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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5.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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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원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5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3)
3.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5)
4.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4)
5.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7)
6.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8)
7.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6)
8.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
9.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9)
10.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0)
11.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1)
12.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2)
13.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6)
14.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4)
15.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5)
16.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6)
17.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3)
3.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5)
4.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4)
5.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7)
6.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8)
7.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6)
8.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
9.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9)
10.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0)
11.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1)
12.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2)
13.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6)
14.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4)
15.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5)
16.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6)
17.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폐회기간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6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3) 부록

(10시02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2항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원주시 공원녹지과장 강응만입니다.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 규정에 의하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포함된 서식을 개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제18조 별지1호 서식에 신청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의 처리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게 모든 서식이 바뀌게 됨으로써 개정되는 조례거든요.

<참조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별지 신청서를 보면, 가로수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 식재나 이식, 제거,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 원주시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되는데, 신청자는 누구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개인도 되고, 일부 법인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신청하는 것인가요? 개인도 된다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집 앞에 가로수가 있는데, 이것을 치워 주세요.” 하면 신청을……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건축 허가 시에 병행해서 같이 들게 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보통은 건축허가 시에?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용정순 위원 그것과 상관없이 “가로수를 치워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개인 의사에 의해서 가로수를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사유가 있어야만 되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식재도 마찬가지이고요? 식재 요청도.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로수를 식재해야 한다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도 승인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시가 할 때는 별도의 승인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런 절차를 밟을 경우 건축업자 또는 개인이 건축과 관련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런 신청을 해 왔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가로수 전지라고 하나요?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전지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역을 정해서 해마다 노선별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정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2년, 3년 정도 텀을 두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시내에 있는 플라타너스는 봄에 뭐가 날리죠? 위에 전주가 지나가니까 강전정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지만 너무 나무를 잘라버리니까 시민들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일반상업지구 도로변 보면 간판을 가려서 민원이 발생되죠?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황기섭 위원 발생되면 가서 조치를 봐 주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먼저 말씀드린 우산동 지역의 버즘나무부터 말씀드리면, 3년째 버즘나무 수형을 다듬고 있습니다. 동그랗게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꽃가루 날아오는 것 때문에 피해는 있지만, 나무가 주는 수혜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서 해마다 잘 가꾸고 있고요. 또 상가의 간판을 가리는 문제는 수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플라타너스를 버즘나무라고 하죠? 수용가 간판을 가려서 민원이 종종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민원 낸 사람 얘기를 많이 수용해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나무의 수형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가로수를 식재할 때 간격은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6m 정도 간격이고요. 그 간격이 적절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에 심은 것은 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넓을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재량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법에는 8m이고, 6∼9m 정도 텀을 두고 심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6m 간격은 많이 못 봤거든요. 6m 간격을 지나가서 보니까 굉장히 조밀해 보이더라고요. 촘촘해 보여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최근 학자들은 오히려 더 가깝게 심어서 옆 나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많이 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6∼8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보통 8m 넘는 것 같더라고요. 늘 보던 것하고 갑자기 새로운 게 보이면 시각차가 있잖아요. 요새 가로수 식재할 때 말들이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식재할 때 전화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가서 보니까 6m 간격이 우리가 늘상 보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보여요. 6m로 쭉 하다가 어떤 조건 때문에 나무 하나를 약간 오른쪽으로 옮기든지 왼쪽으로 하나 옮기면 한쪽은 5m가 되어 버리잖아요. 굉장히 조밀해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던데, 저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렇게 조밀한지 전혀 몰랐어요. 보통은 가로수 8m를 심으면 시에서 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부탁을 할 텐데, 이번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너무 조밀하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그런 부분들은 진출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옮겨서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나가 밀리면 같이 밀려나가면 잘 모르는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예,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 차이가 있어요. 원주시내 가로수 중에 6m로 심은 데가 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신도시지역에 가깝게 심고 있고요. 혁신도시나 이런 곳은 조밀합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인도 옆에 상가가 없는 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큰 대로변이니까……

신재섭 위원 상가가 전혀 없으니까 촘촘히 심어도 상관없는데, 상가가 있거나 주택가가 있는 데에는 너무 가깝던데…….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간판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하고를 높여서 밑에 가지를 다듬어주는 방법으로도 같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것 있어요. 시각적인 게 있어요. 보시면 정상범위에서 심었다고 하지만 그동안 최하로 심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치상 최하를 심은 거잖아요. 6m에서 9m 사이에 심는데, 6m를 심은 적이 없는데, 우리 시민들도 본 적이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권장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무를 도시에 많이 심는 쪽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거기는 중지되어 있어요, 그냥 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말씀하신 지역은 어제도 민원인이 오셨는데, 간판이 1층에 있기 때문에 지하고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설득해서 민원인이 이해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신재섭 위원 도로 옆에 상가가 없는 지역은, 도로 폭이 넓은 지역은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주택가 쪽이나 도로 폭이 작고 상업을 하는 지역에는 가로수를 너무 촘촘히 심는 것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황기섭 위원님께서도 가로수에 관련돼서 간판을 가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막에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느티나무를 심었잖아요. 그게 20년 되니까 아름드리가 되어서 주변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거든요. 수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원주시 전체를 놓고 노선별로 가로수종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가로수가 작았을 때는 크게 역할을 못하는데, 오히려 대목이 될수록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갱신하기는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아직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나무가 수령 작았을 때는 그것을 못 느꼈었는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인도블럭 뿌리 부분에 둔덕이 져서 올라오고, 인도블럭을 들고 일어나면서 주변 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상가를 갖고 계신 분은 더군다나 집을 가리니까. 그리고 2층, 3층 상가건물에는 느티나무 수종이 원래 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저희가 나가 보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행나무나 느티나무, 버즘나무로 대부분 가로수 했는데, 그것이 대형 수종이잖아요. 오랫동안 가면서 건물에도 이상이 온다는 얘기를 해요. 뿌리가 파고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수종을 작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강응만 뿌리도 인도를 들고 일어나거나 지하에 있는 물체에 대해서 피해를 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선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5) 부록

(10시15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입니다.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정비하고자 법령과의 중복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신청 시의 제출서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시행규칙 제15조1항과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조례 제14조제1항1, 2호를 삭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규모점포 등 등록 제한사유에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는 경우를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가 2011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상위법에 위배돼서 과잉규제를 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 하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직선거리를 말합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2011년 10월에 6개소에 2,120만㎡로 고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대규모점포, 준규모점포, 전통상업보존구역 이렇게 있는데, 대규모점포는 면적이 어느 정도이고, 준규모는 얼마인지, 원주시는 어디인지…….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대규모점포는 3,000㎡ 이상입니다.

황기섭 위원 준규모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준대규모는 면적은 없고, 대규모점포의 계열사들, 저희들 대규모점포가 3개가 있고, 준대규모점포가 9개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현황을 주시고요. 대규모점포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 정도?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황기섭 위원 태장동 원마트는 준규모점포가 아닌가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마트입니다.

황기섭 위원 조그만 마트나 그거나 같은 개념이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황기섭 위원 그럼 제한은 안 받겠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받는 것은 원주에서 3개 받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황기섭 위원 전통상업보존구역 6군데라고 했는데, 이 현황도 부탁드리고요. 중앙시장, 자유시장, 전통시장, 남부시장, 또 뭐 있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중앙시장, 자유시장, 남부시장, 문막시장, 태장동 북원시장이라고 하죠. 구관광호텔 앞에 중앙시민전통시장 해서 6개입니다. 주로 야채시장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황기섭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야채시장을 전통시장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등록 인정된 서류상에 중앙시민전통시장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가 차량 댈 때 보면, 자유시장 지하는 자유시장 지하에 대한 주차표를 주고, 이쪽은 전통시장으로 해서 주차표를 줘요. 전통시장 주차표는 과거 치악예식장, 평원동 거기 가서만 적용되는데, 자유시장 지하는 안 되거든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거기는 자유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중앙시장, 자유시장, 전통시장 이렇게 하거든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시장 전체를 다 전통시장으로 통일했습니다.

황기섭 위원 과거의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명명됐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황기섭 위원 현황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6쪽 보면,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점포로서 해당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에는 그렇지 않다 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원예농협마트 이런 데는 어디에 해당돼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단계동.

황기섭 위원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에 해당되나? 55%.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55%에 해당됩니다. 대규모점포로 규제를 안 받습니다.

황기섭 위원 농협이 설립한 축협마트, 원예농협 이런 것 다 제외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3개월마다 매출에 관련된 농수산 비중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보고를 받습니다. 항상 이 프로티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6쪽 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인데, 축산물은 어디에 들어가요? 농산물 속에 포함돼요? 축산물.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농식품부니까 같은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황기섭 위원 검토해 봐요. 왜냐하면, 농수산물 판매액 쪽에 축산물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게 애매한 것 같아서. 앞의 법에도 축산물은 빠졌어요. 농수산물만 되어 있는데, 축산물은 농산물에 포함되는지. 판매액 속에. 여기서는 관장을 하실 것 아니에요. 농산물 판매, 축산물 판매, 수산물 판매 총 판매의 몇 % 이렇게 한다면 구분돼서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축산물은 농산물에 포함……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55% 넘는 농산물을 취급하면 영업제한에서 제외되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신재섭 위원 에어리어라고 하잖아요. 울타리 안에 있는 것으로 합니까? 다른 지역에 있어도 법인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저희들이 받을 때 꼭 매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받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면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매장 내에서 농수산물의 55%……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단계동에 있는 것,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도매시장 것을 포함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렇지는 않네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아닙니다.

신재섭 위원 소문은 잘못된 거네요. 그럼 전체 매출액에서 농산물을 55% 이상 매출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농산물도매시장 것하고 따로 하는 거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도매시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신재섭 위원 어쨌든 도매시장 것하고 매장 것……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매장 것하고 따로입니다.

신재섭 위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신재섭 위원 소문은 그렇지 않더라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유통상생발전협의회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렇습니다.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저하고 대형마트하고 아홉 사람으로 돼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하고 내용이 다르지만, 부서가 있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협의회인데, 협의회 내용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협약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자료들을 드리지 않았나요?

신재섭 위원 받았는데, 관리를 어디까지……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대로 이행이 다 됐습니다.

신재섭 위원 관리를 어디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분배되는 것까지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11월 13일에 정리가 다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재섭 위원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그대로, 자료 간 대로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그리고 구두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료가 정리된 게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리고 요일이 바뀌었잖아요. 근심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그것이 주말에서 주중으로 바뀌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2016년도는 조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이 섰나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1추에 반영해서, 어차피 용역비가 계상되어야 되니까 내년 하반기쯤 조사해야 될 사항이니까 1추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2추에 하시든지 1추에 하셔서 조사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알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4) 부록

(10시28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에 협동조합 해설 사업, 협동조합 조합인 양성 교육사업, 협동조합 박람회 행사 개최 세 사업을 명기시키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협동조합 해설 사업에 매년 1,5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요. 협동조합 조합인 양성 교육 사업에는 500만 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지출대상사업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게 몇 년이 흘렀죠? 2013년에?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3년 차.

용정순 위원 원주를 다른 동네에 나가면 협동조합의 도시라고 많이 얘기하죠?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예.

용정순 위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 원주시가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궁금했는데, 지금 하신 말씀이 협동조합 해설 사업으로 1,500만 원, 교육사업으로 500만 원, 2,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원주시를 협동조합의 도시, 협동조합의 메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민망한 노릇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그런 의미에서, 그간 재정지원을 했던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안을 올리셨는데, 실제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해야 할 사업에, 물론 해설사는 협동조합 산업관광 해설사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양성교육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얼마만큼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런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새로운 협동조합을 창업할 수 있는 컨설팅이라든가 다양한 육성사업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해설 사업하고 조합원 500만 원 양성교육하는 것 가지고 어떻게 협동조합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의지가 없는 건지, 계속 하는 척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답변 드릴까요?

용정순 위원 네.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협동조합의 설립지원, 신고 설립의 권한은 강원도지사한테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저희들은 강원도지사에서 설립신고가 끝나면 필증이 교부되었다는 것만 통지를 받고요. 주로 대부분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람들이, 뭐 잘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설립함으로 인해서 융자금 2억 원 정도 받기 위해서 설립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용정순 위원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실제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신고필증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도의 책임이기 때문에 시가 할 일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황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하상가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산업관광으로 해서 내년 9월 30일까지 협약돼서 진행되는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은 관광과에서 산업관광의 형태로 그것을 지원하고 있고, 공간을 마련해 준 것도 그렇게 했는데, 정작 협동조합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하고 있는 일은 없다는 거죠. 육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제3섹터 경제들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만들어나갈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협동조합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예산이라도 마련하셔야…… 이게 단순히 특정 교육사업 500만 원 들여서 교육하고 그것으로 끝낼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무형의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잘 육성되어야 정말 이름에 걸맞는 원주가 협동조합의 메카 도시가 될 수 있는 거죠.

민간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지자체는 이것을 해보려고 애를 써도 민간자원이 너무 없어서 억지로 끌고 가다 보니까 무리수가 따르는데, 원주지역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고 협동조합과 관련한 인적자원들이 굉장히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또 민간에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지원들이 너무나 없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시고,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경제전략과장 배부연 지난달에 사회적기업에 의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3,000만 원 보조받아서 행사를 한 번 치렀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공간 확보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2억 원 정도 계상해서 하는 문제도 있고, 내년 9월에 산업관광 협약이 만약에 끝난다면 센터 지원에 관한 예산문제는 그때 고민을 하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원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7) 부록

(10시34분)

○위원장 김명숙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입니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도 투자유치지원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원주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제10호에 투자비 인정 범위를 기존의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외 기숙사 설치비를 인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관련 담보설정 시 보험가액을 전 기간을 대상으로 설정했는데, 연도별로 차감해서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자 함입니다.

또한 사후관리 적용시기에 대한 부칙을 신설함으로써 본 조례 개정 전 신청된 건은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하고, 사후관리 보조금 지급받은 당시 조례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8월부터 9월 20일간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렇게 하게 될 경우 투자비 인정범위를 확대하게 됨에 따라 이전하고 있는 대상기업, 혜택을 받게 되는 대상기업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숙사 신축 부분을 투자 범위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전해 오는 기업들 대부분 보면 중대규모 이상 유치를 하기 때문에 대다수 기업들이 기숙사를 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아파트나 원룸 이런 데를 임대해서 직원들한테 배부하는 현상입니다.

용정순 위원 현재 이전을 계획하거나 협의 중인 대상기업 중에는 투자비 인정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현재는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현재는 없습니다.

용정순 위원 보험가액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투자비, “사후관리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하면 투자를 5년 동안 할 경우에 5년 동안 보증보험을 들도록 했는데, 만약 1년이 경과하면 4년 동안 들도록 하고 이렇게 계속 보증보험은 연도별로 계속 갱신이 가능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보증보험 요율이 1.798%입니다. 보험가액이. 5년 동안 부과하게 되면 실제 부담하는 액이 8.99%, 한 9%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차감해 주게 되면 3.6% 정도가 사후관리기간 5년 동안 3.6% 정도 기업이 부담을 덜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어쨌든 조례가 개정된 다음부터 적용하는 거죠? 소급적용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래서 그 부칙에 본 조례 개정 전에는 기존 조례를 적용하고, 개정 후에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있잖아요. 재정자금 지원 기준, 이것은 입법부에서 거치지 않고 행정부에서 고치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산업부에서 수시로 재정 여건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산업자원부 고시로 수시로 개정이 됩니다.

신재섭 위원 근로환경개선시설이 이번에 기숙사가 포함된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것 여러 가지가 그동안 있었잖아요. 화장실, 식당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할 것이고,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있을 것이고, 보육시설은 다른 데에서 지원 받는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보육시설은 제외하는데요. 보육시설은 최근 동화단지에 공동보육시설이 설치가 되었거든요.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에서 지원을 받는 것 같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중복 지원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신재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외하신 것 같고, 기숙사를 하는데 요즘 추세가 기숙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얘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매입해서 쓰면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호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시설투자비용의 10%만 해 주면 기숙사 안 지을 것 같아. 한 50% 해 줘야 기숙사 짓고 출퇴근 하는 것에 문제없고, 기숙사 아파트를 배정 받아도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외부에서 본인이 방을 하나 빌려서 있다든가 그러면 자기 월급 받는 것에 지출이 또 많아지니까 기숙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0%만 해 주면 사업주가 하겠어요? 이것 좀 고쳐달라고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기업체에 나가서 근로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면, 사실상 근로자들이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회사 바깥에 기거하려고 하지, 사실상 기숙사 안에 숙박하려는 걸 선호하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생각들이 많이 변했나 봐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그렇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기숙사가 근로시설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지로 조사해 본 적은 없으실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최근에 장양리에 있는, 그전의 담배인삼공사가 인삼공사로 바뀌어서 거기를 나가봤는데, 한쪽에 아파트 형식으로 기숙사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분들 여쭈어 봤더니만 대부분 기혼자들,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이고, 젊은층 사람들은 가급적 안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 추세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럼 실제로 10%를 했어도 투자하는 기업체가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 50% 올려도 사업주가 기숙사 시설 설치를 안 할 것 같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것은 종업원들의 수요에 따라서 사업주가 판단할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산업부 고시가 이것을 추가하게 된 경위는 경제단체에서 요청이 있어서 넣은 것 같은데요. 전국적인 내용으로 보시고 지역마다 특색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주 지역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수요로 하는 기업이 거의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하여튼 잘 살펴보세요. 기업체가 투자비용 대비 10%밖에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기숙사에 입주하려는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기숙사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서로 비용부담이 되니까 못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은 살펴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계속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건도위에. 거기에 문의를 했더니 부론일반산업단지는 조성하면서 선착공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선착공시키겠다고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년도부터 조성하게 되면 공장 건축허가를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랬을 경우도 이것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적용하는 조례거든요. 만약에 부론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면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기섭 위원 부론일반산업단지는 조성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어떤 A라는 기업이 부론에 오겠다는 의향을 제출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쪽 보니까 조례안이 돼서 조성 중이라도 먼저 선착공을 허용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기업이 오면 조성 중에도 일부 선착공을 하게 되면, MOU 체결이 되면 여기 적용을 받느냐 이 얘기지.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가능합니다.

황기섭 위원 희망하는 기업이 의견을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쪽을 희망하는 얘기를 최근에 전달해 왔는데, “원주에 와라. 최대한 지원해 주고 보조해 줄 테니까 와라.” 했더니 긍정적인 생각 갖고 있던데,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위원님께서 연락처를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서 상세한 내용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연결해 드릴 테니까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때 120% 설정하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110% 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110%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위규범 위원 전에는 투자이행기간 전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 설정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기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차감하게 되면, 물론 이전기업한테는 혜택이 돼서 더 이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담보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기업이 이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지연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담보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회수 불가능할 위험성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런 염려는 없고요. 보조금 정산 후에 사후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나중에 회수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이행한 기간은 빼고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회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회수를 못할 그럴 사유는 전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미 이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일단 받은 것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다 이행한 것으로 보고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저희가 회수를 하면 되니까……

위규범 위원 그러면 110%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거기만 차감해주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그렇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8) 부록

(10시50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조 개정에 따라 그동안 방학기간을 이용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장체험활동 대상자의 요건을 고등교육법 제2조1호부터 4호까지 정하는 대학 재학생 중 공고일 기준으로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장체험활동 대상기업의 기준을 원주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기업체로 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해당연도 기간제근로자의 단순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행정규제심사는 심사비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음’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전문위원 김흥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6,030원이죠? 그러면 48,240원인데, 48,300원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근로자 최저임금은 계속 인상이 되는데, 여기 6쪽의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 6,000만 원, 그다음에 2014년도 7,000만 원, 2015년도에 5,000만 원 추계에도 계속 5,000만 원이라 하면 예산을 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요? 희망대로 한 달 동안 대학생들 충분히 받고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저희가 계절별로 20명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점점 지원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저희가 공개추첨을 통해서 20명을 선발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 활동을 지원하는 학생수를 감안하면서 늘릴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황기섭 위원 40명이면 여름에 20명, 겨울에 20명이라고 보면, 신청자는 어느 정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신청은 거의 배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황기섭 위원 여러 가지 여건을 해서 선별을 한다고 하면, 대학생들이 요새 어려운 여건에 있는데, 예산을 조금만 더 반영하면 대학생들이 직장체험도 하면서…… 원주시청에 많이 근무하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아닙니다. 다 기업체…….

황기섭 위원 비용추계에 보니까 5,000만 원씩만 했는데, 2019년까지, 학생들은 배 이상 신청을 하는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저희가 이 시책을 진행하면서 애로점을 겪는 게, 저희가 일당 기준에 48,300원씩을 지급하는데요. 나머지 교통비라든지 식사대라든지 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의 나머지 부분들은 기업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여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중대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또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직장체험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기업이 많이 늘어나면 학생들도 저희가 많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대상기업 발굴도 열심히 하고요. 시책이 잘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한 달이면 방학기간에 120만 원 정도 수령하니까 학업에도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이게 직장체험이니까…… 주로 어느 기업들이 이런 신청을 하죠?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래도 종업원 수가 50명 이상 정도 되어야지만 추가 임금도 지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방학 같은 때는 해태가루비하고 데어리젠 치즈 만드는 회사요. 의료기기회사 이런 데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주로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거기 가서 조립라인이나 생산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업무에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배치문제는 저희가 깊숙이 관여를 안 하고요. 회사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학생들 요구가 많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신청이요?

용정순 위원 예, 참여자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신청은 매학기 20명 계획하는데, 항상 그 이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원래 이 정도 좋은 알바 자리면 엄청 몰려야 되는데, 많이 몰리는 수치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실제 학생들이 기피하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생산직을 기피해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면 더 좋잖아요. 적어도 행정에서 지원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라면 배우는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자리면 좋은데, 실제 일자리의 질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는 아니더라는 거죠. 며칠 나갔다가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니까 저는 이것을 당장 바꾸라는 것은 아닌데, 과거에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런 알바 자리를 국가 또는 행정에서 많이 만들어줬어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줬는데, 행정체험을 위한 것들을 하면, 예를 들어 시청이나 의회나 사업소나 복지기관들에 대학생들의 일자리들을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행정에 대한 체험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은 일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신다면 오히려 기업체에서…… 이걸 곤혹스러워하는 기업체도 있어요. 학생들이 오면 그 일자리를 배정해 주고, 일을 가르쳐주는 것도 그것 또한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무리해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행정체험의 기회들을 해 주시면 좀 더 나은 일자리, 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가 기업체를 발굴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오히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체험연수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저도 대학 때 회계과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기회들을 좀 더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행정인턴제도는 총무과인지 자치행정과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업무특성상 어차피 기업도 지원해 주고, 학생들도 보탬이 되자는 두 가지 취지로 접근하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용정순 위원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체크가 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중도 포기하는 경우는 저희가 대기자 중에서 즉시 대체투입을 해주면서 효율성을 많이 기하고 있고요. 대상업체도 진짜로 학생들하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나갈 수 있는 업체를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선별하다 보니까 어려운 것이지, 아무 업체나 하려면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조례를 조금 검색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을 대부분 일자리창출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무과에 인턴제가 있는지 저도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실제 대학생 인턴 학생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제도가 없는 것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들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 일자리와 관련한 얘기,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 기존의 직장이라는 세계에 진입했던 사람들은 실업수당을 받거나 이런 식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전 그 사이에 유예되어 있는 청년들의 경우에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부모도 힘들도, 아이들도 힘들고. 이런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들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서울시고 성남시고 현재 논란거리이긴 하지만, 그런 청년들을 위한 고민들을 우리 원주시가 할 때 원주시가 젊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도 없어요. 청년 일자리문제와 관련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 전 사이에 유예되어 있는,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취업준비생으로 보내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몇 명인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건 정책이건, 큰 규모로 뭐를 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라도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해 주셔야만 ‘원주가 그래도 청년들이 살 만한 동네다.’, ‘젊은 원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런 고민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네, 잘 알겠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시에서 기본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단가에 맞춰서. 그러면 회사하고도 매칭비율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매칭비율은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단순노무임만 지원해 주고, 일단 회사에서는 최저임금 여기에 기준을 맞춰야 되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회사 재정여건이나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얼마를 더 주고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됐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것은 사실상 파악을 하려고 해도 회사에서 꺼리는 게, 참가하는 학생들이 교류가 되면 회사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답변을 꺼리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야말로 최저임금만 주면……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식사제공이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회사에서 배려를 많이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식사는 보통 다 주니까,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금액이 최저잖아요. 여기에 얼마 정도 붙어야지. 이 사람들이 스펙 쌓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가면 일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냥 보조. 정말 필요한 보조도 아니고, 중간 정도 보조. 그러니까 임금도 그 정도. 이 사람들이 그것 배워서 다시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 돈 버는 거겠어요? 차라리 인력시장 가는 게 낫지.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여학생들이 더 많을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그렇진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남자가 더 많아요?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예.

신재섭 위원 그렇다고 해도 여기에서 임금체계 보면 어쨌든 간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돈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등록금에 보태겠다 이 수준도 안 돼. 한 달 내내 120만 원이면 인력시장 가는 게 훨 나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회사하고 협약을 하실 때 어느 정도 더 줄 수 있도록,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적은 돈이라도 돈벌이로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돈벌이하는 거 다만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서는 그야말로 공짜로 쓰는 거 아니에요. 큰 기술은 없지만 공짜로 쓰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학생이 고생한 대가만큼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6) 부록

(11시05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본 조례에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 또 별지 제10호 서식의 각종 신청서 내지 승인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생략했고요. 행정규제심사는 심사비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의 처리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출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이 자료를 주셔서 잘 봤습니다만,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량이 꽤 되잖아요. 슬러지 양이. 인근 지렁이농장에서 분해를 해서 일반 논이나 밭으로 나가게 되는데, 거름용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금속에 대한 검사도 하나요?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에 대한 중금속이 어느 정도 오염이 돼 있는지 그런 조사도 하나요? 그냥 일반 지렁이농장으로 공급이 돼서 지렁이가 먹어서 일반 분토가 나와서 밭으로 나가는 건지, 그냥 검사를 거쳐서 하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분 분석은 안 하고,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오니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화단지 같은 경우는 분기에 한 번씩 문막 같은 경우는 매월 그렇게 지렁이 사육농장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지렁이 사육농가로 나가는 이유가 매립장에서 매립이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렁이 사육하는 장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앞으로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매립장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개정이 돼서 아마 내년부터는 쓰레기매립장으로 반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창휘 위원 지금 현재 원주 관내 지렁이 농장수는 파악이 돼 있나요? 우리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유통이 돼서 지렁이농장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건지, 소화를 못 해서 밭으로 나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게 파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체 지렁이 농장이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부분을 다 커버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성분하고 일반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의 성분이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전량 건조시켜서 유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콘크리트회사로 가서 연료로 쓰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지렁이농장에서 일부 소화해서 나가다 보니까, 논보다 밭에 거름용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게 지렁이가 소화를 다 시켜서 나간 것은 분토로서 거름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 득이 돼야 되는데, 농가는 모르고 ‘거름이 되겠지.’ 하고 받았다가 써 보니까 결국은 농작물이 죽어서 피해가 발생하니까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렁이농장에서 지렁이가 소화를 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중금속 오염 이런 것도 철저히 검사하셔서, 이것이 진짜 농장으로 나가도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이 됐을 때 농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송제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원주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용정순 의원 발의)(의안번호 208) 부록

(11시23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용정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용정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입니다.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천사지, 거돈사지, 흥법사지 등 원주시 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시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및 복합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얼마 전 시청사 주변에 지역문화재를 반환하라는 현수막이 꽤 오랫동안 걸려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지광국사현묘탑은 원래 법천사지 부지에 있어야 할 중요한 문화재임에도 지금 현재 경복궁 터에 있다는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문화재와 일본 등 외국으로 많이 반출되어 있는데, 국외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의 환수 문제와 연관해 볼 때, ‘중요한 우리 지역의 문화자산이 왜 다른 지역에 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던 중 지광국사현묘탑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신라 말부터 고려시대의 중요한 국가문화재인 우리 지역의 폐사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경우 다시 환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10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11월 12일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문화재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 향토사학자 등 각계각층의 좋은 의견을 많이 경청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의견과 비용추계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과 심도 있는 협의와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으니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보고서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용정순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용정순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 제정 발의하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조례 제정 설명회 때도 ‘이제 시작이다. 할 일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례회 기간 중에 현장 방문할 계획도 세운 것 같은데, 다른 특별한 것 없습니다만, 통영시 조례 보니까 여기는 위원회 구성 이런 게 있네요. 그런 게 빠져서 특별한 게 있으신지. 통영시 조례 보니까 다 있는데 우리는 기본계획만 있고 위원회 구성, 또 위원 임기, 해촉 등 비용추계를 보니까 13명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미지급인원이 있으면 15명 이상 될 텐데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특별한 다음 계획이 있으신지…….

용정순 의원 통영시 경우에는 등재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세부적으로 구성이나 임기, 해촉 사유, 직무에 관해서 명시해 놨습니다만, 우리 조례에서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하도록 제5조에 준용조항을 마련했기 때문에 조례 문구만 괜히 길어질 뿐이지, 내용상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하였고요.

위원회 구성이나 세부적인 내용들은 어차피 실무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지역 위원님들이라든가 향토사학자든 전문가든 실제 등재 추진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발의자의 의견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다 보면 나중에 개정 조례가 나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용정순 의원 위원회 구성은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할 일 중에서 이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들을 하는 것 보니까 원주시민들이 - 우리도 처음 가 본다고 하니까 – 공감대 형성을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시민들의 현장방문을 홍보하는 데를 해서 시민 모두가 공감해서 이런 일들이 확대돼서 조기에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의원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사안이 아니고 남한산성도 4년 정도 걸렸잖아요.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조례 발의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조례 만드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2조 보시면, 세계유산,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정의해 놓으셨는데, 4조2항4호 보시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이렇게 하셨거든요. 나머지 자연유산하고 복합유산도 있을 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용정순 의원 물론 원주시의 중요한 자연유산이나 그 외 복합유산이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폐사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항만 명시를 하였습니다.

위규범 위원 나중에 필요하시면 개정할 수 있는……

용정순 의원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만한 훌륭한 자연유산이 있다 싶으면 그때 여기에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명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조례대로 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유네스코나 국가에서 관리비나 이런 것 지원이 돼요?

용정순 의원 실질적으로 관리비가 유네스코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지금 국가문화재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는 문화적 자산의 가치가 정말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이나 교육자원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재섭 위원 물론 당연히 등재된 문구를 사용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산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긴 되잖아요. 문구사용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금전적으로 관리도 필요하고 보존하려면 복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정순 의원 지금도 이미 복원비용의 대부분은 국비로 지원받고 있고요.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는 대략 국비가 70% 정도 지원을 받아서 복원하거나 정비 예산을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집니다. 유네스코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신재섭 위원 그게 좀 아쉽고, 그게 등재가 되면 당연히 국가에서는 관심을 갖고 국비 지원을 해 줄 거라고 보는 것이고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3개 정도를 하는데, 다 이렇게 사지란 말이에요.

용정순 의원 폐사지.

신재섭 위원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전에도 보니까 황룡사인가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어요. 굉장히 큰데, 그것이 모형은 만들어놨는데 복원이 될지도 굉장히 의문이 되고, 우리 강원감영터도 굉장히 오래 걸려서 했잖아요. 여기도 이런 자료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최종 목적은 복원이잖아요. 오래 걸리더라도. 그런 사료 같은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용정순 의원 남한산성 같은 경우에 복원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법천사 내지 흥법사, 거돈사지는 고려시대 절터로, 폐사지로 알려져 있고, 제일 큰 규모의 폐사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복원과 관련해서는 이후의 숙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는 폐사지를 폐사지 그대로 두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은 이후의 과제니까 협의를 통해서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인지 누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 우리 원주시가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될 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보아지고, 복원의 측면에서도 원주시가 실질적 과거처럼 복원해야 한다라는 것이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후의 추진과정도 쉽게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추정되어 집니다.

신재섭 위원 폐사지가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례는 있어요?

용정순 의원 고려시대 폐사지는 없고요. 백제 유산은 최근 유네스코로, 백제유산지구로 지정되었죠.

신재섭 위원 지구로 되어 있죠. 크게.

용정순 의원 네.

신재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문의 드릴게요. 4조5항에 보면 지역문화재 환수사항이 들어있는데, 폐사지 복원하고 있는데, 지난번 조례 설명회 때 보니까 지광국사현묘탑비가 서울에 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었는데, 그때 보니까 원주에 있는 보물 국보급들이 꽤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이번에 했으니까 그전에는 방송이나 일부 쪽에서 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니까 문화재 환수운동도 활발히 전개하는 쪽으로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전에는 임의적으로 했었는데 우리도 조례 만들었으니까 폐사지 복원이 되든가 폐사지 복원하면 있던 자리에 와야 된다는 당위성도 생길 것 아니에요. 문화재 환수운동도 활발히 전개하도록 신경 좀 써 주셔요.

용정순 의원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비용추계를 설명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현재 비용추계는 운영위원회 회의에 따른 참석수당 내지는 여비, 심사수당 등을 비용추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당연직 공무원 2명 제외하면 민간인 13명 정도, 관외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할 수 있는 6명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 원씩 1년에 4번 해서 360만 원 정도 추계하고 있고, 위원회 참석 여비는 외지에서 오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4회에 160만 원 정도, 5년 동안 2,600만 원 정도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에 잠정등재를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었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본예산에는 올리지 못했는데, 계속 잠정목록에 들기 위한 용역비는 추경에 다시 확보하도록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시장님께 기본계획에 대한 결재는 득했고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조례가 통과되면, 성립되면 저희 일에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심사수당 1명, 7만 원, 4회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심사수당이요?

황기섭 위원 심사수당, 추계결과에.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보통 회의에 참석하면 7만 원을 기본으로 해서 시간이 넘으면 10만 원까지 넘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했을 경우 7만 원이라는 거죠.

황기섭 위원 1명으로 산정해서. 심사를 혼자 하는지…….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13명 곱하기 4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것은 참석수당인데, 심사수당. 심사수당이 1명으로 돼 있어서. 심사를 1명이 하는지 해서. 세 번째.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참석수당이 심사수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명숙 그러니까 1명당 연 28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심사수당 7만 원×1명×4회=28만 원, 1명당 연 28만 원이라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잘못 이해하면 심사를 혼자 해서……

황기섭 위원 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위원장 김명숙 일인당 연 28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명기하신 것 같아요.

황기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원주시 세계유산 등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39) 부록

(11시42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입니다.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서 법률에 규정이 없는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에서. 박경리 문학축전 지원 사업, 그리고 토지문화관 예술창작 활동 지원 사업,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8월 28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 이상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지출 대상사업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원주시 토지문화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0) 부록

(11시44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에 따라서 조례 제정의 근거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조가 삭제되어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를 폐지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되었고, 그 밖의 행정규제심사는 심사비대상임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참조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이은옥입니다.

과장님,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삭제되었구만요. 그래서 근거 없는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것을 미처 확인 못 했는데, 저는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 조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국형사는 전국에서 알려져 있는 고찰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서영춘 씨도 국형사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국형사를 보면 카페가 있고, 고찰 앞에 시멘트벽 해서 거기 가면 예전에 느꼈던 풍취나 고찰이란 느낌이 사라져서 거기를 가시는 모든 분들은 굉장히 아쉬워해요. 불자들은. 이것은 전체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국형사 본래 모습이 사라졌고, 그 명사찰 이미지가 너무 사라졌다. 이런 게 아쉬운데요.

주로 사찰들은 산 쪽에 있어요. 깊은 산에 있거나 그런데, 물론 포교를 위해서 시내로 나와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일반 신도들은 산사에서 힐링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폐지가 된다면 전 우려되는 게 많겠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지금 이것 외에 건축허가사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규제라고 해서 이게 폐지되는 거거든요.

이은옥 위원 이중규제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폐지조례안에 대한 있는 전통사찰구역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들이 건축법에 거의 있는 부분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라도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옥 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축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했을 경우, 폐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내용이 전통사찰보존 주변지역에 건축물을 짓는 내용이 돼 있는데, 그 준용을 건축법에서 준용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규제라는 얘기거든요. 건축법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옥 위원 제가 한번 여쭙겠어요. 기본 법률이 삭제가 되면 조례도 폐지해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라서 문광부 쪽에서 아예 권고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은옥 위원 상당히 아쉬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국형사에 한번 갔더니 동악단 아래 우측 보면 옛날에 환자들이 휴양하던 건물이 방치된 게 있어요. 주지스님은 철거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박종수 계장님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동악단이 상당히 이름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정동쪽에 있는 유명한 데인데, 지명유례나 이런 표지판도 없고, 현장 가보니까 보존 가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서 동악단 정비가 필용하단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전통사찰 주변 보호하는 게 조례는 폐지되지만, 관심 갖고 정비를 해 주셨으면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올해 동악제가 저희 문화예술과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문화원도 저희 과에서 같이 지원하고 있는 단체라서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샘물도 복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국형사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냐.” 말씀했더니 주지스님은 아주 전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협의를 거쳐서 정비 좀 해주셔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 법률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작년 봄입니다.

용정순 위원 개정이 2012년에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2012년이요.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문광부 요청공문을 저희가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용정순 위원 아무리 법령을 찾아봐도 최근에 개정된 것은 없고, 그럼 너무 늦게 하셨네.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최근에 받았습니다.

용정순 위원 문광부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성천 예.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원주시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보호를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1) 부록

(11시53분)

○위원장 김명숙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건강체육과장 이석주입니다.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에 따라 매년 실시해 오던 원주시민 건강의 날 기념행사 등 보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확한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제2조4호 건강도시 사업의 정의에 건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및 행사를 추가하여 사업 수행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 지출대상사업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출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이런 조례가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기존 조례를 봤어요.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근거를 이 정의 안에 집어넣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조례 제3장 9조에 시민 건강의 날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4월 7일을 시민 건강의 날로 한다고 하고, 시장은 건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그런데 이것을 또 정의로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9조에 있는 건강의 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19조 재정지원 등에 보면,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건강도시사업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는데, 건강도시사업의 정의가 2조4항4호에 있는 건강도시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 조항을 넣으면 거기에 따라서 19조로 연결돼서 바로 지원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19조 연결시켜 보시면 아마……

용정순 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 이게 사실은 재정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것을 법무계하고도 누차 토의했는데요. 많은 것을 고치기보다는 이 한 줄만 넣으면…… 그것이 사업목록으로 되어 있지 않고 정의에 있긴 하지만, 건강도시사업 정의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용정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위탁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업을 하기보다는 시민 건강의 날 행사와 관련한 사업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네, 그렇습니다.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건강콘서트를 4월 7일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조금 추워서 콘서트나 이쪽에 관객이 많이 오지 않는 경향이 있다. 5월 이후에 날이 풀린 다음에 하는 것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내년에는 그 시기를 조정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날만 가지고 규정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또 한 가지는 건강보험공단이 와서 콘서트 비슷한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같이 협의해 봤는데, 그것은 일회성 행사라서 같이 하지 못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면 거기에 건강의 날 행사로만 한정을 시키면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시민 건강의 날이 건강도시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꼭 4월 7일에 해야 건강의 날 행사가 되고, 5월 7일에 하면 건강의 날 행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건강의 날을 4월 7일로 정해놨어요.

용정순 위원 여성대회도 여성주간이 정해져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후에 해도 여성대회를 여성대회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무리하게…… 법무계의 검토를 받았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적절한 수정방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제명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를 ‘건강도시 기본 조례’라고 사이띄기 했는데, 이유가 뭐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맞춤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법무계에서 검토하면서 그렇게 된 부분들은 맞춤법에 맞추기 위해서 된 부분입니다.

황기섭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조례를 제정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서 법무계에서 검토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이거 심의하죠? 심의 위원장.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조례 만들어서 법무계에서 검토해서 심의까지 마쳤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사이띄기가 안 된 거예요. 기본 맞춤법은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번에 올라온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올라와 있어요. 여기도 보면 사이띄기를 해놓은 거예요. 맞춤법을 실무자 검토나……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과거의 조례들은 이 제호가 다 붙어 있었어요. 끝까지 한 자도 안 띄고. 그렇게 전부 만들었었는데, 추후에 법제처에서 맞춤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지침이 다시 시달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아직 고쳐지지 않은 부분들을 고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황기섭 위원 환경조례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사이띄기……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전의 법령은 전부 붙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것들은.

황기섭 위원 쉼표, 점 이런 것도 계속 고쳐 나가는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맞춤법에 맞추도록 법제처의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뀐 지 꽤 됐는데, 일부러 그것만 하기는 그러니까 조례 개정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황기섭 위원 맞춤법 정도는 기본적인 것인데……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맞춤법이 안 맞으면 안 되죠. 그때는 전부 붙여서 하는 것이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었고, 지금 와서 지침이 달라졌는데, 그때그때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개정할 때 한 단계씩 고쳐 나가는 겁니다.

황기섭 위원 글쎄요. 이번에도 몇 건 올라왔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용정순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원주시 건강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2) 부록

(12시08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건강체육과장 이석주입니다.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원주시민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 시민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원주시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발전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지원하던 관련 사업비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원주시의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프로스포츠 분야 등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대상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비용의 지급방법을, 안 제9조에서는 사업종료 시 정산보고와 함께 중요사항 결정 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공포와 함께 기존의 원주시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원주시 체육회로부터 의견 제출이 있어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비용추계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8쪽 보니까 제출의견하고 처리결과를 전부 반영했다고 하셨어요. 5쪽 보면 모든 비용을 지급할 때는 원주시 체육회 통합사무국을 통하여 지급한다고 명시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 비용이 32억 3,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정산협의에 보면, “보조금 지급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원주시 체육회 통합사무국과” 이것을 삽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2항도 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원주시 체육회 통합사무국과 법인 또는 단체는” 이것을 삽입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제 생각은 통합사무국 자체가 단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기섭 위원 단체에 해당이 된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단지 통합사무국을 통하여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의견 들어온 것 보면, 과거의 생활체육 조례에는 통합사무국을 통해서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약간 편법을 써서 진행하긴 했지만, 프로농구라든가 그 외 건강의 날 콘서트 같은 것도 그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아예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인·단체를 넣었는데, 사실 체육에 관한 부분은 통합사무국에서 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에 지급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명확하게 통합사무국까지 넣어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단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나 싶습니다.

황기섭 위원 체육회 통합사무국에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돈이 어느 정도 돼요? 32억 원 중에서.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거의 다죠.

황기섭 위원 그러면 주관이 단체보다는 사무국이 총괄하고, 여기 내용도 자기네가 지급해 달라고 안도 내고 그렇다면, 그 실제 32억 원에 대한 보조를 정산해야 될 데가 통합사무국인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단체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신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당초 공고했던 안에는 법인 또는 단체로 되어 있었어요. 저희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해 오면 일반 개별 종목별 단체가 직접 돈을 달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체육회 운영도 어렵지만, 일관성도 없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체육에 관한 부분들은 전부 체육회 통합사무국으로 주되, 단,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꼭 체육회를 안 거쳐도 되는 부분은……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32억 원이라는 돈을 원주시 체육회 통합사무국에서 받아서 단체에 배분을 하니까 모든 32억 원이나 전체적인 것의 90% 이상을 통합사무국에서 하니까 그것에 대한 지급, 정산권한, 지출권한도 통합사무국에만 있는 거거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그건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사무국을 명시해 버리면 정산에 철저를 기하고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것은 그렇게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기섭 위원 누락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누락이 되어도 단체개념으로 정산이나 그것 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2억 원이라는 돈이. 그럼 그것을 총괄하는 통합사무국에서 단체에 나간 것…… 종목별 단체에 다 나간 것 아니에요. 일괄해서 줬으니까 거기에서 취합해서 시에서 보고해야 될 것 아니야.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정산은 저희가 체육회하고만 합니다. 저희는 체육회까지만 준 거고요. 개별 종목별 단체는 직접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직접 집행하도록 카드를 준다거나 해서 집행하고, 바로 영수증 받아서 체육회 이름으로 저희한테 정산이 들어오는 거지. 종목별 단체가 체육회로 정산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황기섭 위원 아, 그럼 우리가 체육회에서 다 정산을 받고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직접 받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단체에도 나갈 수 있다고 여기 명시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아, 그건 체육회가 아닌 그 외 혹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다른 단체에 줘야 될 경우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은 직접 단체에서 받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그것은 직접 받는 거죠.

황기섭 위원 나머지는 사무국에서 받는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무조건 체육회를 통해서만 들어옵니다.

황기섭 위원 삽입 안 해도 문제없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문제없죠.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조례가 있었는데 폐지돼서……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묶었습니다. 생활체육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폐지돼서 섭섭하네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사실 원래는 이게 진작 만들어졌었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져서 생활체육진흥 조례가 먼저 만들어졌고, 체육진흥 조례가 이번에 만들어지면서 생활체육진흥 조례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폐지하는 것입니다.

신재섭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가 비용 지급할 때 통합사무국을 통해서 하잖아요. 여러 개 체육단체가 있잖아요. 종목별 단체가 있는데, 본인들이 체육대회를 주최하겠다, 전국대회를 주최하겠다 이러면, 2년에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룰이 있나요? 서로 막 하면 비용이 모자랄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미 정해져서 매년 하는 게 있고요. 그 외 신설해 달라고 종목별, 단체별로 요구한 게 있어요. 사실 신설을 거의 못 하는 이유가 보조금이 한정돼 있어서 한도액이 있어서 늘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존에 하던 것을 없앨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신재섭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인기종목은 1년에 몇 개씩 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대원칙은 종목별로 전국대회, 도대회 따로따로 하지, 전국대회를 두 번, 세 번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어쨌든 도대회 하든, 전국대회 하든, 시대회 하든, 협회장기 하든지 간에 몇 개씩 하는 데가 있어요. 인기종목별로 다르잖아요. 전혀 못하는 종목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어차피 많은 종목들이 다 똑같이 전국대회, 도대회, 시대회를 다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신재섭 위원 그럼 뭔가 최소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글쎄 요구가 들어오면 그 요구를 저희가 검토하죠. 그래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논의합니다. 논의해서 꼭 필요하다면 도대회 유치 같은 것은 유치로 하기 때문에 일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도대회 유치는 연간 5,500만 원 세워놓고 두세 개 대회를 유치하거든요. 그것은 돌아가면서 해요. 도지사배를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런 경우 어느 종목을 할 것인가? 이런 경우에는 협의가 가능해요.

신재섭 위원 그런 건 룰이 있냐고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신재섭 위원 룰이 있어요? 협의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특별한 룰이 있지 않습니다.

신재섭 위원 시에서는 2개밖에 못한다. 시는 예산상 정해놓을 것 아니에요. 지금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 아니에요. 시에서는 체육단체가 20개 있든지 간에 2개밖에 못하겠다 이렇게 정해버리면 나머지는 다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런데 2개밖에 못하겠다고 정해놓은 게 아니고, 예산이 5,500만 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든 거예요. 5,500만 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1년에 몇 개 할 수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2개 내지 3개 할 수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두세 개밖에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나머지 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다 못할 거 아니냐 이거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한 종목을 계속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가급적으로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신재섭 위원 그 룰이 있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사전에 협의해서 합니다. 특별히 규정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게 통합사무국을 거쳐서 와요, 건강체육과에서 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거쳐서 옵니다.

신재섭 위원 거쳐서 온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한테 오더라도……

신재섭 위원 그런 것을 자꾸 여쭈어 보는 이유가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알았습니다. 일단 체육회로 내보냅니다.

신재섭 위원 체육회로 가니까 거기에서 컨트롤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마음대로 지정해서……

신재섭 위원 아니, 그것도 안 되지만 예산상 너무 예산이 적으니까 어쨌든 할 수 있는 종목은 두세 개밖에 안 되고, 신청 동호회들은 꽤 있을 건데, 통합사무국을 거쳐서 오니까……. 그런 것까지 다 위탁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위탁이라는 의미보다는 체육활동에 관한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체육회 쪽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신재섭 위원 그렇긴 한데, 우리 시는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하니까 좋은 장점도 있는데, 개별 종목별 단체는 시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체육회에서 얘기하니까 한 다리 더 건너가는데 갑갑할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체육과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실 그 과에서 오래도록 전문성을 가지지 못합니다. 일단 옮겨가는데, 체육회를 통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뒤에 숨어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못 건드리면 많은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이 사전에 그쪽에서 걸러지기를 바라고, 체육회를 통해서……

한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사고단체가 있어요. 특정 두 종목이 사고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 거르면…… 사실은 그분들이 과거에 보조금 잘못 써서 회수해야 되는데, 이번에 일부 조금 남고 거의 다 회수했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생활체육회비 받은 것들로 보조금 반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법원 갔는데 법원에서는 결국 화의조정 했고, 나중에 체육회에서도 그분들 일부만 부담시켰지, 나머지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따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신재섭 위원 어려움이 있으시라고 봐요. 어려우실 것 같아.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애로가 많습니다.

신재섭 위원 다른 종목별 체육단체에서도 원성이 또 있긴 있어요. 전부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시에서 하는 일을 너무 통합사무국에 위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은 늘 잘 살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런 얘기가 자꾸 안 나오도록.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최대한 노력하는데, 다 맞출 수는 없어서 죄송합니다.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체육진흥 조례가 뒤늦게 제정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관련해서요. 전문체육은 뭐고, 생활체육은 뭐고, 장애인체육은 뭐고를 다 알고 있나요? 우리가.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가 그것을 구분하려고 했는데, 법에 그런 부분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고 법무계 쪽하고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최초 안에는 자세하게 풀어 썼는데, 그런 것들이……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생활체육에서 보조하는 사업내용도 다 달라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거의 같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러면 정의를 해 놓고, 그냥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명시해도 될 텐데, 정의는 없는 상태에서 사업명만 있고, 오히려 정의에 생활체육교실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학교체육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나요? 학교체육.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학교체육 뭘 말씀하시죠?

용정순 위원 5쪽에는 10조(준용)에는 “그 밖에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스포츠산업진흥법 및 학교체육진흥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으면, 학교체육에 대해서도 근거 없이 여기에 법령 준용에 관한 조항이 나올리는 없잖아요. 지금 학교체육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그렇습니다. 초, 중, 고.

용정순 위원 그런데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교육경비로 해서 일단……

용정순 위원 교육경비로 나가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전문체육 쪽하고 생활체육 쪽하고 구분하면 학교체육이 거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정순 위원 별도로 법령이 명시가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학교체육진흥법이 있다고 조례에 쓰여 있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것은 우리가 여기 조례……

용정순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비용의 지급방법과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신재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을 지급할 때는 체육회 통합사무국을 통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다시피 담당직원이 계속 순환하기 때문에 통합사무국의 사무국만큼 생활체육이건 전문체육이건 각각의 조직과 단체의 현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거기에 일임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일들도 나오고, 거기가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듯이 비쳐져요. 담당과장님도 “사무국에 물어봐야 됩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나치게 거기에 의존적이고, 많은 사무를 거기에 위탁하고 권한을 줄 경우에 매번 의회에서 관리 감독하기도 어렵고, 집행부도 관리 감독하기가 쉽지 않은 정도의 예산과 권한들이 거기에 부여되고 있다는 문제들이…… 순기능으로 작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부정적으로 작용할 우려도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나치게…… 통합사무국을 통해서 비용들이 지급되고, 정산되고, 처리되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습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조례에 명시된 것은 제가 찾아 본 바로는 거의 없습니다. 조례에 명시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제가 조례를 다 뒤져 봤거든요.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를 들면 프로스포츠 이것은 프로농구 거기 지원하는 것을 명시한 거죠?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그렇습니다.

용정순 위원 프로스포츠 거기도 법인이나 단체인가요? 뭐라 그래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법인으로 볼 수 있죠.

용정순 위원 법인으로 볼 수 있어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용정순 위원 그리고 정산 협의를 할 때는, 제9조, 시장에게 합니까, 아니면 사무국에 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이것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여기 나와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과 합니다.

용정순 위원 보조금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장한테 합니까, 통합사무국에 합니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시장한테 하게 돼 있죠.

용정순 위원 시장이 받고 있어요? 정말?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저희가 받는 거죠. 보조금 정산을 받는 거죠.

용정순 위원 2개월 이내에 시장이 받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2개월을 꼭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가 일하다 보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비용의 지급은 통합사무국을 통해서 하면서 정산협의는 마치 시장하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정산은 협의가 아니고요.

용정순 위원 아니, 보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사실 통합사무국에서 다 하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대회를 하고 이런 계획을 짜 와서 예산하기 전에 저희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결정한 다음에 보조금 심의회에 올리고, 예산에 올리지, 거기에서 일방적으로는 올릴 수는 없는 거죠. 체육회에서.

용정순 위원 체육회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안 하겠다.”, “못 한다.”고 하는 경우도 많지 않잖아요.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많지 않지만, 정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용정순 위원 경비지급을 일괄적으로…… 여기 의견에 나온 것에는 경비 지급을 통합사무국에 일괄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고, 집행부가 “다만” 이렇게 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해요.

그리고 제가 조례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사무국의 관리 감독들이 잘 되어져서 독점적인 권한들을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 더욱이 담당부서장이나 담당 직원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해서 전적으로 통합사무국의 의견만 받아서 결정들을 내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체육과장 이석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주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56) 부록

(12시30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시립도서관장 윤천수입니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원주시 중앙도서관, 중천철학도서관의 준공 및 이동도서관의 운영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시립중앙도서관 및 중천철학도서관 준공에 따라 그 명칭 및 위치를 정함. 두 번째, 시립도서관의 업무를 추가함. 세 번째로 독서 진흥을 위한 보조금 지급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로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심의·의결 조항을 설치 및 기능으로 통합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예산 지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 20일간 공고했습니다만,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시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에 제17조제5항 “문화행정 담당으로”를 “담당 주사로”로 한다고 명기하셨어요. 주사라는 내용을 요새 쓰고 있나요? 요새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 담당, 주무관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굳이 담당주사로 명기한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요. “문화행정 담당으로”를 “담당”으로 한다든가 “담당 또는 주무관으로” 한다고 해야지. 주사는 용어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담당주사는 계장을 명칭……

황기섭 위원 행정조직에 과장, 계장으로 안 하고 담당으로 하고 있고, 보통 직원들을 주사라고 하는데, 주사는 과거에 쓰던 거라서 지금 주무관이 원안인데, 그렇게 쓰고 있는데, 주사라는 용어는 과거에 쓰던 용어지, 안 쓰고 있어요. 새롭게 조례안을 하니까 개정조례 할 때 주사를 굳이 명기하지 말고 담당으로 한다든가…… “문화행정 담당으로”를 그냥 “담당으로”로 수정하는 게 낫지 않아요? 주사를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먼저 발의할 때는 문화행정담당으로 검토해서 법무계에 의뢰했습니다. 법무계에서 담당주사로 변경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황기섭 위원 주사라는 용어를 행정에서 쓰고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법무계 검토를 받은 사항입니다.

황기섭 위원 법무계 검토를 뭘 이런 걸 했어.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행정조직에 계장이라는 단어 안 쓰잖아요. 흔히 과장, 계장, 주사, 담당 이렇게 쓰지만, 법적인 용어에 보면, 과장, 담당, 주무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주사로 명기한 것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니, 여기서 일단 검토해 보세요. 주사가 굳이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주사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7쪽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자 규정하고 쭉 다 삭제하셨잖아요.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삭제하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작은도서관 운영자라 함은” 이런 조항은 조례에서 따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중복규정이에요? 다른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작은도서관법 시행령은 법에 있는 사항인데, 거기 정해져 있고, 우리 조례에는 따로 정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중복규정이라는 말씀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작은도서관법 시행령에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규범 위원 자세하게 정의를 정확히 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규정들을, 운영위원회라든지 규정에 다 되어 있잖아요.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조항도 삭제가 되고, 왜 삭제하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대출자료, 관내대출, 관외대출은 대출이라 하면 관외만 얘기하는 거지, 관내대출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6항하고 7항만 삭제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대출자료는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하여 열람할 수 있는 도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서관 내에서 관내·관외 대출자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6항하고 7항만 삭제하면 되잖아요. 2개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대출자료는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할 수 있는 도서라고 명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겁니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규범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작은도서관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굳이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본 도서관이라 해도 모든 운영자는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삭제가 된 것이고요.

5항, 6항, 7항의 대출자료나 관내 대출자료, 관외 대출자료라는 용어는 본 조례 4항에 보면 도서관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기능이 삭제되었어요. 기능이 더 약화된 것 아니에요. 자문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그것은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 기능하고 19조 심의·의결사항을 통합해 놓는 조항이지, 삭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심의·의결한다고 해 놓고, 16조에는 자문만 한다고 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16조하고 19조 두 개로 나눠져 있던 것을 통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자문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19조 심의·의결사항을 16조하고 통합해 놓은 사항이지, 그 외 조항은 바꾼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위규범 위원 네.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말씀은, 이 문구에 보면 16조 신설조항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19조는 삭제했지만, 16조에 기능을 합쳤다는 말씀이셔요. 관장님 말씀은.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예.

○위원장 김명숙 그런데 위규범 위원님 말씀 보면, 제가 여기 문구를 보니까 16조 신설조항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설치 및 기능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나 다른 기능들은 없어지는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자문이라는 문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자문만 하는 거냐 이 뜻이거든요. 위규범 위원님 질의는 그것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문이 들어가 있는데, 그 외 위원회에서 하던 기능이 다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세부사항은 그대로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명숙 1부터 9에 관한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이런 모든 것들을 자문만 받는다는 거죠. 위원회의 기능은 자문기능밖에 없다는 말씀이냐 이거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19조1항에서 9항이 전부 다 16조로 통합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변경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아니, 그런데 여기 문구가 19조 기존의 문구는…… 국장님, 보세요. 19조에는 심의·의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문화 되어 있죠. 모든 법령은 명문화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명문화가 없어지고, 심의·의결이 없어지고 이 16조로 합쳐진다고 관장님은 말씀하시는데, 16조에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설치만 기존 16조에 되어 있고, 심의·의결이 별도로 19조에 되어 있었죠. 그게 합쳐져서 관장님께서는 16조에 합쳐진 것이라고 하시는데, 여기에 자문이라는 문구만 들어간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자문이란 말하고 심의·의결이란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16조 보면 자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단지 지금까지 운영해 보면 심의·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문으로 통일을 하면서 자문으로만 받는 것으로……

○위원장 김명숙 결국 위원회는 심의·의결권은 없는 것인데, 기존 조항에 들어가 있었다. 이제 필요 없는 거라서 자문만 받는다?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다른 위원회도 다 마찬가지죠?

○경제문화국장 유재복 필요하면 심의·의결도 받을 수 있는데, 도서관 대출업무라든가 운영에 관한 사항 이게 굳이 심의·의결 받을 사항이 아니고 자문만 받는 것으로 해서 변경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결국 자문만 받는다는 거네요. 이해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제가 전체 조례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34조, 35조, 39조 중에서 특히 39조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작은도서관도 포함하고요.

용정순 위원 그냥 도서관도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예.

용정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삭제를 해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위탁운영이라는 게 문화재청이나 대통령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도서관은 공공재이고 공익시설이고 비수익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안 되고, 위탁했을 때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도서관 평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평가할 때 불이익 준다고 문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전국의 많은 도서관을 위탁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지금 몇 군데 위탁한 데가 있는데요. 지금 위탁한 데에서도 위탁을 반납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한 추세에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아, 그래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위탁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용정순 위원 그 공문이 언제 내려왔어요? 사본 좀 하나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11월 2일에 내려왔습니다.

용정순 위원 사본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소 있죠?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57개소 있습니다.

용정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정말 제대로 된 작은도서관은 많지 않아요. 아동센터랑 같이 있거나 주로 교회, 기관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처음 만들 때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운영인력이나 개장시간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지원해 주되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하겠다 이런 의미로 좀 더 세부적으로 명시했던 거거든요.

물론 작은도서관에 시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도서구입비하고 도서관 축제 이 정도밖에 없어서 실제 많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지만, 도서관이라고 책 몇 권 꽂아놓고, 자기네 편할 때 들쭉날쭉 열어놓거나 실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문을 닫아놓고 있거나 이런 사례들을 방지하려고 나름 기준을 가지고 참견하려고 세부적으로 명시했던 것인데, 그런 조항들을 대부분 다 없애고, 개관시간을 조정한 것은…… 4시간 이상, 꼭 오후에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없어져서 조정한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더욱이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인력을 지원해 주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만 해 놓고 문을 닫아놓고 방치해 놓는 일들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서 자원봉사인력에 대한 확보를 기준으로 정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항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냥 없애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 없애시되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한다. 57개소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하기도 쉽지 않아요. 과장님.

○시립도서관장 윤천수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인원을 읍면지역에 3명, 동지역에 5명 이렇게 규정해 놓으니까 사람 구해서 운영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직원 및 자원봉사자로 완화시키는 조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완화하는 것은 잘 하셨는데, 어쨌든 관리 감독들을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원주시 시립도시관 및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4) 부록

(14시32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환경과장 박경아입니다.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위임 없이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사항은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오염조사결과 공표근거를 안 제19조1항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그럼 2000년도 9월에 제정된 원주시 환경기본조례가 없어지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9조1항에 있는 사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그냥 “실시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황기섭 위원 아, 19조의 환경조사 및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를 “실시한다.” 하는 것으로?

○환경과장 박경아 네.

황기섭 위원 그러면 시민이 이런 것 어떻게 알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것은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법 절차에 따라서 공개합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조사를 무조건 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공표를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민감한 사항까지 다 나간다라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를 받아서 저희가 실시만 하고, 알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다 공개를 합니다.

황기섭 위원 지금까지 공표방법은 어떻게 하셨죠?

○환경과장 박경아 홈페이지라든가 부서 내에 있는 공지사항 이런 데에 행정처분한 거라든가 오염조사, 수질을 떴든 대기측정을 했든 다 올려놨었거든요. 거기 보면 사업장의 대표 누구 뭐……

황기섭 위원 다 좋은데, 보통 시민들은 사실 바쁘잖아요. 정보공개청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보는 게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늘 보잖아요.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는 것은 정보공개를 안 하더라도 방송에서 전국 3위였다는 내용이 계속 나왔던 것은 방송을 통해서 아는데, 이제 조사만 하고 안 하면…… 지난번 “지정의 RDF 공표사진 봅시다.” 했더니 “시에 가서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쁜데 언제 요구해요? 그냥 보기도 바쁜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시민의 알권리가 많이 제한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미세먼지라든가 기후·기상에 대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환경조사라는 것은 기업체에서 수질을 떴다거나 대기측정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규정에 보면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기점검 한 것을 다 공표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정기점검만 하고 공표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실시만 해 놓으니까 필요할 때는 자료 요구해라?

○환경과장 박경아 언제든지…….

황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실시는 계속 하는 것이고?

○환경과장 박경아 예, 그렇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제법정주의에 위배한다고 하지만, 공표하도록 한 것을 구태여 공표하지 않게 할 이유는 없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이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알권리라는 게 언제든지 쉽게 알 수 있는 권리와,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이제는 세분화된 것 같고요.

용정순 위원 그런데 정보공개청구가 잘 아시다시피 절차나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보통의 시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고요. 만약 조례를 개정하지 않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무래도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법규 정비를 해서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면 패널티가 있겠죠.

용정순 위원 예를 들면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아주 극심하게 침해하는 사항…… 아무리 많은 측정을 하고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로부터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면 환경조사 하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조사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이 시민들로부터 오히려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기업은 이렇게 환경기준치 이내에서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 훌륭하게 성실하게 환경기준을 잘 지키는 기업에 대해서 알릴 권리조차 봉쇄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옥 위원 저도 두 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이것 알아보려면 절차는 어느 정도로 밟아야 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법에 의해서 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보공개청구를 저희 시에 요청하시면……

이은옥 위원 청구서 하나만 쓰면 되나요? 본인 이름만 쓰면 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이은옥 위원 그것도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알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을 알려가면서 하면 어려운 분들도 있기는 하겠어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네요. 절차는 쓰는 것.

○환경과장 박경아 ‘정보를 알고 싶을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하라.’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용정순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부결하고 싶은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 원주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5) 부록

(14시51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조정하고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며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 피해보상기준을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조정하고, 용어를 안 제5조에서 “인명피해보상금”에서 “신체상해에 따른 피해보상금”으로, 또 원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인원을 “60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수확기 피해방지단이라는 관련 규정이 법률에 있나 봐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용정순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수확기에만……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법률에서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용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면, 제8조에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제외대상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고의, 중과실”에서 “고의, 과실”로 바뀌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고의 또는 중과실”이 그냥 “과실”로 바뀌었습니다.

위규범 위원 중과실,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모든 입증 피해를 입은 분이……

위규범 위원 본인이 하게 되죠?

○환경과장 박경아 예.

위규범 위원 과실을 하게 되면 일반 중과실 외에 범위가 훨씬 더 커진 거거든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맞습니다.

위규범 위원 이것은 과실을 따지면 미묘할 때도 있을 거란 얘기죠. 중과실은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판정할 수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은 오히려 중과실이라고 하면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만큼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을 받았고, 저 사람은 많은 피해를 받았는데도 보상을 받으면 조금 받은 사람과 많이 받은 사람의 마찰이 생기거든요. 중과실이냐 과실이냐를 가지고 서로 보상을 받으신 분들끼리 갈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과실이라고 풀어놓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무조건 피해만 받았으면 공무원이 나가서 고구마 하나가 망가졌든 옥수수 10개가 망가졌든 그게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된다면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을 경우에 다 보상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규범 위원 제외대상의 범위가 훨씬 넓어진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위규범 위원 중과실은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만 제외되는데, 과실은 그 범위가 더 커지잖아요. 농민 본인이 과실을 했는데, 중과실이 아니고 경과실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도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럴 경우도 보상을 제외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지금 중과실이냐 경과실이냐 이런 것 가지고 민원이 하도 많아서 저희는 과실로 해 놓으면 민원이 해소되는 차원에서 풀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민원이 더……

(장내소란)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강화를 시킨 이유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이런 것 설치해 주는 사업도 있으니까, 물론 피해만 봤다고 해서 다 요구할 것이 아니라 피해방지를 위해서 선량한 주의를 기울여라 하는 차원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규범 위원 경과실이 있더라도 본인 책임이 있다면 보상해 주지 않겠다는 내용……

○환경녹지국장 박성근 대부분 지금까지 과실이 있어서 피해보상을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원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시장 제출)(의안번호 246) 부록

(14시58분)

○위원장 김명숙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8년 이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인해 정화조 폐쇄 증가로 분뇨수집·운반량이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경영 악화가 가중된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의2항에 분뇨수집·운반업 폐업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하수도법 제56조의2 규정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업지원금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를 준용하도록 안에 넣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6쪽 및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 조창휘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있잖아요. 산업단지에서 나오는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는 지렁이농장으로 유통이 되는데,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있잖아요. 환경과에서 관리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니요, 저희가 안 합니다.

조창휘 위원 환경과에서는 중금속 오염 부분도 검사를 하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아니요, 안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안 하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 관리는 하수과에서 합니다. 위탁을 주든 처리를 하든 하수과에서 합니다.

조창휘 위원 관리도 안 하고요?

○환경과장 박경아 슬러지는 더군다나 폐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안 합니다.

조창휘 위원 환경과에서 관리 안 한다고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조창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숙 위규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규범 위원 위규범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정화조 및 우수처리시설 업체들이 일거리가 많이 감소하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통계상으로는 37% 정도 감소했습니다.

위규범 위원 전체 9개 업체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 중에서 폐업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환경과장 박경아 3개 업체가 폐업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을 여기에 따라서 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죠?

○환경과장 박경아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겁니다.

위규범 위원 나머지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 대체사업을 주선해 준다든지, 아니면 융자를 알선해 준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도 이쪽 업체들한테 알선하고 있고요. BTL사업을 하면서 하수관거 청소라든가 관리를 일부 하수과에서 이쪽 업체들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업체는 다 힘들다고 하시는데 그나마 그런 사업들을 하고 영위하기 위해서 3개 업체만 폐업하겠다라고 저희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규범 위원 자금이 부족하고 달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융자도 알선해 주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물론 그분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절차를 통해서 융자는 알선해 주지만, 그분들은 융자보다는 대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더 원하고 있습니다.

위규범 위원 사업량이 점점 감소하다 보면 감차 지원도 해야 될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아 지금 폐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한 것까지 다 들어 있고요. 정말 저희 원주시가 BTL을 다 해서 전 구역이 이런 수집·운반이 필요없다고 하면, 대체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대를 해야 되겠죠.

위규범 위원 지금 감차 지원에 관한 규정은 없죠?

○환경과장 박경아 특별히 감차 지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규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기섭 위원 황기섭 위원입니다.

현재 원주시의 하수관거사업이 몇 퍼센트 정도 됐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2008년부터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내년에도 단계-무실 한다고 그러고요. 하다가 중단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기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9개 업체 중에서 3개면 6개 남으면 이 사람들도 또 선별해서 폐업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래서 고민하는 게, BTL 사업을 하면서 하수관거를 다 했기 때문에 청소는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 청소를 이분들한테 주면 이분들은 다 없어져도 새로운 일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그런 청소를 하기 원하시고요.

황기섭 위원 폐업되면 6개 업체인데, 이분들이 원주 관내만 하나요? 횡성이나 인근도 하시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 원주 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새로운 일거리를 해서 준다?

○환경과장 박경아 대체사업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황기섭 위원 대체한다고 해도 거의 하수관거 하는 것은 그렇게 흔치않던데요. 많지 않잖아요. 준설 비슷하게 하는 게.

○환경과장 박경아 그렇죠. 준설도 하고, 청소하고, BTL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어차피 돼 있으니까 관리를 달라고 하고 계시고요. 하수과에서는 일부 주고 있고, 저희 환경과에서는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체사업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황기섭 위원 아까 조창휘 위원님 말씀하시던 부분이 생각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문막단지에서 나오는 기업 폐기물, 그것을 갖다가 지렁이 분변토로 했는데, 그 분변토 가지고 간 게 양을 너무 많이 넣다 보니까 이 양이 미처 지렁이가 못 먹으니까 분변토가 적게 나오니까 그것을 갖다가 다시 농가에서 받아서 밭에 뿌리니까 농작물이 고사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농작물이 고사됐다고 하면, 고사되기 직전의 농작물은 누군가는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나오는 양에 대해서 지렁이한테 가지고 가기 전에 그때 중금속 있고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단속하거나 점검하지는 않나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렁이 분변토가 재활용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업체하고 슬러지를 주는 하수과든 어디든 거기서하고의 관계인데, 그런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더군다나 공공처리장에서 나가는 슬러지가 만약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슬러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줄 때 중금속 검사를 한다든가 오히려 그렇게 해야지. 이쪽에서는 슬러지를 가지고 가고, 이쪽은 주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황기섭 위원 그러니까 특정 폐기물이 아니냐 이거지. 기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지렁이한테 준다고 하면 지렁이가 먹고 난 게 분변토인데, 이것을 거름이라고 해서 농가에서 사용을 해 봤더니 농작물이 고사된다고 하면 원래 기업체에서 나온 폐기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지. 지렁이한테 가기 전에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행정기관이든 어디서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속부서가 어디예요?

○환경과장 박경아 슬러지를 생산하는 부서는 하수과고요. 폐기물을 관리하는 부서는 생활자원과고요.

황기섭 위원 그러면 생활자원과에서 단속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게 중금속이 있다든지 뭐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환경과에서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폐기물도 중금속 항목이 있으니까요. 저희 부서에서는 수질하고 오수만 관리하니까요.

황기섭 위원 그것을 넣어서 지렁이가 먹은 게 분변토인데, 그것을 거름으로 사용했더니 농작물이 고사된다고 하면, 애당초 나올 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행정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농작물로 거름을 낸 것을 처음에는 괜찮은데 농도가 짙든가 문제가 있어서 농작물이 죽는다고 하면 농작물 생산된 것은 생산농가가 먹든가 판매했든가 누군가 시민이 먹을 거란 말이야. 뭐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면 폐기물과에서 단속을……

○환경과장 박경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하수과하고 생활자원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관심 갖고 지켜보셔서…… 문막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업무에 연관되게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알겠습니다.

황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 위원 하수관거사업이 국가가 주도하는 거고, 법에 폐업지원금을 주게 돼 있나 봐요.

○환경과장 박경아 네.

신재섭 위원 개정돼서.

○환경과장 박경아 네, 맞습니다.

신재섭 위원 예전엔 없었는데, 그러면 재원조달방법이 국가에서 일부 책임져야 되는데, 전부 지방세로 돼 있네요. 택시, 그건 국비도 있잖아요. 감차비. 이런 것은 국비를 달라고 할 수 없나?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이런 하수도법 개정할 때 폐업지원금 용역을 할 때, 물론 그 부분을 다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나 강원도의 입장은 분뇨수집·운반에 대한 책무는 시장·군수에게 있다는 거죠. 그 지역에서 나오는 분뇨수집·운반처리는 시장·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 지원은 어렵고……

신재섭 위원 그것도 맞기는 맞아요. 누구 주도하에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우리가 국가주도 안 했으면 BTL 같은 것 채무로 잡히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채무로 잡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1천억 원 정도 채무로 잡혀요. 우리가 15년인가 20년 동안 갚는 것을 그렇게 잡더라고. 재정자립도도 떨어졌는데, 국가 주도해서 하라니까 한 건데 예산도 지원해 주기도 하지만. 그럼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좀 줘야지. 없었으면 이런 것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아직도 멀었을 텐데, 10년 이상 더 있어야 폐업지원금을 할 텐데, 지금은 빨리 앞당겨서 하는데 우리가 3개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매년 나올 것 같은데, 상황이.

○환경과장 박경아 좀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3개 업체하고 협의를 했고요. 나머지 6개 업체는 BTL 새로 생기는 관에 대한 관리, 유지보수, 청소 이런 것으로 대체사업을 알선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폐업될 업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재섭 위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나 봐요.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신재섭 위원 더더욱 단발성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매년 들어가는 것도 물론 받아야 되지만, 한 번 주고 말 것 같은 것은 국가에서 생색 좀 내도 되는데…….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건의해 보겠습니다.

신재섭 위원 건의하면 뭐해요. 안 될 텐데…….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설명회 할 때, 용역 할 때 올라가서 주로 하는 얘기가 국비 보내 달라는 건데, 관에서 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좋다. 그러면 폐업을 우리가 조례에 만들겠다. 그러면 국비를 좀 달라. 도비를 달라.” 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법이 개정돼서 우리도 조례에 추가해야 되면 본인들 법 개정할 때 책임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 들어가는 것은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조문만 개정하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우리가 다른 것도 의원들이 결의안이나 이런 것 해서 올려 봐야 소용없는 것처럼 지방에서 그래 봐야 콧방귀도 안 끼잖아.

○환경과장 박경아 그래서 심한 말로 “그러려면 뭐 하러 설명회를 하냐?” 저희도 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중앙정부에서는 중앙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신재섭 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거 치받아요.

○환경과장 박경아 (웃음)

신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이 법 개정을 한 거잖아요. 2006년도에 처음 의원 될 때부터 수집·운반업체 분들이 찾아오시고 이랬었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입법활동을 하셔서 법 개정은 한 것 같은데, 실제 예산지원은 국비로 안 되는 거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택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한쪽에서는 택시 감차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택시를 허가해 달라는 요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분뇨수집·운반업체 3개 업체 영업폐지에 따른 손실평가금액을 대략 4억 6,500만 원으로 산정하면 1개소당 1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한쪽에서는 폐업을 하고, 또 이따가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이럴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는 문구를 집어넣는 것은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첨부한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면, 인천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폐업지원금을 받아 폐업한 자에게 법 42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을 명시하는 것은 고민을 해 보셨죠?

○환경과장 박경아 저희가 당초에 그렇게 안을 냈었는데, 법무파트나 전문위원님들께서 그게 너무 강제 조항이다 해서 수정을 하자 그래서……

용정순 위원 지금 분뇨 이런 것은 인허가 사항이에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용정순 위원 그럼 가능한 얘기네요. 가능은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환경과장 박경아 장래 일을 모르는 거지만 가능하죠. 저희도 처음에는 신규 허가 제한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법무파트하고 의회 전문위원님께서 그것은 너무 강제조항이 아니냐. 어차피 인허가사항이니까 우리 시장이 안 내주면 되는 건데,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 있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수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용정순 위원 법무계의 의견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들은 명시를 해줘야 예산낭비의 사례들, 지원금을 허위로 받아내거나…… 물론 그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그렇다 하더라도 동일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어차피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는 더 이상 늘리지는 않을 계획 아니세요?

○환경과장 박경아 예.

용정순 위원 그런 것을 명시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어요?

○환경과장 박경아 2005년 이후에는 아예 허가 내주지도 않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인데, 저희도 그 조항을 넣었다가 그렇게 수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원주시 하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김명숙 위원장, 황기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황기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발의)(의안번호 209) 부록

(15시24분)

○위원장대리 황기섭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입니다.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 보면 생계유지를 위해 거리에서 힘겹게 손수레를 끌거나 자전거 또는 경운기에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어르신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장면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장면이 되다 보니 무심코 지나는 일도 있곤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새벽에 운전하다 보면, 재활용품을 수집하시는 분들이 불쑥 차도로 나오거나 또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수레만 길을 가는 위험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나 지원에 대해서 누구 하나 생각하는 실정이 아니어서 제도나 지원이 없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 주변의 현실이 안타까워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분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주민복지 증진과 안전 확보 및 자원재활용 촉진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 4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5조, 6조는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사항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7조에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 등을 위한 교육실시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10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으며, 집행기관과의 의견과 비용추계 설명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조례안은 집행부와 심도 있는 협의와 사전검토를 진행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명숙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비용추계를 설명해 주시고,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정재명 안녕하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정재명입니다.

김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및 비용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3조 시장의 책무와 제4조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 지원대상 선정과 제6조 지원사항과 관련하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 등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폐지, 고철 등 영세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의 대부분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주로 어두운 새벽이나 심야에 수레 등을 끌고 다니는 형태로 수집활동하고 있으며, 그분들은 교통법규 준수 인식 미약, 고령으로 인한 대처능력 저하 등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 등의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적 취약 계층인 재활용품 개인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 차원의 야광 안전조끼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안전장비 등의 지원과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비용추계에 대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야광 안전조끼 및 반사경, 야광 안전표시물 등 지원에 따른 비용 일인당 3만 원에, 추정인원 400명으로 하여 총 소요예산은 연 1,200만 원으로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3월까지 전수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2016년 7월 1일부터 지원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기섭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자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원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황기섭 부위원장, 김명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명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201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 출석위원

위 원 장김명숙

부위원장황기섭

위 원이은옥위규범조창휘용정순신재섭

○ 출석전문위원 및 담당직원

전문위원김흥배

사무보좌김진태

기록관리신지애

○ 출석공무원

■ 경 제 문 화 국

경 제 문 화 국 장유재복

경 제 전 략 과 장배부연

기 업 지 원 과 장송제기

문 화 예 술 과 장최성천

건 강 체 육 과 장이석주

시 립 도 서 관 장윤천수

■ 환 경 녹 지 국

환 경 녹 지 국 장박성근

공 원 녹 지 과 장강응만

환 경 과 장박경아

생 활 자 원 과 장정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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