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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5.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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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5일 (수)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
3.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7)
4.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8)
5.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9)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2)
7.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0)
8.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1)
9.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3)
10.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7)
11.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작성의 건(건설도시위원장)(의안번호 261)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
3.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7)
4.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8)
5.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9)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2)
7.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0)
8.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1)
9.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3)
10.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7)
11.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작성의 건(건설도시위원장)(의안번호 261)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9건과 201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며, 위원회 제안을 위한 조례안을 작성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6분)

○위원장 이재용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을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건설도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이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 부록

(10시07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이성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성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누구보다 애쓰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의 방법 및 감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주민의 공동체 활성화 및 입주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감사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안 제4조까지 감사의 요청 및 감사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안 제7조까지는 체계적인 감사를 위해 전문감사관의 위촉과 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반 구성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안 제11조까지는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감사의 실시 및 방법, 유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안 제14조까지는 감사종료 후에 감사결과의 보고·통지·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안 제17조까지는 감사요청인의 비밀 보호 및 감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수당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 10월 29∼11월 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발의하신 이성규 의원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3쪽이요. 제2호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게 어떤 게 있어요?

이성규 의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감사기관이라고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 혹시 고발 조치돼서 수사하고 있거나 경찰서나 검찰청이나 다른 기관에서 수사할 때는 원주시에 요청해도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는 사항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이것을 제외하면 여기 다 포함되지 않나요? 어느 정도 쟁점이 되면 거기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해주기 전에 그것이 다 포함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바꾸든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성규 의원 그러니까 외부의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겼을 경우 제외하는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하면 어차피 수사나 재판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해도 다른 데서 손을 대고 있으면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성규 의원 그렇죠.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쟁점이 되는 것은 손 안 대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성규 의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서 아파트의 비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미 주민들로부터 고발돼서 이미 수사하고 있는 것은 원주시에 감사요청을 해도 그런 경우에는 원주시에서 감사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 조례안은 다른 감사내용이 아니라 단지 공동주택 하나에 대한 감사잖아요. 공동주택 하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는 것은 벌써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기관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그러면 모든 게 문제 됐을 때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거죠, 이 내용이 들어가면.

이성규 의원 그렇죠.

전병선 위원 감사나 조사했던 경우, 조사하였거나 했던 경우, 또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는 경우.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외하면 실제로 해야 할 게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성규 의원 아니죠.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서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성규 의원 그러니까 이미 다른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조치 안 된 경우에 입주자 10분의 3의 서명을 받아서 원주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할 경우인데, 그 경우 그 이전에 이미 다른 기관에 고발됐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런 데서도 조사할 수 있으므로 그런 경우만 예외로 해서 조항을 만든 겁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서 감사 요구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이 말이 있으면 다 관련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바꿀 방법이 없나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이성규 의원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른 기관이라는 게 이미 아파트단지 내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감사원이나 국토교통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낸 부분에 대해서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다른 기관에게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올라올 때는 벌써 다른 것하고 다 문제 돼서 이쪽저쪽 다 쑤셔놓은 사람들이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기 전에 이미 아파트단지에서 원주시가 아닌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그쪽에서 감사를 시작한 부분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입니다.

전병선 위원 우리한테 민원이 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은 되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데……

전병선 위원 그런데 그 사건이 한 사람에 의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벌써 다른 데 다 조치해서 검찰에서 받든 다른 조사기관에서 받든 조사 중인 경우는 우리가 손을 못 댄다고 돼 있으니까 이 말을 바꾸면 ‘다른 것을 해도 올라오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것을 제외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으냐는 거죠.

○주택과장 고명균 제1호의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되고, 제2호의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이런 부분은 이미 상급기관에서 민원 사안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으므로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 다시 감사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성규 의원 제가 다시 한 번 답변드리면요. 그동안 이런 조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기관보다 원주시에 감사를 요청하면 주민들이 더 편리해지고 수사기관까지 고발조치 안 되고 여러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예방 차원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예전에는 이런 감사 조례가 없었으므로 수사기관이나 상급기관에 고발조치나 민원을 제기했는데,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최대한 원주시 감사관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병선 위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 해당하는 것하고, 제4조제2항에 포함된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른 기관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시가 아닌……

전병선 위원 제3항에는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4항에는 ‘시장은 감사의 주요 내용이 공동주택의 회계 등에 관련되어 자체 감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전부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럼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그럼 벌써 다 한 번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항은 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으므로 자칫하면 우리가 이 조건에 걸리면 하나도 못 한다는 겁니다.

이성규 의원 그러니까 분쟁에 휘말려서 이미 다른 수사기관이나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해서 수사 중이면 저희가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이 항을 아예 빼버리면 되잖아요. 없애버리면 수사나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하고 나머지 조사를 받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판단해서……

이성규 의원 이 문구를 넣지 않으면 입주자 중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는데, 또 겹쳐서 원주시에 감사를 요청할 수 있어서 이런 단서를 넣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이 안 맞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건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이 들어가면 건이 없어요. 그런데 제2항을 빼면 수사 중인 것만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집어넣으면 하나도 안 걸려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성규 의원 네.

전병선 위원 다른 내용은 쭉 봤는데요. 고민해서 이렇게 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 주세요.

이성규 의원 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이성규 의원님, 공동주택에 꼭 필요한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1조∼제17조까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제가 조항을 보니까 제1조(목적), 제2조(감사대상), 제3조(감사의 요청), 제4조(감사실시 결정), 제5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제6조(감사계획 수립), 제7조(감사반의 구성),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제9조(감사의 실시), 제10조(감사의 방법),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제12조(감사결과 보고), 제13조(감사결과 통지), 제14조(감사결과의 처리), 제15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제16조(감사수당), 제17조(시행규칙), 이렇게 17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어요. 제5조에는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에 관한 사항이 있고, 제7조에는 감사반의 구성이 있어요. 제가 쭉 읽어드린 게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할 때 순서에 따라서 조항을 나열하신 것 같은데, 제5조가 중간에 끼어있는데 제7조 앞이나 뒤로 들어가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16조도 제7조나 제5조 밑에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5조에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제7조에는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감사반의 반장은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주택업무 담당자 및 감사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전문감사관을 위촉했으면 그분들을 활용해서 감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주택업무 담당과장님이 감사반의 반장이 되시고 반원은 주택업무 담당자, 감사부서 공무원으로 돼 있어요. 감사 건수가 많을지 적을지 모르겠지만, 현장 가서 감사하잖아요. 아파트단지 가서 감사장을 설치해서 하는데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며칠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사무실 운영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은 없을지 우려스럽거든요. 어떠신가요?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감사장은 현장 감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파트마다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회의실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고요.

곽희운 위원 아니, 지금 기존 업무를 보시는 게 있잖아요. 감사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주택업무 부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쪽 반원을 통해서 나가서 감사를 할 때 일반 업무 보시는 것에 대한 지장이 없으시냐는 겁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있으실 것 같아서요. 금방 가서 몇 시간 보고 올 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현재 아파트단지가 234개인데 관리 자체에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민원인이 방문하시면 일이십 분에 끝나는 민원이 아니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상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조직부서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봤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성규 의원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규 의원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5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에 민간전문관을 10명 이내에서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분들을 감사반원으로 하고, ‘우리 주택업무 담당자나 감사부서 공무원을 필요로 할 때 감사반원으로 넣을 수 있다.’ 지금 조문하고 반대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부서의 업무 과중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고, 취지가 공동주택 외부감사하는 것이겠지만, 업무 과중도 안 되면서 효율적으로 이 조례에 맞게끔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회하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의원 알겠습니다.

곽희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7조(감사반의 구성) 있죠.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좀 늘려도 되죠? 7명을 10명 정도로 늘려도 되죠? 제가 다른 자치단체를 검색해 보니까 반원이 10명으로 있는 데가 꽤 있어요. 7명으로 해도 되겠지만 부득이 한 경우 반원이 참석 못 하면 5명이 모일 수도 있고 4명이 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0명 내외로 하면 6명 정도 모이면 되니까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죠?

○주택과장 고명균 이성규 의원님이 발의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아파트 민원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명을 구성해놓고 민원사안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 때문인데, 7명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10명으로 한 데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해도 큰 문제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제14조(감사결과의 처리)에 보면, 우리 권한이 뭐가 있어요? 감사해서 하는 권한이?

○주택과장 고명균 감사결과에 따라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과태료 부과할 것은 과태료 부과하고요.

전병선 위원 아니, 9명, 10명, 7명 해서 감사관이 시장 지시받아서 감사했어요. 감사했으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려야죠, 민원사안별로.

전병선 위원 공동주택은 개인 사유재산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법상에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옵니다. 무엇을 위반했을 때 이것은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시키고……

전병선 위원 공동주택을 지금까지 했을 때…… 허가가 정상적으로 나서 사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잘됐느냐 잘못됐느냐 시시비비를 가리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시정조치해야 합니다. 민간이라는 부분이 아니고 주택법상에 위반했을 때는 저희가……

전병선 위원 아니, 주택법상에 위반된다는 게 공동주택으로 이상 없이 사용해 오다가 다른 문제가 생겼다는 것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생겨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 감사하는데 그 권한이 어디까지…… 지금 개인 공동주택은 엄청나게 많고 거기는 전체 동 대표회의나 개인 사유재산이라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거장아파트 문제 된 것 때문에 확인했는데 거기는 자체 문제란 말이에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러니까 관리비나 업체 선정이나 입주자 대표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법령을 위반했을 때는 당연히 그 단지에서 조치 받아야 합니다. 그게 시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이죠.

전병선 위원 그럼 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어요? 제재할 수 있는 게. 거기서 공동주택 자체를 취소해요? 그것은 못하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시장이 내리는 거죠.

전병선 위원 이번 거장아파트는 무엇을 위반해서 어떤 시정명령을 내렸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쪽에서는 당사자 간 고소·고발이 있었는데 ‘일부는 무혐의 처리되고 일부는 구조적인 검토를 더 해봐야 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왔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우리 감사나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감사를 해서 잘못됐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이뤄져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시장이 하는 역할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공동주택처리법은 규제를 어디서 해요? 우리 주택과에서 해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죠. 법상에 시장·군수……

전병선 위원 이번에 문제 돼서 그 사람들 회의하는 데 저도 다 참석했어요. 문제가 되는 게 정확히 뭐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지금 옥상에 안테나 세우는 부분하고, 입주자대책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병선 위원 회의 자체 구성 때문에 문제 된 것 아니에요. 자체 동대표 회장이나 동대표 회장 권한이 안 되는데도 그 사람들이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행사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고명균 네.

전병선 위원 그럼 거기서 비공식적으로 구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제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병선 위원 내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 하나도 할 게 없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러니까 주택법령상에……

전병선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성규 의원님이나 권영익 의원님이 고생해서 만드셨는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해서 보강할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또 거장아파트 때문에 거론됐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들 회의하고 문제 됐을 때부터 제가 다 참석해 봤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거장아파트도 그런 문제가 불거져서 최근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전병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 제4조(감사실시 결정)에서 제2항제2호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를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로 하며, 제7조(감사반의 구성)에서 구성에서 제1항 전단 중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를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하고, 제2항 ‘감사반의 반장은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를 ‘감사반의 반장은 전문감사관 중에 호선하고’로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방금 전병선 위원님으로부터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주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7) 부록

(11시04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명균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여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고명균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8) 부록

(11시07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명균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명균 주택과장 고명균입니다.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근거법령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법률 제6852호로 폐지되고, 대체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어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은 유효기간이 지난 조례를 폐지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고명균 주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조례의 근거법인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그 대체 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가 폐지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대체조례를 원주시가 제정할 필요성은 없나요?

○주택과장 고명균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저희 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5개 지역을 했습니다. 개운동 산동네라든가 개운동에 아파트 지은 부분, 학성동 달동네, 남산 등 6개 지구에 188억 원을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임시조치법이 돼서 저희가 일찍 조례를 정비했어야 했는데 정비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3년도에 폐지되면서 조례정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권영익 위원 2003년도에 폐지했어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한 것은 없고요. 그 이전에 6개 지구에 188억 원을 들여서 도로포장과 기반시설을 해준 사례는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 보면,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그 대체 법률인’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마련한 대체 법률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여기 근거해서 도시 저소득층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주거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기에 걸맞은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 있지 않으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명균 이것은 시·군 조례가 아니라 강원도 조례입니다.

권영익 위원 강원도는 돼 있다고요?

○주택과장 고명균 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원주시는 이 법과 강원도 조례에 따라서 하면 되지 구태여 원주시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고명균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9) 부록

(11시13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섭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포함된 별지 서식 일부를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나. 선간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014. 12. 9)으로 선간판 신고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군·구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 [별표3]의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기준에 따라 선간판에 대한 신고 수수료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별지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나. 선간판 수수료 규정을 ‘파’항에 수수료 3,000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관계법령과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선례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김학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우는 선간판, 이동식만 얘기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습니다.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

김학수 위원 그렇죠. 일부개정이 2014년 12월 9일 된 거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2014년 10월 9일에 광고 시행령이 개정됐고,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는 2015년 10월 8일 개정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어떻게 보면 조금 늦은 거네요. 빨리했어야 했는데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저희도 강원도 조례개정에 따라서 개정한 겁니다.

김학수 위원 그럼 혹시 현재까지 선간판에 대한 신고 수수료 받은 것은 없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선간판도 받으실 텐데, 선간판도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지금 관리 조례나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은 높이가 1.2m 이내이고, 한쪽 면이 0.6㎡ 이하로만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만 합법이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네.

김학수 위원 그럼 만약 선간판을 1개나 2개 세우는 것은 어떻게 해요? 1개 세울 때하고 2개 세울 때하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1개 업소에 하나로 보는 겁니다.

김학수 위원 모퉁이 건물 같은 경우 이쪽 면에도 세우고 저쪽 면에도 하나씩 세웠다. 그럴 때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장섭 그렇게 되면 2개가 되는 거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2) 부록

(11시25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병일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노병일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의한 현황과 같은 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의 보고와 올해 1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시달한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수립한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3,549개소에 52.7㎢이며, 이 중 도로가 2,622개소, 공원이 199개소, 녹지가 264개소, 기타 시설이 464개소로 이 중 2,681개소가 집행되어 집행률은 72.6%이며, 나머지 시설 868개소가 미집행되어 미집행률은 27.4%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집행시설은 744개소에 9.18㎢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의견 청취사항인 장기미집행시설 중 집행계획 반영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서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하여 수립한 집행계획의 반영시설은 총 48개소에 도로가 35개소, 공원 11개소, 완충녹지가 2개소이며, 공원 11개소에는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인 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추진공원 4개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계획 반영시설에 소요되는 추정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계별집행계획은 2016∼2018년도까지를 1단계, 2019∼2020년도까지를 2-1단계, 2021∼2025년도까지를 2-2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집행계획반영시설 48개소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동화 기간인 1단계 및 2-1단계, 기간 5년 동안 총 2,695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보상비는 1,750억 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5년 동안 소요되는 추정금액 2,690억 원 중 도로 35곳에 1,930억 원, 공원 7개소에 715억 원, 녹지 2개소에 45억 원으로 보상비 위주의 재정 배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비재정사업인 공원 4개소에 대한 비용은 계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시설 중 집행계획 미반영으로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744개소 중 집행계획에 반영된 48개소를 제외한 696개소는 정비대상시설로 도로 623개소, 공원 27개소, 완충녹지가 36개소이며, 주차장 등 기타 시설 10개소로 장기미집행시설 도시계획시설 면적의 67%가 정비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비 대상 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거 2016년 12월 말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고 있으며, 10년 미만 시설에 대한 해제와 단계별집행에 포함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해제 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도록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대한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현재 개정·공포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 후 12월 중 단계별집행계획을 공고하고자 하며, 2016년 3월에는 정비대상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를 진행하여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2016년 12월 말까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본 안건에 관계된 부서 세 분의 과장님이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어느 과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완충녹지를 관리하시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난번 간담회에서 완충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완충녹지를 설정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온 것은 그만큼 그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유재산을 침해하더라도 아직 해제를 안 해주고 존치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도 “사유재산 침해다.” 등등 이유를 달아서 해제해야 하겠다는 민원도 있고, 또 장기미집행시설은 일몰제로 하니까 부득이 해제정비대상을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권영익 위원 그렇다면 필요성이야 제가 구태여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특히 완충녹지를 정비해서 해제되면 난개발 우려는 없어요? 그것은 감수하고 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난번에 전체의원간담회 시에 주문하신 사항이 “특히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제를 검토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재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보고한 것도 완전히 저거된 것은 아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그것도 완충녹지를 존치하는 게 남원주I.C 있는 데죠? 거기만 존치한다고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난번 최초 (안)에는 남원주I.C 부분 두 군데만 존치하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지난번 전체의원간담회 시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권영익 위원 그러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완충녹지가 총 38개소가 있습니다. 38개소에서 2개소를 해제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렸는데요.

권영익 위원 2개소는 존치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드렸는데, 나머지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책자 33쪽의 729번입니다. 그게 만대 사거리에서 이마트 가는 완충녹지 제10호고요.

그리고 732번 완충녹지 24호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드렸는데요.

그 외 4건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하고 연계된 동부순환도로, 그러니까 동부순환도로 대로1-13호인데요.

전병선 위원 그것보다 밑에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미개설구간 포함해서 그쪽 구간에 녹지가 돼 있는데, 만일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므로 해제했을 경우에는 나들목 진·출입이 자유로우므로 말씀하신 대로, 난개발을 우려해서 그 부분은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 밑에 완충녹지가 돼 있다고요. 효성백년가약.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이 도로에 양옆으로 5m씩 완충녹지가 돼 있는데 이것으로……

전병선 위원 완충녹지가 돼 있는 도로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것을 일단 정비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병선 위원 검토를 어떻게 해요? 지금 거기는 완충녹지가 돼 있고, 지금 완충녹지를 검토한다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존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존치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면 동부우회도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권영익 위원 그럼 거기서 쭉 가서 원주I.C까지 가잖아요. 그럼 원주I.C쪽에 있는 것은 다 해제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동부우회도로는 일부 조성된 데도 있고 미개설된 부분도 있어서 일단 다 존치하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권영익 위원 동부우회도로는 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동부우회도로하고……

권영익 위원 그럼 서부순환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맞습니다. 그래서 735번 서부순환도로인데요. 그 부분도 이어지는 도로도 다 완충녹지를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단계, 2-1단계를 2020년도까지 했을 때 소요금액이 2,697억 원 정도 나오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완충녹지 동부순환도로가 공시지가의 2.5배 정도 적용해보면 313억 원 정도 더 추가될 겁니다.

권영익 위원 지금 자료에는 도로, 공원 다 포함해서 2,697억 원 아니에요. 거기에 삼백몇억 원 포함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당초 것보다는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럼 3,000억 원이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래서 지금 보고 드리는 게 만약 존치된다면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보다 504억 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봅니다.

권영익 위원 그랬을 경우에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2020년도까지 그 안에 보상…… 어쨌든 완충녹지로 하려면 우리가 사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앞으로 도로 개설할 때 완충녹지를 하려면 그 완충녹지 면적만큼은 우리 시에서 다 확보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여태껏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도로만 하고 선만 그어놨던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래서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존치하게 되면 시간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도 7월 2일 자에 해제되는 데 포함된 게 아니고 2023년도로 지정이 늦게 됐기 때문에……

권영익 위원 경과 연도가 아직 안 돼서?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이것을 2023년도에 해지되는 것이라서 약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떻게 보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까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왜 거기는 풀어주고 이쪽은 존치시키느냐.” 이런 민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디 말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어쨌든 큰 틀에서 본다면 공익을 우선해서 이런 계획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권영익 위원 글쎄, 공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겠죠. 그것이 가장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동부우회도로나 서부순환도로는 다 존치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 소요되는 예산은 500억 원 정도 증액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일산동에 공원 있죠. 그것도 여기 보면 분홍색으로 나왔는데 해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일산근린공원은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잘 추진하고자 해서 공모사업에도 응해볼까 하고, 지금 용역 줘서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 의견을 받아봤을 때 일산동 가보니까 “일산근린공원을 꼭 이른 시일 내에 공원화해 달라.” 이런 주문이 많더라고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도심 한가운데 공원이 필요한 것이지, 면 지역이나 면하고 가까운 동은……

예를 들어, 태장2동이나 봉산동 등 면이나 거기나 주위를 둘러보면 산이니까 공원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할 것 같은데 일산동은 원도심권이니까 그런 게 있을 것 같다고 공감하고요. 그런 요구도 많으니까 제 말씀만 듣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일산동주민센터의 의견도 수렴해서 과연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보시고 주민들 의견이 정확한 것인지 이것도 파악해서 다는 못 할 지언정 다 해제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일부분만이라도 도시민이 접근하기 쉬운 쪽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일부분 존치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일산근린공원은 당초에 검토할 때 해제해도 40% 정도, 그러니까 우보삼성아파트가 있는 쪽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있는데, 일산골프연습장이 있는 지역은 개별법에서 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될 것이다.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해제를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도심 한가운데 녹지를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두고 공모사업도 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도심재생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 의견 수렴이더라고요. 주민 참여하고요. 토지 소유자들은 빨리 해제해주는 것을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하게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태장2동 근린공원에 현충탑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 보면 존치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태장2동 호국공원은 현충탑 주변만 일부 조정해서 존치시키고요. 나머지는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거기도 호국공원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는 현충탑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얼마 정도는 정화지구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냐는 의견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맨 처음에 나온 총괄현황에서 제가 이해를 다 못해서 그러는데요. 완충녹지 2개 집행계획을 한다는 것은 2개는 우리가 보상해서 하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완충녹지는 어차피 시에서 직접 보상을 통해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2개에 대해서 보상하겠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전병선 위원 그리고 20년 이상 12개, 10∼19년 36개는 정비대상인데 정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체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정비라는 것은 해제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재검토를 말씀하셔서 다시 검토해 보니까 38개 중에 2개소를 보고했는데 6개를 존치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2개 존치하는 것에서 6개 구간을 존치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2개를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나머지 해제하는 부분을 보면 고속도로, 철도, 국도대체우회도로, 그러니까 자동차전용도로에 붙어있는 완충녹지는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완충녹지에서 2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해제시킨다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6개를 존치하고 32개를 해제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32개를 해제하는데 완충녹지하고 최초에 할 때 땅값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죠? 완충녹지가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토지 비교 대상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럴 수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앞으로 서른 몇 개를 해제할 것 아닙니까. 해제시키면 처음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이익이 갈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다시 말씀드리면……

전병선 위원 그런 것에 대한 특혜는 생각 안 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다시 말씀드리면 해제하려고 하는 곳이 대부분 중앙고속도로나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국도대체우회도로, 중앙선철도, 이런 도로 부지에 붙어있는 완충녹지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훼손돼서 진·출입이 다 개방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장동 원주I.C 부분 도로라든지 아니면 청과물시장 삼거리에서 대명원 가는 부분. 이미 주변은 다 개발해서 도로가 형성된 곳, 더 이상 개발할 수 없는 녹지가 필요 없는 지역을 포함해서 32개를 해제하려고 합니다.

전병선 위원 지금 서원대로 가다 보면 양쪽에 완충녹지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집행해서 원주시 토지가 됐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이고 단지, 집행설정이 돼 있는데도 민간 땅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한 것은 혁신도시 지역의 쌍둥이모텔부터 혁신도시 넘어가는 도로가 순환도로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전병선 위원 순환도로 양쪽에도 지금 완충녹지가 돼 있습니다. 그럼 그쪽 지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부순환도로인데요. 그 부분은 존치합니다.

전병선 위원 정비하는 것으로?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존치.

전병선 위원 그럼 그쪽은 어쨌든 재산권을 침해하잖아요. 그럼 존치하는 것은 보상해야 하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완충녹지는 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거기는 개인 땅으로 돼 있어요. 사유지로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은 “완충녹지로 묶어놓은 것만으로도 서럽다. 해제도 안 해준다.” 그럼 결국 완충녹지로 묶여있으면 보상해야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보상합니다.

전병선 위원 완충녹지는 가격 차이가 너무 나서 이해타산이 많이 걸려요.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해주시고요.

마지막 장에 어린이공원이요. 10번 공원녹지에 집행계획 5번에 보면 10번, 11번 있어요. 거기 2개가 반곡근린공원하고 반곡어린이공원이에요. 집행계획 5쪽 공원녹지. C-10, C-11.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반곡근린공원하고 반곡어린이공원.

전병선 위원 2개인데 집행하는 거예요, 해제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해당연도는 2021년도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어린이공원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은 그 인근에 단구동 서초아파트하고 반곡동 벽산블루밍아파트가 있는……(담당자와 상의 중) 그것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2023년도 이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서 2020년도 이후에 검토를 다시 하겠다고 보고드렸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2021년도 이후에 하면 그때까지 존치시켜놓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존치해서 그 이후에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부분은 그 시점에 가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2021년도 이후에 한다. 그 이후에 가서 다시 결정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그때까지는 그냥 묶어놓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된 것은 최초로 시작하는 게 2020년도인데, 이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해당 안 돼서 2023년도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그리고 10번, 11번 있는데 왼쪽에 표시 안 된 어린이공원 작은 게 하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입춘어린이공원은 24번인데요.

전병선 위원 그것 말고 10번, 11번 있는 데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입춘어린이공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맞으시죠?

전병선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벽산블루밍아파트 있고 서초아파트……

전병선 위원 이게 24번이네요. 이것에 대한 조치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정비해서 실효입니다. 실효될 건데요. 왜냐하면, 벽산블루밍아파트가 옆에 있습니다. 벽산블루밍아파트 안에 어린이공원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있고 그 주변에는……

전병선 위원 아니, 아파트 안의 어린이공원이 우리 시 공원이에요? 자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아니, 아파트 자체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인근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아파트 어린이들밖에 없고 현재 아파트 내에 어린이공원이 2개가 있으므로 또 만들 이유는 없다, 지금 돈도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 아파트를 끼고 있는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있으면 해제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파트 안에…… 아파트 자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아파트 자체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에서 가진 공원을 만들어도 이용할 어린이는 그 아파트 어린이예요.

전병선 위원 그런데 벽산블루밍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어요. 그리고 바로 아이파크아파트고요. 그 중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만한 공간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요. 지정돼 있는데, 어느 아파트든 어린이공원이 없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어린이공원이 있다고 해서 이 자체를 해제하면…… 지금 주민들도 많이 반발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검토했을 때 그것뿐만 아니라 입춘어린이공원을 포함해서 봉산1호어린이공원이나 단구9호어린이공원이나 인근 주변의 아파트 어린이공원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으면 좋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그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이미 아파트 내에 어린이공원이 있으므로 또 만들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아파트 어린이공원에 대한 보수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더욱더 잘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파트 안의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면 이름만 어린이공원이지 이게 무슨 어린이공원이에요? 여기는 그냥 공원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러니까 조성해야 하는데 조성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즉,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아파트에 설치된 어린이공원 2개가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것은 해제시키면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 공감은 하지만……

전병선 위원 막말로 김기열 전 시장도 서명해서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으로만 편성돼 있지…… 지금 아파트 안에 어린이공원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단지 가운데 있는 것을 해제하면…….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위원님, 큰 틀에서 우리 시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재정형편이라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전병선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는 검토를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도 다시 한 번 생각을 정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에요. 나는 절대로 이해 못 해요.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개발한다면……

전병선 위원 아니,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건의드리는데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고요. 나중에 해놓고 시장이 결정하겠죠. 못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이름만 바꾸면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물론, 위원님 의견이 소중합니다.

전병선 위원 오늘 보고 얘기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지, 얘기도 못 하면 우리한테 통보만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 입장도 있고……

전병선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앞의 장 보세요. 이것 안 따지려고 했는데 따져야겠는데, 중앙근린공원 민간투자해서 1번, 3번 다 집어넣었는데 왜 민간투자로 가요? 우리가 민간한테 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위원님, 민자로 하는 것은……

전병선 위원 그럼 제가 건의할게요. 여기 민간투자하는 것으로 1번, 4번을 서로 바꾸면 안 돼요? A지역, B지역을? 최초에 거론됐던 게 무실동지역을 먼저 개발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경제성이 없어서 지금의 4번 지역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1번과 4번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굳이 단구근린공원을 민간투자로 해서 처음 올려놓고 했느냐 이거죠. 순서를 못 바꿔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번호상으로 1∼4번으로 나눈 것이지, 우선순위의 연번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순위가 그렇게 됐더라도 중앙근린공원은 시청로를 중심으로 둘로 나뉩니다.

전병선 위원 아니, 과장님! 민간투자라는 것은 우리한테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하는 것은 민간투자로 1번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것은 시유지도 있어서 장기미집행 계획도 공유재산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받아야 하고 단, 공원의 특혜에 대해서 알아둘 수 있다. 그것으로 해서 넘어가려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전병선 위원 민간투자에 대한 공원 부지 특혜 들어온 게 있잖아요. 특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있죠. 우리 의회 거치지 않고 시 자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단계. 그게 있어서 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민간투자사업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자가 제안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공모에 의한 방법이 있는데 위원님은 제안에 의한 방법을 자꾸 특혜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안에 의한 방법이 언제부터 특혜와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는 못 합니다마는, 제안에 의한 방식도 민유화로 하기 위한 소중한 방법이고, 또 공모에 의한 방법도 그런 방법인데 우리가 중앙공원 1구간에 대해서 제안받은 것은 그 당시 제안으로 받을 당시에는 공모라는 방식을 도입하기 이전에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 이후에 “공모사업도 가능하다.”라고 특례조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공모에 의한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전병선 위원 과장님, 그 문제를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최초에 민간사업이 우리한테 제안 들어온 것은 20%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 법이 바뀌었어요, 30%로. 맞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전병선 위원 그 특례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원주시에서 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공모할 수 있게끔 그때 법이 바뀔 때 같이 바뀌었어요, 국회법 2014년 12월 28일부로. 맞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공모하고 제안이 같이……

전병선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주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 시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이익이 되는 것은 안 하고 굳이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는 거죠. 우리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고 공모해서 우리 시민이 되는 방법으로 해서 공원도 해제하고 민자투자해서 우리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게 아니고 어느 한 사람하고 연결해서 MOU했다고 그 사람한테 특례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병선 위원 그렇게 되면 최초에 했던 무실동지역을 먼저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공원은 원주시의 허파라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 돈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조금 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위치를 전부 민간사업으로 2개 다 주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가장 좋은 방법은 시에게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병선 위원 다른 데 돈 조금 아껴서 쓰면 되잖아요. 그게 600억 원인데 민자사업해서 5,000억 원까지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시 재정으로 개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여건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민자사업을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전병선 위원 아니죠. 겉으로는 5,000억 원이지만, 그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하면 500억 원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민자로 무조건 해야 한다? 원주시 돈 많잖아요. 공원 하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하려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어쨌든 70%는 녹지로 존치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전병선 위원 검토 좀 잘해보세요. 제안사항이 참 많아요. 원주시에서 공모하고 제안한 것도 다 달라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 판단이 서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위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저도 이 부서에서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십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하고 검토해 봅시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도로과장님, 11쪽에 소로3-224가 있습니다. 4번에 보면 ‘집행’으로 나왔네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판부면사무소 바로 뒤.

전병선 위원 집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현재 포장은 안 돼 있고 도로 일부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쓰고 있는 도로입니다.

전병선 위원 (레이저포인터로 도면을 가리키며 질의함) 거기 보면 반 정도는 벌써 집행했어요. 여기에서 이만큼은 집행했고 이쪽에서 중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택시회사가 있어요. 원흥운수가 있는데 가운데로 도로가 있어요. 이것도 지난번에 하려다가 집행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반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된 게 이 큰 도로하고 이 큰 도로 사이의 이 도로입니다. 소방도로로 보기가 참 힘들어요. 지금 코스가 100m, 200m 되면 소방도로를 하지만, 도로 자체가 20m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쪽 도로하고 나비허리길하고 큰 도로하고. 그 사이에 이 도로가 소방도로로 설정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변경’으로 돼 있는데, 소로 324는 ‘정비’로 돼 있어요. 정비한다는 것은 해제시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

전병선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민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실제 가보세요. 여기서 서류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서 보면, 주민들이나…… 거리가 100m, 200m라면 소방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거리가 20∼30m도 안 돼요. 그런데 양쪽으로 도로가 잘 돼 있는데, 가운데 회사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를 뚫고 나가서 집행한다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도로과장 박종용 그것은 검토하는데요. 지금 면사무소 뒤까지는 도로가 돼 있고……

전병선 위원 여기서 반은 됐더라고요.

○도로과장 박종용 그 밑으로 원흥공업사……

전병선 위원 그런데 강제로 집행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일부 편입되는데요. 거기는 포장이 안 됐지만, 지금 쓰고 있는 도로입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전병선 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주세요.

그리고 관설동에 코오롱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 밑에 도로가 중로2-46번 도로. 우리가 변경시켰는데 변경시킬 때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사업자가 우리가 계획한 도로는 전부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게 돼 있죠?

○도로과장 박종용 네, 단지 내 도로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게네들이 만들 것 같으면 우리가 선을 잘 그어놓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해제시켜? 그 도로 만들어놓으면 일반 사업자가 아파트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런 기회에 도로를 잘 유지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변경시키고 해제시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도로과장 박종용 알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먼저.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김학수 위원 안 하던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완충녹지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몇 번 하셨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우선 기존에 완충녹지 두 군데만 존치하기로 하셨는데, 먼젓번 간담회에서 지적해서 서른세 개 군데를 존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6개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 6개가 어디 어디인지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책자에 보면 726번은 완충녹지를 양쪽으로 다 존치시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존치예요, 해제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이것은 해제 쪽입니다.

김학수 위원 양쪽 전부 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렇습니다. 이미 그쪽에는 개발이 다 돼서 진·출입로가 다 확보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녹지가 별도로……

김학수 위원 이 부분을 화면에 띄울 수 있나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도면 확인 후) 아, 거기부터 거기까지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된 여섯 군데도 도면하고 자료를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먼젓번의 두 곳을 포함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요. 네 군데가 더 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김학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동부순환도로, 서부순환도로, 또 두 군데가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먼저 말씀드린 곳하고 지금 동부순환도로, 서부순환도로, 정지뜰인데, 1군지사 뒤편의 정지뜰이 도로계획이 계획돼 있는데 아직까지 미개설구간입니다. 그쪽도 존치가 필요한 곳이고요.

김학수 위원 정지뜰 1군지사 부지를 정비할 때, 용도변경할 때 주민설명회 했잖아요. 그때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기는 관통을 해야 한다. 그래야지 우산동이 효과를 본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궁전웨딩홀(오페라웨딩컨벤션) 앞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존치합니다.

김학수 위원 그것은 향후 청계천처럼 정비하려는 구간이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청계천이요? 서곡리입니다.

김학수 위원 아, 서곡리.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남송삼거리까지.

김학수 위원 저는 착각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옛날 궁전웨딩홀 앞입니다.

김학수 위원 하여튼 네 군데 추가된 자료를 주시고요. 저희가 장기미집행 된 공원이 전체 서른여덟 군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김학수 위원 서른여덟 곳 중에 스물일곱 곳은 해제하고 열한 곳은 존치하면서 민간투자하는 곳이 있고 직접 개발계획을 장기로 세운 데가 있는데, 그런데 스물일곱 군데 면적하고 열한 곳 면적하고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총면적을 100으로 봤을 때 서른여덟 군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조금 전에 받은 자료를 보니까 면적으로 보면, 서른여덟 군데 중에 스물일곱 군데를 해제하는 거였잖아요. 열한 군데는 존치고요. 그게 면적으로 봤을 때 거의 50 대 50이에요. 서른여덟 군데의 면적으로 봤을 때 열한 군데가 큰 공원을 존치하는 게 많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해제하는 부분은 읍면지역이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김학수 위원 특히, 존치 열한 군데를 보면 희한한 게 무실동, 단계동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무실동이 몇 군데죠? 세 군데인가요? 단계동이 두 군데로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무실공원은 실제 위치는 단계동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위치가 주소상으로는 다 단계동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공원 이름이 무실공원으로 돼 있어서 그렇죠? 나중에 이름을 변경할 계획이 있으면 변경해야 한다고 보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현재 무실공원은 내년도에 땅을 살 계획이라서 실시계획을 세울 겁니다. 따라서 공원을 조성할 때 명칭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한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접하는 시각에 따라서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 제가 볼 때는 공평치가 않으니까 - 스물일곱 곳은 해제, 열한 곳은 존치. 그럼 존치에 해당하는 시민 분들, 또 불평불만이 있으신 토지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예측돼요. 그래서 지금 스물일곱 군데를 우리가 해제하는데, 해제하는 데는 사실 난개발이 우려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지역이다 보니까……

김학수 위원 전부 읍면지역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읍면지역이 대다수고요.

김학수 위원 동지역은 몇 개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지금 개운공원하고 일산공원.

김학수 위원 2개?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네.

김학수 위원 도시지역은 전체 두 군데만 해제하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봉산공원도 시골에서 가까운 곳이고, 태장1동 호국공원도 시골 쪽이고요.

김학수 위원 동지역에 있는 게 3개예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태장동, 봉산동, 일산동, 개운동.

김학수 위원 4개네요. 그런데 일산동은 도시 안에 있잖아요. 그렇게 해제하면 경사도가 심한 부분은 개발 못 하고 경사도가 개발 가능한 곳은 개발하겠죠. 이런 것도 사실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일산공원은 해제했을 때 40%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김학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단계동은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직접 개발할 것이고 두 군데는 민간으로 할 계획이잖아요. 장기계획이잖아요. 어차피 그런 데도 똑같이 해제해주게 되면 경사도가 심한 데는 어차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 지역 내 개발 가능한 공원 쪽도 똑같이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분들도 20∼30년 기다리셨는데,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경사도가 심한 데는 어차피 개발을 못 해요. 그런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과 상충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 중에 개발할 수 있지만, 경사도가 완화돼서 개발 가능한 곳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과 상충한다면 추후에 도시계획선을 장기계획으로 잡아주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사실 난개발 우려는 없어요.

시장님하고 전체의원간담회 했을 때 책자 11쪽 보면, ‘민자공원 조성 무산 시 대책, 공원지역 해제 불가 시 난개발 등으로 도심지 공원녹지 부족’ 여기도 난개발을 우려하시지만…… 그래서 똑같이 기회를 주고 난개발이 우려 되지만, 개발 가능한 곳은 도시계획을 중로 정도 해놓으면 큰 난개발은 안 된다. 그래서 똑같이 공평하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 유독 단계동만 민간으로 두 군데 더 들어가 있다. 도로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도 연계되지만, 특히 단계동에 있는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다 같이 걸려있어요. 도시계획선이 있다가 어디는 해제되고 어디는 해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무슨 도로는…… 바로 거기 다 걸려있어요. 무슨 도로는 없애고 무슨 도로는 존치하니까 저희한테 들리는 얘기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법 아니냐. 당하는 토지주만 억울하다.”

그래서 단계동도 우선 해제해주고 그리고 난개발이 우려되면 대로·중로를 그어놓으면 난개발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얘기한 대로, 다 들어줄 수 없는 입장이겠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걱정되는 것은 지금 민간투자가 진행되고 있지만, 장·단점이 나타날 겁니다. 그 결과가 다 나타난 다음에 추후에 단계동을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민간투자방식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다 있지만, 특히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면이, 단점으로 나타나는 면이 얼마나 클지 아직 예측이 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다 나타난 후에 단계동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민자 공원으로 개발하는 범위에는 포함했지만, 지금 바로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그런 이유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래서 단계동 두 군데는 공모예요, 제안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앞으로 투자자들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모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고,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도면번호 5쪽, 7쪽입니다. 5쪽 하단에 보시면 120번 있죠? 중로2-60, 존치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민간공원 조성하는 계획안에 포함돼서 통과되는 도로죠.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존치시키는 것으로 책자에 나왔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존치는 아니고 저희가 도시계획상 필요로 하는, 당장 정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상 검토해야 할 대상입니다.

김학수 위원 (레이저포인터로 도면을 가리키며 질의함) 저 지역을 보시면 단계동 이안아파트 가고 철길이에요. ‘ㅂ’자를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ㅂ’자에 가운데 선이 하나 더 있다고요. 지금 이게 잘렸는데 전체를 보면 이게 전부 단계동 이안아파트 쪽하고 무상마을 쪽하고 지나는 도로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이것은 20년 되는 날짜가 2024년도까지예요. 저희가 이런 것을 당장 2020년도까지 실효되는 것 위주로……

김학수 위원 아니, 이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이 잡지 않았어요? 지금 이 도로 번호가 다르고, 이 도로 번호가 달라요. 이것은 해제하는 것으로 가고 이것은 존치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준으로 바로 옆의 것은 없애고 바로 옆에 것은 존치하느냐……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게 표현된 게 아니라 민간공원 쪽에 포함돼서 가는 도로는 민자 공원이 되면 그것은 민자공원과 더불어서 같이 집행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 민자공원으로 한다고 포함돼 있으니까 나머지 쪽에……

김학수 위원 그런데 7쪽 보세요. 이것도 민자공원이 여기 걸려 있어요. 여기 공원 2개인데, 2개 다 민자로 따로따로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공원에 걸려있어요. 어디 걸려 있느냐면 청과물시장에서 무상마을로 관통하는 중로라고요. 이것보다 도로가 더 넓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레이저포인터로 도면을 가리키며 답변함) 여기 보시면 끄트머리에 무엇이 달려 있지 않죠? 여기는 정비나 존치나 민간이나 이런 게 달려있지 않은 번호가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되려면 2023년도까지 가야 하므로 “이것을 당장 정비하겠다. 정비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한 도로가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김학수 위원 일단은 존치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죠.

김학수 위원 2개 다?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이것은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자사업이 되면……

김학수 위원 아니, 7쪽을 보세요. 이것도 민자사업에 걸려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걸려 있는데 일부분에 끄트머리가 걸려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지.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여기에 이만큼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김학수 위원 이게 주도로인데 이게 존치하는 것이고, 가운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에 아무 표시가 안 된 것은 존치로 가는 거예요.

김학수 위원 이것도 폐지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것도 존치죠.

김학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폐지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니, 끄트머리에 ‘정비’라고 안 쓰여 있지 않습니까.

김학수 위원 2개 다 똑같이 존치해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죠. 하나는 민자사업이라서 존치하고 하나는 2023년도에 안 돼서……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만들면서 이번 한 번에 일괄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매년마다,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상황에 따라서……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했지만, 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이 정비로 가야 할지……

김학수 위원 매년 할 때 그때가 되면 여기도 해제된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이것을 한 번에 정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단계별로 정비해야 합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건은 똑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똑같은데 하나는 민자공원계획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집행해야 하고, 한쪽은…… 물론, 일부 끄트머리, 일부는 걸려있지만, 그 정도는 무시하고 존치했다가 2023년도까지 가서 실효되니까 상황을 두고 보겠다는 얘기죠.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에 대해서요. 의견 청취안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2016년 1월부터’ 이렇게 딱 해놨거든요. 그럼 1월부터 언제 결정할 계획이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토계획법에는 2016년 12월 말까지 정비하라고 돼 있습니다. 다만, 시작하는 시점이 1월이 될지 3월이 될지는 약간 유동적이지만, 법에서 정한 정비시간은 내년도 12월 말입니다.

김학수 위원 그러니까 1월부터 2016년 1∼12월 사이에 하는데, 계획은 없고?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오늘 48개소에 대해서만 집행계획에 반영됐다고 보고를 드리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공원이나 녹지 부분은 더 존치할 필요가 있거나 아니면 좀 더 순차적으로 정비하거나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서 내년도 초에 정비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비를 시작하면 그때 또 정비안을 만들어서 주민들 의견 청취를 거쳐서 다시 또 의회에 옵니다. 또 와서 “이번에 이 도로는 해제하고 이 공원은 당초보다 줄여서 변경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내년도 의회 의견 청취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요.

저희도 고민 중에 하나가 아까 “48개소만 집행계획에 반영되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을 과연 한꺼번에 다 정비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전부 끌어안고 가다 보면 2020년도 가면 자동 실효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주민들이 “어차피 집행도 못 할 것을 왜 2020년도까지 끌어안고 가느냐.” 이것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단계별로 정비할 것인가. 이게 큰 고민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수 위원 아까 공원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양쪽에 민간투자한 공원, 그렇게 돼 있는 데가 원주시는 없어요. 뭐냐 하면, 가운데 박힌 데는 힘들어져요. 그래서 앞쪽이든 뒤쪽이든 한쪽은 민간투자공원에서 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 특히 앞쪽으로…… 그것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한다고 해도 공원, 도로가 다 잘리잖아요. 그것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어차피 이번은 의견 청취라서 많은 의견을 주셔야 저희도 여러 각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학수 위원 그게 많이 잘려요. 지금 뒤쪽 산하고 앞쪽 산, 가운데 있는 동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쪽은 해제해주는 게 맞는데, 뒤쪽은 산도 높고 크기 때문에 앞쪽을 해제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예전에도 앞쪽은 부분적으로 또 해제했어요. 해제해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해제해주고 누구는 해제 안 해주는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민간투자할 공원지역은 해제해주는 게 장기적인 단계동 발전을 위해서도 훨씬 좋은 그림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노병일 알겠습니다.

김학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1쪽을 봐주세요.

(레이저포인터로 도면을 가리키며 질의함) 태장농공단지 뒤에 있는 대로3-9, 그게 정비되는 거죠?

○도로과장 박종용 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4쪽에 중로2-33 있어요. 국도5호선에서 들어오는 것. 이게 국도5호선에서 들어오는 도로 아니에요. 캠프롱 들어가서 도로개설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났고. 이게 당초에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도로 폭이 넓어지죠? 그런데 이 노선이 여기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연결되잖아요. 이게 태장지역 주택조합에서 이 사업부지로 들어와 있잖아요. 건축사전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여기서 사업 부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것을 해제해주느냐 이거예요. 이 사업하려면 이것 없이는 안 되잖아요. 이대로 개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우리가 부담이 덜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법에서 허용한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죽이느냐 이거예요.

물론, 사업 부지를 벗어나서는 정비대상이 될지 몰라도 중로2-3이 이 정도 와서 끝난다면 이해하겠는데 여기부터 다 정비하면 안 된다 이거지. 이 정도까지는 사업부지라고요.

○도로과장 박종용 (레이저포인터로 도면을 가리키며 답변함) 그래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게 여기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이 사업을 하려고 여기까지 계획에 들어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렇게 해서 그쪽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부담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우리 시에서 돈 없다고 하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중로1-14가 어디죠? 이것은 필요 있다고 해서 내버려두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권영익 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금광포란재아파트에서 맞닥뜨리는 길이고요.

○도로과장 박종용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될 수 있으면 여기까지, 여기가 태봉2교잖아요. 태봉2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니까 이른 시일 내에 연결해주면 주공아파트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태봉2교는 지금 주차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실정이니까 이것은……

○도로과장 박종용 이것은 시행노선입니다. 시행노선이고요. 이것은 존치노선이고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정도에서 단절돼요. 여기가 태봉초등학교잖아요. 이만큼 단절되는데, 여기부터 황색 있는 데까지는 존치시켜서 도로를 연결해야지 연결 안 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연결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익 위원 검토하겠다는 게 해제하겠다는 거예요,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제 의견은 이것은 살려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2-224번인가 보네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224번이요.

권영익 위원 그리고 태장1동 쪽에 화장터 있는 데 있잖아요, 42번국도 있는데. 42번국도에 있는 소일택지를 어제 LH주택공사가 교통영향평가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서 교통영향평가에 포함된 거예요? 확정된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종용 제가 참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권영익 위원 그래요? 어쨌거나 거기도 인도도……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화장터 밑으로 소초면 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 변에 확 떨어지잖아요. 양평축산 있는 데. 어쨌든 그것을 이번에 LH주택공사에서 하는데 공사비를 거기서 해서 하는 것인지는 아직 도로과장님도 파악 안 된다는 말씀이네?

○도로과장 박종용 네.

권영익 위원 어쨌든 거기도 그 사업을 하니까 인도라든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LH주택공사에서 도시계획도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부담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국도 5호선에서 캠프롱 있는 데서 인삼공사인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보상하다 말고 그랬었잖아요. 한국도로공사 있는 부분을 조금 못했잖아요. 그것도 존치해서 하는 거죠? 캠프롱에서 원주I.C를 지나서 인삼공사 있는 부분.

○도로과장 박종용 네, 지금 5번국도요.

권영익 위원 글쎄, 거기는 그대로, 계획대로 그냥 하는 거죠?

○도로과장 박종용 네.

권영익 위원 노폭이 달라요? (구)버스종점 있잖아요. 거기에서 영동고속도로 지나가고……

○도로과장 박종용 거기부터 횡성방향은 35m입니다.

권영익 위원 노폭이 좁아진다고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권영익 위원 원래 계획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있는 겁니다.

권영익 위원 그것은 존치시키는 거죠?

○도로과장 박종용 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아울러 아까 얘기했던 5번국도에서 태장주택조합 위를 해아 한다는 게 주민 의견도 그렇거든요. 주민 의견 수렴한 것도 그 아파트가 되면 그 도로를 반드시 개설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인데, 캠프롱 소유권이 우리한테 소유권이 넘어 오지 않아서 언제 될지 몰라도 사업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파트가 되면서 승인 나기 전에 그 도로도 꼭 개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신경을 쓰시라 이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권영익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태장2동주민센터 옆에 정보단 자리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봐요. 그게 여기잖아요.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시에서 북부권 도서관을 이 부지를 사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매에 의해서 누구 외 5명이 샀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것을 다 없애주면…… 우리가 이것을 못하니까 정리를 하려고 하지만, 이것을 그냥 존치시키면 이분들이 더 무슨 행위를 제한 - 무조건 제한한다는 것은 잘못됐지만 - 제한함으로 인해서 하는 목적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 다 죽이지 말고…… 그럼 도시계획도로 해야 한다. 그러면 그만큼 사업 부지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존속시켜놓으면 그분들이 무슨 행위를 하고자 할 때도 어차피 시에다 기부채납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지면적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로 내버려두면 기부채납하면 어쨌든 우리가 나중에 기부채납받아서 관리할지 몰라도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더 낫지 않느냐. 저것을 그분들이 언제 개발할지 모르지만, 저것 없다고 하면 흥양로,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따고 들어오면 개발행위가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과장님, 제 말뜻 이해 가죠?

○도로과장 박종용 네, 알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 바로 뒤에.

권영익 위원 글쎄,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 가시느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권영익 위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도로과장 박종용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연 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레이저포인터로 도면을 가리키며 질의함) 책자 5페이지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여기죠?

○도로과장 박종용 네, 맞습니다.

유석연 위원 그래서 지금 폴리텍대학 앞 공사하는 데가 어디죠?

○도로과장 박종용 (레이저포인터로 도면을 가리키며 답변함) 여기입니다.

유석연 위원 그것은 임시로 1차선을 늘리는 것인데 아까도 가봤지만, 소초면에 아파트도 짓고 인구가 늘어나면 여기에서 이것을 살렸으니까 이것을 우산초교까지 도로를 4차선으로 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철도 끝나는 것이 2018년도 초에 끝나니까 이 공사를 해서 우회전해서 교통망을 분산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우산·단계천인데 우산지역으로 흐르는 데가 어디예요? 여긴 가요? 파란색은 뭐예요? 이 사업을 해야 하고 정지뜰이 여기잖아요. 정지뜰이 이쪽 아니에요? 여기인데, 정지뜰에 인공자연호수를 만들고 생태하천을 만들면 이 사이를 - 도로과에서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하셔서 - 시민들이 한 바퀴 돌고 건너서 내려갔다가 다시 갈 수 있는 좋은 안을 만드셔서 하면 시민들이 불편해하지 않고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 시간 남았으니까 2년 동안 깊은 고민을 해주시고요.

○도로과장 박종용 네.

유석연 위원 그리고 먼저 1군지사 확정에 따라서 가현주유소에서 4차선으로 1군지사 후문으로 가는 것, 1군지사가 되면 후문으로 해서 태장동 1군지사 본부로 들어가야지 군부대 차가 시내를 막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현동에서 1군지사 후문을 계획해 놨으면…… 물론, 재원이 없지만 한번 긍정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박종용 네, 알겠습니다.

유석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모아서 집약한 내용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병선 위원 전병선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의견 청취에 대하여 제시하는 의견사항을 검토 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완충녹지 해제 시 난개발이 우려되므로 도시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주거지역 부분의 완충녹지의 해제를 신중히 검토.

도심지 내 일산근린공원은 될 수 있으면 존치하여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개선 기여토록 추가 존치 및 조성 검토.

태장2호 근린공원은 현충탑을 중심으로 필요한 공원면적을 조성 검토.

입춘어린이공원은 집행 검토.

소로 3-244 해제 및 대로3-10 집행 재검토.

공원해제지역은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계획 등 수립 검토.

지역주민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별 존치 안배 검토.

중로 2-33 주택사업구역에 포함 가능한 부분은 포함하여 개설하고, 캠프롱 부분도 개설 검토.

소로 2-224 연장하여 연결을 검토.

소일택지 개발지역 도로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 부담 개발토록 검토.

중로1-70의 조속한 개설 검토.

정지뜰 호수공원과 우산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검토.

서부순환도로는 가현교에서 만종구간 교통량 분산을 위해 조속한 개설 검토.

이상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을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전병선 위원님께서 발표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0) 부록

(16시03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건중 업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건중 업무과장 김건중입니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지 제4호 서식 중 시험 성적서, 등본, 교부신청서,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김건중 업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시험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1) 부록

(16시07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환 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권영환 하수과장 권영환입니다.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내용이 상위법인 하수도법 및 관계 법령과 달라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하수도법 및 관계 법령에서 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고 재기재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영환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여기서 폐지하면 여기 있는 내용은 어디와 연관이 돼요?

○하수과장 권영환 환경부고시 제2014-78호 2014년 5월 8일 개정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의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지침은 완전히 폐지되잖아요. 그럼 이 내용은 어디로 이관돼요? 우리가 이 조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조례가 전부 폐지되면 내용도 완전히 폐지되잖아요. 그럼 그 업무는 어디와 연결돼요? 환경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하수과장 권영환 아닙니다.

전병선 위원 그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예, 지금 환경부에서 제정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이 별도로 있으므로 그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면 됩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조례는 환경법에 의해서 시에서 만든 거예요? 시청 발의예요, 의원 발의예요?

○하수과장 권영환 시에서 발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지금 이 조례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 다 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우리가 재기록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에 다 있는 것을 재기록했으므로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환경부 지침이 마련돼 있어서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어서 하위법을 쓰지 못하니까 폐지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네, 아무 실익이 없어서요. 왜냐하면, 환경부 관련 법령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다 있어요. 민간위탁은 이만큼 하고 얼마를 하고 몇 년을 하라는 게 법에 명시돼 있어서 조례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민간위탁 운영조례나 동의안이나 의회 검토를 받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것은 받아야죠. 그것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심사하거나 평가하거나 이런 사항은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왜 살려놨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맨 처음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자꾸 상충이 생겨서요.

전병선 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빼가니까 껍데기만 남은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리고 법은 바뀌는데 조례를 개정 안 하면 상충이 생겨서요. 그래서 이 조례는 없는 게 낫겠다.

전병선 위원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그럼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조례가 어디에 포함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원주시 민간위탁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르고……

전병선 위원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아니, 거기에 준용하되 하수도의 민간위탁이나 사무의(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는 일반적인 사항만 있고 기술적인 사항은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전병선 위원 수고했어요.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 곽희운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 조례에는 수행실적을 측정·평가하게 돼 있는데 평가방법이 상위법하고 우리 조례가 달랐었어요.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지금 평가를 1년에 한 번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도법 시행령에 맞게끔 평가하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맞게끔 평가하고 계신 것인지?

○하수과장 권영환 지금 하수도법 시행령에 의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리고 조례에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위법령에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나요?

○하수과장 권영환 돼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법 시행령에 환경부고시 제23조(성과평가위원회 구성)에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곽희운 위원 그럼 이것도 법에 맞게끔 명칭을 바꿔야겠네요. 우리 조례에는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라고 표시했는데, 저도 지난번에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었어요. “이 조례가 상위법과 맞지 않아서 재위탁할 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전에 조례를 개정하라”라고 했었는데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하수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곽희운 위원 법령에서 다 정한 것이므로 굳이 안 맞는 조례를 둘 필요가 없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하수과장 권영환 네.

곽희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공공하수도 민간위탁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동의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3) 부록

(16시18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9항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영 수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강영 수도과장 이강영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금으로 횡성군에 지원되는 예산 편성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1쪽과 같으며, 2016년도 출연금은 1억 5,200만 원이며, 관계 법령은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이강영 수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 위원 2014년도하고 2015년도. 2013년도에는 출연금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수도과장 이강영 이것은 출연금 산정을 우리가 원수를 갖다 쓰는 금액에 비례하다 보니까 그 양에 비례하고, 또 환경부 고시가가 단가에 비례해서 그런 것이지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전병선 위원 물을 갖다 쓴 것인데 횡성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전병선 위원 그런데 우리 정수장에서 취수하는 거예요, 횡성댐에서 가져 오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강영 횡성댐에서 가져옵니다.

전병선 위원 그런데 횡성댐에서 가져오는 물인데 왜 출연금을…… 어차피 우리가 정수하는 데서 그것을 낸다면 모르는데, 횡성댐에서 가져 오는 것을 낸다는 것은 좀 이상해요.

○수도과장 이강영 이것은 취지가요. 횡성댐이 있으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설정해 놨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답을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제약사항이 많아서 제약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우리는 한강수계기금을 얼마나 받아요? 어차피 원주천이 돼 있으면 그것에 대한 한강수계기금을 우리가 받아야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그런 맥락입니다. 부론이나 한강수계기금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우리가 횡성댐을 제약하는 것만큼 대가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100분의 5니까 우리가 1억 5,000만 원이에요?

○수도과장 이강영 1억 5,200만 원.

전병선 위원 우리 물값이 760원이에요?

○수도과장 이강영 횡성댐 물은 가져오는 게 톤당 413원입니다.

전병선 위원 그럼 76억 원이 나오나요? 100분의 5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게 적용비율이 있어요. 30% 적용률, 33% 적용률이 있고, 그다음 그게 100분의 5이고, 또 취수량, 우리가 받은 물의 양에 산식을 곱해야 합니다.

전병선 위원 돈 내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물을 갖고 오는 것 때문에 보상하는 것으로 돈을 내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다시 설명드리면, 횡성군, 갑천면이 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적용됐거든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데 그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왜 못 하느냐 하면, 원주시민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원주시민한테 물을 대주기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다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 우리 취수장 때문에 시내가 다 걸려있고, 또 횡성 때문에 갑천면으로 걸려있다고요. 양쪽이 걸려 있는데, 그래서 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라도 보답해 줘라.” 그 금액은 환경부에서 물 쓰는 양 만큼에 곱하기 33에 100분의 5다. 이렇게 산식을 정해놨습니다.

전병선 위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지금 공군부대 뒤에 취수장 때문에 내는 것인지, 아니면 횡성댐 때문에……

○수도과장 이강영 횡성댐 때문에 내는 겁니다.

전병선 위원 댐 때문에 내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돼 있으므로 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잖아요.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저희는 주민지원사업이라고 따로 있어요. 법적으로……

전병선 위원 따로 돈을 주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농로 포장이나 하수도를 고쳐주거나 수도를 설치해주거나 그런 주민지원사업을 따로 개설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이것은 남의 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농로사업을 해주지 못하니까 그 돈을 횡성군에 주는 거예요.

전병선 위원 돈을 주면 집행은 어디서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횡성군에서 합니다.

전병선 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들한테 집행하는지 우리는 상관 안 하고 돈만 주면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 돈은 그 목적으로만 쓰게 돼 있어요. 주민들에게 필요한 농로를 개설해주거나 이런 데 씁니다. 비용이 얼마 안 되죠.

전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소장님, 지금 우리가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 물값을 지급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네.

○위원장 이재용 그것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주는 게 있고, 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대화지 취수장은 우리가 물을 먹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죠. 그렇지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을 톤당 412원 주고 사서 먹고 있는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네.

○위원장 이재용 그런데다 또 세를, 말하자면 주는 것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그렇죠.

○위원장 이재용 그게 안 맞지 않나 싶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장남웅 저희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률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한강에서 우리한테 주는, 우리는 460억 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위원장 이재용 그럼 대화지 취수장댐은 얼마나 나가요?

○수도과장 이강영 거기도 연(年) 사업을 계속하는데요. 작년도에는 1억 4,000만 원 정도가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알겠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어쨌든 횡성댐으로 인해서 갑천면까지 전부 다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제한받잖아요. 그러면 부담을 횡성군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거예요? 횡성군 소재지에 있어서 횡성군에서는 별도로 특별회계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줘요?

○수도과장 이강영 지금 우리가 태장2동이나 장양8리에 지원해주는 식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연 사업비를 1억 4,000만 원 정도 주는 식으로 횡성군에서도 주민들한테 주고 우리는 우리 시에서, 횡성군은 정부 단가 고시된 대로 또 줍니다.

권영익 위원 그러니까 횡성군은 횡성군 자체에서 주민숙원사업을 그로 인해 피해 보는 것에 매년 얼마씩 해서 농로 포장이든 수로를 개설해주고, 우리는 이것도 부담하지만, 취수장으로 인해서 묵계리에도 주민숙원사업 하라고 1억 4,000만 원 정도 매년 우리가 지급한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같은 성격입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데 산술적으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 거니까 전국 평균 물값을 따져서 한 것 같은데……

○수도과장 이강영 맞습니다. 고시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권영익 위원 숫자야 다 알아서 하셨을 것이고, 수도법 시행령 제19조(수도사업자의 출연금)제3항에 보면,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거든요. 관리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부예요?

○수도과장 이강영 ……….

권영익 위원 우리가 1억 5,200만 원을 산출한 것은 수도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해서 1억 5,200만 원을 산출한 것 아니에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권영익 위원 그랬을 때 그것에 따라서 금액을 산출했는데 제3항을 보면, ‘환경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 관리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강영 저희는 원주지방환경청이 관할하므로 원주지방환경청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죠?

○수도과장 이강영 네.

권영익 위원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검토받는다고 보면 되겠네요.

○수도과장 이강영 네, 맞습니다.

권영익 위원 내년도 출연금 152억 원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적게 편성해서 왔는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수도과장 이강영 거기서 감독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7) 부록

(16시48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명회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창조도시과장 권명회입니다.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는 원주시 서남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개발과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에서 출자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주요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사항, 출자의 근거와 방법, 부론일반산업단지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의 사업 관련 지원을 위한 시 소속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식 전문위원 김경식입니다.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권명회 창조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익 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원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와 함께 출자·출연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검토의견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뭐 있어요?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은 부론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해서 포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조례내용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권영익 위원 포괄적으로?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장기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토지를 갖고 계신 지역주민은 빨리 원활히 추진해서 보상받아서 다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로 보면 되는 거예요?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포괄적으로 보면 같이 포함된다고 보고요.

권영익 위원 그로 인해서 고용 창출도 되고.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그런 뜻에서 이해하면 되겠죠?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권영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 SPC 구성이 아직 안 됐나요?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안 됐습니다.

김학수 위원 협약서(안)에 원주시의 임원을 둘 수 있도록 다 들어가 있죠?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비슷한 사례로 춘천시 남춘천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임원)에 보니까 아예 조례에 넣었어요. ‘법인은 춘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춘천시가 지명하는 이사는 담당부서의 국장이 되며, 감사는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그리고 뒤에 또 하나 있는데요. 인천광역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그냥 ‘출자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이 정도이고, 지금 우리가 만든 것은 ‘공무원을 출자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넣었고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예 없어요. 없어도 협약서(안)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죠?

○창조도시과장 권명회 그렇습니다.

김학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작성의 건(건설도시위원장)(의안번호 261) 부록

(16시48분)

○위원장 이재용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도록 2009년 11월 28일 이후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양도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으로 하여 본 위원회에서 의장에게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인 11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이재용

부위원장전병선

위 원유석연권영익이성규김학수곽희운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경식

사무보좌안화영

기록관리오철호

○출석공무원

■ 안 전 건 설 국

안 전 건 설 국 장윤주섭

주 택 과 장고명균

도 시 디 지 인 과 장김장섭

도 시 재 생 과 장노병일

■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상하수도사업소장장남웅

업 무 과 장김건중

수 도 과 장이강영

■ 창 조 도 시 사 업 단

창조도시사업단장김택남

창 조 도 시 과 장권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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