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있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3년이나 5년 단위로 시설 내부의 변화를 통해 다양한 우리 지역의 역사를 기획해 전시할 수 있도록 내부시설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박물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정표를 확충해야 하며,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주변의 부지를 확보하는 등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박물관 내에는 예술작품 등으로 고풍스러우며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부는 역사적 유물과 어울리는 조경을 통해 방문객들이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힐링시간을 가질 수 있는 휴식공간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박물관 특성상 주말근무가 많고 많은 양의 유물과 예술품을 관리해야 하는 등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역사박물관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욱 활력 있고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문화도시 원주를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역사박물관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석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석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석균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세계보건기구 WHO 건강도시 가입에 이어 2009년 안전도시로 선정된 이후 지속적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펼쳐 왔습니다. 민선 6기 원주시정 최우선 과제는 시민 안전이고, 어떤 사업도 시민 안전을 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원주시의 한 관계자가 모 일간지에 밝힌 바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방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고, 지속적인 도시성장을 가능케 하는 선결요건입니다. 그러함에도 얼마 전 국민안전처가 발표한 안전지수 평가에서 원주시가 자연재해 분야는 2등급, 범죄분야는 5등급으로 최악의 평가를 받은 것은 향후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정착과 더불어, 여주∼원주를 잇는 수도권전철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많은 인구유입을 바라는 원주가 과연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재난과 무관한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현 시장님께서는 재해예방에 관심이나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륜 1동 121번지 일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2015년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입니다. 2014년 5월 지역방송에 노후 축대 붕괴에 따른 위험지역으로 향후 사고가 발생했을 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된다는 방송이 나가자 한 달 후 장마철을 대비하여 간략한 응급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자료화면을 바라보며) 작년 5월 15일 모 방송에 나왔던 화면입니다. 다음 사진, 그 이후 한 달 후 6월 26일 마대에 넣어서 작업하는 장면입니다. 다음 사진, 작업이 완료된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현재 12월 모래주머니가 다 찢어지고 붕괴위험에 있는 현 사진입니다.

이 지역은 연세요양병원이 인접해 있고, 상부에 여러 채의 주택이 위치해 있어 옹벽 붕괴 시 상부 주택의 붕괴 및 병원시설 매몰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그러함에도 원주시는 국비 및 시도비로 2015년 1월 실시설계에 착수한 이후, 8월 공사착공, 금년 연말 완공예정이었으나 지난 3월 상부 주택의 안정성 우려 및 토질조사를 통하여 구조검토 사유로 실시설계 중지 후 현재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 이후 PPT 마대 축조로 응급 복구한 것이 손상되어 모래가 흘러내리고 눈으로 보아도 위험해 보이는 등 붕괴가 우려되어 주민들은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 예정이라고 하니 눈 속에서 얼었다가 내년 봄 해빙기를 맞아 응급조치한 구조물들이 손상됨과 더불어 붕괴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미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재난발생을 미리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주시에서는 하루속히 이곳을 보수하여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평가에서 안전지수를 매우 낮게 평가받은 것을 계기로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꼼꼼히 점검하시어, 향후 원주의 재해발생 건수 ‘0’을 달성함으로써 명실공히 원주가 모두로부터 인정받는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의원 안녕하세요?

이은옥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 또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원주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사업재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복합개발선도 시범사업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명륜동의 도영쇼핑과 영동코아백화점, 그리고 우산동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청하였습니다. 다행히 28일 우산동 주상복합아파트가 전국 4개 사업장 중에 한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정에 따른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자체가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채권·채무관계는 감정평가액 내에서 청산하여 과도한 보상을 방지하며, 공정률, 안전관리상태,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용도변경과 법정상한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35%, 재산세 25%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영쇼핑은 지하 2층, 지상 8층, 12,099㎡ 규모로 1991년에 신축되어 2005년 폐업을 하였고, 2011년 에스컬레이터 등 리모델링 중에 공사가 중지되어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코어백화점은 지하 5층, 지상 8층, 15,988㎡ 규모로 1977년 1월 공사가 중단되어 2011년 3월 3개 층을 철거하고 18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안전조치 없이 방치되어 건물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나가고, 창문유리가 깨지는 등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2013년 5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이후,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을 시작하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제 도심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도영쇼핑과 영동코어가 정부 사업에 선정되도록 힘써서 주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자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장기방치 건축물이 우리 원주시민의 아름다운 마음과 풍요로운 생활을 담는 생활의 터전으로 재생되는 날을 고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상현 수고하셨습니다.


5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장 이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지난 제182회 제2차 정례회와 이번 제18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각각 선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이성규 의원님과 조창휘 의원님, 그리고 위규범 의원님과 하석균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34만 원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부푼 기대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출발했던 을미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땀 흘려 오신 하루하루가 2015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시의 가장 소중한 결실이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다해 오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의의 대변자로서 민생의 현장을 찾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업무를 성실히 이끌어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이성규조창휘위규범하석균허진욱이은옥김인순김정희황기섭

곽희운류인출신재섭이재용전병선유석연김명숙김학수용정순

한상국박호빈권영익이상현

○의회관계공무원

사 무 국 장 송경남

의 사 담 당 엄미남

사 무 보 좌 정진복

기 록 관 리 원은주

○출석공무원

시 장원창묵

부 시 장백종수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행 정 국 장김억수

보 건 소 장유영민

상하수도사업소장장남웅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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